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8일(금)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구본혁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구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구본혁입니다.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결정하신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서은경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의석배치 변경의 건 결정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석배치 변경의 건 결정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14시 14분)

○위원장 서은경  먼저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의장 사임의 건이 가결되어 이덕수 의원님께서 행정교육위원회로 선임되었기에 의석배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지금 위원장님, 앞으로 행정교육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그럼?
○위원장 서은경  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에서, 의장 선출 이후에 다른 위원회에서 빠지는 건가요, 그럼?
○위원장 서은경  그것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이 어떤 분이 될지 지금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교육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된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의장 사임이 저기 됐으면 의장을 선출을 하고 의회를 정상화시켜야지, 이거 나중에 또 여기서 의장 나오면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이거는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도 하지만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지금 현재 이덕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저희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의장 공석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수개월씩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일뿐만이 아니고 의회 전체가 지금 아주 시민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 부분 매우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오늘은 우리 상임위의 의석배치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관계로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이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우현 의원님, 와 계신가요?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아직,
○위원장 서은경  조우현 의원님 아직,
김선임위원  발의의원이 아직 안 오셨으면 제가 이거는 뭐 저희 조례랑은 무관하지만,
○위원장 서은경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예.
    (화면 제시)
  이거는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긴장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성남시 상인회 또 어떤 식당가 쪽에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게 많아요. 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키울 수 있어요?
  저 명함이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에요. 아동보육과 주무관, 최우민 주무관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렇게 해서 저런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라는 명함을, 우리 시청 앞에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손님들이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성남시 공무원이라는 명함을 들고 가서 아니면 이제 문자로 보여주고 예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식당 예약을 몇십 명을 해 놓고 고깃값을 1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미리 고기를 사게 만들고, 이런 사기가 다른 데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관공서 부근에는 그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 명함 사칭해서 저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저런 일이 없도록 좀 예방 차원에서도 준비하시고 우리 상권에 관련된 업무 부서는 상인들한테도 주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몇 사람한테 말해서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남시의 상인들한테도 저런 걸 인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수막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현수막은 저럴 때 다는 거예요. 신상진 시장 3주년 취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저런 현수막을 달아야 됩니다. 괜히 지금 과장님 앞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좀 질타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런 현수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예방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 근처에 있는 상가를 방문하셨다가 최근에 일어난 피해 사례를 몇 건 들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확산이 되면 안 되기에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라서 발언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본 상임위의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상인회가 있다면 상인회를 통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조우현 의원님께서 혹시 오셨나요?
○의회사무국직원 구본혁  아까 출발하셨다고는 했는데…….
○위원장 서은경  아, 그런가요?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조우현 의원 회의장 입장)
  의원님, 잠시 앉아 계시면…….

  2.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서은경  그럼 먼저 조우현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회재난이며, 특히 주거 화재는 단기간 내에 일상 복귀가 매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긴급복지제도, 사회안전보험, 민간 연계 지원 등이 존재하나 긴급복지는 소득,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이 있어 상당수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민안전보험은 사망, 후유 장해 중심으로 주거 복구 등 생활 재건에는 실질적 한계가 있으며, 민간 연계 지원은 일회성 임의적 성격으로 지속적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에서는 경기도 조례가 이미 있어 별도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경기도 조례는 취약계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임시 거처 제공과 심리 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실질적인 복구 비용 지원은 시군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광명시, 여주시, 평택시 등 전국 116개의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흐름입니다.
  또한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에 세금 지원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있지만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에서 고의 화재, 보험 가입자, 경미한 피해, 불법 건축물 등을 명확히 제외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주택 화재의 약 49%는 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실질적 복구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시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은 우리시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주거 피해를 입은 성남시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100에서 500만 원의 복구비, 최대 14일간의 임시거처비,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는 기존의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우리시만의 현장 밀착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행정의 실효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는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돌봄 없는 복구의 공백은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시민의 재난 회복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본 조례안의 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조례안에서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가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화재로 인한 주거 피해 시민은 지원 대상에 제외될 우려가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영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 의견에 앞서 관련 팀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및 보험 가입자의 형평성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호 규정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와 동 조례 제4호 ‘해당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은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안심,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취약계층 일괄 화재안심보험에 가입되어 지원에서 제외되고, 본인 부담으로 화재에 가입한 시민들도 제외가 됩니다.
  행안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이웃에게 끼칠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 미가입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자발적 화재 대책에 대한 차별이 되며,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산정 기준입니다.
  조례안 제5조 피해지원금 지원은 피해 면적에 따라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10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소방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을 토대로 피해 면적을 산정하지만, 피해 인접 가구의 경우 그을음, 유독가스, 전기 및 가스 차단, 소화수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책임 원칙에 대한 불부합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등에서는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2023년 5월 8일 자 시의회에서 개정한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64조에는 사회재난의 경우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는 사회재난의 원인자 책임 원칙, 형평성 고려, 시민들의 자발적 화재 대비 인식 강화 등을 따져볼 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취약계층 안심보험이 운영될 예정이며, 재난안전관에서는 모든 시민 대상으로 화재 피해 지원이 가능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보다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에 앞서서 의원의 발의, 조례 발의를 ‘수용 불가’라고 집행부 의견을 주는 게 이게 타당한가 싶습니다. 의견을 내는 거는 이 조례가 갖게 될 어떠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시는 게 의원 발의에 대해서 집행부가 취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수용 불가’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조금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부터 조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토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조우현, (기침)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이 조례 보다 보니 금액이 이게 최대 50만 원으로 지금 산정해 놓으신 거예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우현의원  전소됐을 때는 500에서 최소 반소됐을 때,
김선임위원  반소됐을 때.
