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6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 박경희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해인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규환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송석문 조사1팀장입니다.
  안상준 조사2팀장입니다.
  이재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시관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들 감사 관련해서 공부들을 하고 계셔서 자료는 다 숙지하고 계시지요? 그런 거로 알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감사관님 팀장 소개 끝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감사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기술감사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나오십시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기술감사팀장 김유영입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 태평4동행복센터 건으로 감사 요청한 게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때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때 8월 달에 관련자 회의 한번 했었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 날 1차 한두 시간 했었고 그리고 9월 22일 날 또 11월 8일 날 3차까지 담수시험을 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그래서 11월 8일 날 3차 때 시험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완료해서 그 결과를 지금 12월 22일 날 테스트 했었고요. 그 결과를 지금 지켜보는 중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8월 8일 그 재해로 인해서 팀장님도 가보셨듯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하자 공사였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자가, 뭐 지금 하청 보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건물의 금이 가 있고 물이 많이 새서 이거는 누수, 누수라고 그래서 이거를 방수공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번의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누수가 잘못된 거는, 방수공사가 잘못된 거는 아니거든요.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일단 저희가 그,
김선임위원  언제까지 계속 그 방수공사만 하실 거예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일단 저희가 1차 현장 조사 후에 계속 저희가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수시험, 보수 후에 담수시험 한 결과를 보면 점차적으로 누수분이 점점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과를 저도 한번 지켜보고 보고해서 누수 부위가 조금 더 축소된다고 하면,
김선임위원  이게 하자 보수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보수기간이 끝나면 이제 모든 보수공사는 시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보셨듯이 성남에서 시청, 구청 다음으로 큰 건물이에요. 그런 큰 건물에 하자 공사가 또 어떤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봐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짐으로써 어떤 균열이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 추운 날의 공사는 겨울이니까 또 3월로 미룰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자 보수기간이 다다를 수도 있고 지금 방수공사하고 옥상에 물 또 잔뜩 해 놓고 또 물이 새나 안 새나 또 계속 새고. 조금 있으면 그 물 얼지도 몰라요. 방수공사 해 놓고 옥상에 물 잔뜩 부어놓고 물이 얼었어. 그런데 벽에 물이 안 새. 당연히 물이 얼면 안 새겠지요. 그러면 더 이상 하자 공사 끝나고 더 이상 이 건물에 이제 보수할 게 없다, 이렇게 또 판결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공사 끝난 후에, 그 뭐지요? 공사 끝난 후에 이 공사에 대해서, 이 건물 공사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한 뒤에 준공을 내지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일단 준공검사 실시한 후에 이상이 없다고 그 판단이 되면,
김선임위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발생이 됐지요.
김선임위원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시민이 져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일단 공사 관련이 되는 부서.
김선임위원  내가 한 번의 더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부터 가서 시행사랑 다시 점검해서 지금 테스트 중인 것 같은데 또 금이 또 벽에 물이 새면 그때는 좀 어렵습니다. 아셨어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최대한대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최대한 해야돼요.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한두 번 가서 삑 보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니까 센터에 가서 한 번 현장 보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건물도 아니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지금 원인조차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규모있는 건물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원인조차도 모르는데. 나중에 그게 주민 피해라도 오면 어쩔 겁니까? 지금 몇 달째예요? 아무런 근거도 못 찾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저희가, 제가 조금 전에 공보관 쪽에 감사 말씀을, 감사 내용이 있는 부분인데 심의 의결해야 될 부분에서 서명 없이 심의를 하고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해야 통과되어야 될 의결 사항이 과반수가 참석도 안 하고 서명날인도 없고. 이거 감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관 윤창현  절차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할지, 하는지 그 관련 규정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공무원이 어느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따르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잘못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선임위원  예, 감사하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감사자료 89쪽에 감사 중점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맨 아래쪽 부분에 ‘산하기관의 채용 및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산하기관 사업별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여부’ 이런 것들이 감사 중점사항인데요.
  지난번 종합감사나 이런 거에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가 없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지금 감사를 하는 건가요? 종합감사의 내용에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감사관 윤창현  산하기관 채용 및 인사운영 전반과 사업별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여부는 일반적으로 산하기관, 지금은 성남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산하기관을 했으니까요. 이때의 이 감사 중점으로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박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전혀 이런 사항이 없어서요. 만약에 하셨다면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텐데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것도 없고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것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를, 금년도에 했던 부분을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79페이지에 이번에 특정감사를 했어요. ‘공무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정산불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정산 불가에 대해서 ‘해당연도 근무상황부 유실로 인해 연차사용일수 사용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요, 379쪽에 아래에 사유가.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정산 불가가 좀 많아요, 동별로.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과다 지급 했으면 저희가 환수해야 되고 지급이 안 된 부분은 추가 정산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몇 개 동은 근무상황부가 어떻게 유실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상황부가 유실이 되었을 경우에 아무 조치도 할 수가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혹시 이거 체크해 보셨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이건 제가 오기 전에 실시했던 감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 지금 굉장히 어렵게 근로하신 분들에게 제가 대체로 보니까 환수보다는 다 지급해 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상황부가 유실이 돼 가지고 아예 이게 정산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은미위원  공무직근로자들 많이 힘드신데 이게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꼼꼼한 수감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일괄적인 부분인데 지금 페이지로는 125페이지고요. 시민감사관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인데, 저희 감사관에서 진행하는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조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시민감사관분들이 건의해 주신 이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명시가 되어 있는 곳을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루트가 있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시민감사관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서 그 결과 보고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걸 별도로 시민감사관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고는 비고란에 마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럼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저희 종합,
○감사관 윤창현  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아,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군요.
