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4일(토) 09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수정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 분당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09시 1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권종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위원장 박권종  먼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안녕하십니까.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9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총무과장입니다.
  김복녀 세무과장입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과 같이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정살림을 알차게 꾸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영희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염동준위원  본청에서 했던 것이니까 구청장님 모시고 일괄 질의 답변하고 끝냈으면 합니다.
○간사 이영희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특이한 내용이 눈에 보입니다. 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명시이월됐다라는 것 자체도 눈에 보이지만 그 밑에 환경위생과에서 다섯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 두 건 사고이월이 세 건인데 이중에서 네 가지가 양지근린공원공사 관련입니다. 그 밑에 고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리계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공사가 전부 잘라져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등동 같은 경우 보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수정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관련 공사는 희한하게 액수와 관련 없이 전문건설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아주 유감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산현액을 보니까 네 가지가 전부 고등동에서 발생된 거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위에 양지근린공원도 공원조성공사, 공원등설치공사, 조성공사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봤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잡는다면 잡을 수 있겠지요. 네 개씩 발주한 게 한꺼번에 발주가 불가능했습니까?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지동 양지근린공원조성공사의 경우는 명시이월 두건 에 사고이월 두 건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 자체는 별도 발주된 것은 아니고 공원등관리공사만 전기작업하고 해서 분리 발주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된 사항이고, 밑에 있는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월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사고이월분에 대한 것은 작년에 먼저 명시이월됐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나눠가지고 네 건으로 발주된 사항은 아니고 양지근린공원공사하고 공원등설치공사하고 공사 자체는 두 건입니다. 다만 예산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시이월했던 부분에 대한 자체를 한번 더 저기해가지고 사고이월됐던 부분이고 명시이월된 것은 2001년도 예산됐던 것을 2002년도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이건은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동은 넘어가지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조성공사하고 공원등설치공사 명시이월이지요?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예.
장윤영위원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까?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양지근린공원은 다 끝났지요.
장윤영위원  지금 2001년도 결산하는 거지요?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예.
장윤영위원  2001년도 결산하는데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2002년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다 됐던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이 됐지요. 그 다음에 예산도 지출이 됐고 공사도 시작을 했지요?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 되나요? 사고이월 아닌가요?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뚜렷이 공기가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까지 집행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집행 계획을 하고 나서 하다가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고, 공기가 365일이 넘어가지고 양개년도에 걸치게 되는 사업이 될 경우에는 그것은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양지근린공원경우는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나서 작년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
장윤영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가 기간 차이입니까?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기간 차이라기보다도 일단 그런 식으로 개념 자체가 양개년도에 걸쳐가지고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기 이내까지 그게 정리가 될 경우에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다 했는데 만일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동절기라든가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만약에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공기 자체를 아무리 보더라도 4월이고 5월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회계년도 마감 기준일 2월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당초는 원래 국가에서는 12월 31일이 회계년도 마지막일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2월말까지가 연도폐쇄기가 되거든요. 2월말까지만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대부분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장윤영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된 게 물론 밑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된 거지요?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예.
장윤영위원  그럼 사고이월된 세 가지는 금년 2월 안에 전부다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금년도 2월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이월을 안 시키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전부다 마감이 됐습니까, 마감 중입니까?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2000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건데 원래대로 했으면 다 끝났으면 예산 자체를 다 썼으면 사고이월로 갈 필요 없고 이월 자체가 필요 없는데 그 부분에 못썼기 때문에 또 다시 명시는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예산처리상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설명 자체가 가능합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구분 자체가 회계관계법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은 분명하게 의미가 틀리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명시이월해서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하고 지출액이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부다 토지매입 같은 것 부대비중에서 이런 관련 부분에서 지출행위 한 것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실지 공사가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공기가 사고이월시키는 것이고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다른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공사가 시작이 되지 못해서 넘길 경우는 명시이월은 가능하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다 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구분이 명확치 않다라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립을 하시면 어떨까요. 명시이월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사업 그런 것들이 이를테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갑자기 돌발사고에 의해서 돌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다시 그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그럴 때 사고이월 시키거든요.
