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나. 스마트 그린센터 신축
      다.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6.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17인 발의)
  7.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문이나 안건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선임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고병용 의원님과 함께 참여하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노비즈 인증기업 등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의 용어가 상이하여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조 1호 마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조 제4호에 ‘이노비즈 인증기업’이 신설되었으므로 제1호 바목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제 대표 발의하신 우리 고병용 의원님은, 지금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표시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십니까?
고병용의원  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잠시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마이크 끄고 좀 있겠습니다.
  내용 수정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마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조 제1호 바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호 마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조 제1호 바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 의원 대표로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발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항들을 소통하여 해결하고 대안도 제시하며 늘 노력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우리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영발 의원님과 함께 참여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과 사회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2항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 부서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은 시장 직속 기구로 국장 직제가 없으므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발의하신 김영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은 수용을 하시는 거죠?
김영발의원  예, 발의 의원으로서 수용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수용하시고.
  여기 위원회 7조에 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위원회의 설치.
김영발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4차산업혁명위원회다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좀 그 의미가 포괄적이란 말이죠.
김영발의원  예.
박광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조례 제명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이것도 ‘4차산업혁명촉진위원회’라고 해야 조례명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4차산업혁명위원회, 무슨 5·16 혁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앞에가 뭐가 있어야지, 4차산업육성위원회라든가 4차산업촉진위원회라든가.
  그런데 육성하고 촉진은 좀 달라요. 육성이라는 뜻은 그야말로 이렇게 기르고 자라게 하는 것이 육성이고, 촉진이라는 말은 그게 빠를 촉 자, 재촉할 촉 자거든요. 좀 재촉해서 빠르게 그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촉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 제명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우리 성남시 콘셉트와 네임 밸류에 맞게끔 4차 산업과 관련된 조례가 없으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4차 산업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하는 데 뭔가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지금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갖다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라고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4차산업혁명촉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 제명과도 맞​고 본 취지에도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존경하는 김영발 의원님, 좋은 조례안 내 주셨고요.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필요한 조례안 같습니다.
  하나 이제, 박광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금 4차산업혁명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남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동일한 이름으로 가니까 이게 마치 대통령 직속 기구의 그냥 어떤 부속 절차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광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이라는 것보다는 뭐 4차 산업 육성이나 어떤 관련 조례식으로 해서 이 명칭을 좀 다르게 가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 보고 싶거든요.
김영발의원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의원  통상적으로 법령 또는 제도권에 있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은 포괄성이 있어서의 한계성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보는 각각의 집단에서의 해석의 차이가 오해의 소지 또한 있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국가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성남시의 편제가 또 따로 있긴 합니다만 같은 목적을 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앞에 성남시가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긴 하겠으나 성남시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의.
  그다음에 두 번째, 먼저 좋은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의 소지, 단어의 어떤 확장성들의 한계성은 있긴 하나 통일성을 기하는 게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또한 있긴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혁명이라는 부분들이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뭐 하긴 합니다만 일부 수용, 촉진위원회에 대한 부분 수용은 하겠습니다만 그대로 넣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돕거나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발의하신 우리 김영발 의원님께서는 지금 박광순 위원님이랑 김명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그 산업혁명,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촉진위원회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김영발의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아니면 잠시 얘기 좀 나눌까요?
김영발의원  아니요, 아니요.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현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제7조에 나와 있는 명칭에 대한, 위원회 설치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변경을 통해서 ‘성남시 4차산업혁명촉진위원회’로 변경 또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촉진’이라는 그 단어만 삽입한다는 거죠?
김영발의원  예.
○위원장 김선임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중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4차산업혁명촉진위원회’로, 제9조 제2항 중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을 ‘부시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의원님은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안건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지열 산업지원과장입니다.
  황규범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산업지원과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시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제안에 앞서 본 의원의 착오로 개정조례안의 제5조 6항에 ‘제13조의 사용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제15조 사용자의 의무이행 여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구 조문의 대비표 역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선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은, 일부개정조례안 4항의 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각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연형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권지원과장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선창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수정 의견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5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즉시 해당 점포 입점자 공개 모집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즉시 점포를 공실 상태로 원상 복구하고 공개 모집 하여야 하나 점포 계약만료된 기존 점포주가 계속 점유 시 공개 모집에 의한 점포주 입점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중 ‘즉시 해당 점포 입점자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공실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즉시’라는 말을 제외하고 ‘해당 점포 입점자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공실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례안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우리 선창선 의원님께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좋은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그 제5조 5항에, 5항 여기 보면 ‘제4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신청하여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 경험으로 질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갱신을 하면 그 이상 좋은데 만일에 갱신을 안 했을 경우는 담당 과에서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갱신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는 담당 과에서 다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 기안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공고도 3주 이상 올려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안에 기일이 매우 촉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기간이 촉박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저희가 일단은 여기에 이제 1개월 전이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최소 3개월 전에 저희가 일단은 안내문을 먼저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계약기간 만료 기일이 언제니까 갱신을 하실 대상자는 갱신을 하시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신 분은 계약기간 점포 반환할 거를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보냅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1개월 전에 사전 갱신 통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전부터 그러면 2, 3회 전에 하겠다 이것이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저희는 보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1개월 전에 이 점포주분이, 점포주분이 그런 안내문을 받고 갱신을 하겠다고 1개월 전에만 우리한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반복되는 얘기를 질의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갱신하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다가 1개월 전에 ‘아,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갱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경우를 제가 말씀드려요. 제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귀책사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고병용 위원님께서 질문은, 지금 답을 좀 달리하고 계시는데 이 점포주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그 점포를 갱신해서 사용하면 그냥 바로 이어지는데 그 점포주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 이거 그냥 나가겠다’ 6월 30일까지 이게 계약기간이니까 그때까지만 장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조례는 6월 30일까지면 7월 1일부터 다른 점포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상인이. 그런데 공고를 하고 이러면 3주간의 시간도 걸릴 것이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것인데 계약기간 그다음 날 이 점포 다른 상인이 공개입찰을 받아서 그 점포를 받은 상인이 바로 들어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좀 답을 달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고병용위원  예, 정확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하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그분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게끔 저희가 계속 이제 안내문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보내게 되고 만약에 갱신을 이분이 안 하시게 되면, 만약에 갱신을 안 하시고 계속 점유를 하신다 그러면 저희는 점포 반환소송,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게 계속 점유가 아니고 그냥 선량한 입장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가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무리하게 점유하고 계속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나간다 하시면 그것이 이제 좋은 건데 어쨌든 간에 나간다고 보셨을 때 선량한, 약속대로 한다고 보셨을 때도 우리 과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 기일이 촉박해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실질적으로는,
고병용위원  이러한 것들을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수없이 경험을 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집행부는 우리 선창선 의원님 조례안에 다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조금 전에 부서 의견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즉시라고 우리가 민법에서 3시간 이내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즉시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그 ‘즉시’라는 게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즉시라는 그,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문구를 제외.