○감사관 윤창현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아, 예.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리고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혹시 마련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현수막 홍보를 그동안에 안 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그동안에 중간에 현수막 많이 보게 되는데요.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게첨대에 있는 현수막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홍보를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혹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저희도 구청 아니면 역전광장 이런 쪽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옴부즈만제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선 알리는 것이, 알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시민옴부즈만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들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해서 그것보다는 시민옴부즈만제도를 알리는 데 우선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러면 그 알리는 방안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현수막 게시를 좀 더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런 것은 홍보방안의 한 가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렇다면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있었던 현수막이 어느 곳에 몇 군데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어느 곳에 몇 개가 더 설치가 될 것이다, 그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성남시 체육회가 2015년 이후로 감사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2015년도 당시에 운영되었던 시 감사 규칙이 16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할 수 있었던 그 규정이 빠지고 보조금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 사항도 16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현재 저희 성남시 규칙, 감사 규칙에 보니까 3조 4호였나 3조 3항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기에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추후에 만들어져서 지금 못 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감사관 윤창현  16년도 개정하면서 보조금에 한한다라는 괄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를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 감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15년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그런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명순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본 위원 질의, ‘공무원 민원응대 마인드 개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2021년보다 22년은 약간 줄었어요. ‘(불친절 공무원 선정 및 관리현황)’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그런데 보면 제재를, 불친절 공무원 선정 현황은 여기에 비해서 45명인데 한 분밖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신고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분만 이렇게 제재를 받았어요.
  이게 큰 이유가 다른 것들이 있는가요, 혹시?
○감사관 윤창현  대표적으로는 불친절하다라는 것이 개개인마다의 약간 그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안 해 주면 불친절하다라고 신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고 접수된 내용 중에서 정말 이건 공직자로서 불친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신고 들어온 모든 공직자를 다 불친절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한 결과이고요.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 현황에 보면 불친절 공무원이라고 현황을 보면 1회 선정 시 봉사활동(4시간), 2회 훈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선정 현황이 한 분이면 4시간 봉사활동 1회 선정 시 이 기준으로 지금 써 있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감점까지 가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현재 감점까지 갔는지에 대한 통계는 뽑아보지를 않았는데요.
박명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처음 초기 단계에서의 친절을 하신 거,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도 가끔 직원분들한테 연락할 일이 있어서 궁금하거나 이러면 통화를 할 때 사실상 가끔 불친절하거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사실은 어느 때 모르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각각 다르겠지만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런 응대나 이렇게 했었을 때에 불친절하거나 지역 주민들한테 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충분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친절한 응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지금보다는 친절한 응대.
○감사관 윤창현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보면 악성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악성 민원.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늘상 하게 되면 계속하는데 이런 또 공무원들도 굉장히 이거 스트레스거든요.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런 민원은 다른 특별한 또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사실은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민원 아닌 민원으로 고통받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가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업무보다도 사실은 이런 민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한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점을 혹시 같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요. 감사관님, 131쪽 시민감사관…….
○감사관 윤창현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경희  시민감사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자료 요청도 하시고 질의가 많으신데요. 간담회가 2021년에 있었고 22년에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아서 자료가 지금 안 왔어요.
○감사관 윤창현  아, 이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난,
○위원장 박경희  다음에 요청을 한 거라서 그렇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난주에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있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결과보고서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혹시 진행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진행은 시민감사관님들 오셔 가지고 자유로이 인사 나누고요. 거기에 그동안 활동했던 그 내용들 또 언제부터 했었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한 얼마 정도 하셨어요? 몇 시간 하셨나요?
○감사관 윤창현  시간은 많은,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고 바쁘신 분들이어서 점심시간 활용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점심 식사 시간 중에.
○감사관 윤창현  점심 식사를 진행하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하셨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이게 감사관 저희가 조례가 없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뒤에 누구 아시는 분?
○감사관 윤창현  감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운영 조례는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영 규칙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 규칙에 의하면 감사관님들께 간담회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나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시민감사관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경희  예,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님들이 간담회를 하시는데 간담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 간담회가 되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간담회면 그냥 식사하고 마는 자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는 코로나의 어떤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안을 하지만 앞으로의 간담회는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간담회 횟수가 나왔습니까, 운영 규칙에?
○감사관 윤창현  운영 규칙에 간담회 횟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횟수는 없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잘하고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진 시민감사관님들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각자 전문성을 가진 감사 활동에 대한 공유 그런 것들을 보통 간담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하고 그리고 시민감사관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리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됐다, 잘못됐다 할 수는 없지만 자료로 봐서는, 자료로 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시민감사관의 간담회 자리가 되었나?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감사관들 간담회 하실 때 각자 그 시민감사관들이 활동하신 활동에 대한 실적을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 위원별. 그리고 감사관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는 횟수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회의 체계를 좀 가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윤창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관  윤창현
  기술감사팀장  김유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