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8일(금)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한나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지한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담당 지한나입니다.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조정식  먼저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지요, 의사일정안이요?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10시 32분)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로 복무규정에 명시된 내용 중 우리시 복무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위례신도시의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성남·송파·하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번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 규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총괄 질의 문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성남시 특례시에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은 인구 기준 100만 도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한국정책학회 또 우리시에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지방의 지방 특례시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 관련 저희 시의 의견이 잘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주시에서 한 번 더 국회에서 간담회 형식의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과 또 지방의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 모시고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 해서 한 200여 명이 국회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드렸고요. 그래서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에 저희 시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시며, 시장님께서도 행정안전부나 국회 여론을 통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토론회도 국회에 가서도 하시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들은 우리가 더 접촉을 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 장관님하고에 대한 접촉을 좀 하셨나요, 시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시에서 그 장관님께는 시장님께서 직접 통화나 또 행사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정책보과관이 정책계통을 통해서 협력한 걸로 알고 있고, 저하고 우리 담당 과장, 팀장 등 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과장에게 가서 저희 시의 입장 또 저희 시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성남의 행정여건이라든지 민원수요는 광역급 이상이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100만을 못을 박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현재 분위기 좋지 않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현재 분위기, 정부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어서 정부안이 있고 또 저희 지역에 계시는 김병관 국회의원님께서 수정안, 수정안의 내용은 인구로서 100만 도시는 안 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열 가지의 그런 중심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수요 100만이 되는 곳 또 지방도시 중에서 지역거점이 될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청주나 전주 이런 곳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해 놓으셔서 그 수정안과 정부안이 함께 4월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저희 시가 빠지지 않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특례시가 지정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산 부분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례시’라는 명칭 이외에 특별한 조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례시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광역도하고 협의하는 문제를 중앙하고 직접 협의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특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 시는 지역의 주변지역 도시로서의 중심적인 도시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여망, 시민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꼭 이번에 통과가 돼서 특례시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특례시가 지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 수도 증가할 수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특례시가 되면 공무원의 조직 이런 것이 확대돼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특례시가 안 돼도 100만 도시에 돼 있는 수원·용인·고양·창원은 기구·정원·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특례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만이 안 됐기 때문에 특례시에 포함됨으로써 저희 직원들의 조직 또 직원들의 증원 또 교육 또 저희들이 갖출 수 없는 지방연구원 이런 것들을 해서 행정역량뿐만 아니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최종성위원  예, 성남시민을 위해서도 꼭 특례시가 돼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든지 민원 해결을 좀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최종성위원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로드가 많지 않습니까, 업무로드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례시로서 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종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꼭 챙겨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최종성위원  그 특례시에 관련된 앞으로의 업무보고를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상황상황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의회 의장님 또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끝까지 신경 써 주시고요,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실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저희가 회의가 좀 길어져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께서 특례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더불어서 우리 분당구의 분구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분당구 분구가 사실 여러 차례 요구는 당연히 구민들의 요구는 있었고, 시 차원에서도 분구를 여러 번 추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대엽 시장을 비롯해서 그다음 이재명 시장님 그리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분구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간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 분당의 분구는 정말 행정수요 측면에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분당 분구도 해야 되고요.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분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 최적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분구가 되질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분구를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추진한 것은 시기적으로 오래되고 그동안에 추진을 좀 이렇게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분구에 대한 정책이 우리 분당, 성남에 있는 분당뿐 아니고 전국에 걸쳐서 분구수요는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 정책이 이 구청제를 시행하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많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대동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남양주라든지 부천시에서 구청 제도를 폐지하고 동 규모를 3개 동 4개 동을 묶어서 대동제를 운영하는 이런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분구정책이 전혀 중앙정책하고 맞질 않아서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경희위원  죄송하지만 그게 언제인가요? 그 추진을 하려다 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기간, 시기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님, 지금 한참 오래전 일이라 제가,
박경희위원  오래전 일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시기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특정해서 지금 설명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정책하고 맞질 않아서 저희들이 의견타진은 이렇게 해 봤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정권에 따라서 분구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그 시기가 있었고 또 정권에 따라서 그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분당신도시와 같이 1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일산의 경우는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정식  많습니다.
