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29일(수)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조례안심사(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5건)
심사된안건1. 위원장(김상현)인사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5.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6.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8. 공단공원APT건립부지현물출자이관(안)(성남시장 제출)9.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
(10시 01분 개의)
1. 위원장(김상현)인사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의회사무국 이신배입니다.
재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 송기복입니다.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기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3과 14계에서 개정되면 5과 20계로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구 축소가 아니라 기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더 늡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인원 22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행정기구 간소화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안일하게 취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과 14계로 하던 것을 5과 20계로 기구를 확대하는 것이지, 원래 기구축소나 경비절감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는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중앙지침에 따라가야 되는지? 지역 사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과장 송기복 지방세 업무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지난번 인천시나 부천시에 지방세 비리도 이 제도가 부과징수를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리현상이 발생했다 라고 감사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이것을 분리를 해야 되겠다. 견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방세 비리현상이 근절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앙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력부족도 충원을 해주고 상호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가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물론 여기 과나 성남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정부에서 기구축소를 하면 그 만큼 기구축소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대치가 되고.
두번째는 정부에서 기구축소를 해서 인원을 감축시키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공무원들에게 다시 보수로 환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업무분량만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이 줄여서라도, 일을 많이 시키더라도 현실에 맞는 보수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성향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생색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형식적으로 정부가 한 데는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성남은 세무비리사건 관계에서도 인사가 잘 돼서 한 점의 부끄럼도 없었고, 그 동안에 공무원도 애써주셨고 저금 현재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22명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중앙의 행정방향이 일선행정 기관과 조율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과장이나 국장님께 할 얘기가 아니고 중앙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또 이것은 중앙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타당성도 없는 것을 통과만 시켜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최명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중앙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된다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지시하는 대로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올리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타당성이 없다 하면 옛날에는 상소문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건의서를 올려서 '우리 지역에는 이것이 지역여건상 볼 적에 타당성이 없고, 또한 세무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지만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원도 20여명씩 우리가 늘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종윤위원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박진섭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세무비리에 대한 감사를 전부 받았습니다. 감사결과는 좋았습니다만, 인력 진단을 해본 결과 절대인원수가 적습니다. 야근을 매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 계통의 직원들이 기능직이나 임시직들이 많습니다. 이 기능직이나 임시직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85명을 감축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해 봤을 때 정규직으로서 세정 업무를 관장해야 비리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22명을 증원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종윤위원 85명을 줄이고 22명을 늘린다면 시에서 봉급지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그것은 아직 안 해봤는데, 지출액이 줄지요.
○김종윤위원 이런 안건이 올라왔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것이 제안설명에도 없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85명을 줄인다니까 줄이는지 알지, 우리가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박진섭 그런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본청의 과 하나만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청의 과나 본청의 계는 조례로 하지 않고 자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만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에 첨부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런 것은 규칙보다는 조례로 만들어야지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진섭 처음에는 이것이 다 규칙이었는데 작년도에 본청에 대한 과 이상의 기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85명의 임시직이 준다지만 결과적으로는 22명이 느는 것 아닙니까?
아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2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분은 임대아파트를 주든지 이런 정책을 써야지 지방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라도 그렇게 지방화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겉으로는 축소가 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늘이게 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수당을 없는 것도 드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해주시고.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한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정원 동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부득이해서 증원해줄 때는 세무에 대해서는 그런 비리가 없어야 되고 절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증원을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세무공무원 행정개편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의회를 하면서도 '임시직을 고용을 해서 포상제를 하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징수를 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은 고마운 뜻을 갖고 있지만 기구개편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시직이 85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은 임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개편은 타당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서 인력보강을 해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 지방차지에 역행이 되는 것이지만 기구개편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명근위원 아니,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은 중앙에서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국장님! 임시직들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구제를 해줘야지.
○총무국장 박진섭 지침은 그만 두라는 건데, 지금 부천에서도 그만두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그만 두지 않고 다른 과의 임시직들이 결원이 되어서 자연 소모가 될 때 보내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우선 94년도 각 구청별로 세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어디 써져 있습니까? 수정구가 얼마요?
○시정과장 송기복 93년말 기준해서 수정구가 503억을 징수했습니다. 중원은 440억 분당은 1,627억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93년 기준이요? 그러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중원구가 빠진 것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세수기준은 500억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중원구가 440억이 되기 때문에 500억에 미달되어서 중원구가 안 됐다......
