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인사발령사항 보고
  ◦ 5분자유발언(김선임·박은미·최종성·정연화·박주윤·이영경 의원)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사 관계로 10시 40분경 이석을 하셔야 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남엽 문화도시사업단장이 연가로,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리며, 먼저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인사발령사항 보고

○의장 박광순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자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배 도서관사업소장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윤남엽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문화도시사업단장으로,
  오규홍 수정구청장이 도서관사업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 10월 17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7일 자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전석배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시민 만족서비스로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 시 영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후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3분기 예산변경(이용·전용·이체) 자료를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선임·박은미·최종성·정연화·박주윤·이영경 의원)
(10시 08분)

○의장 박광순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김선임 의원님 등 6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주제에 부합하는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정부 방침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의 책임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4동 출신 김선임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허위의 내용이 진실인 양 호도하여 시민의 올바른 선택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일, 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가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의견 수렴 공론화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및 공공의료원에 대한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어 호도된다면 이것은 성남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정책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시민의 신뢰를 담보로 하는 공인의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미디어 매체를 이용했다면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 심의가 보류되고 이틀 뒤인 13일 신상진 시장님은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들어보시지요
    (녹음자료 재생)
  우리 성남시민들은 시장님이 서울의대 의사출신이기 때문에 의료계 관련 발언에 다른 누구 발언보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 점을 노리셨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성남의료원을 직영을 하면 수련병원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전공의나 인턴을 뽑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서울의대 출신이시고 성남의료원 원장이신 이중의 원장님의 문화복지상임위원회에서의 발언입니다.
  화면 보시죠.
    (동영상 상영)
  수련병원 인증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및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등을 평가하는 의료법에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원을 직영하느냐 또는 위탁하느냐가 수련병원의 인증을 이유가 아님을 모르지 않는 의사 출신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성남시장이 되어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을 밀어붙이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호도하는 데는 다분히 의도하는 바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시장님은 보라매병원 위탁과 관련해서 “개원 5년 후에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보라매병원은 1955년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병원으로 개원을 했고, 1987년 12월에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개원 5년 후가 아니고요.
  시장님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신장내과 의사가 없다, 연봉 4억 걸어도 안 온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신장내과 의사선생님 계십니다.
  모르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노림수가 있는 겁니까?
  이 외에도 인터뷰 내용 곳곳에 사실과 다른 내용, 그리고 위탁을 줄기차게 주장하시면서도 최소한의 사전 시뮬레이션조차 선행하지 않은 막가파식 내질러보기식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시장님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시립의료원의 주인은 시라고.’
  그렇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주인은 시! 바로 성남시민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11일 졸속과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강제를 하려는 조례안 개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다시 검토해 보기로 결정을 했고 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던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거짓으로 확인된 라디오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성남시의회 조례안 보류 심의를 존중하시고 공정하게 투명하고 공론화의 보장을 약속하십시오. 왜곡된 진실과 조작된 여론으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강제 진행하지 않을 것을 또한 약속하십시오.
  이상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광순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 직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3동·정자2동·구미동 지역구 시의원 박은미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분당구 구미동 195번지 8800여 평(29,041.5㎡) 대규모 용지는 25년째 계획만 무성한 채 사업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심야 시간에는 시민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도심의 흉물이 되어, 첨단 도시 성남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하는 놀라움과 함께,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까지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시에서는 매년 1억 5000여만 원의 경비 용역을 주어, 그동안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에 발표한 성남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결과에서 해당 부지는 다목적 복합문화예술센터로 건립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2018년 250억 원 전액 시비로 다목적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을 공약하였고 2023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당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이 계획은 준비 부족으로 공모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행정의 부실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에 이루어진 정밀 안전 점검 및 구조안전성 검토에는 당시 지하층에 대한 시설설계도면도 없어서 무려 2년여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2020년 성남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고, 주민 워크숍 3회, 주민토론회 2회 등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여론수렴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주민 워크숍 종합의견으로는 생활문화센터, 교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전시관,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의 의견들이 도출되었고, 종합적 결론은 성남시민이 함께하는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으로 AR, VR 등 IT 기술 결합 전시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문화센터, 교육 및 체험시설 등을 갖춘 성남시 랜드마크적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이었으며, 이에 대한 추정예산은 1200억 원이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최근 2022 제2차 성남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자료에는 이렇게 IT 연계 전시 및 생활문화센터 등 1200억 원의 오리역 중심 랜드마크적 공간 조성의 결론은 온데간데 없고 추정사업비도 없이 기존에 낡은 유희시설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결합하는 최근 트랜드를 강조하며 체험·체감의 Culture Ground로 대폭 축소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구미동 생활권은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분당 남부생활권으로 분류되어 분당 