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1일(화)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내음이 완연하고 만물이 약동하는 3월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왕성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기차고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0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상호  의사일정에 따라 비전추진단 소관인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스마트운영조례가 지난해 7월 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조례를 적용하여 우리시에서만 스마트운영을 하다 보니 조례의 내용 중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오늘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에 안건평가와 팀별평가가 있습니다. 팀별평가는 연말에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주고 활동을 좀 더 잘하기 위한 평가이고, 안건평가는 매 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조례상에는 평가세부항목을 팀별평가와 안건평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칙상에는 심사표 내용대로 점수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과 평가항목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하셨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제7조에서 평가위원회에 외부전문가 말고 국의 주무과장님들로 당 현직 평가위원을 구성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 스마트 연구내용에 공원, 녹지, 교통관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 임업, 교통 쪽의 과장님들이 들어오게 해서 국외 주무과장을 분야별 과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제7조와 관련하여 우리 스마트평가위원회에 지관근 위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작년 연말에 평가를 하다보니 조례에는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으로 이렇게 각각 1팀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규칙에는 등급별로 점수기준이 있어서 97점 이상일 경우에는 최우수, 90점 이상은 우수, 85점 이상은 장려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별평가를 하다보니 공교롭게 90점에서 97점미만의 우수팀이 3팀이 되었습니다. 85점부터 90점까지인 장려와 최우수인 97점 이상이 하나도 안 나오고 우수에 포함되는 등급에 해당되는 팀이 3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예산은 이미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우수를 3팀에게 주는 것으로 선정해서 시상금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내용이 있어서 아예 조례에 동점 또는 최우수, 우수, 장려에 해당되는 팀이 2팀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문 한 조항을 더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7조에 평가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임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것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제7조 3항에 신설될 조항을 보면 ‘동점 또는 최우수, 우수, 장려에 해당하는 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그래서 규칙에서 등급을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에서 별표3에 지급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각 평가위원님들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97점 이상이 최우수, 90점 이상이 우수,
남용삼위원  아까 설명하시기를 97점 이상은 최우수, 90점에서 97점미만 까지는 우수, 85점에서 90점 미만까지는 장려로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90점에서 97점미만 사이의 우수팀이 몇 팀 나왔을 경우 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래서 그렇게 같은 등급에서 몇 팀이 나왔을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우수 등급이면 전부 우수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0점에서 97점 사이가 우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90점인 팀도 있을 테고 97점인 팀도 있을 테고 95점인 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똑같이 우수로 보는 것이지요.
남용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팀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순위를 정합니까? 그냥 똑같이 우수를 줍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팀별 평가는 똑같이 우수로 합니다.
남용삼위원  제 생각에는 제7조 3항 3호의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순위를 정할 수 있다.’로 표기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구조문대비표 5쪽의 3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동점 또는 최우수, 우수, 장려에 해당하는 팀이 2팀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로 표기하자는 것인데요.
남용삼위원  예.
○위원장 이상호  순위가 삽입되는 것이네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순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는 굳이,
○위원장 이상호  그런데 규칙에는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 이렇게 1팀씩 주게 되어 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저희도 최고 점수로 이렇게 되려니 생각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 작년 연말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3호에 이런 내용을 넣어 준 것인데 위원님께서 꼭 넣으셔야 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위라는 것이 생략은 되었어도,
○위원장 이상호  작년에 이렇게 비슷한 점수가 나와서 우수를 3팀에게 주고 최우수가 없었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최우수와 장려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니까 남용삼 위원님은 그것을 방지하고 순위를 정해 주기 위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남용삼위원  어차피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직원들의 스마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순위를 정해서 확보된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면,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장님, 어차피 문구상의 문제니까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로 넣어 주시지요.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우수라는 것은 최우수의 자격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우수밖에 안 되는 것을 순위를 정해서 최우수로 끌어올려 주는 결과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활동 중에 최우수를 받을 만큼이 안 되는데 우수에 있는 것을 순위를 정해서 최우수로 끌어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작년처럼 우수 등급에 3팀이 나오면 우수 3팀에게 주지 않고,
남용삼위원  차등 지급을 하자는 겁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규칙에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수에 해당되는 것을 최우수로 높여줄 수는 없고 또 장려로 내릴 수는 없거든요.
