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4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규 의원 등 20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정숙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일반 의안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4분)

○위원장 김영발  먼저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6월 7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동월 17일에는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를 평상시 말고 본회의 때만큼은 하루 일정을 잡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너무 긴가요? 아니, 우리 운영위원회가 너무,
○위원장 김영발  시간에 쫓기지요?
박호근위원  시간도 쫓기지만,
○위원장 김영발  형식적,
박호근위원  이거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2시간, 항상 뭐 본회의 때나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전부 2시간씩 딱 10시부터 12시까지만 항상 잡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발  의회사무국하고,
박호근위원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발  한번 협의를 한 연후에 의장께 의결을 받은 상태에서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박호근위원  이것도 하나의 상임위인데.
○위원장 김영발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하나의 상임위인데 너무 시간을 갖다가,
○위원장 김영발  그런데 이제 박호근 대표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8대 전반기에 대한 회기 일수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일수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동일한 일수이거나 많은 일수인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의회운영위의 회의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타 상임위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로 굉장히 짧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인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기인 의원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봉규 의원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인 의원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존경하는 김영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본 의원 등 1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관계법령 국회법 제106조의 2 무제한 토론 조항을 근거로 한 규칙 개정안으로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안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의 회의 운영에 기여하고 고성과 반목으로 비춰지던 지방의회 문화에서 토론과 타협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남시는 필리버스터 국회의원으로 지지를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임하는 곳이기에 이번 규칙안 발의는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본연의 임무가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만큼 이번 무제한 토론 조항을 통해 좀 더 견고하고 합리적인 시정부 견제 기능이 구축되기를 희망하며 부디 해당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이기인 의원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이게 기능이 실은 무엇 때문에 이게 나왔지요?
이기인의원  사실상 입법 추진은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견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실제로 우리가 운영되면서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활한 회의 진행보다는 어떤 쟁점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법안이나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지요? 비교적 그렇지요?
이기인의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무제한 토론을 타 지방자치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이기인의원  광역의회에서 서울, 부산, 경기도 정도에 제정돼 있고요. 기초의회는 저희 찾아본 결과 성남에서는, 성남에서 가장 먼저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지방의회에서는 한 적은 없지만 광역시에서는 했지요?
이기인의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광역시에서도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보통 2012년, 16년, 19년 이렇게 제정은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실행한 사례가 있나요?
이기인의원  무제한 토론까지 갈 정도의 극심한 쟁점이 없었기에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에서 그렇게 2012년부터 여태까지 그런, 그렇게 뭐 이렇게 쟁점된 사안이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저는 이 무제한 토론 이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타 지방, 뭐 지방자치는 물론이고 광역시조차도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또 과연 이게 지방자치에서 진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나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 같은 것도 보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폐기하는 조례안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조례안이 아니라면 굳이 만들어서 이것을 또 해놓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기인의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이기인의원  대표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에 이것들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는 지방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제가 7대 때부터 8대 때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이런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소 당론을 무조건 관철시키는 본회의 문화가 정말 가장 실효성이 없고 없어져야 될 악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8대 의회 들어와서 본회의에서 6번의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또 다수당의 뜻대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특정 정당에는 호재일 수 있겠으나 이것이 과연 시민에게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제가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연의 목적이 시정의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에 시정의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많아지는 것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저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기에 위원님들도 좀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의원님, 우리 7대, 8대 저랑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기인의원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7대 의회 때요. 뭐 우리 간사로 계셨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아실 것 같고, 8대 의회 때 우리 민주당에서 주요 법안이나 이런 거 통과시켰다고 그러는데 여기 위원, 우리 민주당 의원 다 있어요. 한 번도 우리가 당론 정한 적 없습니다. 당론 정해서 통과시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태까지는 단연코 “우리 이건 당론이다.” 이래가지고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그것을 위한 거라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인의원  저도 사실 이렇게 굳이 말로써 회의체를 열어서 정하는 당론이, 당론이 아닐 수 있으나 사실상 지방에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은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반대할 수 없는 암묵적 당론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서도 여당 의원님들을 개개인으로 만나봤을 때는 분명히 해당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나 표결만 들어가면 똑같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당론 그리고 무언의 어떤 강요가 지방의회에는 여든 야든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뭐 여든, 여당뿐만 아니라 저희 야당도 이 공천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깨보자라는 취지로 발의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런 필리버스터 조례안 말고도 그동안에 했던 방식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야당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가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조항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큰 조항만 봤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 조례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안극수 대표님.
