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2월 18일(화) 오전 10시14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3. 부의안건상정
      o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외13건
  4. 조례 심사특별위원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시장제출)
  3. 장명섭·김종환의원인사
  4.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5.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발의)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7. 성남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8. 성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9.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발의)
  10.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2.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3. 성남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발의)
  14.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5. 성남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6. 성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7.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8. 성남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손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오.

  1. 의사계장보고
    (10시 15분)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 제1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시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며칠간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기위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8일, 오늘은 시정질문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논의하고 19일은 특위 구성에 따른 조례심사특위 운영 그리고 2월 20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의 의안심사 결과 청취 및 심의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일부터 20일까지 할 것을 본인이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번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명섭·김종환의원인사
    (10시 19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질문 전에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개인사정으로 의회에 참석을 못한 김종환 의원, 장명섭 의원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장명섭 의원부터 나와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섭의원  중동의 장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
  6개월만에 다시 의원님들을 뵙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풀뿌리 민주화라고 하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난해 3월 26일 온 국민의 기대속에 주민직선에 의해서 뽑힌 지역의 대표자요, 봉사자로서 도덕성을 생명처럼 알아야 할 공인으로서 91년 8월 24일 교육위원 추천과정에서 뇌물수수건으로 온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음은 물론 동료의원들께 명예를 손상시킨데 대하여 본 의원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할지라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는 지난 해의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거울 삼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의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주에 본 의원의 조속한 석방과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서 석방서명운동까지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91년도 우리 성남시의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 언론에 많이 보도되다 보니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신뢰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연방제가 막을 내리면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어제의 적대국들이 오늘의 우방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남시 의회는 여야간에 너무나도 골이 깊을대로 깊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며 신뢰하지 못한 데서 사전에 크고 작은 사건을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방지하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간의 이념이 달라서, 「라이벌」의식이나 경쟁자는 될 수 있지만 같은 동료의원끼리 적이나 원수로 생각하는 의원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남시의회도 화합과 단합속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의회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의 안건이나 통과시키는, 박수나 치고 손이나 드는 의회는 더욱 안 되겠습니다. 의회는 행정관청의 우유부단한 박해에 항복을 하고 우유부단한 회유에 무릎을 꿇는다면 역류하는 반 민주화의 풀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여도 아니요 야도 아닌 성남시지역의 대표자요, 봉사자로서 91년도에 실추된 의원의 상을 92년도에는 존경과 신뢰속에,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의원 여러분들 앞에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자로 뽑아주신 우리 중동 동민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6개월 동안 하지 못한 일,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남들 잘 때 잠자지 않고 땀흘려 열심히 일해서 낙오된 중동을 성남시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중동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상규 의원님, 그간 혼자 중동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이상으로써 제 인사 말씀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김종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상대원 3동의 김종환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님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인이 어려울 때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해주셔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지난번 역사적인 첫 개원식에도 옥중당선이라는 비운으로 참석을 못했는데 또 억울하게 이번 일로 정기회에도 등원을 못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성남에 정착하여 당시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인심이 흉하여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각 사회단체에 몸담아 봉사생활로 헌신적인 삶을 살기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몸담고 있는 각 협회 등을 통하여, 또한 「로타리」봉사 「클럽」을 창립한 창립 「멤버」로서 10수년간 지역사회에 기여와 봉사를 위하여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국제 「로타리」, 「스킬톤」 회장으로부터 봉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봉사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초월한 봉사일은 남을 미워하거나 더욱이 사사로운 정에 의해서 거짓말은 못 합니다.
  이번 교육위원 추천 비리건은 본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지난번 사전 선거운동 저촉으로 구속된 것도, 향응 제공 한 건이나 그 흔해 빠진 갈비탕 한그릇 사지 못 하고, 엄청난 구속이란 인신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희 업소에서, 또 저희 업소 단골들에게 매년 했던 것처럼 신년 축하 인사상을 돌렸다는 이유로 불공평하고 가혹한 법의 판결은......
  참으로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옳겠습니까? 따라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법이요, 또 정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책임있는 사람들이 갈등과 저지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뜻을 하나로 합칠 때 거대한 국력의 생산과 또한 풍요로운 지역사회의 발전이 앞당겨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교훈 삼아서 미력하나마 의회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32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두 분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하신 나필주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 2동 나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금광 2동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복지「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 2동 2645번지 소재 복지「아파트」는 통보7차 「아파트」와 같은 입지조건에, 84년도와 85년도에 각각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대 일부는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지반이 약해져서 「아파트」 구조물 자체가 낡고 균열이 가 이미 통보「아파트」 부지를 현대에서 인수, 그곳에다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통보아파트 건축년도 보다 1년 앞선 84년도에 건축한 복지「아파트」가 더 위험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연간 1억원 이상의 보수비를 들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지 근본 치유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복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여성 공장근로자 100세대 500여명은 바로 옆에 입주해 있던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기피성 이주를 보면서 매우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와우「아파트」와 같은 사건이 우리 성남시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복지「아파트」 부지면적은 2,088평이고 평당 지가는 약 500만원으로 계산할 때 총 부지값은 약 100억이 됩니다.