조우현의원  300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우리 2024년도, 23년도, 22년도에 성남시 내 주택 화재 발생 건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소와 반소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전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4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에 비해서, 그리고 성남시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꼭 이 조례는 왜 필요하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조례와 중복된다는 의견의 말씀이 있으신데 경기도에서 조례 발생돼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만 지원하고 있고 화재 복구비 자체 지원은 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도 지원은 생활 여건이 어렵고 시 차원의 실속 복구비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험에 들고 있는 곳은 성남시에 한 4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은 제척되어 가지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험 가입되신 분들하고 형평성 문제는 따질 것이 안 되고요. 그래서 고의로 화재를 냈다든가 아니면 보험 가입자 이런 분들은 제외된다.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를 발생했다 하더라도 옆집에 피해를 주면 나중에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상권 신청을 하면 본인이, 화재를 발생시킨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어렵고 형편, 지금 불이 난 상태에서 당장 의식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어떤 화재를 냈는데 가해자인데 뭐 가해자한테 이걸 해 줘야 되나,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담당관님, 지금 현행 제도는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에만 지원하기로 돼 있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어떤 생활고도 그렇지만 이 화재는 불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화재의 피해는 대상이 정해져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보험회사도 그렇고 우리 현행 제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난번 대형 산불 보니까 그분들은 이거 뭐 자연피해라고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안인데 완전히 다 전소,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거 심신 무슨 상담 비용 이런 거. 그런데 그들한테 필요한 거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쓰고 있던 전자제품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물품들 그런 것들은 지원 대상이 전혀 되지가 않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무슨 짐승입니까, 때 되면 밥 주고 잠만 재워 주면 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때 대형 산불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 여기저기서 많은 도움의 손길도 있었지만 그거는 그 위기를 잠시 모면할 때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지 그분들이 산불 나기 전의 그 생활로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어느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그분들한테는 또 무슨 죄냐고.
  그래서 꼭 그거에 비교할 일은 아니겠지만, 적은 돈이든 큰돈이든 다소 그래도 화재라든가 위급할 때 저희 시가 당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500만 원도 작아요, 물론 화재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니, 뭐 시민들 문화예술이다, 복지다, 체육 진흥이다, 이렇게 해서 수십억씩 쓰면서 이거는 시민 안전도 되고 이거는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방치하면. 보험회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우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 시대에 더구나 날씨가 지금 저희 기온이 예측할 수 없잖아요. 폭염에 폭우에 태풍에, 그리고 또 몇 달 동안 건조하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기후들 때문에 화재를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작년 겨울에도 저희 동네에서도 불이 좀 났어요. 주택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밀집된 그런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겨울인데 물건이 다 전소가 되지 않았어도 일부만 타도 그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냄새를 제거하는 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사무소 다목적 강당에서 지냈어, 그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크게만 보고 있고 뭐 소방서에서 불 끄는 현장, 이런 것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소소한 것들이에요. 한겨울에 불이 나서 어디론가 대피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고맙고 그 위기를 잘 넘기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성남에 특히 밀집돼 있는 주택가가 있는 이런 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거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게 성남시 화재안전 조례가 아니고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죠, 발의의원님?
조우현의원  예.
안광림위원  맞죠? 안전 조례가 아니라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죠?
조우현의원  예, 피해주민 지원 조례.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이거를 혼돈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발의의원님한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제5조에 보시면 ‘화재피해지원금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전소, 반소 이렇게 돼 있는데 전소에 500만 원 반소에 3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부분소는 100만 원.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조우현의원  우리 소방서에서 그동안 성남시에 화재가 났을 때 전소되고 그리고 반소되고, 부분소 됐을 때 지원해 줬던 책정, 벌금을 매기려고 하는 규율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게 책정된 겁니다.
안광림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데 500만 원, 얼마가 나오는데 30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조우현의원  그 벌금이 나오는 거는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기준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의 70% 이상 됐을 때 전소된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성남시에서 지원해 준 걸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성남소방서에서 이 기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 책정된 거냐 알아봤더니 성남시 소방서에서는 기준에 몇 평방미터에,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얼마만큼 화재 전소가 됐냐에 따라서, 기준을 따라서 1평방미터에 얼마 그 따지는 비용 산정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된다.
  이거는 우리가 화재보험으로 해서 완전히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임시, 이분이 재활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라는 돈은 뭐 이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주택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축법에 나오는 주택이라는 범위에서 전소가 될 때 500만 원, 이 말뜻인 거죠?
조우현의원  그렇죠. 전소가 됐다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조우현의원  70% 이상 전소가 됐다 그럴 때는 전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나와 있는 주택에, 과장님, 제가 말한 질의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500만 원 이게 산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저는 그 얘기는 지금 위원장님, 조우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저도 처음으로 알았고요. 이 기준 자체를 벌금으로 책정을 했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과실 여부에서부터 다 따지는데 이거를 가지고 벌금을 매기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500만 원 300만 원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첫째.
  두 번째는 2조에 정의를 보면, 정의에 2항을 보면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해 가구, 집기비품, 주택 등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조에 보면 화재피해지원금은 주택만 돼 있어요. 가구, 집기비품 이런 것은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발의의원님?
조우현의원  화재피해지원금이란 가구, 전기제품, 주택 등 모든 것이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5조에 보면 실질적인 지원금 지원에 보면 주택이라고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내에 소유하고 있는 전자제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걸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피해 산정 아까 금액을 여쭤봤던 것이 앞뒤 내용이 좀 맞지를 않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조우현의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집이 한 채당 1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 5억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가 이게 전소 같은 경우는 70% 이상인데 10억짜리 70%는 7억이 피해가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소로 보는데, 지금 여기서 화재피해지원금이라는 것은 피해를 본, 화재 피해를 본 주택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이분들이 단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피해지원금만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거 통상 지원금을 지급하면 정산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썼는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정산 못 합니다, 확인을.
안광림위원  못 하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이게 한 번 나가면 그걸로 끝이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나갈 때 정확히 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발의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용을, 조례를 보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과 임시 거처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 그리고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보니까요.
조우현의원  예, 그렇죠.
안광림위원  그렇죠? 이 임시 거처 비용 지원은 이게 14일간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14일로 말씀하신 거예요?
조우현의원  근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고를 당했든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 2주 정도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 2주 이후에는 본인이 다시 추슬러서 재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이 한 2주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집이 전소가 됐는데 500만 원 가지고 14일간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 그 범위면 될 거다, 이 말씀으로 이해될까요?
조우현의원  예, 그러니까 500만 원이라는 것은 최소한에 우리가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용이지 5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죠.
