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6월 5일(월) 10시 0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이희재)인사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보건사회국소관예산(안)심사 4. 여성복지회관소관예산(안)심사 5.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예산(안)심사 6. 영생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심사 7. 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심사 8. 농촌지도소소관예산(안)심사 9. 폐기물처리설치건설사업소소관예산(안)심사 10. 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심사 11. 수정·중원·분당보건소소관예산(안)심사 12. 중원구청소관예산(안)심사 13. 분당구청소관예산(안)심사 14. 수정구청소관예산(안)심사
(10시 05분 개의)
1. 위원장(이희재)인사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초대 시의회 의원으로서 이제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만감이 교차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때로는 견제와 협조를 통해 의정 발전과 시의회 발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이번 상임위원회 역시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 드리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순서는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사업소, 구청 순으로 진행하며, 진행방법은 기존 방식과는 달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사회국소관예산(안)심사
4. 여성복지회관소관예산(안)심사
5.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예산(안)심사
6. 영생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심사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에 과장이 두 사람 바뀌었습니다. 이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0일자로 황계호 환경보호과장이 양평으로 전출되고 후임으로 최희승 양평 환경사업소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신임 최희승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소개받은 최희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다음은 4월 18일자로 저희 근로청소년관장인 김원식 씨가 신흥2동장으로 전출이 되고 후임으로 세무조사과장인 심상대 과장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심상대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실 95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항 및 재검토 및 미확보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내실있는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린 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준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사유는 보건사회국 소관인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의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 당초예산 성립 후 미확보된 사업예산의 계상,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항은 재검토 조정하여 추가재원 및 절감재원을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내지 118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며,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 241억 2,238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147억 6,571만원, 특별회계 93억 5,667만원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당초 기정예산 편성액 237억 8,633만원보다 1.41%인 3억 3,605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8,971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4,634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증가요인을 보면 일반회계 중 사회과는 6억 1,829만원으로 23.11%가 증액된 예산이며, 환경보호과는 6억 3,784만원을 감액시켰으며, 가정복지과는 9,573만원으로 2.61%가 증액되었으며, 여성복지회관은 1,006만원으로 1.92%의 증액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248만원으로 0.25%의 증액되었으며, 영생관리사업소는 98만원으로 0.16%의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회과 소관 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4,755만원이 증가했으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91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학금관리특별회계는 결산잉여금 및 장학기금 이자 수입 1억 962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한 바,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 1.41%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장애인 재활자립장 설치 및 금곡동 매립지 제방보호 및 진입로 침출수 송수관 시설 설치, 보육아동 표준 보육단가 상향조정, 도비반환금, 기본적인 인부임대로써 소모성인 경상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예산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설명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법정경비 등은 제외하고 변경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종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손종운 이상 저희 사회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전문위원님! 예산서 내역을 보면요, 보통 끝자리 숫자를 기재를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세요?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 감액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억 3,784만 5,000원인데 끝에 5,000원은 아예 떼고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기재를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에 숫자를 사사오입에 의해서 그런 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김준철 검토보고는 개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저는 만원 단위로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전문위원 김준철 포괄적으로 한 것이니까.
○강부원위원 보고서는 더 정확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김준철 보고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상에 여러 가지 실정에 맞는 예산인가, 시기에 맞는 예산인가 또는 법적으로 없는 예산인가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인가 그런 개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만원단위로 제가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만원단위로 하시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소위 올라온 예산안에 숫자하고 검토보고 숫자하고 끝자리 5,000원, 2,000원, 8,000원, 4,000원 기재를 안 해놓으면 우리들이 보는 것도 이상하고 기왕에 어렵더라도 법이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준철 앞으로 1,000원 단위까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기록을 안 해 놓으면 잘못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것만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당초 우리 사회과 예산이 26억 7,5000인데 6억 1,800이 증액이 되었죠?
○사회과장 손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서 32억 된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을 감액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손종운 3억을 증액한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6억 증액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과장 손종운 당초 예산이 26억 7,536만 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6억 1,8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32억 9,365만, 4,000원입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밑에 보면 국고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다 반환한 금액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비라든가 월동 대책비 이런 것은 국고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뒤에서 서류에 대한 보완을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입장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료를 정리 못했기 때문에 반환시키는 것이 아니냐.
○사회과장 손종운 아닙니다. 당초에 분당에 영세민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영세민이 예를 들어서 1,500세대로 봤는데 실지 영세민의 입주가 1,5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지 집행을 1,418세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영세민 숫자보다 실지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 받을 때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으로 국고보조를 받았었습니다. 실지 법적으로 법적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분당영구임대아파트에 인원이 적게 입주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임의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구청별로 전체 프로테이지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성남시 전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사회과장 손종운 전체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거기 것을 딴 데로 전용할 수 있잖아요. 국고금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야지 왜 반납을 해요.
○사회과장 손종운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는 다 지원이 되고 대상자가 아니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어려운 분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더라구요. 우리 동에서 보면 호적상에는 20몇살 먹은 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간에 집에 안 살고 있다고. 그러면 나이 많은 노인들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혜택 못 받는 경우가 참 많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실지로 혜택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생활해줄 사람도 마땅찮고 이런 것을 한번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종운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여기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수 영세민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6억이나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영세민으로서의 책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이기 때문에 18세미만 60세 이상 그 다음에 월소득이 1인당 19만원 미만 이런 사람들은 영세민 책정이 됩니다. 다만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에 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며느리 등 자식이 있지만 실지는 행불이 되었다든지 소식이 끊겼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장이나 통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실지 그런 어려운 분이 있다면 특수영세민으로 해서 저희가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동별로 통해서,
○김영봉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담당직원이 곧이곧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박선봉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신청을 받으시면 혜택을 주실 수 있는 특별 케이스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하고 영세민이 있고 그 외 특수영세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과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환경보호과장 최희승입니다. 환경보호과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비 구입 보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관함을 만드시고 이런 것은 참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함까지 하고 하는데 경우 따라서 양수기 같은 경우나 그런 것은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를 완전히 해놓고 못 쓰는 것은 완전히 폐쇄를 시켜놓든지 해야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시청이나 구청이나 그것을 빌려다가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하나 쓸 것도 없이 보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수리를 완전히 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철저히 해주시고, 환경미화원도 현시점에서 봤을 때 감축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서 물론 그 사람들이 나가기 전까지는 피복비나 당연히 줘야 되겠으나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인원을 다른 데다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청소과가 있어서 배정이 200명, 150명 미화원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예,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그 분들이 감축되어서 현재는 그 많은 인원들이 먼저 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 인원들을 관리만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청소 치우는 것도 개인업자한테 전부 이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관 안 한 부분은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아침에 조금 나와서 청소하고 나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도 더 엉망이고, 개인한테 넘긴 동네들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하는데 미화원들이 하는 지역은 엉망입니다. 청소 분리수거 통도 갖다놓지 않고 개인이 하는 업체에서는 청소통도 갖다 놓고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하는 지역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해서 말도 못하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빨리 시정해줘야 되고 또 쓰레기 감량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감액비가 예를 들어서 9억 이상이 감액이 되고 이자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식으로 지난 게 1년도 안 되었고 현재 100%다 시행되었다고 보지도 못하는데 감량을 했다가 다음에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도 다시 올린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과에서 봐가지고 감액할 것을 감액해야지, 덮어놓고 감액을 했다가 얼마 있다 또 다시 올리고 9억 얼마를 감액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검토를 하고 나머지 완전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어서 완전히 되었을 때 감액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봤을 때 감액되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해서 청소인력과 장비가 잉여현상이 있고 또 지금 쓰레기청소 대행율이 72%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력이 금년도에 총 31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전직 또 정년퇴임 등으로 한 23명이 자연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급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무리없이 직업전환이라든가 계속해서 시에 환경미화원으로 재직하는 그런 요원에 대해서는 재활용 등을 위한 미화원으로서 활용 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 잉여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행이 안 되는 지역에 청소가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많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런 현상이 있나하면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종전에는 따방이라고 해서 비정규 청소인력이 같이 청소인력으로 투입되어서 청소를 해오다가 이제 저희들이 약간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종전에 한 명이 있던 지역에서는 사실 3.8명의 소요인력이 더 있어야 청소가 원활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전에는 그 인력이 일반적으로 비정규 인력이 투입되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청소가 유지,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분석, 검토해서 그러한 청소가 잘 안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 앞으로 대행률을 점차 높여가지고 확대시켜서 연차적으로 대행함으로 해서 청소가 전 지역에서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미화원들이 자연 감소가 되도록 그때까지 놔둘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시기만 했는데 그런 뚜렷한 계획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일간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는 산림감시원이라든가 산불조심 하는 거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뽑기만 하려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인원을 늘리려고만 하고 그 사람들도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예, 알겠습니다.
