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31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예산법무과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는 제6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얼마 남지 않은 6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여기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인사 발령으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조일호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기획위원회 담당을 맡게 된 조일호입니다.
  부족하지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9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8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8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윤창근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나 우리 행정기획국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특히나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관련해서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체육진흥과장에서 전보된 한송섭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동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대중교통과장에서 전보된 권석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심의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상반기에 퇴직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으로 조정하고 이중에서 LH로부터 무상인수한 판교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 행정수요에 대처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하던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조례 제정 권고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를 명확하게 보완을 하고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행정기획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요즘 언론이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면서 성남시까지 영향이 미치는 종북세력이라고 들어보셨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일부 언론이 아니라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마치 종북세력의 돈줄이 된 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개탄스러운 일이죠. 마치 우리 성남시민의 예산이 종북세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겠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성남시를 볼 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책임자이신 부시장을 좀 불러서 묻고 싶어요. 강력하게 아니라는 것을 대처하든지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발언이고 우리는 시가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대로 다루되 조례 끝나고라도 부시장을 좀 불러서 묻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제가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조례와 예산과 별 관계가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박권종위원  그래서 내가 조례를 하고 부시장을 부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 하면서 조례를 하면서 시간 약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박권종의원  그 부분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부시장이라도 강력하게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대처를 해 나가야지 고발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고발천국이야.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데 일반 그런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잘못된 보도인지 사실이 아닌지 대처를 지금 못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묻고자 하는데 오는 게 군림하는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전에 그 관련해서도 공보관이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발표했고 또 거기에 관련된 후속조치로 관련 언론사에 대해서,
박권종위원  공보관이 엉뚱한 답변한 것도 알고 있어요. 자꾸 큰소리 나오게 하지 마시고 의원이 부시장 좀 부른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지.
  나는 창피해서 성남시에 못 살겠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우리시 집행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요구했으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서,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문제도 같이 의논해보고자 하는데요, 종북세력들이 성남시에 지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 공무원이라든지 산하기관 등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언론만 봤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오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지금 이해를 잘 못해요.  
박권종위원  나는 그렇습니다. 여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종북세력이 분명히 직원들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성남시가 돈줄이 된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성남시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안을 고소고발만 할 게 아니고, 언론에 증거 없이 나왔겠냐고. 그래서 시장 부르면 또 안 올 것이고 하루 내내 갈 것이니까 부시장을 부른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그 부분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선배 의원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성남시의 이런저런 설왕설래하는 얘기들 또 일부 지방지에 비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려 섞인 발언을 하시고 더불어 시정 책임자를 좀 불러서 향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순수한 의미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 위원회의 성격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국회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정무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것을 다루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가 상설되어 있지도 않고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왜소한 환경에서 예민하고 심각한 정치적 사안을 여기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지금 우리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지고 서로 또 갑론을박하면 분위기도 그렇고 또 우리 선배 의원님 충정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 서로 표결하고 의사를 묻고 부를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지금 발언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침이 또 충고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또 기록에도 남을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더 이상 예민하게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선배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남시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당연히 주민의 대표로서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종북세력 때문에 국회도 지금 퇴진압력 받고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그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 원인 뒤에 성남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묻고자 하는 건데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부시장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금방 올 텐데 뭐 그렇게 대단하시냐고.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다루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십시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시간을 물어보라고 해요.
○위원장 윤창근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원활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저는 이 문제로 부시장이 왜 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박권종위원  행정의 책임자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문제의 어떤 예산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종북세력의 자금줄이 성남시가 되고 있다고 하시면 그 자금이 어느 부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이 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가령 우리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적극 의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와 무관한 것이라면 또 해당되는 위원회도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출석시키고 시장을 출석시키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다른 국장을 출석시키는데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하자마자 하는 것은 참 보기가 안 좋은 현상으로 비춰지고요. 누구를 출석시키든 저는 당연히 부시장이 여기에 와서, 지금 논란입니다. 특혜를 줬다 특혜다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 논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위원이 묻고자 하는데 아니면 여기에 와서 명쾌하게 특혜는 아니다, 규정에 위반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원활한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분명히 박권종 위원께서 이 말씀 안 했으면 공보관 소관 예산 심의할 때 저는 얘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밝혔고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특혜논란이 아니다 간단하게 보도자료를 두 번씩이나 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이후에 언론들에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그게 특혜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섣불리 이것은 대책도 없이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한번 분명히 밝혀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부시장 출석이 필요하면 시키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 박권종 위원께서 요구했으니까 그게 우리 상임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시키는 것은 맞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나 나나 부시장이 오면 우리가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부시장이 인정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그 나름대로 변명을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권종 위원님이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출석요구를 해 주세요. 오고 안 오고 대답하고 안 하고는 그 분의 몫이니까.
○위원장 윤창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출석시키는 것은 위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회에는 4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특혜 의혹이라는 것과 관련된 예산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아니라면 그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부르겠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관실에 관련되는 것이면 그때 얘기하셔요.
최윤길위원  그때 출석시킬 것 우리가 미리 부시장의 스케줄을 잡아놓자는 거죠. 원활한 우리 상임위 운영은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로 의견이 같이 모아져야 원활한 회의 운영이지 위원장이 혼자 판단해서 가는 게 원활한 운영이 아니라고 봐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다른 의견이 있고 위원장 판단으로 원활한 우리 위원회 운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출석시키는 게 맞아요.
박종철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회가 어느 한 조직의 쉽게 이야기하면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위원들 간에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 박권종 선배 의원과 최윤길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다 일리 있고 옳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게 조례하고 추경예산이죠. 이런 것들을 아까 최 대표께서 발언하신 대로 공보관실 추경을 다루면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한데, 지금 오전에 조례를 다루는 시간에 갑자기 부시장 출석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자꾸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시장이라는 분이 그냥 확실한 명분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가 출석해달라고 해서 출석에 응할 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와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대답’이냐 ‘답변’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따지는 분이에요. 쉬운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들이 집행부를 철저하게 그리고 타당하게 정당하게 우리 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그냥 조례 다룬다고 하더니 갑자기 종북세력 얘기하더니 시장 부시장 나오라고 그런다, 이런 위원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고 올바르게 따지고 그래야지, 그냥 의원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권한이라고 할까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흠 없는 정당한 이유를 대고 출석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럴 수도 있는 사안을 가지고 그냥 출석하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결국 우리 의원들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위원장 말씀대로 잠깐 조례 다뤄가면서 다른 위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조례와 예산과 그 문제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신 그 예산 문제는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아마 부를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까지 불러서 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 예산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불러야지요. 부시장 아니라 시장이라도 부를 수 있으면 불러야지요. 부시장 부르는 것을 겁내서가 아니고 부를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회 예산이나 조례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아까 공보관 말씀하셨는데 공보관 하실 때 그 말씀을 공보관과 하고 부족하면 부시장을 부르시든지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그건 또 다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조례하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마치 저는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습니다. 조례하고 예산한다고 그러더니 본말이 전도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성남시 우리 인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에 종북세력이 성남시 공무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관련가지고 말하지 말자고. 의원이 성남시 대표로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지금 행정기획국장도 답변하겠어요, 없다고 하지. 그래서 시장을 불러서 말을 들어야 되지만 일정상 내가 부시장을 부르자고 한 것은 행정의 책임자니까 좀 불러달라는데 뭘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가지고 마치 희석시켜버리려고 하는 무슨 방어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건 희석도 아니고 방어도 아닙니다. 위원회를 좀 제대로 하게 도와주셔야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박권종위원  내가 조례하지 말자고 한 것 아니잖아! 조례하면서 시간이 몇 시에 나는지 확인해서 불러달라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고!
○위원장 윤창근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 업무가 있는데,
박권종위원  사석에서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윤창근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고요.
박권종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자는 얘기지.
○위원장 윤창근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와 예산과 전혀 무관한 부분부터 꺼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박권종위원  위원장은 왜 부시장을 방어하는 거야.
○위원장 윤창근  방어가 아니고 나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할,
박권종위원  원활한 진행을 하면서 조례를 다루면서 몇 시에 올 건가 확인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창근  확인해 보시고,
박권종위원  내가 조례 다루지 말자는 것 아니잖아!
○위원장 윤창근  관계 공무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행정기획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건정책팀장에서 전입한 엄갑용 총무팀장입니다.
  박성희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장석령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전화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정보기획팀장에서 전입한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소개를 마치고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기능직 5명이 퇴직함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기능직 정원을 426명에서 421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2050명에서 4명 증가한 2054명으로 조정하고 LH로부터 인수한 판교박물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학예연구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행안부와 경기도에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2010년 12월 13일 제정 권고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에서 후생복지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성남시 소속 공무원과 성남시에서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동 조례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복지점수의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1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위원회를 두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과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총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14조에서는 후생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정하여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내외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소속 공무원 등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설정하고 실시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한 중에 22쪽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기준 6급 상당에 보면 2번 항 3번 항의 문구가 거의 유사해요. 용어가 앞뒤로 바뀌어서 차이고 거의 똑같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든지,
○전문위원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게 표준 조례안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용어죠?
○전문위원 김진영  예, 제가 한 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 유사한 조례들이 지금 경기도 그다음에 용인·광주·안양·부천·고양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보면 2005년부터 2011년 작년 연말까지 제정한 기록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지금 조례가 없이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조례 없이 그냥 해 왔던 것인데요,
박창순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었다 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됐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근거가 없었던 거죠.
박창순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왜 성남시는 다른 시군에서 해 왔던 것을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안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조례 제정 권고가 2010년 11월 이후에 경기도에서 2009년에 만들었는데요, 각 시군이 공히 서로 눈치만 보는 형국이었습니다. 각종 후생복지가 많이 늘어나고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저희들도 저희 시 공무원 수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공무원 후생복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제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말씀들을 나누어보고 얘기를 해 보면 가다가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해 가는데, 미처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알았다면 저도 뭔 얘기를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서 얘기를 못했는데, 무슨 얘기를 굳이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다른 시군 신경 쓰지 말고 소신껏 먼저 해라, 그게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공격적인 무슨 과잉 이런 얘기는 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는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비단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몇 가지를 예시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타 시군의 현황 돌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들도 꼭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잘 해 주시고요.
  말 나온 길에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얘기니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후생복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 편한 복장 심지어 반바지 여름이 다가오면서 근무 능률 향상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보고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검토는 안 해보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저희도 지난달에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간편한 복장,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복장으로 출근을 해라 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 저도 생각이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검은 복장에 빨간 넥타이, 하얀 와이셔츠 꼭 이것만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편한 복장으로 하시고 심지어 반바지로 출근해도 좋다라고까지 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이 조례 제정 권고가 2010년에 나온 거니까 벌써 1년 여 반 이상이 흘렀는데 그동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 없이도 거의 공무원 후생복지는 다 해왔잖아요. 특별히 이 시점에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법적인 근거들이 많이 정비되지 않아서 행안부에서도 또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이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지금까지는,
박완정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경기도 조례 제정 권고가 내려온 것은 벌써 1년 반 전이잖아요. 2010년 11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아까 박창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늦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박완정위원  근거 없이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예컨대 여기에서 우리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에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글쎄 앞으로 후생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예산 심의를 받아서 바로 의회에 올렸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더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도 올리고 또 다른 후생복지사업도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내실 있게 후생복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 이외의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외에 할 수 있는,
박완정위원  지금 이 조례가 없이도 기타 등등 많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서 내용적으로 더 추가하는 후생복지사업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직 이 사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대로 해도 상관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다만 주체가 사업을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의회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은 결정권자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결정권자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중간단계를 한 번 더 거쳐서 심도 있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한 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하는 거지만 모든 사업의 중간에서 사업의 절차상이라든지 결정 이런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단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예컨대 제13조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 그동안에 건강검진기관을 우리가 성남시 경우에 선정했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에서 건강검진기관은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런 것을 인사부서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강검진기관 선정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그런 또 취지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사실 아까 주체가 변했다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우리 성남시의원도 선출직이지만 공무원이고 그러면 그 수혜자가 되는 사람은 성남시청 소속 지방공무원, 성남시의회 선출직 관련공무원들인데 이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들어가시는 분이 시 본청 국장 및 해당 과장,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및 여성 부회의장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그리고 기타로 지역경제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지역경제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본인의 복지 혜택을 본인들이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13조 보면 상당히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그다음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예를 들면 우리 청 내에 있는 식당 선정 이런 것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여기에서 다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게 맞지 않지 않나, 만약에 정말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한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비율을 정해놓든지 해야지, 본인의 혜택을 본인들이 결정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도 본인들의 복지혜택 늘리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예견이긴 하지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다른 시도의 사례가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데가 여기 붙임서류로 하신 네 곳이 전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경기도에서 다섯 곳이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많은 비율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경기도 지자체가 몇 곳이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31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섯 군데가 시행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도 하겠다는 건데, 아까 지적한 사항들 일단은 본인의 후생복지를 본인이 결정하는 위원회를 둔다는 게 물론 다른 시도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 쪽하고 구성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이게 없어도 공무원들한테 복지후생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장님, 좀 부언해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지금 전체적인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그동안에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이 전부 움직였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쪽에서 조례 제정 권고가 나온 배경은 시군마다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이 전부 다르고 해서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위원회라도 두고 거기에서 심의토록 해가지고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결재 받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던 부분을 위원회라는 제도를 둬서 한 번 더 걸러서 좀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조례 제정안이 권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아까 사업을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저희가 하겠다고 올리면 거기에 타당한지 아닌지도 거기에서 논의들을 해서 결정해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위원들도 해당 공무원들이나 민간인 등등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관련돼서 큰 무리가 발생되지 않게끔 위원 안배도 적절히 잘 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크린을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겠다, 좋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위원회의 권한이 커져서 혹시나 그 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 결정의 권한이 너무 크다,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까 직원들 건강검진 받는 것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직협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병원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검진을 잘 받게끔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군데 정해주고 했는데 그래서 병원 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등등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2명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시의원 이분들조차도 또 이 혜택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이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을 본인들이 정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지금 15명 내외로 되어 있지만 위원의 수를 좀 줄여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의 수를 줄인다고 해도 그게 어차피 구성의 비율을 예를 들어서 외부 전문가를 좀 높인다든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위원회의 전체적인 숫자 줄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위원회의 수 줄여서 국과장급 더 많이 들어가고 하면 공무원의 수혜자가 더 많이 들어가면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위원회의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말씀 같고, 과거에는 이런 위원회 없이 그냥 지침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던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까도 말씀드린 행안부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처리기준에 따라서 후생복지팀에서 그냥 행정업무를 본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후생복지팀이 그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것으로 처리했던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그런데 지금 말이 자꾸 나오는 게 시민들이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공무원들 후생복지가 좋으네 나쁘네부터 시작부터 혜택이 많네 없네 그런 외부적인 문제 제기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나 혹은 여성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의 문제 제기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후생복지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법적 기준을 가지고 하라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그 법적 기준을 가지고 할 때 과거처럼 후생복지팀이나 이런 데서 행정업무하듯이 하지 말고 뭔가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에서 이것이 필요한 후생복지인지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두도록 행안부에서 권고한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 후생복지 문제니까 공무원 당사자 중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나 이런 분들이 자기 문제를 시에다 건의하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 특히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과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조례를 정하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의 수를 줄이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보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더군다나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성남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여성위원을 40%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 숫자 줄여서 대충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공무원 후생복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덕수위원  시민들의 뜻도 좀 반영이 되는 조례의 명문화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위원회 말이 좀 나왔습니다만 위원회가 다 우리 시민들을 대변할 수도 없죠. 예컨대 우리 선출직 공직자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봉급을 책정할 때도 행안부 표준안에 보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거와 같이 위원회를 하는 것은 하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어떤 앙케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시민의 뜻도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그것이 공무원의 눈으로 본 것이거든요. 아까 지적했듯이 나의 복지를 내가 챙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조례에 오늘 안 되더라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서, 3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성남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표준 조례안에도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여기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 시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청원경찰하고 무기계약직들은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정규직이 돼도 공무원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공무원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시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수혜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규정을 넣어놓고요.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대략 500여 명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이 226명 되고, 환경미화원이 114명, 시간제계약직이 4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참 염려되는 부분이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우리가 2500여 공직자라지만 사실은 3000여 공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행정이 굉장히 비대해지는데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수반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산화가 다 이루어지고 예전에 행안부에서도 공무원 조직을 효율화하고 줄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교, 위례신도시가 확정되고 다 입주가 되고 다시 위례신도시가 서게 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은 마냥 늘리고, 정규직, 무기계약직, 청소용역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충원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는 후생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세금은 우리 시민들이 내야 된다 그런 데 따라서 꼭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획국에서는 인력 재배치라든지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 무조건 어떤 지역이 생긴다고 해서 계속해서 늘리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니만큼 우리 스스로가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4조 3항에 보면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에 직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 그룹이 혜택을 받는 항목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공무원 복지 수준이 우리 성남시가 과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런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직원 취미활동에 따른 동호회 지원비 저는 이것이 공평하냐 이 원칙에 따라서 전체가 다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는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이것도 특정한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다 보게 해줘야지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자동차가 별로 없거나 대중교통이 잘 안 됐을 때 얘기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재고해볼만 하고 좀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직원의 소중한 날 기념품 제공’ 이것은 일반집단이라든지 단체 회사 같은 데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에요. 직원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은 직원들끼리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지금은 5만 원짜리 도서상품권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직원들끼리 마련해서 줘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의 세금을 이용해서 복지제도로 쓰는 것은 이것이 공평한가? 그거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적용됐지만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 때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 스스로도 공평하게 배분되는가, 이런 원칙에서 없앨 것은 스스로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말고 큰 것을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맞고 행안부 지침에 맞고 또 설령 그렇게 됐더라도 주민들이 ‘아, 저것은 이해가 간다’라는 측면에서,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이덕수 위원님은 이 조례 내에서는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해봐라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 지역경제 후생복지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시민 의견들을 물론 수렴하고 시의원들도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시민의 의견을 인터넷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딱히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박완정 위원님은 어떤 뜻인지 이 조례를 하지 말자는 얘기신지 아니면 수정을 하자는 얘기신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예,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여성위원의 40% 권고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삽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컨대 지금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에 추가로 여성위원 1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고요. 15인이나 10인은 중요하지 않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민간인 대 공무원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쭉 다른 분들 질문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조례안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아닌 자 이분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후생복지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기존에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조례 만드는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특별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관계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 추계내용 보통도 우리가 이 조례안이 없었을 때도 매년 70억 가량 지출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전부 포함해가지고요.
