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9.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7.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14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재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3월 17일 월요일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14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등을 위해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는 종교와 정당 활동과 같이 특정 분야를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설 활용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형평성 강화와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 반복적인 이용 취소,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제한을 둠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의 ‘이용승인 제외대상’에서 제1호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제2호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반복적인 취소 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신설했으며, 제4호의 ‘공공질서’를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로 수정하여 시설 관리 측면에서 피해가 되는 경우를 이용 승인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공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성해련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 승인 제외 대상에서 특정 정당 활동과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정당 활동 및 종교 활동에 대한 대관을 허용할 경우에 시민의 이용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가지고 해당 조례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공공 개방공간을 우리 정치 활동이나 종교시설의 행사로 활용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꽤 오래됐죠, 기억이 잘 안 나실 정도로?
그리고 공공시설은 성남시민의 것이에요. 어느 한 집행부가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 공공시설은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고 성남시민은 모든 공공시설을 사용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려를 생각하는데 그동안 사용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우려해서 노파심에 이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성남시민이 시민 중의 일부는 정치인이고 일부는 종교인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다 정치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가 다를 뿐이지 90%가 다 종교인일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종교 활동들 많이 하시니까. 개척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장소가 좁아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공공기관을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집행부가, 무슨 권한으로 시장이 이걸 막습니까. 정확한 명분도 없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닌데 너무 우려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해련 의원님 좋은 조례 하신 거고, 이거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니까 종교 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정당 활동을 과거에 성남시가 조례로 제정한 건 1년 전이었고 그 전에는 자체 규정으로 통제를 했어요. 맞죠, 과장님?
그런데 정확히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 정당 활동이 굉장히, 정치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탄핵 정권이 돼 갖고. 지금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심해지고 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같이 광화문, 헌재 앞에 이런 데 많이 사람들이 집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경찰들이 차 벽을 두르고, 지금 2개의 단체가 섞이지 않도록.
만약에 성남시청도 허가를 내 준다면 아마 매일같이 신청하고 들어올 거예요, 특정 정당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그럼 뭐 시간대를 나눠서 해도 그렇고 층별로 나눠도 그렇고 이게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날 텐데, 지금 시 공무원 인력 갖고 이게 질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물이 시민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그러나 공공시설물이 특정 정당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는 또 시가 제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공공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라, 시가 아니라도. 경찰의 안전한 통제를 받아 갖고 하면 안전하게 정당 활동을 해 갖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탄핵 정권에 의해서 양당, 양쪽의 소용돌이가 큰데 이걸 한곳에 몰아넣고 층 나누고 시간 나눠서 통제도 안 되면서 했다가 대형 참사가 날 게 뻔한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경찰도 와서 매일같이 여기 시청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거 개방하면 매일같이 양 단체에서 들어와요, 다 하겠다고, 자기네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성해련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아마 성해련 의원님이나 저나 모든 위원들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정당 활동에 대해서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괜히,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실효가 될 텐데, 시행이 될 텐데.
그래서 성해련 의원님께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한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서 의견에 수용 불가를 하시면서 허용할 경우에 생겨나는 우려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작성을 해 주셨어요. 정당 및 종교 단체의 경쟁적 대관 난립 우려가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경쟁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동안은 시 청사도 정당 활동이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청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또 어떤 특정 시기 되면 더 저거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하고, 또 종교 활동도 개방이 되다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경쟁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당초에 시민들한테 돌아갈 기회를 갖다가 더 오히려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시민의 대관 기회 축소 가능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성남시 공공시설을 빌리고자 하는 이 해당하는 곳은 성남시 각 3개 구청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그분들의 단체가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과 종교와 정당이 크게 다른가요?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요? 단체가 같이 여러 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념의 차이라고 봤을 때는 정당의 이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교에도 이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단체별로 지금 저희 성남시 앞에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실제적으로 보면 어느 한 정책사업을 하거나 성남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분들이 대관을 했을 때 그 반하는 사람들이 또 대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유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민분들이 기존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대관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성남시민이라면 정당, 종교, 단체 모임 여러 가지 상관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생긴다라고 하면 제가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해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차례 대관을 했다 취소하는 경우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한 번에 매주마다 같은 요일을 대관하는 이런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의 기준을 둔다라면 마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축소가 되고 ‘시민의 대관의 기회가 축소된다’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가능성의 축소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라면 우리는, 성남시는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봤었죠. 혹시 알아보셨나요? 우리 정당이나 종교 활동으로 인해서 대관을 신청을 해서 시민단체가 대관을 하지 못했다, 선착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몇 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시민분들이 대관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축소가 됐다라는 데이터가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각 체육단체가 대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행사가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야 됩니다. 왜? 조례에 우선순위가 성남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이런 조례 사항에 우선시가 없습니다. 그냥 선착순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저희가 이 대관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왜 생길까?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라면 시민이 대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당이 압력을 가해서 취소시키고 그 정당이 행사를 했던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정당이 여러 차례 매주마다 대관을 해 놓은 상태여서 다른 시민들이 대관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려가 된다, 축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치적 주장과 달리’,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준을 둔다라면 이런 우려가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면 특정 정당의 대관에 대해 정치적 주장과 달리 정당 간 갈등 우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도 저희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없애거나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또 만들거나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좀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관을 둘러싼 종교 단체 간의 갈등 우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교 간의 이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셔야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없앤다? 그렇게 된다라면 저희 없애야 되는 사안들이 정말로 많지 않을까, 굳이 찾자라면.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성해련 의원님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면서도 우리 집행부가 우려하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이 민원을 최소화해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더 함께 해 주시면 가능할 수 있겠다. 왜? 그동안에는 자체 규정만으로도 진행을 해 왔던 수차례의 사례가 있었고 수년간의 데이터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해련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우리 집행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반복돼서 지난번에도 부결돼서 올라왔고 이 청사 공공시설 개방의 문제가 작년 7월부터 이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 지금,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
