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7.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
13.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1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윤환 의원 등 34인 발의)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7.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인 발의)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결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교육위원회는 우리시 안전관리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윤환 의원 등 34인 발의)

○위원장 박경희  먼저 김윤환 의원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성남시 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먼저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하신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참사 발생 즉시 실종자 접수센터 운영과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 공무원 1 대 1 매칭 지원하였으며 심리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성남시민 피해는 사망 5명, 부상 7명 발생하여 장례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화장 및 안치료 면제하였으며 부상자 의료비도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부상자 중 한 분만 병원 치료 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1월 이후 안전관리계획이 법 및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모든 행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초기대응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재난안전기관의 역량 강화, 과학 기반 재난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을 구성, 총체적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8건도 국회의원 발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모든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중앙정부 특별법에 의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에 맞추어 주도적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발의한 김윤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부분이, 지금 발의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상 맞았던 부분, 부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서로 사고에 대한 누가 어떤 책임 소재 공방 벌였던 것 맞고 또 소극적인 자세 취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검도 수용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실체적인 것이 사실이 지금 많이 드러나서 수명이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실체적인 것은 특검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안이 많이 마련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보면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실체적 진실도 드러나고 녹화된 영상도 많고 하지만 누가 뭐 이런 걸 의도적으로 이걸 축소하고 그랬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우리 또 성남시는 아까 여러 가지 어떤어떤 종류의 지원금이라든지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하셨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일단은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비 일단 1인당 정액으로 1500만 원씩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전액 대납했습니다. 부상자 중에서 장애 진단이 1에서 7등급까지 나오게 되면 1000만 원씩 1인당 지급을 하고요. 8에서 14등급까지 나오게 되면 5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진단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금 부상자들은 치료하고 있는데 1명, 나머지는 다 치료가 다 끝났고 1명만 지금,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한 분 경상으로,
이덕수위원  치료받고 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성남의료원에서.
이덕수위원  이런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진단 시 1000만 원 그리고 장례비는 1500, 사망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해 가지고 1억씩 지원하고 있다. 이건 다 법령에 의한 국가재난시스템에 의한 지급이 된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국비하고 다 도비입니다. 지급받은 겁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현재 지금 잘 지급이 됐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중에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전국에서 1등으로 장례비를 지급을 했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제일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렇게 충분히 법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고 어떤 희생, 여기서 말씀하시는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되고 있다. 충분한 어떤 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여기 본안에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 이런 지원방안들도 우리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 치료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 우리 의회가 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의적절하다,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또 각 당에서 국회 차원에서 움직여서 벌써 특검까지 수용된, 됐다는 얘기는 이런 모든 어떤 것을 다 웬만한 것은 해소가 됐고 지금 다시 해서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쉽지마는 이번에 이것은 저는 부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만약에 의회가 열려서 이 촉구 결의안이, 촉구 결의를 했다라면 적절했을 텐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제가 촉구 결의를 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표는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나 이런 책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거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는 것에 대한 촉구 결의이고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라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이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사실 우리 김윤환 의원님의 지금 이 명분으로서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통과됐을 때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과장님? 아니, 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김선임위원  어차피 그 국도비로 피해보상금은 우리시 의지랑 상관없이 나가는 거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내용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4개 분과로 해 가지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이 구성돼서 운영돼 가지고 이번 12월 중으로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시도로 전국에 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문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계획이 그전에는 법이나 조례에서만 수립, 축제라든가 행사 일시 1000명, 3000명 이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인파 운집하는 주최자가 없는 것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저희가 개편을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앞으로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지금 당장 어떤 법을 지금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니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지금 국회에서도 여덟 건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법을 갖다가 개정을 일부개정 발의를 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 이제,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의원, 여기 지금 발의자가 성남시의원 34명이 다 들어가 계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성남에서 성남시의원들 총,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더 경각심을 심고 또 우리 성남시도 이런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이런 법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한목소리, 마음을 함께하자는 뜻으로 저는 이 결의안을 생각을 했거든요. 법이 달라지고 있거나 피해자 보상금이 이 결의안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다 그래서 달라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재난 예방의 목적 차원에서의 촉구 결의안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선임위원  예, 저는 그닥 저희 시가 크게 달라지거나 법이 바뀌거나 저희 성남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 중앙정부랑,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법이 개정되면,
김선임위원  연계해서 좀 더 잘 예방하는 데 함께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입니다.
