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2.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
  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4.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
  6.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2.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유중진 의원 등 16인 발의)
  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인 발의)
  5.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최현백·정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6.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김정희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특히 관련된 보건소라든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기인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심사로 다른 상임위에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 위원을 뺀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 주무관입니다.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0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안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10월 16일 금요일까지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고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고 상생과 협치로 하나 되는 성남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조례 개정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에 심사될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 1건입니다. 성남시의 시기, 시 마크, 브랜드 캐릭터, 시화 등 성남시 상징물을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통합 관리하는 조례안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남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를 그냥 서면으로 해도 상관없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시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은 이 조례가 있고요, 우리시를 비롯한 안양시하고 광주시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다른 시도는 이렇게 빨리 되는데 왜 성남시는 이렇게 늦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윤남엽  이게 각종 그, 쉽게 말해서 성남시 시기는 행정지원과 총무팀, 문장·휘장·시목 이런 것들은 기획팀 또 행정기획과 기획팀, 처리는 또 인사팀 그다음에 문장이나 시 마크 이런 것들은 또 도시경관팀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각 부서 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건 뭐 국장님도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법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약칭 공공디자인법. 이것이 2018년도 12월 24일 날 일부 개정이 됐고 이것이 시행 일자가 2019년도 1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보통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지자체가 작성, 이 조례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가 이게 계속 늦다는 거예요, 모든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이 조례 제정할 때 이 조례 제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이 안건,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하고 또 민간인한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잘 홍보하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이 경기도 31개, 아니, 전국 지자체보다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늦게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는 상당히 이거 좀 반성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시의원이 돼서 각종 조례를 보게 되면 이게 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성남시가 그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늦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좀 체크하셔서 빨리 개정할 건 빨리 개정하고 빨리 협의가 돼야 될 건 빨리 협의하고 해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시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상당히 맞아요.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안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성남시가 이게 좀 늦어요.
  그런데 본 조례안은 원래 해당 부서가 주택과가 아니었지요? 건축과가 아니었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31개 시군 중에 건축과에서 제정한 데는 세 군데 시군에서 건축과에서 제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게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원래 디자인과에서 했던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인가? 그 과에서 했던 거지요, 이게?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통합으로 관리하는 과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박호근  없었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이번에 주택과로 이관된 것,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이번에 이관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윤남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그럼 해당 부서는 없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지금도 각, 아까 성남시기는 행정지원과, 문장·휘장·시목·시화 이것도 이건 정책기획과 그다음에 처리는 자치행정과 인사팀,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번에 통합이 돼서 우리 건축과로 넘어온 거예요?
○건축과장 윤남엽  저희들이 그냥 이걸 검토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전에는 다른 과에서 했던 것 같아갖고.
  하여튼 간에 우리 국장님, 그 해당 국에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에는 이미 정해졌는데 우리가 정하지 못해서 늦어지는 거는 잘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성남 표기를 알파벳이 ‘SO’로 된 거를 또 찾아내셨지요, ‘SE’로 시작돼야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강현숙위원  그거 찾아내신 거는 참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과가 4개 과를 다 다니시면서 이거를 다 찾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남엽 과장님하고 또 우리 최필규 팀장님 또 우리 정상미 주무관님 또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정말 이렇게,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로 통일해서 만드신 거는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별표8에 16쪽에 보면 지금도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시기는 행정지원과,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문장·휘장은 정책기획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한 부서로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어차피 건축과에 도시경관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이상호위원  전부 다 도시경관팀에서 관리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윤남엽  그게 조금 서로 그 부분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 고유의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한번 앞으로 차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이게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관리도 안 되고 그동안 계속 방치돼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제 견해로서는 어차피 도시경관팀이 건축과에 있으니까 도시경관팀에서 전체 다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바꿨으면 하는데 그게 뭐 문제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없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남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조례안은 잘 정리를 할 테니까 그 관리는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조례 제명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7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유중진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유중진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유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중진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차의 등록 및 번호판 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차량등록업무 소관 부서가 동일하게 적용·처리하는 사항으로 우리 사업소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나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이륜차의 운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동 결의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향후 정부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개정된 법률 시행 시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이륜차 번호판도 그쪽에서 관리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이재웅 소장님 조례 할 때 나오면 어떠냐 그러니까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웃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제가요?
○위원장 박호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그래요? 답변이 곤란한 게 있으신가 해서 그랬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조금 논의를 했었어요, 유중진 의원 건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그래도 우리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일단 촉구 결의안 준비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다만 제 생각과 방향성이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이륜차의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게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도로에 교통경찰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유중진의원  도로 경찰, 예.
정봉규위원  도로에 교통경찰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없지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수가 부족합니다.
