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19일(수) 10시

    의사일정
  1.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11.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12.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3.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14.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6.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22.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지관근·윤창근·박광순·최승희·김영발·안광환 의원)
  1.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박도진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10.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7인 발의)
14.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7.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이상호·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22.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31분 개의)

○의장 김유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장 오재학입니다.
  먼저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조정식 의원님 등 11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공고 제30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최만식·박도진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이제영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선식·박도진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호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광순·홍현님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최승희·지관근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호·안극수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안극수 의원님 등 1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포함한 총 2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기인 의원님과, 권락용 의원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유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지관근·윤창근·박광순·최승희·김영발·안광환 의원)
(10시 35분)

○의장 김유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지관근 의원님 등 6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관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유석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상대원동 출신 지관근 의원입니다.
  성남시가 내년도에 성남시립의료원 개원과 동시에 건강도시임을 선포하려고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는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해 시민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 반영에 관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가천대학교와 공동으로 건강도시 성남 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4.10~12.5)을 진행 중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업 시행 때는 건강, 교육, 교통, 공원, 주거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영역에서 성남시 부서 간, 산하기관 간, 유관단체 간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립의료원은 외래한방과만 설치할 뿐 병실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공적인 성남시립의료원의 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공공병원에 양·한방협진 도입하는 것에 관한 연구와 전문가들과의 협의 결과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어떤 조건에서 도입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공공병원에서 협진을 어떻게 시도해야 할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만한 정책적 제언입니다.
  양·한방 협진을 통한 공공의료의 혁신은 노령화와 이에 수반되는 만성질환자 증가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치료중심의 서양의학과 환자 상태에 따라 예방에서 치료 및 재활까지 연속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양의학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노령인구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협진병원 내의 한방기관의 형태를 보면 민간병원의 경우 병상을 포함한 한방진료부 내지 독립된 한방병원이 81%를 차지하였고, 공공병원 가운데서는 병상을 포함한 한방진료부 내지 독립된 한방병원이 42.8%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병원에서의 협진은 협진을 위한 병상조차도 없이 한두 명의 고용 혹은 방문한의사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에서의 이러한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는 높은 수준의 협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극적인 협진형태 공공병원장의 한방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극복할 과제이며, 재활영역에서 민간과 공공 모두 협진을 위한 적합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양·한방 협진서비스가 양·한방 의사들이 협의를 통한 공동진료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내의 한방서비스를 포함한 시설 및 인력투자와 공공병원 리더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립의료원이 메디컬 도시와 헬스케어도시 성남을 만드는 것과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의료원의 혁신 모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협진 연구결과를 보면 병실 없이 한방과 외래만 설치하는 경우 협진에 대한 효과와 활성화에 대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전체 병실 규모의 10~20%의 한의과 입원병실을 갖춘 정도의 시설규모 및 지원이 되어야 실력 있는 한의사 의료진을 갖추고 협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한방·양방 협진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소 50베드 정도의 입원병실과 최소 4~5명 정도의 한의사 전문의 인력이 없이는 협진의 성과를 내기에 역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방병원에서 입원베드 70~80베드 전후가 가장 비용대비 실적이 좋은 상태로 운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방병원은 5명의 한의사 전문의가 있는 경우 전문수련의(레지던트)를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한의사 전문의 5명을 고용하여 전문수련의
    (김유석 의장, 이상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이상호  아직 멀었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관근의원  수련병원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저렴한 인건비로 한방수련의(인턴, 레지던트)를 여러 명(5~15명)고용하여 야간 당직이나 예진, 검진 및 기타 전문 의료진의 가벼운 업무대행, 병원홍보업무 협조, 환자불만사항 응대 등을 대신 소화해 낼 수 있어서 경영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수련의 수련이 가능한 한방 병원급’으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한방 협진이 성공하려면 먼저 협진의 경험이 많은 한의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협진 경험이 많아서 양방임상과 한방임상 모두에 대한 우수한 이해력을 가진 한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한의사와의 협진에 대한 오픈된 마음을 가진 의사들이 필요합니다. 협진의 파트너로서 한의사를 대등한 의료인으로 생각하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를 위해서 병원개원 이전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의료진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진료협력파트너와 함께 병원 전체의 운영방침과 설립목적 및 이념,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운영과정에서 의사와 한의사들이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사와 진료실, 연구실 등의 동선이 가깝게 해야 하며, 진료회의나 병원행정 운영회의 등에 함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및 참여과정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협진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익이 공유되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상 공공의료의 상징인 성남시립의료원의 한방·양방 협진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저희 동네 신흥2동 주민들은 정든 곳을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과거가 모두 지워져버린 새로운 도시로 돌아오겠죠.