인구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21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생활권역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대규모 용지가 2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방치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되지 못하고 주민의 생활에 행복은 고사하고 불편, 불안, 불만만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하루 속히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자 분당 남부생활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최첨단 IT 결합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예산 또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 출신 시의원 최종성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고려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내 마을버스 무료화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동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권리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성남시에 운영하는 마을버스는 46개 노선이 있고 마을버스 인가 대수는 282대가 있으며 12개 운송업체가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환승 손실금’과 ‘마을버스 경영 서비스 평가’ 지원금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 및 시행령 별표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등에 대해서 무료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시작한 지하철 무료 사업은 지하철역으로 이동하기까지의 버스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상대적 복지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속속 도입을 검토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시와 안산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확대하고 대기환경오염을 고려한 CO2 감소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임승차사업을 도입해 발빠른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환경과 대중교통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배려는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는 과연 시민을 위한 이동복지 정책들이 검토나 되고 있는지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남시는 사회적 이동권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 및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기환경을 고려한 마을버스 요금감면 체계 확대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마을버스 무료화 시 지원되는 연간 예산액은 약 100억 원으로 다른 사업 예산을 절감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수익 노선 운행 기피로 인한 버스노선 취약지역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민의 이용편익 증진과 교통접근성 확보하고 마을버스 난폭·과속운전 및 시민 불편 민원 등을 해소하여 교통에 대한 체감만족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 도입 후 긍정적인 효과 사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신상진 시장님!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의 의지만 있다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이동 수단은 법과 제도권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한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의 어르신과 청소년, 청년 등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발의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를 우선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과 성남시 관내에서만큼만이라도 이동권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데에도 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도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이 시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탑1·2·3동 정연화 의원입니다.
  저의 정책 제안에 앞서 지난 8월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재난을 당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의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의 미흡으로 지난 8월 힌남노 태풍에 따른 폭우로 우리 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8월 상대원공단 주택가 지하방 침수 피해 사진과 토사 유출, 옹벽 붕괴 그리고 산사태로 인한 범람으로 야탑동 테크노파크 시설물 붕괴 피해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천과 여수천 등 관내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가 유실되고 나무가 부러지고 가로등이 무너지고 각종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집중 호우에 따른 재난은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난 방지 대책과 공원 녹지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변과 주택가의 배수로에 담배꽁초 유입을 방지하고 악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기능 빗물받이와 악취방지기 설치 그리고 친환경 투수 그레이팅을 설치하는 등 관내 전체 배수로의 안전 점검과 더불어 대대적인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는 사진은 배수로 투수 크레이팅 설치 비교 사진입니다.
    (화면 제시)

  둘째, 지하가 있는 건물이나 주택가 반지하방의 경우 예상치 못한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도심과 주택가 일부 지역에 대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조기 비탈면 녹화 등 성토사면에 불필요한 토사가 잔존하지 않도록 배수와 유지관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현재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긴급 재난에 대비한 재해경보시스템의 운영뿐만 아니라 재해 지도 구축을 통한 사전 안전 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재난의 원인이 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도로변이나 공유지 또는 자투리 공간에 소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환경 오염의 주범인 탄소의 흡수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효과 등의 공기 정화와 빗물 투수층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휴식은 물론 치유 공간의 확보를 위한 소공원 조성 사업의 확대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박주윤 의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에 따라 68년 조성된 이후 2022년 현재 3개 구, 50개 동, 92만 7000명이 거주하는 대형 도시로 거듭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주 초기 국가의 주택 정책에 의해 20평 작은 면적을 분양받아 생활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작고 협소한 면적으로 인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의 영위가 불가해짐에, 동 지역 재개발을 목적으로 ‘201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거쳐 현재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 중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전면 수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항목이 있으며, 이를 위해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계획 중임을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인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전면 수정을 통해 우리시 전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예정 구역으로 계획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재개발·재건축만이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님을 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대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 형태 또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하여 재생 정책을 수립하였고 실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거의 재생 관련 사업은 서두에 언급된 20평 분양 지역, 4미터도 되지 않는 도로변 지역,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공원 하나 없는 지역 등에 단순 보여주기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 계획과 실행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된 사항 다수는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방향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수용 방식이 아닌 현재와 같은 관리처분 방식에서의 개발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재생사업을 위해 계획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재개발·재건축으로 변화된 지역 여건과 계획을 담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수립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로, 주차 공간,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의 확보가 없는 단순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쳐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이제 과거의 보여주기식 재생사업이 아닌 기반 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대한 시설개선 투자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신규 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주민과 이용 시민이 만족하는 재생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히!