박경희위원  일산.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고양시는,
박경희위원  고양시 말고 일산구.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일산구는,
박경희위원  저는 분구 말하는 거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분당보다는 많이 못 미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한 40만 정도로 아는데 거기는 이미 서구하고 동구로 분구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타 광역시들 있잖아요.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등에서도 저희보다 숫자가 훨씬 적은데도 한 30만 가지고도 분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의 그간의 노력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금 예전에 분구를 하고자 했던 이대엽 시장 때도 우리 분당구의 인구가 한 40만이 됐고 그 이후로 판교가 들어오면서 지금 50만이 훌쩍 넘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50만이 넘었다가 상회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50만에 약간 못 미칩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한 50만이라고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50만 기준하시면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장동이 또 들어오면 한 10만 정도 또 예상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대장동 입주해도 10만 정도가 아니고요, 한 1만 명 2만 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대장동 인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50만이 넘을 거고, 다른 시와 비교해 봤을 때 50만 40만도 안 되는 한 30만의 광역시에서도 분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는 대장동이나 아니면 지금 은수미 시장님이 하시려 하는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수요들을 이런 것들을 다 담으려면 지금 우리 분당구 하나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들도 동의드리고 저희들도 해내고 싶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과정이 이 분구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분당의 분구에 대한 노력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정책하고 조금 달라서 적극성을 못 띠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분구의 요건은,
박경희위원  죄송한데 그때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때는 분구가 아니라 광역시를 추진했던 시절이어서 그때 그랬었고 그 이후로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성남시에서 분구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의 일반 행정부의 분구요건은 일단 50만이 넘어야 이 요건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하고 저희 행정구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는 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갖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법률로 정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처럼 50만의 요건 이러저러해서 분구하고 이런 절차하고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지금 특례시도 저희가 준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례시하고 함께 저희 분당구, 분당구 구민들이 물론 제 지역구의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서현동 같은 경우도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경희위원  서현동뿐만 아니라 분당구 전체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적인 서비스가 분당구 구민들은 절대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성남시가 특례시도 되고 그리고 분당구가 분구가 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면 행정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어차피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 것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이 지금 준비하는 실리콘밸리도 준비하는 그런 것과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례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특례시가 되면 우리시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나쁠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특례시가 되면 저희 직원들 조직 확대 또 교육 확대 또 필요하면 저희 연구원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떠나 우리 정책개발 이런 부분에서 원만히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한 것은 예상치입니다마는 재정력 확대가 우리 지방행정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들 없으세요? 특례시로 되면 어떤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바뀌는지.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제가,
○위원장 조정식  예,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있고 저희 처리할 안건이 두 개밖에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지금 현재 특례시 관련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 관련. 지금 수원·용인·고양 이 4개 시는 이미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특례시 관련해서 지금 권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권한이나 다음에 행정적인 권한이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지금,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냥 저희가 100만이 됐다 치고 96만인데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100만의 특례시에 준하게 해 달라는 건데, 우리가 100만 특례시급으로 되면 어떠한 변화가 디테일하게 있는지 아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 디테일한 부분은 실장님 말씀한 외에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행안부에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 조정식  아, 정해진 게 없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특례시 법 안에 담겨 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 내용 자체가 법보다 시행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특례시가 거기는 확정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재정 쪽을 많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그러면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는 100만 이상 되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는 정해진 게 있는데 100만 급 특례시에 대해서 어떠한 재정적인 권한 또 조직·인사·예산 기타 권한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면 그냥 해 달라고 우기는 것 밖에 없네요, 우리시에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일단은 어떤 권한은 차후 문제고, 저희가 인구 100만이 지금 한 5만 정도 모자라는데 특례시가 된 다음에 권한 문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위원장 조정식  우리시에서 그러면, 과장님 이제 들어가시고.
  실장님, 우리시에서 특례시 논쟁에 뛰어든 게 어느 시점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예고가 났을 때 정확하게 저희들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난해 11월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글쎄요, 지금 100만 특례시가 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늦게 뛰어든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언론 기사에 찾아보면 특례시 논쟁은 우리시에서 거의 안 했어요. 수원 쪽에서 먼저 2012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우리시는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봄부터 좀 나온 거예요, 올해가 19년이고.
