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8월 26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과 저녁으로 바람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초가을의 문턱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제4대 성남시의회 원 구성 후 첫 집회에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 안건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4시 06분)

○위원장 박권종  먼저 수정구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안녕하십니까.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극심한 봄 가뭄으로 모내기 시기가 늦어지고 밭작물도 시들어 가는 등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해서 2001년 6월 15일 예비비 2,500만원의 사용승인을 받아 하상굴착에 필요한 중기임차, 원거리 양수장비 구입 등 18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년 6월 18일부터 비가 내려 가뭄이 해소돼서 지출 사유가 소멸되었으며, 아울러 당초 예비비로 관정을 개발코자 추진하던 중 국·도비보조 지원사업비가 내시되어 2차 추경예산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예비비 2,500만원 중 187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31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유재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국비 80%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대형 관정 두 공에 7,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공만 뚫고 한 공은 1일 취수량이 100톤 이상이 되어야만이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탐사를 한 결과 고등동 등자리마을에 한 공을 개발심도 150미터로 뚫어서 그것만 집행이 되고 한 공은 예산을 반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한해대책사업 관련해서 세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 사용승인권자가 누구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
장윤영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수정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두번째장에 보면 2001년 6월 18일 강우로 인하여 지출 사유 소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모내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에 대한 가뭄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0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보면 처리일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정일자가 2001년 6월 27일입니다. 지출일자가 6월 27일이고. 그런데 수정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출이 되기 전에 벌써 사유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가지고 예비비 사용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사업부서는 수정구청이었었고, 수정구청에서 2,5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기획예산과에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행정국장을 경유해서 승인을 받은 날짜가 아마 6월 27일인 것 같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6월 27일은 지출이고 승인은 6월 15일입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승인일자 없으니까 승인은 그렇게 되고, 지출결정일하고 지출승인일하고 차이가 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이 시장님이 예비비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이고요 지출은 지출원인행위 해가지고 지출결의에 의해서 결재가 나면 그 자체가 지출이 되는 것이니까 지출승인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윤영위원  6월 15일날 승인이 났다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시에서 한해대책사업으로 사업승인 난 게 2001년 6월 15일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바로 3일 뒤에 지출사유가 소멸이 된 건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3일 뒤에는 비가 48미리가 왔답니다. 관정 같은 것은 비 온 것에 관계없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계속 추진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하 운영비라든지 대민지원 유류대 이런 것은 그 이후부터는 쓸 일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쓴 돈을 지출한 날짜가 6월 27일인 것으로 그래서 지출일자가 6월 27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해두고요, 한해피해가 나타난 건 몇 월 달쯤 되겠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모내기가 보통 5월 중순부터 이뤄지니까 모내기 때 제때 모내기를 못하니까 그때부터 한해로 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5월달이 지나야 결국 지금 여기서 요청한 게 6월달에 요청한 것 같고요, 모내기가 5월에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피해는 나고 있는 상태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 판단 자체가 6월에 할 수밖에 없었다, 한해의 조짐 자체는 이미 전년도의 강설량하고 당해년도 1∼4월달의 강수량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이루어졌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 나왔던 날짜, 6월 18일 강우로 인해서 지출사유 소멸, 어차피 6월 18일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나라에 7월 초면 장마에 접어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6월 중순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3개 구청을 공히 보니까 이미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수정구청에서는 이거와 마찬가지로 한해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년도의 강설량, 상반기의 강우량 가지고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다, 한해 피해 조짐이 나타났을 때 1차 추경을 거쳤을 거다, 작년도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의 한해대책 예산을 보면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반영이 안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4시 19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중원구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설명에 앞서 저희 관련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1년도 중원구에서는 예비비로 한해대책비로서 8,327만원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4,188만 6,250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으로 4,138만 3,75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작년도 한해대책을 위해서 관정 개발로 두 공을 팠는데 3,750만 8,000원, 한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으로 194만 7,000원, 한해대책용 송수호스 구입으로 155만 5,000원, 양수장비 지원에 121만원, 양수장비 운영에 따른 유류대 지원이 6만 6,000원 해서 4,188만 6,2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해대책이 극심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해대책을 위해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남성현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청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저희 2001년도 한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8,427만원에 대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777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 이중에서 관정시설비가 7,0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정 개발 두 공을 했습니다. 