이것도 좀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정당 활동하고 종교가 제외됐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교, 기독교, 가톨릭 할 거 없이 이게 개방이 돼 버리면 특정 종교에서는 기념사업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시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임대해 가지고 하는 종교 단체도 있거든요. 일반 다른 CGV나 영화관이나 다른 도서관이나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시회라든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개방을 해 버리면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전시회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분당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도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분당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면 여러 조합에서 총회라든가 회의를 할 때 CGV나 영화관을 빌려서 합니다, 돈을 많이 지불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조합도 보면 사실은 사업자 허가가 나서 공공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여기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는 성남시 회의관을 많이 사용하고 총회를 많이 했어요. 그럼 이것이 잘못되면 지금 조합의, 리모델링 조합 같은 경우에 일부 반대자들과 찬성자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에서 대관을 해서 총회를 하고 하면 그 주관하는 조합은 마치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공공지원 해 준다고 명분도 있고 또 성남시에서 그런 걸 개최해 버리면 마치 성남시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고, 지금 앞으로도 상당히 분당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어떤 조합이든지, 재건축 조합이 추진한다든가 했을 때 사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성남시청밖에 사용할 곳이 없어요. 안 그러면 금곡체육관이라든가, 청소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공공사업과 사업자, 종교 단체도 사업자예요. 공공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성남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 소속된 자원봉사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공공이라는 그거를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죠?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아까 데이터는 지금 전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부서 의견으로 수용 불가를 내면서 실제로 공간을 쓰고자 하는 시민의 대관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지난 7월 전에는 이게, 이 조례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 말고 7월에 개정된 조례 전에는 다 사용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시에서, 시청에서 정당 행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민주당 비례잖아요. 비례 투표를 우리 시청에서 했어요, 시청 1층.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 전에는 다 했습니다, 정당 행사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데이터를 말씀, 아까 윤혜선 위원님 그거 물어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게 불가가 된다고 해서 정당하고 종교 외에는 다 이용을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로 통제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저도 순서가 돌아왔으니까 1차 질문만 하고 다시 또 추가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중에 제가 보충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제 질의까지 할 텐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 거는 성남시 시설 중에서 시청, 구청, 동이죠?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받아드려도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준용된다라고 생각하는 기관도 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예 편하게, 공무원들 일하시기 편하게 정치적중립의무는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내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시민의 불편, 대관 기회 축소 가능성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면 이런 운영 규칙에 대관 일자가 같으면 같을 경우는 순위를 정당 행사를 뒤로 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 행사를 먼저 할 수 있게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관을 위한 신청 날짜를 명확히 구분해 놔서 일정 기간 전에 대관하지 않고 급하게 대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규율대로, 규정대로 대관을 안 해주면 오히려 일하시기가 편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디든 다 대립입니다. 100% 한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 조례라는 거는 이게 단 몇 개월을 바라보고 하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성남시 긴 시간을 놓고 긴 미래에 이 시설들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단시간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 어떤 것만 놓고 이 조례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라서, 저는 과장님이 자꾸 우리 집행부가 분란을 더 초래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조례 굉장히 명쾌한 조례인데요. 이거 해 주면 머리 쓸, 속 썩일 일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속담에 ‘기우’라는 말 아시죠, 기우. 아시죠? 기우.
여러 가지 걱정이야 들겠죠, 우려도 되고. 그런데 우선은 사실 우리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맞춰서 본다면 이건 다 개방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심각하게 어떤 예측 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게, 벌어질 상황이라고 한다면야 당연히 통제를 해야겠죠.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어떤 정당이나 종교 단체에서 ‘우리가 헌법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 시설 임대를 안 해줘?’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공공시설을 폼으로 뭣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용하라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게끔 해야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
또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교도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도 다 보장하고 있어요. 집회 다 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 조례로 이런 걸 통제하려고 드는지 잘 납득이 안 가고요.
우리가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일반인들이 말 막히고 꼬이게 되면 ‘정치 얘기 좀 그만해. 정치는 안 돼’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정치를 빼놓고 우리가 인생을 논할 수 있겠어요? 모든 부분이 정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정치예요.
그래서 여러 말씀 안 드릴게요. 우선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보장권 차원, 거기서 사고의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 의견이야 분분하니까 각자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 우리 과장님 의견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어쨌든 우리 기본적인 보장권 차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정치와 종교를 빼놓고 우리가 인생을 논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차원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시민들이 요즘 정치인들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정치인을 바라보는 눈들이. 지금 많이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정치적 싸움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곤하고 정치인만 보면 그냥 피해 가는 게 정답이고, 우리 집안 행사에도 가면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 아시죠? ‘차라리 고스톱만 치던 시대가 더 좋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걸 잘 따져 보면 전에 이대엽 시장 때, 이재명 시장 때, 은수미 시장 때 쭉 있었는데 저는 이재명 시장과 이대엽 시장하고는 제가 직접 시의원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은수미 시장 때 사실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특정 정당에서 요청했는데 안 해 주고 특정 정당은 해 주고, 은수미 정부 때. 그래서 우리 당 의원이 이거 갖고 5분 발언도 했어요, 2019년도에. 이거 왜 우리 정당이 신청할 때는 안 해 주고, 그때 규정을 정하고 모 의원하고 총무과 가 갖고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안 해 주냐?” 했더니 그때 평일 날 하게 되면 아까 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달 지나다가 모 정당이 또 정치 행위를 하니까 그거는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갖고 계속 이거 갖고 정치적으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정치 행위를 하지 말자, 시민들도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하지 말고 여기는 우리가 순수하게 이런 시간만, 문화예술적이고 우리 자체 행사 하고 이런 거에만 쓰자, 정치인들 니네 집단은 니네 다른 데 가서 행사 해, 이것이 바로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시민들의 그 의사를 정확히 읽어야죠.
