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도 수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용계획안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도 수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하천관리과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가. 회계과
  7.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정책과
    나. 청소행정과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도 수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광환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109년도 본예산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강해구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안광환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소장님, 기금운영계획 요약서 설명하실 때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증감을 했는데 왜 2019년도 말에는 이게 얼마지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차 늘려나가야 될 그런 형편은 아닌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그 기금이 공원 일몰제 관련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토지매입을 거기에 있는 돈을 빼서 토지매입을 사용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74억을 저희가 2019년에,
박영애위원  일단은 좀 그래도 올해 그렇게 많이 했지만 해마다 조금씩 더 많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굉장히 적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기금은 저희 순세계잉여금의 15%하고, 일반 예산에서도 194억 또 지방채 발행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2018년 결산, 회계에 대한 결산이 끝나야만 그 부분이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6월 지나서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회계나 지방채 부분도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중기지방재정은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지방채는 반영을 하려면, 저희가 승인을 받자면 중앙에 심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1월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3월경이 되어야만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때 승인이 나면 그때 같이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때 나면 다시 예산이 추경에 세우고 진행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이제 정년 공로연수 얼마 안 남으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몇 년 공직생활 하셨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저 40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어이쿠, 40년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말씀 중에 지방채 발행한다고 2019년도에 얘기를 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시장님 결재가 났고 다 끝난 건가요? 그렇게 결론이 나신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일단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계획상은 1년에 800억씩 해가지고 2400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시장님 결재는 난 상황입니다. 다만 2400억을 다 지방채를 발행하느냐, 그 부분은 추후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지방채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일단 800억 지방채 발행,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계획에 있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위원장 안광환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성남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회계과 소관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아니, 예산법무과.
○위원장 안광환  어떻게 절차가 이뤄집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일단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위원장 안광환  지금 이게 의회 승인이 안 났을 때는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는, 충당하는 방안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방안이,
○위원장 안광환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얘기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부분은 우리가 가면서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평상시에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해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바로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가. 공원과
(14시 2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강봉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강봉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설명에 앞서가지고 공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희택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남명원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강봉수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2019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8페이지에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놀이시설’에 ‘물놀이장 운영 관리’인데 보면 물놀이장이 작년 대비 거의 배 정도가 예산이 더 책정이 됐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부분에 예산들은 이미 기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인 큰 금액은 줄었지만 소소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점검할 때, 설명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많이씩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은 아마 큰 금액에서 작아졌지만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증감된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이 지금 우리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성남시에?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는 8개소인데요, 지금 분당동에 태현공원에 한 개소를 더 만들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9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신설되는, 신설이라고 따로 얘기가 없었고 8개인데 한 개 더 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수반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것도 포함이 됐고요. 또 내년도에는 분당에 능골공원에 있는 물놀이장에 보수가 필요해가지고 그 보수공사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능골 정비공사, 아, 여기 금액이 있네요. 그렇지요? 6000만 원.
○공원과장 강봉수  9000만 원.
박영애의원  9000만 원 표시가 되어 있구나.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환  끝나신 거예요?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도 나온 얘기지만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물놀이장 그거 혹시 저번에 나왔던 민원 문제, 여름에 아이들 및 학부모들이 이용하고 나왔던 민원 문제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보수공사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시설보수만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시설보수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나왔던 민원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시설개선만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특별히 저희 공원 쪽에는 그렇게 특별히 민원 들어왔던 것은 위례 쪽에 그늘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 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안광림위원  소음이나 이런 건 따로 별도로 없었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소음은 분당능골공원에서 소음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안광림위원  나들이공원하고 몇 군데 있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공원과장 강봉수  나들이공원은 이제 물놀이장은 아니고요. 분수거든요. 분수인데 그게 분수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와서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어떤 단지에서는 시끄럽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옆의 단지에서는 그것을 아이들이 놀 수 있게 개방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도 안전관리자를 한 명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한테 어린이물놀이장에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실은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 민원이 판교 나들이하고 분당의 능골공원, 그리고 중동의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물놀이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주택가와 워낙 가깝다 보니까 거기서 소음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시설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나왔던 민원이 좀 반영이 되고 나아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역시민들은 매년 시설만 보수하지 그런 거 같은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밀리언공원.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것은 문화재가 물론 나오면 더 추가가, 늘어나겠지만 최초 계획은 몇 개월이에요?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5~6개월, 이거 추가 발굴이 되면 더 연장이 되겠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5~6개월에 딱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법적으로는 딱 그건 아니고요. 시굴조사를 해라, 그것만 있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조사기간이 딱 5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렇게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은 별도로 없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래서 그 시굴하는 과정에서 어떤 꼭 보존해야 될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또 문화재청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기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강봉수  예.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과 안광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물놀이장 주변 해서 그늘막이라든가 응급장비, 또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예방수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비치되어 있고 구비가 되어 있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가 개장을 할 때는 주의사항이라든지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놀이장 운영하시는 그 안전요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것도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정자동이나 이런 쪽에 일부 물놀이장 보면 태평동 물놀이장도 그렇고 별도의 그런 안전수칙 같은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원과장 강봉수  그게 저희 하천에 있는 거라서 저희 공원과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런가요?
  일단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물놀이장 주변에 그늘막이라든가 응급장비, 또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그런 수칙 같은 거 이용을 하는 이용객들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바닥이 미끄러워서 또 미끄럼 방지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더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 수질관리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수질관리는 정기적으로 주 1회 저희 정수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채수해서 다 하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한선미위원  그럼 대략 몇 급수 정도 되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수돗물이기 때문에 크게 인체에 해로운 사항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물 관리에 대해서는 서로 잘 공조하면서 관리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를 토대로 예산 수립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왜 취락지구 내에 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공원과장 강봉수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 4곳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8월 업무보고 때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현재 취락지구 내에 미조성된 어린이공원이 총 4개소고, 4개소인데 그중에 2018년도에 청계산 있는 데 옛골에, 그곳에 1개소에 대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운중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하려고 그러고, 또 2020년도에 다시 옛골에 또 1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하고, 또 2021년도에 고등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어가지고 2021년도까지 매년 1개소씩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거 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된 지금 운중동 취락지구를 2019년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에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 및 장기미집행시설이 해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과장 강봉수  이게 어린이공원이 최근에 결정된 게 아니고요, 이게 2005년도에 결정돼가지고 현재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 10년이 경과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앞서 취락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시고 또 2021년도면 거의 계획한 대로 조성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한선미위원  여기 조성사업 명칭에 맞게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가서 놀고, 또 더 많은 활용도가 있으려면 그 안에는 좀 많은 것들이 담겨져야 될 것 같아요. 흥미도 있어야 되고 재미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안전은 기본이겠지만.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걸맞은 그런 다른 곳의 지자체 이런 데 잘 벤치마킹 해보셔서 아이들 눈높이에 잘 맞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데를 4곳이니까 4곳을 다 조금 특화해서 달리해서 테마 어린이공원으로도 뭔가 좀 고민을 하시면 성남시에 또 다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 또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 잘하신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어린이공원이라는 그 명칭에 잘 맞게 말씀드렸던 부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좀 더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요, 또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성과지표에 잘 맞춰서 수립된 부분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기대치, 기대효과가 좀 극대화돼서 많은 어린이를 두고 있는 가족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 빈도수가 높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본예산 세출 예산서 설명자료 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서 제작이 1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누어서 18번이나 해야 되는 횟수가 이렇게 많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이게 공원위원회 할 때마다 도서 제작을 해야 되고요. 이게 꼭 8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고병용위원  아니, 18번입니다, 8번이 아니고.
○공원과장 강봉수  이게 공원위원회 운영하는 게 8번이고요, 자문 받을 때, 또 자문을, 각종 공원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10회 받고 그럴 때마다 책자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위원회만 해도 올해 들어와서, 올해도 7번을 개최를 했고요, 앞으로 또 한 번 더 개최를 해야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공원위원회가 공원마다 달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공원위원회는 하나가 설립이 돼 있는 거고 성남시 각 공원에 대해서 저희 공원과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도 체육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정이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을 제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고병용위원  그래도 횟수가 좀 너무 과하다 싶습니다만.
○공원과장 강봉수  이건 추정치고요,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이게 18회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 10회 정도만 했다, 그럼 8회 정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지고 한 9월이나 그때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좀 또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에서 화장실 2대가 이게 이동식 간이화장실입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이동식을 2대 빌린다는 것이 이거 1600만 원이면 좀 가격이 높다 싶습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이게 물놀이장은 6월 초에 개장을 해가지고 8월 20일 정도까지 하거든요.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래가지고 한 두 달 조금 더 하는데, 두 달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신규로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물놀이장 개장 시기가 아니면.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른 행사에서 빌려서 써보니까 매우 이보다 작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더, 규격이 예를 들어서 하나, 1개가 2인이나 3인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 쓰게 돼 있는 것인지 그거,
○공원과장 강봉수  그건 남녀, 일단은 남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남자 쪽에는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한 2개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자분은 또,
○공원과장 강봉수  예, 따로 이제,
고병용위원  2개, 대변기 따로. 그것이 그렇게 세트로 해서 하나입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고병용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35페이지 도자기 가마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 1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도자기 전기가마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사기막골,
고병용위원  이게 가스전기지요? 가스로 된 겁니까, 완전 전기입니까, 이게?  
○공원과장 강봉수  전기로다가,
고병용위원  완전 전기입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고병용위원  가스하고 반이 아니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고병용위원  예,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전기, 지금 현재 도자기 빚기 체험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스 갖고 하고 있는데 전기 가마로 신규로다가 하나를 더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존의 것이 낡거나 사용연한이 지났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횟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 이렇게,
○공원과장 강봉수  예, 지금 현재 있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를 않고 수강생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거기서 소화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1개 신규로다가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쪽을 제가 저녁에 한 달에 최소한 몇 번씩 올라가 보거든요. 자율방범 관련해서 제가 보통 9시부터 11시 이 사이에 주로 올라가는데, 그걸 계속 그쪽에 가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서 쓰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주 한 달에 몇 번씩 올라가는데, 요즘은 조금 덜 갑니다만.
  그거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거기서 도자기 체험 빚기는 한 70회 정도 했고 할 때마다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예정보다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증설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워낙에 일을 잘하시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보니까 100억이 올라왔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예산의 한 25%를 차지하고 녹지과, 하천과보다도 예산이 많은 예산을 요구했어요, 지금 사항이.
○공원과장 강봉수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좀 깎여서 그런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선은 100억이라는 대형 사업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공원과장 강봉수  따로 구체적인 설명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새로 와가지고, 8월에 업무보고를 저희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예산할 때도 제가 위원님들,
최현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 추진과정, 절차 관련해서 제가 서류로 받아본 게 없습니다, 저는. 받아본 게 없고요.
  이런, 이 정도의 대형 사업이 추진될 정도면 타당성 조사도 거쳤을 거 같고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런 데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최현백위원  반영해서 하는 거겠지요, 당연히,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공원과장 강봉수  365억입니다.
최현백위원  전체 예산이 365억이다. 365억 정도의 대형 사업을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 정도 절차로 해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저희가 지난 8월에 그때 업무보고 드릴 때 그때 보고도 드렸었고요, 그 책자에 유인이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저희가 이번에 갑자기 예산 올린 게 아니고요. 이게 또 기 2018년도에 2018년도 1회 추경, 그러니까 지난번 위원님들이지요. 그때 3월에 추경 해서 3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7대 의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8대의 위원들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8대의 위원님들한테도 지난 8월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뚱맞게 이번에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고드리고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예, 일단 질문 잠시 저는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선 이거 먼저 좀 얘기할게요.
  우리 중앙공원 지난번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연간 행사 일수가 며칠 정도 해요?
○공원과장 강봉수  연간 한 3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30회. 그러면 시설관리가 주겠네요. 30회는 음향장비나 그걸 틀어주기 위해서 직원을 보면 무대음향을 위해서 기간제를 8개월을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네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무대 보조인력도, 이것은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하는 걸로 해서 총 72명, 1년 연간.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30일 행사를 하는데 어쨌든 무대음향 기간제가 8개월, 보조인력이 72명. 알겠고요.
  2018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5급 현원 한 명을 증가시켰어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5급 1명을 증원했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이 5급 1명을 증, 이렇게 더 쓰게 된 사유가 뭡니까? 5급이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거 먼저 물어볼게요.
○공원과장 강봉수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갖고요.
윤창근위원  내용을 모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걸 출연, 이 돈을 그쪽으로 줘야 되는 거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그래가지고,
윤창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상황에 이 부분 안 따져볼 수가 없으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그래가지고 문화재단 그거 담당하시는 분을 좀 오늘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양해를 해주시면 문화재단에서,
윤창근위원  왔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왔으면 좀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담당자분 오시고.
  성명하고 직책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성남문화재단 공연기획부 박영식 차장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차장님, 우리 출연·출자기관 중에 문화재단의 총 평균임금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 6000만 원이 넘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 바깥에서 혹시 들으셨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윤창근위원  5급 1명을 충원한 걸로 나오는데 사유가 뭔지, 5급이 또 하는 일이 뭔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제가, 그 당사자가 저입니다.
윤창근위원  충원된 분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윤창근위원  아, 참, (웃음)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저는 그냥 인사발령을 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윤창근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는 그냥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윤창근위원  원래 어디에 계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원래 감사업무 했습니다, 경영기획부에서.
윤창근위원  그럼 지금 거기 가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지금은 거기 행정 총괄을 하고요.
윤창근위원  행정?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그다음에 주로,
윤창근위원  30일 행사하는 중앙공원에,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그것하고,
윤창근위원  또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주로 파크콘서트 할 때,
윤창근위원  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파크콘서트 할 때 안전관리 그런 주된 전체,
윤창근위원  그건 1년에 한 번,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윤창근위원  한 번 하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공연장에 가면 보통 하우스매니저 있듯이요, 이쪽에 대한 하우스매니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연간 30일인데,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윤창근위원  파크콘서트는 몇 회 해요? 1회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지금 한,
윤창근위원  연간.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연간 해마다 약간 다른데요, 한 9회, 10회 정도 합니다.
윤창근위원  9회, 10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윤창근위원  거기에 따른 그렇게 행정인력이 5급이 두 명인데 그럼 두 분 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5급은, 한 분은 기술 파트입니다.
윤창근위원  기술.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윤창근위원  한 분은 기술, 한 분은 행정.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중앙공원과 관계된 것 말고 다른 업무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공연기획부에서 별도로 업무 또 같이,
윤창근위원  공연기획부에도 그 일을 보고 있는 분들이,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제가 소속이 현재 공연기획부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연기획부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이분들 다섯 분, 총 직원이 다섯 분인데 이분들이 없을 때는 공연기획부는 그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비수기일 때는 이 다섯 분이 다시 공연기획부로 가서,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아니,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럼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원래 그쪽, 지금 비수기에도 안전점검하고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만 저는 행정적으로 크게 할 게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센터에 있는 일도 같이 하고 이쪽 일도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한숨) 그러면 지금 5급 한 명을 여기에 충원을 하면서 문화재단의 부족한 인력이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상태에서 5급이 거기로 한 명 더 간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 말고 예전에는 6급이 있었는데요, 제가 6급 대신, 6급 빠지고 5급으로 간 겁니다.
윤창근위원  자, 제가 그 정도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제가 물어보는 걸로 할게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윤창근위원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 돈을 주는 거니까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제출하세요. 예결위 때까지 제출하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더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셔도 좋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차장 박영식  예.
    (성남문화재단 공연기획부차장 퇴장)
윤창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질의한 거 들었지요? 연간 30일. 연간 30일이고 무대,
○공원과장 강봉수  횟수가 30회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30회, 횟수 30회. 30회라는 건 30일 행사 있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행사는 30회인데 앞뒤로다가 준비라든지,
윤창근위원  준비, 아이고, 알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여러 가지 조금, 날짜는 조금 더 됩니다.
윤창근위원  알아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아이고, 30회.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앞뒤로 준비하는 거 있고 앞에 준비하고 뒤에는 마무리하고,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뭐 그렇겠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무대음향 기간제 8개월 동안 기간제로 쓰고, 행사 보조인력으로 연간 72명 쓰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중앙공원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화재단에서 왜 이것을, 이렇게 5급을 두 명씩이나 여기다가 해서 하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행정업무라는 게 6급 정도도 있었고 이 정도 업무라면 제가 볼 때는 한 7급 1~2명만 있어도, 이거 그 뒤에 공직자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이 중앙공원 이 정도 규모로 이렇게 5급 둘, 6급 둘, 7급은 1명,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분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5급씩이나 되는 사람이 여기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아마 상당한 좌천일 가능성도 많고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이 5급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작지 않은 인건비거든요. 이게 5명 인건비라고 그래봤자 2억 6000인데, 다 합쳐서 급여가. 급여, 제수당 다 포함해서.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자세히 자료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은 제가 요청드리지 않겠는데 오늘 예산 심의 끝나고 돌아가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이게 돈을 주면서 우리 과장께서 몰라가지고 저 직원을 불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가 총 1년간 연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여기 이거 중앙공원을 통해서 주는 예산이 총 8억 1300만 원 돼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이거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알고서 이 돈을 우리가 출연기관 출자·출연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 안 따져보고 무조건 돈 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삭감 주장은 하지 않겠어요. 다만 문제점으로는 좀 느끼고, 예결위 때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판단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이 예결위까지 봐서 검토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리해서 과장께서는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더 할게요.