안극수위원  이기인 의원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 필리버스터 이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우선 긍정적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선 저희 성남시가 100만 인구를 앞두고 있고 또 1년 예산이 3조가 넘습니다. 또 추경까지 하면 3조 한 6000억, 7000억.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시를 빼고는 가장 큰, 또 가장 위용이 있는 그런 시라고 다들 이렇게 높이 우리 성남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에서 일련의 시책사업이나 정책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야 간의 정치적 또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또 정쟁 간에 이렇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사실 시민들만 보고 시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합의되고 협의된 이 사안을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그다음에 시의 어떤 정책 사업으로다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오늘의 현실이고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이런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여야 간에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협의하는 거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조례가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고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거대도시에서 저희들이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범을 해보는 것도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는 모범이 되는 이런 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뭐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 조례는 좀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효성에 대한 여부는 현재까지는 어떤 일방적인, 아니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대를 거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한번 우리도 시도를 해봤을 때에 과연 이 실효성의 여부는 그때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이렇게 지금 발의한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제안한 이런 어떠한 얘기들에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발의한 의원으로서 충분한 이런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좀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그랬는데 면밀한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좀 해봤는지, 우리 이기인 의원님 답변이 끝나면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대표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발  예.
이기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이 취지에 더 적합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여당 의원님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규칙안이 다소 달갑거나 반갑지 않은 것도 공감합니다. 존중하고요, 이해는 못 하지만요.
  그러나 그 해당 조항을 살펴봐도 야당만 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라는 조항은 없고 여당도 함께 참여할 수 있기에 이것은 여당에서도 충분히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이 아닌 충분한 야당과의 토론회 도구로써 수단으로써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의회가 기초의회 중에서 아까도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기초의회 중에서는 아직 이 규칙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이기에 그런 실정이기에 더더욱 이 규칙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은 예산과 그리고 또 가장 높은 재정 자립도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자치단체로서 늘 회의록을 찾아봐도, 과거에 성남시의회의 기사를 찾아봐도 다수당의 표결 그리고 소수당의 보이콧, 소수당의 표결과 고성, 반목 등으로 늘 이어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구시대적인 의회 문화에서 이런 말로써 하는, 토론으로써 하는 의회를 운영해보자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하건대 실효성이 없다라는 짐작일 뿐이지 역기능은 아직은 뚜렷하게 찾지 못한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위원님들 이 규칙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과장님께서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더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제가 판단을 해 본 것은요, 검토를 해 본 것은, 안 제37조 2의 제5항입니다. 5분의 3 이상을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법 64조에 보면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 경기도, 부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뭐 이렇게 위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뭐 딱 떨어지게.
○전문위원 황민택  그 사항을 이제 그 의결정족수가 지방자치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극수위원  면밀히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면밀히 검토를 과장님이 좀 해서 하시든지 하셔야지. 이렇게만 던져놓으면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건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건지 그 면밀히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고 전문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다더라 그래서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그런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지금 3개 광역시에 이렇게도 돼 있고 저렇게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국회법은 개별적인 법률관계거든요. 개별법으로 따져보면 지방자치법으로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은 가능성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저희들이?
○전문위원 황민택  아니,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하셔가지고.
안극수위원  논의가 안 되지요. 무슨 논의가 되겠어요.  
○위원장 김영발  과장님.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부분들에 대한 조례, 의안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공람·공고의 기간을 거치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공람·공고 거치지요.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우리 발의하신 이기인 의원께서 한 개정 건에 대한 부분 제정이지요, 규칙안.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그 법률적인 검토는 지금 다른 부분은 위배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그,
○위원장 김영발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거두절미를 하도록 하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좀 구해서 물어볼 수 있었던 물리적인 시간적인,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유는. 그래서 검토보고의 한계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겼으면 회의가 원활하게 더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못내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박호근위원  나온 김에 제가, 나온 김에……
○위원장 김영발  제가 먼저 하나 더……
박호근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영발  예. 지금 현재 타 광역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법률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물론 제정 사항에서, 그렇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무리가 없다라고 봐지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검토 안 됐지만 다른 광역에서는 이 관련 건으로 해서 검토를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상이함은 다소 있을는지 모르지만 허용이 됐고 그게 제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문제없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런데 다만 이제 3군데가 지금 무제한 토론을 개정을 해가지고 회의 규칙을 개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부산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경기도가 지금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법이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광역시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방자치법상에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기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박호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성남시보다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은 지방자치체들도 있지요? 우리가 4군데,
○전문위원 황민택  지방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성남이,
박호근위원  용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황민택  인구는 많지만 예산 규모는 적습니다.