  그러면 이게 글쎄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대안을 내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 특례시 부분은 시장 바뀌면서 이게 아마 우리가 가세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누구도 이 특례시에 대해서 의견을 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고. 이미 2012, 13, 14년도에 수원시에서는 시장, 국회의원들이 그 토론회도 열고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이만큼 진도가 나간 거라고요. 우리시는 진짜로 뒤늦게 뛰어들어 가지고 이번에 특례시에 100만이 안 되더라도 해 달라고 정말 이렇게 떼를 쓰는 형국이 돼 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진작부터 50만 이상이든 행정수요든 민원이든 이런 거 가지고 우리도 뛰어들었으면요, 지금 이렇게 아마 인구 기준으로 잘린다 그랬을 때 특례시가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뒤늦게 여의도에서 토론회 하고 청주시하고 전주시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이 지금 공직사회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시장님이 지시해야 끌고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도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특례시를 지정하는 정부의 입법내용이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현실에서 100만의 기준을 갖춘다. 또 요즘 밖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전 세계가 4차산업시대라고 하는데 인구 기준 하는 것은 19세기 같은 생각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합리적으로 지역 균형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위원장 조정식  아니, 제 말씀은 지금 열심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구소멸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작년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예측된 거지 않습니까, 인구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미리미리 해서 이런 논쟁을 주도적으로 끌고 왔어야 되는 것인데 지자체장이 의지가 있을 때만 하고 여기 공직을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 그런 예측도 못 하면서 지금 특례시 행정수요, 민원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열을 내실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간부 공무원들이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이전 시장님이든 지금 시장님이든 제안을 해서 이런 논쟁을 해야 된다라고 누군가는 제언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시에서 넋 놓고 있다가 지금 인구 5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논쟁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와서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고.
  간부 공무원분들이 고민을 하시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더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정작 특례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은 발로 뛰는데 동에 가면 특례시가 되면 뭐가 변하고 뭐가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요. 홍보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가,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시장님 주변에 있는 분들만 시장님이 하니까 그런 것이고. 아니, 이게 100만 특례시 되면 공무원이 좋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좋은 거잖아요. 정작 시민들은 아무 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
○위원장 조정식  동장님들 관심을 가지라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동장들께도 제가 한 두 차례 강조해서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동장님들께서,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이게 시청하고 저 밑에 동하고는 아마 체감도가 다르고 관심도가 다른 것 같아요. 동장님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여기?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동장님이 실장님을 존경을 안 하는 건지 업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동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각 동마다 기본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등초본이나 이런 발급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동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의 어느 동에는 초본 하나 발급받으러 오신 분이 30분 기다리시고 1시간 기다리시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행정지원 이쪽에서 그런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100만에 비해서 조직인원이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무인민원발급기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치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은 제증명 발급하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등록등초본 해서 인감, 여러 가지 지방세 증명 이런 걸 떼는 것이 주소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인구뿐만 아니고 역세권이라든지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건 조사도 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는 직원들을 좀 증원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민원발급기라도 좀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절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총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 명칭 변경할 수가 있지요? 그거 어느 부서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명칭 변경하는 것은 그 절차 이런 것들인데, 제가 지금 설명이 좀 안 되는데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장 조정식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구미1동이라고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조정식  거기 가면 구미동하고 구미1동이 경계인데 지금 동 주민들의 대다수가 동 명칭 변경을 요청했어요. 이유는 본인들 주민들이 구미동에 사는지 구미1동에 사는지를 잘 몰라요. 다 구미동 사는 줄 압니다. 심지어는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또 예방접종할 때 동을 잘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동민들이 동 명칭 변경을 시장님 인사회 때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이 뭔지 아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
○위원장 조정식  그거 누가 시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하는 겁니까? 제가 동 명칭 변경절차 알아요. 우리 조례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건 특례시가 돼 봐야 또 여러 가지 차후에,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이 나오시는데 동 명칭 변경이 우리 특례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정조직 변경하고. 동이 바뀌어요? 지금 누가 그런 식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자꾸 시장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 하는 건지 누가 보고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동 명칭 변경이 주민들이 이유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요.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잘못 찾아가요, 계속. 자기가 구미동 사는지 구미1동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금동인가로 좀, 주민들 대다수가 미금역도 있고 미금초등학교도 있어서 바꿔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왜 시장님은 그런 말씀만 계속 반복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견수렴해서 조례 바꾸면 되는 일들인데 누가 그런 보고를 하는 거냐고요. 형식적 보고예요, 제가 볼 때는. 실태파악도 전혀 하지 않고 말이야.
