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0일(월) 15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농업기술센터
  7.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세무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세무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세무1과
    나. 분당구세무2과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라. 분당구환경자원과
    마. 분당구녹지공원과

(15시 48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성남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번 임시회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소장님 및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은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듣도록 하고 과장님 세부 설명 및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이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투자심사 관련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오재학 미래산업팀장님 대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미래산업팀장 오재학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께서는 경기 e-스포츠경기장 조성 관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억 8878만 원에서 1028만 2000원이 감액된 37억 784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비율은 0.2%가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팀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있잖아요. 이거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 남겨놨잖아요, 지금요.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자료 확인) 국내여비는 한 건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요.
안광림위원  예?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만요.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국내여비는 한 건으로 돼 있습니다. 기정에,
안광림위원  기정이 지금 3240만 원이잖아요.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예, 3240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지금 640만 8000원 절약해서, 10%만 절약한 거예요?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20% 절감.
안광림위원  20% 절감한 거예요?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걸 80% 남겨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국내여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이 여비가 목적이 뭐예요, 국내여비의 목적이?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출장비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출장을 가겠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 부서에서,
안광림위원  꼭 필요한 건 가야 된다?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상권지원과
    라. 산업지원과
    마. 스마트도시과
    바. 회계과
    사. 세정과
    아. 세원관리과
    자.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세정과 소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상권지원과, 산업지원과,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3건으로 상권지원과 소관으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 그리고 세정과 소관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추경만 보는 거예요, 추경만?
윤창근위원  아니요.
안광림위원  조례까지 다 보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조례까지요. 총괄 질의입니다. 조례 건에 대해서만, 일단 동의안하고요.
안광림위원  추경 건?
○위원장 안광환  추경 건은 다음에. 이것 먼저 통과시키고 추경 건 가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조례 것만 보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예.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일괄 아까 상정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같이 다 하는 거로 할게요. 그다음에 세부 설명 있을 때 과에 해당되는 과장님들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질문 안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먼저 각 과별로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 각종 이런 비용들이,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예산 파트에서 국내여비하고 부서운영비는 20% 그리고 각종 업무추진비는 10% 일괄 삭감 이번에 올렸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졸속이라는 거예요. 해당 부서별로 이게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삭감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 부서에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삭감이 불필요하고 이 부서에서는 좀 삭감을 더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해당 부서장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자른 것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모든 부서가 다 똑같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부서가 업무 강도가 똑같고 또 업무 똑같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 시책에 따른 범위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운영돼야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시킨다는 것은 이거 졸속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의 의견에도 일말 동의를 합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의 성격과 업무의 심도라든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 쪽에서는 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 듯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런 것에 있어서 국장님이 나서셔서 일률적으로 좀 정리해 줄 건 해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차상철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 매일 시장을 돌아가면서 순회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주 2회 이상은 나갔었습니다.
최현백위원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지금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는. 각종 재래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부 다 전 국민이나 전 시민이 전부 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불안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안극수 대표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태가 장기화 조짐이 있어 보이고 장기화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 지역상권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손질을 볼 필요가 있다. 또 지원책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졸속으로 편성했다고 해서 일면 좀 그런 면이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성남시의 국장님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이 추경은 시급한 문제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거예요. 지금 각 부서마다 편차는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런 편차를 전부 조사해서 할 만큼 시간이 없는 추경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 10% 내지 20%를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업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 내지 20% 일괄 지금 삭감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행정이 원활하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급해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업무를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 때문이라면 향후에 추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졸속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성남시의 국장께서!
