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생태하천과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물공급과
      다. 물생산과
      라. 물순환과

(11시 26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소장님의 총괄 설명 및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 및 결산, 추경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위원장 김선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직원 안 계시면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인사만 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략하시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의 총괄 질의도 담당 부서 하실 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조명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관련된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 9쪽 좀 볼게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해서 429억이 올라와 있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추경이고 그러면 작년도에 이게 예산이 있었나요? 금년도 본예산은 없었고.
○공원과장 조명환  작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일부 사유지 한 90억 정도 보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비하고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90억이면 이 지금 토지매입비가 어바웃으로 잡아도 한 510억 정도 되는 거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더 나오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하는 데 지금 이 돈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또 돈이 들어갑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현재 시설비가 185억 정도하고 감리비 15억 정도 해서 총시설비에 들어가는 거는 200억 정도면 가능한 거 같고요. 나머지 415억 정도가 남는데 그거는 일부 농어촌공사하고 실제,  
박광순위원  자, 다시 말해서 과장님, 이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하겠다고 해서 땅 매입비하고 공원 조성비 해 가지고 어바웃으로 잡아도 한 800억 정도는 들어갑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그거보다 조금 더,
박광순위원  더 들어가죠?
○공원과장 조명환  지금 이제 땅 매입하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실제로 공원만 조성하는 데만 매입을 하게 되면,  
박광순위원  자, 알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80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한 1000억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래서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된 게 우리가 대왕저수지 내에서 시설이 설치되는 곳만 살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왕저수지를 다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아마 의회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추진 방침을 별도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땅을 안 사더라도, 어차피 그거 개발 못 하는 거죠?
○공원과장 조명환  그렇죠. 농어촌공사로 해서 그 저수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못 하는 땅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땅을 사지 않고 ‘당신들도 어차피 개발을 못 할 땅이니까 우리시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안 됩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그것까지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시설이 들어가는, 최소한 공원시설이 들어가는 곳에는 매입은 좀 해야 될 거 같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제 시설이,
박광순위원  자, 글쎄 그러니까요. 봐서 공원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만 이를테면 일부 매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대왕저수지 전체를 갖다 우리가 시에서 산다라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조명환  장기적으로는 매입 계획까지도 생각은, 고려는 하고 있는데 아직,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이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도 팔아먹지도 못하는 땅이고, 그 저수지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팔아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개발도 못 하는 땅이고 우리시 도시계획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개발행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땅이란 말이죠.
  저는 굉장히 이 돈이, 물론 우리시가 재정이 많아 가지고 사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땅까지 이렇게 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느냐, 여기에 의문을 좀 가져요. 만약에 이 땅이 지금 서현동, 수내동에 있는 중앙공원이라든가 또는 뭐 어디 지금 현재 1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도심지 중앙에 있어 가지고 꼭 그 수변과 더불어서 땅을 사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준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왕저수지 거기 지금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가서 꾸미면, 전부 다 주차장 만들고 하면 이용을 하겠지만 이 땅까지 전부 다 이게 1000억을 들여 가지고…….
  제가 지금 이미 다 지난 일이지만 서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하겠다고 해서 서현저수지 산 것도 굉장히 제가 의문을,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땅 안 사도 되는데 뭐 하러 서현저수지 그거를 사 가지고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들이는지. 어차피 그 서현저수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이 개발도 못 하는 땅이란 말이죠.
  이건 시에서, 우리 공원과에서, 우리 오재곤 소장님이나 공원과에서 지금 이매근린공원 건도 그렇고 정책 결정을 잘하셔야 돼요.
  아, 사면 좋겠죠. 그런데 굳이 안 사더라도 우리가 수변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만 사자, 우리가 이거 뭐 저수지 물 같은 거 사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농어촌공사로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바이거든요. 이거 우리시에서 이걸 갖다, 이 땅을 갖다 지금 현재 거의 한 600억, 700억, 800억 들여 가지고 이 땅을 산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땡큐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정책 결정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농어촌공사 땅을 전체 산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추계는 잡아 봤는데 현재까지는 다 산다고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서면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가지고 인가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가능하면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려 주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 공원시설이 필요한 부분만 산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박광순위원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가 있게 되면 나머지도 살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잘 설득을 시키고 알려 주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이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 봐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다는 안 사고,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향후 진행될 사항을 갖다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사실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또 집행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요, 사실은. 이거 의회에서 제동 걸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이 사업이 그렇게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리고 참고로 여기 지금 614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시비로 전액 되는 게 아니라 복정지구하고 금토지구에서 발생하는 GB(greenbelt,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저희가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액 614억을 이번에 예산재정과에서 세입 조치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LH에서 들어오는 돈 갖고만 일단 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GB 훼손부담금이 어느 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오고요. 저희는, 거기 예산 부서에 일단 그쪽으로 일반회계로 잡히고 저희는 여기서 별도로,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 말은 어찌 됐든 간에 이거 우리 시비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박광순위원  이 수변공원을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이 없죠?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없고.  
○공원과장 조명환  없습니다. 없는데,
박광순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공원과장 조명환  없는데 이 몫으로 저희가 중앙 부처 가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안 들일 수 있는 거를 좀 받아온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돈 받아 온 게 있어요, 국비를?
○공원과장 조명환  국도비는 없고 GB 훼손부담금만,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어차피 GB 훼손부담금은 우리 시비인 거예요. 여기다 쓰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공원과장 조명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GB 훼손부담금은 저희가 가서 노력을 안 하면요, 국가에 환수되게끔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대왕저수지 수변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 GB 훼손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지금 그 땅 사는 거에 대해서는 서류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서현저수지 건도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정책 결정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사실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매근린공원 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특정 소유자들한테 배만 불려 주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개발하지도 못하는 땅을 갖다가 시에서 그걸 갖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한다? 이매근린공원 건도 정책 결정 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땅은 지금 현재 매입을 했어요. 반환소송을 해도 우리시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 이매근린공원 조성을 할 것인가, 또 이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과연 조성을 했을 때 시민이 이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에도, 거기 이매근린공원에 가서 시민들이 휴양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총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여느 위원회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부분인데 푸른도시사업소 3개 과에서 공히 본예산으로 사업을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세우시는지요? 지금 여기 퍼센트 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131%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고병용위원  왜 이렇게까지 세워야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일몰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3358억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가 상승분에 의해서 4258억으로 그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00억을 추경에 확보하게 됐고요,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본예산 세울 때는 몰랐다는 소리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예산 안 세웠다는 소리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본예산 부분은 편성 계획은 있었는데요,  
고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본예산에 왜, 이거를 알았으면 그거를 본예산으로 세우셔야지 왜 추경으로 세우시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요, 성남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또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되고 상반기 신속 집행까지 감안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예산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고병용위원  재정 감안이라는 게 무얼 얘기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른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재정을 감안하면 그 정도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또 올해 세입 부분이 추가된 부분에서 편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편성한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푸른사업소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재정 관련 담당 부서가 정확한 올해 예산을, 세입을 계산 못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아니, 세입에 그 부분이,
고병용위원  아니,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왜 그렇게 저기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소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다음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본예산으로 잡아 달라, 제가 앞으로 이 얘기 계속할 겁니다. 몇 가지 제가 계속하겠다고 한 부분들 있죠? 계속할 겁니다. 앞으로 본예산으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제가 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우리가 본예산 확정 이후에 올해, 작년 2020년도 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상반기에 900이 결정된 내용이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가 상승분 대강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변명밖에 더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 몇십 년 공직 생활에 계셨는데 지가 상승분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5%라든가, 10%일까, 1%일까 대강 나오잖아요? 그걸 안 하고 다른 말씀 자꾸 하시면 얘기만 길어지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과 여러 저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는 되도록 안 하겠습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사업이 2020년 초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600억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2배가 벌써 튀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대왕저수지가 최초로 의회에 보고되고 사업이 개시되고 시작한 것들이 2009년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잡혔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 대왕저수지 조성하는 총예산이 약 350억 정도가 됐고요. 지금 또 2009년부터 2021년, 11년 정도의 아마 지가 상승이,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2009년이라고 그러셨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2009년에 최초에,
고병용위원  2009년도에 300억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2009년입니다, 19년이 아니고.
○공원과장 조명환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2019년 후반기 2020년 초에 300억으로 올라왔던 걸, 그걸 손도 안 보고 그대로 올렸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그때 당시, 이제 그 이후에, 그 전, 2009년에 사업계획은 시작은 됐는데 그 전에,
고병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이죠. 2009년도에 그 예산이 300억 정도 됐던 것을 2019년 말, 2020년 초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렸던 자료가 300억 정도 되었는데 그걸 그대로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거는 미스가 있었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지금 20년 이상, 30년, 35년 경력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몰라서 그러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이상씩 다 근무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제 생각은 하나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낮춰서 올린 다음에 나중에 추경이나 다른 편법으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라는 어떤 일단 절차가 나와야 해서 좀 더 정확한 산출 근거가 나오지,
고병용위원  아이, 과장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것을 그대로 올려 가지고 감정평가 얘기할 지금 그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 같고, 자, 의도적으로 그랬든 안 그랬든 간에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
고병용위원  지금 결국에 사업이 1000억이 넘는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넘을 것이라고, 앞으로 끝나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자, 앞으로 이렇게 행정 하지 마시고 저희 시의원들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되도록이면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으려고 하지 이렇게 막 깎고 그럴 의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된 질의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 1건하고요, 기타 건 1건으로 해서 총 2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때 하지 못했던 거 1건 해서 총 3건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나는 지금 현재 20년도의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내역을 좀 3건을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료 어떤 거를,
김영발위원  20년도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우리 공원과.
