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성남시의회(폐회중)

대장동지역저유소설치문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3일(금) 15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특위활동기간연장여부에관한토론
2. 저유소설치에관한청원서처리의건

  심사된 안건
1. 특위활동기간연장여부에관한토론
2. 저유소설치에관한청원서처리의건

    (15시 18분 개의)

○위원장 장영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이 끼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문제 대책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기 통보 드렸습니다만, 우리 47회 임시회를 앞두고 우리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작성하느냐, 아니면 또 기간을 연장하느냐는 문제도 지금 놓여있고.
  또 지난번 검토했던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출된 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청원심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오늘 중요한 의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 특위활동기간연장여부에관한토론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대장동지역 저유소설치 문제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인데, 우선 활동결과서 보고작성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특위가 3월 3일이면 기한이 다 만료됩니다.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결과보고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좀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일단 결과보고는 하고,
○위원장 장영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지요.
강주동 위원  저희들이 지금 6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송유관공사 측의 고자세와 우리 집행부하고 원활한 협조체제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유소 측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활동했던 것을 이제는 뭔가 한번쯤은 요구사항을 내줘야 되요.
  저희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 측에서 결과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집행부지 우리 의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구를 하고 송유관공사 측에 이러한 것을 요구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쪽에서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그것을 가지고 연장을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연장해봐야 뚜렷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상태로 가고.
  지난번에 각 지방 돌 때도 바빴지만 결국 4, 5명 왔고, 3월 4일 마지막 보고하는 데도 성원이 많이 안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끌고 나간다고 해서 큰 흐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장이다', '이 상태에서 그만 둔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항을 요구해서 집행부에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관철됐을 때에, 시의 권한이지만, 허가를 내주라든가 송유관공사 측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요구를 해놓으면 그 쪽에서 답이 올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그냥 연장만 시켜버린다고 해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강 위원님 말씀을 절리하자면, 연장을 하지말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넣어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자?
강주동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요구가 나올지는 집약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에 우리 요구한 사항이 그 쪽에서 수용이 되고 시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그 후는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그 후로 우리가 요구가 왔을 때 이것은 과거에 특위에서 다루던 문제니까 다시 특위를 연장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특위가 있다가 지금 와서 어떤 보고를 해서 뚜렷한 요구도 안 하고 계속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래서 다시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색악을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참고로 방금 복사해 드린 것은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 도에서 우리 저유소에 관련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우리 시의 통보 내용 문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봐주십시오.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검토 결과입니다.
홍양일 위원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는 게 도의 어느 기관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도의 도시교통정비촉진 법에 의해서 선임되는 법정 기구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도의 법정기구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지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우리 교통계장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지난번 특위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도에서 남부저유소 문제 때문에 교통영향 심의위원회가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저희 성남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성남시 의견은 시 저유소문제대책특별위원회의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은 첫째,
홍양일 위원  잠깐만요.
  특별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말씀하셨지요?
  특위의 의견이 뭐였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유소 특위에서 뚜렷하게 공식적으로 내 놓은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들 얘기를 듣고, 또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가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것이, 특위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 말씀이 모순점이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 중의 한두 분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어느 분이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여기 전문위원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시의회 특위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
  요구사항이 무엇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들었던 겁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것을 가지고 우리 특위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래서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간략하게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특위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지방도 393 도로, 운중동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진입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도로 그 기존 도로 폭이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확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확장도로가 용인 쪽으로 빠져나가는 큰 대로 국도 그것이 393도로인데, 그 도로하고 나가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 도로를 현재 12m 폭으로 확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한 가지는 342호선과 사업지 접속 부에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와 직접 연결할 수 잇는 도로망을 신설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얘기했고, 또 한 가지는 여수사거리에 고가도로를 신설을 해라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시흥삼거리에 고가도로를 신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주장의 근거가 시 특위의 주장이라고 했는데.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 말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특위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타진했다는 겁니까?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전문위원하고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강주동 위원  잠깐만, 전문위원!
  여수사거리 시흥삼거리는 우리가 오늘 처음 듣는 건데.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죄송합니다.
  여수사거리하고 시흥삼거리는 시 의견을 더 추가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교통영향평가 자체 신뢰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이 성남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검토결과가 모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송유관 건설사업은 유류운반 차량의 근본적인 통행수치를 절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는 내용인데.
  이 사항은 아마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지 진입도로, 그러니까 운중동사무소 앞쪽에서부터 들어가는 사업소 진입로에 교차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만드는 사업비 일부를 송유관공사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경기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에서는 타당성을 자기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넣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342호의 확정계획을 고려할 때 주변 교통 흐름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솔직한 심정은,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결과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항은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세째, 그러나 사업지 진·출입로와 지방도 342호의 접속부 운주 IC 교통처리를 위한 IC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개선을 할 것이 요구됨' 이 사항은 운중 IC에서 자기들이 교차로를 만들어서 나오면서 회전반경이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더 길게 연장을 해서 교통체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을 해라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타 시흥삼거리 여수삼거리 지점에 대한 교통처리 대책이 요구되는 바, 성남시와 합의 하에 개선방안을 수립함이 요구됨'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흥삼거리하고 여수 사거리에 대한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지 입지로 발생된 교통량은 가장 악영향을 받게 될 지점은 판교 IC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이 요구됨'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문제가 판교 IC입니다.
  판교 IC에서 과연 유조 차량들이 통과할 수 있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을 벌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볼 때에도 시간당 279대가 통과하게 된다면 한 40초당 한 대 꼴로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엄청난 교통체증의 당연한 사항 같습니다.
  더구나 편도 2차선인데, 2차선의 한 차선을 완전히 다 점령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의 공사기간 중 교통처리 제한이 요구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서 내에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하면 교통공사 기간 중에 교통처리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평가서 내에는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게 판교 IC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 교통과에서 생각하고 있기는 어떻게 해야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판교 IC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저희가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고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한번 판교 IC에서 나가서 보았습니다.
