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5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조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인사(위원장 박용두)
  2. 간사선임의건
  3. 조례심사의건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인사(위원장 박용두)

○위원장 박용두  간단히 제가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3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여러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원 중에서 원로급으로 계시는 사회적인 대 선배님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의회 운영 전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식으로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이상 모든 회의나 모든 의회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용두  우선 오늘은 별다른 사항은 없고 간사부터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가 9명의 소 식구지만 위원장과 간사가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간사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강부원위원  구두호천으로 하고 만장일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께서 구두호천으로 하자고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부원위원  여기서 나이도 젊고 발랄한 홍순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께서 홍순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셔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홍순두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지요.
홍순두위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간사인데 운영위원회에서도 간사를 맡으면 너무나 바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저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3. 조례심사의건

○위원장 박용두  오늘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수시로 회기가 없더라도 운영위원회는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부원위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화 시대에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만 계속해서 지방화 시대에 내무부 지침만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방의회도 운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어제 회의 도중에 김석구 과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 비공식,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했더니 조례를 바꾸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시끄러움속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 등록을 해서 경선 아니면 추대, 아니면 만장일치로 떳떳한 장의 선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알아 보셔서 전문위원님에게 이야기해서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의회라는 틀 속에서 민주주의가 되어가는 것이지, 몇 차례 선거를 했지만 이런 선거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되었더라도 자기 소신을 떳떳이 밝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의회를 또는 자기 분과를 운영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질 수 있는 의회의 장을 뽑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강부원 위원께서 의회 운영 발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지방자치제 선출 방법에 의해서 선거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거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것을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이 가능하다면 정식으로 조례개정안을 내서 하는 방향으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식사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음〉
최명근위원  오늘 각 위원회별로 조례정비 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 모순점을 발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정보수집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공무원을 만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파악할 여건이 됩니까? 어느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정비를 우리끼리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국회의원에게 보좌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는 국회의원 한 명에 보좌관 20명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 각 분야별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형식상으로 조례를 정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누가 보기에도 조례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이건 참 안 되었는데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는데 민주주의나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니까 시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익명으로 각 분과위나 의장실로 이러이러한 조례에는 이렇게 하자는 건의서를 받아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섭위원  조례집이라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악법이냐, 좋은 법이냐를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로 재무국하면 재무국에 전문적인 전문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무원을 오래하셨던 분들 중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고, 둘째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실지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들을 수집해서 잘못된 조례를 발표해서 개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정식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의장님이 시장님과 의논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리가 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문제를 도출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 공무원과 의회가 합치가 되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합니다.
강부원위원  시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 해서 소위 서울에서 발의한 보좌관 제도가 시의원이 편할려고 그것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보수집에서 시민과 가깝게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 매도를 하고 이것 때문에 행정부에서 강력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보좌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편할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당장 해 달라고 하고 싶어도 그러자면 문제가 발생해서 못 하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겁니다.
최명근위원  조례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의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시와 협의해서 조례정비하는 것을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두  그 결정을 보기 전에 의사계장님께 그 관계를 자문을 구해 봅시다.
○의사계장 황효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례정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집행부에서 조례정비를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조례정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씁니다.
  조례만 담당하는 기획실의 법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 실·과·소에다 한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대상을 제출해라, 제출해라 그래도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나 법령집을 찾아보지 그것을 평소에는 습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그것도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나 흐름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시청에서는 조례나 법령집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올라 갈수록 법령집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법무계장이 가장 야단을 많이 먹습니다.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이들이 사전에 습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총괄적인 습득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정비를 하는데 의회차원에서 조례정비를 하면 집행부에서 사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면 주겠느냐?
  아마 자기들이 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위원장 박용두  이것을 여기에서 결의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각 담당 소관국별로 위원님들이 아는 대로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거기에서 평소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직접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사선임 건에 대하여 제가 간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이미 선임이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두 위원회의 간사로 일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간사로 선임된 홍순두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이미 선임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간사는 다른 분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선임 방법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순두위원  위원장! 제가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두  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김일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홍순두 위원께서 김일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일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협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회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8명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