안광림위원  그래서 500만 원 갖고 턱도 없다는 것도 지금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제가 차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심리 회복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조우현의원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심리 회복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못 하는 사각지대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이런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은 겁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가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는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현재 화재가 발생되면 우리가 해 주는 게 뭐가 있죠? 이런 심리적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지원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 희망브리지를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십자사를 통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신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피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피해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심리 회복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맞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지원해 주고, 취약계층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다만 이제 이거에 벗어난 사람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면 화재보험에서 받는 거고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발의의원님이 만드는 그 조례로 지원받겠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현재 조례로는 보험 가입을 하면 제외가 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시에서 모든 걸 책임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건가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을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고 가입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좀, 달리 표현하자면 박탈감까지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일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피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세부 지원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난 집,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화재가 난 집 외의 가구에 대한 그런 지원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산출을 저희는 나름대로 기준을 우리 이제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해 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하나의 인식 차이이고 심리적인 차이이고 그거는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느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그런 사항들이 있는 데에 물어봤더니 어디서는 또 뭐 의료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 사람들이 병원 진료를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처방약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뭐 나름대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요.
  과장님, 혹시 화재보험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재난안전관 김남영  화재보험이요?
안광림위원  예.
○재난안전관 김남영  시민 화재보험이요, 아니면 개인 화재보험,
안광림위원  개인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개인 화재보험은 한 피해 가구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안광림위원  평수나 여러 가지,
○재난안전관 김남영  재산을 감가상각을 한다면 5000만 원일 경우에는 3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광림위원  3000원에서 6000원?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다음에,
안광림위원  5000만 원일 때.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이웃집에 지원해 줬을 때, 1억 5000이나 2억 정도까지 해 줬을 때는 7500에서 한 1만 3000원까지 이렇게 보험료가 산출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제가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한 1만 원 정도 가입하면,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웬만하면 1만 원이면,
안광림위원  1만 원 정도면 거의 1억 가까이 보상받는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게 사실 큰 비용은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의의원님, 우리가 이거를 화재가 났을 때 보험 가입을 해서 지원받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시에서 만약에 전소가 돼 갖고 500만 원 받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건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조우현의원  아, 그건 당연히 고민해 봤죠. 당연히 보험을 많이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반 가정 주택에, 특히 본시가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지금까지 자기 집에 보험을 들어서 하는, 이제 지금 점점 늘어나는 형태랍니다. 그래서 한 49% 정도 되는데요. 보험을 들면 좋지만 거의 거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5000만 원 뭐 한도가 있겠죠. 1억짜리 이런 한도가 있어서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보험을 안 드는데 억지로 들게는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홍보를 해야 되고 시민 스스로 내 가정,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건 그건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험을 안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식주를 어느 일정 기간만큼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발의의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험을 시민들이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화재가 나더라도 생활에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1만 원 줘 갖고 1억 정도 보상받아 갖고 웬만큼 수리도 되고 가전제품도 살 수 있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줘 갖고 보험 가입이 더 적어진다면 화재가 났을 때 500만 원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생활 복귀는 어렵다고 봐요.
조우현의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안광림위원  그래서,
조우현의원  그 5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안 됩니다.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발의의원님. 그래서, 발의의원님 제가 발언 기회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릴게요, 잠깐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한 다음에 발언 기회 더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해서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시가 현실적으로 보상이 거의 안 되는 건데 이러이러해서 잘못 호도가 돼 갖고 화재보험률이 떨어진다면 시민들한테 더 피해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현재 임시 거처는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임시 거처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두 군데가 장소가 고등동에 있는데,
안광림위원  장소는 있는데 활용을 안 했을 뿐이죠. 활용을 안 한 겁니까, 희망자가 없었던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희망을 안 하시죠. 대부분 아는 지인 집 뭐 이런 식으로 가시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숙박 시설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우리 숙박 시설은 이거 좀 제휴된 데가 있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뭐 각종 공공기관, 성남세무서라든지 이런 데는 주변 숙박업 이런 데하고 제휴가 맺은 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도 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우현 의원님, 하여튼 좋은 조례 발의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혜선위원  우선 화재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해 주신,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조우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담당 부서가 또 이렇게 오셔서 설명을 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인지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저희 성남시 조례가 경기도 조례를 받아서 저희가 상위법으로 보고 하는 조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도 조례가 있어서 어긋나는, 성남시가 어긋난다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 못 된 부분, 케이스들이 있나요, 지금?