남용삼위원  그것이 아니고 우수팀이 90점에서 97점이면 그 사이에서,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를 들어서 점수가 95점, 93점, 90점이 나왔다면 95점이 가장 높은 점수이므로 1순위, 2순위, 3순위는 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최우수, 우수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남용삼위원  최우수, 우수도 그렇지만,
○위원장 이상호  잘못된 것이 조례에도 분명히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최우수와 장려를 안 주고 우수만 3팀을 주었으니까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고 우수를 3팀에게 주는 사례가 있으니까 남용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남용삼위원  그러면 ‘1팀’, ‘1팀’, ‘1팀’을 바꾸어야지요, 아니면 아예 정하지 말든가요.
이순복위원  점수가 최우수, 우수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위원장 이상호  그래도 조례상 분명히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을 선정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 우수만 3팀을 주었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지 조례를 왜 그렇게 해 놓아요.
남용삼위원  그러면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표기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이라고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3호로 신설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외규정도 동점이나 2팀 이상이 나왔을 경우고, 분명히 조례에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으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래서 신설조항을 그런 내용으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례상에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작년에는 우수만 3팀을 줬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조례에는 각각 1팀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우수 점수대에 3팀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90점에서만 97점미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장 이상호  우수팀에 3팀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는데 조례상 어차피 각각 1팀씩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수를 3팀 선정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조례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규칙에 명시된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위원장 이상호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조례가 우선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조례가 우선이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조례에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을 주기로 되어 있으면 규칙은 그것에 맞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규칙에는 점수를 넣어서 최우수는 97점 이상이고 우수는 90점 이상 97점 미만이고, 85점 이상 90점미만은 장려잖아요. 그러면 조례와 규칙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안 맞잖아요. 그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고치든지 규칙을 고치든지 해야 돼요. 예외규정으로 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규칙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점수를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0점 이상의 우수, 최우수의 범위 내에서 97점으로 최우수를 두면 벌써 안 맞잖아요. 점수규정을 없애든지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것이 평가항목이 있어서요.
남용삼위원  지금 본 위원의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수가 90점부터 97점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작년처럼 3팀이 나왔는데 94점, 95점, 96점이면 그 3팀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팀을 1위로 결정해 놓고 그 다음 팀을 2위로 결정해서 순차적으로 순위를 결정하면 우수점수 안에 3팀이 포함되었지만 선정은 1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을 우수로 선정하자는 의견이거든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그러니까 동점이나 같은 범위 내에서 2팀 이상이 나왔을 때 1순위 하나만 주자는 말씀이신데요.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수팀 중에 한 팀만 우수를 주면 그 사람은 장려보다 더 높은 점수인데도 장려를 못 타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팀이 우수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점수가 많아서 우수를 주고 나머지는 안 주면 장려보다 더 높은데도 상을 못 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요.
○위원장 이상호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오늘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앞뒤가 맞는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9조에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각 1팀씩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안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의 ‘1팀’을 삭제요청하고 그것이 삭제된 전제 하에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처럼 ‘동점 또는 최우수, 우수, 장려에 해당하는 팀이 2팀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 차원에서 규칙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놔둔 상태에서 기 조례에 ‘1팀’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동점 또는 해당 팀이 2팀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의 규정이 임의규정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정한 점수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팀이 모두 우수의 기준에 맞는 경우라서 평가위원회에서 전원 의견일치로 3팀에게 우수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어폐를 없애려면 조례에 ‘1팀’을 삭제해 주고 개정안 제7조 3항 3호에 대해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규칙을 개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뒤에 순위를 정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좋은 연구 과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한 최우수상의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억지로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누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려상만 나올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상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팀’에 관한 사항만 대안발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단 속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34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상호  예,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단장님,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작년에 우수팀이 3팀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점수는 둘째 치고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우선 조례가 맞아요. 시행규칙도 사실 점수표를 보면 맞아요. 2팀, 3팀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선 근본적으로 평가단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부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외부인사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한 분, 사회복지 쪽에 한 분, 교통, 환경, 정보통신 도시개발, 경제, 산업 관련 전문가입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외부인사가 일곱 명이네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일곱 분과 시의원님까지 여덟 분입니다.