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현동 출신 국민의힘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두 번째 5분 발언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관련 발언을 준비한 이유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신상진 새 정부의 8호선 연장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지난 정부에서 떠안은 미완의 사업들에 대한 솔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애초 사업의 타당성 수치가 좋지 않은 채 인수인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8호선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판교신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와 신분당선, 경강선, 월곶-판교선, 삼성-동탄의 광역급행철도 등 주민의 편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꼭 연장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8호선 지하철 연장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값이 최소 0.85를 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시는 사업 타당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설 역 3개에서 모란차량기지역을 제외한 2개 역으로 축소하고, 회차선 0.8㎞를 줄여 총연장선 3.78㎞로 단축했으며, 정거장 굴착 방법 또한 양면 굴착에서 단면 굴착 방식으로 변경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취했지만 현재 사업성 점수가 턱걸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악조건에 미완의 사업에 대해서 새 정부는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상진 정부 탄생과 동시에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2차 점검 회의를 연기 요청하였습니다. 턱걸이에 걸친 예타 점수가 그대로 고시된다면 예타 점수가 회복될 여지 없이 그냥 끝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끌기의 점검 회의 연기가 아닙니다. 꼭 연장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업을 방치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준 시 정부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만 미뤄놓은 것이 아니라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 기재부와 KDI에 요청한 7가지 추가 요청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역 역세권 범위 확대와 23년 개정 예정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편익 중 쾌적성 향상, 통행시간 정시성, 수질오염 개선, 접근성 향상 편익의 소급 적용 등 우리시가 마련한 이 대안들이 반영된다면 사업성 수치는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더해 정치적 행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국회의원과 신상진 시장님은 함께 일찍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만나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 청원지도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취임 100일 안에 이뤄졌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상진 새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떠안은 어려운 여건들을 변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8호선 연장사업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와 KDI에 촉구합니다.
  성남시가 요청한 예비타당성 상향의 대안들을 적극 수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개정되는 예비타당성 지침방식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주십시오. 8호선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모두의 공약임을, 국민 앞에서 공언한 약속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이번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7046억 440만 7000원, 특별회계 6619억 3080만 5000원, 총합계 4조 3665억 3521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46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의원님 안 계세요?
    (「화장실 가셨나 봅니다」하는 의원 있음)
    (「확인 좀 해보시죠」하는 의원 있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유가 있어요?
  김종환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못 하는 사유를 말씀을 하시고 정회 요청을 하시든가 하셔야죠.
    (「아니, 계속 없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잠시 자리 비운 것 같습니다.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구를 아마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군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신상진 시장님! 3223명의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백현·판교·운중·대장·석운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방송매체를 통해 들으셨으리라 판단되어 요구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잘잘못은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저는 성남시가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이며, 일부가 과다하게 가져간 배당금을 회수하여 해당 주민들께 환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전 정권에서 대장동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려던 백현 마이스도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검토 후 빠른 착공을 요구합니다. 현재 대장동을 주관해 온 성남의뜰은 현재 파산 위기에 가까운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파산이 결정되면 기업으로서 정말로 편하고 발빼기 좋은 책임질 곳 없는 SPC방식이 50+1주면 무슨 일이든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전체 주주의 75%가 동의해야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고도의 잔머리를 굴린 흔적이 역력해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전 시장의 복심 김용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94만 성남시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은 34명의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만 보신다면 본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100% 동의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이 건에 불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된 이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 유감을 좀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또 회의 규칙에 맞게 성남시의회는 진행되어야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맞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김종환 의원님이 제안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49조 위반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가 위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법률 자문에 의하면, 먼저 현 지방자치법 49조 1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특정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안이 명확하게 어떠한 사안인지를 특정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안건인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또 우리 헌법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과 최소한이라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49조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법률 자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8조에서는 행정사무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중적인 조사로 행정력과 그 조사에 따른 낭비의 비용 등을 방지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사라는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있음에도 강제력이 전혀 없는 행정사무조사로서는 그 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한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우리 헌법상 명확성과 최소한이라는 비례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관련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위반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시정질의 시간에 정용한 의원님께서 성남FC 관련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은 답변서를 통해서 명백히 현재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및 제4호를 두면서.
