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3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환경보건국 영생관리사업소·식품안전과·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총괄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정신이 없을 텐데 시립의료원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의료원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 속기록도 다 보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직을 받아서 한 지 한 20일 정도 됐는데 심각성, 문제점, 불미스러웠던 일, 제가 다 보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있었지만 제가 나름대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개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개원에 초점을 맞춰서 내부조직을 정비해서 잘하도록 그런 마음가짐 갖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비 정도가 아니고 심각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로 해서는 개원하면 불 보듯이 뻔하고, 이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거 지금 전에부터 이렇게 난리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입었던 손실도 천문학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냥 ‘정비하겠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성남시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출연기관하고 주무부서인 과하고 업무협조라든지 그리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시립의료원뿐만 아니고 관련된 여러 출연기관들이 동일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임에 대한 부분은 핑퐁을 치고요, 잘한 것은 제가 아직 못 봐서 그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다 본인 공으로 돌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으로 움직여지는 출연기관이고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게 주관부서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신한호위원  그래서 과에서는 출연기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문제점이 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고, 전체적으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게 주관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하는 의료원, 일하는 곳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이것부터 정확히 정립을 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부분은 여러 업무보고를 받아보셨겠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아닌 다른, 시에서는 의료원, 의료원에서는 시. 그런데 각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로들 또 말씀을 안 하세요, 입장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립을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신경 써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일단 우선 환경보건국장 되심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뭔가 좀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더 많은 인원을 또 충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지금은 소수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소문,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문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소위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이 의료원으로 재취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탁공고를 해서 퇴직공무원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공무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출연기관에 있는 분들이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계약법이면 계약법이라든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분들이 주로 병원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업무 스킬이나 아니면 또 공공기관에 대한 근무여건이라고 그럴까요, 현장? 그게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집공고란의 여러 종류 중에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도 해당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공무원도 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 조건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퇴직공무원이 이미 그렇게 했다 하는 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 여건, 그다음에 역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면서 충분히 인정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니요, 소문이 먼저 나간 거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행정을 했든 어쨌든 공무원직을 했던 분이 어떤 일을, 지금 초창기에는 어느 출연기관이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른 전체 정부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는 퇴직공무원 전체가 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일부, 어떤 걸 컨트롤할 수 있고 업무를 좀 조율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그분들의 노하우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그 소문이 그냥 지나가는 소문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그럼 그분이 보건하고 관련된 공무원직을 수행하다가 지금 퇴임하시고 그렇게 입사할 예정이신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는 어느 특정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도 행정직이지만 저희가 일을 하면 보건직을 해도 행정을 알아야 되는 게 있고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총무적인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내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고.
  그러면 일단 국장님 생각은 그래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이 와서 점령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한두 분 정도는 들어오셔서 내부정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의회 때 속기록도 다 봤지만 그런 업무적인 스킬 부족으로 인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글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의료정보시스템만 가지고도 저는 그런 부분을 공감했고요. 그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은수미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시네. 지난번에는 사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공무원들이 출연기관에 입사하는 일은 없겠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또 입장이 바뀌셨나보네요?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이 출연기관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
○위원장대리 정봉규  옳지 않은데 간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최소한 초창기에는, 어차피 퇴직공무원들이 연령이 있기 때문에 근무 오래 못 합니다. 한시적으로 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주신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이미 염려가 되니까 질문을 드렸지, “염려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원치 않는데 그럼 굳이 공무원분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내부조직상 어쩔 수 없이 한 명 정도,
○위원장대리 정봉규  내부조직상?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아니, 그 조직 운영, 지금 의료원 개원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개원 준비하는 데 꼭 그렇게 전직 공무원이 필요로 하다? 그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전체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은수미 시장의 생각이에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는 꼭 필요하다,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공고할 때 이미 작년에도 그 부분이 있었고요, 조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조건을 왜 거기다 추가를 시켰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셔야지, 그 조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화해서 어느 정도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의료원도 내부조직이 일부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보건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할게요, 정말로.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은 제가 국장님의 설명은 국장님은 ‘그래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영생관리사업소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은 퇴직 휴가 중으로 유재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김성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사업소는 주요업무로 화장장 개보수 및 시설교체와 저온촉매 필터 교체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소장님 방금 직원 소개할 때 행정팀장님은 왜 안 나왔다고 하셨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명예퇴직했습니다.
강신철위원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2월 16일 자로 명퇴 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난 상당히 어린 걸로 알았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나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 거는 우리 영생사업소에 소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평균 어느 정도 근무하나요? 영생사업소 근무 수. 개월이라든가 연이나 평균으로 보면. 기간, 영생사업소 평균 근무기간.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평균 2~3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전부 보건직인가요? 그렇게 하시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일반직이 20명이고 나머지가 공무직입니다.
강신철위원  아, 공무직인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강신철위원  그럼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한 1년 이내에 또 순환이 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보통 1년은 넘게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하고 신한호 위원하고 저번에도 방문해서 보면서 느낀 부분이 거기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술직이나 기능직이나 공무직, 보건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은 장기간 있으면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강신철위원  많이 챙겨주시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직원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주변환경들이 대개 이렇게 보면 조금 적절치 않게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어떤 내방하시는 분들의 질적 서비스가 좀 개선이 됐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좀 어떠세요?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작년에 화장실은 전부 개보수를 했고요. 실내에만 돼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4시에 종료가 되다 보니까 추모원에 4시 이후에 오시는 분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외부에 화장실 두 개를 설치했고요.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그리고 지금 그을음으로 인해서 한 10년 이상을 벽체하고 바닥 청소를 안 해서 그게 지저분해서, 외관상으로 이미지가 지저분하다는 그런 민원이 자주 있었는데 작년에는 외벽을 다 약품처리해서 청소를 하고 바닥 청소도 해서 작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는 민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하셨고요.
  어쨌든 성남시의 명예가 있고 위상이 있고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녕하세요.
신한호위원  지난번에 저희 현장방문하고 많은 지적사항을 할 수가 없는,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많이…….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협동조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한 납품이라든지, 내부 장례식장에 이용되는 시설물 납품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불만사항들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 운영까지는 관여사항이 안 돼서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 사용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가족경영에 한정된 인원들에 대해서만 납품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절대 납품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자꾸 접수가 돼요. 이 부분들을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가. 식품안전과
(10시 28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모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장희종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성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4건, 현안 및 주요업무 2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17페이지에 나트륨 교육을 어린아이들한테 직접 하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17페이지, (자료 확인)
유재호위원  17쪽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17쪽이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거 사실 엄마들한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아이들은 엄마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잖아요, 보통. 불량식품 빼고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유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거 말고 그 뒤에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 학부모 둘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기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16쪽에 배달전문. 요즘에 정말 배달 많이 주문해서 먹고 있거든요. 이거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미리 예고하고 가시는 건 아니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예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불시에 가시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불시에 갔을 때 나오는 어떤 결과 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전까지는 이게 소관이 구청 환경위생과입니다.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김정희위원  예, 그러네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시청에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위생관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지시 합니다. 시설개선이라든가 하고 하반기에는 또 한 번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돼서 위법사항이 지적되면 그 행정처분 관할인 구청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직접 다시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몇 번 지적받으면 영업정지까지도 먹일 수 있는 이런 게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사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차, 2차, 3차 행정처분 기준이 별도 사안별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400개소잖아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이거 사실 엄청 많거든요? 이거 400개소를 1년에 다 가세요, 어떻게 돼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러니까 공무원으로는 한정돼 있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400개소로,
김정희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총 112명이 우리시에 있는데요, 이 건은 2인 1조로 해서 5개 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아,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계셨어요? 이 식품감시원.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식품감시원이 이것은 신규사업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죠, 여러 분야에서.
김정희위원  아, 그 활동하셨던 분들이 배달전문 이것도 같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왜냐하면 오프라인 식당에 이것까지 또 다 하시려면.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몇 분이라고요? 식품감시원이.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112명입니다.
김정희위원  112분께서 2인 1조 이런 식으로?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가는 데가 몇 군데나 되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저희가 이분을 4시간 근무기준으로 해서,
김정희위원  아, 하루에 4시간 근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이분들 생활임금 받으시는 분들인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생활임금은 아니고 1일 5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일 5만 원이요? 아아.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활동사례비입니다.
김정희위원  활동사례비 명목으로 하루에 5만 원 지급을 받으시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시고 일이 어떻게 되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런 건 없고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김정희위원  프로그램이 나오면,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이게 상시적은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마다 한시적으로 가동되고 해제되고 그럽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1차 2차 3차 어떤 식의 권고를,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아, 행정처분 기준이요?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건 위생법 법규를, 예.
김정희위원  그거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식품감시원들이 오프라인 식당이나 이런 배달전문 식당에 가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독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도 112명이면 많은 인원이시네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이 400개소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감시를 다 할 수 있도록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여기 신구대에서 위탁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이거 직원이 어떻게 되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직원이 4팀 25명입니다.
김정희위원  4개 팀에 25명?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이런 조직도인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센터장님 한 분 계십니다. 팀장님 네 분, 행정기획팀·위생1팀·위생2팀·영양팀 이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한번 여기, 저는 어린이급식관리, 지금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아, 이것은 학교는 아니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역아동센터까지.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런 데까지도 엄마들이,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만 2세~5세까지.
김정희위원  그렇죠. 학부모들이 어쨌든 급식을 맡기는 입장에 집에서 못 먹고 외부에서 먹는 만큼 되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 급식관리센터를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저희 시의원들하고 같이 방문도 하셔서 직원 격려도 하고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시간 내서 한번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배달전문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 해서 단속도 하신다고 했는데 배달전문 음식점들은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렇죠? 조사를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배달음식 전문점도 문제일 수 있겠어요, 위생에 대한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사실 일반음식점에서도 배달을 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그 배달을 배달전문기사가 하는 게 아니고 배달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해요. 그 배달에 대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그 업체는 일회용기에 제품을 포장해서 배달을 합니다, 그릇 회수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
○위원장대리 정봉규  모르셨죠? 배달음식 안 시켜 드셔 보셨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그냥 요식업소 그릇으로 오는 경우도 있던데.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배달음식 전문점, 소위 중국집이나 이런 데는 플라스틱 그릇에 가서 그 그릇도 회수를 하죠. 그게 위생법상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일회용품 사용하면. 그러기 때문에 용기들을 다 회수하는데 지금 일반음식점도 소위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들도 배달을 해요. 일회용기에 포장을 해서 배달앱 사이트를 통해서 배달을 합니다. 배달통이나 이런 데서도 심지어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띵동이라는 데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통해서 배달을 가는데 거기는 그릇을 회수할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일회용기로 배달을 해요.
