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7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4.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인 발의)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 첫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이상호 의원님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재단에 대한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3개 구청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해숙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숙  이상호 의원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과 팀장님 등 직원께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소개가 끝나면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종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수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기영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소개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일정과 관계없는 과장님들 또 직원들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김해숙 위원장  예.
강상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17년도 들어서 우리 첫 임시회인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국장님께 총괄질의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총괄질의까지는 듣고 이석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제가 총괄질의 끝나고 이석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착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하기 전에.
강상태위원  총괄질의 하기 전에.
○위원장 김해숙  하기 전에 전체 총괄?
이상호위원  국장님한테 총괄질의 하고 과장님들 보내고.
○위원장 김해숙  예. 그러면 강상태 위원님 총괄질의 하시죠.
강상태위원  우리 박상복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같이 함께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업무들을 성실하게 잘해 주실 것을 우선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다들 바쁘신데 잠깐 배석을 요청한 이유는, 이제 우리 보면 9개 과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9개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3개 정도 과장님을 제하고 대부분의 우리 과장님들이 새롭게 포진을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무려 6개 과가 새로운 과장님들로 구성이 됐는데, 어때요? 물론 우리 복지보건국이 가장 선임국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걸맞게 인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소견이신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속 점진적인 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문현답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각 부서 성격에 맞는 그런 적임자들로 다 이렇게 물색을 하셔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건지, 이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때요? 각 과 우리 과장님 다 유능하신 공무원들이어서 보니까, 저는 제가 다른 곳에서도 늘 업무를 함께 해왔던 분들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서 한편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고 때로는 부족하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국장님으로서의 위치에서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다 원만하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웃음) 인사 부분이야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오직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인사가 어떻게 보면 금년에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인사가 상당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정상화된 거지요? 예전에 비하면 늦어진 거잖아요? 보통 한 11월 정도에 인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1월에 인사가 단행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어떤 공무원들이 인사이동 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해서 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줄 믿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과연 그 인사가 적절한 인사고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이번 인사가 정말 우리 국에는 매우 만족할 만한 어떠한 그런 인사가 됐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좀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모든 업무가 다 전문성이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 지속적으로 오래 있는 것 자체는 또 개인적으로는 발전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사를 할 때 다 반영이 돼서 인사가 된다라고 생각이 우선 첫 번째로 들고요.
  저희 복지보건국에는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 분들도 보면 사회복지 쪽에 근무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전문성을 최대한도로 살렸고 사회복지 업무, 방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데에는 적절한 인사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참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임국의 참모거든요.
  그래서 인사발령 할 때 그런 데 적재적소에 정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배정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 또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시가 발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인사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잘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런 게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반영을 어떻게 요청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반영이 잘 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견을 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돼서 한 인사로 이렇게 간주해도 된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런 기대와 그런 욕구 속에 우리가 17년 또 새로운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성과가 이제 업무성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심기일전해서 우리 복지보건국이 선임국답게, 그리고 요즘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어떠한 복지, 그런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행정을 좀 펼쳐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소임을 다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어떤 마음으로 질의하신 거 잘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김해숙  우리 김선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많이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꿰뚫고 계셔서,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다른 과장님들도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염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 없는 과장님들 자리 이석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과 관련해서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3건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서 위탁 운영 중인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운영기간이 2017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현을 위해서 위탁운영 중인 상대원1동 복지회관 운영기간이 2017년 6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감소로 학교 유휴시설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 및 한부모 맞벌이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3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또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우리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게, 오늘 동의가 들어온 게 2건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3건이요.
강상태위원  3건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다목적복지회관,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한마음복지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거 외에도 위탁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전체가 몇 개나 되지요, 우리?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전체요?
강상태위원  민간위탁 총 건수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국공립 보육시설만 67개고 다목적복지회관이 23개에 노인종합복지관이 5개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종합사회복지관이 9개.
강상태위원  9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관련 시설이 한 4개 해서 숫자가 한 100개는 되겠지요.
강상태위원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육시설도 일단 민간위탁이지요.
강상태위원  제하고도 33, 한 50개 가까이 되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난 6대 때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불필요하게 위탁동의를 주고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지요.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지요? 이게 이렇게 시행하고 나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최초에 위탁을 시킬까 말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이건 이제 다시 말해서 재위탁 동의예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위탁 또는 신규도 포함돼 있지요.