  현재 거기가 판교 IC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5차선으로 확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당지역에서 나오는 일반승용차들은 지체도가 상당히 많이 양호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조차량이 그 앞을 통과해 가지고 저쪽에 공항로 쪽으로 빠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 교통체증이 지금의 몇 배정도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유조차량이 또 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분당 쪽에서부터 판교 IC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고속도로 진입할 때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도 지체되고 있는 원인이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그「톨게이트」에 대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서 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에서부터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 중에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로 나가려는 차들이 가차선 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차들은 여기서 나와 가지고 중앙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하고 내려가는 차하고 여기서 상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체하지 않도록 별도의 고속도로 차선을 더 증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준식 위원  별도의 고속도로 진입 차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조금 더 나가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서울까지 아니면 여기에서 판교 IC를 벗어난 지점까지라도 최대한의 신설도로를 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는, 비행장 있는 곳 그 위에까지 신설도로가 여기 저유소에서 나가는 차만 별도로 나가도록 신설도로가 다시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느 도로에다가 접속을 하더라도 교통체증은 피할 수가 없어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고가를 만들고 또한 고속도로에 고속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설도로를 저유소 전용으로 신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래서 서울 쪽으로 많이 가서 거기에서 분산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 교통계장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검토의견은 이 정도로 해두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검토의견이 도의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이 결과가 반드시 준용되어야 된다.
  법적으로 준용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런데 여기서 적절한 대책이란 말이 좀 막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업지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 대책 수립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군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군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강구할 사항은,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사업 시행자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기들 편의대로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브레이크」를 걸고 그렇게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라고, 그렇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으로 넘어갈까요?
홍양일 위원  지금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의 검토 의견을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행자 측에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안 했을 때 제재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이 검토의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만 된다라는 규정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행자가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다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 의견에 따른 사업 시행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 한다 하고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받도록 한 이 자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으로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에서 민원이 유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영향 심의를 받아 봐라해서 최적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한송유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영향심의를 심의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대적이라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만큼은 일종의 권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 허가라는 후속조치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좀 관철이 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쪽에 대한송유관공사 측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문을 송부를 하면서 반드시 저유소 문제 대책특별위원회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다만,
홍양일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자꾸만 틀리게 가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법적인 측면에 절대적이라고 그런 다면 그 제약의 범주가 어디어디까지라고 하는 얘기고 이 검토의견이라고 하는 권고 안이 나왔는데 이 시행에 대한 시행의무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얘기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절대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건 권고 안이지 안 지켰을 때 어떻다는 것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영향심의위원회에 검토의견은 절대적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를 잘 못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지키도록 되어 있는 법정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홍양일 위원  법정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 의견 자체는 절대적이지는 않지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이태순 위원  계장님,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둘 수 있는 장치지,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법적으로 둘 수 있는 기구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구속당할 이유가 없는 기구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법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법적으로 영향평가를 필히 지켜야 될 일정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이 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 사업을 필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행을 못 했을 때는 준공 처리가 안 됩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지금 법적인 어떤 심의위원회의 법적인 제한이 아니라 이 내용은 권고사항입니다.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이 사항만큼은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의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법적인 제재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 권고사항이 다 아닙니까. 이것만 준 것 아니냐. 그러면 법적 제재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의견을 이런 것을 내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행자가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또 시도 또한 시행자 측이 이것을 이행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할 근거가 못 되지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냐고.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게 검토의견 그대로 아닙니까.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검토의견인데 우리 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러한 도의 교통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이행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내주기가 부담스러워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제 업무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 담당계장에게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자꾸만 꼬치꼬치 묻는 것은 도의 영향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검토의견에 대해서 시가 건축허가나 기타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영춘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오균 위원님!
최오균 위원  최오균 위원입니다.
  도의 의견이 그렇다면 시 계장님으로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대한송유관공사 측에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난번 회의 때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시기로 했는데 의견이 안 나와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의견을 주시면 그쪽에서도.
○위원장 장영춘  그 의견이 안 나오는 게 그 쪽 의견 전제가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특위에서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의견 자체가 될 수가 없지요.
최오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현지에 나가보셨습니까? 아침에「데모」하고 70∼8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누워있는 것. 지난번에 영하 7∼8℃ 될 때 나가보셨습니까? 그 현장을 한 번 나가보시면 실감이 납니다.
  그 70∼8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차 밑에 누워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논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고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송유관 여수사거리 교통처리 대책,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부딪친 면이 뭔가.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전부 궁극적으로 평가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그런데 저희가 서울 외곽 순환도로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오균 위원  지금 계장이 대표로 나와서 하니까 지금 견해를 묻는 거예요.
○위원장 장영춘  오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검토의견이 특위에서 결재를 하면서 이 의견을 직접 실무자가 와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건으로 해서는 좀 미흡하지만 이 정도로 담당계장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가 방금 도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판교 IC가 아주 교통난이 예상되니까 적절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청에서 이것을 잘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교통의 문제 검토의견을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강위원께서는 그러셨어요.
  이제 특위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사항을 집중해서 만들자 그래서 시 당국에다가 요청을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십시오.
  예, 김준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준식 위원  그 동안 우리 특위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 6개월 동안을 열심히 많이 해왔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특별한 안이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사실 열심히 해온 것만은 사실인데 요구사항을 집약해 가지고 시나 또한 저유소 측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쭉 해 나오는 과정에서 이 건축 문제라든가 또한 교통영향평가 또한 안전성문제 이러한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고양, 일산, 인천, 대전으로 해 가지고 1박 2일을 견학을 갔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참 꼭 가봐야 할 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가보니까 배울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만이 가까운 성남시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전성 문제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 폭탄 버금 가는 시설이 불과 4km 이내에 4km 근처에 들어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시일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또한 무뎌집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견학을 가서 봐서도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참 마땅해요.
  그리고 첫째 중요한 것은 10월 달에 완공이 될지 언제 완공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어 가지고 바로 눈앞에 교통지옥이 됩니다.
  판교 IC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난에 시달려 오는데 어느 한 가지가 정확히 짚어지지가 않네요. 확인되는 것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는 상황에 우리가 저유소특위를 아직까지 열심히 해왔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거의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철해 가지고 몇 가지 요구사항이 다 관철될 때까지라도 조금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될 점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 안전성문제, 보상문제라든가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특위가 좀 더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간연장을 해서 존속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위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우리 요구사항을 집약해서 집행부나 관계 기관에 요구를 하자, 그리고 끝내자. 이런 안과.
강주동 위원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끝내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저쪽에서 답이 올 것 아닙니까.
  그 답을 가지고 다시 봐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도시건설로 가서 토론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다시 특위에서 한다고 하니까 다시 다루자고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보상문제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제는 이러 했으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반 지하로 묻어달라든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어떤 답이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다시 특위를 연장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이 전문적인 분야니까 거기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고하고 끝내자 이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번에 요구를 김준식 위원이 얘기했던 3가지를 요구하자 이것입니다.
○위원장 장영춘  기다려보자........
홍양일 위원  김준식 위원이 얘기에 보충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요구를 하고 기다려서 그 때 봐서, 회기를 연장할 시간은 지금은 없는 줄 압니다.