○재난안전관 김남영  어긋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경기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례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윤혜선위원  보통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필요가 없다. 경기도 상위법으로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서가 있고요. ‘경기도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서가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집행부도 기준을 잡고 가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경기도 조례와 중복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가 있는데 성남시 조례가 지금 필요합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조례가 생길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조례가 정말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소외계층들, 정말로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대상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라면 저희 성남시 조례는 취약계층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성남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조례가 저희가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에 여러 피해에 대한 종류, 유형들에 대한 피해 지원들이 있는데요. 그 지원들이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받거나 경기도에서 받으면 성남시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기존에도 그렇게 다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성남시는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저는 중복이라면 당연히 안 받는 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화재보험을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조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4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저께 오셔서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들어보면 60% 이상이 아직 화재보험에 대한 미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희 성남시는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화재보험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주택단지나 계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화재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게 1억이고 성남시에서 지원받는 게 500이면 당연히 선택권을 가지셔야죠. 1억을 지원을 받으시는 게 맞죠. 중복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입을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가입하셨던 분들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가입을 유도시키고, 최대한 가입을 통해서 저희는 지원금을 낮춰줄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험 들지 마세요. 저희 성남시에서 지원해 드립니다’라고 해서 홍보하지 않아요. ‘보험 드십시오’, 하지만 형편상 아니면 미처 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단 1~2주만큼이라도 거처를 저희가 좀 알아봐 주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가전제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사야 되는 데 있어서 그럴 때 되면 주변에서 10만 원, 5만 원 주시는 그 후원금들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성남시에서 그럴 때 내가 미처 보험을 못 들었다면 1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 준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희망이 또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피해인 거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조차가, 저희가 정말로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저희는 최대한 많은 지원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을 만큼 해 주되 중복자가 계시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지원을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소해 나가면 더 좋겠죠. 저희가 성남시민, 91만 시민들에게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당연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를 또 해야 된다, 화재보험을 드셔라. 대신에 미처 화재보험을 들기 전에 났던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기준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오셨을 때도 “기준을 만드는 게 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저희는, 성남시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만들기가 힘들다, 어렵다, 못 한다가 아니라 기존에 국가적으로 만들지 못했던 이 기준을 어떻게 보면 화재보험에서는 그 기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도 여러 기준들과 규칙과 그런 세부 항목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들만 찾으시더라고요. 그렇다라면 반대로 가능한 이유들,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찾으셔서 상반돼서 정말로 이런 장점이 있는 데에 비해 단점이 크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지, 단점보다 장점이 더 커서 우리 성남시가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는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의원님께도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저희가 다 하나씩 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겠죠. 그래도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성남시민분들을 위해서라면 단 1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아시는 분들만 아시거든요. 화재보험 1만 원대 맞아요. 몇천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만 원을 화재보험을 들어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세요, 그 1만 원이 뭐라고. 못 듭니다, 못 드시는 분들 많아요. 1인 가구들이 어떻게 화재보험을 들어서 지금 생활을 하십니까. 내 생활이 힘든데, 내가 밥 먹는 것조차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화재보험 들어서, 당연히 들어야죠. 하지만 들지 못하는, 가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한다라면 성남시는 최소한이라도 기본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끔 기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마련은 해 줘야 되는 게 성남시다, 그게 지자체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김선임 위원님께서는 찬성을 하셨어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정말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좀 수정·보완을 하셔서 가시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발의하셨던 의원님께서 수정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정하고요,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손해사정인 있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위원장 서은경  좀 전에 윤혜선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설명 오셨을 때도 우리가 지금 이제 전소냐, 반소냐, 부분소냐, 이 지원금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소방서에서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때는 소방서가 기준을 가지고 정할 텐데 우리 성남시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적용된다 하면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럼 우리는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 우리시의 손해사정인이요?
○위원장 서은경  예.
○재난안전관 김남영  손해사정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럼 우리는 시민안전보험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났을 때?
○재난안전관 김남영  보험회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그러면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전소냐, 반소냐, 부분소냐 이런 거는 우리가 자문 변호사,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것처럼 우리 손해사정인을 자문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 인건비하고 예산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거는 건수당 주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발의한 의원님께서 1년 동안 이거 지급된 걸 보니까 한 5000 정도 지급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자문이 있을 때 자문료를 지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윤혜선 위원님 그 말씀이 제가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혈세로 시민에게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국가 제1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저는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님의 제1의 책무 역시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매우,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기 전에 시에서 먼저 이걸 고민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300에서 500 지원은 그야말로 긴급 지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일상이 복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장 필요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급하게 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 분들이 보험을 안 들 수도 있겠다? 이 도덕적 해이 문제, 이건 저는 침소봉대(針小棒大)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택 화재 가입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지금 49%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다 가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49%일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 이 화재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가입이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 보험은 보험사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은 거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 취약계층분들 경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분들은 개인 보험으로 가능하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왜 사각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 아까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통해서 개인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해야 하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을 시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안 되는 이유 열 가지가 있더라도 돼야 하는 이유,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한테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아까 피해보상 정도 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해소할 수 있겠다,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위원장 서은경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짧게.
○위원장 서은경  예.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 보험비를, 보험비를 지원하는 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나요, 성남시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취약계층에 관한 거는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조례가 있어요. 취약계층은 일단 거기서 일정 부분 되니까 그거 빼고, 일반 시민들의 보험 가입을 많이 유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이게 보험비 지원 쪽으로 갔을 때 이게 선거법이나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시민안전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각지대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윤혜선 위원님께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화재를 포함해서 시민보험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자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면 행정행위를 어떻게 보면 구속, 구속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그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민보험을 운영한다거나 다른 제도를 활용을 해서 거기서 어떤 발생되는 시행착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나중에는, 조례를 만들면 사실상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단계가 아직은 이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 아니, 저희 재난안전관 입장에서는 조례 만들기 이전에 그런 제도를 한번 운영하고 보험 제도를 또 활용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보험도 그런 게 있고 자전거 보험도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더 들고 싶으면 더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거는 이제 개인이 별도로 가입을 하죠.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럼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도 화재보험이라든가 일반적인 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성남시가 좀 지원해 주되, 특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험이라는 건 특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특약 있죠. 배상 특약,
안광림위원  특약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보험 금액은 천차만별 달라지거든요. 그건 각자 자기 사정에,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그럼요. 배상 특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유도해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저희도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발의의원님은 어떠세요?
조우현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안심보험 성남시에서 들고 있잖아요.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관여를 하시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거나 아니면 시민들께서 보도블록이 불량해서 거기에 넘어지거나 하면 보험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조우현의원  그 보험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보험비가?
○재난안전관 김남영  저희 시민안전보험은 2억 3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우현의원  시민안전보험이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조우현의원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12개 항목 해서 여기에 이제 화재 사망이나 또 피해, 부상을 당했을 때 1000만 원씩 다 포함이 돼서요.
조우현의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보통 집의 크기나 아니면 노후도를 따져 가지고 보험이 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한 집당 보통 2000원에서 한 1만 원까지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2000원만 잡아도 최저로 봤을 때 2000원 정도의 화재보험이면 성남이 92만이니까 보험비가 2×9=18,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데 1인 가족, 그러니까 그건 4인 가족이 되겠고 어린이는 빼야 되고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조우현의원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해서 30만 가구 잡고 2000원씩 지원하면 2×3=6,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이거.
○재난안전관 김남영  아니, 저희가 했을 때는 한 80원 정도 나옵니다, 개인당, 1인당.
안광림위원  80원.