  어느 부서예요, 거기?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구미동에서 구미동, 구미1동 분동할 때에 동 명칭 변경하는 그런 지명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져서 가고 있는 또 오랫동안 사용되는 부분들을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 훈련, 예방접종 여러 가지 생활불편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런 불편함들을 저희들이 행정력을 통해서 홍보하든지 안내하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시민들께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계속 명칭을 바꿔서 갈 것인지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동 명칭 변경 관련돼서 일반규정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조정식  주민들이 요구를 대다수가 하면 바꿔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이 틀렸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니, 물론 시민들께서 바꾸자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조정식  왜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실태파악하고 해 가지고 진도를 내셔야지 단번에 그냥 특례시 돼 봐야 안다, 나중에 하겠다, 시장님 그 설명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시민들은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냐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담당 과에서 동장님이든 그 현안 파악을 해서 고민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보면 거의 고민 없는 그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접니다.
○위원장 조정식  주민들이 왜 명칭 변경하는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정동은 법에 의해서 되는 거고 행정동은 조례에 의해서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되는데 그 생활권 자체가 오래 지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시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지금 맞지 않는 동 몇 개 동을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교 백현동,
○위원장 조정식  아니, 그렇게 주민들 요구가 대다수입니다. 그냥 일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군데 다 점검을 해 봤어요. 요청이 오는데 왜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밖에 안 하냐고요. 실태파악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실태파악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파악해서 저희가 주민,
○위원장 조정식  어떤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판교 백현동도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 일치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본시가지에도 있고 지금 여러 군데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동명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법정동 행정동 얘기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러니까 판교동,
○위원장 조정식  구미1동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러니까 구미1동, 구미동.
○위원장 조정식  구미동이요? 구미1동이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구미1동은 금곡동에서 분동해서 나간 겁니다, 구미동에서 분동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조정식  실태파악 정확히 하세요, 가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참 그렇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제발 성의 있게 일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그냥 본청에서 판단해 갖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아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들어가십시오.
박경희위원  예, 저도 과장님한테 한 가지,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저도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분당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구에 있는 각 동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 수가 조금 차이는 있겠으나 좀 부족하지요. 공무원 결원들이 각 동마다 좀 있는 상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구와 수정구·중원구와 견주어 봤을 때 결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동사무소?
박경희위원  예, 동사무소 같은 데 결원.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각 동사무소별로 한 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각 동별로 거의.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동이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한 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박경희위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한 두세 명은 되는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두 명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서현1동. 서현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에, 정규직으로 합격한 분인데 직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수습으로 다음 주에 발령을 낼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서현1동을 챙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현1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구 행정수요가 많은 곳, 민원이 많은 곳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런 곳에 지금 조처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곳에도 인력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자주 들락거리지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데 갔을 때 민원이 항상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호소를 굳이 직원들이 하시지 않아도 예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요. 특히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너무 업무가 과다하고 그걸 얼마나 감당할 수 없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보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셔야 하긴 하겠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들을 좀 하셔서 서현1동처럼 다른 지역 동들도 그런 수요를 조금 충족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제가 참고로 이번에 올해 10월까지는 저희가 좀 결원이 있을 겁니다. 결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일방전입도 받고 있습니다. 일방전입을 받아서 저희 시의 역할에 맞는 분은 바로 발령을 낼 거고, 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신규 충원 수요보다 150%, 즉 322명을 채용을 할 겁니다. 채용을 해서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이나 그다음에 출산휴가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올해 10월이 지나면 결원 부분은 다 해소를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아니고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성남시의 100만 시민도 저희는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저희가 51개 주민센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50개 주민센터입니다.