  여하튼 간에 문제는 지금 회기를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위 자체가 이때까지 활동해 오면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성이나 교통문제나 이런 것이 크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특위에 조사한 내용을 본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의결을 거쳐서 시 집행부서나 송유관공사에 요구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그 요구하는 것으로 결국을 끝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문제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특위가 활동한다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것은 시의회니까 특위활동이라는 것은 조사활동이나 그것을 관철하는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요구사항에 본회의에 의결을 거칠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 가다듬어 가지고 안전성, 교통문제 등등 모든 것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서나 송유관에 요구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의 요구사항의 관철 문제는 우리 시 전체가 할 일이거나 또 시민 전체가 같이 융합해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특위 자체가 어떤 일을 관철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니까 홍 위원께서는 기간연장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요구사항을 집약해서 본 회의 거쳐서 우리 특위의 본래 의무인 요구를 하자 그 말씀입니다.
홍양일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와 동시에 후발로써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원주민들을 위주로 한 투쟁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서 지금 앞장 서 있습니다마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사실 안전성 문제, 교통문제는 분당 주민들한테 상당히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나 또는 분당이나 원주민들이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절충이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위한 어떤 위원회가 따로 설립이 되어서 송유관과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방법을 그 위원회에 위임시키는 것이 관철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어떤 것이 한쪽의 요구사항만 주장한다고 해서 문제 의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하튼 간에 절충안이 있을 것이고 최적 안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수용하거나 또는 배척하거나 결정을 다뤄 별도의 주민 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결정해서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 방법이지 특위가 투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특위를 연장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별도의 위원회로 하여금 송유관공사나 시와 절충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도록 하자.
  그 말씀입니까?
홍양일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이것을 제3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안, 2안, 3안 절충안이 되겠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태순 위원  지금 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위활동을 15차까지 해나가면서 사실상 조사하는 내용이든 뭐든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 알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파악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성이나 환경문제니 교통문제니 보상문제니 나올 것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위에서는 조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번에 임시회에 결과보고를 해야됩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여기에다가 더 넣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넣어서 그것을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또 집행부나 송유관공사 측에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현지 주민들이나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는 공대위 측과 합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어디까지나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조사한 보고내용을 의회에다가 보고함으로써 모든 임무는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15차 회의를 통해서 한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나온 내용을 최종적인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우리 본회의에서 보고를 함으로 우리 특위의 활동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는 면도 있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그 동안에 송유관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때에 그 양반들의 지나친 고자세라든지 아니면 중앙 부처에서의 핵심의 움직임 이런 여러 가지를 견주어 본다고 할 때 기본적인 의견인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10월 달이든 11월 달이든 이것이 총 완공이 되어서 그 결과를 내다본다고 할 때 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회의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지요.
  그런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기간을 연장을 시켜 놓는다고 할 때 과연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오늘 회의에 나오기 전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로 앞이 답답하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번에 우리 회의에서 우리가 그 동안 했던 내용을 진짜 전부 표를 딱딱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결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주든 안 내주든 안 내주게 할 수 있는 한 안 내줘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 이태순 위원의 의견은 홍 부의장의 의견과 동의 안입니까?
이태순 위원  예.
김준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저유소 특별위원회와 지금 시점으로 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결론을 우리가 얻어야 될 때고 또한 아직까지 일해왔던 것을 좀 더 추진력 있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시점인데, 조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사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성 문제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조사만 할 뿐이지 우리가 앞장서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도로사정문제 같은 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교통문제가 엄청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아직까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더 나은.
  실질적으로 저유소 측에서도 신설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서라도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잇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또한 지켜보고 다들 생업에도 바쁘시고 하십니다만 아직까지 해왔으니까 좀더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더 만나서 머리를 짜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존속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김준식 위원  예.
김미희 위원  저는 김준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지역주민들이「레미콘」밑에 직접 들어가서 공사를 반대하면서 싸우고 있는 현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싸우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시의회에 그나마 있던 특위마저 활동이 끝나서 다 끝나버리고 어느 상임위원회 한 군데에 이것을 미룬다든지 하면 과연 그 상임위원회 분들이 과연 그 만큼 열심히 일하셔서 주민들에게 힘을 주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책임져 줄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특위가 없어진다는 활동을 종료한다는 것은 의뢰에서 조사를 해서 자기 임무를 끝마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것은 현재 지역주민에게도 굉장한 실망감을 줄뿐만 아니라 1만명 가까운 시민들이 저유소 건설반대에 서명을 하셨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지 그 동안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돌아보면 사실 오신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보다 몇 배로 고민하시고 고통받으시고 그랬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현재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더 하자는 말씀을 하기가 힘든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점보다도 시의원이 역할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것이 잘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한다는 시의원의 고유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 보고서를 내고 나서 결과가 오는 것도 봐야 되고 결과가 만족치 않다면 새로운 안을 내놔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군요.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라는 하나의 분과에 소속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환경문제도 속하고 안전성문제도 속하고 여러 위원회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활동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고려해서 구성이 있어서 변동을 가져올 지는 몰라도 특위 자체는 활동을 계속 존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다 됐습니까?
  특위은 존속되어야 한다!
  홍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홍양일 위원  지금 김준식 위원과 김미희 위원의 아쉬움과 또는 우리 특위활동에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위활동 중에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그러면 더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만 사실 저도 현장에 새벽에 나가도 보고「데모」하는 데도 나가봤습니다.
  우리 특위활동에서의 의견과 현장의 의견에 판이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송유관공사의 대처방안도 또 다릅니다.
  이런 등등이 우리가 특위은 조사활동과 지원활동이 전체입니다.
  그냥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며 책임회피라고 그럴 수 있겠는데 특위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 회의에 우리의 의견을 조사한 활동, 의견을 전 시의원의 이름으로 결의해서 집행부나 송유관공사에 송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의원 전체의 결의의 안건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특위활동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송유관공사로부터 얻어다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뭔가를 우리는 시민의 대표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10가지면 하나 둘이라도 손에 쥐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려면 여러 가지 4가지 종류의 의견이 지금 대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위의 의견을 송유관공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원주민하고의 의견이 상반된 점이 있습니다.
