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29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참여와 지역현황을 처리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준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박광순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의 기능상 차이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우리 안전관님, 그것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과장님과 밑의 팀장님들이 누구를 하지 말고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인력풀이 없어요, 지금 보면. 매번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게 벌어지는데, 지금 이것은 새로 하게 되면 그런 분의 다양성을, 그리고 위원회에 기 활동하고 있는 분은 가급적 좀 배제를 하세요. 교수 어떤 분은 11개씩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역할을 잘 하기란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설명)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숙 법무통계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아주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박광순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안 중에서 제4항의 제1호 당연직 의원 중 시의원 4명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이것을 이 조항만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다 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 제1호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구 재정투자팀장님,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상구 재정투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인 예산법무과장께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수상 인센티브 국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인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조항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 보셔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덕수 조정식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난안전관 엄갑용
○기타 참석자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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