임정미위원  예, 50개. 그러면 주민센터가 거의 주민들의 소식이나 성남의 소식을 각 주민센터 밴드로 그걸 올려주고 있습니다. 활동도 올려주고 성남시의 현재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런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행사라든가 다양한 소식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의 금광2동에서는 성남시의 100만 시민이 받아야 하는 당연한 혜택부터 해서 행사까지 면밀하게 올려주세요. 제가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사항들도 많이 올려주셔서 저희 동민들이 대단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동에 50개 전체적으로 주민센터 밴드는 안 만들어져 있지만 거의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다 올라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시민들을 생각해 준 곳은 솔직히 없으세요.
  그래서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성남시민이 받아야 할 당연한 혜택부터 행사까지 면밀하게 올려주는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금광2동만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100만 시민들이 다 받아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하셔서 다른 시민들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금광2동의 우수사례 또 다른 동에도 아마 우수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동 간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공유해서 시민들에게 알림 서비스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동은 그냥 행사만 올려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금광2동은 행사가 아니라 자주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이런 성남시민의,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기간제 일자리라든가 그런 세밀한 혜택까지 다 올려주셔서 금광2동 주민들이 그것을 혜택을 받고 본인들이 문의해서 주민센터에 가서 그런 만족감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피셔서 다른 시민들도 함께 그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2월 13일 인사발령으로 행정지원과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김경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원 총무팀장입니다.
  천지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옥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까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전문위원 이정문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최종성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육아시간 확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만드실 때 육아를 하고 계신 여성공무원들이라든지 남성공무원들하고 의견을 좀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육아시간을 확대하는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것에 따라서 그냥 그 정도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파악해 본 바로는 저희 3000명의 공무원 중에 한 298명, 한 10% 가까이 정도가 지금 육아시간 확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최종성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관련돼서 내려온 걸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조례로 저희가 확대를 더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통일성이 모든 상위법령의 범위에 벗어나서 저희들이, 물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들은 법률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상위, 쉽게 말하면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 기준해 준 것을 범위에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지금 개정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좋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5세 이하가 아니라 저학년 10세까지는 해야 돼요. 오히려 초등학생 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저학년 때. 유치원은 그래도 종일반도 있고 있는데 초등학생은 종일반이 없고 1시 전후에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양육시간이 그때가 좀 많이 필요해서 저는 조례에, 그러니까 더 이상 상위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주는 것은 저희 성남시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 기초지자체 226개가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성남시만 특별히 해야 된다는, 물론 의회에 위원님들 의결을 받아서 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기준에 따라주는 게 저희들 입장이지요.
최종성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 아이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우리 공무원들도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업무에 매진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하나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 출산전휴 가면 급여는 어떻게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출산 휴직하고 휴가잖아요. 출산휴가는 다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거고요, 휴직은 50~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직을 갔을 때는 무노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50에서 연차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출산휴가는 다 급여가 나갑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는 상위법 위반이 아닌 상황에서는 육아 키우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좀, 물질적인 혜택도 중요하지만 시간적으로 뭔가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으셨으면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다자녀 혜택 공무원은 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복지 포인트도 첫째 아이는 10만 원, 둘째 아이 20만 원, 셋째 아이는 30만 원씩 복지 포인트 더 드리고요.
최종성위원  복지 포인트 외에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그리고 저희들 인사에도 다자녀,
최종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인사 우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성위원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후생복지팀장님하고 전에도 전화상으로도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공무원 다자녀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우는 분들 전에도 자주 했던 얘기지만 현시점에서 보시면 그런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출산 장려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것을 확대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지방에서도 건의를 자꾸 하십시오. 하셔 갖고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여성이 또 공직에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한테도 더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건의할 수 있는 건 좀 건의하시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찾아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정미입니다.
  저희가 국가공무원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근무시간을 일괄 규정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에 일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을 주는 건 위원님, 이 표준 조례안을 벗어나서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를 다루는 것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임정미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표준안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말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8쪽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연가일수 있지요? 제18조(연가일수).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지방공무원 연가일수요.
임정미위원  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이 2018년 12월 18일 자로 일부가 개정이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개정이 되어서 지금 이게 저희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거기에 따라서요.