  그래서 발의의원님, 얘기가 좀 많이 빗나갔는데 제가 질의 시간이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이거 제가 의원님께서 만드신 화재피해주민 조례 이게 잘못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가장 성남시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도 시가 또 일정 부분 부담도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좀 늦춰서 보험도 다 가입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시간적 여유를 주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발의의원님께서 다시 재발의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우현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설명드리는 과정과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 팀장님께서 와서 하는 그걸 보니까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느 부서, 고용과나 기타 이제 고용과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기타 몇몇 부서에서는 ‘상위법에 이렇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성남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상위법에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상위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지원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는 거하고 법적, 성남시 조례가 없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얼핏 잘못했다가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선거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성남시민의 저소득층 그리고 우리 어렵게, 불이 나고 싶어서 난 건 아니고 어려운 화재, 취약계층에서 불이 났다 하면 거기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로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화재보험을 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이거를 일단은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좀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개정을 하든가 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는 게 좋지, 지금 또 이 조례를 보류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은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게 일단은 1년에 보니까 평균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성남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최소한의 5000만 원 정도는 먼저 조례로 일단 담아 놓고 그 이후에 화재보험이라든가 여하튼 기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다시 담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발의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가장 큰 문제는 상위법에 있어도 하위법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뭔가 제한을 하거나 뭔가 위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하위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사실 하위법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저소득층은 이미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어요. 일반 시민들, 일반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보험 가입을 많이 유도할 거냐. 그래서 성남시가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기여를 할 것이냐. 조례가 만들어지면 신상진 시장도 선거법 위반될 요소가 하나도 없어져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발의의원님께서 거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볼 때는 성남시가 빨리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도. 빨리 해야 되고, 금액 자체도 사실 크지 않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연간 5000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몇 억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 빼고 나서 보면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전거 보험만큼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성남시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이걸 올 연말까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크게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발의의원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발의의원의 생각에. 그런데 어떻게 절차를 하느냐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보험을 시가 가입해 갖고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아요.
  여기까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좀 전에 “조례가 행정행위를 구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거기에 따라가야 되죠,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 서은경  그렇죠.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구하죠?
○재난안전관 김남영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조우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시장의 행정행위를 구속하게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행도 아니네요, 보니까.
○재난안전관 김남영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서은경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충분히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조례 계속 지금 8년 차인데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예술인 지원 소득, 지원 조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매칭만 하면 되는데 우리 성남시가 조례 만들겠다고 하면서 조례 만드는 의원님 조례를 끝내 부결시키고 시가 만들겠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안 만들어서 결국 경기도에서 주는 것도 매칭으로 안 주고 성남시는 안 만들고, 그때 만들었으면 우리 성남시민들 우리 예술인들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행으로 조례를 발의하지도 않았어요. 시가 그것을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이니 이것을 시민분들께 어떻게 적용시킬까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죠.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49%도 해약할 것 같은데요?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과도하게, 저는 조례가 행정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는 시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 입법권을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용 불가’라는 용어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조례 제정권을 보장해 주셔야 한다, 집행부에 삼권분립이 이럴 때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의견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조례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고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나눠져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통과 여부는 표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의원님 이 조례가 이번 기회에 통과되기를 바라시나요? 저희가 표결을 통하면 될까요?
조우현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가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보다 더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조례를 발의한다면야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상대해 본 집행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 어떤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불이 일부러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시민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옆 사람이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에서 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면 그보다 더 따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표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갖는 의미, 그런 걸 다시 한번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발의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뜻을 잘 헤아려 주셔서 원안 가결을 해 주시기를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수정을 요하신 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떠신가요? 수정하시고 싶어, 수정을 요하셨던 거는 안 제2조 1호 내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로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을 제외하고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안광림 위원님, 원안 가결을 요청을 하셨는데 가능하십니까?
안광림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반대하십니까?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의견이 나누어진 관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고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전 매우 필요한 조례, 특히나 이 재난은 한 인생, 한 가족, 한 사회를 송두리째 인생을 빼앗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어떠한 방법도 우리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마련하고 마련하고 해 가면서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성남시 신상진 정부는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다른 의견이라고 저는 나쁘게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조우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더 보완을 하신다고 하시니 빠른 시일 내에 이 보완을 하셔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발의하신 의원님, 조우현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조우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우리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집행부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을 의원들이 항상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조례를 좀 발의해 주시든가, 아니면 바빠서 못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손이 닿지 않고 하는 일이 많으니 이러이러한 조례를 발의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주시든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좀 옮겼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 들어오라고 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26분)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윤혜선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에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6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성남시는 취업 역량 강화 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했고 관련 조례도 폐지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많은 청년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집은 비싸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청년배당으로 시작해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며 이 정책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청년에게 기회의 씨앗을 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성남의 청년기본소득은 고립과 공정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역할을 했고, 많은 청년들이 성남에 살아서 다행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은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변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청년 세대 중 경제활동 인구 비중은 62.5%로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활동 참여율은 24%로 전 국민의 30.2%보다 낮았으며, 10년 전에 비해 문화 분야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혼자 사는 청년 세대 비중은 20.1%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으며, 65.2%는 본인의 일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 청년 세대는 20~2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고 진행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는 어학 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응시료 및 수강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거나 자기 계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증도 필요한데 5만 9171개 종목의 민간자격증을 현재 올패스는 수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다른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조례 폐지 때에도 우려했던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한 해석을 설명드리자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자신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식, 스킬, 인성, 태도 등의 여러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활동을 하며 자신의 일을 찾아 나서는 삶의 모든 과정이 취업 역량에 필요한 사항이며, 어느 분야에서든 어느 기준에서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역량 강화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용돈을 주는 것도 보살핌이고 학원을 보내는 것도 보살핌입니다. 함께 영화를 보며 유대감을 키우는 것도 보살핌이며, 바르게 살라고 훈계를 하는 것도 보살핌인 것처럼 취업 역량이라는 것이 팔구십 년대에서 생각하는 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이제는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다양성 증진,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 증진, 문화·여가 활동, 사회 활동 보장을 통한 행복 추구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성남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조례안이 다시금 성남시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따뜻한 방향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윤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토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팀장 허수강입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은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나, 2022년 경기연구원의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은 처음 도입된 목적의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 자기 계발 등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단기성 소비 지출의 비율이 높고, 지역화폐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 학원이나 온라인 각종 시험 응시처 사용 등에 제약이 많아 실질적인 자기 계발에 도움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24세라는 특정 연령만을 지원하여 다른 청년 연령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청년층의 복지 지원은 청년층 전체에게는 보편적으로, 특정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으로 그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신 조례안은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 내용이 같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주셨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찬성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분부터 해 볼까요, 그럼? 이 조례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윤혜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신상진 정부 들어서 처음에 했던 내용이랑 지금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님, 집행부도 별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맞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청년기본소득,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올패스 사업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상진 정부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신상진 정부는 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분명히 나왔던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걸 보완해 갖고 더 잘해 보자,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더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성남시민들한테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신상진 정부가 있는 동안은 아마 청년기본소득은 안 할 거고 저희 위원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이 정책이 아마 양당에서 또 공론화가 되겠죠. 그러면 시민들의 선택을 하나를 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받으면 그 정책대로 또 다음 시장은 집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윤혜선 의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반대 의견 내서 언성 높이고 이런 것보다는 1년 동안 더 이대로 우리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우리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서 3년 동안 너무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터라,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아주 짤막하게 그냥 정리를 하시네. (웃음)
  과장님, 우리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였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왜 만 24세로 했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군 제대하고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했던 그 시기, 당초 청년배당 제정했을 때 그 시기는 이 시기가 적당하다 싶어서 24세라고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잘 알고 계시네.