  누가 조정할 것입니까? 특위에서 제안한다고 하는 자체가 또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 시민대표, 이러한 것을 조직을 하든지 이건 가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원주민, 시의회, 주민대표, 분당주민 골고루 섞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분들이 송유관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뭔가를 얻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위활동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나왔다는 게 사실은 교통문제입니다. 송유관공사하고 대담을 하다 보면 도로공사에서 절대 불가하다. 자기네들은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이 엉뚱한 시흥동, 여수동 사거리도 튀어 나왔습니다만 그보다 더 급한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면서 여수동, 시흥동이 나온다 구요.
  판교「톨게이트」문제의 해결이 지금 난항입니다.
  저는 이 문제도 가능한 한 조례 제정을 해서 만약에 여하튼 송유관 공사가 거기에 저유소를 지었을 때에 줄이든 지하로 들어가든 어떤 관계든지 가에 그래도 교통문제는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 조례 제정을 해서 어떻게 완화하는 방안 등등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뭘 얻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 특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특위은 이제 충분한 조사를 했으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본회의에 전체 시의원의 이름으로 결의를 해서 집행부나 송유관공사에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그걸로 그만 두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송유관공사와 집행부와 시민대표와 셋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에는 원주민 위주였어요.
  또 아까 공투위 같은 데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근본적으로 폐기하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대답이 안 되요.
  무슨 흥정이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시민 대표들이 구성된 절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를 하나라도 얻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영춘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게 논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위원들께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몇 몇 위원들은 알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전과 고양을 가기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8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현지 주민들께서「데모」를 계속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오세응 의원과 통화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었느냐 하면 저유소문제 때문에 원주민들 대표가 몇 분 오세응 의원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게 되니까 특위위원장인 장 위원장도 오라고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라고 와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소.
  해서 그래서 제가 몇 몇 위원들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다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제가 통화가 될 때가 한 9시인가 되었는데 근 1시간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된 분이 윤인갑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인갑 위원께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세응 의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강연씨라든가 아무튼 주민대표가 몇 명 나오고 우리 특위 위원 가운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 연락이 된 사람이 저하고 최오균 위원이 계시군요.
  최오균 위원하고 유인갑 위원하고 저하고 셋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오세응 의원 말씀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날 통상부 장관을 만났다 이 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송유관공사에서 근본적으로 깊은 대화를 하기를 꺼려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순수주민이 아니고 공투위가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송유관공사로서는 말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면서 통상산업부장관 이야기가 오세응 의원께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굳이 공투위가 앞장서서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주민대표들을 구성해 달라 그래 가지고 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진지한 의견을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앞장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앞장서서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사실은 공사를 중지하라고「데모」하고 그랬지만 공사를 중지한 일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통상부장관 입으로부터 공사를 중지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그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협의를 했어요.
  거기에 나온 그 지역 주민들 세 분 인가 몇 분 나왔습니다.
  세 분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오세응 의원하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의견 된 이야기가 타당하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보자 그랬더니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뭐냐고 그러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일 첫째 이재명 변호사가 쭉 2년 동안을 이끌었는데 어떻게 그 분을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첫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민 가지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가 있고 그래야 지만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송유관공사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의견을 제시해서 나는 솔직히 권유를 했어요.
  우리 이재명 변호사 빼놓고 한번 해보자 그 대신 이재명 변호사를 송유관공사에서는 그렇게 기피하니까 이재명 변호사에 버금가는 다른 세력들을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지를 가보자 해서 그길로 현지를 가봤더니 우리 주민들이 아까 김미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눈발은 날리는데 특위가 계속 존속되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여기서 안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안 목사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특위 위원장의 입장에서 심정적으로는 당신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갔다.
  그러나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일이 성사되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변호사가 뒤로 물러섰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안 목사도 그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로서는 이재명 변호사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장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밤에 약속을 해서 밤 11시가 넘도록 했을 겁니다.
  나하고 이재명 변호사하고 안 목사하고 셋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변호사가 그랬어요.
  꼭 자기를 그렇게 기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물러서 주겠다.
  그 대신 우리 지역주민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역주민과 분당시민과 시의회에서도 참여해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대표를 그렇게 다시 구성했을 때 어떠한 객관적인 설득이 될 수 있다 타당할 수 있다.
  그 대신 지역주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날 그러면 어떻게 비율을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지역주민 4명에 분당시민도 시민이니까 분당시민 3명에 그리고 우리 시의회 특위위원 가운데서 3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하자.
  이재명 변호사하고 안 목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비율까지는 내가 제시하지를 못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그저께군요. 그저께 이재명 변호사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그 쪽 대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먼저 우리 세 사람이 밤 11시가 넘도록 협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냐 했더니 이재명 변호사 말이 현지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
  그리고 현지 주민들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특위가 존재한다는 게 결코 의미 없는 일은 아니고 그 동안 6개월 동안의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이야기를 어떠한 문제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의사를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장 지사장을 만나서 왜 당신들이 공대위를 주민의 의사로 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동안에 쭉 2년 동안 했던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 구요.
  물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공대위로부터 받았던 개인적인 모욕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2년 동안의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공대위는 빠져야 되겠다.
  그건 자기들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소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되려면 그런 일단 뒤로 물러서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이재명 변호사에게 빠져 달라고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2년 동안을 쭉 이끌어 왔던 장본인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게 이재명 변호사의 덕입니다.
  그런데 앞장섰던,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공생을 제일 많이 했던 그 분에게 일선으로 물러서라고 할 때 제가 무척 괴로웠습니다만 나는 사실은 사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떳떳하게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호응을 하더라 구요.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그 쪽하고는 일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우리 안 목사께서 별도로 나한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몇 가지 자료를 2∼3일전에 구청에서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견해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사실 물밑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있는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특위 여러 위원들께서 그걸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일날 고양, 일산, 인천, 대전 견학을 1박 2일로 가면서 시청에 도착해서「버스」에 오르는데 별로 많은 위원들이 안 나오셨다라구요.
  그래서 장영춘 위원장님이 그 다음에 올라오시고 제가「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날 시장님도 아침에 나오시고 그 뒤에 부 의장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시장께서 차에 오르셨어요. 그래 가지고 장영춘 위원하고 저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저는 꿈에도 못 듣던 이야기를 거기서 들었어요.
  장영춘 위원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특위나 여기 주민대표나 우리가 건의해서 결집을 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딱 하시더라 구요. 그래서 저는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디서 들어 보지도 못 한 이야기이고「버스」에 올라서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생소했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는데 명색이 저유소특위라고 하는 위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연하더라 구요. 그 즉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만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버스」를 내려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까지도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기왕에 나온 것이니까 가자 해서 가면서 사실 장 위원님한테 굉장히 못 할 말까지도 다 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이며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저유소 특위라고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사정상 갑자기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뭔가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구성이 거의 반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더라 구요.