  17페이지에 율동공원 호수 준설을 하시잖아요. 지금 예산을 1억 정도 잡았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율동공원 호수 이거 퇴적물이 쌓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준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생태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저는 두 가지, 율동공원 호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준설 문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번지점프 거기 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번지점프도 우리 시설이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번지점프 지금 멈춰 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게,
윤창근위원  가동 중단되고 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럼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가동 중단 이유가 뭡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그게 갑자기 한 3월경에, 금년도 3월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갖고요. 점검을 해보니까 그게 보수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된다. 갑자기 그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교체공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은 교체공사가 끝나서 언제부터 가동 예정이에요, 그러면?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동절기라서 못 하고요, 내년 한 3~4월경부터 할 예정입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제 확인,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어서 그거 흉물, 그게 이용을 하면 명품이 되는데 멈춰 놓으면 흉물이 돼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고요. 아무튼 이게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준설 얘기, 이제 돌아가서 준설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 준설해야 돼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준설해야 되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좋은데 타당성 조사 이것은 이 사업을,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조사입니까? 아니면,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윤창근위원  뭘 특별히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녹조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그 원인 같은 게 뭔지, 또 준설을 하게 되면 환경 파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준설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한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고 그리고 준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준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동의인데 이게 예산을 1억씩 들여서 타당성 조사 이거 그렇게 내실이 있을지가 내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이게 저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저수지 관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공원과장 강봉수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게 퇴적된 것을 준설을 한다 그래서 수질이 좋아진다든지 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냄새의 원인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보통, 기온이 낮아지면 보통 한 9월 말 정도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월까지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았고요.
  타당성 조사,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가 더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을 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이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잘못했다가는 돈, 예산 낭비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키고 실시설계 용역할 때 정말 경험 있고 이것을 정말로 돈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용역과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많이 고민한 다음에 이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예산 삭감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잔디 얘기만 좀 할게요. 다른 거 다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잔디 문제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풀을 뽑는 경우가 있고, 잔디를 깎는 작업을 하는 게 있고 두 가지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잔디를 깎는 건 기계가 주로 깎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고정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실제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잔디에 있는 풀을 뽑는 게 사실은 잔디를 잘 보존하는 거거든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풀을 뽑아야 되는 것을 깎는 걸로 마무리하면 사실은 예산상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요? 뽑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깎는 것은 돈이 덜 들어가요. 그렇지요? 제 말씀이 맞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 녹지시설물을 관리하는, 여기 지금 보면 수십 건이잖아요, 통으로 쳐서. 풀을 뽑을 건 풀을 뽑고 깎을 건 제대로 깎아야 되는데 뽑을 것도 깎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 잔디를 제대로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는 게.
  제 말이 맞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건 다, 용역 다 줄 건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이게 최소한 1년에 한 3번 정도는 풀 뽑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잔디밭에는. 그런데 저희 지금까지 유지관리비 예산 자체가 뽑기를 1년에 3번씩 할 정도로다가 좀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거의 1년에 한 2~3번 정도 깎는걸로다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내년,
윤창근위원  그 인력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잔디 깎기가 있지 풀 뽑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게 비용이 인력으로, 풀은 인력으로 뽑아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요. 시청공원이라든지 잔디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풀 뽑기를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한 2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이것을 과장님, 예산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잔디는 특성상 이게 잔디로만 쫙 돼 있으면 다른 풀이 사실은 거기 가서 못 살아요. 그런데 이거 자꾸 깎다 보면 거기서 어딘가 날아온 풀 씨앗이 풀이 되고 그것이 떨어진 풀 씨앗이 또다시 더 많은 풀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잔디가 잔디가 아니고 풀밭이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잔디를 꼭 보전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나무 밑에는 잔디가 잘 안 자라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큰 나무가 아닌 잔디 고유의 잔디로 되어 있어야 될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풀을 뽑는 것이 향후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뽑기는 포기하고 깎기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이것은 구역을 지정을 해갖고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뽑기 위주로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뽑아야 될 데는 깎지 말고 풀을 뽑고 깎고 이렇게 하시고 혹시나 풀을 뽑기로 돼 있는데 깎고 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그냥 쉽게 잔디라고 해서 잔디 이거 조그마한 거 하나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거 공감하는 대로 좀 제대로 해주고.
  마지막, 제가 이것만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병충해 방제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병충해가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 기타 등등 많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미국선녀벌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별도로 분리해서, 미국선녀벌레는 별도로 떼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 먼저 좀 제가 여쭤볼게요.
  얘네들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요?
○공원과장 강봉수  일단은 방제 용역은 한꺼번에 발주가 되고요. 발주가 된 다음에 병충해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을 해가지고 병충해가 발생됐다 그러면 약제를 뿌리고요. 그리고 약제 뿌리고 난 다음에 실제 그게 없어졌는지 계속 생존해 있는지 그 효과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효과분석을 해서 미비하다 그러면 다시 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약제로, 발생 후 약제. 약제를 뿌린 다음에 확인, 다시 약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이게 거의 연간단가 금액으로 8000, 6000, 7000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병충해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 안 씁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안 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병충해 방제로 해가지고 병충해가 발생이, 병해충이 발생이 안 됐다 그러면, 다행히,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소나무 전정이라든지 그런 걸 추가로,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요. 이 병충해 방제공사로 예산 편성했던 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쓴다는 건데 이게 말이 맞아요? 저는 이렇게 병충해 방제공사? 작년 결과물, 예?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작년에 병충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방제했고 그래서 예산, 총예산 중에 이 병충해 방제공사 관련만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고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대충 막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대충은 아니고 이게,
윤창근위원  이거 서면으로, 대충은 아니겠지요. 죄송합니다.
  그거 아무튼 서면으로.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총, 병충해 방제와 관련되는 총예산이 얼마였고, 발생이 몇 군데가 돼가지고 방제를 어떻게 해서 얼마 지출을 했고, 그리고 그 병충해가 발생된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시하고 병충해 발생했다, 우리 이거 한다, 이렇게 사업계획 해가지고 시에서 승인해야 그거 할 것 아닙니까? 이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남은 예산은 얼마고, 이거 서면으로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예결위 전에 주십시오. 예?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어서 좀 할게요.
윤창근위원  이거, 아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하십시오.
  미국선녀벌레,
○위원장 안광환  저한테 양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참…….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미국선녀벌레 이거 발생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시에?
○공원과장 강봉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미국선녀벌레가 어떤 피해를 줍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질문을 안 할 줄 알고 들어오셨구나.
  어떤 피해를 줘요, 미국선녀벌레가?
○공원과장 강봉수  일단…… 저희 녹지2팀장한테 좀…… 녹지2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분야는,
윤창근위원  답변 나중에 별도로 와서 하시고, 답변 나중에 별도로 팀장님, 나중에 와서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까지, 미국선녀벌레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선녀벌레가 피해를 주는 것은 인삼이나 이런, 주로 피해를 주는 게 별도 있어요, 별도.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거 판단을 해보자고요. 미국선녀벌레가 얼마나 지금 돌발 해충이 발생해가지고 방제를 얼마나 했고 이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 팀장님, 저한테, 이것도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운영2팀장 이광철  예.
윤창근위원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냐 하면 우리가 공원과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이런 걸 궁금해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잘못 갈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꼭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예결위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이거하고 연관성 있는 거?
최현백위원  아, 그럼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올해 8월 23일에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라고 했네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이어서 해볼게요.
  전체 예산 365억 중에 토지보상비가 250억이에요, 그린벨트. 거기에 공사비가 110억이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글쎄요, 그것을…….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아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지금 보니까 옛골지구의 주민 33명이 민원 신청 넣은 걸 근거로 지금 하셨는데, 33명이 민원 신청 넣었다고 그래서 350억 예산 투입해서 주변의 시민들이 근접하기도 어려운 지역에다가 350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거기,
최현백위원  이거 문제점이 대책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공원이 시가지 외곽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수변공원이어서 형질변경 면적 및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의 종류가 제한되어 공원 조성 후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것을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350억을 투자해서 여기다 공원 조성한다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예산이 365억 들어가는 겁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
최현백위원  이것을 추진절차를 봐도 또 과정상에 이거 뭐,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과정을 보니까, 추진절차를 보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강봉수  그 수변공원 자체가요, 이게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2000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거기에 그런 공원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고 2009년도에 공원이 결정이 됐고요, 도시계획시설로다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다가 그 주변분들이,
최현백위원  2018년 5월 30일에 용역착수 보고회 개최하셨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선거 때 용역착수 보고회는 누구 대상으로 했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 전문가들 모시고 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했고, 또 9월,
최현백위원  아니, 보고회를, 보고회를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보고회를 해요?
○공원과장 강봉수  공원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했고요. 또 그 옆에 신구대식물원이 있어가지고 그 신구대식물원이라든지 또,
최현백위원  올 12월에 최종보고회 개최하셨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직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직 안 하셨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종보고회는 아직 좀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최현백위원  최종보고회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최종보고회는 일단 저희 전문가들 모시고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보고하시고, 상임위 보고하는 조건으로 제가 이거 그냥 일단 지나가는 겁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날 잡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이, 최미경 위원님 양보하셔갖고 먼저 하시고 하세요.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아마 지금 대왕저수지하고 비슷한 연관되어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위에 운중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14억이 올라왔고요, 전년도 예산이 36억이었는데 그 36억은 토지매입비로 사용된 것인가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닙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이 운중동 어린이공원에 대한 게 아니고 옛골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아니,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지요. 2018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토지매입 끝나고 공사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옛골 것을 운중동 어린이공원 전년 예산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이게 부기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아니요. 이거 별개, 전년도 예산은 취락지구 내 어린이공원을 2018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었고 2019년도에는 얼마를 세운다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36억이라는 것은 운중동 어린이공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옛골취락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운중동 토지매입비로 14억이 소요되는 거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서은경위원  혹시 이 토지매입비 산정할 때 저희가 공시지가×3을 해서 대략 예산을 세우지요? 공원일몰제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도 그것인가요?
○공원과장 강봉수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해 33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한 14억 4900만 원을 세워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감정평가하고 실시설계를 해보고 나서 그때 세우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15억 정도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운중동 어린이공원에 아까 33억 이야기했던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그 공원,
○공원과장 강봉수  공사비하고 합쳐가지고.
서은경위원  공사비하고 포함된 것에 33억이고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공원과장 강봉수  토지매입비가 한 28억~3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추정치가 28~29억. 저희가 이게 공시지가로 예산을 하게 되지만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서은경위원  성남시는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 토지정보과에 감정평가 추천해 주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명 추천을 받고요, 또 경기도에서 또 1명 추천을 받고,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경우에는 그분까지 해서 많으면 세 군데서 감정평가를 하고요, 적으면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보통 위원으로 선임이 되거나 그러면 2년에 연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감정평가사는 그런 경우가 있나,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매 건마다 새로,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매번 다릅니다.
서은경위원  매번이요?
○공원과장 강봉수  매번.
서은경위원  대왕저수지도 새롭게 되겠네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서은경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신뢰를 하고 매입을 하거나 집행을 했는데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잘못됐다고 어떻게든 판단이 되었을 때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어떻게 손해를 배상시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 평가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어떤 식으로든 손해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 진행절차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협의매수를 하고요,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행히 또 토지소유자가 경기도에서 평가한 금액을 수용을 하면 협의보상이 되는 거고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강제수용을 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대부분은 그렇지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 우리가 다 수용하지는 않겠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서은경위원  매수, 매입이 다 협의가 과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녹지과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감정평가사 감정금액을 그대로 저희가 인정한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물론 결정은 성남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성남시겠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감정평가사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여나 그런 예가 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 예는 없고요.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게, 평가를 잘못했다는 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 그러면 앞으로 230억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올리신 100억은 토지매입비고 어느 정도 더 추가로 토지 매입해야 될까요?
○공원과장 강봉수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250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30억이 섰고요, 이번에 100억 서고 그러면 130억이 서게 되니까 한 120억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서은경위원  추가로 120억이요.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대왕저수지 365억 공사에 이게 타당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 윤창근 위원장님, 제가 도시공원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 심사를 하면서 정말 어디에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수변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36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보고까지도 열심히 잘 계획하고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 민원사항이었기도 하고 해서 얘기 드리는데 우리 반려견놀이터가 율동공원도 있고 지금 중앙공원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놀이터에, 율동공원 놀이터에는 그게 굉장히 광장이 넓고 잔디가 넓다 보니까 예속돼 있는, 포함돼 있는 그 길을 벗어나서 엄청나게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책할 때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민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접수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거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역 안에서만,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벗어난,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 반려견놀이터는 그 울타리로 다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테마.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밖에서 그룹 그룹으로 움직이나 봐요, 그러면. 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민원사항이라서 보지를 않아서 얘기하는데 일단 반려견놀이터 안을 벗어나서 밖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나 봐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데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 반려견놀이터를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그 반려견놀이터가 번지점프장 뒤쪽에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래, 그렇다고 얘기하던데. 머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서부터 어차피 반려견을 데리고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때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안 그렇겠지만 개를, 반려견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또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네. 저보다 이해의 폭이 빠르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과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밀집적으로, 단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가는 길목에 가다 오다 얼마든지 스칠 수 있지만 그룹지어서 놀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번지점프 있잖아요. 그럼 3월 이후로는 지금 사용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인력이 있잖아요, 배치된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장 강봉수  인력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박영애위원  그때 배치가 있었는데 그럼 그 인력 다 어디로 갔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옛날에는 있었는데요,
박영애위원  5명 정도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장 강봉수  그게 지금 민간위탁을 줘갖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박영애위원  그때, 그래서 이때는 어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네요, 우리 예산하고는.
○공원과장 강봉수  시설물은 저희가 해줘야 되고요. 사용은 그분들이 하면서 저희한테,
박영애위원  또 우리가 민간위탁비는 주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사용료 얼마 돼서,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데.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전에는 저희가 5명 6명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갔는데 지금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오히려 돈을 받고 있지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탁을 하면 위탁비를, 월세를 수익에 따라서 받는다는 거니까.
○위원장 안광환  임대료, 임대료를 받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이거지요, 우리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못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만큼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지금 수입이 안 된다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서로가 그냥 관망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인력과, 기존 운영할 인력들이 있는데 갑자기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이용, 운영을 못 하니까 손해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박영애위원  아, 저는 또 그때, 거기에 제가 지금 미심쩍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항목은 없고 이상하다. (웃음) 그랬는데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고요.
  공원 내 분수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물놀이장 말고 바닥분수 있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미경위원  우리 지금 바닥분수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성남시에.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바닥분수가 15개 있고요. 그리고 벽천분수가 29개 있고, 고사분수가 11개 해가지고 총 55개소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중에 저는 바닥분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은 아닌데 우리 폭염 내리거나 하면 아이들이 바닥분수에서 굉장히 물놀이 비슷하게 많이 뛰어놀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 바닥분수에 관련돼서 수질검사는 혹시 하시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월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최미경위원  보통 매스컴이나 뉴스상에 보면 바닥분수에서 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검출돼서 피부염이라든지 구토, 설사 같은 경우를 많이 유발시킨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검사한 바닥분수 수질검사 내용에는 대장균 검출이라든지 그런 게 기준치 이상 넘어가는 곳은 없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기준치 이상 넘어간 적은 올해는 없었고요. 그게 기준치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최미경위원  가동 중단되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보내지 않고 계속 다시 쓰는 거 아닌가요? 다시.
○공원과장 강봉수  매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매일 교체는 하는데 그 물이 하루 동안 계속 순환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지요.
최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염도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럼 바닥분수 관련해서 수질검사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2020년 7월 이후에 공원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일괄 해제가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공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해제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우선순위 정할 때. 그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선도적으로 잘 구축해 놓은 지자체가 평택시잖아요.
  저희 성남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아직 없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성남시의 공원을 한꺼번에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그렇지요? 지목이라든지 그 소유자, 공시지가 그다음에 또 인구라든지, 인구도 각 동의 인구부터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센서스 인구, 오밀조밀한 항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원발전지표를 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양적으로 지표를 정할 것이냐 질적 지표를 정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같이 겸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라든지 공원녹지 비율, 그다음에 공원조성 비율은 양적인 지표라면 질적인 지표는 공원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서비스가 소외되는 지역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1등급 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일몰제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소외 지역의 인구가 없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토지매입비도 중요하지만 공원 매입을, 공원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원을 해제시키고 일몰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선순위로 매입해야 되는 그 토지매입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조성비도 따라야 되고, 공원 조성하고, 많이 조성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비, 그렇지요? 유지관리비가 공원조성비의 3%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원만 계획을 하고 조성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비, 유지관리비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성남시 예산에 환경예산을 오버하는 예산이 공원관리비 예산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외공연장, 제가 지금 윤창근 위원장님 계셔서 더 이상 질의는, 충분히 짚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담당자를 오라고 그랬더니 무슨 그쪽으로 발령 난 공연차장을 보내는, 위원들을 그렇게 무식하게 봐요? 아니, 이 예산 짠 사람을 보내야지. 총무부서를 보내야지, 거기를 발령 낸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갖고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라고 그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이것은 죄송하고요. 저는 예산 담당하는 사람을 오라고 그랬는데요, 신규로 발령 난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이거 다 삭감시키려고 그러려다가, 충분하게 짚는다고 그랬는데, 경제환경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발령 낸 그 양반이 와서 이게 뭔지를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기분 나빠갖고 와서 태도도 지금 저기인데.