○위원장 김선임  그 상황이, 좀 입장이 난처하다.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7월 1일부터 다른 상인이 들어와야 정상인데 장사하시던 분이 일부 어떤 사람들은 바로 6월 30일까지 가게를 비우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사정상 7월 1일, 2일, 7월 한 달 내내 그 점포를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시민인지라 그다음 날 바로 법적으로 넘기고 이런 것보다 한 달 두 달 정도를 더 시간을 줘서 그분이 다른 곳으로 좋게 가야 되는 이런 시간을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서 ‘즉시’라는 단어를 이 조례에서 삭제를, 지금 그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신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선창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연형 과장님, 공설시장이 지금 네 군데죠, 공식적으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성남시에 공설시장이 더 늘어날 개요는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계획은 없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안광환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개월이 좀 짧으면 3개월로 갱신허가서 받으면 어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3개월 전,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왜냐하면 점포를 그만두시려고 생각한 게 2개월 전에 선택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대개 한 전반적인 경기라든가 본인의 입장을 표현하면 3개월 전에는 충분히 본인이 더 이상 갱신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여기 1개월 전이라는 의미는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점포주분께서 갖다 내시면 다 유효한 겁니다.
안광환위원  유효한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최소한 1개월 이내에 그거를 내지 않으면, 갱신허가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3개월 전에 자기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전에 그러니까 미리 하시는 거면,
안광환위원  미리 의사를 표현하면 그때서부터 절차를 밟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미리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안광환위원  그런데 결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1개월 기간을 주게 되면 3주간 공고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절차를 밟아 가는데 좀 기간이 짧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2개월이나 이 정도 여유 있게 하면서 우리시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창선 의원님, 이 ‘즉시’라는, 지금 집행부 의견이 ‘즉시’만 빼 주시면 우리 선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을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즉시’를 빼도 수용하시겠습니까?
선창선의원  그러니까 실은 행정의 명확성을 하고자 ‘즉시’라는 단어를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는 행정이 명확성이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고병용 위원님 얘기도 있고 타당성이 있어요. 실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돼 가지고 그 사용자나 갱신자가 6개월 전에 종료 사실을 통보하고 그리고 입점 점포는 1개월 이내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점포 입점자 공개 모집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좀 변경하는 것도 동의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 ‘즉시’ 자를 빼고 발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수용이 가능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조금 전에 이제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개월 이내에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용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선창선의원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될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아니요, ‘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자, 그러니까 지금 5조 5항 ‘즉시’라는 말을 빼면 나머지 사항은 지금 집행부에서 수용을 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선창선 의원님은 ‘즉시’라는 말을 빼고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 수용합니까?
선창선의원  ‘즉시’라는 말이 아니라 기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의…… 행정,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즉시’라는 말은 제가 봐도 사실 이게 부적절한 용어예요. 즉시, 1초 이내가 될 수도 있고 2시간, 3시간, 어쨌든 간에 즉시는 하루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모집을 실시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선창선의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광순위원  예,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지적을 했고 선창선 의원님도 그걸 수용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봐요. 단지 선창선 의원님께서 이 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시’ 자를 빼고 이를테면 열흘 이내에 또는 1개월 이내에, 이런 용어를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선창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갱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갱신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가, 갱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밑에 갱신 허가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떤 경우예요?
선창선의원  갱신 허가 대상인 사람은 5년에, 5년을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났어요.
선창선의원  그러니까 5년을 더 갱신할 수 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5년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3년에서 이것을 5년으로 지금 늘려준 거 아닙니까?
선창선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갱신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
선창선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갱신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창선의원  10년을 다 한 사람.
박광순위원  아, 그러니까 10년이, 5년 5년 해서 10년이 된 사람.
선창선의원  다 한 사람, 예.
박광순위원  이 사람은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창선의원  예, 다시 모집 공고를 통해 들어올 수는 있어도 계속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갱신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재,
선창선의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모집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창선의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첨이 되면 들어올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선창선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우리 최대 임차인 보호가 지금 10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위 법령하고도 뭐 이렇게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네요, 이게.
선창선의원  어긋나는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5년 5년 해서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최대 임차인 10년 보호하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없어요.
선창선의원  예.
박광순위원  단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기타 지금 현재 공동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등등에 의하면 6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또는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의사 여부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충되지 않습니까?
선창선의원  아니, 그 부분을 그래서 아까침에 3개월 전이 아니라 6개월 전까지, 집행 등의 원활함을 위해서 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6개월 전까지 해서 변경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종료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6개월까지 해도 된다. 상위 법령에 맞게.
선창선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그 부분은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도 그렇고 또 상위 법령 취지에도 맞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소송행위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상위법에 6개월 전이라고 돼 있는데 너희들은 왜 3개월 전에 저기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상위 법령은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뭐, 우리시에서도 저기 하는 데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조 5항 ‘갱신대상이 아닌 경우 시장은 3개월 전에’를 ‘6개월 전에’로 바꾸고 그다음에 ‘즉시’ 자를 빼고, 지금 발의 의원님은 어떻게, 즉시 자를 빼고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열흘 이내라든가 기일을 명시하자는 거죠?
선창선의원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고 사실, 사전에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점포 입점자 공개 모집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박광순위원  오케이, 즉시 대신에 1개월 이내.
선창선의원  예.
박광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입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박광순위원  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지금 개정안 조례에 보시게 되면 갱신 대상이 아닌 경우 시장은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종료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점포라고 그러면, 6개월 전에 사전 통지를 했는데 1개월이면 5개월 전에 공개 모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지금 점포가 비고 반환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박광순위원  오케이, 맞는 얘기네요. 예, 맞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하게 되면 6개월 전에 종료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5개월 전에 또 해당 입점자의 공개 모집을 실시해야 되니까 사실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죠. 물론 본인이, 자기가 대공고에 응모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않겠다고 한다 그러더라도 또 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선창선 발의 의원님 이 사항은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종료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이 ‘즉시’ 자를 빼고 집행부 일정에 따라서 입점자, 집행부에서도 일정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를테면 만료 1개월 전에 공개 모집을 하든 또는 2개월 전에 공개 모집을 하든 지금 기존 입점자에게도 큰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공실을 갖다 예방하는 데도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선창선 의원님.
선창선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공식 석상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박광순위원  그래요?
선창선의원  예.
○위원장 김선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김정희위원  질의 있어요.
○위원장 김선임  누가?
김정희위원  제가.