  사실 그런 걸 단속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시로 지금 다녀보셨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도 사실상 조금 의아하고 이게 지금 시에서 신규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구청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됐던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몰랐다는 거는 조금 너무 업무파악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배달음식 전문점은 그래도 자기네 그릇도 회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에 나름 신경을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워낙 배달만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배달에 쫓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중국집 배달만 해도 그래요, 그 철가방을 사실은 본인들도 깨끗하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걸 닦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왜, 배달도 하고 그릇도 찾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이쪽에 위생 점검 상태에 대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그래서 철가방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분들 단속하고 계도하고 다 좋은데 정말 더 급한 건 일반음식점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 음식점들이 일회용기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먼저 더 단속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먼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인터넷만 조회해 보셔도 어느 업체에서 배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켜봐도 되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근 한 6년차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신구대에서.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게 지원내용에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해서 결과보고 받으신 거 있죠?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거 세부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거 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대해서 대상자별 어떤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거기다 커리큘럼 같은 것도 있으면 한번 다 줘보세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가정통신문도 어떤 식으로 보내셨는지. 여기 어쨌든 이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감사합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0시 4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이재웅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주현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해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 의료원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이지케어텍이라고 하는 회사랑 수의계약한 것 혹시 아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그 감사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1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환수조시를 해달라는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1억 얼마 정도의 환수조치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나서서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시게요? 이거 언제 적 얘기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죄송합니다.
유재호위원  이거요, 지금 이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주에 발주를 다 지정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주를 주잖아요? 그 발주에 발주 하는 데들을 다 지정해놨어요, 미리.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아직까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재호위원  세부적으로 제대로 한번 보세요, 이건. 왜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안 보고 있고 그 전에도 나 몰라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게 남의 돈이라서 그런가요, 시민의 돈이?
  그런데 거기 의료원 전체적으로도 다 그러고요, 성남시에서도 이래요. 전 시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이 아니죠. 그런 가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죄송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사실 와보니까 현황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유재호위원  예, 인정합니다. (웃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그래서 죄송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게, 사실 수의계약을 하고 여기 보면 조건을 다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무슨 첨단 테크닉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혁신적인 그런 IT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입찰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은 성남시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따가 자세하게 의료원 때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24쪽에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이요.
  이거 제목만 봐서는 너무 반가워요, 사실. 왜냐하면 그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김정희위원  물론 아이들 크는 과정에서 안 아픈 게 제일 좋죠.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거라면, 아프다면 비용이 문제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아이가 어렸을 때 한 1년 정도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의료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지금 예산 7억 5000을 해놓으셨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김정희위원  지난 몇 년간 성남시 아이들이 아파서 비용을 얼마 썼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뽑아보셨던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이것은 다 조사를 사전에 한 자료로 산출한 근거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현재로서는 100만 원,
김정희위원  여기 보니까 과정이 지금 조사도 하신 것은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어쨌든 이 조사하신 것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7억 5000이라는 것이 산출되었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그것은 자료를 어떻게, 지금…….
김정희위원  아니, 아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요. 맨날 주신다 그러시고 한 한 달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자료 보고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강신철 위원님.
강신철위원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는 연계선상에서 질의를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동 100만 원 해주는 것 저도 동의하고 참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동, 장애인 다 좋습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 많다면 충분히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우리 성남을 지켜 오신 어르신들, 우리 성남시가 고령화도 점점 더해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남을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오신 어르신들에게는 아무런 의료혜택이 없어요.
  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은 없으신가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저는 복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동 의료비 이것 말고 현재 65세 이상에 대한 복지시책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동은 없나요?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물론 아동도 있죠.
강신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동·영유아 다 중요하죠, 미래의 희망이니까. 하지만 오늘날까지 우리 성남을 지켜오고 성남을 이만큼 발전시키신 어르신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성남시의료원이라 하면 어떤 혜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아닙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그쪽으로도,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여건? 다른 데 부분을 좀 아끼시더라도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뭔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한번 ‘생각해보겠다’, ‘알아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자료 21쪽에 보면 성남시의료원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편성이 되어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올해 1월에 지금 의뢰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안 들어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찍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 이런 연구용역이 나오는 데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전에, 8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개원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런 여러 가지 성남시립의료원 운영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이거에 대해서는 즉시 실행에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일단 세웠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오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대형 병원급 원장이라든가 부장급 되시는 의료전문기관에 다니면서 협의를 해보고 자문을 많이 구해봤는데 이미 3차례의 용역이 있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한다면 우리 병원의 시설이라든가 프로세스가 확정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당장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현재 원장 모집공고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원장은 저희 생각에 아마, 저희 계획대로라면 3월 초까지는 빨리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저희도 사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용역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병원에서 당장,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조금 지연될 상황입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을 수습해 나가고 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일단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있다가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존에도 비슷한 연구용역을 한 3차례 정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료를 잘 검토해서 원장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전에 이런 운영방안과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잘 지도해 주시고 개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또 기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수습하고 조직의 어떤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확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원장 모집 같은 경우도 공고가 나갔겠지만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좋은 원장을 모시고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평가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했고요, 그 추천위원회는 선임이 되면 끝나는데,
이준배위원  추천위원회는 언제 하신 거예요, 구성을? 기존에 있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아닙니다, 새로 구성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새로 구성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잠깐요, 그것까지는 아직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의료원운영팀장 김주현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공개 가능하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제대로 평가를 해서 좋은 훌륭한 원장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예, 신한호 위원입니다.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지? (웃음)
  일단 이준배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유능하신 분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얼굴이고 그분을 보고 의료원의 급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신한호위원  그분을 선택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벌써 예전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조차도, 구성됨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예.
신한호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의료원 임직원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쉽게 그냥 넘기실 게 아니고 기존에 하셨듯이 직원교육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들께, 시민들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상으로 벌써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된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를 같이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페이퍼상으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직무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는지 판단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건립에 대한 건은 최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준공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보다 건립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준공일 같은 경우에 1월 14일로 되어 있어요. 1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시공사의 문제로 실제 준공일이 3월 7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팀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 건립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관사가 삼환기업인데 2017년 10월에 법정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공사를 못 한 게 있고요,
신한호위원  그 말씀은 말고요, 이제 여기 모르는 사람 한 분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약상의 준공일을 1월 14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래서 변경하신 거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거로 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 준공기한인데 그때 준공이 안 되는 사유가 시공사의 귀책사유인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정확한 준공일정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삼환기업컨소시엄에 직접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준공가능일을 제출해 달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지난해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3월 7일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었고요. 지금 공사 추진상황을 봐서 조금 당겨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1월 초에 다시 한번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은 게 실제 준공가능한 시점이 1월 28일 가능할 거다라고 회신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때 실제로 준공검사와는,
신한호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이거 언제 아신 거예요, 3월 7일 정도 가능하다고 답변 받은 게?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시점이 지난 해 말입니다. 지난 해 한 11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그때 통보를 받으셨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렇죠, 저희가 직접 공문을 보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의료원에서 개원하는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일도 있는데 공사가 지연은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완료가 될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신한호위원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어떤…….
신한호위원  방금 작년, 2018년 12월 말에 3월 7일 준공예정일이라고 시공업체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공문 받은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억에는,
신한호위원  그러면 의료원에는 언제쯤 이 내용을 알려주셨나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좀 전에 제가 11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제 기억은 11월이 맞는 것 같고요. 그때 바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받고 그 다음날인가 바로 해서 보내줬죠.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이네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렇죠. 그전까지는 시공사에서 최대한 당겨서 자기네들은 준공 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신한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것은 공문이 어떻게 된 거죠? 위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신: 성남시의료원장
  제목: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준공일 변경 알림
  계약상 준공일: 2019년 1월 14일
  실제 준공일: 3월 7일
  기안자: 노정진
  중간결재자: 유재복,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최종결재일: 2018년 9월 20일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 9월이었구나. 예, 9월인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그래서 제가 그건 제 기억에 그쯤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몇 번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잘못됐나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1월 28일은 준공이 가능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환기업컨소시엄에서 그렇게 회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한호위원  본인이 건립팀장이에요. 뭐, 삼환에서 회신하면 그걸로 가요? 그러면 지금 준공일이 계약상에 1월 14일인데 준공일이 늦어짐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좀 전에 답변드리면서 그렇게 회신을 했지만 실제 준공되는 부분에 대한 건, 이 공사의 감독이 건설사업관리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이 계약상에 1월 14일 이후로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지?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연배상금은요, 나중에 준공금을 지급할 때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된,
신한호위원  아니, 판단을 하고 계신지 고려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데 자꾸 딴 소리하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당연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업무,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라는 건데 자꾸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준공검사 완료일까지 지연배상금을 산출해서 나중에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호위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본인 건립팀장으로서 생각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업무 자체를 회계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미리 회계과 담당자한테까지도 얘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하는 내용도 회계과에도 다 공유를 해주고 있고요.
신한호위원  본인이 책임지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립에 관련된 것은.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받기를 하루 1500만 원 정도 지연,
신한호위원  그것은 금액상의 문제는요, 나중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건립현장 방문 현장확인 하고 계시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지금 몇 차까지 끝났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의료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어제,
신한호위원  아니, 답변 똑바로 하세요. 아까 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렸잖아요.