  태어난 지 50년이 채 안 된 이곳 신흥2동은 역사의 뒤쪽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개발로 다시 태어나겠지만 사라지는 골목길과 낡은 집 그리고 이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서 남겨야 할 문화와 역사는 없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것이 역사이고 문화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 과거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곧 사람들이 떠나고 철거로 사라질 재개발 지역에 대한 소중한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을 10년 동안 준비해 오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효율적인 이용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재개발 관련 갈등과 지역주민 운동 이런 부분들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긴 시간의 재개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의 좁고 변화되지 않은 옛 모습을 수집하고 사진으로 촬영해서 기록을 남기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개발 결정 후 주민들이 떠난 삭막한 풍경도 남겨야 합니다.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면서 중장비들이 골목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모습도 남겨야 합니다.
  과거 낯익고 정겨운 풍경대신 획일화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웃과의 유대감 상실로 공동체 사이에 단절감이 생길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복원을 위한 공간, 그런 공간의 창조와 개발과 보존이 또 조화롭게 병행될 수 있는 노력, 이런 부분도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기록은 골목길이나 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 온 모습들도 남겨야 합니다. 사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영상물로 기록하고, 주민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구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심지어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주민들의 애환까지도 담아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주민들의 생활 흔적들도 수집해야 합니다. 쓸모없어서 버리고 간 생활용품이나 물건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모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개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현재 신흥2동에서는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진과 영상기록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8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형식적인 기록 남기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의 공모사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 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와 문화관광과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전 기록부터 재개발이 마무리돼서 끝난 후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개발지역 사진과 영상을 작가들이 촬영하게 하고 공모전을 통해서 그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합니다. 관내 대학의 사진동아리에게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기록물이나 물품들을 어디다 어떻게 전시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신축 이전합니다. 새로 지어질 주민센터에 전시공간을 만들면 됩니다. 신축 설계단계부터 고민해야 가능합니다. 새로 신축하는 주민센터에 재개발 전시관과 그리고 작은 마을 방송국을 함께 계획하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이 기존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년간 주민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보존해야 할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개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야탑동 출신 박광순 의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중원구 성남동에 소재한 성남종합운동장과 분당구 야탑동에 소재한 탄천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은 다목적 종합운동장으로서 1만 6000여 석의 관람석과 천연잔디를 갖추고 있는 야구장, 수영장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별도로 탄천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천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은 그 출처가 애매하고 우리 성남의 지역적 특성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이름을 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천의 기원과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탄천은 한강의 지천으로서 경기도 용인·성남시,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 등 4개의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총연장 35.6㎞의 지방하천입니다. 원래 탄천은 원천 마이천과 머내로 불리듯 맑은 계곡물의 개천이었으나, 경기도 광주의 숯 공장으로 인해 조선시대에는 검내라고 불렸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탄천으로, 별칭으로는 숯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 소재하고 있는 분당구 야탑동에 명칭은 오동나무가 많은 들판이라는 의미의 오야의 ‘야’자를 취하고 윗동네 아랫동네에 탑틀이 산재하고 있어서 상탑, 하탑의 ‘탑’자를 따서 야탑동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야탑은 분당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지하철 분당선의 야탑역이 개통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탑은 지리적으로 성남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시외버스종합터미널과 대형 쇼핑몰이 야탑역에 소재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또한 교통요충지로서 서울 진입의 관문 역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길은 야탑으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곧 개통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우리시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시 야탑동에 소재하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이 분당구와 야탑을 알리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운동장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야탑 주민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2002년 운동장 개장 