○김종기위원 94년도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94년도는 수정구가 538억 7,500만원이고 중원구가 543억 7,400만원이고 분당구가 1,478억 1,700만원이에요.
○김종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져보는 것인데, 그때 것을 지금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엄청난 행정 과오가 된다 이렇게 보고, 중원구가 540억이면 여기도 개편하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 시 인원 때문만이 아니라 이번에 중앙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축소가 되지요? 그런 사람들을 분산하는데 이런 배치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러한 조정이 지방까지 돌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기구를 만든다면 3과로 다 만들어서 충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잇는데 일단은 성남시에서 2개 구청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3개 구청을 똑같게 해달라고 했는데 본부에서 검토할 적에 93년말 현재 실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전국에 시달을 했습니다.
중원구가 과가 분리가 안 된 것은 이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과 분리요청을 진단을 해서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지방자치제가 엄연히 내일 모레 닥치고 어차피 지방에서 해야 되는 것을 왜 자꾸 중앙을 따져요.
○시정과장 송기복 정원 승인은 내무부의 승인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부득이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와 연계돼서 얘기인데, 작년도에 세무비리에 대비해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94년도 계획을 벌써 93년도 계획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94년도 것은 95년도 96년도에 하면 계획을 잡으니까 일단 중앙에서 그렇다면 우리 뜻만 전하고…
○시정과장 송기복 지속적으로 중원구가 더 증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에 염려하시는 "중앙부서가 기구가 축소돼서 사람이 내려올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하위직입니다. 5급이 한 명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전부 6급 하위직입니다. 5급이 한 명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전분 6급 이하로 해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올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자원이 전부 승진하고, 시험합격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2명이 신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35명이 승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분당의 경우를 보면 과에 인원이 많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형편이고, 이것이 93년도 말 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수정, 중원 이런 지역보다 분당은 사실 3배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봤을 때 인원도 비슷했고 수정은 지금 2과 7계로 늘어나 있습니다. 분당은 2과 6계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이나 중원의 세 배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분당은 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세수도 많아지고 그에 수반되는 일도 많아지는데 왜 계가 하나 더 적은지 그 모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이것은 저희가 애당초 한 것은 아닌데, 애당초 분당이 기존 구청보다 세무조사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1, 2계에서 기능별로 자기 세목을 세무조사해서 부과 처분했고, 지금에 와서 이번에는 이번 시점만 따진 것이고 과거는 안 따져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제를 맞추느라고 고심을 해봤는데 조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계를 폐지하지 않으면 그 계를 못 맞추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기에 중원구 과 분리할 적에 같이 세무조사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피력을 해서 저희도 승인을 추가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이건영위원 세무조사계가 없다고 했는데,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수가 누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세무조사계가 없는 것도 상당히 행정의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세수자원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뒤에 어떤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애당초 분당구청이 탄생할 적에 세무조사계를 안 해줬기 때문에 기존 구청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번에 분당구는 3계가 늘어야 되는데 직제가 2개 밖에 안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세무조사계를 별도로 설치하려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면 분당구 어떤 과에서 계 하나를 줄여서 거기다 맞춰줘야 된다 그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원구 직제분리 신청을 할 적에 우리가 분당구 세무조사가 이렇게 필요한데 구청간에 균형도 안 맞고 하니까 해줘라 하는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영위원 먼저 건의를 했는데 안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이건영위원 되도록 해주세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총무국장 박진섭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 개수가 많고 적고 하더라도 저희가 공무원 정원만은 3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중원에 과를 해주지 않는 대신에 인원은 똑같이 35명씩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오는데 이 안이 바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고 맥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2과를 하든 1과를 하든 정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명근위원 통과합시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시정과장 송기복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기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기구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수원시도 보니까 이것은 93년도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수원시 장안구가 94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500억이 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해서 아마 서두에서도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된 모양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행계획이 94년도 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여기 성남시에서도 중원구에 대해서 94년도에 500억이 넘으니까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부에서 기획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중앙에서 기획 분석을 해본 결과 이렇게 50만 이상 시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타당성이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해서 취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번에 요청사항으로 해서 같이 지방의원들이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재량권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기구 증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에 대해서 93년도 금액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40억을 거두기 위해서 과세건수는 39만 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나 한 업체가 내는 것이 즉 300억이나 500억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는 공무원도 증원을 해야 되고 2, 30만에 해당하는 그 건수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 440억 정도 밖에 안 되면 그것은 증원을 안 해도 되고... 그것이 논리에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경우는 593개 업체로서 세수규모는 1,500억이 됩니다. 약 600업체가 안 되는 데서 1,600억이 되는데 사업체 수가 2,800 거기에 5배가 되는 그 수에서 거둔 것을 상대로 해야 되는 공무원하고 590을 상대로 하는 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돈만 많으면, 세수만 많으면 증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아까 여기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3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 94년도니까 그렇게 했다 할 수 있고 3개월 2개월 1개월도 컴퓨터로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93년도로 해서 여기는 적으니까 안 된다? 또 이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세금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적다? 그러면 구를 지칭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중원구는 그렇게 잘 한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겠지요.
