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14일(수) 11시
장소  운영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기획담당관실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7. 총무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8.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9.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9인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9인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9인발의)
  4.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상현의원외9인발의)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계남의원외9인발의)
  6. 기획담당관실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7. 총무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8.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9.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10월 8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상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까이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도 관계를 원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상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완충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철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8일 목요일 김상현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등 4건과 98년 10월 8일 목요일 이계남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건 등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성남시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10월 14일 수요일 성남시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9인발의)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9인발의)
  3.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현의원외9인발의)
  4.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김상현의원외9인발의)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한 은행1동 출신 김상현 의원께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현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세 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성남시의회 운영의 근간이 될 위원회 조례 등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영배 전문위원은 10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실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부임하고, 연명흠 전문위원은 경기도 교육원 의정관리자과정 교육 중이므로 정순방 의사담당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순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계남의원외9인발의)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상대원2동 출신 이계남 의원께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의사담당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정순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정순방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말씀하시죠.
김상현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의 구분이 되어 있어야만 될 게 아닙니까? 본회의장도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되는 것인가요?
○의사담당 정순방  제가 검토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은 의장,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김상현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만 문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이태순위원  75조 문구를 바꿔서,
김상현위원  의장이 허가하는데 위원장도 허가하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일 때, 허가권자가 의장, 상임위원장 다 하잖아요.
○위원장 이완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7조 3호 의장 또는 위원장을 제2호 본회의장은 의장이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제75조 동일하고 해서 76조 동일하고 78조 1항 동일하고 제79조 2항 및 3항 동일하고 제80조 6항 동일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6. 기획담당관실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도비로,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은 공공근로사업과 3개 구청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거리환경 정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본 예산안은 국고보조 사항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국장님이 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경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경식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이경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이완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이 지난 10월 8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3담당관실 2개 사업소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김영기
   . 문화체육담당관  김영배
   . 전산정보담당관  구복현
   . 공보담당관  이동선
   . 감사담당관  김형대
    (인사)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하고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7억 4,993만 7,000원보다 약 5억 6,357만 8,000원이 감액된 561억 8,6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559억 7,44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1,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 내용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경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총무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총무국 예산안 심사인데 총무국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 소관과 동일하게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교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신교철 총무국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부임해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의회 발전에 기여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나 시민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의 소리로 알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10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문금용
   . 시정과장  박찬성
   . 사회진흥과장  김용겸
   . 세정과장  심상대
   . 회계과장  이경수
    (인사)
  그러면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이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시죠.
○위원장 이완구  예,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지난번 우리가 시정질문 때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인사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전 총무국장이 했어요. 구조조정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한 바 총무국장의 답변이 “고려해서 검토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7인 인사위원회만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의원의 발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변동이 있을 때는 검토해서 구성해 보겠다고 그래놓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런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대로 묵과되어서, 말하자면 의원 발언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진 사람이 없어요.
  전 총무국장이 했지만 여하튼 간에 총무국장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경시를 이런 정도로 막 짓밟아도 되겠느냐 그런데 총묵국 예산안을 우리가 다뤄주고 앉아있어요. 변동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거나 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시정질문 때에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 7인 인사위원회가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것은 대규모 감원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문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자문위원회 구성을 요청해서 분명히 총무국장이 검토해서 구성해 보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했었다고, 그 답변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떤 변명이라도 하든지 뭔가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의 집행부는 의회의 의무만 자꾸만 강요하고 있고 집행부가 해야 될 도리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임 총무국장께서는 어떤 답변이든지 간에 과거에 검토해서 구성해 보겠다고 했던 자문위원회 문제를 이 자리에서 먼저 답변하시고 예산안을 다뤄야지 옳을 줄 압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에 부임받아서 10월 8일 자로 총무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10월 8일 부임해서 사령의 명을 받고 아직 업무 파악을 다 하지 못해서 업무에 미천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해 드린 사항 지금 이 자리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리게 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그러면 보고해 주시죠.