  쾌적한 공원 조성에 공원 조성계획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27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현액은 15억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발생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자료가 어떤 건지,  
김영발위원  승인안 요약서 기준입니다, 별권으로 되어 있는 거.
○위원장 김선임  예비비 승인안 요약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요약서.
김영발위원  아니.
○위원장 김선임  아니에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비비가…….
김영발위원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그리고 이거를 이야기 안 하더라도 기존에, 5년 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0년도에 대한, 불용 처리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알고 있어야죠. 꼭 굳이 제가 어떤 부록에, 어떤 부분에, 뭐 참고는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과장님.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어떤 책자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작년 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자세히 대답을 하기 위해서 뒤져보는 거는 당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결산 승인안을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조명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조성, 뭐 변명 같지만,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세히 대답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느 페이지에, 어떤 책자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찾으셨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이게 이제 금액이 14억, 거의 15억이거든요. 15억 정도가 되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2~13% 정도의 집행잔액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집행잔액, 입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입찰 차액?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쭉 나열되어 있는 우리 공원과에 대한 지금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은 입찰 차액 등등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용역비는?
○공원과장 조명환  예, 대부분 경우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쪽에 10쪽에 나와 있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오리역 광장 바닥 교체 및 조명 설비’ 이거는 용역이 아니에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이거가 왜 1억이 사용을 안 했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아, 이거는 특조금 받은 거거든요. 특조금 받아 가지고 그 해당 지역에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작년에 공사 완료가 된 건데 이거는 경기도에다가 집행잔액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사용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변경 요청을 했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잘하셨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래서 이거 저희도,
김영발위원  근데 전액 도비입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전액 도비입니다. 특조금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근데 변경 요청을 해서 받아 오셔 가지고 형식적인 오리역 광장 바닥 교체뿐만 아니라, 조명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만드는 데 사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오리역은 이제 완료가 됐고 다른 데 위치까지 변경해 가지고 1억에 대한 사용 계획 승인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할 때 공사업체하고 사전에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었어요, 실은. 2차적으로 요청을 1억에 대해서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설계 시에 그런 부분들이 다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앞으로 특조금 100%에 대한 도비든,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 시에 최대한 반영을 좀 시키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제 잔손이 가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1-3 마지막이에요.
  지금 깨끗한 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한 집행잔액이 꽤 커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1억 1500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공원 관리에 대한 청소하고 화장실 소독에 대한 용역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이건 주로 인건비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이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이 많이 돼 가지고요, 주 감소된 내용이 보험료 정산 내역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험료다? 보험, 정산을 하다 보니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생활임금에 대한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닙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물론 용역이기는 합니다. 그거는 아니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두 번째, 아까 박광순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하나 중복된 발언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혹시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하나 좀, 이매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시의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상위의 계획에 충돌되는 부분들 또한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계획을 할 때 절차 알고 계시나요?
○공원과장 조명환  도시기본계획이요?
김영발위원  예.
○공원과장 조명환  도시기본계획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녹지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도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거의. 그렇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절차 이야기해 드릴게요. 계획을 수립해요. 그다음에 뭐 합니까? 공청회 합니다. 그다음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해요. 그다음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맞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도 절차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원녹지기본계획 또한 그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목표 연도가 20년도였어요. 그런데 이매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그 쪽을 보면, 이 용역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매도시자연공원은 제척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중간 보고든 최종 보고든 간에 의회에 우리 경제환경상임위에 보고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몇 분들이 위촉이 돼서 참석을 하긴 했어요. 맞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 제척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해 줬던, 동의해 줬던 부분들 무시되는 겁니까? 소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매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게 통과됐는데 의회 동의, 또한 묻거나 아니면 첨언을 하지 않고 그렇게 보상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절차가 잘못된 거,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절차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요구를 좀 해요. 속기록 있죠? 원조대조필을 찍어서 좀 주시고.
  저는 박광순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반환소송 안 된다’, 됩니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수사 의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은 보장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했더라면 집행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고 집행 이전에 수용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던 안 위원님의 의견 이외에 상임위에서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그 속기록은 어디, 그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이 당시에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참석을 했었던, 소위원회에 참석했었던 우리 공원녹지, 다시 말씀드려서 푸른도시 쪽에서 참석하신 분 계시나요? 이 심의 시에 누가 가서 설명을 합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아, 저희는,
김영발위원  용역이 끝난 후에 심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조명환  의안만 제출하고 공원과에서는 참석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해당되는 부서에서 도시심의소위원회에 관련된 안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습니까? 그리고 거기 심의위원 중에 도시계획 전문가도 있을 게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쪽에서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원과장 조명환  일단 정정 답변 드리겠,
김영발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공원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누군가 참석을 해서 ‘우리 녹지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라고 피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됐다라는 겁니다.
  누가 참석하셨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제가 아까 참석 안 했다고 말씀드린 건 정정하고요. 그때 소장님하고 저희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고요.
김영발위원  저희 과장님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과장님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때 당시에 공원과장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한 설명회에서는 용역사가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제안 설명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용역사가.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 여러 가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성남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네요. 예? 그리고 시장께, 도지사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네요.
  자, 좀 길어지는데 빨리 갈무리를 좀 할게요.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을뿐더러 우리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한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피해갔겠죠, 일부. 왜? 소위원회에 위촉을 했던 의원들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떤 요지로 이야기드리는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공원과장 조명환  …….
○위원장 김선임  답하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김영발위원  약간 포괄적이긴 하나 어떤 의도인지는,
○공원과장 조명환  의도는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재검토를 하시고 그 반환소송에 대한 부분들 가능한 걸로 저는 어떤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해서 우리 세금이 허투루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다시 말해서 공원 조성하고 이용자들의 어떤 편의 제공이 아닌 공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시 취소를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일단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우리 소장님, 총괄 때 제가 놓쳤던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고용노동과에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했어요. ‘생활임금 조례하고 충돌되는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근로자들에 대한, 기간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하 지출되는 부분들을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탠다드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하시는 분들의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불만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 조례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만의, 상위법은 아니지만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해 주세요. 그래서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그거 방청 안 들으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기준으로 해서의 과도,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구청 때 이야기를 못 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 녹지과에 보면 마찬가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지침에 의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부서는 아니지만 도서관 부분 등등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지만 다시 한번 한 줄로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지금 현재 기간제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금이, 시간 임금이 들쑥날쑥 차등화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하부의 조례이기는 하나 여기에 맞춰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용노동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와, 특히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내에서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맞춰 보도록 노력해 달라. 그리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답변을 드리면요.
  성남시 생활임금 부분은 시비사업의 대외 인건비 부분인데요. 우리 녹지과는 주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저기, 죄송해요.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 찾아서 가서 설명을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소장님,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사업별 내지 기간별로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성남시에서 자랑했던 게 있잖아요, 생활임금. 그걸로 맞추자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은. 이해되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기, 이 분위기 봤을 때는 1시간 더 걸릴 것 같은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김영발위원  예.
선창선위원  이 과는 끝내시고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아니면 20분 안에 끝내실 것 같으면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광환위원  끝나고 해야지, 과 하나는.
김영발위원  우리 공원과만 끝내고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반복된 질의 하지 마십시오. 짧게 해 주세요.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어저께 제가 수정구청에다가 지도감독 부탁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제 책상에 제1공단 공원 조성으로 인한 소음, 먼지 비산 이거 피해에 대한 취소를 했네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안광환위원  여기 부서가 아닌데 왜 여기다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성남의뜰하고 시공사한테 하셔서,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지하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소음 같은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건물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주변 아파트에 소음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구청에다는 지도감독 얘기를 했으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예, 저희도 지도감독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안광환위원  시공사하고 성남의뜰에다가 공사하실 때 그런 안전 부분 또 규칙 지키는 거, 미세먼지 안 나오게끔 차량 부분, 이런 부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혹시 1공단 관련돼서 전봇대 지중화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거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차피 도로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결론이 나 가지고 도로과에서 아마, 아무튼 공원 내에는 지중화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지금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도로에 결부돼서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공단 공원 조성하고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아직 성남시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기부채납 받으셔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고요. 지금 공원 그 바깥쪽으로는 이미 도로가 확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에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공단 조성하는 데 2700억 들었어요. 약 2700억이 들었는데 그게 미도아파트 맞은편으로 도로 확장하니까 그쪽은 지금 전봇대를 이전하면서 공사를 했고 또 그다음에 1공단하고 희망대공원하고의 그 도로 연결 부분도 도로 확장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다시 했습니다. 지금 한신아파트 그쪽은 아직 공사 저기가 아니라 그냥 옛날 지중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공원을 디귿 자로 그냥 전봇대가 다 둘러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왜 미처 우리 공원 심의 들어가고 저희 지역구인데 그때 이거를 지적을 못 하고 지중화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이 후회스럽긴 한데, 그전서부터 공원 조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지적하고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희망대근린공원 조성하면서 그쪽에다 좀 포함시켜도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1공단하고 희망대근린공원하고 연계 부분이 가장 중요하걸랑요. 우리가 이제 희망대근린공원 랜드마크화하면서 거기도 다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중간에 연결 통로도 있고 또 저쪽으로는 횡단보도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연결을 계속 같은 맥락의 공원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시민들이 편리한데 이게 전봇대들이 중간에 쫙 서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고민 좀 하셔서 도로과하고 지중화 부분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디귿 자 형태로 진짜, 과장님 가 보셨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디귿 자 부분으로 딱 그냥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한신아파트만 얘기가 됐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완공되고 또 희망대근린공원이 완공됐을 때에 이 시비를 들여서 이 공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완전 디귿 자로 그냥 딱 둘러싸고 있어요, 전봇대가. 전봇대 하나가 몇 미터씩 간격으로 있는 거죠? 저도 그거는 잘, 근데 지금 희망대하고 1공단하고 연결하는 데 전봇대만 한 6~7개가 쭉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지금 과장님, 생각하세요, 소장님.