  제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이게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데요, 다만 이 소위 이륜차 앞에 번호판을 다는 것이 꼭 효과, 이게 이거를 뭐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다소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해결한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교통경찰이 현재 도로상에 많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또한 사실 이게 법을 좀 강화해갖고 처벌을 좀 강하게 하면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하지 않을 텐데 이게 번호판이 앞에다 달았다고 해서 이게 또 근절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이동식 카메라나 고정식 카메라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카메라가 없는 지역에서 이것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이륜차가 앞에 번호판을 달았다고 해서 신호를 다 지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자동차도 신호위반 합니다. 밤에도 신호위반 하는 차들도 더러 있고요. 꼭 오토바이라고 해서 앞에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꼭 신호위반을 더 하거나 그런 것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꼭 그렇다라고 막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지요.
유중진의원  뭐 답변을,
정봉규위원  예, 좀 해주십시오.
유중진의원  물론 번호판을 부착한다 해서 이거 이륜자동차의 문제가 전부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륜자동차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요. 현재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 이제 주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보도 통행 같은 걸 오토바이들이 많이 해요. 인도로 뛰어들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이제 주민들이 사고도 직면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앞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은 카메라 찍어서 신고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앞면에서 보도로 통행하는 이륜차의 그걸 촬영하기도 좀 어렵고 굉장히 빨리 지나간대요. 그래서 뒤에 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운전자한테 경각심을 좀 주겠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면에 번호판이 붙으면,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이 안 됩니다, 현재. 물론 이제 그걸 회피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무인 단속카메라는 예전에 도로면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속도감응장치로 옛날에는 단속카메라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 단속카메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로 속도를 측정해서 바로 이렇게 단속 가능한 걸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무인 단속카메라, 스마트 단속카메라에 앞면 번호판이 있으면 단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심해서 운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촉구 결의를 해서 법 개정을 좀 해달라는 취지고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거 문제 때문에 2013년도에 이게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다음에 다소 안전에도 좀, 이게 이제 공기 저항을 받아서 이게 운전대가 약간 흔들릴 여지도 있다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다소 있지만 이걸 이 번호판 부착도 일반 자동차처럼 전면에다가 가로형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세로형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도 부착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한 10년 전의 어떤 이륜차의 운행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륜차 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고 빈발 이런 것 등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번호판 개정을 해달라 그런 취지로 이제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저도 거기에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좀 첨언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사실은 단속을 좀 강화하는 것이, 도로의 교통경찰도 좀 증가가 되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로에, 번호판의 사실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토바이 번호판이 상대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게 앞에 달려 있든 뒤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이게 카메라로 그거를 찍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만약에 이거를 보완한다면 번호판의 크기도 자동차만큼 크게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또 조치하기까지에는 또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무튼 저는 지금 유중진 의원님께서 지금 촉구 결의안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것들이 좀 수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중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봉규 부의장님이 의견은 있지만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정봉규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유중진 의원님보다는 소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정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언론에 보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전에 한 번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제가 언론에 보니까, 찾아보니까 언론에서는 21년도 이제 용역 발주해서 한다는 거지요. 해서 후면으로 단속하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단속을,
최종성위원  후면으로 하는 시스템을. 그걸 용역 발주를 지금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그러니까 번호판을 붙이지는 않고 후면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최종성위원  예,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중진 의원님 말씀마따나 안전상에 문제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후면으로 단속하는 부분을 용역 발주를 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내용 모르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예,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는 모르고,
최종성위원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후면 그거 하는 거 시스템을 아까 유중진 의원님 말씀마따나 그럼 안전상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그게 후면으로 하는 시스템 도입된다면 굳이 전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안 하셔도 혹시 되니까 여쭤본 겁니다. 혹시 가능,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예.
최종성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면, 저는 언론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잘 나름대로 유중진 의원님께서 연구하신 것 같아요, 안전사항도 많이 보신 것 같고. 이게 계속 논쟁이더라고요. 결론 못 내리고 법으로도 가서도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촉구 결의안,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법으로 좀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이고요, 그렇게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집행부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 다른 부분에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는 아니고 법을,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확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법을 바꾸는 거라,
최종성위원  예, 한번 그런 법이 있는지 차량등록사업소니까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로교통법 그쪽 관련된. 한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은 촉구안 내용 중 자동차 관련법에 다르게 표시된 ‘이륜차’를 각각 ‘이륜자동차’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부의안건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대중교통과 소관 부의안건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건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윤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 요구안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택시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호근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2020년.
○위원장 박호근  7월 1일 자로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 얼굴 뵌 게 처음인 것 같아갖고.
  하여튼 간 대중교통과는 다른 과하고 좀 틀려서 민원인들, 민원인 민원도 많고 거기 가기를 싫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장 하다가 국장도 되고 청장도 되신 분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가 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민원 문제는 시장현대화과장 하시면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에 민원의 달인인 되셔갖고 저는 대중교통과장으로 영전한 걸로 알고 있는 게 맞지요?
