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2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통상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경제통상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세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회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마.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조석으로 기온 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생활폐기물의베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순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08분)

○위원장 박권종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통상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경수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14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2억 8,371만원이며 2억 4,,731만 5,73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3,639만 4,2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분담금 등 사무용 잡비 집행잔액이 2,996만 5,000원이며, 110쪽 기타업무추진비 중 해외파견, 출산휴가 등으로 세무수당 미지급액이 200만원, 그리고 113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세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지요. 결산하는데 커다란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남시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5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 중에서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중에서 세정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예,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지방세 부분.
장윤영위원  그 세부내역 자체가 7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불납결손액이 징수결정액의 0.9%. 그럼 이중에서 혹시 재원별로 봤을 때는 일반회계 중에서 세원쪽으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지방세쪽이 총 76억 5,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76억 3,700만원, 세외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방세가 해당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불납결손을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유가 네 가지 외에 또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분류를 하려면 개개인별 사유대로 조금 더 분류가 되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분류한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는 무재산하고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시효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시효완성돼서 불납결손처리한 5억 4,000만원 말고 나머지 부분은 시효와 상관없이 지금 불납결손 처리한 건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공매처분했을 때 우리가 순위가 늦어가지고 그게 약간 이해는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국세나 지방세는 다른 것보다 우선할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이렇게 큰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가 지금 불납결손 시키는 이유는 체납액이 있는데 재산을 아무리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시효라는 것은 지방세법상에 5년이 경과되면 징수할 수 없다는 시효완성 때문에 저희가 시효소멸로 넘어가는 것이고, 무재산 관계는 5년이 되기 전에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장윤영위원  과장님, 제 질의가 너무 포괄적이었습니다. 정리를 해서 묻겠습니다. 5년이 지나 가지고 시효가 소멸이 돼서 결손처분을 하지요. 그런데 나머지 전체 금액이 10%가 안되지 않습니까. 시효 완료로 인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국은 공매시 배당물도 무재산쪽에 속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향후에 생겼을 경우에,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저희가 시효소멸기간이 5년인데 무재산쪽은 저희가 5년동안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재산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5년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증명을 떼러왔을 때 지방세완납증명을 뗄 경우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사람은 어떻게 떼겠느냐 이것은 완납으로 떨어지지가 않고,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해서 결손처분했는데 시효기간 5년동안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제 질의는 시효 완성 후에 재산이 확인됐을 경우에 완전히 물 건너 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방세 관련 지방세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관련 주민세 정도가 아마 클 것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따른 10%의 주민세 정도라고 한다면 부동산 재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자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분들이 재산이 없다고 해서 소재지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5년을 넘긴 뒤에 재산이 나왔을 때 그것은 시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징을 못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전국 재산조회를 거치고 또 지금은 체납프로그램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자치부하고 연계해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납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금 관계인데 이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변 수정구에 살고 있으면 수정구의 전 해당 은행에 전부 은행 조회를 하고 또 이것이 만약 다른 은행 그러니까 수정구에서 살면서 서울 어디에 예금을 해놓고 있는 사항은 중앙은행에 조회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중앙은행에서는 조회를 해주지 않아서 거주지 금융기관까지는 저희가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자료를 전부다 붙여가지고 충분하게 재산상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사람은 주변에 재산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만약 나중에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고 하면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걸 수는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조세범처벌법이라고 있는데 그 법에 의하면 재산을 은닉한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를 안 하고 재산을 은닉한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은 시효가 10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가능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아주 단순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세범처벌법을 거론하셨는데 성남시에서 조세범처벌법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조세법처벌법이라고 하면 형사고발도 같은 건에 해당이 되는데 형사고발은 여러 건 했습니다만 이런 건으로 해서 고발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한 장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건수로 보면 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커다란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방세부분 중에서 자동차세도 크기는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관련인데 주민세도 양도소득세 관련 주민세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원별로 불납결손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소송계류 건에 대해서 2001년도에 돈 받은 것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미수납에 대한 소송계류거든요. 이것은 지금 231억으로 돼 있는데 소송계류가 일부도 있고 재산압류가 거의 다가 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001년도의 세액을 100으로 잡았을 경우에 미납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미납율이 현년도에는 약 3%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3% 부분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5년 지나서 돈이 아예 없어서 도저히 받지 못한다 해서 결손처리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손처리 받고 나서 재산이 몇 백억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것일 것입니다. 감사 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과장님이 조치한다고 한번 확인해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112쪽에 내고장 담배애용 캠페인 보조금 지급 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정명환  담배소매인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조합원들이 한 1,900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담배소매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 통상적으로 내 고장 담배 피기 운동을 관 주도로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조합에 보조금을 주고 기왕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타 관내에서 사 피우지 말고 내 관내에서 담배를 사서 펴 달라고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캠페인 전개를 하는데 캠페인을 할 때 라이터라든지 시민들한테 내 고장 담배를 사달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일상용품을 만들어가지고 지급을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저희가 이 돈을 주고 대신 조합에서 그런 운동을 해주는 그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성남시 세수 규모로 봐서 너무 적다, 광주만 해도 2,000만원 정도 세워져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도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홍보 관계도 일체 법으로 못하도록 제정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상으로도 아예 편성을 하기가 곤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매년 500만원씩 책정돼서 진행돼 왔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예.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몰라서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세요. 7쪽에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요?