○정재의위원 먼저 말씀드린 장비구입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8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관함 구입이라든가 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증거보존용 테이프 보관함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검사장비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매연경, 먼지 측정기, PH측정기라든가 비디오 카메라, 자동차 매연단속을 위한 가스측정기 이러한 다수의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그냥 일정한 보관 설비 없이 보관하고 있어서 유지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완전하게 보관하고 유지, 관리와 또 필요시에 별도 운영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터펌프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측정장비의 고장시에 실제 필요시에 그것을 운영하고 활용하려고 하면 고장난 상태로 운영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항시 측정장비에 대한 유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필요시에 그 기능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에 유념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강부원 위원!
○강부원위원 과장님! 전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셨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저는 75년도부터 성남시에서 근무하다가 91년 8월에 경기도 양주군 환경보호과장으로 성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년 10개월을 근무하다 양평군 환경사업소에서 한 1년,
○강부원위원 환경보호에는 일가견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일가견은 없습니다만,
○강부원위원 성남이 꽤 어려운 곳인데 고생이 많을 줄로 알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성남시내에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에 쓰레기함을 배치해 놓은 동네가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지를 못했고 그 동네만 봤는데 그것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그것을 놓음으로 해서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쓰레기 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부원위원 길거리에 통을 놔두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아침에 대행업체 차가 그것을 실어가는데 과연 그것을 놔둠으로 해서 쓰레기 분리가 잘 되고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론놀박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쓰레기를 총괄적으로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으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는 수거함을 비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강부원위원 그런데요, 일단 그것을 성남 전역에다 놓을 만한 장소에다 놔주면 되는데 대행업체별로 놔주는 데가 있고 안 놔주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대행업체 소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제가 듣기에는 특정인 특정 동네에다 비치해놓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동네에서도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은행2동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꼭대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동네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면 과연 분류되어서 거기다 투기하는 게 아니고 짬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디다 싣고 가느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아니면 태우는 데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보니까 안 볼 때 아무거라도 집어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행업체는 적당히 실어가서 풀어버리면 되는 데 푸는 데서도 감시, 감독을 할 때 제대로 생활쓰레기가 어느 것인지 받아주는 데서 부정의 소지가 있다, 비리의 소지가 있다. 분류가 되지 않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함을 열어보면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싣고 가서 다시 분류를 하느냐 어디서 분류를 해서 생활 쓰레기가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갖다 버릴 데다 버리고 태울 곳으로 가지고 가는지 과장님 그거 모르시죠?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저희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금곡동으로 일단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김포로 갈 것은 다시 15톤 차에 적환시켜서 운송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연성, 가연성 아파트단지라든가 여기에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해가지고 상대원 폐기물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젖은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는 일단은 폐기물 소각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해 가는 것을 보면 보통 아침에 끌어내서 봐가지고 규격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쓰레기는 안 싣고 갑니다. 놔두면 나중에 구청에서 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파쇄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농짝이니 이런 것은 구청에서 따로 실어가고 우리 은행2동에는 동사무소 뒤가 쓰레기 분류장이 되다시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단대동 같은 데 론놀박스를 놔둔 데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쓰레기가 안 나오느냐 이거죠. 전부 끌고 들어가서 결국 나중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또 아예 대행업체를 얘기하시면 다른 동네도 도로변에 쓰레기가 낮에 나와서 쌓여있는데 그런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준비할 수 있는 데 것은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아예 그렇게 할 바에는, 단대동 같은 데는 대행업체 사장이 그것을 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거철에 그 분이 시의원 출마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선심성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환경보호과장이 새로 와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개 업체에 70%에 해당되는 대행업체를 지정했습니다. 구청별로, 그 때는 정말 만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론놀박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론놀박스에 넣으면 규격봉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조치를 했고 얼마 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론놀박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또 수거할 때 그것째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양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구청에서 수거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하되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누가 버렸는지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하죠?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내용물을 보면 압니다. 지금 5,000건 이상해서 근 1억 가까이 부과금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영수증철 이런 것을 전부 보면 확인이 됩니다. 저희는 론놀박스를 안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가능한 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질의하세요.
○성규삼위원 금곡동 매립장 상수도 사용료에서 말입니다. 당초에 120톤에서 70톤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금곡동 세차시설 운영을 안 하던 것을 해서 늘었는지 또 소각로에 운영을 안 하던 것을 다시 운영을 함으로 인한 사용료가 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하산운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유지비에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이런 것은 계상을 했는데 왜 5만원이 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또 배출업소관리전산망 설치에 대한 모뎀이 35만원짜리가 60만원짜리로 변경되었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계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장비구입, 설비구입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삭감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기종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고 비디오 카메라설치 구입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몇 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것을 추경에다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소독용 분무기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에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매립장 소독용 분무기를 큰 것으로 다시 새롭게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은 또 처음부터 6개월 전에 반영됐어야 되지 않느냐 왜 6개월 후인 추경에 계상될 것을 당시에 예측을 못하고 지금 하느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계장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환경시설계장 송기헌 매립장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먹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도를 놓다보니까 세균장에 물도 뿌려야 되고 차가 지나가면 세차도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 또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에도 항상 찬물이 순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 또 하산운동에 유지비가 5만원 이상 늘은 것은요, 하산운동 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실 남서울컨트리클럽에다 관리전환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땅이 남서울컨트리클럽 땅이기 때문에.