  이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코로나 정국에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대출을, 신용보증을 해서 대출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잘돼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 이게 작년에는 몇 명이었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작년에 20명이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지원 근거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가 15년에 만들어졌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15년부터 이제는 성남시가 쭉 진행해 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가 15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18년도에는 12명, 19년도에는 15명, 20년도 올해에는 20명.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내년에는 15명이에요.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준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경기도에서 예산상이나 여러 사정상 내년에는 최고 맥시멈을 15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결론적으로 줄여서 15명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자 부분, 이자 부분에 3:7이지요?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 이자 30% 지원하고 시비가 70%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이중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코로나 정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눈에 띄는 혜택은 마냥 주면서 진짜로 필요한 택시,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 장기 무사고 가진 분들의 혜택을 줄인다는 거는 제가 볼 때에는 경기도의 이게 이중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진짜 어려울 때 우선 하나 더 줘야지, 이걸 뺏는 것도 그렇고 이게 금액도, 들어가는 돈도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생색내는 건 좀 과장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 문제는. 그래도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신용보증이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보통 3.0%~3.74%입니다.
안광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은행에서 가장 좋은 대출이 뭔 대출이냐 하면 담보대출입니다, 신용대출보다.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잖아요. 그러면 담보대출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 보증서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가 움직이는데 이건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더구나 지자체가 보조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담보대출이지요. 담보대출을 제가 각 은행마다 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신용대출로, 이게 신용보증서를 끊고 가는데도 이자율은 일반 신용대출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저희가 1.5%를 지원해 주면 한 1.52%~1.63%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시민들, 이 대출을 가져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이자가 싼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가. 시비가 결론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신용대출도 아니고 담보대출 중에서 가장 싼 보증서 대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뭐냐? 담보대출 말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1.5~1.75%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내면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자기 개인 또 보증금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보증료가 몇 퍼센트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8년 치가 351만 2000원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걸 누가 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빌려가는 사람이 내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이거는 3:7 개념이 없어요. 그냥 빌려간 사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하고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큰 이자 부분을 결론적으로 시비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또 빌려간 뒤 돈을 대출한 사람들도 단순하게 이자는 싸지만 이 보증료까지 포함하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큰 혜택은 보지 않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갖다가 쓰는 거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이 더 낮았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자율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과장님. 진짜 말씀 잘하신 거고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게 대출받은 사람들하고 과장님, 한 번쯤 상담해 보십시오. 상담해 보신 적 안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아직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한 번쯤 이렇게 해서 몇 분만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추가 약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카드를 만들어라, 급여통장 만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보증서에는 그런 게 붙으면 안 돼요.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든 이런 제도가 은행을 통해갖고 또다시 고리가 추가될 수 있는 것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자율도 낮춰야 되고 보증료는 보증보험증권 끊는 데 보증료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귀속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자율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다시.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인 발의)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임정미 의원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호근 위원장님 외 20명 의원 발의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상두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입니다.
  주차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눔주차팀장 이호승입니다.
    (팀장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이용시설의 관리, 이용 방법, 대여사업, 벌칙 등에 대하여서는 상위 법령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조례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세부 근거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심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개념 정의와 운행 공간을 위한 상위 법령으로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한다면 구체적인 실행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이 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쟁점이 지금 되는 게 상위법이 만들어지는데 지방에서 먼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이지요? 그다음에 하라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들 질문을 좀 받고 발의하신 의원이나 집행부 쪽에 의견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두 분이 의견 개진하셔도 돼요.
  우리 발의의원님,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례 제정 이후에 해달라는, 조례를 다시 제정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달라는 얘기예요.
임정미의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전국의 어느어느 곳의 지자체에 이 조례가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충 한 15개 정도 지자체가 지금 조례가 있더라고요.
임정미의원  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하셨나요? 아, 갑자기, (웃음) 갑자기 제가 질문하게 됐는데 그분들 지금 현재, 이거는 도로교통법이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때 그러면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성남시장님이 발의하시면 상위법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그게 맞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런데 구체적인 법률이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개정 중이 아니라 지금 올라가 있고요, 심의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 다 완비된 법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미의원  그러면 현재 관계 법령에 저희 도로교통법이 현재 되어 있는 게 제2조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맨 뒷장 보시면 저희 관계 법령 발췌서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제2조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있고요, 이제 여기 도로교통법에 포함될 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법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되어 있고 자전거보험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시면 그러면 다른 지자체 방금 열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열몇 군데에서도, 왜냐하면 저희 지자체보다 특히 인구가 더 적은 지방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성남시는 이제까지 뭐 하셨나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 날 제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월 10일 날 제정될 때까지 성남시에서는 그러면 시민들 보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나요? 그전에 왜 발의를 안 하셨나요? 그 이유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조례는 상위법에서 이제 위임을 해줘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다 형식적인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 이번에 12월 10일 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다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임정미의원  과장님,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임정미의원  단어 구사를 잘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에서 형식상의 조례를 했다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그러면 서울특별시나 다른 데에서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그러면 우리 성남시 그거는 과장님께서 형식상의 조례 발의를 해놨다 그런 거를 제가 보내드리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형식상의 조례를 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형식도 못 갖췄습니까, 성남시는 이제까지? 뭐 하셨습니까?