  과에서 주도해서 나가야지, 지금 건립팀이 과에 있지 시립의료원에 있어요? 본인이 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의료원건립팀장이라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우리시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도 현장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신한호위원  그래서 현장확인 몇 차까지 끝났는지 물어보잖아요. 이 내용도 아직 전혀 모르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러니까요. 저희는 시 건립팀에서 하는 건 몇 차가 따로 없고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신한호위원  아니, 현장을 나가는 보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당연히 보죠.
신한호위원  그럼 몇 차까지, 지금 몇 차 현장 진행했는지도 몰라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니, 그 몇 차라는 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신한호위원  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시설팀에서 보고 받은 거 없어요, 의료원에서?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진행하는 거냐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난주에 1차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신한호위원  저기요, 팀장님,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말장난하러 나오신 거예요?
  본인, 갸우뚱 하실 필요 없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신한호위원  본인이 다 총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지금.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신한호위원  시설팀장한테 보고받은 거 없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에,
신한호위원  그래서 몇 차까지 끝났냐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러니까 지난주에 의료원에서 점검한 내용을 받았고요,
신한호위원  아니, 몇 차까지 끝났냐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어제 오후에 의료원에서 두 번째로 한 걸 받았어요, 어제 오후에요.
신한호위원  그러면 2차까지 끝났다고 하면 되잖아요. 어려워요, 답변이?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여쭤본 거예요.
  의료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2차까지 된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였던 거예요.
신한호위원  팀장님, 당연히 의료원에서 진행하죠. 본인이 진행한 거 있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니, 그래서 저희,
신한호위원  과에서 진행한 거 있으시냐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저희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은,
신한호위원  아이, 답변만 하세요, 좀. 자꾸 말 길어지게 하지 말고.
  지금 과에서 시설 확인한 거 있냐고 묻는 거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호위원  그러면 몇 차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는데?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하는 건 수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차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진행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정리도 안 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읊어보세요. 본인이 점검하신 내용 얘기 좀 해보세요, 여기 시민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쭉, 이거 시간 몇 시간이든 상관없으니까 쭉 한번 읊어보세요. 생각나시는 것, 대략적인 거라도.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
신한호위원  아니, 수시로 점검하셨는데 그것도 얘기 못 해요? 지금 준공일이 미뤄지면 나가 사셔야죠.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공사가.
  삼성 창원병원 갔다 오셨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다녀왔습니다.
신한호위원  거기 준공까지 얼마 걸렸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갔다 왔는데 왜 몰라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벌써 2년이 넘어서요, 그게 공사기간이 정확히 얼마가 걸렸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그런 분이 의료원의 건립팀장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럼 거기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이에요? 몇 병상이에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어디 창원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한호위원  예.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창원 삼성병원이요.
신한호위원  예.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800베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한숨) 갔다 오신 거 맞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갔다 왔습니다.
신한호위원  의료원 건립 때문에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안 갔다 온 사람보다 더 모르고 주관해서 업무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모르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네. 공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팀장님이 그러신데.
  병원 몇 군데 다니셨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열 군데 정도는 다녀본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출장비 쓰러 다니신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출장비 쓰러 다니신 거예요? 예산 낭비하러?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
신한호위원  그런 게 아니면 정확히 메모하고, 이 병원은 어떻고 저 병원은 어떻고, 이 병원은 우리랑 비슷하고 이 병원은 우리랑 비교대상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죠.
  10개 정도 다녔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비슷한 병원이 창원 삼성병원이에요. 밑에 지하에 암반 있는 거나 지하 층수나 지상 층수나 전체 병상이나 가장 비슷한 게 창원 삼성병원이라고요.
  본인은 모르세요, 그거?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제가 그때 거기를 간 것은요, 제 주목적이 뭐였냐면 거기가 기존 병원이 있는데 바로 인접해서 저희 문화시설 터파기 하는 것처럼 인접해서 증축공사를 거기해서 준공을 한 병원이에요.
신한호위원  그 공사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셔서.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래서 거기를 간 이유가 실제로 그 담당자들한테 그 공사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신한호위원  그것만 물어볼 것 같으면 전화로 하죠, 왜 출장비 써가면서 출장 나가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직접 시설도 한번 보려고 간 거죠.
신한호위원  직접 시설 보러 갔으면 제대로 파악하고 오셔야죠.
  거기 병상이 몇 병상 올라왔는지 아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그 병원의 규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신한호위원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하는지는 정확히 아셔야죠.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왜 중요하지 않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서 보려고 갔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신한호위원  뭐가 궁금하셔서 가셨는데?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한호위원  그거 가실 때 출장계획 작성하셨죠? 갔다 와서 결과보고 내셨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결과보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거 제출하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제출하시고요.
  제가 모르니까, 건립팀장으로서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30병상 정도 되고요, 예산은 우리 규모하고 똑같이 한 1700억 정도 들어갔어요, 비슷하게. 밑에 암반이 있어서 터파기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거기는 2년 만에 끝나는 공사를 우리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삼성중공업이라서 일찍 끝나고 우리는 삼환이라서 늦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팀장님으로서 똑바로 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답변하지 말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신한호위원  아니,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증축공사 한 부분만 말씀이신 건가요,
신한호위원  예.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한호위원  전체는 700병상이 넘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러니까요. 그 전체적인,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하지 말, (한숨)
  저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예, 유재복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 상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한호위원  답변하는 데 “그러니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가. 정확히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남시의료원을 담당하는 건립팀장이라면 10개가 넘는 병원을 다니셨잖아요, 현장방문을. 그러면 그 병원 중에 어느 병원이 우리 병원하고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투입했고 몇 병상 규모로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본인이 계획하시고 가서 그것만 보고 왔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담당하는, 장비까지 2000억이 넘는 병원을 건립하는 담당자로서 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신이 안 서는데. 일단 창원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 우리랑 가장 비슷해요. 신축이 533병상이고요, 지하에 암반이 있어서 공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 층수나 지상 층수나 우리랑 비슷해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거기에 문제점은 뭐였는지 판단을 하시고 오셔서 적용을 하셨어야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모른다고, 그렇게 본인이 계획한 것만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냥 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답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3차 병원을 바라보면서 증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성병원처럼 780병상이 되든 800병상이 넘어가든 1000베드가 넘어가든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서 건물에 대한, 건립현장에 대한 방문을 1차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2차에 대한 보고도 이번 주에,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받으셨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도면을 승인 시에 검토해서 확인받고 난 다음에 시공이 되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원칙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 봐요. 설계도면에 있는데 없는 것 있었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일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있었고. 설계도면에는 없는데 시공이 된 부분도 있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제가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정확해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도면에 없는, 예를 들어 설계도면상에 있는데 못 한 것은 이해가 가요,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 그런데 설계도면상에 없는데 시공이 됐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는데 없는 것을 임의로 만들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건립팀장님으로서 당연히 확인을 중간 중간 하셨어야 되는 거였고요, 수시로 확인하셨다면 당연히 보셨을 거고. 비전문가인 제가 들어가서 한 세 차례 정도 봤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어요. 콘센트 부분이라든지 세면대 부분이라든지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도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시면 정확히 더 잘 아셨겠죠.
  그런 부분들을 준공 전에 미리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의료원 건립 관련해서는 일단 답변도 안 되고 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국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건립팀장님 이따 의료원 하실 때 국장님하고 같이 배석을 해주세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신한호위원  그때 가서 또 여러 각도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의료원 하실 때 26페이지에 있는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 관련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것 말고 세부내용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논의됐던 부분, 반영된 부분, 이따가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하신 것 같고요.
  팀장님,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위원장 김선임  시민회관 위치에 공사는 어느 정도 지금 진척돼 있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지난 18일에 개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이고요,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계약 체결하는 데 한 2주 좀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시는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설계는 얼마큼 변경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민회관을 시립의료원 부속 건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했는데 얼마큼 지역예술인들한테 할애를 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문화예술과 예술팀장 통해서 9개 지부 사무실의 위치라든가 면적 그리고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도면은 일단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첨부를 해서 저희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 및 의료시설 건립공사 설계변경계획’해서 결재를 받았고요, 그 내용대로 변경하는 걸로요.
  그리고 다만,
○위원장 김선임  설계변경을 다시 하셨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사가 입찰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바꾸게 되면 공고가 나가있는 걸 취소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우선 입찰은 계속 진행을 하고 계약이 되고 나서 지상1층 건강증진센터를 삭제하고 이 사무실 넣어주고 하는 부분을 설계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민예총 사무실도 있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민예총 사무실은 그 밑에 층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원장 김선임  그 구조 설계한 거, 지난번 저한테 주셨던 거, 시민회관은 52% 시립의료원 부속건물은 48% 해놨던 거를 조금 변경을 했다는 거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위원장 김선임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장님, 그거 개요 부분에 대한 건,
○위원장 김선임  아니, 시장님 결재 맡으셨다면서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그거는 맡았는데,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 맡으셨으니까 저한테 좀 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받은 거를 아예 다 드리겠습니다. 그 결재 받은 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결재 받은 거 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게 있나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건 금액을 산출해 봐야 되는데 아직 그 산출하는 단계까지는 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만 시장님 결재를 받은 거고요. 실제로 계약이 되고 나서 설계변경 지시를 해서 금액은 산출해야 됩니다, 도면도 확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도면만 확정이 된 거고 이제 설비나 기계, 전기공사까지 다 확정을 시켜서 금액을 산출해야 나옵니다.