  그거 경고해 주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 원래 금액도 6억 8000인가 깎였어요. 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5급하고.
  그다음에 또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출연금 그냥 오셔서 그냥들, 이것은 저쪽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들 주니까, 예산법무과하고만 관여하고 그러니까 과도 그렇고 출연금 주는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그게 어디서, 그런 분을 보내갖고는 여기 와서 답변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전년 대비 우리 공원과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삭감된 이유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 밀리언공원의 사업비가 한 180억 원이 넘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신청이 돼 있다가?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환  그게 집행이 안 돼갖고 계속 저기 됩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집행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게 내년도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도 1억 2000만 원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180억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왕저수지의 토지매입비 100억이 신규로 들어가더라도 한 80억 정도가 작년보다 적은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보니까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원의 분수관리에도 벌써 2억 3000을 요구했는데 삭감되고, 공원유지비도 1억 5000 삭감됐고. 과에서 보냈는데, 저희 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토지매입비 지금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나 밀리언근린공원 토지보상비가 매입되면 지연이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거진? 왜냐하면 지금 공원과에서 계획한 대로 이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만 계획한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120억이 편성이 안 됐고 밀리언근린공원도 한 80억 정도 안 됐으니까 그만큼 기간 안에,
○공원과장 강봉수  밀리언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고요. 하반기에나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추경에?
○공원과장 강봉수  예, 문화재 시굴조사 하는 거 봐가지고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추경이 가능해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또 그렇게 답변해 놓으시고 1월이나 내년 7월에 또 쏙 다른 데 가시면 어떻게 해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밀리언공원 같은 경우에,
○위원장 안광환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꽤 오래됐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2014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해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올해 그게 대집행 했고.
○공원과장 강봉수  얼마 전에 11월 22일에 행정대집행 해갖고 다,
○위원장 안광환  고생하신 건 아는데,
○공원과장 강봉수  철거를 하고서 지금 철거 잔재물 같은 거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원 조성을 해갖고 시민들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과장님, 꼭 좀 이쪽 밀리언근린공원은 계획에 차질 없이 토지보상비 받으셔서 계획대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탁 아닌 겸,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내년 추경에 꼭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거기 문화재가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발굴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조사는 해야 되는데 그게 가치가 있으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문화재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또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왔고요, 2009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리고 그 옆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분당-수서 그거 할 때 일부 유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유물선포지역으로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그랬어요?
  중요도에 달려서 이게 또, 공원계획이 또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을까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나오더라도 그게 꼭 그 자리에서 꼭 보존돼야 될 그런 문화재 아니면 그것을 공원 내 어디 한쪽으로다가 옮겨갖고 보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크게 제가 보기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우리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원과장 강봉수  대왕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관광종합기본계획에서도 대왕저수지를 빨리 수변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그쪽에 신구대식물원하고 또 청계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성남시 관광자원으로다가 개발을,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는데,
○공원과장 강봉수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위원장 안광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많이 드는데,
○공원과장 강봉수  예, 저희도,
○위원장 안광환  제대로 안 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주차장 확보라든가, 또 저번에도 모 위원이 얘기했듯이 캠핑장 만들고 해서 뭔가 테마적으로, 그냥 공원에서 테라스만 만들어 놓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청계산하고 신구대식물원, 또 그다음에 대왕저수지가 연계돼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가서 편하게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빨리빨리 토지매입비도 편성하고, 왜냐하면 매년 가면 갈수록 이게 금액들이 올라가고 그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빨리빨리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이게 율동공원에 번지점프가 불법이에요, 아니면 정당하게 그게 공원에 있는 시설이에요?
○공원과장 강봉수  공원시설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허가받고 하는 시설이에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공원조성계획에 의해갖고 정당하게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설치한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환  확실한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런데 모 기자가 이게 불법이라고 자꾸 나한테 민원 왜 넣느냐고 그래갖고.
○공원과장 강봉수  그게 불법이면 지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그게 운영된 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난 그게 불법으로 어떻게 공원에 번지점프가 그렇게 있나 했는데, 확실한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번지점프장도 공원시설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시설의 하나였구나.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10초만 얘기할게요.
  율동공원 번지점프 3월부터 가동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해줘 보세요. 뭐냐 하면 지금 이 민간위탁이 언제까지 기간이에요, 이분들?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3년인데요,
윤창근위원  몇 년 남았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올해 1년 통째로 못 했기 때문에 그게 또 1년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계속 3년이 남은 거예요, 한 1년 남은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애초에 계약한 게 2017년 9월부터 해가지고 2020년 9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올해,
윤창근위원  그럼 2021년까지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올해 통째로 못 했기 때문에 2021년까지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 기간 동안 이런 고민 좀 해보세요. 계약이 돼 있으니까 2021년까지는 어쩔 수 없고. 2021년까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세요.
  뭐냐 하면 이게 번지점프 하면 밑에 요트 왔다 갔다 하고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거든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율동공원을 수변도 수변이지만 수중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준설도 해야 되고. 그거 같이 할 수 있는 것하고 좀 연구를 해보세요, 봉사단체나 이런. 지금 아마 해병대전우회가 거기서 행사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 해병대전우회가 수중도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2021년까지, 그런 봉사단체들도 사실은 봉사 요즘 자기 돈 다 써가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트가 왔다 갔다 하고 번지점프 하고 이런 거라면 이것을 그런 것들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보세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번지점프 하시는 분들이 수중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수중에는 안 들어가고,
윤창근위원  (웃음) 안 들어가잖아요. 그냥 안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떨어지면 배 태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것만 하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봉사단체들한테 줘도 문제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그것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수중관리나 이런 것들 봉사할 수 있게끔 협조하는 것도,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런데 밑에서 저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위에서 줄 매고 막 걸어 놓고 하는데,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위탁을 주면 거기서 그런 거 다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어차피 안 돼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 여기 안 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속기에 남겨 놓는데, 한번 그런 연구를 해보라니까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거 연관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엉뚱한 데 이익을 줄 게 아니라.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다음에 입찰 볼 때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들어오라든지 그런 식으로,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봉사단체한테 그런 가점 같은 거 주면 그거 운영하면서 수익 난 거 가지고 수중에 들어가서 관리도 좀 하고 봉사, 그것은 봉사. 수중 들어가고 이런 건 봉사, 이거 떨어지는 것은 일종의 수익.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9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9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감사합니다.

    나. 녹지과
(16시 1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명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구본양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수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김명수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확인) 잠시만요.
  학교숲 조경관리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학교숲 조성사업하고는 또 다른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학교숲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있고요.
최미경위원  예, 이것은,
○녹지과장 김명수  또 내년도에는 학교숲을 조성하고 오래된 시설 두 곳을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고, 또 그동안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학교숲이 조성된 곳을, 오래된 곳을 다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성립된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1인당 공원을 차지하는 조성면적도 작고, 그다음에 공원녹지 비율도 작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또는 이외에, 학교 주변에 학교숲을 조성해 놓은 것이 거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작은 금액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된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너무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2개소에 대해서 1억 700만 원의 예산을 만드셨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래서,
최미경위원  사업비는 1억이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미경위원  2개소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는 지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본시가지에 있는 오래된 부분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미경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48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양묘장 관련입니다.
  양묘장 관리비 관련해서, 묘목 구입비 관련해서 수종은 주로 우리 양묘장에서 키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일반적으로 조경수로 많이 수용, 쓰고 있는 나무들이 요새 근래에 이팝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단풍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이런 종류를 지금 쓰고 있고요. 하여간 수요가 많은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식재를 하고 있고 어린 묘목을 사다가 식재를 해서 우리시 기후환경에 적응된 우량 조경수를 조경수로 사업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시면 이것을 몇 년 정도, 지금 어린나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작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얼마나, 소위 말해서 나이가 된 것으로 갖다가 키우시는지.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묘목을 한 1m 되는 것보다 1.5m 정도 크기의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요. 이것을 보통 한 3m, 3.5m 정도 되면 사용을 시작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보통 그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커야 됩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수종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고병용위원  퇴비 투입량에 따라서 다르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한 6~7년, 6년 정도, 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경수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병용위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1000만 원, 대략 한 1000만 원 가지고 구입을 하면 보통 수량은 몇 개 정도 구입을 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나무에 따라서 또 규격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지금 수종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지만 몇백 주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주 400주 정도 구입해서 식재를 해서 심고, 그러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쪽은 좀 고가의 나무를 심으면 100주 미만으로 심을 때도 있고요.
고병용위원  녹지과에서 지금까지 이것을 몇 년 동안 계속 하셨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이것을 저희가 매년 하는데 이것을 지금, 하여간 한 1000만 원씩은 거의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린 나무를 갖다가 저희가 두 군데에 양묘장이 있거든요. 그 양묘장에다가, 정자동에 있고 탄천의 체육공원 부지 쪽에 있고 그런데 그 두 군데에다가 우리가 묘목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지금까지 외부로 가로수나 어떤 조경하는 데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래서 이게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시에서 기후환경에 적응된 우량 조경수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유하고 있으니 조경공사 사업을 하면 이 나무를 사용해라.”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나무를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보기에 사실은 저는 매우 작은 것으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 1m 정도 크기의 수종을 가지고, 길게는 아까 말씀하신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년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리를 해서 키워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자급자족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병용위원  매우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과에서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확대하는 것도, 내년에는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부지만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마실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자료 확인)
고병용위원  찾으셨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병용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쓸 말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것이 하향평준화 되면 안 되고 상향평준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다 평준화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마실길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보면 본시가지에는 사실은 진입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 말고는, 새로 만든 것 말고는. 그래서 아무런 계획이, 아무런 계획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계획이 없어 보여서 혹시 따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내년도,
고병용위원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내년도에 마실길 이거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요, 먼저 대상지가 영장공원하고 남한산성, 그다음에 인릉산, 불곡산 순인데요. 우선 영장공원하고 남한산성 일대를 마실길 조성사업을 1순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본시가지 지역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남한산성에는 주로 저쪽에만 치중이 되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주로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어디입니까? 사기막골 입구라든가 그리고 아튼빌 그쪽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전혀 지금 별로 잘 되어 있지를 않아요. 특히 사기막골 쪽은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 물론 제 개인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또 그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끔씩 올라가는 길인데요, 아주 좀 취약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느 한 쪽에만 편중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 입구 쪽은 아주 사실 그쪽에 길이 여러 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데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외진 곳에도, 주민들이 진입하기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기 편한 곳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사기막골 쪽에는 꼭 하나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튼빌 쪽에 그쪽에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요, (자료 확인)
  녹지과에서는 이따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창근위원  예, 제가 할게요.
  과장님, 우선 44페이지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선형공원 조성사업 1억 7000, 현재 ‘가로녹지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선형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이렇게 돼 있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이게 주로 가로에, 가로녹지축에 대한 뭔가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실제로 여기가 본시가지의,
윤창근위원  본시가지.
○녹지과장 김명수  녹지량 확충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본시가지의 녹지량 확충에 대한 면적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 추진했을 때 확보하는 것 외에 저희가 모란고가차도라든가 또 산성대로 옹벽이라든가 여러 군데의 콘크리트를 입체녹화하는 사업으로 일단 선정을 했고요, 본시가지지 중심으로요.
  그다음에 본시가지에 회계과에서 일부의 자투리 공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도심의 핵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시가지 가로변이 좀 황량하다.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역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라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이것은 자원봉사자 실비가 한뼘정원 관련해가지고 절반으로 줄었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뭐냐 하면 정원축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가 약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좀 저조해가지고 정원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보니까 한 20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0만 원을 감하고 올해는 현실적으로 한번 거기에 맞춰서 해보고 그 대안이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내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대해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원 혹은 우리 녹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나라들을 보면 실제로 관도 중요하지만은 자원봉사자,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애정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심어 놓고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죽이기도 하고 이런데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이게 정책이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건데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실길 말씀 좀 드릴게요. 73페이지에 있어요, 보니까.
  이 마실길은 말 그대로 우리 성남의 누비길, 둘레길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이거 지난번에 마실길 용역한다고, 용역 설명한다고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래서 내용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마실길이라는 게 어쨌든 시민들 주거단지 근처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 만드는 길이잖아요, 개념 자체가.
○녹지과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우리 누비길은 시계 능선 중심이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동네 주변길을 말하자면 말하는 건데,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게?
○녹지과장 김명수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창근위원  (웃음)
○녹지과장 김명수  이거 마실길을 지금 위로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평면계획상으로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산을 이용해서 거점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로서, 또 산책도 하고 사색의 공간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게 지금 마실길은 생활권이나 누비길이나 이런 것과 다르게 어떤 가보고자 하는 데를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을 우리가 마실길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합한 데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결과물이 제대로 된, 예산은 당연히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인데, 그게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되려면 어쨌든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마실길이 돼야 돼요.
  그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정예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식물원 유지관리 공사가 본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수정예산에서 1억이 넘는 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 유지관리비를 좀 빠뜨려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빠뜨렸던 거다? 실수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실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빠져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편입시켰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고요.
  마을정원 만들기 이게 2억 4000이에요. 맞나요, 2억 4000, 이게?
○녹지과장 김명수  총 금액이 3억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3억?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이번에 수정이 된 것은 그럼 2억 4000이면 원래 6000이었는데, 6000밖에 아니었는데 2억 4000을 더 추가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게 국도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한 건데, 3억인데요.
윤창근위원  도비 보조사업.
○녹지과장 김명수  이 과정은 뭐냐 하면 해찬 양짓말 마을공동체가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선정돼서.
○녹지과장 김명수  역으로 예산이 여기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창근위원  그 해찬 양짓말, 이게 해찬 양짓말이라는 곳에서 도비를 신청한 거예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사업을 공모를 신청한 거지요.
윤창근위원  사업을, 사업 공모 신청한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을 꺼냈느냐 하면 이게 시민단체나 마을 만들기 하는 데나 이런 데서 이런 거 공모해가지고 도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거, 정말 멋진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우리시에서 이런 예산을, 마을정원 만들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나 했겠어요? 3억이 된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물론 공모해가지고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지만 이런 예산은 이 사업 마을정원 자체의 개념이 정말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공모를 받아온 해찬 양짓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너무 행정적으로만 이 문제를 보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공모해 간 거니까. 맞지 않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윤창근위원  같이.
○녹지과장 김명수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같이 하는데 중심은, 중심은 시민 중심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같이 해야지요, 시 예산인데.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시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은 그렇게 왔는데 시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쪽 그냥 꼼짝도 못 하게 통제해 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제 말이 맞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딱 요약해서 시민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충분히 행정의 재량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고 시민 중심으로 이 사업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에서 돈 편성해서 이쪽에다 일방적으로 막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전 예산과 관계없이 잠깐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타 도시에 대해 보면 우리 겨울에 보면 산에서 나는 도토리? 산짐승 먹는 먹이들, 따져 보면 한겨울에 우리 여기도 산짐승 먹이주기 운동이다 이러면서 가끔가다가 갖다 주고 하는 또 그러한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가을쯤 되면 도토리라든지 밤, 우리도 여기 산들이 많으니까 나무들이 많잖아요, 과실수들이. 그런 걸 그냥 일반 주민들이 산행을 하면서 주워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곳곳에 도토리 먹이, 겨울 동물먹이 이래가지고 통을 비치를 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가되 일부는 나눠 먹는 식으로 담아두고 가는 경우가 참 많대요.
  그래서 저도 여기 어디서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발췌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이 업무 소관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아,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산림 쪽하고 산에 관계되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산림지역 내의 야생 식수,
박영애위원  그래도 그것도 이 부서 저 부서 떠나서 어쨌든 녹지고 산이고 전체적인 게, 또 등산로니 뭐니 이런 정비는 우리 녹지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네 과 내 과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그런 직접적인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가끔씩은 저희 지역에서도 겨울철에 한 번씩 야생동물 먹이주기 이래서 행사도 거치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조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참 미세먼지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발생해서 우리,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참 굉장히 불편한데요.
  2㏊ 정도, 2400만 원. 1200만 원이 2㏊인가요?
  2㏊ 정도 심으면 미세먼지 저감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그건 산림청에서 산림 지역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제시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보아야 그 효과는 나오는데요.