매립 종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환경관리청에서 개선 명령이 나왔습니다. 지하감시청을 네 군데 파야되고 또 배출구도 또 만들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청에서 나오신 분한테 사실 매립을 시키지 않는 상태인데 돈을 여기다 쓴다고 하면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좋아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해서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지하감시청에 물을 떠가지고 소정의 사용료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 5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무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있는 분무기를 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매립장을 2년간만 사용하고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립장을 다시 불가분 써야 되고 확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9번의 대화를 해서 14가지 요구사항이 들어와가지고 11가지 사항을 해결을 해드렸고 11가지 해결해준 사항에 분무소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30만원짜리 가지고 사려고 하다보니까 좀더 규모 있고 더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니까 110만원 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1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삼위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될 것을 6개월 후를 예측 못하고 그것을 지금 추경으로 하는 것은 당초에 계상할 때 직원들이 심사숙고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비 예산 성립시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모뎀구입이라든가 자동차 비디오 카메라 설치대 구입관계는 그것은 모뎀을 기존 모뎀 생산하던 게 중단되어서 신형으로 불가불 대치해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자동차 비디오카메라 설치대 구입은 자동차 단속을 위한 비디오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대물로써 설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 성립시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이런 기재에 대한 상식을 잘 몰라서 다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질의 있습니까?
○김영봉위원 끝마치는 거죠?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김영봉위원 지금 영생관리사업소에서는 증액이 98만 5,000원 인데 보니까 거의 인건비성이에요. 서류로 심사하도록 위원장님이 해주시고 근로청소년회관도 248만원 중에서 인건비 보수가 180만원이 들어 있어요. 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가 유인물로 심사하도록 해주고 여성복지회관에는 1,000만원인데 600만원이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나머지 400만원인데 그 세 군데는 그냥 우리가 서류로 심사하도록 가정복지과만 하기로 하고 딴 것은 그냥,
○위원장 이희재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환경보호과 소관은 이의없이 통과하기로 의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봉 위원 의견에 따라서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여성복지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봉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국비를 감액하다 보니까 도비는 상대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영봉위원 이것을 지원받은 것은 다 성남시에 써먹었으면 좋았을텐데 왜 반환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왕 오셨으니까 2동에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부방이 있는데 공부방을 운영을 안 하고 탁아소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은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할 수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있는데 공부방이 안 되요. 불량배들만 와서 노는 소굴이 되었다니까요. 탁아소를 하면 지역주민한테도 좋고, 운영하는 그런 방법을 전환하는 것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김영봉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반납을 많이 하면서까지 더 아동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정 아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근로소득 80만원 미만은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감사과의 감사를 아주 호되게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분들이 월급명세서만 해서 근로공단에다 보내면 제까닥 회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돕고 싶어도 법정 아동 외에 대해서는 임의로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주시고요, 복지관에 대해서 공부방은 그전에 생각했을 때 주민들이 청소년독서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고등학교마다 전부 자율학습이 되기 때문에 공부방이 과히 생각한 대로 이용률이 많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의 대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건 변화가 되었는데 이용률이 없다고 해서 딱 보육시설로 전환시켜놓고 나면 그때는 공부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위탁체에서 계속 운영함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시에다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저희는 언제라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저희는 분명히 시장님께 개선 방향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만 잠정기간 동안은 유보시켰다고 교육개혁에 따라서 금방 여건 변화되었는데 바꿔놓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5년도 제1회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5분)
7. 지역경제국소관예산(안)심사
(11시 35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는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들이 세부사항을 셜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사유는 지역경제국 소관인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은 기정(당초)예산 성립 후 미확보된 사업예산의 계상,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항은 재검토 조정하여 추가재원 및 절감재원을 교통사업 등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내지 118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총규모 187억 1,408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91억 4,939만원, 특별회계 95억 6,469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당초(기정)예산편성액 149억 6,646만원보다 25.04%인 37억 4,76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7억 7,182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29억 7,579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중 증가된 7억 7,182만원 중에서 지역경제과는 4,689만원으로 1.03%가 증액되었으며, 산업과는 1억 2,962만원으로 15.26% 증액과, 교통행정과는 5억 5,056만원으로 24.38% 증액된 예산이며, 농촌지도소는 4,474만원으로 6.19%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의 29억 7,579만원으로 45.16% 증액된 예산입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총예산 규모 25.04%인 37억 4,761만원 증가된 큰 이유로는 일반 회계로는 일반 수용비, 재료비와 직업안정훈련보조금 집행잔액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나,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595페이지 중 노외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28억 3,309만원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95년도 제1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147페이지사항별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세민연탄운반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유류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영세민이 559 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것은 알고 있는데 꼭 연탄을 구입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말씀드릴게요. 연탄 한 장당 운반지원비가 50원입니다. 고지대에 지원해주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더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산업과장 이상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147페이지사항별설명)
이상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143페이지 농업전문경영인 과정 위탁교육비 2,500만원 요구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먼저 번에 삭감처리 했던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은 세워주시고 2,500만원은 깎아주셨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하지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소가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산업과에서 하니까? 어디서 해도 좋은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지도소에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150페이지 1억 요구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700억 국도비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히 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네,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총 소요액이 741억이 듭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시구요, 왜냐하면 농산물 도매시장을 분당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 예산은 국도비 700억을 요구하셨다고 했잖아요.
○산업과장 이상찬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시청에서 사업량이 확정이 되면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가 2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30%만 있으면 됩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줘도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산업과장 이상찬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알아봤는데 확실히 저희가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확실하지 않든 확실하든 간에 기본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농수산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규모만 이것이지 지금 땅도 다 결정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설계용역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규모는 어떻게 하고 해야되는 기술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라도 누가 해놔야 됩니다.
○김영봉위원 그래서 굳이 이 시기에 이것을 내놓느냐 이거지,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다 의원들 선임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때 해놓으니까 해놓기도 그렇고 안 해놓기도 그렇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금 한 달 전에 급속 진전이 되어서 부랴부랴 농수산부에 한 달 전에 자료 내가지고 전국에 6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산업과장 이상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92년도부터 계속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책정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김상문위원 토개공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우리보고 땅을 자꾸 사라는 거죠.
○김영봉위원 땅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보고 땅을 사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지정만 해놓고 걔들이 조성원가에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체육시설은 기증을 했잖아요. 어떤 것은 기증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러면 되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이것은 특정목적을 위한 것이고 그런 공공시설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은 걔들이 주는 명분이 있지만 이것은 장사하는 것인데,
○김영봉위원 산업과에는 문제가 딱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시기적으로 용역 주는 게 늦었습니다.
빨리 줘서 규모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이희재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선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동 의원이다 보니까요, 농업전문경영위탁 교육비가 2,500만원인데 난 이게 예산이 적은 것 같애요.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외연수도 시키고 선진국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 농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500만원, 국내에서 위탁받는 거죠?
○산업과장 이상찬 예, 그렇습니다.