○위원장 김선임  아, 그래요?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설시장 네 군데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김정희위원  이제 성호시장도 또 새롭게 변모할 텐데 이 점포당 보증금 받으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보증금 얼마예요? 시장마다 다른가요, 어때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면적 그다음에 시장 입점 위치,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다 예시를 들 수는 없지만 모란공설시장이랑 그다음에 우리 중앙공설시장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 돼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모란민속5일장을 예를 들면, 두 군데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소 한 10만 9000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보증금이 모란민속5일장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설시장은 최소가, 제일 적은 데가 140만 원 정도, 최대가 860만 원 정도.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 보증금은 1년간 대부료의 5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금액은,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보호법과는 금액이 많이 상이한 것 같아서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근데 지금 50%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령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아까 860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1년간,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조금 전에 말씀 50%는 지하상가고요, 공설시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년간 사용료.
김정희위원  1년간 사용료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사용료를 보증금으로 내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1년간 사용료, 아까 50%는 뭐였죠?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중앙지하상가.
김정희위원  아, 그건 지하상가를 말씀하신 거고? 그럼 중앙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출을? 보증금 산출을 1년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납부료.
김정희위원  예?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대부료, 임대료를 1년간 치를 보증금으로.
김정희위원  1년간만.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5년으로 또 변경될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5년 이내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5년 이내로 이제 변경이 될 건데 그거를 1년만, 그 임대료의 1년만 보증금으로 한다면 그건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보증금 임대료를 이렇게 납부,
김정희위원  보증금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납부 안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김정희위원  그런 문제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있기야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지금 갑론을박한 내용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듯이, 물론 이것도 지금 5년 이내인데 보증금을 1년 치 정도밖에 안 받으시고 나머지 2년 차 3년 차 4년 차 계속 안 낸다는 그런 가정하에 있다면 이것도 지금 그럼 시에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보증금은 대부분 저희가 못 받는 경우는 없는데 일단은 여기가 공설시장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공설시장에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여기에 와서 상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이런 부분을,
김정희위원  이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보증금에 대한 어떤 현실화는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바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5항 중 ‘만료 1개월 전’을 ‘만료 6개월 전’으로, ‘3개월 전에’를 ‘6개월 전에’로, ‘즉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5조 제6항 중 ‘제13조의 사용자의 의무이행’을 ‘제15조의 사용자의 의무이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감사합니다.

  4.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럼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은, 그건 잘하셨고 당연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명도 이제 그동안에 우리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번 집행부에서 조례 제명도 바꾸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라는 명칭도 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변경한다는 조례 내용이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탑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여기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있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제가 운영위원이에요, 아니에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뺐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 두 분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추천받았는데 위원장님이 뺐구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내가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고. 뺀 건 좋아요. 다 생각이 있어서 빼셨겠는데 명칭을 이번에 바꾼 것을 기화로 해서 제가 이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보게 되면 저는 어쩐지 ‘야, 저기에 1년에 한 2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건물이 좀 죽어 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우선 1층에 보면 지금 현재 고령친화종합체혐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도 사실은 고령종합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 공간도 좀 아깝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 보면 맨 끝에 무슨 골프 연습장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게 특정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체험관에 관계자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골프를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산업에 이용을 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한 3, 4명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3, 4명이서 그 공간을 아주 전유하면서 가서 골프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골프 연습장이 있는지도 몰라. 나도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요. 내가 이걸 왜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모 시의원이 이것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의원도 정말 정신 넋 떨어진 의원이고.
  누가 그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다 그걸 만들었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얘기는 이 고령친화체험관, 국장님, 과장님, 이거 정말로 어떤 혁신적인 발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료기기 산업체를 몇 군데 방문을 해 보니까 그런 데 기업체에서는 정말로 성남시에 공간이 없어서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보면 강소기업이에요, 강소기업. 연 매출액이 한 700억 이상 되는 강소기업인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전부 다 지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향남이고 이런 데로, 지금 현재. 여기 본사 또 내지는 일부만 놔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탑 고령친화체험관을 갖다가 아예 그런 중견기업을 갖다 하나 저기 해 가지고 아예 임대를 주든지 매각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 고령친화체험관 우리 융자받은 것도 이제 금년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우리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갖다가 뭔가 성남시에서 잘 커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강소기업이 딱 그 공간을 점유하게 되면 그 지역도 살아나고 우리 성남시 내 기업도 살아나고.
  단지 고령친화체험관을 맨 처음에 지을 때 국비를 받은 거니까 국가에서 취지는 어떤지 몰라도 고령친화라는 것은, 의료기기산업이 사실은 전부 다 고령친화예요. 젊었을 때는 무슨 뭐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뭐 내장을 쨀 일이 있어요, 무슨 뭐 저기, 전부 다 나이 먹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료기기산업이 고령친화사업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야, 이 건물, 이 아까운 건물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거기다 대고 그 옆에 이제 야탑청소년수련관이 생겨 가지고 사람들이, 야탑청소년수련관이 더 좋거든요. 카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천체투영실도 있고 가 보면 가만히 누워서 하늘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앞으로 고령친화체험관은 더 안 갑니다, 사람이. 지역 주민도 안 가고.
  이것이,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몰라도 그 생각을 해 보세요, 한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거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이 고령친화체험관은 지금 진짜로 내가 보면 죽어 있는 건물이에요. 그냥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혁신적인 발상을 한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이 허용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시장이 결심할 수 있으면 이건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성남시의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명칭 바꾸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 이 명칭 하나 바꾸는 데 3년이 걸렸어요. 하여튼 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규칙에 넣어서 시행해도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일부 뺐는데 그거 규칙에 넣을 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이 조례 통과되면 조례에서 반영된 걸 다시 규칙에 담아야 되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반영해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꼭 우리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전부 저희가 보니까 발전된 부분이에요.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지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너무 우리시에서 관여를 안 했다는 그 증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규칙에 꼭 넣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제 명칭이 바뀌면 당연히 CI(Corporate Identity)에서부터 다 바꿔야 되잖아요? 3000만 원이라는 이 추계 결과는 어떻게 뽑으신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간판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매뉴얼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산출한 겁니다. 그거의 CI 같은 것도 이제 좀 바꿔야 되고요.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이 추계는 지금 그 체험관 운영하는 거기하고 상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하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일단 그거 하고 나중에 좀 더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하든가 아니면 이제 자체 수용비가 편성돼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쓰고 그러면 적정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이게 3000만 원 추계 계산이 올라온 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그동안 여러 지적을 받고 계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이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재탄생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리고 다시 기존에 했던 을지대에서 재위탁을 받으셨으니 그동안 감사나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같은 반복의 지적이 없도록 위탁받은 을지대 담당 쪽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게 효율적인 공간으로 꼭 제대로 정말 운영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11시 2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부 목록의 가부만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정자1동 네이버 옆에 공간에다가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여기 이제 검토 의견 보면 정자1동 쪽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 원인이 뭡니까? 다른 지역보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거기가 일단 상업지역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상복합시설이, 주상복합아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데라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의해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복합문화센터 이런 걸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저희가 가정 어린이집 두 곳으로 해 가지고 40명 정도의 시설밖에 없습니다. 아동은 1300명 정도 됩니다.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은 성남에서도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고 연령층들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좀 젊은 학부형들은 전문직 직종들이 많다 보니까 사교육이나 또 다른 데, 더 질이 높은 데에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 보육시설을 짓고 나면, 거기 네이버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예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왜?