  공대위나 주민이나 거기는 반드시 오세응 현지 의원이 추진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이야기는 우리 여기서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홍양일 위원  장 위원님이 지금 한 이야기, 나는 처음 들었어요.
김숙배 위원  나도 금시초문이에요, 지금.
홍양일 위원  다만 통상부장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다른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김준식 위원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의회 특위는 아무 사심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의 편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주민만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니할 말로 오세응 의원님께서 아침에 전화가 와서 현장에 저도 갔습니다.
  가보고 시정보고회도 물론 참석을 했었어요.
  저도 물론 저유소 특위 위원이고 저유소에 관련된 일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고 정당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론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고 어디까지 왔는가는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만 시 특위의 시의원도 저유소 하고는 잘 안 통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하물며 우리 특위 구성을 할 때도 그랬어요.
  공대위나 주민이나 이걸 다 떠나서 우리 특위 자체로만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주민 편에 서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하자 이래서 다른 사람은 여기에 개입조차도 못 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자유롭지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절대 나쁘다 좋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주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주민대표니 공투위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만 한다?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저는 이래야 되는 건지 저래야 되는 건지도 사실 망설여지는 입장입니다만 우리가 어디까지나 주민의 대표의 기관이고 또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장영춘  우리 5분간만 정회합시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두 가지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위기간의 연장 여부와 특위 위원회 구성여부입니다.
  그런데 3월 4일까지가 저희들 기간입니다.
  이 3월 4일까지의 기간인데 특별히 연장한다는 우리의 의결이 없으면 자연히 이것은 종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하자는 의견과 그대로 종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절충해 볼 랍니다.
  어떻게 여기서 표결을 부친다면 조금은 모양이 좋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특위 6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표결에 부쳐 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관계를 살려 가지고 우리 타협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기 여부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3월 4일로 종결이 되는데 여기서 연장하자는 위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이 이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특위 활동 보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양일 위원  지금 안건이 회기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므로 이 회기안건에 대한 얘기부터 종결을 짓고서 나머지 안건을 얘기해 야죠.
○위원장 장영춘  그러니까 3월 4일 연기여부 그 얘기예요.
홍양일 위원  그 안건만 지금 처리를 하고 그것을 연기하자는 안을 김준식 위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표결로 하는 것보다 김준식 위원의 의견이 말하자면 다른 반대 의견이 있는 것에 수긍을 하신다면 김준식 위원이 발의 안건을 취하를 해주시면 표결도 할 필요 없는 얘기고.
김준식 위원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얘기는 저도 전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주민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좋은 말씀을 토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고 특위활동을 3월 4일로 우리가 6개월입니까.
  6개월로 종결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김 위원께서 제의한 기간연장에 있어서 존속하신다는 의견을 지금 철회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까 이 안에 찬성하신 분이 김미희 위원 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안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미희 위원의 찬성이 있어야지 이게 철회가 됩니다.
  우리 김미희 위원 어떻습니까?
김미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위가 존속되어야 될 이유는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당 시민들이나 구 시가지 시민들이 저유소 반대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책기구를 만든다면 그 문제 기구에 시의회 차원에서 대표를 보낼 수밖에, 그러한 단서를 부친다면 특위활동을 종료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죠.
  우리 제2안 존속하자는 안을 제안하신 김준식 위원의 취소 발언이 있었고 또 이 안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었던 김미희 위원께서 홍양일 위원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안에 찬성해 버리는 것으로 해버리면 되겠군요.
  그러면 자연히 제2안을 기간연장해서 존속한다는 안은 취소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연장 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 없이 기간 3월 4일로 종료를 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이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지금 바로 만들자.
  그런 의견으로 집결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구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 있었죠?
홍양일 위원  요구 안이라는 게 본 회의 의견을,
○위원장 장영춘  예,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요구 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러,
홍양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큰 머리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간사님하고 만드시면 될 것 아니냐.
  요구사항이라는 게 큰 대가리만 여기서 얘기하고.
강주동 위원  다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인데 색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342번 운중동 사무소 앞에서 저유소 들어가는데 IC를 설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 대로 대안으로 개설한 것을 요구하면 되지만 그거 큰 효과가 없어요.
  거기 IC 만들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차가 거기 잘 들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돈은 예산을 가지고 시흥으로 나가는 고속도로에다가 IC는 안 됩니다. JC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즉 말하자면 서울서 경부고속도로를 내려오다 보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도로공사로 들어가는 그 JC 라는 것 하나. 또 저쪽에 고개 넘기 전에 보면 미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청계산 장에서 내려가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것을 JC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IC는 송유관공사에서 기존의 IC가 거리가 멀다 어떻고 하지만 JC는 충분히 설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터널 가기 전에 터널을 위로 돌리면, 터널 밑에서 JC를 설치하게 되면 판교「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저는 대안으로 그쪽으로 JC를 설치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원활해지고 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운중동에 죽어 있는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저수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넓은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지금 거기 원주민들하고도 거기에 진입하는 IC 설치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돈을 조금 플러스 해 가지고 JC를 설치하면 우리 분당의 교통문제는 모든 게 거의 해결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JC를 하나 설치해 달라.
  가장 큰 교통문제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홍양일 위원  또 저는 이런 걸 제가하고 싶어요.
  판교「톨게이트」에 출·퇴근 시간에 각 3시간씩 통행을 금지시킨다는 조례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강주동 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거기 한다고 그러면.
홍양일 위원  판교 IC 만 막아서는 안 되니까 운중동에서 나오는 342번 도로입니까?
  그 앞에 도로가?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입구에서부터 통행을 각 3시간씩 막는다 이 겁니다.
강주동 위원  그러면 차가 왔다가 우리 막는다고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저녁에 기름을 싣고 내려오던 차가 지금부터 시간 됐다고 해 가지고 고속도로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판교 IC와 새로 만든 백현 IC를 통과를 못 시키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반도로로 나와 가지고 수원으로 것, 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야죠.
홍양일 위원  그러나 그것을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벌과금 부과나 이런 것이 되거든요.
  조례 제정을 해 놓으면.
강주동 위원  그것은 지금「러시아워」시간에 판교「톨게이트」와 백현「톨게이트」의 통행을 금지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가.
홍양일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송유관 공사와 대담을 해 가지고 송유관공사가 수용한다고 그러면 수용하는 조건에서 조례 제정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아예 출근시간 외에 나가는 게 막아지고 퇴근시간에 들어오는 게 막아집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판교「톨게이트」뿐만 아니라「탱크로리」의 출입을 막는 거예요.