더구나 또 지금 같은 현실 같은 때에 만약에 어느 정당에서 신청하면 어느 정당은 안 받아줄 거예요? 선착순이요? 선착순이 되겠습니까? A 정당이 오늘 했으면 B 정당은 그 2시간 이후에 해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광화문, 헌법재판소 너나없이 가는 이런 시대에, 저도 가 봤더니 광화문도 가 보고 헌법재판소 앞에도 가 봤더니 이거 뭐 굉장하더라고요. 성남시민들 엄청 많더라고요. 가 봤더니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거 과거 은수미 정부 때 우리한테 안 해 줬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다 지금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시민들에게, 대상은 시민들이 행사하는 거만 하자, 우리 정당에서는 또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하면 되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하고 싶어요, 우리 당이 할 수 있으니까. 과거 은수미 정부 때 모 정당이 독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상진 정부 들어오면 우리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그만큼 당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걸 역사에 반복하면 안 된다. 백 보 양보해서 ‘야, 우리도 하지 말고 하지 말자. 시민들만 행복하게 쓰셔라’,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과거에도 시청에 근무했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과거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기 쓴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래도 우리가 뻔히 그거 알면서도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추가 질의 하실 분, 위원님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꼭 얘기가 나오면 과거에 빗대는 거 좋아.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해야지.
과장님, 8대, 7대 은수미 시정부죠? 그때 그러면 4년 치 특정 정당들이 성남 공공시설 이용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특정 정당들의. 그러니까 해 봐야 뭐 국힘, 민주당, 또 뭐예요, 진보당. 특정 정당들이 이용한, 공공시설 이용한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얘기가 우리가 토론의 방향을 늘 다른 쪽으로 흘러가다 보면 난상이 돼 버려요, 난상 토론이, 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언성 높아지고, 뭔 얘기를 할 때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현백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를 2018년부터 24년 6월 말까지 하면 되겠네요. 지금 7월부터, 이 개정된 조례가 7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니까 2024년 6월 말까지 해서 시·구·동 대관 현황을 좀 주시고요. 시민단체 거까지 다 하지 마시고 정당한테 대여된 것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결을 좀 해야 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의견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수용 불가에 정당이나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다 지금 종교마다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은 빼고 종교는 넣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를 두 분만 하셨는데 윤혜선 위원님이 아까 추가 질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종결을 하려고 ‘표결을 하자’ 이랬던 것 같은데,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수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대한 사항에 먼저 개념부터 다시 재정립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시설 개방공간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이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바로 임시회 때도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지고 오셨던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다시 재차 묻고, 재차 묻고 했을 때 이 공공시설이라 함은 “공무원분들이 사무 공간을 볼 수 있는 성남시, 3개 구청, 저희가 50여 개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이 공용재산으로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외적으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수련관, 체육시설 등은 공공용재산으로서 이 공공시설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한 이후에 저희가 조례가 변경, 가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용재산에서는 저희가 정당이나 종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대관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성남에 있는, 중원에 있는 체육관을 국힘에서 행사를 하셨고요, 수련관에서는 민주당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바뀐 이후에도.
그렇듯이 공공용재산에서는 자체 규정으로 인해서 대관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행정절차를 다, 저희가 절차를 다 밟고 대관을 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정당 상관없이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을 공공시설에 다 포함하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저번에 임시회 때 자료를 가지고 오신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용재산에 한해서 우리가 바꾸는 거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용재산, 수련관 및 체육시설 등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규정에 의거해서 빌릴 수 없다라면 대관이 안 되는 거고요. 상위법에 따라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시설들은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정당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조례가 발의가 변경이 된 이후에 저희가 정당 상관없이 다 성남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공공시설 안에 있는 공용재산 이 세 곳 때문에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 수용 불가를 했다라는 그 답변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다, 개념조차가 틀렸는데. 저희한테 전달하셨던 바가 저번 임시회와 이번 임시회의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수용 불가가 나옵니까? 우리는 다 빌려서 했거든요, 공공용재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부터 다시 한번, 과장님은 그 과에 계시는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같이 포함해서 개념부터 정립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현황으로 봤을 때는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사항에 들어가는 곳은 공용재산에 한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왜? 공공용재산은 저희가 절차상으로 다 대관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정리되시죠?
공공시설 중에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으로 나눠집니다. 이 조례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조례이고요, 공용재산은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공간에 있어서 사용을 제한하는 거, 정당 행사와 종교 행사를 제한하는 조례입니다.
