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가족여성과
   나. 아동보육과
   다. 식품안전과
   라. 공공의료정책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계속)
   가. 가족여성과

○위원장 김해숙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나눠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상임위 담당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복지보건국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각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병국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가족여성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시지 말고 명단만 잘 내세요. (웃음) 자료요구 명단만 잘 내세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현장답사를 해보고 긍정적으로 돌아선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도 많이 되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들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 점을 참고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도 할 거고요.
  단지, 제가 현장답사하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을 얘기했었는데, 우선 86쪽 한번 볼게요. ‘다문화선생님과 함께 하는 공감수업’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한 거죠? 작년에도 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인원을 보면 몽골이 두 사람, 베트남 한 사람, 필리핀은 영어권이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몽골하고 베트남에서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로 현재 귀화를 한 분들입니까, 결혼이주 여성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결혼이민, 이주 여성들입니다.
박광순위원  결혼이주 여성들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중에서 귀화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출신은 이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영어를 못 하실 거고 몽골에서 오신 분들도 영어를 못 하실 건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 취지는 그 나라의 문화나 생활습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중학교까지 이렇게 공감수업을 한다는 건데 이분들이 언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을 잘 하는 분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분들이 일단 강사도 나가시려면 강사양성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말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서 강사로 파견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큰 무리는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사수업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주로 공감수업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본인, 자국에 대한 민속, 풍속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을 한국 어린이들한테 알려주면서 다문화가 이질감을 갖는 것을 해소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감수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언어교육은 아니죠?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언어교육은 아니고 자국의 것만,
박광순위원  언어교육은 아니고 몽골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 나라의 풍속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생활풍습이나 문화라든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박광순위원  지구촌에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 출신지역만 다를 따름이지 거기에서 사는 모습도 저마다 비슷하고 또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자기나라 홍보 겸해서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효과는 괜찮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학교에서 많이 신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참여인원이 지금 몽골, 베트남 이렇게 다섯 개 나라가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분들은 현재 자격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여인원이 없어서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사로 양성이 돼서 그렇게 학교에 나가서 강사 할 정도가 된, 훈련이 된 분들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점차로 다른 나라까지도 확대를 해야 되겠죠.
박광순위원  확대를 좀 해야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87쪽에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주관하는 데가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제가 현장답사할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같은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도 외국인주민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넓은 범위에서는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 센터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하시겠어요? 이 행사를 하는 것은, 현재 행사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이 금년도부터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처음 두 해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2014년도, 15년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금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물론 참여인원이 많고 또 효과가 좋고 그러면 예산을 좀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같은 업무인데 현재 센터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 외국인주민이 한 3만 2000명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는 저희가 더욱더, 다문화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병이 되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센터를 존속하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문화센터나 외국인복지지원센터나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그렇게 했다고 느끼시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양쪽 센터가 우리시하고 같이 모여서 2017년도에는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갈라서,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장 피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당장 뭐,
박광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게 건강가족지원법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법정기관이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도 사실은 이제 뭐 우리 조례도 법이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조례도 있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외국인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 조례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외국인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일곱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 외국인복지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상위법령에 조그만 한 근거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진짜 순수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조례를 자치적으로 제정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계획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여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은 한 2018년도까지 합병하는 걸로 권고를 받고 있어서 이미 2014년부터,
박광순위원  2018년도까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통합이 된 시·군이 한 78개 시·군이 있어요.
박광순위원  아,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저희도 차후에는, 2018년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가 통합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당장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외국인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다음 주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건 일단은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지금 80여 개소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78개소가.
박광순위원  78개소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어서 하면, 뭐 다른 거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에 두 개의 센터가 모여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갖다 통합하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사업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하기로,
박광순위원  각 센터별로 고유하고 특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할 거라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통합을.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중복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당기지 그래요? 내년도까지는 그래도 하고 2018년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만 우리가 운영을 하든가. 2018년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센터도,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구대에서 위탁을 맡아서 2018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2018년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갖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금년이 2016년도니까 내년까지 충분히 저기를 해서 2018년도 예산 때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도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5쪽에 보면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가 14개 학교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현재 금년도에 그랬다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올해 14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 안전지도가 한 4년 이상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학교에 다 안전지도들이 보급되어 있고 올해는 저희가 예산 대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14개 학교를 안전지도,
박광순위원  금년도가 그랬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14개 학교.
박광순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안전지도가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거의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81쪽 맨 밑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게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 1억 1300만 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양성평등기금 중에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배정해서 올해가 15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우리시의 양성평등기금이구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박광순위원  중앙의 양성평등기금을 공모해서 받은 돈이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요, 저희 겁니다.
박광순위원  저희 돈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용역결과보고회도 한번 참석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종 용역결과 아직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나왔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왔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도 똑같은 내용인데 최종결과 때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5대 목표가 있는데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방안, 그다음에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방안, 안정과 편의증진, 건강한 환경조성, 그다음에 여성참여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방안을 5대 목표로 해서 그 목표에 맞는 저희가 성남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더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배부해 드렸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저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양성평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건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이다, 그게 어느 과죠?
    (웃음소리)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
박광순위원  아, 조례구나.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일부개정조례할 때요.
박광순위원  예, 맞아요. 조례네. 제가 어디서 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문제점 및 대책도 읽어보고 향후추진 계획도 읽어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성친화도시 못지않게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또 시민 욕구조사도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문제점, 대책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이거 지금 문제점 및 대책 보게 되면 이건 지금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그냥 포괄적으로 쓰는 얘기고 우리시는 지금 이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이 잘 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잘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계통에서 고위 5급 이상이 실질적으로 없죠, 적죠. 적은데 그 비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점차 비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머지않아서는 70%까지 갑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70%까지는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뭐 장차는 그렇게 되겠죠.
    (웃음소리)
  그렇게 되는데요,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성남시 2600여 공직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혹시 아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 현재 2016년도 공무원 전체 수가 2553명 중에 여성공무원 수는 1088명으로 42.6%가 되거든요. 거기서 5급 이상 관리직은 총 173명 중에 27명으로 16.6%인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에는 12%, 그다음에 15년도에는 14%, 올해는 16.6% 해갖고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씩 올라가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하여튼 많이 노력을 해주고는 있고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웃음)
  여성이 지금 차지하는 공무원 전체 비중이 42.6%인데 현재 16%라는 게 사무관 이상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5급 이상을 말합니다.
박광순위원  5급 이상이 현재 16%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6.6%.
박광순위원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관리직이 좀 적다는 그런 통계잖아요? 이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통계가 적은, 관리직 비율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입직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데,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오히려 여성을 좀 우대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42%까지는 안 된다손 치더라도 한 30%까지는 상향을 해서 여성들이 관리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것이 가장 우선, 우리 양성평등이나 또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성들이 관리직에 많게 되면 아무래도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 거고 그다음에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웃음) 정말 평등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금방 오셨는데도 잘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대안까지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이 최초로 수립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좀 더 저는 이 성평등지표라든가 이런 걸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면 좋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성인지 통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성과 남성의 그런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자세하게 계획수립을 하려고 내년도 사업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뭔가 좀 수치화하고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까 5급까지는 그래도 비율이 16.6%까지 되는데 이게 4급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더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 상기를 서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문화정책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문화정책에 있어서는 그분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욕구조사도 하는데 일단은 다문화여성들이 외국인이 됐든 다문화가 됐든 간에 언어소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치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어소통이 되면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교육과 더불어서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본인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해서, 너무 가짓수를 나열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입니다.
  과장님 저희 그때 여성친화도시 용역 발표하셨을 때 이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도 약간 궁금한 점이 그날 용역보고 할 때 의견들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성평등이 되려면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남성들의 의식개선이 먼저고 동등한 혜택이 주어져야지 육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서 평등해질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 중에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많지 않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일부 저희가 ‘누구 육아휴직 들어갔대’ 그러면 조금 놀랄 정도니까 그 숫자는 많지 않은데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사실 남성 공무원 분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쓰신다고 하면 그만큼 여성분들의 사회진출이 훨씬 용이해지는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안 떨어지니까 또 장기로 하고 장기로 하다 그만두시고 그래서 관리직을 못 가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모든 사회에 다 팽배하게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너무 좋은 지적이 남성분들이 육아휴직 내면 놀랄 정도라는 이런 의식 자체가 개선이 먼저 되어야 되고, 우리 과에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복지과에서 먼저 모범이 돼서 그런 문화 자체가 잠식되어야만 정말 여성들의 친화도시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물리는 사업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운영 부분도 있고 또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게 다 잘 운영되어야만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원가정이 많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지원가정이 삼천,
김윤정위원  얼마나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시간제가 2814가정이고 그다음에 종일제 268명 해서 한 3100 정도 가정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현재 전체 성남시에서 필요한 가구 수에 비하면 몇%나 될까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에서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돌보미사업이 정부 지원하는 그런 계층도 있고 지원 없이 활동가만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로서는 대기자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남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점차로 늘리는 것도 좋은데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활동가 관리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것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언제까지나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용역보고 때도 한번 의견을 드렸던 것이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있고 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활동가들이요.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가 뭐라 그럴까, 중간에 공신력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만 해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주시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김윤정위원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고충 컨설팅해주는 이런 사업인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워킹맘·워킹대디사업은 작년 11월에 사실 본격적으로 개소를 했는데요.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노무상담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노무상담사가 그 센터에 와서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더군다나 근무시간 자체가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이용을 하고 토요일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도 많은 가정들이 이용을 하고, 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에 가족품앗이 확대를 위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워킹대디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하고 이제 막 출산하신 젊은 부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아빠들 같은 경우가 다 어떠냐면 마음은 있는데 정말 어떻게 잘할지 모르니까 손을 그냥 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엄마들은 옆에서 그게 마음이 막 안타까우니까 “그럼 내가 할게.” 해버리니까 이게 공동육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킹대디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찾아가는 직장교육도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도 놀란 게 토요일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엄마도 있지만 아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는 몰라도 주말에 시간 있을 때 아빠들이 아이들과 놀이교실에 같이 참여하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문화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센터운영도 너무 중요한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 게, 사실 아빠들이 시간을 내서 나온다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언제 아빠들이 다 시간을 비우냐면 조리원에 있을 때 비우더라고요. 저같이 둘째 셋째 낳으면 잘 안 오기는 하는데 첫째는 아빠들이 다 비우고 최대한 와 있으니까 그때 아빠들이 와서 되게 무료해요, 할 게 없거든요. 그때 아빠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워킹대디 교육프로그램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 조리원.