강상태위원  예, 신규 포함해서입니다. 신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재위탁과 관련해서, 아까 여기 보면 이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위탁 동의인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이 현상과 관련해서 국장님으로서 과연 업무 효율성을, 저는 업무 효율성이 아니라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효율성은 별로 없고 가중만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 아닌가 싶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사실상은 좀 불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개별적인 조례 규정이 있는 시설물이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개별적 조례가 있는 것도 지금 이 조례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조례가 돼 있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그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그런 경우에만 저는 재위탁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있고 그다음에 그런 효과도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논의하기 이전에 실무부서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재위탁기간이 도래됐을 경우에 의회가 개원이 되거나 그랬을 때에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등등.
  그다음에 재위탁을 굳이 꼭 동의가 필요한가, 작은 시설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냐, 그런 낭비요인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이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1건으로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오늘 저 혼자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제 우리 한마음복지관이 지금 위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어디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사단법인 분당우리복지재단입니다.
강상태위원  사단법인 분당우리복지재단.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재공고가 나게 되면 어떤 자격요건이 되고 희망하는 그런 법인이나 단체 이런 쪽에서 위탁에 응모를 하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저는 중요한 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과연 위탁을 맡아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어떠한 욕구 충족을 어떻게 시켰고,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위탁운영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잘했다면 잘할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요건 충족이 안 됐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무조건 위탁동의만 올릴 게 아니라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위탁동의만 하는 것이 순서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가 좀 필요한데 전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별도로,
강상태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 제가 무슨 의도인지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별도로 보고를,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매우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단체, 기관에서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만에 하나 그게 이 심사위원들이 잘못 평가를 해서, 평가가 잘못돼서 교체가 이뤄진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위탁심사를 통해서 우를 범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보게 된다.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이것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할 예정이고요. 현재 참가자격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과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때 자료를 공유해보겠습니다, 지원하는 복지관에 대해서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현 위탁을 받고 있는 그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떻게,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잘하는 걸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때요? 공고 내서, 보통 잘하게 되면 이게 조건이 어떻습니까? 1개 들어와도 선정이 됩니까? 1개 들어와도 위탁 심의를 해서 몇 점 이상이 안 나오면 또 안 되기도 하고 재공고 내야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1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면 그걸 다시 재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어떻게 돼 있지요?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처음에 그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오면 바로 되는데 1개 업체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면 그때는 심의를 하게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심의를 해서 몇 점 미만이 되면 또 선정이 안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게 70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70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도 자격을 상실한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위탁하고 있는 우리복지재단 법인에서도 재위탁할 의사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지금까지 한마음복지관 개관이 2011년 8월 10일 돼서 첫 번째가 2011년 5월에 해서 사실상 3년 했고 또 재위탁하고 지금 세 번째 다시 위탁하는 겁니다.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하고 있으면 세 번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세 번째 공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재위탁 동의만 해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 재위탁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관이 재위탁을 맡을 수, 제대로 된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는 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동의할 때는 동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동의를 하고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효율적인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거든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하여튼 참가 자격을 내실 있게 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특별히 이게 위탁 받는 데 횟수 제한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평가를 잘하셔서 그 평가 성과들을 저희 위원회에도 좀 알려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 중에서도 위원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때 가면 그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쟁 대상자가 있는데 거기서 내놓기는 어려운 거고요. 이럴 때 평가 성과, 어떤 위탁 평가자료들을 미리 위원들에게도 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제대로 정보전달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제대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지해서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하는 게 100군데가 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김해숙  물론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우리 의회의 권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때 조금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마는 이왕 바꿨으니까 저희는 민간위탁 동의 올릴 때 그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표를 우리시 자체 내로 좀 만들어서 그것과 같이 첨부를 해서 올려주세요. 어쨌든 조례 개정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좀 같이 올려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계속 그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요즘 의장님이 장애인단체나 여러 단체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 제가 같이 참여를 좀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점자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에 맡겨주면 좋겠다 그래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면 훨씬 잘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재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는 반드시 평가표 해서 그 체크된 대로 같이 올려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의 자존감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중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건입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좀 전에 얘기 들었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김해숙  여기도 같이 우리 국 내에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다시 민간위탁 할 때는 함께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없다가 생겼어요.