○박선태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재래식 못지 않아요. 그러면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이상찬 예, 저희가 금년에서부터 지원하다보니까 사실 세부적으로 내용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감안해서 착실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기존에 2,500 예산 세웠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상찬 신구대에 줬습니다.
○김영봉위원 산업과하고 지도소하고 일원화하는 방법, 저는 돈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하는 기관이 지도소나 산업과나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산업과장 이상찬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원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과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산업과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상 지도소부터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 농촌지도소소관예산(안)심사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연일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위원님들 평소 저희 시정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김상문 위원 질문하세요.
○김상문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아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애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같은 것은 충분히 기정예산에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추경에 보면 우리가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빠뜨려서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결국은 농민을 위한 것인데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신수전문데 위탁교육도 기정예산에 5,000만원 올라온 것을 2,500삭감한 거 또 올리고 4H도 또 올라오고 당초에 농촌을 산업과에서 주도를 하는 것인지 농촌지도소에서 주도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일원화가 되어야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 교육도 이중으로 하니까 4H 회원도 농촌이요, 신구전문대 위탁 교육하는 것도 그것도 농민 아닙니까?, 이랬을 때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만 상당히 이중으로 되어 있고 아까 어떤 동료의원 한 분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외국도 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은 그것과는 상반되거든요. 그리고 수도요금이니 전기요금이니 이런 것도 기정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예.
○김상문위원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도 산업과에서 보내고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간 사람이 또 갔다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삭감을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효율성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영농기술 교육이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까다로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까지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운영중인 산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보상 20명 4회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것은 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대통령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농업산학협동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고요, 보상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고요.
○강부원위원 그래서요, 이게 무슨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것같이 겁줘서 하는 것 같아서 그거 참고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대통령령 몇 호인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만 뽑아주세요. 다른 것은 놔두고. 됐습니다.
○지도기획계장 허삼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진흥청에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지시가 시·군단위까지 다 결성을 하고 그 조례에 보면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조문만 보여주세요.
○지도기획계장 허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지도소 소관은 잠깐 유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155페이지~156페이지, 630페이지~634페이지(사항별 설명)
631페이지토지매입비에서 중원구 성남동 789번지 일원 수해상승지역 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물 매입보상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도면설명)
○강부원위원 결국은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도 돈 들어가야 되고 저쪽으로도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수익은 하나도 없고,
○김상문위원 그게 옛날에도 침수율이 많이 되던 지역인데 특히 나 고속화도로가 나면서 침수가 더 되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더 침수는 아니고 여기 지역주민들이 고립된 생활을 느낀다 그것입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침수되고 고속화도로를 높이 뚝방을 쌓아서 고속화도로가 되니까 그 지역이 고립되어 있다 그 얘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김상문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는 분당으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김상문위원 그러면 분당 토개공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런 차원에서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관철이 잘 안 됩니다.
○박선태위원 그런데 일부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일부 보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세입자들이 아파트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있는 59필지에 대한 지주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축사로 쓰던 건물도 있고 일부는 주택으로 잘 지은 건물도 몇 개 있어요.
○김상문위원 거기를 사서 주차장으로 한다 하더라도 도로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박선태위원 활용가치는 5일장으로 거기다 유치시키는 게 낫겠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민속 5일장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지역도 복개가 안 된지역인데요. 그래서 개시장을 여기다 유치해보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저희 관청에서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용지취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구제차원에서 한다라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강부원위원 그런데 시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사람들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땅은 주차장으로 쓰고 안 쓰고는 다른 문제이고
○정재의위원 그 지역이 여기 산성동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검토했을 때 다시 거기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시 방침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대책도 없으니까 저런 지경이 나온다 말이에요.
○김상문위원 주차장으로 하려 한다 하더라도 매립을 해야지, 차 세워놨다가 물이 쓸고 가버리면,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물론 그런 예산까지도 장래적으로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은 했습니다.
○정재의위원 어쨌든 말입니다. 대책을 해주기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강 위원님의 말씀대로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지금 토지매입도 안 하고 그린벨트지역이고 쓸모도 없고 뭐 하지도 못하고 매립만 해놔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딱 수상만 해놔도 소용이 없는데 우선 더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올려야 되는데 일단은 왜 이것을 먼저 올렸느냐 일단 계획을 딱 짜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런 사항으로 올려야지, 이것도 없이 무조건 이것만 올려놓으면 주차장한다고 했을 때 주차장의 이용 가치도 없고 사실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본예산에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기에 소요되어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야지 이것을 저기만 가지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여기 있는 민원해결은 인정하나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성위원 운동장 되잖아요. 운동장이나 만들어요.
(의견분분)
○강부원위원 결론을 내자구요, 주차장 설치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은 해결해줘야 된다.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야된다. 이 말씀이죠? 주차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봉위원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각 LPG가스들이 말이죠.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위험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다가, 이것은 전화 장사하는 것이지 동네 한 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장소를 하나 정해서 그런 것을 이전을 하면 어때요?
○나필주위원 도시가스도 거기 들어가려면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그린벨트잖아.
○김영봉위원 그러면 어디 너무 거리상으로 멀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돈으로 사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필주위원 건축자체를 못하잖아.
(「그린벨트니까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아니 그린벨트라 안 되는데 그런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아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정부에서 봤을 때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면 관철될 수도 있잖아요. 동네가운데 LPG가스 창고 놔두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사고위험성도 없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일단은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위원장 이희재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으로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하지말고 침수방지를 위해서 건설국 같은 데로 해서 침수방지대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당초 보상비가 지급되었지 우리가 효용가치가 절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400억 이상 투자되어야 된다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거기 수해방지대책으로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방지를 해주는 게 더 주민의 원성을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용가치도 없는 거 아예 건물보상비를 지금 당장 나가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중동관계는 재판이 계류중이니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20억 관계인데요, 그것은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요, 저희측 변호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까지 된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겠느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저희가 그것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또한 저희로서는 단대5거리를 교통요충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100m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또 지하철 맞춰서 저희 주차장으로서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억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의위원 과장님,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서 현재 개인 사유지에 주차장을 만든 적은 없어요? 잘 검토하셔서 소송 안 걸리게끔 하셔야 되겠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나중에 소송하면 그동안 시에서 받아먹은 금액까지 전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예요.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겠고요, 서현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토개공에서 지은 거 아닙니까. 지어서 우리 시에다 관리만 인수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전기료 같은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내야 되고 또 거기서 토개공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것을 결국 수탁자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사람도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인지 관리하는 사람이 앞으로가 이것을 공개입찰할 거 아니예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기요금이나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공개입찰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내야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왜 여기에 올라왔느냐 이거죠. 아직 공개입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지금요.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역마다 만들잖아요. 지금도 역세권 주차장을 인수 맡으라고 그럽니다. 서현역을 멋모르고 맡고 보니까 관리비만, 전기료만 월 280만원이 나와요, 가만 놔두는 데도, 그러면 그것이 실제 운영 하다보면 전기료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인수 할 때 맡겠다, 나머지는 그동안에 우리한테 인수할 지역말고 당신네들이 시설했으니까 괸리하다가 전체적으로 시설도 그때 우리가 인수 맡겠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서현주차장이 지금 환승주차장으로 지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일반주차장으로 하다보니까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것도 500대 가까이 되는데 지하4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하려고 하고 환승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게 얼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 저기를 덜어주기 위해서 순수한 관리비만 들어갈 수 있는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한 다음에 요금도 아주 염가로 2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 통과해주셨잖아요.