  이 사업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변 쪽이라든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녹지대들에다가 환경정화수라고 하는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나 소나무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최대한 좀 저감시키자는 뜻에서 이게 좀, 국비·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계획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국비·도비 그때그때 내려오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계획도 없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다 해서,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저희도 노력의 일환으로써 뭐냐 하면 고속도로변 같은 데 완충녹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데 최소한도의 면적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환경정화수를 식재를 하는 그런 계획도 연차별로 지금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중장기대책을 한번 세워 보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까 계획을 내실 있게 한번 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아까 2018년하고 2019년 예산 감액된 거 이야기하시면서 정자소공원 추경예산에서 저희가 집행해 드린 거, 그거 빠진 걸 마침 말씀해 주셨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정자소공원 관한 자료인데요.
  너무 터무니없이 땅을 비싸게 샀지만 그것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이걸 요구했었어요, 요청드렸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금액, 267평 밖에 안 되고 하는 것을 평당 4400에 살 수 있었는지,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심지어 이건 업무용지가 아니고 공원용지로 변경된 땅을 누가 줘도 안 가져가는 땅이에요. 그걸 갖다 평당 4400에 샀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렸었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가지고 와주셨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저한테,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에 있어서 저희 간에 신뢰를 잃으면, 사실 저희 예산 심의하면서 이거 다 충실하게 검토하시고 바르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차는 저희 위원들의 책임입니다. 평당 4400에 해당되는 돈을, 땅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을 집행한 저희 위원들의 책임이 크고요.
  두 번째는 저한테 주시면서 인근 토지 대비 저희가 토지가격 산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 매입 부분 소공원 매입지에 대해서 ‘56억 이익 발생이 예상된다.’ 이런 걸 주셨어요. 발생 예상은 56억 아니라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앞으로 어떤 재산의 증가가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명백하게 저한테 잘못된 자료를 주셨어요. 뭐냐 하면 세 번째 장에 이 56억 이익 발생을, 발생의 기준이 됐던 매매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정자동 161번지 지도에 보시면 이거 자리 어디인지 아시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서은경위원  여기가 2016년에 매매된 자리입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정자동 163번지는 2016년도에 된 거지요.
서은경위원  161번지가 2016년도에 매매된 자리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1번지도 그렇고요.
서은경위원  이거 어느 분한테서 자료 받으신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
서은경위원  이 근거자료 어느 분한테 취합해서 이거 저한테 작성했을까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은 지금, 잠깐만, 그거 작성해가지고 한 팀장한테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정자동 161번지는 분당의 상업지구 나누면서 두산한테 병원부지로 준 땅입니다. 거의 거저, 병원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변경 시켜준 거예요, 매매가 아니고요. 병원부지로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용도변경을 시켜주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으면서도 용도변경 시켜준 이유는 두산 본사가 옮겨온다는 조건으로 시켜준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세 수익이 성남시에 돌아오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 안 하고 있는지 한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매매 사례’ 해놓고 2016년 매매단가 헤베(㎡)당 1985만 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땅이 56억 이익 발생했다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자료 주시면,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 56억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56억 이익 발생을. 제가 이 땅을 모르는 게 아닌데.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가 이 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게 아니고요. 관계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작성을 한 건데 이 자료에 의한 것, 어쨌든 간에 이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거고 그것에 의해서 매매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한 거지 이 내용을 부풀리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의도에서 이것을 작성한 것은 아닌데요.
서은경위원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작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데이터를 준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감정평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감정평가사 얘기를. 이거 117억이 누구한테 나왔냐 하면 감정평가사한테서 나온 금액인데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업무용지도 아니고 공원용지, 소공원용지에, 지금 제가 이 땅이 사진은 굉장히 너무너무 이것은, 사진작가가 찍은 겁니다, 일반 사람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이 터는 직사각형이에요. 가로 면이, 인도에 접해 있는 면이 지금 이 방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그런 땅을 이렇게 광활하게 찍어놨어요. 이런 땅을 저희가 지금 117억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한테 제공되는 자료가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앞으로도 그래야지만 잘못된 것, 좀 평가가 잘못돼서 과하게 산 거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자료를 주셔야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도울 건 돕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충실히 부탁한다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개발할지 지난번에 연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소공원으로는 도저히 절대 안 됩니다, 117억이라는 돈을 주고 공원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뭐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56억 이익이 아니라, 56억 이익 발생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저는 저희가 산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성남시 가용재산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지금 쓸 곳이 너무나 많은데, 녹지과에서도 돈 잘리고 이러는데.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게 이런 돈이 묶이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사용계획과 함께 또 매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된다고 제가 주문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진지하게 협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료 좀 주셔봐. 그것 좀 봐야겠는데.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원래는 총괄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했어야 됐지만 일부러 좀 나중에 했습니다.
  이 앞전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일이 좀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고 예산에도 없었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상대원동 하이테크밸리 입구 녹지대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1층에는 물놀이장과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으며, 또 시장님께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니까 전혀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장님도 약속하셨고 저희들한테도 “긍정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예산이라든가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상대원에 완충녹지대를 공원으로 시설변경을 추진하는 건데요. 검토하는 사항은 지금 해당 부서의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 “일부러 늦게, 총괄형이기 때문에 늦게 드렸고, 또 이것이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장님 이하 고생 참, 일을, 봉사 많이 하시고 이제 정년 하시게 되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해서 사실은 뒤로 미뤘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장님도 또 일정 시간 되시면 진급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과로 가시면 누가 이걸 도대체,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앞에서만 대답하시고 뒤에서는 일을 안 하시면,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위원님, 그것은,
고병용위원  위원만 하는 것이 또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다시 보고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안 하지는 않고 검토를 했었고 이것에 대한 결과도 아마 다 따로 가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장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큰 틀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만 그냥 어떤 면에서는 얘기하시고 끝까지 아니면, ‘끝까지’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책임의식이 별로 없어 보인다, 답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관련 국과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과가 다르다 보니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없는 것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마냥 뒤로 간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공무원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서로 협의하고 협치하고 협력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그리고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을 계획대로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봉수 공원과장이 관련 부서하고도 이미 “2035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에다가 반영시켜 달라.” 하는 내용도 일단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혀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도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2035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예, 성남시 2035년,
  (공원과장을 바라보며) 이거 잘못된 건가? 맞지?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요, 맞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그게 20년 단위로,
고병용위원  그럼 결국 안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만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일반 용역하고 달라가지고 성남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게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물놀이장 그런 것을 금방 공원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물놀이장을 조성을 하고 그럴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물놀이장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완충녹지에서 공원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공원 조성,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장님도 관련 국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말씀도 듣지 않으시고 약속만 하셨네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니지요. 시장님도 그것을 물놀이장이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하시니까 그런 걸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겠지 그거 당장 내년도에 해주겠다고 그러신 건 아니시겠지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걸 저희가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2035년이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2035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2~3년 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 보면 그야말로 시장님이나 다 임기 끝나고 한참 후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2035년이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도시계획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절차 이행하고 이러는 데 한 2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년 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놀이장도 하고 주차장도 추진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빠르게 도시계획을 세우면 2년 후에는 이런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도시기본계획이 2년 이내에 끝나면 그때 공원으로 변경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그 공원조성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2년 후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떨어지면.
○공원과장 강봉수  예, 지금 당장 내년도에는 불가능하고요, 한 2020년이나 2021년 그때 정도에 예산을 투입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힘드시지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오야4호 소공원, 이게 소공원으로 조성되는 곳, 정확하게 제가 오야4호 소공원이라고 그러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신촌동주민센터 주변 오야동이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신촌동 주변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주민센터 그쪽 주변입니다.
한선미위원  정확한 지번을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녹지과장 김명수  지번은 오야동 245-27, 245-20, 245-21, 245-45번지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는 주소가 되게 복잡하네요.
  여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소공원에 대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소공원조성계획 설계 용역계획이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 안에 설계 조감도라든가 설계 부분이 있나요, 나와 있는 게?
○녹지과장 김명수  설계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선미위원  아, 용역 수립을 한다고?
○녹지과장 김명수  예. 조성계획 실시설계라는 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내역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이거 대략 그 용역이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저희가 이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한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한 5월까지 정도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반영하고 수렴하고 인지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지금 이거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면서도 주민 의견들 청취를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역 인근 이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지 어떤 공간으로 가야 하는지는 충분한 수렴을 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간담회는 대략 몇 번 정도 하셨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설계를 하면서 보통 저희가 하고, 한두 번 정도는 하고요. 그 의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든가 의견수렴 하던 것은 몇 번을 거쳐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선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좀 수렴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 부족분을 반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의 몇 퍼센티지 정도를 반영을 시키신 건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게 17억에, 잠깐만요. 이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선미위원  47억 32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과장 김명수  예, 지금 평가금액이 2018년 4월에 21억 6300만 원을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16억 9300만 원을 지급을 해갖고 잔여분이 4억 700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4억 7000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지금 이거,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고.
    (자료 확인)
  대부분 오야4호 소공원이 지금 21억 8000이요. 21억 8000에서 이게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또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 거기다가 더 플러스시키면 됩니다.
  지금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까지 21억 8000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나오면 그것이 추가되는 게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좀 수에 약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총 금액이 얼마고 또 여기에 부족된, 토지보상 부족분 반영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족분이 얼마만큼인지, 총 사업예산에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고 딱딱딱 이해하기 쉽게 수치적인 게 딱 나와 줘야 되는데 1식 2식 이렇게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다음에는 이해를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토지보상 부족분 반영이라고 했는데 전체 몇 퍼센티지에서 몇 퍼센티지가 지금 부족된 부분을 이렇게 했다 해야지 좀 이해를 쉽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제가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03,
한선미위원  이거 조금 나중에 이 예산 수립하신 거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하여튼 앞전에 말씀드린 거, 주민 그런 의견들 충분히 많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또 ‘보행자도로 휴게공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정자동, 정자1동, 구미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정확한 위치, 주소 이런 쪽은 대략 어디인가요? 정자1동이면.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은 저희가 도면을 좀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로 해서 드리기가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떤 대표적인 건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걸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것을 도면에다 표기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보행자도로의 노후 훼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 발생에 따른 보행자 안전 대비, 또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재정비나 휴게공간을 대상지 섭외를 했을 때, 책정했을 때 여기 가설계되어 있는 거라든가 조감도 아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아, 꼬였네.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살살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시간 많이 드린다고 약속해갖고 말도 못 하고. (웃음) 천천히 하세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가설계되어 있으시면 정확한, 제대로 된 조감도가 됐든 아니면 가설계되어 있는 조감도가 됐든 그것 좀 주시고요.
  사실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됐을 때 현장을 좀 가서 보려고 그랬고, 휴게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휴게공간인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휴게공간이라는 건 보행자는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잖아요, 이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그 구간을 녹색도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포장만 돼 있었고 나무 몇 주 심어 있던 것을 녹지량을 더 많이 거기다 주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포켓용으로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조물 같은 거겠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러니까 머물 수 있는 곳이나 가다가 좀 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보행자도로라는 것이 여기 본시가지에도 재정비계획 하면서 많이 생기지만 지금 주로 많이 저희가 해놓은 게 분당 지역인데 분당 지역에서는 공동주택하고 역세권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요. 그런 것을 보행자도로로 했고 그 보행자도로가 지역에 대한 공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한선미위원  도로가.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휴게공간이라는 게 설계,
○녹지과장 김명수  예, 거기에는 숲속에, 숲길이에요, 숲길. 숲길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없이 뭔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고요.
  지금 조감도라는 것은 건축물이나 큰 대형 공사했을 때 부분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조감도인데 저희가 하는 이런 조경 분야에서의 조감도는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평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걸 표시를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평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 좀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립이 됐을 때 타당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은 바로 자료 준비해서 월요일 정도 돼서 위원님한테 연락드리고 그건…….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류 말씀드렸던 거, 범위 내에서 서류 내지는 와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아까 상대원공원 관련해서.
○녹지과장 김명수  그게…….
○공원과장 강봉수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게 녹지과도 보니까 저는 산림만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도시 내의 녹지 부분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예산서 72쪽 보면 등산로 부분이 작년 예산 대비 무려 3억 5000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등산로사업이 거진 다 끝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속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건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게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도비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오면 별도 편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세목을 책정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누비길 시설보수공사라고 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빠져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이게.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도비가 지금 들어오면 우리가 추경에 반영, 저기로 갈 거 아니에요? 매칭으로. 몇 억, 4억,
○녹지과장 김명수  도비 보조 내시가 들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누비길로 해가지고 2억 2억 해서 4억을 갖다,
○위원장 안광환  4억을 해서 충당한다고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 올렸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해서 누비길 사업으로 해갖고 도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등산로 훼손 복원사업은 그쪽으로 편성을 하니까 이게 지금 수치상만 3억 5000이 삭감된 걸로, 전년 대비보다 편성이 안 된 걸로 보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런 예산이 그쪽 세목을 다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 표기상으로는 감액되는 걸로 표기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감액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를 과에서 올렸는데 1순위 사업이 아니라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것은, 그래도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올해 그 정도는 토지 매입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올렸는데 왜 편성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우선순위사업이 밀렸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시 재정적인 여건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그게 후순위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식물원, 식물원이 몇 페이지지? 잠깐만요.
    (자료 확인)
  금광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식물원이 은행자연관찰원에,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은행동 맞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거하고 사송동에 수목을 좀 보호하는 사송관찰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이러는 부분은 은행동 그 식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은행동 거, 은행동식물원이지요? 제가 금광동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방문들 해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15개를 운영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신청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학생들이 오는 것은 성남형 교육사업에서 편성해서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녹지과장 김명수  아니, 자체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체적으로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여기도 입장료가 있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입장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들어가 보지를, 아니, 한 번도 안에 방문해 본 적이 없어갖고. 입장료 없이 무료?
○녹지과장 김명수  무료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도 제가 보면 예산이 지금 삭감되지 않았어요? 다른 데서 또 편성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여기는 일반적으로 저거하고 수정예산에 유지관리 예산이 여기서 빠져서,
○위원장 안광환  1억 가까이, 그러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수정예산으로 1억 2800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여기에 아까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편성이 됐는데 올해 다시 그걸 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 예산 편성에는 안 보여서.
○녹지과장 김명수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정한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도 또 예산을 세워서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작년 예산에는 없어갖고, 기록이 안 돼 있어갖고.
    (자료 확인)
○녹지과장 김명수  작년도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작년도에 625만 원 편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위원장 안광환  공공운영비로 그거 했었구나.
○녹지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저희 등산로 이런 쪽에 보면 ‘훼손지 복구공사’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이 등산로의 빈도수, 등산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빈도수, 어디 어디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어떤 길목을 더 많이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녹지과장 김명수  이게 등산로 훼손지 복구공사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는 구축돼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없는데 부분적인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건 없고요.
  저희가 등산로 관련이나 기간제 네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제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모아져서 그런 걸로 가지고 복구, 그것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복구공사를 하는 건데 토사 유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걸 복구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그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있으니까 불편하면 금방금방 민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똑같은 청계산을 올라가는데 성남에 가까운 데가 있고 또 조금 먼 데가 있고, 남한산성을 이용을 하는데 산성비둘기광장 입구 쪽을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또 위례나 송파나 이런 쪽을 이용을 하는 분들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막 복잡한 데가 싫어서 한적한 데를 다니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일부러 길을 내기도 해요, 등산하시는 분들이. 없는 길도 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잘 접근이 안 되는 그런 곳들의 유실된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일단 카운트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녹지과장 김명수  저희 산에 대해서 등산로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샛길을 새로 만들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다닐 수 있는 길을 갖다 한 군데로 모아서 로프나 이런 걸로 해서 동선 유도를 시켜주지요.
  그리고 그렇게 샛길이 생겨서 산림이 훼손되는 지역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든가 안내간판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산림을 보호해 가고요.
한선미위원  지금 네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략 한 분이 그 구간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분들이 그런 시설 간단한 것은 그분들이 가서 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저희한테 등산하면서 불편함이 발생됐다든가 이러면 그 현장을 먼저 가보고 조사를 해서 그걸 알려주고, 또 알려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공사에 반영해서 보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한선미위원  그분들은 그럼 기간제근로자신가요? 아니면,
○녹지과장 김명수  예, 기간제 근무자입니다.
한선미위원  기간제 근무자신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 별도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 해서요.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난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네 분 갖고는 턱없이 많이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등산로 훼손되지 않게 즉시즉시 복구공사 하시는 데 더 많이 주력을 해주십시오. 안전사고 안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고요. 이거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자, 질의가 없는 관계로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다. 하천관리과
(17시 1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강해구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이영호 탄천관리팀장은 연가인 관계로 박선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면으로 하자는 위원이 계신 관계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갔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탄천 및 지천 청소에 따른 쓰레기봉투 구입’의 건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고병용위원  지금 폐현수막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봉투를 만들고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고병용위원  그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그것을 해서 그런 개념으로 봉투를 만든다면 어느 부분 이해가 됩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장애인분들이 또 일자리를 가져야 하니까.