○공원과장 조명환  하여튼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안광환위원  이거 진짜 2700억 들였죠, 또 희망대근린공원도 지금 만만치 않은 돈을 투입해서 성남시민들한테 본도심에 가장 없는 공원을 랜드마크를 만드는 상황에서 전봇대로 인해서 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에 그거를 조성할 때 사실은 저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장님, 소장님 이거 꼭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거 헛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과장님 가 보셨지만 디귿 자로 그냥 전봇대가 둘러싸 있다니까요, 공원. 그다음에 일부 한신아파트 맞은편 쪽으로는 성남시립박물관 들어서는데 그 전봇대, 이제는 그리로 또 차가 다녀야 되고 그래 갖고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또 주차장 통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봇대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도로과하고 한번 상의하시고 공원 부분이니까 내용은 중간에 디귿 자가 다 도로지만 공원하고 연계된 부분이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제가 도로과에 한번 그거는 또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소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사고이월을 보면 지금 14개 중에 5개가 동절기예요. 아니, 공사가 길어서 동절기로 하는 건 이해가 있는데 굳이 겨울에 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을 시킬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그냥 아예 명시이월해서 넘겨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중에서 14개 중에 5개가 동절기 때문에 못 한다고, 공사 기간이 긴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짧은 기간까지 동절기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만들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이런 거 좀 보셔 가지고 차라리 그냥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내 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로 쭉 해 가지고 보니까 동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심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과뿐만 아니라 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간단히 하나 하려고요.
  우리 중앙공원 리모델링 계속 진행 중이죠? 관련해서 진행 상황과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오셔서 보고는 안 하시고 이메일로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매미나방 유충이라든지 성충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공원과장 조명환  산림청에서 거기에 맞는 약재를 이렇게 쓰라는 거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각 공원별로 병해충 방제가 나가야 되는데, 매미나방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주 2회 정도 방제를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여름철에는 화학 방제를 해서 유충을 죽이는 거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겨울에 없죠? 보통 안 하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현재 겨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실질적으로 그 유충의 알집 제거를 동절기에 해야 된답니다, 11월부터 3월에. 그래서 그거 하는 그 방법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계획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쪽에서 사람을 투입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거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아까 그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매도시자연공원 관련 건으로 해서의 용역사가 설명을 했고 우리 기존에 있었던 소장님과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셨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그 용역사는 어떤 용역사죠?
○공원과장 조명환  공원녹지기본계획 한 거하고 그 이후에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조성 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 하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참석한 업체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했던 업체하고,
○공원과장 조명환  그거는, 그 업체 기본계획 변경 업체는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렇죠, 목표 연도가 20년도였고 17년도에 준공이 떨어진 건데.
○공원과장 조명환  예, 그러니까 그 업체는 아니고 별도로,
김영발위원  그 용역사 정확히 좀 알려 주시고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20년도에 대한 세출예산에 보면 그 용역사는 누가, 우리 공원과에서 저기를 했나요? 선정했나요?
○공원과장 조명환  입찰 본 겁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발견을 못 한 건가요?
○공원과장 조명환  그거는 2020년도 이전 자료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세출예산 자료는 그 이전에 이천,
김영발위원  그래서 안 보인다?
○공원과장 조명환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내가 발견을 못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조명환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용역 건하고 예산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조용히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우리 지금 이번 회기 때 그 여느 부서보다 가장 많은 안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공원과가. 그만큼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집행하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일들이. 이게 지금 다 공원과에 관련된 이번 승인안 자료들입니다. 이만큼 중대한 내용들이 많다는 건데 오늘 우리 국·과장님 답이 위원님들 질문에 그렇게 명쾌하게 바로 즉답으로 시원한 그런 답이 없으세요. 적어도 주신 자료에 대해서만큼은 좀 세심한 검토를 해 오셨어야 되는데 사안이 많아서 그러는지 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위원님들이 주신, 요청한 자료라도 잘 챙겨서 드리고 질문한 위원님들 찾아보고 자세한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공원과 소관 2020년,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거 저기에 대해서, 아까 대왕저수지 수변 조성 공사 이거는 그대로 통과를 시킬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산 삭감 요구?
○위원장 김선임  지금 예산,
안광환위원  삭감 요청 안 하셨잖아.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위원  이거를, 저는 지금 이것이 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그건 추경이죠?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세입 결산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리십시오.
고병용위원  아, 예.
○위원장 김선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고병용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말씀하신 게 예비비입니까, 추가경정예산안입니까?
고병용위원  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9페이지인데 이 자료 중에 어떤 9페이지인지 알아야, 예비비 지출은 가결해도 무방할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추가예산을 말씀을,
고병용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제3회,
○위원장 김선임  지금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니까 우선 이거는 맨 마지막으로 하고 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까지 하고,
안광환위원  아니지, 그건 녹지과니까.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하는 건가요?
안광환위원  녹지과 거니까 녹지과에서 해야지. 공원과를 끝내 줘야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의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시는 거로 이의가 있으시니까,
안광환위원  그래, 그거 의견을 물어보셔.
○위원장 김선임  지금 그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같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원과를 끝내시려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가결을 해 주시고 끝내 주시고 이제 녹지과 들어갈 때 녹지기금 그게 들어오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안광환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임  이것까지도 공원과니까.
안광환위원  아, 공원과 소관이에요? 그래요.
○위원장 김선임  예.
  공원과 소관 2021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고병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고병용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본예산은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초에 30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약간 많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를 이것이 2019년 자료가 아니고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올렸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정말로 정교하지 않은 그런 예산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몇 쪽에 전액 삭감입니까, 아니면 그 삭감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여기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얘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을 얘기하기는…….
○위원장 김선임  아니, 삭감 요청을 하셨으니까,
고병용위원  정회를 하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위원장 김선임  삭감 내용을 말씀하셔야,
고병용위원  예, 그러니까 정회를 하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정회를 해야죠.
김영발위원  내용하고 금액을 알려 주고.
안광환위원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위원장 김선임  예, 금액만 말씀하시면.
고병용위원  저는 앞전에 올라왔던 대로 300억으로 해야…… 아니요, 저는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장지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원과장 조명환  대왕저수지.
고병용위원  그거, 아닙니다, 제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서 설명자료 9페이지에 있는 것.
안광환위원  대왕저수지.
고병용위원  예, 대왕저수지의 수변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대왕저수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땅 살 거 그거 지금 애초에 300억인데 왜 제대로 땅값도 못 알아보고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냐, 그래서 지금 전액 삭감하시는 거죠?
고병용위원  2009년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올렸다는 이게 전혀,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삭감 요청을 하시는 거죠?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위원님들께 의견을 같이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중식도 있고 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의 땅 매입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견들을 좀 나눈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고병용 위원님 자료하고 자세한 설명을 좀 들으셨습니까?