한 공당 1,875만 4,000원 해서 3,750만 8,000원, 여수동과 도촌동에 각 한 공씩을 팠습니다. 여수동에는 110미터를 팠고 도촌동은 120미터를 파서 1일 100톤 이상 쓸 수 있게 되면 합격이 돼서 저희는 둘 다 100톤이 넘기 때문에 단 한번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기 구입은 저희가 기존에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한해대책으로 7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194만 7,000원, 2마력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7대를 구에 7대를 지원해주고 성남동과 하대원동에 각각 7대 3대 해서 10대를 보관해서 한해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금년같이 비가 왔을 때는 그 양수기를 대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수호스 구입은 70롤을 사 가지고 총 115만 5,000원을 지원했고, 양수장비 지원으로서 121만원, 동원장비 유류대는 5708부대 공군부대 차량이 지원이 나왔을 때 그 경유값 6만 6,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불용액으로 4,138만 3,750원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관정을 파고 또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관정을 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바로 비가 오는 바람에 한해대책이 중단돼서 집행을 못하고 시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청에서는 2001년도의 한해대책사업비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얼마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관정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서류에 보면 수정구청에서는 한해대책 관련해서 예비비를 2,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청에서는 8,327만원을 요청했는데 그 산출근거는 무엇인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 관내는 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촌동하고 여수동의 경지면적이 가장 많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하나씩 파려고 7,000만원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그 부대비로 해서 1,3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질의의 핵심입니다. 이건 예비비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장윤영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은 중원구 관내에 관정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예비비 처리 일자 9페이지를 봤을 때 땡땡이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출결정일자가 언제인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출결의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출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7,000만원의 경우 지출일자가 11월 22일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서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 이것은 관정이라고 파악이 되고 지출일자가 11월 22일로 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평상시 관정이 없기 때문에 관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긴급하게 여수동과 도촌동에 있는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위기사항에서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상사업인데 왜 예비비를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촌동이나 여수동은 다른 지역보다 한해 가뭄이 보편적으로 봐서 적은 편이고 자연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관정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해가 긴박해가지고 관정이라도 파서 전답에 물을 줘야 되겠다 해서 두 공을 팠는데 6월 18일날 장마가 졌습니다. 그래서 해갈이 돼서 그 대금 집행이 11월에 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약 2∼3개월 동안에 시운전을 해서 그 용출수가 합격이 되어야만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는 조금 늦습니다.
장윤영위원  핵심질의입니다. 지금 총액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부기예산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풀예산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비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경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 지급한 다음에 의회 승인을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긴급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집행해야 될 사업을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런데 농작물의 파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추경예산에서 하면 파종시기가 지나고 그래서 그것을 급박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3개 구청에 공히 갈수기를 해소키 위해서 관정을 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한 관정을 파려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안 해주면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원인행위를 해서 관정을 파고 관정을 판 다음에 자금 집행이 늦어진 것은 2∼3개월동안 시험을 해서 그 출수가 1일 100톤 이상이 나오도록 합격해야 대금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기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과장님!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아들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해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후 바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제 말의 요지는 작년에 한해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구 관내는 불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이수영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물을 실어다 날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좀 줄여보려고 관정을 파려고 했었습니다. 이 시기로 보면 지출일자 11월 22일이 맞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 전후해서 이것도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동은 이때 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아니지요. 그전에 바로 됐지요. 시험을 해서 합격을 해서 한번만 푸는 게 아니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장윤영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팠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5월에 판 겁니다.