  아니, 과장님 이제 업무 파악을 다 하셨을 거고요.
  다목적복지회관이 우리가 23곳이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24곳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24곳인가요? 구미동하고 위례가 하나 생겼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하얀마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얀마을이 생겨서 24?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24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매번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요?
  현재 새날, 상대원1동에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현재 법인 새날에서 하고 있지요? 새날복지회에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새날복지회가 이런 시설, 이렇게 위탁 받는 곳들이 꽤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있습니다,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새날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전체 개수는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보면 새날이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이런 복지사업과 관련돼서는 나름 좀 체계가 갖춰지고 잘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특정 법인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 시민적인 어떤 불만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복지회관은 현재 상대원1동 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복지회관은?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다목적복지회관.
강상태위원  다른 업무도 좀 하는, 더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특정 복지재단이 좀 과도하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우리가 누누이 강조, 위원들이 얘기했던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하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은 다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해소시켜주고, 이게 우리가 소위 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떠한 불만이 증대되고 증폭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게 되면 그건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일을 하면서도 평가를 잘못 받는 거고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아니면 이런 재단이 못마땅한 어떠한 사람들의 그런 입김에 의해서 좀 나쁜 평가가 나오게 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과다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평가는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무사안일주의로 이렇게 안주해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것을 잘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잘 관찰해보시고.
  현재 상대원1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이 수탁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거기는 제가 다녀왔는데 지역주민들에 맞는 프로그램도 많이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사례관리팀도,
강상태위원  잘하고 있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거기서 한 팀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여러 곳의 복지회관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4개 복지회관이 있는 곳 중에서 이 상대원 제1복지관 이곳이 인력지원도 어떻게 보면 가장 톱으로 많이 지원받고 있는 그런 것이 시설이기도 했어요. 그런 운영체계이기도 했어요. 다른 곳은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 운영하는 체계인데 여기는 3인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 규모에 맞게 더 운영이 잘 되어야 하고 그런 효과도 더 나타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셨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새날에서도 다시 또 재위탁 의사가 있는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강하게 갖고 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죠? 정말 제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또 재위탁을 줄 수 있으면 줘야겠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위탁업무를 수행 못 하면 우리가 바꿔줘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판단 잘하시고 이번에는 임명 동의에 관한 거고요. 아, 재위탁 동의에 관한 거고 나중에 위탁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할 거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위탁 심의할 때 세심하게 위원님이 염려하신,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위탁 동의만 하고 심의 자체는 심의위원, 심사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올바르게 심사가, 심의가 되고 있는지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심의할 때 평가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리 위원들에게 꼭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잘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과장님, 우리 김차영 과장님이 24개 다목적복지관 기능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쭉 많이 해오셨어요. 아마 그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결해서 이 부분이 아마 숙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숙지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해서 추후에 좀 더 명쾌한 그런 기능전환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그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이렇게 할 때 위탁을 받은 곳에서, 그 법인에서 자부담도 있고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 이번에 여기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사단법인 새날에서 자기네가 부담하는 부분은 어디 선까지인가 우리가 그런 게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거환경개선 하는 데는 시에서 모든 걸 전부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의 일부를 법인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저희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현재,
최승희위원  무조건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물어봐도 저희도 이걸 딱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룰이 따로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그 제세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주거환경개선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설개선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줍니다.
최승희위원  주거환경개선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시설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홍현님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듯이 거기 화장실은 어떻게, 개선되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승희위원  출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또 화장실 문이 이렇게 보여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장애인화장실을 꼭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간에서는 도저히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시설도 많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예, 좁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궁극적으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재건축해야 합니다.
최승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기영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입니다.
  최고의 보육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상정된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학교에다가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이라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임대료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무상이고 그다음에 시설은 우리가 하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시설은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서 시설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수요가, 여기 요구이유에 보게 되면 나와 있잖아요? 저소득아동, 한부모·조손, 맞벌이, 다문화 뭐 이런 등등.