○아동보육과장 허은  네이버는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으로 지금 별도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안광환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네이버에 근무하는 젊은 층의 학부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성남에 거주하고 원서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알기로는 네이버가 자기네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갖고 있는데 50%도 커버를 못 해요. 그게 본사에는, 지금 제가 본사 근처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서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출근시켰다가 퇴근할 때 돌봄까지 다 하고 퇴근하면 이게 거진, 그럴 확률은 걱정해 보신 적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네이버 자체는 직장 어린이집에, 그 근로자 수에 비례해서 어린이집을 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자체도 지금 어린이집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건물이나 이런 걸 매입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을 저희가 그쪽으로, 네이버는 직장 어린이집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주상복합, 늘푸른 초등학교만 해도,
안광환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 입학 원서를 냈는데 자격 기준이 되면 네이버라고 그래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일단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우선순위에,
안광환위원  우선순위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보육통합시스템의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안광환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광환위원  아, 저소득층부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다자녀가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안광환위원  먼저 80명 공고하고 나중에 일반인한테 저기를, 공고를 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거기 금곡동이나 이런 곳, 정자2동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안광환위원  예. 아니, 제가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50%도 커버를 직장 어린이집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게 또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황을 공유하고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지역이 정자1동이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자1동.
김명수위원  보통 우리 시의원님도 그렇고 성남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정자1동이라 하면 주상복합 지역이고 고가의 주택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안광환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실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분당에서의 전체 면적으로는 2%밖에 차지 않는 땅덩어리에 3만 945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상업지구지 실질적으로는 성남시민들이 주소를 놓고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아파트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시민이 거주하면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해당 지역에, 물론 좀 고가의 주상복합도 있지만 10평대 20평대의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해당 지역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정자1동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해당 지역에 저희가 한 3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김명수위원  정확히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이제 최근에 2, 3년 동안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정자초는 학급 수가 늘었어요. 요즘같이 초등학교가 주는 시기에 학급 수가 늘었다는 거는 인근 지역에 젊은 세대와 그 육아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수요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자1동이, 그 해당 지역이 당초에 상업지구였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 즉 이런 지원시설이 전무하죠. 실제 정자1동이 분동이 되면서 해당 지역에 동사무소도 없어 가지고 지금 10년째 떠돌이 생활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명수위원  아까 어떤 말씀 중에 이제 그 해당 지역에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그 직원인 경우에 해당 기업의 어린이집을 쓰는 거고 이 시설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 해당 지역의 기업이 아닌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남시민이 우선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여기가 정자1동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정자동, 금곡동, 길 건너서 궁내동까지 다 아우르게 돼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설이 단순하게 육아 지원시설, 그러니까 돌봄만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세부적인 내역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예,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문화복합시설로 해 가지고 문화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해당 지역에 돌봄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아동 지원을 위한 복합적인 시설로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나 해당 지역의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좀 더 쉬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자1동, 특히 주상복합 지역이 잘 살고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건립하게 되는 거고, 이게 100% 시비는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SOC사업으로 저희가 14억을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시비·도비·국비가 다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명수위원  나중에 운영을 할 때도 그러면 도나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김명수위원  운영 자체를 시비로만 100% 하는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인건비 저희가 받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거 정자동에 어린이집 짓는 것은 찬성해요. 찬성할 줄 알고 자세히 설명 안 하신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냥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두 분이서, 안광환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구인 김명수 위원님도 그냥 안 해 줄까 봐서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해 드려요, 이거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의 직장 어린이집은 이매동에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300명 시설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거기 올 일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 와서도 안 되고, 그 규제를 철저히 해 가지고 80명이 이를테면 안 찬다 하게 되면 뭐 조건이 해당되면 저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부 다 찹니다. 잘하셨어요, 이거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물어볼 것은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상업지역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거의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가 용적률이 몇 프로인데, 이렇게 짓게 되면 용적률 몇 프로로 짓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박광순위원  우리 조례에는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몇 프로입니까? 600%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800%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중심상업지역이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으면 용적률이 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박광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가진 재산을 땅 지하에 있는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지상, 공중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돼요. 성남시가 지금 현재 가용 땅이 없습니다. 가용 건물이 없어요. 이런 거 하나 지을 때에 최대한으로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든 나중에 뭘로 사용을 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네이버가 몇 층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박광순위원  거기 한 15층 이상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이버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필지가 작습니다. 이게 결국,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알았어요. 필지 여기 지금 현재 200평 좀 넘는 거 내가 알아요. 보고 있어요.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건축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 그렇지만 시에서는 이런 걸 할 때에는 최대한도로 법이 허용 가능 범위 내, 또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이 중요한 땅에, 800% 용적률이 나오는 땅에 지금 이렇게 짓는다? 지하를 한 층 더 파서라도, 여기 지하 파기도 좀 200평이니까 애매하네, 보니까 주차장 만들기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지하 3층까지 계획을 했는데,
박광순위원  자주식으로 파기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회로가 안 나와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계식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지하를 파 가지고 충분히 주차장 확보하게 되면 높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 다음에, 우리 전동억 국장님은 이제 국장님 되시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항상 성남시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자꾸 건의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43억인데 이 땅을 구입한 비용은 어디 갔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땅은 지금 LH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예, 시유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처음부터 시유지였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처음에 LH에서 산 겁니다. 공원 부지로 샀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공원 부지로 우리시에서 샀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공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영유아시설로 바꾸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그런 절차를 다 거쳤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네이버 제2 사옥 건축 허가를 해 주면서 혹시 시에서 어떤 공유 부분, 지분으로 받은 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원래부터 시 땅이었던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도시계획 변경 잘하셨어요. 그거 누가 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이제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허은 과장님 잘하셨어요, 아주. 그런 건 잘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현재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비를 갖다 국도비를 지원해 줄거다, 이건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인건비, 일단,
박광순위원  잘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야탑에도 저쪽에 뭐 보듬이나눔이인가 그거 뭐 지금 국도비를, 건축할 때는 몰라도 국도비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주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보육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보육료는 국비는 지원,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비는 있는 거지만 이 운영을 하는 데 전체를 갖다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전혀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보육료로,
박광순위원  그렇지,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국비도 들어오고 도비도 들어오고 시비도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사립유치원도 전부 다 국비가 들어가는 건데,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지역구의원으로서 또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게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건축법상 거기가 800%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고 어떤 다른 제약이 없다라면 지하가 어렵다면 지상이라도 좀 더 여유롭게 어떤 건축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물론 어린이집시설로 이어지지만 해당 지역의 어떤 수요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당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국비·도비도 있지만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알아서 층수 제약을 했을 겁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또 거기가 땅이 아마 성남에서 가장 비싼 땅일 겁니다. 그런 황금싸라기 땅에 건물 한번, 관공서 건물을 지어 버리면 이제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상 6층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당초 지하 3층까지 계획을 했었고요. 그건 이제 회로가 안 나와 가지고 거기 땅을 보시게 되면 직사각형으로,