물론 수정이나 분당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지금 93년도에 과세해 낸 건수도 수정구는 45만 건이고, 중원구는 39만 건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증원을 해야 된다, 물론 한 사람 더 많으면 공무원 쪽에서도 더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징수나 부과하는데 더 성의를 갖겠지요. 그러면 건수가 적어도 금액이 많으면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를 시켜주고 안 주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어느 정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통과가 되어야지 무조건 이것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증원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연말이 돼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94년 2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얼마만큼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정원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밑에 보면 정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라도 줄여서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두 개 과를 신설을 하고 징수과를 신설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한 개는 시에서는 언제쯤 어떻게 할 수 있는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아까도 대강 말씀드렸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똑같은 견해입니다. 조세라는 것은 대장세이기 때문에 과세건수가 전부 한 번씩 손이 가야 되고 적을수록 이동률이 많고 그래서, 세액은 적되 그야말로 일거리도 많다 하는 것이 실제로 세무업무를 해본 사람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평가방법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과세건수나 현 시점에서의 이 사람들이, 평가한 얼마를 상한선으로 봐서 거기에 미달된 것은 안 해주고 이상 되는 것은 해주고 하는 것은 재차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물론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저희가 이것은 할 수가 없어서 인원만 3개 구청이 세무행정에 종사하는 인원은 똑같은 수치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실정에는 중원구는 과가 신설이 안 돼도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수정과 분당은 그 과를 신설해야만 업무를 수행을 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승인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부득이 했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에서 정원조정을 이번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가 똑같이 되어서 위로부터 내려왔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이 없는 대신 직원을 똑같이 35명씩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논의하실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건의를 저희가 4월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이것이 유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유보가 되면 아무 것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봉급을 인상시켜주는 방법 등등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은 그래도 승진하는 것이 제일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앞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 정원을 승인해 주심으로써 35명이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명의 신규채용자가 생깁니다. 2년이 넘도록 발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한 50명됩니다. 지금 22명이 발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57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근위원 내무부에서 계획 분석만 해서 각 시·군에다가 자료를 내주면 시·군에서 재량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기구 조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내무부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과 분석만 해서 시·군에다가 위임을 해주면 토론에 의해서 우리가 기구를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지방화시대에 맞는 내무부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회의록을 첨부해서 올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구는 승인을 해주고 정원은 안 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애당초 안 해주려면 기구를 안 해줘야 되는데, 딴 데도 보니까 수원 권선구가 93년도에는 500억이 안됐는데 94년도에는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대에 맞는 적응을 위에서 못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내무부의 기구를 축소시켜서 그 인원을 시·군에 보내고 기획과 분석만 하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야 진정한 자치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종기위원 답답하네. 내무부장관이 지금 누구요. 우리 실정 생각하고 그런 것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대해서는 정원승인을 딱 못박아서 징수과에 2개 과를 둬라. 또 어떻게 하라고 과까지 지정해서 오는 것입니까? 정원을 해서 5급, 4급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딱 짚어서 내려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의회 할 필요 없어요.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해서 선택권을 우리한테 줘야지, 무조건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하면 우리는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김종기위원 그것이 하루 이틀이요?