공공용재산은 청소년재단에 속해져 있는 수련관들 그리고 문화재단, 체육센터 등이 공공용재산으로 이런 공간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 운영 규칙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상위법에 따른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대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명확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대로 적법한 서류들이 들어오면 우리 산하기관들은 대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대관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윤혜선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제가 과장님께서 검토, 그거 검토가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이니까 이 기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9조 제1호를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 결과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겠죠.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발의하신 성해련 의원 고생하셨는데 한말씀 하시고 가시죠.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해야 합니다,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인도 우리 시민이고 종교인도 우리 시민입니다. 공공시설은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고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라 하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말합니다. 그 개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남시 또한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생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에서 공공데이터 운영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성과평가 및 예산운용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및 포상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조례 제정을 위해 부서와 협의한 결과 조례 제9조에 사용된 용어인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용어의 뜻은 차이가 없으나 ‘지식재산권’이 최근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적극 검토하여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조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시민과의 소통 및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선옥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추선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가 수집·생산한 공공데이터의 보유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공공데이터는 단순한 행정 자료를 넘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취지에 매우 공감하며 조례 제정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성남시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현황은 총 299건이고 파일데이터로 개방하는 건수는 238건, 표준데이터셋으로 행안부에서 지정한 데이터는 49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14건으로 주요 개방 데이터는 조도, 휘도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반려동물 그다음에 주차장, 공중화장실, CCTV, 무료 와이파이 그다음에 우회전 사각지대라든지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건 정도 발굴해서 새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선미 의원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책임관을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이 책임관이 할 역할이 뭔가요? 의원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 등과 협력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참여할 때 시하고 협력해서 기관에서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협력해서 어떤 서비스를 발굴해 가지고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민간 협력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제정 주요 내용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임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책임관이 또 실·국 이렇게 뭐 관할을 한다 그래서 책임관을 따로 임명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그동안에 행정실장이 책임관 역할을 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계속 실장이 책임관의 역할을 한다, 따로 임명하는 건 없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 조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한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발의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발의의원님께서 이거를 하고 지금 과하고 상의하신 거죠?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우리 추선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먼저 또 자료를 좀 받아서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저희가 공공데이터에 관련된 업무는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 있는 이 업무를 어떻게 보면 기준을 맞추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를 또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보면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맞죠?
기존에 성남시민분들이나 시민단체나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저희 성남시에 정보공개 요청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데이터화를 시키면 어느 분야에 가장 궁금해하시는지 그리고 이 분야가 성남시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안 돼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구나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찾을 수 있다라면 정보공개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분야를 확대를 할 것이냐를 저희가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분석 통해서 진행을 해 주세요.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한 해가 갈수록 확장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알찬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조례로 같이 함께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조례가 좋구나라고, 실용성이 있구나라고 만드는 건 집행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현재 있는 업무만 가지고 정리가 되었다라면 그 외적으로 확대하면서 좀 더 알찬 조례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1차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성남시는,
아까 말씀,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직 진행된 바는 없나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수립 내용과는 별개로 더 플러스시켜서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행계획이나 예산 운용에 대한 계획들이 더 구체화돼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25년도의 이 데이터, 갖고 계시는 시행계획과 예산운용계획 자료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갖고 계시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적당한 법률에 준하는 성남시 조례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발의의원님 이거 준비하시면서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범위 내지 실적 그다음에 연도 시행계획, 예산운용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받으셨나요?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평가를 받았는데 일정 등급이고 일정 등급 이상을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거죠?
이 성과평가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행안부가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시행계획 각 호에 제일 먼저 포함되는 게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예요. 행안부가 우리 지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행계획에 이걸 담아야 되는 거라고요. 1호라고요, 제1사항.
그다음에 그럼 상위법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얘기로라면 이 조례에서 ‘수립하여야 한다’에 1호가 성과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강행규정인데, 이제까지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 따랐던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은 임의규정이라고 지금 해석하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책임관 이야기를, 지금 현재는 책임관이 빅데이터 사무분장표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국장님이 책임관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빅데이터,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팀의 사무분장에서 팀장님 6급, 전산 7급 이분들이 지금 공공데이터 관련된 일을 보시고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과장님은 알 수 없죠. 지금 어떤 뭐 위에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적인 조직 인력이 충원될 수 있다는 그 근거인 거잖아요.
발의의원님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의견이?
이 근거에 의해서, 발의의원님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준하게 그대로 쓴 거고 상위법 또한 그다음 이 조례 또한 이에 근거해서 추가로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장님,
그리고 저는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지 무슨 인력을 더 넣고, 무슨 예를 들어 책임 뭐,
당연히 빅데이터는 앞으로 빅데이터 전문가가 지금 다, 왜 이거를 공공데이터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겠어요. 여기에 다 모든 답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경기를 읽을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나오고,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모으는 거는 공공에서 당연히 서비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법으로, 법률로도 나오고 우리도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조직은 확대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1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시행되고.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매우 중요한, 우리 빅데이터팀까지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위법에 있으니 조례 만드는 거 하등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준해서 만드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그걸 질의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임의규정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잖아요, 답변을. 그게 아니라 ‘상위법이지만 아직은 저희가 그거까지는 못 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됐다는 얘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9조 제2항의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이나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발의의원님, 오랫동안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소회 한말씀 하시죠.