○정재의위원 그거 받고 진짜 거기서 운영가치가 되겠느냐 이거죠. 전기료고 뭐고 다 빼고 실제 그거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검토를 해서 좀 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각 구청에 견인차고지 보수를 해서 담장 해주고 지금 주차장마다 보면 전부 돈을 받고 빵구내서 관리인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관리소홀이라고 하기 이전에 일단 해줘야 될 것 아닌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공영주차장이요, 울타리해서 똑같이 해줘라 그 말씀이죠?
○정재의위원 예.
○김영봉위원 과장님! 나도 그 얘기 좀 합시다.
진짜 성남시에서 주차장 만든 것이 돈벌려고 만들어 준 것입니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양편 다 있죠.
○김영봉위원 그것은 말이죠. 우리 시가 건의해서 주차법을 개정해야 되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비싸서 많이 비어있다고, 그런데 돈 많이 벌려면 딴 거 필요없어. 공무원들 전부 차만 끌어가면 수천억 나올테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요금을 싸게 해줘가지고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위원님! 종전에 저희가 요금이 비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입찰금액을 좀 낮춰보라고 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다 동원을 했습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법을 개정해야 되요. 왜 그러냐 내정가격에 가까운 업체를 위야 되는데 최고입찰자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제도개선을 해야죠. 저희보다도 서울시에서 먼저 선행이 되는데 시민들 한테 부담이 덜 가는 뜻에서 교통을 이용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모색하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렇게 하면 5,400 담 쳐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쓸데없는 돈 들어가는 거라고. 이것을 최고입찰제로 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차는 안 들어가고 주차장 앞에 쭉 서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종전에는 최고입찰제로 했는데 최고입찰제로 해놓으니까 입찰을 받은 사람도 운영을 하니까 중도포기를 했기 때문에 적정원가에 의해서 어떤 선을 그어놓은 범위 내에서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을 낙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입찰제로 해놓으니까 서로 경쟁하느라고 원가계산도 없이 막 써놨기 때문에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용겸 과장님이 교통과장 하시면서 제일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해야 승진이 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하여튼 정 위원님 하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련되는 것은 제도개선까지도 해서 건의할 것은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위원님들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질의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끝났으면 제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남4통 7억 5,600만원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 건물보상비로 7억 5,6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부지로 건물보상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빼고 했으면 건물보상비는 우리 소관이 아니예요. 엄연히 건설국 소관이죠. 주차장 명복으로 해서 사용가치도 없는 현 단계에서 건물보상비를 우리보고 의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예산을 올리자 예산을 삭감하자 이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을 생각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삭감이냐, 예산을 반영하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상문위원 제 의견은 그렇네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일반건물 보상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차장에 한해서 다룰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주차장으로 서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다 다시 다른 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필주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이희재 김상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종결을 짓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관계는 성남동 7억 5,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를 받아들여서 교통행정과 소관을 주차장 설치매입비 7억 5,600만원 사업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주차장설치 매입비 7억 5,600만원 삭감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다음은 농촌지도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강부원위원 잠깐만요. 통과를 시키는데 서류를 좀 잘 만듭시다. 팩스 온 게 보이지 않아.
○위원장 이희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 폐기물처리설치건설사업소소관예산(안)심사
(12시 50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설치건설사업소장 김상복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자주 찾아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7일날 와서 고치고 뭐 한다고 해서 제때에 인사도 못 드리고 해서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7일날 와서 쭉 3개월 동안 쓰레기 100톤을 손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막대하게 쏟아지는 음식물쓰레기가 80%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태울 수 있느냐 하고 저도 자신없이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 110톤에서 120톤을 상회하고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날은 소각시설 1년 6개월 가동에 131.5톤까지 소각이 되어서 좋은 실적을 냈고요. 이 100톤 소각시설 중에 제가 저번 회기 때 한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콘베어 시스템이 쓰레기를 끄집어올리는, 당초에 고가품 우리 국내기술진에 의해서 인천에서 제작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초기에는 쓰레기 불연물이 많이 나와서 콘베어가 많이 망가져서 그것도 가격이 한 대에 7,5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개 합하면 1억 3,000가까이 줘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일본 미쓰이시에다 우리 불연물 한 것도 하자가 있다고 보지만 실제는 제작한 것도 잘못이다 이것을 변상하다 시피해서 지금 현재 지난 4월달에 자기들이 약 1억 2,000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재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00톤 소각시설 공정은 현재 기초공사를 해서 한 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진도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중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봐서 토개공사업비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369억에 낙찰된 잔액에 대해서 또는 그 외에 열 이용 시설이라든가 잔재물 처리시설 그런 것을 포함해서 835억을 토개공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그래서 지금 협의하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약 835억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라해서 일부는 자기들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업비 금액을 당초 계약한 대로 하지말고 사업을 논하자 그래서 제2단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토개공에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시장님이 수차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835억에 접근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추경예산안은 각 소관 국·과나 사업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완벽한 소각시설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사항)
○폐기물처리설치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기정(당초)예산 성립 후 미 확보 된 사업예산의 계상 및 차관상환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용역비, 수수료에 대한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내지 118규정 제120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34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총규모 80억 2,583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35억 8,987만원, 특별회계 44억 3,596만원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당초 (기정)예산 76역 4,520만원보다 4.97%인 3억 8,0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억 1,223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6,8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바 같이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에 4.97%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일반회계 중 인건비와 소각시설 장비유지비 3,142만원과 1일 100톤 소각시설 건설사업(KO-41)차관상환 1억 7,704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의 쓰레기소각장건설 용역비 및 수수료로서 최소한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폐기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엔화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 차관을 들여온 금액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참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하셔서 애쓰신다는 것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좀 덜 내야 될게 아니냐, 그런데 소각장을 지금 600톤 규모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활하게 다 되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설치건설사업소장 김상복 600톤 공사는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쓰레기가 소각할 수 있는 것이 100톤 소각장을 지어놨어도 겨우 50톤에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 50몇 톤, 60톤밖에 안 올라왔었는데 100톤 이상 한다고 하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검토하셔서 정말 쓰레기가 우리 성남시 1일 배출하는 것이 870톤에서 400몇 톤으로 감량이 되어서 거기에 400톤 감량된 것이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나머지가 그런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감량한 것이 그것은 제외 놓고서 아까 420톤 그 속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설치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지금 460톤은 쓰레기 중에 가연성 쓰레기만 420톤 됩니다. 작년만 해도 정 위원님 말씀대로 860톤 정도 이렇게 되는데 김포 가는 거 하고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은 다 저울에 다니까 정확합니다. 그 외에 자원재활용이다 해서 각 동마다 뽑아 내니까 이게 중량이 안 달려서 정확한 수치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76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연성이 얼마냐 한 400톤 봐야될 게 아니냐 그 중에 저희 소각장에서 100톤~120톤 태우고 나머지 약 280톤~300톤은 김포매립지로 운반이 됩니다.