  이게 얼마가 되리라고 이런 걸 전부 다 평가를 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
박광순위원  기초조사가 있었냐고요. 어떤 수요가 있기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어서 지금 이 학교를 이용해서, 학교 교실 3개를 현재 막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터가지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것은 저희가 이번 3월에 수요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월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수요조사가 있어서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지금 기초적인 수요조사도 없는 상태하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 동의안이 지금 통과가 되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졌으면 당연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 이런 저소득층 수요가 이렇게 많고, 우리가 3개 교실을 터서 이 아동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크잖아요, 규모가 다른 데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3개 교실, 규모는 지금 다른 데하고 대동소이하고요, 지금 198이기 때문에 지금 한 70평이 채 안 되는 그런 평수고요. 그리고 지금 청솔초등학교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지금 한 700세대 정도 아동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솔지역아동센터에 수용하는 인원은 40명입니다, 모집인원이. 그래서 그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에 수용 규모가 40명이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4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지역에 현재 여기에 저소득층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지금 사설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청솔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거기 한 군데가 지금,
박광순위원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답사 할 때 아동센터 한번 갔었잖아요, 거기?
강상태위원  도담.
최승희위원  상대원동, 도담.
박광순위원  아니요, 상대원동이 아니고 그쪽에 정자동 한번 갔었잖아요.
최승희위원  선경아파트?
○위원장 김해숙  거기는 민간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민간. 그런 거까지 전부 다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정자동 쪽…….
박광순위원  사설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다음에 현재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거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공간규모가 좀 작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이것은 그냥 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충분히 그런 정도는 나올 겁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서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를 테면 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4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니까 이 40명 규모로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도 충분히 그 인원을 우리가 수용을, 그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야지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지금 기존에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정원 인원에 늘 초과되는 수요 대기자가 있어서 부족했다고 그렇게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죠, 물론 부족하니까 했겠지만 얼마나 부족한 건지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청솔사회복지관 내에 그 지역아동센터가 정원 몇 명에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지역아동센터?
박광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니, 팀장님 뭐 간단히 얘기하세요, 대충이라도. 그거 숫자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36명 지금 입소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6명.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 정원은 몇 명인데 36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정원 4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40명이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현재 정원을 못 채우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아, 정원을 못 채우는 게 아니라 연초에 시작할 때는 정원이 딱 된 건데 중간에 전학을 간다든지 여건 변동으로, 그래서 다른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안 나오는,
박광순위원  중간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여건 변동 학생들입니다.
박광순위원  중간에 40명을 처음에 모집했었는데 중간에 이탈자가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 수요는 늘 한두 명, 서너 명씩 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이해를 해요.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건 다 이해해요. 이해 못 하는 건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정도는 다 이해하죠.
  그러면 거기에 현재 40명 정원에 36명이 충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더 이런 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지금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
박광순위원  그건 아직?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 수요조사는 지금 아직 하질 않아서.
박광순위원  안 이루어졌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이 40명 규모의 도담아동센터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지금 수요를 전부 다 충족을 합니까, 그래도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40명에는 다 차지 않고 한 30명 정도는 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런 정도는 나와야죠.
  이를테면 이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취지는 거기에 한 50명 정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기존에 청솔사회복지관에서 40명을 수용했어요. 그러면 10명 남는 거예요. 10명인데 앞으로 아동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 규모에 맞게끔 시립아동센터를 갖다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한 10명 정도 더 수용을 하겠다고 현재 40명 규모의 이런 저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론 낭비라는 얘기죠.