○세정과장 정명환  자동차세 같은 경우 상당기간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4년, 5년동안을 안 낸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이게 재산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압류가 돼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 압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고질적이라고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어차피 압류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효도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합하면 한 54.7%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결국은 압류가 다 돼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채무자 거소 불명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주소지는 돼 있는데 살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97년 98년 IMF 당시에 주소 불명자들이 상당수가 생겼습니다. 보증을 섰다든지 또는 사업하다가 망해 가지고 집을 다 정리를 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 상당수가 생겼는데 주로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 사람들도 우리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시키면 어디 있는지 다 뜨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주민등록이 다 말소된 상태지요. 말소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는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었다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세정과장 정명환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재산이 있었으니까 세금은 부과됐는데 그 이후로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나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네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아까도 위원장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저도 주위에 봐도 세금은 하나도 안 내는데 자기 부인 앞으로 해놓든지 해가지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도 잘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기적으로 입력해서 재산추적을 하든가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세정과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10시 3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김병기 회계과장입니다. 2001년도 회계과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보고부분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주무부서가 회계과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회계과에 대한 결산검사보다는 이번 2001년도 전체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개년동안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내용을 묻다 보면 예산편성 부서, 결국 기획예산과에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매년 지출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나오는 지적사항가지고 기획예산 파트하고 의견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시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합니다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많다든가 다만 양의 과다 뿐이지 같은 내용이 매년 지적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산검사시에 의회에서도 재정운영을 잘 하라는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편성권은 기획예산과에 있고, 저희 회계과는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결산작성지침 그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국별로는 예비심사 받고 예결특위에서는 종합심사 받고 해서 승인이 되는데 사실 예산 운영 부적정 이 부분은 매년 지적이 되고 체납액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이 바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승인안에 대한 결과가 각 실과소에 공문이 시달이 되지요. 그래서 매번 반복이 됩니다만 2001년도 결산검사는 의견서를 보면 2000년도 검사보다는 상당히 불용액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한 것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국장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1년도 결산을 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은 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3,000억이라고 한다면 경기도 31개 시·군 웬만한 50만 이상 시에서도 전체 예산액이 3,000억 예산 가져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또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세정과 있으니까 세입파트도 있고 어차피 회계과에서 세외수입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입이 판단이 되면 세출예산은 짤 수 있는데 세계잉여금이 1,800억이 나온다고 하면 1,800억 정도의 예산이면 순수하게 이거 자체는 사업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31개 시·군중에서 1,800억원이면 적어도 중간급 이상 가는 전체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2000년도에는 3,000억이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편성 자체가 부적절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면 시장, 부시장이면 부시장 해서 담당부서끼리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자라고 하는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결산할 때도 3,000억대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결산할 때는 2,000억대가 됐다가 이번에 또 다시 3,000억대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내부쪽에서 물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세출예산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입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 세입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통상국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서에 대한 신뢰를 해도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3페이지에 이게 성남시가 갖고 있는 모든 기금인가요?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예.