장윤영위원  구청장님! 명시이월은 분명하게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에 종료시키기로 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획변경취소라든지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사업은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금년도에 못한다 발주를 못하고 시행을 못하니까 내년도에는 하겠다 명시이월시켰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데 본공사는 시작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반드시 한다는 것은 명시이월시키는 거고,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하겠다 해가지고 착공을 해서 진행시키는데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뭐가 발생해서 금년도에 못해서 다음년도에 종료시키겠다 했을 때는 사고이월시키고 계속이월은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본 것 자체는 명시이월된 사업은 금년도에 발생했고, 계약했고, 착공했어요, 진행이 됐어요, 내년도로 넘어갔는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됐으니까 그 기준이 헷갈린다라는 거지요. 이미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어떤 것은 명시이월이고 똑같은 사항인데 어떤 것은 사고이월이고 하니까,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이런 개념은 있습니다.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일단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당연하지요.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그랬을 경우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봤을 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365일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되고 다 됐더라도 그것은 명시로 넘겨야 될 사항이고,
장윤영위원  설명사항인 것 같은데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종료하고 따로 얘기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양지근린공원하고 고등동사무소 건에 대한 자료를 계약서하고 집행내역하고 가져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누가 봐도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간사 이영희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장윤영 위원님께서 이월액을 질의하셨고, 저는 4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다른 구청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적습니다. 이것은 일을 참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는 증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유재우  고맙습니다.
이호섭위원  쥐약 구입 130만원은 도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돼서 불용액 처리했다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쥐잡기의 날을 정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같이 쥐잡기의 날을 정해서 하는 계획이 안 내려오는 것으로 변경이 됐답니다. 안 내려오므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시에서 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경기도 전체가 쥐잡기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그 답변이에요. 꼭 관내 관습만 따르지 말고 쥐잡기 같은 것은 우리 수정구에서 예산 130만원 섰으면 꼭 위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 국·도비보조 내시된 것도 아니잖아요. 했어야지요. 왜 불용액 처리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쥐로 인한 피해 같은 것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겠다고 35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 후에 동사무소 변화가 없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예,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왜 설치 안 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총무과장 조기환입니다. 거기를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콘크리트를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부득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지반이 약해서 설치 못하겠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데 주변의 민원이 있고 앞에 조망권이 가린다면 말이 되지만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데 지반이 약해서 못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납득이 안 가네요. 설득력이 없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그런데 거기가 산을 깎아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터가 좀 부실한 판정이 났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 사람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설치했어야지요.
○수정구청장 유재우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사유를 파악해서 이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개별 보고받을 사항도 아닌데, 좀 답답해서 예산 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했으면 설치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중원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09시 42분)

○간사 이영희  이어서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창상 총무과장입니다.
  양경석 세무과장입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소관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간사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1회계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나. 분당구세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라.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간사 이영희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으로 시정 각 분야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소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4페이지 불용액 발생내역을 봐주십시오. 한해대책사업 예산현액 9,600만원, 지출액 4,200만원, 불용액이 5,300만원인데 바로 지난번 임시회 때 다뤘던 게 2001년도 예비비승인지출입니다. 바로 예비비로 섰던 부분이 한해대책이었거든요. 분당구청에서 한해대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비비를 긴급하게 쓴 금액하고 불용처리한 금액하고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2001년도에 불용액을 남긴 건데 5,300만원 2001년도에 한해대책사업으로 분당구청에서 예비비를 의회 승인 없이 쓴 금액이 4,233만원입니다. 아시지요? 일반회계 본예산은 반납하고 예비비는 갖다 썼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장윤영위원  지난번에도 구청장님 안 계셨습니다. 3개 구청 공히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164만원 예산이 섰다가 52만원을 집행하고 11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그래서 관정하고 한해대책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신청해서 예비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 9,669만원이라는 것은 뭐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9,669만원 중에는 본예산이 164만원이 있고, 예비비가 9,505만원이었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양수기 수리비로서 양수기 수리를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입니다. 본예산 164만원 중에서 52만원을 양수기 수리를 하고 남은 1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휴회하고 모레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예결위위원님을 제외한 전위원님들은 현장견학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고, 또한 9월 17일, 18일에는 제2차,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총무과장  조기환
  수정구세무과장  김복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원창상
  중원구세무과장  양경석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총무과장  이준영
  분당구세무과장  안건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타참석인  
  수정구경리담당  김옥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