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8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0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일반의안 네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의사일정안을 보면 원래 12일은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일 오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는 관계로 이것을 다른 날짜로 해서 19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혹시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4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10월 19일 금요일 10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성남시장님이 제출하신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철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 정봉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가족여성과장은 공무원 인사 면접으로, 대신하여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끝으로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발굴과 연계로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항 신설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동의요구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봉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3798번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금 네트워크팀을 위탁하신다고 하는데 뒤에 표를 보면 수정·중원 해서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선창선위원  지금 계약 해지된 건데 이 수정1권역에 태평2동복지회관하고 중원3구역에 은행1동복지회관, 이 두 곳에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역할을 맡았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보충자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선창선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저희가 수정에 두 개소 또 중원에 세 개소였는데요. 중간에 비고에 나와 있다시피 중간에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에는 법인의 자격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고요, 중원3구역인 은행1동복지회관은 위탁계약 해지가 된 사유는 저희가 위탁할 때 전문사례관리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5개월 동안 결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충원 못 해서 계약 해지사항이 되어서 해지가 됐고요. 위탁되는 부분은 금년 말에 종료가 되고요. 현재는 5개 있지만 내년에는 7개소로 계속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전체 7개가 각각의 네트워크팀이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한 개소에 한 명씩 있습니다. 한 명씩이 활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4개 팀이 되는데 팀 자체가 한 개소에 한 명씩 저희가 사무 위탁을 주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러면 네트워크팀을 구성해서 그 팀원 한 명을 각각의 기관에 한 명씩 저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안은 그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자체를 따로 외곽에 두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무한돌봄팀이 저희 시청에 있잖아요?
선창선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사례관리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두 분이 시 총괄로 내부에 근무를 하고 있고 7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모집해서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고 7개소에서 사무위탁을 줘서 위탁 받은 범위 내에서 이 무한돌봄네트워크 업무를 전담하는 한 분씩 임무를 부여하는데 저희가 그 사무위임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난번에 했던 동의안, 시설위탁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에 늘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앞으로 보완해 주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동의요구안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들에 있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좀 자료라든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만, 저는 좀 급하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원활히 맺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이러한 계획이 회의 자리에서 바로 보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율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위탁대상인 무한돌봄네트워크팀 7개소 있잖아요. 태평2동복지관, 산성동,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상대원1동복지관, 은행동복지관, 도촌종합사회복지관, 한솔사회복지관, 7개소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신한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배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평가라든지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안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아직 한 게 최근에는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나가서 실질적인 업무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7개소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관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계획서에 사후평가라든지 그리고 이 돌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자체평가표나 그리고 고객만족조사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이 내용들이 잘되면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혹시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4일, 5일 위원님들 개개인 방문해서 뵌 분들은 직접 설명드리고 안 계신 분들은 제가 금요일에 자료를 추가로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더 일찍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추후에 할 때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공공부문에 맞춤형복지팀이 각 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부문에 맞춤형복지팀하고 민간부문에 네트워크팀하고 연계해서 서로 보완하고 역량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의 장점을 도입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호위원  특히 각 동마다 복지팀이 없는, 담당자가 없는 곳은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신한호위원  이전에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구성이 갖춰지면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좀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들 저희가 심사위원회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수탁계약서 있죠? 이거 사본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수탁계약서요?
신한호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밖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김종근 주거지원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한영애 복지지원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제3799호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안 받기로 했잖아요? 이제 안 받는다는 이런 개정을 하는 건데 이미 연체된 것에서, 연체된 것은 납부 후에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집은 연체료가 없고 이 집은 연체가 계속 있는데 이미 발생된 연체에 대해서는 다 갚아야 이 개정안이 해당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현재까지 부과된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징수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선임  해야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앞으로 연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시행령이 오늘 통과되면 바로 발의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게 같은 날짜에 공포가 되는데 A라는 사람도 있고 B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연체가 없고 B라는 사람은 연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연체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이 금액을 다 갚아야 이 시행령이 들어가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연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 안 한다는 얘기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연체는 그 사람이 계속 갚아야 되는 거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계속 연체는 아니고 부과된 것에 한해서만 징수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부과된 것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추가로 연체이자는 없고.
○위원장 김선임  추가는 없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대상은 똑같이 다 시행이 되는 거네요? 연체가 있든 없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똑같이.