당시 성남제2종합운동장으로 명명하였다가 2005년 6월 운동장 명칭 검토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월 17일까지 시민 181명을 상대로 공모한 결과 분당종합운동장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6명, 야탑종합운동장이 38명, 탄천종합운동장이 16명, 사송종합운동장 및 e-푸른종합운동장이 각각 14명, 기타 시민, 행운, 탑골, 한마당 종합운동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탄천종합운동장이 당시 3위를 했음에도 당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탄천종합운동장으로 이름이 정해졌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성남과의 정체성이 희박하고 지리적 특성과 성남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탄천이라는 명칭보다는 분당과 교통요충지인 야탑을 전국에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행정구역 명칭과 동일하게 야탑종합운동장 또는 분당종합운동장으로 개명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전국에 종합운동장 및 공설운동장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명칭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운동장이나 톨게이트, 인터체인지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구역 명칭이나 동서남북 방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고양·용인·안산·안양 종합운동장 등과 궁내동 톨게이트, 신갈I·C, 북수원I·C 등입니다. 심지어 서울시 목동·상암·잠실종합운동장 그리고 고척돔구장, 인천문학종합운동장, 부산구덕·사직종합운동장 등은 동 단위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강 지류인 왕숙천은 포천, 남양주, 구리시 등 3개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왕숙천 종합운동장이라 명명하지 않습니다.
  안양천의 경우도 경기도 의왕·군포 등 7개 자치단체와 서울시 관악·구로 등 14개 자치단체를 경유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천종합운동장이라 명칭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로 충남 공주시에는 탄천면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에는 탄천I·C가 있는 것입니다. 탄천운동장처럼 행정구역 명칭이 아닌 하천천을 사용하여 운동장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I·C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시 탄천운동장의 이름을 차제에 재고하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하여 야탑종합운동장, 또는 분당종합운동장으로 개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탄천스포츠센터도 판교스포츠센터로 개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철도법 제22조 제5항에 관련해 분당선 승객의 안전 확보, 열차운행의 안전성 증대, 승강장 공기질 개선, 소음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스크린도어와 가천대역과 복정역 사이에 중간역 가칭 동서울대역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선은 1994년 분당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개통된 노선으로 교통요충지라 자부하는 100만 도시 성남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가천대 대학생들을 비롯한 수정구 태평동과 복정동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분당선 가천대역의 경우 승객 수송은 하루 평균 1만 7000여 명이 탑승하였고, 2017년 5월에는 총 51만 76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면 분당선 이용승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승객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2014년 10월에도 성남시 관내인 수내역에서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안전불감증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사용하는 승강장에는 선로 추락이나 투신 등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를 관통하는 분당선 관내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도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가천대역만 예산 부족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승강장 사상 사고예방을 위해 향후 2, 3년 내에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코레일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예산이 부족해 언제 설치사업이 시행될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설치되지 못한 분당선 성남 관내에 유일한 역사 가천대역에서의 스크린도어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와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시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가천대역과 복정역 사이에 중간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 본시가지 지하철역 가천대-태평(1.0㎞), 태평-모란(0.9㎞), 지하철역 간 거리가 1㎞를 넘지 않는 가운데 유독 복정-가천대(2.4㎞)만 장거리여서 복정동 주민들과 이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정역과 가천대역의 중간지점인 동서울대학교 앞에 중간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중간역이 설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정동의 경우 맛집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새로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안 가운데 중간역 설치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 집행부는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챙겨나가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지하철역의 추가 설치를 건의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00만 대도시와 전국 최고 안전교통도시로서의 성남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분당선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분당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와 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복정역과 가천대역의 중간역 설치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5분 발언에 앞서 간략하게 저의 소회를 한마디 하고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 특히나 이제 후배의원들에게 늘 든든하고 따뜻했던 선배의원이셨던 박종철 위원장께서 시민을 위한,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치인으로 빠른 시일 내 명예를 회복하시고 복귀가 이뤄지시기를 동료의원으로서, 후배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바라봅니다.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금곡동·구미1동·궁내동·동원동 지역구의 자유한국당 김영발 시의원입니다.
