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9일(화) 9시 4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3. 경제난국극복을위한결의안(이수영의원 외 20인 발의)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3. 경제난국극복을위한결의안(이수영의원 외 20인 발의)

(09시45분 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고르지 못 한 날씨에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일찍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위원장 장명섭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편성지침대로 잘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신중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장명섭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회운영위원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국을 아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저희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98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19억 2,983만 7,000원으로서 97년도 예산안에 대비해서 18억 5,044만원보다 7,939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된 요인은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 작년에 T/O가 26명이었는데 28명이 되어서 2명이 증가된 인건비이고, 저희 음향시설 이설공사와 의원 상해부담금 등을 저희 의회에다가 포함시켜서 약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면 음향시설 이설공사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회의장 뒤 복도에다가 음향시설을 해놓고 그래서 공기도 잘 안 통하고 습기가 많고 그래서 가끔가다가 마이크도 꺼지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뒤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혹시 의원님들 만약의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부담금을 그 전에는 집행부에 예산으로 서 있던 것을 저희 예산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4.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성남시 총 예산의 요구액이 7,693억 6,258만 7,000원으로서 0.2%이며 일반회계만으로는 5,427억 6,568만 8,000원의 0.35%이고 의정활동비는 요구액 8억 2,634만원으로 시 총예산의 0.1%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의회운영비 요구액은 11억 349만 7,000원으로 시 총예산의 0.14%로 일반회계만 따졌을 때는 0.2%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및 기능별 요구내역과 주요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의정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저희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세워주신 예산을 집행시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집행으로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황민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장 송기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장명섭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안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신현갑위원  현황판 제작은 무슨 현황판입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의장님실에 있는 현황판입니다.
신현갑위원  뭘 어떻게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의장님실에 현황판이 있는데 그것을 전년도에 제작을 한 것이 수치 변동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일정한 서식이 요구되면 수치 변경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부서마다 현황판을 새로 만들기로 의견통일을 했는지 전부 이게 올라와 있어요. 불요불급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기에서 세워서 하든 어쩌든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의정계장 송기헌  위원님, 이것은 작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숫자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만 제작해 놓으면 아주 숫자를 밖에서 고칠 수 있도록 좋게 하겠습니다. 바꿔서 끼울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판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구라든가 예산상의 계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을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도 뭔가 삭감으로 올라와야지 그냥 다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앞으로는 계수를 용이하게 바꿔 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하단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위원장 장명섭  회의장 음향시설 이설 및 교체공사가 4,100만원인데 견적을 한 군데에서만 받았습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예, 한 군데에서 받았는데 여기는 4,000만원인데 공사할 때는 여러 업체가 입찰 볼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다만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자료니까 한 군데에서만 받았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회의장 방송되는 게 흑백 아닙니까? 그것을 칼라로 바꾸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칼라로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임봉규위원  흑백에서 칼라로 바꿀 경우에는 얼마가 더 추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이것은 음향기기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음향만 하는데 무슨 4,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도 별도 앰프가 마련되어 있지요? 이것을 중앙집중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 있는 앰프 가지고는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방송실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잘 들릴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노선만 깔아놓고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그것은 음향기기를 완전히 전체 다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음향기기를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향에 대한 시설만 바꾸는 것입니까? 음향시설만 바꾸게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이것이 일단 노후가 되고 크기가 구형입니다. 그래서 새로 바꾸면 모델이 조그맣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장 뒤쪽으로 옮기고,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앰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능이 안 좋아서 다 중앙집중식으로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란 것은 일단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입찰을 하면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의정계장 송기헌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기 라디에터는 왜 하느냐 하면 음향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보고계속)

신현갑위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틀립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특수활동비는 현금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업무추진비는 현금화 할 수 없고 오직 카드나 영수증 처리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50%씩입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찬범위원  금년도 대비 몇 % 증액되었습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4.3%입니다.