저는 우리시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어 가지고 그 사업에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조금 더 탄탄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만든 건데, 제가 조례를 조금 너무 늦게 제정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거꾸로 들추다 보니까 이게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약간 미스가 난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는 지금 하고 계신 모든 부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조금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변화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활용 방안을 더 확립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괜한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이렇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데이터 이용하는 데에 좋은 이바지가, 기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지급된 수당과 여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을 통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에 적용되는 정의와 적용 범위 및 법령이나 다른 조례하고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 및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8조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와 수당의 실비 등의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제5조 제1항의 ‘따른다’를 ‘따르며 제3호의 수당은 해당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제2항에서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로,
제6조 제2호 단서 조항인 ‘단, 성남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본 조례안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수당에 관한 조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는 조우현 의원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수정 사항을 반영한 원안에 이견 없으며,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5조 제1항의 ‘세부지침에 따른다’를 ‘세부지침에 따르며 제3호의 수당은 해당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제5조 2항의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로,
제6조 제2호의 ‘단, 성남시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의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이나 집행부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5.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16시 29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여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본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제19조(수당 등)’ 조항을 제정되는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다 명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는 원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1분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유미령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실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36분)
이것도,
(「예, 세부 설명 생략」하는 위원 있음)
세부 설명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 팀장 한 분은 지금 장학회 장학 증정식이 있어서 가셔 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서로 견제도 해요. 아니, 똑같은 통장인데 저기는 500명밖에 안 되는데 나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데, 이걸 좀 조율을 할 수가 있나요? 반을 조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이번 계기로 인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통장님들한테. 너무 이렇게 과밀도가 돼 있는 데는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검토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7시 17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4명의 의원이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직도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성남시 행정과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휴가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에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준배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고, 특별휴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직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 후 단체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서 이외의 내용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상호교섭을 통해 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까지 단체교섭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는 단체협약서 제37조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특별휴가를 규정하게 되면 조례보다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만약 단체협약과 조례 특별휴가 모두를 이용하게 되면 공무원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해당 조례안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수용이 어렵다 하시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 공무원분들이 급여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7·8·9급, 8·9급에서 이직률이 많다는 것도 엊그저께도 계속 보고를 받았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이 임금이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또 공무원 중에서도 군인, 장기 하사, 군인 가족들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어서 개선점, 주택이라든가 이걸 정부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도 우리 정부에서 행안부나, 이 임금을 많이 인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시나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무, 복지 과정에서 이걸 조례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게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위에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노동관계법령이 있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금 공무직은 계약을 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상위법에 저촉이 돼야만이 이제까지, 이게 조례를 만든다면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같이 섞여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지방자치 공무원법하고 노동관계법령하고 이런 부분이 충돌하고, 나중에 이게 다시 역차별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의회나 성남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임금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집행부의 부동의 이유가 뭔가요?
그런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하는 협약을 먼저, 상호교섭을 통한 협약으로 공무직들의 권리보호나 환경 조성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부동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승진 기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365일 중에 한 며칠 정도,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한 며칠 정도는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이런 거라도 좀 격려차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보다는 단체협약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지금 의견이 나눠져 계시네요.
발의의원님이 발의를 준비하실 때는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자료를 드리는 동안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조례 개정의 취지나 타당성, 목적 이거 다 타당합니다. 뭐 상위법이요? 상위법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해 주셨는데 종합 검토에 보면 단체협약 이 부분이 좀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이고 전문위원은 전문 검토만 제대로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에게) 이거 법적으로 저촉이 돼요, 안 돼요?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님 그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는 아까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전부 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그럴 사항에 대해 역차별이 되고,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조례들을 보시면 남양주시, 시흥시,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군포시, 원주시, 안동시, 대구광역시 다, 서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가 다 역차별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아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서 여기도 휴가가 주어집니다. 지난번에 김종환 의원이 시 공무원과 시의회 공무원 했어요, 조례를. 그리고 청원경찰까지 다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공무직만 이런 특별휴가 못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차별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5년 이상에서 10년 사이에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 단계부터 별지로 이렇게 나눠준, 보시면 공무직이, 공무원이 6년 이상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직은 21년 이상 해야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지금 만약에 단체협약에서 협의를 한다 그러면 2년 정도가 또 걸립니다, 2027년도 저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명문화해서 조례로 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단체협약에서 보충교섭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처우의 금지 이런 부분도 시장의 일단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약 700여 명의 공무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습니다. 연금 이런 거, 연봉 차이도 엄청납니다. 승진도 안 되고,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무직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공무원과 같은 특별휴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출산율이라든가 출생률 이런 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노동을 존중받는 그러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은 없으신 건가요?
예, 김장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생일휴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시 집행부에서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교섭을 통해서 보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로 믿겠지만 아까 김장권 위원께서 조례가 상위법, 근로자 상위법보다 저촉된다고 하는데 저촉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담아버리면 그 휴가 일수가 공무원과 공무직이 혼돈이, 특별휴가를 넣어버리면 전체 합하면 공무직이 휴무 일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발의의원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관리가 불편해서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신상진 시장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관리가 불편하면 공무원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좀 변명인 것 같고, 미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단체협상을 합니다. 단체협상을 하는데, 이 조례로 담고 있는 거는 조례대로 가고 또 미흡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단체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논의는 이제 종결하고요,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세요.
본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내려주세요.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6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6표 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고생하셨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도 이러한 차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차별을 해소할 건가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이 궁색한 변명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신상진 시장도 노동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전에. 그런데 이러한 어떤 노동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차별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유감으로 알고,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 비슷한 부분이 발의가 됐을 때 심도 있는 논의와 우리 위원님들의 조금 더 관심과 그리고 지지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심의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네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먼저.
7.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38분)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5780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를 ‘살기좋은우리동네’로 용어를 순화하고 풀어씀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과 내용을 개정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성남시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조례’로 조례 제명을 비롯해 용어 정비하였고,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에 따라서 제26조에서 제29조까지 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살기 좋은 우리 동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가 내가 보기에는 별 뜻 없이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역사나 그동안의 활동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염두를 두지 않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마을공동체가 어렵다, 바꾸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노래를 부르며)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가꾸세”,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1970년대에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자, 성남시가 살기 나쁩니까?