  교실 3개 막을 것을 하나만 막아도 되고 현재 인건비 5명을 안 해도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지 그걸 지금 위원으로서 묻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청솔초등학교 내에 아동센터 들어가기 전에도 현재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 수도 지금 4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 학생들만 받아도 40명이 저기 되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과장,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이 현재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뢰성이 안 가고 뒤에서 자료 주는 것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답변하는 태도인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의회에 와서 답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안이 중하든 경하든지 간에 과장이 새로 발령을 받아왔으면 이 현장도 답사해보고 기존에 있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지역아동센터도 가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설 지역아동센터도 가보고 그래야만이 현장의 감이 오는 거예요, 감이. 교실 3개를 막으면 어느 정도 하는지 현재 종사자 5명이 있게 되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수요는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도 알고 와서 여기에 와서 누가 묻지 않더라도 뒤에서 얘기,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만이 그래도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해줄까 말까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과장 하는, 이게 지금 그런 태도 가지고는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업무를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이 현재 그 자리에 발령을 받았을 때 내가 의지에 의해서 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지에 의해서 안 왔든지 간에 공직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상급자가 발령내주는 대로 오는 거예요. 그게 내 자리인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김기영 과장이 현재 아동보육과장을 원하든 안 원하든 간에 시장이 보내면 그게 김기영 과장 자리예요. 김기영 과장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내 자리겠거니 하고 오자마자 밤을 새서 업무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고혜경 과장보다도 온 지가 비록 한 달이 안 되고 열흘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더 전문가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만이 그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센터 다 가봤는데 개인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연계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라도 의회가 있을 때 이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의회에서 와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할 때는 물론 뭐 당황스러운 측면도 있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모든 것을, 어떠한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내가 전부 다 받아넘기고 파악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다음에라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아, 김기영 과장은 아주 참 꼼꼼하게 잘 챙긴다.’ 해서 대충대충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좀 자신 없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자꾸 사람은 약점을 파고들게 마련이거든요. 김기영 과장한테 자꾸 질의가 더 가는 거예요.
  당황하시지 말고 업무 좀 더 파악을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도 덜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더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에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학교 유휴시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줄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학교는 유치원도 있나요? 학교에. 여기 내에, 병설유치원.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병설유치원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학교 애들은 학교가 되면서, 지금은 보통 아이들이 줄고 하면서 학교 내에 보통 초등학교, 전에는 오전반 오후반 하면서 꽉 차 있다가 이제 좀 줄면서 보통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들이 생겨져서 학교 내에 유치원들이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릴 때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한 4~5살쯤 되면 보통 유치원에 보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좀 생활하다가 학교에 가는 걸로 엄마들이 대개 보통 하는 그런 코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시설에, 학교에 이 병설유치원이 있는 건 굉장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할 때 일단은 학교의 학생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다 있나를 봐서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일단 학생들 위주로 그걸 보고, 그것을 갖추고도 남는다 그러면 관내에 이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들도 위치도 좋고요. 또 이런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린이집을 짓거나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꾸 신설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그쪽에 유치하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학교시설에 유치원이 없다고 하면 혹시 그런 유치원 시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필요로 한 부분들은 없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학교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유치원 수요가 많이 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을 교육청에서 이미 설치를 했을 텐데 지금 그 남는 교실은 학생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체육, 무슨 애들 회의실이나 이런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지금 남는 교실이 있어서, 그래서 교육청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돌봄교실이 학교에, 오후에 강사들도 되게 잘 오고 그래서 지금 학교가 돌봄교실이 되게 잘돼서 사실 사설학원들이 다 문 닫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지역아동센터가 생겨서 되게 뜻밖이었어요. ‘아니, 학교에서 애들이 돌봄을 다 하는데 왜 이 아동센터가 필요할까?’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학교 내에서 애들이 늦게까지 있는 걸 싫어하고 아동센터는 저녁도 먹여주고, 보통 아동센터가 주택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고 오니 아이들이 저녁도 먹고 집으로 오는 이런 게 있어서 어린 저학년들은 이런 아동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학교에서 돌봄교실이 있는데 이 아동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애들이 돌봄을 가야 되고 어떤 애들이 아동센터를 가야 되는지, 그러면 거기는 아동센터가 아예 그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건지, 이 센터가 생겨가지고. 혹시 이게 중복되는 건 없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돌봄교실은 저학년 1, 2학년만 지금 돌보고 있는 거고요, 돌봄교실은. 지역아동센터는 고학년까지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리고 돌봄교실은 5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오후 5시. 그런데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저녁에 8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다니는 그런 가정들, 또 한부모가정 이렇게 저기해서 저녁에 돌봐주기 힘든 그런 가정의 아동들은 거기에서 저녁까지 식사를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요가 또 별도로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 돌봄교실 방과 후 있잖아요, 그거 저녁 늦게까지 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5시에서 5시 반까지,