  삼복더위가 시작되면서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중요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취약해 건강관리가 중요한 요즈음입니다.
  100만 성남시민 모두가 삼복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비좁은 현 금곡동청사를 시유지인 금곡동 169번지 현 주차장부지로 이전해 복합청사로 신축하고, 현 청사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제안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청사이전과 복합청사 신축을 주장해 왔으며, 금곡동을 포함하여 분당의 남부권을 아우르는 복합청사로, 예를 든다면 주민센터, 보건지소,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미금역 환승주차장, 스타트업 지원공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사 등이 포함되는 청사를 신축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금곡동의 대다수 주민들도 이 같은 금곡동주민센터 이전 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복합청사가 건립된다면 정확하게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 금곡동 청사는 지난 1994년에 건립됐으며,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인근 구미동이나 중원구의 도촌동과 비교해서도 부지면적, 자치센터 면적이 현저히 작고 주차대수는 겨우 7대의 차량밖에 주차할 수 없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함과 어려움이 많아 복합청사 신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곡동 청사 이전내용은 이재명 시장도 2013년, 2014년 신년 새해인사 행사에서 현 청사 이전과 함께 복합청사 신축을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임기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금곡동 청사 이전을 통한 복합청사 신축의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3만여 금곡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가 충분한 정책적 협의를 통해 빠른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하게 금곡동 청사 이전을 주장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이에 동참해 확실하게 금곡동 청사이전과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시의원 안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례신도시 인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위례신역사와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역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신설되는 시설로, 지하철 8호선 산성역과 복정역 사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성남시 가족캠핑숲과 복정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우남로 맞은편에는 위례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동과 신흥동과 접해 있어서 하루 1만 5000명 내외의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성남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아무리 입지가 좋고 시민편의를 위하기만 하면 무엇 합니까? 위례역사 예정부지는 입지상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예정부지 바로 앞에 자동차가스충전소가 있는 것입니다. 위례역과 충전소 간 거리는 49m에 불과합니다. 바꿔 말하면 가스폭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내용은 1998년 발생한 부천가스충전소 폭발사고 동영상입니다.
  당시 사고로 사망자 1명을 비롯해 97명의 인명피해와 12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안전매뉴얼이 있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스는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는 반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순간 폭발물로 돌변합니다. 충전소 바로 앞에 위례역사를 신설한다는 것은 폭발물 주변을 1만 5000명이 지나다니도록 허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남시는 알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겠습니까?
  위례신도시 조성 이전부터 이미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앞에 역사를 신설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위례역사 위치를 변경하든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근원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차면 부족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위례역사 주차장은 16면에 불과합니다. 위례역이 환승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승용차 운행이 늘고 교통량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차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접근성에 대한 보완도 필요합니다.
  영장산터널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창곡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장산터널 쪽은 현재 편도 2차로로 향후 교통량 증가 시 주변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한 터널 정상부에서 창곡사거리까지는 내리막길로 경사도와 결빙, 도로 폭으로 인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대한민국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가스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산이 들고, 합의가 필요하고 역사 설치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수년째 시청사 벽면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시청 국기게양대 한 칸을 세월호 추모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추모기 게양한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의 대오각성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상호  안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7월 2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7년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7월 2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박도진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제영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선식·박도진 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10.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박광순·홍현님 의원 등 17인 발의)
14.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승희·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7.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이상호·안극수 의원 등 15인 발의)
22.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12분)

○부의장 이상호  다음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판교생태학습원 및 맹산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빙(Well-Be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김유석  이상호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영발  김용    김윤정
  김해숙  노환인  마선식  박광순
  박권종  박문석  박도진  박영애  
  박호근  안광환  안극수  어지영
  윤창근  이기인  이덕수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조정식
  지관근  최만식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최홍수
○출석 공무원
  부시장  김진흥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김옥인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박준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행복도시창조단장  신경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정민송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
  평생학습원장  임성만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사팀장  오재학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허석진
  의사팀  김봉만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윤성하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김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