○최명근위원 우리가 두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위원장 김상현 여기에 과장 둘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을 20명해서 22명을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라고 이렇게 해야 여기서도 세무조사과를 없애니까 징수과를 두든지 인원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논의하지,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앉아서 그것을 거들어 줄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이번에 이것을 보면 500억이라는 상한선을 놓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되는 데만 중원을 빼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행위는 내무부에서, 얻어맞기는 지방의회에서 맞고?
○시정과장 송기복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통과하는 법률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들이 더 갈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조치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료를 첨부해서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저,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세무징수 업무의 활성화의 대민행정서비스차원,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일단 우리의 의견이 개진됐으니까 통과시켜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그러시면 할 수 없어도, 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쪽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승진이 돼야 되겠고, 우리 성남시에 한 명이라도 더 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행위로서는 이렇게 보면 내무부에서 내려서 시로 건의를 해서 내려왔던 요청을 했던 간에 승인을 해서 내려왔다면 이미 요식 행위는 다 된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만일에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줬을 경우는 22명이라는 충원된 인원이 여기 성남시에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가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4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놓고 여기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 성남시가 불이익을 볼 행위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김상현 송 위원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는 것을 받아라. 안 받으면 안 준다는 그런 논리지요? 그렇다고 하면 안 주니까 안 받고 그러면 그대로라도 세무비리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송태섭위원 그것은 다르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명의 임시직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의회를 할 적에 포상제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 동안 별일 없이 잘 해왔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세수원은 자꾸만 우리 성남시는 많아지는데 우리가 그 선택권을 안 받아들인다면 이게 성남시의 불이익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500억 미만은 해당이 안 돼서 못 받았다? 내부무 지침이 잘못 됐지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무행정을 해 가는데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내무부를 반대로 해서 싸우는 것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두영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내무부의 시녀 노릇을 하고 여기서는 통과시키는 절차를 4년간이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이 앞으로 6월에 단체장 선거가 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제이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과 승인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래놓고 인원조정을 안 해준다면 이것은 하나마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아니, 그것은 언제 시행을 하느냐,
○장두영위원 그래서 먼저 과 승인을 했으니까 인원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위원 지금 우리가 과나 계는 통과를 시켜놓고 인원조정에 있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물론 김상현 위원장님의 말씀은 전부 다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백 번 천 번.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상현 또,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4년 동안 중앙정부의 시녀노릇을 해왔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지방의원들도 이런 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운영을 할텐데, 지금 어떠한 대안이 없고.
수원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 뭘 연구를 더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는 타당성이 있는 문제를 제시했고만. 우리 의회에서도 좀 뭔가 이것이 내무부까지 확산이 되도록 어떤 대안을 써야지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고치려고 그러지, 항시 여기서 보고는 중앙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는 식의 의회라면, 물론 중앙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 하게 됐지만 이것은 진짜 죽은 의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의회가 아닙니다. 항시 보면 시녀 노릇만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절대 오늘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분명히 봐도 선심용이에요, 선심용.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여기서 제가 떠들어서 만약에 승진을 못 해보세요. 김상현 위원장님과 김종기 위원 죽일 놈이 되어버리니까 통과를 합시다. 통과를 하고,
○위원장 김상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화도 많이 받고 우리 총무위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끌시끌한 표결까지 갑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위원장도 아니고 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총무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를 다른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따지겠다고 시정질문서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것을 채택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내일 보고를 드리지 않는 한은 4월 3일 이것 시정질문에 나와요. 그래서 표결까지도 나중에 거론을 하면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은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기도 편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이 좀 더 그 사람들에게 신의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하다보니까 다수 위원님들이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기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만일에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말이 나올 소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만 망신살이 뻗치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해놓고,
○박치선위원 아까 제 말씀대로 직제승인을 해놓고 인원승인을 안 해준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김종기위원 그것이 통과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문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가만있어 보세요.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아까 본 위원의 발언은 우리 성남시 의원들이 발언한 취지를 내무부 건의에 첨부 해달라 했지 않았어요? 그 자체 우리 뜻이 전달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아까 말씀드린 것은 회의에서 나왔던 사항을 첨부를 시키고 저희가 4월까지는 중앙에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동료의원들에게 건의문을 나눠드릴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건의문은 나눠드릴 수 없고 여기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4월중에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본회의에 의회보고서 작성할 때 그것을 넣으셔서 이렇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다뤘다.'하는 것을 시 집행부에서 내무부에 승인을 요구할 때 회의록을 첨부해서 하겠다 하고 보고서를 내놓으면 그 자체가 결의이지 딴 것이 결의입니까? 그렇게 해요.