  먼저 우리 발의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그다음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먼저 우리 재난안전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지금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를 수습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의 어떤 대응 속도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당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 재난안전관에서 별도로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대처하는 거기에 맞춰서 발생과 참사가 발생된 즉시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접수센터 운영하고 또 저희가 심리지원센터 운영하고 공무원 일대일 매칭해서 현장 대응해 나가면서 지원금이라든가 그분들의 애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서비스 지원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 그에 대한 속도라든가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담당 부서로서의 어떤 견해를 좀 듣고 싶었는데요.
  본 위원이 사실 느끼기에는 굉장히 진척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특별수사본부의 어떤 수사라든가 거의 지금 피해자 조사도 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국감도 이미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페이스에 맞추어서 지자체에서 사실 과도한 어떤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결의안을 들고 오셨을 때에 발 빠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정부에서 촉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많은 부분들이 진척이 되었고요.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의도적으로 축소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극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의원은 어느 정도 냉정한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사용, 표현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책임의 소극적 자세라는 표현도 저는 생각을 해 보는 부분인데 어떤 기관이거나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발 빠르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중에 어디에서 그 사실이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는 인정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기관의 장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하부 조직에 대한 모든 분들의 명예와 각종 그 위치에서의 받아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책임이다, 이런 선언적인 그런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나중에 인과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서 그것이 기자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소극적 책임을 지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사실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좀 봤는데요. 핼러윈데이 주요 행사 그때 사전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금은 약간 그 뭐지요? 자극적인 그런 주요 언론사들의 표현들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보면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112상황실장을 현장에 배치하고 또 148명의 생활, 안전, 교통, 형사, 외사 해서 경찰 활동을 할 것이다 해서 전 기능 협업해서 총력 대응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파가 이태원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혼잡 발생 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 예정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도 자료를 이때 배포했는데 이태원상인연합회에서 합동 질서유지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잠시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이태원 대비 관계 기관 간담회를 10월 26일에 했는데 이때 보면 상인연합회에서 이태원 역장에게 무정차, 다중 인파 운집 시에 무정차 통과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태원 역장에게. 그래서 이쪽에서 답변을 그동안 무정차 운행한 사례는 없는데 현장에서 판단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 112상황실장이 10월 30일 9시 30분에 무정차 요청을 했는데 다시 정상, 예년 대비 정상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태원역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인연합회에서 경찰에게 작년에는 경찰기동대를 각 거리에 배치해서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해는 하지만 과도한 조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가 된 올해는 과도한 경찰력 배치를 자제해 달라, 이렇게 또 요청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주요 핼러윈 대비 관계 기관의 간담회를 했었고, 당초에. 그리고 그다음에 주요 행사 지역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112상황실장을 현장에 배치해라, 그다음에 무정차 통과를 해라, 그다음에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하는 것을 총력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진실이 특별수사본부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환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하시고 계신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련자 처벌’이라든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그리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이 부분들은 우리 방금 전 재난안전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부분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련법 개정 부분, 이거 한 가지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국회의 법리나 이런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촉구를 물론 할 필요도 있겠지마는 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지금 희생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아마 통과를 시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발의했던 시점과 현재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고 그 하나의 다중 모임 있는 장소에 대한 법률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시에서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국회법이 통과되는 대로 세부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부결? 뭘 하신 거지요? 부결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에 대한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발의의원님이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윤환의원  우선 지금 시기적으로 우선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옥외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최자가 없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관리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는 게,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핼러윈데이에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회의도 했었고 그리고 무정차라든지 이런 대책도 요구를 했고, 하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 행사나 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라는 점이, 미흡하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우리 성남시의원들의 하나의 결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뭐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책임 공방도 지금 이제 특검도 수용을 했고 국정조사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삭제를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이런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발의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선임위원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박경희  정회를 잠시 하고.
박은미위원  부결을 했으니까 투표해야지요.