박완정위원  전년도에 70억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74억 예산,
박완정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참고자료 드린 6쪽에 보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박완정위원  대충 얘기했잖아요. 여성위원 비율 40%를 조례에 넣고 그다음에,
○위원장 윤창근  여성위원 40%는 검토보고서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통보서 보면 준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는 지키면 되는 문제이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기에는,
박완정위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비율,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의 비율, 구성원,
○위원장 윤창근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나 여성부회장 이 부분이 반드시 공무원 내부의 개념으로 박혀서는 안 된다. 실지로 후생복지라는 게 일반 사기업 같으면 회사와 노조 간의 협상을 통해서 후생복지를 실현해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는 공무원노조가 없고 그것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공무원직장협의회라고 봐야 돼요. 일반 사기업의 노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이해당사자인 여기에서 시 본청 국장이나 해당 과장은 시의 입장을 대변할 테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무원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권리나 자기 후생복지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얘기하는 하나의 이익단체 성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외부라는 게 공직사회냐 아니냐 이렇게만 분리하기에는 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실지로 내 후생복지를 다뤄야 되는데 다른 외부인이 내 후생복지를 결정해준다면 내 권리는 어디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다고 볼 때 지금 15명으로 구성되는 여기에 거의 외부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아까 말씀하는 부분 중에 여성위원은 반드시 1명 들어가도록 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게 구성 비율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완정 위원님 생각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또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이기도 하고 행안부에서 이 조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 때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율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박완정위원  이왕에 말씀하셨으니까 말하는데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이 조례안이 기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내 5개 시군을 보면 공직협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공직협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익단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결집된 의견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지요.
  내 권리는 어디에서 찾느냐 하는데,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했듯이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예산의 집행이 이 사업이 꼭 적정한가라는 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이게 내 권리만 찾자는 차원에서 시각에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게 먼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민의 눈으로 봐야지 이것을 내 권리, 공무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것도 존중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일단은 공직자니까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공무원도 소비자 중의 일부이고 공무원도 시민이 고용한 우리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공무원의 사기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해 왔던 후생복지에서 얼마나 자기 것을 챙겨가기 위해서 하겠습니까만 공무원의 사기는 이런 후생복지를 적절하게 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고 일을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류 의견이 나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박창순위원  저는 이것가지고 시간을 길게 끌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어요. 굳이 기 시행되고 있던 것을 이번에 근거를 만들어서 하자 그 의도 외에 더 이상 이하도 아닌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어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료 찾음)
박창순위원  그건 찾아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31개 시군 전체 자료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성남시는 130포인트 또 140포인트 하는 데도 있고 950포인트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각양각색이에요. 이것을 제가 자료로 좀 나중에 받아보려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니까 하는데, 참고자료 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금액하고 그 범위를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그것만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근거 만들자고 하는데 또 다시 연기해서 보류하자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기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서로 얘기를 잘 해서 새로 만들어서 제정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닌 이상 오늘 만들어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례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안부에서 내려온 후생복지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제가 지침을 읽어보겠습니다. “협의위원은 운영기관의 장이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소속 공무원과 지역경제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지정 위촉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위원을 3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현재 15명 내외는 현재 공무원이 부시장님, 국장님, 해당 과장 그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여성 부회장 5명이 됩니다. 그 나머지 열 분은 전부 외부위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 시의원님 들어가시는데 나머지 여덟 분은 전부 외부위원입니다. 이런 규정에 맞추어서 15명 내외로 정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오늘 심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조례 같다. 타 시군의 조례도 지금 살펴봤고 비교해 봤고 또 행안부지침까지도 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비율 얘기를 하셨는데 박완정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아까 비율 확인 좀 할게요.
  어떻게 5명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부시장님, 해당 국장님, 해당 과장, 직장협의회 회장, 여성 부회장 이렇게 5명입니다.
박완정위원  시 본청 국장 및 해당 과장이라고 하면 시 본청 국장이 해당 국장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다른 것이지 않아요? 시 본청 국장이라고 하면 국장님들 다 오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해당’자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해당 국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명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동료 위원 박창순 위원께서 계속 기 시행되고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게 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 안 되고 다음번에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공무원들이 후생복지를 못 받는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근거를 마련하려면 한번 마련할 때 제대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만들어놓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옳으신 말씀인데요,
박완정위원  그래서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견의 요점이었고, 행안부 지침이 운영기관의 장이 직급별 해가지고 30%를 외부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외부 위촉위원을 30% 이상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런 문구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서 제가 굳이 비율을 몇 대 몇 으로 한다라고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해서,
○위원장 윤창근  조례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지침을 따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규칙으로 정하든지 하시면 되고 조례에 그런 것까지 다 넣지는 않잖아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조례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위원장 윤창근  조례를 지키는 것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고 우리 시행규칙을 별도 만드는 거지 조례에다 시시콜콜한 것을 다 넣는 게 아니잖아요.
박완정위원  그럼 조례에다 그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문구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도 많이 속아서 그래요. 우리 성남시 조례안대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집행부에 유리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19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정할 때 행안부의 지침인 30% 이상은 반드시 넣어서 규칙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건 또 지켜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한 시 본청 해당국장이라는 부분은 그냥 ‘국장’으로 해놓으면 우리시에 국장이 여러 분이라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본청 해당 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 비율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오해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상당부분이 해소가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고 되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 해소가 안 됐잖아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3명으로 하고 1명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위원장 윤창근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박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런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논란의 여지가 돼요. 위원회란 위원회에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시의원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차라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 중에 여성위원이 꼭 1명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15명 위원회에 시의원이 3명씩이나 들어가 있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심사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까지도 시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이,
○위원장 윤창근  저는 2명으로 하되 여성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완정위원  저는 생각이 달라요. 위원회에 위촉받은 의원이 위원회에 가서 의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나오는 얘기이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개개 의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의원을 빼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 윤창근  역할의 문제가 아니고요,
박완정위원  빼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창근  이런 위원회까지 시의회가 가서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의 자율성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 의원님들 가서 다 잘하고 있지요. 그러나 너무 과도하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완정위원  이 위원회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기 복지 후생도 관련되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공직자의 숫자를 줄이고 시민의 편에 서는 있는 사람 더 많이 하라고 그러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시의원들이 사실은 하게 되는 건데 시의원들의 후생복지 문제도 결국은 여기에서 다뤄지는 것 아닙니까?
박완정위원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이 안 맞잖아요. 공무원직협 직원들이 시민들이 고용한 직원들이라며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이 해야죠, 그런 식 논리라면.
○위원장 윤창근  예, 의견으로 그러면 지금 조정을 해서, 그러면 시 본청 해당 국장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다만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시의원 2명을 3명으로 늘리고 여성위원 1명을 더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1명 더 들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문제 말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2명을 3명으로 하자 그리고 여성위원님이 반드시 1명 포함되도록 해 달라 지금 수정을 얘기하신 건데 집행부의 입장 좀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시의원님이 많이 참여해서 하시면 심도 있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별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뭔데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사이에서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안이 올라오면 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린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다 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좀 수정을 했으면 하고 낸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은 안 제11조 4항 내용 중에서 “전직과 직위해제”를 삭제하고 “전출”을 삽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은 박완정 위원께서 주장하신 대로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여성위원 1명 포함)”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다 수렴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박완정 위원의 의견에 따라 안 제11조 제4항 내용 중 “전직과 직위해제”를 삭제하고 “전출”을 삽입하고 안 제14조 제2항 내용 중 “국장 및 해당 과장”을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여성위원 1명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아까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박완정 위원의 의견 제시에 따라 안 제11조 제4항 내용 중 “전직과 직위해제”를 삭제하고 “전출”을 삽입하고 안 제14조 제2항 내용 중 “국장 및 해당 과장”을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여성위원 1명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조례가 하나 남았는데 조례를 하나 더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이미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박권종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바뀐 팀장님들은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저도 5월 2일자로 대중교통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팀장 총 네 분이 있는데 이번에 바뀐 팀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5월 2일자로 의사팀장에서 인사팀장으로 발령받은 김광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아까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 좀 해줘요.
○위원장 윤창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최윤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2쪽 별정직 임용 자격기준 6급 상당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분야 학사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는 쉽게 말해서 관련분야 학과를 나온 다음에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학사 학위 취득은 관련분야 학과 구분 없이 4년제 대학교 졸업한 후에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이해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네요.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및 행정기획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그럼 먼저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윤학상 공보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리겠습니다.
  홍석인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은 공무출장 관계로 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요약서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윤학상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공보예산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SNS 온라인 미디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 홍보를 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강화해 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담당자가 제가 봐서는 대체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나마라도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따로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없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조금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블로그 운영비 그런 것 말고,
○공보관 윤학상  예, 따로는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기존에 있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블로그 이런 매체들에서 하는 것은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는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지난해에는 블로그 운영 유지비라고 해서 216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에 삭감돼서 그건 없고, 시에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시의 공식 트위터 공식 페이스북, 공식 블로그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것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만 조금 더 폭넓게 해줬으면, 기왕에 한 거니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해 보면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담당자가 지금 여기에 안 와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좀 더 독려해 주셔서,
○공보관 윤학상  예, 새로운 홍보분야기 때문에 앞으로 개척할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새로운 분야니까 그 정도만 해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독려해 주시고,
○공보관 윤학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어떻게 보면 필수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업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리실 때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감안하고 올리신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100% 다 받았으면 또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원들의 생각이 반영돼서 좀 줄었더라도 줄은 만큼이라도 받았으면 잘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짜신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짜셨느냐 그 말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대부분의 예산이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금년에 삭감이 된 예산을 올렸고요,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같은 것 아까 제가 “사정”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사과드린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해주신 것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서 더 확보를 해서 추경이 상반기에 있다고 해서 상반기에 있으면 한 번 상반기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해 보고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저 같으면 예산을 세울 때 그다음에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능하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 줍시다. 그다음에 일을 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심사평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하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일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렸고 그다음에 이 예산들이 가능하면 세워달라는 그런 얘기로 서너 차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부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또 마지막 상임위원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합니다. 저는 부탁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세워주면서 하는 결과를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서 판단해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비전성남 기획편집 참석수당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올렸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랬습니다.
이덕수위원  왜 조정이 됐지요?
○공보관 윤학상  비전성남 편집회의가 우리 15명의 명예기자님들이 한 달에 한두 차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사실 수당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당을 보상금을 좀 드리는 게,
이덕수위원  없었던 게 확실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편집위원님들이 있고,
이덕수위원  이번에 신설을 해서 올린다 이 말이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그분들이 명예로 생각하지는 않나요?
○공보관 윤학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명예로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덕수위원  이름도 다 올라가고 그러는데.
○공보관 윤학상  한 번 참석할 때 3만 원 정도씩은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지자체마다 좀 차이는 납니다. 2만 원 드린 데도 있고 13만 원까지 드리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저희는 한 3만 원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 시정홍보 우수 부서 시상이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부분이죠?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각 부서마다 시정 홍보를 하는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해서 올리면 판단을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건가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 단위가 평가대상인데 어떤 부서는 무슨 사업을 하면 정책을 추진하면 홍보를 열심히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일을 하면서도 홍보를 안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상을 해 주려고 지난해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공직사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상하고 안 하는 부서를 어떤 패널티를 주고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시민 세금으로 뽑아서 쉽게 얘기해서 부서라고 하면 회식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주는 것이 적정한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시정뉴스 제작분장비로 또 올렸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지난번에 이거 삭감됐던 부분이죠?
○공보관 윤학상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으로 24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2400만 원이 삭감됐었습니다. 2400만 원 용역은 안 하는 것이고 분장비 아나운서가 1주일에 한 번씩 찍는데 그래도 머리도 좀 다듬고 의상도 임차해서 입고 메이크업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지난번에 전체가 삭감됐던 건데 지금 뉴스 제작은 계속 되고 있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지금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번에 최윤길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한번 운영해보라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몇 달 동안 나오신 사람들이 다 직원들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예, 직원도 하고 명예기자님도 앉혀 보고 그랬는데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을 하나 뽑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외로 계약제 다급으로 비전임직으로 하나 뽑아서 그래도 스튜디오에 앉을 때는 뉴스를 편집 제작할 때는 기본적인 메이크업, 헤어, 의상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덕수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뽑는다는 예산은 안 올린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사 건물에 메니페스토(Manifesto) 평가해서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건 거죠?
○공보관 윤학상  우리 공보관실에서 걸은 거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걸은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윤학상  정책기획과에서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만약에 하는 것이 맞다면 원래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공보관 윤학상  매니페스토 업무는 정책기획과 업무니까요.
이덕수위원  이건 홍보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는 총괄적인 홍보는 하지만 업무는 부서별로 또 홍보를 별도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덕수위원  알았고요. 혹시 ‘민중의소리’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잡지에 우리 홍보비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이 돌아요. 그래서 사실 유무를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윤학상  민중의소리에 홍보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월 며칟날 얼마 지원해 줬어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언론매체는 50여 개 매체에 공익광고비 8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0만 원 전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명목은 뭐지요? 어떤 것을 광고했지요?
○공보관 윤학상  우리 도시 이미지 제고로 했지요.
이덕수위원  지난해에 했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몇 월 며칟날 했어요? 정확하게 금액 2000만 원 맞아요?
○공보관 윤학상  한꺼번에 해준 게 아니라 몇 차례 나눠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네 차례?
○공보관 윤학상  세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나눠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민중의소리가 어떤 잡지인지 아세요?
○공보관 윤학상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저희가 50여 개 언론매체에 공익광고를 주는데 언론도 보수성이 있는 언론이 있고 진보성 있는 언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중의소리는 좀 진보성이 있는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 대표가 누구인지 아세요?
○공보관 윤학상  대표가 이 모 씨인데 이름은 정확히는,
이덕수위원  민중의소리 대표가 윤석원 씨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지금은 아닙니다. 오래 전에 윤 모 씨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오래 전에는 윤석원 씨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민중의소리가 우리 성남 지역사회하고 관련이 있나요?
○공보관 윤학상  저희 시의 출입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중앙지도 출입기자로 되어 있는 언론매체들이 많으니까요. 인터넷 신문이나 중앙지도 대부분의 유력한 인터넷 매체나 중앙지는 다 저의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홍보도 하고 그러지요.
이덕수위원  민중의소리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신 민주노동당의 당 기관지다 일명 이렇게 시민들이 표현해요. 지금 종북세력 이런 소리도 시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이런 광고비를 2000여만 원을 했다, 그러니까 시가 자꾸 그쪽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정말 줬네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확인되는 것을 봐서 저는 심히 유감이고, 이게 정말 보통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 줘도 되겠다.”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해야지 특정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저는 상상을 못 했었는데 그것을 시행했다니까 지금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집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집행했다라는 데서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의혹의 목소리를 지금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글쎄 언론 매체는 다 대부분이 보수·중도·진보로 나눠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수냐 진보냐 이것은 사전적 의미로야 보수는 지킬 것을 지킨다는 그런 보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보는 앞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고 그렇지만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하고 아우르는 통합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심히 유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진보와 보수 나눠져 있는 것들은 사실일 수가 있는데 특히나 편향적이고 아주 극히 제한적인 사람들만 보는 그런 잡지란 말이지요. 그런 데다 홍보비를 줬다는 것은 성남시민 누구든 여야를 떠나서 이해하지 못할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북세력 종북세력 하는데 그것이 여기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잡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공보관님의 생각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저는 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SBS K-POP 스타에 백아연 씨라고 나온 거 아시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백아연 씨라는 사람이 나와서 준결승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성남을 중앙방송에 빛낸 그런 측면에서 자랑스럽고 박수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쭐게요. 각 동마다 어디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 어디는 몇 개 단체 명의로 모든 동이 플래카드를 내걸었지요? 어디에서 그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현수막은 저도 도촌동 쪽에서 본 적은 있는데요, 그것을 어디에서 몇 개 걸은 것은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아니라요,
이덕수위원  왜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요.
○공보관 윤학상  파악된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는 모릅니다.
이덕수위원  예, 거기까지만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총무과 소관인가요?
○공보관 윤학상  동 업무는 자치행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쪽에서 받아보도록 하고요.
  시 공보관실에서 각 급 학교로 직원들이 나가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공보관 윤학상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공보관실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도 그러세요?
○공보관 윤학상  공보관실에서 나갔다는,
이덕수위원  몇 개 학교에 나갔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공보관실에서요?
이덕수위원  예. 몇 개 학교에 나갔어요? 저는 그게 알고 싶은 것이지 나가고 안 나가고는 벌써 확인을 받았어요.
○공보관 윤학상  공보관실에서 그랬다고요?
이덕수위원  물어보세요. 뒤에 누가 나갔어요?
○공보관 윤학상  (직원과 대화)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큰 실수하는 겁니다.
○공보관 윤학상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뒤에 팀장들도 있지만,
이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저희 학부모들한테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들어보세요. 모 중학교 학부모예요. 4월 8일 시간도 제가 말할 수 있는데, ‘SBS K-POP 스타 출연 백아연 응원메시지 보내 성남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줍시다. 성남시청 031-697-4105’ 성남시청 명의로 보냈는데 이 전화번호 697-4105는 모 중학교 행정실 전화다 그쪽 행정실에서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공보실에 모 팀장 둘이 왔었다. 그리고 그 팀장한테 전화를 해보면 자세한 사항은 알 것이다.
  왜 이렇게 발뺌을 하십니까? 있었으면 있었다고 그러셔야지요. 저는 있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부인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화가 나요.
○공보관 윤학상  저는 그런 일을 시킨 적도 없고 사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물어보세요,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이 있나.
○공보관 윤학상  지금 여기 없다고,
이덕수위원  공보실 직원 다 온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없다고,
이덕수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이 거짓말 시킵니까?
최윤길위원  이전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글쎄요 지금 인사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는데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이덕수위원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야지요.
○공보관 윤학상  저는 시킨 적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여튼 저는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직원이 나갔다. 지금 나간 게 확실해집니다.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공보관실이라고 꼭 단정 짓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쪽 행정실장이 공보관실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공문 비슷한 것도 가져왔었는데 그것은 받지는 않고 보여만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청 명의로 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시간도 보여드릴 수 있고 대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게 공보관실 책임 아니에요? 시키지 않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글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왜 있느냐, 그 부모가 제기하는 게 일리가 있어서 제가 행정실에 주민을 대표해서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어디 대기업에 입사하고 그러면 플래카드 붙이고 학교에 응원메시지 보내라고 하지 않잖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공직자가 했다면 잘못된 행동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해 보세요.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요청을 학교에 했다면.
○공보관 윤학상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했다면 글쎄요 저는 그런 업무를 지시한 적도 시킨 적도 없다 보니까,
이덕수위원  누가 그것을 자꾸 묻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입니까, 잘한 행동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다른 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이덕수위원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해도 이게 잘된 행동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잠깐만요.
  공보관님, 그런 일을 지시한 적 없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내용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묻고 저기는 없다고 하니까 사실 진위를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없다는 것 자꾸 물으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보관실의 모 팀장이다 모 직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없다는데 자꾸 질의하면 시간을…….