  그런데 폐현수막을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런 좀, 소위 말해서 옳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폐현수막은 환경오염을 보호, 오염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고병용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쓰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아무래도 그것을 소각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일단은 연기가 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수요량을 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같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바로 태웠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유해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르지 않습니까? 소각과정에서. 그런데 그것을 현수막을 쓰레기를 담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고 또 물에 젖고 그러면 거기에 묻어 있는 잉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닐에 1이라는 수치가 묻는다고 가정했을 때, 잉크가 묻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현수막에 묻은 것은 100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는 사용과정에서 각종 충격이라든가 또 물에 묻는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땅에 스밉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나마나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땅을 오염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차원의 개념이라고 해서 상당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생각입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웃음)
고병용위원  난해하십니까?
○위원장 안광환  난해하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일단, (웃음)
고병용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안광환  하천관리과장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웃음소리)
고병용위원  아니요, 환경, 하천관리과에서 그것을 쓰레기를 수거해서 담으면 바로 물이란 말입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대책을 좀 세운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폐목재나 이런 부분을 말리는 과정을 좀 거친다든가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좀 거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가지고 다니고 그 쓰레기를 담는 과정에서 그게 두껍게 묻어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물이 묻으면 그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사용하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
  참고로 지금 비닐봉투는 광분해성이 있고 미생물봉투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버리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썩습니다, 버리더라도. 그리고 참고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쓰레기를 버려서 똑같은 입장에서 소각을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훨씬 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해물질 자체가 덜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서 정책에 이것을 쓰레기, 하천과지만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이게 하천과기 때문에 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 좀 더 쓰고 하천과에서는 좀 덜 쓰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50ℓ 마대하고 저기하고 차이 많이 나요? 종량제봉투.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아니,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마대가 더 비싸요? 폐현수막으로 한 게, 마대가?
고병용위원  많이 더 비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많이 비싸요?
고병용위원  많이 비싸지요.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께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쓰레기봉투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폐현수막을 이용을 하는 목적이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윤창근위원  첫 번째는 폐현수막을 자원 재활용하자. 두 번째는 일반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들, 비닐이나 이런 건 다 터지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그 봉투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사회적기업 관계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매립형이 아니고 그 경우는 다 소각용이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윤창근위원  이게 핵심은 소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현수막을 봉투로 재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어차피 소각용이에요. 어차피 소각할 거라면 쓰레기를 담아서 같이 소각하자, 그게 튼튼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조금 각도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 문제는.
  저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천관리과는 사실 제가 쭉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설명드렸습니다.
윤창근위원  애초는 계획이 어떠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계획이 돼서 토지보상비가 어떻게 나갈 거고 앞으로 이걸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또 그게 조성이 되고 나면 주변이 우리 시민들이 산책로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저도 들었고요.
  그 예산이 지금 이번에 44억 99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윤창근위원  우리시 자체만의 사업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윤창근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있다.
  첫 번째, 이게 사실은 시흥천이 자연적으로 놔두면 1년 내 상당 기간은 건천 비슷해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윤창근위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하천을 하려면 물을 어딘가로 끌어올려서 생태하천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물은 탄천물이고. 그런데 그 탄천물이 거의 1급수의 수준이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하는 거 좋다. 예,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끌어올린 물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 이게 어떻게 시설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수질이 오염되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생태하천을 복원할 때 그 물을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1급수로 끌어올렸지만 지천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된 물,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흥천 주변에서 내려오는 각종 오염된 물이 있단 말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이 여기로 들어와서 같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1급수의 물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1급수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면서 자연정화라는 게 있는 것이고 자연정화 되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실제로 수생식물이나 각종 토양, 모레 이런 것들이 정화를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하천을 복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물 정화, 수질 정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 되고.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우려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악취거든요, 악취. 이걸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악취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정화가 돼서 내려가면 악취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건 당연히 하시는데 수질이 정화되는 기능이 제대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이,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92억입니다.
윤창근위원  92억이지요? 이것은 거의 토지매입비 정도 되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토지매입비가 절반 정도 수준인 거지요.
윤창근위원  아, 토지매입비가 절반.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해야 될 건데 토지매입을 안 하면 땅값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아요. 하되 그런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 사업은 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지엽적인 거 하나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워크숍, 1000만 원 가지고 가네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올해 2018년에 저희가 1500인데요. 사정,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대상이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몇 명 정도 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한 40~50명 정도 가는데요,
윤창근위원  40~50명?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런데,
윤창근위원  어디로 갑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저희가 이번에는, 이번 연도에는 저희가 태안으로 갔다 왔는데요,
윤창근위원  어디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태안이요. 태안 쪽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광주 쪽 가까운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윤창근위원  광주? 경기도 광주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경기도 광주요.
윤창근위원  1000만 원씩 들어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올해는 1500 들었는데 지금 절감이 돼 있는,
윤창근위원  워크숍 가면 주로 뭘 하는데 1000만 원씩, 50명이 가는데.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저희가 수질총량제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전체 그 관련되는 부서 직원들이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총량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물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윤창근위원  교육에 들어갑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교육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강사가 옵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강사가 옵니다.
윤창근위원  강사의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강사수당은 저희가,
윤창근위원  전체 예산 중에.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탄천미래발전위원회 거기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1박 2일이던데, 보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1박 2일이니까 또 저희가 여기서 오전 8시 반에 출발을 해서 식사하고 1시부터 교육이 바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5시까지 저희가 교육을 한 4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오후에는 약간의 저녁식사를 끝마치고 그다음 날은 저희들이 좀 힐링의 개념으로 해서 이번에는 바이크, 오토바이 있지요? 오토바이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 하고 저희가 왔는데,
윤창근위원  ATV?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좀, 우리가 저희 버스를 가지고 갔거든요, 저희 버스를. 그래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가서 충분히 힐링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수질오염총량 이 부분에, 사실은 수질오염총량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더 그럴 거라고 느껴져요.
  아무튼 잘 하고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짧게 하고.
고병용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폐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하는 거 매우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것도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은 잉크가 1이 묻었느냐 10이 묻었느냐 100이 묻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소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흥천 관련해서 이것은 저도 매우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법에 좀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전문가분이 와서 저를 두 번, 한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파면 반경으로 해서 수량이 나올 양이 작고 그 안에, 3.2㎞ 아래에다 파면 수량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랬을 때 제가 그 높이가 시흥천하고 탄천변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쪽이지요. 그거 끌어올리는 곳하고 높이가 40m 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이 관정을 100m를 팔 것이냐 200m을 팔 것이냐 300m를 팔 것이냐, 이에 따라서 주변의 물이 모이는 양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40m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거 얼마나 저기하겠습니까? 물은 다 얕은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3.2㎞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자연생태계가 얼마나 파괴되겠습니까? 그 하천을 다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게 큰 홍수가 나거나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것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가라는 저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유지비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태는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생태를 다루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관정을 대형 관정을 거기다 파면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계속 했던 부분이, 최근에 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지요? 이 부분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 길어질 거 같으니까, 이것은 관정을 대형 관정을 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좀, 저희가 용역사들하고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 오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어떤 그런 개념의 예산이고요.
  지하수, 지금 현재 시흥천 자체의 전체 유역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5200t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부존재량으로서 지하에 있는 그 물량 자체가 지금 2400t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 앞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를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 홍수 때, 최고 20년 만에 나는 홍수 때를 기준으로 해서 평상시에 그 물이 얼마나 흐를 것이냐를 했을 때,
  자, 20년 만에 나는 홍수라면 일단은 엄청난 홍수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상시에 물이 10% 흐를 것인가 20% 흐를 것인가, 그것을 따지면 되겠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리고 이제,
고병용위원  그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위원님, 주된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이 예산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과장님, 환경부에서 나온 거 당연히 알지요. 제가 그거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부에 나온 거 당연히 외부자원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관정을 그러면 300m 팠을 때 물이 10t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400m 파면 100t이 나온단 말입니다. 500m 파면 얼마 나옵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셔서 그 관정이,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그런 대형 관정을 하나로 해서 안 되면 두세 개 파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도 절감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그게,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그거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 다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별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관정 파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광림 위원님, 제가 한 번도 발언 안 드렸나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하천관리미화원 자전거 수리비’가 있는데 총 15대 있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밑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갖고 ‘자전거(대체)’가 또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자전거하고 위에 자전거하고 다른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이거 수리비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나오는 그 수리비를 얘기하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같은 자전거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같은 자전거인데 이것은 수리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자산취득에 대한 개념,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열,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구입과 수리.
안광림위원  교체를 위한, 그게 아니고요. (웃음) 비록 금액이 적은 돈이지만 이거 총 15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아니…… 저희가 총 갖고 있는 것은 36대가 있는데요. 작년에 14대는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고 지금 20대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15대 정도가 수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안광림위원  그런, 그 얘기인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다음에 89페이지에 자전거(대체)는 5대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럼 총 35대가 있다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이렇게 5대를 구입하면 총 25대가 됩니다.
안광림위원  25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보시면 하천 물놀이장 얘기가 쭉쭉 나와요, 하천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를 보면 ‘물놀이장 수경시설 수도요금’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맞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이 물놀이장이 그럼 결론적으로 물을, 물값이, 수도비가 내려갔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올해 저희가 이걸 추경예산에 좀 삭감했던 부분인데 우기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안광림위원  과하게 잡힌 것에 대한 삭감이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삭감입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왜냐하면,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그걸 조정한 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물을 많이 안 갈면 결론적으로 수질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 전년도 예산을 좀 많은 잡은 것에 대한 삭감이네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 정비, 시설부대비 중에서 ‘하천 물놀이장 정비공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노후 된 탄천물놀이장 5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비에 대한 삭감 같은데,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보수공사가 완성이 돼서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예산에,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작년도에는 리모델링 공사비가 좀, 저희가 2억 5000이 있었어요.
안광림위원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거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 비용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보수비용이 좀 절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두 번 이상 발언 안 줍니다.
최현백위원  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이고, 이제 나갔다 들어오신 분은 발언 안 드립니다.
    (웃음소리)
  최현백 위원님, 두 번 이상 안 드립니다, 이제. 너무 길어요.  
한선미위원  하천과는 안 했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하천과는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시간 끈 거예요?
  예, 최현백 위원님 딱 5분씩만.
최현백위원  아, 5분도 안 걸려요.
○위원장 안광환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아휴, 우리 소장님,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좋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그러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부의 말씀 한마디만 드리려고 그래요.
  삭감된 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산이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세 분 과장님들께서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해 주시길 당부 한 말씀만 드리고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님 5분 내외로요?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하천 관련해서 환경부 기준에 따라 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비용이 용역수립 비용인가요? 어디지?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지금 91페이지 얘기하시나요?
한선미위원  90페이지. 탄천 생태하천,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사후관리 모니터링.
한선미위원  예, 사후관리 모니터링이라든가 이거. 이것은 전부 다 용역비용인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액 용역.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있는 게 여기 시흥천 이거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시흥천 생태복원사업이요?
한선미위원  예.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그것은 별도의 시설비의 개념이고요.
한선미위원  별도지요?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게 다 용역비로 수립이 돼 있다라고 그러면 복원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부대비용은 별도로 또,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이게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의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하천을 사업을 하고 난 이후, 완료 후에 5년 동안 지금 생태하천의 상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 수질은 어떻고 생물의 어떤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 그렇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생태계의 건강성 이런 것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의 모니터링이라는 거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그 모니터링의 개념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흥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것도 주변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 같아요.
  단 지난번 용역 수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거기 주변이 다 숲이지 않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벌레의 온상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101쪽에 수질개선 관련해서 탄천 미래발전위원회 여기 회의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여기 15만 원이라는 이 수당비,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10만 원인데 보통 저희가 현장도 보고, 보통 저희가 2시간 이상씩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일 경우는 15만 원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집어넣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근거자료가 있는 건가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한선미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저희는 성남시 회의수당 규칙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의회에 자문위원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요구, 요청을 하려고 각 상임위마다 새롭게 초빙을 하는데 거기 강사비로 2시간에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논의된 바가 있는데,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그건 규정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거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한선미위원  이거 의회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애물 없는 하천환경 조성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탄천을 보면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분들이 산책로를 잘 다닐 수가 없어요. 진입로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면 경사로가 너무 급박하게 있어서 휠체어를 혼자서는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중앙공원, 어디지? 황새울공원 있는 쪽 거기는 좀 꺾어서 꺾어서 좀 내려가게끔 한두 군데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의 휠체어 같은 보장구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목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번에 이런 거 조성공사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 염두에다 두시고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하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해서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우리 실장님 이제 마지막 예산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내년……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내년 본예산까지 계신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내년 1회 추경이,
윤창근위원  마지막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본예산으로는 지금 마지막 자리시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존경 받으시는 우리 박창훈 실장님, 성남의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박창훈 실장님과 같은 공직자를 모델로 생각하시고 공직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현백위원  질문하지 말라는 소리야.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자, 또 없습니까?
박영애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실장님, 참 오랜 세월 저도 옆에서 봐왔었고 그랬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저도 존경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나중에 회계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될지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 한 가지를, 대표적인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걸 제가 그냥 얘기, 말씀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영애위원  저희들이 항상 식사를, 의회를 하게 되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참 불만이 많아요, 보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어제, 그저께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아마 일괄적으로 외부업체랑 계약을 할 때 회계과에서 그걸 권장을 하는가 봐요. 우리 식당을,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행정지원과? 그럼 어쨌든 실장님 소관은 소관인데.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제 소관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우리 초선의원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5개월 접어들고 있지만 행사 때마다 갔다 오고 난 뒤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들.
  거기에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음식의 개선도 문제지만 어쨌든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 때가 되면 꼭 본회의 끝나고 나면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음식 질 개선도 문제지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의회를 떼고 차라리 그때 얘기가 상임위별로 외부에서라든지 어쩌든지 음식 맛에 따라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위원들을 바라보며) 맞지요? 제 말이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체 의견이 똑같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 실장님, 좀 어떻게 해결,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요구를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어떤 뜻인지는 다 알아들으셨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된다면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다음에 계약을 할 시에는 우리 의회 의원들 식사하는 걸 뺀다라든지 어떤 그런 거, 우리가 또 각자 알아서 밖에서 그룹별로 위원회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조건을, 의회의 식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하는 걸 약간 좀 배제시켰으면 하는 게 여러 의원님들의 바람을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영애위원  한번 좀 신경 써 봐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인식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직 많이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6월까지인데, 내년.
박영애위원  6월?
○위원장 안광환  내년 6월까지예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윤창근위원  아이, 끝난 거야.
    (웃음소리)
박영애위원  아이, 왜 그리 빨리 보내려 그래요. (웃음) 깜짝 놀랐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소관 아닌데 실장님, 제가 언제 SNS하고……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 또 SNS로 접한 것 같아요.
  본관, 시청 본관에 방호 부분 때문에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1층 2층 3층 에스컬레이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뜻하지 않게 시민들께서 항의성 민원으로 오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형태로 위험한 순간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불편한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때만 출입할 수 있는, 2층 3층 난간 부분 쪽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장 안광환  계단까지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SNS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하여튼 2층에 올라가셔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만 아니고 이쪽 1층에서 올라가는 쪽은 다 방호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게 언제 공사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공사 지금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끝났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니, 아직 끝나진 않고 공사를 하려고 다 준비까지는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그게 이재명 시장 시절에 성남시를 개방하고 시민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민원사항이 있었고 어떤 민원사항도 사실은, 원래 8층인가요? 9층에 있던 시장실을 2층까지 내렸는데 굳이 어느 정도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수의 시민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니, 그러니까 불편함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절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평상시에는 개방을, 그냥 출입증 없이 다니다가 악성민원이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한적으로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안광환  그때 한누리홀이라든가 또 우리 2층의 홍보관이라든가, 또 카페라든가 이런 데 올라오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다수인원들이 와서 그 출입증을 발급받고 신분증을 내놓고 또 이런 부분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한적으로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그 이미지가 많이 퇴색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보완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만에 하나 안전이 좀 고려해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근무환경이 좀 잘돼야 우리 시민들께 서비스도 된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는 그게 보안상의 부분이라고 그러면 조금은 이해를 하는데, 시에는 주요 업무문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악의를 갖고 시청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원이 악성민원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은수미 시장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악성민원을 갖고 오시는 분은 그거 말고도 본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어디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실행하는 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이상으로 총괄질의는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가. 회계과
(18시 01분)

○위원장 안광환  류진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시고요,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입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계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이강두 계약1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죄송하지만 딱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시장님 관용차 교체하시나 봐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이번에 교체를 해서, 내년에 교체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내구연수가 연도는 몇 년?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7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7년이고요? 7년 넘었고, 또 킬로수는요? 10만 넘으면 갈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10만㎞도 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제가 이 체어맨, 당연히 규정이 됐으면 새로운 시장님은 또 갈아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체어맨이 지금 한 9년? 8년 정도 됐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아무튼 7년 넘으면서 10만㎞ 이상이어야만 가능한 건데요, 두 가지 다,
○위원장 안광환  12만 5000km, 이게 관용차는 시장님만 타는 차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탑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시장님 차는 시장님이 타시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4년 의정생활하면서 시장님이 카니발만 타고 다녔는데 이 킬로수가, 한 5~6년을 카니발만 타고 다니신 걸로 아는데 이 킬로수가 어디서 나와요?