김윤정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조리원을 한번 상대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가서 교육을,
김윤정위원  시간이 확보되니까 아주 여유롭게 진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생생한 제안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가장 좋은 정책일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웃음)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9000명 정도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3100명이면 거의 3분의 1이 사실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 수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큰 범위로 받는 거거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이돌봄은 진짜 전국에서 제일 저희가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어제 조례할 때 얘기하셨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가 이 성평등교육이라고 하면 정말로 가정에서부터 남편교육,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 쪽으로 어떤 교육이 있을까를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참여도도 사실 많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들 육아휴직. 우리시에서부터 이것을, 정말 우리시는 이렇게 한다, 육아휴직 낼 때 정말 눈치 안 보고 낼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정책을 정말로 효과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가족여성과부터, 또 우리 국부터 이렇게 해서 정말 육아휴직 낼 때 눈치 안 볼 수 있도록, 국장님 아셨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 국은 육아휴직 갔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내는 사람이 전혀 눈치 안 보도록.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주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기꺼이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좋습니다. 이웃부서하고 다 넓혀서 정말 우리 성남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에서도 인사할 때 보면 육아휴직 내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하는 이런 분위기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벗어나는 게 참 좋은 우리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여기 소녀상. 소녀상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설명해주는 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저 분들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해서 소녀상지킴이 일을 하고 있는 열린여성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큐레이터라고 해서 안내하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최승희위원  이거 매일 지금 초등학교 오는 것은 성남형교육지원사업 중에 하나 내고장 알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거기에서.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 설명해주는 분들을 어디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녀상도 가서 아마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주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양성평등기금에서 열린여성에서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게 늘 궁금했어요, 제가. 설명하는 과정을 좀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항상 바쁘니까 오다 보면 마이크에 대고 확성기에 하는데 조그맣게 들리니까 그냥 스쳐가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아이들한테 기념비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걸 보면서 “애들아 읽어봐라.” 그러면 애들이 읽어봐요. 어깨에 있는 새는 무슨 뜻인가 읽어보라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 어린아이 3학년들이 이해 못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왜 저렇게 설명을 할까.’ 조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면 여기 소녀상을 세운 그 노력, 공이 있을 텐데 왜 저럴까 싶어서 끝까지 쫓아갔어요, 이 밑에 설명하는 데까지. 그러면서 가는데 제가 “어, 저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을 들었나봐요. “얘들아 저 밑에 가서 다시 설명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위안부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여성이 끌려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이들 전혀 알아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배울 때 만화책으로 배우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만화 그림으로. 그렇듯이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교육을 다시 받았으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해서,
최승희위원  예,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싶고. 그렇게 들어오면서 제가 의회 1층에 우리 홍보관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설명하는 우리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한테 초등학교 3학년에 맞게 설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73쪽에 외국인주민 무료진료 건강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 수정구야말로 진짜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아마 숫자가 수정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많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수진동을 갈 때마다 늘 그 친구들을 보고 느끼는 게, 저희 동네에도 있지만 그 노동자들이 혼자 와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 같이 와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오셔서 만일에 안내를 하면 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권유해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그런데 입장이 주민복지지원센터에 등록을 못 하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게.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제일 걱정되거든요, 저는. 그 자녀들의 의료서비스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받게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대상을 보니까 그냥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자기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협의체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협의체가 어디어디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진료협의체가 서울 한신교회가 있고 분당 가나안교회, 분당 한신교회, 분당 소망교회,
최승희위원  소망도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다음에 경기도 여의사회 해서 다섯 개 단체에서 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주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매주 일요일,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매주 일요일마다.
최승희위원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센터에서 하는데요,
최승희위원  우리 외국인주민복지센터에서 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거기에서 강당하고 교실하고 해서,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런데 거기 보면 한신교회가 와서 치과·내과·산부인과·한방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의료팀이 와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을 매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만 이용하시면 매주 다른 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우리 자조모임 하는 것, 다문화도 하고 저기도 해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자조모임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많죠. 왜냐하면 그 자조모임을 통해서 한국에 이민 와서 사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데 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 자국민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또 자원봉사도 활동도 하려고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
  자조모임은 나라별로 좀 있어서 한국사회의 어려움을 자기네들끼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거 예산액은 전부 시비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자조모임 할 때마다 회의비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여성단체들 공모사업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거 보면, 제가 두 번 했나? 두 번 했을 거예요. 두 해인가 했는데 느끼는 것이 어느 단체라고 칭하기는 그런데 꼭 들어와서 공모사업에 됩니다. 보면 거기는 제 스스로 느끼는 게 그 정당의 일을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단체를 통해서, 이 공모를 통해서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개 사업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건 없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 건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없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래서 올해부터 신청한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들께서 심사해서 지원금을 배정하는데,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분도 거기 우리 위원회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 꺼 심사할 때 나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꼭 통과가 되더라고요. 통과가 되는데 그분들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일단은 공모에 이 사람들이 되어서 돈을 지불하고 나면 나중에 결과서는 받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하셔야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서대로 운영이 되는지,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만 들어오다가 이제 두 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세 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당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지금 방송, 여기에 대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게 항상 걱정됐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중요한데 영역에 불문하지 말고, 사실 이미 그쪽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잖아요, 성매매 여성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 아이들 진짜 집이 싫고 학교가 싫어서 헤매다가 갈 곳 없으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예상하는 거지만.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는 그걸 주로 하는 그쪽에 아웃리치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그쪽에서 같이 그 단체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웃리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부분까지도 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승희위원  예,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이 자료를 지금 검토 못 했어요.
강상태위원  아직 안 한 사람 좀 하고.
박광순위원  아, 그럼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말씀을 안 하셔서.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번 자료가 한 12건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4건입니다.
강상태위원  14건인가요?
  그중에서 위탁사무가 한 8건 정도 되고 자체 보고사항이 4건 정도 되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요. 74쪽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이른바 베이비시터사업. 이게 지금 대상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0세부터 만 12세까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입니다.
강상태위원  생후 3개월이면 0세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방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활동가가 방문해서 아이들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시간제가 있고 아동 종일제가 있죠? 영아종일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걸.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건 필요한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강상태위원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로 가서 한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지원대상인지 아니면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인지를 정리해서 활동가 하고 연결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이들의 복지증진도 필요하지만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정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인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영아종일제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아부터 몇 세까지 해당되나요? 24개월? 24개월까지예요, 12개월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종일제는 3개월부터 24개월까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24개월까지가 맞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이게 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총 얼마가 주어지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게 16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한정이 아니고요, 160시간.
강상태위원  160이에요, 120시간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60시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보면 시간당 6500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대신 이게 임금이 종일제라도 160만 원을 못 넘어요. 그래서 종일제라도 본인이 더 원하면 지원받는 금액은 160시간까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은 또,
강상태위원  가능하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강상태위원  시간당 얼마로 되어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종일제는 저희가 8450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종일반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시간당.
  아, 종일제가 6500원입니다. 종합형이 8450원이고 시간제든 종일제든 시간당 6500원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6500원이 맞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간제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480시간이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월 40시간씩 지원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몇 시간씩인가요, 2시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하루에 2시간 이상이에요.
강상태위원  하루에 2시간 이상,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게 1시간씩은 안 되고 최소한 2시간 이상.
강상태위원  현재 우리가 143명이라는 돌보미들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활동가들이요.
강상태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은 어떻게 시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보내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아이돌보미 활동가를 선발하려면 공개적으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양성교육을 80시간 합니다. 그것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해서 8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만 활동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 지금 배정된 예산이 약 12억 정도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국비가 한 7억 5600, 도비 1억 6200, 시비가 2억 8700, 이렇게 해서 12억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이걸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과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아이돌보미사업 자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우리가 가천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맡겨만 놓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활동가들에 대해서 시청에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저희가 현장점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상태위원  저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탁사무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고가 돼요. 그런데 정작 관련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지적되거나 문제 이런 것들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보면서 점검을 통해서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상태위원  과장님 보통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우리 가족여성과는 이걸 위탁기관에 사업했던 실적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보고 형태로 들어온 거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기 현장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보면 이 보고자료에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통상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지도점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더 전문성을 갖고 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담당공무원이 어지간히 관찰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지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 전문가가 되어야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지 적당히 해서는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도우미들이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현장 한번 같이 체크해본 거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가정까지 방문은 같이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와서 정말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같은 거 해본 적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교육을 하면서 의견수렴도 하고 애로점이라든지,
강상태위원  교육은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그러니까 기본교육 말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언제죠? 금년 말인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연말로 만료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말이죠? 현재 가천대학에서 위탁을 맡아서, 어때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10년째 가천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저희도 평가를 하고 또 오래 하다보니까 안정적으로 진행은 잘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베이비시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 했던 내역 현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워킹맘·워킹대디사업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이것 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정동에 있고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는 신흥동에 있어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워킹맘·워킹대디사업 장소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면 같이 한곳에, 사무실도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재위탁을 또 맡는다면 그거 어떻게 합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게 효율적이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복정동이고 또 워킹센터는 신흥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워킹맘센터에 가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을 같이 민원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워킹맘센터를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 분소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워킹맘센터에 두 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두 명으로는 너무 힘들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 공동육아나눔터에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을 한 사람 더 충원할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인력을 더 충원할 거고요. 예, 잘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하여튼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이 신흥동 분소를 통해서 확대가 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센터장님이 자꾸 이쪽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 또 어떠한 업무를 봄에 있어서 한곳에서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기는 한데 분소 개념으로 해서 양쪽이 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워킹맘·워킹대디가 몇 월에 개소했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실질적으로 개소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총 상담건수 이런 것들이 쭉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총 상담건수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어떤 통계로 봐야 할지 좀 그래요.
  직장 고충상담 및 컨설팅, 그다음에 자녀양육 및 가족문제 관련 상담,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놔서. 상담건수를 숫자로 따진다면 총 몇 건 정도 된다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런 것은 실제로 직장 고충상담 컨설팅 해서 60회인데 회기당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몇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34명인데 이건 저희가 9월 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담 총 건수가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에서 총 몇 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 워킹맘·워킹대디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해마다 그러한 통계를 갖고 있어야만 통계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그건 갖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상담건수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출산전후 휴가상담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육아휴직 상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분쟁해결 상담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나열해놓으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세부내역을 다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노무사가 주에 한 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매주 화요일 야간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노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노무사를 여가부에서 선발해서,
강상태위원  파견, 지원해주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파견은 아니고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정을 해준 노무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노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약을 맺었다면 어떠한 대가를 드리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상담을 할 때마다 대가를 주는 거죠.
