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7.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수고와 또 우리 집행부의 그런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의회사무국 우리 주무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윤혜선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8건 심사,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우리 사무국 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이번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5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가 택시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최근 3년간 융자 실적이 없고 유사 사업의 중복으로 존속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성남시 아리움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신규 학교돌봄터 1개소와 도담 양지동 시립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되겠으며, 위탁 대상 사무는 시설별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제균 복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의안건 5건에 대해서 총괄 질문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총괄 질문 해 주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65세 이상 택시비 관련된 이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론 이따가 해당 부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떤 거지요? 그동안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미지급했던,
○복지국장 김제균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것이고요, 장애인택시 바우처 있듯이 국가유공자분들에게도 택시 바우처,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75%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장 안극수  이게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복지국장 김제균  연간 예산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이따가 해당 부서에서 좀 물어보고요.
  어쨌든 이따가 해당 부서에서는 그 대상자 그다음에 그거 지금 추계한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거를 이따 위원님께서 질문드리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물론 우리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제가 잘 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이것은 저소득층들에게 전세자금 융자, 용도는 전세자금과 또 하나는 생활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제도인데요,
○위원장 안극수  그동안에 그렇게 해 줬는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수가 급감하는 거예요? 아예 전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나 나오던가요, 그게 퍼센티지는?
○복지국장 김제균  올해는 1건 정도, 이건 뭐 1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올해는 1건이고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그때도 1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거의 뭐 수준이 없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신청하시는 분이?
○복지국장 김제균  죄송합니다.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다?
○복지국장 김제균  2019년도에 1건 있었고요, 그동안 쭉 없었습니다,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소관 학교돌봄터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몇 개 정도가 되지요, 대상자가? 5개?
○복지국장 김제균  학교돌봄터 1개하고요,
○위원장 안극수  1개.
○복지국장 김제균  그다음에 시립지역아동센터 5개소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총 6개?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신설되는 건 아니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신설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신설이 어디가 한 군데 되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학교돌봄터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학교돌봄터. 어디지요, 위치가?
○복지국장 김제균  하원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하원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지역구네요. 이따가 한번 질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체육진흥과, 장례사업소.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연 보훈문화팀장입니다.
  안성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시함으로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조례 목적, 기금의 사용, 사업자금 대여 등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최근 3년간 융자 실적이 없고 각종 복지시책의 확대와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 등으로 조례 및 특별회계의 존속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순신 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의 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이용 차량이 등록 택시라고 제가 자료 본 걸 보니까 나오는데, ‘지역 제한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록 택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택시 영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허가받는 택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허가받은 택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할 때 이런 바우처사업을 할 때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을 서울 국가보훈병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지역 제한 없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서울로 병원을 갔다가, 만약에 병원을 갔다가 오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출발지를,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성남시에서,
서희경위원  성남시로 한정됐다고 하는데 병원은 서울에 있잖아요, 만약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지요, 예.
서희경위원  그럴 때는 들어올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저희가 당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에서 그렇게 해서 제한을 뒀는데 들어오시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풀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뭐 특이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번에 이영경 위원님이 질의 먼저 해 주시지요.
이영경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해서 참여자, 자활기금 설치해서 참여자 좋은 사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자활·자립 그런 저기 연말 되면 자기 수기 같은 거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지금 행복도시락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주께서는 그전에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에 잘 참여하셔 가지고 본인이 사업자를 따로 만들어서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밑에 직원들을 몇 명을 거느리는 사업주가 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예산을 저희가 들여서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거나 근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 또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한테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경위원  이 건수가 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보면 대부분 수급자 중에서 뭐 질환자분들 많으시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 됐거나 건강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간간이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자활사업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지금 융자 실적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유사 중복사업의 신설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유사 중복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대해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은 의료비 지원하고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저희가 성남시는 주택과의 주거지원팀이 새로 생겨짐으로써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사업이라든가 매입임대 사업이 주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혹시 저는, 만약에 이분들한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하는 거는 조건이 어떤 게,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융자를 해 줬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전에 저소득 주민이면서 보증인이 한 분이 있어야지만 10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집값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없는데,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LH공사에서 1억 2000 정도 보증도 필요 없고 이자도 싼 1억 2000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거의 대출을 안 받으시고 그 LH 사업에 저희가 추천만 해 드리면 LH에서 수급자이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요. 그 보증인 세운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적든 많든 이분들이 어떻게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은, 그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증인을 쓴 건데 그거는 우리 같은 정상인들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적이 없는 이유가 그게 아니었나 싶은데 만약에 LH공사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고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이게 혜택이 간다면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차후에도 이런 저소득층이나,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감안을 해서 정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폐지조례안 이거 해도 대응,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는 거지요? 그냥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지금 뭐 어차피 의료비는 저희가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어서 본인이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인도 필요 없는, 그래서 충분히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H공사라든가 경기복지재단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대안 사업이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주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1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위탁 운영이 만료되는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아리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독거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수탁자 선정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원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사전보고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사전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걱정을 또 해 주신 부분이 그동안 민간위탁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셨던 우리 이 성심, 어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성모성심수도회.
이군수위원  아, 성모성심수녀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수도회요.