이기인위원  잠시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이기인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다음 우리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좀 겁을 먹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안이라면 이미 타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법제처가 바로 태클 들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상위 법령인 도로교통법 2조라는 그 둔 각에 의한 법령 근거가 있어요. 형식적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단지 11개 조항에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그 안전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며 형식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조례라고요.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한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그 법안도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입법예고안과 이 안이 정말 배치되거나 크게 달라진다면 과장님의 우려가 맞아요. 그런데 상위법령을 저촉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법 2조라는 명백한 상위 법령에 근거를 제시해 놨고 그리고 우리시가 가장 맨 처음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있고 상급기관에서 제재나 상위 법령과 저촉된다라는 지적이 없었다면 조례 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행령만 기다려가지고 계속 하세월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미 제정되어 있는 조례상에서 우리가 빨리 선도적으로 제정해가지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민하고 걱정해 주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요즘 지방분권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니까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셔서 이 조례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본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 제정되기 전에 우리 성남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상위법 위반이 됩니까?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위반이 되는 것보다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위반이 돼요, 안 돼요? 위반이 안 되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조례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아니지.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위반되는 거는 아니지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위원장 박호근  상위법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법을 우리가 위반이 돼서 우리가 임정미 의원이 낸 조례안이 법에 위반이,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법에 위배가 된다기보다는요, 상위법에서,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원장 박호근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제가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조례 제정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조례 제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임정미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이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거나 법령에 위반이 있어서 반대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관련된 법령이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아니, 도로교통법에 일부 조항이 지금 하나가 개정이 돼가지고 그 조항을 근거로 만드셨는데 저희는 이제 상위법이 되는 홍기원 국회의원님이 지금 국회에다가 발의를 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을 보면,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그것도 우리 내용은 다 알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 성남시 조례를 조금 시기를 늦춰서 제정을 하자 그런 거지 이거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그거 법이 통과된 시행일이 언제예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12월 10일.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호근  2022년인가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고 아마 그 기간을 고려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뒀고 아까 임정미 의원님께서 다른 지자체는 이게 만든 게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7개 광역하고 226개 지방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만들어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놓은 곳이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에 15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군데 다 전화는 못 해보고,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질문한 대로 이게 통과되기 전에 상위법 국회에서 한 거 이전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법 위반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입법자문관한테 자문받은 내용을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과에.
○위원장 박호근  예, 얘기하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가 이제 자문한 내용이 이게 상위법에, 이런 도로교통법에 이 조항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한 내용인데요, 답변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 증진이 이 조례안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부가 조례안에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예산의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해도 우선 상위 법령에 미비라는 문제가 있다.”고 입법자문관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아직 위 법률에서 특별하게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충분한데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으로도 아직 제정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이고 이 장치의 운행 공간 역시 상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정비가 있어야 되고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본다.”고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념 정의와 운행 공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화하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가 위 조례를 제정한다면 위에서 열거한 조례안의 각 조는 구체적인 실행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되고 만다.”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아마 아까 과장님이 실효성 언급을 자문받은 내용을 토대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우리는 법률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봤지, 우리가 변호사 몇 분 의견, 그 사람 자문받으려고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그거는 자문이에요, 자문. 우리가 법률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법률 위반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게 법이 개정되면 시행일이 2022년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임정미 발의한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그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조례 만들면 돼요. 그런데 임정미 의원이 걱정하는 건 지금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 시행령을, 조례 만들기, 2022년 이전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에 대한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나면 당연히 우리도 개정을 하겠지만 그전에라도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조례를 제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임정미 의원님?