○위원장 박경희  부결에 대한,
이덕수위원  회의는 우리 어떤 진행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결의원이 나왔으면 또 찬동하는, 찬성의원이 있었고 발언했으면 그거 갖고 하는 거지 지금 발의의원한테 물어서 발의의원이 하자는 대로 하면,
○위원장 박경희  아니,
이덕수위원  그것은 회의법에 맞지를 않아요. 절차를 지키고 그렇게 하고서 회의를 효율적으로다 진행을 해야지, 지금 다 나온 거를 갖다 그러면 그건 붙여버리면 되는 거다. 찬반을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의의원이 지금 발의의원, 발의의원은 무조건 100% 발의자라든지 집행부라든지 누구 하면 그 사람들은 다 통과를 하고 싶지요, 어떻게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회의 진행법은 나오면 그거대로 물어서 표결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발의의원의 그 내용으로 이덕수 위원님께서 부결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제가 찬성 요청을 했고,
○위원장 박경희  예, 본 안에 대한.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부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발의의원께서 이제 박은미 위원이 부결하는 그 요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발의의원께서 박은미 위원의 그 부결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시기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서 발의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심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저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찬반을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회를 해서 수정안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내용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본인, 발의의원이 지금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 나머지 그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각성 있게 이런 거를 준비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사나 감사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하시는 게, 요청을 하시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발의의원의 수정 내용을 들어보고 뭐 찬성이 될 수 있으면 찬성해 주는 거고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찬성과 부결이 서로가 협의가 안 되면 와서 이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을 만약에 수정하자면 제가 봐서는 3분의 2 이상을 수정해야 돼요. 제 생각대로라면 상당한 문구들이 대부분 다, 제가 뭐 다 체크를 해 놨습니다만 대부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누더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서 올리더라도 이것은 참 이거 우리 성남시의회가 아까 말씀하신 저 위에서 볼 적에, 누가 볼 적에 시의적절하지도 않고 이상한 거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이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더 질의하더라도 아까 이렇게 이거 뜻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도 우리시의 우리 거는, 다른 데는 얘기할 필요, 남의 집안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재난안전관님한테 해서 우리시의 거는 지자체, 우리 지자체는 우리가 하는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라든지 뭐 인파가 운집하는 여러 가지 상황 대비해서 주최가 불명한 무 주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명확하게 하는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만들어라, 이런 것은 별도의 촉구 결의안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만들어내서 보고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 위에다가 지금 이거를 같이 올린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고 잘못하면 진짜 위상의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회의도 이거, 이거 하나 갖고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그러면 회의법에 의해서 수정안 발의하셨으면 수정안에 찬동하는 위원이 있으면 수정안 해서 그냥 바로 물으시고 그래서 표결하시고. 또 안 되면 찬반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끝내야지 이거 갖고 또 정회하고 또 우리끼리 또 토론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늘어져요.
김선임위원  이 시간에 아마, 이 시간에 정회해서 그 사이에 발의의원한테 상황 얘기 듣고 하는 게 더 빨랐겠네요.
이덕수위원  아니요, 내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김선임위원  예, 나 마이크 안 켰어요.
○위원장 박경희  예, 발언 마무리해 주셔요.
이덕수위원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이거 하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법은 지켜야 돼요.
○위원장 박경희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는,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결론적으로 부결이 맞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정안이 아니라. 부결이 맞다라는 결론입니다, 제 의견도.
○위원장 박경희  부결을 말씀하신 건가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저희가 본 안에 대한 그냥 찬성 의견이 나왔고 또 부결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표결로 하실 것을 뭐, 표결로 할까요?
  예,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저희가 잠시 논의과정이 한 일이 분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부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결의안의 부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심사 보류 찬성 4표, 심사 보류 반대 4표로 본 안건에 대한,
박은미위원  보류 아니고 부결입니다, 부결.
이덕수위원  아니, 지금 잘못됐네, 표시도가.
박명순위원  부결이.
○위원장 박경희  투표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었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부결 찬성 4표, 부결 반대 4표로 본 안건에 대한 부결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위원  부결에 대한 게 부결이야, 안건에 대한 부결이야?
박은미위원  원안해야지 원안. 아니, 원안에 대해서 해야지.
이덕수위원  원안에 대해서 해야지 되는데.
박은미위원  원안에 대해서.
김선임위원  아니야.
○위원장 박경희  됐고 이제 원안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부결에 대한 부결이지.
○위원장 박경희  부결에 대한 부결이고. 예, 발의의원님 원안에 대해서.
  본 안건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은미위원  예? 우리는 반대해야지. 그게 아니잖아.
박명순위원  뭐라고? 다시.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부결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요,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확인을 하셔야지,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표결 부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희  원안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원안에 대해서.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부결하면…….
박은미위원  반대, 그래 반대.
