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8월 29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참여와 지역현황을 처리하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상준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이상준입니다.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상준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광순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갑용 재난안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재난관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의 기능상 차이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우리 안전관님, 그것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저희 부서 조례 중에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재난대책본부 운영했을 때 저희가 큰 건을 조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전체의 어떤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대책본부에서 운영했을 때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실무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성원들은 경찰서, 소방서, 봉사단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장급으로 들어오고요, 이 부분은 과장급으로 해서 실무선에서, 평상시에는 재난예방활동도 하다가 재난이 발생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운영회가 되겠습니다. 좀 그런 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안 제6조 7조에 공동위원장이 있잖아요.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위원장의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 그 대안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의아한 부분인데, 여기 표준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그런데 아무래도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니까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고요, 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는 투표로 진행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덕수  문제가 없겠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게 조례 제정이 되면 위원회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제가 내일 5분 자유발언 하려고 165개 위원회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위원회 구성이 아주 잘못 돼 있다. 점수를 매기면 F학점으로 전부 돼 있거든요. 개별로 보면 거기 전문성이 있는 분이 맞는 것 같지만 그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해야 되는데 주로 많이 된 게 교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이 주민자치를 위한 거거든요. 주민자치를 교수가 하는 건 아닙니다. 교수들도 전문성 가진 분들이 한두 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위원회는 7명씩 들어가 있고 시민대표로 하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시민 중에서도 이런 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 또 단체 활동하는 분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야만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데, 165개를 분석해본 결과 상당히 그것하고는 거리감이 있더라.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것을 답습한 이런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과장님과 밑의 팀장님들이 누구를 하지 말고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인력풀이 없어요, 지금 보면. 매번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게 벌어지는데, 지금 이것은 새로 하게 되면 그런 분의 다양성을, 그리고 위원회에 기 활동하고 있는 분은 가급적 좀 배제를 하세요. 교수 어떤 분은 11개씩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역할을 잘 하기란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엄갑용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내대학은 아니더라도 성남에 거주하면서 다른 대학에 재직하고 있거나 조금 기존에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분 중에서 역량 있는 분을 좀 찾아서 해야만 이 민관협력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 엄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설명)
○위원장 이덕수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박광순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분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숙 법무통계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재정투자팀장 김상구입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박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상구 재정투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아주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박광순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시의적절한 시기에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안 중에서 제4항의 제1호 당연직 의원 중 시의원 4명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이것을 이 조항만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다 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항 제1호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구 재정투자팀장님,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상구 재정투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안녕하십니까? 재정투자팀장 김상구입니다.
  먼저 윤석인 예산법무과장께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수상 인센티브 국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말씀 드리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상구 재정투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조항인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조항이?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이 조항은 최초 제정할 때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데 그때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그때는 있었는데,
○위원장 이덕수  있었는데 삭제된 거예요?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예.
○위원장 이덕수  최근에 상위 법률의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몇 월에?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이게 재정법 개정된 내용이 2014년 5월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이게 안 쓰는 조례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법제처에서 아예 목록이 내려와서 규정을 개정하라는 그런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개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 이덕수  제가 왜 물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들도 그때그때 정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벌써 3년이나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위법에 안 맞게 돼 있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 보셔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다른 조례들도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라. 그래서 있으면 바로 바로 9월 회기라든지 해서 일시에 다 정비를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을 맞춰가지고,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지금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또 검토해서,
○위원장 이덕수  9월에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각 국하고 좀 협력하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덕수  조정식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난안전관  엄갑용
○기타 참석자
  재정투자팀장  김상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준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