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7.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수고와 또 우리 집행부의 그런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의회사무국 우리 주무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윤혜선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8건 심사,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먼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가 택시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최근 3년간 융자 실적이 없고 유사 사업의 중복으로 존속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성남시 아리움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신규 학교돌봄터 1개소와 도담 양지동 시립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되겠으며, 위탁 대상 사무는 시설별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의안건 5건에 대해서 총괄 질문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총괄 질문 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65세 이상 택시비 관련된 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론 이따가 해당 부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그동안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미지급했던,
어쨌든 이따가 해당 부서에서는 그 대상자 그다음에 그거 지금 추계한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거를 이따 위원님께서 질문드리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물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제가 잘 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소관 학교돌봄터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몇 개 정도가 되지요, 대상자가? 5개?
그다음에 나머지 체육진흥과, 장례사업소.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1분)
김순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연 보훈문화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시함으로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조례 목적, 기금의 사용, 사업자금 대여 등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최근 3년간 융자 실적이 없고 각종 복지시책의 확대와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 등으로 조례 및 특별회계의 존속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순신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이용 차량이 등록 택시라고 제가 자료 본 걸 보니까 나오는데, ‘지역 제한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록 택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뭐 특이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5분)
계속해서 과장님,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하셨지요?
예, 이번에 이영경 위원님이 질의 먼저 해 주시지요.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의료비 지원하고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저희가 성남시는 주택과의 주거지원팀이 새로 생겨짐으로써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사업이라든가 매입임대 사업이 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없는 이유가 그게 아니었나 싶은데 만약에 LH공사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고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간다면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차후에도 이런 저소득층이나,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감안을 해서 정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9분)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1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위탁 운영이 만료되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독거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수탁자 선정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원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사전보고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사전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걱정을 또 해 주신 부분이 그동안 민간위탁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셨던 우리 이 성심, 어디,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팀장님 누구시지요? 팀장 나오셨나?
‘아리움’을 왜 붙이게 된 거고, 아리움이 무엇인지 우리 팀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5분)
항상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총 6개소로 하원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신규 위탁 1개소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이 만료되는 도담 양지동 시립지역아동센터 5개소 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학교돌봄터 및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수탁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 동의 내용과는 틀리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평가보고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첨부되면서 내용이 좀 더 알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다가 제가, 38페이지에 보면 성과평가 총평과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분을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 평가 맨 마지막에 평가 결과를 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준수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총점이 도담 양지동부터 태평동, 성남동, 상대원동, 분당동이 물론 다 이제 공통지표(운영실적 등)로 점수가 또 다 매겨져 있고 뭐 특성화지표(만족도조사), 총점. 이 총점이 71점, 83점, 95점, 78점, 76점인데 평가 결과는 다 동일하게 준수로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세부적인 거에 대해선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혹시 기준치가 준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준수도 있고, 양호도 있고, 뭐 불량? 하여간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71점도 준수고 95점도 준수고. 그래서 이게 급 갑자기 궁금해져서 과장님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70점 이상이면 양호하게 운영이 됐다고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다가 1단지 맞은 편에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경로당이 비어있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 부서로다가 관리전환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관리전환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관리전환이 넘어오는 대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건축물이 그런데 오래돼서 그거를 리모델링하면 안전진단부터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부터 실시를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광1동에 있는 경로당이 이제 폐쇄가 되는 거고 거기다 돌봄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용승인이 나는 시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빛그랑메종은 의무시설 해당이 안 되고요. 주민 동의로다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나 어떠한 아파트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하는 것까진 인정이 되지만 거기에 동의를 받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줬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지요.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도를 했는지, 이런 게 만약에 부족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돌봄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곳이 너무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노력과 수고를 그쪽 그랑메종 측과의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추후에 감사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도 부족하고 그러겠지만 시가 해야 될 일은 정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거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렇지요?
이미 지금 결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 사업비가 돈이 한 수억 정도 들어갈 텐데,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이 정도까지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추진 단계인지 추진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집행부의 어떤 결정이 확정이 여기에 진 건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거는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용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정책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검토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다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 좀 해 주세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석식에 참여하는 쪽으로다가 유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를 한 부씩 나눠주세요.