고병용위원  자세한 설명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들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일정 부분은 우리 집행부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다 살펴보니까. 좀 아쉬웠던 것은 진즉 이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또 이 주신 자료에도 의하면 본 위원이 오전에 발언한 말씀대로 삼백 몇십억의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 지금 사업비 증액 사유를 보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주신 자료입니다. 얼마입니까, 1307억이죠? 이렇게 서류를 만들면 위원들이 뭘 보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만 해도 저기에는 예산이 지금 대략 한 600억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각자 얘기하는 과정에서 1000억까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는 1307억입니다.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공원과장 조명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1307억은 순수하게 대왕저수지의 모든 땅을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617억 올린 거는 GB 훼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쓰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대왕저수지의 모든 땅을 다 매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이 공사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고병용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안 하면, 당장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하시는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사실은,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고병용 위원님, 그 답은 제 지역구의 일이어서 제가 조금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용위원  예,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이게 저희 대왕저수지 수변 공사가 사실 3년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수변 공사 주변에 사유지 일부하고 농어촌공사 땅이 대부분이었는데 처음에 계획하고 출발할 때는 250억이었어요, 농어촌공사 땅이. 그래서 주민들께 많은 공청회와 설명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저희 고등동 주민들께. 근데 그 뒤로 농어촌공사에서 땅이 7배 정도, 제가 알기로는, 7배 정도의 땅값이 인상돼서 갑자기 시에서 250억을 예정했던 땅값이 7배 정도가 오르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터라 그 예산을 마련하느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니까 저희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들을 우롱하느냐, 공청회 몇 번 하고 설명회를 몇 번 해서 시민들 오라 가라, 모여라 마라, 당장 삽 풀 것같이 해 놓고 계속해서 지역에 있는 저희도 그렇고 또 담당 부서도 주민들께 원망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 그 돈이, 예산이 마련되는 것만큼 땅을 매입해서 일단 공사를 지금 시작한다, 이래서 아마 그 시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제 답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역구의원님으로서 당연히 또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 위원장님 위치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것을 추경으로 올리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또 반복돼서 얘기합니다만 조금 전에까지도 1000억이면 대략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1307억이나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일관적이지 못해 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최초 사업 기안자 있죠? 최초 사업계획서 그리고 용역계획서 그리고 세부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렵니까?
○공원과장 조명환  최초 사업계획서,
고병용위원  예, 용역 결과까지요.
○공원과장 조명환  이 용역 결과라는 거는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용위원  예, 용역 결과 받은 거 있잖아요.
○공원과장 조명환  이거 실시계획 설계용역입니까?
고병용위원  예.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받으셨잖아요.
  자, 좋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 일체 다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임  예, 그 자료 잘 챙겨서 드리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더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한두 개 지역만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마 이 경기도에만 해도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다섯 군데 이상 그 자료 받아서 저한테 주실 수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수지,
고병용위원  지금 우리 이와 같은 사업들의 예가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저수지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용위원  예,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걸 보고 싶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분당저수지 저거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걸 다 두루 살펴보려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최소한 다섯 지역 이상의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우리 지역구의원님은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역시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누가 나서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얘기하다가 넘어가지 이렇게 심하게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올라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좀 반성하시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설명 자세히 해 드리시고 그 자료 중에 또 저희한테 줄 만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고병용 위원님 그럼 아까 그거 삭감 요청한 거는 철회해 주시는 거죠?
고병용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마이크 대고 하셔야 돼요, 이거.
고병용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가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사안이나 부족한 설명은 다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추후에, 왜냐하면 오늘 이런 상황들이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아까 저희 오전에 할 때 대답을 그렇게 시원하게 명쾌하게 못 주셨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 같은 경우 지역구의원이니까 내용을 좀 알아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처음 설명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던 거 있으니까 차후에 부족한 건 다시 세밀하게 보고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이 의견에 이의가 없으시면 그냥 심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15시 01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뀌신 팀장님 안 계시면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좀 전에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산호아파트와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으셨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사실 그거 건으로 해서 작년 여름부터 계속 조금조금 의논도 많이 하시고 많이 나가도 보시고 애는 많이 쓰셨는데 우리 소유주가 일정 부분이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회의했던 결과는 그냥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요, 얘기 길어지니까. 회의 결과에 의해서 제가 산호아파트 입주자 회장님하고 관련인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산호아파트에서는 일단 흙 흘러내린 것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자기 장충금으로다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것이 결과가 끝나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중원구청에서는 3년 이상 쓸 수 있는 장수비닐이라고 하우스용 EVA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10년 간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 비닐을 사서 주는 것으로 하고 또 녹지과에서는 그 재료에 의해서 흙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전 얘기가 있었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제가 산호아파트 관련 담당자들하고 합의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작업을 차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자 하고까지 결론이 났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의해서 9일 날 흙 흘러내린 것을 산호아파트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우리 녹지과에서 그걸 뒤처리하기로까지는 아시고 계시죠? 저하고 합의를 했었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응급 복구는 저희들 쪽에서 비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러고 나서 그 차후에 일은, 우선 최소한 그렇게 작업을 해 놓으면 흙 흘러내림은 최소한 1~2년은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두고서 계속 다음 사항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가 다 우리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됐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됐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혹시 과장님, 분당구청에 이번 정례회 때 이야기했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인도 변에 있는 느티나무를 포함한 식재 보식에 대한 부분들과 관리에 대한 부분. 특히나 나무뿌리 보호 틀에 대한 부분들이 정비하는 데 있어서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하거나 예산을 수립해서 인도 보도블록 교체 시에 반드시 파손되어 있거나 오래되었던 부분들은 교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인도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로입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가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해 드렸던 식재, 인도에 있는 식재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각 구청에 또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은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영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가로수가 도로 부속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거기 식생대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인도를 정비하면서 그걸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각 구청 도로과하고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협력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뿐만 아니라 2개 구를 포함해서.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국·소·단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업무 분장에 대한 편제 등등을 논의해 보도록 할 테니 현재까지 관리의 총괄을 맡고 있는 녹지과에서 관련된 구청의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이제 여름철이 도래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라고 보죠. 식재 보식들이 군데군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우리 식물원에 대한 부분인데 입장료를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 은행, 성남식물원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 입장료가 폐지되는 거 알고 있죠? 당연히 안 받았으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식물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입장료를 면적에 준하는, 허용되는 면적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입장료를 받아서 보다 더 좋은 식물원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의식도 증진을 시키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성남시립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은행공원 내 시립식물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식물원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는데 입장료를 받으려면 입장료를 받을 만한 별도의 휴게시설이나 휴양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걸 구색을 못 갖춰 가지고 입장료를 못 받고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끝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는 분들도 돈 내고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볼 만한 식물원이다, 그리고 잘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유료화에 대한 부분들 또한, 아까 부대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하여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식물원 개선사업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예산 부분들도 차후에 계속해서 증가를 좀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계획하에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녹지과에서 우리 보행자도로 정비 공사도 담당하고 계시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분당지역,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분당지역이 입주한 지 30년이 이제 넘어가면서 어떤, 보행자도로가 상당히 노후되고 또 수주 수목들이 상당히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푸르게 나무도 가꾸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30년 전에 심었던 수종들이 너무 커지다 보니 수종 개량이라든지 좀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 관리 기준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수종을 교체해 주거나 제거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행자도로를 저희들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보행자도로의 성격에 맞는 보행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보행자도로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그래도 나름의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 쪽에서는 암만해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존치해 가지고 수목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은 항상 상반되거든요. 녹지축이나 나무를 좋아하는 분은 존치시켜 달라, 또 주변 상인이나 보행자들은 걸리적거린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는 아니더라도 우리 과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떤 민원 처리할 때도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 상가의 어떤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수 관리에 대한 그 기준이,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거에 준해서 해 주시고. 엊그제도 오셔 가지고 설명 충분히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보행자도로가 보면 상가하고 붙어 있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상가에서는 진출입로 쪽에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면서 일부 구간은 좀 법에서 약간 넘어가는 경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실제 민원인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공무원도 힘들고 상인도 힘들고 그 공사 현장 담당하는 분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행자도로 정비 공사가 계획이 되면 예산이 수립되면 설계하고 실제 착공까지는 3개월,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서 이런 정비 사항들이 있을 거다라든지 그런 걸 조치해 놓으면 실제 공사할 때 그런 지연 사례들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저희들 설계 시 사전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좀 공지가 돼야, 우리 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상인들이 뭐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하냐 하면서 저희 의원들에게 또 민원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지 고지를 해 놓으면 조금 더 이게 충격완화가 좀 덜할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분당지역이 선제적으로 도시재생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내년부터 아마 리모델링을 착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상 구간을 전부 지하화로 하고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있는 나무들이 한 70~80% 이상을 다 옮기거나 베어내야 되는데 가끔 좋은 나무들도 있고 보존하고 싶은 나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녹지과에서 어떤 양묘장이나 나무병원이나 좀 보관할 장소가 있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지장목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이라 해 갖고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양묘장에다가 이식해 갖고 재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 분당에 정자동이나 저쪽 금곡동에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단지에 좀 가셔서 거의 70~80% 다 베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에 도움 주라는 게 아니라 보통 나무들을 안 옮긴대요, 그냥 다 없애 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우리가 좀, 우리 성남시에 나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거 협조를 서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나무 있으면 우리가 또 가져다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명수위원  돈 주고 사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조금 빨랐어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위원님.