  그리고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니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잘못한 거 맞지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저도 그 학교에 확인하기가 창피한 일 아닙니까. 학교 측에서도 잘못된 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기도 그런데 내가 물어는 볼게요. 그렇지만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알아봐야 된다. 다른 데로 전출된 직원들이나 해서.
○공보관 윤학상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분명히 성남시에서 누군가 한 것은 확실합니다, 알아보면 나오지만. 그런데 큰 문제점이 있어요. 박수쳐줘야죠. 그러나 이 문구를 보세요. 지역주의를 벌써 어린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출신이니까 해주자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학부모도 학교에서 지역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주입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순수해야 될 학교에서 이런 것을 보내면 되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남시청 명의로 보내고 또 전화해 보니까 학교더라 말이야. 이거 굉장한 실수를 했다. 그래서 그 진위를 공보관실에서 했든 아니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도 알아볼 테니까 알아봐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현수막은 모른다고 하니까 동사무소별로 포스터 붙인 거 있지요?
○공보관 윤학상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관리감독 안 하고,
○공보관 윤학상  저희가 그것은 알아는 봤습니다. 시청사 내에도 붙어 있고 동사무소는 못 봤는데요 붙어 있어서 보니까 팬클럽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팬클럽에서 해가지고 동사무소 입구에다 전부 붙여놓게 누가 지시했나요?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박권종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우러나와서 붙인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팬클럽에서 다니면서 홍보를 했겠지요.
박권종위원  못 붙이게 해야지요. 다른 길거리에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유일하게 동사무소만 붙어 있느냔 말이야. 팬클럽에서 한다 그러면 벽보, 일반 거리에 붙일 수는 있어요. 동사무소 누가 봐도 이 시장이 시킨 거밖에 안 돼요. 현수막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공보관이 무조건 모르쇠로 오늘도 넘어가는데 저는 민중의소리도 말씀하려고 했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2억 올려졌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박권종위원  나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이유는 이덕수 위원이 요청했기 때문에.
  애초에 본예산에서 2억만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억은 삭감 요청하고, 그 벽보는 공보실에서 모른다? 분명히 팬클럽이 아니에요. 플래카드 말고 또 있어요. 동사무소 벽보, 플래카드와 다른 것이 종이로 만들어서 아주 기가 막혀요. 도안을 팬클럽에서 할 수가 없어. 그거 돈 많이 들어간 거야.
○공보관 윤학상  그런데 그 업무는 백아연 양이 SBS K-POP 스타에 출연해서 우리시를 간접적으로 홍보한 이미지는 상당히 기여한 부분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어떤 아이 하나 잘되기를 바라지요. 시 관청이 그것을 왜 개입을 하느냔 이야기예요? 시가 왜 개입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왜, 수행비서 몇 급이에요? 7급인가요? 잘 보이려고 동사무소에 다 붙여놨어요. 그것도 두 장씩. 나는 바로 떼라고 그랬어요. 그것 가져오려고 하다가 지금 차에 있는데 이거 속기록 거짓말 하면 다 나타납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저희가 예산 안 들였고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저는 애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인가 올라왔을 때 2억만 세워줬던 부분은 그대로 원안으로 가고 2억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공보관님, 공보관께서 우리 성남시의 공보관으로서 여야를 아우르고 시민과 집행부 공무원을 다 아울러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공보관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누구 한 명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정도로 잘 운영해 주면 예산이 아까 2억만 달라고 사정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사정 안 해도 일 더하라고 돈 더 갖다 쓰세요 라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요. 공보관의 그 생각 지금 업무를 하는 능력, 업무를 하고자 하는 마인드들이 여기서 예산을 10원도 주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여기에 여야 같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뭐 이런 게 다 복잡하게 얽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이해 못 시키고 여기서부터 공보관 하는 일에 잘못됐다고 아우성인데 예산 어떻게 승인됩니까! 그리고 잘하겠다고 무슨 사정을 하기는 사정해요? 해온 것을 잘 해야지 줘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는 건데 이렇게 해 왔는데 줘봤자 이렇게 또 할 건데 어떻게 줍니까!
  뭘 잘못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먼저 엊그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탄천변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축구협회의 모 씨가 구속이 된 사건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전에 기자회견 했을 때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둘러서 시장 측근이 아니라고, 누가 측근이라고 의회에서, 물론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알아요. 언론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왜 측근이 아니라고 자청해서 기자회견 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기자회견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보도자료 냈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보도자료는 냈습니다.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 최측근이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언론의 보도자료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사법기관에 구속된 이 모 씨는 성남시,
최윤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보관 윤학상  그래서 알아보니까 선거운동원으로 2일 간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최윤길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윤학상  예.
최윤길위원  정말 공보관님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는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요. 이 모 씨가 선거운동원으로 이틀 등록해서 했던 그 관계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나하고 여기서 따져 봐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그 분이 누군지 다 알아요! 왜 이러세요! 내가 5분자유발언을 엊그제 했는데 내 말이 아니면 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지요.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거기 앉아 또 해요! 내가 5분자유발언에 그 사람의 옛날 관계를 얘기도 했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예, 언급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공보관 윤학상  저보다는 그런 분야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왜 거기서,
○공보관 윤학상  저희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최윤길위원  그것밖에 모른다?
○공보관 윤학상  그런 관계는 사실은 깊이 있게 전 잘 모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밖에 모르면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야지!
○공보관 윤학상  지금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보도자료를 낼 때도 모르면 보도자료 내지 말아야지 모르는 사람이 왜 보도자료를 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공보관 윤학상  아는 범위 내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아는 범위를 가지고 전체 성남시민이 보는 보도자료를 그렇게 하게 되면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하지 말아야 될 공보관이 왜곡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를 해요.
  공보관님,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뭘 잘하겠다고요? 줘봤자 그렇게 또 할 텐데.
  2억을 전에 줬죠? 잘 써보라고. 뭘 잘 썼어요? 어떻게 잘 썼어요? 2억에 대한 부분을 그때 우리가 2억을 줘보고 잘 추진해보고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추경에 반영해서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금 2억에 대해서 어떻게 잘 썼는지 2억을 어떻게 쓰다 보니까 2억이 부족해서 더 요구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보관 윤학상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많은 다른 지자체가 홍보를 하는데 사실 우리 성남시는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충분한 기초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세부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사에 광고제작비 한 번 홍보용 제작비만 해도 50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방송 송출비용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방송3사 같은 경우에는 메인시간대에 한 번 나가는데 한 1000여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깝게 5000만 원 들여서 방송광고 제작해 놓은 것을 몇 차례 집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추경이 후반기에 있으면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사실 집행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해서 그래도 이왕 어렵게 한 5000만 원 들여서 광고제작을 해놓은 거면 송출비용을 더 확보를 해서 효율적인 홍보를 한번 방송사에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아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했지만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려보고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예산을 전에 승인해준 것을 가지고 기획을 하는데 5000만 원 들고,
○공보관 윤학상  예.
최윤길위원  5000만 원 들여서 1억 5000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광고하고 끊으려니까 5000만 원 기획비가 너무 아깝다 조금 더 달라 이거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예, 아까운,
최윤길위원  아깝다고 표현한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것을 내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보관님, 5000만 원을 기획비로 쓰고 1억 5000만 원을 광고비 지출해서 성남시 이미지 광고를 했는데 만약에 2억 외에 시의회에서 더 계상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제작비를 5000만 원 들였습니까? 총 제작비 2억 한도 내에서 기획비를 들여서 일단 2억을 딱 써봐야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2억을 줬으면 2억이라는 건 더 줄지 안 줄지는 불투명해요. 효과가 극대화되고 효과가 좋았을 때 더 준다고 그랬지 2억에서 25%인 5000만 원을 가지고 기획비로 쓰고 1억 5000만 원을 이미지 광고비로 쓰면 1억 5000 쓰고 나서 5000만 원은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2억의 전체에서 최대의 이미지 홍보 효과를 거두고 나서 이게 좋다 이랬으면 나머지 2억이 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5000만 원 들여서 기획했으니까 1억 5000 줘서 너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그러니까 더 줘라 5000만 원이 아까워서.
  지금 협박합니까? 지금 협박해요?
○공보관 윤학상  그런 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산 지출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권종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이 얘기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민중의소리 여기에 행정광고비 2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2000만 원 지출해도 되는 데입니까?
  아니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되는 데입니까? 여기가 이 언론사가 우리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2000만 원 행정광고비를 줘가지고 효과를 다른 데보다도 거둘 수가 있는 데예요?
  이거 신문입니까, 잡지입니까? 또 신문이면 월간지입니까, 주간지입니까, 일간지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몇 부나 제작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윤학상  민중의소리는 하루 평균 150만 명 정도가 페이지뷰 하는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전국망이고 그런 매체인데,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여러 언론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들렸지 사실 총선 전에는 그런 게 문제되는 것으로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 그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래도 하루 평균 150만 명이 클릭하는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도 그런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에,
최윤길위원  인터넷 언론사에 연간 20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전국망입니다. 중앙 인터넷망이고요, 우리 성남시 인터넷은 우리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고요. 민중의소리는 전국망입니다. 인터넷은 지역 인터넷이고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역 인터넷이든 중앙 인터넷이든 우리 인터넷 언론사에 성남시에서 행정광고비를 가장 많이 해주고 얼마 정도 해 주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2000여 만 원씩 해주는 데가,
최윤길위원  없지요? 연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보관 윤학상  연합뉴스니 뉴시스니 그런 데 다 2000만 원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민중의소리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게 행정광고비를 지출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지출해도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강력하게 지적을 받는 이런 집행을 하니까 공보실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 하고, 편중되어 있고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 집행하는 기준이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수긍하고 누구나 봐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행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께서 예산 아무리 올려도 우리 전체 위원들을 설득을 못 하고 이해를 시키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사정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민중의소리에 예산 집행을 했는데 인터넷상 민중의소리에서 성남시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는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 누가 시켰는가, 누가 지시했는가, 지시자는 결재 받겠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저희가 판단해서 건의를 올리고 결재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과거 공직자 근무 자세로서, 아십니까? 그것하고 또 민중의소리가 150만 명 본다고 했는데 150만 명이 민주노동동 당원들이 보는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다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윤창근 위원장한테 부시장을 좀 불러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종북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성남시가 근거지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성남시가, 진보당도 좋아요. 진보당에서도 구 당권파 이거 성남시가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우리들까지 오해를 받고 있어요. 누가 잘못해서? 여기에 계신 과장님 이하 정치공무원화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공무원의 자세는 중립을 지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려고 진급 한번 하려고 이런 부분에서 백아연 사건, 민중의소리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 이상 물어보세요, 민중의소리가 어디를 대변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땅도 조그마한 나라에서 남북 대치상태예요. 옛날 선배들이 왜 많이 죽고 했어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예산을 지원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지불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재라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내가 쭉 질의 답변을 듣고 있었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중의소리라는 언론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언론매체입니다.
박문석위원  누구는 주간지 이러는데 언론이에요?
○공보관 윤학상  예, 언론매체입니다.
박문석위원  본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공보관 윤학상  중앙 언론매체니까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문화관광부입니까?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보관 윤학상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매체입니다. 정부의 합법적 승인을 받아서 인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민중의소리가 어찌 되었던 과장님이 보실 때는 여기에 있는 누구는 시민이 아니고 누구는 시민이고는 그것은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시민입니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다 시민이에요. 과장님, 어느 누가 성남시민을 두고 편을 갈라서 당신은 시민이 아니고 당신은 시민이고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 윤학상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없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자식이 있는데 말 안 듣는 자식은 호적 파서 내버릴 수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자식도 자식이고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분은 서로는 입장의 차이가 있고 또 상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치우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공정하게 가장 소외 받은 한 사람의 시민을 위해서도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에 동의를 합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동의합니다.
박문석위원  이런 얘기를 공보관께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공보관님이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지금 국정원 대북담당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누가 종북이고 누가 아니고를 판단할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답변 잘 하시라고.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공보관님은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성남시의 이익과 성남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에요. 정치가도 아니고 외교가도 아니에요. 현재 직분이 그렇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입장에서 바라봐서 나는 모든 것을 예산을 집행했고 했습니다라면 귀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서 무슨 세력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고 계세요? 여기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의견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보관님은 성남시 공무원으로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에서 소외받은 일부 세력들은 시민 취급 안 할 거예요? 시민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해주어야 돼요. 소수의 그런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에게 더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행정은 균등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맞잖아요?
○공보관 윤학상  예.
박문석위원  공무원 수칙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행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의 답변을, 위원님들 질의가 틀리다는 것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의들 하고 계신데 거기에 과장님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어느 누구도 소수 시민 한 사람을 위해서 행정을 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예.
박문석위원  아셨으면 흔들리지 말고 하시라고요.
○공보관 윤학상  예, 알았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덕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덕수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질의 좀 이따가 하시고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 추경에 공익매체 공익광고비나 포상금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나무를 보자고 그랬더니 전부 숲을 얘기하면서 나무도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접근이 되는데,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민중의소리 관련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저는 이 추경예산안에 민중의소리라는 건 어디에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중의소리처럼 그러니까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승인해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 말고요. 그게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민중의소리 말고 뉴시스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공보관 윤학상  요새는 언론매체들이 거의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민중의소리 말고 뉴시스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한 50여 개 언론매체 지원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윤창근  우리 지역의 인터넷 신문 말고 전국 단위, 지금 민중의소리가 전국 단위니까 전국 단위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공보관 윤학상  내일닷컴도 있고, 조선닷컴도 있고, 동아닷컴도 있고, 노컷뉴스도 있고, CNB뉴스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도 우리 홍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민중의소리하고 비슷하게 나갑니까?
○공보관 윤학상  비슷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 좀 적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 제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민중의소리가 통합진보당 과거 민노당의 기관지가 맞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제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왜 몰라요? 우리 중앙정부의 예를 들어서 이런 언론을 관여하는 곳에 공인된 언론기관으로 등록을 할 때는 어디 기관지라든지 혹은 민주당 기관지라든지 새누리당의 기관지라든지 혹은 그게 아니라 일반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등록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어느 당의 기관지다 그렇게 표명하는 언론매체는 없고 민중의소리도 미디어그룹사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매체 중의 그룹사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어쨌든 이게 민노당의 기관지는 분명히 아니네요?
○공보관 윤학상  예,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표명할 뿐이지 그런,
○위원장 윤창근  알았어요. 접속인원이 1일 15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공보관 윤학상  예,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창근  주장이 아니라 보면 접속건수가 쭉 누적되고 매일 매일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공보관 윤학상  예,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원장 윤창근  아니 돈을 줄 때는 그런 것 확인하고 주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예, 확인하고 줬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여기 있는 조선이나 동아, 노컷뉴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조선 같은 데도 많죠.
○위원장 윤창근  조선은 얼마나 됩니까?
○공보관 윤학상  조선이 제일 많을 건데, 제가 그것을 사실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못 하더라도 돈을 줬으니까 그래도 인터넷으로 보면 조선이나 민중의소리나 동아나 메이저급이 있고 좀 떨어지는 데가 있고 이렇게 언론기관 평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윤학상  그런 평가 기준도 있고 또 우리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홍보를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가끔 민중의소리보고 프레시안도 보고 인터넷 신문 이것저것 보는데 조선닷컴은 저는 안 봐요. 왜냐하면 조선닷컴은 어떤 특정 당의 기관지처럼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의 기관지는 분명히 아니에요.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조선닷컴이나 동아닷컴만 보라는 기준은 난 없다고 봐요. 그게 조선닷컴이든 동아닷컴이든 민중의소리든 뭐든 간에 공평하게 어떤 기준이 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게 과연 정부에서 사상 검증이니 종북세력이니 이런 것 다 검증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활동해도 되는 언론매체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해서 승인한 언론매체인지가 헌법을 기초해서 중요한 기준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매체를 보느냐가 중요한 매체가 되겠죠. 세 번째는 그게 보수냐 진보냐, 보수는 되고 진보는 안 되고 중도는 되고 이런 식의 기준이라는 것은 나는 지방의회에서는 특히 색깔공세를 우리가 중앙에서 하는 것처럼 꼭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민중의소리가 편향적인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조선닷컴이나 이런 데는 거꾸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판단은 중앙정부가 헌법에 기초해서 그야말로 종북세력으로써 북한을 추종하는 언론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전부 사상 검증하고 해서 승인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개개인의 어떤 사상적 편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것을 쭉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담당관님도 이중에 나는 이게 좋더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인터넷 신문에 예산을 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언론매체는 일일 몇 명이 보고 또 몇 명이 보는데 그것을 어떤 성향의 사람이 본다 이렇게까지는 누가 알겠어요. 단지 생각일 뿐이죠. 다만 그것은 헌법적인 우리나라 법 지수 하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기준이 될 테고, 그리고 얼마나 보는지 몇 명이 보는지 그리고 우리시의 기사를 써주고 우리 기사 홍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 주는지 이런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조선닷컴이나 동아닷컴, 뉴시스 이런 데 나는 민중의소리만 얘기가 나와서 민중의소리만 특별히 한 2000만 원 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물론 조선닷컴 이런 게 조선일보라는 종이신문도 나오지만 조선닷컴도 인터넷으로 하는 그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개념의 것들인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색깔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런 종합적인 객관적인 것으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래서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다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민중의소리 아니면 조선이고 동아고 노컷뉴스고 다 주지 말아야지 효율적인 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자꾸 종북세력 종북세력 얘기하면서 통합진보당하고 자꾸 연결을, 여기는 통합진보당 의원님들 안 계시지만 통합진보당이 이번에 국회선거에서 한 10%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10%가 종북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앙정부가 잘 알아서 결정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북세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하고 예산은 동떨어져 있고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장시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 없겠지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집행이 아니니까 민중의소리만 특정하게 유독 기관에서 광고비를 많이 줬다, 그럼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윤학상  사실 객관적인 평가와 기준이라는 것은,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동료 위원 박문석 위원님께서 소외받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소외받는 사람들의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왜 소외받는 사람들이란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 없이 과도하게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이 민중의소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종북세력이 관여되어 있고 이 신문사의 존폐에 관한 것은 우리시에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 신문사가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고 하는 것은 그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존폐에 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존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특정 신문사에게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 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아까 자꾸 조선닷컴이니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조선닷컴에 광고비 줬어요, 안 줬어요?
○공보관 윤학상  줬습니다.
박완정위원  얼마 줬어요?
○공보관 윤학상  550만 원 준 것으로,
박완정위원  몇 월에 줬어요?
○공보관 윤학상  집행 일자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네요.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요.
박완정위원  조선닷컴에 안 줬을 걸요? 동아닷컴에 한번 줬어요.