박명순위원  그러면서 끝나는 거 아닌가?
박은미위원  본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들으라고 그래.
김선임위원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 건가?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그런데 그게 또 부결되면 또,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원안을 다루지는 않았잖아.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지금 안 다뤘지요.
김선임위원  원안에 대한 부결을 한 거를 부결에 대한 거를 다뤘는데 이 부결에 대한 것이 부결된 거잖아?
이덕수위원  아니, 찬성한, 그러니까 찬성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박은미위원  찬성하는 사람 표결하라고 그래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4 대 4 나오잖아요. 가부 동수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되잖아.
○위원장 박경희  다시 프린트…….
박은미위원  찬성하는 사람.
이덕수위원  그냥 그렇게 물으시면 되는…….
박은미위원  찬성하는 위원님.
○위원장 박경희  예,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원래 아까 부결에 대한 거 반대부터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를요.
김선임위원  그렇지. 아니지.
  내가 찬성을 했으니까,
이덕수위원  지금 속기하지 마세요.
(14시 44분 기록중지)

(14시 45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경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 내려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도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해당 과장님께서 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 설명을 할 거라서 총괄 설명은 생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님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박경희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인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저희가 과 부서 명칭에 예를 들면 공보관, 재난안전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이렇게 관이 있어요. 그리고 과가 있고 추진단, 이렇게 문화도시사업단 이렇게 단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박은미위원  이 명칭에 있어서 이 부서의 직제라든가 이런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직제의 차이라기보다는요, 이게 구성 요소, 요소인데요. 이게 담당관이 5급으로 있느냐, 4급으로 있느냐, 이제는 그 국별로 그랬을 때는 단을 쓰든 소를 쓰든 사업소처럼 국을 쓰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 같은 경우는 5급이기 때문에 담당관이나 과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직제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지요.
박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이제 미래산업가로 바뀌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판교를 필두로 해서 성남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브랜드네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아시아에서 뭔가 일익이 있는 그런 역할적인 그런 브랜드네임이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미래산업가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 왜 이렇게 진행이 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년간 중앙직 공중파를 통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그런 어떤 입지나 이런 브랜드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많은 광고비나 이런 것들도 소용이 되었고요. 특히 공보관이나 재난안전관처럼 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 체제로 되어 있지요. 그만큼 시에서 중요도를 두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번에 이렇게 미래산업가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그 기능이나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그 내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일단은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운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기구 명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퍼져있다 아니면 홍보가 되어 있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현재가 직제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4차산업, 미래 중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산업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그다음에 현재 그다음에 성남 4차산업에 같이 묶어서 이제 이렇게 단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더 동력을 얻지 않나 그런 의미로 보면…….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있었던 부분이 4차산업추진단으로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 미래산업가라고 명칭을 바꾸어 보면 이 미래산업가는 어디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4차산업추진단 직제에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이제는 저기 아시아실리콘밸리가 미래산업가로 명칭 변경해 가지고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4차산업추진단 내에요.
박은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이 담당관이 미래산업가로 바뀌는 거는 아니고 이 담당관이라는 그 명칭이 4차산업추진단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4차산업추진단으로 가서 미래산업가로 바뀌는 거지요, 담당관이.
박은미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 말씀은 그 브랜드의 가치가 좀 사장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만큼 부시장 직속 체제에 있던,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던 만큼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중요도 면에서 바뀌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부서를 산업지원과와 기업혁신과, 물론 앞으로 기업혁신이라는 명칭이 좀 더 적절하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꿀 때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혼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그에 대한 비용들, 수반되는 개선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그렇게 앞으로 부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의 명칭 개편, 이런 것들을 신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실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이 앞으로 광고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직제에서 명칭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이 행정기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전적으로 박은미 위원님 얘기에 적극 저는 동감하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미래산업관 이 사이에 지금 4차산업추진단이라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4차산업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과 더 나은 그런 미래적인 다양한 그런 시스템 속에서 더 나은 시 정부의 더 개념을 시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첨단적인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언뜻 들리는데 그렇게 앞서가는 4차산업추진단을 내세우면서 문화도시사업단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라고 지금 명칭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문화도시산업단. 저는 처음에 문화도시산업단이라고 했을 때 아니, ‘주택, 노후주택, 도시발전 이건데 문화도시? 뭔지 모르게 좀 어색하면서도 좀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문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어졌어요. 예전에는 문화라고 하면 어떤 예체능, 예능계 쪽에만 문화를 생각했는데 지금 먹거리도 문화이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전체가 다 지금 문화 속에 많이 녹아져 있는데.