김명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래서 저희가 지상 쪽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를 세워 가지고 하는 방법도 했는데 거기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하 2층, 그런데 법정 대수는 한 15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40대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어떤 수요는 거의 저희가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법정 주차대수 때문에 그러면 층수 제약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건물, 토지의 모양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건물 때문에, 과장님은 어찌 됐건 국장님이나, 예산이 할당된 범주에서 벗어나면 이제 또 일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시지만 이런 건물이 한번 들어오면 30년 40년 50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깊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저희 의원들도 돈 쓸 때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건대로 통과하시겠지만 재차 추가적인 검토 설계 단계를 또 할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때 또,
김명수위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조건을 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저도 같은 궤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의원실에 방문했었을 때에 일부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토지의 한계성이 있고 지역의 변화 또한 있으니 이 용적률을 포함한 지하층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면적이 4100㎡이고 대지면적이 880㎡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목적은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되지만 제안에 대한 목적을 또 들여다보면 인근 주민들의 생활문화센터 복합화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상에 대한 층뿐만 아니라 지하에 대한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손 하더라도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원의 한계성을 떠나 가지고 미래도시에 대한 지향점에 맞는 공간으로서 거듭나야 되니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용적률을 높여서 본 공간을 어떤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반영을 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제가 지난 3년여 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그리고 얘기한, 반복돼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했던 얘기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시 집행부에서 건축을 신축할 때 특히 명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특히 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비싼 땅에 한번 지어지면, 지금은 또 특히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내진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00년 쓸 겁니다, 건물을. 아예 쓰지 못하게 차단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아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하 한 층이라도 더 파시고요. 용적률도 높여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더 심도 있게 설계 과정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설계 때 다시, 예.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아동보육과 소관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 소관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나. 스마트 그린센터 신축
      다.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11시 4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스마트 그린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 팀장,
○위원장 김선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스마트 그린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 그린센터 신축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소관 스마트 그린센터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주택과 소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에 대해서,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주택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분양에 따른 처분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지금 공공분양주택 건립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럼 시행사가 도시개발공사가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건설사는 따로 계약을 맺는 거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건설사는 이제 조달청에 저희가 조달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예,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여기 입주자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 이쪽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박경우  아무튼 일단은 저희 전체 물량을 100으로 봤을 때 성남시 거주자 30%, 수도권 20%, 기타 광역시 50% 해 가지고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중에서 특별공급에 대해서, 즉 요즘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거기에 대한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적으로,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 그거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승인 비율에, 도의 승인해 주는 비율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지금 이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특별공급은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10%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 받으려고 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대장동 입주 문제 건으로 매우 바쁘시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조금 바쁩니다.
김명수위원  민원도 많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분양받을 당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양이지 않습니까? 분양받을 당시 그런 조건들을 다 알고서 분양을 받아 놓고 입주 준비 과정 중에 요즘 트렌드가 입주예정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분양 당시 기준이 아닌 미래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뭉쳐서 집단 민원 행위를 하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근데 그게 원래는 그런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당사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분양 공고나 이런 데에서 명시하지 않았거나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에게 전부 떠넘기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선분양 제도의 한계, 즉 집을 보지 않고 사는 대규모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부 국회에서도 후분양 쪽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실무진도 앞으로는, 예전에는 선분양에 이렇게 고집을 했는데 후분양 쪽으로 가서 그 많은 금액을 내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내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후분양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명수위원  예. 여기가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건설사는 어디로 결정 돼 있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김명수위원  조달청에서.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가 의뢰를 해서, 예.
김명수위원  아직 그럼 건설사는 결정이 된 게 아니겠네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워낙 일을 스마트하게 잘하시니까 이런 입주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주변 여건들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분양 당시에 분양 공고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입주민들이 지금 이거 공공성을 가지고 일반분양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보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될 겁니다. 저렴하게 분양을 해 놓고서 본인들은 또 단지의 가치나 불편 사항들을 수없이 우리시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공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일반분양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시세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소위 이런 분양 받으면 로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분양 공고 나고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된 이후에 민원들을 받기 시작하면 시행하는 측이나 건설사 측에서는 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그냥 해 버리고 우리 공무원들만 또 죽는 거예요. 제 예상컨대 이대로 가면 여기 해당 지역의 입주예정자회가 또 모일 겁니다, 분양이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민원을 이제 시에게 넘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좋은 의도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면 지금 대장지구나 다른 또 일반분양하는 데에서 오는 민원,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해 줄 건 해 주지만 그 이상의 과도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미리 거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주택과장 박경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꼼꼼히 저희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지역구의원은 전데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 다 해 버렸네, 아주. 이거 잘 안 되면 제가 골치 아파지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 후분양 검토 한번 하시고, 지금 우리가 후분양하더라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이 건축을 할 수 있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거의 한,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건축물을 짓고 난 다음에 건축물을 보고 후분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니까 그건 잘 판단을 하시고.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현재 이 건축물을 짓는 데 땅값 포함해 가지고 1142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비까지.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건축물, 여기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 3호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가죠? 점포.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242세대를 분양했을 때 지금 현재의 예상 가격, 선분양했을 때에는 얼마나 우리 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혹시 그거 계산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 공사 금액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장장 4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또 저희가 여기에서 쉽게, 물론 지금 상태에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물가상승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분양이면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후분양일 경우에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자료 안 줘도 되고요.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저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요.
○주택과장 박경우  아무튼 저렴하다는 정도는 저희가 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뭐 저 아는 사람도 들어갈 일도 없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저는 어차피 전세니까.
  그런데 혹시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런 걸 좀 예상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갔을 때 선분양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세입이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가 있다. 후분양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공사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백 몇억을 갖다가, 907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박광순위원  지금 철근 파동 아시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박광순위원  각종 원자재 파동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추경에 돈 더 달라고 그럽니다, 이제. 또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예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지만 우리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익이 되는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세입을 많이 좀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아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받으세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에서 한다고 뭐 또 특별히 그냥 싸게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물건 가지고 제대로 팔아먹으라는 얘기죠, 어차피 분양이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박경우 과장님께서 시 세입을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대로 짓고. 제대로 명품 아파트를 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으로 인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생략하시고 어차피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하실 거니까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총괄 질의도 담당 부서의 과장님 제안 설명 할 때 같이 듣겠습니다.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광환의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실내에서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 성남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한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입니다.