○회계과장 류진열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킬로수를,
○위원장 안광환  아니, 운행일지 쓰시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는 그동안에 운행일지는,
  (재산관리팀장을 바라보며) 안 썼지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씁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아, 썼어요? 운행일지는 써놨는데 그걸,
  (재산관리팀장 바라보며) 오픈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것도 한 3년 되면 문서폐기로 해갖고 폐기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게 그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체어맨하고요, 운행일지하고, 카니발 운행일지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시장님 카니발만 타고 다녔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제가 위원장님께 내일,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4~5년 동안 출퇴근만 카니발로 했다 그러면 수내동에서 여기 몇 ㎞ 안 돼서 12만 5000㎞ 뛰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과장님 믿고 더 이상 발언 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빨리빨리 손드세요. 5분 이상 안 드립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과장님, 20초하겠습니다. (웃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2019년이요. 5페이지 이하도 보면, 예산안 설명자료에, 성남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노사전문가협의회라고, 이게 정식 명칭이 노사민정협의회인데.
  그래서 수정 부탁,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민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하면서 제가 누구누구 왔는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료 확인)
  5페이지,
서은경위원  제 말씀은 기본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협의하는 협의회의 이름이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노사민정이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맞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노사전문가.
서은경위원  노사전문가협의회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노사민 전문가.
서은경위원  노사민전문가협의회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은 노사전문가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24쪽에 한 가지 확인 차 질문드리는데 온누리실 장애인 출입용 승강기 설치 공사, 설명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신부의 피로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위치를 어디다 두고 설치를 하실 거예요? 지금 이미 공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디로 할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온누리실 보면 관객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이고요. 오른쪽 바닥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처럼 그렇게,
박영애위원  그러면 1층에서 볼 때는 어디서 올라가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현관 밖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관 밖에 설치하는 거,
  (청사관리팀장을 바라보며) 엘리베이터는 현관 밖에 설치하는 게 맞지요?
박영애위원  설치하는 공간이 실내에 공간을 어디다 이렇게 기둥같이 해서 올라가나 싶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현관 밖에서 설치를 해서 벽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을 뚫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박영애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거지만 설치 그래서 제가 위치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너른못 있는 데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박영애위원  아, 그쪽에서, 예.
○위원장 안광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온누리실 장애인 출입용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어제 그제인가요? 장애인 관련해서 온누리실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석하고 했을 때 지금 온누리실 강당 올라가는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리프트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최미경위원  그 리프트에 전동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신, 휠체어 타신 장애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서 내려갈 때 너무 불편하다, 움직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고저가 있어야 되는데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혀 올라가고 밑에 1층에서 리프트를 통해서 강당 위로 올라갔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고저가 없어서 너무 불편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다음에, 올해는 그것만 했지 올해 그 예산이 없어서 그쪽에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쪽하고 할 때 거기도 1월이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시설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불편하고 이용할 수 없다라면 그 시설물의 본연의 기능을 못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정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보존 부적합 토지 등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지요?
  13페이지를 보면 보전 부적합 토지 등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5억이 되어 있어요, 20건. 여기에 감정평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있으시지요? 이 명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부적합 토지 관련 되면 잔여토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혹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잔여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가요?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아, 이거 다시, 공유재산에 관련한 거거든요. 일단은 토지 부적합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공유재산에 보면 여기 다음 페이지인데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이렇게 필지당 2만 원씩 수립을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이 토지 말고 지금 예산이 53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2018년도에 예산을 수립했으면 이게 2019년도에 잔여분이 됐든 아니면 총괄적인 거가 됐든 이 2만 원에 대한 1000필지가 있잖아요. 이게 100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혹시 2018년도에 하셨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의원  그러면 용역이 중복 조사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필지가 빠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매년 이게. 그래서 이게 딱 정해져가지고 1000필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총 몇 필지나 되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수립을 2만 원씩 1000필지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유재산이 주변의 여건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다 무엇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것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무단점유라든가 유휴상태 확인이,
○회계과장 류진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적법관리가 되고 있느냐, 우리가 올해 할 때는 적법이었는데 내년도에 조사할 때 이것이 불법으로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결과치를 빼고 2019년도에 또 새롭게 수립을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어느 부지가, 그 주변 부지가 예를 들어 어디 신문에 나올 정도가 되고 불법이라는 말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 데는 또 하게 되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무단점유 건수와 유휴상태 건수 이거 숫자 파악된 거 있으시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작성을 해서 내일 중에라도,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조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1144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점유가 안 되고 현상유지가 잘되고 있는 곳이 779필지가 조사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우리시에서 대부를 받아서 저희 시하고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259필지고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104필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500만 원 예산 중에서 2025만 5000원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000필지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중복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지요. 저희들이 현상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같은 필지가 중복될 수도 있겠지요.
한선미위원  혹시 2018년도에 했는데 또 2019년도에 또 한다라고 그러면 예산이 중복으로 과하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나대지 형태로 이런 시유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남들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지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관리하려면 매년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업무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조금 뒤에 계속 궁금했던 사항을 우리 실장님께서 변상금 처리하거나 철거를 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셔서 좀 궁금한 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변상금이라든가 철거에 연관돼서 어쨌든 그 대상자들은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결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차피 법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시유지니까 내가 무단으로 써도 되겠다, 아니면 이용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간이 몇 년이 됐으면 그동안에 변상금 부과하고, 아니면 즉시 철거해서 원상회복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즉시 철거를 하고 펜스를 치든지 관리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선미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 관리는 하고 계시다라는 거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따른 관리대장 같은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다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차량이 14대 교체 구입이 됐는데요, 용도나 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기존에 있는 차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14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반 차량이 13대, 대형 차량 이것이 1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차종은 주로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거기 밑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지프 이게 지금 1대고요, 지프형 승용차 투산 같은 게 1대, 소형 승합차가 1대, 전기자동차가 11대.
한선미위원  그 자료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신축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가지를 보면 조금 더 좁거나 낙후되거나 이런 공공청사들이 많잖아요. 우리 분당도 많겠지만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혹시 반영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동청사에 대해서는요,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분당동이라든가 이매1동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이매동이나 이매1동이나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구시가지, 원도심보다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청사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이것은 반드시 신축공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복합공공청사 설계용역 50개 동 중에 연도별로 신축이라든가 확장계획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2동에 비해서 은행1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안 있어요. 계획이 빠진 건지 아니면,
○회계과장 류진열  은행1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은행1동도 순위에 들어있는데 바로 여기를 신축해야 될 여건 순위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략 은행1동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언제쯤,
○회계과장 류진열  이것은 우리가 순위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적고 이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가 순위에서, 순위를 정할 때 뭐 거기 동별로 여건을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선미위원  일단은 은행1동도 상당히 비가 줄줄 새기도 하고 거기 무슨 행사라든가 진행할 때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해요. 그래서 은행1동이 언제쯤 이렇게 수립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은행2동에 비해서 1동이 이미 근접해 있는데 제일 지금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 근방에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자체 내에 없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느낄 수 있게끔, 은행2동은 이미 다 완공이 끝나서 잘 활용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처음 계획보다 주차시설 이용하는 거라든가 그 외 부대시설이 전혀 활용,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전부다 다 웬만한 것은 다 공실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행1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비도 줄줄 새고 또 민원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행정실장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께서 격려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게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조직 관련해서 질문이라 우리 실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님 월급을 봤더니 우리 출연기관에 우리 시장님 월급보다 많으신 분이 계세요, 출연기관에. 이번에 2019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성남산업진흥원 원장님 연봉이 일단 기본급이 시장님보다 많아요, 사항이요. 그리고 기타 직책수당, 직급보조 플러스 성과급 포함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1억 500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업무추진비야 뭐 업무추진 하는 데 쓰시는 거니까, 이것은 급여성 임금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책수당, 직급보조 성과급은 급여성으로 보는 게 맞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직책에 관련된 것은 급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포함하니까 대략 1억 5000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시 출연기관 관련해서 조직진단 용역비 예산 혹시 세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내년에 우리 5개 공사·재단에 대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또 연봉 등 종합적으로 용역하기 위해서 내년에 2억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최소한 시 출연기관 관련해서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 한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내후년 본예산부터는 일원화되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래서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 기구 조직이라든지 연봉도 한번 우리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도시들, 또 기관마다의 특성 이런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을 잘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용역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 출연기관에 임명직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원급 이상을. 계약기간 2년을,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보통 2년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최현백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만한 성과를 내고 그만한 능력들이 되시니까 임명 받아서 그만한 급여를 받겠지만 본 위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청년실업이다, 또 바닥에서는 생활임금이다 해서 돈 1000원 올리는 데도,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그거 죄송한데 재정경제국장님이 그거 관할 국이니까 거기다,  
최현백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 재정국장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 수행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요. 출연기관 관련해서 조직진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잘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도 짧게 1분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는 여러 개 했는데요. 어쨌든 짧게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여기저기서 보면 상당히 세게 나와 있는 것들이 더러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관련 기관 용역비, 그리고 성남시에서 각종 용역으로 내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우리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역 예산들에 대해서,  
고병용위원  예, 1년 동안 지출한 용역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자료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실장님, 용역비는 사실적으로 저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한 3년 치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늘어나는 용역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도대체 변동사항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 과별로 좀 정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과에서 어느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게 법적으로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도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고병용 위원님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간단히, 혹시 환풍기 안전펜스 예산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1월 1일 이후로는 바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하려고 했다가 시간상 안 했는데요. 실장님, 지금 민원인들이 대부분 와서 밑에서 데모하는 이유가 다 대부분이 보니까 은수미 시장님 면담 요구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시장님실을 옮기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여러 주민들 그거 만들어놔서 시민들 와갖고 패널 끊고 올라가고 이렇게 여러 시민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바꿔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돈도 돈이지만 여러 시민들의 편의성을 봐서요. 어차피 시청은 계속 개방되어야 되고 여러 시민들은 와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민원은 더욱 더 늘어날 거라는 걸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이렇게 이런 구조로 가면 더 시민들이 불편해집니다.
  차라리 시장님실을 옮기고 여러 주민들은 그렇게 패널, 명패를 만들어놔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시민들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시민들께서 오셔서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님 면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께서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잘 활용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시장님실이 거기 있어서 문제니까 시장님실을 안전한 데로 옮기고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게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30초만.
  우리 드디어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해서 관련된 조례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체불임금이 없는 성남시,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을 잘해서 체불임금 없는 성남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광환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하시고요, 자료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령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환경정책과
(19시 23분)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장석령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환경정책과장 장석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현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원용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장미라 악취소음개선팀장이 병가 중이라 최상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송찬우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한선미의원  31쪽 갈마치고개 생태통로 편입 사유지 임차료가 18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2필지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이게 연간 42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2필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소유자분께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매입 관련돼가지고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조만간에 어쨌든 매입할 의향은 있으신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돌아가시고 그분하고 아직…….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체 면적이 1만 1440㎡인데요.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게 742㎡거든요. 이게 산소 모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전체 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다가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게 742㎡인데 매입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을 계속 어쨌든 임차료가 매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한선미위원  이거 좀 검토하셔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데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저희가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관련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이 30대에서 1억 5000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이거 진행된 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원될 계획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어린이집에 LPG 차량이 2009년도 이전 등록된 차량 중에서 오래된 차량 중에서 한 대당 500만 원씩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한선미위원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인지 아니면 시립인지 민간인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어립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15인승 이하,
한선미위원  그게 30대인가요, 전수조사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전체 2009년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124대인데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전기차로다가 저거 하는 겁니다. 경유차는,  
한선미위원  자비 부담은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50 대 50,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 500만 원 중에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LPG 차량이 5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차량 가격은 이제,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그거 전환해 주는 거 아니에요. LPG 차량으로 이렇게 개조해 주는 금액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LPG 신차 구입할 때 저희들이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게 국비 50%, 시비 50% 해서 25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폐차시킬 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한선미위원  폐차시킬 때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대차할 때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급되는 지원되는 어린이집 현황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고병용위원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레미콘회사 관련입니다. 쌍용레미콘하고 한일레미콘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측정 장치를 레미콘회사의 벽이나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벽에는 잘 안 되겠지요. 인근을 얘기하겠습니다.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이 안 잡혀 있고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측정 장치요?
고병용위원  예. 미세먼지 측정 장치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심하거든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 비산먼지 관련 부서 팀장하고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런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거기가 계속 물 뿌림으로 해가지고 비산먼지는 자체적으로다 하고, 그다음에 차량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측정치를 계속 이렇게,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간략하게 더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원구 상대원동 사기막골 복개박스 시작점이지요. 아래서 보면 저기지만 시작점에 악취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전 행사에서도 말씀드려가지고 그 인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많이 머쓱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이 아주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11시가 조금 안 됐지만 10시 넘어서 제가 방범활동하면서 차를 가지고 대놓고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사진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서 냄새를 맡으니까 사실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문제가 겨울이라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이거에 의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지금 밤에나 새벽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해주시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저희가 내년도에 2019년도에, 2018년도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3자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악취가 나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참여형 하수도 악취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방안을 연구 용역에 넣어서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동별로 악취 나는 곳을 제공을 하는 것에 이 장소도 포함을 해가지고 스프레이 방식이 됐든 이런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이것은,
고병용위원  계획에 잡혀 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지금 예산에, 용역 예산에 있습니다. 용역 예산 중에 학술용역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가지고 저감방안을 바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이 함께 잡혀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의제21 있지요? 의제21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의제21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지금 일이 늘어나면 인건비도 상승되고 인원도 추가시켜 달라고 하고. 그렇지요?
  아마 계속 또 이럴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하다가 예산 대폭 삭감되고 인원도 줄여놨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시작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의제21 이것에 대해서 이 범위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고 내년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더 많이 증원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의제21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늘어나는 예산은 사업비 중에서 바이오블리츠 할 때 금년도에 저희가 바이오블리츠를 할 때 무대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이게 시끄럽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안광림위원  그거 플러스 인건비도 많이 상승됐고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대 설치하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바이오블리츠 관련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2011년도에 사무국장하고 그 팀장에 대한 인건비가 2011년도 이후에 인상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공무원 봉급 수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봉급의 적정수준이 맞다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것하고 이 업무의 양이 그에 비해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업무비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업무는 우리 팀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업무는 저희가 보조금 심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이대로 이행되면 내년 되면 업무가 늘어나고 인원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의제21에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인원이 2명, 3명 아니면 총비용이 어느 정도 이 선이 나와야지, 지금 우리 다른 예산들은 지금 우리시도 내년부터 어렵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어려운데 이 단체만 유독 인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선을 정해 놓고 이것 하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내년 되면, 내후년 되면 여기 인원 한 열댓 명이 사업이 몇 억 이상 될 거예요. 이런 것까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저것은 아니고요. 인근 시군에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데 확인을 해보면 의제21을 운영하는 그 인원이 3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광림위원  과장님, 다른 시도 비교해 보시는데요, 다른 시는 일단 교부금 줄지 않았어요, 5개 시군 빼놓고는. 우리는 그거 줄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셔야지요, 우리시 살림도 지금 허리띠 다 졸라매고 있는 판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선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인건비 삭감을 정식으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지금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 인상분.
안광림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각종 저공해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구입하는 데 구청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소차 구매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민간에서 사면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구입한다는 건 아니지요? 민간이 살 때 해준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민간이 살 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수소차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된 게 없고요, 내년도에 그 계획이 4대가, 우리시에서 4대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충전소도 없는데. (웃음) 충전소도 양재까지 가야 한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 충전소는 지금 에너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하고 환경 부서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지금 그,
안광림위원  아니,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따라하는 것도, 국비 무조건 준다고 따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간단하게.
  우리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15인승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5인승은 이제 안 나와요. 더구나 좀 오래된 차들이에요. 이거 LPG로 전환해갖고 어린이들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되고요. 우리 본시가지는 고바위도 많습니다. 이거 큰일 나요, 잘못하면요.
  이런 거 잘못하면 지원되는 거 심각하게 고려, 무조건 국비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우리시가 진정한 환경에 가장 선두적인 주자로 뛰려면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해야 돼요.
  아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은요, 지금 경유차 같은 경우에, 그게 경유차가 연소되면서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해가지고서 노후차라든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운영 경유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장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차, 어린이집 차 LPG 전환하는 것은 이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과장님, 경유차 저감장치 달면 얼마나 힘이 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운전해 보셨습니까? 운전 안 해보셨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 저감,
안광림위원  저감장치에,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장치한 것은 제가 운전을 안 해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엄청나게 힘이 달려서 고바위를 올라가지를 못해요. 더구나 LPG로 바꿔놓으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더구나 성남 고바위에서는 이거 문제 많은 사업이에요.