강상태위원  저희가 채용해서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필요할 때 상담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필요한 시간대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매주 화요일 야간시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예약을 한다든지 계획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매주 토요일에 오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무상담이 필요한 워킹맘이나 워킹대디들이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상담을 해야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면접상담이, 면접으로 하는 것은 매우 화요일 야간이고요, 그다음에 전화상담으로 필요한 것은 연결해서 상담,
강상태위원  전화상담 같은 것은 수시로 가능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그 날짜에 오셔서 상담하면 더 효과적일 거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면접을 하면 확실히 더 상담이 되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렇게 확실히 되고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를 채용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직은,
강상태위원  한 명씩 하거나 두 명까지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주, 아예 채용을 해서.
  왜냐하면 분쟁해결 상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기가 필요한 것이라서 적절한 시기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거 해봐야 이미 배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이 문제는 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다가가야 하냐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222위예요. 1.24명이죠. 세계 평균이 2.47명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현격하게 떨어져서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워킹맘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종사인원이 지금 두 명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비상근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센터장이 계시고 센터장 포함하면 세 분인데 우리가 상근직원은 두 명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와 비슷한 예산규모를 지원받고 있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한 세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도 최소한 인원은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그런 의미로 해서 충원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건 꼭 그렇게,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 바로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예산 승인.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해주겠죠. 확보하셔야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할게요.
  87쪽에 보면 ‘함께해요! 제5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 행사를 지금 5회째 진행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쭉 해왔는데 금년에 우리 시청광장에서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장소 변경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장소를 오히려 변경하니까 문제점보다는 더 좋은 점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도 시청 앞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 넓어서 좋기는 하지만 거기는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시청 마당에서 하다보면 평일에도 많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여기 찾아오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디광장보다는 성남시청 광장을 이용해서 지구촌 축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고요. 실제 참여했던 참여자들에 대한 어떠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참여자들도 저희가,
강상태위원  의견을 한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평가보고회도 했는데 장소문제도 사실은 더 안정적이다. 잔디광장 휑한 데보다는 시청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하니까 더 안정되고 편안한 감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장소는 시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청광장에서 하는 게 낫겠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종전에는 이게 보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다문화가정하고 공동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공동으로 같이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해마다 사실은 같이 공동주최를 했는데 올해도 다문화, 외국인 같이 했고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다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외국인센터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다문화센터, 외국인센터, 우리시 3개 기관이 같이 연합해서 했고 명칭만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국인센터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같이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 다문화에서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강상태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큰 문제없이 잘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올해는 준비를 너무 잘해서 사실 결혼풍습에 대한 테마를 갖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비가 와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저도 마음이 안 좋고,
강상태위원  속상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너무 속상하고. 정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수고하셨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주관을 외국인주민복지센터에서 단독적으로 할 때도 여러 갈등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한 파트가 더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갈등관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여성과에서 이 관련된, 여성 관련된, 또 외국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그런 기관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분들이 다 함께 어울려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 주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단순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어떠한 생각들이 있어서 아마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조율해서 이게 진행 과정에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만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 감사실로 민원제기도 하는 사례까지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올해는 없는 걸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웃음)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강상태위원  과거 한 2년 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협의를 하고 각 기관들이 잘하는 방향으로 가져서 수차 실무회의도 하고 자문단 구성해서 의견도 받고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해도 한 3, 4월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준비를 잘하자, 뭐 그런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시에 다문화가족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다문화가족은 422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225명은 2015년도 기준일 텐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올해 2016년도 기준 맞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6년도 통계자료는 아니고 그게 2015년도 자료를 올해 쓰고 있는데 4225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이 지금 우리가 한 3만 3000 정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3만 2000.
강상태위원  예, 그 정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경기도에서 가장 외국인이 많이 와 있는 지역이 안산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면 경기도에서 한 6위 정도 해당이 되던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여섯 번째.
강상태위원  특히 외국인들이 주로 본시가지 특정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복지지원센터도 그런 위치에 자리가 잘 잡아져서 일정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대책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요, 관련부서에서 이분들을 위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외국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특별히 내년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특별하게 예산금액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또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고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지원사업 내지는 비예산지원사업들을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이 위탁 받은 수탁기관들에게,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따올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속 강조하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런 정보를 그쪽에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보다 많이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업계획만 잘 세우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점 착안해서 과장님이 우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좀 간략하게 해서, 이번은 어쨌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자료 요구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만 물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81쪽에 여성지도자 양성 과정을 가천대학교 위탁교육을 하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여성지도자 과정은 저희가 가천대학교에 위탁한 사업으로 여성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기본과정이 있습니다. 기본과정은 16주 과정으로 해서 기본과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기본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번 달 4일, 5일 했지만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1박2일 교육 받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반복할 수 있는 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예산은 저희가 가천대학교에 4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연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올해.
이상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기수만 받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1년에. 지금 올해가 11기째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11기째. 그러면 11년 된 거네요? 이거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4300만 원 지원하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상호위원  이게 지난번에는 신구대에서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전에.
이상호위원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신구대에서 했고 2012년부터 가천대학교에서 7, 8, 9, 10, 11까지 해서 지금 한 4년째 가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교육 만족도나 이런 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만족도 조사를 해보고 우리 성남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여성지도자 과정을 꼭 수료해야겠다는 그런 희망들이 많아서 해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기본과정으로 60명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60명 정원은 다 차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예비자도 있는데 저희가 60명까지만 하고 있어서 올해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 하기로 계약도 하고 해서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이상호위원  60명 정원이 다 차고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로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81쪽에 대해서 좀…….
박광순위원  저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제가 이거 같이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전체 우리 예산이 10억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위원장 김해숙  여성 관련된 예산이 10억인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여기 지금 나열된 양성평등주간 행사하고 기금공모사업, 여성지도자 과정, 심화과정, 직업훈련 이게 다 합쳐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0억.
○위원장 김해숙  10억인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여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다 합쳐서 10억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얼마인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가 아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추후에 합병한다는 것, 이런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간단히 확인만 좀 할게요.
  72쪽에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서 생존위안부가 성남시 거주자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한 분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한 분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른 데 거주하지만 성남시 출신 위안부는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뭐 그거는 통계는 없고요. 초창기에 등록했을 당시에는 성남시에 거주하던 인원이 한 8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현재는 한 분이 남아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한 분이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연세가 거의 한 90 정도 됐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29년생이세요.
박광순위원  29년생. 29년생이면 내일모레면 90이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지금 기림일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 기림일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정한 기림일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건 국가에서 정한 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소녀상과 관련된 단체에서 8월 14일 광복하기 전날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해갖고 그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8월 14일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천안에 박완주 의원인가, 기림일로 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만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국적으로 위안부 기림일이 8월 14일일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됐습니다. 생존자가 한 명 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성남에 한 분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지금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타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기타 지원사업을 하는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요,
박광순위원  지원이 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반적으로 알고 싶은데 이건 그냥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모집 자격, 연령, 그다음에 교육, 배치, 시간당 수당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이 아이돌봄서비스하고 워킹맘·워킹대디는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또 베이비시터도 많이 있고 하게 되면 성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자연히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양이 많으면 국비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이건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지금 여성단체 예산이 다 쓰인 건 아니잖아요, 일부 남아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여성단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강사를 요청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능력함양이라든가 지위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이 그냥 강사만 섭외해서 그 단체에서 해가지고 저기 하시지 말고 미리 언질을 좀 주세요. 강의를 할 때 절대 이 단체와 강의내용의 성격에 벗어나는 말은 가급적이면 좀 삼가 달라. 이를 테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또 내지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닌 본인의 주관적인 그런 역사 인식을 주입시키려고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과장님도 편하고 팀장님도 편해요.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강사가 참여원들에게 쓸데없는 내용으로 발언을 해서, 정치적인 발언이나 역사적으로 편향된 그런 발언을 해서 그것이 민원으로 제기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강사가 강의하는 대로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의를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명쾌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수긍을 하거든요. 정치적인 발언도 할 수는 있지만 보편타당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다 수용을 해요. 그런데 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편향된다거나 치우친 발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민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기를 좀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나. 아동보육과
(11시 2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고혜경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동보육과에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허은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민정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청취 자료는 총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따라서 91쪽 펀스테이션, 이거 골칫거리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절차상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준비가 부족해서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절차상 지금 어쩔 수 없이 매각하기 위해서 거쳐야만 되는 거여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거의 다 완결 중에 있는데 도시공동위원회가 지금 11월 초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은 변경이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구단위 변경을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마쳤고 지금 그걸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공동,
박광순위원  도시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된다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통과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획된 대로 금년 10월, 11월 공유재산심의까지 이게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 기간이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정리를 해버리세요, 계속 지금 시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장답사 안 해봤고, 그다음에 도담치료그룹홈은 비공개시설이라고 해서 제가 현장답사를 안 해봐서 이해를 못 하는 측면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하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1년 동안에 8억 돈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는 사업에 비해서. 그다음에 보호아동 조치결과도 보게 되면 262명 중에서 원가정보호가 235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거꾸로 다행스러운 거죠.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건 다행스럽죠.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의하면, 예를 들자면 친인척보호나 원가정보호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시설에 보호를 한다든가 또는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피해아동이 있어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아동학대 사례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심리예방 치료도 하고 그래가지고 원가정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이 7억 97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인건비성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을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하남시하고 양평군이 조인(join)해서 해요. 그래서 예산을 배분해서 하고요. 저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약간 많은 측면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3억 2500만 원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 성남뿐만이 아니라 하남, 광주, 양평 이렇게 하는데 국비를 이 정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비가 지금 3억 73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신경을 안 쓰죠, 국·도비 들어가면. 우리 시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7억 97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어떤 케어(care)를 하기 위해서 하는 돈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하는 비율이 많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인건비도 있고 또 교육비도 많이 있어요.