  생활환경 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안광환 의원님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도시 성남시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먼저 제정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성남시 실내공기를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생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광순위원  없으면 안 되고 해야죠.
○위원장 김선임  (웃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안광환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서 감사합니다.
안광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라는 게 있는 것을 오늘 처음 봤어요.
  이게 그러면 상위 법령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된 조항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관련된 법을 발췌한 걸 보게 되면 2조, 10조 바로 내려가 버렸는데 그 이전에 조문을 내가 못 봐서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냐고요. 우한우 과장님 잘 알 거 아니에요.
안광환의원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어요?
안광환의원  예.
박광순위원  아, 기초자치단체장한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안광환의원  시·구·군수한테.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발췌된 조례를 보면 13조에 보고 및 검사, 이 항목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시·도지사, 어떤 것은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것을 시·도지사가 취합을 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치단체장이라고 하게 되면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조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보면.
안광환의원  예, 별도로 위임한 조항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안광환의원  예.
박광순위원  별도로 위임하는 그러한 상위 법령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테면 주민들에게 벌칙을 가한다라든가 의무이행을 강요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조례로 제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이 좀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항은 보게 되면 법령에 나와 있는 것 빼놓고는 우리 조례로써 별도로 의무이행이라든가 벌과금을 가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안광환의원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우한우 과장님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조례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문제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광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4조에 좀 보시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에서 이 조항들이 대부분 강제조항인데 1항부터 3항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실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례에만 있어 가지고는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현재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지하 역사라든가 또 점포, 의료기관 등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규모 미만은 노인정이라든가 보육시설,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등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조례 시장의 책무 4조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 거 포함해서 그 외에 규모 미만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IoT를 활용한 실내공기질 도서관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무료 점검이라든가 많은 걸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이미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미비한 곳까지 다 찾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광환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환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안광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직원 소개는 생략하시고 이 2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요.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이성진 과장님, 이거 상위 법령이 좀 개정이 돼 가지고 한 내용도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위 법령에 시행이 되면서 조례안을 담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잘하셨어요.
  여기 지금 현재 개정안 5조 보면 ‘청결유지 이행’ 해 가지고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한 경우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건 좋은 건데 그 위에 4조 3항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제재가 따르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행명령 한 달을 주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 가지고 하고 나면 7일 이내에 이행명령 조치명령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5조 청결유지 이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 위에 지금 현재 4조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그런데 2호 같은 경우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이것이 무슨 그 기간을 주고 1개월 주고 7일 주면 벌써 다 이거 없어지잖아요.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해서는 안 될 행위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조례에 담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담은 건 좋은데 이런 사항을 적발했을 때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이게 지금 과태료하고 연관이 되죠. 저희가,
박광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과태료하고요. 저희가 지금 청결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1차는 30만 원 그다음 2차는 70만 원, 100만 원까지 이렇게 별도 부과,
박광순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5조 2항에 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이 과태료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확실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런 사항만 나열하고 여기에 따른 제재 조항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즉시즉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을 이행하는 사람은 이행하는 사람대로 대우를 받고 법을 이행치 않는 사람은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만이 이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법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조치·이행명령을 받고 이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박광순위원  강력히 부과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이성진 과장님 일 잘하니까 이런 사항을 잘하셔야 돼.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조례가 지금 새로 되는 부분 중에서 기존에 처리시설하고 이제 신규로 신설하는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음식물이요?
김명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신설한다라는 기준이 준공 허가 기준인지 사업계획 승인 기준인지, 어떤 기준에 대한 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여기에 건축 허가가 접수되면 저희한테 협의를 하거든요. 저희가 조례가 시행되면 그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조례 시행 시점이 그러면 이번에 통과되고 본회의 통과하자마자 바로 즉시 시행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시행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관내에 어떤 건축행위 허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그러면, 이게 이제 통과가 됐다 쳐요, 본회의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건축 허가 들어오면 그때 시점.
김명수위원  들어오면 그게 건축계획 심의 때 보는 거예요, 아니면 행위 허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건축 허가 신고서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
김명수위원  허가 신고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허가라는 신고.
김명수위원  그럼 아파트 기준으로는 어느 시점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공동주택.
김명수위원  공동주택은 어느 시점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에,
김명수위원  건축 심의가 있고 사업계획 승인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관리처분인가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협의 부서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전심의가, 아마 건축 허가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전심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건 추가적인 시설들인데 이미 건축 심의를 접수했거나 이런 과정 중에 있는 데에서 계속 이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부서는 관련 부서 얘기만 하고 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시로 이게 바뀌어 버리면 계획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 사전심의 있잖아요. 그때 복합 민원으로 해서 아마 같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관련 부서에다 문서를 해당 부서에서 보내거든요. 그때 저희가 협의를 해 줄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RFID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협의예요, 강제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인 조례에다 담았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 우리가 협의를 요청하면 그 사항들을 지켜야 되겠죠,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행 시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생각대로 이런 기준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 줄 때는, 보통 우리 관련 정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더라도 예고기간이 있고 시행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표현도 없으면 공무원 잣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고를 6개월 한다, 이후에 1년 후부터 시행한다, 이래야 어떤 건축계획을 하거나 이런 건물이나 공공성에 관련해서도 검토가 되지. 그러면 일례로 대장동이나 지금 분당 쪽이나 본시가지에 지금 공사 지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라고 안 돼 있으면 공무원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건축계획 때 안 받다가 갑자기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용승인을 내야 되는데 ‘어, 이거 법 개정됐으니까 이거 다시 해 오세요’ 이러면 준공이 늦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런데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 조례가 시행이 되면 건축 부서에 저희가 건축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각 관련 부서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건축 공동주택에 대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이 좀 모호해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명확하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축 심의 기준인 건지 사용승인 계획인 건지 허가 계획인 건지 어떤 이런 게 정확히 그럼 어느 시점부터 해야 돼요?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어떤 본시가지에 지금 재개발·재건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김명수위원  거기는 적용해요, 안 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적용하죠, 공동주택 다.