홍현님위원  아니, 더 늦게까지 하는데? 저희 근처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들은 보통 7시, 엄마들 늦으면 7시 반, 8시까지 다 하더라고요. 보통 한 3~4시 정도까지는 특별활동 하고 싶은 거 신청해서 하는데 그 이후로는 그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지금 방과 후 그 수업들은 아마 시간이 부모님 오는 시간까지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거 좀 더 5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5시까지고, 그리고 조금 늦게 오는 부모들을 위해서 5시 반까지 열어놓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이, 그러면 저학년 아이들은 돌봄으로 가고 지역아동센터는 저학년 아닌 애들이 들어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거는 수요조사 한번 해보고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저학년만 중복이 1, 2학년 되는 건데 그 저학년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1, 2학년 학부모들이 어느 지역아동센터가 더 프로그램이 좋고 관리, 내가 저녁에 애들 밥 챙겨주기도 힘들고 이래서 아예 지역아동센터에 맡겼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수요가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저녁에 저희는 식사제공도 하는 그런 센터기 때문에 그래서 돌봄교실보다는 조금 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센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부모님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이 이 부분들을, 이게 지금 동의안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들이 만약에 혼재, 같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어느 한쪽이 되면 어느 한쪽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더 한 번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기초자료를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협약 다 체결하고 예산, 리모델링 작업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이 학교 내에 설치하는 이것은 일단 한번, 최초로 하는 거니까 추진을 해서 이게 운영이 다른 학교 외에 있는 것보다 운영의 효율성이 어떤지를 한번 이렇게 해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솔초등학교 그 주변지역에는 결손가정 아동들이 특히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영구임대아파트 집중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학생들이 저희가 더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학교 내가 아니더라도, 외라도 더 시설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지역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보고사항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일단은 그 돌봄교실 같은 경우들은 학교는 사실 학교거든요. 애들이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는 것들은, 집 부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봄을 하다가 와서 이렇게 돌봄교실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있다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겨울이고 토요일 같은 날, 이런 방학 때도 얘는 학교를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가서 있는데 아이들이 좀, 이거를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시고요. 저는 일단 그런 염려되는 점이 좀 많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립지역아동센터는 사실 민간과 달리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그동안 구별로 하나씩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구별로 하나씩 있다가 분당구에는 분당동에 있었는데 남쪽과 북쪽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금 그 아래에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뭐 이거는 분명히 그 공간만 이용한 거지,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시립지역아동센터이고요, 맞벌이를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해숙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 염려는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시에서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수요조사는 사전에 하는 게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해숙  어찌되었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물론 추측을 해서 합니다만 그전에 그래도 수요를 가지고 하면 위원님들의 이런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확보할 때 반드시 수요 기초조사를 선행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위탁 동의안이 이건까지 3건인데 기 했던 2건은 재위탁 동의고요, 이건 신규위탁 동의인데 성격이 그렇게 좀 다르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지적해 주었습니다만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청솔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이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 세우면서 그런 거 다 심의했었어요, 수요조사에 대한 것도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새삼스럽게 다시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 쭉 다시 한 번 보세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 다 수요조사 하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동일한 질문을 그때 예산 승인하면서 다 했을 텐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홍현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봄교실하고 약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이 청솔이 지금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병설유치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청솔에는. 그리고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청솔지역이 보면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솔종합복지관하고 이 위치하고는 약간의 거리도 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거리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드는 것은 참 필요하다, 그리고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우리가 시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인력 투입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장 한 사람, 그다음에 생활복지사가 셋, 취사원이 한 사람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시설장, 우리가 일명 센터장이라고 많이 하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급여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급여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설장 급여가 별도로 책정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운영비에서 급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운영비에서 30% 범위 내에서 쓰는 걸로?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취사비는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취사비도 별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취사원.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55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강상태위원  지역아동센터는 55만 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개인 지역아동센터에는 취사인건비를 얼마 지급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거기도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지 않을 텐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개인도,
강상태위원  팀장님, 취사인건비 보조를 지역아동센터, 민간지역아동센터 얼마죠?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똑같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플러스되는 것은 후원금 받아갖고 추가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켜고 답변하시고.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아동복지팀장 엄기소입니다.