  이거 각 부서마다 편차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만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향후 추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현실적으로 부서별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그것을 전부 다 가리기는 좀 어렵고요, 시간적으로. 워낙 초비상사태이고 시간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제2회 추경이든 계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앞으로 지금 1년의 3분의 1밖에 안 지난 상태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시원하게 일면 그런 면이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국장님께서? 저는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일괄이에요. 전체 국이 다 일괄 처리되는 겁니다. 좀 보셔야 돼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과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감염이 추가되는 거예요. 조례안에 신설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고 감염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이 감염의 기준을 명확히 안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라도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얘기드립니다. 어디까지가 감염이고 어디까지가 감염이 아닌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도 이런 우리 전염병 문제에 있어서 요구했을 때 조례안에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통상적으로, 종합적으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이렇게 담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침으로? 그러면 지침에는 어떻게 감염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것을 빼자 넣자가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명확하게 좀.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감염병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있는데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의료 관련 감염병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 감염병이라는 게 그게 있으면 다 우리가 조례안에 담으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급, 2급, 3급까지만 해당이 되고 그 밑에 감염병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위원장님 그렇게 조례에는 근거를 제시했고요. 거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의해서 감염병의 정의가 쭉 예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감염병이라든가 제1급이나 2급, 3급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시장이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인정할 경우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기간이든 금액이든 그렇게 정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1급, 2급, 3급까지도 그때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1급까지만 지급할 수도 있고,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놨다. 시장으로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열거한 모든 감염병에 대한 게 전부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감염병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시민에게 해당되는, 생활에 해당되는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걸 판단해서 금년 코로나19와 같이 대다수의 중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지원금이라든가 지원 범위 또 지원 기간까지도 이렇게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근거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세부사항에 넣으실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우리 기준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되게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1인 사업장도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인 사업장은 직장의료보험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지역의료보험으로 가능한 거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하고 뭐가 또 추가되는지, 또 신청할 때는 어떠어떤 게 필요한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새 다니시면 업종,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한지 이것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개요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소상공인의 정의는 잘 아시겠지만 10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대상은 시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단, 시내에 거주 무등록 사업자, 제외업종 소상공인은 성남 연대안전기금 여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서 빠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복지정책과에 있는 거기에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업종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도 대상이 되고 성남에 안 살고 광주에 살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사업장이 여기에만, 성남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 기준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사업체 기준 통계조사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 자료 그거로 선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인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계좌 입금할 겁니다, 계좌 입금.
○위원장 안광환  1인당이 아니고 사업장당.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사업장당. 1개소당, 1사업체당.
  그리고 소요 예산은 466억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게 대상이 2018년이니까 추가로 나오면 추경을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추가?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추가로. 위원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 방법이나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개통할 건데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복지정책과나 정보통신과나 저희 과랑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아마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기계 설치나 사람을 모집해야 되니까 한 4월 10일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접수도 이걸 감안해서 그날 할지 아니면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 날 할지 이것은 아직까지 유동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대표자나 대표나 가족 그다음에 업체 직원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임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50개 동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이 청년 인턴 저희 것만 두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공고가 바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고 이렇습니다.
  공통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그건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신청주의니까요.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서. 이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에서 다 됩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 이건 돈 들어갈 데이니까.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입니다. 사실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서만 쓰고 사업자등록증만 떼어다 내면 공통인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이 뭐냐 하면 상시근로자 1인, 1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에서 떼어 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1인 사업자는 지역으로 등록이 된데요, 건강보험이.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이 안 나오고 1인 사업자는 지역으로만 등록이 된답니다. 그 기준이 지역으로 의료보험 받은 신청서를 내 주면 되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 안에 다 이거, 이게 의료보험에 물어봤는데 건강보험 이것만 있으면 다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사업장 비교가 돼 갖고.
○위원장 안광환  그것만 떼어서 주면 된다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것만 떼면.
○위원장 안광환  지역이나 사업장 건강보험하고는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만 떼어서 주면 된다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택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그다음에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그다음에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것 셋 중에 하나만 해당에 맞게끔 떼어 내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인터넷으로 홍보 예정이고 동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다른 시하고 별도로 저희는 어느 정도는 서류를 간단하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게끔, 피곤하지 않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 각 가정당 4인 기준 해서 100만 원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위 70%까지. 그러면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받고 긴급재난지원이라든가 우리 성남시가 얘기했던, 하위 50%인가요? 50%까지 100만 원 주는 것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오늘 부총리님이 발표했는데 중복이 가능하다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도 되는 거네요. 사업장 여기가 100만 원 받고 또,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딴 데 가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안광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또 받고 또 우리 성남시가 주는 거 또 받고 그렇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네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안내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그것을 약간 법적인 검토를 규제사항을 담을까 안 담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예 풀어놓으면 그게 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도 들었걸랑요.