안계일위원  과장님들은 몇 분이에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국의 주무과장 여섯 분입니다.
안계일위원  평가위원을 2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지금까지 몇 명인데 개정을 한다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과장까지 17명입니다.
안계일위원  과장까지 17명인데 전체에서 20명 이내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인사를 빼고 20명 이내로 한다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다 포함해서 20명 이내입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조례상에는 분명히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수배정 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같은 점수대에 3팀이 나온다면 점수를 선정하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에 분명히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3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수에서 3팀을 준다는 거예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열일곱 분이 각각의 팀에 대해서 점수를 배정하는데 지금 최우수인 97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님들이 점수를 많이 주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안계일위원  최우수가 안 나오면 최우수 부분은 안 주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선정 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수가 안 나왔어도 우수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대 때문에 조례에 1팀으로 되어 있는 우수를 3팀에게 준다는 것은 반드시 예산을 써야 된다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에 대한 가치를 높인다든가 활용도를 보면 3팀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최우수상을 받는 팀도 정말 긍지를 갖게 되고 우수상을 받는 팀도 “정말 우수팀이 하나구나”라는 생각에 긍지를 갖게 되는 것이니까 점수가 비슷하다고 해서 다 주지 말고 그 중에서 평가에 대한 수치를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조례에 분명히 1팀으로 되어 있는데 3팀을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어떠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팀씩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 예산은 있고 점수로 쭉 항목이 있기 때문에 딱 그것이 종합해서 나왔을 때,
안계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예산은 있는데 비록 조례상에 1팀으로 되어있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3팀을 줘도 무방하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수상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따라 맞추고,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호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안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속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조례와 규칙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다보니까 또 조례 개정이 애매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례를 정확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우수, 우수에 대한 공신력을 분명히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점수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수를 3팀, 5팀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각각 1팀씩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상을 주는 것에 대한 공신력이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규칙에서 점수로 범위를 줘 놓으니까 조례를 어기고 그 점수 내에 들어가는 팀에게 우수상을 주었다는 결론을 보인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양자를 다 해결해야 문제가 풀리지 그러지 않으면 안 풀려요.
  그러면 조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최우수 1팀, 우수 1팀을 주는 것을 맞는 것 같아요. 장려는 예를 들어서 하나가 아니라 조금 더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장려는 최우수나 우수에 비해서 몇 팀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점수문제와 연관을 시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우수 1팀, 우수 1팀을 주고 장려는 1팀이 아니라 소정의 팀 또는 약간의 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우수, 우수, 장려가 어느 정도 점수가 높아야만 이 범위 내에 드는 것이 공신력이 있다고 볼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85점에서 90점 사이에 장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90점 이상일 때 장려를 받는 것으로 하고 90점 범위 내에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 최우수상, 그 다음 차점이 우수상, 나머지는 장려상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최우수 1팀, 우수 1팀’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려는 ‘약간의 팀’으로 바꾸고 나머지 규칙은 그에 맞춰서 알아서 바꾸면 되잖아요. 규칙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늘 여기에 올라와 있는 ‘최우수, 우수, 장려에 해당하는 팀이 2팀 이상일 때’ 이런 것은 규칙에 집어넣고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팀만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점수 범위 내에서 ‘약간의 팀’으로만 바꾸고 나머지는 규칙에서 그것을 맞춰줄 수 있도록 이것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시라는 말이지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말씀해 보세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관근 위원님은 참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예외규정이 나옵니다. 저도 다른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거든요.