그 외 자원 재활용한 것은 각 구청별로 해서 구청에서 각각 영수증 철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물량에 대해서는 그게 저희로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사국에서 자료가 나와야지.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다음은 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규삼위원 쓰레기소각장 설치할 때 설계할 때부터 소각시설 그리고 공기압축기 같은 것은 말입니다. 원래 설계 당시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설치건설사업소장 김상복 저도 공기압축기 그 안에 트러블이 생기는데 왜 이러냐니까 그것은 저희도 알지 못한 것인데 사실 운영하는 사람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꾸 가스탱크가 막히고 또는 문 같은 것도 안 열리고 제어가 제대로 안 되고 자꾸 그런 트러블이 생겨요. 물이 압력을 만약 800도에서 200도까지 늦추면 물이 들어오고 공기도 넣어줘야 되고 이게 안 되요, 물이 쫙 흐르니까 전부 뭉쳐져서 죽 모양으로 되고 이게 왜 그러냐 딱 보니까 가스장 이렇게 보니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기중에서는 수분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도 하루에 오일통 같은 게 1개지에 2깡씩 4깡을 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고 정밀진단을 해보니까 모든 공사장의 기계는 소위 말해서 콤프레셔라고 공기를 제어해 해주는 프렌트 에어하고 제어 에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소홀히 하게 되면 전체 공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산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회사 사장을 불렀어요. 이게 왜이러냐 이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원래 설치해 놓은 용량이 150에 당초에 75톤 150마력인데 1년이 지나면 20% 혹은 여름과 겨울에 또 10% 정도 차이가 떨어진대요. 그러면 이것은 기계가 다 그러냐, 공통적으로 기계가 다 그렇대요. 그러면 얘기를 사전에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당초에 얘기로 봐서 75톤만 하면 충분히 되는 것으로 했는데 두 대를 설치해서 150마력을 해도 이게 모자라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당초계획은 전기 집진기로 공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환경기준치가 지금 현재 금년부터 80입니다. HCI(염화수소가스)이 금년에 갑자기 환경처에서 법이 개정해서 98년도까지 50~60ppm으로 낮춰라 이거예요.
10ppm으로 낮추라고 하는데 엄청난 기술과 돈이 필요한데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백필터로 가장 돈이 적게 들고 효력 좋은 것으로 그런 배경을 거쳐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까지 기술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해보니까 이것은 순전히 공기의 압력으로 집진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압력에 당초 설계할 때 그것도 조정했어야 되는데 그 압력에다가 백필터만 설계변경을 해라 용량이 모자란 거예요. 많이 사용 할 때 그러니까 계속 작년도까지는 하루 50~60할 때는 용량이 적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 이것을 100톤 이상 계속 돌리니까 딱 거기서 표가 나, 콱콱 막히는데 안 되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역시 백필터 집진기를 할 때는 공기압축기도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서 상에 이미 승인 받은 것이니까 그대로 해놔도 관계없을 것이다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지 않으면 100톤 소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100톤 이하로 낮추면 견딜 수는 있어요. 100톤 이상으로 계속하니까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김상문위원 앞으로 600톤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치하면 이렇게 다시 증설하는 것은 없을까요.
○폐기물처리설치사업소장 김상복 그렇죠. 600톤을 할 때는 아예 공기압축기를 배로 해서 여기 문제되는 것은 전부 600톤에 다 반영시킵니다.
○강부원위원 10페이지에 잡수입에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있죠? 기존에 366억 7,564만원 이것이었는데 이게 1,795만 5,000원이 감이 되어 버렸어요.
○폐기물처리설치건설사업소서무계장 오흥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가지고 세입예산을 맞추다 보니까요, 돈이 지금 토개공에서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다 세입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0억을 받아가지고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이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작년도 결산이 되어서 미계상된 부분이 8,600만원이 늘어났구요. 이것을 가지고 세출예산 짜다보니까 약 1,795만원 정도가 돈이 사실 세출보다 세입이 오버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부기상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게 부담을 하는 거 아니예요?
○폐기물처리설치건설사업소서무계장 오흥석 예.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이 되어 버리다 보면 이 돈을 어디로 가냐,
○폐기물처리설치건설사업소서무계장 오흥석 이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폐기물사업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의 없이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폐기물사업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10. 환경사업소소관예산(안)심사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환경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환경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 그 뒤에 과장 둘이 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인사를 드렸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우 관리과장은 단대동장으로 전출이 되었고 이경석 처리과장은 부천시로 전출되었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이수림
‧처리과장 이종설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사유 환경사업소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기정(당초)예산 성립 후 미확보된 사업예산의 계상과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항은 재검토 조정하여 추가재원에는 인건비 증감과 환경처리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상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내지 119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총규모 54억 2,058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54억 2,058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5년 당초(기정)예산 53억 5,019만원보다 1.31%인 7,0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면 인건비 1,411만원, 기준경비(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1,003만원, 이전경비(보상금) 600만원,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125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사업비(시설비) 4,150만원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은 상기와 같이 검토한 바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에 1.31% 증가된 가장 큰 이유로는 주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으며, 사업비 중 종침 반송슬러지 수집수로 폭기장치 설치공사 3,400만원은 적정한 수질유지를 위한 사업과, 시설견학주부 홍보용품 장바구니 제작 600만원은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사업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제일 마지막에 화장실 출입문 150만원, 하나에 50만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예.
○강부원위원 뭐가 그렇게 비싸요. 좀 비싼 것 같지 않습니까? 대략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150만원 꼭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그것을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상당히 넓거든요. 넓은 데다가 좀 깨서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있던 게 아니라 없던 것을 만드는 거라 그래서 좀 비싼 것 같은데 반출과정에서 최대한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11. 수정·중원·분당보건소소관예산(안)심사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위원 소장님이 진행하시기 전에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대동소이하고 그 중에서 분당구보건소만이 조금 다른 성질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 분당구 보건소장님만 간단히 설명하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공히 같거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분당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분당보건소장 김년입니다.
다른 보건소하고 저희가 다른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이번에 유행성출혈열 백신도 추경에 일산신도시에서 유치원 어린아이에게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했다고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우리 분당도 같은 신도시라는 조건 때문에 접종 수요자가 갑작스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백신값 1,155만원을 추경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에이즈검사기가 본 예산에 6,500만원을 확보해 뒀는데 그때 관세 및 보험료 조작비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아까 분당구 유행성출혈열 백신, 에이즈검사 기계 외자도입에 의한 그런 관세보험료 같은 게 추경에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일본뇌염백신하고 유행성출혈열 약을 전부 구입했습니까? 수정하고 증원하고,
(○수정·중원 보건소보건행정계장「예.」)
○김상문위원 유료니까,
○분당보건소장 김년 이것은 유료니까 받고 바로 약값은 들어오는 거예요.
○김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성위원님!