이군수위원  수도회. 예, 수녀분들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수녀원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 잘 위탁을 하셨는데 많이 이렇게 연로하셔서 이제 어떻게 위탁을 다시 계속 수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으로서는 이제 후배 수녀님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으로써 수녀님들이 은퇴가 여섯 분이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리움에 대한 운영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다른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고,
이군수위원  어떻게, 공고를 내봐야지 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이군수위원  아이고, 예.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좀 인근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성실하게 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해 오셨던 분들이신데 그만큼의 사명감으로 잘하실 분들을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돼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도 질문은 아니고요. 이거 위탁 문제도 그렇고 아까 방에서 상의드렸던 문제도 그렇고 대안이랑 대책 빨리 하셔서 다 이렇게 어르신분들 불편 없이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팀장님 누구시지요? 팀장 나오셨나?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지금 우리 이번에 저기 발령받아 가지고 여기 처음 오셨나?
○노인요양팀장 함영주  예, 7월 24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아리움’이 무슨 뜻이에요? 시민들이 ‘아리움’ 하면 이거를 알 수 있을까? 이거를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줘 보세요.
  ‘아리움’을 왜 붙이게 된 거고, 아리움이 무엇인지 우리 팀장님이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노인요양팀장 함영주  ‘아리움’은 ‘아름다운 우리들의 행복한 보금자리’의 줄임말로 처음부터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이 어르신들한테 좋은 행복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서 처음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게 성남시만의 쓰는 그 용어지요? 잘,
○노인요양팀장 함영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확인이 안 됐습니까?
○노인요양팀장 함영주  예.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너무 좋은 말이네요. 어쨌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아리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아동보육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항상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총 6개소로 하원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신규 위탁 1개소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이 만료되는 도담 양지동 시립지역아동센터 5개소 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학교돌봄터 및 시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수탁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희 성과평가 보고에 35페이지에 예산집행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의 실적을 적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대비 결산에 대한 집행률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23년도는 6월 30일 자 기준으로 작성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93%, 97% 이렇게 집행률이 높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이 예산을 다 사용하는 분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이렇게 분산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그러면 다 집행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 이거는 상반기 교부 금액에 대한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윤혜선위원  그러면 22년도까지는 1년 치에 대한 집행률이고 그러면 23년도는 상반기에 예산을 잡았던 것이 어떻게 결산이 됐는지에 대해서만, 그러면 61% 되어 있는 곳은 다 집행을 하지 못했다라는 사항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61%가 됐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 도담 태평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는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61%밖에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게 급식비 같은 거는 아동이 안 나오면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급식비 집행 부분이 남는 부분이 좀 있고요, 대부분 급식이나 운영비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발생했을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은 상태에서 61%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건 그만큼 아이들이 이동이 조금 적었거나 같이 함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태평동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대부분 학원에 있을 시간이거든요.
윤혜선위원  그러면 급식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급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이런 설문 조사나 다른 체크 없이, 인원수 대비 예산을 잡아 놓고 오면 급식을 하고 안 오면 안 하는 걸로 해서 잡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총인원수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남는 잔액들도 많이 생기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에는 교부 금액을 덜, 줄여서 교부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불용 처리 하기 전에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석식을 먹을 건지, 이제 석식에 대해서 참석, 참여 여부에 대해서 미리 사전 체크를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인원수 대비 예산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사전에 석식처럼 중식, 석식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할 건지에 대한 미리 체크가 되어 있다라면 불용 처리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하반기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 동의 내용과는 틀리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평가보고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첨부되면서 내용이 좀 더 알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다가 제가, 38페이지에 보면 성과평가 총평과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분을 제가 쭉 보다가 보니까 평가 맨 마지막에 평가 결과를 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준수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총점이 도담 양지동부터 태평동, 성남동, 상대원동, 분당동이 물론 다 이제 공통지표(운영실적 등)로 점수가 또 다 매겨져 있고 뭐 특성화지표(만족도조사), 총점. 이 총점이 71점, 83점, 95점, 78점, 76점인데 평가 결과는 다 동일하게 준수로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세부적인 거에 대해선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혹시 기준치가 준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준수도 있고, 양호도 있고, 뭐 불량? 하여간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71점도 준수고 95점도 준수고. 그래서 이게 급 갑자기 궁금해져서 과장님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글쎄요. 저희가 일단,
이군수위원  저를 좀 이해시켜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저희가 위탁 심사를 할 때도 70점 이상이면,
이군수위원  다 준수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평가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70점 이상 되면 준수하게 양호하게 운영을 했다고 평가를 한 부분이고요. 이게 지표별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게 평균으로 내다 보니까 여기에 총점은 71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부분은 90점을 받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60점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70점 이상이면 양호하게 운영이 됐다고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도 95점 받은 성남동 같은 경우는 약간 억울한 거 아닌가요? 매우 우수, (웃음)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 척도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극히 저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여쭤본 건데 아니 굉장히 우수하게 잘했으면 조금 더 뭔가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하원초등학교 돌봄터 만드는 건 너무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반기 7개소 설치하는 것 중에 하원초가 있고 또 저희가 새로 입주한 그랑메종 쪽에 거기도 아이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그랑메종도 있었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일단 하원초등학교는 지금 1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12월에 60명 정원 규모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금빛그랑메종 같은 경우에는 1단지에서 사업 신청을 하셨다가 중간에 다시 주민투표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투표를 하셨는데 반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찬성보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이제 포기서를 저희한테 내신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다가 1단지 맞은 편에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경로당이 비어있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당 부서로다가 관리전환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관리전환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관리전환이 넘어오는 대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게 추진이 만약에 된다 하면 거기에는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거기는 많아야 2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규모가 크지가 않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돼도 그쪽은 아직까지 다함께돌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은 아닐까 싶은데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런데 그 1단지 정원도 20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단지는 1단지 내의 우선 배정을 또 드려야 되는데 경로당으로 가면 그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게 건축물이 그런데 오래돼서 그거를 리모델링하면 안전진단부터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부터 실시를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좀 미비해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전진단에서 사용할 수 없는 등급이 나오면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잘 돼 가지고 일단 저희가 어린이집 그쪽은 그 주변에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돌봄터는 솔직히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셨거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많아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이 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추가해서 제가 좀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금광1동에 있는 경로당이 이제 폐쇄가 되는 거고 거기다 돌봄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외곽 지역이잖아, 거기가. 