임정미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 취지를 명확히 아셔갖고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은 저희한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걸 다뤄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법이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자꾸만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 원칙적으로는 이 조례안에 반대는 하지 않는데 저는 제정 시기를,
임정미의원  그럼 반대 안 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늦추자는 그 말씀이고 어쨌든 이게 이제,
○위원장 박호근  제정 시기를 늦추려고 그러는 건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까 자전거 관련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안전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데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줄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법률에서 이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남시 조례에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에서 자전거보험이라는 항목으로 조례에다가 명기를 한 다음에 의회에다가 자전거보험 예산 올려서 그걸로 해마다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 안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런 거는 그런 명확한 상위법에서 위임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아까 입법자문관 의견대로 예산의 어떤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의견에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전거보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전거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보험같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개인이동수단) 관련된 보험도 들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걸 저희 집행부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법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와 같은 상위법이 내년에 만약에 제정이 되면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시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다시 전면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장 박호근  다시 개정하면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래서 저희는 시기를 좀 늦춰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얘기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위원장 박호근  예, 알았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이기인위원  그럴게요.
  국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사례, 보유나 이런 현황은 파악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파악이 안 됩니다.
이기인위원  파악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개인이 보관하는 것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질의 중일 때는 말씀을 끊지 마시고, 저도 말씀 답변하실 때 끊지 않겠습니다.
  이동장치에 대해서 타고 다니시는 그 사고 사례는 취합하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모릅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맞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그게 맞아요? 그게 맞냐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무슨 말씀이신지.
이기인위원  그게 맞냐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시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왜 그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지자체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맞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시민의 안전 차원에서 확인하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기인위원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보니까 성남시에 전체 몇 대가 지금 현재 운행 중인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개인이 어떤 보유 수를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파악을 못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관내 이제 어떤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몇 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이기인위원  자전거보험도 가입되어 있듯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으니까 그 제정이 되고 나서부터 하겠다라는 저는 그 말씀, 대답은 조금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뭐 자전거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에서 자전거보험 관련한 이야기가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아까 위원님이 보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기인위원  말씀을 하신 거지, 이 조항을 다시 살펴보니, 축조심의라는 게 있잖아요, 한 조항 한 조항 따져 읽어나가면서 심의해 보는. 다 읽어보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다 읽어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문제없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가 그래서 문제 있어서 반대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웃겨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된 후에 그다음에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의회에서 여야 막론하고 모두 다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사례를 취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조례라도 빨리 제정해서 현황 파악하고 관리에 들어가십시오.”라고 의회가 요구하면 전면 좀 생각을 열어놓고 입장을 전향하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가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위원님들보다도 저희,
이기인위원  아니, 집행부가 업무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의원 발의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예요.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니는지, 우리 기반시설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당장 내년 예산 심의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우리시에서 도로나 기반시설들이 얼마나 불편한지도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받았어요, 심지어.
  그러면 빨리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이미 법령을 근거로 제시해 놨고 했으면 우리시에서 빨리 이 조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안 됩니다. 국회에서 시행령 있으니까 그것 좀 나중에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하니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주셔서 이 조례를 좀 찬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명이 뭐예요, 법명이?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안광림위원  법률안이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자, 그 법률안이 도로교통법하고 서로 충돌이 되면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법령이 도로교통법하고 충돌이 되면 조정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에는 19조 2항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이라는 건 명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자, 두 번째, 성남시가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활성화 안 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현재는 활성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시내에 많이 깔려있는 전기자전거, 카카오 갖고 연결한 전기자전거와 퀵보드하고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그거 성남시가 관여 전혀 안 한 거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전기자전거는 저희가 지금 카카오모빌리티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안광림위원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일부분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부분을 참여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이 지금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자, 여기서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정확히 명칭이 보여졌고 법은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이것이 입법예고하고 시행 일자가 다르면 최소한 1~2년이 걸립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동의합니다.
안광림위원  동의하지요? 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이 법을, 이 조례를 언제 제정했냐면 경기도는 19년 10월 그다음에 서울시 은평구, 영암군, 울산광역시 하여튼 다 20년, 올해 5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다 제정이 돼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일치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안전교육이에요. 안전교육이라는 게 가장 핵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용 보셨나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15개 시군 다 보면 대부분의, 조금씩은 다르지만 100% 일치되는 건 안전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저희 조례안하고 거의 틀린 것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우리 조례안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지금 인정하시는 거 맞습니다. 이 조례안이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 12월 10일 날 시행됩니다.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광림위원  그거 맞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뭐가 바뀌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자, 12월 10일부터 개정되는 것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게 46조 3항에 보면 난폭운전 금지 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가 돼요, 12월 10일부터.
  자, 그걸 대비해서 각 지자체들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다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로교통법하고 15개 지자체하고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남시는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 날 이런 사항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하는 사항들이 빠져있는 거 뻔히 알면서 안전교육이나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보다도 스마트시티 및 이동 교통수단 강조하고 있는 은수미 시장이 시민들의 안전은 전혀 상관 안 하는, 조례 제정을 안 한다는 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 집행부 의견은 아까 홍기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나중에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조례안이 일단 제정이 되면 이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조례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말씀하신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어떠어떠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보험도 들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저희는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좀 미뤄달라는,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2년 뒤에 시행 때까지 안 기다리고 이 조례가 제정만 되면 이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안광림위원  국장님, 예, 그거 알겠는데요, 올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는 항목이 우리가 지금 법이 만들어지는 그 법과 사이에 최소한 1~2년의 갭이 생겨요, 갭이. 그 갭을 뭘로 보호하겠냐고요, 시민들을.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법이 연말에 이제 통과가 되면 내년에 이 내용을 담아서 조례에다 담아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상호위원  그때까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때까지는 뭘로 할 거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셔.