  그러나 공단내의 부지 지가는 평당 5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아파트」를 처분하여 공단 주변에 부지를 마련, 근로자「아파트」를 신축 이전시킨다면 현 시설이 수배이상의 현대적 시설로 근로자의 편익증대와 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아파트」의 운영비 과다액 소요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불편했던 근로자 통근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며 관리 또한 용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숭신여고 및 「아파트」 집단 주거지역에 본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뭍 남성들이 찾아와 풍기가 소란, 교육적인 면에 우려가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원성이었습니다만, 이 또한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을 상호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아파트」를 공단 주변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이용배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배의원  여수동 출신 이용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 참석하여 주신 송인식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하대원동은 공단로가 중심지를 동서로 지나고 있습니다. 공단로는 도심지 도로와는 달리 시 외곽도로 성격을 띠고 있어 상대원1동에 위치하고 있는 제2공단, 제3공단을 왕래하는 대형 화물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고 있으며 그 탄력에 정지 신호등에도 제동되지 않고 밀려들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생기곤 합니다. 또 공단로 옆에 있는 대원천이 복개완공되면 현재 20개 도로가 40개로 넓어지기 때문에 차량 질주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더 우려가 됩니다. 검단국교 앞 건널목 역시 20m에서 40m가 되고 이 건널목은 검단국민학교 학생 200여명과 영성중학교 학생 1,600여명 주민 1,500여명, 폐도 부지에 설치한 야채도매상가를 이용하는 상인과 성남시민 1,000여명 등 일일 평균 4,300여명이 왕복으로 건너 다니는 건널목입니다.
  또, 한군데는 하대원동 168번지에 위치한 대하국민학교와, 하대원 주공아파트와의 건널목 역시, 국민학생 422명과 중학생 400여명, 주민 300여명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 두 곳에 육교를 설치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역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 재정상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육교를 설치하여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하대원동 168번지에 위치한 대하국민학교는 학생이 1,700명이고 성남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율급식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모범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옆 시민로는 경사도가 약 25도 가량이 되어 대형차들이 고개를 올라갈 적이면 탱크소리를 방불케하는 소음이 크게 나기 때문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교사님의 강의가 잘 들리지 않아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시 당국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하여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가·부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나필주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보사국장 손창기입니다.
  우선 나 의원님께서 근로자들의 주거 문제에 심심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아파트」는 1984년 7월 국고보조의 지원을 받아서 약 8억 9,7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하였습니다.
  그 「아파트」 부지 중 서쪽지역인 통보7차 「아파트」부분의 일부 부지가 당초 쓰레기매립지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건립한 지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건물 일부가 균열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아직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원인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난방시설 등으로 연탄「아파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라든가 각종 배간물들이 부식되어서 나 의원님 이 지적하신 대로 수선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예산만도 2억 5,000만원이나 쓴 일이 있었습니다.
  91년 12월 7일 시의회 정기회의 감사 중에서 보사분과위원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셔서 건물의 안전을 지적하신 바도 있었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12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 나름대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관계 전문기관에 우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안전진단에 대해 소요예산도 지금은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편법으로 건축부서의 전문가로 하여금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관계로 중앙정부의 승인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검사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누수 등으로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1억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바로 보수를 실시하고 주변환경도 지적하신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벽체 등도 도색을 아울러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원성에 대해서도 관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옆에 통보「아파트」가 4월이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옆에서 저 집이 무너지지 않을망정 마음의 병이 걸려 있습니다. 불안해서......
  왜 그러냐하면 옆에는 여러 관계기관에 진정을 해서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철거가 되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바로 붙어 있는데 1년 전에 지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고 있고, 또 두번째는 주변에 학교가 4개가 있고 거기에 「아파트」주민들이 9,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아침이면 출·퇴근 차가 와서 골목을 막으니까 학생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확실한 진단만 나오면 다음 회기까지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진단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진단이 빨리 끝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셔서 시비가 들어간다든가, 국고보조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지을 때는 거기가 산골짜기였지만 지금은 동네 한 복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충분한 돈이 「아파트」짓고도 남는 자본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 결과를 보충해서 제반 절차를 빨리 취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이용배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이용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대원천 복개공사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해서 90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30%로 93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하국민학교 앞과 검단국민학교 앞의 육교 설치에 대하여는,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시가지내 도로에는 통행인이 시간당 6,000명 이상인 곳과 또 교통 및 도로의 상황,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육교설치는 관련규정과 통행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대원천 복개공사가 완공될 때 도로 밑 교통상황, 통행인 그리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하국민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는 시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예산반영을 해서 시설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배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의장 손영태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홍순두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의원  금광 1동 홍순두 의원입니다.
  항상 회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오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올해에도 더욱 알차고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대단위 사업으로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이 거주하는 금광지구와 상대원지구에 3,500세대분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서민주택공급 차원에서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3,500세대가 입주함으로 해서 야기되는 각종 문제 중에서 특히나 국민학교 교육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됨을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3,500세대의 「아파트」건립을 계획하면서 교육문제를 먼저 계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종합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에 따른 매각 대금 상환에서 시의 부당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유지 매각에서 매각 대금 분할 상환시에 매각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아서 정부 보관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자 한 푼 없이 1년이고 2년이고 묶어 두었다가 다시 반환하면서, 시에서 회수하는 매각 대금은 년 13%의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시민들에 대한 금전적 손해와 아울러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시민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 내용과 대책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3분)

○의장 손영태  이어서 윤기중 의원께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 시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오성수 시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고생과 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는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성남동 시의원 윤기중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다른 도시보다 급경사가 많고 시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차문제는 도시에 심각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 설치한 시유지 노외주차장 외에 추가로 도심지역에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역에는 토지가격이 높아 부지매입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함으로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서울시 등 대도시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주차장확보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 관계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수차에 걸쳐 질문했던 성남동 4통지역 수해지구 이주대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관계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남동 시범상가 이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주가 되고 현재 22세대 식당업을 하는 사람만 결정을 못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범상가 단체 주민들에게 왕왕 나오는 소리가 성남동에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다가 임대해서 그분들에게 영리를 보상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시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의장 손영태  윤기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입니다.