  그런데 하여튼 간 그런 것은 사소한 거고, 중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중복이 가능하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우리 중소상인들이라든가 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마다 다 받게 되면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리 성남시민이 어려운 건데, 누구는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일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성남시에서 주는 거 100만 원 또 국가에서 주는 거 100만 원, 4인 기준입니다. 또 여기 소상공인 사업자 있는 사람 100만 원 그렇게 되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왜 나한테 안 주냐 또 이런 반론을 낼 수도 있으니까 성남시가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시에서 주는 연대기금하고 오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우리가 주고 있는 경영지원금 관계 이것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곧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면밀히 따져 가지고, 세 군데가 전부 다 중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누락이 안 되게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성남시가 별도로 발표는 안 하겠다는 거지요? 그걸 참조해 갖고 뭔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바로 중앙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중첩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리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중첩이 가능한지 면밀히 따져보고,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언론에서 부총리께서 중첩이 가능하다 발표를 하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보고 중첩이 되는 범위가 가능하면 중첩하는 범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좀 이어서 질문할게요. 우리 위원장님 질의 속에서 대부분 나왔으니까 짧게.
  우리가 연대기금 673억을 주는 게 있어요, 중위소득 100% 이하에 30에서 50까지. 그게 있고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 466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로 저희 판단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복지원 가능한 거로.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왜냐하면 목적이, 지원 목적이 다릅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466억에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상인들까지 포함돼 있어서 성남시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준다고 해 가지고 연대기금을 안 주는 것이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복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럼 이것은 중복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정부에서 주려고 하는 것은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아니라 소득 기준 70% 이하를 지금 10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정부에서는 중복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이게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다 모두가 일회성이거든요. 한 번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한 번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번이기 때문에 실제로 몇 개월간 지속되는 경우라면 사실은 이게 중복해서 준다고 해도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연대기금 673억과 소상공인 경영자금 466억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소득 기준 70% 이하에 주는 돈 이것이 중복이 되냐, 안 되냐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혼선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중복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길게 제가 근거를 가지고 왜 중복지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이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연대기금은 그냥 우리 중위소득 기준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성남시 가구수의 한 4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소상공인 4만 6600세대는 실제로 그중에 일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게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복해도 큰 문제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변 주신 것은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연대기금을 집행하는 부서는 또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하면 헬스, 요가,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 학원 여기가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데인데 그리고 아이들 공부하는 학원 다 집단으로 모여서 공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휴원하라고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일반 소상공인들은 문을 열어놓고 장사가 안 될 뿐이지만 여기는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거든요, 아예. 그러면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사실 이게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학원은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세운다 그래요, 아이들 학원은. 나머지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이런 기타 사설 여기는 집단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예 막아놓고 아무런 혜택을 안 주고, 이것은 아마 소상공인 경영지원에는 포함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10인 미만은 포함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포함되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주인이 10인 이상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것 포함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으면 여기는 그야말로 비싼 월세에 완전히 문 닫아놓고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거 망해요, 몇 달 내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말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건 핵심이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에 대한 중복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좀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외업종이 어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제외업종이 뭐냐 하면 유흥, 도박, 사행성. 유흥하고 도박하고 사행성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외업종이 저희가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중소기업 제외업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유흥, 도박, 사행성.