○위원장 김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의안을 건의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입니다.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기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기라는 게 건설기계, 포크레인 같은 거지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시에는 허가로 된 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는 지난해 236건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고지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미수가 많고 해서 도에서 그것을 등록세로 매겨서 전국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중기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개인 중기도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성남시에 중기가 덤프차하고 중기하고 해서 600대가 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전부 서울번호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에는 도로파손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것만 있는데, 성남시로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중기가 다닐 때 도로파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도 없다보니까 어디 빈틈만 있으며 다 갖다 세워놔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성남에도 그러한 회사를 만들어주면 거기에다 전부 자기들 차를 서울번호를 반납하고 성남시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만일 조건만 된다면 할 수 있어요?
성남시에 공사 때문에 600대가 와 있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전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회사에는 지입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서류를 한 장 떼려고 해도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입료가 한 달에 12만원이랍니다.
이러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허가 부서에서 허가서가 들어오면 여건만 되면 허가를 해줘서 성남시 세수도 올릴 겸 성남시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민원도 해결을 할 겸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복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종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중기등록제가 아마 어떤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개인 거라도 서울 운송업체에 지입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남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최명근위원 지방화 시대에 성남에도 그런 회사가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알았습니다.
○김종윤위원 그 차가 중기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파손이 엄청나게 된다 이거예요. 성남시는 세금 한 푼 못 받아들이고 도로파손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것은 우리 성남시의 필요 요건이지 않느냐 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꼭 그것을 허가를 좀 내서 600대라는 차가 성남시에서 세수확대도 할 겸, 또 성남시 민원도 해결할 겸,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중기 건설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좋으신 말씀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거기에 묶어서 이것까지 조사를 해주세요. 지금 벧엘병원 뒤에 가면 중기가 전부 다 있는데, 우리 성남시 주차장인데 서울 중기들이 전부 거기 주차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모순점이라고. 성남시도 주차를 못 하는데 그 차들이 전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엄청난 모순점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거기에다 같이 조사를 해서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알았습니다.
○최명근위원 재산세하고 등록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재산세는 시세이고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로 했으면 여기 성남시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등록세를 부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세를 확대해야 할 시점에 이것을 왜 도세로 가져가려고 해요?
○세정과장 이규동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지난해에 재산세가 얼마나 되나 중기를 보니까 236건에 1,398만 7,000원인데, 이것이 전국으로 가 있기 때문에 부과는 했지만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도에서 일괄 건의를 받아서 도세로 받아들이면 전국 무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50% 교부세를 준다 이런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들어오는 것은 50%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지방 시·군세를 도세로 뺏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을 거기다 묶어 놓으면 어려워요. 이것을 기정으로 해놓으면 기정 사실화 돼요. 그러니까 제도는 그대로 재산세로 놔두고 징수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세무조사과도 만들고 인원도 늘려놨는데 이런 것을 안일하게 도세로 넘겨버리는 것은 잘못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못 해줄 것 같은데.
○박치선위원 세금이 미미하다고 소홀히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봐야지.
○위원장 김상현 여기 보세요.
제안사유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제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대로 하라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해볼 선택권을 줘야지.
○김종윤위원 만일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이것은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전국적으로 되어서.
(장내소란)
○위원장 김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우리 성남시 세수를 갖다가 도로 뺏기는 것은 우리 시민대표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최명근위원 동의합니다.
○김종기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방세로 해서 하더라도 세수 증대는 됩니다. 상위법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입이 많고 적은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 기초단체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야단인데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풍부한 복지예산을 늘려주려는 노력은 안 하고 끌어가려는 발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하는 것도 중앙에서 정책수립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초단체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시청공무원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성남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김영기입니다.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영기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예,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검사위원이 내무부 지침이지요?
○회계과장 강예현 지침이 아닙니다.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기위원 3분의 1인데 5명이라고 하면 얼마를 3분의 1로 칩니까?