  일단 전체를.  
김준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톨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요구 사항 중에 이 교통문제는 반드시 별도의 도로가.
  판교 IC를 제외한 북쪽으로 서울로 신설도로가 더 올라 가 가지고 많이 확산 되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도로까지 올라갈 신설도로가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그 물량은 하루의 수송물량은 반드시 판교를 경유하게 돼 있어요. 방법이.
  그런데 우리가 신설도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이 결론적으로 관철이 안 되더라도 이 다음으로 IC. JC 의 교통 분산을 연구할 문제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문제는 신설도로를 강력히 주장해야 된다고 반드시 요구하고 싶습니다.
김숙배 위원  저기 저장「탱크」가 41기라고 했어요.
  41인데 이게 지금 성남시 전체 특별히 4km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분당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땅에다 묻어라 저는 그것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니까 지하 설치죠?
김숙배 위원  예.
  왜냐면 거기 위치로 봐서도 거기가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묻을 수가 있습니다.
  묻어야 안전해요. 그게 유출이 되었더라도 묻어야 됩니다. 그것을 좀 강력하게.
○위원장 장영춘  김준식 위원께서는 별도 도로개설이나 그 말이죠?
김준식 위원  반드시 별도의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리고 김숙배 위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견학을 가서도 봤습니다만 반드시 지하로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별도 도로를.
김준식 위원  판교IC를.
  판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위원장 장영춘  판교 IC를,
김준식 위원  판교 IC에는 접속이 안 된 도로, 신설도로.
  그러니까 판교 IC를 관련을 안 두고, 세곡동이라든가 저쪽까지라도 올라가야 돼요, 별도의 도로가. 송유관 저유를, 기름 싣고 올라가는 차들은 절대 판교 IC를 경유를 해서는 안 되고 아무튼 세곡동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판교 IC를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강주동 위원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무조건 요구를 해 가지고, 전혀 안 되는 요구를 해 버리면 그것은 효과적인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JC를 하나 더 내라고 해도 안 되는데 또 다시 도로 하나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게 그거예요.
  김준식 위원의 얘기보다는 조금 약하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거기에「인터체인지」를 만들지 말고 기존의 조금 더 올라가서. 정신문화원 지나서 고속도로에다 JC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견학을 여러 군데 했지만 지하도와 지상이 있는데 다 묻으면 100% 완전한 것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하가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밑에 쭉 꺼진 저지대에서는 다소 지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저는 규모는, 충분히 축소할 수 있다고 이번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왜 얻었냐면 고양에 있는 저유소에 가니까 지금도 각 사별로 고질유는 별도로 쓰고 중질류와 저질류는 각사들이 합쳐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중질류나 저질류는 합쳐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규모를 축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를 몇 분의 몇으로 줄여라. 이 소리는 못하지만 최대한 규모를 축소하라. 그러다 보면 대화가 될 거예요.
  규모 축소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유벽 안전문제에 대해서 방유벽을 이중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지난번에 공대위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을 보면 그게 만약에 들어설 때 기름을 다 저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일이 산출은 안 해봤지만 일단 하는 김에 방유벽을 이중으로 한다면, 조금 높이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방유벽을 좀 높여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이중 설치하면서.
강주동 위원  안전하게 높여 달라.
유인갑 위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높게 설치한다는 것은 소방차가 들어가는 소방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1.5m 이상 할 수가 없다.
강주동 위원  일단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법 상의 1.5m 인데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유인갑 위원  지금 안전문제에 있어서 김숙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고 왔지만 지하로 설치하는 문제가 일단은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것 문에 두 가지,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하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지하 설치를 하려면 굳이 방유벽의 이중상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주동 위원  지하에도 방유벽은 있어야 돼요.
유인갑 위원  방유벽은 있어야 되겠지만 밖에 외곽지대, 일산에서 우리가 고양 것을 봐서 알겠지만 거기는 별도의 방유벽이 없었거든요.
강주동 위원  뚝이 방유벽 입니다.
유인갑 위원  그런데 방유벽이었지만 뚝만 있었는데 사실상 밑에까지「탱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하로 하면서도 외곽지대 방유벽을 하나 더 쌓는다면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우리가 안을 제시하는 문제지만 지하설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하화를 시켜야 됩니다.
김숙배 위원  그 다음이 우리 주민의 보상문제겠죠.
강주동 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97만 3,000「배럴」의 용량을 가지고 18만 6,300개를 출하합니다.
  지금 대전, 고양, 과천 다 가봤지만 이 저장 용량이 비례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기름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또 이런 1일 18만 6,300개 짜리를 기계를 더 만들어 버리면 그 때는 정말 우리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아예 단서 조항에 향후 1일 출하량을 18만 6,300「배럴」이상의 기기는 절대 설치하지 말라는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그 기계가 뭐라고 할까.
  16만 3,000「배럴」이니까 또 이런 것을 향후에 출하하기 위해서 더 만들면 자연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만들게.
○위원장 장영춘  이 이상 더 추가 개설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강주동 위원  예.
  아주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인갑 위원  18만「배럴」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강주동 위원  그것은 충분히 감시가 되는 게 나중에 만약에 지금 당장은 하지 않고 몇 년이 가더라도,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가서 조사를 하면 1일 출하량이 나옵니다.
  월간 출하량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요구한다면 물론 모든 지역주민에게는 당연히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역주민은 원활한 해결은 당연히 돼야 될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당에 보면 큰 사업부지들이 많이 잡혀 있지만 분양이 안 되고 사업들이 굉장히 빈 땅이 많아서「배드타운」이 되는데 같은 값이라면 송유관공사 본사 사옥을 분당에 와서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유관 본사들이 사당동에 있는데 언젠가는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속셈은 대장동 안에다가 큰 사무실을 지어 놓고 그것을 사옥 겸 사무실로 쓰려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이 저렇게 아직까지「배드타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지역에 와서 서로가 협조를 한다면 이 사업만이라도 분당에 와서 착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그런 사항은 큰 것만 일단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장영춘  김준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준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만 강주동 위원 말씀 중에 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신설도로 얘기 도중에 강주동 위원께서 그것은 좀 벗어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기 때문에 IC 나 JC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IC나 JC의 어떤 방법이라도 이건 송유관 측에서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이거 IC를 하든 JC를 하든 간에 어차피 판교를 통과해야 될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설도로를 강력히 주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교통문제 만큼은 이게 반드시 말썽이 됩니다.