○위원장 안광환  PC방은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PC방은 안 됩니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원 가능한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이게 여기 소관은 재난안전관 것 같은데, 연대보증 50% 지원해 주는 거 국장님 여기는 소득 기준을 3월 달로 보는 겁니까, 2019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해당 부서에서 아직 어떻게 정했는지를 제가 확인하지 못해 봤는데요. 저희는 소상공인은 당연히 조례 시행일로부터 하는데요, 복지나 안전관에서는 어떤 기준을 했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직 확인을 못 하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긴밀하게 저희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서은경 부위원장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 질의 중에서 경영안정비하고 소상공인한테 지급하는 466억 그것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지급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이 중복지원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인가요? 제가 그렇게 들어서.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 성남시의 정책이 바뀐 건가요? 지금 3월 26일 보도자료에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그건 신문마다 보도자료가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주지 않은 건데 미리 배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중복이,
서은경위원  성남시 보도자료는 지금 정책기획과 코로나19대응TF팀에서 나간 건데 이것은 그 이후에 변경된 거라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저희가 내보낸, 우리 과에서 내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는 그걸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지급 그때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안 담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러면 이 보도는 무시해도 되는 보도인 거예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미경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했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우리 성남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에 관해서 보도가 나간 이후에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 절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 이후에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민원인한테는 답변을 저희가 그렇게 주고는 있어요.
  지금 이게 신청주의에 의한다는 거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간소화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신청하고 하는지 그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규봉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또 서면으로 좀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이 쉽게 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홍보라든지 절차는 최대한 간소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먼저 발언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선미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하고 이차보전금이 혹시 우리 지급이 됐나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예산이 상반기 단위가 지금 3월 달이니까 한 5월 달 되면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 갖고 그래서 지금 300억 원을 위원님이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아마 올해까지는 300억 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돈을 지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남시민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출연금이나 이차보전금을 과연 다 받아서 지금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신용보증기금을 들어가 보면 접속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미 돈을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 상인분들이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받은 부분이, 홍보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놓치고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시거든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시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스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꼭 이게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경기신용보증기금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들어가 보면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안내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서 내가 그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속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헛걸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 갖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00억까지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복지원 되는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는 중복지원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정말 아무 곳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또 행정적인 오차 범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우선 다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급한 분들 먼저 다 우선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중복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지급 중복지원 다 우선적으로 해 버리고 난 다음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또 이렇게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가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겨서는 또 안 되잖아요.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 수립하고 긴급하게 뭔가를 이렇게 추진할 때는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연금하고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 선지급되기 이전에 충분히 그 대상자들이 그거 다 인지할 수 있게끔 사전 안내나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것을 잘 챙겨서 그분들이 받아보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더 정신없고 바쁘시겠지만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하세요.
안광림위원  과장님, 아까 노점상 이런 분들은 복지과에서 따로 예산을 받는다 그랬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다른데 소득 기준이 대부분 낮은 분들이 노점상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득 기준이 낮은 분이.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강남 빌딩에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노점상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노점상이란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주는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중복지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아마 과장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런 가게를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노점상하고 가게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혜택 못 보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그런 혜택을, 복지부에서 주는 혜택을 보니 출연금액이 훨씬 적은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소상공인이라는 건 10인 이상 되는 상공인들 아닙니까? 10인 이하.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10인 이하.
안광림위원  그러면 10인 이상 되는 중소상인들은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사실 다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여기에는 사실적으로 틈새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스타트업, 직원이 한두 명 있는 스타트업들 이런 기업들, 뒤에 아마 주무과장님도 계실 거예요. 이런 여러 빠져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냥 가장 주기 편한 소상공인 딱 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됐고요.
  지금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급하다고 돈은 줬어요. 그래서 금액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 돈을 빨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신청하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한 달 반인데 빨라야 한 달 반이래요, 한 달 반.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이랑 한번쯤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틈새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착했어요. 내가 월세 100만 원씩을 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래 착해서 50만 원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50만 원 해 줬으니까 계속 50만 원 받으면 이 사람 나쁜 임대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틈새가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자꾸 ‘졸속, 졸속’ 얘기해서 기분이 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도와줘야지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되는데 이런 데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빠지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너무나 많이 빠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차라리 전체 다 주자. 이러지 말고 그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굳혀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과장님께서는 아까 대략 4월 15일 중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으로 생각이 되시는지요? 최대한 빠르게 지금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여쭈는 겁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이나 장비나 아니면 그런, 하여튼 간 최대한 관련 과는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 것 지금 시스템화 시켜 갖고 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제 느낌상으로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굳이 또 더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나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큰 회사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추경까지 세웠으니까 이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적절한 시간 안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그래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왔잖아요. 이것 내일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바로 할인 시작되나요? 언제부터 되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아닙니다. 5월 1일부터입니다.