  그런데 크게,
○위원장 김선임  설계비용이 안 드는 걸로 해서 약간 변경한 거 아니에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선임  제가 그래도 30년 동안 시민회관이 수정·중원 본시가지 주민들의 문화공간, 소통하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다시 재건축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빨리 그게 완공이 되도록 지금 숙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절반가량을 처음에 없었던 시립의료원 설계를 설계변경 여러 번 해서 시민회관에 부속의료원 사무실을 많이 지금 설계를 해놔서 “원상복귀 해달라, 원래의 시민회관으로 돌려 달라.” 이랬더니 “설계변경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제가 “설계변경 비용도 너무 많이 들면 최소한 그래도, 지금 예총사무실이 없어서 9개 지부에 거의 수천 명의 회원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 예총사무실과 또 민예총사무실, 우리 성남의 예술인들을 아우르고 있는 우리 지역예술인들의 그런 본부 정도는 마련해 달라.” 이래서 다시 약간의,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무실 구조만 좀 바꾸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비용이 들어서는 안 되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선임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추가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안 받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팀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시민회관 처음 그 자리부터 원상복귀해서 시민회관으로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설계변경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 지역 예총 식구들도 어느 정도 양보하고 그리고 시립의료원의 부속건물도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예총식구들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지금 약간의 사무실 변경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시장님께 결재 맡았던 부분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요, 저희가 2시에 성남시 주민자치단체 행사가 있어서 잠시 좀 다녀올까 합니다. 그래서 2시 반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의료원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죠?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고혜경 환경보건국장님께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직무대행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범 행정부원장입니다.
  김인자 간호부장입니다.
  김종명 공공의료기획단장입니다.
  이원웅 진료부장은 벤치마킹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총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계획은 행정부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국장님, 아까 공공의료과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시립의료원이, 이것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래도 집행하는 분들이, 관계자가 가장 지금 안타깝겠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걸 기대하고 보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또 추문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난무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시립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지금 국장님께서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참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셔서 저희도 난감하기도 하고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헤쳐서 이제는 준공해서 개원하는 데 아무 무리 없이 지혜롭게 잘 꾸려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저희가 2, 3월 정도면 준공을 하는데 준공한 후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준공을 하면 개원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의료기기도 들여올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보다 좀 더 바빠지는데 개원 전에, 사실 의료원 건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부실공사가 아닐까?’ ‘혹시 의료 돌발상황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복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사고는 그래도 어떤 생명에 위협 주는 그런 비율보다는 지금 여기가 의료원이기 때문에 응급상황이나 돌발상황 때 대처를 잘 못 하거나 건물에 부실이 있어서 주민의 생명에 위협이 있으면 성남시는 망합니다. 예산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책임자가 사직을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남시는 망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성남시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온 100만 도시 성남시, 지금 계신 여러분 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가꿔온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성남, 뒤에 계신 분들 때문에 성남시가 망하면 안 되죠. 그런 큰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준공 전이나 준공 후에 수도꼭지 하나라도, 전기스위치 하나라도, 문고리 하나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점검을 하십시오. 추가비용이 좀 들더라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을 하세요. ‘예산 얼마 드니까 점검하세요.’ 국장님 이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발로 뛰셔서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눈으로 보시고 피부로 느끼시고 다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준공하고 나서 시스템 검사하다가 혹여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지을 건 짓고 또 고칠 건 고치고, 그러고 나서 의료기기가 들어와야 좀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기 들여놨는데 나중에 건물에 문제 생기고 시스템 문제 생기면 그때는 더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니 그 말씀 잘 기억하셔서, 그리고 그런 시스템 몇 차례 정도 하세요. 그리고 1차 정도하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도 같이 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총괄 질의 없으시면 류시범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류시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빨리 끝날 사람 먼저 하죠?
정봉규위원  예, 저요.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질문도 질문이지만 제안을 드리면서 겸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는 국장님도 같이 좀, 아까 제가 오전에 드렸던 내용하고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원이 아까 효율적인 인재채용 및 운영에 관해서 보고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더라도 아까 ‘행정에 전문가라서 전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정봉규위원  여기는 행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의료원에서 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직원분들이 따로 누구 계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의료원에는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기획, 인사, 구매 이런 부분들이 전부 행정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분은 그러면 비전문가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전문가들입니다.
정봉규위원  전문가가 계신데 굳이 왜 전직 공무원이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굳이 여기에 채용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여기 전문가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직 공무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 명 이런 정도지, 여기에서 뽑는 인원의,
정봉규위원  글쎄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은수미 시장께서도 ‘전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이나 어쨌든 출연기관 채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반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시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축에 대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원 같은 경우에 행정적인 부분이, 지금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개원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성을 공감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봉규위원  글쎄 저는 그 필요성을 공감 못 하겠어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도 전문가시라는데 글쎄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실무자를 뽑는 건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실무자는 지금 현재 있는 실무자를 뽑는 거고 중간 리더급으로서의 어떤,
정봉규위원  왜요? 왜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금 아시겠지만 의료정보시스템 문제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 계약 과정에서의 어떤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의회 대응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아까 신한호 위원님께서도 정말 교육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근태에서부터 전반적인 속기록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총괄적으로 가면서 조정도 하고 업무 스킬도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출연기관이지만 준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인력, 저희가 뽑으면 한 명 정도를 말씀하는 거지, 여기 전체에 무슨 퇴직공무원이 간다든지 이런 건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동의는 안 하시는데 어쨌든 퇴직공무원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검토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저희가 공고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정봉규위원  참, 제가 지금 답답해요. 거론되는 그 분 누구라고 막 지칭을 하고 싶은데 답답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들은 그런 분이 채용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 계획됐다고 나중에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럼?
  그리고 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결국 의료원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정봉규위원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보완이 필요하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느 정도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 신한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지나치지 않은 거네요? 문제가 많으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는 옳고 전부는 옳지 않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저희가 보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O, X로 표현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한 20일 정도 있으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이 정도로 하고. 다만 제가 어제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의료원에서 직원 채용할 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가산점? 성남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계셨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해서 성남, 우리 성남에도 재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 분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빠른 개원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통신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셨던 김규환 그분 안 나오셨나요, 오늘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왜 이 부분들을 다시 건드리냐면요, 그때 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되어서 실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내부정보 유출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의심되는 기업이 다시 이번 18년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분, 예.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원 김규환입니다.
선창선위원  최초에 2017년도 8월 사전 규격공고 이전에 이 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하셨습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선창선위원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결국은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방침결재 시에는 제가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본인이 직접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얘기죠?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방침결재 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아니, 최초. 예를 들어서 감사 들어오기 이전에, 이의제기 이전에 최초는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죠.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그 부분이 제안요청서는, 이 부분이 인터넷 부분하고 전화하고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나간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전산 분야는 정보팀에서 했고요, 전화 부분은 시설인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추진은 ‘시설에서 해라’라고 당시 운영팀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이제, 물론 마지막에 방침결재를 받을 때는 제가 만들었지만 실제 실무 쪽에서는 전산에서도 일부 관여가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유 모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 맞죠?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2017년도 8월 사전 규격공고 이전에 9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어지영 의원도 지적했는데?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쭉 이거 본인이 준비하시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뭐라 그러나, 이슈가 되고 의회 자체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감사로 모든 것을 받아서 그 부분은 사실 어떤 거다라고 자세하게 저희가, 신인도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만 기억이 됩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신인도 부분에서.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선창선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제안평가 기준에 관련되어서 최초 2년이 되었을 때 감사결과 자료 좀 요청한다니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결재 받은 문서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선창선위원  결재를 받은 문서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은 이건 것 같은데.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선창선위원  여기 보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공고 기준 최근 2년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된 점수예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여기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어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부정보 유출행위가 의심되어서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죠?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내부정보 유출은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내부정보 유출은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왜 감사 때는 내부정보 유출이라는 부분들이 됐죠? 감사 지적사항에서 내부정보 유출로 지적됐잖아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내부정보 유출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정보 유출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창선위원  감사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에 분명히 ‘내부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자료 확인) 2017년도 12월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내부결재 시 신인도 평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것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서 유출행위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중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아, 예.
선창선위원  지난번에 아마 부원장님한테 이 내부교육 실시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알아보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확인했었는데 그때 담당자에 대해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선창선위원  담당자 실시, 이거 보니까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그랬는데 담당자만 교육시켰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선창선위원  그때 이러한 유출행위들이 직원들의, 이런 행위들이 있었으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했었는데 담당자교육만 했다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선창선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에서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따르지도 않으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감사기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감사기관은 그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도 하지 않나 봐요, 다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선창선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내주셨죠, 저한테? 자료제출서.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제안요청에 ‘공용와이파이 환경구축비용은 전담사업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서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와이파이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음영지역이 없이 3사를 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왜 그 업체, 결국은 공공와이파이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
선창선위원  그거 아닌가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그 부분은 저희 전산 쪽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와이파이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공공기관에 공공와이파이는 성남시청에서도 해요. 그러면 성남시청에서 지금 진행하는 그 비용으로 하게 되면 싸고 할 텐데 왜 굳이 그 업체에 비용을 추가해서 이 공공와이파이를 하려고 하죠?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
선창선위원  지금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국장님, 다 와이파이 하죠, 지금?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공공기관에는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설치되어 있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사업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지,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하는데 비용을 지불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비용하고 이 비용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되도록 예산이 덜 들어가면 방향들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집어넣어놓고…….
  다시 한번 국장님도 살펴주십시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혹시 IP구내교환기라고 아시죠?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이 구내교환기가 설치되는 장소가 보안구역입니까,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보안구역입니다.
선창선위원  보안구역인데 이걸 외주를 줘도 되는 겁니까? 외부 통신사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그 부분은 보안각서를 써서요, 어차피 설치를 세팅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안각서를 써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외부 통신사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는지.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그런데 설치 구성할 때, 시스템 구성할 때는 들어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이 환자들 의료기록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외부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제가 알기로 성남시는 외부가, 보안구역을 아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병원은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이 약간 의심스러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나라장터에서, 의료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분 오셨으면 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정보팀 이창용입니다.