  홍순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광동 일원 시영「아파트」 3,500세대가 건립되면, 학교 수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금광지구에는 990세대, 상대원 지구에 2,510세대 주변의 학교 현황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중인 시영「아파트」대지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에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 이내에는 중원국민학교, 대일, 단남, 하원국민학교 4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 규모는 212학급 1만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나 현재 이 4개교에서 22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영「아파트」 3,500세대가 건립되어서 입주가 일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10월경에 990세대가 입주되고, 94년도 5월경에 2,510세대가 나누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학생은 1,600여명 정도로 33학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학교 건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은행 2동 1932번지에 1개 학교 36학급이 건립되고 94년도에는 금광 2동 3321번지에 1개교 36학급 등, 총 2개교 70여학급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77학급 정도 확보, 또는 확충되면 입주민들의 학생 수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부제, 수업도 해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건립계획중인 학교가 시영「아파트」 완공시기에 맞추어 개교할 수 있도록 성남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순두의원 의석에서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홍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시 분할 상환하는 과정에서 계약 보증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약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시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1할 이상의 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예치하였다가 대금 완납시 반환하는 것으로 정부 보관금에 대한 법률 및 예산 회계법상 수입, 지출 보고 등에 관한 회계예법에 의거 정부에서 보관하는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률이나 명령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향후 매각분에 대해서는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의해서 현금을 갈음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나 또는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대체납부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윤기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윤기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문제와 모란 시범상가 이전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문제입니다.
  이 법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의 과징 근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90년 9월 3일자로 교통부에서 고시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고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러한 법이라든가 고시에 근거하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등 7개 도시에 한해서 이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31일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원, 성남, 안양 등 이러한 도시가 포함된 31개 시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공고가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이신 모란시범상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란시범상가는 대원천 복개를 함으로 해서 도로가 신설되었고 따라서 이 도로는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노점상을 철거해야 될 필수적인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까지 총 131개동 중에서 125동을 자진철거했고 6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6동 역시 금명중에 우리가 최대로 설득하고 납득시켜서 자진철거토록 유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철거해서 이전하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성남시에 있는 기존 시장의 남은 장사할 곳을 기업주와 협의해서 자리도 마련했고 또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최대로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광시장, 제일시장, 모란상설시장에 이주가 되어 있고 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이 희망하는데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지정한 이곳은 그들이, 우리가 지정해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장사할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적 지원으로써는 여러 가지, 그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원 감정에 의해서 이전적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가설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가장 적은 것이 44만원, 최고가 519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급한 곳도 있고 앞으로 신청이 아직 되지 않은 곳은 바로 지급하려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노점상 생업자금 500만원씩 융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써 연리 5%입니다. 이것 외에도 역시나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또는 극빈자에게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입니다.
  아까 개구리식 주차장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개구리식 주차장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가 아니고 그 일부에는 유료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자격으로 계약의 요건을 충족시킬 때 한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요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화천입니다.
  윤기중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성남동 4통 침수지역 헤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 4통 지역내에는 주택이 51동이 있으며 그중 허가건물 35동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그리고 무허가 건물 13동과 세입자 84세대에 대해서는 시영아파트에 입주시키는 방침으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91년 7월 8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승인과 토지 매입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고, 92년도 도지사 연두순시시 특별보고도 한 바 있었으나 92년 1월 24일 도시지역에서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승인되지 않아 관계법에 의거 방제지구로 지정하여 기존 주택은 타 지역으로 집단 이주 또는 개별 이축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그 계약된 의견에 따라서 지원 및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소유자와 매입자에 대하여는 우선 93년도 시영「아파트」 입주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가 입주되면 매입자는 여기에 입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취락개선부락은 전혀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을 35세대가 전체 이주를 해서 다른데 가서 마을을 형성할 수 없는 것인지요?)
  지금 취락구조사업인가를 경기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도시지역내에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금 불허가 나왔지요.
  그래서 저희가 수해지구로 지정을 해야만 개인적으로 이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취락구조로는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시장님은 주민들이 오면 "가면 있으라고 내가 특별히 해서 해준다"고 이러고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 대면할 때 시장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래서 동네에서는 다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장님을 찾아가면 시장님은 된다고 하고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질의하면 법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가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그런 것을 마을에도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안되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주가 되면 개인별 이주하는데 융자금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특별히 내가 해 줄테니까 걱정말아라. 그러면 영세민들은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좋지, 집주인들은 물에 깔린다고 그러고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세민은 시영「아파트」에 들어간다니까 좋아서 술렁거리고 오히려 집주인은 이래도 저래도 돼지, 소가 똥물속에 또 들어가게 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중의원 의석에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김종윤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새해에 첫 질문에 나와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지동 김종윤 의원입니다.