○공보관 윤학상  조선닷컴에 550만 원 줬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언제 줬냐고요? 그렇게 확신하는 투로 말씀하시면 몇 월에 줬다는 것은 기억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동아닷컴 같은 경우 전년도에 11월 8일 이미지 광고비 배너광고비 지급 해가지고 조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선일보인지 조선닷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인스, 동아닷컴, 한겨레, 매경닷컴,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뉴시스,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해서 6600만 원이 나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지난해 중앙지 인터넷 해서 16개 언론사에 나갔는데 지금 날짜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예산 심의하러 오다 보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 자료 준비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자료 준비하기 전에, 조선닷컴하고 동아닷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공보관 윤학상  지출된 것은 확실히 있어요.
박완정위원  지출된 것은 확실한데 1회 됐어요. 그게 10개에 6600만 원이 됐으니까 550만 원씩인지 모르겠어요. 1회 됐는데 민중의소리 같은 경우 지금 8회에 걸쳐서 총 2000만 원이 된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매월 150만 원씩 7회 한 게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150만 원씩 7회라고요?
○공보관 윤학상  예, 월로 해가지고 작년 6월부터 지출된 것으로…….
박완정위원  150만 원씩 7회면 어떻게 그게 2000만 원이 됩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것하고 또 550만 원을 별도로 한 번 준 게 있고요.
박완정위원  또요?
○공보관 윤학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박완정위원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1년 8월의 경우에 기업유치홍보 및 성남시 이미지 배너광고비로 해가지고 민중의소리하고 기타 등등해서 6600만 원이 지급됐고 같은 달에 또 지급을 했어요. 뭐냐 하면 11월 8일 똑같아요. 성남시민의 날 기념 인터넷 배너광고비 지급 해가지고 경향신문, 민중의소리 등 약 6개의 신문사에 2060만 원이 지급됐어요. 똑같은 날 명목만 달리 해가지고 두 번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 또 나타나느냐면 2012년 1월에 나타나고 있어요. 1월 3일 경향신문 등 인터넷 광고료 지급 이것은 아마 주기적으로 주는 건가 봐요. 이게 있고 또 별도로 인터넷 배너광고비 지급 해가지고 경향신문 등 1990만 원 4개 신문사,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신아일보, 경향신문 이렇게 4개 신문사에 1990만 원이 지급됐어요. 지금 자료 없이 말씀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동아, 조선닷컴에는 550만 원이 지급됐다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민중의소리, 경향신문, 기타 등등은 오마이뉴스 같은 데는 무려 2000만 원 이상이 훨씬 넘어요. 계산을 다 안 해봤지만. 이것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업체에게 과특정 성향을 가진 업체 신문사에 과도하게 애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기준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라고 안 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구독률 그다음에 언론의 설립시기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기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사, 특정 성향을 가진 언론사에 과도하게 집행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잘된 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추경 관련해서 하는데 민중의소리가 이슈가 되는지 조금 불편해 하셨는데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서 언론홍보광고비가 또 2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집행을 한 선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공보관실을 어떻게 믿고서 2억이라는 추경을 또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적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보관실에서 만드신 자료예요. 이것을 부인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8회에 걸쳐서 지급이 됐고 8월과 1월은 두 번씩 중복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동아닷컴, 조선닷컴 거기도 특정 성향을 가진 언론사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공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앞으로는, 지난해에도 사실은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그래도 ABC발행부수제도, 공익광고 지급계획도 객관적인 광고료를 지원해 주려고 만들어서,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지적이에요. 저는 아까 기준만 말씀드렸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조선닷컴이 제일 많이 본다면서요, 그런데 550만 원 주고 민중의소리는 2000만 원씩 줬으면 그것은 편향되게 준 것 맞지요. 그렇게 집행하시면 그게 결국은 다른 예산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중의소리는 종북언론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냐 우리 정부가 인정한 공익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다른 신문하고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담당 공보관 역할이지 특정 언론에 많이 줘서 결국은 이런 책이 잡혀서 공보관이 올리는 다른 예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중언부언 핑계로밖에 안 들리니까 그만하세요. 이것은 이미 작년에 집행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이런 식의 편향된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분명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게.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에 잔뜩 돈을 더 주는 것은 분명히 그런 오해를 받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언론매체 공익광고 이게 그것하고 연관성, 소위 말하는 지금 얘기하는 민중의소리나 이런 것하고 2억을 올리는 게 그것하고 연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공보관 윤학상  그것은 지면이나 인터넷이고 이것은 방송용이라 크게는,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판단해서 질의하실 거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박완정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봐요. 이것은 원칙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해야지 어느 특정 언론에만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부정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 문제로 위원님들이 질의의 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얘기가 되지 깎든 승인을 해 주든 이렇게 정리하시죠?
  박완정 위원 질의 마무리하시고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예, 마무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의 지출에 관해서 잘못된 것 인정하시는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민중의소리가 지출된 게 있나요?  
○공보관 윤학상  금년에는 지출 안 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것 저희가 감안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공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중앙언론에 보도되는 게 우리가 언론매체광고비 예산 집행하면 뭐합니까. 지금 중앙 언론지에서 나오는 얘기가 성남시가 마치 종북세력들을 유무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민중의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그런 폐해가 없어지리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은 공보관님이 언론매체 홍보비 어떤 계획과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민중의소리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민중의소리가 민주노동당의 기관지다 이런 얘기는 일반 시민들이 보통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고,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언론사에서 그렇게 표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반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느끼면 편향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 특히 인터넷 매체는 정부에서 사전 검증 같은 것 안 해요. 신청하면 100% 허가 내줍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간첩이라든지 이런 죄명을 쓰고서 밝혀지지 않는 한은 다 내주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언론매체를 포함하더라도 우리시 밖에 있는 특히 인터넷 매체에 지원을 500만 원 2000만 원 해 준다고 해서 광고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효과성에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기도라든지 우리 기사를 많이 다뤄주는 우리 지역언론사에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 사상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거나 효과 면에서 없다면 어디를 막론하고 민중의소리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 다 끊으세요.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시하고 관련이 없는 특히 인터넷 보지도 않는 매체에 그렇게 퍼부어야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논란거리가 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다 끊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다음에 아까 K-POP 스타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잠깐 했습니다.
  중학교의 행정실장 얘기에 의하면 이것이 논란이 돼서 해 보니까 시청의 누구하고 연락이 됐던 모양이에요.
  시청의 홍보기획팀장이 누구입니까?
○공보관 윤학상  오상수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 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아까 제가 모두발언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자리에 없는 겁니까, 전출 간 겁니까?
○공보관 윤학상  비전성남 명예기자들하고 워크숍을 가서 공무출장을 갔습니다.
이덕수위원  시청 홍보기획팀장 외 1명이 학교에 와서 공문을 보여주고 교감을 만나서 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729-2071~2번으로 문제되는 학부모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래라 내가 해명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부하직원이 이런 일을 했다는 과정 하에서 나갔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전혀 나 모르겠다 지시한 바 없다 이러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성남시청 명의를 도용했지요? 마지막에 ‘성남시청’ 이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맞지요? 이것이 확실하다면 저한테 보고서를 내주시고, 조사하실 거죠?
○공보관 윤학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조사하실 거죠?
○공보관 윤학상  확인해 보면 조사가 다,
이덕수위원  확인이 조사가 되는 거니까 하실 거죠?
○공보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하셔서 저한테 결과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밝혀졌다, 학교에서 성남시청 명의를 도용한 게 됩니다. 전화번호는 학교 것이 맞고요.
  있을 수 없는 행정입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지역주의를 어려서부터 갖게 만들고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승부조작을 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것은 신성한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명의를 도용했으니 이 학교를 고발을 하셔야지요. 소송하시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
이덕수위원  이게 확실하다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 홍보기획팀장이 나가서 한 일인데.
○공보관 윤학상  그런 것은 할 계획이,
이덕수위원  우리 성남시청 명의를 도용했지 않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제가 결정할 위치도 아니고 제가 답변하기가 좀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정보통신법도 위반했고 모든 전교생한테 다 보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이 학교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거 확실히 답변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소송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이 전말을 확실하게 명명백백히 밝히실 의향은 있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이덕수위원  어차피 지금 찍혀 있는 것이고 다 아는 거니까요.
○공보관 윤학상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아연 양이 K-POP에 출연하고 그럴 때는 사실 우리시를 간접적으로 많이 홍보한 면도 인정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그것은 처음에 인정했죠. 박수 보낼 일이라고. 그것과 이것은 사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공문도 아니래요. 공문 같은 것을 교감한테 살짝 보여주고 가져갔다는데 그리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라 내가 해명하겠다,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문제 간단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공보관님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고.
박창순위원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할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왔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느냐, 추경인데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필수예산이었습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쭉 듣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 심의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게 갈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을 세워줄 거냐 말거냐 어떻게 해서 조정할 거냐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 심의가 지금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 심의서에 준해서 예산을 심의하시고 얼마나 세워줄 건지 아니면 얼마나 삭감할 건지 내지 원안대로 갈 건지 그 정도만 해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자 하면 또 행감에서 나올 수도 있는 얘기이고 하니까 오늘은 예산을 간단하게 심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 자랑할만한 것 많이 있어요. 우리 공보관이 성남시 자랑할만한 거 K-POP 스타 백아연 양 이런 부분보다 다른 차원에서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의 요지가 뭐냐 하면 백아연 양이 우리 시장 수행비서의 딸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나서서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백아연 양이 순수하게 일반 시민이라면 이런 논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홍보를 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쳤다는 거죠. 우리 공보관실에서 중심이 돼서 심지어는 일선 동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이런 데도 강제지시해서 거기 예산을 가지고 플래카드도 걸게 하고 이런 너무 지나친 행동들 대상이 일반시민이라면 일반시민의 자녀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고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과 이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보관님이 우리가 기 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예산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창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습니다. 줘보고 나서 쓰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또 집행하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물론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불필요한 예산을 어차피 쓰고 나서 그다음에 체크하게 되면 예산은 벌써 단 쓴걸.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하나도 없는걸. 그래서 저는 사전에 주지 말자는 주의예요. 예산을 줘도 잘못 쓰고 올바르게 쓰지 못할 부서이고 그런 과장이고 그런 국장이라면 처음부터 예산을 주지 말자 사전 체크를 하자는 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창순 위원님 의견과 달리 하고요, 예산을 잘못 쓰면 예산 당연히 쓰지 마시고 그냥 일하지 마세요. 일하면 사고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마무리 짓자라고 했던 중앙 인터넷매체 홍보비 지급 관련해서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부끄럽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적어도 지금 이재명 성남시 집행부의 시정목표에 공감하고 함께 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께서 주장하는 원칙과 투명행정을 무색케 하는 오늘의 이 예산 집행의 결과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지적사항 그 지적에 대해서 공보관께서 지금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인터넷매체에 홍보비를 지급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느 매체에는 얼마만한 액수를 지급하고 또 어느 매체에는 얼마만큼 지급하고, 적어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감사에 대비하고 또 원칙이라든지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을 다 담보하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민중의소리에는 배정을 많이 하고 조선닷컴이나 이런 데는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또 충고를 듣고 또 그것이 잘못했냐라고 잘못 인정한다고, 분명히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공무원이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감사에 대비하고 정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혀 안 됐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는 불공정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인지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을 인정한다면 공보관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자료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참모들이 주는 자료 대강대강 받아서 정확하게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지급했다면 언제 지급했는지 정확한 일자도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그렇게 일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보관께 아주 실망했습니다.
  지금 박완정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부 다 정리해서 중앙 인터넷매체에 총 지급한 홍보비가 얼마이고, 언제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했는가 저에게 좀 꼭 좀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같은 인터넷매체라 하더라도 열람횟수나 또 인터넷 매체가 최초 설립한 이래로 역사라든지 참고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다 있죠?
○공보관 윤학상  인터넷 매체별로 다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이 오늘 여기에서 인정했듯이 불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들을 주시고, 적어도 이 자리에서 공보관께서 이것 잘못했습니다는 시장이 잘못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원칙과 투명행정에 커다란 흠집을 내는 행정행위를 했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보관 윤학상  그 말씀은,
박종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하는 발언이에요.
  이상입니다.
○공보관 윤학상  그 말씀은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익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는 공익광고 집행기준이 없이 공익광고비를 의회에서 풀로 승인받으면 집행부에서 그냥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그래도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고,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니까 지난해 다른 3개 지자체가 참여했고 올해는 경기도 내에서도 6개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벤치마킹해서. 그래도 앞서가는 언론행정광고 집행기준을 해놓았다고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 오지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언급하신 중앙지 인터넷지들한테 주는 기준은 사실 저희가 우리 계획서 상에는 시책사업 극대화를 위해서 적기에 홍보한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갖고는 있는데 그게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아까 잘못을 시인했고 올해부터는 앞으로는 보완해서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발언 기회를 제가 충분히 드렸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박종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서 다시는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하세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시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기록하지 마세요.
(15시 40분 기록중지)

(15시 42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창근  지금 정리를 하면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2억 원, 포상금 550만 원,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비 78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블로거 간담회비 100만 원 이렇게 이덕수 위원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우리가 지방정부도 흔히 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도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지금 모두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느 기업이든 홍보 쪽에 예산이 많이 책정돼요. 기업에도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삭감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하자고 하셨겠죠. 이 홍보비가 과거 정부 그러니까 민선4기에 비해서 홍보비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낭비성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남시 이미지 제고와 이 자체는 성남시민의 사회 간접적인 자본을 유입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시에 대한 홍보, 특히 이미지 광고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시의 직접 예산의 숫자로 나오지는 않지만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광고비를 삭감하는 게 좀 마땅치 않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밥값인데 얘기하고 그냥 보내기 그렇고 하니까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 비용인데 글쎄 이런 것까지는, 말씀하신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집행부서의 간담회하고 식사 정도 하는 것은 어느 시나 중앙정부나 과거에도 다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칫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합당한 삭감은 해야 합니다. 과다한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100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감정적으로 비춰지는 의회와 집행부 모습은 좋지 않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민선4기에 비해서 과다한 홍보비 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삭감을 하더라도 이러한 예산들은 상당부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요. 이덕수 위원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셨고,
박문석위원  저는 예산을 해 주자는 얘기예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원장님께서 또 삭감이 있으니까 그 의견도 받아들여서 일부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 줘서 어떤 조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이 비용은 조정보다는 꼭 해 줘서 집행부와 의회가 감정적으로 비춰지는 사실 100만 원이 그렇게 저기한 것은 아닌데요, 괜히 100만 원으로 인해서 시민사회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감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성남이라는 도시가 옛날에 살아왔던 환경에 보면 위성도시 잠시 스쳐가는 곳,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지금 성남은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첨단이미지가 가미된 신구도시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도시 이렇게 지금 변모해가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래서 옆에 계시는 박문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려울수록 홍보비를 좀 늘려주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2억 올렸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필수예산이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전액을 하기는 그렇고 과장님, 1억 정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는 세워주고 다른 예산들은 좀 원안대로 가자. 그래야 사람만 있고 인력만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것만 유지만 하고 있어라 일은 하지 마라,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농사지으러 일하러 나가지 마라 이것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예산들을 좀 세워주자. 그래놓고 보자 하는 뜻에서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1억 가지고 남은 6개월 동안 활용을 잘 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권종 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진행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이덕수 위원님이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2억,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금 550만 원, 영상물 활용시책 홍보비 780만 원, 인터넷 활용 서비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블로거 간담회 100만 원 전액 네 가지를 삭감하자고 얘기했고, 박문석 위원은 원안 가결 얘기했고, 박창순 위원께서는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2억 중 1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자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담당관님, 지금 민선5기예요. 맞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민선4기 때 우리 성남시청의 공보실 연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대충 얘기해도 됩니다.
○공보관 윤학상  한 30억 정도 됐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민선5기에 들어와서 연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공보관 윤학상  한 28억 정도 됩니다.
최윤길위원  민선5기에 넘어와서 홍보비 중에서 민선4기에서 안 하던 홍보가, 금액이 큰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보관 윤학상  그게 지금 언론방송용 홍보비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지상파. 지상파를 얘기해야 돼요.
○공보관 윤학상  예, 지상파방송 홍보입니다.
최윤길위원  지상파를 이용한 성남시 홍보.
○공보관 윤학상  예.
최윤길위원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시’라고 홍보를 하겠다. 이거란 말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민선4기나 민선5기나 예산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홍보비가 민선4기에서 많았고 민선5기에서 많이 줄었고 이 정도는 아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다르다 뿐이지. 거의 30억 28억이면 맞아 가는데, 저는 이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왜 아느냐 하면 제가 대표연설에서도 과다한 홍보비 예산이라고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4기의 홍보비 예산을 과장께서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안 따지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할 때 제가 따지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상파에다가 기업하기 좋은 성남시 유치 홍보비가 신규사업이 맞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총 규모 얼마 올렸었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10억 올렸었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약에 10억 예산이 민선5기에서 다 승인이 됐다면 민선5기의 홍보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민선4기보다 훨씬 많아졌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훨씬 많아졌습니다.
최윤길위원  훨씬 많아졌지요. 10억 정도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었고 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본 위원들이 왜 삭감을 자꾸만 하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당연히 홍보를 해서 기업들이 막 들어와야 되고 우리 여기 벤처빌딩들 많이 지어놓은 것, 그런데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면 우리 새누리당이나 이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의 의견들이 하나같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의 홍보담당관실에서 별도의 예산 9억 10억을 세워서 지상파에서 성남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그 일을 주로 하는데 거기의 홍보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기서 홍보를 해라. 왜 또 여기에서 하느냐. 이건 홍보담당관실에서 안 해도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재정경제국 내에 성남시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과, 다른 실무 과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과에서도 돈 들이지 말고 실지 발로 뛰어서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하고 다른 방법으로 성남을 홍보해라 이런 차원에서, 성남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10억이란 예산은 신규사업으로서는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지적하느냐 하면 성남시에서 민선4기의 홍보비, 민선5기의 홍보비를 예산 요구액으로 보면 10억 정도가 더 많이 요구됐다,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줄이는 것 아닙니다. 민선4기에서 했던 것 민선5기에서 절대 줄이는 것 아녜요. 이것을 제가 주장하고자 하고 그 바탕에서 이번 예산을 승인하고 부결하는데 기준을 두자. 그리고 이것 2억에 대한 예산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면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되고 이미지 홍보가 되고 성남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좋은 효과를 얻는다면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똑같은 맥락의 행정광고비나 홍보비를 줘봤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 담당관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담당관께서 집행하는 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주기를 어려워하고 꺼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일 잘 하면요, 또 예산을 주면 우리 정말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이나 이런 게 보이고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시의원들이 이러지 않습니다. 줘봤자 예산 낭비성이 농후하고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 줘봤자 제대로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예산 주기가 주저해지는 거예요.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물론 다 필요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주자 주지 말자, 승인하자 부결하자 이것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부 다 담당관님의, 또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하는데 어떤 자세들, 예산 집행했던 방법들, 집행했던 업무의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부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언론매체 공익광고비 2억 삭감 주장하신 거지요?