오인석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하지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규식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 위원님들이 짜장면을 잡쉈다고 신문에 났는데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하고서 점심 식비가 86만원까지 나왔다는데 그렇게 과소비를 하면서 짜장면 먹어서 되겠어요? 86만원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이 12명인데.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몇 분들이 참석한다고 해도 20명 미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86만원이라면 어떠한 숫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공무원들이 먹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일 식비가 2만원인데, 2만원이면 남습니다. 2만원어치를 다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86만원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명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80만원이 넘었다 이것은 사실상 엄청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회의를 구청에서 한다든지 하면 과장, 계장들까지 같이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렇게 데려가다 보면 사오십 명 가게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8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전문위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계장들이 오는 것은 말 안 해요.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지, 사람은 몇이 와서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한서일보에 나와서 커다란 도움이 됩니까?
○위원장 장명섭  지난날에 그런 과오를 저질렀으니까 앞으로는 우리도 칼국수, 짜장면으로 좀더 절약하자는 뜻에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박찬범위원  나도 2년반 동안을 겪어보는데 점심먹는데 직원들 먹는 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뭘 먹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도 엊그제 분당 가서 먹었는데 70몇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식같은 것을 좋아하더라고. 일식은 4∼5명이 가서 먹어도 이삼십만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명이 가서 불고기를 실컷 먹어도 70만원이 안 나와요. 35만원 30만원 미만으로 떨어져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지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어제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모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 예산서 103「페이지」에 나오는 국외여비하고 해외여비 4명분하고 또 공무수행여비 3명분하고 이것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1「페이지」 회의장 음향시설 이설 및 교체공사비가 올라왔는데 그 기기 설치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91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임봉규위원  시설비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그것은 확인을 못 해보았습니다.
임봉규위원  확인을 해서 올라와야지, 4,000만원이란 것이 애매모호하게 올라왔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그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니까,
임봉규위원  예산인데, 근거가 있어서 4,000만원이 올라온 것이냐 이것입니다. 근거 없이 4,000만원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산을 하려면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물가정보지에도 없고 그래서 한 업자한테 견적을 일단 받아서 했는데 나중에 줄 때는 그 업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명섭  임봉규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얼마 들어간 기준을 잡아서 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 처음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찾아보면 91년도 것을 알겠지만,
임봉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도 한 업체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일은 하게끔 만들어주고 여기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저도 임봉규 위원이 말한 101「페이지」 그 문제는 가격은 고사하고간에 업무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의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니까 남으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견적을 한두 군데 더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받은 것이 이러니 거기서 공통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이렇더라 필요하다 해야지 4,000만원 올려놓고 1,500만원 받든 2,000만원 받든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올리자 이렇게 합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나운채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그런 예산을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의정계장 송기헌  얼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은 거지요.
나운채위원  견적이 들어왔으면 몇 군데 들어왔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산출근거를 제대로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의정계장 송기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은 견적을 한 군데 받았기 때문에 4,100만원이란 수치가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나운채위원  한 군데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것도 세 군데 네 군데 받아서 일단은 그것을 취합해서 3,500만원짜리도 있고 2,700만원짜리도 있고 4,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예산 세우기는 상위 기준을 세웠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한다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뽑아서 취합해서 경쟁 입찰시키겠다 이러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 한 것을 갖고 하면 하나 주기 위한 내역도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 사람들을 줄 수가 없어요.