  요지는 신흥「아파트」 정화조 악취 문제 건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9월의 질문에 11월까지 그 결과를 보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고 1월이 지나고 2월에 와서도 그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온도가 매우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의원들도 그 자리에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한테 그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현재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강력히 그 실·국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4월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5시에 현지답사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사는 한 흔적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 보았더니 그 「아파트」자체에서 설계를 내서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설계 의뢰는 성원 산업 정화조 설계에다 의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화조 시설은 3가지 종류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첫째는 「임호프」식으로 하는 식이 있답니다. 그것은 대변이 나오면 균이 나와서 그 대변을 전부 잡아 먹어서 없애 버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패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접촉성 산화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최신식 시설로 해서 아마 공사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기폭기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답니다. 이 3가지 중에 제일 돈이 조금 들고 제일 나쁜 방법인 장기폭기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준공 검사를 내줄 때는 그 악취가 나는 것을 분명히 그 관계 공무원도 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왜 준공검사를 해 주었느냐고 물었더니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여기에 비해 정화조 시설이 너무 작아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시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작년도 질의에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분명히 이것은 완료를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지, 또한 성남시장님이 관계 공무원과 실·국장한테 적극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왜 현재까지 공사가 되지 않았는지 또한 설계조차도 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꼭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남시에서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하수 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이 병산제가 되어서 지금 공사로 인해서 체증이 더 많이 나는 것도 우리 동료의원들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모란까지 「택시」를 타 보았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체증이 생겨서 정작 나오는 요금이 1,100원이면 오는 것이 현재 2,000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성남시의 「택시」가 3부제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200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제가 문의한 결과 한 대당 1만 2,000원이 더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만원을 잡더라도 하루 1,200대가 운행을 하면 1,200만원이라는 돈이 성남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600만원이라는 돈은 성남시민이 알게 모르게 지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 돈이 현재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또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남시에 어렵게 사는 시민들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좋고 장학금도 좋고 이 돈을 꼭 성남시에 지불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성남시민이 내신 것입니다. 거기에도 관계 공무원들은 신경을 써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환경처에, 성남시의 분진이 아마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분진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각종 공사를 많이 하는 관계로 분진이 많이 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서울 같은 도시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항상 물을 뿌리고 또 차가 흙을 실어 나를 때는 바퀴에 흙을 닦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나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주로 밤에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밤낮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계 국장님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리콤」직장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불법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과 또한 관계 사회에서 법적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조치가 끝나면 각 국장님은 우리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꼭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은 김영봉 부의장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봉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입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옛날에는 한해의 평안과 사업을 대보름날 저녁에 달을 보면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의회가 열린 오늘 우리 손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식 부시장님과 실·국 소장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의 한해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초창기부터 계획적인 도시로 형성된 곳이 아니라 도시 미관정책, 인구 분산정책에 의거 추진되다 보니 기반시설이 불비되었음은 물론 타지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다수 많은 시민이 영세성을 탈피 못하고 생활하는 곳이 우리 성남시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역대 시장님께서 오셔서 나름대로 성남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현재 오성수 시장님처럼 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분도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그 많은 역점 사업 중에도 영세민「아파트」건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평생을 가도 내집마련 못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나 영세민이 내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세 입주자 가운데는 즐거움보다 불안하고 완전 정착감이 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사실입니다. 많은 즐거움과 축제속에서 입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내지 감독 소홀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주민「아파트」가 건축되어 입주하게 되는데 공든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고 이후 층별로 연통을 부착하였다고 하는데 그 냄새가 역류되어 추운 겨울날씨에도 문을 열고 지낸다는데 왜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사망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해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불되지 않았는지 만약에 보상금이 지불되었다면 그 금액과 회계는 어디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 이후 즉시 검찰의 수사가 있었기에 고발은 안 하였다 하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취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공무원 사회에서 30분 더 일하기 운동이 벌어져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남시 공무원은 벌써 오래 전부터, 귀가해서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몇 시간씩 수고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공무원 각자의 건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공무원에게 체력증진을 위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새벽이고 저녁이고 여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청사 어느 곳에도 좋으니 「헬스」장을 마련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만큼 이 기회에 선처를 해주셨으면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윤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지역경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김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하고 이에 따라서 「택시」요금도 과다징수된다 이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보다 많이 받는 이 돈을 불우이웃돕기 등 이러한 것으로 받을 수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이 시간거리 병산제로 실시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작년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실시되어서 사실상「택시」 요금이 더 오른 결과가 되었습니다.