  그래서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팀’이라는 문구가 조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1팀’을 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우수팀, 우수팀, 장려팀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으로 하자는 것인데,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 세부항목에 점수를 주다 보면 등급기준을 주어야 됩니다.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해야지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점수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1팀’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 2팀이 나올 수가 있고 동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근 시의원님의 말대로 3호를 신설하는 조항과 ‘1팀’을 빼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를 주되 개수를 표시하지 않고 저희가 준 점수를 등급별로 나누지 않고 최저 점수를 기준으로 90점 이상이 나온 팀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최고 점수 1순위를 최우수로 주고, 두 번째 점수는 우수를 주자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97점, 95점, 94점에서 90점 사이에 2팀이 있다면 97점이 최우수가 되고, 95점은 우수가 되고, 94점부터 90점 사이의 2팀은 장려를 주자는 말씀이시지요?
윤창근위원  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우수의 점수범위 내에 2팀이 있을 수도 있고 우수에 5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우수 1팀, 우수 1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97점을 넘었다면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인데 평가위원회에서 그 팀 중에 하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탈락시키고 한 팀만 주어야 한다면 평가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라낼 것이냐는 말이에요.
  또 최우수에 들어갔던 팀들이 잘려 나오면 그 팀에게 우수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또 애매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최우수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잘려서 내려오면 그것은 또 우수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렇게 애매하게 평가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상을 주는 것에 대해 판단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우수 1팀, 우수 1팀의 ‘1팀’이라는 말을 없앴을 때 그런 경우도 최악의 경우로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그 점수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하면 평가위원들의 자의적인 기준들이 없는 상태에서 애매한 문제가 생겨요.
  아까 우리 남 위원님이 ‘그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신 것이 그 얘기에요. 팀을 없앴을 경우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는 ‘1팀’, ‘1팀’ 이렇게 해놓고는 우수상 범위 내에 3팀이 들어갔다고 3팀에게 우수상을 주는 것은 조례를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그거예요. 상을 탈 수 있는 점수를 상당히 높은 범위 내에 두고 그 중에서 최고점, 차점 이런 식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를 정하면 그런 변수들을 전부 수용해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제가 대안을 내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남용삼위원  그와 관련해서 2,000만 원 한도에서 3팀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팀당 2,000만 원씩 준 겁니까?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1팀에 2,000만 원씩입니다.
남용삼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윤창근위원  우수팀은 얼마 줬어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것을 명확히 하고 가야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안계일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처럼 3팀이 동점이든 점수대가 같으면 그 중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아야 돼요. 이를 테면 우리 시정방향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높이 받았으면 그 중에서 A를 준다든지 우선적으로 주고 전혀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정의 기여도 같은 경우 제7조 2항에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시 정책도입 여부 결정’은 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동일 점수 내에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작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만약 우수팀을 2~3팀 주고 장려도 몇 팀 주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선례로 보면 우수팀이 1팀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점수대에 3팀이 들어왔기 때문에 3팀에게 다 주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조금 여유 있게 해준다고 해서 우수상을 2팀에게 줄 경우 나중에 같은 점수대에 4~5팀이 들어오면 또 4~5팀에게 다 주어야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에 대한 가치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1팀’, ‘1팀’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공직자들도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상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평가가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윤창근위원  97점 이상 대에 2팀이 있으면 최우수를 2팀에게 다 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을 ‘1팀’, ‘1팀’ 정해 놓은 것은 맞다고 보는데 장려상의 경우 ‘1팀’으로 해 놓아 버리면 그렇고 또 규칙에는 점수로 해 놓으니까 안 맞아요.