  이거 잘 한번, 현 실태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재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바이오블리츠 행사 갔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환경단체 행사에 그냥 차를 무대로 쓰면서 매연 내고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환경 행사를 하면서 그런 저기를 하냐.” 그랬더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건의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행사비 오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0페이지 관련 질문입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예산서 올라온 걸 보니까 감액이 22억 1809만 원이 감액 올라온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이 감액은 저희들이 석면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석면 철거를 지금 하는 중에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받았고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시 소유 석면건물이 7개소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것은 금년도에,
최미경위원  금년도에 사고이월해서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니, 금년도에 철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진행 중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게 총 89개가 있는데요, 그동안 50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7개소가 금년도에 진행이 되고 나머지가 43개소인데,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시설물들이 업무시설입니다.
최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게 업무시설인데,
최미경위원  지난번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때 말씀하실 적에는 “공사업체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지금 진행,
최미경위원  지금 진행 중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진행 중입니다.
최미경위원  진행 중인 곳이 어디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지금 분당구청하고요. 분당구청은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 중에 중원구청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성남시 보호작업장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때 입찰공고 중이라서 아직 진행이, 진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진행될 때 저한테 알려달라고, 본 위원한테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특히 석면공사 같은, 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난번 주신 자료도 보면 수정구청의 경우는 석면 철거공사만 해도 약 15일, 전체 공사 30일을 예상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분당구청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석면 철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설을 좀 밀폐하고 해서 해야 되는 공사란 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석면을 철거를 할 때에는 단순히 석면 철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전기나 건축, 통신, 소방이 같이,
최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소방, 통신, 전기, 건축 다 합쳐서 같이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3개, 4개 업체가 모여가지고요, 그다음에 바로 철거 작업을 시작을 할 때는 비닐로다가 보양작업을 합니다. 밖으로 외부로다,
최미경위원  다 제가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석면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초마이크로에 대한 먼지들이거든요, 석면이. 그것이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보이지 않는 이게 살인자인데 증상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사를 할 때 그만큼 철저하게 감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분당구청하고, 중원구청은 앞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분당구청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은 구청대로 지금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이것을,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런데 업무시설이다 보니까요, 낮에는 못 하고요. 금요일 오후에 업무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만, 보양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난 이후에도 청소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나오는 또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측정기로도 측정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건 철거 끝나고 나면요, 석면 측정을 완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에 저걸 합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미경위원  주말에 잠깐 문 닫고 보양작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석면공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의 건강권이 달려 있는 건데. 공사만 그냥 한꺼번에 합쳐갖고 석면 이거 철거하면서 전기공사 하고 그다음에 건축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같이 넣어가지고 일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지요.
  석면만큼은 진짜 철저하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금요일까지는 민원인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에 잠깐 그곳을 밀폐시키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요일, 월요일 돼서 다시 민원인들이 방문할 수, 방문하다 보면 그 석면이 보이지 않게 지금같이 히터 같은 경우도 돌아가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지켜볼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미경위원  예산이 지금 감액된 것 하고요, 그다음에 분당구청 하고 있는 내역을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예, 정리.
최미경위원  39페이지 보면 지금 또 감액된 것을 보니까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에서 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38페이지 맨 위쪽.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최미경위원  지금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측정소 말고 이것은 전광판이잖아요. 오히려 전광판들은 더 많이 설치를 해서, 골고루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 전광판을 보고 대기오염 농도를 눈으로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감액을 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것은 저희가 측정소는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광판으로다 알려드리는 게 12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공요금, 그 공공요금이 지금 절감이 돼가지고요, 절약이 돼가지고 그게 삭감되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에 실내체육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학교들이 많아요. 특히나 중원구 쪽의 학교들에 실내체육관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감액된,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에 있어서 요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냥 작은 LED 그런 전광판을 통해서 학교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주면 대기오염도에 대해서 이게 실내활동이 가능한지 바깥활동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더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도에서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2개소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별로다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은 조금…….
최미경위원  과장님, 그럼 이 LED 대기오염 전광판 작은 걸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측정판, 측정소가 아니라 측정한 것을 근처 것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얼마나 들지 그런 것 좀 한번,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산 관계요?
최미경위원  예, 그런 것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 확인해가지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미세먼지 알림 2개소 내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게 혹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도비 600에 시비 1400 들어오는 거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서은경위원  그거 환경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2014년에 공모된 그거 이제 설치되는 건데 요즘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몇 개씩 설치하는 것 같아요.
  좋지요. 아이들이 쉽게 인식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게 1000만 원씩인데요. 도비가 내려오는 거고 하니까 그것은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예산도 별로 안 드는 정책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안심 대기선이요?
서은경위원  뭐냐 하면 아이들이 건널목 앞 1.5m만 뒤로 물러나도 미세먼지를 8~10% 저감해서 우리가 덜 마신대요. 그래서 도로경계선에서 한 1.5m쯤 선에 노란선을 긋고 노란발바닥 모양을 프린트 해놓으면 아이들이 그 선에만 있어도 약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8~10%, 그리고 큰 대형차 같은 경우는 40%까지 들이마시는 걸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곧바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나, 학교 같은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그거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 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 해보는 게 어떨까가 아니라 강력히 제가 추경에서 올라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소음대책 관련해서 용역 올라와 있지요? 1억 7300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서은경위원  저희가 8월부터 소음저감대책협의회 지금 하고 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서은경위원  그 근거자료를 갖고 하고 계신 게 있지요? 도로소음대책 방안해가지고 지금. 2013년 11월부터 2016년 2월 18일까지 한 2년 4개월인가요? 그 정도에 걸쳐서 4억 3200 주고 지금 소음지도 용역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지금 소음대책협의회를 진행하고 계셨고요, 5차까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1억 7300이라는 용역계획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위례나 제2경인고속도로 쪽이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5차 하고 부시장님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실제로 걸으면서 그때 소음전문가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소음 측정하는 방법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고병용 위원님께서 사업장 공사하는 곳의 미세먼지 측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에 중원구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이에요. ‘IOT활용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원격 감시체계 구축’, 연간 3600만 원인데요, KT랑 하루 24시간 내내 측정합니다. 데이터를 축적해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모니터에 그게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하게. 이런 시스템을 지금 중원구에서 이번에 해요.
  그래서 제가, 저 이거 이번에 1억 7300, 일단 저는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여기 지금 그런 계획,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넣고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방법 그대로를, 또 지금 이게 한 2억, 2년 4개월 정도 걸렸는데 1억 7300 가지고 또 용역 주는 것도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1년이나 2년.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돈 가지고 소음저감장치, 지금 또 저감포장 하시는 데 있지요? 그런 데 가지고 데이터 일단 구해 볼 수 있잖아요.
  용역만 계속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특히나 용역을 하되 지금 문제가 됐던 이런 방법들을,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 시간도 별로 없고, 이 용역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기록해 놓으시고요.
  이따가 이거 계수조정 때 저희가 다 상의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아까 이거 삭감한 것도,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다 해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판교생태학습원이 개설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판교생태학습원이요?
박영애위원  예. 우리 언제 그거 문을 열었습니까? 몇 년 됐어요? 대충.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2011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2011년도 되고 지금 18년이니까 7년 지났구나.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박영애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판교생태학습원은 완전히 민간 이전으로 해서 다 관리를 하면서 특별한 이런 예산을 따로 준비해서 주는 부분인데,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체험 콘텐츠 제작’이라고 지금 이렇게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얼마나 노후가 되고 얼마나 변했는지, 그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글쎄 워낙 시대는 앞서가고 있지만 그렇게나 많이 뒤쳐졌다는 걸 못 느꼈는데 지금 이거 어떤 걸 체험 콘텐츠를 제작을 한다고, 보니까 ‘노후 된 체험시설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체험 콘텐트 제작’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것은 그 5000만 원에 대한 것은요, 지금 거기가 하얀마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영애위원  아니,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팀장님이 이야기를,
  위원장님, 팀장님 자리에 서서 얘기,
○위원장 안광환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환경교육팀장 최현주입니다.
  저희 판교생태학습원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아주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물이 좋기는 하지만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또 단점이 교육하는 시설이 없이 전시관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교육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3개 마을 중에 하얀마을에 대해서 지금 시설개선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개선공사비가 지금 4억이 책정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마을을 개선공사를 하는데 보통 1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4억에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부족해가지고요. 물 절약 콘텐츠를 저희가 하나를 더 보강하는 의미에서 내년에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 말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금방 얘기한, 팀장님 얘기하시는 게 다시 재방문의 효과가 없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그거 플러스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박영애위원  프로그램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판교?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저희 프로그램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영애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숫자의 어린이들이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은 한정된 숫자가 있고 끊임없이 한 번 방문하고 하기에는 또, 다르게 콘텐츠가 다르면 다른 방문자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그냥 근사하게 지어놓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갈수록 더 활용도의 가치도가 돈은 엄청 들어가 있고 현재로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학교 환경교육, 그리고 환경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다 보니까 학교 환경교육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학년을 저희가 기후변화교육을,
박영애위원  예, 판교생태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네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6학년을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워낙 시설물이 딱 고정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조금 새롭게 바꿔서 저희가 시설물 활용을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게, 지금은 비싸게 들여서 굉장히 좋은 시설물이지만 활용이 한 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털어내고 저비용으로 해서 시설물을 좀 교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나와 있는 거, 견적 나와 있는 거 다 준비돼서 지금 다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지금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내용물 제가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전산개발비 2000만 원, ‘판교생태학습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기능강화’. 제가 뒤에 읽어 보더라도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에 하달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수업 예약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좀 약해가지고요,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행정자치부 점검에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요, 이 홈페이지를 기능을 보강하는 예산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맹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맹산은.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맹산은 잘 돼 있다고 점검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박영애위원  어떻게 같이 설치했는데 그렇게, 여기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니, 같은 시기에 같이 이렇게 거의 진행됐는데 어떻게 구축을 그렇게 했을까? 다른 회사들이 따로 그걸 만들었어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따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당시에 따로,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개발을 따로 다른,
박영애위원  했기 때문에.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회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에 의해서 하는 거네. 그렇지요?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5억 원에 대한 내역서라든지 이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5000만 원?  
박영애위원  예, 5000만 원이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답변을 짧게 하세요, 시간을 줄이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의제21이 지금 직원이 두 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두 명입니다.
윤창근위원  국장하고 직원.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직원 근무 몇 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국장은 금년 4월,
윤창근위원  아이, 직원 몇 년 했냐고 묻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확인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5분, 위원장이 5분 찍어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면 내가 5분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직원 몇 년 됐어요, 근무?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직원이 월급을 얼마 받습니까? 11년부터인데, 2011년부터 2018년인데, 2019년이 되는 거지, 이제.
박영애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윤창근위원  직원?
한선미위원  사무국장님.
윤창근위원  아니, 직원 얘기하잖아.
  몇 년 근무했고 현재 월급 얼마 받고 있어요? 2011년부터 동결됐는데.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팀장이 연봉 4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몇 년 됐어요, 그분?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4200만 원 동결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얼마나 올랐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아, 진짜…… 과장님 답변 안 해가지고 의제21 직원 10년 동안 근무한 분 임금 삭감되게 생겼잖아요.
  됐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하세요.
  어쨌든 임금이 거의 10년 동안 동결 상태인데 임금, 임금인상을 몇 퍼센티지 한 거예요? 공무원 임금인상률하고 비슷합니까? 조금 더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저희가 기준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6급 16호봉으로다 했고요.
윤창근위원  6급?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다음에 팀장은 8급 11호봉.
윤창근위원  8급.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 기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팀장은 우리시로 치면 8급,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사무국장은 6급.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한숨) 임금 삭감, 오른 부분에 대한 임금 삭감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
  질의를, 다른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사실은 이 미세먼지 전광판 300~400밖에 안 해요, 알려주는 거, 위험도 알려주는 거 있어요.
  이거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적은 돈으로, 사실은 미세먼지가 권역별로 생기지 지역별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경기지역 성남 전체가 미세먼지가 덮이는 거지. 그러면 그걸 알려주는 것은 상대원 다르고 정자동 다르고 정도가 아니고 거의 성남은 미세먼지가 지금 위험하다, 실외활동 좀 그렇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런 데이터로 나온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 알려주는 전광판이 비싸지 않아요. 300~400밖에 안 해요. 제가 알아봤어요, 다.
  이거 좀 확대해 달라고 제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고민해 보세요. 그거 아까 답이 좀 다르기에 내가 질문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고민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특히 아이들.
  빛 공해 측정하는 거 있지요? 15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고 누가 합니까? 측정은 누가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것은 전문기관에다가 하는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도로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측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물은 건 어떤 식으로 빛을 측정하느냐. 기관은, 누가는 전문기관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빛을 측정하냐 이 말이에요. 빛 공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거 측정해서 빛 공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냐 이거예요. 15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100군데.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100군데지요? 여기 100군데라고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건지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별도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참 그런 게 딱딱 답변이 안 되시면, 참 예산을 깎자고 할 수도 없고.
  자, 아토피 얘기할게요.
  아토피 15가구를 예방관리사업하는 데 2500만 원을 들여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대상 가구가 15가구예요. 어떻게 하기에 이거 2500만 원씩 15가구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의사 선생님들이요,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윤창근위원  의사가 방문한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에 아토피 가구가 대략 몇 가구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가구 지금 십몇 만 정도가 아토피환자가 있는 것으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10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성남에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아주 중증은? 의사가 가서 이렇게 해줄 만한 중증은 몇 가구나 됩니까?
  과장님, 이 15가구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2500만 원 삭감이에요.
  왜냐? 답변도 안 하시고.
  아토피 가족 멘토링은 50명 지금, 50명 단위로 해서 하는데 15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이거 멘토링.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정리 좀 해주세요.
윤창근위원  아니, 아니요. 답변을 못 해서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자, 제가 결론 내릴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거의 안 하시니까.
  이 아토피가 10만이 되고 또 중증이 몇만, 몇 명인지는 말씀 안 하시는데 15가구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전체 아토피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판단할 때 저는 이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10만 가구라면 그 전체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이어야지 15가구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 99만 9085가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혜택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안 하시니까.
  멘토링 좋아요, 멘토링 이런 거 하시고.
  아토피 15가구는 일단 삭감.
  이의 있어요? 이의 있어요,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
윤창근위원  지금 답변 안 하시니까 삭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한마당 예산이 얼마예요?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거.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환경교육 한마당.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10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1000만 원.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환경의 날 행사는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도 1000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아까 볼 때 환경교육 한마당은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었어요. 환경교육 한마당은 2000만 원이고, 환경의 날 행사는 1000만 원이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교육 한마당은 2000만 원이고,
윤창근위원  2000만 원이고.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다 틀리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조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사를 하나의 행사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둘 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 하는 행사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옛날에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환경의 날 행사는 6월 5일인가?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요. 6·13지방선거 때문에 올해는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환경교육 한마당하고 환경의 날 행사하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냐 이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교육 한마당이 어느 단체에서 하는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환경의 날에 이 환경교육 한마당 같은 것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훨씬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아마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산 삭감 주장은 안 할 테니까 과장님 이 두 행사를 좀 시너지효과도 그렇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두 행사를 한번 묶어서 해보시고, 다만 50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고민해 주세요, 제가 예산 삭감 주장은 안 할 테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빛 공해 아까 그거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아토피는 과장님이 하도 답변을 못 해서 15가구 이것은 일단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아토피로 해갖고 우리 저쪽 태안인가 안면도에다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금산군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금산군에 한 거, 그거 잘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지금 5가구가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요, 금년 말에 1가구가 저거고 내년 2월에 4가구가 기한이 만료가 되가지고 금년에 공고를 내가지고 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도 계속 그분들이 거기,
○위원장 안광환  그럼 5가구씩 해갖고 몇 년씩 가 있는 겁니까? 다시 재계약하면 계속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1년이 저거고요, 1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2년, 최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럼 5개밖에 없는데 아까 1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 다 돌려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을 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니요, 그건 아토피 환자가, 아토피 환자라 그러면 여러 분류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전체적으로다 봤을 때 인원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심하게 이제 피부 이렇게,
○위원장 안광환  중증, 그러니까 그거.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거기 한 2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2000명은, 2000명 그거 5가구씩 2년씩 돌리려고 해도 엄청 오래 걸리네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런데 이게 거기로다 거주를 옮기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예.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환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년으로 하는데 신청가구가 없으니까 1년 더 연장을 해준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쉽게 쉽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뭘 한 게 아니고 궁금해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요, 거기 임대한 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팔천……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환  1년?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거 처음에 조성할 때 3억 원 저희가 거기 기부를 해가지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3억 기부했으면 그냥 평생 우리가 성남시가 쓰는 겁니까, 5가구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25년 동안.
○위원장 안광환  25년 동안 무상으로?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짧게 해주십시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토피 가족 대상자들이 자격요건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자격요건이요?