최윤길위원  예,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주장하신 네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것만 얘기하신 겁니까?
최윤길위원  지금 2억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가지 다 지금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장 윤창근  의견을 주시면,
최윤길위원  2억에 대한 것은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요, 아까 이덕수 위원님 하신 것은……, 이따가 또 다른 건 물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2억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종합적으로 다 묻고 있어요.
최윤길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위원  이덕수 위원님의 예산 삭감 주장에 네 가지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동료 위원님들 다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보고 느낀바 좋은 말씀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성남시 시정과 우리 성남시의회를 가장 쉽게 근접해서 비유를 하면 큰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단지가 가장 살기 좋은 단지다. 단지 아파트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동네를 홍보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관리주체는 나름대로 자기들 아이디어를 내놓지요. 그런데 관리주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냐,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는 다 한 동네 주민이에요. 거의 회의를 해보면 의견들이 칠팔십 퍼센트가 일치해서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꼭 절반이 나뉘어서 반대 의견들을 표출하는데 참 갈등이 많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주관적 견해나 이런 것이 다르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단지에 이번에 좀 조경을 멋지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단지를 찾게 만들자. 그러면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소나무도 심고 나무도 개종하고 비료도 많이 주고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그런데 “야, 무슨 비료만 사다주지 퇴비까지 사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무라면 관리주체는 못 하지요. 그냥 화학비료만 사다 뿌리고 말고. 돈을 많이 주면 퇴비까지 사다가 계분도 사다가 하지요.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따끔한 회초리 또 충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될 것이냐, 거기에는 필수불가결한 예산도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전액삭감보다는 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서 “적어도 이 예산만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2억 전액을 다 해 주자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 주장과 거의 성격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서로 위원들 간에 같이 회의하는 의미도 있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저도 의견을 말해야지요.
  저번에 우리가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 항상 과거의 세출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언론홍보비 행정광고비 집행의 잘못된 점을 우리 공보관께서 시인하셨고요, 그것은 박종철 위원님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공보관에서 만드신 자료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견주어봤을 때 지금 추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공보관실이 제대로 일을 하겠구나 하는 신의, 신뢰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가 회복된 다음에 이 일을 해도 늦지 않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홍보는 우리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실지로 산업진흥재단에 우리가 1년에 한 100억 이상씩 출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에도 얼마씩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춘다 해서 어떤 큰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을 안 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삭감 내용 중에 영상물 활용시책홍보, 분장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나운서 분장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1회 15만 원인데 이것은 횟수가 많아지면 좀 디스카운트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수선유지비하고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종결하셨고 마무리 발언 다 하셨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박종철위원  조정을 하려면 정회를 해야지요.
○위원장 윤창근  정회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견들이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에 부정적인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가지실 수도 있으나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된 것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92쪽 사무관리비 중 언론매체 공익광고비용 2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창순위원  예, 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바 50%만 삭감하고 50%는 살려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철위원  의견을 물어서 기록을 남겨놓고 하시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 기록은 아까 다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말씀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 아까 속기에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에 대한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조정을 한 거니까.
  그러면 박창순 위원께서 2억 원 중 절반만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위원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는 예산서 192쪽 사무관리비 중 언론매체 공익광고비용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192쪽 사무관리비 중 언론매체 공익광고비용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회해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정회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속기하고요?
박문석위원  예, 속기하고요.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공보관님, 말입니다.
○공보관 윤학상  예.
박문석위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공보관이 꼭 성남시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문제를 공보관님은 가서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해서 저는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공보관과 그 해당 분야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한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의회에 대한 대의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의회에서 깎았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가를 반성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가 남아 있어요. 그 예산이 되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설명 안 하면 잘 몰라요. 저도 모르고, 저한테 설명한 적 없지 않습니까? 다 없어요. 다 몰라요, 서로가. 더 설명해서 예결위 있는 날 가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고 왜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설득시키고 이 일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 봐서 공보관님께서 공보관님 실력으로 예결위 가서 예산도 살리고 하세요. 그것 뭐 위원들이 집행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 과장님이 등이 가려운지 발이 가려운지 우리가 알아서 긁어줍니까? 그것 아니란 말예요. 의회에서는 우리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이 맞다 옳다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턱대고 누구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과장님 편들어주고 그것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라고요. 이러한 결과를 놓고 의회를 탓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보관 윤학상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예결위까지 시간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예결위에 가서 살리자는 사람들이 의원 간의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이런 내용들을 불신시키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갈등을 없애줄 수 있는 공무원의 역할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의 역할이 형편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결위가 며칠 남아 있습니다. 그 중간에 공보관님께서 노력하십시오. 정말 필요하다면 예결위에서 다시 위원들을 설득해서 예산 받아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공보관 윤학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윤학상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상임위원회 관련돼서는 아마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돼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행정기획국 업무 잘 도와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문기래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예,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고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데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합니다.
  시청 우리 본청 지하주차장에 시의회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동 주변으로 지금 차 대어 있는 것 보셨어요? 주차장 구획선 밖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항상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여러 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행정지원과 소관이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주차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지원과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별것도 아닌 것 그냥 얘기 안 해도 될 것,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얘기하느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참 옳은 얘기 다 하고 길에다 침 뱉고 담배꽁초 버리면서 옳은 얘기 하면 그것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질서,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도 지키지 못 하면서 뭘 하겠느냐고 저는 항상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미안한데 담당팀장 괜찮으시다면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회 지하1층에 내려갔다 와보십시오. 차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서 보고 오세요. 그 차들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안에 방치되어 있는 차들도 있고, 몇 호 차라고 제가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해볼 수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제가 차량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소유자 파악을 해서 사전에 안내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주차질서, 이것 분명히 우리들이 지금 보면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건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느 시 못지않게. 외국을 나가봐도 못지않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은 잘 되어 있고 여건은 잘 갖춰있는데 시민들, 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항상 그것을 못 따라갑니다. 공과 사를 구분 못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행정을 펼칠 필요도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좀 잘 봐주시고요, 총무팀장 올라오면 다시 한 번 그것 얘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상황 설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물건을 하나 팔고자 시청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다니면서 이런 저런 물건을 한번 봐주시고 사주십시오, 라고 상황 설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시청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상황 설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지원과 쪽에 사전 전화로 연락이 오든지 본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박창순위원  ‘잡상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요.
박창순위원  우리 보통 일반적인 용어로 보면 ‘잡상인’이라고 그럽니다. “잡상인들 출입 못 하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에서 대여섯 시간 전에 의미 있는 기사가 났어요. 이건 ‘잡상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잡상인도 어느 사람의 부모이고 형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장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장도 사소한 것 서민들 시민들한테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과주의로 해서 뭐 하나 세우고 만들고 건설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잡상인’이라고 표현 않고 ‘이동상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언어순화운동의 기본개념이에요. 우리시에서도 그냥 선진지 견학을 일부러 돈 들여서 다른 데 가지 마라. 얼마든지 이런 것 보고 배우고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또 해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기획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우리시 같은 경우도 물건 팔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통제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다만 너무 많이 와서 업무적으로 방해가 된다든가,
박창순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그분들 물건 팔러 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잡상인’이라고 지금까지 표현을 해왔는데 생각의 바탕의 기조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에 그런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서울시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은 보고 배워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 아마 공보관 예산 심의할 때 좀 들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박문석 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고. TV 보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일부 봤습니다.
박권종위원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국장님 총괄 질문이니까. 이번에 우리 언론에 나온 모 동장께서, 그것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권종위원  그것 지금 감사과에서 진행 중에 있나요? 감사하고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게 아마 수사기관 쪽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수사기관 쪽에서 무혐의. 그래도 시 집행부 감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은 감사관실 쪽에서 담당합니다.
박권종위원  글쎄요.
  그런데 어떤 동장은 지역 의원들한테도 아주 함부로 했던 사람들, 의원을 무시하고 했던 분들은 영전이 돼서 들어오고 또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은 동으로 또 보내고. 인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성남시 인사규정이 어떤, 모든 면에 없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그런 공무원이 무혐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일단 그런 것 자체가 나온 것도 창피한 일이고 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 기준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반적인 인사 관련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인원을 놓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동장이나 이런 인력들은 전체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동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부에서는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배치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삼자가 볼 때는 이 인사가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 같애. 있을 수 없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수정구에서 수정구로 인사를 이동시키질 않나.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통상 관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좀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동장은 바로 시청 과장으로 영전해서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나하나 계속 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권종위원  심하게 좀 하고 싶은데 심하게 하지 못 하는 본 위원도 답답해요. 문기래 국장 예전부터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 너무 잘못되는 것 같다. 사무장도 한 달도 안 돼서 바꿔요, 어떻게?
  이런 인사 시스템 가지고, 말 잘 들으면 오래 있고 말 안 들으면, 동향보고 잘 안 하면 바꾸고 그럽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어려움도 있어요.
박권종위원  아니, 한 달짜리도 있어요. 어떻게 한 달 만에 바꿀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음 인사 때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교육을 좀 시키세요.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 보기 싫더라고 그렇게 표시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원 누가 뽑아줬습니까? 주민이 뽑아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잘 했다고 해서 영전이 되고 이런 행정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정당정치를 하다보니까 자꾸 당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누리당에서 자꾸 태클 건다고 말합니다. 일을 못 하게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박문석 대표께서도 공보관한테 참 말씀 잘 하시대요. 그 원인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다. 삭감할 명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언제는 열심히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 지켜볼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박권종위원  그 부분은 고치시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국장이, 시장이 방침을 잘못 가는 방향도 있을 거예요. 인간인데 잘못이 있을 때 직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꾸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국장님이 인사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법무과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에서 우리가 예산법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했는데 예결위가 파행되고 물론 본회의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통으로 삭감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임위라든지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는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헷갈리면 우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예산법무과의 지침을 받거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 행정 프로세서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참 놀라운 일을 벌였어요.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시 행정기획국 또는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100%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직원 복리후생비 5억 원, 여비 교통비, 통신비, 지급 임차료, 위탁관리비 등 필수항목을 전부 다 자의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전체를 삭감하고 자기들 자의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편성을 다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여기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 삭감했던 것 다 살리고 하나도 얘기 안 나왔던 것을 이런 필수경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100% 삭감한 것으로 해서 마치 의회에서 특히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직원 복리후생비를 삭감하고 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경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이런 모습이 비춰지게 직원들한테 보이게 해서 공격을 받게끔, 오해를 해서 말이지요. 이런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행정을, 놀라움을 금치 못 하는 이런 일을 벌였단 말예요. 우리 행정기획국도 모르는, 예산법무과도 모르는 이러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현재 이사장은 나오기가 좀 그럴 것 같고 본부장의 출석을 일단 요청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 SBS K팝 스타(K-POP STAR) 백아연 양 그 얘기 들으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못 봤습니다.
이덕수위원  못 들으셨어요? 담당 관련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SBS K팝 스타에 출연한 백아연 양이 TV에 나온 것은 아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 명예를 드높인 것 맞고 전체 시민들이 박수를 많이 보내야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어디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어느 동은 몇 개 단체 명의로 해서 플래카드를 다 내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누구의 지시인지를 일단 밝혀주시고요, 메모하십시오.
  또 한 가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모 중학교의 전 학생들한테, 4월 8일 오후입니다. 시간까지 찍혔습니다마는 ‘SBS K팝 스타 출연 백아연 응원메시지 보내 성남시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줍시다. -성남시청’ 하고 전화번호가 031-697-4105로 찍혔어요. 성남시청에서 보낸 줄 알았는데 성남시청에서 보낸 게 아니고 이 전화번호는 모 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생각 있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왔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신성한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한테 벌써부터 승부조작에 관여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하나는 타파해야 될 지역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교육기관에서 있어서야 되겠느냐. 성남시청에서 이걸 나서서 해야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전화번호는 모 중학교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 중학교에서 이것을 전교생들한테 보내게 되었느냐 했더니 시청 홍보기획팀장 외 1명이 와서 교감을 만나서 공문 같은 것을 내 보이면서 설명을 하면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시청 관계 때문에 자기들은 안 해주고 싶었는데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한참 있다 또 확인을 해본 결과 시청 홍보기획팀장이란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십시오. 729-2071~2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학부모한테 답변 주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해명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한테 물었더니 공보관은 전혀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지시내린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 홍보기획팀에서 두 명이 나갔다는 거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소속 공무원들은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자의적으로 출장을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획국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공보관실과 같이 공조해서 조사를 해서 이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학교에는 ‘성남시청’이라는 명의를 도용했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우리시에서 굉장히 즐겨 쓰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줘보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전체 총 금액에서 삭감이 되다보니까 필수적인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쪽의 것을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복리후생비라든가 나중에 추후 집행해줘도 되는 그런 쪽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백아연 양 관련된 것은 어떤 부분에서 행정기획국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수막 게첨이라든가 기타 등등 하는 것도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일단 직원에 대한 복무 관련되어서 출장이 무단이석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관련된 조사 권한도 행정기획국에는 없고, 대신해서 감사관실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통보해서 그쪽에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수경비를 편성했다 하는데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은 필수경비가 아니에요. 필수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 다 편성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직원 복리후생비 5억 원, 크게 그냥 쳐버렸지요. 10원 한 장 안 준 식으로. 그다음에 지급 임차료, 위탁관리비, 필수경비를 제외시킨 거지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집행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지요. 한마디 의논 없이. 그리고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보고요, 전체적인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또 재발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재발되지 않게”가 아니라 이건 큰 문제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지요.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인사 관련해서는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인사 관련은 저희 업무가 맞고요,
이덕수위원  그리고 출장 같은 것도,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복무 관련된 것은 감사관실에서 전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조사는 하되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조사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조사 권한은 없는데 출장 가고 안 가고 이것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출장 관련되는 것은 해당 부서장 결재를 받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여하튼 크게 봐서 관련이 있다고 제가 보는데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넓게 보면 관련이 있겠지요.
이덕수위원  인사 같은 것은 다 행정기획국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감사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권종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백아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공보관은 자치행정과에서 달았다고 그러는데,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자치행정과에서 달은 게 아니고 저도 현수막은 못 봤고 포스터는 봤는데,
박권종위원  포스터는 또 있고 현수막도 각 동별로 걸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걸고 바르게살기 명의로 걸고 곳곳에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 돈이 다 동사무소의 돈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자치행정과로 이야기하는데.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래서 포스터 걸은 것 보니까 팬클럽인가요 그런 쪽에서 했는데 현수막 걸은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알아볼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개인 돈처럼 사용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죠. 무조건 알아본다 알아본다 하지 마시고, 공보관 오라고 해봐요. 자치행정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속기록 좀 봐봐.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석필 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 4월일이니까.
  그러면 동장들이 그냥 깁니까? 위에서 누가 지시했기 때문에 걸은 것 아니에요. 나와 있는 것을 자꾸 말을 돌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돌리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것 만들어서 걸은 일이 없어요.
박권종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하달했단 말이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런 일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면 각 동장들한테 샘플 뽑아가지고……. 그러면 거짓말하겠지. 또 입 맞추겠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안 맞추고요 사실대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잘못된 거잖아. 포스터도 분명히 지원해줬어요. 팬클럽이 어디 있습니까, 팬클럽이.
○위원장 윤창근  잠깐 제가 좀 끼겠습니다.
  지금 백아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홍보를 어느 단위에서 누가 시켜서 어떤 예산으로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백아연 양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걸었다 혹은 홍보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국의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거에 관련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각 동마다 걸은 현수막 혹은 포스터,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이름으로 걸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포스터는 백아연을 좋아하는 팬클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나 혹은 각 구청의 총무과나 동사무소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자치행정과가 안 했으면 구청이라도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현수막을 동 예산이나 혹은 구청의 예산이나 시의 예산으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전체 조사를 하셔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걸었다고 할 수도 있고 팬클럽이 있어서 자기들이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포스터 같은 경우 동사무소에 다 부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 주시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구·동 관련된 것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왜냐하면 제가 끼는 이유가 이랬다 하더라 저랬다 하더라 이러면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여기에서 지금 안 했다고 그러고 아니면 지금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이 뭘 안 했느냐 이렇게 공문도 내려갔고 아니면 이런 통신이 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추측성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진솔되게 상황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했다 안 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그런 지시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투여돼서 했다고 치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이 없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그것을 얘기하겠습니까.
박창순위원  주차장 좀 갔다 와보라고 했는데.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주차장 얘기한 거 내려갔다 오셨어요?
○총무팀장 엄갑용  예.
○위원장 윤창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주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총무팀장 엄갑용  지금 지하1층에 내려갔다가 왔는데,
○위원장 윤창근  직 성함 밝히시고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총무팀장 엄갑용  총무팀장 엄갑용입니다.
  지하1층 엘리베이터 입구 동에 제가 보니까 주변에 한 4대 그다음에 앞쪽 벽면에 6대에서 10대가 지금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총무팀장 엄갑용  통행에 불편은 느낄 수 있을 정도.
○위원장 윤창근  우리시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단속할 수 있습니까?
○총무팀장 엄갑용  1차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위원장 윤창근  공문보다도 주차구역이 아니니 이동해달라든지 하는 것을 붙인다든지 그런 계고활동을 붙이는 사람의 양심에 관한 문제지만 그 양심을 우리 위원들이 그 사람 개인한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부분들을 계몽하고 뭔가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자체 계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필수경비가 지급이 안 된 게 있어서 예산이 안 잡힌 게 있어서 필수경비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근거가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그것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필수경비로 썼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뭐가 필수경비로 썼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삭감한 예산 자료가 여기 있어요. 삭감한 것 보니까 선진지 연수비, 토너구입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변호사 자문수수료, 업무용 차량 구입비 이런 것들이에요. 노사화합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송수행비 이것을 깎았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삭감을 했느냐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오히려 필수운영경비를 깎아서 본인들이 쓰고 싶은 데 썼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지 않지요? 따로 거기에서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관리감독 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좀 더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철저하게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준 대로 세입 세출이 이루어지는가를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부서의 수장인 행정기획국장께서는 그렇게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뜬금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도 하나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필수경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필수경비를 쓴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자료가 이미 다 있는데. 그렇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답변 태도는 시정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컨대 지난번에 잘못 지출된 것들 필수경비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필수경비를 삭감해서 여비교통비나 통신비 다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복리후생비는 거의 전액을 5억인가 삭감해서 썼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요구하실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예산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안 되지.
박완정위원  추경에 또 뭘 올렸다는 말씀인지, 이따가 예산법무과 때 다시 할 것이고요. 제가 행정기획국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답변태도 시정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통상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아직 파악을 못 했으면 파악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해야지 필수경비 전혀 관계가 없는데 무슨 필수경비를 썼단 말입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 문제는 예산법무과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본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무슨 내용인지 얘기하고 연락해 보세요.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는 가급적…….