선창선위원  결산자료를 보면 그린 골목, 미세 저감 공익 숲 가꾸기, 학교 에코 뭐 이렇게 많아요, 꽤. 한뼘정원 만들기 사업들, 많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많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근데 어디어디에 있는가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시를 해 주면 작년에 어디어디가 다 됐는지 깔끔하게 볼 수 있는데, 어디 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 딱 액수하고 이것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성남시 전역을 한 건지 어디 부분을 한 건지 이거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돼서 왔으면 이 사업이 ‘아, 작년도에는’ 이게 뭐 작년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재작년도에도 있었던 거고.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매년,
선창선위원  예, 매년 있으니까 그럼 매년 있으면 그것이 어디어디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 쭉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돼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좀 어디까지 됐는지, 왜냐하면 또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정리해서 붙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심 속 자투리땅 녹지섬 조성사업 실시, 녹지섬 이거 부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모란에 고가다리 밑에도 그런 거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그 식생들, 나무들이 말라비틀어 죽고 있거든요, 대나무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일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걸맞은 나무들을 심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그냥 심는 건지. 보면 다 말라 죽었어요, 대나무. 근데 제가 그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도 올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렇게 죽어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애시당초에 그걸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일조량이라든가 맞는 어떤 수목의 형태들을 심어 놔야지 오래가는데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거기 다 말라비틀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아니 눈에 보기 좋고 그런데 그런 고민 하지 않으면 금방 이게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기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안 좋게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드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결산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뼘정원 51쪽이요. 한뼘정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51쪽에 있는 걸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마을정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뼘정원이라는 용어로 해 갖고 공모사업을 내 가지고 태평동에다가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지금 이게 태평동에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걸 말씀드리고요,
김정희위원  아, 작년에 시범적으로. 올해 해요?
○녹지과장 이광철  올해는 안 합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냥 작년에만 한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하고 말면 그 뒤에 관리가 안 되지 않나요? 어때요?
○녹지과장 이광철  그건 마을공동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괜찮고.
김정희위원  그다음에는? 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정희위원  마을공동체에서 그러면 그 한뼘정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혹시 51쪽 거 말씀드리면 한뼘정원 그거는 시청에다가 저희들이 여기 느티나무 길 밑에다가 한 그거라고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저는 이 51쪽의 한뼘정원 여쭤본 거였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아, 이거는 시청 느티나무 길의 14개소에 대해 갖고 매년,
김정희위원  예, 그 밑에 바닥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조성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그걸 매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14개 단체에서 와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저희 재료비만 대 주고 주민들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거예요? 아니, 지금 엄청 아주 우거지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성남시식물원과 은행식물원과 사실 동일한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정희위원  근데 아직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사람들이 헷갈려하세요. 이거 이름을 하나로 통일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이광철  예,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번에도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여기에도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요, 52쪽에는 ‘은행식물원 시설개선공사’ 이렇게 나오고 또 그 앞에 사십몇 쪽에는 계속 ‘성남시식물원 유지관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결국은. 그렇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름을 좀 통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희 산불감시원이라 그러나? 그거 지금 원래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제한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제한이 따로 없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요, 7년이고 8년이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기간제 보면 2년 이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도 7년, 8년씩 하시는데 지금 다른 분들 또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어떤 기한에 대한 제한 같은 거는 생각 안 하시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불 감시 기간 150일 동안 단기 사역이라 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를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3개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다른 기간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체납 그런 거 같은 경우도 1년에 6개월만 하시고 이런 거기 때문에 2년 이상 안 하고 그다음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하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기한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내년 채용 시에는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여기 보면 산림복지, 산림치유 해서 유아일 경우에는 유아숲 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조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최근에는 저희 청계산, 산림청에서 청계산,
○녹지과장 이광철  산림욕장.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산림청에서 주신 거 맞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산림청 땅에다가 저희들이 조성해서.
김정희위원  땅에다가 저희가 조성을 한 거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가 봤더니 정말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건강에도 생애주기별 어떤 검사를 하라고 있듯이 숲 체험도 생애주기별로, 왜냐하면 어차피 유아숲 체험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애주기별 연령대별로, 아니면 어떤 기간별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면 훨씬 더 이게 많이 알려질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청계산이라는 게 있다더라, 유아숲 체험이 있다더라, 이런 것보다도. 또 청소년기에는 우리 학교숲을 이렇게 에코스쿨로 하시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정희위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거를 주변에 가서 얘기하니까 다들 ‘어, 그런 게 있어?’ 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통이 편리한 그런 아파트도 물론 선호가 되지만 요즘에는 숲테크예요, 다. 숲이 있으면 좋은 지역인 거예요, 오히려. 그만큼 사는 곳도 그런 걸로 살려고 하는데 일부러 찾아가게끔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73쪽에요, 산성유원지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저희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재정비하시잖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정희위원  근데 지금 거기에 우리 공예전시관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현재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음에 숲속커뮤니티 여기 건립하게 되면 다 그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나요?
○녹지과장 이광철  일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현재로서는 그런 거라고요?
○녹지과장 이광철  일부 공간에 들어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숲속커뮤니티 일부 공간에 지금 공예전시관에 계셨던 분들이 다 입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광철  공간 분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정희위원  그 용역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이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그 기능에 맞게끔 저희들이 생활SOC 받아 갖고 도서관을 받고 체험관을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부분부분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공예전시관이 있는, 입점해 있는 그분들께서도 그대로 숲속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또 그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바탕을 마련해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지금 일정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이.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관련해서 하나만 할게요.
  민속공예관에 지금 있는, 장인들도 있고 명장도 있고. 명장이 1년에 한 명씩 늘잖아요? 지금 명장이 둘이에요, 성남시 명장이.
○녹지과장 이광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내년에 또 뽑아요. 그리고 지하 1층에 5명의 공인 작업장이 있어요. 그리고 3층에는 경기도 무슨 명장인 분이 또 계시거든요? 배…… 성함을,
김정희위원  배금용.
○위원장 김선임  배금용 명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을 잘하셔야 되는 것이 3층에도 계시고 2층에 명장 두 분 계시고 지하 1층에 5명의 공인이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체험실이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커뮤니티 공간이 지금 민속공예관의 10배도 아니고 불과 해야 한두 배 정도가 더 클 텐데 거기에 이 숲속커뮤니티 건립에 맞는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도 들어갈 것이고 유아휴게실 뭐 여러 가지 문화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지금 계시는 민속공예관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은, 그거는 지금 녹지과에서 민속공예관에 대한 것은 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광철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단지 과장님이 답하실 것은 공예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민속공예관이 마련이 되지만 그 명장이나 공예인들이 누가 들어오고 몇 명이 들어갈 것은 나중에 차후 거기에 또 운영위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분들이 논의할 일인 거지 아직 설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이 그거 다 들어간다고 답하시면 안 돼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추가 발언 기회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하는 마실길 그리고 숲길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감액 요구 건도 있지만.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변에 있는 자전거길과 보행길의 명칭이 산책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당에 야탑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매와 금곡·구미1동에 둔덕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산책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칭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늘 생기고 걷기 편하면 그게 산책로라고 하든 산책길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떠세요?
○녹지과장 이광철  지금 등산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누비길, 생활권, 마실길이 있는데 누비길은 성남시 고유 명칭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 놨고요, 나머지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이제 생태하천과에 우리 소장님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호안 밑에 있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저수안에 있는 부분들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산책로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통일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지역의 일부이기는 하나 호안의 둔덕 부위에, 호안이 끝나는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산책로 또는 산책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명칭을 매겨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정자3동 보행자도로 정비’ 녹지과, 다음에 생태하천과의 일부 ‘탄천 내 꽃밭 조성’ 이런 것들이 교부세 내지 교부금 등등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에 있으면서도 그랬지만 교부세, 교부금을 매칭사업이 아닌 경우에 가져오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기는 하나 업체 선정까지도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국도비에 대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을 위해 가지고 가져오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이 계시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를 권리인 양, 자기 돈인 양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전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약간 수정할 게, 김명수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리모델링 관련 부분은 금곡동에 아까 들어갔을 텐데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금곡동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그 일대 남부 쪽에서는 정자동과 구미동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여 청취자분들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73쪽에 산림자원 관리사업에 설계를 공모했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됐습니다.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현상공모하게끔 법에 돼 있어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수작은 3800, 가작은 2800, 장려는 1900만 원 이게 시상금인가요?
○녹지과장 이광철  참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참가비요?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등은 설계권을 주고요, 나머지 참가자에 대해 갖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소정의 참가비 성격으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공모는 끝났다는 거네요?
○녹지과장 이광철  끝나 갖고,
○위원장 김선임  이미 선정이 돼서,  
○녹지과장 이광철  예, 작년에 끝난 겁니다, 이거.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생태하천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제 가셔도 되지 않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여기까지.
○위원장 김선임  또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위원장 김선임  아, 난 지금 맑은물사업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좀 가시라고 한 거였는데, 그렇구나.

      다. 생태하천과
(15시 3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권오민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생태하천과장 권오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생태하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생태하천과 우리 권오민 과장님, 그리고 유영환 팀장님도 오셨어요?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김영발위원  칭찬하시려고. (웃음)
김명수위원  예, 맞습니다, 칭찬하려고요. 경기탄천 힐링정원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선정되셨죠?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예.