그래서 줄어들 땐 줄어들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을,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지원책을 이거는 반드시 이건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집행부와 간담회도 했고 그 간담회 해서 몇 개, 몇 개, 몇 개 안이 나왔고 거기에서 몇 개 정도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런 어떤 질의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는 못 해 주기 때문에 대안책을 내놔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이 안 되고 내일이 안 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재검토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아주 따뜻하게, 성실하게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요구사항의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충족해 주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신체활동이 위축된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주관 각종 경기 대회에 국한되었던 시립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우선 수리 및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와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 상향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 시민의 생활체육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조례가 있는 경기도 내 30개 시군 중 22개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는 본 조례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 의견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석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중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김종환 의원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호는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정비 내용이고,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사용료의 감면 사항에 대하여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13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기존 50%의 감면을 80%로 상향 적용함으로써 유공자 예우 강화와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선진 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위선양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의 감면율도 조정하여 생활체육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체계상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가목은 국가유공자, 나목은 독립유공자, 다목은 장애인, 라목은 국위선양 및 체육진흥과 관련한 감면 규정으로 순서를 변경하고자 수정 동의하는 집행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필요한 기준을 아직 뭐 기준 정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별도로다가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침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어떠한 지침으로다가 어떻게 그런 어떤 원칙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나중에 규칙도 아닌 다른 쪽에서 규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종환 의원님의 이 조례 발의에 대한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 개정 같은 것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럼에도 쉽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매우 세세한 것을 여기에서 규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필요한 부분, 오히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경기라고 지정해 놓은 것을 ‘필요한’이라고 폭넓게 확대해 놓으면 이거는 오히려 조례가 분란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유감을 표하고 또 과장님의 그 답변에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다룸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치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이렇게 ‘필요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수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언급해 놓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란의 여지를 조례 스스로가 여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야기할 수 있다,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대책을 만들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저희는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다면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조례를 상정할 때 같이 가져왔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환 의원님께서 생활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금 끊임없이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열정을 저는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준 관련돼서 그게 모호하다 이런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신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 계시는 우리 동호인들을 위해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체육시설을 좀 편안하게 활성화시키면서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또 체육인들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천히 읽어보고 문제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검토보고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그 ‘규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필요한으로 수정할 시 행위 주체의 판단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로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함께 체육진흥과도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더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 섞였던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이 ‘필요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있는 제4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3호와 7호까지, 3호부터 7호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그냥 ‘필요한’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대로 변경이 된다라면 이거는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1호·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행사 이 두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행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우리 여러 클럽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 클럽들이나 협회들이 대관 신청을 하거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체육회의 47개 종목과 장애인체육회의 16개의 종목이 있는데 이 47개와 16개의 종목이 협회 차원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거나 같이 함께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때 됐을 때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변경을 하실 것인지, 우선순위를. 이런 여러 가지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더 깊은 논의를 좀 하시고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필요한’이라는 검토보고서에 우려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셨다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어떤 방안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에게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더라면 이런, 저희도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13조에 있는 감면 부분을 수정을 요청을 하셨어요.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시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함께 감면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우려는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100분의 80 감면에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를 넣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동호인들에게 다 80%의 감면을 다 두겠다라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체육인들을 생각을 하는 면도 맞지만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서로 마찰되는, 상반되는 부분은 없는지까지도 고민은 하셨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차라리 저희한테 먼저 사전보고를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셨다라면 그래도 이런 개정조례안은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이게 함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종합 검토의견에 두 번째에 ‘다만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와 사용료 감면 기준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행위 주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우려와 시행 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 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판담됨에 따라.’라고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네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검토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서도 먼저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와의 같은 미팅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더 듣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저희 상임위 내에서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발의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 예, 보충.
지금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3조 제1항에 대한 그 수정 부분 3호 ‘100분의 50 감면’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그 문구가 없어도 되는 문구들이 좀 같이 있어요. 가에 ‘65세 이상 노인 경기·행사’에 옆에 ‘<종전 다목에서 이동>’ 있는 부분들을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번에 있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옆에 있는 ‘<본목신설>’이라는 문구들을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그것 좀 메모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실,
조례, 아, 일단 저희가 30개 시군 중에서, 체육 조례가 있는, 체육진흥 조례가 있는 30개의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도 미리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개정을 다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성남시가 줄 세우기, 자기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또는 체육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줄 세우기 문화가 저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그동안에 진행된 사안들을 보면 그렇게 진행합니다. 입맛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관에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장을 주는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거고.