○회계과장 강예현 1.7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있어요? 3분의 1이리는 수치가, 머리는 떼어버리고 몸뚱이만 갖다가 붙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안 맞는 얘기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5명으로 하려면 두 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분의 1로 하려면 종전과 같이 하든지 둘 중 하나로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송태섭위원 김종기 위원님 말씀은 우리 위원 두 분이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종기위원 예.
○최명근위원 과장님! 제안이유 중에 '시 조례상의 미비점이라든지 운영상 불합리성' 이랬는데, 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강예현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위원수가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이 제46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되어 있고, 시·군은 3인 이상 5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되다 보니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조례 관계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만 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의회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인데 중앙에서 이루어진 법률이 상위법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의 입장으로서도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쫓아가야 되겠고, 앞으로 지방자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방에 많이 위임이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상위법으로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도 먼저 저희 직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명근위원 운영상에 무엇이 불합리해서 여태까지 2명이 있던 것을 3분의 1로 줄이느냐 이것입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꼭 불합리점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주요골자를 봤을 때 그 3분의 1로만 된다는 내용보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이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일비가 5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5만원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비는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결산검사위원 세 명으로 잘 해왔고 두 사람 있었어도 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해서 운영상 불합리점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김종윤위원 관계공무원들도 상위법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강예현 46조에 보면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두 명으로 위원수가 되어 있는데, 46조에 보면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두 명으로 위원수가 되어 있는데, 46조에 보면 3인 이상 5인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두 명으로 하던 것을 1명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상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까 계속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전 사항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위원 정수 시행령으로 해서 종전에는 3인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성남시의회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1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3조에 선임방법과 절차 문제에 있어서 위원 일부를 성남시장이 추천할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전 당초의 내용으로는 3인으로 아주 못이 박혀 있는데 3인 이상 5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3조에 보면 위원 일부를 성남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3인이라고 하면 3인으로 해도 1명이고 4인으로 해도 1명이고 5인으로 해도 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을 제외한 2명이 될 지 3명이 될지 4명은 성남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성남시장이 추천을 하는 자로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성남시장이 추천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라는 이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성남시장이 몇 명 추천하고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자연히 의장이 추천한다든지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타 시·군의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아까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예로 우리시하고 비슷한 수원시 조례 개정된 것을 우리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거기도 그 125조, 46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도 그 3조 관계 선임방법이 좋다 해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보셨지만 수원은 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원 일부 또는 전원을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로서는 여기 위원 일부를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말씀을 안 하셔도 그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입장으로 보아서는 지금 우리 개정안을 낸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타 시·도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 상위법'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상부에서, 중앙에서 얘기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길 수 있는 사항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말씀 중에 좀 그런데 그러면 3조는 상위법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회계과장 강예현 그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상위법은 2조가 상위법이지요.
○위원장 김상현 예, 3조에 당초 있었던 것이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살리시고 여기 개정 내용에 보면 위원 일부를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일부를 성남시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예현 그 말씀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 조례한 것을 보면 위원 중 다만 2인을 도지사가 한다는 식으로 위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또는 전원, 안산시는 다만 위원 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천위원 지금, '3조, 위원 일부를 성남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조 당초에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대로 위원 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와 위원 중 일부를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서 당초의 내용을 가지고 더 발전이 된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이 내용을 개정하자고 하니까 우리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강예현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 상위법 해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법 제125조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아까 상위법이 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장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먼저 번에는 우리가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명천위원 아니, 2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예현 예, 3조요. 그러니까 먼저 번의 조례는 의원님 2명으로 되어 있는데 46조에 보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개정조례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위원장 김상현 예,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우리 결산 문제는 의원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당시 이 조례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약 15일간 의원들이 거기 반대 투쟁을 한 예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론을 얘기하겠는데 만일에 우리가 3분의 1에서 5분의 1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인도 할 수 있고 4인도 할 수 있고, 5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네 사람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장이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의장이 한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공평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위원 두 사람이 의장이 추천한 사람은 의원이 아니고 외부 인사를 초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한테도 권한을 주고 또 검사라는 것은 첫째가 의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나가야지 시장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의원들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장두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위원 정수를 5인으로 고정시키고 의원 한 사람 제외해 놓고 4인으로 해 가지고 이장하고 시장하고 반반 추천하는 것으로,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김종기위원 예, 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선임을 한 다음에 의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경리계장 심상화 예, 위촉장은 의장님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장두영 위원 안이 나오고 내 안이 나왔으니까 동의를 받아서,
○회계과장 강예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인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5인으로 정하되 2인은 시장 추천, 2인은 의장님이 추천 가결한다. 1인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윤위원 그렇게 결정지읍시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중에서 '의회'를 이 부분에서는 '시의회'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3인 이상 5인 이내'로 된 부분을 '5인'으로 하고 제3조에 단서조항을 '위원 일부를'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중 2인을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이렇게
○최명근위원 '한다.'로 하지.