  「택시」요금이 시간거리병산제의 목적은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감소시키고 교통체증 이행에 대한 승차거부 등 여러 가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책으로써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지하철공사가 시작됨으로써 사실상 시간거리병산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과거보다 「택시」요금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는 성남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다요금을 당해 업체에서 부담하라 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성남시에 1,200대의 택시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공사가 끝납니까?」)
  93년도 끝납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93년 몇 월에 끝납니까? 그러면 93년도 그 기간에 넘을 경우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성남시 주민들이 내는 돈을 그때 가서는 공사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까지 갑니다. 공사가 끝나면......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이후에까지 공사를 한다면,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손해보는 것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것이 계약상에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자진해서 이러한 괴롭힘을 끼쳤으니까 이것을 얼마 당신들이 쓰시오 하는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법적근거가 없는데 그러한 경제적 부담을 전제로 하는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의무적이 아니고 공사가 지연이 되었으면 성남시민이 그만큼 불편을 느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200만원이라는 성남시민의 돈이 들어갑니다. 줄여서 600만원이 공사로 인해서 들어간다고해도 한 달이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 돈을 현재 성남시민이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93년도말까지 되어 있는데 1년간 더 갈 경우 그 돈은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약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 문제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연구가 아니라 관계국장님들은 그런 정도까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 생각해 봐야 되지않느냐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나중에 두고 생각하겠다하는 얘기는 91년도에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분명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지 추후에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추후에 답변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관계국장님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몇일까지 답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서 몇일까지 답변한다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역시 이러한 것도 법적 근거가 현재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보상 책임문제는 왜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답니다」)
○의장 손영태  준공 날짜가 지연되었을 때 보상이나 벌금을 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체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지체가 되면 지체보상금은 업자가 물거든요. 그것은 계약에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의장 손영태  김종윤 의원님! 이 답변은 좀 더 연구해서 답변을...... 바로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할수 있지요?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예, 바로 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손영태  보충질의는 본인이 질문을 할 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본인 이에는 보충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질문한 분만 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김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흥주공「아파트」분뇨 냄새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에도 저희 성남시의 민원 중에 제일 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사실과 다르게 답변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 보사국에서 아주 제일 큰 민원으로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설규모가 배출되는 용량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개설할 주체가 결국 시에서 해야 될 것이냐 주공측에서 해야 되는 문제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분명히 주공측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주공 동 대표자회의에서 자체로 수선을 하기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1월 28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 청소과에서 계속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부담 관계라든지 또 공사하는 방법 등에 이견이 있어서 결론을 못 내다가 현재 아까 지적하신 그 회사 자체에서 설계가 되어서 저희 시에 설계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써는 그동안 여러번 수선을 해도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에서 권위있는 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이 날 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저희 시에서 제일 민원의 대상으로 알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고가 접수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 먼지 발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비산 먼지 발진 사업장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약 93개 사업장이 됩니다. 그 중에는 「아파트」공사장이 66개소, 지하철 12개소, 기타 14개소입니다. 그 중 분당지역에 75개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산 먼지 발생도를 측정하기 위한 자동 측정만이 아울러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측정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176㎍/㎥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에서 정한 환경기준은 150㎍/㎥입니다. 하반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발효되어 또 저희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현재 월평균 133㎍/㎥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철 갈수기에는 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각종 사업장에 비산 먼지 절감시설을 지도 단속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오염 기동 단속반을 공휴일도 없이 3개반을 15명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변에 대청소를 실시해서 저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단속을 하겠으며, 그 표면 청소차 2대를 구입해서 오염도가 환경 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흥「아파트」 문제는 작년부터 질의해서, 그것이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지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계 공무원께 시장님이 4, 5월까지는 마무리를 꼭 짓도록 하라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서 허가가 들어오고 했다고 해서.... 이것이 몇달이 지났습니다. 이제서 또 허가가 들어오고 언제까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일주의로 일이 된다면 무슨 일인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후 연락을 주겠다, 나중에 보고를 해 드리겠다. 한번도 연락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공무과장이라는 분이 상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여러번 와서 조사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무슨 방식이라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현재 이 방식이 무슨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한 저 정화조가 지금 작다고 하셨는데 일전에도 제가 질의할 때는 정화조가 작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관계 공무원은 그 정화조가 작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냄새 나는 것을 준공 검사를 해 주었는지,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성남시에 지금 각종「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이런 영향이 또 오지 않나 싶어서 이 문제만은 어떻게, 무슨 한이 있더라도 전부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도로가 성남시의 관문입니다. 그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코를 막고 다닐 정도입니다. 차를 타도 코를 막고 다닐 정도입니다. 관계관님들께서는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지 또한 그 공사를 시장님이 분명히 4월까지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설계는 커녕 아무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은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발동해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가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시설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오수정화시설은 물론 설계가 애초부터 잘 되어 있더라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주공 관리소측에서 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번 시설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시 재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아서 그것이 전문가가 안 된다면 저희가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공 주체가 어디까지나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역시 또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나름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사무소측의 재원이라든다 그런 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정책보고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냄새나는 데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냄새나는 것을 한군데를 빼서 냄새가 가도록...... 이렇게 도면까지 가서 「카피」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도 언젠가는 또 냄새가 납니다. 바람이 불면 그 동네에 냄새가 또 안 나겠습니까? 원칙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장기폭기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제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1년 동안 여러 가지해서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질문서를 냈을 경우에는 1주일 전에 미리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현장에라도 한번 가 보시고,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제가 갔더니 관계 공무원이 한번도 안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경우에는 이것이 올바른 행정과 올바른 지시가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개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의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단 시일내에 판단을 받도록 하겠고 제가 며칠이라는 얘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이게 언제서부터 냄새가 나는 것인데 이제서 관계기관에 다가 또 의뢰를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 때문에 육안으로나 달관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떤 시설을 해야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이 냄새가 하루 이틀에 난 것입니까? 한 두 달에 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관계 기술자한테 해가지고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대략 며칠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사회국의 제일 당면한 민원사항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며칠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 판단은 약 한달은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4월말까지 완공이 된다든지......」)
  완공은 그 판단 결과가 나와야지......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이달이 18일이니까 그러면 3월 18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해 주시기를, 그때까지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김종윤 의원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취소하는 것이지요?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그때까지는 취소를 하는 것이지요.」)
  10분간 정회 후에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봉 의원 질문내용에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시영「아파트」 사고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시영「아파트」 입주민이 귀한 생명을 잃은 불행한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함과 아울러 여러 의원님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1년 12월 23일 정기의회 개최시 사고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영「아파트」 사고에 대한 4가지 사항 중 사고처리와 사항설명 및 사망자의 보상금지급내역과 보상금 부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423번지내에 건설한 선경논골「아파트」 103동 107호와 207호에 「가스보일러」 공동굴뚝에 1층에서 4층까지 모래가 막혀 보일러 폐「가스」가 배출되지 못하고 방안으로 스며들어 91년 12월 21일가 22일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모래는 고의로 굴뚝에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투입자를 잡지는 못하였습니다.