그랬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그런 돌봄터를 한다면 이용하는 그 어떠한 시민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봤나요? 아니면 거기를 돌봄터를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그런 이유는 왜 거기를 돌봄터로 해야 되겠다로 결정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금빛그랑메종에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설치할 데가 없어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설치할 데가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거기가 의무시설이 그게 작년 2022년도에 법령이 개정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의무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승인이 나는 시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빛그랑메종은 의무시설 해당이 안 되고요. 주민 동의로다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니까 주민 동의를 받는데 우리 집행부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장소, 경로당으로 운영되다가 그게 뭐 한 30년 이상 그런 된 건물,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거기를 돌봄터를 운영을 하기에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외곽 지역으로 돼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노후돼 있는 그런 시설을 물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시설을 환경을 개선시키고 하면 장소에 안 될 거는 없겠지만 단지 외곽 지역에 있다는 점, 첫 번째는 그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시설이 갖춰져야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나 어떠한 아파트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하는 것까진 인정이 되지만 거기에 동의를 받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줬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거지요.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도를 했는지, 이런 게 만약에 부족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돌봄터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곳이 너무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의 노력과 수고를 그쪽 그랑메종 측과의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추후에 감사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도 부족하고 그러겠지만 시가 해야 될 일은 정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거 해야 되는 일이거든.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랑메종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안극수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미 지금 결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 사업비가 돈이 한 수억 정도 들어갈 텐데,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이 정도까지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추진 단계인지 추진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집행부의 어떤 결정이 확정이 여기에 진 건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거는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그랑메종 1단지에서 사업 신청을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그 경로당을 활용하고자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만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불용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정책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검토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다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 좀 해 주세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석식에 참여하는 쪽으로다가 유도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결과를 한 부씩 나눠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곳을 우리시가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줄어들 땐 줄어들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을,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지원책을 이거는 반드시 이건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집행부와 간담회도 했고 그 간담회 해서 몇 개, 몇 개, 몇 개 안이 나왔고 거기에서 몇 개 정도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런 어떤 질의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는 못 해 주기 때문에 대안책을 내놔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이 안 되고 내일이 안 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재검토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아주 따뜻하게, 성실하게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요구사항의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충족해 주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온종일돌봄시설(학교돌봄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체육진흥과 관련 조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6.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신체활동이 위축된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성남시체육회 및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주관 각종 경기 대회에 국한되었던 시립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우선 수리 및 감면 조항을 정비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중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와 국가독립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 상향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 시민의 생활체육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조례가 있는 경기도 내 30개 시군 중 22개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는 본 조례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 의견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석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중 김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김종환 의원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호는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정비 내용이고,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사용료의 감면 사항에 대하여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순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13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기존 50%의 감면을 80%로 상향 적용함으로써 유공자 예우 강화와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 등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선진 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위선양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및 행사의 감면율도 조정하여 생활체육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체계상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가목은 국가유공자, 나목은 독립유공자, 다목은 장애인, 라목은 국위선양 및 체육진흥과 관련한 감면 규정으로 순서를 변경하고자 수정 동의하는 집행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김성기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4조 2항에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필요한의 근거나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지금 저희가 그 안건 내용 제출해서 참고 자료로 드린 내용 중에요, 부침에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히자는 뜻에서 ‘필요한’으로 한 거거든요.
이영경위원  이게 예민한 부분인 만큼 그 근거 자료가 제대로 있어야지 싸움도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규정을 둘 수 있는,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거를 갖다 저희가 이제,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 뒤에 규칙이나 뭐 그런 거로 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규칙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
이영경위원  규정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방침을 하든 해서 정당하게 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부분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필요한 기준을 아직 뭐 기준 정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별도로다가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침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오면 지침까지 마련해서 올라와야 돼.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지침이 될 건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모르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어떠한 지침으로다가 어떻게 그런 어떤 원칙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
  예, 계속해서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 부분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짚고 일단 질의를 마칠 건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나중에 규칙도 아닌 다른 쪽에서 규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매우 위험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종환 의원님의 이 조례 발의에 대한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김종환의원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점점 더 확대해야겠지요,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민이 우리 성남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폭넓은 그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또 체육진흥 일부 조례를 개정한 것도 있고요.