임정미위원  거기에 보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그리고 1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은 11일 그리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 12일,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이 14일,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이 15일인데요. 그러면 이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개정을 하셨다 그러면 저희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늘려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현행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간일수로 그대로 올리셨거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라는 그 조문에 저희들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최장 6년 이상은 21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기에 저희들은 복무규정을 다 따르고 그 나머지 변동된 부분들로 이번에 조례 개정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심사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임정미위원  그런데 안 맞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어디…… 지금 연가일수 18조 이건 다 삭제되는 거지요, 여기는. 지금 현재 조례안 심사 요구한 이쪽 18조를 다 삭제,  
임정미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 삭제인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니까 맞춰서,
임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을 삭제하시고 이 옆에다가 그 공무원 개정된 그것을 갖다 여기다 올려주시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딱 보기에는 이걸 이대로 있는 것처럼 그 옆에만 ‘삭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새로 개정이 됐다고 그러면 개정도 옆에다가 새로 해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바뀌는 주요 개정내용들이 요즘에 휴식 있는 삶을 위해서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권장을 지금 집중해서 가게끔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사 공무원들이 분산해서 연가를 좀 사용하게끔 권고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거기다 옆에만 좀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저희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임신 몇 주이지요? 모성보호시간.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옛날에는 12주, 36주 이렇게 일상에서는 일일 2시간 했는데 전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일일 2시간씩 다 받을 수 있다고,
임정미위원  그것도 옆에다가 ‘전 기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괄호 해서 (임신 전 기간) 해 주시면 아, 임신 전 기간 동안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저희 여성공무원분들이 이걸 한 번 딱 보고도 임신기간 때 전 기간 사용할 수 있고 근속도 바뀐 게 이렇게 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가 아니고 정리 다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직원들이 알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고요, 다음에 저희한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실 때 바뀐 부분도 옆에 해 주시면 여기에 함께하시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편리해서 그런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박은미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위원  여기 아까 검토의견에 있는 것처럼 이게 만약에 ‘수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면 ‘은’을 ‘이’로 바꿔야 하고 그다음에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으로 바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지어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 예. 그런데 전문위원님 거기에 보면,
박은미위원  검토의견 부분에 대한 의미가,
○위원장 조정식  마지막에 ‘종전대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걸 종전대로 두는 것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래서,
임정미위원  그거 타당하다고 그래서 다 이의 없다고 해서 한 거지 않아요?
최종성위원  집행부 의견도 듣고 하면 되지.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말씀 준 것은 지금 표준 조례안 제5조(친절·공정) 제3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대로 준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종전대로 그냥,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조정식  원안대로 가는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원안이 아니고 바꾸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여기 그래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으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으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나셨지요?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만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임선영 인사팀장입니다.
  손용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조지영 행복마을팀장입니다.
  김병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삼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 1, 2차 회의를 통해서 됐다고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지금 위례신도시가 3개의 자치구가 있는 것은 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사항은 2018년 11월 3일 날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 구성 과정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11월 21일 관계기관, 저희 시도 마찬가지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 제출했고, 동년 12월 19일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4일 날 행정협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행안부의 수정안이 제시가 됐고, 그다음에 1월 31일 행정협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행안부의 최종 규약이 저희에게 통보가 돼서 이렇게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행정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은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지금 인원은 분과가 많기 때문에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여 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송파 그다음에 하남시 다음에 특별위원으로 국토교통부와 LH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 분과, 도로 분과, 총괄 분과, 분과가 5개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그 5개 단체에서 분할해서 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여기 규약에 있다시피 비용부담은 5개 단체가 분담을 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 같은 것은 있는 건지, 아니면 동등하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동등하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큰 성과를 잘 이루어낸 것 같아요, 우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위례신도시에는 아시다시피 2개의 광역시가 있고 거기에는 또 3개의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포진해 있는 그런 좀 기형적인 하나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했고, 지난번에 거기 출신 유중진 의원께서 협의회 구성 요청을 촉구하는 의회요구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작품을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서울시계의 장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교통 문제 특히 학군 문제 이런 것 등등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인근에 경기도권이 다 포진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버스노선 하나 경유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의 사례로서 해결이 됐던 문제가 효성고등학교 357번, 소위 이야기하자면 세곡동 구간 통과하는 그 문제가 최근 해결이 돼서 이제 증차도 이루어졌고 조건은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소위 이야기하자면 친환경버스 운영하는 조건. 그래서 그게 모처럼 해결된 좋은 사례였는데, 이런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특히 복정동으로 연결되는 노선 문제 그런 것도 이제 협의하는 데 상당히 수월해지겠다고 보여지는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앞으로 그런 행정협의회가 작동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 좀 잘 살펴서 그런 문제는 대중교통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아니면 교통기획과 이런 쪽에서 추진할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정말 제대로 잘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 우선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 협의회장을 맡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윤번제로 맡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윤번제로 해서 그 첫 번째는 지금 경기도지사가 협의회장을 맡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아무래도 협의회장을 맡고 있을 때 우리 위례신도시가 서울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교통 문제 등등 포함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이 기회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은 좀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지금 그래서 위례신도시의 대표적인 민원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가장 많은 게 3개의 자치구 그러니까 저희 성남 그다음에 송파, 하남을 합해서 자치구를 만들어 주라 그런 민원이 있고, 두 번째는 행정협의체 구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성이 됐고요.