  우리 남성분들은 군 제대하면 평균 한 그 정도 연령이 되니까 복학하는 사람도 한 몇 개월 정도는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다 보니까 복학하는 사람들은 복학 준비하는데 뭐 전문 서적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짬을 학원을 좀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군대 생활이 개월 수가 바뀌기는 했지만 한 2년여 정도 이렇게 군대 생활하다가 잠시 본인의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을 거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그 연령대예요.
  어찌 보면 그 연령대에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본인이 취미 생활이나 전문적인 서적이나 학원이나 다양한 거를 하고 싶을 때 이제 군 제대하는 사람이 부자 아니고는 개인적인 경제력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막 대학 졸업한 분들도 취업 준비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분야도 있을 건데 이럴 때 성남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의 기본소득, 정말 그 시기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도 하고 혜택도 보고.
  여기 지금 우리 집행부 반대 검토 의견에 보면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 자기 계발 등의 본래 정책 취지가 안 맞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기본소득은 올패스가 아니에요. 올패스는 취업 위주로 응시료, 학원비 그리고, 올패스 사업은 그 내용이 맞으니까 취업, 자기 계발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의 내용은 취업이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일부 사용처에 대해서 좀 불법, 약간 편법적으로 썼다라는 이런 국힘 의원님들의 보고 이런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거의 몇 프로 몇 명, 1만 명을 지급하는데 불과 몇 명이 편법으로 썼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나 이 청년들이 이 지원에 대해서 불필요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끔 보면 민원 제기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동네 분들이 저분 자식들도 잘 살고 집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나는, 우리는, 누구는 안 되냐라고 없애라,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기초생활수급은 이 수급 지원이라도 있어야 그분이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위급하게 쓰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9명이 이 생활수급 대상이 되어서 그나마 삶을 영위하고 지탱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그거 받겠다고 집 명의 돌리고 뭐 돌리고 이렇게 한, 불법적으로 악용한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이 제도는 필요한 건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모든 정책 100%가 다 그렇게 정확하게 쓰여집니까?
  지금 국힘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그거 아니에요. 뭐 일부가 그렇게 편법 쓰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필요 없다. 올패스, 100억 했다가 청년들이 지원도 안 하고 필요로 하지 않으니 30억 했다가 그마저도 지금 성과도 10% 될까 말까. 그럼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했으면 거기에 맞는, 그 청년들이 이 조례가 없고 이 지원이 끊기면 여기에 적당한, 적합한 이런 지원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안광림 위원님이 표현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국힘 의원들의 표현인 거고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혜선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위원  저도 잠깐 얘기 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서은경  잠시만요. 한 명씩만 하기로 하셔서,
최현백위원  한 명 더 하면 되지, 뭐.
○위원장 서은경  찬성 한 분 더 하시면 반대 한 분 더 하셔도 되고, 뭐 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현백위원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최현백, 그게 지금 계속 반복돼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한 분씩은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반복되면 반복되는 대로 하시면 되지, 뭐.
○위원장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고생이 많으세요. 짠합니다, 제가 보기에. 짠한데,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대부분이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몇 명이나 돼요? 여기 뭐 30명, 이십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틀리다고 자꾸 우겨.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예? 어느 쪽의 손 들어줘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사안마다는 다르겠지만 지금은, 지금 이 사안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마녀사냥이 아닌 이상은, 마녀사냥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다수가 원하는, 절대다수가 원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상, 마녀사냥이 아니라면. 마녀사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대해서.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중에 성남하고 고양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스물아홉 군데가 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거라 싫은 거예요, 지금 사항이.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29개 기초단체 그분들은 이런 부작용, 성남시가 주장하는 이런 부작용이 그쪽에는 없겠어요, 주장하는 대로? 거기는 검토 안 했겠어요? 그냥 싫은 거야, 이재명이 해 놓은 건 그냥 싫어. 그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돈 30억 우리가 편성하면 70억의 도비가 내려와. 성남시 돈이 많아. 그리고 어디 사업 좀 하자면 돈 없다고 그러고. 도비에 무슨 경기 일으킬 일 있어요? 예? 그냥 과거에 전임 시장이 해 놓은 e스포츠 경기장 100억짜리 공모사업 따 온 거, 경기도에서 따 온 거, 안 해. 왜? 싫으니까, 경기도 전임 시장이 해 놓은 거 싫으니까. 달리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달리 해석이.
  시민들한테 나는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싫으니까, 이재명이 싫으니까, 전임 시장이 싫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하려고 그래도 토론이 안 되는 거야. “숫자에 밀려서 지금 안 됩니다. 다시 꼭 하겠습니다” 나는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짠하다고 하는 거고, 말씀드리는 거고.
  윤혜선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 많으셨고, 이거 얘기로 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청년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성남의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이 세 번째인가요?