선창선위원  아까도 여기 내용에 보면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라장터에서 이 의료정보 제안요청서를 좀 봤어요. 봤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요청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9병상 이상의 규모이고 지금 1100여 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망 구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망 구축을 하는데 라이선스 200, 라이선스 500 이렇게 있어요, 그 개수가. 그럼 우리가 1100명이 기준인데 1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이후에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지. 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정확하게 어떤 쪽 부분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창선위원  예. 인프라 세부규격인데,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그렇게 해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1100명 중에 3교대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호사라든지 어떤 직종 등. 그래서 동시에 접속해서 하는, 동시에 사용하는 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1100명이라고 해서 꼭 1100개를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동시 접속 기준 같은 경우는 좀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모든 라이선스가 다 인원수만큼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개수만으로도 충분히 1100명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일단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인원과 의료원 직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추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을 일단은 선정하고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한다면 필요한 부분은 그때 추가로 산정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가로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은, 그것도 일이 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그런데,
선창선위원  애시당초 초에 할 때 모자라지 않게, 너무 과하지도 않지만 모자라지 않게 책정했다면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비용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거꾸로 조금 해석을 하자면 처음부터 많이 사놓고 만약에 사용이 안 되면 그 부분도 조금 낭비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들이 잘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됐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또 다시 예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못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제대로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솔루션 라이선스비’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솔루션비.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어느 쪽 파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선창선위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지케어텍이 담당하고 있죠?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지케어텍 오기 전에 경쟁사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소프트센이라든가 후지쯔라든가.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정확하게 어느 업체가 참석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어느 어느 업체다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지케어텍이 들어오면서 이지케어텍만 여기 라이선스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프트센하고 후지쯔는 라이선스 비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지케어텍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감사에 걸려서 외부 유출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보유출이. 그래서 지적을 받았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보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부분들에 해당이 됐고 6조 2에 보면 청렴서약서에 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현재 이지케어텍이 계약해지도 가능한 업체 아닙니까, 감사결과를 보면?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조금,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창선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제가 디테일한 사항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게 병원정보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겁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안서를 내서 띄우면 들어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보니까 어쨌든 조달에 요청을 했던 사항, 직접 발주를 하지 않고 조달에 요청을 했는데 유찰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안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절차상의 이런 진행과정은 조달청을 통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물론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해지를 하면 거기에서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큰 틀에서, 내용은 좋지 않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과정에서 가는 것들은 조달을 통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직원이 대답하기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으니까 짚고 넘어간다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그것은 제가 내용 말씀 주신 것은 다 보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 용역사업 관련해서 분명히 위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고요.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계약 당사자인 이지케어텍이 수행하는 아까 EMR(전자의무기록)이라든가 OCS(처방전달시스템) 등의 의료정보시스템 규모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규모가 한 90억 되죠?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91억 정도.
선창선위원  예, 90억 되는데 이 회사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봐서 20억에서 30억 정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다른 컨소시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자, 하여튼 간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 이지케어텍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하도급의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것은,
선창선위원  하도급의 비율이 50%가 넘으면 잘못된 거죠?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봐야 알겠는데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오는 과정을 아마 열었기 때문에, 요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게 요건에 부합한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요건에 부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내일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하도급 계약법에 의하면 비율이 50%가 넘으면,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이것은 하도급이라고 볼 성질은 아니고요,
선창선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라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하도하고 컨소시엄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창선위원  여하튼 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 의료정보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계약단계부터 하자가 있었던 기업이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거고요. 이후에 이 회사가 잘 집행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장비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장비 구매하면서, 의료장비의 구매는 아까 장비구매팀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팀들이 전적으로 하는데 다른 데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국립암센터 같은 데 보면 의공학팀이라고 구분되어 있어서 의료장비를 하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우리 성남시의료원도 이 부분 팀이 구비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현재는 구매관리팀 안에 한 파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안에 의사들도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의사들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의사들 없이, 앞으로 의사들이 주되게 사용할 건데 없이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료장비는 의료진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인력이 저희들은 그렇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진료지원부서에서 장비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건직을 그렇게 사전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선창선위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의료장비도 많이 구입되기는 했지만 또 새롭게 의료장비가 들어와야 돼요, 많이 비용을 또 써야 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선창선위원  좀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꾸려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체계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지금 선창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일단 첨언할 내용하고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용부서에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에서는 무시하고 임의대로 장비를 구매한 적이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저희들 체계 자체가 사용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의용공학파트에서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구매계약에 의뢰가 들어가고요, 그런 3단계 절차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는데 구매담당자 자체도 그 장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기술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장비를 다뤄본 사람이나 그 장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사용부서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봤고…… 앞으로 어떤 장비가 구매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가 600억이에요. 그러면 검수는 언제로 잡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 장비가 입고되고 나면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그렇게 검수를 할 계획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언제부터냐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3월부터 장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대로 검수는 진행이 될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3월부터 들어와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장비를 사용하는 과가 올 2019년 9월에 일부 개원한다고 하는데 그때 장비를 저는 절대 못 사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020년도 넘어가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비가 놀아요. 600억을 지금 감가를 5년 잡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장비를 안 돌리면 그 장비에서만 120억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1년 노는 동안 새로운 장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단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을 개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진료시점이에요, 개원시점. 개원시점이 명확하면 모든 장비든 비품이든 인력이든 거기에 맞춰서 보통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원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또 혼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체 보고를 하실 때 이번 업무청취 이전까지는 제가 질의해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인력채용에 있어서 현재 65명에서 점점 퇴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그분 이외에는 어떻게 채용한다고 하셨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자체채용하는 부분하고 위탁채용하는 부분,
신한호위원  아니요, 자체채용은 없었죠. 다 위탁채용이라고 하셨죠, 그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 자체채용도 있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신한호위원  그러면 얼마나 채용하실 건데요, 자체채용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자체채용이,
신한호위원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참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자체채용을 해서 개원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만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자체채용에 대한 역할이 그리고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채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이건 특정인 채용하기 위한 공고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을 만들자고 채용을 낸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가까운 차병원, 서울대병원 인력채용 공고를 보면 이렇지 않아요. 여기는 학력에 대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고요. 전문인력을 채용하신다면서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자격증만 있으면 전문인력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신한호위원  자격증만 있으면 전문인력 아니잖아요.
  최소한 509병상이라는 성남시립의료원을 개원하겠다 그러면 총괄해야 되는 기획파트에서도 최소한 개원 한 번은 해보신 분이 총괄을 맡아야 되고요. 중요한 장비를 입찰 봐야 되는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최소한 509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그 장비를 담당해 본 사람이 장비 입찰을 맡아야 되는 거고요. 부원장님처럼 공단 일산병원에서 개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야 되지 않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맞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한호위원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공고에 대한, 이번에 공고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우편물·팩스·인터넷접수 불가예요. 직접 와서 제출해야 돼요. 이러면 좋은 인력이 어떻게 들어와요? 모르는데. 공고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이러면서 좋은 인력을 어떻게 채용해요? 못 해요. 가고 싶어도 이 병원에서 이런 공고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채용할 수가 있어요? 원서를 낼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대규모 인력채용 저희들이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또 접수도 인터넷접수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신한호위원  그 채용에 대한 부분,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도요, 자신이 없으면 용역에 다 맡기세요. 전문가잖아요. 아주 공정한 시스템이 있어요, 인사채용시스템이.
  그리고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에 보면, 인사팀장님 나오셨나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예.
신한호위원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중요한 부분은 왜 빼고 주세요? 이 종합된 거 가공하지 말라니까요?
  각 심사위원분들께서 각자 평가한 내용을 주세요, 이렇게 종합된 것 말고.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아, 그 동안에 채용평가된 부분이요?
신한호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각각 심사위원들이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게 중요하지, 종합된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합격·불합격 보자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맞지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합격이 됐는지를 봐야지.
  지금은 합격된 사람이 각 심사위원들한테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아, 개별 심사평가표는,
신한호위원  그리고 전 근무지에 대한 부분을 주셔야지 이분이 최소한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아, 거기 개인정보보호에,
신한호위원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대학 명시한다고 개인정보가…….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저희가 사실 지원자에 대한 부분을 동의서를 이렇게 받고 처리하고 동의를 얻고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좀 봤더니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은 삼가 달라 하는 가이드가 있어서 제가,
신한호위원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이고요. 법적으로 자문 구해서 해석해서 제출하세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예.
신한호위원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정당하게 채용이 됐는지를 보겠다는데, 서류에서 어떻게 통과됐는지 보겠다는데 전 근무지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글쎄요, 저희가 현재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렇게 다 보고는 드렸는데요,
신한호위원  규정을 따지면 이 서류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안 되잖아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찍 빨리 폐기하려고 이거 직접 접수 받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인지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180일 이내로 찾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감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 여기 박정규 팀장님 나오셨나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벤치마킹 갔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업무청취 하는데 무슨 벤치마킹을 가요? 내부감사도 똑바로 못 하시면서.
  감사업무 같이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박정규 팀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한호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아, 이런 내용도, 국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겠네. 이런 내용도 감사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저기 박정규 팀장님께 여쭤볼 게 많은데?
  그리고 부원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료정보시스템 4월 계약만료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4월 30일.
신한호위원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 연장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한대요?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 업체가 중요한 거지. 하신대요, 거기에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업체에서는 하는 것으로.
신한호위원  얼마에 계약하시겠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가격은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지금 공정이 몇%까지 되어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공정률은 지금 7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4월 30일 계약 때까지는 100% 가능하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그 공정률에는 장비 들어오면 인터페이스까지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고 하고 있고요. 개원 전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2019년 9월 일부개원 가능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이 개원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무튼 일정 계획대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인력 부분입니다, 의사인력 부분. 그래서 그것은 원장님이 선임되시면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판단은 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하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일부개원 9월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미정이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수익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판단을 안 하세요?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9월에 개원을 할지 말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이 재정문제가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의회에서도 또 논란이 됐고 저희들이 시장님 보고하면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정 추계를 냈는데 사실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나가면서 이 재정 부분을 좀 객관적이고 진짜 전문적으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받아보려고 연구용역에 지금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들 일을 하시라고 개원 2년 전부터 채용을 해서 법인 설립해 주고 출연금을 시민의 혈세로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인건비만 근 4억씩 까먹어요, 지금.
  용역을 했어도 수십 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조치가 없잖아요. 총괄하는 기획팀장님조차 설명을 못 하는 자료를 지금 보고자료라고 내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 제대로 잡아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어디 부분이 잘못됐는지 다는 아니지만 일부 몇 군데도 지적을 해드렸고.