강상태위원  20 주다가 40, 조금 더 올린 거 아니었어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저희가 나가는 거는 55만 원 다 똑같고요. 거기에다가 수령자가 55만 원보다 더 받는 건 지역아동,
강상태위원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강상태위원  당초에 얼마였죠, 우리가? 얼마 하다 지금 인상해 준 거죠?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지금 여기는 인상 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취사인건비가?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지난번에 인상한 거는 그룹홈 55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자료로 다시 한 번 줘보실래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생활복지 세 사람 급여는 어떤 형태죠?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그거는 그 운영비에서 80%로,
강상태위원  이것도?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8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생활복지사도 운영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그거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따로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분명히 해야죠. 이건 시립, 일종의 공공지역아동센터고 지금 민간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그 개념하고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되죠.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민간도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똑같이?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강상태위원  인건비가 그럼 센터장 인건비라든가 생활복지사 인건비를 규정상 예를 들어서 운영비의 30%를 지급하도록, 운영비에서 30%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충족이 돼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아니요, 운영비에서 80%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는 관리프로그램이나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지역아동센터하고 민간지역아동센터하고 그 적용범위가 다릅니까?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적용범위는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아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무슨 8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운영비 중에서 80%를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강상태위원  그거 분명합니까?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20%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30% 범위로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80%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저도 막 혼동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똑같이, 아까 저소득층 그다음에 대상자가,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이른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결손가정 이런 데가 주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과장님이 아까 이른바 시립지역아동센터를 보셨을 거고,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지역아동센터 건립해서 운영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기능보강비가 단위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로 알고 있어요?
  500만 원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기능보강비가 인수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19인 이하는 418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9인 이하는 440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통상 500만 원이 미만이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대상자는 소위 공공형지역아동센터나 민간지역아동센터나 대상자는 똑같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대상은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그 시설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소재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 결손가정 이런 아동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형은 어때요? 시립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양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민간지역아동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죠?
    (김해숙 위원장, 김윤정 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이런 시설들이 본 시가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그런데 여건이, 그 시설여건이 매우 열악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급도, 공공형지역아동센터의 보급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떠한 상대적인 소외감,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하려면 그래도 민간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대상자들이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고려할, 과장님이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이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이번에 시립,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500만 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금액이, 전혀 이 금액이, 기능보강금액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공 어떤 시설물들, 그런 공공지역아동센터를 보급하겠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도 해소해야 할 과제 중에, 가장 커다란 과제 중에 하나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기능보강 금액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때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좀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간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이 열악한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아서. 그래서 거기를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하게 되면 몇 년차에까지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도배한다는 정도라든가 어떤 무슨 소규모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보강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대로 기능을 만들려면 어떠한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 환경이 바뀌지 않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시설 개선하려면 인테리어 수준도 좀 바꿔야 되고 손댈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 점을 과장님이 반드시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가보면 얼마큼 취약하고 화장실, 요즘 우리 가정에 가도 화장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화장실 같은 환경도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게 지원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요즘 민간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하기도 지금 굉장히 빠듯한데 아마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획기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가 청솔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이 굉장히 그런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마침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됐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또 우리가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곳들이 기존에 어떠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지금 첫 입주가 되고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위례신도시 같은 그런 수요예측에 의해서 학교 같은 걸 건립했고, 지금 위례에 우리가 초등학교가 몇 곳이죠? 아까 네 곳?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네 곳.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에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위례에는 지금 동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울은 송파구 위례동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성남은 성남시 위례동이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하남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하남은 하남시 위례동이고요.