다른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사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22개 시군에서 벌써 이미 그 단어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 볼 때 그 사람들이 모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조례라는 거는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제약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집행부에서 세부 규칙을 정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거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제가 생각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함께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이긴 하지만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저도 같이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공공시설은 사실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수익보다는 결국은 체육 복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면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복지라 생각하면 그게 감면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보다 사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신체적 활동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서 자체도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똑같은 말씀이라 이해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검토보고서도 22개 시군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지적 사항입니다. 제대로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끌어내서 발언을 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내용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22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표본이라는 생각으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분란을 일으킨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제가 설명은 또 잘 들었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31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이,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제가 의원님의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읽으면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 그대로가 검토보고서와 동일했다는 내용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에 대한 존중도, 좀 무례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런 검토의견을 내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도 조금 적절치 못한 발언이지 않나, 저는 그런 염려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몇 개의 시군이 그런 거를 했으니 문제없지 않느냐 그거는 의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 다른 시군은 적절한 시설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계실 수 있고요, 그 ‘필요한’이라는 조례 내용으로.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금 몇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의견을 주신 분들은 분명히 이 조례로 인해서 분란의 여지가 있겠다.
저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좀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저는 사실 이 문구를 보면서 그게 염려가 되었거든요. 입맛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이제 추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구체화시키겠다고 하지만 그 구체화시키는 과정도 굉장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가 되거나 배제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 목적을 띤 그 단체들을 명시를 그래도 해 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도 아니까, 이제 그래서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를 나왔더니 역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보시기에, 발의의원님 보시기에 줄 세우기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개정 필요를 느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동의하고요. 대신에 지금과 같은 용어라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이 해소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게 저는 그런 의견이고,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집행부 의견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조례안에. 어쨌든 동의를 해 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이 ‘필요한’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필요한 게 뭐지?’, ‘어떤 게 필요한 것일까?’ 이제 이런 거를 지침이든 방침이든 세칙이든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이걸 보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마 이렇게 아마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이 부서에 오신 지 그래도 수개월 됐고 또 이런 조례가 우리 집행부로다가 대표발의를 해서 의원 발의가 접수가 되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야 될 게 아니고, 집행부 의견은 그냥 집행부는 그냥 ‘필요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한테 맡겨, 31개 시군에서 30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타 시군이 어떻게 그러한 거에 있어서 운영하는지 그런 걸 보고 그냥 우리도 한번 그렇게 운영해 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더라도 성남시의회는 다른 시의회보다는 굉장히 센 곳이고 촘촘히 따지고 가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과장님이 30년 이상 이곳에서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여기에 명시는 못 하더라도 필요한 거라면, 예를 들면 “공공적인 체육행사라든지 체육회, 성남시체육회 아니면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종목별 동호회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 각 체육단체가 주체·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및 훈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떠한 토론이 되고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이나 우려했던 대로 그렇게 주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지금 설명했던 대로 이군수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한테 이 ‘필요한’에 과연 어떤 게 필요한 거야, 무엇이 필요한 거야, 제가 봐도 뭐 딱히 들어갈 만한 게 없어. 그냥 두루뭉술해. 그랬을 때 그냥 공공적인 체육행사, 성남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종목별 이 동호회 체육단체가 하는 행사 아니면 체육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나 훈련 및 행사 이런 것 외에는 더 여기다가 디테일하게 뭐 집어넣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하는 이 안에 동의를 해 주시고 이 조례를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 사안을 가지고 정회를 하고 지금 위원장실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 여기서는 뭐 더 이상 해 봐야 크게 어떤 비전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현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발의의원님, 저희들이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면 다 힘들어요. 발의한 의원님한테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또 설명도 해야지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무조건 “예, 집행부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필요한’에 뭔가 대안을 가지고 물어봤을 땐 나는 이렇게 답변할 거야,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부서의 부서장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눈 결과 첨예하게 그 의견이 대립되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잘 안됐으므로 표결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현백 위원님 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하고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나 이군수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사실 생활체육 활동에 대해서 많이 활동도 하시고 견해가 깊으신데, 제가 최근까지 저도 그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꼭 이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하는 사안이고요. 물론 이제 그 단어에 대한 그 용어, ‘필요한’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검토할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시행규칙이나 세부 규칙으로 정하는 건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하여튼 이거는 여하튼 발의한 거와 같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변 확대 및 여러 클럽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종목단체에 가입한 클럽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모 클럽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대관을 해서 하려고 사실은,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종목단체 안에 클럽으로 가입신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단체가 46개, 47개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종목은 사실 5개 내외이고 많아야 10개 내외일 겁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경쟁적으로 대관을 하고 이제 자기들 클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장소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막히는 경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사실 했던 거고.