  IC 아니라 JC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왜 반드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도 아침 출, 퇴근시간이나 지금도 가보면「러시아워」가 따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고속도로에 100m 도 안 떨어집니다.
  차 거리가요.
  계속 이렇게 줄지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교 IC를 저쪽으로 해 가지고 운행을 가동하게 되면 그 날부터 말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판교「톨게이트」를 경우해서는 안 되고 판교「톨게이트」를 지난 세곡동이라든가, 그 이상이라든가 까지 라도 이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신설도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주장해야 됩니다.
  왜냐면 송유관 측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임시방편으로 우선 어느 교통영향평가든 좋습니다만 해 가지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당장 이게 문제 거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김숙배 위원  도로를 새로 내라는 김준식 위원이 건의 한 것은 지난번에 송유관 공사 측에서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강주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준식 위원이 제가 얘기했던 것을 이해를 조금 달리해서 그걸 얘기했던 것을 이해를 조금 달리해서 그걸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지금 그 고속도로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판교에서 시흥간 고속도로는 거기에다 JC를 냄으로 해서 판교「톨게이트」를 사용 못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도로는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JC를 설치하면 자연적으로 그 도로는 구리 판교로 가서 송파 강동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도로에서 서울로 우리가 내려오다가, 경부고속도로로 내려오다가 그 시흥도로를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JC를 설치하게 되면 판교 IC는 전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모든 교통이 원활해집니다.
김준식 위원  그러니까 판교「톨게이트」는 사용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분당에서 주민들이 계속 사용해야 될 도로에 접속은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장영춘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최오균 위원  반복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 추가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200억이란 차액이 있어요. 공사 발주금 해서 그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내라. 성남시에서 필요 없다 이거죠.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 돈을 투자해야지. 그 돈을 들여서 분명한 도로를 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숙배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게 7가지인데 이것만 요구만 하죠. 이것만 가지고.
김미희 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그러한 대표를 구성한다면 공사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장영춘  아니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끝내고 그렇지 않아도 빨리 해야 됩니다.
  별도의 대표 구성.
김미희 위원  조건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조건이 주민, 어떤 시민대표, 전체 대표가.
최오균 위원  끝나고 해 야죠.
김미희 위원  아니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
○위원장 장영춘  우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것이고 요구사항 끝나고 그 다음에.
김준식 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7가지고 몇 가지가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간추려 가지고 좋은 맥락으로 해석해 가지고.
○위원장 장영춘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여섯 가지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었고 우리 김미희 위원이 말씀한 내용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화가 시작할 때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를 하라 그 말씀이죠? 그걸 넣자 그 말이죠? 우리 요구사항에? 그것은 이제 위원회 구성의 전제조건이니까.
김준식 위원  아니, 별도 구성은 우리가 시 특위에서 별도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선 안건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좋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잠깐만 우리 김미희 위원께서 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합시다.
  별도 위원회 하지말고 주민대표와 협상을 할 때 공사를 중지 시켜달라.
  별도 시 위원회에 넣지 말고.
김숙배 위원  아니, 주민들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특위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김준식 이원  아니 요구 사항은 할 필요 없죠.
강주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김숙배 위원  글쎄 그거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강주동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주민의 요구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김숙배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안전성 평가 폭발위험에 대해서 소방학회에다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왔나요?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안전성 평가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라.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그러니까 오늘 왔어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먼저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란 말이죠.
  안전성평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구사항을 첫째, 지하로 매설해달라. 그 다음에 별도의 도로를 신설해 달라. 그 다음에 정신문화원을 지나서 고속도로 상에다가 JC를 개설해 달라. 그리고 규모를 축소해 달라. 41개에서.
홍양일 위원  축소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5분의 1도 축소고 10분의 1도 축소인데.
○위원장 장영춘  무슨 얘기냐면 중질류와 저질류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몇 개를 축소할 수 있다.
홍양일 위원  이 얘기가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우루과이라운드」 때문에 상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어려울 거예요.
강주동 위원  그런데 고양에 가니까 지금 쓰고 있어요.
홍양일 위원  그 때는 그것을 못 바라보고 만든 건이었고 그것이 어차피 분리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와요.
  중질류를 같이 써라 하는 얘기는 안 될 거라도.
○위원장 장영춘  우리가 그런 말은 아니고 규모 축소, 그 다음 방유벽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더 높게 해달라, 안전하게.
  그 다음 1일 출하량 18만 6,300「배럴」인데, 단 향후에도 1일 출하량 18만 6,300「배럴」이상의 시설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건으로.
  과천 고양에 비해서 너무 여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축소를 해도 충분히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옵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지금 저유 할 수 있는 1일 최대량이 18만 6,300인가 18만 6,000인가 되잖아요.
유인갑 위원  배가 와서 인천에서 저유를 했다가 다시 끌어내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관을 타고 직접 와서 실어내면 비용이 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유를 인천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만든 거예요.
  앞으로 생각해서.
최오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결정짓고 합시다.
○위원장 장영춘  그 다음 '여섯 번째, 송유관공사의 본사 사옥을 분당에다 설치해 달라.' 이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뺍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왕 설치하면서 분당에다 해서 분당에서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보완을 하자 그런 의도예요.
강주동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강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송유관공사를 축소하라.
  지하로 묻어라, 지금 서 있는 것은 인정하고.
  또 분당에만 있지 말고 과천도 있고 고양 대전에 다 있어요.
  왜 송유관공사 본사 사옥을 이리 가져오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본사가 있으므로 해서 막대한 세수가 분당에 생기고.
  또 한 가지는 분당의「배드타운」을 빨리 탈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송유관공사가 대장동에다 슬며시 사옥을 5층 내지는 몇 층으로 크게 지어서 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하다 하면서 그것을 사옥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에 사옥을, 본사를 댕겨놓고 거기를 최소 규모로 짓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최오균 위원  세외 수입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땅값이 비싸서 분당에 들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강주동 위원  본사를 이리로 옮겨서 크게 지어 놓으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신도시에 와라" 이렇게 넣어야지요.
  대장동「그린벨트」에 사옥이 들어오면 안 되지요.
최오균 위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위원장 장영춘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이런 항목만 넣어보지요.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때 공사를 중단하라.
  공사를 중단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들과 협의할 때 공사를 중단하고 협의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오균 위원  말이 바뀌었네요?
  공사를 중단하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중단하라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장영춘  그렇지요.
김준식 위원  우선 일곱 가지 항목을 잡아 놓고 합시다.
홍양일 위원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 이것은 말이 되지요.