  정신과 진료를 안 하는데 정신병동은 수익이 계속 나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지적을 한 거라고. 그럼 최소한 말씀드린 내용은 가지고 와야죠. ‘이런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에서 빼야 된다.’라는 말씀은 해주셔야죠. 무슨 저는 벽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팀에서 제대로 기획이 안 되고 총괄이 안 되면요,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하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한호위원  예산에 대한 근거를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 보면, 기획팀에 잡힌 부분이라는 걸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금액들이에요. 너무 너무 심해요, 너무.
  그리고 제발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다 나가셨네? (웃음)
강신철위원  아니, 아니야, 계속해요.
신한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분 한 분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장에 대한 백OO이라는 직원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업무 다 됐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의료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안 된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울까봐 제가 그냥 면담으로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자료를 갖고 와서 받았는데 제가 11일에 지적하고 11일에 면담을 하고 끝냈는데 모든 자료는 12월 12일에 정리를 싹 하셨어요. 부원장님으로서 아침에 티타임하고 그런 얘기하고 할 시간에 업무 제대로 하라고 지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을 하는데 담당자가 사전에 현장방문을 4시간씩 나가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그런데 가서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장소확인 그리고 잠시만요,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료 확인) 교실 위치파악, 필요한 기자재 파악, 교육 협조사항 요청, 교육시간하고 내용 안내, 이거를 직원 두 명이 나가요, 4시간 동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화통화로 다 확인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면 전화통화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신한호위원  예, 그런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4시간씩 나가요.
  나가면 출장비 나오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출장 나가면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신한호위원  이건 시민들 보는데 깜놀(‘깜짝 놀랐다’의 줄임말)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업무가 채용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됐다는 거. 한번 나가면 4시간씩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한호위원  이거 설명 들으면 서로 기분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보세요.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가 일반적인 설립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로 통화해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번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개원은 못 했지만 성남시의료원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지시도 했습니다. “사전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또 그쪽 담당자나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가서 그렇게 해라. 의료원도 좀 알릴 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기본적인 것은,
신한호위원  브리핑 한번 받아보셨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러니까 깊숙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신한호위원  아니, 그렇게 지시를 하셨으면 이 사람이 진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피드백 한번 받아보셔야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잘 하세요.’ 하면 ‘잘 안 하겠습니다.’가 답변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씩 챙겨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 게 정 필요하면 당일 한 시간 전에 나가죠, 나가서 확인하죠. 30분 전에만 나가도 다 확인 가능한 거예요.
  어떤 날은 교육이 10시, 11시, 12시. 교육은 10시부터 2시간인데 출장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냈어.
  뭐 하다 왔을까요? 뭐 하다 왔을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신한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관리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인력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휴인력이 있으면 안 되고요, 유휴인력이 있는 만큼 내부에서 자꾸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올 때 연봉 깎여서 왔는데 왜 이 사람은 하시는 업무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리고 올 때 기존의 연봉 이상의 연봉을 계약하고 들어왔을까?’ 부원장님이라면 의문이 안 들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가 지금 직원들 중에 받고 있는 연봉보다 많이 받는 직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전년도 원천징수,
신한호위원  그거 제가 한번 따져서 설명해 드릴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신한호위원  어떤 분은 몇천만 원씩 깎여서 왔는데, 어떤 분은 초과근무수당까지 다 한 것까지 연봉 계약에 포함이 돼서 왔는데 전혀 모른다고요?
  그게 필요하면 제가 전 근무지에 확인한 것들까지 다 한번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말씀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요, 넘겨짚으면서 답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 어디 갔어? (웃음)
  그럼 더 이상 지금 시립의료원에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신한호위원  저는 있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응? 또 있어요?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하세요.
강신철위원  혼자 시켜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래도 준비한 분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립의료원은 우리 신한호 위원님이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가장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밀어주는 거니까, 저희 것까지 다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하세요.
신한호위원  예.
  지금 진료부장 문제된 건에 대해서 구명활동이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박정규 팀장이 계셔야 되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2차 피해 관련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거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감사결과가 안 나와서 그건 제가 박 팀장한테 별도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무튼 조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시잖아요? 뭘 조사 결과 볼 필요도 없지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고요.
  그분이 너무나 부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분명히 문제는 가지고 있었고요.
신한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냐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위원님이 어떤 걸 가지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다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신한호위원  몇 명이나 가담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박정규 팀장 출장 갔다 언제 들어오나요? 출장 몇 시까지 돼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확인 좀 해보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어디 나가셨나요?
○위원장 김선임  아마 국장님,
○전문위원 길인호  시장님하고 일이 있어서요.
신한호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선임  여기서 말씀 안 하고 나가셨어요?
○전문위원 길인호  아니요, 저한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얘기 다 하셨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전문위원 길인호  저한테 얘기하고요, 정봉규 간사님,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한테는 얘기하고?
○전문위원 길인호  예.
○위원장 김선임  근데 자리에 없었나?
신한호위원  지난번에 의료원 내부에서 인력채용, 건립, 입찰 장비 등등에 대해서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확인하셨죠? 내려와서 답변하셨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 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한호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 팀별로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무기명으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신한호위원  하실 생각 없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신한호위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각 시설, 각 팀별로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라고요, 무기명으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런데 그런 어떤 비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설문조사해서 그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신한호위원  그렇게 올린 사람은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적겠죠.
  왜, 못 하시겠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무튼 그 부분은,
신한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거기 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그 기억이 다,
신한호위원  그런 거 결재도 안 하고 올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결재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은 다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문제없다고 해서 올렸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번,
신한호위원  누가 작성했어요? 직원들께 다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이 실체가, 채용비리나 공사비리라는 게,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런데 그것은 설문조사해서 지금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신한호위원  왜요? 왜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 설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
신한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정보를 확보하고 하는 것들도 다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봤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신한호위원  그럼 제가 다 거짓말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자료들을 제가 보지 않은 이상은 제가 그걸 가지고,
신한호위원  내부에서 주신 자료들이에요, 다. 내부에서. 제가 신도 아니고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뿐이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지금 행정부원장님의 자리에 계시면서 전체를, 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시면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액션은 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관련된 내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되게 없다고 자부하고 계신데 있다고 하니까 성질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질나서라도 해볼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야?’ 그럼 확인 차 다시 한 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확신하시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위원님, 그 제보를 혹시 제공한 직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보안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한테 정확히 팩트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한호위원  저는요, 부원장님이 저한테 솔직하게 안 하시면요, 제가 그걸 드릴 수가 없죠.
  아니, 저한테 좋은 정확한 팩트와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제가 부원장님을 뭘 믿고 그걸 넘겨드려요? 그럼 그분들의 개인 신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라고요, 무기명으로. 못 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는 지금 내부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또 이런 걸 하게 되면 저는 우리 직원들 또 다시 한번,
신한호위원  그럼요, 지금 부원장님께서 판단하실 내용 아니고요, 과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냥.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개인적으로 의견은 나눴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뭘 자꾸 판단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지금까지 팀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각자 토론을 좀 해주세요,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까지 문제점을 알아야 보완사항을 용역에 포함시킬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문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원장께서 선임이 되면 선임되는 즉시 과업지시서 작성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할 거예요, 간담회. 그때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각 팀별로 의견을 모아주셔야 돼요. 지금까지의 문제점, 앞으로 보완사항 어떻게 할 건지, 팀별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박정규 팀장이 6시 이후에 복귀할 것 같다고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인사 직제 보수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세요. 이게 안 되는데 자꾸 인력채용만 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신한호위원  인사 직제 보수가 결정이 안 되는데 인력채용을 어떻게 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자꾸 좋은 인력 하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사회에서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개원을 하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하고 다르게 하다가 문제 생기면 퇴사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기획팀장님도 몇 번씩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셨고 시설팀장도 마찬가지. 인사팀장님도 뭐 문제 생기면 그냥 퇴사하면 끝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퇴사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는 게 아니라요,
신한호위원  정보팀장 나가셨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정보팀장 1월 31일 자입니다. 아직 나가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퇴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책임감에,
신한호위원  그 힘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셨어요, 왜 힘든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직원들하고 우리 팀장들하고,
신한호위원  아니,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의 의견이나 결정권은 없는데 책임은 지라고 해요. 그러면 누가 남아 있겠어요? 책임지려고 남아 있어요?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더 많은 보수를 받는데?
  정말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죠. 지금 각 팀장님들 이전 근무지에서 연봉 얼마 받으셨는지 책정,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부원장님은.
  지금보다 낮게 보수 받고 계셨던 분들 계세요? 없어요. 다 높은 보수 받고 계셨지. 그런데 여기 왜 왔을까요? 공공의료라는 신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잡아야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외부에 압력 있으면 막아주셔야죠, 행정부원장님께서.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책임만 지라고 하니까,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소문, 뭐 부원장님도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지인한테. ‘의료원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 있냐?’고 걱정하면서 연락 오셨다면서요, 지인들께.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공고도 아주 제한적으로 공고를 내, 채용에 대한 부분도 거의 무슨 내정해놓으신 듯한 그런 채용을 내.
  이거 채용 관련해서나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말씀하신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유재복 팀장님 잠시 답변 좀 해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설계변경 여러 번 있었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설계변경 여러 번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했었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간담회할 때, 제가 의료원 가서 간담회한 거요. 그때 보면 간호사, 각 팀장님들하고 쭉 와서 말씀하시는데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거기에 다 설계 참여하신 분들이었죠? 제가 설계 참여하신 분들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본인이 근무해야 될 근무병동에 대한 부분도 설계 반영을 안 시키고 뭐 했을까요? 베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동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 확인도 안 하고 설계 참여 왜 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놓고 그날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열심히 하셨다고. 열심히 했는데 베드가 가는 길에 문턱이 있어서 베드가 잘 안 움직여요, 환자한테 충격이 가. 그런데 병동간호사로서 설계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설계변경에 포함을 안 시키고, 수술방으로 베드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각이 안 나와서 베드에 충격이 가해져서 환자한테 충격이 가.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설계에 참여해서 ‘다 됐다. 우리 열심히 했다.’라고만 하면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신한호위원  예.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먼저 말씀하신 그 문턱 부분은 의료원에서 저희 건립팀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한호위원  언제 얘기를 했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꽤 오래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됐는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반영 못 해주는 게 소방법상에 방화문, 그러니까 방화구획에 있는 출입문들은,
신한호위원  자, 여기서 답변 끊고요.