  예, 그래서 이 행정조사위원회가 열리더라고 거기에 참석,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수사 중인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와 현실적인 조사의 한계, 또 행정력 낭비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 검찰과 경찰이 강력히 철저히 수사한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조사위원회가 검찰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 그러한 그런 어떤 실익이 없는 조사위원회 또 명백히 지방자치법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조사위원회를 여기서 성남시의회가 의결한다는 것은 정말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조차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건은 철회되어야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발언권 주세요.)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의견 좀,)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조정식 의원님 의견에 반대예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역구 의원이에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에요, 의장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최현백 의원님. 시간 자꾸 가. 자꾸 해야 찬반 논하는 얘기 그만해.)
  그러니까 최현백 의원님,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고 조정식 의원님께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반대 발언을 하셨잖아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요. 제가 반대 의견 분명히 밝히려고 합니다)
  반대 발언을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반대 발언을 이 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하는 의원 있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역구 의원이에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분을 반대 의견 들으셨으니까 그에 대한 찬성 의견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시든가.)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하고 주고받고 해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한 명씩.)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조사 요구 건에 대해서 최현백 의원님 잠깐 계세요. 찬성하는 의원님 발언 한 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좀.)
  예,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의원님 발언 끝난 다음에 최현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우리 지방 의원은, 성남시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조정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제4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7항에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이를 필요한 사항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국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1980년 9월 27일 헌법 개정 제97조 단서에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의 수사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추되어 있거나 혹은 재판에 계류되어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조사의 목적이 재판과는 달리 정치적 의혹의 규명, 정치적 책임의 추궁, 입법자료의 수집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앉아계신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이 대장동 사업과 백현동·위례, 각종 개발사업 및 소음저감도로 그다음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런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국민적 알권리, 시민 알권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으로 보장된 이 권리,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알권리와 우리 의원들의 권리를 꼭 좀 할 수 있게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순  예,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대장동·백현동 지역구 의원 최현백입니다.
  우선 말이죠.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3선급 이상의 선배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견제, 감시 좀 잘했으면 우리 성남시의회가 먼저 이러한 걸 방지하고 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3선급 이상의 우리 선배 의원님들 직무유기 하셨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 선배 의원님들!
  지금 이거 대장동 거 5번째 올라왔습니까, 6번째 올라왔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누누이 본 의원이 8대에서도 검찰·경찰 또 수사기관들 수사하고 있는 것을 굳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다룰 이유가 있느냐고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를 했어요.
  지금 의회는 말이죠. 대장동·백현동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갖다가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장동·백현동 주민들 준공 안 나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고, 심지어 시설 내,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하나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야지, 의회가. 대장동 주민들 준공 허가가 안 나가니까 상점가, 생활권에서들 전세 안 나가고 누가 들어올라고 하지도 않고, 죽어간다니까 또 산책로 다 막아놓고 있고. 이런 걸 좀 집중해 주세요. 예?
  쓸데없이 정치적으로 지난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골 우리듯 다 우려먹고 이제는 뼈까지 갈아 마실라고 합니까?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장동·백현동 정말로 위하신다면! 준공 문제부터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거부터 좀 해 주세요. 이거 갖고 자꾸 정치적으로 우려먹을라고 들지 마시고.
  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장동·백현동 행정사무조사의 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순  예,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비롯한 찬성하는 측 의원님 두 분과 반대하는 측 의원님 두 분의 발언을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님들 나가시죠. 퇴장하시죠.)
  예,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장내 소란)
    (서은경의원 퇴장하며 - 표결 반대합니다. 아니 맨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래.)
    (「뼈까지 갈아 먹으십시오, 뼈까지」하는 의원 있음)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단군 이래 최고의 흑자라매. 그러니까 밝혀야 될 것 아니야. 단군 이래 최고의 흑자 이거 누가 밝혀.)
    (「뼈까지 갈아 먹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아휴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하는 의원 있음)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한 인간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0명입니다.
  총투표수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는 업무 관련 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결정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 후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10월 7일 개회한 제1차 정례회가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각종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1일부터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감사자료 작성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꼼꼼한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할 것은 지적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보다 발전된 성남의 미래를 위한 성숙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체온 관리와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늘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복지국장  허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박경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명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