○위원장 김선임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또 보니까 또 헷갈리기는 하네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웃음) 부과된 것만, 그건 이미 부과를 한 거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되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대출자금을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또 대출한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고 이자는 받는 거잖아요. 이자에 대한 연체가 없어지는 거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2%.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상황도 어렵고 이자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날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일해야 되면 사실 그 이자를 갚고 상환금을 갚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 상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가 압류해서 상환을,
○위원장 김선임  법적으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런데 조건 자체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자도 저렴하고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고. 그런 혜택을 주는 건데 그마저도 상환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어떻게…….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규정된 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일반채권에 관해서 처리하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압류할 데가 없으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만약에 그 사람의 재산 조회해서 압류가 없으면 징수를 못 하고 결손처분해야 되겠죠. 결손처분 하기 전에는 재산 소유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 같은 것을 조회해서 확인한 다음에 없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5년이 지나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 발생률이 얼마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현재까지 연체이자가 체납현황이 182명에 11억 2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많네요? 생각보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연체이자만 치면 4억 5400이고요,
○위원장 김선임  얼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원금 포함해서 저희가 상환을 받아야 될 게 11억 2100만 원이고 연체이자만 치면 4억 5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에서 지금 5년 지나서 못 받을 가능성이 몇%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되죠.
○위원장 김선임  좀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막연하게 추측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김선임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 와서.
○위원장 김선임  이 또한 예산의 손실이 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려운 분들한테 은행도 아니고 시 입장에서 너무 힘들게 밀어붙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다 더 나쁜 악적인 그런 환경도 될 수가 있으니 난감하네요, 이런 것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자활에 보탬이 되고자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건데,
○위원장 김선임  악용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좋은 뜻을,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일부러 악용하지는 않겠죠. 하다 보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연체가 되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아마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도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야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좋게 긍정적인 반응을 생각해서 좀 성실하게 납부도 하고 이럴 마음이 생기니까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부 수정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언급하시는 게…….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본문 ‘제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부과된 연체이자는 납부하여야 한다.’를 ‘① 제4조 제4항에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학자금 융자금을 받은 사람의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연체이자는 개정사항을 적용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성남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4.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시 35분)

○위원장 김선임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예술과에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과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민간위탁을 해오던 일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이번에 사무위탁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최중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먼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성남의 문화를 발전 개선하는 데 노력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자료 내용에 대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마찬가지 저희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들이 자료로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설명이나 자료 배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자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질의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현재 위탁·수탁해서 운영하는 문화원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굳이 안 넣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현재 수탁 받은 기관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재연장 우선토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연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연장이라고 했으면 기존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곳에 대한 정확한 명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게 연장인지 아니면 재공모를 위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은 방금 조례상에 말씀하신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강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들이 무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 수입이라든지 사용계획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반영이 될까요? 좀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곳에서 경비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성남문화의집은 총 28개 강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마다 실시시간 같은 거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됩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그 기간 동안 수강생들한테 강의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남으면, 그 부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강의료 갖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문화원에서 소규모적인 수수료 성격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어떻게 진행된다는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이런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만이라도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강사료도 부족해서 다른 경비로 보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올리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강의료 부분에 대해서 별도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강의료 부분뿐만 아니고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추가적인 이런 수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공통으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3쪽에 추계결과에 보면 일반보상비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3쪽 일반보상비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강사료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28개에 관련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김정희위원  강사료. 지금 그러면 프로그램당 금액들이 다 다르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료가 토털적인 자료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프로그램당 모든 강사료든지 수강료 이런 게 더 올라왔으면 이거를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만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 28개 강좌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한가요? 그리고 내년도 금액이 별 차이 없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별 차이 없고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물가인상분 정도, 그 정도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년도 또 내년도, 후년도에도?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좌가 해마다 조금씩 느는 거 같아요. 요즘 동 주민센터 같은 데에서도 문화프로그램도 많고 또 주부들이나 요즘 직장인들도 일반학원에서 이 수업을 받으려면 금액이 좀, 학원비가 좀 비싸니까 이런 문화센터나 문화의집, 주민센터 이런 데서 많이 운영을 하는 데 이용을 많이 해요, 또 가격도 좀 저렴하니까. 그래서 강좌들이 자꾸 이게 점점점 늘고.