  예, 이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국장님 답변할 적에 좀 놓친 게 있는데요, 아까 문자메시지 관련해서 관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법무과가 여기 있잖아요. 소송 같은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는 모 중학교에서 ‘성남시청’이라는 명의를 도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해야 된다.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관실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하다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감사관실하고 협조해서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죠.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회의가 예산인데요, 심도 있는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분들이 질문 중에 행정기획국의 업무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질문하는 것을 모른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원은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를 합니다. 모든 세력도 그렇고 예산 심의가 의원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빌미 좀 주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내가 쭉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다 잘못된 것들 아닙니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의 전체적인 감시자로서의 가장 큰 힘이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의원이에요. 의원은 마음에 안 들면 심의의결권으로 의원의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의원의 본능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은 어떻게 해요! 가장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의결권으로 해서 예산을 부결하고 이런 것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의원의 속성이고 또 그렇게 해야 의원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물론 그래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로, 인사위원회는 행정기획국 소관이라 넘어온다든지 이런 계통이 국장님이 주장하는 그런 행정상의 계통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행정기획국장이시라 하면 성남시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획국으로서 전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무원의 모든 게 인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거기에서부터 업무의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님께 전체 책임이 있어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십니다. 제발 예산 앞두고 그런 빌미를 제공 좀 하지 마세요! 잘 좀 하시라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예산 삭감되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됐다, 그것 합리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제발 의회 앞두고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것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17시 2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도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힘이 들고 시간이 가니까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장 등의 출석요구, 관계공무원 이거 지금 몇 번째입니까? 계속 할 때마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합시다, 그런 얘기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명문에도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서 하라고. 그렇게 됐으면 위원회 의결로 최소한 의결이라도 물어보시든지 누가 툭 한마디 출석 좀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은 듣고는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하면 다녀오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의회 과정이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제대로 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지금 뭐를 했죠? 출석요구를 했습니까? 알아보라고 그랬습니까?
박창순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위원장 윤창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출석요구를 했어요? 아니면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까? 알아보라고 그랬습니까?
박창순위원  알아보라고 했는데 의결을 거쳐서 의장 경유해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거 우리 한두 번 논란한 거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 다 물어봐야 돼요. 그 자체가 소모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해도 갑작스럽게 요구했기 때문에 못 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박창순 위원 얘기하시듯이 의결을 해서 의장 경유해서 하면 아무리 바빠도 와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갑자기 그것도 오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출석요구를 지금 했는데 올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게 위원장으로서 뭘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박창순위원  부시장 건도,
○위원장 윤창근  부시장 얘기는 제가 아직 한마디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부시장 출석요구를 의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알아보라고 하기를 했습니까? 지금 없는 얘기를 가지고 소모적인 시간 낭비를 안 하도록 해 주세요. 부시장 아까 논란하다가 내가 의결한 바도 없고요, 부시장 출석을 요구한 바도 없고요. 제가 언제 누구에게 부시장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해서 올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필요하다면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것을 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있잖아요. 뭐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없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필요한 경우에 그냥 불러도 돼요. 꼭 거기에 있는 대로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박창순위원  이거 무시하고?
○위원장 윤창근  거기 있는 대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부를 수도 있는 거죠.
박창순위원  여기 있는 대로 하라는 게 법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이렇게 우리처럼 부를 때 안 올 수 있는 것도 상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창순위원  그것은 권리이고 법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지금 부를 수 있는 게 의무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거나 그거나지요. 부를 수 있지 왜 못 불러요. 안 오면 마는 거고.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그런 일로 소모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됐고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의사진행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최윤길위원  하는데 여기에서 정리가 필요해서 그래요.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는 곧 끝나지만 앞으로의 2년을 위해서 내가 정리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발언권 조금만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발언권 드릴게요.
  박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박창순위원  이런 절차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윤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의원을 6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불러봤습니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얘기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부를 수 있으면 부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 최윤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부시장 출석 요구한 것하고 지금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요구한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부시장은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 있는 대로 찬성하는 사람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 있는 대로 또 인정을 안 하면 표결로 해가지고 위원장이 결정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출석요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법무과 밑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이 예산 요구한 이사장을 비롯해서 본부장, 팀장까지 예산법무과가 하면 옆에서 대기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위원장, 안 그래요?
○위원장 윤창근  동의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석요구를 안 해도 왜 안 왔어요라고 우리가 얘기해도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출석요구하고 안 하고 없습니다. 당연히 옆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원장 윤창근  예, 동의하고요.
최윤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기 나눠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무기계약직 전환자가 143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성남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4월 25일 시행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판교도서관에는 2년 미달된 사람들이 13명 있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판교도서관이요?
이덕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료 찾음)
이덕수위원  그럼 찾기 전에 묻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지침은 2011년 11월 28일 현재 과거 2년 이상 향후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2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과거 향후 2년 이상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이덕수위원  판교도서관이 13명이 미달자로 규정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미달된 사람이 전체 한 52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에 2년이 도래가 끝나면 별도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규직화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현재로서는 13명이 미달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143명은 13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서를 올린 거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산은 제외를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잘 보세요. 13명이 포함돼서 143명으로 전환한다고 기자회견하고 그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과장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계산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명을 내년에 편성해도 되는데,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추가해서 편성됐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제외된 사람들은 내년에 기간이 도래하면 다시 심사를 하겠지요? 다 무조건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원을 정규직화한 것은 아닙니다. 직무분석이 이 업무가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업무냐 그 직무만 분석하는 것이지 사람의 채용은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 채용이 될 별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덕수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분석만 하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직무분석만 하는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넘기면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직무분석한 당시의 인원수만 헤아린 것이지 채용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13명을 빼고서 하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13명을 제하고 하고 내년에 어떤 요인이 생기면 그때 해도 문제가 안 되지요? 본예산이라든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산은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13명분은 제외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덕수위원  계산을 잘못 하셔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으니까 13명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냥 해줘도 이월시키면 돼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산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창근  그것 계산해서 그만큼 삭감시키는 것으로 동의했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41쪽 일반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전환자 13명분 143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41쪽 일반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전환자 13명분 143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법무과 지금 밖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법무를 먼저 심의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창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본인 마음이고.

    나. 정책기획과
(18시 07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이번 5월 2일자로 정책기획과장으로 인사 발령받은 한송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에서 전보된 엄기섭 기획팀장입니다.
  양상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에서 전보된 이중백 전략추진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에서 전보된 임광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에서 전보된 김학봉 의회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에 계시다가 오셔서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다시 올리신 것으로 아는데 혹시 속기록 등을 보시거나 아니면 얘기를 들으셔서 이게 왜 삭감됐는지는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전임자한테서 얘기를 전해 들었고 제가 속기록도 확인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개선해서 이것을 올리신 배경.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지난해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해 주셨고 방향 제시도 해 주셨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지난번에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설명회를 갖는 것을 1회밖에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했던 돈이 500만 원을 세워놓고 나서도 한 82만 원정도 밖에 집행을 못했었는데, 금년에 총선을 치르고 나서 통상 6월 5일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정현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기로 했고, 하반기 들어서도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500만 원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그 돈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책현안설명회도 갖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완정위원  말씀하신 취지도 좋고요, 지역구를 가지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을 같이 연구해서 발전시켜나가겠다, 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 보겠다는 기본 베이스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약간 애매모호한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부결시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통과시켜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난 5월 7일일 거예요.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한 10여 가지 되는데 그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각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집행율 및 현금지출비교표 등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지금 다른 국 것은 오늘 아침에야 다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기획국 것만 오질 않았어요.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와 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후적인 것이긴 하지만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집행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결산의 심사 승인권은 지방의회의 존립이유 중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런 의회의 권한과 활동 역할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방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추경에 또 올립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우선 먼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합해서 보내드려야 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한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까지는 아마 완료가 돼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다른 국들은 늦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행정기획국하고 비서실 것만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또 승인을 해줍니까! 밝힐 수 없는 밝히기 꺼려하는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왜 의회의 본연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요구하신 자료를 제 때에 못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정위원  저는 현재로서 제가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전하고 정상적인 의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제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창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싶어요. 국회의원 시정보고회에 예산 5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올렸는데 뭐하는 예산이에요? 시정보고회를 하는데 돈 들이면서 해야 돼요? 이거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의원님들하고 시의 간부들하고 같이 하는 자리에서 만찬으로 연결이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밥값이죠? 소주 한잔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국회의원들 다 따라갑니까? 2차까지 가는 국회의원님들 내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시책업무보고는 받으러 오시는 의원들은 봤는데 2차까지 연결돼서 가서 식사하고 만찬하고 소주 한잔 하는 것 잘 못 봤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길위원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시정보고하고 또 도움 받을 것 도움 받고 해야지요. 2차 만찬은 안 해도 우리 성남의 국회의원님들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만도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밥까지 먹어야 되고 술까지 먹어야 됩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 시장님 또 우리 관계국장님들이 이런 것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성남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들 아닙니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좋은 환경의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세요. 또 가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밥을 먹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국회의원님들 안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이거 준비하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긴장하고 고생해가지고 늦어서 저녁에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예산 있잖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고 과별로 있고 국별로 있고 그런 것 가지고 여기에다 활용해야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 직원들하고 얽혀 있는 예산은 아닌데요,
최윤길위원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바쁘세요.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안 해도 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정말 성남시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2차 만찬 이런 것 저희들이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거기에서 뭐라 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게 건전하게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정 잡으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자리 만드는 게. 그래서 이번에 만찬자리를 만들면서 처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업무보고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뒤에 더 속내를 드러내가면서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깊이 있는 말씀들 나누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찬자리에서 술 한잔 하면서 흔히들 깊이 있는 얘기를 한다는데 나는 100%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하려면 회의탁자에서 정책적인 얘기를 해야지 자기 얘기를 다 하지 술 한잔 먹고 하면, 국회의원들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우리 시장님하고 성남시를 위해서 서로 간담회하고 시책업무보고회, 시정보고회 국회의원들 시 정책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왔다고 해서 밥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이렇게 안 해야지만 우리 시민한테 더 존경받고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들지 말고 굳이 또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별도로 500 안 세워도 다른 예산 또 있어요. 쓸 수 있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저희들이 예산 삭감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활용하시고 이것을,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지난해 만들어주신,
최윤길위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삭감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과장께서 이번에 처음 부임을 이쪽으로 하셔서 과거의 역사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에 민선3, 4기에도 국회의원들하고 시정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졌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썼고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윤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주장이 좀 공정하지 못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가서 했다면 공정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2차 만찬을 언제 갔어요? 바로 대답하세요? 중간에 다 가셨지.
박종철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서 지원도 하고 또 잘못하는 것은 시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라고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서로 상호 동반자이면서도 기능이 그럴 수밖에 없는 기능인데, 가능하면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집행부가 뭘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좀 지원하는 미덕을 발휘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하나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저는 상당히 많은 갈등도 느끼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이 멤버가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서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서로 유쾌하게 마무리했으면 하는데 모든 면에서 지금 매끄럽지 않고 아침부터 계속 속이 상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예산 심의에 임해줬으면 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책정하고 과거 민선3, 4기에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뭐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국회의원이 의정수당을 받지요. 또 시장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서 써야죠. 왜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밥 먹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길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는 또 다른 이유로 보류하셨지만 이 500만 원이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입장에서 꼭 이번에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꼭 필요하다는 절실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철회해 버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절실합니다. 저희한테는 500만 원이지만 이 500만 원의 예산이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500만 원이 아니라 50억 500억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제 새로 되신 네 분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관계로 갈 수 있는 어떤 동기의 부여가 될 수 있다, 이 건이.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500만 원이 아니라 50억 500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고 저 자신은 판단합니다.
  세워주십시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이번에 한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지금 계획된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윤창근  언제쯤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6월 5일 만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의가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윤창근  사실 와서 참석만 하고 식사 안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시간대는 몇 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18시 30분으로 참석하시는 의원님은 세 분이고 만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렇게 하시죠. 국회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든 도비든 받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하기 위한 우리가 손님을 모시는 차원이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6월 5일 18시면 6시인데 이 예산에 이렇게 두 번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6월 5일로 지금 잡아놨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5월 31일입니다.
최윤길위원  본예산이 본회의장에서 며칟날 두들겨집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위원님들이,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내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6월 5일이 의회가 끝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이 예산이 5일 오전에 통과가 되고 이 예산가지고 저녁에 쓸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아니 그러니까,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500만 원이 많은 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6월 5일 네 분 다 참석한다고 확인받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세 분 참석하십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만찬까지 몇 분 가신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만찬에 세 분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국회의원들이 시정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만찬에서 무슨 업무보고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해요? 또 시정보고를 만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가 당초에는 그래서 격을 갖추는 시정보고회는 7월 이후에 저희가 자리를 만들려고 해서 두 번을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것은 원래는 당선자 신분을 갖고 계실 때,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요구가 잘못됐지요. 시정보고회가 아니고 당선된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시장과 더불어 간담회 이런 식, 아니면 축하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것 왜 이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포장해 놓고 밥 먹으면서 어떻게 시정보고회를, 회의를 우리가 한두 번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래서 저희가,
최윤길위원  나는 지금 뭘 생각했느냐 하면요, 옛날에 우리 민선5기 때도 초창기에 국회의원님들 모셔서 온누리관에서 시정보고회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굉장히 내가 인상 깊게 생각하고 잘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제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님들이 개인 일정 때문에 다 헤어지신 것 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최윤길위원  아까는 2차까지 갔다면서요. 안 갔어요. 다 그 자리에서 헤어졌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2차 만찬까지 안 갔단 말예요. 그래서 2차 만찬까지 안 갔는데 왜 필요하냐고 내가 아까 질문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예, 예”만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런 보고가 아니고 만찬장에서 바로 연결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게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시기 전에 당선자의 입장에서 한번 모시고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신 뒤에 의원의 신분으로 모셔서 정식으로 시정보고회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최윤길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나도 아는데 이런 것 시 예산 세우지 말고 시장님이, 봉급도 많이 받잖아요. 시장님이 개인 돈으로 한 번 팍 쏘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국회의원들도 감동 받지요. “내 개인 돈입니다.”하고 해가지고.
○위원장 윤창근  그건 선거법 위반이지요.
최윤길위원  이것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정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녜요? 꼭 이것 예산 세워가지고 시민의 돈 가지고 사는 걸 생색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뭔 500씩이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내가 납득이 안 가요.
○위원장 윤창근  결론 좀 피력해 주시지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내가 만약 이것을 주최하는 주최자라면 나는 개인 돈 쓰겠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 혈세로 모아진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쓰지 맙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 혈세인 것 분명히 잘 알고요. 500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장님께서 같이 자리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시고 의견 교환이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고 그 분들이 국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리를 못 만들어서 한이지 만들 수만 있다면 계속 만들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 값어치 이상으로 뽑아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뭐 흥정합니까?
박종철위원  절실하게 필요하다잖아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중복질의하지 마시고,
박완정위원  중복질의 아니에요. 저 좀 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말고 다른 얘기십니까?
박완정위원  예, 다른 얘기예요.
○위원장 윤창근  이 얘기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마저 듣고 다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 관련된 것도 있어요. 같이 할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박완정위원  아까 질의 안 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질의하시려고 계속 손을 들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던 것은 마저 하고 다른 얘기하시라고요. 내가 발언권 안 드리는 것 아니니까.
  지금 이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없으시면 하세요.
박완정위원  국회의원 관련된 얘기가 있다니까요. 해도 되지요?
○위원장 윤창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완정 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소신 있게 답변 잘 하셨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 시장이 밥 사주고 술 사준다고 해가지고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두 번의 계획이 잡혀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절반만 해도 1회에 250만 원을 쓴다는 얘기인데 어느 누가 봐도, 지금 3인이 참석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시장님까지 하면 4인인데 그 외에 어떤 다른 분도 참석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하고 저희 해당 국장님하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심이 아니네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리고 거기 보좌관님들하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다 모아서 밥 먹자는 거지 그게 음식점에서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얘기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아주 중요하고요,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이유도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취합이 늦어져서 아까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 20일부터 계속 들은 것 같아요. 취합이 늦어졌다면 어떤 부서, 지금 행정기획국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특별한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이유가 뭔지 한 마디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아까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박완정위원  아니, 행정기획국장님이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자기 업무를 과장이 하고 있는데.
박완정위원  아니, 행정기획국장님이, 지금 행정기획국에서 자료를 안 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국의 취합물이, 제가 오늘 아침부터는 여기 의회에 오느라고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들어왔을 것으로,
박완정위원  다른 데서는 다 냈는데 왜 본인이 속한 행정기획국은 안 내느냐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 지금 위원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취합이 덜 되어서 그렇다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20일부터 계속했고 지금 날짜가 13일이 결산검사 마감입니다. 벌써 4분의 1의 날짜가 지났는데 이렇게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이것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기획국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는 해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지금 다른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창근  이 얘기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제가 지금 위원님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혼내킴을 당하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결부시키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결부 안 시킬 수가 없지요. 과거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투명성 있게 또 객관적으로 잘 쓰였나가 검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새로운 예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억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시정설명회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안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발간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이덕수위원  이것 매년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연구결과는 나오는데 지금처럼 책자로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었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아니요.
이덕수위원  지금 예산 전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보고서를 발간하는, 책자화시키는 이 예산은 지금 처음 서는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예산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이덕수위원  지난번에 혹시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이 예산은 안 올라왔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번에 처음 올린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처음 올라갑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작년인가 이것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 CD로 나왔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지금 책자로 발간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책자로 갖다 주면 지금 보는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투자하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굳이 이것을 2500만 원을 들여서 책자를 배포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CD나 또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또 다 프린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CD화하고 이런 식으로 편철하고 복사해서 몇 십 부 정도 만들어서 우선 급한 대로 쓰기도 하고 또 전부 칼라복사를 해서 제본만 뜨는 식으로도 해봤는데요, 이게 10종에 만약에 한 200부 정도, 저희 부서에 하나씩 나눠주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하면 200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품을 팔아서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제본을 떠서 만드는 게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더라고요. 10종을 200부 정도를 한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것조차도 하지 마시고 CD 만들어서 배포하시고 인터넷에 올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좀 아껴보자. 굳이 지금까지 CD로 다 해서 배포하고 했는데 또 말씀하신 것은 편철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불필요한 행정이다, 낭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요새 전부 디지털화되어 가는 시대에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가려 하느냐, 기왕에 CD화 됐으면 그냥 CD로 하지 했는데, 실무자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행정에 접목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CD로 주면 그 담당자가 어디 갖다 박아놓고 나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책자화 되어서 갖다 놓으면 자기네들 필요한 부분 간지를 끼워놓든 뭐하든 해가지고 활용을 누구라도 늘 있는 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25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여기서 정책연구를 개발해서 내놨는데 그게 어느 한 건이라도 제대로 써먹을 수만 있다면 투자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것 좋다고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따라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도 CD로 지금도 있고 불편하지 않아요. 더 프린트 원하는 부분 출력해서 보고 있고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것은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분들이죠.