  다음에 문화 분야에서 위례에 업무2부지가 있습니다. 업무2부지에 대한 문화부지 신설, 그다음에 8호선 추가 그다음에 버스노선 확충이 가장 많은 민원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위례신도시 상생협력행정협의회는 광역교통 분야, 도서관 분야, 폐기물 분야 그다음에 문화 분야, 기반시설 분야 이런 분과가 있고 총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별로 해서 해당 민원을 그 분과에서 조사하고 취합해서 총괄 분야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좀 해결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법 152조 규정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규정을 해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협약내용을, 소위 이야기하자면 상생협의회 규약을 만들어서 지금 동의를 해 오는 그런 단계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이게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고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당초 취지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주도했다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시의 최초의 안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광역이 두 군데가 끼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회장을 맡아야 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의견은 이런 지방자치법상 행안부가 의장이 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가 윤번제로 회장을 맡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역할을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저희도 경기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러면 처음에는 서울이 좀 안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래서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서울특별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행안부가 뒷받침을 하고 저희 시도 이러한 3개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보조를 같이 맞췄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 문제는 행안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보면 행안부는 그림만 그려준 형태고 지금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특별,
강상태위원  혹시 우리 보면 분과위원회 같은 데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행안부에서 어떠한 참여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행정안전부는 분과위원회에 안 들어오고 특별······ 그러니까 저희에게 협의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정역할만 하고 이 분과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분과는 광역인 서울과 경기도 그다음에 우리 3개의 시군,
강상태위원  관련 광역시와 지자체만 이렇게 그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지요. 그리고 도서관 분야와 기반시설 분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관련기관이 일부 들어와 있고.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위부서는 상위부서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은 광역 그다음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의 논리도 법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전체 빠지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본 규약 중에서 저희가 4조에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강상태위원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행안부나 경기도, 서울시 저희하고 협의할 때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광역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외의 업무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권익위원회 관련은 우리 행정협의회에 정식으로 이 구성법상 안 되기 때문에 이 규약에서 이 나머지 행안부, 국토교통부, 권익위원회, 토지주택공사는 특별위원으로 그래서 뒀습니다. 업무들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자문위원 성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가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저희가 2015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지요, 위례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성남시, 송파구, 하남시인데 계획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입주계획인구.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우리?
임정미위원  아니, 전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아, 전체요? 음······.
임정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성남시가 4만 3000명, 송파가 4만 2000명, 하남시가 2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저희 성남시가 가장 많은 계획인구가 분포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땅도 크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저희 성남시민이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이 3개의 지자체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강상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부터 그다음 의료, 청소행정, 치안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주민불편이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종성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는데 아닌가요?