안광림위원  지금 전혀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이기인위원  왜 반대하시지?
정봉규위원  잠시 정회 요청할게요.
○위원장 박호근  정회는 조금 있고요, 의견들을 다 들어본 다음에 정회를 하자고요.
  우리 취지를 아까도 저도 매번 얘기했어요. 시행 전에, 2022년도에 시행될 건데 그전에 사고가 날 걸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발의의원이 발의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얘기를 잘 듣고 한번 해보세요.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발의의원님,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더 이상 의견들을 다 청취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무슨 말씀인지 알고.
  뭐 특별한 내용이시면 하시고.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최종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됐고요,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 이해를 했으니까 마무리 발언 중에 이게 이제 상위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임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게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통과가 된다면 최소한 지금 임정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예산에 좀 투입해 줄 수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글쎄요, 예산을 반영은 할 수 있겠지요.
최종성위원  할 수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되지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전교육에 대해서 별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성위원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거, 법의 위반사항이 아닌 수준에서.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돼야지 임정미 의원님이 발의하는 이 조례가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임정미의원  예, 제가 그러면 한마디만.
○위원장 박호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임정미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이제 12월 10일 날 될 줄 알고 11일 날 손해보험 업계하고 금감원에서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다가 무보험 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 퀵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감독업무 시행세칙도 지난달에 예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전국의 전동 퀵보드를 탈 수 있게 된 중고등학생만 해도 약 270만 명입니다. 저희가 주말에도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 조금 늦게 퇴근했을 때는 저희 시청광장에서도 퀵보드를 타고 위험하게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겁니다. 안전교육이 우선입니다. 시행령만 기다리면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선제적 방지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호근  다음 집행부 과장님 마지막으로 얘기 있으세요?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안전교육 관련한 것도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거기 내용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완벽한 안전교육 예산 지원 그런 게 무리 없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게 없이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단 한마디만 더 쓰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경기도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본문은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를 말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시행한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최현백·정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현백 의원과 정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판교 출신 정윤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막대한 수익 또는 이익금이 개발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판교대장지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안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오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입니다.
  저희 공사는 판교대장지구 입주 예정자의 청원 취지와 우리 시의회 차원의 청원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교대장 개발사업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라는 본 사업의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또한 이 청원의 내용 중에는 시 또는 관련 기관이나 부서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진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원 내용이 실은 우리 김진오 개발본부장 그다음에 개발1처장이 제일 잘 알지요, 두 분이? 개발1처장은 안 오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 과장이 강해구 과장님이세요. 그러시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때 세 분한테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기인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강해구 과장님 잠시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입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전반적인 내용으로 봐서 충분히 청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또한 좀 더 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역시도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단 청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찬성을 하시는 입장이신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도시개발공사의 답변을 들었을 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셨는데.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다만 이제 사업시행자 측과의 여전히 협의 관계가 좀 남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업시행자라면 성남의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그거는 이제 사실 협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성남의뜰에게 ‘입주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무조건 함께 참여해달라.’라고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도시개발공사에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겁니다. 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 직접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사업시행자에다가 강제적으로, 고압적으로는 하지 않으시되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락한 주거환경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심정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거나 공사나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그게 의회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금적인 부분에서 1800억 정도에서 일단 저희가 1000억 정도를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800억에서 그때 이재명 시장 당시에 시민배당으로 나가겠다라는 그 금액, 그게 은수미 시장님 때는 다시 철회가 되었고 그 1800억을 가지고 있다가 1000억을 일단 코로나 기금으로 쓰셨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1000억이 전부 다 코로나 기금으로 쓰였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1000억에 대해서 대장동 개발이익금에서 코로나 기금으로 치환한 이 금액을 다시 상환하거나 채워 넣을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1800억 중, 그거는 제가 예산 관련 부서에서 이게 1000억이라는 부분이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존중합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800억 중에서 1000억을 코로나 기금으로 써놨다면 다시 1000억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다른 예산에서 가져와서 이 이익금을 존치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1800억을 다시 대장동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장을 가봐서도 그렇고 공사 현장도 엉망이지만 입주 시기도 지금 거의 맞지 않는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구상해도 많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 금쪽같은 1800억에서 800억만 남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것만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을 양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수용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수용 방식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꼭 그 도시개발구역 내에 사용하게끔 그런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법적으로나 지침상으로 무조건 의무화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동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벌써부터 입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입주 예정자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가져오는 만큼 그만큼 우리시도 나중에 추후 부담될 수 있는 단지라는 거예요. 