○위원장 윤창근  정리 좀 하시지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건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보관실에 물었는데 이것이 우리 정책기획과 소관이라고 해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청 양쪽에 커다란 현수막 붙였지요? 그것이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 맞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얼마 들였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658만 원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두 개에 658만 원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두 개에.
이덕수위원  우리시에서 일반시민들이 건물에 거는 것을 장려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속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제가 광고물법 관련해가지고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여기 계셨던 분 계실 것 아녜요.
  국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혹시 아시지요?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일반 개인건물에는 많이 안 거는 추세고 아파트 쪽에 좀 거는 게 있어요.
이덕수위원  제 말은, 건물에 거는 것을 지금 단속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예.
이덕수위원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데도 떼라고 구청에서 연락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철거하고 이런 추세거든요. 그것은 광고물 거는 데다 제대로 걸라는 거예요. 도시미관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시에서 계도하고 있고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관청에서 그렇게 계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커다란 대형 현수막을 양쪽에다 건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바람직하지 않다. 꼭 이렇게 걸겠다면 앞으로 양쪽에다 어떤 영구물로 해서 게시대를 만드는 것도 연구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 마뜩잖습니다.
  그다음에 658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 건물 양쪽에다 디지털화해서 약간 큰 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말이죠. 바뀔 때마다 현수막을 이렇게 크게 도시미관 저해해가면서 위험성도 있고 이런 것을 거는 것이 마땅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쪽을 연구해보시는 것이 좋다. 그것이 시 예산을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공약완료분야가 전국적으로는 24.75%로 아주 저조하고,
○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이덕수위원  정리할게요.
  그리고 주민소통분야도 동원형 참여를 지향했느냐를 메니페스토(Menifesto)운동본부에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마치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은 것처럼 시민들이 오인할 수 있는, 그렇게 느끼게끔 할 수 있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치적 홍보하는 거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간접선거로 의심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은 좋지 않고, 사실상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종합평가는 62곳 중에 우리시는 끼지도 않아요. 종합평가에서 우수시군이 62곳이 선정되었는데 62곳 중에 들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두 가지 갖고서 이렇게 굉장히 잘 한 것처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양쪽에 광고물법 같은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어기면서 시 예산을 들여서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위원님 아까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공공청사에는 행정광고물이나 공익광고물 같은 것은 게시가 가능하다는 답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종합우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질의 답변 좀 그만하시고요, 예산과 별로 관계없는 얘기 같습니다.
  공익성 있는 현수막을 공공건물에 거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는 번번이 그렇게 걸 게 아니라 큰 걸 해놓고 안에서 컴퓨터 조작하면 쫙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또 다른 제안도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지금 우리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그것은 좀 더 우리 추경과 관계 없이라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까지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러다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덕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 정책연구 결과보고서가 실지로 요즘 현재 디지털화되어서 컴퓨터로 다 보고 홈페이지로 보고 합니다만, 저는 요즘도 인쇄물을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인쇄물을 보다보면 거기다 메모도 가능하고 내가 꼭 봐야 되는 것은 붙여놨다가 다음에 찾기도 쉽고. 인터넷으로 하면 또 검색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려면 인쇄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말 애정이 있다면 계속 들춰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덕수 위원과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덕수 위원님, 지금 예산 관련 다 질의하셨습니까?
이덕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양쪽에 현수막은 어느 예산으로 집행했던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 풀예산에서 협조 받아서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산법무과에서 협조 받아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이덕수위원  아까 또 공공청사에는 게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큰 대형 현수막은 지양해야 된다. 도시미관도 해치고 바람 불면 안전에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20쪽에 연구용역비,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용역, 이것 옛날에 비전추진단에서 하던 건가요? 그 업무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 성과관리팀에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아, 여기서 원래 해왔던 건가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매년 합니다.
박완정위원  매년 하는데 올해 연구조사용역비로 6000만 원.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대행기관은 어디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아직 안 정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비용을 6000만 원으로 책정하신 이유는? 전년도에 얼마 들었어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지난해에는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 외에 다른 것들하고 같이 몇 가지를 같이 합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2010년도에는 5000만 원, 2009년도에 6000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보통 조사대상기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저희가 선정 공고를 하고요, 그 자격에 맞는 용역업체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지난해하고 지난해에 한 연구용역대상기관이 어디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2010년도에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월드리서치에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월드리서치?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박완정위원  올해는 그럼 몇 월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이번에 예산이 되면 저희가 6월 중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7월에는 업체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12월 금년 말까지 용역 수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박완정위원  8월에서 12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박완정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어요.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500만 원 삭감을 요구했고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2500만 원 삭감을,
최윤길위원  이거 누가 삭감 요구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최윤길위원  안 했어요. 지적했지 삭감 요구 안 했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지적하신 겁니까?
박완정위원  삭감 요구하는 거지 않아요?
최윤길위원  아니, 말 안 했어요.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이덕수위원  요청은 안 했지요.
최윤길위원  요청 안 했습니다, 분명히요.
○위원장 윤창근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예산 500만 원 부분에 대한 삭감 요구가 있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계수조정 식으로 한 말씀씩 10초씩만 해주시면 제가,
최윤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제가 우리 박완정 위원님 삭감 요청에 이어서 저는 다른 이유를 대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성함이 한송섭 과장님이시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최윤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나머지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태도를 보고 ‘참 소신 있구나. 일 잘 할 과장이구나.’ 이 생각을, 500만 원을 내가 염려해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이것저것 500만 원을 쓰면서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느껴졌기 때문에, 소신 있으십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요, 제 삭감 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저는 원안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정책연구 발간 그것은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대한 줄이셔서 예산을 좀 아끼는, 잘 계약하셔서 예산을 아끼세요. 없던 것을 2500만 원 또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최대한 줄이셔서 해주시기 바라면서, 국회의원 시정보고회는 500만 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한 5000억 원 이상을 벌어 오실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고맙습니다.
이덕수위원  벌어 오실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굉장히 진실되어 보이고 또 소신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의원들 설득하려고 애쓰시는 모습도 보이고,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완정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정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시고,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창근  예, 하십시오.
박완정위원  그것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박완정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제가 결산검사 대표의원입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나가 있는 거예요. 의회의 권한, 의회의 책임, 의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님! 자료 제출할 용의 있어요? 아니, 안 내실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을 아마 제가,
박완정위원  다 끝난 다음에 내시게요?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내세요, 얼른.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거의 아마 준비가 다 됐을 거예요.
박완정위원  준비가 다 됐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지가 벌써 열흘이 됐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다시 챙기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사람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위원님, 그런 뜻은 없어요.
○위원장 윤창근  빨리 내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오늘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행정기획국 것하고 비서실 것하고 오늘까지 갖다 주실 거지요?
  비서실은 또 몰라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다 포함되어서 행정기획국에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오늘 주실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살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입니다. 거기서 삭감할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와 있는 모양인데요, 자치행정과에 앞서 예산법무과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산법무과
(18시 53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이것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것 저희가 다 봤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먼저 좀 할까요?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우리 말 군더더기 없이 바로 바로 합시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요구한 소송업무추진비 얼마 요구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착수금 승소금 해서 2억씩 4억 원 요청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 요구했는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4억 요구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얼마나 요구했고 의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계상해줬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는 10억씩 20억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14억 삭감되고 6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구한 예산에 저희들이 다 예산을 계상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가장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데 기이 6억 예산 요구됐던 것 지금 6월 정도인데 지금 거의 다 지출되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많이 집행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4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6억을 어떻게 지출했느냐. 정말 꼭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할 때 소송비용으로 썼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데 쓴 데도 있어요. 지금 4억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내가 100% 삭감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삭감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성남시에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6억을 쓰면서 그중에서 정말 불필요하게, 쓰지 말아야 할,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에서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게 굉장히 많다.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지금 몇 가지 손가락 꼽을게요.
  과장님,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필요한 부분에 다 집행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꼭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시의회와의 어떤 소송 관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업무추진비에 대한 이런 예산은 정말 안 주고 싶어요. 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심의해 주고 그 화살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준 예산이 화살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왔을 때 그 다음 예산이 어려워진다는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너무 어차피 행정소송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하게 되면 고발장 쓰는 비용도 들어가고 변호사 수임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너무 쉽게 행위를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툭하면 취하해주고 기분 나쁘면 돈 들여서 소 제기하고. 또 기분 좋으면 금방 취하해줘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소 고발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마지막 방법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예산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누가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과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행정소송비 필요하지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성남시가 어떤 민원인으로 인해서 정말 당하고 억울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고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어떤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행정소송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을 행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때도 정말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돼요. 시민들이 우리 주인들이에요. 우리 시정구호가 뭐예요? 시민이 주인이잖아요. 주인들을 상대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안 돼요. 가장 마지막에, 정말 생각하고 몇 번 생각하고 몇 번 재고해서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쉽게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1억 1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4억 9000만 원 정도 집행한 것 집행내역을 지금 내놔봐라 해서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드리려고 지금 안 건드립니다.
  지금 2회 추경이에요. 3회 추경이 언제쯤 있을 예정이라는 것 아시지요? 3회 추경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1억 얼마 남아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아껴서 꼭 필요한 데만 일단 쓰세요. 쓰시고 예산 요구도 이렇게 남발하지 마시고요. 예산 요구 아까도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다 달라는 것 못 줬으니까 추경에 예산 요구했다는 것 제가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하여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사정해도 본 위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까지 넘깁시다. 앞으로 지금 제가 지적한 지금부터라도 다음 추경 때까지 어떤 소송 건에 있어서 정말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하고 그런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 그 다음 추경인 3회 추경에 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3회 추경도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하기에는 이제 연말 추경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소송비용 청구 들어온 것만 갖고도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4억을 올려놓은 게,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데 소송비용 쓰지 말고 아껴서 쓰셨어야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앞으로 소송업무를 더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이번 5분 자유발언에 옆에 있는 모 의원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한 것 들으셨을 것 아녜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승인해 준 의원한테 그 예산이 돌아와서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줍니까? 과장님이라면 해주겠어요? 해주겠냐고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이런 부분은 저 최윤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나 석가모니라도 감정 상할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 때 잘 써야지요. 해주는 주체한테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예산을 올리면서 그런,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이번만은 이것에 대한 예산 10원도 못 줍니다. 이것은 제가 못 줍니다, 제가. 이것은 내가 철회 안 합니다. 아까는 내가 과장님 모습 보고 철회했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예산 요구한 4억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1억 얼마 남았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1억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소송은 불가피하게 안 할 수 없는 소송이 있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지요.
○위원장 윤창근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상황으로는 다른 예산에 어느 정도 불용액이 있다면 일부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소송비용이 그렇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법정경비기 때문에 예비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예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또 행정기획위원으로서 예산법무과장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위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관한 건 4월에 공청회 했지요? 3월에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4월 초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4월 초에 공청회 할 때 어디에서 했어요? 시청에서 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시에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전혀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전혀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전혀 우리가 예산도 준 적도 없고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희 시의원들이 전혀 초청이 안 되었더라고요, 주민의 대표인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저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위원인데 저한테 연락도 안 왔고 다른 분들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것 잘못을 인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잘못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4월에 했다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한 거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2월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시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못 오신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
박완정위원  아니, 그것은 변명이 안 돼요. 잘못됐지요. 주민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이건 주민이건 간에 주민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저희가 2월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초청하면 이게 돈 드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까지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 성남시 도시개발 관련해서 연구용역한 적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언제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해 9월에서 11월, 9월부터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9월에 했어요? 그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당시 예산을 전용해서 용역비 집행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용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냥 기존예산에 9월 하반기다보니까 어느 정도 다른 비목의 예산 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저희가 전용해서 그걸로 용역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전용해서 쓰신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철회를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 공사조례요.
박완정위원  예.
  이렇게 철회까지 할 것을 예산도 없는 것을 전용해서까지 연구용역까지 주고 근 2년에 걸쳐서 준비한 것을 이렇게 갑자기 철회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지난해 전용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시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절차를 거쳤던 거고요, 또 이번에는 저희 실무진에서 내부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후에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 회기보다는 다음에 제출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철회를 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급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연구용역을 줬던 건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당시에는 제일 첫 단계가,
박완정위원  시급하면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내가지고 해야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제일 첫 단계가 의견청취였기 때문에요.
박완정위원  관철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전혀 시급하지 않은 일을 예산을 전용해서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예산법무과에서 그게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직접적으로 추경예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예산을 다루는 예산법무과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연구용역을 줬다는 점하고, 근 2년여에 걸쳐서 준비해온 걸 갑자기 그렇게 급하다는 것을 철회하고 다음에 하겠다. 그럼 전혀 급하다는 게 설득력이 없지요. 예산 전용한 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고 합리적인 이유로 전용한 게 되지 않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당시에는,
박완정위원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우리 세출예산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난해 9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월 정례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똑같은 말씀 반복할 필요 없지요. 불가피하지 않지요. 지금 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넙죽 냈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조례안을 왜 전용을 해서까지 연구용역비를 씁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또 차후에 다시 따져주시고, 예산과 관련되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요, 그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잘못된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모든 조례라든가 정책을 추진하실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써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철회해버리는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신뢰가 안 가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작년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의 삭감내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예결위가 파행되고 본회의로 넘어갔지요. 그 상황에서 통으로 잘려서 넘어갔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덕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보면 우리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시의 예산법무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나왔던 얘기들은 100% 수용이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편의위주의, 복리후생비 3억 아주 크게 삭감을 하고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임차료, 광고선전비, 위탁관리비 이런 어떤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또 성남시 관리 감독하는 곳과 상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사항을 저희가 공단 측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삭감된 예산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됐다는 사항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 연유는 제가 별지 자료도 놓아드렸는데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정예산 승인 과정에서 1억 4000만 원 상임위 금액이 5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금액이 늘어나다보니까 공단에서도 실무진에서 이 내역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일단 5억 9400만 원에 대한 삭감을 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따져 봐도 그 당시에 도저히 나올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검토 과정에서 그래도 그나마 예산에 조금 융통해서 쓸 수 있었던 게 복리후생비 과목이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카드 예산이 한 5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억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일단은 5억 9000 삭감액은 나와야 되는데 달리 다른 데서 어떻게 뽑아낼 수가 없다보니까. 공단 예산체계가 위탁사업별로 각 팀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별 예산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 그렇다면 직원 복지카드 비용을 본부운영예산에 한 번에 묶어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삭감액은 맞춰야 되니까 팀별 복리후생비에서 각 팀 사업별 예산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충당을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공단 측하고 다시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집행이 안 됐던 사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구입비 두 대 분, 자산취득비 과목, 이런 것은 이번에 100% 삭감을 요청했고요, 또 소송수행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업무용 차량유지비 이런 것도 일정부분 이번에 삭감이 올라오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했던 5억 9000만 원 수정 삭감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았고요,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법무과와 그런 맞추기 위한,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협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2월 전에 이것 확정되기 전에 그때까지도 몰랐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는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단을 예산을요?
이덕수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지요. 2월에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2월에 알아서 저한테 이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덕수위원  그 전에는 몰랐던 것 아녜요.
  요는 우리 관리 감독기관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 하여금 “야, 의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복리후생비,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것 다 잘랐다더라.” 이러한 오해를 받게 만들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 행정의 잘잘못을 제가 질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해당 과에도 물어봤어야 되고 또는 의회의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한 토씨 하나가 다 어느 정도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해당 과에서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요. 보니까 ‘부대의견’이라는 게 있더라고. 말 자체도 부대의견을 따라서 예산서에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다 준해서 예산을 짜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의원들이 여기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의논만 했더라도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관리 감독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막 짜고 있는데도 그 전까지도 몰랐다. 상의가 서로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큰 공백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금액을 떠나서 지금 이것을 질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추기 쉽게 복리후생비 5억 원 탁 쳐버리고.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제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랬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내용까지 설명은 못 드렸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정 승인 과정에서 삭감액이 너무 과했었기 때문에 특히 그 삭감액에 대한 내역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삭감액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비목의 예산을 찾던 과정에서 복리후생비를 선택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또 추가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저는 아까 잠깐 나갔다가 듣고 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입만 아플 것 같은데. 예산도 안 줬는데 전용해서 쓰고 여기 와서 “미안합니다.” 하면 의회에서 심의할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심의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직원들하고 입씨름하는 것밖에 안 돼서, 전용했다고 해서 아무 제재도 없어. 응? 그러면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 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야 도대체! 뭣 때문에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이것 심의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청합니다.
    (박권종 위원 퇴장)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예산 전용하고 예산 부기변경하고 전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합법적인지 아닌지 또 부기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까지 결재 받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 전용은 예산에 여러 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그 비목 가운데 아마 특정 비목에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할 경우 다른 비목에서 전용은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무한정 다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설비 이렇게 전용에 제한을 받는 비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변경은 같은 한 목내에서 일종의 전용의 전 단계 목내에서 다른 사업비를 서로 융통해서 쓰는 것 그게 부기변경 개념입니다.
최윤길위원  정리를 잘 내려주셨어요. 여기의 최종 결재는 시장까지 결재를 득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전용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부기변경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보통 국장까지 검토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삼선이에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얼마 전에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오면서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우리 과장께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어떤 예산을 썼다가 불과 2년도 안 됐어요. 그때 부기변경해서 썼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최윤길위원  내가 얘기해야 돼요? 통합을 위한 예산을 예비비로 일부 썼다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거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주 혼내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예비비를 썼던 거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나 부기변경이나 전용이나 사실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아무리 급해도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임의로 쓰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전용이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부기변경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예산도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사람이 꼭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하나하나 기억이 나요.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삭감에 대한 것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내면서 원래 예산이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여기에서 조정했던 예산들이 수정된 예산을 내면서 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돼서 그것을 저한테 와서 “어떤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나오고 산하기관 얘기도 나오고 문화재단 얘기도 나오고 “예산 삭감된 것을 알아야 어떻게든 쓰라고 지시할 것 아닙니까?”라고 저한테 왔어요. 저 기억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못 줬어요. 줄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람은 누구니까 그쪽에 가서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밖에 답변 못했어요. 그랬더니 과장이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안 나옵니다라고 다시 나한테 와서 또 얘기했어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책임은 있어요.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삭감해서 썼는데 그 부분이 안 쓴 부분이 공교롭게 오해가 딱 될 만한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얘기하잖아요. 직원들이 가장 예민한 복지후생 이런 예산들 직원들한테 예민한 예산들을 고의적으로 삭감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그 당시는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곤경에 빠지게끔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오해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삭감했습니다라고 자료를 줬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그런 오해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 안에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요지는 이거예요.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썼느냐, 아니면 과장께서 협의하고 상의하고 우리 과장이 인정하고 한 상태에서 공단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정말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 그것은 도덕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크게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사무관리비 4억을 삭감하자는 주장 나와 있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소송사례금하고 착수금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을 세웠어도 사실은 소송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이 들어오면 그것을 착수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기금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그렇게 집행됩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없으면 만약에 그것을 예비비로 쓴다, 이거야말로 전용상황이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비비라는 것은 아무튼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목이 바뀌는 전용상황,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비비는 전용하고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박창순위원  이 예산은 특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는 해요. 제가 듣고는 있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예산 세워주면 우리한테 소송을 하지 않느냐, 사실 이런 것 하면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저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필수예산의 성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세워놓고 만약에 소송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소송이 없으면 좋지요. 그래서 불용처리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세워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지금 이 문제?