아니 이왕 할 거면, 이거 AI에도 물어봤어요? 좀 물어보지 그랬어요.
그래서 굳이 바꾸겠다고 하면 저는 이 단어를,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 공모사업을 진행을 못 해 가지고 나중에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 보면 허구한 날 공모받아서 국비, 도비 받아서 반납하는, 집행 못 해서 반납하는 게 허다하던데 이 공모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을 했고 역할을 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단어 하나로 바꾸겠다는 거를 지금 공모 때문에 그럽니까?
공모가 꼭 필요하면 성남시 예산으로도 집행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게 무슨 공모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게 의결이 안 되고 단어를 못 바꾸면 공모를 못 받아서 안 된다는 게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어쨌든 저는 보류를 신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은 저희한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올려 주신 서류의 1페이지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정비기준을 보려면 저희는 어디에서 봐야 하나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바꿔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셨다라면 지금 현재 성남시 조례에 있는 모든 조례명,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서 한자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례에 대한 사항들을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은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저희가 현재 지원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보조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비로만 운영이 되는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축소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을공동체에 있는 사업이 23년도에 본예산이 제가 우선 파악했던 바로는 12억 5400 정도 되는데요, 맞나요?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사업들이.
‘마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만든 이런 집단들을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집단이 봤을 때는 가족, 학교, 사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본다라고 봤을 때 공동체가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살기좋은우리동네’라는 명칭보다 ‘마을공동체’라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확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한자를 사용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표현이 ‘명칭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권고 사항을?’이라는 의문점이 들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지역에서 이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을 많이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마을공동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렵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성남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성남시 조례의 명칭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명칭들이 과연 성남시민분들이 이 단어만 보고 무엇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조례의 제목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변경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그 표현이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어려운 단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마을공동체 조례가 보니까 이게 살기 좋은 우리 동네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자료 주신 거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타 시군 조례가 11곳 정도가 좀 변경이 되고 있더라고요. 해서, 자료를 주셔서 확인은 했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인지는 아세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면 명칭 변경을 안 하면 우리가 지금 도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다면 명칭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명칭 변경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게 억압하시는 게 아닌지, 압력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이 활동가분들이나 혜택을 보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우리가 명칭 변경을 안 해서 이 사업을 못 해’ 이렇게 바라보게끔 만드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 없이도 그렇게 내시 반영이 될 정도였으면 반납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라는 것도 고민을 조금 해 보셔야 되고, 이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라는 제안인 건지,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무리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니까 마을공동체라는 그 내용으로 해서 학술 자료나 교육사업이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성남시에도 뿌리내려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 놓고 만들어 가는 공동체를 굳이 한자를 사용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새로운 어떠한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정말로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어서.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보류 신청은 하셨습니다. 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이 명칭 변경이 지금 이 시기에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라는 같이 함께 하시는 활동가분들과 어떠한 오해가 없이 그리고 앞으로 되는,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확장의 개념이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확장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우리는 이 명칭 변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화가 조금 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류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같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선임 위원님하고 윤혜선 위원님 그 질의에 과장님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도비가, 보조 도비가 내려오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도비를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달 과정에서의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안 없애고 그냥 그대로 있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내려오는데 우리 성남시가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조례를 만들면 경기도 도비는 못 받아도 성남시 시비로 주민 참여 활동을 별도로 지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똑같네요, 청년기본소득하고. 또 예술인 지원 소득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에서 주겠다고,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성남시가 ‘아니다, 아니다. 내가 조례 만들어 가지고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똑같은 상황을 또 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 지금 이거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 내용이 전혀 다른데 두 위원님한테 똑같은 답을 하시길래 정정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성남동에서 대표를 3년 이상 했어요. ‘사이ㅅ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때도 마을공동체라고 얘기하면 학부모들이나 주민자치 이런 데 가다 보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마을공동체가 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았거든요. 이 공동체 형성을 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해결하는 문제인데, 이게 마을공동체 단어가 좀 어려워요. 이거 어르신들이나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청년들한테 마을공동체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 순수하게 우리말이 다 있는데.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보면 한자나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고 쉽게 순수 한국말로 쓸 수 있는, 우리나라 말로 해서 많이 바꾸자,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다 알기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게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구나,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마을공동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큰 억양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쓰자고 하는 사업이고.
이게 기존의 마을공동체하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하고 사업이 전혀 바뀌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업이 더 확장이 되는 거지. 있던 사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보류가 되면 이게 도하고의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같은 얘기가 좀 계속 반복되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번에 마을 이거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사업에서 늘어나는 게 좀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일반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으로 주민 모임하고 지속적인 사업하고 공론장 등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마다 금액은 다 틀립니다. 다 3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는 거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별도로 요구하신다 그러면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정치적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바꾸는 거고 법에 대해서 상관이 없고, 시민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아니 실장님이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 하시니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마을공동체 중에서 뭐가 어려운 거예요? ‘마을’이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지역에 필요한 활동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만들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데 조금 거리감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친숙하게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거기에 시민들이 친숙하게 와서 함께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였고, 이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역시 그런 어떤 마을공동체 활동을 저희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여러 지자체 포함해서 시민사회에서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데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라는 저희 시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좀 쉽게 만들고 쉽게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또 이렇게 활동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전달이 잘못돼서 그런데, 이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기존에 마을공동체라는 명칭으로 하던 사업하고 이렇게 개정해서 바뀐, 좀 쉬운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을 때 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직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참여가 자유롭고 활성화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다고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조금 더 그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올해 예산, 사업하려고 하는 예산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다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더 확장돼야 되고 하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고 저는 듣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거를 아주 짧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스카이데일리 아시죠,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엄청 요즘 핫한, 유명한 언론이죠.