○위원장 장영춘  주민과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 대개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집행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만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준식 위원  좋습니다.
홍양일 위원  주유가 18만 6,000「배럴」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김미희 위원  숫자를 넣지 말고 초기 출하량에서 초과하지 말라고 넣으면,
김숙배 위원  주민하고 합의할 때 거기에 대한 서명각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지말고 주민과 합의할 때 협의사항을 넣으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주동 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넣고 거기는 거기 거기대로 해야지.
  거기다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특위가 있는데 그러면 다 빼버리고 주민보고 하라고 해야지.
  그것을 넣어놔야지 되는 거예요.
김준식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된 용량을 앞으로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좋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원장 장영춘  그러면 숫자를 빼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출하량을 초과해서 증설하지 말 것.
  그러면 일곱 가지 사항입니다.
  이상 일곱 가지 사항을 우리 특위의 요구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양일 위원  우리 특위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의결을 거친 안건을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장영춘  간사, 전문위원 두 분이 원안을 만들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임시회 전에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영춘  방금 일곱 가지 요구사항을 간사와 전문위원이 문안 작성해서 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문안으로 확정한 다음에 26일 오전까지 여러 위원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때는 특별한 의견이 아니면 다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저유소설치에관한청원서처리의건

○위원장 장영춘  다음 청원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동 법 제67조, 성남시 청원규칙 제2조에 의거 서울남부저유소 설치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에 있어 공사를 일단 중단 후 안전성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남부저유소에 관련된 건축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으로서 청원의 주요 내용은,
  가 .(주)대한송유관공사는 중립적인 전문가들에게 객관적 안전성검토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과,
  나. 통상산업부는 (주)송유관으로 하여금 서울남부저유소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서울남부저유소의 안전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과,
  다. 서울남부저유소 사업주체를 공기업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며.
  라. 성남시장은 안전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 시민 민원해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남부저유소에 관련된 건축허가를 하지 말 것과 건축허가 없는 건축행위에 중지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토록 의결을 요하는 청원으로서.
  검토의견은, 상기청원은 안전성 전면재검토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서, 청원의 내용 중 가항, 나항, 다항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 등 해당 국가소속기관이 관장할 사항이 되겠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결의가 끝나면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것을 라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하는 사무로서, 이 청원은 서울남부저유소 설치에 따른 문제를 현장 대장동지역 저유소 문제 대책특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번, 나번, 다번은 통상산업부하고 교통건설부에 해당되는 사무를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그리로 원안을 올리겠습니다.
  끝번은 시장님한테 위임을「카피」해서 전부 의장님 결재 맡아서 보내겠습니다.
  그 답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답을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행과정을 우리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이 결과를 보고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휴회 중이니까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문서를 요청할 수 있겠고, 이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우리 특위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특위 요구사항이 일곱 가지였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것을 하나 보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정부기관에다 의견을 받아서 보내는, 청원은 청원으로서 정식으로 취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좋다고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놓은 사항이 있는데 거의 다 중복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영춘  요구사항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집어넣고 중복된 것은 빼고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청원은 청원대로 하고 요구는 요구대로 하면.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건의안을 발의를 해서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면 건의사항이 또 나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 발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양일 위원  이것 똑같은 건을 가지고 청원을 처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장 장영춘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청원을 받아들였거든요.
○전문위원 김준철  상정만 했습니다.
○위원장 장영춘  상정을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홍양일 위원  전문위원, 지금 특위의 건의안 자체가 만들어져서 상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본 회의에.
  또 청원에 똑같은 내용이 또 별도로 한다는 뜻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김준철  여기에 보면 전면 재검토할 것과 그런 게 있습니다.
홍양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특위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김준철  지난번에 상정만 했지, 의결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비 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의장님 결재를 맡으면 빠짐없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최오균 위원  여기 보면 청원이 있어요.
  청원은 청원대로 올려주고 우리가 여태까지 조사하고 연구한 것은 따로 올리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요.
  중복이 되더라도.
강주동 위원  그러면 이 청원을 우리 위원회보고도 끝나고 청원은 장영춘 위원 개인으로 별도로 나중에 청원하는 것으로.
홍양일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제 얘기는.
  전문위원 얘기대로 청원인이 장영춘 위원입니다.
유인갑 위원  박용승 의원 청원의원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지난번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못 해줄 바에는 일단 청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처리만 되면 이대로 처리가 됩니다.
  건의는 건의대로.
홍양일 위원  특위에서 청원서 건에 대해서 왜 다루고 있습니까?
유인갑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루려고 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청원한 사람도 있고 청원을 소개한 소개의원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분명히 소개의원이 있어서.
홍양일 위원  소개의원이 본 회의에서 청원내용 발표를 또 합니까?
유인갑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상정이 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는 특별위원회로 다시 오고 검토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홍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을 지금 특위에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유인갑 위원  사정을 했기 때문에 다루는 것입니다.
김준식 위원  쉬었다 정리를 해서 합시다.
○위원장 장영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청원 건은 우리 시의회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국가가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청원인이 우리 특위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청원인인 본 위원의 이름으로 해서 청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원은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아까 홍 부의장께서 제안하셨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자" 여기에 대한 기구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의제로서 거론을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숙배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홍양일 위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유인갑 위원의 얘기가 전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우리 특위에서 시민대표 위원회 결정에 대한 것을 결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발의자가 나옵니다, 결국은.
  그것을 장영춘 위원님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발의를 거쳐서 발의자가 시의회에다 대표 몇 명을 선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몇 명을 그리고 차출을 하지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누가 거기의 대표자로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특위에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특위에 갈 사람을 우리가 선정해 놓자고 한다면 얘기는 된다 이렇게 봐야지요.
○위원장 장영춘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까 정식으로 제3안으로 채택이 됐었거든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 구성의 방법을 논의해야만 될 것으로 보는데, 제안하신 홍 위원께서 방금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어느 분이 가도록 결정을 하자. 이 내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사항이 아니다 하면 제안하신 우리 홍 위원께서 안을 취소를 해야 되요.
홍양일 위원  위원장, 안건을 여기에다 상정하지 말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특위위원들 간에 내정해 놓자 하는 것은 상정안건이 아니고.
○위원장 장영춘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안은 통과가 돼되, 구체적인 구성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자 지금 그 얘기입니까?
홍양일 위원  예.
○위원장 장영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제안하신 홍 위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여기서 구체적인 인사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별도로 합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15차 본 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춘  강주동  김미희  김종윤
  이태순  최오균  김철홍  유인갑
  김준식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교통기획계장  신동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