나운채위원  없든 있든간에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편법으로 하는지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남이 볼 때. 나는 이것을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아까 임봉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에 사용한 예산은 7,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의정활동비는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으니까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장이 한 달 하는데 80만원인데 한두 번 딱 2시간 하고 8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이것은 지침이 올해 말에도 집행하기가 곤란하게 예산을 세워놔서 쓰지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 편성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결위의 위원장에게 의장단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 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는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특위 활동기간까지는 월액 지급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금년까지는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출만 해놓고 구성은 예산을 심의할 때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 위원을 선출하면 바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성을 하면 임시회라도 추경이 있을 때만 하니까 보통 열흘 되고 정기회를 하더라도 보통 한 달 정도 20일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몇 번은, 상임위원장처럼 1년 12달은 되지 않고 몇 번 예결 심의할 때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 예산 세워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게, 차라리 특별위원회가 몇 번 있을 것을 가상해서 세웠다면 감은 잡을 수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해서 80만원이면 오늘 모였다 2시간 해가지고 딱 위원장한테 80만원이면, 상임위원장과 대등하게 한다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래서 내무부 지침이 네 번 하는 것을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제 얘기는 명분상 특위 구성시라든가 이럴 때 속해서 종합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시되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딱 명시되어 버리니까 한 번 하는데 80만원씩 준다면 여기 네 번 나왔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결산검사특별위원회나 이것은 잠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는 상임위원회와 같으냐 이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이것은 정리할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네 번 하는 것을 가상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보자고. 지금은 우선 지적만 하고.
  그 다음에 의원상해 부담금이 있지요? 1,0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그것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에 의회사무국으로 왔습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은 있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 있었다. 그것을 빼서 썼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얼마였습니까?
○의회계직원 유미열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4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기존에 있는데 왜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까?
○의회계직원 유미열  3년에 걸쳐서 계속,
나운채위원  작년도에도 내가 책자에서 봤어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그것이 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까? 그리고 있으면 작년도 상해 의원 부담금 지불된 액수가 얼마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송기헌  작년에는 부의장님 490만원 한 건입니다.
나운채위원  이번에 김삼근 위원은 출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는데 부담금 혜택이 없다면서요? 일비도 안 되고 부담금도 없다면서요? 전년도 것을 떼어 오세요.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상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박 부의장님은 4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입원하고 또 거기에서 진료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의장 것은 나갔고 김삼근 위원 같은 경우도 일단은 치료 중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하든 어쨌든간에 치료를 한 다음에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지불이 될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지불이 안 된다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아닙니다. 지불이 됩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퇴원을 해가지고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시면 부시장하고 6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심의해서 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작년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불을 안 했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불을 할 것인가 지켜보았는데 지불을 안 했다 하니까 크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를 포함해서 기관운영,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장이하 상임위원장과 동격으로 예우해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앞으로 해가지고 지불한다고 해도 조금 문제가 있을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여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면 이것도 형평에 안 맞고. 또 지금까지는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간에 특별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이 어떻게 운영이 잘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새삼스럽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활동을 하도록 해서 위원장 앞으로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활동비라든지 해서 위원회별로 아예 차라리 위원회를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위원장이면 위원장 앞으로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슨 운영위원회 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준다 특수활동비를 준다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아예 문구 조차도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하는 것도 위원회면 위원회로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그때 일어난 일을 쓴다면 몰라도 위원장 앞으로 해가지고 굳이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열어놓고 위원장 앞으로 특혜를 주어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는 특혜지요.
  그런 것은, 반복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이 잘못 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특별위원회가 열릴 때 거기에 위원회 앞으로 경비를 쓰는 것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비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을 때도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인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지. 위원장 앞으로만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하지 말자 이 얘기야.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회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이 어떤 분이길래 특별히 일반 의원보다 80만원이란 거금을 더 받습니까? 무슨 활동을 일반 의원보다 얼마나 더 하시길래. 그렇다면 여기 상임위원장도 빼고 상임위원회로 넣어야 됩니다. 상임위원장이 뭘 얼마나 대표를 해서 활동을 하길래 더 받습니까? 무슨 활동을 하는데? 나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임봉규위원  저도 간사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의원님들이 쓰도록은 안 되고 여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그래가지고 공통 운영비로 100만원씩 12달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야식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고 여기 예결위원장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다섯 분이 계신데 쉽게 얘기하면 한 분 더 위원장님 한 분한테 위원장 품위 유지를 위해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삭감하신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지금까지 한 특별위원회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는 개의 첫날 구성해가지고 그날로 위원장을 선출해놓으면 활동기간이 임시회가 열흘이면 열흘 활동기간 범위가 되는데 그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는 날 뽑아서 그날 위원회 운영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이 실지로 활동기간이 단 몇 시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김상현위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정기회를 보면 각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결위원회는 언제 합니까? 이것이 끝나야 하지요? 그러면 며칠간 합니까. 정기회 때만 따져봐요. 한 3일 됩니까? 4일 됩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예결위는 3일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3일 하고 한 달 분을 지급해야 된다?