최종성위원  과장님, 성남시민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문의사항이 만약에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편한 민원사항들 해결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결정한 걸로 그냥 모든 결정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있나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게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가 이 규약동의안을 그래서 의회에다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승인되면 이제 협의체 안에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하면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또 논쟁이 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런 진행,
최종성위원  결정사항이 너무 좀 광범위하거나 지자체에서 우리 쪽에 또 너무 불리한 사항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희 시에 불리한 사항은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요, 그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그 협의······ 아무래도 이것을 하고 다시 또 의회에 그것을 승인을 받는다면 더 불편하겠지요. 그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논쟁이 될 만한 것, 이슈화될 만한 것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좀 논의를 하시고 나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 행정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우리시가 결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간단한 건데요, 아까 조정식 위원장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가 지금 위례동이 세 시에서 공동의 동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동 명칭 개정부분 검토하실 때 저는 사실 여기도 동 명칭을 개정하는 게 훨씬 더 그 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례동도 적극적으로 동 명칭을 개칭하는 것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거기가 위례신도시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3개의 지자체에서 서로 자기가 ‘위례’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안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서로 위례 명칭 쓰려고 싸우고 야단이었어요. (웃음)
박은미위원  예. (웃음)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서 일하려면 이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지 않고 우리시가 지금 경계적으로는 광주시 또 용인 또 북쪽으로는 강남구입니까, 서초구입니까? 이렇게 경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도 광주지역은 교통 문제, 학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시에도 부담이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광주에.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시와 광주시가 함께 무슨 논의하는 구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특히 도로 분야 그다음 학군 그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많이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는 글쎄요, 우리 오리역 넘어서는 용인시 죽전동 뭐 이렇게 접해 있어요. 또 동원동하고는 동촌동이 접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고기천에는 우리가 하천정비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촌동 쪽 주민들은 그 고기천을 두고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주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안 살아서 그런지 거의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인구들과 굉장히 많은 현안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단순하게 교통·교육만이 아닙니다. 상수도·하수도의 문제, 하천의 문제 또 전력의 문제, 가스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특별행정기구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용인시나 광주시 같은 인접 도시하고 정례적인 정책협의라든가 이런 것 하는 구조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포에서 이쪽 분당으로 넘어오는 차도가 막히면 그 부서에서 하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오포 쪽의 학군하고 우리 분당구하고 하면 또 그 부서에서 하고 그런 형태인데,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광주시나 용인시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밀접해서 사는 곳은 정기적인 이런 정책협의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실장님, 이게 행정협의회 우리가 많이 지방자치법 안에서 하는데 용인시하고 광주시는 정말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영향을 받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우리시만의 문제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서 우리 두 개 지자체끼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광주시하고 용인시하고 해서 행정협의회 하나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실장님, 제가 좀 오늘 계속 안 좋은 말씀 드리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과장님으로 되신 지 꽤 됐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조정식  2월 12일 자인가 언제 발령이 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저 말씀?
○위원장 조정식  아니, 행정지원과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조정식  그런데 죄송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저는 하여튼 간 엊그제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일을 하자는 건지, 협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십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되게 중요한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담당 과장이 그런 업무에 대해 발령이 났어도 웬만하면 상견례를 뭐, 인사를 오라는 게 아니라 와서 발령이 났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조직진단같이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의회에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뭐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 지도를 했든지 아니면 그런 경황을 못 차렸든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의를 주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리고 지금 조직진단 다 끝났나요? 용역 언제 끝나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용역은 마쳤고요, 의회 의견 주신 것하고 또 저희들이 조금 조절할 거 있어서 지금 시장님 보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 부분들도 좀 안타까워요. 저희 위원들한테 1시간 정도 브리핑하고 의견을 내라, 그리고 다 회수해 가시고. 도대체 무슨 의견을 내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해 가지고. 지금 조직진단 집행부 의지대로 그냥 간단하게 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또 시민사회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 청취한 적 있으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의견 광범위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협치와 거버넌스 시대라고 시장님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조직진단 같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갖다 빈약하게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게 무슨 의지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무시하시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좀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아니, 협치와 거버넌스에 대해서 교육 좀 시키세요. 다 모르시는 것 같아, 말로만 그냥 협치, 거버넌스 얘기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시라고요.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그런 위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결정 다 내놓고 말이지요, 민간위원들 참석해 가지고 의견 듣는 형식적 절차를 하는 것이지 진짜 거버넌스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협치, 거버넌스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더 주의시키겠고 업무 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 질의 끝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김경석
  자치행정과장  전만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