이덕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삭감 요청된 것 원래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제가 분명히 뽑아드렸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1억 4700, 그 전부터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알고 있었고 뽑아드렸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전까지 모르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합의 안 했다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아까도 어느 정도 협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이라고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덕수위원  여기에서만 얘기한 거죠. 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이 공단 예산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인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나 말이 틀린 것은 제가 분명히 뽑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멋대로 다 무시하고 과장님이 그것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체 다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관리감독 관청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과 의회도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행정이 벌어졌다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추경으로 올린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할 테니까 알아서 또 정리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하고 상의할 필요 없고 관리감독 관청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이 뜻도 무시하고 지금 해 왔던 대로 독립법인같이 사기업같이 그렇게 하세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해당국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과장도 보고를 국장한테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행정 없어야 됩니다!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앞으로 제가,
이덕수위원  이번에 올라온 공단 전출금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발언기회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도 어느 정도 제가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요, 사실 상임위 삭감액을 나름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년 초에 공단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4700 그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은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는 물론 아까 상임위 삭감액도 일부 있습니다만 증액 요청한 부분은 여기 자료에 있듯이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 외에 일부 필수경비로 언급할 수 없는 경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인건비 인상분이다 보니까 이 예산만큼은 그래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난번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삭감 요구했던 것이 일부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된 것 같고 나머지는 통신비를 비롯한 급여, 제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이런 건데 이것을 전체를 삭감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게 줄 때 내역을 주지 않은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요구했던 게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행감이나 다시 지적하시고 인건비를 전액 다 삭감하자고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해버리면 어떻게 대안을 찾으라는 얘기신지 그 얘기가 있어야 이게 지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혼은 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거의 그렇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증액분인데.
최윤길위원  발언권 좀 주실래요?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할 때 1억 4000가량에 대한 예산은 이덕수 위원이 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그게 왜 공단으로 전해졌어야 될 사항인데 나한테 전혀 자료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내 질문에 답변 잘못하신 건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는 전체적인 5억 9000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1억 4000에 대한 것은 이덕수 위원님한테도 제가 자료 받았지만 그 전에 제가 또 정리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전부터도 상임위에서 심사됐던 내용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윤길위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던 사안이에요. 그 사업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더 삭감된 부분은 임의로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수긍하는데 1억 4700 그것은 왜 세목별로 삭감되어 있는 것을 먼저 쓰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하셨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실무진하고 충분히,
최윤길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그 얘기를 1억 4000에 대해서는 삭감내역을 받았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제가 공단에다 얘기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내용은 받은 게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하셨어야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하는 게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예, 예” 하면 안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내용을,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면적으로 이덕수 위원이 한 것을 번복해 버렸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1억 4000을 받았는데 내가 공단한테 통보를 못 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통보했는데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셨어야지요.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왜 이러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받은 것을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한데 1억 4000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단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반영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다시 발언권 얻어서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 질문할 때 왜 사실 그대로를 얘기 안 했느냐 그겁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아까 엉뚱하게 정리를 다 해버렸잖아요. 우리 이덕수 위원이 잘못 질문한 것처럼 모양새가 딱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덕수 위원이 1억 4000 삭감된 내역을 준 것은 분명히 전해졌어야지요. 전해줬는데 저기에서 임의대로 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받았는데 내가 안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정리됐어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받은 내용은 맞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최윤길위원  안 전해줬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공단에서도 그 내용 충분히 알았습니다. 공단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4억 5000이라는 금액을 더 삭감해야 되다 보니까 1억 4000에서,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핑계가 안 돼요. 1억 4000을 먼저 조치를 해놓고 나머지를  고민했어야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윤길위원  자꾸만 변명을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바보같이 생각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대화할 때 또 위원이 질문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덕수 위원님 예산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윤창근  인상분.
박완정위원  인상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는 나가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박완정위원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더라도.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봉급 인상이 돼서 그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3급 기본 연봉이 여기는 증액부분이 6100만 원 이게 일반 3급이 1명 더 늘어난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게 기본 연봉 2명에 대한 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2명에 대한 증액부분이 6193만 7000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1명 했던 게 2명으로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2명으로 늘은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죄송합니다. 1명 했던 5400이 2명으로 해서 1억 1000으로 늘어난 겁니다.
박완정위원  일반 3급이 2명이 됐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전년도까지 1명이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무슨 직에 있는 일반 3급 한 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공단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박완정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공단 관계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경영지원팀장 신년수입니다.
  3급 1명이 증원된 이유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개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5급이 1명 줄고 3급이 1명 늘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5급의 연봉은 1명 줄은 거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밑에 5급은 많이 줄었고 어느 보직의 3급이 늘은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현재 개편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사팀입니다.
박완정위원  또 기획본부팀이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4대 보험 같은 경우 요율이 변동됐고, 지금 특별히 전액 삭감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급여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다음에 지방세가 일반세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종업원분이 새로 신설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또한 먼젓번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구입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새로이 임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몇 대를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아직 못했습니다. 이 승인이 떨어져야만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없는데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까?
최윤길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유동규 본부장이 최고 책임자인가요? 거기 앉아서 들으세요.
  조금 있으면 이사장이 내정돼서 취임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윤길위원  이사장 취임일이 7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11일.
최윤길위원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이사장의 임명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할 테니까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결재라인을 거쳐서 요구할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드릴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임명 자격기준이 있을 겁니다. 개정됐으면 개정된 대로, 개정된 적이 없죠?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요즘에 이사장 임명자격 기준안을 개정하고 이랬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저희들 임원 인사규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요 근래에 개정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정관을 카피해서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을 이번에 내정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몇 번 열렸었겠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에 대한 회의자료 일체 가능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가능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현 이사장 내정자가 이사장으로 내정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 개인 신상은 가리시고 그 서류 일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사장이 전체 서류를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들어올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일체 서류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개인 정보에 관한 것 빼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11일 이사장이 임명된다고 그랬죠? 11일 전이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다음 주 5일 정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어느 정도 얘기는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는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서 246쪽 사무관리비 중에 소송착수금 2억 원과 승소사례금 2억 원 이 부분 전액 삭감요구가 있었고 또 그냥 세워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되는 예산서 247쪽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2억 1895만 7000원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요구했던 부분이 반영이 됐고 추가로 임금인상분 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덕수위원  보충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보충은 그만하시고요,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질의와 토론 생략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박종철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식사하고 해요. 어차피 뒤에 또 문제되는 데가 많아요.
박창순위원  어차피 끝마치고,
○위원장 윤창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예산법무과까지는 끝내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못 하면 내일 하든지.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1억 4700에 관한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실은 그게 우리 위원회의 삭감요구가 아니라 5억 9000이라는 돈이 갔기 때문에 온 혼선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으면 우선 반영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위원님들이 우선 삭감을 요구했으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 처리하는 과정에 그것을 관철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게 벌써 오래 지나서 지금 정리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미 많은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반영한 건데, 인건비 인상분까지 삭감하는 식이 되면 이것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덕수위원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조정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짧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덕수위원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짧게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덕수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정말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1억 4000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했고, 예산법무과장도 그것은 파악하고 있었고 분명히 또 넘겼고 협의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하급기관이 자신들 마음대로 관리감독기관인 예산법무과의 의견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마음대로 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견보다는 감독기관의 의견까지 무시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짰느냐, 예산법무과의 아니면 행정기획국의 또 크게 봐서는 성남시의 의견도 무시해가면서 의견도 이렇게 해달라고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서 주도한 사람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추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안 되면 또는 명쾌한 해명이 없는 한, 시설관리공단이 상급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상급기관 노릇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명쾌한 해명 또는 주도한 사람의 책임소재 규명, 그래서 인사조치 이것이 뒤따르지 않는 한은 지금 모든 전액을 삭감해야 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온 뒤에 저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 우리 이덕수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과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예산법무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저한테 언제 이런 것 의논 한번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요구한 1억 4700이 언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삭감 요구한 적 있어요? 이게 어떤 결론이 났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결론 난 것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식적으로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위원회에서 삭감요구액이라고 이렇게 해서 공식문서를 만들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삭감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파행이 돼가지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그 내용을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이덕수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그래서 이덕수 위원님한테,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여기는 왜 위원회 심사 삭감요구액이라고 해서 위원회로 돼 있냐고요! 위원회 위원장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덕수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었지 이게 왜 우리 위원회 요구액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를 하다가 파행이 돼서 아무것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론 내린 게 없는데 지금 이덕수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갔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방망이를 두드리고 이것을 이렇게 의결했던 거라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저라도 가만히 안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법무과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자체 조정삭감액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용납을 못 하죠! 그러나 이것은 위원회 삭감요구액이 아니에요! 당시 속기록을 다 확인해 보세요!
  이런 문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의결해 준 적이 없어요! 논란하다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예결위로 바로 갔지! 그리고 예결위로 바로 가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알아서 5억 9000이라는 것을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1억 4700이고 5억 9400이고 결론 내린 적이 없어요! 이런 예산을 삭감시키자고 주장하신 위원님들의 내역들이 주장이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위원회 심사삭감요구액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적인 문서를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했으면 지금 이덕수 위원님 말씀이 백번 천 번 맞지요. 어떻게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 이것을 의결했어요? 답변해보세요.
  제가 이 문제를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의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 윤창근  아닌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과장님 그러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윤창근  이게 우리 위원회의 삭감요구액이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이 자료를 제가 이덕수 위원님이 전부터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 심사 전에 이덕수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리고 이것을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위원장 윤창근  만들어도 위원회 심사 삭감요구액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지요! 언제 우리 위원회가 이것을 삭감요구를 했어요!
최윤길위원  빨리빨리 정리해요.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 대부분의 예산을 이덕수 위원님이 삭감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중에 박완정 위원님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사실 의결된 바가 없고 파행 당시 예산 심사를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오겠지만 파행돼서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위원회 결정한다는 말을 속기록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발언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회 결정사항을 안 했다 그렇게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덕수위원  의견이라고 했고 제가 의견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위원회의 결정 난 사안이다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 윤창근  이 의견에 대해서 이덕수 위원님의 개인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결정됐다는 얘기는 제가 위원회를 무시했다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위원장 윤창근  예, 우리 위원회로 연계시키지 말고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덕수위원  제 의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어떻게 됐든 어떤 사안을 메모하셨든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받아갔던 그것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좀 반영시키자고 했는데 그것이 잘됐든 잘못됐든 둘째입니다. 전혀 말을 안 듣고 시설관리공단 작의로 해석해서 다 이렇게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성한 내용이 남들이 보기에 의혹을 가지고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단 직원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던 부분으로 다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이냐,
○위원장 윤창근  좋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덕수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기왕에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까,
이덕수위원  상급기관 말도 안 듣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게 1억 4700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결위에 가서 5억 9400이라는 것으로 수정 삭감하는 안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역도 없이. 그렇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덕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하려면 1억 4700이라는 것이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안으로 확정됐다면 혼선이 없었을 수 있죠.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예결위에서 반영해서 이것은 우리 예산법무과 집행권을 가진 곳에서 이것은 이만큼은 조정하고 가야 되겠다는 게 되겠지만 위원회에서 전혀 나오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5억 9400이라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서 실제로 예산법무과장님이 아까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반영해야 옳은데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적인 과정에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1억 4700만 원을 삭감시키면서 파행으로 가서 결정을 못 내리고 또 예결위에서 그것을 확정시키면서 내용도 없이 확정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온 혼선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다 우리 과장님 한 몫 한 게 위원님들 의견을 그래도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의회 존중을 하는 것에 대한 게 좀 결여되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다 지금 얘기하는 인건비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액 삭감하자고 나와 버리니까 위원장인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 위원회에서 쭉 얘기가 나왔던 게 오늘 2회 추경 요구에 보면 많은 부분 반영이 됐어요. 좀 정리를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시면서 위원이 삭감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요. 위원장이 위원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최윤길위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위원은 그게 어떤 예산인지 아는데 오죽했으면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님, 우리가 1억 4700을 작년 연말 예산 정국 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예산법무과는 협의해서 삭감이 거의 끝까지 갔어요. 일방적으로 삭감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조정해서 갔어요. 그때 다 수긍하고 과정에서 행정기획국 끝날 즈음에 문제가 생겨서 예결위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법무과 예산은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수정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5억 9400에서 그게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주려고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했던 것이고 그게 의결은 안 됐지만 우리 위원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것을 존중하라고 이덕수 위원이 준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지, 그것을 방망이 안 쳤다고 그것을 위원회 안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최윤길위원  그래서,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사실은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까지 하다가 우리가 파행이 났어요. 이 부분은 당시에 우리가 다른 해당 과나 이런 데는 합의해서 결론내리고 내리고 가다가 이 부분은 파행되는 바람에 결론 못 내렸던 부분이에요.
최윤길위원  결론 못 내렸다니까요. 내가 내렸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거의 조정을 해서 갔던 안들이라고요. 서로 협의 하에 서로 인정 하에.
○위원장 윤창근  그렇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건 결정이라고,
○위원장 윤창근  많이 근접했었죠.
최윤길위원  의사봉만 안 쳤지 결정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내 말 좀 들보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우리 이덕수 위원도 그것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선시 5억 9000에서 먼저 안 써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1억 4700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공식적으로 통보한 건 없고 예산 실무진하고 협의는 했던 내용이죠.
최윤길위원  공단의 예산 실무진 왔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나와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1억 4700을 이렇게 상임위에서 조정을 논의했으니까 이것 먼저 삭감해서 써야 된다고 예산법무과로부터 요구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지금 저희가 그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 삭감액은 5억 9000만 원이었고, 위원회에서 심사요구한 액이 올해 1억 4700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심사한 내역이 아니라니까. 의견을 나눈 거죠.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의견 나온 내용이 1억 4700이었고 최종 결정한 안이 5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본부 예산 총액의 약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수를 조정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덕수 위원님께서 좀 의심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직원 복지후생카드에서 돈을 빼가지고 직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부기만 이렇게 가져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100% 다 지급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예산으로 지급했습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팀별 사업별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다 지급했습니다. 예산 전용 없이 저희가 다 지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대부분은 다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저희 상당히 노력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선진연수비하고 노사화합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사실상 노사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재고가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조에 소송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양해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최윤길위원  됐어요. 유 본부장님, 내가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발언권 드렸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윤길위원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1억 4700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은 먼저 선 삭감을 해야 된다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냐고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선 삭감해야 된다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 공단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였냐면 3분의 2의 예산이 삭감된 게 저희한테는 5억 9000만 원인 것은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그래서,
최윤길위원  유 본부장님, 내가 지금 그것 질문한 게 아니고요, 쇼킹하기는요, 그것은 위원들이 삭감하는 거지 쇼킹하다 안 하다는 유 본부장의 생각이지 여기에서 말할 필요 없어요. 위원들은 불필요한 예산을 줘가지고 그 기관이 예산을 잘 운영 못할 사항이면 우리는 시민한테 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우리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 삭감했다고 심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 1억 4700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니까 이것은 선 삭감하는데 이것은 먼저 집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업무연락을 아니면 협의를 받았었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저희는 예산법무과로부터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처결하는 것이 맞다,
최윤길위원  받았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셨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협의해서 저희가 도저히 예를 들어서 선진연수비라든지 노사화합비라든지 이런 필수경비에 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저희가 다 처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예산법무과장님, 1억 4700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받았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선 삭감해야 된다는 업무를 협의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많이 야단맞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그건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건 저는 위원장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 이거 쓴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 업무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유동규 본부장 발언 중에 후생복지비를 팀별 사업별예산으로 전용해서 다 지급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물론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지급이 안 됐으면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 모두 30개 회계를 다룹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지도과에는 교통지도과에서의 자금이 떨어져 나오고 체육청소년과는 거기서 또 각종의 자금이 예산이,
박완정위원  사업예산을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목간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것은 목간 부기변경입니다.
박완정위원  전용이 아니라 부기변경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부기변경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안 해주더라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회 예산의결권하고는 상관없이 목간 부기변경을 통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것은 저희들이 성격을 판단해 봤을 때 만일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만일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이 무력화되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산하재단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외부감사를 받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전년도 회계감사기관이 어디였어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회계감사는 회계,
박완정위원  법인에 받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박완정위원  몇 월에 받아요? 3월 말에 받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올해 쓴 것은 아직 안 받았겠네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과거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니까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해서 검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특별회계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2개 연도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검사장에 전문 회계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어차피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요구를 할게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철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 발언 안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끝냅시다. 공무원들 지금 식사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고 본 위원도 힘듭니다. 이것은 정말 곤란한 상황인데…….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억 4700만 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삭감 요구한 게 아니다. 맞죠? 그다음에 5억 9400은 제가 예결위에서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5억 9400은 예결위에 확정한 게 아니고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최윤길 대표의원님도 모르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 아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예결위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정을 하세요. 어쨌든 본예산에서 이렇게 확정이 되었던 거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수정을 하면 나머지 제 얘기는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와 토론 생략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하나 제가 묻고 정리를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송착수금 2억 예산하고 승소사례금 2억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셨고 삭감 요청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견도 얘기하셨는데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물을게요.
  박창순 위원님, 생각 바뀌지 않으셨지요? 원안대로 가자?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삭감.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원안.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삭감.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삭감.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저만 결정하면 결정하겠네요. 제가 좀 이따가 결론 내리도록 하고.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 2억 1895만 7000원 삭감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묻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삭감.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원안.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인건비 부분만 제외한 삭감이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조정안이 나오는데,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지금 가능합니까,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인건비분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완정위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불가피한,
○위원장 윤창근  불가피한? 아무튼 소수의 안으로.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원안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아직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결론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사무관리비 소송착수금 예산 2억 원, 승소사례금 예산 2억 원 총 4억 원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산법무과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한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예산법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 사무관리비 소송착수금 예산 2억 원, 소송사례금 예산 2억 원 총 4억 원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있으신 것은 아까 말씀을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변화가 없으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247쪽 사무관리비 소송착수금 예산 2억 원, 승소사례금 예산 2억 원 총 4억 원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도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행정기획국 소관이 자치행정과하고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가 남았는데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내일 아침 10시에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예정인 행정기획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금일 의사일정 상 어려움이 있어 6월 1일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및 3개 구청 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심사 예정인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6월 2일 10시에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공보관  윤학상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기타 참석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유동규
  성남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신년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