  그래서 ‘문화도시’ 그러니까 낙후된 도시, 재개발 도시를 문화도시 이렇게 측면에서 성남시에 관련된 첨단 시스템 아니면 깨끗한 그런 도시 정비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곳곳에 문화적인 그런 작품,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문화재단이든 뭐 예총이든 또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께서 활동으로 요즘은 지역 주민까지 동참을 하지요. 그래서 곳곳에 문화적인 그런 작품이나 이런 거를 많이 꾸미는데, 거기에는 문화도시사업단이 참 부드럽고 아늑하고 뭐 그런 약간 퀄리티가 좀 높아 보인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 필요하면 이거는 일시, 꼭 일시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잠시 단계적으로 이렇게 꾸려진 그런 추진단 같아요.
  그래도 문화도시사업단 성남시 전체의 도시 정비를 책임지는 그런 담당관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꼭 저희 성남시가 과거로 돌아가서 개발도상국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4차산업을 앞서간다는 그런 시정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좀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공사장 같은, 성남은 공사장 같은 그런 느낌. 문화적인, 문화적인 정비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저는 왜 바꾸는지, 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필요합니다. 제 지역에도 뭐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 정비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단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따로 설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문화 한 기구를, 성남시의 중요한 그런 기구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해요.
  지금 여기 행정기구에 관련된 조례 내용이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이렇게 바뀌니까 괜찮네.’ 또 이렇게 바뀌면 좀 더 나은 발전도 있고 시민들과 좀 가까워지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낙후돼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제가 반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본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내용의 일부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폐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지금 그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폐지 조례안이 다뤄지고 있는 거지요? 순서가,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올라온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위원회의 조례 토론이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일단 그것이 끝나고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과 소관에 올라온 다른 조례안 심사를 하고 이것은 뒤로 미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박경희  동의하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영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안번호 4933번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인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저희 시정연구원 출연안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인구 50만 이상 되면 저희가 지금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될 기구인데, 이 시정연구원은 목적이 뭔가요, 하는 일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우리시의 장기 미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우리시만의 특화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용역만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용역 플러스 또 우리시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을 왜 해요? 뭐를 위해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우리시 발전계획 수립하는 데,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발전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발전?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시정의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시정 전 분야 정책에 대해서 발전을 목표로 연구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시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전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여기 이 시청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가 해야 될 업무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지금 저희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일단 시정혁신위원회에 담아져 있는 기능이나, 기능 구성과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를 담는 그런 출연안도 있고 하는데 중복된 내용, 사업 내용이 많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
  시정혁신위원회 그 기능을 보면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혁신 방안, 행정시스템 개선 및 발굴,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과 개선 정책의 시정 접목 방안, 시정혁신에 대한 대시민 교육·홍보 방안’ 그리고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시장이 위촉을 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해당 분야의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위원회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어야 하고. 이런 구성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지금 이러한 그 기능과 구성은 이 시정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또 저는 그동안 조례를 여러 번 봤지만 이 조례의 내용에 물론 이건 기본적인 건데 굳이 저희 그 14조에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거는 굳이 조항에 넣어야 될 만한 이런 뭐 시민들이 알면 절대 안 되는 중차대한 이런 사안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주민이 알기 전에 사업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보안의 유지는 당연히 공무원이 가져야 되는 책무이기도 한데 이걸 조례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괜히 오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 이런 내용들도 이 시정연구혁신위원회가 없어도 평상시에 기존에 담당 부서에서나 또 출연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동안에 충분히 있었던 협조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관계자들은 성실히 응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시정연구원하고 특히 달라지는 그런 기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기 위원,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조직·인사혁신분과, 이거는 행정기획실 9개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행정기획실 과장, 팀장님 조직 현황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4개 분과위원회 역할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조직·인사혁신분과 이거는 행정기획실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을 거고. 조직·인사, 직무관리, 평가시스템, 공직문화 조성, 그동안 안 했어요?
  또 재정혁신분과 재정의 개선, 낭비성 예산 정비. 이건 재정경제국이나 예산법무과에서 충분히 그동안 재정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지거든요.