○위원장 이상호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또 그것은 명확히 해주어야 돼요.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한 지 벌써 1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5분 정회를 요청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지관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관근위원  예. 정회하기 전에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서 세부규칙 없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우수상에 근접하는 점수에 대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했던 사항이었고, 스마트 제도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괜찮은 외부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것보다도 참신한 연구과제들이 도출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문제는 단계별로 걸러 가는 과정에 세부규칙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국 우수상이 3개가 나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단계별로 정리된 세부규칙들이 있었으면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평가 할 때 외부는 얼마 안 되고 대부분 해당 실무과장들 선에서 평가가 되고 행정을 수행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도 과장들이 더 잘 알다보니까 실무과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조례개정을 심의하면서 세부규칙이나 시행규칙을 조례로 끌어올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한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이나 세부규칙에 관한 의견청취를 별도로 듣는 시간을 갖고 시행규칙이나 세부규칙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 점수에 관한 시행규칙 사항도 조례에 끌어 올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조례심사가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류도 검토해 보아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평가위원 중에서 이번에는 시의원이 빠졌네요.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예, 시의원도 외부전문가로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정회하고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이상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상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 2항 ‘분야별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본청·국·주무과장 및 환경, 교통, 공원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7조 3항 1호의 내용 중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1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려 1팀’에서 ‘1팀’을 빼고 ‘장려팀’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3항 3호는 ‘동점 또는 최우수, 우수에 해당하는 팀이 2팀 이상일 경우에는 순위의 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 1항 3호의 ‘장려 1팀’을 ‘장려’로 수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 2항 ‘분야별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본청·국·주무과장 및 환경, 교통, 공원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제7조 3항 1호에서 ‘장려 1팀’을 ‘장려팀’으로, 제7조 3항 3호 ‘동점 또는 최우수, 우수에 해당하는 팀이 2팀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동점 또는 최우수, 장려에 해당하는 팀이 2팀 이상일 경우에 순위결정’으로, 제7조 3항 1호에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성남시의회 제146회 정례회에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를 오기한 사항이므로 오기사항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9조 1항 3호에서 ‘장려 1팀’을 ‘장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 2항 ‘분야별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본청·국·주무과장 및 환경, 교통, 공원업무소관 과장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제7조 3항 1호에서 ‘장려 1팀’을 ‘장려팀’으로, 제7조 3항 3호 ‘동점 또는 최우수, 우수에 해당하는 팀이 2팀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할 수 있다.’를 ‘동점 또는 최우수, 장려에 해당하는 팀이 2팀 이상일 경우에 순위결정’으로, 제7조 3항 1호에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성남시의회 제146회 정례회에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를 오기한 사항이므로 오기사항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9조 1항 3호에서 ‘장려 1팀’을 ‘장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나서 희망찬 꿈과 새로운 기운을 더하는 약동의 계절에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151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성남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한 위임규정 없이 각 구청에서 수행 중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사무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개관 및 중원구보건소 신축이전과 관련된 청사 시설물 관리인력과 종량제봉투 판매, 공급업무 직영운영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대비를 위한 정원책정 사항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책정은 정원의 증가 없이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방범수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삭제 및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불일치하는 「지방자치법」제 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으로 바로 잡고자 동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성남시의 사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조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것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사무를 위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인사문제가 있는데 구청 내의 수평이동이나 혹은 시나 동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사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시장이 하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어느 직급 이상,
윤창근위원  직급 이상이 아니라 구청 내의 과장급 이하,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보직은 6급부터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보직은 하는데 전보발령이나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이 전혀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급 이하에서는 합니다.
윤창근위원  5급은 위에서 하고 6급 이하는 청장이 하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윤창근위원  5급이라면 우리 해당 과 과장님들이지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동장도 포함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알기로 과거에 과장들 인사도 구청장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나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과거에 그런 적이 없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총무과장이나 그 업무를 보는 과장 말고 나머지 과장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전체를 총괄하고 포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할 수는 있지요.