장윤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노인복지기금이 한 50억∼60억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을 찾아볼 수 없고, 기금 중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결산에서 2001년도말 기금결산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2001년도 결산이 자료가 맞는 건가 하는 판단이 들고, 혹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가 빠진 것이 당연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노인복지기금하고 청소년복지기금 두 부분은,
장윤영위원  노인복지기금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노인복지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금이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취합을 한 건데 여하튼 노인복지부분, 청소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애초에 드렸던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은 저희 의회를 통하지 않고 단지 기금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할 때만 의회를 통하지 기금의 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기관이 결산검사할 때 이 자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40억∼50억 되는 기금도 이 명단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포함돼 있고 청소년기금은 도기금이기 때문에 제외가 됐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 현재액을 봤을 때 오 계장님이신가요? 그럼 사회복지기금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출담당 오화자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금이 한 이름으로 통합된 게 이 속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사회복지과 실무자 불러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공조직 안에서의 나름대로 저희 의회에서 봤던 것은 총괄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책임 자체가 하부 부서에 다 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쪽 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은 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총괄 사업부서가 있을 필요가 없다, 책임질 사람이 필요 없다, 과장도 필요 없고 국장도 필요 없다, 밑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총괄을 지게 됐을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금은 유일하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결산 때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을 하게 됐을 경우는 총집행을 하게 됐을 경우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밑에서 직원들이 믿고 소신 있게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체계가 설 수 있는 건데 저는 모릅니다, 밑에서 압니다, 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현재 공조직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명령 지휘체계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성의하게 주시면 자료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박권종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감사합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산업지원과 2001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박권종  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벤처기업 지원시설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디자인 관련 시설이요? 다른 부지는 없습니다.
염동준위원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추진된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사전에 협의할 때는 사용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막상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경찰청 이전부지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염동준위원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해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자위원  147페이지 시설비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슨 관계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이 방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디자인 관련 시설을 유치하려고 부지 매입비로 올렸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지원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국제통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박권종  국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성근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보고부분 참조)

염동준위원  그러면 폭설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민원이 발생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일일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한 것이고 사전에 다 그렇게 하도록 계도를 했는데도 농가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농가나 저희들이나 어쩔 수 없이 못 도와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집행하고 난 잔액 일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전 부분이 국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국비가 25%, 도비가 3%, 시비가 7%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은 35%이고, 융자가 55%, 자부담이 10%, 그래서 65%인데 이것이 크기 때문에 융자 같은 자부담이 모자라서 못 했다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길만위원  지금 하우스를 시설녹지에도 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하우스는 가능합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일단 피해를 봤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문길만위원  시설녹지에는 원래 하우스를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담당 서호범  하우스를 한 것은 영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도 얼마든지 하우스를 칠 수 있거든요.
문길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내에서 영농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보기에는 사실 다 영농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하우스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우스를 짓는 것인데 왜 농사를 못 짓습니까.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 용도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하우스 내에서 주거를 한다든가 하우스를 짓고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이것은 안 되지요.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폭설피해를 보았을 때 일부는 270만원짜리 하우스, 축사를 비규격으로 허가받지 않고 지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당초에는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다가 원래 피해가 크고 하니까 정부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농가 자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못한 사례입니다.
문길만위원  시설녹지에서 주차장은 할 수 있습니까?
○농정담당 서호범  안 됩니다.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하우스만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353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 농업인 가구가 몇%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1,286가구입니다.
이영희위원  1,286가구 중에서 학자금 지원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실업고등학교라든지 또는 인문학교를 다니는 농업인 자녀로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왜 불용액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37명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여기에서 주소지가 변경이 된다든가 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자금을 받는 기준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10명이 감해지고 나머지 27명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영희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거의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영희위원  20∼30명이면 1인당 97만원∼100만원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개발제한지역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이영희위원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실업계 고등학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예외 조건으로서 부모가 안 계시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또는 동생을 데리고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영희위원  선발기준은 학교에서 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선발기준이 다 내려가서 학교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혁서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보고부분 참조)

○위원장 박권종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13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조례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기타참석인  
  지출담당  오화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