  또 그리고 감사혁신분과 이건 감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같은 공무원의 감사관도 혹시 또 밀당이 있을까 봐 외부 감사관을 저희가 공모로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출자·출연기관 혁신분과. 이 출연기관도 각자의 전문성을 두고 저희가 대표도 공모를 했고 또 관련된 직원도 다 시험 봐서 전문직 이런 직원들을 뽑았고 또 기관마다 노조 직원들이 있어서 공정성을 항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여기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분과, 4개의 분과에 저희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항시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혁신위원회가 존재가 되면 우리 여기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에 계시는, 9개 과에 계시는 과장, 팀장, 34명의 과장, 팀장님과 저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현실을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 규정이나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저희가 대변인으로서 항상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상임위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고, 전달을 하면서. 그리고 혹여 잘못된 그런 업무태만이나 직무 유기나 또 시민과 거리가 먼 정책을 하고 있거나 예산 낭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의회 34명 의원들이 충분히 감시 잘하고 또 지적, 비난, 지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저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기구를 봤을 때는 저희가 시정혁신위원회의 내용이 반복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의 공무원과 성남시의회 존재에 대해, 존재를 다 지금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그런 내용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혁신위원회의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우리시의 권한을 넘치지 않게 또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공무원,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손에 닿지 않고 또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접목되는 그런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좀 더 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혁신위원회 조례 제정은 저는 보류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은미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비교하는 이런 질문을 받으셨는데 혹시 답변 뭐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시정연구원은 우리시의 중요 정책에 관한 정책발전,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연구를 하는,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 회기에 올린 시정혁신위원회는 우리 내부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되고 있던 사항들을 그동안 많은 문제가 돼서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비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부서장들도 당연직 위원으로 과장, 팀장까지도 다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먼저 내부 시스템 중에서 개선해야 될 과제를 우리가 한번 먼저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거를 과제를 찾아서 그 개선해야 될 방향까지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개선 방향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개선 방향이 올바른 개선 방향인지 아닌지는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위촉이 돼갖고 거기서 한번 더 다듬는,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거를 하는 혁신 내부, 조직을 혁신하자는 그런 위원회이지 어떤 정책연구나 이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시정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해서 50만 이상 도시에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추진을?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분 시정 발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정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주요 현안과 제도에 대한 연구, 대부분 다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연구원이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성남시가 각종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최근 3년간……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7년 동안, 5년 동안에 총 275건, 353억 원의 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연간 한 100억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시정연구원을 설립했을 때 이 중에서 저희가 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수치를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피드백이 없는데 뽑아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그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은미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여기 설립 초기랑 그다음에 연구원이, 연구원들이 채용이 돼서 어느 정도 능력이 향상되고 나서 안정화되는 시기랑 차이가 좀 납니다. 설립 초기에는 연구원들이 새로 채용됐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해서 그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예. 성남시가 이제 인구는 92만이지만 아시다시피 행정 수요를 140만에서 많게는 250만까지 잡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집행부 현재 공직자 3000여 분 되시는데 사실 인구수에 비하면 많지만, 적정,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각종 연구, 각종 용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250만까지 많게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정책연구하고 평가하고 사실 이런 것들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률에 의거해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재단법인으로 해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입니다.
  이거를 지금 시정혁신위원회하고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어필을 못 하셨다면 과장님이 해당 직무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하실 말씀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박은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답변 기회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은미위원  시정연구원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성남시가 사실 예산도 어떻게 보면 광역시 급으로 이제 5조를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인근에 보통 2조에서 3조를 넘나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도 5조를 넘나들다 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각종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전문 인력들이 당연히 연구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최근 3년간 거의 300여 건에 이르는 이런 각종 용역들, 저희들도 그 심사하기도 바빠요. 이것들이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사실 검토하기도 벅찬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들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법률사항이기도 하지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시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명백하게 그 개념을 알고 계시고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어필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여기 ‘지자체 유사위원회 운영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에, 민간인이 위원장에 위촉이 되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일 많습니다.