박광순위원  아니,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는 거예요. 율(率)로는 여기서 몇%인지 과장님이 즉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언뜻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인건비가 대다수 차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보다는. 그래서 이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인건비가 지금 4억 5000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7억 9700 중에서?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럼 어쨌든 한 60%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말이 전도된다. 물론 고용장려나 확대 차원에서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돈을 주는 것은 좋아요. 이건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시장의 의무이기도 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성남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정말로 그런 차원보다는 고용을 했으면 고용에 걸맞은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데다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시의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뭐 그냥 모르겠다, 할지는 몰라도 시의원은 시민들이 저한테 권한을 위탁해줬단 말이죠. ‘너 똑바로 가서 지금 살림 제대로 하는가를 봐라.’ 했기 때문에 지금 7억 9700만 원 중에서 시 돈이 한 1억 5000 정도만 들어가도 제가 따지지를 않겠어요. 현재 반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는요.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한번 좀 가봅시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여기 성남에 있습니다. 한번 날짜를 지정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보기 전에는 나는 예산할 때 또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피해아동 여기도 한번 봐서 비공개시설이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주든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매동에 있어요. 한번 같이 가시죠.
박광순위원  가면 더 좋고. 못 가게 되면 비공개시설은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주든가 해야만이, 제가 실태를 알면 질문도 안 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렇죠,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실태를 모르면 당연히 질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한번 같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61개소고 또 이게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그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현재 그 학부모나 어린이들도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또는 직장어린이집은 어떤지 몰라도 거기보다는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제가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단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뜩이나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집세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들어갈 인원은 저마다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한 쪽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한 쪽이 차면 한 쪽이 무너진다는 원리인데.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부실화된 또는 이런 데 경영상태가 나쁜 민간어린이집 상태를 한번 파악해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인수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화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동의하고요. 사실 서울시가 그걸 시도했었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국공립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는 불가피한 지역 외에는 그런 생각은 아직 없고, 지금 임대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의무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 내년에도 이 두 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러면 무상임대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만 들어가서, 무상임대 20년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주로 그런 쪽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면서 보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에도 두 개가 임대아파트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에도 그게 몇 단지인가 13단지인가 가니까 거기 어린이집이 하나 있던데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자꾸 생기고. 판교에 있는 어린이들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운중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13단지는. 13단지 주변 운중동 전체 일대에,
박광순위원  거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민간,
박광순위원  판교하고 삼평, 여기에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그나마 운중동이 낫다는 거네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성남시에 현재 전반적인 흐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야 되는 흐름은 맞는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위축된다. 그런 측면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아이사랑놀이터도 지금 장난감백화점은 많이 홍보가 좀 된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사람은 구전을 통해서라도 거기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싸다 내지는 비용이 덜 들어간다 그러는데. 현재 아이사랑놀이터 있잖아요, 자유놀이실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데는 제 생각에는 홍보가 좀 덜 됐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이 있다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95쪽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신설할 때 인근 아동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안 하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족률,
이상호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족률에,
이상호위원  고혜경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수정구에도 17개나 있는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산성동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세 개가 있죠? 이게 안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니까, 지금 국공립이 주민들 선호도가 굉장히 좋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1년 내지는 1년 6개월 정도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산성동 한번 보세요. 산성동복지관 어린이집 정원이 120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20명이 미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20명 정도 미달이 되어 있고 산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도 제2어린이집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거기도 미달이 되어 있고.
  이 원인이 배드민턴장에 있는 제3어린이집이 안 들어갈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수요도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정확히 조사를 안 하고 어린이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이 이렇게 미달일 경우 주변에 민간은 어떻겠습니까? 심각하죠.
  이게 수요도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어린이집을 건립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행감 때도 언급이 있었고요.
이상호위원  그랬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급률 30% 이하 지역도 파악을 해서 보고 있고요. 지금 국공립도 그렇고 국공립이 없는 곳은 대신 민간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저희가 충족률을 따질 때는 전체를 보고 따집니다. 민간, 가정도 포함해서 따지는데,
이상호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일부 대기자가 많은데 국공립 현원이 부족한 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원조정을 좀 하려고 그래요. 5세반 아이들이 빠지고 밑에 애들이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조금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계획도 보니까 여덟 개 정도가 더 신설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신설할 때는 이렇게 선호도 조사나 주변여건, 산성동 제3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옆에 변전소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애들을 입학시키러 갔다가 변전소 보고 입학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방향은 그렇게 갑니다만 새로 아파트 짓는 데 기부채납 형태 외에는 사실은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공간을 활용하는 법을 개정하든지 해야지, 무턱대고 했다가 나중에 또 큰일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해숙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도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까? 목표치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탁한 데든 아니면 자체든 그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치 도달했는가 자체평가를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저희가 지도점검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시스템이 거의 같기 때문에,
○위원장 김해숙  지도점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외에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 보육은 평가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해야 되는 과제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그해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걸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93쪽에 보시면 ‘우리 아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있잖아요.
  아동학대 추세가 어때요? 더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성남을 예를 들면 어때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최승희위원  해마다 비슷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아동보호 조치결과에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두 명이 있네요. 이게 2016년도 현재까지인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그만두고 2015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가정복귀됐던 아이들이.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건 좀 파악을,
최승희위원  예, 15년도 것.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가정복귀가 22명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후에, 복귀 후에 이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아무 탈이 없는지 점검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 22명에 대한 것은 복귀를 하더라도 치료가 요구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전할 때까지는,
최승희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 전에 했던 가족여성과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후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래서 이게 치료사업이라고 밑에 나온 결과가,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국·도·시비 다 들여서 아이들 케어해서 가정으로 보냈는데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지난번에 분당에 프랜차이즈 저기에 아이 버리고 간 엄마 아빠 있었잖아요, 우리 방송에 나왔던. 이게 앞으로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은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이 부분을 부모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최승희위원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최승희위원  예, 자존감.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서는 평화학교라고 해서 강사들 각 학교에 보내서 자존감, 자기인식 그것 때문에 교육 시키고 있잖아요, 평화학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016년도 현재까지 보면 친인척보호 쪽으로 11명, 원가정보호. 과장님이 보실 때 어디로 보내지는 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집으로 가야죠, 원가정보호로 가야죠. 친인척은 할머니 손에 고모 손에,
최승희위원  그렇죠, 조손.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이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것도 도저히 안 되면 우리 공동생활가정 쪽으로 가는,
최승희위원  원가정보호로 했는데 그 아이가 다시 폭력을,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는 또 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부모가 바뀌지 않는 한은.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런 것은 보호조치 쪽으로 가서 시설 쪽이라든지 차단을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기관에서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어야죠.
  그리고 어려서 학대 받거나 가슴에 맺힌 것은 성인이 되면 자기 아이한테 또 그런 행동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동보육과 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볼 때.
  앞으로 이 부분을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지금 사후관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보호시설에 가서 있더라도,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아이, 그럼요.
최승희위원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생각을, 내가 학대를 당했을 때는 반항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부모가 그러니까 하고 참고 있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동권리사업이 지금 늘어나고 교육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어린이집 아이들 자기 권리에 대한 부분. 그래야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된 채로 부모님한테 저항 못 하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최승희위원  맞습니다. 좋은 지역아동센터 만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국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웃음)
  부탁을 잘 들어주셨네요.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식품안전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정민송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식품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자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홍경래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일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열 건으로 주요업무 다섯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다섯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 101쪽부터 보십시다.
  이게 지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어린이집 대상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희 공무원도 하고요, 성남시소비자시민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강사에게 위탁을 하는데요,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 민간협업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교육신청자 접수라든가 프로그램진행은 소비자시민의모임 전문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괄은 저희가 기획하고 계획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이 1500만 원은 주로 강사비라고 봐야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건 없고요?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가지고 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거기는 평생학습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줍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료 가지고 소비자시민의모임에서 전문강사들이 파견되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박광순위원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에서 개발을 해서 주고 1500은 전부 다 전문강사 비용이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그리고 그중에 일부 한 400만 원 정도는 재료비입니다.
박광순위원  400 정도는 재료비.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교육신청을 61개 기관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1년 내에 전부 다 순회하는 건 아니네요? 신청하는 데만 하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렇죠, 저희가 그 희망업소에 대해서 공문을 뿌리고 홍보를 하죠. 그래서 희망하는 데는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 신청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대상이 관내어린이집 이렇게 해놓고 실적을 보면 아파트주민, 초등학생, 노인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뽀드득 손 씻기 체험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린이집은 전부 다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단지도 보냅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사실 이거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웃음) 저희가 처음에는 어린이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손으로 조몰락거리면서 만지다 보니까 좋아하고 또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른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아파트주민의 자녀도 나도 하겠다고 해서 대상을 저희가 새로 잡고요. 내년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손 씻기 체험교실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어린이집만 보냈는데 아파트주민들도 참여한다고 해서 초등학생, 아파트 노인들도 참여를 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박광순위원  내년도부터는 좀 더 많은 대상의 공문을 보내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식중독은 다른 위원들께서 할 거고.
  ‘청계산 옛골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이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1800만 원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을 텐데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사실 지금 청계산 옛골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2012년도에 경기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어요, 청계산 상인회에서. 그런데 2014년부터 경기도에서 특화거리 지정사업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대안으로 성남시 맛집거리로 지정을 해서 일단, 저희들 솔직히 말하면 별로 하는 건 없어요. 주로 녹지과나 대중교통과에서 할 일이지 저희들은 일반음식점 허가 들어오면 시설에 맞는지 그 여건이나 해주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 1800만 원은 그 맛집거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해준 설치비입니다.
박광순위원  조형물 설치비용으로 거의 다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10월에 할 거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1800은 그렇게 썼다고 보면 되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야탑에 보게 되면 야탑1동 동사무소 주변으로 맛집거리가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여기에 참고로, 제가 이것을 전통시장현대화과 김국봉 과장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거기 출신 도의원 방성환 도의원께서 돈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1억 2000 도비를 자기가 확보할 테니까 시비 8000을 확보 추진해주게 되면 2억을 가지고 거기 광장에서 야탑1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 맛집거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거기에 성남FC가 어쨌든 간에 가깝잖아요, 야탑이니까. 그래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맛집거리 조성, 그다음에 식품안전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미온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도에서는 대응사업으로 시에서 8000만 원만 대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1억 2000을 대서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그러면 도에서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국봉 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한번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 8000만 원만 대면 총 1억 2000 받아서 2억을 가지고 주변에 깨끗하게 조형물이라든가 또는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얘기 들었어요.