윤혜선의원  예, 세 번째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청년기본소득뿐입니까, 지금 성남시 제9대 의회가? 다음에 열심히들 하셔 가지고 절대다수로 들어오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정책 마음껏 펼치세요,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재명이 싫어서 안 한다? 이번에 우리가 성남, 신상진 시장님이 2022년도 되셨죠, 6월 며칟날 선거해 갖고. 그렇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2022년.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나요? 대통령 아니었죠, 다른 건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갖다 붙이더라도 지금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이재명이 무조건 싫어서가 아니고, 그 당시 신상진 정부는 2022년도 6월 달 선거에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겠다’ 이게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성남시민들의 그걸 받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무의미한 거예요. 시장은 누가 뽑냐, 성남시민이 뽑는 겁니다. 성남시민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때 배국환 후보였나, 하여튼 해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그 정책을 실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도 우리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또 발의의원하고 계속 논쟁을 벌일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죠. 무슨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이 하는 건 저희가 다 반대하고 그럽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재명이 대통령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몰랐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 시장으로 계실 때 좀 더 잘 보필할걸, 잘 모실걸. 그럼 지금쯤 저도 청와대 들어갈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하여튼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신상진 정부에서 다음에 또 재선이 될지 아니면 이번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시민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있는 동안은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민들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정책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의원님도, 계속 발의하시는 거 좋아요. 계속 발의하셔야죠, 정치적으로도 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하시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위원  근거 하나 좀,
최현백위원  바로잡고 가야지.
○위원장 서은경  예.
김선임위원  안광림 위원님이 아까부터 몇 번 시민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는 바가 없어 갖고,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아니면 근거 좀, 과장님, 시민이 반대한 근거 있습니까?
추선미위원  아니, 시장을 시민이 뽑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김선임위원  아, 시장님을 시민이 뽑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반대하면 시민이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됐습니다. 잠깐.
  우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되었죠.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폈습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호도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 수년 신상진 시장님이 몇 프로로 이겼든 어찌 됐든 시장이 선택을 받았으니 시장이 하는 정책은 시민이 승인한 정책이다, 이거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물론 육칠십 프로를 지지해서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아마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우리를 대변해 달라’ 이런 뜻의 표로 70%, 80%를 받고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됐다고 나서 그 이후에 시민이 나를 뽑아줬으니까 내 정책이 국민이,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항상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크게 착각을 하시다 보니까 신상진 시장 3년이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을 생략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청년기본소득 폐지할 때 시민들에게 의견 혹시 과장님, 물은 과정들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의원 발의로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폐지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 조회 같은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원은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이니 의원 발의 한 거는 시민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던 건가요, 혹시? 지금 시민이 원해서 이거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시민 의견의 절차를 집행부에서 구했냐라는 그 과정을 말씀을 여쭈어보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에 대한 조례 폐지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의견 수렴을 거친 과정은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부동의 의견 주신 거를 조금만 좀 볼게요.
  내용이 ‘보편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편성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24세 청년에게 소득이나 재산 여부를 따지지 않고 24세 청년이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에 타당합니다.
  ‘다른 연령대 청년들과 형평성 저해가 야기된다’, 물론 뭐든지 모든 법은 시행을 하는 시점으로 기준이 적용이 되니까, 소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행되는 2018년, 17년에 24살을 겪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누구는 누구라도 청년은 24세를 지나서 받게 됩니다. 보편성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이 월 8만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정 완화와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24세 청년한테 1년에 100만 원 주면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과정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런 고민을 하는 데 쓰라고 준 것입니다. 곡해하셨습니다.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용처 무제한으로 인해서 단기성 소비에 그치고 있다’, 원래 줄 때 역량껏 알아서 사용해 보라고 그렇게 준 겁니다. 확대해석 하지 마십시오. 계속 확대해석 해 가지고 이거를 빌미로 이 청년기본소득이 적합하지 않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럼 또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기 계발에 도움이 저조하다’, ‘학원이나 온라인 교육, 각종 시험 응시처 사용 등에 제약이 많아서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자기 계발에 도움이 저조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혹시 청년 올패스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2023년 6월부터.
○위원장 서은경  2023년 6월부터.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이제 2년, 만 2년 됐네요.
  혹시 이 청년 올패스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서 추적조사가 된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지금 학원이나 온라인 교육, 각종 시험 응시하는 비용을 청년 올패스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자기 계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는지.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은 간단하게 작년도에 수혜받은 수혜자한테 네이버 폼(form)으로 저희가 의견 조사를 물어서 응답자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신 분들이 많았고,
○위원장 서은경  몇 프로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그거에 따라 취업을 하셨다는 분이 59명 정도 돼서,
○위원장 서은경  전체 대상은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가 500명한테 보냈고 그 표본, 응답 온 거는 192명인데 거기에 저희가 59명 정도가 취업,
○위원장 서은경  500명한테 샘플을 잡아서 설문을 했는데 59명, 약 10% 정도네요.
  그러면 청년기본소득의 긍정적인 답변이 10%는 안 나왔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 저희가 그거는 어떤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청년의 정책을 하다 보면 네이버 폼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응답률이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에 대한 올패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하셔야 됩니다.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게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 기대 등을 포함한 그런 추적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등등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불편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모색을 꾀하고 있다’ 이런, 이게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을 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왜 없겠어요.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찾아가는 게 정책의 과정입니다. 집행 과정이에요.
  이게 문제가 많았으면 아까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지자체 고양시와 성남시가 이 폐지의 깃발을 올렸는데 따라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따라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성남시만큼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해서, 둔해서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는 몰랐죠.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장을 딱 비켜나니까, 도지사 하는 시절부터 성남시의 정책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바뀌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바뀐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죠. 정책은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윤혜선의원  저도 한마디만.