○전문위원 김영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활동기간이라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본회의 개의한 날이 되고 심의 의결한 기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말하면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도 안 한 상태에서 예결을 할 수 있느냐고.
○전문위원 김영기  예결위 운영은 할 수 없지만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본회의에 구성이 되었다손치더라도 활동을 못 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삼사일도 안 되는데 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느냐고.
○전문위원 김영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찬범위원  내무부에서 했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삭감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포함해서 예결특위 위원장 것까지 삭감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것도 싹 삭감해야 되요.
    (장내소란)
임봉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운영위원회에 새벽밥 먹고 나오고 그래도 우리는 사실 뭘합니까? 상임위원장님들이 활동비를 받는 것인지 연구비를 받는 것인지 사실 일반 의원님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 내가 여지껏 있어도 상임위원장이나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공개해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공개를 해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증감을 시켜주든지 삭감을 시켜주든지 하는데 할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활동비에는 뭐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누워서 침뱉는 격이지만 위원장들이 사실 점심 한 그릇을 제대로 삽니까, 아니면 저녁에 단합대회 형식으로 해서 회식 한 번 해줍니까.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활동비는 뭔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현갑 간사님 뜻에 동의하면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다 끝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활동비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말하자면 상임위원장들이 위원회 애경사 있으면 위원들은 못 가도 대표로 위원장은 가야 되고 또 의원들이 해외 간다면 다른 사람은 돈봉투 10만원도 못 줘도 위원장은 잘 갔다 오라고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하로 50% 40만원 정도는 의원들한테 점심을 먹든 하라고 가끔 이런 데 써야 되고 40만원은 자기 개인 경비를 써야 마땅한데도 그것을 통째로 꿀꺽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쓰도록 유도를 해줘요. 그것도 또 상임위원장들이 문제인 것이, 내가 상임위원장이니까 전화 한 통화를 더 하고 그 만큼 해주면 그 갚어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되는 분들이 자질에 따라 변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50% 정도는 위원들을 위해서, 50%는 개인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말씀 다 끝나셨지요? 예산은 존치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또 그렇게 쓰도록 유도를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주는 것은 상임위원장이면 상임위원회에만 꼭 쓰라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임봉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은 사실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봉규위원  그러면 품위 유지 품목을 공개를 하라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것은 공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밥을 사주셔도 되고 다른 대외적으로 나가서 쓰셔도 되고 어디다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쓰셨다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서로 사실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임위원장들 체통이 있으니까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박찬범위원  의장.부의장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납득이 갑니다. 그 분들은 사실 많이 다닙니다.
강규식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장에 대한 문제는 삭감을 한다 안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냥 원안대로 넘겨주세요. 상임위원장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또 임봉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다 썼느냐 뭐 했느냐 그것은 참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요. 치사한 소리 하지 말고, 새로 생긴 예결특위 위원장 부분만 삭감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만 하고 나운채 위원이 얘기한 음향기기 4,100만원은 제3자까지 받아서 입찰 받은 것을 서면으로 운영위원한테 보고해 주고 오늘 끝내기로 합시다.
신현갑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40만원은 인정이 됩니다. 자기가 쌀을 사 먹든 라면을 끓여 먹든 우리가 시비할 바가 아니고, 영수증 처리라 함은 공히 공공된 지출을 요하는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술 먹고 집사람 데리고 가서 외식해서 그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공 지출 내지는 그 목적에 의해서 영수증을 발급하라는 거예요. 40만원 삭감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의원들한테 점심 한 끼 안 샀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그것은 그 위원장들의 자질과 양식에 따른 것이지.