장윤영위원  5월에 파셨다고 한다면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어렴풋이라도요, 뒤에 계신 계장님이 말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2001년도에 중원구에서 갖고 있는 한해대책사업비는 본예산 및 추경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관정을 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땡땡이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땡땡이인지 황당하지만 날짜가 중간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옆에 것하고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작년에는 본청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한해대책업무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8일인가 비가 제일 처음 오기 시작해서 한해대책이 해갈돼서 끝나버렸는데 6월 15일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비비 승인날짜가 6월 15일일 겁니다. 그런데 3일 정도 있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장비 사고 하루 이틀만에 산 것들은 원인행위 해가지고 지출은 7월에 지출할 수도 있고 8월에 지출할 수도 있는데 6월 15일 예비비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예산 자체가 한해대책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줘야 호스도 사고 기름도 주고 양수기도 사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비가 6월 18일 3일 뒤에 왔지만 돈이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각 구청에 배부를 해주고 관정을 파도록 했는데 관정은 계약단계가 이루어지고 설계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은 6월 15일날 받았지만 원인행위 시작된 것은 그 이후에 설계가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말씀드린 관정이 한 공당 100톤 이상 물이 나와야 관정으로서의 성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끝나서 11월 연말이나 돼서 지출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기간이 6월부터 11월 12월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 기간동안인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먼저 예비비를 지출을 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해대책을 실지로 시행하고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승인을 받아놓아야 채무 확정할 수 있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승인을 받고 그때부터 공사를 하고 사고 이러는 것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것은 아까도 수정구에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한해가 예상이 되는 것은 전년도 강설량 1/4분기의 강우량을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늘상 있어왔던 것인데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게 일단 의문이고,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런데 2000년도 봄에는 강우량이 평년도 수준이 넘어져가지고 2000년도에는 예비비를 아마 한해대책으로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당초예산 요구할 때 2001년도에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성남에서는 농사짓는 면적도 많지 않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안 했는데 의외로 봄에 가뭄이 계속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비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말의 요지 자체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는 아니지만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촌 관련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양수기를 예비비를 이용해서 샀다라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됐고, 전혀 예산이 확보 안됐던 것은 더 이상했고요, 혹시 7월 지나서 한해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돼서 보조된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  6월 18일날 비가 와서 해갈돼가지고 중앙에 건의해도 한해대책비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윤영위원  참고만 하십시오. 수정구청에서는 관정 개발비를 전액 반납하고 국비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그 외 항구대책으로 또 국비가 나와가지고 관정개발사업을 해라, 2002년도 대비해서 하반기사업으로 하라고 또 내려온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두 공을 판 것이 바로 용량이 100톤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판 것으로 여수동하고 도촌동 그쪽에만 한해대책 되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4시 4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분당구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 관계공무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명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권종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0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내용은 가뭄 극복을 위한 한해대채사업비로서 작년도 혹독한 한해가 발생하여 하루가 다르게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조속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00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9,505만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로 사회경제과에 편성되었으며, 지출결정액 9,505만원 중 4,2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271만 2,000원을 불용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비 지출결정 후 다행히 가뭄이 일찍 해소되어 지출결정액 9,505만원의 55.5%인 5,271만 2,000원이 불용 결정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1,505만원 중 송수호스 등 구입비로 23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71만 2,000원이 불용되었고, 재해보상금 800만원은 장비동원 유류대금으로 지출 결정되었으나 군부대 급수차 두 대를 14일간 지원 받아 사용하므로써 장비동원 관련비용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설비는 7,000만원 중 1개소의 대형 관정개발로 4,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은 불용결정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수중모터 구입비로 지출결정되었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결정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을 위한 예비비 지출결정액 9,505만원 중 44.5%인 4,233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를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송수호스 구입, 전선 구입, 농업용 전기가설, 군부대 지원차량 유류대로 23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대형관정 개발공사비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의 한해대책지역은 분당구 대장동 일원이 되겠으며, 이때 관정을 해서 수혜대상 면적은 약 2만 6,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상철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의 지출결정액 9,505만원 중에서 4,233만 8,000원을 집행하고 5,271만 2,000원을 불용결정 해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한해대책사업추진비가 4,233만 8,000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33만 8,000원이고 시설비가 4,000만원, 관정 한 공 파는데 4,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4,23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송호스구입비가 165만원, 전선구입비 17만 6,000원, 전기가설비가 37만 2,000원, 차량유류대 14만원 해서 모두 23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4,000만원 중에서 총 15공을 파 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아서 한 공만 성공을 해서 그 한 공에 대한 예산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은 한 공에 대한 시설비이고, 500만원은 폐공 처리하는데 집행해서 모두 4,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중원구청에서는 관정을 두 개를 팠는데 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당 1,800만원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 서류에서 보면 채수기준 미달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매모호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15개를 파 가지고 한 개것만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다고 중원구청에서는 관정을 하나 파는데 1,800만원이 드는데 분당에서는 3,500만원이 들어갔느냐라는 거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수중모터 이게 한 공을 해가지고 1일 100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1일 100톤이 나오질 않아서 세 공에서 나오는 것을 합쳐 가지고 한 공으로 나오게 만들어서 1일 100톤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모터를 한 공에서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됐었는데 그 모터를 두 개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구청장님 원고 맨 마지막 부분에 수중모터 부분이 언급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미집행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저는 그거 보고 안 드렸습니다.