서은경위원  5월 1일이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5월 1일. 지류 상품권이 인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저희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지류하고 모바일 상품권 두 종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500억, 500억.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현재 모바일 상품권 사용처가,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한 1만 개 됩니다.
서은경위원  이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지금 마케터분들이 열심히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도 모바일 상품권을 깔았는데 또 지류 상품권 사용하는 것만큼 그렇게 넓게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상품권 액수를 1000억까지 풀고 더 높이고 그다음에 할인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5월 1일부터라니까 그 사이에 가맹점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화폐 지급한다 하잖아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그러면 이 지역화폐가 지금 상품권 형태인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카드.
  왜냐하면 지류 상품권은 전국에서 지금 인쇄하기 위해서 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신청을 했어요. 저희 시만 유일하게 한 한 달 전에 확보를 해 놔 갖고 4월 중에 다 나올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무리 없게 되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서은경위원  혹시 지역화폐 카드에 경기 재난기금 받잖아요. 같이 쓸 수는 없는 건가요? 한 카드에 뭐 이렇게 충전을 같이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그 지침이 아직, 경기도 지침이 아직 발표만 해 놓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지침 내려오면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카드로 발급 받아서 충전을 해 줄 거잖아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카드 제작 회사가 이게 가능할지.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아마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신한카드로 아마 경기도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이거 발행하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좀 코나아이라고, 우리는 조폐공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관하고 공공기관. 거기는 코나아이라고 일반 업체하고 계약돼 있는데, 경기도 28개 시군은. 3개 시군만 조폐공사하고 계약돼 있어요.
  저희는 안정적이고 거기는 약간 문제가 있어 갖고 그래서 거기서 그 업무를 못 한다 해서 경기도에서 아마 신한카드로 바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거기가 불안하니까 농협에 아마 지원 요청을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그건 아마 그렇게 준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신한하고 해서 신한카드가 발급되니까 성남시민이 경기도의 재난안전기금을 받는 것은 이쪽으로 같은 카드에서 한꺼번에 충전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그것은 아마 같은 카드로 충전하면 그렇게 아마,
서은경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상권지원과, 산업지원과,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상권지원과, 산업지원과, 스마트도시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과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들 서면으로 갈음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불용 처리해도 업무에는 지장 없지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예,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에 대하여 감액 편성한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리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말씀만 당부드릴게요. 판교 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비를 다음 추경에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소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집에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하니까 공원으로, 녹지로, 탄천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에 따른 뭐 대책 가지고 계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30%에서 40% 정도가 더 많이 나오신다고 저희가 표본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감염병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소독을 더 늘려서 좀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주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좀 청결하게 저희가 준비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쓰레기 같은 것도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로서는 더 바쁜 나날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잘 알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요즘에 각 공원을 좀 많이 갔습니다, 주말에. 주말에 왜 갔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한산성에 요즘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약수터에 물은 잠겨 있어요. 약수터에 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잠그신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약수터 관리는 또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예.