임봉규위원  50% 삭감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오인석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위원장들의 양심에 따르고 그 위원장의 뜻에 맡겨야지. 예산 지침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전에 하지 않던 것이 새로 생기는 부분만 삭감하고 내년에 누가 위원장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후배들이 와서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임봉규위원  그러면 80만원 받으면 간사도 고생하니까 간사 앞으로도 좀 줘야지. 간사는 안 주니까 50%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들 말씀하시니까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나운채위원  질문을 하고 휴식을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 땅땅 치는 것이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의사일정이 끝난 다음에 잡담을 하든가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구독료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의회소식지 발간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의회소식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활동한 사항을 약 10「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배부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안을 잡기는 1,000부를 잡았는데 워드를 하다보니까 '0'이 하나 빠져서 1,200만원을 요구해서 네 번을 하면 400만원씩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0'이 하나 빠지는 바람에 12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을 네 번 아니면 적어도 상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도의회에는 오늘 신문에도 잠깐 나왔는데 도의회는 의회 의정보고회라는 것이 없다 해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500만원씩 다 섰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정보고회라든가 그전에는 그냥 줬다더만. 그러다가 나중에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의정소식지도 이런 것은 많이 넣어서 내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 보면 시정 시책 잘 한 것은 하지만 의원 활동한 것은 한 군데 나가는 게 없어요. 안 그러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차라리 넣어서 의회소식지를 해서 의회 것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의원들이 활동한 것이 전혀 없고 의회소식지도 없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뭡니까? 의회소식지를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는 시 홍보만 계속 하는데 의원들 하는 것은 하나도 나가는 게 없다고. 차라리 의회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대폭 늘려서 예산을 주고 의회에 의원 활동한 것을 자체적으로 편집위원을 두어서 발간해서 종합적으로 나가도록 우리도 우리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만 홍보합니까? 또 만약에 의회가 시에 질타할 것이 있으면 한 마디 하고 또 시에서 나가면 의원들도 질타할 것이 있으면 하더라도, 시에서 잘 한 것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선방송에 14분인가 얼마를 계속적으로 시장 한 것만 나오고 상대방 목소리는 못 들어보니까 다 일방적으로 나온다고. 공정성 보도라는 것은 양쪽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회소식도 다음에 예산 대폭 늘려서 아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소식지나 이런 것을 꾸며서, 하다못해 주간만이라도 만들어야지 의회는 뭐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나운채위원 그게 예산이에요? 그 계획이 아니었고 형식적으로 조금 발간하려고 한 것인데 뭘 그래요.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3개월 동안 의회 활동사항 내놓고 사진 찍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뭐하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런 일 하는 것 아니예요? 뭐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집행부 하라는 대로 명령하달식으로 전달하는 기관이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의회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 35만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명령 하달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전부 계산해 봐요. 우리 의원들 6억밖에 안 되요.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7억 4,000만원씩 결손처리해요. 의원들이 홀대 받고 있어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뒷바라지 할 수 있으면 사무국에서도 이런 것은 넣어라 이거예요. 다른 데 삭감하고.
○의정계장 송기헌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제 언제 넣겠어요? 추경에 넣겠어요? 계획좀 짜보세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추경에 넣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나운채 위원님 말씀에 나도 동의를 합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신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기획총무위원들 어디 갔습니까? 지방신문들 보면 반장들 통장들 나가는 것이 있어요. 중앙지도 나가고 그래요. 의원들 그 지방지 하나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어째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한가. 지방지 3만원 달라고 청구서가 날아와요. 안 주면, 의원들이 그것도 못 내느냐고 할 것이고. 3만원이면 1년간인가 그래요. 얼마 많지도 않아요. 그것을 못 해줘요, 사무국이나 아니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내가 다음에는 기획총무위원회를 들어가려고 해요. 일들 못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안 하고 80만원씩 먹고, 그것을 또 홍보하려고 탈을 쓴거지. 이런 것을 내지나 말지. 신문에 내가지고 짜장면 먹고 있는 것 홍보하려고? 경제살리기 앞장서서 한다고 딱 이름이나 들어가고 이름 내는 데는 선수고 일하는 데는 꼴이에요. 이거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국에서도 고치려면 우리 의원들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나운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임위원회도 열리고 하니까 하나하나 해서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합니다.