박광순위원  얘기 들었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어제 들었는데요, 방 의원님께서 그 2억 확보를 했다고 얘기를 어제서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조형물이라면 아치 형태의 조형물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 것.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런데 그것은 사실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미온적으로 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그 진행결과를, 추진상황을 알려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104쪽 동네슈퍼 위해식품, 이건 잘하는 건데 사실 지금 취약한 데가 이런 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1500을 가지고 프로그램은 전문 지성IT에 맡겨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이걸 설명드리자면요, 이게 지금 예산이 1500인데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인가 경기도에서 식약처로부터 왔다고 해서 식약처 예산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 1500은 연말에 저희가 반납을 할 거고요.
  이 프로그램 개발은 식약처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성IT. 그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판매대, 동네는 사실 취약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점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까지는, 동네슈퍼이다 보니까 설치비 비용 부담이 되고 그래서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식약처하고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해왔는데 기존에 51개 했지만 연차적으로 해마다 20개씩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것은 위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설문조사만 해서 희망업소에 대해서 동에서만 설치를 해주면 거기에서 바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 조그마한 슈퍼나 식품판매업소에 포스(POS:point of sale)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슈퍼주인이면 나도 자부담이 있어서 이 포스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대충 설명해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것은 판매대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식품안전처하고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품안전처에서 위해식품,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경과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수거대상 식품이 그 대상이 정해지면 시스템으로 바로 여기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매대에서 만약에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사겠다고 이렇게 계산대에 딱 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것은 차단식품, 위해식품 이렇게 딱 떠서 그 사람이 사갈 수 없게 미리 차단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바로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차단되는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만약에 내가 슈퍼주인인데 우유를 들여왔어요. 그런데 그 유통기한이 오늘이 13일이니까 만약에 23일까지다. 그런데 23일까지 이걸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팔고 24일까지 놔뒀을 때 소비자가 와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매대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차단식품이라고 뜬다 이거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런데 동네슈퍼나 편의점 우유는 유통기한이 거의, 그것까지는 식약처에서 관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식약처에서 대상식품, 예를 들어서 큰 제조업체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런 조그마한 유통기한 경과식품은 아마 소비자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것은 저희가 미리 차단하는 점검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러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알 수가 있어서 소비자가 컴플레인(complain)을 제기하는데 그것 외에 제조업체에서 나온 제조식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데,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에서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 이것은 몸에 해로운 식품이 첨가됐다거나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정보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품목 중에 위해식품으로 판정되거나 아니면 수거대상 식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차단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이 볼 때는 주로 유제품이라든가 식중독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것이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이것은 지금도 사실 제가 완벽히 이해는 안 됐는데요, 한번 봐서 자료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설명해 주시자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신구대학 창업관 2층에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이 꽤 많네요, 7억이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저희 문화복지 위원들이 현장답사 때 안 가봤어요, 가봤으면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위원장님, 이거 한번 가보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7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어린이 급식지도하고 방문교육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현장방문할 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미리 일정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108쪽 원산지표시 정착이 금년도 상반기에 적발업소가 다섯 개소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원산지 미 표시라든가 또는 허위표시 했을 때는 주로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되나요? 얼마 정도.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건마다 기준이 달라요. 다른데 저희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는 중대한 것으로 봐서 바로 형사고발이 되고요, 미 표시라든가 표시기준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3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반마다 과태료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섯 건 중에서 하나는 고발을 했고 과태료 부과 네 건은 미 표시나 아니면 표시위반으로서 과태료 30만 원짜리 네 건을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지도점검·단속은 주로 어디, 우리 식품안전과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희가 구별로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도 따로 하고 그래요.
박광순위원  단속보조인력은 없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해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위생감시원 활용해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원산지표시 행정이 지금 정착이 만약에 됐다고 생각되면 이 다섯 건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저를 포함한 소비자들이 정착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지금 허위표시나 미 표시하는 행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다섯 건은 정착시키기에는 단속건수가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이 원산지표시제 단속은 구 자체별로도 하겠지만 저희는 상·하반기별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하반기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에는 좀 강화해서 철저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독려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정착이 됐다면 몰라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강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우취급 음식점 한우 DNA 검사하는 거요. 이게 71개소인데 지금 전부 다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 적합한 모양이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가게에서 우리 한우 취급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한우만 판매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렇죠. 주로 한우취급업소를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해서 거기마다 다 다녀요. 그래서 일단은 한우라 하면 육우, 젖소, 그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맞게 표시를 하는지, 표시했으면 그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우라면 진짜 한우유전자를 갖고 있고 육우면 육우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것 확인한 결과 다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박광순위원  한우 판매하는 업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우를 진짜로 판매하더라.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좀 못 믿겠는데요? 이건.
    (웃음소리)
  한우 판매한다고 이렇게 다 붙여놓고 막상 보게 되면 수입산 갖다놓고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저는 아예 어디 고기 집 가면 “수입산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구분을 못 하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일단은 그렇게 표시하고 파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는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조금 신경 써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자세한 건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산지표시 정착, 신뢰받는 먹거리’에 한우뿐만 아니라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는 GMO식품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지금 알고 계시고 그 제재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유전자변이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식약처 소관이라서,
최승희위원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전문적으로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전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지금 그것은 저희가 특별감시라고 그러나?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그 대상식품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대상이 내려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최승희위원  지금 쌀까지도 그런대요, 쌀. 심지어 쌀까지도 유전자변형식품을 우리가 먹고 있대요, 현재.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요. 일단 그건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지시 할 때만 협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최승희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부르짖고 또 시장님이 복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한우를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해서 먹는 것보다 GMO식품을 우리 시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먹는 것은 나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전혀, 그냥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가만히 계셔도 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에서 직원들끼리 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만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보자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쯤은.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에 미국산 쇠고기 얘기할 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인 거고, 제가 늘 식품안전과 할 때마다 방사능 얘기하잖아요? 식품에 방사능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저희 세대는 괜찮습니다. 이 방사능은 우리 몸에 들어보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영아에서부터 어린아이들, 자꾸 아이를 낳아서 손가락이 제대로 있나 발가락이 있나보다 자폐아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 GMO식품 때문에 그런다는 박사들의 결과물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지금 당장 원산지표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식품안전과에서도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도 우리 성남시 시민들한테 고취시켜서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페북에 SNS에 자꾸 공유를 하고 알리고 해도 당장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지진이 경주에서 그 난리가 나니까 원자력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제 이 문제 심각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미리 준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식약처에서 GMO변이식품,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대상식품에 수거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수거하는 정도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알아보고 식약처하고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109쪽에 아이들 뮤지컬 공연하는 거 있죠? 식중독 예방 뮤지컬 하는데 이 뮤지컬업체가 어디, 성남에 있는 곳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하늘꿈이라고 해서 미금역인가 거기에 업체가 있어요.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한 몇 년 전만 해도 성남시 소재 아닌 곳에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성남시 소재한 업체로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하늘꿈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다른 나라사람들도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지금 식중독이다 하면 횟집은 전혀 안 가고 또 한우가 어떻다 하면 고기 집을 안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식중독 제로에서 ATP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 대당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식중독.
최승희위원  예, 102쪽 ATP측정기.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 측정기요. ATP측정기가 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최승희위원  한 대에.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이게 표면오염도측정기라고 해서 식중독용 간이측정기거든요.
최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살림하는 사람이고 해서 더 그런지 몰라도 식당에 가면,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표면오염도 검사잖아요. 중요한데 음식점 사람들 모여서 위생교육 시킬 때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분들 손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식당 가보세요.
    (컵의 위쪽을 잡고)
  컵을 이렇게 줍니다.
  당신이 이걸 만졌다 저걸 만졌다 하는 사람이 꼭 컵을 들어서 이렇게 줘요. 이쪽으로 우리가 물을 먹는데 컵을 이렇게 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도 봤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는 갈 때마다 얘기해요.
    (컵의 아래쪽을 잡고)
  그런데 오늘 점심 먹었던 식당에서는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바쁘니까.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예의예요. 이거 기본이에요, 손님에 대한 기본예의. 절대로 이렇게 잡고, 아무리 바쁘다고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 교육 꼭 시켜주십시오. 성남시에는 이렇게 주는 데가 없는, 이렇게 주는 식당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것마저도 저희가 위생점검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잡았었는데,
최승희위원  그리고 적외선 소독하는 데 있잖아요. 엎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물 빼려고 엎어놔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놔두셔야지. 그렇죠? 아주 기본인데 그걸 안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희가 영업자 위생교육을 종사자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과태료도 매기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필요한 위생교육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올해 위생점검은 업소별로 있잖아요, 어디를 위주로 했어요? 해마다 다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해마다 다른데 올해는 저희가 주로,
    (자료확인)
  아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횟집 위주로도 했었고 330㎡ 넘는 대형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하고 김밥 만드는 위주로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경기도에서 나와서 하는 환경감시단.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환경감시단이요?
최승희위원  아니, 환경감시단이 아니라 식품감시단들 있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목욕탕 하는 해가 있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그거는 공중위생서비스,
최승희위원  그게 구청 관할이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그건 여기서 지시는 내리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희는 지시는 안 하고 구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저희는 취합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취합이 안 되었어요.
최승희위원  아동보육과 소속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키즈카페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성남시에 부지기수예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신고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식품도 팔아요. 아이들 먹는 것도 팔고 엄마들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해요. 조각케이크 같은 것도 팔고 하는데 거기도 식품안전검사 해야 됩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거기도 지금 구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승희위원  해요?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신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구청에 자료 요구하면 되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지시하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김해숙  우리 홍현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좀 더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이게 지금 ‘식중독 제로 싱싱한 횟집 만들기’ 했는데 그럼 횟집만 한 게 아니고 일반 김밥집 이런 집들도 같이 했던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식중독 제로 싱싱한 횟집인데 여기는 일식집하고 횟집을 주로 하고요, 또 뒤에 가시면 위생진단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건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김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여기서는 회 취급업소하고 일식집들을 위주로 한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어땠어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결과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서 총 365개가 대상이 되었었는데 한 294개소는 양호했고 71개소에는 미흡한 걸로 나와서 저희가 그 71개소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또 하고요, 거기서도 또 평가가 안 좋으면 저희가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때 이거 점검을 할 때 횟집들이 있고 하면 보통 규모를 정해서 큰 집으로 다닌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런 자료를 가지고서 불시에 해서 간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저희가 자료가 다 있죠. 일식집이나,
홍현님위원  규모가 큰 집으로 간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니요, 일단은 규모별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급하는 업소위주로 갑니다.