  모든 병원이 그래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다른 병원들은 저희가 출장도 가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문턱을 제거해 놨어요. 그거는,
신한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소방법 위반이에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렇죠.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그걸 제거한 건데,
신한호위원  그러면 화재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한호위원  그럼 모든 병원이 지금, 문턱이 없는 병원들은 모두가 지금 소방법 위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렇죠. 방화구획상에 있는 출입문에서 실(seal)이 없으면, 문턱이 없으면,
신한호위원  야, 이거 큰일이네. 이거 진짜 매스컴에 크게 때릴 일이네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의료원에서 얘기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한테 충격도 가고 불편한 건 아는데,
신한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소방법을 유지하려면, 법에 준해서 병원을 운영하려면 그 문턱 없애면 안 되네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방화구획에 있는 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건 그렇고.
  그리고 수술방에 베드가 안 들어가는 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부분에 들어가는 복도에요,
신한호위원  중환자실 3층.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부분도 그러고, 저희가 이 세면대 때문에 그러는데 병원은 아시는 것처럼 세면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염 때문에. 손 씻기 시설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설계 참여에 다 하셨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준공을 앞둔 시점까지 그것들이 왜 변화가 없었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의료원에서 추가적으로 세면대 설치할 부분 그리고 이동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신한호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한호위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도록 왜 가만 계셨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니,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도면이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출입구에 설치된 부분에 대한 건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시공사, 건설사하고 관리단도 검토,  
신한호위원  요청한 거에 대한 설계도면이 또 나왔다고요? 저희가 최종 설계변경한 설계도면 말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현재 있는 도면이 그 요청사항이 있어서 확정한 도면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저희가 좀 더 챙겨서 그 부분을 침대가 못 들어가니까 요청한 위치에서 좀 조정을 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대충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준공 후에, 지금 도면은 그렇게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 후에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증액 없이 이설을 하는 걸로, 의료원에서 요청하는 위치로 이설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
신한호위원  팀장님, 병원이 사람이 생활하는 그냥 일반 공간이에요? 일반 공간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현장입니다. 그것도 중환자실이에요. 그러면 공사하면 중환자실 그 층은 전면 폐쇄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세면기 이설 부분은 저희가 준공검사 끝나고 인수인계 전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계약금액 증액 없이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협의를 벌써 다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왜 지금까지 두느냐는 말이에요, 왜.
  아니, 저랑 대화가, 나만 대화 안 되나?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저희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사항이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신한호위원  유능하신 건축 간호사 분들이 다 설계 참여해서, 설계변경에 참여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그런 일이 왜 생기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이제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신한호위원  그런 비전문가들 앞으로 참여시키지 마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제가 이 공간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제가 건립이 완공돼서 이 층을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하면요, 가로 세로 몇m인지 몇 걸음 나오는지 눈 감고 몇 걸음 가면 스위치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호팀에서 설계 간호사? 아니, 건축 간호사? 그분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 다 잡아내서 설계변경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내가 사용할 공간이에요. 그 설계 참여했던 그분이 생활할 공간이라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반영 안 시키고 있다가 준공 전에 받겠다? 그 부분이 설계변경 요청해서 미리 설계변경에 최종적으로 포함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반영이 안 돼서 이제 문제를 확인해서 준공 전에 조치를 받겠다?
  뭔가 잘 안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준공 전까지 지금 문제점 나온 것에 대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전체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시설점검 1차, 2차 의료원에서 한 내용은 내부망에 다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다고 올린 건지 다 올려서 직원들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1차 확인결과, 2차 확인결과 해서 어디까지 조치가 됐는지 조치결과도 다 띄워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준공 전에 1차, 2차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립팀장님으로서.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3월에 우리 의료원 직원분들 들어가야 되는데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 건강 해치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공조시스템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환기작업 다 하셔야 됩니다.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 하신 거예요?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됐네요.
  아까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신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명감으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징계조치를 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공정한 거고요, 공평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 모 팀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퇴사를 했죠? 이 의료정보시스템을 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분하고 운영팀에 이 모라는 분도 같이 퇴사를 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운영팀에?
이준배위원  예, 운영팀. 여기 의료정보시스템을 같이 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이준배위원  같이 퇴사를 했나요? 퇴사를 했냐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있습니다. 정보 쪽,
이준배위원  아, 지금 있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거 국장님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뭘 지적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지 핵심을 지적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두 번의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많은 의구심이 든 걸 떠나서 또 어떤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어떤 성남시의료원 전체 조직의 기강을 해이하는 거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아까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어떤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업체선정 과정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 94억 정도 됐었어요, 기초가격을 산정했을 때. 그러니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 구매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나름대로 시장가격 조사해서 예전 가격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입찰 공고, 공개입찰이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진짜 유감스럽게 두 번이나 유찰이 됐고요.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바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두 회사에서 이의신청,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찰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여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짜인 유찰이 아니냐, 이러한 게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두 회사에서 제기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 법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결과에서도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분이 과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그 전에 이분이 근무했을 때에도 연관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연관성이 없을 수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떤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됐는지 그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17년도도 감사 받았지만 18년도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부분도 감사가 됐었고요. 그래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부분은 그때 감사결과가 ‘일부 좀 과하게 산정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대한 감액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설정은 해놨습니다.
이준배위원  얼마를 감액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현재까지, 그때 네 가지를 조치하라고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한 가지는 개발비에 변경계약금액 조정인데요, 이것은 개발이 다 되고 나야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부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1억 8000 정도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1억 8000 정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여기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나 이런 게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퇴사하면 그냥 끝이네요? (웃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2017년도 퇴사한 분 외에는…….
이준배위원  제가 여기 가까운 종합병원에 알아본 결과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났어요. 어찌됐든 이것도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걸로 산정을 해봤을 때 여기서 한 25%에서 30% 정도 다운된 가격이 맞다, 이것은 제 사적인 것으로 알아본 거기 때문에 공신력보다는 가까운 병원에 관련된 분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꼭 그것을 가정하기보다는 어찌됐든 우리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민·형사 관련해서는 조치를 해야만 형평성에 맞는 거고 그리고 업무상 배임이 됐든지 간에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장비가 됐든 추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최신사양을 갖다가, 조달청이든 좋은 가격에 최신장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분들에 비하면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냥 퇴사해 버리면 된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래서 그 퇴사한 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고발 조치까지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성남시에서 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형사고발 해서 그 판결도 작년 연말에 나왔는데,
이준배위원  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해서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준배위원  무혐의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에는 지적이 됐는데 법에서는 무혐의로 났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직원으로서 일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좀 아이러니합니다.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기강에 대해서, 조직기강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이준배위원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단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선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제가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이니까. 근데 용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추가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조금 전에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쓸 수 있는 라이선스가, 직원이 1100명인데 그게 500명분밖에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또 발생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산정한 것은 물론 1100명 잡으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놓는 것보다는 가장 최소로 잡아놓고 필요하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최소로 잡아놓은 게 몇 명이에요? 110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전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그건 전체 직원이 1100명이고요. 물론 그 1100명 중에도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라이선스가 200명에서 300명 그 정도 수준이라고 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관계직원과 대화)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어떤 것은 200, 어떤 것은 500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아까 우리 신한호 위원하고 약간 계속 반복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것을 전문가들이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예측 못 하고 합니까? 아니, 이런 것도 예측 못 하고 막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막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병동이라든가 경우라든가 이런 게 이미 다 설계가 정해져 있고 다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예측을 못 하고 하는 게 전문가입니까? 계약하는 게, 이게? 하다가 안 되면 추가로 하지, 그런 거예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여튼 결론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혹시라도 계약에 이런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이 꼭 지적을 하거나 감사에 어떤 지적을 당하기 전에 조금 보완해서 이런 계약을 할 때 다시 협상을 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예산이 또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업자들한테 우리 성남시가 또 성남시의료원이 정말 망신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님 말씀 저희 깊이 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료장비 구입을 상당히 많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가 지금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위원들은 바뀐 분들이 없이 그대로 그냥 계시는 건가요,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외부위원은 장비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내부위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아까도 중복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좀 우려스러운 게 의사의 이런 것도 없이 막 구입을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식이 그 기계를 만질 줄 알고 그 기계를 사용하고 첨단장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적어도 어떤 사양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주로 봐야 될 것이고, 물론 시장조사와 사전조사는 시립의료원에서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또 해놨는데 구형이 되어 버리고 신형이 아니고 또 첨단으로 해야 된다 이러고. 이래서 또 예산낭비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여러 가지 걱정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보완해 주십사라고 했었는데 물론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속도를 너무 또 빠르게 했어요. 병원 건축은 늦어지는데 이 장비는 엄청나게 빨리 막 계획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불용장비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계약 나가고 반입 들어오는 것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통장비 부분입니다. 우리 의사분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이런 기구나 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약 30%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에 맞게 이것은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추후에 나중에 계속 지켜보고 하겠지만 다들 수고들 많으신데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빨리 개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늦어지고 어차피 이렇게 됐습니다. 좀 제대로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다가 정확한 답을 받고 싶으시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담당자가 저 뒤에 앉아계시면 담당자 세워서 정확한 답변 들으세요.
  왜냐하면 부원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다 아는 것도 아닐 거고 매번 지금 답이 변명 내지는 추측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듣는 사람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뒤에 담당자하고 다 전문가여서 앉아계신 거 아닙니까? 구경하러 오신 것은 아닐 거고. 그러니 그 업무내용에 대한 답은 저 뒤에 계신 담당자들 나와서 답하라고 하세요.
  예, 정봉규 위원님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인데 워낙 지금 의료원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정봉규위원  지금 의료원의 근태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이거,
정봉규위원  지문방식?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지문방식으로,
정봉규위원  똑같이 문화재단처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지문감식.