부담된다라는 단지는 사업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소요 예산을 대장동 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제안입니다, 제안.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이 77% 정도인 상태에서,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게 보이는데 내년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일단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 후에 정리정돈이 좀 된다면 다른 모습이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부디 그렇게 기대를 하되 저희가 감사 때 다시 한번 꼭지를 좀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묻겠지만 내년 2월이 되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다행이겠지요. 저의 제안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청원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고요.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송전탑 관련해서 남측은 이상이 없는데 지금 북측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성남의뜰도 만나봤고 도시개발공사에서의 이견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북측 송전탑을 추후에 소송이 끝나더라도 민원 때문에라도 이설하거나 매립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혹시 북측 송전탑 그 부지 매입비는 얼마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전체 금액을 저희가 지금 한 1800억~20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1800억~2000억이 어떤 구성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터당 그걸 단가로 환산했었을 때 저희가 지금 900m인데 이게, 아, 600m가, 600m를 하는데 지금 들어간 게 한 9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기인위원  남측 송전탑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걸 기초로 봤을 때,
이기인위원  600m에 900억?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걸 기초로 봤을 때 북측의 경우에는 지금 산악지역이지요. 산악지역이다 보니 거기에 약 1.2배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한 1800억~20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추정하는 거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남측 송전탑 600m에서 900억 중에 부지 매입비는 얼마에 들어갑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것까지는 제가 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주민들에게 성남의뜰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부지 매입비가 1000억 이상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그게 맞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 얘기는 아니고 부지 매입비는 그 부분에 대한 임야 부분에서 수직구를 하기 위해서 케이블 헤드 부지를 만드는 부지이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측 송전탑에서 부지 매입비로 들어가는 수준이 200억~400억 정도인데 아주 넓게 잡는다 하더라도 북측 송전탑은 2배 정도일 거고 그러면 1000억이 안 되는데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호도를 하는지,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논리를 펼치려고 하시는 건지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한전에도 확인하려고 해보니까 근거 없다고 하고 그 성남의뜰이나 공사에서 얘기한 1500억 이상의 금액이 든다라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계획은 없지만 한전에다 다시 가능하다면 문의하셔서 부지 매입비가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는지를 집행부에서 요청이 가능합니까, 한전 측에?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굉장히,
이기인위원  개략적인 추산이라도 불가능한 겁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대략적인 부지 매입비를 남측 송전탑에 준해서 추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아니, 그건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산을 해서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 정확하게 예산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으니 추후에 남측과 대비해서 북측의 추산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거 보고 제가 나중에 감사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인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사실 이 청원을 제안한 분들의 입주 예정자분들을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청원 내용은 처음에 이게 아니었었어요. 12페이지짜리의 세세한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그리고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 모집공고안과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담겨 있는 아주 정말 수사 의뢰와 고발까지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심각한 사안들이 담긴 청원이었는데 주민들이 백번 양보하셔서 이 청원을 이렇게 톤다운 해가지고 정윤 의원님과 최현백 의원님께 소개를 한 겁니다. 추후에 제가 12페이지짜리 청원 의견서를 집행부에게 직접 전달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대장동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저도 그걸 살펴보니까 정치를 떠나서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12페이지짜리가 정말 공감하지 않을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방만한 운영, 성남의뜰의 견제받지 못하는 어떤 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입주 예정자들이 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전달해 드릴 테니까 부디 좀 공감해 주시고 특히 이 청원 내용 중에서 입주예정자준비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특히 유념하셔서 청원을 좀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이것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이 주민의견 청취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우리가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14일간. 그래서 그 의견청취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해 왔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품질시험단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1차, 3차 그다음에 2차, 4차는 또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1차, 3차 그다음에 시에서 2차, 4차를 좀 이렇게 해서 품질검수단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3개 분과로 나눠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분과를 3개 분과로 나눕니다. 교통도로 분야 그다음에 공원녹지 분야 그다음에 하천 기타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는데 지금 여기 청원 내용을 보면 즉시라는 부분으로 돼 있는 걸 좀 양해를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현재에는 지금 도로, 상하수도나 어떤 기반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공사가 좀 지체가 된다든가 했었을 경우에는 약 5900세대 이상의 어떤 굉장히 크나큰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5월에 입주를 하니 저는 보통 5월에 이런 걸 구성을 해서 3개 분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좀 빨리해서 내년 한 2월쯤에, 2월쯤에 이 입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정리를 좀 하자면요. 청취, 공람공고 법적으로나 이렇게 근거적으로 준비해야 될 청취안, 소통의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입주준비위원회에 거시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왜 이게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집행부를 가면 “이거는 민간 개발사업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성남의뜰에 가면 만나주지 않고 소송을 걸어와요. 도시개발공사를 가면 성남의뜰이랑 똑같은 의견만 내요. 그러니까 얘가 단지는 달라도 여러 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넘어온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2월 달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를 앞당기든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취지와 그 주민들의 어려움에 동의를 해주시고 가급적 빨리 이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설치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견은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의견이 좀 빨리했기 때문에.