  207호 사망자 안순분은 91년 12월 20일 12시 입주하여 15시부터 「보일러」를 가동하고 가구정리를 하던 중 18시에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 양친회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고, 107호 사망자 김복기와 아들 대훈군은 91년 12월 21일 17시 이사하여 「보일러」를 가동한 채 사망자는 안방에서, 처와 딸은 작은방에서 취침하던 중 22일 05시 처가 깨어보니 2명이 사망한 것을 발견 인하병원으로 옮겨 영안실에 안치하였습니다.
  92년 12월 23일 장례를 치르기로 합의하여 사망자 1인당 900만원씩 총 2,70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하였고, 보상비는 207호 안순분 유가족에는 7,500만원을 107호 김복기 유가족에게는 92년 1월 25일 2억 3,000만원을 합의 지급하였습니다. 또 장례비나 보상비는 모두 시공회사인 선경건설에서 부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 관련자 처벌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장소장 정양동과 감리자 유내년이 92년 1월 4일자로 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이며 공무원 1명과 선경건설직원 1명은 200만원의 벌금형과 「가스보일러」 설치업자 1명은 100만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계속하여 세대별 연통부착과 냄새 역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세대별 연통설치는 91년 12월 24일 도시「가스」 안전공사 등 관계관 대책회의시 대한도시「가스」공사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개별 연통설치 요구로 전세대 연통이 공동 굴뚝으로 연결되었던 것을 보일러실 외기에 접하도록 개별 연통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개별 연통에서 대기에 방류된 연소가 창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온다는 염려를 하고 있으나 폐기「가스」가 공기에 접하면 희석되어서 인체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굴뚝에서 나오는 열과 바깥 찬 공기와 접촉이 되면 수증기가 발생되어서 밖에서 볼 때 구름같이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입주민들에게 그것은 폐기「가스」가 아니고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연통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성남시에 「가스」가 들어오면서 개인 난방별로 굴뚝을 외부로 우리 시와 같이 돌린 아파트는 금년도에 상일「아파트」 60세대, 공원 8차「아파트」 198세대, 건우「아파트」 470세대, 청운 230, 목화 100, 검단 300세대도 이와 같이 굴뚝을 다 바깥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건설업법에 의하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로 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손영태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지금 김영봉 부의장께서 시의 공무원들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자는 건의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청사는 우리 각 실·과·소들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 산하 사업소들의 사무실 형편에 의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일부 사회단체들이 쓰고 있어서 절대 청사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공무원들에게 체육이라든가 정신순화 차원에서 두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탁구장이 2층에 있고 3층에 휴게실이 하나 있어서 20여평 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갖추고 시설을 확충하려고 가건물도 생각을 해서 옥상을 유념했습니다마는 하중이라든가 기타 미관상, 법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사업소들이 사무실 형편이 나아져서 밖으로 나갈 때, 설치해서 이사를 갈 때 업체시설이라든가 지금 건의해 주신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질문할 분이 두 분이 있어서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용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의원  신흥 1동 박용두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고 임신년 새해 처음 갖는 제12회 임시회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년초 시행한 91년 의정보고회를 가지면서 지역주민들이 생각보다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많은 건의사항이 시민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도 동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원서류 처리에 있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분석해 본 결과 그 내용은 건축 민원이었고 그 대부분이 K16 공군기지와 서울공항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시 고도관계로 군부대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이 건축허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토방위를 위해 수도권 최전방기지와 국내외 귀빈들이 이용하는 서울공항이 우리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긍지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건축민원 또한, 피허가자 입장에선 너무도 절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것이 의·식·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 사항이 공군기지법에 의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비행기의 안전비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최대한의 범위로 관련법을 개정하던지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회시를 하여 주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건축민원이 협의서가 언제쯤 있을지 조차 모른다면 제도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물론 고도제한의 기저로 해발로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지로 부터의 거리, 경사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도나 운영에 성실을 기하지 못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다면 이런 부분이 민이 관을 불신하는 요소가 되고 정부를 비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공군기지법이 중요하고 비행안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지보위 구역이 비행장의 경계선으로부터 5,000m까지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안전 운행에 관계없는 고도라면 집을 짓고자 하는 입장을 생각하여 가부를 조속히 회신해 주어야 건축허가를 내어 줄 수 있을 것이며 지역별 고도제한 관계며 필지별 고도제한 상한선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해 주시고, 관련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92년도의 군부대 건축협의 의뢰건수 및 처리상황?
  둘째 : 공역허용 높이에 저촉되는 면적 및 시설물은 어느정도이며?