  그 개정 같은 것에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럼에도 쉽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매우 세세한 것을 여기에서 규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필요한 부분, 오히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경기라고 지정해 놓은 것을 ‘필요한’이라고 폭넓게 확대해 놓으면 이거는 오히려 조례가 분란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유감을 표하고 또 과장님의 그 답변에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요새 우리 문화복지체육 시의원님들 본의 아닌 문자 계속 받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테니스동호회 회원님들 문자를 받고 있어요. 우리 심적으로 공감하고 하면서도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 관련해서 지금 언급을 사실 직접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다룸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치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이렇게 ‘필요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수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언급해 놓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란의 여지를 조례 스스로가 여지를 만들어 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야기할 수 있다,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대책을 만들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저희는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다면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조례를 상정할 때 같이 가져왔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종환 의원님께서 생활체육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금 끊임없이 조례를 상정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열정을 저는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준 관련돼서 그게 모호하다 이런 발언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신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 계시는 우리 동호인들을 위해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체육시설을 좀 편안하게 활성화시키면서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으면 또 체육인들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천히 읽어보고 문제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검토보고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그 ‘규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필요한으로 수정할 시 행위 주체의 판단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로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함께 체육진흥과도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더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 섞였던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서 이 ‘필요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있는 제4조에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3호와 7호까지, 3호부터 7호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그냥 ‘필요한’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대로 변경이 된다라면 이거는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1호·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행사 이 두 가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행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우리 여러 클럽들이 있는데 우리 여러 클럽들이나 협회들이 대관 신청을 하거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체육회의 47개 종목과 장애인체육회의 16개의 종목이 있는데 이 47개와 16개의 종목이 협회 차원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거나 같이 함께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때 됐을 때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변경을 하실 것인지, 우선순위를. 이런 여러 가지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더 깊은 논의를 좀 하시고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런 ‘필요한’이라는 검토보고서에 우려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셨다라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어떤 방안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에게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더라면 이런, 저희도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13조에 있는 감면 부분을 수정을 요청을 하셨어요.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시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함께 감면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우려는 지금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100분의 80 감면에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를 넣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동호인들에게 다 80%의 감면을 다 두겠다라는 아주 좋은 취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체육인들을 생각을 하는 면도 맞지만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서로 마찰되는, 상반되는 부분은 없는지까지도 고민은 하셨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결과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차라리 저희한테 먼저 사전보고를 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셨다라면 그래도 이런 개정조례안은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이게 함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종합 검토의견에 두 번째에 ‘다만 체육진흥을 위한 사용허가 우선순위와 사용료 감면 기준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행위 주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우려와 시행 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 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판담됨에 따라.’라고 종합적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네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검토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서도 먼저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와의 같은 미팅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더 듣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저희 상임위 내에서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선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발의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 예, 보충.
윤혜선위원  보충인데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3조 제1항에 대한 그 수정 부분 3호 ‘100분의 50 감면’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그 문구가 없어도 되는 문구들이 좀 같이 있어요. 가에 ‘65세 이상 노인 경기·행사’에 옆에 ‘<종전 다목에서 이동>’ 있는 부분들을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번에 있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옆에 있는 ‘<본목신설>’이라는 문구들을 삭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그것 좀 메모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윤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분의 50 감면’ 중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이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8월 16일 날 그 발표가 났어요. 그거 다자녀를 지금은 3자녀 혹은 2자녀로 해 갖고 막 그게 혼선이 있잖아요. 그걸 2자녀로 이제 정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다자녀의 기준을.
○위원장 안극수  2자녀?
서희경위원  그럼 이것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어차피 새로 만들 거면.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정부에서 나왔어요, 8월 16일 날.
서은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꼭 그건 아니래.
서희경위원  이것도 3자녀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잖아.
서은경위원  아니, 이게 감면이기 때문에. 이따가 논의를 하지요.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실,
최현백위원  없어요.
○위원장 안극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 이군수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께서 그 ‘필요한’에 대해서 시행규칙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설명을 주셨거든. 거기에서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례, 아, 일단 저희가 30개 시군 중에서, 체육 조례가 있는, 체육진흥 조례가 있는 30개의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도 미리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개정을 다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성남시가 줄 세우기, 자기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또는 체육협회에 가입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줄 세우기 문화가 저는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그동안에 진행된 사안들을 보면 그렇게 진행합니다. 입맛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대관에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장을 주는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거고.