정봉규위원  그러면 PC 로그온 기록은 남은 거 없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냥 단순하게 출퇴근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그건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유인물 28쪽에 직원교육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기획팀? 팀장님이 이거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하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아니요, 인사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 좀 해봐주시겠어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예.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3억 2000이 넘네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무슨 교육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게 되셨는지.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저희가 개원 전에 경력자들이 다들 채용이 되고 나면 전체 한마음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획·구상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통 저희가 693명 정도를 잡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머지 법정 교육은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이나 현재 있는 라이선스 자격유지, 법적으로 보수교육이라든지 필수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하는 교육, 최소한의 개원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법정교육이야 그렇다 치는데 워크숍 2박 3일. 이게 지금 필요한가요, 이 시점에?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전체 개원하고 나서 교육은 좀 필요합니다.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정교육이라든지 필수교육이라든지 자체 내에서 실시되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안에 있는 직무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의료정보시스템교육이라든지 필요하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조직문화조성교육 해서 워크숍 2박 3일. 2박 3일도 좀 과하지 않나 싶고 워크숍 자체도 좀 과하지 않나, 이 시점에. 개원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을 준비해서 하신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 워크숍 안 하면 소통 안 돼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지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요. 거의 병원들에서 오는 분들이 다 라이선스 직종이기 때문에 직종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그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하고 어떠한 리더십이라든지 스킬에 대한 부분, 서로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병원계에서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처음으로 693명이 모여서 일치단결해서 그런 쪽으로 화합해서 나가자는 목적으로 이 교육을 최소한 2박 3일을 잡은 겁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최초인가요, 그럼?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최초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안 해서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업무상에 문제도 있고 그랬어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정봉규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는 이해가 되실 텐데.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예.
정봉규위원  지금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의원  계속 혈세 낭비다 뭐다, 지금 각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의기도 투합하고 이런 측면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2박 3일까지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것도 외부로. 아니, 솔직한 얘기로 가볍게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산행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현재 저희 63명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개원 9월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체 오픈하는 인력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법정교육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꾸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답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예?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정봉규위원  2박 3일 안 하면 화합 안 돼요? 소통 안 되고? 예?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좀 필요로 한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꼭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아니면,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안 되느냐고요, 꼭 2박 3일을 해야 되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말이지만 우리 2박 3일 가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거기서. 놀고 오지. 경험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서 근무를 하셨으면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MT 가면 놀러가지 솔직한 얘기로 일하러 가요? 공부하러 가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그런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핑계를 대시니까 지금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핑계라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정봉규위원  정말 그런 게 목적이다라면 충분히 하루만에도 가능성이 있는, 워크숍을 꼭 2박 3일을 가야만 꼭 이렇게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고…….
  왜 그러면 평소에 소통하려는 노력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정말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불필요한 예산낭비, 소모성 예산낭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거 눈치껏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예?
  정말 말씀하셨던 그렇게 직원 전체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정말 필요로 해서 하루 정도 산행을 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그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꼭 2박 3일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하시면 횟수를 더 늘려서 한다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죠. 워크숍 가서 우리가 뭐하는지 솔직한 얘기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걸 꼭 그렇게 집어서 ‘가면 이거 하잖아, 저거 하잖아’ 그 얘기해야 알아요?
  이거 조정하세요. 조정하셔서 정말 필요한 교육에 더 할애하시고. 볼 거예요, 이 예산 다 쓰는지. 솔직한 얘기로 이 정도였으면 이거 통과도 안 시켜줬을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계획 부분은 아직 결재를 보류 상태입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에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유재복 팀장님,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베드 안 들어가는 부분이요, 세면대를 떼면 들어가요?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거기가 복도 폭이 2500입니다. 그리고 쓰는 침대가 960×2160짜리입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앞으로 뭐 문제 생겼을 때 예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하고 일단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비용으로 자기들이 이설을 하는 것으로요.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 세면대를 떼도 안 들어가는 경우에 공사해야 된다, 추경에 올린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거 없습니다. 예, 복도 폭이 충분합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격리실에 베드도 안 들어가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 격리실 부분은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격리실로 들어가는 부분이요, 여기 동선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신한호위원  사용부서에서는 문제가 있다는데 본인이 문제없다고 하면 문제없는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도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한호위원  도면 다 봤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러니까요.
신한호위원  CAD로 그린 거 다 봤으니까,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 신한호 위원 자리로 가서 도면 설명)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응급의료센터의 격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한호위원  팀장님, 팀장님,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똑같은 자료 저한테 있으니까요, 다 보고 답변만 해주세요. 저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니까.
  팀장님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실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팀장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료 보고 설명하는 것은 안 해주셔도 되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이 문제, 지금 건립단계에 오기까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 확답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예산 올린다 만다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듣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공조시스템 진짜 문제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응급의료센터 전체를 별도 배기를 해달라고 의료원에서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특별관찰보호구역만 별도 배기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설계변경할 때 거기는 반영을 했는데 지금 나머지 전 구역을 그렇게 해달라는데 지금 시점에서, 공사가 다된 시점에서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별도 배기를 해달라고 해도요, 지금.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현재 있는 상태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신한호위원  사용하다 문제 생기면 추경에 올릴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니,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라든가 이런 감염병 환자가 오면 응급의료센터에서 외부에 별도 출입구가 있어서 격리실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염될 게 없는 게, 거기에서만 정리가 되면요.
  그리고 어차피 일반 호흡기환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왔을 때는 그 호흡기 관계가 없으니까 다른 부분하고 공조기로 같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될 건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건립팀장님이 어떻게 그걸 확답하세요? 계속해서 병원에서 사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저도 지금 이제,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좀 하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지금 공사,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건축 간호사라고 하는 분이 설계 참여했는데 격리실도 마찬가지 이분이 같이 참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나와요? 나올 일이 없는데.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신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만 좀 들어주세요.
  추경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 올리지 마세요. 추경으로 하면 된다면서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저 그런,
신한호위원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그런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신한호위원  그럼 누가 거짓말하나 보네요.
  아무튼 추경으로 하지 마세요. 추경으로 이런 예산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신한호위원  최대한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인수를 받으시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한호위원  무슨 어떤 어디에 대한 답변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기한이 지났습니다. 준공기한이 지나서 지금 상태에서 예산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시공을 변경해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한호위원  준공이 지날 때까지 뭐하셨다가 이제 준공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월 며칟날 결재 날 때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계셨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구역을 갖다가,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면 준공일자하고 실제 준공일자하고 같이 잡으시지 왜 계약상에 준공일자는 1월 14일로 하시고 실제 준공일은 3월 7일로 하셨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료원에서 응급의료센터 전 구역을 별도로,
신한호위원  팀장님,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리지 마세요, 저희 예산 안 드릴 테니까.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올릴 수도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안 올릴 거면 안 올린다고 답변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한숨) 그리고 방화셔터, 저기 방화문턱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다른 병원은 다 문제라는 거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제가 여기,
신한호위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턱을 없애고 소방법에 문제 소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할 때요,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할 때 시공사하고 건설사하고,
신한호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없습니다. 검토를 해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화문 턱에 실이, 하부 실이 없으면서 인증을 받은 제품,
신한호위원  그러면 방화셔터로도 안 돼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방화셔터로 하면 가능하겠죠. 방화셔터로 하면 가능하겠죠.
신한호위원  저기요,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다른 병원은 다 불법이라면서요? 지금 제가 다른 병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방화셔터로 하고 또 뭐로 했다고 그랬지? 방화셔터, 방화천으로 하면 문제없다는데 왜 본인 건립팀장으로서 담당자가 그걸 모르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 위치마다 저희가 이제 방화셔터,
신한호위원  방법이 있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
신한호위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잖아요. 안 된다면서 아까 전만 해도.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그 설치 위치마다,
신한호위원  다른 병원은 다 불법이라면서요? 준공 나고 나서 불법으로 지금 다 턱 없앴다면서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제가 그렇게,
신한호위원  그렇게 답변 안 하셨냐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답변 그렇게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왜 다른 병원은 방화셔터하고 방화천으로 해서 소방법상 전혀 문제없게 문턱 없이 조치를 했다는데.
  말장난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부분에서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소방법에 준해서 문턱 없이 병원설계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지금의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부터 문제인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확인하고 저한테 직접 오시든지 과장님하고 오시든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부원장님, 의료사회사업 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사회사업사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에 지금, 저희가 문화복지 소관의 업무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조율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거기에서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인바디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충분히 지역사회 환원에 따른 조치로 사업계획 가능하지 않나요? 많은 인원은 아닌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건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런 부분은 최대한 지역주민들하고 그리고 지역단체들하고,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시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주구장창 지역의 소리 듣고요, 지역주민 얘기 듣고 단체 그리고 모임 참석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을 하셔야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셨는데 아까 전에 민원 관련해서 의료원 내부에 건축, 인사, 이런 신문고 올라온 내용 관련해서 제가 부원장님께 각 팀별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의미 없다고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팀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진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지난번 속기록에서도 보고 했는데요. 저희가 꼭 그런 내용으로만 설문조사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기진작도 필요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첨가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하실 때 무기명으로 하시고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이것은 당연히 무기명,
신한호위원  예, 무기명으로 진행하시고 팀별로 하시고. 그러나 그 설문조사하는 양식에는 팀별로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 부분은 개인보안을,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부탁드릴게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지금 인사채용에 관련된 부분이요, 성남시 출연기관들 중에 가장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는 게 너무나 채용기준이 낮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최소한 우리 출연기관인 진흥원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수준으로 맞추시고요. 그리고 최고의 인력채용,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하시면 이 부분부터 먼저 손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채용에 대한 기준 강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혜경 국장님을 비롯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및 3개 구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공공의료정책과장  이재웅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기타 참석자
  의료원운영팀장  김주현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성남시의료원인사팀장  김면수
  성남시의료원의료정보팀파트리더  이창용
  성남시의료원시설관리팀원  김규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