○성규삼위원 우리 분당구 보건소장님 말입니다. 관세가 1,300만원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얼마짜리인데 1,300만원 들어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예산은 6,500만원 예산을 쓰는데 기계값은 그것에 20%를 관세로 내야 합니다.
○성규삼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하고 유행성출혈열은 몇 년마다 한번씩 맞죠? 1년에 한 번씩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1년에 한 번씩 맞습니다.
○성규삼위원 일본뇌염백신에 보면 기정에 500원인데 3,4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나는지,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작년에 예방주사 부작용이 많아서 전에는 한 병을 갖다가 20명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뽑아서 썼었는데 금년에 나올 때는 한 사람에 1인분으로 딱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마 거기에 필요한 여러 제작비 같은 게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규삼위원 그게 3,400원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년 예, 전국적으로 다 같은 것입니다.
○성규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2. 중원구청소관예산(안)심사
(13시 44분)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다음은 중원구 소관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고 일반예산 관계만 설명하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28만 중원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벌써 95년도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원구 행정시책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이하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5년도 하반기 설계도격인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구하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원구 행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이영환
‧ 가정복지과장 조희동
‧ 환경위생과장 서형석
‧ 청소과장 이형수
(인사)
○위원장 이희재 국도비 내시는 우리가 유인물로 할테니까 그것을 빼고 설명해 주세요.
(보고사항)
○중원구청부구청장 허영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중원구 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사유는 중원구소관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당초)예산 성립 후 미확보된 사업예산의 계상,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항을 재검토 조정하여 추가재원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및 지역청소대행용역비 등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내지 제18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총규모는 일반회계로서 105억 6,768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당초(기정)예산편성액 73억 2,844만원보다 44.20%인 32억 3,923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이며,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증가내역을 보면 사회산업과는 50만원으로 0.04%가 증가된 금액이고 가정복지과는 1억 4,830만원으로 24.29%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581만원으로 13.13%가 증가되고 청소과는 30억 7,461만원으로 57.16% 증액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의 44.20% 증가된 예산은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제작비와 재활용품창고 설치비 및 지역청소대행용역비가 대종을 이루는 예산으로써 중원구청의 원활한 수행과 사회복지 및 구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본 예산에 올라왔던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요금 30% 감면지원이요, 본 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왜 또 올라와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본예산에 없었는데,
○강부원위원 본예산에 없애버렸는데 왜 다시 올라왔나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모범음식점은 조례로 다 30%를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작년 예산에 없애버린 거 물어보셨습니까? 금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에 본예산에 서있었어요. 지급이 되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게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부원위원 지침 내려오면 우리는 의결하나마나지. 의결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안 하면 또 하고 하나마나야.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지원하도록 조례도 되어있고 지침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강부원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내려온다고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 갈비 한 대에 몇 천원씩 팔아먹고 몇 만원씩 팔아먹는 사람들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부원위원 정부 방침이야 집권세력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진짜 생각해서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의결했으면 끝나야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왔다고 다시 올라오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아예 그것은 빼버려요. 예산서 올리지 말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강 위원님! 전국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것인데 유독 성남시만,
○강부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좀 가져와 보세요.
○김상문위원 그리고 모범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이,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급판매예요. 물가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하는데 인데 식당이 좀 적은 데도 깨끗하게 하는데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전부 큰 데란 말이에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전부다 큰 데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회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상대원동은 없고 성남동에만 있나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상대원쪽에는 복합건물이 많고 중동에는 부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큰 데만 지정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선정에 따라서 깨끗하고 소규모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몇 군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50개소입니다.
○강부원위원 작년에도 지원한 데가 있었죠? 대강 보면 그 업소가 그 업소더라구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작년에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제외시켰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깨끗이 하는 줄은 몰라도 소비성향을 버려놓는 거예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돈 많이 쓰는 데는 거기요,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모순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본예산에 삭감하면 추경에 올라오는 게 예산지침서고만, 가만히 보니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부 시책으로 해서,
○강부원위원 됐어요. 제 질문은 끝낼게요.
○김상문위원 청소과장님! 청소과의 예산이 말이에요, 기정예산이 53억 7,800만원 아닙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문위원 30억 7,400만원이 올라왔는데 57%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예산을 짰길래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중원부구청장 허영회 여기 중에서 3억 3,979만원이 인건비로 올라왔는데 그리고 종량제봉투가 당초에, 죄송합니다마는 소요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번에 많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런데 일을 하시다보면 그런 일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래도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70~80%는 적중해야지, 50%도 적중이 안 된다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계획을 짤 때 허술하게 올리는 게 아니냐 이거죠.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차질이 난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김상문위원 물론 차질이 어느 정도 있지만 너무 차질이 많이 나니까 95년 1월 1일서부터는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규격봉투도 만들고 작년 6월달부터 선전을 했잖아요.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본예산을 너무 허술하게 다루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액수를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좀더 성실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쓰레기봉투를 당초에 3억 5,700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이 먼저 번에 할 때 1년치를 한 거 아니예요. 추경에 또 4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봉지를 어떻게 구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작을 하려면 가연성 쓰레기봉투 다르게 하고 불연성 쓰레기 봉투 따로 해서 썩을 수 있는 봉지를 두껍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연성 쓰레기봉투는 좀 두껍게 해서 터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매립을 해도 썩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말입니다. 가연성쓰레기 이런 것은 현행 쓰레기봉투에다 해도 되는데 현행 쓰레기봉투는 금액이 나왔지만 앞으로 불연성 쓰레기는 두껍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가격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맞춘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썩는 비닐로다 맞춘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전에 있는 것은 썩지 않는 비닐이니까 앞으로 만드는 것은 전부 썩는 비닐로 만든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예.
○정재의위원 태우는 가연성 쓰레기는 굳이 더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분명히 썩는 문제말고 안 썩는 문제는 봉지 자체를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식으로 가연성쓰레기나 불연성 쓰레기나 전부 썩는 거 비싸게 하면 말이 없을 것 같애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너무 차이가나요. 지난번에 1년 거 할 게 3억 얼마인데 지금 올라온 게 4억이 넘겨 들어왔다구, 1년치를 갖다가 반년에 다 써버리고 반년 쓸 것을 이렇게 많이 올리니까 검토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20ℓ는 7원 40전, 50ℓ는 76원 50전, 100ℓ는 148원 50전.
○강부원위원 76원 50전이 뭔 말이에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한 개당 단가가요. 썩는 비닐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요.
○강부원위원 100ℓ우리가 사서 쓰는데 얼마인줄 아세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1,240원
○강부원위원 청소비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
좌우지간 어떻습니까? 용역회사에 팔아가지고 대행비 주고 흑자가 되요?
○김상문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한 85% 정도 됩니다.
○김상문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나가는 것이 3억 7,000이 나갑니다. 들어오는 것을 보면 총 지금까지 나간 것이 7억 9,000이 나갔습니다.
○강부원위원 다시 한 번 해봐요. 대행업체가 몇 군데예요?