○위원장 김상현 이렇게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2인은 성남시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최명근위원 '할 수 있다.'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2인은 성남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이렇게 넣지 말고 '추천한다.'이렇게 넣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김종윤위원 그렇게 되면 2인은 의장이 하고 1인은 당연직이고 시장이 2인 추천하고.
○위원장 김상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자구에 대해서 '할 수 있다.'이 부분을 '한다.'라고 하자고 하면 강제성이 있는 것 같고, '한다.'라고 했으면 추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윤위원 '한다.'라고 할 때는 아주 정해져 버린 것이고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수 없지요.
○최명근위원 '추천한다.'니까 선임과는 다르지요.
○위원장 김상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을 해도 좋다는 얘기지요.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두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고 강제성이 있고, '할 수 있다.'그러면 한 사람을 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장내소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섯 사람이 되어 있는 중에 한 사람은 어차피 지방의원이 되고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성남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 권한에 대해서 두 사람을 주었으니까 두 사람을 하게 되면 의장이 두 사람을 추천하고, 한 사람을 했을 때는 나머지 세 사람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지요.
○장두영위원 아니, 5인이라고 못을 딱 박아놓고,
○위원장 김상현 5인이라고 했으니까.
(장내소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의회'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회'를 '시의회'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2조에 '3인 이상 5인'을 '5인'으로 딱 못을 박고 제3조의 단서 조항을, '위원 일부'를 '위원 중 2인을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 강예현 위원장님! 하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5인으로 박는 것보다는 2조에는 3인 내지 5인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고 3조에서는 이것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이니까 고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3조에서만 성남시장이 2명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도 좋은데 상위법 2조에서 고칠 수는 없지요. 5명이라고 딱 집어넣을 수는 없지요.
○최명근위원 그러면 3조도 다 고쳐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상현 없으시면 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위원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위원장 김상현 검토 보고가 필요하십니까?
(「검토보고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근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고 취득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것이니까 원안대로 처리합시다.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단공원APT건립부지현물출자이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김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단공원아파트건립부지현물출자이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공단공원아파트건립부지현물출자이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합시다. 이관하는 내용인데.
(보고사항)
○위원장 김상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천위원 250억 남기겠다니까......
○회계과장 강예현 56억이 공사가 끝나면 시유지를 출자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로. 그러면 거기서 공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판 다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일반회계로 56억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명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총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회계과장 강예현 91억이 됩니다.
○조명천위원 91억을 투자해 가지고 91억에 대한 부분을 다 뺀 나머지 순수익이 56억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이거지요? 보통 장사가 아니네요. 당연히 해야지요.
○최명근위원 평균가격을 91억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땅에 대한 현재 고시가격으로 얼마예요?
○김종윤위원 평균 평당 얼마로 봐요?
○회계과장 강예현 4,213평입니다. 1만 3,93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분석을 한 것 처음에 말씀드린 세입이 298억 3,5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세출이 255억 6,200만원, 순이익이 42억 7,3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빼고 순이익이 42억 7,300만원입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공단아파트건립부지현물출자이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9.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번안동의
○위원장 김상현 예, 최명근 위원님!
○최명근위원 오전 중에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아까 관계공무원이 설명을 잘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심사하셔 가지고 원 취지대로 되게끔 번안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성남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명근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라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번안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성남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오전 중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 해가지고 부결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세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던 건설계가 도세인 등록세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은 성남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성남시장에게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경우 쓸 데 없는 서류를 시장에게 내게 함으로 해서 오늘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번의를 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해명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송태섭위원 이 문제를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위원장 김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원안 의결 여부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동의를 해서 개정조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 손 내려 주십시오. 7명 중 여섯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 또는 기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여섯 분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박치선 이건영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강예현 경리계장 심상화○출석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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