  다른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사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22개 시군에서 벌써 이미 그 단어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걸 볼 때 그 사람들이 모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조례라는 거는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제약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말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집행부에서 세부 규칙을 정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거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제가 생각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함께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이긴 하지만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저도 같이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공공시설은 사실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수익보다는 결국은 체육 복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면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복지라 생각하면 그게 감면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보다 사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신체적 활동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보고서 자체도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똑같은 말씀이라 이해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검토보고서도 22개 시군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지적 사항입니다. 제대로 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끌어내서 발언을 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내용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22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표본이라는 생각으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보고서를 그렇게 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분란을 일으킨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조금 흥분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제가 설명은 또 잘 들었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유를 하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31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이,
김종환의원  30개 시군입니다. 31개인데 한 군데는 체육진흥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 조례가 있는 30개 시군에서 22개가 ‘필요한’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오케이. 어쨌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조례를 아마 만드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계신 거니까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 답변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지요.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들은 물론 저기 검토보고서를 봅니다. 그렇지만 검토보고서를 보고 의견이 좌지우지된다고 저는 우리 위원님의 자질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이 조례안을 보면서, 읽으면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 그대로가 검토보고서와 동일했다는 내용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에 대한 존중도, 좀 무례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런 검토의견을 내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도 조금 적절치 못한 발언이지 않나, 저는 그런 염려를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몇 개의 시군이 그런 거를 했으니 문제없지 않느냐 그거는 의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실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 다른 시군은 적절한 시설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계실 수 있고요, 그 ‘필요한’이라는 조례 내용으로.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지금 몇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의견을 주신 분들은 분명히 이 조례로 인해서 분란의 여지가 있겠다.
  저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좀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저는 사실 이 문구를 보면서 그게 염려가 되었거든요. 입맛대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이제 추후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구체화시키겠다고 하지만 그 구체화시키는 과정도 굉장한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추가가 되거나 배제가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 목적을 띤 그 단체들을 명시를 그래도 해 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도 아니까, 이제 그래서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를 나왔더니 역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보시기에, 발의의원님 보시기에 줄 세우기 같은 게 있었다, 그래서 개정 필요를 느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동의하고요. 대신에 지금과 같은 용어라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이 해소되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게 저는 그런 의견이고,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지금 만약에 다른, 제 의견에 반하는 저와 비슷한 의견에 반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지 들어보시고 논의를, 좀 정회를 하면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집행부 의견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조례안에. 어쨌든 동의를 해 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이 ‘필요한’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려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필요한 게 뭐지?’, ‘어떤 게 필요한 것일까?’ 이제 이런 거를 지침이든 방침이든 세칙이든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이걸 보고 판단을 할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마 이렇게 아마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이 부서에 오신 지 그래도 수개월 됐고 또 이런 조례가 우리 집행부로다가 대표발의를 해서 의원 발의가 접수가 되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야 될 게 아니고, 집행부 의견은 그냥 집행부는 그냥 ‘필요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한테 맡겨, 31개 시군에서 30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타 시군이 어떻게 그러한 거에 있어서 운영하는지 그런 걸 보고 그냥 우리도 한번 그렇게 운영해 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더라도 성남시의회는 다른 시의회보다는 굉장히 센 곳이고 촘촘히 따지고 가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과장님이 30년 이상 이곳에서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여기에 명시는 못 하더라도 필요한 거라면, 예를 들면 “공공적인 체육행사라든지 체육회, 성남시체육회 아니면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종목별 동호회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 각 체육단체가 주체·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및 훈련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떠한 토론이 되고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이나 우려했던 대로 그렇게 주문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지금 설명했던 대로 이군수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이나 윤혜선 위원님한테 이 ‘필요한’에 과연 어떤 게 필요한 거야, 무엇이 필요한 거야, 제가 봐도 뭐 딱히 들어갈 만한 게 없어. 그냥 두루뭉술해. 그랬을 때 그냥 공공적인 체육행사, 성남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종목별 이 동호회 체육단체가 하는 행사 아니면 체육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나 훈련 및 행사 이런 것 외에는 더 여기다가 디테일하게 뭐 집어넣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하는 이 안에 동의를 해 주시고 이 조례를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 사안을 가지고 정회를 하고 지금 위원장실에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 여기서는 뭐 더 이상 해 봐야 크게 어떤 비전이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안극수  정회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안극수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이 제안한 이 사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저희들이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앞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면 다 힘들어요. 발의한 의원님한테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또 설명도 해야지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무조건 “예, 집행부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필요한’에 뭔가 대안을 가지고 물어봤을 땐 나는 이렇게 답변할 거야,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부서의 부서장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이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그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눈 결과 첨예하게 그 의견이 대립되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극수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잘 안됐으므로 표결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현백 위원님 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저하고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나 이군수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사실 생활체육 활동에 대해서 많이 활동도 하시고 견해가 깊으신데, 제가 최근까지 저도 그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꼭 이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하는 사안이고요. 물론 이제 그 단어에 대한 그 용어, ‘필요한’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검토할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시행규칙이나 세부 규칙으로 정하는 건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하여튼 이거는 여하튼 발의한 거와 같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변 확대 및 여러 클럽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종목단체에 가입한 클럽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모 클럽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대관을 해서 하려고 사실은,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종목단체 안에 클럽으로 가입신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단체가 46개, 47개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종목은 사실 5개 내외이고 많아야 10개 내외일 겁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경쟁적으로 대관을 하고 이제 자기들 클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장소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막히는 경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사실 했던 거고.