이거 누구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10개 지자체가 그대로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열몇 개의 지자체가 살기 좋은 우리 마을로 바꿔요. 그래서 도대체 왜 바꾸나, 궁색하잖아요. 마을공동체가 어려워서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자어라고 얘기하면, 제가 지금 열어 놓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만 바꿔야 될 게 수두룩해요.
그런데 그거 너무 궁색한 변명이고, 이분이 보니까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 연구원도 하시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도 하시고 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회,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를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시리즈로 ‘反대한민국 세력의 비밀’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를 전체주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뭔지 아시죠?
아니,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상하게 갑자기,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는 오랜 시간 우리가 개념이 거의 정리가 됐어요. 아니, 지금 빅데이터, 반도체과가 생기는 이 마당에 마을공동체라는 단어가 어려워 가지고, 이 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쉬운 단어로 바꾼다는 게 이게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궁색한 변명이 왜 나올까 하고, 혹시나 이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닐까. 마을공동체를 좌파 뭐에 뭐라고 봤더라? 마피아의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을공동체가 뭐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서 그러신가.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를, 마을공동체 조례를 바꾸는 지자체장들을 보니 다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어서 혹시나 마을공동체를 순수하게 보지 못하는 이런 게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당연히 전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길래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지금 의견이 나누어져요. 나눠지니까 이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궁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림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랬다면 이에 따른 예산을, 만약에 아까 서은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이 예산을 다 없애버려야죠, 폐지하거나. 그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고, 오랫동안 써 왔던 용어가 좀 바뀌고 시민들이 알기 편하게끔 만드는 그냥 순수하게 그거예요.
예산 줄었어요?
이 사업은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원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지금 집행부도 예산을 전혀 줄이지 않고 더 늘려가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자꾸 색안경 끼고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요.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색안경을 거둬 내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좀 만들어 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으시죠?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할 거냐,
아니, 그거를 왜, 협박은 (웃음)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 저기에서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그 예산 마을공동체로 다 풀어서 마을이, 마을이 공동체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을공동체는 마을을 죽이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제가 의사봉 3타를 쳤던가요?
(「예, 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를 쳤으니까,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류에 대한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네 분이시고요.
내려 주시고요.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세 분.
손 내려 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심사 보류 찬성 4표, 심사 보류 반대 3표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 보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실장님 이거 조례가 보류됐다고 해서, 마을공동체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거 마을공동체 조례 있는 걸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대한 경기도 도비도 받으시고, 지금 세워 놓으신 거 더, 제대로 못 하면 하게 교육시키고 더 확장시키도록 하셔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랬는데도 영 확장이 안 되면 그럼 꺼내서 조례 바꾸면 되죠. 아시겠죠? 노력해 보자고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분명히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 공감하니까요, 노력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
진행하겠습니다.
8.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18시 24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4명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남시는 그동안 학령기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느린학습자를 위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사업,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에만 한정되어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청소년 복지시설 등의 경계선지능인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기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 조례에서는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자립생활 교육 등 자립 지원 서비스 부족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이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 대상 커뮤니티도 형성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경계선지능인 가족과 당사자가 온전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능력 향상 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 등 자립 지원, 가족·자조 모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보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종빈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은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영경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제정된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대해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사업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경계선지능인 사업에 대해서 인구의 7%에서 14%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확장되지 못하고 아직 접안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청소년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 위주로 사업이 일부 진행이 됐던,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님께 묻겠는데 지금 경계선지능인이 저희 성남시에는 몇 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이걸 시에서 지금 장애인과에서 할 것인지, 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과에서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게 담당 부서도 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숫자 파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정할 것인지 굉장히 모호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의 추정 인구가 6만에서 12만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있고 또한 이러한 범위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세부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함으로써 지자체에 어떤 의무감을 주면서 또한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들을 나열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운영되고 있는 곳은 우리 청소년재단도 있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해서 한 몇 군데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 자체가 참여를 하면서 지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계선지능인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지적이나 정서적, 사회적인 특징들을 세부 나열해서 아이큐도 포함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센터가, 서울에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피 현상들 때문에 아직 노출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과제들이 나열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사업들을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 도움이 필요로 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사업을 진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2년 전에 제정이 됐으면 이 개정하는 사업들을 이행하려면 이미 저희 성남시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벌써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고 정부의 프로테이지만 갖고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세부적인 개정안을 내놨는데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2년 동안,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숫자 파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죠.
그럼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지원 대상자의 선정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방법도 없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해졌어요? 정해진 게 없죠. 그러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선정자를 차출할 것인지, 아니면 숨어서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숨어서 나와서 행정에 대한 이 복지 서비스를 받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이 있는 다음에 이분들을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되고 이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교육이 무엇이고, 그리고 청소년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한 후에 상담도 필요할 것이고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필요할 것이고 이후에 이런 조례들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이런 개정이, 개정 내용이 지금 방법을 찾아서 한다고 하니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지금부터 잘 밟아서 지금 주변에 몇 명 있다고 몇 명 그 대상으로 하지 말고 성남시 전체적으로 정말 객관적이고 평등하게, 투명하게 저희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이런 사업을 먼저 좀 하십시오.