방법이야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선착순이든 날짜를 정해서 그날 00시부터,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들한테 할 때는 선착순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거는 집행부에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다만 제가 이제 경험상, 저도 경험상 해 보니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조례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좀 너그러이 저의 생각을 심도 있게 사실 고민하셔서 표결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동의하는 우리 시민들이 계실 거고 또 부동의하는 시민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한 위원들의, 동의한 의견이 무엇이고 또 부동의한 위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차원에서 부동의하는 위원 한 명 또 동의하는 위원 한 명이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과 또 부동의하는 의견 두 개의 의견을 듣고자 이런 어떠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생각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래서 부동의하고 이래서 동의했다.’라는 정도의 간단하게 의견 개진해 주는 게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동의하는 어떠한 위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대표로다가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피력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첨예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어떠한 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이 현재 지금 대표발의 한 의원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다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께서 주신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어떠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고, 그리고 성남시도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안대로 이렇게 우선 그 내용들을 위임을 해 주고 나서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받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건부로다가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찬성하는 사람의 이런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반대하시는 우리 위원님,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선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거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앞서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필요한’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용에 있어서 그러면 이 ‘필요한’이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있는 제4조에 있는 1항부터 7항까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행사’ 이 하나의 항목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사항이지 않나, 이 수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앞서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30개 시군 중에 스물, 아까 22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2개 시군이 지금 이 ‘필요한’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22개의 시군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처럼, 저희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더 세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역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그리고 기존에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조례를 굳이 하나로 통합하는 ‘필요한 각종 대회·행사’로 묶어서 포괄적인 의미로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각종 동호인들, 클럽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불편하지요. 하지만 이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불편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체육시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규칙을 세울 건지를 얘기를 한 이후에 바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분란이 될 수 있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추후에 깊은 논의 끝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31개 시군에서 30개입니까, 아니면 22개 단체입니까?
자, 이게 첨예하게 갈려진 이 의견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가입을 안 해서, 동네에 가면 제 배드민턴 기준으로 얘기하면 약수터에도 많이 있고요. 뭐 다른 시설, 학교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혈세 낸, 이분들이 낸 혈세로 낸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종목단체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사용에 대한 제약을 받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자꾸 지금 시설 사용을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시는 이 조례의 내용 중에 제4조 제2항의 내용은요, 바꾸시려고 하는 내용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대회·행사의 사용권을 우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지금 일부 개정하시겠다고 발의하신 건데 계속 내용을 들어보면 시설 사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좀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반대의 표결을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 거냐면 찬성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투표수 총 8표 중 투표 결과입니다.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7.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에 관련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이 아닌데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는 48개 종목단체가 있으며 현재 직장운동부, 약 100억 정도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부분이 또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직장운동부, 이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실업팀 창단, 또한 우리 각 프로구단이 지금 현재는 성남FC만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모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김성기 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방침 결정, 경기도와 사전 협의, 설립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와 설립 협의, 조례 및 정관 재정, 설립 순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시간 관계상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마시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선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런 이후에 추후에 다시 한번 발의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오히려 제가 대표님께 제안을 좀 할게요.
저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 이게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전 국장님도 박경우 국장님이나 우리 분당구청장으로 가신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이세형 국장님까지 세 분의 국장님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인사를 하다 보니까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진행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그때 낸 적도 있었고 또한 2012년도에 이재명 시장께서 산업, 그 상권활성화재단 설립할 적에 이 순서를 약간 조례가 설립되고 나서 추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김성기 과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위법성이 있다면 그렇게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조례를 보류를 해 놓든지 부결을 해 놓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추진만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 안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하다 보면 늘 다치는 게 담당 실무자들,
여기에서 논의를 해 봐야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그래도 대 성남시의회 여당 대표님이신데, 또 기스 나서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지금 한 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정용한 의원님, 아까 지금 사전에 이거 절차 이전에 됐던 단체들이 어느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될 경우 여기 조례에도 시의 출연금 죄다, 10조 시의 사업수익금 이렇게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체육시설이 나왔다든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체육시설은 통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직장운동부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처음에는 보통 금액적으론 산출 못 하지만 작게 정도는 출발해야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단계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체육시설 이관을 하고 이런 게 단계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체육진흥재단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사나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관련 자료들이 거의 잘 없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절차상 하차가 있는 조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면 사전에 타당성 등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도 시장은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시작하는 기사 내용인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의원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만 정용한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의 세 분의 교육국장을 거치면서 자꾸 이제 인사가 잦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용한 대표께서 이제 건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진행 절차가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릴게.