윤창근위원  그것이 참고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너무 구청의 과장들까지도 시장께서 다 해버리다 보니까 구청장의 인사권이 별 볼일 없고 이러다 보면 구청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런 사항은 청장님이 건의하면 받아들여지는 사항이라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요즘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사실 구청의 과장급 그러니까 6급이 아니라 5급까지도 청장이 인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구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글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시에서 구청의 인사까지 100% 다 해버리다 보니까 구청의 과장급들도 전부 시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식이 되면 구청의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 문제는 청장님들이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조례와는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도촌동이 분동을 해서 임시사무실에 있다가 한 2~3개월 만인 어제 또 옮겼어요.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단지 안에 있는 슈퍼마켓 같은 부분들도 입주에 맞추어 전부 오픈을 해서 장사하는 입장에 있는데 성남시가 도촌동이 분동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동사무소 하나를 제대로 못 지어서 임시로 옮겼다가 3개월 만에 또 옮기면 그에 대한 비용은 누구 부담입니까? 모두 시 부담 아니에요.
  조그만 건축회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입주에 맞추어서 슈퍼마켓도 짓고 어린이놀이터도 지어서 다 입주를 시키는데 대 성남시가 그 조그만 건축회사만도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도촌동의 현황으로만 살펴볼 것 같으면 지금 판교지구도 이와 똑같은 사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미 동사무소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확정해서 갈 텐데 왜 이중삼중으로 그리고 한 중앙에 위치해야 될 주민자치센터가 자리가 없어서 맨 구석에 처박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시는 시대로 두세 번 옮기다보면 그에 따른 이전비용, 가구비용이 드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판교 추진 건, 판교구청을 비롯해서 특히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입주에 맞추어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또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행정기획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청사와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보상을 최대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고희영위원  지금 바로 그거예요.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행정을 총괄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국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이어서 임종호 전문위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주 골자인데 구청이라면 어느 팀에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사회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사회복지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면 이 업무 내용과는 약간 벗어난 경우인데 우리시 본청에 기초노령연금팀이 있고 구청에도 기초노령연금팀도 있고 노인복지팀도 있다는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현재 기초노령연금팀의 업무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많이 끝났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조정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본청 노령연금팀은 다른 팀으로 흡수하고 구청의 노령연금팀을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관근위원  흡수라면 어디로 흡수를 한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아직 팀은 결정되지 않았고 기본방침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제가 개별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통·폐합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시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상도 받았기 때문에 조직 하나 없이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구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대략 5월 중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 인원 증감 없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4월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현재는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시의 사회복지전담 사무기구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할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이번에는 일부 조정만 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종량제봉투가 이번에 이렇게 시 직영으로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실제로 종량제봉투 판매업무가 당초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종량제봉투 총 판매금은 매년 하락하는데 위탁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건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에 직영을 하게 되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연간 11억 6천 44만 8,000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호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제2조 1호의 별표1 비고내용을 보시면 「의료법」제55조를 「의료법」제77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현재 77조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5.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호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6.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이상호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인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5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보문화센터소장으로 임명받은 황인상입니다. 앞으로 성남시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6일 “성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 조례의 명칭을 정립하고 도서관의 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와 운영위원회의 전문인사 범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관장인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이 설명해 드려야 하오나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원팀장인 이용섭 도서관지원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황인상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섭 도서관지원팀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입니다.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황인상 정보문화센터 소장님이 하셨으므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이용섭 도서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호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부분에 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제18조 3항을 보면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운영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나 사설도서관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는데 실제로 우리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에는 작은도서관이나 사설도서관에 관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사설도서관도 의미하는데 지금 시에서 국립도서관 부분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4항의 ‘기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에 추가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그런데 지금 「도서관법」에 공공 도서관과 문고의 개념만 있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정립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작은도서관법이,
고희영위원  그러면 사립문고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사립문고는 지금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안에 명확히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그런데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불과 연 1회 200만 원 정도의 도서만 지원할 뿐 기타 운영에 관한 조항이나 이런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은도서관법을 지금 국회나 이런데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같이 연결해서 작은도서관법과 사립문고를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이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사설문고에 관해서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물론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삽입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작은도서관법이 생기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고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고희영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겨우 200만 원 정도의 도서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그런데 작은도서관도 책만 지원해 주지 다른 사항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들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사설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각 지역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연 200만 원 정도 도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얼마 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이번 기회에 여기에 삽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그 사항은 저희가 다음번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받아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그런데 지원법이 위에서 확실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도서관법」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도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작은도서관 지원법이 만들어지면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안인데, 기존의 「도서관법」이 개정되어서 통과된 내용을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주문을 한 거예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위에서 검토 중에 있어서 완전히 되면,
고희영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 사항만 넣어주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안을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기 운영위원회를 언제 열 계획에 있어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지금 아직 계획 자체는 안 잡혀 있는데요. 그것이 개정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소집을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개정하고 하시지요. 어차피 사립문고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니까요.