  셋째 :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쇼핑버스」 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내에는 대형「쇼핑센타」와 큰 시장들이 「쇼핑버스」를 운행하여 시내 전지역의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의 좁은 골목까지 누비며 저인강식으로 고용유치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동네 영세상인이고 지역 소규모 시장, 영세 상인들은 극심한 매출액 격감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대다수 영세 상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들 「쇼핑버스」는 본래 사용목적이 직원 출·퇴근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래야 고작 7∼8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대형「버스」가 6∼7대 이상 운행될 수 있도록 당국에서 허가해 주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소비 진흥법 제14조에 보면 고객유치를 위해 무료「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버젓이 운행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법 고객유치 행위는 몇몇 특정인의 상권 장악에는 유리하겠지만 이에 따르는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떠난 고객의 발길을 되돌리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자금과 경쟁력에서 약한 영세 상인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상거래 질서를 인위적으로 위축시켜 지역경제 발전에도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쇼핑버스」가 빈번하게 운영되어, 뒷골목 사고의 위험과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의 폐단과 지역 영세 상인들이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잠식시키는 「쇼핑버스」운행을 전면 중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이어서 조영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조영이 의원입니다.
  1992년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겉으로는 억지로라도 좋은 것만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어야 하고, 흉한 말이나 불길한 말은 방정맞다고 해서 아이들에게까지도 입밖에 내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까지도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을 바라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오늘 질문은 당연히 새로워야 하고 좋은 내용이 되어야 할텐데 본 의원이 생각해도 특별한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찌게 하는 축복의 결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방자치 속의 지역경제 문제는 마치,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운명체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자구노력은 우리 시민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지역의 기업체가 우선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역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생활향상도 지역경제의 위축속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를 그 지역업체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노동력을 흡수하게 되어 공사금액의 약 34%가 노동력의 대가고 그 지역에 쓰여지므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한 공동 도급 제도방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중소기업육성책으로 예산회계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도 공사, 제조, 기타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외 관계 기관의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도 공동 도급이 가능하다는 뜻을 성남시에서도 밝혀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몇몇 공사는 예산회계법상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을 지방업체와 대기업체가 함께 체결할 수도 있는 방안을 사실상 외면하고, 대형공사를 대기업체에 넘겨 이들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소득세 및 각종 지방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체에 대형공사를 떠넘기면 지방기업체가 소득원을 빼앗기는 셈이고,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도청이나 타 시·군에서도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앞에서 말한 해법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체와 각종 공사의 도급계약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성수 시장님과 송인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영태  박용두 의원이 질문한 것을 도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연  도시계획국장 이태연입니다.
  박용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군기지법에 의한 건축협의로 인한 민원불편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금년도 공군과의 협의관계 처리내용,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기지법이 70년 8월 7일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중심 5㎞ 반경안의 모든 지역에 군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받게 된 연도가 79년부터 81년도까지는 성남로를 기준해서 한 「블럭」동쪽으로 더 와서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고도는 그대로 두고 비행장이 들여다 보인다해서 투시, 관망에 대한 것만 중심적으로 다루어서 통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85년 5월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구역 설정을 했습니다.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1구역부터 4구역은 주로 비행장 내부와 활주로 방향이 되어서 시가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현재 통제를 받고 있는 구역이 5, 6구역입니다.
  5구역은 어디까지냐 하면 충혼탑 앞의 통보「아파트」 있는 길에서부터 운동장 뒤편에 가면 올림픽「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으로 가는 선까지나 5구역인데 협의대상이 높이를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때는 5층 이상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6구역은 성보여상에서 양친회병원으로 해서 성남여중 있는 그 선은 6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6구역에 있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한 후에 통보만 해 주도록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5구역, 6구역을 전체 건물에 대해서 협의를 받아라 이런 통지가 와서 높이를 전부 규제를 하는데 5구역에서는 해발 표고 70.3m까지 이상은 집을 못 짓게 해 왔고 6구역에서는 70.3m에서부터 20분의 1 구배로, 20m가면 1m가는 그런 높이로 해서 177m까지 그 밑에만 짓고 그 위는 못 짓는다. 이렇게 규제를 시간이 흐르면서 강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도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소형주택들은 협의를 안 받고 묵시적으로 협의없이 여태까지 처리해왔고 대형건축이나 5층 이상 건물들만 군 협의를 해왔는데 금년 1월부터는 5, 6구역에 대한 건물전체를 다 협의를 받으라는 공문이 와서 조그마한 집을 지으나 큰 집을 지으나 협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5, 6구역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전체 시가지 면적의 97%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단지역 빼놓고는 거의 전 시가지 지역이 다 협의를 보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느냐, 공군의 얘기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공군에 대한 감사를 한 모양인데 "너희 지침에는 전부 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큼직큼직한 것만 받고 조그만 것은 왜 안 받았느냐?" 이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군에서는 할 수 없이 전부 다 받아라 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 피해가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군에다가 건축 관계 협의한 것이 지금 183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3건만 현재 동의가 되어 오고 2건은 부동의가 되어 오고 178건이 아직도 공군에 계류되어서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당한 민원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으로 봐서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반이 전체 얼마나 되느냐, 지반 자체가 공군이 얘기하는 기지법에 걸려 있어요. 산지형 지세가......