○위원장 서은경  예. 발의의원님, 준비하신 발의의원님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윤혜선의원  예,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도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저는 청년청소년과에서 부동의를 올렸던 그 자료 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부동의로 해서 나왔던 검토에 보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폐지됐을 당시에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자기 계발 등의 본래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사유로 폐지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토대로 어떻게 보면 검토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급 방법인 지역화폐는 실질적인 자기 계발에 도움이 저조하다’라는 명칭들을 사용하거나, 이와 같이 ‘청년들의 자기 계발에 실질적 도움이 저조하고 정책 목적성 달성도 어렵기 때문에 수용 불가다’라는 말로 해서, 저희가 검토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청년기본소득은 올패스 사업이 아닙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올패스 사업은 자기 계발과 취업 역량에 대한 그런 자격증에 대한 지원이라면 청년기본소득은 자기 계발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청소년과에서 제가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구나라고 느꼈던 바가 보시다시피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기 계발을 위해서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목적에 대해서 명시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했던 바에 대한 이 검토 내용은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자기 계발, 취업 역량 강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다라면 이거는 올패스 사업과 대조되는 부분에서만 자꾸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검토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동의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대표발의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의가 되고 반대 의견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작은 희망을 갖고 이번에 대표발의를 했던 이유는 곧 있으면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반기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작게나마 희망을 가졌던 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2026년 본예산에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30억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내년부터 우리 성남시에 있는 24세 청년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조금이라도 조금 더 앞당기고 빨리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안 될 거라는 걸 알지만 이번에 또다시 발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검토되었던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부동의가 될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 목적이 정확하게 이런 목적하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첫 디딤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조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성남시 신상진 시장님께서 선택이 되셔서 시장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었다라고 해서 시장님이 모든 행정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결정해야 되는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확대돼야 되고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는 신상진 시장님인 거는 알지만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발의의원님께서 적어도 발의의원님의 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목적이 부동의의 내용과, 부동의의 내용 중에서 목적을 전의 걸로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 새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를 처음부터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이걸 그대로 쓰신 건가요, 혹시?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검토는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회 참여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게 주 내용인데요. 저희가 100만 원을 가지고 청년들 24세한테 주는 게 충분하지 않고, 저희는 청년들이 요구하는 창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더 목적에 맞는 거를 지금 더 촘촘하게 복지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그 소신 끝까지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기본 지원, 기본 사회는 과장님 철학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네요. 우리 청년들한테 집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최현백위원  아니, 확인만 하나 할게요. 그리고 발언이라는 게 위원장님, 하면 다 하는 거고 하는 거지,
추선미위원  아니, 아까 협의를 하셔서,
최현백위원  하려면 하는 거지 무슨 저기를 합니까.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아까 저기,
최현백위원  저 언제 발언이나 많이 합니까, 제가. 아니, 확인만 하나 할게요, 위원장님한테.
추선미위원  아까 협의하셨잖아요.
○위원장 서은경  아까 협의할 때, 저한테 하세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통해서 확인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럼 확인하실 거만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그거 뭔,
추선미위원  그럼 협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위원장 서은경  아니, 아까,
최현백위원  위원이 할 말이 있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 위원님, 아까 그러면 와서 협의할 때 같이 계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 아무튼 저한테 확인을 하십시오.
최현백위원  아까 어떤 위원으로부터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신상진 시장의 지난번 선거 공약 사항이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상진 시장님 공약을 다 꿰뚫고 계시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예.
○위원장 서은경  6월에 있었는데, 그때 선거 당시에 신상진 시장님의 이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공약에 들어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최현백위원  각 부서별로 다 공약 사항 점검하고 있으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확인 가능합니까,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일단 세세한 공약에 대한 것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한테, 저희 과에 배정된 거에는 그렇게 청년기본소득이라고 명명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선거 때 공약으로 폐지가 명명된 것은 과에 난 게 없다?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가 공약 번호가 나와서 저희한테 배부된 사항들만 지금 인지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그전에 이루어진 공약에 대한 거는 아직 지금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말이에요, 과장님, 어차피 시장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다 검토하고 진행 사항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그러니까 공약 번호가 부여된 것들은 저희가 지금 배부해서 추진 사항을 하고 있는데,
최현백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선거 당시에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하겠다고 했으면 난리 났었어요.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얘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라는 조례를 어떻게, 공약을 어떻게 냅니까?
○위원장 서은경  제가 각 부서에 공약으로 배부된 거를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배부되는 거냐면 첫째는 시장 후보들이 시장 후보 당시에 공약한 공약 사항,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 이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업무들이 있겠죠. 그걸 인수위 시절에 공약으로 정리해서 공약집을 만듭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포함했을 때에도 청년기본소득 폐지는 들어 있지는 않았다, 이 말씀인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아니, 제가 말한 거는 그전의 공약, 인수위 시절의 공약 사항은 아직 인지하고 있지 않고 저희한테 공약 번호가 확정이 돼서 배부된 그 사항만.
○위원장 서은경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공약 번호가 확정돼서 배부된 그 공약집을 놓고 그 공약집에는 시장님이 시장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하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공약 플러스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인수위 때 보고받고 이거는 내가 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서 공약집을 만듭니다.
  아무튼 그때까지에는 그건 없었다는 거죠?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 말씀인 거죠? 공약집, 번호 매겨서 배부된 공약집.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약에는 명명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요,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발언들 또 표결, 이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며칠 전에 백현마이스역 추진연합회가 출범을, 발족식을 하면서 저희가 갔을 때 10년 전의, 한 10년쯤 전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년쯤 전의 기사를 보니까 기사에 백현마이스역에 대한 논의가 됐던 모양이에요, 기사에 의하니. 그러니까 그때 지금의 국민의힘, 그때 새누리당인지 아무튼 다수였더라고요.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가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지금 10년 뒤에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이스역의 성공을, 마이스 성공을 위해서 마이스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는 항상, 항상 조심,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덕수위원  표결 선포를 안 했어요.
추선미위원  표결하겠다고,
이덕수위원  표결 선포를 해야죠.
○위원장 서은경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마디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윤혜선의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참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처럼 청년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게 제공이 지원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말씀들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 또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이수진 국회의원께서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하셨던 기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할 수 있는 앞으로의 기회가 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만 조례가 폐지되어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깊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같이 성남시의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말로 깊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삶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1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3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반대위원(4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이덕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4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이덕수

○출석 위원(8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재난안전관  김남영
  청년청소년과장  유미령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