우선 집행부 의견은 물론 이제 부동의를 냈지만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동의다라는 얘기를 지금 피력해 주셨어요. 그런 집행부 속내는 뭐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까?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필요한 겁니까, 필요치 않은 겁니까?
우선 내가 질의드릴게. 지금 직장운동부 관리는 우리 성남시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안 되니까는 체육진흥재단 설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직장운동부 예산이 거의 100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 물론 내가 이거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미비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집행부하고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경기도민체전 우리 몇 등 했어요? 2등 했잖아요. 우리가 멍석 깔아놓고 우리 잔치하는데도 2등을 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 더더욱, 직장운동부 해 온 거 뭐 있어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육진흥재단을 설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다가 위탁해서 이런 사업하는 데로 바꿔놨고 그런 데서 위탁관리 하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이런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검토조차도 안 한 거야, 지금. 이런 조례가 오면 과연 이거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재단 설립하는 게 맞는 거야,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더더욱 지금 대표발의 한 의원도 지적했듯이 성남시에 100억씩이나 직장운동부에 가주는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성적을 뭘 내요? 옛날 성적 한 거 자꾸 지금 되뇌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결과는 승부로다가 내는 거예요.
성남FC 보지 못했어요, 1군에서 2군으로 내려가는 거? 성적을 못 내니까 2군으로 내려가는 거고 2군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어떠한 차원에서 보면 시의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체육진흥재단 설립,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조례 통과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선 조례 통과 후,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게.
그래서 집행부는 이런 재단 설립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왜 조례가 이런 게 올라왔지? 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 그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직장운동부에서 예산 100억씩이나 주는 데도 좋은 성적도 못 내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민체전에서 우리 멍석 깔아놓은 우리집 앞마당에서 했는데도 종합우승을 못 하는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최현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 주시지만 의회는 물론 절차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어떠한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선통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 놓고 나중에 통과되면 준비해서 착수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 조례가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 어쩐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먼저 다 조건을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당장 시급하고 그게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표결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필요치 않다라고 그러면 왜 필요하지 않은지 대표발의 한 의원한테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잘 준비를 하겠다, 앞으로 직장운동부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1등 하는 데 매진하겠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제 얘기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 어쨌든 우리 대표 의원님이시고 또 발의한 의원님인데 여기 총 15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열한 분이고 민주당 의원님도 네 분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조례라는 게 어떠한 안을 보고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관심들은 있다고 봐요. 이게 도와주기 위해서 밀어주고 하기 위해서 이걸 서명한 것은 아니고, 관심은 있다 그러나 토론과 논의는 한번 해 보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서명한 거로다가 저는 보여지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피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이 한번 결정을 내려 주세요.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표결 처리했으면 좋겠다. 대표발의 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문하시면 또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은 좀 있습니다. 체육시설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그다음에 꿈나무 선수들 또한 체육인들의 복지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프로구단, 아니면 국제대회 유치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정회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주문 하셨고,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나 우리 또 이군수 위원님도 그런 주문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이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집행부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냥 표결을 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보류 쪽으로다가, 심사 보류를 하는 거로다가 안을 내겠습니다.
이 안을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2인 발의)
(16시 52분)
장례문화사업소 들어오시지요.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문 제명 변경 및 조문의 정비 등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4조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 존속기간이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최대 연장기한은 5년이며 관련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내 인력 용역비 조항 삭제입니다. 2016년도까지 갈현동 주민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업소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이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어 개정안 8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조항의 일부 변경입니다. 현행 조항, 조례에 따르면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하’를 ‘이내’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하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들의 대표 추천 후 추천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에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 협의체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제한이 추가되었는데, 기존에는 연임 횟수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서 협의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3조 3항의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에서 협의체 위원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심의안을 제출한 협의체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검토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변경된 사항은 조례에 명시된 규칙 명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명을 기금심의운용심의위원회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혼동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조례가 갈현동 주민들과의 이렇게 연결되거나 관련돼 있는 게 중복되는 게 뭐 좀 있을까요? 우리 대표발의 하신 위원님이 답변 주시거나 집행부가 답변 주신 거는 어떤 게 좀 중복될까? 연임되고 뭐 이러는 게.
어쨌든 섬세하게 이렇게 지역, 또 우리 그 지역구가 지금 윤혜선 의원님 지역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서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추선미
반대위원(4인)
서은경 윤혜선 이군수
최현백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기타 참석자
노인요양팀장 함영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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