김명수위원  이미 근데 설계를 다 했고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가 바뀌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제도를 또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시점은,
김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조례가 반영되는 시점 그리고 조례를 만들더라도 정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하면 예고기간도 있고 언제부터 시행한다라는 조건들이 붙어야 돼요, 이런 건축하고 관련된 부분만큼은. 생활편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보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근데 저희 같은 경우 관련 부서, 공동주택 부서에 협의가 들어올 때, 그때 다 보내기 때문에 충분히,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그러면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협의한 시점으로 저희가 이제 건축,
김명수위원  협의는요, 그 건축행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 여러 번 해요. 건축 심의 때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때도 하고 완공 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준공 허가 떨어지지 않은 사업은 모두 이거를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착공이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아, 착공 기준으로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착공입니다, 이게. 그래야 저희가 이제,
김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결국은 RFID 시설을 하려면 기존에 어떤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대한 어떤 시설들을 또 계획했을 텐데 이게 착공이 안 떨어지면 공사 막바지에서도 이 시설을 또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착공 시점입니다, 저희가. 그래야 이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준공 때 설치해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 조례는 어떤 조례든지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고기간이나 시행 시점을 정하지 않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즉시 시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조례,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위 관련된 부분들은 계도기간이나 유예기간을 둬서 미리 대응을 하게 해 줘야지, 우리가 조례가 막 수시로 바뀌는데 건축행위 관련된 부분들이 바뀔 때마다 이거를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건축 관련된, 어떤 이런 행위허가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예고기간과 시행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그냥 바로 시행된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 쪽에는 굉장히 늦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전에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되는 부분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조례가 시행되면서 착공하는 거에 대한 부서 협의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행하면서 해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왜 말을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내일 본회의 하면 바로 즉시 시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이나 조례나 제도는 어떤 유예기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거는 완전히 관에서 그냥 목표하고 바로 해 버리면 어떠한 버퍼(buffer)도 없이 그냥 바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보통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 그때 이제 협의가 옵니다. 그때 협의가 오는데 그때 이거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기존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용 수거 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래 가지고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거는 전용 수거 용기 플러스 종량제 기기, 감량기 이거를 늘린 겁니다, 대상 범위를.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당연히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제 얘기는 어떤 조례를 만들더라도 실제 현장, 실제 이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고기간이나 뭐가 있어야지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 놨지만 이거 강제조항이에요. 말이 협의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이 조건 충족 안 하면 그냥 반려예요. 그러면 이거는 강제 규정이 되는 거예요, 협의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비용이 얼마 안 들지는 모르지만 어떤 조례나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그냥 의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즉시 시행이다, 이거는 그럼 상위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는 그런 계도기간과 시행일을 정해서 하는데 왜 유독 우리 성남시는 즉시 시행이냐 이거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이거는 어차피 사업계획 승인 단계이기 때문에요, 일단 사업계획을 승인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협의 들어올 테니까 사업계획은 시행자 측에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게 협의를 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어떤 건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하는 거지 이 조례만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물론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좋아요. 이 시설을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서 거기를 조경 계획이나 놀이터나 어떤 주민시설로 다 계획을 해 놨는데 이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면 또 반대급부로 어떤 단지 내에 주차장이나 조경시설이나 이런 계획이 또 수반돼서 같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면적,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그냥 조금만 뭐 어떤 설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RFID 종량제 장치를 만들려면 그 공간이 더 필요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 이게 지금 시행이 되자마자, 되자마자 그러면 여기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조경시설 또 여기 설비에 따른 전기시설 그다음에 뭐 어떤 관련된 시설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어떤 설치나 설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적인 변경이 있는 부분은 유예기간이나 시행기간을 좀 명시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본 위원이 짚고 가지 않으면 즉시 시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런 단서 조항 못 다나요, 우리 조례는? 몇 년 몇 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달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위원님, 달 수는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뭐 6개월 정도 늦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조금 협의할 때부터 추진을 해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동주택 건축 허가라든지 신고 들어올 때 사전승인 때 해도, 이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시행한다 해서 그렇게 막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관련해서는,
김명수위원  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좀 외람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공무원, 인허가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조례 바꿨으니까 건축 허가 받는 너네들이 다 맞춰 와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조례 시의회에서 통과돼서 바로 시행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걸릴 수가 있고 실은 공동주택 본시가지에 재개발 뭐 3000세대 2000세대 하다가, 이거 하나 바꾸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지만 바뀌어 가지고 다른 주변 설비나 주변 시설이 다 바뀌면서 만약에 보름이 더 걸렸다 쳐요. 그러면 전체 사업, 몇천억 사업에서의 보름을 까먹는 거가 돼요. 그래서 예고기간을 주거나 최소한 사업계획,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건축 심의 접수한 것부터 적용한다라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행정편의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냐고요.
박광순위원  정리합시다.
김명수위원  예, 이거 정회하고 좀,
박광순위원  얘기 좀 하자고.
김명수위원  정회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희  정회를 원하십니까?
김명수위원  예. 정회하고 간단히 정리하고,
안광환위원  아니, 질문들을 해야지, 뭐.
○위원장대리 김정희  그럼 박광순 위원님 언제 말씀하시겠어요?
박광순위원  아니, 나도 얘기 좀 하자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위원  정회를 뭐 바로 하는 게 어디가 있어.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말씀 넘기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저 김명수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성진 과장님 답변도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공무원다운 발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잘하신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 또 의원은 의원답고. 그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이성진 과장님은 공무원다워야 돼요. 조례 통과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공포 즉시.
  우리 김명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이미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해당이 없는 거고 단 시에서 권유를 할 수가 있어, 사용승인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시 조례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하십시오. 입주할 예정자 대표자한테 얘기를 하든지 건축주, 시공사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것은 권유 사항이야. 그런데 나 못 하겠다 해도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어. 왜? 소급입법할 수가 없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을 해 가지고 이 이후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승인할 때에, 관계 부서 협의를 할 때에 이성진 과장님이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할 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허가가 나는 거예요. 공사했어요, 나중에 사용승인 받을 때 했는가 안 했는가 보면 되는 거야. 안 했으면 건축 허가, 준공허가 안 내 주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극히 간단한 겁니다, 이게. 유예해 줄 것도 없어요. 김명수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유예해 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허가가 나 가지고 공사 중인 데는 아무런 해당이 없어요. 지금 현재 대장동이고 금광동이고 신흥동이고 아무 해당이 없는 사항이에요, 거기는. 단지 우리시에서 행정지도로써 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허가가, 건축 사업계획 승인이 나가는 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우리 박광순 위원님 하신 얘기도 맞​고 우리 김명수 위원님이 시민의 입장이나 또 이쪽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RFID가 이제 의무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서부터 즉시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성남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허가 낸 아파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서부터 착공 들어가는 데는 빨리 이거를 실시해야지만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제가 알기로는 이성진 과장님 오셨는데 뭐 400억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00억을 우리 혈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이게 늦어지면 기존 아파트들은 분양가에 이게 포함이 돼 갖고 다 자부담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에서 이게 엄청난 금액이 충당될 것 같아서 저는 김명수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간단히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제3조(적용례) 본 조례는 공포일 현재 신규 종량제기기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 등 건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규 건축 심의가 진행된 공동주택 등의 건은 예외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9.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또 총괄 설명 따로 필요하신가요, 위원님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명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조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공원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아,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오재성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제263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과 소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인사만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총괄 설명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진명래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팀장님 소개는 저희도 생략하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물순환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배포된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그 이후의 설명은 생략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나머지 설명은 저희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마항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그리고 신설 20조의2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기존에는 회계 처리 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수입에다가, 그 원인자부담금을 수입으로 잡고요.