장윤영위원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수중모터 부분은 미집행 관련해서 발언하셨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한 공 파는데 당초에 두 공 파는 것으로 계산해서 7,000만원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공에 3,500만원씩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15공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15공 중에서 3공에서 나오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1일 100톤 나오는 것으로 해서 한 공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럼 관정을 파는데 전문가들이 팠을 텐데 그 전문가들이 이 지역에서는 대충 얼마만큼 나올 수 있다는 게 돼 있을 텐데 그냥 그 사람들은 적당히 하고 계약 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까? 두 공 파는데 7,000만원을 한 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이해가 좀 안돼서,
○분당구청장 이상철  우리는 300미터를 팠어요. 중원은 아마 200미터도 안 팠을 겁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중원은 1,800만원 가지고 한 공을 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홍양일위원  중원에서도 7,000만원의 예비비를 세웠는데 이건 몇 공에 대한 예비비를 세운 겁니까? 그거 질의해 봤습니까?
장윤영위원  두 공을 팠어요.
홍양일위원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 한 공에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7,000만원씩 세운 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두 공을 파기로 해서 한 공에 3,500만원씩을 책정해서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800만원에 한 공을 했다고 한다면 택도 아닌 자료가 아니냐고.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아니라고. 물론 저 삼 공을 합해가지고 3,500만원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공을 팠을 때 3,500만원 이하로 계약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당초에는 한 공 파는데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랬는데 계약할 당시는 한 공에 3,500만원 이하로도 가능했었을 것 아니냐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결과적으로 세 공을 합해 가지고 3,500만원 줬다라는 얘기니까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는 한 공에 3,500만원씩 계약을,
홍양일위원  하루 100톤의 용수를 쓰는데 관정을 한 공을 팠을 때 3,500만원인데 안 나오니까 지금 세 구멍에서 합해가지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결국 세 군데를 팠다는 얘기예요. 물은 다 안 나와도. 한 공에서 100톤이 나왔으면 두 공을 더 안 팠겠지. 그런 비용도 시설을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한 정의 가격으로서는 3,500만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었겠지 계약은.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각 구청별로 지금 7,000만원 선 게 전부 두 공씩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200톤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3,600만원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어떻게 7,000만원이나 세워놓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장 위원 말씀에 의하면 중원구는 7,000만원 예산을 세운 자체가 두 공이었느냐, 다섯 공이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공에 1,800만원을 주고 했다고 한다고요. 이것은 막대한 계약금액의 차이라고요. 그런데 각 구청별로 이렇게 틀릴 수는 없잖아요. 업자가 다르고 조건이 틀리니까 몇 백만원씩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 가격이 아니냐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런데 저희가 관정 판 것은 지하 300미터 이상을 파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300미터를 팠습니다. 실지 한 공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당신도 지금 제 얘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정은 100톤의 물의 용량을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0미터를 파든 200미터를 파든 500미터를 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계약할 때 몇 백미터에 물이 있다라고 꼭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당신은 계약하는 주체로서 100톤을 용수 쓰게 해달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몇 백미터 파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수영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용 관정 파는 것은 우리 사회경제과 소관이지만 실지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이수영위원  그 얘기를 하셔야지, 예산만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집행해주고 건설과에 의뢰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계속 물어봐서 답변 틀리면 어떡하시려고. 우리 홍 위원님 말씀대로 관정은 계약 물만 나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3개 구청이 관정 파는 가격이 다 달라요. 내가 잠깐 나가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시공을 맡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또 관정의 폐공 같은 것도 계약상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서 예산 집행하는지 몰라도 그것도 계약상에 앞으로 관정 팔 때 물이 안 나오는 폐공은 발주한 업체에서 폐공 처리할 수 있게 계약을 하면 우리가 예산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과에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건설과에서 관정을 파되 사실 관정을 파지만 1일 100톤이 나와야 되는데 관정 업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논할 얘기는 아닌데 건수를 유입시켜서 100톤을 만든다고요. 