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15일(목)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o 운영총무위원회소관심사
o 재무경제위원회소관심사
o 보사환경위원회소관심사
o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10시09분)
개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홍경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경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 중 본 위원이 나이가 제일 많아 관계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1. 위원장선임의건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전이만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전이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이만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표 위원장직무대행, 전이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4분)
간사 선임도 조금 전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간사로 선임되신 표진형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12명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98년 10월 8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의장님에게 결과보고하여 98년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금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와 세입 증가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9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01억 원보다 17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17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58억 7,300만 원보다 158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5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42억 2,700만 원보다 1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23억 2,500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94억 1,500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억 9,500만 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38억 7,6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4,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0억 8,2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억 1,200만 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46억 5,000만 원, 장학금관리특별회계 125억 5,500만 원, 쓰레기소각장관리특별회계 38억 7,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0만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액 739억 4,100만 원보다 1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756억 3,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0억 1,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9억 7,1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23억 1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702억 8,6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502억 7,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총예산 규모 중 인건비의 구성비는 약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471억 3,100만 원보다 3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9,800만 원으로 11.2%가 되겠으며,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772억 5,1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72억 7,100만 원으로 17.1%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2,060억 7,300만 원보다 12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187억 2,700만 원으로 48.4%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70억 1,000만 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70억 900만 원으로 3.8%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98억 900만 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213억 1,800만 원보다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4,800만 원으로 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각 국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4일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o 운영총무위원회소관심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방영기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방영기 위원입니다.
98년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총무위원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요구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운영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1,483억 7,339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54억 1,15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 6,179만 5,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획실의 예비비 중 5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각종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부서 예산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운영총무위원회 심사안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운영총무위원회 심사안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재무경제위원회소관심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우종수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로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안대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안대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보사환경위원회소관심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종윤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2억 5,836만 7,000원, 청소사업소 5,734만 5,000원.
특별회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6억 8,875만 4,000원,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소관 1,968만 5,000원 수정·중원·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8억 9,092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29억 1,5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29억 1,507만 9,000원 중 영세민진료비인 의료보호특별회계 16억 8,875만 4,000원을 제외한 12억 2,632만 5,000원은 국도비 내시 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IMF 시대에 실업자 대책 예산으로 그 의미는 크다 하겠으나, 최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대두된 점을 감안할 때 당초의 취지와 가치 실현을 위해 대상 사업 선정을 재고하거나 사업 집행에 있어 인력 관리 등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 더욱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안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안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o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홍방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14일 1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요구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3,114억 3,406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12억 3,17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02억 231만 1,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증액은 IMF로 인한 공공근로사업비인, 국도비 보조금과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예산 반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를 125억을 발행해서 3개 도로를 개설하는데 125억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양여금을, 성남대로는 국도인데 이번에 양여금은 한 푼도 저희가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밖에 도비도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양여금 받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성남시에 지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2,450억인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또 120억을 이번에 추가로 하고, 제가 아는 성남시 전체 자산이 4,400억이라고 했을 때 부채율이 어느 정도 성남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부채율이 몇 % 이상 육박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래서 양여금 제도라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주세나 전화세나 토지초과이득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정부 자원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사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선 규정상으로는 50대 5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재원과 정부지원 50 재원인데 요새 IMF를 맞아서 정부도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 1회 추경 때 다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시 2회 추경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100원을 한꺼번에 쓴다면서 20원을 받아내기가 좋지, 20원 쓰는데 10원 주세요. 30원 주세요. 이렇게 자꾸 달라는 것은 어렵거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 번 1회 추경 때 모든 것을 다루어서 양여금도 제대로 받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왜 2회에 걸쳐서 추경을 다루는지, 또 왜 양여금 받은 실적이 그동안 저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채를 하는 범위는 우리 예산의 약 1년에 3% 범위 내에서는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양여금 실적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양여금 유치하기에서 지금 이 시점입니다. 내년도 양여금을 계속 팽창은 해놓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재정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를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지금 감액된 주요 사업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계속 노력해서 올해보다는 나은 양여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98년도 제2회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5억 5,995만 1,000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4,517억 4,430만 7,000원, 특별회계 2,459억 1,577만 6,000원 총합계 6,976억 6,008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위원
전이만 표진형 우종수
홍경표 김종윤 방익환
홍방희 방영기 박희동
박문석 이호섭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이경식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담당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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