○총무국장 신교철  요약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총무국장께 지난번의 것을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별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다루기 전에 의회의 의원들 발언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나 권리를 우리도 행사하자 그런 말이에요.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아무런 변명 한마디도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권리인 예산안을 못 다루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 인사권에 대해서. 그 건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입니다. 또 의원 한 사람만 발언한 것도 아니에요. 질의에 대해서 하다못해 구구한 변명이라도 하고서 양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로부터 경시 당하고 묵살 당한다면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찾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산안 다 다뤄주고 앉았고 하자는 대로 가고 앉아 있고 우리 의견은 답변은 고려해서 구성해 보겠다고 그래놓고 그런데 왜 안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중간 얘기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이런 식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집행부가 요청한 예산안 다룰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런 문제는 우리 전체 40명 의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용두위원  위원장께서는 우리 신교철 총무국장님은 그 당시에 있는 총무국장도 아니었고 답변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잖아요.
홍양일위원  시장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제 말뜻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든지 또는 왜 안 된다든지 설명 안 하고 묵살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위상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집행부에 견제가 뭡니까? 예산과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 충분한 기일을 우리가 못 가지고 하고 그만한 효과를 못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이 길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냥 꿩 구워 먹은 소식으로 묵살해서 의원들 시정질문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것이든지 물론 우리 신 국장한테 전임자가 한 답변이기 때문에 신 국장 개개인이 아직 파악 못 한다고 하는 부분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신 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아까도 말씀드린,
홍양일위원  책상 위에 인사발령사항이라고 프린트 하나 나눠주는 것이 다야.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고 그것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 했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냐고,
○위원장 이완구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파악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죠.
○총무국장 신교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전임 총무국장이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어야 되는 것인데 미처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해서 아는 게 미천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모두에도 드렸고 지금 내려가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우리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가 검토 또는 개별 통지 뭐 소소한 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대의회와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상당한 숫자의 공무원들이 지금 퇴출 내지는 전보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같이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든지 답변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물론 신 국장의 무슨 결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만 어떤 답변이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와야죠. 그래서 이 마당에 위원장께 다시 요청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것은 확실히 하고서 넘어갑시다.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예산 다룰 때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완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이계남 위원
이계남위원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새삼스럽게 생각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신교철 국장님이 아마 의회에 오시자마자 또 가서 정리도 제대로 못 한 채 총무국으로 가셨다고 해서 물론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되나 사실 이것이 예산 문제 다루기 전에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보다는 본회의에서 국장님 아니면 시장님, 부시장님이라도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홍양일 위원뿐만 아니라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아까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요청사항에 대해서 불리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답변 안 하고 넘어간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홍양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 회의 날짜가 많이 잡혔으니까 우리 총무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내일이라도 우리 총무위원회보다는 본회의에서 떳떳하게 답변을 한번 주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홍양일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기 날짜가 잡혔으니까 이대로 추진을 하면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지금 이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집행부에서 불리하면 답변 안 하고 유리하면 답변하는 식이 아니라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답변의 책임을 집행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묵살한다고 그런다면, 왜 총무국장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사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의회 경시 풍조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우리 의원들 있으나 마나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정질문이 있었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해서 다시 요청합니다. 그러나 지금 3분 발언에 의한 것도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이계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도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 국장이 답변을 못 하셔서 진행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집행부의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복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변명이라도, 그렇죠? 왜 안 되었는가, 그것이라도 우리 듣고서 그 부분에 양해가 이뤄졌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옳은 일이 아니냐 왜 이런 극약의 처방을 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또 하겠습니다 해 놓고 넘어가도 그만이에요, 흐지부지.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제재할 방법이 뭡니까? 극약 처방밖에 없어요. 그 극약 처방이 바로 우리의 권리를 유보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태순위원  특별하게 얘기할 것은 없는데 이번 인사이동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물론 인사는 시장의 전권이라고 하지만 의회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터져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이번에 인사하는 것이 보통 인사 때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인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의회 시의원이나 이런 많은 사람을 포함시켜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도 하고 해서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도 높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이 인사위원회, 7명입니까? 소위원회인가 만들어진 게,
홍양일위원  법적으로 없는 단체를 만든 거야.