관정 파이프를 박으면 맨 밑에만 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뚫는데 중간중간 100미터 길이의 파이프를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식적인 100톤의 지하수를 뽑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100톤이지만 장기적으로 뽑으면 100톤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관정 파이프를 박을 때 그런 구멍이 절대로 안 뚫어진 걸 박아야 된다는 걸 그 전에 건설과에 얘기를 해줬어요. 감독을 잘 하시라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우선 계약상의 문제는 관정은 공히 계약할 때 3개 구청이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수중모터가 몇 마력 짜리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 시공비는 조건으로 걸기 때문에 100미터를 파든 200미터를 파든 물량만 100톤만 나오게 해주면 그것으로 계약금 주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이 부의장 얘기하시는 부분은 시행상에 대한 부분이고, 건설과에 위탁을 줬던 뭘 했던지 간에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것이 본 위원회의 소관이라고. 시행은 건설과에서 했더라도 사회경제과가 집행주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의회에 답변할 책임은 어차피 연 과장한테 존재하는 거예요. 자세히 알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당신이 안 하고 건설과를 줬건 어디를 줬건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답변하기가 거북한 기술적인 게 있으면 건설과장을 같이 데리고 오던지. 여기에서 답변할 의무는 연 과장한테 존재한다고.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한 책임은 연 과장한테 있지 건설과장한테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문제는 이 부의장 얘기한 대로 100톤의 물량만이면 공히 똑같은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어디는 1,800만원이고 어디는 3,500만원이고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 장 위원의 질의인데 아까 얘기한 세 공을 합했거나 말았거나 간에 계약서대로의 이행만 연 과장은 하면 그걸로 끝 아니냐라는 얘기야. 마치 두 공을 파는데 한 공에 100톤의 물량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 구멍을 팠던 100구멍을 팠던 간에 물 100톤 안 나오면 계약 불이행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그럼 세 구멍을 연결을 해서 물을 100톤을 뽑건 한 구멍에서 뽑건 간에 계약금액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이 오늘 예비비 하면서 공부를 안 해서 오신 것 같아요. 챙겨오시지 않았나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챙겨는 왔는데요.
이호섭위원  지금 다른 3개 구청 것 다 비교해 보셨어요? 관정을 팔 때는 지역, 지형별로 다 틀려요. 시공하는 업자들이 가서 그 지역을 검사해서 그 지역 토질이 뭔지, 암반이 나오는지 토사가 나오는지 이것을 다 해서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원, 수정, 분당이 다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견적비교는 해서 왔어야지요.
  그 부분이 지금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장동 지역은 암반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도 없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것이 설계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해명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지역이 다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 말씀을 드릴 사이가 없었는데요. 저희 설계가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약이 비싸게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아니, 설계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을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중원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예산 7,000만원을 잡아놓고 반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을 예산을 똑같이 7,000만원,
이호섭위원  대장동 방면이 어디예요? 대장동이에요, 석운동이에요, 운중동이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대장동.
이호섭위원  몇 m나 들어갔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300m.
이호섭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할 때 견적 받았을 것 아니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견적대로 이행한 것 아니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시공업자한테 줄 때 견적서 받아서 3,500 그 다음에 500만원은 폐공 처리하는데, 4,0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른 구청 것도 한 번쯤은 비교해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비교해 봤으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에 암반하고 지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암반 같은 데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암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했지요.
이호섭위원  그런데 본인도 그런 부분에는 직업상 관심이 있는데요. 관정 파는 게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 장비가 하루 임대하는 것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설계가 나왔다는 자체는 지질 검사나 지형 검사를 해서 나왔다고 보는데 그 자체에서 다른 구 보다 더 비싸면 당연히 개발비도 비싸지.