  또 다른 공원에 가봤더니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잠근 데가 있고 획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황송공원 같은 데는 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러니까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약수터는 빼고요. 다른 공원에 갔더니 황송공원은 물, 식수나 이런 것이 다 나와요. 나오고 일반적으로 쓰는 물도 다 나오고 또 어떤 것은 봤더니 물이 잠겨 있고 하던데 그 기준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운동기구가 많지요. 운동기구가 많은데 운동기구에 손 소독제가 전혀 없어요. 어디냐면 황송공원에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기구는 100% 손을 만지지 않고는 어떻게 운동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여러 가지 하여튼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탄천, 탄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소장님은 주말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안광림위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자주 나갑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탄천이나 공원도 마찬가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소독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소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토요일이랑 일요일 이틀 동안을 공원을 많이 가 봤는데 소독보다는 기존에 늘 하시던 대로 쓰레기 주우시고 이런 거 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가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안광림위원  한번……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운동기구 같은 데 손 소독제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동기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소독을 저희가 자주 하는 거로 운동기구도 그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하고, 황송공원 전체에 손 소독제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예,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많이 좀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03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물순환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창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52회 임시회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2건으로써 물관리정책과에,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민원 사항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생산과 거기 고도처리시설 공사하고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복정동 주민들이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 소음 때문에 가뜩이나 아이들이 집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소장님 데시벨 있지요? 그 소음 측정 좀 하셔서 민원 사항 좀 해결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안광환  민원 들어왔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암을 많이 깨지 않는 부분으로 건물을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저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개학을 못 해 갖고 집에 있는데 학부모들이 거기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소음이 그냥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저기 한다 그래서 그것 좀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감사합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선 우리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공동주택과에서도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만 더 계셨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판교 임대 문제 때문에 조금만 더 계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수도 하수도가 총 합쳐서 140억?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한 146억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14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문제없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정이 되면 내년 정도 이것을 좀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야 비상시국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정상화 시키는 데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하수도 요금을 30%로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상수도는 50%인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지금 현재 하수도 요금이 저기예요, 현실률이 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너무 50%를 내리다 보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 50% 내리면 이것도 50%여야지 이게 좀, 일을 하는 데도 50% 30% 이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상수도는 조금 그래도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50%를 내려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하수도는 워낙 현실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0%로 이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어떻게 이 재난 위기는 극복합니까? 똑같이 50%로 그냥 하지, 시민들 느낌도 다른데 이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그런데 워낙 저희 현실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소장님, 저는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이너스 안 된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70, 80% 되고 있어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100% 이상 되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고 90% 이상 되는 데도 거의 없고 거의 없어요. 어차피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다른 시도 것 혹시 비교한 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그래도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제일, 전국적으로도 제일 낮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50%로 해 주고, 해 주고 어차피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런 재정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러니 이것 또한 50%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 또 이게 우리 하수가 30%보다 이것을 더 50%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본시가지는 이 하수에 대한 불만이 더 커요. 하수에 대한 불만이 커요. 그런데 이건 30% 해 준다? 어차피 다른 시도도 다 이런데, 이거 소장님 50% 하셔야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지금…….
안광림위원  아니, 다른 시도도 다 똑같다니까요. 다른 시도도 형편도 그렇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지금 그런데 현실화율이 타 시군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50%대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어차피 모자란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간 제 의견은 뭔지 아시겠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얘기들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 바꾸면 되는데.
  50% 하세요.
윤창근위원  50%로 이거 변경하지요.
○위원장 안광환  변경하지요, 뭐.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소장님 50% 하십시다, 이왕.
  염려되는 것은 50% 해 줬다고 내년에 또 인상 팍팍 하지 마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잠깐 말씀드리면 톤당 전국 평균이 714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441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액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잠깐만, 발언 좀 잠깐만 할게요.
  우선은 현재 코로나가 조금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후에 아마도 코로나 관련 추경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올라온 거니까 하고 추후에 추경이 다시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로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죄송한데 이건 추경이 아니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최현백위원  아, 그러네.
윤창근위원  이건 또 해야 되는 거야.
  50으로 우리가 개정하는 거로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개정하자고요.