이태순위원  법적으로 없는 단체를 만들었죠? 뭔가 있어요. 인사소위원회 말고 따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총무국장 신교철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로 구성된 직급별로 몇 명씩 해서 직원들이 구성된 인원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보고드리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상현위원  이것이 홍양일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이계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제가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예비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볼모로 그것을 해달라는 것도 조금 우리가 말 못 할 부분이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고 다만 내일 본회의장에서 다루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께서는 전임 국장과 시장과 부시장과 상의를 해서 내일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어떤 그런 것을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명도 좋고 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되었든 어쨌든간에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다루도록 그래야만 되지 지금 국장께서도 전임자에 대해서 한 것이라 당장에 못 하니까 시일을 달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시일도 오래가면 안 되니까 일단 내일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준비하시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도록 만들든지 해서라도 마무리를 하고 예산안을 내일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완구  홍 위원께서 이해를 하시고,
홍양일위원  내일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이나 총무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 그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은 내일 본회의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위원장 이완구  그것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말고 따로 직급별로 만들어진 소위원회라나 무슨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총무국장 신교철  그것을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태순위원  정책지원팀인가 뭔가 위원회 있죠? 시장님 방 옆에,
○위원장 이완구  그것을 본회의에서 질의하시죠.
이태순위원  질의가 아니라 그 명단이 있을 거야. 지금 좀 갖다 줘요.
○총무국장 신교철  저도 인사대상자로서 직접 관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태순위원  시장실에 물어봐서 관여했던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정리를 해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홍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시죠.
○총무국장 신교철  저희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신교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우리 시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지난 9월 23일 자로 발령받아서 수정구청장에 임명된 우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완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나광일
   . 시민과장  김남열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요약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초임지인 성남시에서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우병권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9. 중원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완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10월 8일 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중원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의 소리로 알고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한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의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채수상
   . 시민과장  김용구
    (인사)
    (보고사항)
  저희가 상정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임채국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중원구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이 준비될 때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10.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완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인사드립니다. 분당구 구청장 김영일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정걸호
   . 시정과장  최병문
    (인사)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8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저희 예산안에 대한 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0.5%인 1억 28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거의 환경정비로 저희가 하루에 94명으로 가로변 꽃길 화단 도로변 청소,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공공사업 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 또 일용인부임 이런 물건비 등을 계상하였고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내역은 전부가 1억 285만 3,000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질문이 계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김영일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그런데 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것이 98년도 예산액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홍양일위원  다른 위원회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교통관리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이 다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안에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 내역을 보면 주요사업 요구내역상에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추경에 얼마 요청하는데 98년도 예산액에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 때에 10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대단히 죄송합니다. 1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로 예산은 서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이 되었고 처음부터 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1단계 사업이. 그래서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홍양일위원  98년도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안 서서 지금 성립 전 사용이 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분당구청장 김영일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 얘기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시,
홍양일위원  내용상에 예산안을 다루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 자체가 뭔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어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분명히 예산이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분당구청장 김영일  지금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그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주신 자료 8페이지에 내용면에 사업 내용하고 ‘'현수막 게시대라고 34개소 정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분당구청장 김영일  거리의 각 지점마다 플래카드를 걸도록 게시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붙이기만 하고 잘 떼가지를 않아요. 그런 것을 정비하는 보조,
박용두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5월 1일부터 광고물협회에서 관리가 전부 다 이양권이 넘어갔습니다. 자체에서 보수하고 관리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분당구청 것만 구에서 그것을 수리해 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물론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불법 광고물 정비를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위임되어서 넘어가는 것은 손을 안 대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 쓰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김상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현수막 게시대 34개소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분당구청장 김영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불법광고물 처리할 때 쓰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의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당구청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이완구  방영기  박용두
  표진형  홍경표  김상현
  이계남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이경식
  총무국장  신교철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분당구청장  김영일
  기획담당관  김영기
  문화체육담당관  김영배
  전산정보담당관  구복현
  공보담당관  이동선
  감사담당관  김형대
  총무과장  문금용
  시정과장  박찬성
  사회진흥과장  김용겸
  세정과장  심상대
  회계과장  이경수
  수정구총무과장  나광일
  수정구시민과장  김남열
  중원구총무과장  채수상
  중원구시민과장  김용구
  분당구총무과장  정걸호
  분당구시민과장  최병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