  왜 이것을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처음에 저희가 조례안 작업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내부 행정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발굴을 한 걸 가지고 우리 공무원 신분이 위원장이 돼서 그거를 심의를 하게 되면 의결기구는 없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시각으로 또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위원장은 민간인 자격으로 해서 외부 민간인 시선에서 우리가 개선하는 과제가 올바르게 개선되어 가느냐, 이거를 위원장으로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심의를,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심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심의이잖아요. 저희가 자문이나 권고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민간 위원장이 결정했을 때 반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라는 부분이 과연 이게 적법하냐라는 저희의 문제도 많이 있고, 그렇게 권한을 주었을 때에 그것이 의회의 권한이라든가 시의 집행부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과의 어떤 뭐지요, 그 충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 지자체 위원회를 보아도 심의 기능이 있는 수원시나 거제시 같은 경우에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다 검토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다른 시 혁신위원회라든가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지금 선거 끝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다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저 또한 이게 심의를 이렇게 외부 위원장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3조의 기능에 보면 ‘행정시스템 개선하고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이 시스템 개선이나 발굴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부분 오픈을 해야지 가능한 거라고 보여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민간 전문가나 위원장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장에게는 100% 다 오픈을 해야 되는 정도의 범위가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조항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4조 비밀준수 의무 조항을 신설을 해 가지고 이 조례에 담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아까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을, 검토 의견서에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의 우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조금 확인을 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지금 시정혁신위원회는 이제 통과가 돼야지 위원회가 되는 것이고 시정혁신추진단, 저희 TF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TF는 애초 계획에는 거기에도 민간전문가 자문팀을 구성해서 우리 공무원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위원장 박경희  조직이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민간전문가, 자문팀은 아직 위촉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무원 담당 부서장, 팀장만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추진단 조직도가 이제 공무원은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시민 위원,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아직 위촉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이거 그 결재 방침 받은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 시민 위원 몇 분이세요? 외부 인원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현재 추진단에는 8명이 자문팀에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8명?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시민 위원, 그러니까 외부 인원이 8명이라는 말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추진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제가 이거를, TF를 구성한다는 말을 8월 말부터 들었는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4개월 동안에 8명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시정혁신위원회, 시정추진단이 의미가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추진한 지,
○위원장 박경희  이거를 추진하는 그 취지가 뭐예요? 추진단의 취지가 뭡니까, 목적과 취지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시정혁신을 위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행정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시정, 행정시스템 개선이라고 하면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시고 100일도 넘고 6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시스템이 출범하고 나서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6개월 넘어가고 1년 있다, 2년 있다 시스템 구축할 것입니까? 그리고 명단이 아직 하나도 구성이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당초 계획은 시정혁신추진단을 먼저 출범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조례안을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니까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추,
○위원장 박경희  조례안, 조례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추진단보다는 시정혁신위원회로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통과 후에 시정혁신위원회로 출범하려고 지금,
○위원장 박경희  아니, 모든 게 스탠바이가 돼 있으시려고 그 추진단TF를 구성하신 건데 추진단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지금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시정혁신위원회가. 만약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위원회에 대한 시중에서 떠도는 그 문제점, 우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이 시정혁신위원회가 우리 내부 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혁신을 위한 그런 위원회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전에 인수위원회처럼 이렇게 공무원 위에, 위에 군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위원 추천에서부터 관련 전문가가 추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위원장 박경희  이 시민 위원들에 대한 그 검증은 어디에서 거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부서에서 1차 한 번 거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위원장 박경희  어디에서 검증, 절차를 어디에서 검증하신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저희 부서에서 일단 1차 검증을,
○위원장 박경희  저희 부서가 정책기획과에서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검증을 하셔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게 관련 분야에 맞는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 자격이나, 경력 같은 거를 저희가 1차 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검증 절차도 없고 그냥 과에서, 과에서 그러면 직원들이 하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단장님이 그 외부 인사가 단장을 하고 분과위원장이 외부 인사가 또 분과장이 되시고 하는데, 이렇게 허술한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시정혁신단을 이끌고 그 추진단이 시정혁신위원회로 승격되어서 추진위원회를, 시정위원회를 해서 시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은 우리 성남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분들은 그러면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면 다 당연히 성남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고요.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편성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분명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임기는 현재 조례안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는 의견을 전문위원님이 주셨는데 그거는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직까지 시정혁신추진단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추진단의 그 외부 인사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고 봐도 맞는 거지요?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촉 준비는 하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가 동시에,
○위원장 박경희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권한을 갖고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닙니다. 다 다른 준비는 다 끝나 있고요.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시정혁신,
○위원장 박경희  외부 인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준비를 언제까지 하냐고요. 준비되어 있는 명단만이라도 그러면 주셔요. 한 명도 안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 아직 위원회 관련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통과 안 된 조례에 위촉한 위원 명단을 먼저,
○위원장 박경희  아니, 준비하고 바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 사람 찾아서 언제 위촉해 가지고 언제 이거를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한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조례 통과되면 바로 위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그 명단을 좀 주세요. 외부 인사에 대한 명단을, 제가 수차례 명단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저희가 명단을 좀 봐야 되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거는 지금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 그분들도 개인정보 차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명단을 만일 저희가 위촉할 대상이 확정이 되면 그 동의를 받고 그 명단을 제출해야 될 사항으로,
○위원장 박경희  동의를 받고 그러니까 주셔요. 동의를 받고 주시란 말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것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지금 준비한다.”고 했다가 “그 명단은 지금 또 줄 수 없다.”고 했다가, 지금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말씀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시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이거를 조례를 통과를 시키겠어요?