  그런데 관리하는 그 직원들은 매년 똑같은 거 같아요. 여기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이 강사료, 강사 인원수도 많아지고 강의를 듣는 주민 숫자도 점점 많아지고 이게 많을수록 요구 민원도 많이 생겨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다보면 여기 현재 있는 인원들 가지고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걸 다 주민들이 말하는, 또 여기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요청하는 거를 다 해소를 못 해드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몇 가지 나온 민원들을 보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직원들한테 요구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의견을, 민원을 무시하는 거 같고 또 그런 불만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직원 관련해서 증원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는 한 20개 강좌였다가 조금씩 강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부분도,
○위원장 김선임  예, 수강생도 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필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줘서 문화의집을 관리하고 문화의집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시민들이고. 복지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부족함 없이, 그렇다고 과하거나 규정에 없는 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복지를 누리는 데에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다 해야 되는데 그 숫자나 능력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어떤 차등의 그런 문제점을 주면 안 될 거 같으니까 부족한 건 좀 채워줘야 되는 거고 또 남는 거는 좀 떼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저는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줬다고 그냥 매번 올라온 자료로만 올리지 마시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남는지 어떤 부분은 인원을 좀 줄여 감소해야 되는지, 이런 거 검토 좀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서 내용을 살피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건 2019년도 예산 때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배수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엄종준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관광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및 민간위탁 동의요구 1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즐거운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관광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성남시의 ‘도시樂버스’ 운영은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일단 자료 요청을 구두상으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공식적인 결재라인을 통해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서 먼저 자료 요청부터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수탁계약서 사본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행결과, 예를 들면 이용자 수라든지 만족도조사 그리고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그 설문지 사본 양식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홍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특별프로그램하고 주마다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하나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 전 내용과 공히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지금 수입이 있잖아요? 이용요금이 1만 원인 경우도 있고 1만 5000원인 경우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건 사용료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한테 수익창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한호위원  어쨌든 저희 수입으로 잡혀서 지출로 나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위탁료를 주면 위탁대행료 5000만 원 있잖아요?
신한호위원  예.
○관광과장 이종준  그거 갖고서 그 돈은 운영을 하는 비용에 쓰이고요, 1만 원이나 1만 5000원 받은 건 현지 체험비라든가 점심도시락값이라든가 입장료나 이런 거로 씁니다, 사용료로.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 책정돼 있는 1만 원, 1만 5000원은 전부 그날 입장료하고 체험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료를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 관광회사에서.
신한호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업체로 남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광과장 이종준  업체에서도 이익이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에 하나 포함을 시켜주실게요. 각 프로그램마다 이용요금 대비 입장료하고 체험비에 대해서 구분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용료 같은 경우에 성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할인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없이 이용요금이 다 공히 개인당 1만 원인가요? 1만 원, 1만 5000원?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데서 받고요, 점심 먹고 그런 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미취학아동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나 60세, 65세 넘어간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할인이 있잖아요,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는 할인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신한호위원  아니, 여기 할인이 없는데 아트센터라든지 아니면 남한산성이라든지 종교문화체험이라든지 할 때,
○관광과장 이종준  아, 거기 들어갈 때 그런 건,
신한호위원  예,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할인이 다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공히 다 이용료로 된다고 하셨는데,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미취학 같은 경우에도 할인,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안 받을 거고요.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나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할인혜택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관광과장 이종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 10원이 됐건 어떻게 됐건 할인금액에 대한 만큼은 남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종준  남은 게 아니라 할인을 미리 받고서 저희가 계산해서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1만 원에서 1만 5000원 받는데 저희가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금난새 씨가 공연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할인을 다 해줍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지금 남한산성하고 신구대 같은 식물원은,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단체할인으로 받고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예?
○관광과장 이종준  예, 단체할인을 받습니다.
신한호위원  저희하고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런 요금 부분에 있어서 할인 받고 입장을 한다는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거 같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시티투어사업을 계속 연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업체, 그러니까 체험하는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할인혜택은 없는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할인이 되는 거예요, 보통 50% 정도.
신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신청자 내용에 보면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 유아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취학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 일반인,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관광과장 이종준  그러니까,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광과장 이종준  예를 들어서 체험비를 50% 할인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그냥 세이브가 되는 거죠, 별도로.