홍현님위원  취급하는 업소위주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취급하는 업소를 가면 그중에서 보니까 보관·조리·배식 이런 것을 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점검을 할 때 그게 그 자리에서 위생적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럼요.
홍현님위원  그냥 상황 보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단하고 공무원이 나가는데 그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요. 일정한 전문교육을 시켜서 이런 어떤 위생점검 요령을 터득해서 내보내죠.
홍현님위원  그러면 거기에 행주나 도마 막 이런 거 같은 거, 행주 같은 경우들은 보통 점검을 하고 그 자리에서 결과들을 알려줬어요, 아니면 와서 거기 업소에 뭐 이렇게 하든지 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7개 분야에 34~35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체크를 합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적합하고 어떤 게 불결하다고 여기에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좀 위험한 상태거나 우리가 파악을 해서,
홍현님위원  그 자리에서 알려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갖고 오죠. 와서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해서 공문으로 이걸 보내야 돼요. 개별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귀하는 위생점검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을 해달라, 아니면 뭐가 잘 됐다, 이런 결과를 알려주죠.
홍현님위원  거기 보니까 미흡하다고 한 곳들은 그러면 다른 조치들을 취하겠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보통,
홍현님위원  그냥 어떻게 점검, 지도점검으로 해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지도점검하고 이게 사전예방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여러 번, 두세 번 갑니다. 가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위생점검 확인서를 징출해서 거기에 마땅한 행정처분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홍현님위원  업소들 가고 할 때는 가능하면 예고 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큰 식당들은 보면 위생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많이 노출도 시키고. 그런데 사실 작은 업소들이 문제이긴 한데, 사실 횟집들 가고 이렇게 하면 이런 조리기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횟집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야채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야채들이 진짜 바쁘다 보니까 담갔다가 그냥 건진다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횟집에 가면 야채는 먹지 마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번 그 체크리스트 내용에 뭐 뭐가 있는지,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여기 갖고 왔는데 드릴까요?
홍현님위원  예. 한번 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홍현님위원  이번에 365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업소도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있죠, 점검업소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과장님 한번 주셔서 볼 수 있게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나중에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점검 때 그거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한 대상 업소?
홍현님위원  예, 대상업소. 그래서 어디 지역을 했고 어떤 경우 했는지 참고가 되고, 리스트에 혹시 그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면 더 넣든지 하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체크리스트 같이 드릴게요.
홍현님위원  예,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동네슈퍼 위해식품 차단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영세한 소규모 슈퍼에 설치하는 내용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작은 업소일 경우에 포스를 안 찍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작은 업소 포스요?
김윤정위원  이런 작은 동네슈퍼일 경우에, 그런데 이게 위해식품을 구분 못 하는 아이들일 경우에 보호대상이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다 현찰을 가지고 오죠. 하나만 사먹기 때문에 포스를 안 찍었을 때는 이게 스캐닝(scanning)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좀 허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런데 식품을 사면 일단은 판매대 가격을 찍어야 되잖아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대형슈퍼 같은 경우는 다 직원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동네슈퍼는 사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현찰 같은 경우는 거의 포스 안 찍고 그냥 현찰 받으시죠.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 현찰로 할 때.
김윤정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네 소규모 슈퍼도 20개소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규모의 동네슈퍼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편의점이나 그런 데거든요.
김윤정위원  편의점은 거의 포스시스템(POS system)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트레킹시스템(Tracking system)이.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들어가 있는데 대형 편의점 같은 데는 주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맞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 편의점 같은 경우에,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슈퍼마켓이라든가,
김윤정위원  그렇죠. 대기업에서 운영하지 않는 데는 사장님들께서 세금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받으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시면 아시지만 동네슈퍼는 이렇게 조그만 한 계산기 놓고 이렇게 두드려서 받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아, 그러네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동전 들고 와서 사먹을 텐데 그걸 포스로 다 낱개를 찍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계가 들어가기 이전에 계도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그걸 얼마만큼 잘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사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불모지이긴 한데요, 얘기 듣고 보니까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꼬마들이 가는, 현금으로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1000원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보통 1000원 이상은 또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가봤더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굉장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그냥 안 쓰는 물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거 정책 시행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맹점이 정확히 뭔지 파악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겠고요. 일단은 동네슈퍼에 개당 설치하는 데 한 2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되니까 안 해서 저희가 하기 시작하는 건데 점차 더 취약한 데 우선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 그 부분부터 대안까지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안을 마련해서,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20만 원인 것도 부담이 될 만큼의 영세한 업체라면 사실 아이들이 사먹는 이런 불량식품들 취급 무조건 하실 거라고요, 사실은.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노출되어 있기는 하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어렵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사실 어린이안전먹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 같은 데는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전담관리원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지 그런 것도 하고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열량표시라든가 그런 위해식품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사실 단속은 해요. 지도·단속을 하는데 일단 조그마한 동네까지는 인력이 못 미치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거 감안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김윤정위원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잡아내기가.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김윤정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김윤정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사실 꼭 슈퍼가 아니더라도 떡볶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 필요한 것들 많이 놓고 판매하거든요. 그런 데가 사실 사각지대예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 좀,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어린이식품안전관리단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는 조금 크게 토털로 보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좀 잘 봐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다음에 아까 108쪽에 최승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GMO 관련해서도 여기 지도점검에 항목을 넣으면 되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가는 걸로.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도 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 아마 표기는 거의 다 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김해숙  표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잘 선별해서 어느 품목은 GMO가 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는 홍보하면 되고 그런 결과들을 발표하면 되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표시 안 된 건 또 불특정 다수 수거해서 한번 맡겨보기도 하고 좀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저희 비전성남에도 기재해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110쪽에 우리가 전체 위생관리 진단평가를 하고 있네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위원장 김해숙  지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재차, 몇 차까지 이렇게 했는데,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이건 아까 식중독예방진단사업과 거의 비슷하긴 한데 대상 업종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거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건데요. 일단 이런 걸 통해서 영업주나 아니면 종사자들의 어떤 자가관리,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긴 하지만 대상업소가 집단급식소하고, 집단급식소에는 어린이집하고 큰 기업체의 집단급식소가 물론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형음식점은 330㎡ 이상의 대형음식점하고 김밥업소는 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이건 C등급까지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등급을 매기면 A,B,C등급, E등급까지 나와요. 그래서 D하고 E등급에 대해서는 재차 점검을 합니다. 재차 점검을 하고 그래도 또 E등급이 나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확인서를 징출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평가 불가’라고 나온 거는 안 받겠다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게 아니고요, 폐원되었거나 아니면 폐업을 해놓고 신고를 안 한 업소예요. 고의적으로 피하는 업소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해숙  아, 그러면 그 정해진 업소가 다 평가는 일단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이거 고의적으로 피하면 저희가 또 끈질기게 찾아가죠.
○위원장 김해숙  이런 것도 잘 하셔서 이런 결과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 신경을 쓸 것 같고요. 특히 위생관리 교육할 때 이런 것을 공개하고 또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계속해야 돼요.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왜냐하면 그 관리자들 계속 바뀌잖아요, 종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을 매번 철저하게 해서 그건 누구나 다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게 C등급이나 E등급은 나오면 자발적으로 다시 해달라고 위생수준 향상해서 다시 해달라고,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겁을 먹는 거예요, 나름.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그리고 이건 개별통지도 하지만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은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개를 살짝 해요. 왜냐하면 일단 공개하면 조금 주의환기도 되고 해서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기회가 있다면 그때마다 또 다시 한 번 강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좀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공의료정책과
(14시 5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이규봉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이동국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행정사무처리상황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가 많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이게 구 시민회관 자리에 추가공사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구 시민회관 부지에. 여기에 현재 용도가 의료시설, 공연장, 주차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거 설계 하고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설계용역업체가 설정되어서 설계 시작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신화에서 설계를 하고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설계가 언제쯤 끝나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내년 4월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박광순위원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앞에 용역기간은 660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당겨지는 건가요? 설계용역 준공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그거는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실시설계용역이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앞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용역기간 180일 있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180일.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7월 13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이게 건설사업관리용역하고 그다음에 이 설계하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신화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2017년 4월경에 설계용역이 준공된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준공되면 바로 시공사 선정을 하겠구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시공사 선정해서 예상으로는 2017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 10월에 준공을 한다. 계획이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그 안에 지금 의료시설하고 공연장, 주차장, 이 배치도가 나와 있나요? 단면도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지금 기본설계도가 나와 있긴 있는데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일단 선정된 안은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기본설계보고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제 수정북로라고 해서 의료원, 예전에 시민회관 옹벽 있는 쪽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설계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안에 구조는 약간 변경 가능한데 이 기본모델은 그대로 갑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추가공사 구 시민회관 자리에 의료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연면적의 몇%나 되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면적비율이요?
박광순위원  예, 대략. 모르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구 시민회관으로서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더 많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료원 자리가 부족해서 의료시설 면적이 더 많은 건지. 한번 그걸 대충만 알려주세요, 나중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의료원 건립공사, 이게 지금 가처분으로 해서 공사중지된 기간이 총 몇 개월이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5개월, 6개월 사이입니다.
박광순위원  5~6개월 정도 되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나중에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으니까 간략하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가처분결정 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 주위에 있던 일부 주민이, 거기 지반이 대부분 암반입니다. 암반을 발파해서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발파 진동에 의해서 집이 무너진다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박광순위원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소음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소음은 아니고 진동.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진동에 의해서.
박광순위원  진동에 의해서 집에 균열이 간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래서 균열된 사례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래서 법원에서 서울대학교에 공인된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전체적인 진동측정, 균열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최종판결은 이상이 없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이 없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이 공사가 과장님, 턴키(turn key)공사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턴키공사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총액입찰제하고, 현재 이것은 내역입찰로 해서 턴키를 받은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 턴키공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나는 거 한 두어 가지만 좀 얘기해 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문제점이요? 일단 턴키라는 것은 설계와 시공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맡아서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뭐 특별하게 공사마다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단점이라고 생각나는 건 별로 없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워낙 당초에 업체 울트라에서 저가로 들어와서 시공하는 데 아마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시공하는 데 많은 적자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대답을 지금 받으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턴키공사가 최저입찰을 받은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일단은 현재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내역서에 전부 다 무슨 공사에 어떤 품목으로 개수 몇 개에 의해서 설계된 대로 해서 전부 다 이 돈이면 내가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최저입찰가를 써내서 현재 받은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턴키공사의 단점은 그때 본인들이 내역서를 써내서 입찰을 받았을 당시하고 지금 공사가 좀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시점하고는 몇 년간의 텀(term)이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내역입찰을 써낼 당시에는 어떤 품목이 이를테면 한 개당 100원이었는데 그 단가가 105원이 될 수도 있고 11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법에 의해서 끝날 때쯤 되면 그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그건 그때 정산을 하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건 그때 정산해도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의료원 공사비가 천구백, 계속비 다 포함해서 얼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1921억인데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의료장비 구입비 같은 것이 변동이 있어서 총액은 조금 변동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1921억 중에는 의료장비까지 전부 다 맨 처음에 포함이 돼서 그랬던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장비 구입비만 해도 벌써 몇백억 차액이 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공사비 같은 경우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준다? 그것은 적법타당하다는 것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법에 의한 거니까요.