강상태위원  하남은 하남시 위례동이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공히 다 위례동이라는 지역명을 쓰고 싶어서 그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의 이름을 따서 송파구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 하남시 위례동,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위례동에 초등학교가 몇 곳이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위례가 성남 본시가지 재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이렇게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공급된 지역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소재한 초등학교가 어느 초등학교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고운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고운초등학교죠, 고운초등학교.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고운초등학교에 지금 입학생들 숫자가 얼마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가 그 숫자까지는,
강상태위원  유휴교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위탁 동의안이 청솔이 위탁동의안이 들어와서, 저도 청솔 같은 그런 입지 요건이 처한 곳이 위례에도 우리 성남시 위례동에 고운초등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 우리 금광동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주해가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세입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도 이런 시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쪽에도 이런 시설을 조속히 확대 보급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우선 청솔초등학교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보고요, 그리고 또 위례 그쪽도 지금 저희 쪽에서, 본시가지 쪽에서 재개발 이주로 해서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 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예, 그쪽은 민간의 어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그쪽도 수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민간영역의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쪽에도 수요가 지금 많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요, 본시가지에도 어때요? 요즘 다 학교별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유휴교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본시가지에,
강상태위원  그런 쪽에도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조금 보급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왜 청솔만 하고 중요한 본시가지 쪽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본시가지도 검토를 했는데 마땅한 대상지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청솔은, 아니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여러 이런 처지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어떠한 형평성 이런 논리로 봐서라도, 그렇지요? 어떤 지역에 일정 부분 몇 개씩 이렇게 해서, 청솔 속에 있는 아동들만 우리 아동들이고 저 본시가지나 위례에 있는 아동들은 우리 아동들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제가 지금 그 당시 전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교육청에서 청솔초등학교 관할 그쪽은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할 만한 그런 수요, 그러니까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학교 유휴시설에 그걸 설치할 수 있겠냐, 이렇게 먼저 컨택이 와서 접촉을 해서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본시가지 쪽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정책 결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이 돼서 과장님은 잘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을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투자 대비 효율성, 이런 것들 전부 따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시민의 혈세를 쓰는 어떤  마땅한 기법이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그쪽에는 수요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랬다. 수요가 훨씬 많은 쪽은 그쪽보다도 오히려 본시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청솔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게 아니고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더 필요한 지역도 사실 같이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정책 과제로 삼고 검토를 하시라.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급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학교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까 홍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돌봄교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돌봄교실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1, 2학년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학년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가 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1, 2학년만 대상으로, 그것도 마지못해서 합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강상태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지금 억지춘향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효율적인 그런 어떠한 욕구를 다 이렇게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게 교사와 또 인력지원을 약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양질의 어떤 지역아동센터의 그 기능을, 온전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고.
  시간도 그래요. 보통 5시에서 많게는 10시까지 하는 곳도 있는데 10시까지 하는 곳은 거의 없고요. 그것도 그냥, 모르겠어요, “왜 시간을 5시로 끝내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용하는 아동들이 없어서.” 할 의지가 없는데 자연히 없게 되겠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돌봄이 온전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돌봄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형지역아동센터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동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런 시설을 더 필요한 곳에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저는 그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굉장히 싫어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돌봄교실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전부터. 그런데 그게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담지역아동센터는 저녁 8시까지, 돌봄교실은 5시까지. 거의 그래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나 그런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보내고 싶지요. 그래서 청솔 그쪽에 정자동 여건상에 꼭 필요해서 유휴시설을 쓰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학교시설 이용하다 보면 제약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4동 임시청사를 금빛초등학교로 옮기는 데 있어서 많은 무리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학교 유휴시설이지만 한 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아동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시작하면서 미리 딱 못을 박고 가야 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만 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도 가요. 사설 지역아동센터 저희 동네에 보면 고등학생까지 받아들여서 대학 입학시킨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저기 하셔서 안전,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문제, 꼭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되면 여기 유휴시설 이용해서 지역아동센터 만든 거 아무 소용없을 수도 있어요.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그렇게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시가지에도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조그마한 센터를 하면서 아이들 저녁에 드림스타트를 시키고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조금 낫게 살고 있는 곳과 좀 어려운 지역과의 상대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를 학원을 안 보내고 거기를 보낸다는 것에 굉장한, 뭐라 그래요? 자격지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 센터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위기가 와서 아이들이 못 다니는 부분의 상처를 아우러주려고 그렇게 이쪽으로 연계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이들보다도 부모님이 더 창피해하세요. 굉장히 창피해하세요, 우리 아이를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분당과 본시가지에 좀 문제가 되는 것, 이게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감지하셔서 잘 운영돼서 모범적인 도담지역아동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최선을 다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1.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인 발의)
(16시 05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이상호 의원 등 2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김윤정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과 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수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내 8개 시군에서 제정, 시행 중이고 전국은 108개 시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 효친사상 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이상호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다 검토해봤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하고 비교 견주해봤을 때 특별히 저희가 손질하거나 이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드셨네요.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마땅히 다른 지자체도 이미 채택을 하고 있고 특별한 수정 없이,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주셔서 원안 그대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호의원  강상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동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기타 참석자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