  임정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예.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고요. 저희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 먼저 저는 청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장동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임정미위원  앉으십시오.
  그런데 현장 방문할 때 지금 이런 청원 내용을 보니 예견된 민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교되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기 함축해서 넣어줬잖아요.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십사 저는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지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대장동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이 몇 프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50% 플러스 1주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1주지요? 그러면 1주라는 의미가 왜 우리가 가졌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경영권에 대한 어떤 지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주식회사에서 주식으로 갖고 있을 때 1주를 더 갖고 있는 이유는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1주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건 답변 들으려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 내용이 무지무지무지하게 정리, 정리, 정리해서 오늘은 낮춰진 거예요. 아시겠지, 맨 처음 내용부터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많이 정리해서 함축돼서 낸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정화해서 내보낸 내용이라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강해구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었어요. 대장동도 가봤지요?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른 데 우리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이번에도 현장을 여러 군데 갑니다. 그런데 현장이 거기 대장동보다 지금 세대가 비슷하거나 더 큰 금광동도 그리고 공사가 훨씬 험난한 남한산성도 대장동처럼 그렇게 현장이 지저분한 데는 없었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아니, 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지만 마찬가지 은행동도, 금광동도 그래요. 여러 군데예요. 이런 현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현장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이만큼 수북, 저기에 저만큼 수북. 도대체 관리가 어디서 하는 건지. 총괄하는 데가 현대건설이지요, 아니, 현대지요? 현대에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면서요, 현장이.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정리가 잘못했으면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을 내가 거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거기는 한 번도 정리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또 우리 의원들이, 지역 상임위원장들이 현장을 방문한다 그러는데도 그렇게 안 할 정도라면 거기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 그렇게 현장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이 자리에 실은 도시개발공사 우리 본부장 불렀는데 거기 관련 부서 과장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오셨지요?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 뭐 다 오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예산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오신 것 같고. 거기 부서에 관련된 것도 질문을 같이 해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강해구 과장님, 뭐 여러 군데 회사가 여러 개 들어오다 보면 말을 안 듣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다녀보니까 현장을 갔다 와서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의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과장님 좀 저기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우선 뭐 듣고서,
정윤의원  발의의원께서,
○위원장 박호근  듣고서 맨 나중에 하세요, 발의의원님.
정윤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위원들? 그러면 발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예, 발의의원 정윤입니다.
  우리 도시균형과에서 한전에서 지중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1000억, 1800억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한전은 약 400억 플러스 8억 5000 정도가 예측이 된다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한전은 지중화 비용 산정을 표준 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대장지구가 기반시설이 지금 너무 열악하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에서는 이 기반시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청원을 간곡히 채택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해당 부서 우리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 우리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면 하세요, 청원서에 대해서. 청원에 대해서 이거는 좀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내용이 빠졌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지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 청원서 내용 중에서 이건 좀 무리한 것 같다, 이런 내용 있으면, 이거는 좀 청원 내용에서 빼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정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의원이신 우리 정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김정희 의원 등 11인 발의)(계속)
(16시 31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자료는 제257회 회의록 참조)

  지난 제257회 임시회의 때 김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였으나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혹시 다른 내용으로 발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이 해임 촉구 결의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해임 촉구안 내용을 보면 아주 내용이 총망라되고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임 촉구 결의안인 만큼 우리가 세 번째에 하나, 하나, 하나 사항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에서 ‘윤정수 사장은 사퇴하라.’ 그런데 이건 해임 촉구 결의안이니까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은 해임하라.’로 좀 바꿨으면 하고요. 세 번째 하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윤정수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를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은 해임하라.’ 이 문구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정희의원  예, 동의합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혹시 또 다른 의견 없으시고, 발의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없으시면 그냥 하고요.
김정희의원  이 해임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게 도와주심에 우선은 감사를 드리고요.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본회의에서 다 통과된 이후에 은수미 시장께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윤정수 사장을 즉각 해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결정코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하나, 윤정수 사장은 사퇴하라.’를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은 해임하라.’로, ‘하나, 윤정수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를 ‘윤정수 사장을 은수미 시장은 해임하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유중진  김정희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건축과장  윤남엽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차지원과장  안상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웅
  도시균형발전과장  강해구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