김명수위원  얼마 됐어요?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장려상으로 해서 30억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이게 지난번에 한 번 실패했다가 이번에 재도전해서 된 거죠?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예, 감사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보를 그럼, 그 백현보가 상당히 큰 보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고 수중보로 바꾸는 거고 주변 환경을 자연환경으로 되돌려 놓는 사업을 신청한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주변이 백현보 때문에 물이 정체돼 있고 냄새도 좀 심하고 그래서, 아예 보를 다 없애는 건 아니지만 수중보 하면 충분히 물도 어느 정도 담가 놓을 수 있고 또 흐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주변이 다, 하필이면 그 주변이 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요, 탄천 변이. 그래서 자연경관형으로 예산 따셨으니까 잘 복구하되 그 사업 신청하기 전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업을 땄으니까 이제 설계 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결국 이용할 거는 지역 주민들이고 우리 성남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탄천 변에 있는 화장실도 혹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화장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화장실이 상당히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 시기별로 좀 노후된 것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최신식이어서 좀 깔끔한데 최초에 설치됐던 화장실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가건물식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화장실을 쾌적하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셔서 노후도가 좀 높은 것들은 과감하게 새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실까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조사해 가지고, 일시에는 안 되지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꾸준히 저희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관리는 잘해 주고 계신데, 또 최근에 지은 것들은 너무 쾌적하고 깨끗한데 좀 오래된 것들은 아무리 잘 청소하고 해도 낡은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탄천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동막천에다가 우리 팔당수 상수원 방류하죠? 동막천인가요, 어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동막천에 설치는 돼 있는데 아직 그거는,
안광환위원  스톱됐어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방류는 안 해요,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방류는 물이 달리고 건천화됐을 때 어떤 대비하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대비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건천일 때는 그거를 지금 방류하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건천이 됐을 때는,
안광환위원  건천이 됐을 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건천이 됐을 때는 이제 방류를 할 계획,
안광환위원  근데 탄천 같은 경우는 건천 될 확률이 없지 않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옛날에는 사실 용인이라든가 하수처리 그런 게 오염이 돼 가지고 안 받았는데 지금 하수처리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방류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수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용인에서 넘어오는 거 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방류를 했었는데, 같이 섞어서 상류에서 방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아니, 섞은 건 아니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안광환위원  안 한 지 몇 년 된 거예요, 그럼? 꽤 됐네, 그럼?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정확히 한 12년,
안광환위원  한 10년?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안광환위원  10년 동안 한 번도 팔당수 상수원에서 나오는 방류를 안 했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안광환위원  동막천에 설치는 돼 있는데 방류는 안 하고 있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상적천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상적천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대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지류천들은 지금 저번 전반기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건천 경우가 많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지금 야탑천,
안광환위원  지금 방류하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야탑천, 여수천이 설치가 돼 있고요.
안광환위원  설치만 돼 있지 방류는 안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동막천 돼 있고 이번에는 상적천하고 시흥천 할 겁니다.
안광환위원  설치만 돼 있지 아직 야탑천이라든가 여수천 같은 경우 방수를,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수량이 달려 가지고 수질이 악화될 때, 그럴 때.
안광환위원  악화될 때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건천화가 됐을 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건천화됐을 때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수질검사를 해 봐서 수질이 악화됐을 때만 그거를 작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건천이었을 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아니요, 수질뿐만 아니고 수량이 달려 가지고 건천화됐을 때 하는 겁니다.
안광환위원  건천화됐을 때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안광환위원  수질검사는 안 하고, 별도로?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수질검사를 하죠. 매달 하고 있어요, 수질검사도.
안광환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1년에 한, 매달 하고 있어요, 매달이요.
안광환위원  매달?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안광환위원  저기 하시면 그 데이터는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수질이요?
안광환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고병용 위원님 먼저 손드셨네요.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고병용위원  여기 지금 시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생태복원사업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앞전 회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원천 관련해서, 생태복원에 관련해서 용역이라도 좀 해 보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거는 저번에,
고병용위원  그때 말씀은 좀 해 주셨는데.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그 사항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하천 정비 계획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용역에 그 과업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지금 업체를 선정하려고 공모 중에 있거든요.
고병용위원  그거 언제쯤 하게 됩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업체 선정이 아마 이번 달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때부터 수행을 할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거 할 때 대원천 관련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37페이지 있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입니다. 37페이지 보시면 하천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게 지금 하수도, 수도 요금이 여기 보면 1억 1400만 원입니다. 이거 대략 맞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대략 맞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물놀이장이 5개인데 5개 운영했을 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탄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탄천에 5개가 물놀이장이 있어요.
고병용위원  그 5개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전체에 대한 거.
고병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매년 대략 한 1억 이상씩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1억에서 1억 2000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리자면 탄천 변이기 때문에 조그만 지하를 개발해도 물이 엄청 나올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관정을 한 50m만 깊이 파도, 아니면 100m 파면 더 수질이 좋을 것이고 200m면 더 좋을 것이고 수질은, 수량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m, 500m를 파더라도 그거 1억이 안 듭니다, 예산. 훨씬 안 듭니다. 그랬을 때 유지비도 안 듭니다. 모터 하나 0.5마력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 놓으면 최소한 몇십 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이 수도 낭비뿐만 아니라, 물을 그냥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물을 그냥 쓸 수가 없다, 이런 또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수돗물 쓰더라도 우리 목욕탕에서 수도 기본적으로 소독하시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끓이고 섞어서, 예.
고병용위원  예,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틀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 세우실 때 탄천 변에 관정을 개발하는 거를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질관리든가 이런 것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근데 그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사실 물놀이장이 어린아이들이 노는 데거든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수를 해 가지고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깨끗한 물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m, 100m 물이 팠을 때 어떤 그런 물의 수질이라든가,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50m, 100m 해도 물이 펑펑 나올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히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한 100m나 200m까지는 물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m, 400m 파면 물 아주 펑펑 쏟아질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하고 또 수질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아까 녹지과에 대한 부분에서의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드렸어요.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는 하되, 그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 시나 시공 시에 특정 업체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이 업체를 선정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행적이지는 않고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제 눈에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발견이 됐고 또한 우리 사업소에 대한 부분들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만 혹여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이해됩니다.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입니다. 지금 2020년도 세입세출, 특히나 세출예산에 대한 안 보면 ‘탄천 안내판(이정표) 정비 및 설치공사’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21년도에 대한 부분들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이게 설계라든가 작년 추경에 예산 확보한 거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지금 표지판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BI 개발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탄천에 대한 안내판이 끝났다고, 설치 공사 끝났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내판.
김영발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안내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탄천을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도는데 지금 지역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가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39개인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분기점이라든가 그런 데. 전부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김영발위원  당연히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분기점 이런 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한번,
김영발위원  설치 현황을 좀 알려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김영발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태하천과가 4개 팀이잖아요? 녹지과도 4개 팀이고. 보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각 과의 팀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뭉치시는 거 같고 의견 조율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높이 사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진작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의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 또한 될 수 있거든요. 쭉 조금 더 나은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방향이.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물놀이장에 대한 예산이 21년도에 감액 요구가 들어왔어요. 감액 요구는 수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하천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20년도에 예산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
김영발위원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탄천 물놀이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기본적인 유지보수는 해 줘야 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 점검은 좀 해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현안인데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 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예요.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에서 공사한 연후에 기존에 잔디밭 부분을 공구리가 쳐져 있고 그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팀장께서 열심히 지역난방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빨리 진척이 돼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독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생태하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5분만 정회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8.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설명도, 인사도 생략하셔도 되고요. 나와서 인사만 하시고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괄 설명하고 간부 인사는 다 소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장 공석으로 이명희 요금팀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금팀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선임  마이크 켜시고요.
○요금팀장 이명희  물관리정책과 요금팀장 이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에 대해서 결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요금, 또 코로나 기간이라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인하도 하셨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많이 적자였어요. 지금 저희가 보고 들은 바로는 내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인상 못 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저희 특별회계가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실 공공요금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릴 거는 올려야지만이 저희도 또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저희 공공, 이 상하수도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저희가 지금 현재 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49%로 50%가 안 됩니다. 2003년 이후로 수도 요금을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아서, 거의 20년 가까이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비비 가지고 지금 복정정수장 개량공사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이제 거의 소진이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동안에 중간에라도 한 번씩 다만 얼마씩이라도 요금을 좀 인상을 했었으면 지금에 와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현재 인상할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의회 끝나고 금년 하반기에 요금 인상 검토보고서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정해서 인상률하고 그다음에 인상 시기를 하반기에는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려서 요금 인상이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전 업종에 대해서 50% 감면도 해 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요금을 감면해 주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요금을 또 인상한다는 엇박자 행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코로나 정국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올 연말쯤 되면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생각될 것 같으니까 올 하반기에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회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 그건.