안광림위원  예, 50% 해도 충분히 됩니다, 이거.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 제2항 제2호 중 ‘하수도 사용요금의 30퍼센트 이내’를 ‘하수도 사용요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세무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수정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리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방역에 전념하는 모습 잘 보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선 현장입니다. 각 동 그리고 구청을 중심으로 각 동 현장에서 정말로 방역에 지금보다도 더, 힘드시겠지만 지금보다도 더 현장 방역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청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13.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세무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중원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구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요즘은 연일 이어지는 방역, 하여튼 뭐 구청장님이 안 가시는 데가 없을 정도로 계속 활동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확인 하나 할게요. 각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혹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지킴이하고?
○중원구청장 신경천  환경지킴이하고 노인 일자리하고 두 가지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가 아침에 출근해서 하는데 각 동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어르신들이 조금 일찍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7시 반에 순찰을 도는데 그 시간대에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아침에 행정복지센터로 모여 갖고 거기에서 조회를 하고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각 파트에 가서 자기 담당 구역을 청소하는 게 맞는 건지. 어느 것이 중원구의 지침입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모여서 전부 다 안전 교육도 받고, 지금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 여부도 확인하고 마스크도 없으면 배부해 드리고 손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안광림위원  각 그러면 동사무소에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안광림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니 본래 동사무소에 집결해 가지고 교육받고 난 다음에 투입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안 하는 동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중원구청장 신경천  아, 제가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모이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구청장님 모이는 게. 조금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어떤 담당 지역에 가서 우리 동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모이면 우리 관리하는 직원은 편해요.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확인, 교육시키고 하면 편하긴 하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편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로 투입돼서 그 자리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한 바퀴 도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중원구청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11. 분당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세무1과
    나. 분당구세무2과
    다. 분당구경제교통과
    라. 분당구환경자원과
    마. 분당구녹지공원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분당구청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연희 세무1과장입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입니다.
  임병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종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0년 분당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청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우리 고혜경 구청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상황도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요. 대응은 철저하고 총력을 기하되 또 본인들 몸 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몸 관리 잘하시길 당부드리고.
  현재 우리 분당구의 코로나19 확진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확진은 28명이고 완치가 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 중인 게 19명입니다.
최현백위원  19명 치료 중에 계신 분이?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최현백위원  청사 방역은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청사 방역은 지금 저희들이 각 동을 비롯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대응 사업도 진행하면서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그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최현백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우선은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각 동, 특히나 각 동에서도 지금 방역들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힘든지 압니다. 지금 힘든 시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고되더라도 우리가 일선에서 정말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우리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우리 보건소 직원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보건소는 저희가 152명 중에 5명이 지금 확진 환자로 돼 있고요. 자가격리가 60명이고 나머지 93명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자가격리에서 지금 해제된 사람은 아직 없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는 해제가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확진 환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박영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격리돼 있는 직원들 중에서 곧 해제가 되는, 이제 더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제되는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확인해 보시고 또 어쨌든 그때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예방을 하고 방역을 했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지금 현재 그러면 보건소가 60명이 들어가고 나면 인력 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보건소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보건소는 시청의 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
박영애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물론 성남시가 그렇게 많은 오늘 아침에 통계도 나오고 또 다 누누이 설명하듯이 그렇게 된 부분이 집단적인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재생병원이라든지 보건소 가장 취약한 나름대로 가장 잘 지켜져야 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방역이 그런 것 한 개가 뚫렸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뒤로 대처하는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우리 식구들이라도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열심히 좀 챙겨주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세무1과, 세무2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가 빠졌기 때문에, 분당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고용노동과장  김용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권지원과장  이규봉
  산업지원과장  최홍석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황규범
  세정과장  원성곤
  세원관리과장  엄갑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공원과장  윤여경
  녹지과장  이광철
  생태하천과장  정장훈
  물관리정책과장  김경석
  물순환과장  진명래
  수정구세무과장  진명호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양시문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임동빈
  중원구세무과장  이규중
  중원구경제교통과장  박상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상호
  분당구세무1과장  황연희
  분당구세무2과장  신성렬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병영
  분당구환경자원과장  김종근
  분당구녹지공원과장  김명수
○기타 참석자
  미래산업팀장  오재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