임봉규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나운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사무국에 전문적으로 홍보직을 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했고 홍보 전문직원을 두다 보면 의회소식지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아서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서도 아마 의원님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경을 쓰지 않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무국 직원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홀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도의회 같은 데 보면 다달이 도회보가 나와서 도의원들이 어디 행사 참여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까지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있던 일이 다 나오는데 우리 49명 시의원들이 있는데 사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셔서 우리도 좋은 홍보지를 만들어보세요.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여행비에서 IMF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해서 외국을 안 가기 위해서 삭감하는데, 단 아까 얘기한 대로 8명 안 간 분들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으로 합시다.
강규식위원  원래 8명 안 가시는 분 계획이 내년도에 갈 계획이었다면 내년도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원 계획이 금년도로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명섭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신현갑위원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도의회에 도정소식지라고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그래서 저희가 직원 한 사람을 홍보요원으로 요청해서 하려고 정원을 땄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의원 해외연수 국외 여비 8,750만원 중 8,750만원을, 대외 협력을 위한 의원 해외 여비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의원 해외연수 수행 공무원 여비 960만원 중 96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1,200만원 중 1,2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320만원 중 320만원을, 총 6개 사업 1억 1,2,43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억 2,430만원을 삭감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1시10분)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장 송기헌입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장명섭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제난국극복을위한결의안(이수영의원 외 20인 발의)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수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존경하는 장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동 출신 이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정기회에서 지난 시정질의시 모든 여러 의원님들이 경제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제난국에 대한 극복을 우리 의원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원들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운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원화폭락으로 인한 외환시장 마비, 주식시장 폭락, 대기업 부도 사태에 이어 금융권까지 부도 공포증이 확산되는 등 국난으로 규정될 정도의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원 모두는 우리 경제가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검절약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과소비와 사치풍조를 자제하며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는 국민 각자가 근검절약의 주체가 되어 긴축과 내핍의 행렬에 동참하고자 하며 슬기롭게 시련과 고난을 이겨 제 2의 도약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번영된 조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이 되어 전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문 낭독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끝에 실음)

○위원장 장명섭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최명근 위원님이나 나운채 위원님이나 본 위원도 사실 경제살리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난상토론도 있었고 또 담당국장으로부터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몇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거기서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상당히 질문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수영 의원께서 발의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발의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임봉규위원  거기서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제가요?
오인석위원  아니지요. 이수영 의원이 20몇 명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했으니까 이수영 의원이 답변하고 우리가 의결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고, 안 해주면 본회의장에 가서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장명섭  임봉규 위원님, 이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하면 하는 것이지 이수영 의원님께서 좋은 결의문안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임봉규 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동감하는 것 아닙니까.
임봉규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것을 내가 반대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장명섭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우리 임봉규 위원님도 그날 IMF 경제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수영 의원이 발의 대표자가 되었느냐,
임봉규위원  죄송합니다. 그날 최 위원님하고 나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마지막날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언을 한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나는 지금 와서 이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이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한테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빛깔 좋은 개살구지 우리는 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임봉규 위원님, 물론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각 상임위원회도 열리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의를 달면,
임봉규위원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장님이 보았을 때 아마 우리 이수영 의원님이 다니면서 의원님들하고 결의안을 내가지고, 우리 의회도 앞으로 여기에 앞장서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수영 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봉규위원  그것을 발의자한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제가 알기로는 이수영 의원님께서 의장님하고 이런 결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운채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도 계셨는데 그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우리 이수영 의원님께서 먼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임봉규위원  이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들은 그런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도 인격을 존중해 주는 차원이면 최소한이라도 하루라도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발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임봉규 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사무국장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민섭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김상현
  오인석  임봉규  이상 8명
○위원아닌의원
  이수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  심욱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