박호근위원  인구도 많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서울, 경기, 부산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이거 도입, 이 필리버스터 조례안을 몰라서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안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방자치 그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해놨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행을 않는 이유는 혹시 조사해 본 건 있나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을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황민택  제가 주관적인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부분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논쟁이 뜨겁게 그 사안이 발생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박호근위원  우리가 서울이 2012년도에 됐으면 거의 뭐 한 7년 이상 오래전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그동안 서울시가 그렇게 뜨거운 쟁점이 없었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뭐 이 조례안, 규칙 내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취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례안 조사해 본 내용에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위원장님, 답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발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발의 의원님께서는 뭐……
이기인의원  사실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되지만 지난 회기 때 회의 규칙안 개정안이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또 이 집권당께서,
박호근위원  집권당 아니었어요, 그때.
이기인의원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의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투표를 통해서 들어온 의원들의 발언을 사실 구분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저는 당시에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신청한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발언을 하지 못하게 된 이력이 있었고, 또 의장에게 요청을 하니 회의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받았고 요청을 받았고, 그 회의 규칙안을 우리 야당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 뭐 “5분 발언이 아니더라도 본회의에서 10분씩 떠들어대고 있지 않느냐.” “본회의가 지금 비민주적이냐?” 등등 다소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로 그 규칙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회는 저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당의 역할까지 권한을 침범하면서 사실상 그렇게 독점하다시피 의회를 운영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님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마음을 여셔서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서 좀 존중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표출될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5분 발언이든 필리버스터든 신상발언이든 발언권에 제한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규칙안을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답변 좀 드릴게요.
  저기 이기인 의원님,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지요?
이기인의원  그것은 대표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자유한국당 12명이고 바른미래당 2명입니다. 우리 회의 규칙을 떠나서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회의 규칙은 우리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03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된 거고.
  우리 이기인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그 발언을 우리가 못 하게 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의회는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기인 의원은 발언을 막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만 신문 보도나 모든 데서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실은 저희도 더 굉장히 불쾌해요. 우리는 규칙에 맞게끔 한 거고 우리 인원수가 10배가 넘는데 10배가 넘는 인원이 당연히 순서에 의해서 먼저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기인 의원, 이번 같은 경우도 안극수 대표님하고 협의했었어요. 협의해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다른 쟁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기인의원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마선식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가.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지금 이 앞전에 이야기됐던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목과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꺼내서 이야기하는 회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절제하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답변 듣고 바로 마선식 위원장님의 추가적인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외부에서 제가 그렇게 인터뷰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이 회의 방송을 보는 언론인과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회의 규칙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회의 규칙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권의, 심의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의장이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골고루 발언권을 분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지금 보시면 했던 의원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안 한 의원들은 끝까지 5분 발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의원 중에 유일하게 용인만 저희랑 똑같이 규칙안이 제정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용인 사무국에 전화를 해보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규칙안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5분 발언을 적게 한 의원, 안 한 의원 위주로 그렇게 골고루 분배하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시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가 여당의 목소리만큼 골고루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자, 무제한 토론 규칙안이 정해져야만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인의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선식위원  지금까지 견제와 감시 충실히 해오셨지요?
이기인의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국회 상위법에는 제정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나 지방의회에서 과연 무제한 토론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기인의원  어제 본회의 개회식에서 의장님께서 개회사로 말씀하시기를 “지방의회의 권위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에 국회법 상위법에서 규정한 것들은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닌 만큼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특히나 은수미 성남시장은 필리버스터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것들의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성남에서는 특히 이 법이, 이 규칙안이 제정되면 그 의미가 크다고 저는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지방의회는 입법권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필리버스터가 필요할까요?