○중원구청소과장 이형수 3군데입니다. 그런데 3월과 4월 2개월간 지급을 했습니다. 1월달, 2월달에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했고 그래서 3월, 4월 2개월간 7억 9,000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소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분당구청소관예산(안)심사
(14시 12분)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사항설명 이전에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37일자로 해외 출장 중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요. 지난 토요일 날 시장님한테 발령을 받아서 오늘 회의에 임했습니다. 사전에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을 대단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최대한의 구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분당구청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7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최옥형
‧ 가정복지과장 김동자
‧ 환경위생과장 김종호
‧ 청소과장 김진복
(인사)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분당구청 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사유는 분당구청소관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은 기정(당초) 예산성립 후 미확보된 사업예산의 계상,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을 재조정하여 추가재원인 야탑 등 경로당증축, 청소대행 용역비 등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내지 제118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10억 2,476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당초(기정) 예산편성된 96억 1,394만원보다 14.67%인 14억 1,0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관부서별 세출예산 증가 내역을 보면 사회산업과는 6,123만원으로 0.24%가 증가되었고, 가정복지과는 2억 5,799만원으로 17.53%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으며, 환경위생과는 395만원으로 9.90%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분당구청 사회산업위 소관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14.67% 증가는 인건비와 청소대행 용역비, 야탑동 경로당증축, 재활용선별장 건립비 등 주민복지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최옥형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최옥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사회과장님! 509페이지 본 기정예산이 1,588만 1,000원에서 감액이 850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현품으로 주던 것을 돈으로 주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그러셨죠?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최옥형 예,
○정재의위원 위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금으로 주는 것도 양곡이 얼만큼씩 주는지 몰라도 왜 도로 반납하느냐 이것입니다.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최옥형 운반비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입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영세민이 3개 구청 중에 어디가 제일 많다고 보십니까? 분당이 제일 많죠? 보조금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영세민이 딴 데서도 오더라구요. 성남 영세민만이 아니고 딴 데서도 입주를 하더라고, 그러면 성남의 한쪽은 전부 영세민 촌이 된다고.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액 국도비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에는 상관없어요.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인건비는 제외하고 설명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환경위생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세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청소과 설명하세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청소과장 김진복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청소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문위원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집장소에서 분류해서 매각을 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그게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은 각 부녀회, 노인회, 새마을 지도자 이런데서 각 동네에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자체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 적환장으로 오고 있는 것은 병, 플라스틱, 술병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는 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활용 공사를 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에 정부에서 돈을 받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문제가 많습니다. 단 몇 십억이라도 시비가 덜 들어갈 것 같아서 내년서부터 그렇게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성 위원님!
○성규삼위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봉투판매대금이 어디로 갔죠?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판매대금이 9억 4,000정도 4월 30일 현재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지금 분당에서 개인회사한테 용역 준 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6군데가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나머지 안 된 데는 몇 개 동이 있습니까?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5개 동이 있습니다. 농촌동으로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아까도 중원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 봉투 제작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썩는 것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해요?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그렇죠.
○정재의위원 그러니까 가연성, 불연성 봉지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절감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두껍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분당에는 공중시설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기존 성남시 구시가지에 보면 외부에서 손님들 오시는 분들은 화장실 찾느라고 남의 집에 몰래 가서 보고 망신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곳은 외부에서 손님 오시더라도 공중화장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해주는데 화장지까지도 어떤 데는 있더라구요. 너무나 이런 것을 편파적으로 안 되도록 해주세요. 구시가지하고,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예.
○강부원위원 이것 만들 때 페이지 좀 일관성 있게 만듭시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분당구기획계장 구종희 제가 만들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것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페이지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분당구기획계장 구종희 그것은 과별로 만들다 보니까.
○강부원위원 과별로 하더라도 여기서 찾을 때는 차례대로 찾게 되잖아요. 순서대로.
○분당구기획계장 구종희 예.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분당구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겠습니다.
14. 수정구청소관예산(안)심사
(14시 37분)
○위원장 이희재 예,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구청예산안을 제안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녹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산업과장 정걸호
‧ 가정복지과장 김복녀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 청소과장 조상희
(인사)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수정구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사유는 수정구소관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당초)예산 성립 후 미확보된 사업예산의 계상,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항은 재검토 조정하여 추가재원인 경로당 신축부지매입비, 쓰레기종량제실시 등 현안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 내지 118조의 구정에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제 32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총규모는 일반회계로서 110억 9,629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5년도 당초(기정)예산편성액 89억 7,422만원 보다 23.6%인 21억 2,2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증가내역을 보면 사회산업과가 129만원으로 0.28%가 증가되었고, 가정복지과는 2억 3,152만원으로 9.18%가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135만원으로9.78%가 증가하고 청소과는 18억 7,789만원으로 31.94%가 증액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바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의 23.6% 증가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구청에서 필요한 물건비와 당면추진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홍보용 전단제작과 청소대행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구행정에서 필수적인 운영비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소관예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지금 봉투제작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정구는 봉투제작금액이 조금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는 4억, 3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는 제작하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되요.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다른데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투제작비는 저희는 4억 5,900만원 총 제작비용이 됩니다.
○정재의위원 얼마 올라온 거예요?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금번에 1억 3,793만 5,000원 요구했습니다.
○정재의위원 어마 더 올라온 거예요?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그래서 이게 당초에 10개월분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개월분 늘어났고 단가가 조금 1월~7월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구입예산에 계상했던 단가가요. 단가 상승분 하고 그 다음에 개월 수를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1억 3,793만 5,000원이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소의 단가로.
○정재의위원 봉투 다시 제작하는 금액만 1억 3,700이 올라온 게 그 금액 다 아니잖아요. 딴 데도 4억, 3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 금액이 왜 다르냐 이거지, 어떻게 반밖에 안 되느냐,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저희 수정구는 4억 9,800만원이면 됩니다. 이것은 인구 평균치로 27만 5,000명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각 구청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봉투제작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재의위원 봉투 제작하는 금액은 다 똑 같고?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예, 비슷합니다.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상문위원 쓰레기 줄이기 종량제 홍보용 전단 말이에요. 850만원 되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제작할 거예요? 제작을 하면 가정에도 오고 해서 받아보는데 잘 만들어서 가정에서 좀 부착을 해두고 그렇게 잘 만들어야 되겠더라구요.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쇄물에 의해서 가정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전단을 4회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시민들도 의견이 있더라구요. 스티카식으로 해서 집에다 붙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래서 저희 수정구는 지금까지 4회를 홍보를 했는데 8만매~9만매씩 홍보용 전단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스티카용으로 가정에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구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제3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박선태 나필주 강부원 김영봉 이영성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 환경사업소장 김영일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사회과장 손종운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이상찬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환경사업소관리소장 이수림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서무계장 오흥석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사회관장 심상대 수정구사회산업과장 정걸호 수정구가정복지과장 김복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수정구청소과장 조상희 중원구사회산업과장 이영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조희동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중원수정구청소과장 이형수 분당구사회산업과장 최옥형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종호 분당수정구청소과장 김진복 분당구기획감사계장 구종희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분당구)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중원구)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수정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