김정희위원  예, 그래 주시면, 당연히 그래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2003년 이후로 한 번도 인상을 못 하고 케이워터(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오는 생산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판매가는 그냥 그대로 있는다는 거는 더 이상 지금 예비비도 바닥이 난 이런 상태에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사실 뭐 2003년부터 여러 정부의 우리 시장님들께서 거쳐 가셨어요. 공공요금 올리면 아주 그냥 어떻게 표 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또 낼 건 내고 그만큼 또 저희들도 받을 건 받고 이런 입장에서 살아야지, 그저 무조건 그냥 저렴하게만 한다고 이게 뭐 표 떨어질까 이렇게 우려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소장님께서도 그런 거 알아봐 주시고, 연말쯤에 인상률이나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저희들에게 또 와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물공급과
(16시 09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찬택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공급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4월인가 5월인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옥내 노후 배수관 신청을 하면 교체를 해 준다는 그런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시는 시민들이 더 모르는 분들보다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옥내 배수관 교체하는 사업 과장님네 과 맞나요? 물공급과?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준공된 지, 사용 승인된 지 20년 이상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아연도강관이거나 아니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 수질검사를 해서 그러면 기준 이하의 등급이 나온다든가,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렇죠, 수질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때 그 세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개량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예산은 얼마예요, 2021년도 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올해 게 3억 600만 원이고요, 385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예정하기는 385세대인데 예산 소진 시까지, 우선 신청한 사람으로 쭉 해 가지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한 건당 얼마 정도 보통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저희가 규정에 나와 있는 거는 면적별로 다른데요.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해 주는데 최고 6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김정희위원  한 세대당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리고 85㎡ 이하는 총공사비 50%, 최대 80만 원까지.
김정희위원  아, 그게 이제,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면적별로 좀 다른 거죠.
김정희위원  예, 쉽게 표현해서 평수당. 그렇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다르게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통 그렇게 배수관 그거 공사하는 데 일반적으로는 얼마 들어요, 비용이? 약간 다 가정마다 좀 틀리겠지만 지금 최대 취약계층 경우는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보통 한 150만 원까지 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아니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거기, 취약계층은 그렇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30% 적용하는 데도 있고 50% 적용하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은 다 사실 가구당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각각, 다 제각각이죠. 제각각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신청할 때 거기 공사업체에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갖다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각 세대마다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보통 가정 내에까지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들이. 물론 기준 등급 초과했을 때 그런 경우에만 어쨌든 해 주시는 거잖아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김정희위원  매년 그러면 다 마감이 되나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작년에 3억 500만 원 가지고 322세대를 지원했어요. 해서 해마다 예산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3억이면 사실 뭐 얼마, 몇 가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322세대라고 말씀을,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작년 같은 경우에 3억 500만 원 가지고 322세대를 지원했거든요.
김정희위원  예, 그 정도로.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같은 것을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따로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385세대라고 했는데 얼마나, 몇 세대나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지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현재 135세대에 저희가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고병용위원  그거 5월 달에 했다 이겁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5월,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까?
○물공급과장 이찬택  선정이 안 된다는 거는 서류상으로 저희가 아연도강관 사진을 찍어 오든지 아니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을 초과한 수질성적검사서를 뒤에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 보는데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에 그렇게 받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민원인 중에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있는데 아직 됐단 얘기가, 자꾸 질문만, 저한테 질의만 하고 됐단 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적으로 이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했죠. ‘아,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거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라. 기준에 부합하다면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 그거는 분명히 기준에 부합하다면 될 것이다. 그거를 뭐 누구한테 부탁하고 안 하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니다. 원칙에 입각하면 분명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일에 그분이 지금 지원을 한 지가 3월 달에인가 넣었다고 그래요, 견적서도 넣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다 그랬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아연도강관 사진이라든가 또 수질기준치가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아마 승인이 안 됐으면 그런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병용위원  참고로 이 집은 지은 지가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30년이 됐다 하더라도,
고병용위원  은행동 쪽인데.
○물공급과장 이찬택  저희가 그 부분은 여기서 정확한 거는 그 내용을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혹시 주차지원과에서 정자동 72번지 공영 주차장 관련 옥내가 아닌 탁수가 발생해서의 문제점들 민원 제기가 있다, 그래서 점검을 좀 해 달라라는 의견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받은 적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물공급과장 이찬택  그 부분은 거기가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누수가 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접수된 게 그 민원 사항을 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아마 시공사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조치가 되고 있거나 점검이 아니라 문제점들이 없으면 좋은데 아직도 불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필터를 이용하는 가가호호, 특히나 그 주변에 10채 정도 빌라,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부분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수질검사를, 지금 물론 관 이설로 인한 부분들로 인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하나 불신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아까 말씀드렸던 10채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아니면 그 불신이 해소될 때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공급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끝났죠?

      다. 물생산과
(16시 20분)

○위원장 김선임  그다음에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위원장 김선임  직원 소개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게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좀 많이 헤매네, 제가. (웃음)
  물생산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결산에 33쪽이요. 32쪽에서 33쪽 넘어갈 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보면 계속비 이월이잖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김정희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인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 전년도에 금액이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남는 금액요.
김정희위원  이거는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게,
○물생산과장 손한기  이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이월이에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이건 계속비로 계속 이월,
김정희위원  그냥 계속비로?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우리가 그거 할 때까지는 이월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 끝날 때까지.
김정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로 예산을 받은 거에서 어쨌든 1년 동안 다 못 쓰는 경우가 사실 발생하잖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비 이월이라는 걸로 넘어오는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개량공사잖아요, 정수장 개량공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언제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월이 됐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이거 저희들 원래 공사 기간은 23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월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국비 같은 거 받고 이러면 그 금액이 다 소진을 못 하고 그게 좀 그 뒤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월되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김정희위원  그러면 받은 거는 언제이신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수장 개량공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노무비 지급이라든지 관리용역 준공금 지급 이런 것들이 지금 받은 해가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조금씩 조금씩.
김정희위원  그렇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그냥 계속비 이월이라고만 하니까 도대체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계속비가 이월이 됐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가령 정수장 개량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언제 받으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비가 몇 년 동안 지금 이월이 됐는지. 한 해만 이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요, 19년부터 그런 거죠.
김정희위원  19년에서 20년 넘어가서 계속비가 이월이 됐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원래 정수장 개량공사는 저희가 국도비로 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는 19년에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건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시작은 해서 1년 동안에 못 마치니까 지금 계속 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여기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노무비 지급 이런 것도 지금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노무비 지급이 늦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공사는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요.
김정희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19년에서 20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김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노무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급이 이월될 경우도 있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노무비는 우리가 100% 다 나갑니다, 노무비는요.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100% 다 나가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계속비로 이월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9년에 왜 지급이 안 되고 20년으로 넘어갔었냐 이제 이 말씀인 거죠, 노무비 같은 경우는.
○물생산과장 손한기  노무비는 우리가,
김정희위원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세워 가지고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을 못 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그렇죠, 거의 일반적이죠, 그건 사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그래서 2년 동안에 가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유도리를 만들어 준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3년 이상 장기 계속 공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1년, 2년 단위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준공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발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사 기간이 이렇게 처음부터 5년 이상, 6년, 7년, 막 10년까지 되는 그런 장기 계속 공사들은 계속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 공사비를 그렇게 당해 연도에 다 어차피 소진을 못 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연도별로 또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그렇죠, 또 다르다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그걸 매년마다 끊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비로 그렇게 이월을 시켜서 준공 직전까지 그 예산을 다 소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비가 이월이 된다는 거는 그게 공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공사비로 책정된 부분, 노무비로 책정된 부분이 당해 연도에 다 그 부분을 소진 못 했을 때 그것도 이월을 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사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다 원래 사용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지금 계속비로 이월이 된다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책정을 처음에 공사비 분야, 노무비 분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이월을 시키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거는 어쨌든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가 계속비로 이월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왜 이월이 되는지. 물론,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혹시 공사가 좀 지연이 돼서 이 노무비가 또 이렇게 이월됐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현재 공사는 계획 공정에 거의 맞춰서 가고 있어서 지연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저희는 계획대로 2023년 12월에 거의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계획은 현재 그런데 지금 그 공사 현장, 우리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에 다 공통적으로 발생된 문제가 중국하고 호주하고 무역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철근 공급이 모든 건설 현장에 거의 올 스톱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근이 공급되지 않으면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공사, 구조물 공사가 불가능해서 지금 공사를 어느 시기에 중지를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6월,
김정희위원  지금은 계속 공사 중인데 철근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는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아니, 지금 이달 하순쯤에는 공사 중지를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불과 얼마 안 남았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그렇죠. 그동안에 저희가 확보된 철근으로는 다음 며칠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김정희위원  예, 계속 사용하셨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관급자재 자체가 지금 조달에서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2023년 하반기로 준공 예정인데 지금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연되는 만큼 모든 것은, 또 비용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어쨌든 우리시의 사정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정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소장님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면서 2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수돗물평가위원회 이렇게 쭉 해서 280만 원 삭감이 되었죠?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도 운영이 되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원래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위원들을 교육시키려고 계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돼 가지고요. 지금 교육 같은 게, 세미나 이런 게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거죠.
고병용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교육을 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하려 당초에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교육도 한 번씩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죠.
고병용위원  평가위원들을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제 얘기의 취지는 그렇게 교육을 한 번씩 가고 교육도 받고 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원래 계획에 이게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니, 우리가 코로나가 이게 지금 종식이 되면,
고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돼요.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 얘기의 뜻은,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교육을 못 하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수돗물평가위원들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또 세미나를 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자 하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그렇습니다. 맞았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을 다 생략하고 했을 때 원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  그래서 50%만 삭감을 한 겁니다, 50%요.