이기인의원  준입법권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입법할 수 있지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물론 준입법권, 의원 개개인이 다 입법권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제한 토론 개정 규칙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결이 돼야 된다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오히려 족쇄를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이 왜 필요할까?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현재도 보면 견제와 감시는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물론 이러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놓은 우리 이기인 의원님의 의사는 100% 존중합니다. 100% 존중하지만 지방의회에서 과연 이러한 규칙안이 필요할까 심히 염려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다른 위원님들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지요?
  5분자유발언 막았다, 안 막았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마 발의 의원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 여당이라고 해서 한 번도 야당을 무시하거나 이런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늘 의회민주주의에 의해서 6대, 7대 다 그렇게 해왔어요. 다수당이 모든 것을 다 차지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요, 다수당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고 갔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은 전혀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이게 가히 필요치 않다 그래서 저는 박호근 우리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결에 동의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답변하세요.  
마선식위원  여러분이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위원장 김영발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에,
이기인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간단하게 짧게 하세요.
이기인의원  위원님께서 말미에 “다수당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이 규칙안을 제정해야 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회의 규칙의 일부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발의자 의원께서 의견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세 분을 제외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이렇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기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회의 규칙 개정안을 올려주신 것 자체도 의회민주주의에 상당한 발전이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방자치 의회에서 과연 운영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존경하는 이기인 의원님의 발언 중에 당론이 대부분 하고 간다, 저는 이렇게…… 우리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과 또 의사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총회에 안 들어오셔서 모르겠지만 그러한 우리 민주당의 어떤 문화와 토론 그 자체를 조금 왜곡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100% 다 손 들어서 이렇게 거수 찬성한 것도 아닌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기인 의원님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 계십니다. 이것 또한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됐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21명 또 한국당 12분 계십니다.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의회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다수당의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이지 다수당의 횡포가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선택해주고 그러한 부분도 존중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우리 이기인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회 본회의 운영상에 신상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의장께서 권한을 줘서 했던 경우가 꽤 있거든요. 물론 회의 규칙상 5분 발언을 못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발언을 통해서 또 기회를 주고 이런 것이 또 의회민주주의에서 협의와 타협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임위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비판과 감시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만 해야 시 정부를 감시할 수 있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면서 회의 규칙상, 우리가 규칙이라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회의 규칙상 본 조례안은 저 개인 입장에서는 부결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기인의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에는 사실상 그 실효성은 우리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박호근 대표님이나 이준배 위원님께서 ‘당론’이라는 두 글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당론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그 ‘당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고’,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여당 의원님들께 보편적인 양보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사실상 여당 의원님들만큼 우리 야당 의원들도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많아져야 된다라는 그 뜻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규칙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네 분의 위원님을 제외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무제한 토론은 기초단체의회 중 최초로 도입하는 회의 규칙 내용으로 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극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위원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으시지요. 찬반을 통해서 결정하시지요.
박호근위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시지, 그럼 뭐 결정을 또 여기서 또 물으려고 그래.
○위원장 김영발  지금 의견을 찬반에 대한 거수를 하겠다,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안극수위원  회의 규칙대로 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영발  예, 아무튼 그래서 안 들어오신 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실에 들어오셔서 나름 조율을 좀 해보려고 했었던 상태였는데 참석이 조금 어려우셨던 모양인데요.
안극수위원  참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참석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돌아가는 분위기가 가서 대화가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박호근위원  결과가 뻔하니까 안 들어오신 거예요.
안극수위원  예, 그러니까 의원은 회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규칙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특히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니까 회의 규칙대로 하시면 돼요.
박호근위원  아니 대표가 그러면 하세요.
○위원장 김영발  저희 자유한국당의 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의회운영위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맞습니다.
    (웃음소리)
마선식위원  당연하지요.
안극수위원  예, 당연하지요.
○위원장 김영발  지금 의견이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실에서 이야기한 게 우리 이기인 의원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들보다도 의회에서 같이 동료로서 임하고 있는 34분의 의원들께서 공감하는 부분들이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양당 대표뿐만 아니라 의장께서 본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일정 부분에 있어서 소수의 야당의 의원들 목소리까지도 충분히 듣고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줘보자 그것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방법 중에 한 가지이기는 하나, 대중의 의견들은 이것을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한 연후에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견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항인데 표결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극수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의회는 회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거기에 저는 동의하는……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영발  속기 빼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대표께서 의견이 절충이 되더라도 의장께서 결정을 그리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본 위원을 제외한 11분께서 특히나 양당 대표께서 참석한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 기회,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배려를 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게 실질적으로 표면화 되거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가정하에 표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기초단체 의회 중 최초로 도입하는 회의 규칙 내용으로 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규 의원 등 20인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정봉규 의원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존경하는 김영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정봉규 의원님 등 20분이 의원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하신 정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예,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개정안대로 원안대로 가결되면 저희들이 언제 정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이 배지를?