나중에 이런 예산들이 먼저 오지 말고 선정한 뒤에 그다음에 예산 편성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아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이게 봤더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시군별 예산표가 있어요, 봤더니. 봤더니 뭐 540만 원, 630만 원이래요. 이거 보니까 생색내기용으로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조례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투입되는 예산 보면 360만 원, 540만 원, 이거 갖고 도대체 뭔 사업들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이 법률안에 의거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꼭 있을 거예요. 또 이런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또, 지원에 관한 법률이니까, 국비 지원에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개정을 할 때 한꺼번에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의견, 그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은 오히려 집행부가 그동안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한편으로는 의원님들에 대한 질책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해 주신 부분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 추후에 법안이 발의돼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또 면밀하게 검토해서 담아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예산이 적다 하는데 제가 봐도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몇 명 있는지도 모르니까 처음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많은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조례 세워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그런 분들에게 관심 갖는 첫걸음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왕이면 전에 있던 조례를 해 갖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추진을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못 했다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자립 같은 거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사회에 나갈 때 발돋움을,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조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안광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인구가 92만인데 13.6%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10만 인구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시골을 가면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단순하게 농사만 짓고 화훼 일만 하다 보니까 이 지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심에서는 자기 애가 장애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 정신보건 사업도 보면 극히 일부예요, 노출된 인원이. 사실 노출 안 되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다, 통계가.
그래도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 누군가 보호자 한 명이 매칭이 돼 있어요. 24시간 매칭이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고,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 부모가 맨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애를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요, 신용불량자를. 그리고 생식 기능을 없애 버립니다. 왜 그렇겠어요? 지능이 없다 보니까 이용만 당하는 거죠, 재산을 물려받아도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홍보예요, 발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든지 통장님들이 발굴하든지 계속 발굴해서 우리가 그런 기관에 보내줘 갖고 그런 걸 면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남시를 비롯해서 다른 시도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해요. 발굴한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자기가 하는 부분 외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론 법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법과 조례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앞에서 시행을 안 해 주면 뒤에 있는 법과 조례는 무의미한 거예요. 당장 우리부터 해야 될 게 발굴이에요, 발굴. 13.6%입니다. 과장님이 지나가는 사람 열 명 중의 한 명은 찍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함축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에 중점을 하시고, 여기서도 가만히 보시면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자립생활 교육, 이거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들이 또 이 장애인을 이용해서 온갖 혜택은 다 보고 이 장애인은 거의 방치합니다. 우리시에서 조사하면 형제자매가 있으니까 잘 있겠지 하고 했는데 그 장애인을 이용해서 차량도 구입하고 뭐도 해 놓고 나중 가면 어느 지하실 공간, 어느 옥탑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방치돼 갖고. 이것도 전수화 다 해야 되고요,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너무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지자체가 숫자가 나온 게 없어요. 그나마 성남시는 정신보건 사업이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로 잘돼 있는 데가 성남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나마.
그래서 저는 이영경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것이 우리 여기에 속한 경계선지능 장애인분들의 기회와 사회참여 그리고 이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을 위해서는 시가 이걸 못 따라가더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데이터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전국 지자체에 나와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봤어요, 학술적 용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최대한 발굴하고 이걸 치료하고 교육하고 평생교육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다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더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 조례가 22년도 10월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외적으로의 사업은 따로 없었나요?
지금 보면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유관 기관 및 관계 관련 단체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서 같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 없었을 수도 있네요, 미처 찾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7개가 같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그러면 사업을,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사업은 그러면 누가 진행을 하나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나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조례로 바라봤을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조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진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집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일부개정이 같이 함께 올라온 사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22년도 10월 달에 제정이 된 이후에 아직 지원에 대한 계획도 세워지지도 않고 아무런 사업도, 아무런 사업은 아니죠. 청소년재단과 함께 일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이번에 통과가 되면 과연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까. 2년 동안 멈춰져 있던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을 추가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게 확장성이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멈춰져 있던 이 조례가 사업이 확장이 돼서 더 많은 내용이 담길 건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25년도 지금 3월에 통과가 된 이후에, 통과가 된다면 통과된 이후의 계획은 혹시 그러면 갖고 계세요, 프로세스 같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선은 6만에서 12만 정도의 추정을 한다라는 대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명확히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이,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검사를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내 아이가 장애인이 될까 봐. 그리고 정말로 내 아이가 경계선지능인 그 안에 같이 들어갈까 봐 검사를 안 하세요.
그렇다라고 보면 홍보가 조금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거부감, ‘내 아이가’라는 부분이 아니라 내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1년 뒤에 내년 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그리 크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봤을 때. 우리 성남시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조례는 있었지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도 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성남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도 예산 받으면 감사하죠, 좋죠. 하지만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려고 시기를 기다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미 우리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야 되고 그전에 과정을 다 거치셔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고, 물론 이걸 조례 발의했을 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지금 현재 미래교육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 이 조례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검토하시면서 프로세스를 잘 짜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함께, 성남시가 고민을 같이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구용역이 그래도 하나를 거쳐서 진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된 게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좀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 홍보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러한 프로그램과 심리치료를 거치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아무 문제없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충분히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시에 이러한 사업에 참여해서 이렇게 사회적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모임과, 가족들의 모임과 이렇게 구성원으로 확대돼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오늘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저는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발언을 제지하지도 않았고요, 추가 발언을 원하시면 다 충분히 드렸습니다.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조례의 보류 여부 또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본 위원장은 그 절차를 엄숙히 준수하며 공정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께서 상임위원장인 저에게 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예의에 어긋난 언행과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원장을 향해서 폭언까지 일삼으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위원의 행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저는 요청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의 뜻을 받드는 공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진행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장은 성남시민을 위한 성숙한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그리고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반대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6인)
찬성위원(3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의 건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성해련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미래교육과장 이종빈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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