김영발위원  세외수입이에요, 수입이에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냥 수입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수입으로 잡아서.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사업 비용에다가 이제 잡고서 그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김영발위원  예, 그거는 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인건비 지급한 데서 어떤 사용,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인건비에 사용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각종 어떤 비품 사는 데 사용도 있었을 것이고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막 어느 한 쪽에만 딱 특정되지 않고 그것이 저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용이 되었었던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최근에 19년도에 수입이 얼마 정도였어요? 20년도 수입이 얼마였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하수도 사용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정확한 금액은 제가, 그런데 약 대략 한 250억 정도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250을 회계원칙에 의해서 한 수입으로 보고 거기에서 털어냈다란 이야기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그건 하수도 사용료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그.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원인자부담금은 각 구청에서 매년 경상적으로 보통 건축 허가 나갈 경우에 거두어들인 금액이요, 연도마다 건축 어떤 허가가 많이 있는 때와 많이 없는 때가,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게 모수니까 당연히 그거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거는 기본적인 거,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래서 3개 구청 했을 때 대략 평균적으로 한 삼사십억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타 행위에 의한 어떤 그런 원인자부담금인데 그건 택지개발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같은 거는 그것을 저희가 받을 때는 한 50억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업 규모에 따라서 70억 받을 때도 있고 뭐 20억 받을 때도 있고 그건 좀 다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문제점은 지금까지 저희가 인지를 못 했었죠. 법률에 근거가 어떤,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런 데에만 써라’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변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이외에,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제정과 개정으로 인한 부분들 이외에 이런 사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소에서는 발굴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제가 발언 기회, 두 번째 이유 중의 한 가지로 해서 발언 기회를 얻은 겁니다. 발굴할 필요가 있다, 원인자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그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진명래 과장님.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조례 잘 개정했어요. 조례 잘 개정하셨다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제 국비가 수반된 사업, 매칭사업은 여기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수반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하수도 관로·관거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거기에 도비도 지원됩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도비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도비는 없고 국비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비로 나머지는 하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시비가 좀 어느 정도, 한 반반씩 들어갑니까, 더 들어갑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사업 성격마다, 그 국비 지침에 따라,
박광순위원  아, 사업 내용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다 다릅니다, 매칭 비율이.
박광순위원  국비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대략 5 대 5로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이를테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독립이 좀 돼야 되는데, 이를테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수도 요금을 우리가 걷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또 걷지 않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이 돈을 가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전출을 받고 있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전출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럼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는 그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은 없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인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왜 일반회계에서 안 받는데도 인상 필요성이 있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 이유가 아까 방금 이 조례 개정 사항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개인이 건축할 때 받는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그 금액을 매년,
박광순위원  얼마 안 된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얼마 안 됩니다. 다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사실은 원인자부담금이라 하게 되면 대형 건축물, 이를테면 뭐 하루에 몇 톤 이상의 하수도량을 갖다가 배출하는 시설,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금 현재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은 그렇게 많을 리는 없고 이를테면 이제 하수도 요금을 거둬 가지고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에서 하는 사업을 다 해야 돼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게 모자랄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모자랄 거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시에서 이걸 갖다 자꾸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자치단체장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표가 무서워 가지고 임금을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임금인상 요인이 있을 때에는 많은 상당폭의 임금인상을, 그 요금을 갖다 인상을 해야 되는 결과가 어느 때인가는 온다니까요. ‘내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런 경우가 온다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이 이를테면 하수도 요금을 갖다가 당장 지금이라도 조례를 바꿔 가지고 소비자물가에 연동을 시킨다라든가,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5%가 올랐다, 2%가 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그걸 갖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도 불만을 안 가져요. 왜? 소비자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다른 뭐 하다못해도 하수도를 우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하수도 관로·관거를 갖다 개선해야지, 인건비도 올랐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수도 요금을 갖다 2000원 내던 걸 갖다 2200원 내라는데 누가 거기다 불만을 표시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수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이리로 돈이 건네줘야 하수도·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지금 우리 기금도 그렇고 전부 다 성남시는 자체 수입이 전혀 없어요. 개발도 안 합니다. 뭐든지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업 부서도 꾸준히 요구를 해 가지고, 단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돼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소비자물가에 연동해서 ‘이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담이 없습니다. 결국은 시민 부담입니다. 이거 안 올리면 나중에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팍 올리게 되면 그때 부담 갈 거고. 우선 지금 예를 들어 한 2년 살다가 이사 갈 사람은 혜택을 받을지 몰라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김윤철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상당히 유능하고 똑똑하신 소장님이시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과찬이십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과찬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유능하고 똑똑해요. 아주, 다른 데 다닐 때도 보면.
  그런데, 이런 거 하셔요. 시장님한테 주장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김윤철 소장님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 놨을 때에는 ‘너는 바른 소리를 해라’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서기관을 시켜 준 거예요. 어느 단체장이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된다’, ‘내 심기까지 너는 경호를 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자치단체장이거든요. 김윤철 소장님이 지금 현재 무슨 뭐 부이사관을 달겠습니까, 이사관을 달겠습니까. 계시는 동안 소신껏, 그리고 승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나오면 부이사관으로 나온 사람이나 서기관으로 나온 사람이나 주사로 나온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건강하게 누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직위가 올라갔다, 돈 많다, 많이 배웠다, 이거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소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에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고 부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이걸 현실화시켜 줘야 돼요.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메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역대 물관리사업소장들 내가 얘기해도, 유규영 소장님 계실 때부터 내가 이 주문을 했는데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지금 우리 주차비도 그렇고 상수도료, 하수도료 십몇 년째 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화시키세요.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또 하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하수도 하수처리구역 있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공공하수도로부터, 하수관로로부터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이 하수처리구역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도면하고 함께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가 지금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가 아니면 건축 허가 안 내 주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하수도법상에 어떤 비굴, 아니, 비허가청, 저 뭐냐 그 행위,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허가 안 내 주잖아요. 그 밑에 상하수도가 안 깔려 있는데 허가를 내 줍니까? 안 내 주죠.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진명래 과장님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박광순위원  또 토목직이고 그러니까.
  이거 좀 도면하고 가지고 오셔 가지고 지정 기준하고 해서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순환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4일 금요일 14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동보육과장  허은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주택과장  박경우
  공원과장  조명환
  물순환과장  진명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