  방법이야 물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선착순이든 날짜를 정해서 그날 00시부터, 지금 일반적으로 개인들한테 할 때는 선착순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거는 집행부에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윤혜선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다만 제가 이제 경험상, 저도 경험상 해 보니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조례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좀 너그러이 저의 생각을 심도 있게 사실 고민하셔서 표결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발의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조례 만드시느라고 김종환 의원 수고하셨는데 일단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한 미비점, 이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반대에 대한 어떤 의견과 찬성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사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 동의하는 우리 시민들이 계실 거고 또 부동의하는 시민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의한 위원들의, 동의한 의견이 무엇이고 또 부동의한 위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차원에서 부동의하는 위원 한 명 또 동의하는 위원 한 명이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좋습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과 또 부동의하는 의견 두 개의 의견을 듣고자 이런 어떠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생각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아까 충분히 얘기, 또 얘기해요?
서은경위원  아니, 지금,
서희경위원  한 얘기, 여태까지 한 얘기인데 뭘 또 얘기를 해요?
최현백위원  아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항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조례 심의하다 보면 각자 의견 개진을 하고 표결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래서 부동의하고 이래서 동의했다.’라는 정도의 간단하게 의견 개진해 주는 게 적절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동의하는 어떠한 위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대표로다가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피력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첨예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어떠한 의견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이 현재 지금 대표발의 한 의원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 다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 윤혜선 위원님께서 주신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어떠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고, 그리고 성남시도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방안대로 이렇게 우선 그 내용들을 위임을 해 주고 나서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받는 걸로다가, 이렇게 조건부로다가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찬성하는 사람의 이런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반대하시는 우리 위원님,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은경위원  최현백 위원님 하실래요?
최현백위원  아니, 윤혜선 위원이 아무래도 전문가이시니까 한 번 더 해 주세요.
서은경위원  예, 한 번 더 해요.
최현백위원  제가 이거 꼭 필요하다고 보여요.
윤혜선위원  예, 반대의견 말씀드리는데요.
  우선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거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앞서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필요한’이라는 단어 자체의 사용에 있어서 그러면 이 ‘필요한’이라고 사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있는 제4조에 있는 1항부터 7항까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행사’ 이 하나의 항목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사항이지 않나, 이 수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앞서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30개 시군 중에 스물, 아까 22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2개 시군이 지금 이 ‘필요한’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22개의 시군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처럼, 저희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더 세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역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그리고 기존에 시행착오들을 겪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조례를 굳이 하나로 통합하는 ‘필요한 각종 대회·행사’로 묶어서 포괄적인 의미로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각종 동호인들, 클럽들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불편하지요. 하지만 이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불편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체육시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규칙을 세울 건지를 얘기를 한 이후에 바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분란이 될 수 있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추후에 깊은 논의 끝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 31개 시군에서 30개입니까, 아니면 22개 단체입니까?
김종환의원  30에서 22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면 22개로다가 제 발언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첨예하게 갈려진 이 의견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않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저도 마무리 발언을,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듣고 마무리 발언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종목단체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실 지금 생활체육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분당 관내에서 종목단체나 시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않고 활동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정확하게 가입을 안 해서, 동네에 가면 제 배드민턴 기준으로 얘기하면 약수터에도 많이 있고요. 뭐 다른 시설, 학교나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혈세 낸, 이분들이 낸 혈세로 낸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종목단체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사용에 대한 제약을 받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아니, 30초만 주세요, 30초만.
최현백위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잠깐만.
서은경위원  아니, 저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30초만 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서은경 위원님 30초.
서은경위원  30초만 주십시오. 시간 재십시오.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자꾸 지금 시설 사용을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시는 이 조례의 내용 중에 제4조 제2항의 내용은요, 바꾸시려고 하는 내용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체육회, 성남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대회·행사의 사용권을 우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지금 일부 개정하시겠다고 발의하신 건데 계속 내용을 들어보면 시설 사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좀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반대의 표결을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 거냐면 찬성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투표수 총 8표 중 투표 결과입니다.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 회의를 준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정용한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과 우리 윤혜선 부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에 관련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이 아닌데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이영경위원  체육진흥재단 설립.
서희경위원  아니에요, 그거. 다른 조례 갖고 오셨네.
정용한의원  잘못된 거를 주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는 48개 종목단체가 있으며 현재 직장운동부, 약 100억 정도의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부분이 또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직장운동부, 이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실업팀 창단, 또한 우리 각 프로구단이 지금 현재는 성남FC만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곳에서 모아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김성기 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중 정용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정용한 의원님과 함께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방침 결정, 경기도와 사전 협의, 설립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경기도와 설립 협의, 조례 및 정관 재정, 설립 순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시간 관계상 갈음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정용한 대표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정용한의원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정용한의원  예.
최현백위원  지금 상황 자체가 일단 집행부 의견이나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살펴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솔직히.
  오해는 마시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선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 그런 이후에 추후에 다시 한번 발의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오히려 제가 대표님께 제안을 좀 할게요.