한선미위원  예. 모집됐을 때, 대상자를 선별을 할 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우선 지원되고 있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의사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의사진단서가 있는데 아토피가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15가족을 선별을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상자들 가족 소득수준이 됐든, (웃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분들로다가 선정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저도 얼핏 전해 듣기로는 여기 아토피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정말 여유가 있고 부자의 그런 가족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래도 뭔가 굉장히 좀 필요는 한데, 대상자 선별을 할 때 기초수급자 가정이 됐든 아니면 한부모가정이 됐든 뭔가 기준을 줘서 조금은 어려운 분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과거 이재명 시장 때 공약사업으로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토피가 노출되어 있는 환자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토피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이게 100% 완치가 없는 지병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삭감이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조금 되게 안타까웠던 부분이 여기의 대상자들이 어쨌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우선 지원이 돼야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삭감이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 이걸 이용을 해서 만족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만족도 수준이 어쨌든 좀 좋았다라고 그러면, 거기 이용을 한 분들이라면 만족도 수준은 다 높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아무튼 삭감 반대하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삭감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건 계수조정에 올라서 저희가 그걸 의견 개진하면 되고요.
  과장님, 신규사업에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운영’에 보면 이게 주말탐사반을 운영해서 가족들끼리 1박 2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환경교육을 옆에 써 놔갖고, 제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하던 사업인데 그거,
○위원장 안광환  18년 예산이 없어서.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러니까요. 그게,
○위원장 안광환  18년도에는 안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거 시민교육에서 제목이 바뀐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시민환경교육’에서 그냥 ‘환경기행 주말탐사반’으로?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거 목적대로, 부기명을 목적대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로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내용은 그냥 환경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니, 가족들하고 숲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체험하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교육하는 거구나.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이거 강당 같은 데 와갖고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건 아니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숲속을 간다든가, 또 환경적으로 가볼 만한 데 선정을 해서 가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여기에 의제21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자료를 한 두 장 뽑아왔는데 이걸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가볍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깃대종 선정을 위한 작업에 직접 참여하여서 공부도 하고 함께, 그러니까요, 저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그것은요, 의제21에서 의원님들 다섯 분이 거기 의제21에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 그 추천 요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거기 정식 의제21 위원이 되셔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말이에요. 저소득층이라는 얘기지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좀,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 10만 명 중에 한 1000명은 중증이고 그중에 정말로 아토피라는 게 지하방에 살거나 저소득층들이 많아요, 유전적으로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홈케어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시면 제가 왜 깎아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죄송합니다. 제가 좀…….
윤창근위원  제가 삭감 요구했던 건 제가 철회할게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아이고,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잠깐만.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위원  이번에 의제21 아까 말씀드렸던 인상분, 정확히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갖고 정확히 공무원 인상분 그 정도, 그다음에 업무량도 2명 이상 더 늘어나지 않게끔 업무량을 조절하셔갖고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과장님.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거나 예산 늘어나면 이거 우리시도 힘들어집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아까 삭감한 거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9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삭감안을 많이 철회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제21 같은 경우는 제가 과장님, 국장님,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게 의제21이 사실은 UN에서 정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의제21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성남시가 전 정권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한다고 그러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의제21에 대한 부분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정책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 쓰시면요, 인원이 부족하면 1년 해보시고 내년에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618쪽(설명자료 25쪽) 소음지도 예측프로그램 갱신 용역비는 타 용역과 중복되고 기존 용역과 개선된 부분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므로 1억 7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18쪽(설명자료 25쪽) 소음지도 예측프로그램 갱신 용역비 1억 73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오병무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하다가, 시정질문 해서 우리 신경순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좀 하려고 하다가 저 뒤에 계시는 오광석, 우리 오병무, 김진성 팀장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그냥 상임위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으로 그냥 줄였습니다. 그 세 분한테 신경순 국장님은 밥 한번 사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맛있는 밥 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주 개략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시에서도 거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윤창근위원  몇 가지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제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 많이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님, 왜 시간을 안 누르세요? 빨리 누르세요, 지금부터 5분 하게. (웃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니까 다 생략하고, 5분 발언 때 얘기했으니까 다 생략하고 딱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환경시설 9개 모두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인데, 5분 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수질복원과 이런 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환경시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설 자체를 최적화하고, 한 곳에 모으든 두 곳에 모으든 최적화하고 가장 경제성 있게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길게는 7년, 짧게는 5년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5년에서 7년에 해결하려면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세워가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00톤 문제를, 100톤을 어디론가 치우고 거기다 600톤을 지어서 그 문제는 해결하자. 그건 저는 100% 안광림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고.
  그러려면 100톤을 치우려면 지금 그 100톤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어야 한 3년 내에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있고 그런 계획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그게 연구가 되고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 그로부터 3년이니까 앞으로 4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서둘러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100톤 먼저 치워야 나머지가 해결되니까.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역시도 거기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재 그것을 그 뒤 주차장 부지나 이렇게 뒤로 치워야만 이것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역시도 앞으로 3~4년 내에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선결과제라는 얘기예요. 그것 역시도 계획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줘야 얘네들 둘을 우리가 늦어도 4년 안에는 2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 2개를 해결하는 과정에 600톤 문제나 지하화 문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쪽에 시설을 하고 시설이 끝나면 나머지를, 기존 것들을 철거하면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기존 시설을 다 사용하면서 이 문제를 다 사이클로 돌려가지고 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게 제 5분 발언의 취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가 있다, 혹은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보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길게 봐서 4년 내에 3년 내에 끝내야 되는 것을, 최소한 100톤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만큼이라도 끝내야만 나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 먼저 선결과제로, 그래서 TF팀에서 빨리 결론내리고 피맥 이런 거 포기할 거면 빨리빨리 포기하고. 왜? 대보수 그거 되지도 않는 거 하려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저 뒤에 팀장님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바로 이걸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내에 이것 해결 못 합니다. 저는 멀리 봐서 7년 내에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600톤 소각장 운영 뭐 이런 거 예산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얘네들 600톤 신설될 때까지 한 5년, 7년 그때까지는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 시설 계속 시설비 투자해 가면서…… 그런데 5년, 7년만에라도 해결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준비하다가는 5년, 7년에 안 되고 급하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 우리가 공원일몰제처럼 돈 없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문제 먼저 해결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피맥은 12월에 정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피맥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1월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나와야지만이 나중에 국비 보조받을 때 그리고 제안사 설계비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것은 피맥 이거, 우리가 이거 종합적인 계획에 세우면 또 피맥 또 가야 돼, 사업의 내용이 바뀌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민투(민간투자)로 했을 때 가야 되니까 재정으로 했을 때는 안 가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가급적이면 재정으로 했으면 좋겠요. 민투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운대 사례가 그렇고 인천 승기 사례가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런 민투로 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 생길 것까지 다 검토하셔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마무리하고 가세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자료에 보면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유지비 18억 이게 증액된 게 피맥 쪽인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작년에는 개선사업비가 따로 빠져 있었는데 올해는 같이, 민간위탁금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됩니다, 그게.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매년 18억씩 늘어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거기서 왔다 갔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물가변동률,
윤창근위원  말도 못 하게 늘어날 거야.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개선사업비는 거기서,
○위원장 안광환  계속 이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보수비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보수비가 1년에 18억씩 계속 나온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이게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시설개선사업비가 들어갔는데요, 앞으로는 물가상승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물가상승비가 한 5%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지 매년 18억씩 늘어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고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위원장 안광환  올해만 그럼 18억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그렇습니다, 시설개선사업비.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보수유지비, 시설개선비가 들어가면 몇 년까지,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그 시설개선비는 종합적인 진단이 아니고요, 자그마한 고장들 나는 그런 시설개선사업비예요.
윤창근위원  계속 날 건데 뭐 그렇게 해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아까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이거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지, 18억씩 매번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예,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런 부분 우리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과장님, 연구용역비 한번 보시면 이게 하산운동에 매립장이 뭐예요? 이게 몰라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95년도에 매립이 끝난 매립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하산운동에도 매립장이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 사후관리 차원에서.
○위원장 안광환  매립장이 있었어요, 여기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이거 용역 줘서 여기 어떻게 할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아니, 침출수 같은 걸 검사하고 이런 부분에,
○위원장 안광환  침출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 용역 검사하는 것이구나.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소각장 관련해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소각장을 보수할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짧게는 3~4년에서부터 길게는 7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새로 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해결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큰 그림을, 제가 원래는 12월에 시정질문으로 이 문제를 잡아서, 꼭지를 잡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아마 1월에는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느 순간에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걸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큰 그림은 그리셔야지 이게 성남시의 방향이 보이고 하나로 합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거 그림 잘 그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판교 크린넷 이것도 1억 2300이 올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어떤 면에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환  이게 지금…… 야, 이것도 11억씩 지급하니 12억. 야, 계륵이네, 이것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옆에 이것에 대한 설명내용에 보시면 인원 증가가 있고 또 노후시설 컨테이너 보수가 4000만 원, 악취저감 새로운 시설을 하는 데 6000만 원 해서 1억 약간 넘게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지금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 준 건가요? 아파트는 빼놓고 주택가만 줬는데 지금 이 금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크린넷은 이거 빨아서 빨아서 모으는 것까지.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용해 봐서. 그런데 아파트도 있고 주택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교 크린넷을, 집하시설이면 우리 모이는 데에 대한 위탁인가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가정에서 넣으면 거기서 빨아서 모으는 것까지.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해결, 그래서 각 주택가에 보면 골목에 있는 것도 유지보수를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공공용은 단독 택지는 하고요,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위원장 안광환  아파트에서. 그런데 아파트를 빼놓고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12억씩 넘게 드는 거예요, 매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변동비까지 포함해서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갖고 다 해서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고장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부품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이거 한번 다시 좀 이것도, 이게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이게 매년 내가 보면 갈수록 장비에 대한 보수 또 들어가고 이게 20억씩 들어가는데 아싸리 청소차가 다니는 게 훨씬 싸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지금 그 구조가,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LH가 판교에다가 깨끗한 도시 해서 만들어 놓기는 했고 국가적인 저기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서부터는 LH에서 우리로 넘어 왔으니까 성남시가 관리 감독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빨리 시책을 전환해서 이게 청소 용역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 그냥 계속 퍼붓기 식으로 이렇게 가면……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주택가 쪽은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더라고요. 바깥에다 그냥 놓고 그거 쌓여 있고 이런 현상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머지않아 그렇게 문전수거로 해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머지않아가 아니고 지금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는데 빨리 정책을 전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좋은 정책이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성남시가 뭔가 빨리 대처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1년에 13억씩, 그것도 딱 고정비로 정해진 게 아니고 매년 갈 때마다 기계라는 것은 노후화되고 또 손볼 일 많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 올려달라고 그러고 인건비 또, 사람 충원해 달라고 그러고 기계 또 부품 갈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것은 시책으로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성남시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속기 안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가만히, 잠깐.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6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아까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페이지 65쪽이네요.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설명내용을 보니까 이게 ‘20년이 지난 노후 소각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통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 의무연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의무연수는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그 뒤 문장을 보면 ‘대체 건립 전까지 합리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년 수선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그런 데서 이거 해서 기술진단 해갖고 뭔 새로운 특단의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건립 전까지.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안전하게 보수할 곳은 보수하고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요. 2012년도에, 13년부터 16년까지 보수를 했었는데 1차 보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 기술진단 해서 또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민간위탁업체들이 그 기술진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안 되면 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쪽 업체들에서는? 운영 관련해서 기술이 없는 겁니까? 설비 관련해서 그만한 기술들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설관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지금 위탁받은 업체는 운영 위주로 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기술은 있다 하지만 기술 수준은 좀 낮은 편으로 보고, 운영을 주로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공단에서는 이걸 기술진단을 전문가들이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한숨) 그런데 인원이 거의 몇 명이에요, 그쪽이? 600톤 쪽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600톤 지금 47명입니다.
최현백위원  47명에 인건비 예산 35억, 평균 연봉이 한 8000 되네요? 언뜻 계산해도. 예? 아니, 그 정도 실력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 위탁운영 맡기면서 인건비를 연간 평균 8000씩이나 준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입찰 계약해서 그거,
최현백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최현백위원  아니, 어찌됐든 인건비 부분을 지금 분류를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운영비 부분이 아니고. 이 회사 이익은 운영비하고 별도지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진단을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진단 꼭 해야 됩니다. 안전한,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년 4년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제 설지 모르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 잡습니다.
최현백위원  8개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나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현백위원  안전이야 당연히, 안전이야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이나 저희 의회 쪽이나 그건 똑같이 생각하지요.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 운영비를 600톤 같은 경우에 1년에 약 87억입니다. 87억씩의 운영비를 주면서 안전진단비 또 2억 5000을 또 내요. 이게 운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87억씩이나 주면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위탁하는 운영체하고 기술진단체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인 기술들 다 갖고 있고 전문지식들 다 갖고 있는 업체들 쓰든가 그런 인력들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갈음은 할 수 있습니다. 운영업체에서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고 기술진단하는 데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가겠다, 어느 시점에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하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한숨) 정말 모두가 인식하고 있듯이 좀 이게 심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위원장 안광환  삭감 안 하시고요?
최현백위원  예? (한숨)
  그다음에 68페이지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건조기 2대 교체하는데 15억이 올라왔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이건 100톤 하수슬러지, 이번에 기술진단 결과 앞으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으려면 건조기 2대는 교체해야지만 한 5~6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현백위원  대부분 기술진단이 조금 하자만 교체해요, 보수고. 기본적으로 보수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좀 더 심하면 교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술진단이.
  600톤 기술진단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600톤 기술진단 8개월 용역 거쳐서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또 유지보수 비용 몇십 억 올라올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
최현백위원  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삭감 요청을 하고요.
○위원장 안광환  뭘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래도.
최현백위원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기술진단비 2억 5000 일단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삭감하게 되면 600톤 정지 될지도 모르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100톤 그거,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이따 계수조정 때 오셔서 설명해야지, 그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 여기서 하지 마세요.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잠깐 제가 얘기 좀.
○위원장 안광환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따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위탁운영비가 87억이 나오면 위탁운영비 본 위원에게 설계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좀 갖다 주시고.
  안전에 관련해서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결국은 이 운영주체 쪽에서 이 정도의 기계가, 600톤 기계가 설 정도를 인지를 못 하고 운영을 한다면 이 업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위탁업체는 운영을 하는 곳이고 기술진단 차원은 다른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차 기술진단을 했을 때 2021년 내지 2022년까지,
최현백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5년 내지 6년은,
최현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위탁업체들 용역 들어올 때 전문인력 기술 몇 급 이상, 몇 년 이상 종사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손으로 책상을 치며) 그 정도 진단 못 해요? 그래서 2억 5000씩 또 돈 들여서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일단 삭감 요청하고요. 와서 다시,
  (위원장을 바라보며) 정회 좀 해주시고 설명 좀 다시 하라고 하시지요.
윤창근위원  잠깐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탁을 용역을 주잖아요.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저는 최현백 위원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들으면서.
  우리가 위탁 용역을 줄 때 위탁업체가 전문기관에 기술진단 용역을 하게끔 하는 건 어때요? 그 비용 내에서. 우리가 예산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그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뭐가 정해져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법령에 한국환경공단에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 말씀은 한국환경공단에 주게 돼 있는데, 법령에. 참 그거 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은 먹고살고 담배인삼공사도 먹고살고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주라고 다 엮어놔가지고.
  법적으로 주는 건 주는데 우리 예산에서 주지 말고 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그 기술진단을 주게끔 거기다 포함시켜서 하시라고, 이 위탁업체한테. 우리가 용역 별도로 정해 주지 말고.
  그건 방법이 안 될까요? 난 최현백 위원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그건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정회하시지요. (웃음) 방법을 찾겠지, 뭐.
○위원장 안광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7분 회의중지)

(2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하고 뭐가 연관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국비를 받으려면 기술진단 후에 그거 신청할 때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방재정으로 600톤 소각장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용역 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것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난 용역비에 국비라고 그래갖고 지금,
최현백위원  아, 용역비에 국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것은 민간,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이 사업을 소각장,
○위원장 안광환  민간업자가, 우리가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용역을 민간업자한테 저기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윤창근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대보수 신설 이런 소각장을 지으려면 기술진단 후에 하게끔 국비를, 그 이후에 짓게 되고 국비에 대해서 그게 언급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과장님, 내년 추경, 1월 추경에 올리세요, 그거 안 늦었으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600톤 언제 하는데 지금 국비 타령을 해요?
○위원장 안광환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윤창근 위원님이 이거 지금 용역해 놓고 또 거기서 그걸 하려면 또 용역을 또 맡겨서 이중적으로 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 “국비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국비면 그것을 해야지.” 그러고 들어와서 확인하는 건데,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용역을 하고도 추후에 국비를 받으려면 용역을 한 번 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윤창근위원  자, 삭감.
  국비 얘기는 전혀 이 문제와는 무관한 얘기를 해서. 물론 그 부분은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야.
○위원장 안광환  자, 다음은, (전문위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속기하지 않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21시 14분 기록중지)

(21시 15분 기록계속)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637쪽(설명자료 65쪽)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기술진단비는 예산 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2억 5000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37쪽(설명자료 65쪽) 600톤 환경에너지시설 기술진단비는 예산 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2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회계과장  류진열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공원과장  강봉수
  녹지과장  김명수
  하천관리과장  강해구
○기타 참석자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환경교육팀장  최현주
  공원운영2팀장  이광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