  시가화 지역만 따지면 11㎢쯤 되는데 공군에서 따지는 면적 중에 5.1㎢, 약 45%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반 자체만 보아도 그 기지법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저촉이 되어서 집을 짓기는커녕 땅덩어리 자체가 걸려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구역에는 3㎢가 걸려 있고 6구역에는 2.1㎢가 지형 자체가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이 기지법에 얼마나 저촉이 되어 있느냐, 약 2만 7,300여 가구가 걸려 있다. 그 중에 단독, 일반상가, 학교, 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 건물 동수를 보면 지금 시가지 전체 약 7만동 중에서 39%에 해당되는 건물들이 기지법에 저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부 5구역, 6구역에 대한 협의를 일일이 다 보게 되면 상당히 시민도 부담스럽고 저희 시에서도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건물만 걸린 것을 보더라도 5구역에서는 성남병원, 통보8차「아파트」, 청운「아파트」, 충혼탑, 그리고 6구역에서는 신흥주공「아파트」, 희망대공원, 팔각정, 도립도서관들이 이미 기지법에 저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관계로 해서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또 이번에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표고 측량도까지 붙여와라 이러다 보니까 주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측량 한번 하려면 최하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드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저희 시로서는 공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군기지법에는 우리 지형 자체가 저촉이 되고 건물도 저촉이 되지만 비행에 지장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성 있게 이것은 운영해서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군하고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어렵고 불편한 사항을 덜어 주시는 의미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일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히 협의가 끝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박용두 의원님! 더 질의 없지요?
  그 민원사항은 우리 의원들도 같이 K16 단장을 방문한다든가 해서 해결하는데 힘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박용두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쇼핑버스」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쇼핑버스」운행에 대해서는 2월에 이미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르러서 이에 대한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지금 법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도소매법 진흥법 16조1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대규모 소매점을 개설한 자의 영업활동이 인근 지역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소매점의 행위를 중단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에 나와 있고 또 지금 이것이 인근 주민들의 진정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교통체증에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 「쇼핑버스」 허가를 받는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단되지 않는 한 운영이 안 되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영세상인들에게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소매법 진흥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지금 버스가 직원 출·퇴근용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 회사에 대형「버스」가 7대씩 나갑니까?」)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를 완전히 하니까,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법 그대로 배치하겠습니다.
     (나필주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국장님! 「버스」 실태조사를 다하고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곧, 끝나갑니다!
○의장 손영태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장내소란)
  조영이 의원님의 질문을 재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진섭입니다.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무하신 공동도급계약을 지방업체와 중앙업체가 함께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된 공사 중 한 건도 지방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치 않은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계약의 취지는 본래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자나 신규사업자들이 공동수급할 수 있도록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91조 및 동법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공사, 제조, 기타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도급계약 체결시에는 가능한 입찰 공고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91년 5월 14일자 재무부 지시에 의하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에 협의로 구성되어야 하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 대형공사 발주시 관계규정을 적용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였으나, 대형공사의 경우 입찰결과 단독 응찰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영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도급계약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입찰 공고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대형공사 발주건수는 대원천 복개공사와 남한산성 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단대천도 계약했지요? 단대천하고 대원천 공동도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도급할 때 같이 냈습니까?」)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고할 때 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몇번이나 성남시에서 공동도급 했습니까?」)
  지금 현재 알기로는 한 것도 없습니다.
     (조영이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성남이 원칙은 대지 27평이라야만 건축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 형평에 어긋나서 철거민을 20명씩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고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고 법이 맞지 않는다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평을 허가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은 철거민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삽니다. 노동자가,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한 60%가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여기서 공사를 공동도급하게 되면 1,000억 짜리면 40%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즉 400억입니다. 400억이면, 노동자가 30%라면 120억은 여기 사람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사람을 안 쓰고 서울 업자들한테만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 업자들은 대행업자들을 주면, 물론 불우이웃돕기, 장학기금은 많이 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너무 무관심했다,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런 것으로 앞으로 잘 해서 시정해 나가자는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그동안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손영태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발의)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7. 성남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8. 성남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9. 성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남시장발의)
  10. 성남시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1.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2. 성남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3. 성남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발의)
  14.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5. 성남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6. 성남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7.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8. 성남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12시 48분)

○의장 손영태  의사일정 3항에 따라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과
  o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o 성남시 시민의 날 조례중 개정조례(안)
  o 성남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o 성남시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안)
  o 성남시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o 성남시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o 성남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
  o 성남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세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o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o 성남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o 성남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o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1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손영태  이어서 의사일정 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총 14건의 심의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분과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기획공문분과위원회에서 윤민섭 의원과 한백찬 의원,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김종기 의원과 이건영 의원, 보건사회분과위원회에서는 김상현 의원과 나필주 의원, 산업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이희재 위원, 김종안 의원, 도시 분과위원회에서는 이용배 의원과 정수웅 의원, 건설 분과위원회에서는 홍순두 의원과, 김동성 의원 등 12명이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아는 의원 많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그러면 다시 한번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명단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웅 의원, 김종기 의원, 윤민섭 의원, 이희재 의원, 홍순두 의원, 나필주 의원, 김상현 의원, 김동성 의원, 한백찬 의원, 김종안 의원, 이용배 의원, 이건영 의원, 이상 열 두 분 의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조례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출석의원수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장명섭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김영봉  김동성  김종환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건영
  이상 32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송인식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재무국장  박진섭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이태연
  건설국장  박화천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김동승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