정용한의원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의견에 고맙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 이게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전 국장님도 박경우 국장님이나 우리 분당구청장으로 가신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이번에 이세형 국장님까지 세 분의 국장님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인사를 하다 보니까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진행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그때 낸 적도 있었고 또한 2012년도에 이재명 시장께서 산업, 그 상권활성화재단 설립할 적에 이 순서를 약간 조례가 설립되고 나서 추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김성기 과장님께서 이게 만약에 위법성이 있다면 그렇게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조례를 보류를 해 놓든지 부결을 해 놓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추진만 가능하다면 저는 우리 안을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자, 계속해서 좀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대표님, 우리 의회가 늘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절차, 절차를 이행해라.’ 나중에 의회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절차 이행 좀 하세요. 법대로 좀 하세요.”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잘못하다 보면 늘 다치는 게 담당 실무자들,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또 높은 사람들은 다치지도 않아, 또 퇴임해 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제가 우리 대표님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논의를 해 봐야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그래도 대 성남시의회 여당 대표님이신데, 또 기스 나서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지금 한 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를 뭐 보류를 하든, 아, 보류가 좋겠네요. 절차 이행 이후에, 절차가 이행된 후에 다시 심의, 심사를 속개하는 거로 이렇게 질의를 위원님들의 의견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희경 위원님.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정용한 의원님, 아까 지금 사전에 이거 절차 이전에 됐던 단체들이 어느 게 있었다고요?
정용한의원  제가 기억하기론 2007년도에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관련된 조례하고요. 2012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에 관련된 것도 먼저 조례가 먼저 하고 나서 진행을 한 거로 저는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가 지금 앞전에 김종환 의원님 조례를 막 얘기하면서 도시개발공사의 철벽같은 그런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체육진흥재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한지를 절차를 잘 살피셔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될 경우 여기 조례에도 시의 출연금 죄다, 10조 시의 사업수익금 이렇게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하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한 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정용한의원  처음에 저는 이거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또한 기존에 직장운동부가 저희가 10종목에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도시개발공사에 체육시설 부분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다 합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체육시설이 나왔다든지 또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체육시설은 통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직장운동부는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처음에는 보통 금액적으론 산출 못 하지만 작게 정도는 출발해야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단계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체육시설 이관을 하고 이런 게 단계적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도 초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필요한 상태로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용한의원  출자금은 집행부에서 출자하기 나름입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도 지금 어느 정도가 아니라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서희경위원  그런데 조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저희, 발의하신 거지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정용한의원  조례는 제가 한 겁니다.
    (웃음소리)
서희경위원  아니, 저기 팀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의원 발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위원님, 저희가 의원 발의를 하셔 가지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돼서 왔다고 그러면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면서 타당성이라든지 심의를 거쳐서, 전문 기관에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어디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저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질의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안극수  중복되는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이군수위원  앞서서 우리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체육진흥재단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사나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관련 자료들이 거의 잘 없더라고요.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있는 자료도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검색이 됐는데, 하나 저희 성남 체육진흥재단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절차상 하차가 있는 조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면 사전에 타당성 등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도 시장은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시작하는 기사 내용인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의원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정용한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좀 보류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다시 이렇게 논의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집행부 분들도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현백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제가 집행부에 당부를 좀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의회 여당 대표께서 일단 재단 관련한 설립 운영에 관련해서 발의를 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정용한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동안의 세 분의 교육국장을 거치면서 자꾸 이제 인사가 잦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용한 대표께서 이제 건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정용한 대표뿐만이 아니고 성남시의 어느 의원이 제안을 하든 간에 그에 따른 집행부가 후속 절차는 밟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진행 절차가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첫 번째는 설립방침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방침 결재 받으셔야 되니까 선행이 되어야겠네요. 듣고 보니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방침 결재를 받으셔야지 또 예산편성도 할거고, 타당성조사 용역.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검토하셔 갖고 우선 방침 결재 받으세요. 거기에서 시장께서 사인을 하시든가 안 하시든가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그 절차는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릴게.
  우선 집행부 의견은 물론 이제 부동의를 냈지만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동의다라는 얘기를 지금 피력해 주셨어요. 그런 집행부 속내는 뭐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까?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필요한 겁니까, 필요치 않은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위원장 안극수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위원장님, 그거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위원장 안극수  아니,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데 답변하기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선 내가 질의드릴게. 지금 직장운동부 관리는 우리 성남시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떤 면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어쨌든 직장운동부의,
○위원장 안극수  월급 잘 주고 예산 잘 세워 주니까 잘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아니, 예를 들어 무슨 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큰 대회 나가서 지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우수한 성적 많이 해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극수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 뭐 해 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
○위원장 안극수  그 답변이 돼요, 지금 그게?
