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6월 11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63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 안건
  1. 제63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안협의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로 무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위가 시작되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병성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8년 6월 9일 제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공문과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금일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63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6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회기 첫째날인 6월17일 수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상정,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이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은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 정원 조정에 따른 관련조례 및 규칙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성남시의회공인조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오전 11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환경기본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한 후 제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의장께서 일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일정 중에 조금 변경을 요하고자 합니다.
  17, 18, 19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임시회를 하고 폐회연을 별도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9일에 폐회를 한 다음에 폐회연을 다시 30일 이전에 2대 의회 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 하지 말고 아예 회기를 26일로 해서 29일에 폐회와 2대 폐회연과 함께 저희가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또 의원들이 참석하는데도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범위원  동의합니다.
강부원위원   26, 27, 28, 29일 4일간?
오인석위원  그렇게 해요. 4일간으로 하고.
신현갑위원  4일간으로 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장명섭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회기일정을 26일부터 29일까지 2대 시의회 폐회연과 맞춰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부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상관없습니까?
  집행부 일정이 뭐가 있는지.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6월달 63회 임시회를 17, 18, 19일로 잡은 사유는 지금 3대 개원할 때 우리 위원회조례가 도에까지 갔다 오는 기간이 약 보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보름 기간을 두기 위해서 좀 일찍 잡은 것이고, 그리고 7월달에 결산검사를 20일간 하게 됩니다.
  우리 의원님 한 분하고 또 집행부에서 선임하는 분하고 해서 5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매년 하는데 8월말까지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다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63회 임시회가 늦어지면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 건이 늦어지고 결산검사 기간이 7월말 8월초에 걸치게 되므로 그때는 휴가철이고 그래서 결산검사가 매우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임시회를 둘째 주나 셋째 주로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임시회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폐회연 관계도 6월말 정도로 하기 위해서 63회 임시회를 뒤로 미루는 것도 많이 검토해 보았으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당긴 사유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밖에서 들으니까 17일경부터 20일경에 시장 당선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기간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데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다음 의장단 구성하는 첫번째 임시회가 며칠 전에나 열려야 될 것인가?
○의사계장 정순방  64회는 이번 63회가 17, 18, 19일 열릴 것 같으면 7월 7일부터 9일까지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선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번 조례가 도에까지 갔다 오는 기간이 1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29일날 63회를 마친다면 7월에는 대략 7월 넷째 주가 64회가 됩니다. 7월 20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7월 14일, 15, 16일날 해도 충분해요.
김상현위원  7월 15일 이전에 개원하면 되잖아요.
○의사계장 정순방  그러면 되는데 지난번에는 결산검사를, 지금은 120일 전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때는 법이 9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늦게 해도 관계 없었습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다릅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15일에 도에 조례가 가서 15일 걸린다는 것도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10일에 하든 7일에 하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2대 의회에서 결정해서 3대 의회 개원하는 것이 단 2∼3일 늦다 빠르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일 이내면 그것을 맞춰서 한다면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이 도로 들고 찾아가든지 오든지 일주일 이내에 하시고 또 보고에 21조 보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15일이라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세요.
○의사계장 정순방  5일 이내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내려가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김상현위원  최상한선이 15일이니까 하루만에라도 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2대 마감하는 의회에서도 미리 17, 18, 19일 이렇게 해놓으면 20일부터 의장이 나와서 업무 보기도 그렇잖아요.
○의사계장 정순방  예, 최대한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의장이 나와서 일하고 의원들이 나와서 하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30일로 해서 하시는 쪽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폐회연이라든지 아까 보고 관계 조례 갔다 오는데 15일 걸린다 이런 것도 15일 이내니까 10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 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고 하니까 상임위원회 하나 준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26, 27, 28, 29일 해서 복잡하기는 해도 할 수는 있어요?
○의사계장 정순방  예, 관계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관계 없으면 서두르세요.
○위원장 장명섭  그러면 회기 일정을 수정하여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를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서 시정질문을 제외하고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최병원
  김상현  강부원  오인석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성낙건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