김대진위원  현직 의원 중에 운영위원회에 포함된 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상호  두 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예, 이순복 의원님과 안계일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대진위원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우선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제안을 하세요.
고희영위원  저는 이러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남시에 20여개의 사립문고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겨우 200만 원 정도의 책으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사설문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사항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고 사설문고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폭넓은 안을 여기에 넣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항 자체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사립문고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안을 3항에 폭넓게 더 넣어주자, 그래서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운영위원회 자체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제시해 달라 이거예요.
○위원장 이상호  도서관지원팀장님, 지금 어차피 사립문고에 2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도 법적 근거 하에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지금 경기도 타 시·군에는 지원 사례가 없는데 성남시만 작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호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 것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진위원  그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된다는 것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책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비 관계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경기도 타 시·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들지 말고 우리 성남시한테 맞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타 시·군과 비교하면 안 되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황인상  고희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제18조(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위원회의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호 네 번째 사항을 보면 기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이 근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상정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사설문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채택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을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 4호가 기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이 사항 자체를 이해하기로는 여기에서 기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도서관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않고 있고 단지 지금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단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호의 기타 도서관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작은도서관이나 사설도서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굳이 제 의견이 필요 없는 사항이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황인상  그러면 그 안을 ‘기타도서관 관리 및 후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해서 갑자기 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서 조례를 바꾸려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세세히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법적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다음에 제안을 하든지 하고, 만약에 법적 기준을 안 만들게 되면 안 만든다고 보고를 해 주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황인상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과연 조례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정확하게 해서되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또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음에 고희영 위원님께 보고를 하기로 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례개정이 가능하면 다음에 개정안을 올려도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중재안을 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좋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황인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호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제18조 2항을 잠깐 보면 아까 상위법 때문에 이것이 바뀌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본 조례상의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법 제30조의 취지를 살려 자치적 입장에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바람직한 위원의 자격 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국한하는 것 보다는 위원은 문화계와 교육계를 좀 아울러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많이 모셔서 폭넓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18조 2항 2조를 ‘위원은 문화계·교육계 및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예, 좋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문화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이순복위원  현행에 있는 데에다가 개정안을 앞부분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18조 2항 2호의 ‘문화계·교육계 및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문화계·교육계 및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 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146회 임시회에서 장서보유 기준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규정을 바꾸었었고 이번에 다시 100분의 5를 100분의 7로 변경하는데 저는 사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문화관광부 고시 제20호 2007-30호로 ‘도서관의 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월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고시를 했군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예.
윤창근위원  말하자면 100분의 7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예, 그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좋은 자료를 일부러 폐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그런데 도서관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자료가 많이 닳고 분실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교체하고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고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예.
윤창근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100분의 7의 낡은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큼 자료를 많이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인데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쓸만한 것도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법적 기준이라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고시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쓸만한 것을 100분의 7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막 버린다든지 폐기를 해서는 곤란해요.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예,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8조 2항 2호 중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를 ‘위원은 문화계·교육계 및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8조 제2항 2호 중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를 ‘위원은 문화계·교육계 및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남용삼  안계일
  윤창근  이순복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보문화센터소장  황인상
○기타참석인
  도서관지원팀장  이용섭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