박광순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물가변동률 반영해 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맨 처음에 계속비 이월해서 1921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의료장비 구입비 다 포함해서, 물가변동률을 다 반영해서 개원될 때까지 어느 정도 선의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가변동률이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저기 있던 의료장비만 증액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편한데 지금 과장님 의료장비 구입비만 해도 맨 처음에 예산이 우리가 예상했을 때하고 지금 몇백억이 차이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공사비도 상당 부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야지, 나중에 그때 가서 내년도에 더 달라, 그 후년도에 더 달라 해서 자꾸 예산이 증액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과장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공사비는 어차피 삼환에서 당초에 1400억인가, 지금은 좀 늘어나서 1600억인가 되는데 그 금액으로 자기네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사비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박광순위원  그러면 물가반영률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은 언제 합니까? 공사가 끝나고 합니까, 매년마다 해줍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마지막차 연도에.
박광순위원  마지막차 연도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이게 차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차수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3차, 내년에 4차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마무리할 때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정산하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3차, 2차분까지도 물가변동률을 반영시켜서 그때 정산을 해준다? 차액분을. 그런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이게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은 저희가 공기, 공사계약서상에 공기는 2017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동사항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검토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자그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병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구조변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기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12월 준공 예정인 것은 앞에 가처분으로 인한 공사중지까지 감안해서 12월로 잡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닙니다, 그건.
박광순위원  그것이 감안 안 된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많이 지연될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공사중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공사에서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그 시공사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공사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죠. 본인들이 설계내역서대로 안 했든지,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 했는지, 어찌됐든 간에 과도한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건 시공사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뭐냐하면 5~6개월 동안 시공사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12월까지는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완료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아듣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완료할 건지 못 할 건지는 일단 시공사에서의 문제고요. 자기들도 일단 공기 내에 맞추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예, 지체상금을 물어야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거죠.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공사에 박차를 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삼환에서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2017년도 12월 말로 잡았어요. 그럴 때는 자기네들이 공정별로 공기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앞에 가처분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못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당기기 위해서 모든 공정을 더 당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부실공사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어요, 저희가 다 주재를 하고. 해서 지금 이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기네들한테 공기단축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그 계획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열공사라는 게 있거든요. 땅을 한 220m 파 들어가서 거기 지열을 뽑아서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의료원 본 건물까지 다 파게 되어 있어요. 파는 데 하루에 한 공(孔) 정도밖에 못 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그것을 돈을 좀 더 들여서 본 공사 쪽에는 하지 말고 전지로 바꿔서, 돈이 좀 비싸거든요, 돈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부담으로 해서 전지로 바꾼다든지 그런 다른 공법변경, 돈이 더 들어가는, 이게 다 돈이거든요. 공기단축하는 것도 돈 들어가지만 다 단축시키고 있거든요, 제품을 다른 것으로 쓴다든지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공기단축계획을 받아서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봐도 거기에 맞추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하기를 바라고.
  자칫하면 관리·감독하는 우리 발주청 입장에서는 시공사 측 형편도 좀 들어줘야 되고 또 우리 발주청 실적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장 원칙적인 것은 조금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그래서 계약이 삼환에서 공기가 늦어지면 지체상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공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로 인해서 시공문제, 그다음에 저가공사로 인해서의 시공문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부실공사 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위험부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가공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제품 선정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테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특히 건설관리단, CM단에 저희가 특별히 당부를 해서 제품 선정할 때 우리가 제시했던 제품이 아니라든가 그 이하의 제품을 쓴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발견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절대 용납을 못 하겠다, 용서치 않겠다고 하여튼 당부를 각별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관계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기네들이 전부 다 내역입찰을 해서 이 제품으로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신청서 낸 거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 이동국 팀장이 전문가니까 잘하시겠습니다만, 과장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공사에 대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CM한테 우리가 많은 의존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도 줘야 돼요. 시공사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시공사에 휘둘리게 되면 시공사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서 단돈 일원이라도 남겨야 되는 게 시공사 입장이고 CM하고 우리 발주청은 니네들이 돈을 남기고 안 남기고는 니네들 사정이고, 니네들이 이거 하겠다고 들어왔으니까 공사는 제대로 하게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공사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 시장님 두고두고 욕 얻어먹어요, 나중에 성남에서 이사 가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잘못되어서 비가 샌다든가 어디가 잘못됐다든가 하게 되면 이건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과장님은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그럼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냐하면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이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하나, 이 공사하고 관련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해놓은 게 있나요?
  이 의료원 건립공사 관련해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내부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예 CM이 책임감리를 하는 거니까 CM에서 하는 건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특별히 부실방지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시공사, CM단, 우리 직원들이 다 모여서 그 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체크를 다하고 다음 주에 또 뭐 해야 될 거에 대한 체크를 매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진행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을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박광순위원  그렇게요. 하여튼 매뉴얼을 만들어놓은 것은 없는데 매주 회의할 때 점검하고 확인하고 의지도 다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럴 때 우리 과장님 의견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시민건강주치의사업이 아직 시작은 안 됐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박광순위원  사업계획만 현재 수립해놓은 단계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방향 설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쯤 업무보고할 때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종합건강증진센터도 의료원이 건립되면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지금 장소가 시민회관 추가공사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완공돼야, 2018년 하반기쯤 돼야 때 그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완공되면 한다는 것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지역의료보건의료계획은 이게 법정계획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4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박광순위원  4년마다. 그러면 이번 2016년도, 금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2018년까지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은 저거예요, 4년 장기계획하고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을 계속 세워서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기본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한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15년부터 18년까지 지금 세워져 있고요.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 시민건강주치의사업이 14년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계속사업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주치의사업은 용역이 올해 끝나기는 했어요. 용역이 끝나서 14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는데 최종적인 용역결과는 올해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지금 시대적인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 문제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약간 중첩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정확하게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우리 성남시에 맞는 주치의사업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 문제가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이건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인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아직.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 예산할 때 시민주치의사업 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그거요? 근로자,
김윤정위원  예, 근로자. 공단에 있었고 판교에도 또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주치의사업이라는 게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주치의라는 게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족 평생주치의사업,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 우리동네 건강주치의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예산 세워주신 그것은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사업.
  직장 근로자들도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건강문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계획 안고 가자 하는 차원에서 그때 근로자들 건강주치의사업으로 박광순 위원님이 예산 세워주셔서 계약도 하고 지금 설계해서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전액삭감을 요청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은 판교테크노밸리 안에 주치의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 성남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나 적다였거든요.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였는데 그때 그 부분을 부활시킬 수 있었던 논리가 전액 국비사업이었단 말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전액 국비사업이었고 그때 제가 답변이 미숙했었는데 내부적인 것들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판교라는 우리 지역에 판교근로자들이 다양한 분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고급근로자들도 있지만 밑에서 일하는 분들, 청소나 관리사무소 용역 이런 분야나 우리 성남시민들이 가서 밑바닥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황이.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치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서,
김윤정위원  그때 설명이 관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과 그 안에 종사자 수만 사실 써놓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 안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 하겠다 해서 그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랬었죠.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때는 전액 국비사업이라는 말씀도 안 해주셨죠. 그래서 시비로 타 지역에서 우리 판교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을 왜 우리가 다 챙겨야 되느냐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 현재 예산액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번 것만. 그게 참, 설명을 그때 잘 드렸어야 되는데 국비사업으로 해서 큰 사업 속에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보태서 큰 역할을 해내는 건데, 그때 그 설명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김윤정위원  큰 국비사업 안에 저희 예산이 조금 들어가기는 들어가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이번에 세워주신,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게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네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번에 들어간 거죠.
김윤정위원  지금 그 부분이 오해가 많아요. 그때 박광순 위원님이 그걸 부활시키셨을 때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 설명이 잘못됐구나.’라고 했던 건데 그게 시비가 들어가는 거면 저는 지금도 그건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박광순위원  시비가 조금 들어가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때 3800만 원이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김윤정위원  그 3800만 원에 얼마가 시비인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3800만 원 그것만 시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 3800만 원은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시비잖아요, 사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몇억 되는데 시비는 그 정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위원장 김해숙  거의 7억 정도가 국비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7억 정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가,
박광순위원  시설비, 임대비하고.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어떻게 됐냐면 상대원에 있는 그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 3800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지소를 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소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고 전액삭감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소는 상대원동에 본 그게 있어요. 거기에서 성남·여주·광주·이천까지 커버를 해요. 그런데 성남에 있다 보니까 성남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판교지역도 근로자들이 많다 해서 거기에 지소를 설립했어요, 국비사업으로.
김윤정위원  그게 국비면 사실 판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여러 지역에서 오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더라고요.
김윤정위원  그렇게 작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거기가 사실 상주인원 6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동인구는 3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이긴 한데 그러면 그 30만을 대상으로 성남시 시비를 들이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저희가 지금 세금 뺏긴다고 막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런 데는 훅훅 쓰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도 설명을 잘못해 주시는 거예요. 전체 국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지소에 나가야 되는 100% 3800만 원은 다 시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예결에서 들어온 얘기를 듣고서 전액 국비라고 하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들어보니까 또 잘못 설명을 하신 내용이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그 전체사업비가 얼마예요? 상대원동에 있는 전체사업비가.
최승희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건강지원팀장 박은영  5억 3000이요.
○위원장 김해숙  5억 3000 중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판교지소를 내는데 그 공간을 임대하는 게 3800 비용이 우리 시비로 들어간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시비 금액을 늘려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더 사업을 확대시키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예, 더 많은 혜택을 받겠다. 그런데,
김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해숙  이제 박광순 위원님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과연 우리 시민인가 그것은 50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그중에서도 최하의 근로자들, 그러니까 청소용역업체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한정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 60% 이상이 거기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그때 한 거죠?