  그렇고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물쩡 어물쩡하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되지요.
문길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정 팔 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 군데를 파다가 100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래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한 공을 파서 100톤이 나와야 되는데 100톤이 안 나오니까 여기 저기를 파서 15군데를 팠었습니다. 그런데 15군데를 파도 한 군데에서 100톤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세 군데 나오는 것을 합쳐서 한 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폐공한 것까지 더 팠기 때문에 추가했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예비비 승인 관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지출결정일자가 3개 구청이 공히 6월 15일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한해가 심해서 의회 예산 승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비비를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 승인 요청 한 게 아닙니다, 3개 구청 보면.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한 번 보시지요. 3개 구청이 지출결정일자가 똑같습니다. 예산승인일자도 기획예산과에 올라와 있는 게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은 6월 15일날 승인 받은 것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원구는 8,300이고요, 분당은 9,000 얼마입니까?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분당구청은 500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무원분들께서 예산을 세울 적에 견적 받아서 예산 세웁니까? 그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관정 세우는데 지금 시설비, 부대비 7,000만원 세우셨지요? 관정 2개 세운다고. 3,500만원씩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장윤영위원  견적 받아서 3,500만원에 발주해서 3,500만원에 나갔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6월 15일날 지출결정 받을 때 3,500만원 받았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승인 요청할 때 그 7,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있으시냐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산출근거는 저희가 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 공 파는데 얼마 들어간다 그것을 받아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공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청에서는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원구를 시공한 업자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관급공사는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 예산 얼마야? 그 예산 이미 3,500만원이 한 개당 서 있는데 견적을 3,500에 맞춥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때 당시에 잠깐 말씀드리면,
장윤영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장윤영위원  한 개당 3,500만원 예산 잡아서 두 개 해서 7,500만원 잡은 겁니다. 한 개 파는데 3,500만원 딱 채워줬어요. 입구까지 딱. 그 다음에 500만원은 15개 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7,500만원 예산 속에는 폐공비는 없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당초에 계약할 때는 3,500만원을 다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파다가 안 나오고 하니까 세 공을 한 군데로 합쳐야 하니까 수중모터를 두 개를 더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한 공 파는데 3,500만원 그 다음에 세 공을 합쳐서 하는데요. 그 다음에 폐공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숫자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01년도 예산이에요. 여기서는 감사가 아니고 예비비 사용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3,500으로 딱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오늘의 문제는 예비비, 실질적으로 한해 대책으로써 이것이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12월에 됐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장윤영위원  이것은 본예산 추경에 세웠어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분당구청에서는 한해 대책 예산으로 2001년도에 본예산하고 1차,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본예산은 장비유지비 165만원인가밖에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렇기 때문에 앞날을 바라보는 행정이라는 거지요. 아까 다른 두 개 구청과 똑같습니다. 한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것은 재해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분명히 봤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눈 내린 양하고 1/4분기에 비 내린 양하고 보면 모내기하고 밭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집행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썼어요. 그런데 이미 상황 봤을 때는 의회가 최소한 세 번 이상 열렸고 그 중에는 1차나 2차 추경은 100%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주민의 의견하고 상관이 없고 의회 의견하고 상관이 없어요.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비비의 기본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집행한 내용 자체가 한해 대책이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전혀 혜택 본 것은 없습니다. 혜택 본 것은 업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는 못 들어갔다 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었어야 됐다. 1차나 2차 추경에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됐어야 될 성격인데 예비비로 썼어요. 이것이 승인을 해줘야만 되느냐 하는 가장 커다란 고민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적으로 나오는 게 목구멍을 딱 채워줬네 3,500만원. 이것은 부가적인 문제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니지. 채워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계약 금액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제일 처음에 한 공에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한 공에 3,265만원에 계약이 됐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모터기 비용으로 이백 몇 십 만원 더 준거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원구청 것하고 이쪽 것하고 계약서하고 발주일자하고 산출내역을 받아보면 됩니다.
홍양일위원  감사 때 하면 되잖아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2001년도 거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분분)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