  그런 게 안 되니까는 체육진흥재단 설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직장운동부 예산이 거의 100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 물론 내가 이거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미비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집행부하고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번에 경기도민체전 우리 몇 등 했어요? 2등 했잖아요. 우리가 멍석 깔아놓고 우리 잔치하는데도 2등을 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 더더욱, 직장운동부 해 온 거 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뭐 펜싱 같은 경우에는 세계선수권,
○위원장 안극수  최소한 세계선수권을 따지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체전에서 우승 뭐 해 왔냐고요. 1등 한 게 뭐 있냐고요.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예산을 100억씩이나 주는 이러한 어떤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1등 못 한 거예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육진흥재단을 설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개발공사로다가 위탁해서 이런 사업하는 데로 바꿔놨고 그런 데서 위탁관리 하는 것도 시원찮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이런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검토조차도 안 한 거야, 지금. 이런 조례가 오면 과연 이거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재단 설립하는 게 맞는 거야,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더더욱 지금 대표발의 한 의원도 지적했듯이 성남시에 100억씩이나 직장운동부에 가주는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성적을 뭘 내요? 옛날 성적 한 거 자꾸 지금 되뇌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결과는 승부로다가 내는 거예요.
  성남FC 보지 못했어요, 1군에서 2군으로 내려가는 거? 성적을 못 내니까 2군으로 내려가는 거고 2군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어떠한 차원에서 보면 시의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체육진흥재단 설립,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조례 통과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선 조례 통과 후,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게.
  그래서 집행부는 이런 재단 설립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왜 조례가 이런 게 올라왔지? 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 그 문제점이 있는 게 바로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직장운동부에서 예산 100억씩이나 주는 데도 좋은 성적도 못 내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민체전에서 우리 멍석 깔아놓은 우리집 앞마당에서 했는데도 종합우승을 못 하는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최현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 주시지만 의회는 물론 절차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어떠한 집행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선통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 놓고 나중에 통과되면 준비해서 착수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 조례가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 어쩐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먼저 다 조건을 갖춰놓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당장 시급하고 그게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표결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고, 필요치 않다라고 그러면 왜 필요하지 않은지 대표발의 한 의원한테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잘 준비를 하겠다, 앞으로 직장운동부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1등 하는 데 매진하겠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제 얘기는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 어쨌든 우리 대표 의원님이시고 또 발의한 의원님인데 여기 총 15명 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열한 분이고 민주당 의원님도 네 분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조례라는 게 어떠한 안을 보고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관심들은 있다고 봐요. 이게 도와주기 위해서 밀어주고 하기 위해서 이걸 서명한 것은 아니고, 관심은 있다 그러나 토론과 논의는 한번 해 보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서명한 거로다가 저는 보여지는데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피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이 한번 결정을 내려 주세요.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표결 처리했으면 좋겠다. 대표발의 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문하시면 또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정용한의원  위원장님,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은 좀 있습니다. 체육시설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그다음에 꿈나무 선수들 또한 체육인들의 복지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프로구단, 아니면 국제대회 유치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저는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거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여기에서 저희가 정회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주문 하셨고,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나 우리 또 이군수 위원님도 그런 주문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이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집행부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냥 표결을 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보류 쪽으로다가, 심사 보류를 하는 거로다가 안을 내겠습니다.
  이 안을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표발의 한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알겠습니다.
  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는 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김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8.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2인 발의)
(16시 52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윤혜선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례문화사업소 들어오시지요.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문 제명 변경 및 조문의 정비 등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4조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 존속기간이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최대 연장기한은 5년이며 관련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내 인력 용역비 조항 삭제입니다. 2016년도까지 갈현동 주민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사업소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이를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항이었으나 현재는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어 개정안 8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조항의 일부 변경입니다. 현행 조항, 조례에 따르면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하’를 ‘이내’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하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들의 대표 추천 후 추천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에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 협의체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제한이 추가되었는데, 기존에는 연임 횟수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서 협의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3조 3항의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에서 협의체 위원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심의안을 제출한 협의체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로 검토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변경된 사항은 조례에 명시된 규칙 명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명을 기금심의운용심의위원회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혼동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김명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지요.
이영경위원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위원장 안극수  우선 이 기한 연장에는 이의가 없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연임 제한에 있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그렇지요?
  지금 이 조례가 갈현동 주민들과의 이렇게 연결되거나 관련돼 있는 게 중복되는 게 뭐 좀 있을까요? 우리 대표발의 하신 위원님이 답변 주시거나 집행부가 답변 주신 거는 어떤 게 좀 중복될까? 연임되고 뭐 이러는 게.
윤혜선의원  지금 현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협의체 내에 있는 규약에 의하면 위원장은 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1번 하는 기회가 되고요. 위원회에 있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님들만 한해에 따라서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그동안에는 횟수 제한이 없어서 계속,
윤혜선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냥 한 분이 이렇게 해 왔다라는 얘기지요?
윤혜선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런 거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충돌될 여지나 소지는 없습니까?
윤혜선의원  우선은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서 받은 부분과 주민지원협체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함께해서 소통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오해 없는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이고, 지역 활동 열심히 하시네요. 혹시라도 그런 게 잘못되면 또 많이 힘드실까 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섬세하게 이렇게 지역, 또 우리 그 지역구가 지금 윤혜선 의원님 지역구시지요?
윤혜선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아주 뭐 더 좋은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좀 이렇게 평등하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안으로다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김명호 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서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추선미
  반대위원(4인)
  서은경  윤혜선  이군수  
  최현백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체육진흥과장  김성기
  장례문화사업소장  김명호
○기타 참석자
  노인요양팀장  함영주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