정봉규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안극수위원  이게 바로 제작되는 겁니까?
정봉규의원  지금 이미 샘플은 나와 있고요. 제작은 이미 틀이 다 만들어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즉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샘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봉규의원  지금 샘플 제가 차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안극수위원  하나 좀 보여줘 보세요.
정봉규의원  제 자리에 있는데 제가 갈까요?
안극수위원  예.
    (정봉규 의원, 안극수 의원에게 직접 제시)
정봉규의원  이게 기존 방식하고 약간 다른 게 있기는 합니다. 배지가 과거에는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옆으로 끼우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게 여자분 거예요, 아니면 남녀공용입니까?
정봉규의원  공용이지요, 공용. 지금 제가 하나 하고 있는 게 이게 기존에 있는 자석 방식인 거고,
안극수위원  예.
정봉규의원  지금 이게 저희가 원래 배지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뒤에서 열어서 돌려서 잠그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걸어서,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2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 하나는 자석 방법이 하나 나와 있고 이렇게 핀식으로 나오는 거고?  
정봉규의원  예, 맞습니다. 핀 방식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안극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이즈는 똑같은 거예요?
정봉규의원  아니요.
안극수위원  작네.
정봉규의원  겉 테두리 규격이 약간 줄었습니다. 안에 활자나 크기는 똑같은데 색상 변경만 됐고 겉에 둘레, 겉 둘레 크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얇고 작은데.
유재호위원  이거 샘플 컨펌된 거예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안극수위원  지금 사이즈 이것보다 지금 이 사이즈로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정봉규의원  그렇게 되면 아마 또 틀이 변경이 되겠지요, 아마. 기존의 틀을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안극수위원  샘플을 할 때 이렇게 2가지로다가 해온 게 아니고 그냥 이것 하나만 가져오신 거예요?
정봉규의원  예, 지금 자석 방식하고 클립 방식,
안극수위원  아니 사이즈는?
정봉규의원  사이즈는 그냥 한 방식으로만.
○위원장 김영발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우리 의회사무국의 담당 팀장님, 잠시 발언대에 좀…….
  지금 우리 안극수 위원께서 샘플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하셨던 부분 관련 건입니다. 이거는 데모용이지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은 데모용 맞습니까?
○의정팀장 엄은식  의정팀장 엄은식입니다.
  지금 자석 말고 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성 의원님들께서 옷이 많이 상하니까 그것을 보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제작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부분이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변경이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발  도안뿐만 아니라 착용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된 사안인지, 아니면 제조업체 또는 일정 부분의 의견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디자인은 저희가 용역 결과물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디자인은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자석이라든가 기존 나사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 이거같이 지금 우리 남성 의원님들이 이렇게 핀으로 하는 것은 양복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저게 저거잖아, 옷핀이잖아.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옷핀이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끼우기가 밥이 너무 많이 먹어서 저희들한테는 안 되고 핀이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엄은식  그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저런 것을 원하시는 여성 의원님들은 저렇게 해드리면 되고, 남성 의원님들은 아까 우리 정봉규 발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석 형식하고 이렇게 차라리 핀 끼우는 식 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현재 도안은 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엄은식  예.
○위원장 김영발  물론 일부 개인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재호 간사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무튼 도안에 대한 부분을 손을 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거치 또는 착용에 대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위원장 김영발  이것은 기존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석식 하나, 그다음에 나사식으로 하는 거 하나였습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런데 의원별로 착용하는 스타일이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핀 타입 뿐만 아니라 나사 타입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자석 타입에 대한 3가지를 놓고 각 2개씩이면 그 2개를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지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세요.
○의정팀장 엄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자석에 대한 분실 우려 등등이 있어서 자석을 선호하지 않는 의원들도 계세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일방통행을 하지 마시고 2개씩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떤 타입을 원하는 건지 해서 발주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것은 가능하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7일 금요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전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위원 아닌 의원
  이기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