신한호위원  체험비를 아예 50% 할인.
○관광과장 이종준  그렇죠, 예.
신한호위원  그거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건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가 협의를 다 합니다, 그런 데랑. 우리,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협의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주시면 이해도가 높아질 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미취학아동 5살 애기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그 아동도 1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거는,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관광과장 이종준  그건 아닌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안고 다니는 애들한테는 돈을 안 받고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한테만 1만 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추가적으로, 이거는 동의요구안이니까 위탁공모부터 계획, 진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여기 로망스투어에 위탁을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현재 지금 위탁 중이고.
○관광과장 이종준  지금 위탁 중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 연말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시 성남시 업체하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수도권까지. 서울시하고 성남시나 수도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지금 로망스투어는 성남 업체가 아니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왜 처음에 성남에는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공고했을 때 등록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등록된 업체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내년에는 좀 있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지금 한 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분당항공사인가 어디서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한테 좀 문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아마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타산이.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위원장 김선임  이왕이면 성남 업체가 좋기는 하나 그래도 자격을 다 갖춘 업체여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잘 보시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위탁금 플러스 지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신 입장료 1만 원?
○관광과장 이종준  1만 원하고 1만 5000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도시락하고. 통상적으로 1만 원, 1만 5000원.
○관광과장 이종준  통상적으로는 1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1만 원이나 1만 5,000원 중.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다른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1만 원하고 1만 5000원이 뭐가 다른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게 체험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선임  체험비에 따라서?
○관광과장 이종준  예.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체험기관이 저희가 한 열 군데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저번에 저희가 한번 시승했던 그 버스인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건 2층 버스라서 별도로,
○위원장 김선임  별도 버스인 거고.
○관광과장 이종준  주말에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한번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이거 시티투어는 매주 토요일 우리 성남시 관광을 목적으로 남한산성이라든가 저쪽 박물관이라든가 신구대식물관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도자기체험, 아트센터 이렇게.
○관광과장 이종준  체험으로 아트센터도 가고.
○위원장 김선임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관광과장 이종준  연간 62회 정도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평균 34인승 버스를 활용하는데 보통 30명 정도나 27명 정도 이렇게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많이 타시네요.
○관광과장 이종준  연간 한 62회 해서 1600명, 1500명 그 정도 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성남에, 여기가 이제 인공도시이다 보니까 관광거리가 없다, 관광 볼거리가 없다, 이런 이미지가 많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곳곳에서, 꼭 관광이 문화역사적인 것만은 아니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을 좀 알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저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제가 6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몇몇 의원님들은 주장을 하고 몇몇 의원님들은 ‘성남에 관광이 볼 게 뭐 있냐, 볼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뭘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서 그때는 추진을 바로 못 했었는데 아직은 미약하나 이러다 보면 볼거리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관광상품도 개발되고 이러다 보면 성남에 관광이라는 이미지가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좀 심사숙고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좀 더 발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외국인도 한 100명 정도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관외거주자도 한 30%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1600명 중에서.
○위원장 김선임  대신 안전사고 같은 거는 늘 검토하시고 업체 쪽에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가장 주문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안내가이드도 있고 저희 문화해설사도 같이 쫓아다니고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합니다, 같이.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문화해설사가, 제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문화해설사가 목소리도 좋고 설명을 잘 하시는데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대상이 어르신이나 유치원 아이들이나 그런 학생들한테는 좀 설명이 쉬워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는데 똑같아요. 대상이 누구든 간에 본인이 해설,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똑같은 톤하고 똑같은 말소리로 하니까 한꺼번에 들은 사람들은 ‘내가 뭘 들었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의회 알기’ 이래가지고 많이 방문을 하는 거 같은데 아이들이 그날 듣고 나서 내가 물어보면 식당에서 밥 먹는 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가 뭐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여기를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타거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이렇게 신청이 오면 그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목조목 쉽게 설명할 대상은 쉽게 설명 좀 해주시고, 그게 간간히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전달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이종준  계층별로 차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좀 시키고,
○위원장 김선임  예, 어르신들은 좀 천천히, 단어도 또박또박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시는 게 기억에 좀 남을 거 같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료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철현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광과장  이종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