고병용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좀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제 본의도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생략했을 때는 그 부분이 메꿔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면으로 하는 평가위원들 참석 수당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니까 이 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평가는 대신 서면으로 하고 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코로나 정국에서 비대면으로 인한 이런 행정을 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거고.
  교육은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상수도 행정에 반영을 하고 해서 어떤 우리 성남시 수도 행정의 질을 높이는 건 맞는데, 이마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는 지금 인터넷으로 그걸 대신해서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예산 삭감하는 거는 저희 자체적인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 우리시 전체에서,
고병용위원  예, 소장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그래서 예산을 일부 좀 삭감하라고 일반회계를 총괄하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삭감시켜라’라고 해서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예, 소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많은 부분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조금이라도 저기 남는 게 그래도 본취지보다는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다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공급과 소관 2020회계연도, 아까 제가 물공급과에서 예비비 의결을 못했습니다. 물공급과 소관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공급과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생산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물순환과
(16시 3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진명래 물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순환과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물순환과에 세입세출 결산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중진위원  과장님, 가장 요즘 수고가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생하시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유, 과찬의 말씀…….
유중진위원  저는 세출예산이 아니고 보다 보니까 세입예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7쪽 설명자료에 보시면 사용료수익이 한 9억 4900 정도 감소가 됐고요. 37쪽 설명자료.
○물순환과장 진명래  (자료 확인)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유중진위원  아, 결산 말고 이걸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추경이요?
유중진위원  추경, 추경.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예.
유중진위원  추경. 그거 말고요.
  37쪽 보시면 세입예산, 세출은 많이 봤는데 세입예산을 봐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사용료수익 감소가 됐죠? 9억 4900.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유중진위원  이 감면 내역하고 그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금에 4억 6700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이제 영업수익에서 사용료수익이 감소된 건요, 저희가 금년 1월서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업용 업종하고 그다음에 욕탕용 업종, 이 2개 업종에 대해서 3개월간 30%를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용료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외수익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금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법이 새로 생기면서요, 그 법 이름이 2012년에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이라든지 저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어떤 그런 곳에서 1년에 발생할 수 있는, 계획 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개년도, 5개년도 따로 있는데 지금 2차 계획 연도에 저희 하수처리장에 할당된 그 온실가스를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만 발생을 시키라고 했는데 저희가 90을 발생시켰고 10이 남아 갖고 그거를 작년에 팔았습니다. 그 판 걸 갖고 이번에 세외수입에, 이거를 세입에다가 계상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온실가스는 누구한테 팔고, 이 4억 6700이라는 것을 누구한테부터 수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순환과장 진명래  이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유중진위원  탄소 배출 거래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래서 거래소에다가, 저희가 직접 파는 건 아니고요, 일단 환경정책과에서 판매는 거기서 했습니다.
유중진위원  판매를 하고. 그러면 그 판매 대금을 우리 특별회계로 이렇게,
○물순환과장 진명래  왜냐하면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줄인 것에 대해서 판 거기 때문에,
유중진위원  해당 금액을 이렇게 우리한테 입금시켜 준다 이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총괄은,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인가? 아, 갑자기, 과가 바뀌었거든요. 아마 기후에너지과로 바뀌었을 겁니다.
유중진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거기서 총괄은 하고, 그래서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이 저희한테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매각 대금을 저희한테 입금시켜 줬고.
유중진위원  근데 보니까 2019년도분이 올해 입금됐어요. 그렇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유중진위원  그러니까 1년 이렇게 늦어져요, 이제.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1년 내지 2년이 좀 늦어집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결산이 늦어지네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이거는 환경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중진위원  예, 확정이 돼서?
○물순환과장 진명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매각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에서 어떤 잉여 거래권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세입으로 잡히지는 못합니다.
유중진위원  예. 2019년도분이 잡혔는데 그러면 2020년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추정되는 게 있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은 이거는 앞으로 진행이 돼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추정으로는 저희한테 할당된 양보다 조금 간당간당…….
유중진위원  아, 그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소각장, 아마 특히 소각장이 크게 조금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될 상황이 이제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마 한 1, 2년 정도는 견딜 것 같은데 점점 점점 국가에서 그 할당량을,
유중진위원  감하라 하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점점 점점 줄이라고 합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상당히, 잘못하면 여기에 비용이 발생되겠네요, 그러면?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죠.
유중진위원  우리가 하여튼 탄소 이거 배출 안 되도록 노력을 아주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리고 아까 그 사용료수익 중에서 우리 감면해 준 게 3월 달까지로 끝난 겁니까, 현재?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4월 달 이후로부터는 정상적인 요금을 징수한다 이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세입세출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 그다음에 특별회계 그 부분, 21년도의 추경 그거를 제외하고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남수질복원센터의 간판을 제가 봤어요. 성남시 자율주행 기본시험장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게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스트 베드장을 아마 최초에는 백현동 무슨 어떤 LH 그 부지, 학교 부지인가 어디에다인가 아마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쪽 주민분들께서 거기다가,
김영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죄송해요, 과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기본시험장으로 운행을 한 겁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작년 하반기부터요. 작년 11월, 12월.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질복원센터가 물 복원 사업소잖아요? 복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방을 해도 됩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개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본시험장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 장소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엄밀하게 만약에,  
김영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 과장님께서, 다른 데는 지역 민원들이 있어서 그렇다손 해서 대체지로 이제 이쪽을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물을 이렇게 복원하는 장소에서 이거를 열어 줘도 되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보상, 안전상.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하수처리장은 어떤 법적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금지된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시특법, 시설물 안전에 관한 어떤 특별법에 따라서 2종 시설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정수장처럼 국가안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고요.
  더군다나 이 자율주행차 시범 그거는 다니는 시기가 극히 뭐 잦다든지, 어떤 저희 하수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이게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하여튼 뭐 저희는 이제,
김영발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지요. 하지만 이런 제가 거론했던 부분들 때문에 물어보게 되는 거고, 우리 경제환경 쪽에 혹시 이야기를 하셨나요? 이야기 안 하신 걸로, 속기록에 없더라고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거는 굳이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드릴 어떤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어떤 내부 행정기관끼리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기를 하더라도 경제환경에서의 수질복원센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공지 정도는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건 제가 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그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김영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웃음) 알겠고요.
  두 번째, 거기 삼거리 지금 도로가 뚫렸죠? 탄천대교로가. 운행 중이지 않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준공이 떨어져서.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그 수질복원센터의 좌측 편이죠? 서측 편인데,
○물순환과장 진명래  탄천 변 쪽으로요?
김영발위원  예. 펜스가 쳐져 있는 그 공간이 뭘로 존치하고 있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
김영발위원  펜스가 쳐져 있던 데. 다시 말씀드려서 탄천대교,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김영발위원  거기 공사 완료했는데 펜스가 왜 그렇게 쳐져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 그거는 지금 도로공사와 관계없는 거고요. 그게 국가 철도, 국가 철도 아마……. (관계공무원과 대화) GTX 공사, 동탄-삼성 간인가가 그 공사를 함에 있어 갖고 수직구, 이제 수직구 공사 현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수직구인데 거기에서 토사를 반출하는 거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터널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냥 자재 같은 것들도 들여가는 거고.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래서 거기 저희가,
김영발위원  여기가 시유지인가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저희 처리장 부지입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관리 부서가 회계과겠죠?
○물순환과장 진명래  아닙니다, 저희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렇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사용료 받습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사용료 지금 정식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사용료 내역 좀 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최근 3년 동안이면 3년 동안, 공사 시점부터 좀 주셨으면 합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마지막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는 무슨 수입으로 잡습니까, 혹시? 사용료는.
○물순환과장 진명래  공유 대금 사용수입으로 해서 지금 이게 아마 사용수입으로 잡혀, 장 관 항 목, 예산과목은 사업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 묻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입에?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거에 대해서 논해져 있거나 열거되어 있거나 설명되어 있는 거는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추경에는 없고요. 이미 그건 이제,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본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 권역에 오수관의 지금 현재 설치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순환과장 진명래  오수관 설치 현황, 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물순환과장 진명래  연장은 현재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딱 저스트는 아니고요, 1345k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배제되어 있는 지역이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혹시, 농촌지역도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취락지구를 포함해서. 안 되어 있는 곳이 몇 % 정도 됩니까? 지역에 대한 부분을 퍼센트로 나눈다면, 백분율로 본다면.
○물순환과장 진명래  그 부분은 어떤 면적 비율로,
김영발위원  그러면 본시가지인 수정‧중원구에 대한 오수관이 100% 설치가 되어 있나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당연히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느 곳을 가게 되면 냄새가’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수관리팀이 우리 과에 있잖아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 현황 좀 주세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어떤 현황,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장 부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현황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순환과장 진명래  지금 이제,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순환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순환과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긴 저희 회기가 이제 끝났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덕분에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아무 탈 없이 상임위가 잘 끝났고 또 우리 국·소장님, 과장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공원과장  조명환
  녹지과장  이광철
  생태하천과장  권오민
  물공급과장  이찬택
  물생산과장  손한기
  물순환과장  진명래
○기타 참석자
  하천관리팀장  유영환
  요금팀장  이명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