김윤정위원  아니, 그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라면 더더욱이나 그 50명 이하, 최저임금자 이렇게 국한 못 시킵니다, 거기 오신 분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저기…….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미 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좀 잘못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실 말로 장난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장난칠 이유도 없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시비라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또 전액 국비라고 해서 부활을 했어.
김윤정위원  전액 국비라고 해서 살렸는데.
이상호위원  그런데 또 시비라고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 세우는 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삭감 요청을 드렸던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국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 사업, 상대원동하고 판교동에 지소를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국비사업이라는 얘기죠.
김윤정위원  아이, 그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요.
이상호위원  알고 있어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소에 더 추가경정 세우는 것을 삭감시킨 거잖아요, 사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김윤정위원  제가 상대원 것을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소를 지금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전혀 우리 시민한테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본 거예요. 저는 그거 정말 0.00몇%일 거라고 본 거죠.
○위원장 김해숙  그렇지 않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백데이터를 제가 요구했는데 안 가져오시고 그냥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 자료는 왜 안 가져다주시며, 그때 분명히 담당자 분이 저랑 논리싸움 하다가 지셨어요. 그 백데이터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나는 줄 수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서 예결 가서 전액 국비니까 살려달라고 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완전히 사업 잘못 파악하고서 헛소리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국비를 여기에서 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비는 말 그대로 국가예산이거든요. 국가예산은 여기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김윤정위원  아니요, 3800만 원만 말씀하세요. 그 사업 자체를 제가 접으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러니까요.
김윤정위원  추가경정에 제가 삭감 요청을 드렸던 그 3800만 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800만 원에 대한 부가설명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었고 타깃 자체도 잘못되어 있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타깃으로 잡았던 시민들의 데이터가 뭐냐고 했을 때 못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해숙  그걸 갖다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왜냐하면 지금 김윤정 위원님은 판교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한테 0.001%도 혜택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 주세요.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3800만 원을 들여서 더 많은 효과를 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판교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성남시에서 이런 사업한다는 홍보까지밖에 안 되지,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큰 효과가 갈 거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요구 드리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조금 들어간 것은 국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얼마만큼이 들어가고, 그때는 분명히 3800만 원 추경에 들어왔고 100% 시비였어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돈은 시비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복지 이렇게 처음 오니까 잘 모른다고 그냥 막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웃음소리)
이상호위원  저도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비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설명 잘못했다, 미안하다, 국비다, 그래서 부활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시비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제일 큰 업무가 시립의료원 건립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가공사,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시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추가공사 부분에서 설계가 내년 4월에 완료된다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장례예식장 출입구 문제 주민들하고 꼭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두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민들 간담회를 했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또 만나기로 약속날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장례예식장 시설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내지는 설명회를 개최해서 꼭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서 114쪽에 의료원 건립공사 중에 지금 거기 추진상황 보니까 2016년 9월 현재 터파기공사 기초 및 지하층 타설, 기계슬리브, 전기배관, 지열 천공작업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다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홍현님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현재 공사현장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터파기공사 하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소음, 주민들 피해도 많이 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블릿PC로 공사현장 사진 제시)
  이게 지금 현장 건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건물이, 예전에 주차장 부지, 철골 주차장 있던 데 거기가 건물이 이 정도 올라갔고, 요 아래쪽도 지금 지하4층, 3층, 2층까지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실제 공사입니다.
홍현님위원  여기 지금 기계설비라든지 전기배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배관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다 같이 전기, 설비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올라갑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전기배관 공사 이런 거 하는 업체들도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까지 업체에 관여는 안 합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래요?
최승희위원  삼환에서 하는 거니까.
홍현님위원  그러니까 삼환에서.
  삼환에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저희들이 개입하면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절대 그런 거 개입 안 합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거기 삼환, 하여튼 거기 전기배관 공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한번, 전기배관공사는 아직 업체가 선정 안 됐다고 하던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게 깊이 지금,
홍현님위원  안 되어서, 이만큼 공사가 되면 전기배관 공사, 그러니까 업체가 정해져야지 이게 계약기간이 있고 또 그것에 맞는 기계장비 이런 것 하는 것도 몇 개월 걸린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삼환에서 어려운지 예산 부족이라고 해서 업체를 아직 결정 못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왜 그러냐면 이 건물구조라는 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건물 올라갈 때 전기설비 시설들이 같이 맞물려서 올라가야 되어서 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전기공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전기배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다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춰서 건물이 올라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못 합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러면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전기배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전기배관도 하고 있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전기 같은 것, 전기 그다음에 소방 이건 별도발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 버려요.
홍현님위원  아,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전기, 소방설비, 소방 이런 건 별도발주를 계약할 때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계약업체가 선정되어서,
홍현님위원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의료원에 전기배관 공사만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혹시 거기만 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건 하나 알려주실 수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거 괜찮습니다.
홍현님위원  한번 그러면 어디하고 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다음에 115쪽에 의료관광활성화사업. 저희 카자흐스탄에 갔다 왔어요. 보고 나니까 ‘아, 이거구나.’라고 참 의미 있는 시간들 되고 했었는데요.
  거기 지금 의료관광상품개발 용역추진,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됐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10월 19일 18시에 최종보고회 하니까 꼭 오셔서 한번 보시고 의견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번에 박람회 갔을 때, 카자흐스탄 갔을 때 부스가 우리나라 하나만 돼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참가했던 병원 중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이번에 카자흐스탄이 되게 좋았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박람회를 참가했을 때 부스가 이쪽에는 어디 주최로 왔고 여기는 성남에서 왔고 하나는 또 어디에서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관람하시는 분들이 저기도 코리아, 여기도 코리아 이렇게 막 혼돈이 있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런 박람회를 할 때 이렇게 뭐가 연계가 되어서 만약에 어디에 가서 지금 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한국은 한쪽으로 몰아서 했으면, 본인도 참가해보니까 우리 성남만 왔는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막 다른 지역에서도 있어서 네 개 정도의 부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도 우리 지난번 박람회 때 쭉 있었으면 부스도 한번 보셔서 다음번, 내년도 추진하고 할 때는 그런 부스가 만약에 여러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비슷한 라인 쪽에, 한 라인 쪽에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의료관광이 잘되면 우리 지역 발전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남을,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잘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이디어도 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미리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회관 의료원이 거기에 추가되는데 시민회관 설계용역이 2017년, 내년 4월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준공되고 나면 착공하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또,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실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설계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대외적으로 내가기가 좀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실 거죠?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 시민회관 의료원 추가공사에 의료시설이 몇%나 차지하냐. 그것 왜 제가 말씀드린지 알아요, 단장님. 이 극장, 대강당 소강당 때문에 우리 문제 많잖아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 신경 써주셔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 저희가 지금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게 그 공연장이거든요. 공연장을 지금 큰 오케스트라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구시가지의 명물로 만들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승희위원  예,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구시가지 사람들도 좀 누려야 될 것은 누려야 된다.
최승희위원  정말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필요하다고 그래서 옛날에 옹벽 되어 있던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나무 막 지저분하고. 진달래 있던 데. 거기를 완전히 광장식으로 깨끗하게 멋있게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서 공연장도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빠지지 않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또 그렇게 병원을 만들고 하면서 노숙자들이 밤에 와서 기거하고 그런 거에 막 뭘 치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좀 오픈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의료원 건립 완공은 지금 201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질 거라고 감안하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구 시민회관은 준공이 2018년도 10월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좀 늦어집니다.
최승희위원  조금 차이가 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최승희위원  그렇다 보면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종합건강증진센터가 아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최승희위원  서두르지 마시고 잘 지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승희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그 두 개 엇비슷하게 동시 개원은 어려운가요? 완전히 차별을 두고 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차별 둡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연차로 지금 새로 들어갔는데 올해 이렇게 넣은 게 맞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4년 단위로,
○위원장 김해숙  예, 4년 계획이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미 세워져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위원장 김해숙  여기 지금 있는 게 4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것은 올해, 금년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거든요.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걸 작성한 사항인데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법적 업무인데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계획하기를 성남시만의 성남형공공의료마스터플랜을 지금 작성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보건소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지는 것들이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제 포럼도 했다시피 우리시만의 어떤 공공의료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과 포함해서 아울러서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2018년도에 계획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할 계획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출연액이 지금 481억이 있는데 이 출연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온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번에 400억 의료장비 구입비 포함해서,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우리 예산 세운 게 이거로 가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료원 추가공사 시설이 공연장하고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하에 주차장 들어갑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의료원 건립공사에는 주차장이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여기도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럼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공연장하고 의료시설이 함께 쓰는 주차장이 되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하에서 연결을 시킵니다. 지금 지하4층까지가 주차장인데, 지하4층, 3층,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쓰는데 기존 의료원하고 연계는 시킵니다.
김윤정위원  주차장 면수가 현재 몇 대 정도로 설치될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거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설계서상에 저희가 한 300대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안 나오고 한 250대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공연장이 있는데 250대 갖고 될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몇 대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한 300대까지는 예상을 하는데 나올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저기예요, 의료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한 750대가 있고 이거 합하면 거의 1000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지금 문화재단에 있는 주차장 시설보다 비율면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부분이 지금,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 지역이 사실 주차난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여기에서까지 만약에 혼란이 일어나면 사실 도움이 안 되고 더 민폐만 끼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의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만큼의 신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주차문제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기획했던 것도 그 지역의 주차난, 그다음에 시립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750대의 주차,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쪽에서 생각하다가 그러면 시민회관을 지하4층까지 파서 주차장을 좀 확대해보자, 그런 쪽에서 접근했던 거여서 지역주민들도 그런 면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주차장 확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음번에 용역보고를 받을 때 이게 다 나올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때는 면수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때 그 지역의 주차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백데이터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 과에서 한번 준비는 해보겠는데요, 저희 과에서 그 지역의 주차, 해당부서에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봐가지고,
김윤정위원  예, 한번 연결해서 받아보시고.
  공연장이 지금 이게 몇 석짜리 공연장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거는 한 720석.
김윤정위원  대강당이 720석?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720석, 소강당이 240석.
김윤정위원  그렇게 대규모의 공연장은 아니네요? 중급 정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중급 정도.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를 끝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눠 드린 서식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자료는 상임위 담당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성남문화재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정민송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기타 참석자
  건강지원팀장  박은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