  이거 해 주시고 우리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행감 전까지 위원회 명단 개인정보에 관련한 거면 이름은 뭐 땡땡 해 가지고 하시고 그 위원들의 나이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 민간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전문성들을 가지셨는지 그 전문성에 대한 그 내용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김선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 요청을 하셨는데 해당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그간의 시정혁신추진단이 존재해서 거기에서 아마 시정혁신에 대한 각종 준비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실무회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현안 사항하고 개선 방안까지 그 분야별로 현안 및 문제점 이런 것까지는 지금 개선 과제까지는 분야를 발굴해 놓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더해서 혁신과제를 만들려고 분야별로 현안 및 문제점까지는 실무회의를 해서 저희가 개선과제를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뭐 시정혁신위원회나 시정자문위원회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당연히 반드시 운영이 되어서 기존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향후 새롭게 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기능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한 범위 때문에 일부 이견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시는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의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민을 위한 어떤 훌륭한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시정혁신추진단TF 아까 그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동안의 회의 했던 내용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단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의안번호 4934번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저희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도 자료로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전문위원님의 자료 검토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미위원  없어요? 저 하나,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4쪽 8조에 1항, 2항이 있는데요. 3항에 한 가지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요.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9조에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해야 될 사항이 연 1회 이상 시보와 홈페이지에 시장의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을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경영평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하는데요. 그 부분을 추가해서 수정 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경영평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원님, 거기 조례안 제8조 2항에 보시면 경영평가 실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성남시 출자,
박은미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박은미위원  이 내용에 지금 홈페이지 공개 사항이 들어 있어요?
  저는 확인 못 해봤는데 3항에 좀 더 명확하게 ‘연 1회 이상 시보와 공개 홈페이지에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추가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김선임위원  3항을 지금 요청하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예, 3항에.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그런데 어쨌든 연 1회 이상이라는 부분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어차피 그 법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이덕수위원  그렇지, 상위법에 있는 거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 시정연구원 설립 출연안을 이제 시작하면 이 기구가 계속 지속될 거지요? 단기적으로 몇 년 하고 없어지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성남시가,
김선임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이 기구를 지금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지금 이번에 3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출연기금하고 자본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설립 초기비용하고요.
김선임위원  지금 장소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공공청사 내에 위치를 해 갖고 무상으로 임차료가 별도로 나가지 않게 공공청사 내에 시정연구원을 위치시키려고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후보지를 몇 가지, 몇 개 선정해 가지고 적정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는 지금 뭐 규모를 최소화 운영으로 지금 써놨는데 모든 조직이든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인원도 늘고, 살림도 늘고 규모도 더 넓은 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다른 연구원도 보니까 처음에는 좀 작게 운영했다가 조금씩,
김선임위원  예, 더 크게 지지요. 왜냐하면 이 연구원에 바라는 게 더 많아지고 또 세부적인 정책을 또 실현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전문 연구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사무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공간도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염려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 운영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1년 안에 2년 안에 후딱 뭔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이럴, 이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공공이면 더더욱 좋고 급하게 교통도 좋지도 않고 이러는데 ‘여기가 제일 쌉니다, 여기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더라도 정말 최적화된 그런 장소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인원이 늘어도 사업이 늘어도 그런 다양한 변화를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도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 성남시가 예산 대비, 인원 대비, 사업 대비해서 저희 땅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 시유지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개인 건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또 위탁의 천국이니 용역의 천국이니 이렇게 말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항상 개인 건물의 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뭐 5억, 10억 한 5년 정도 후에 있으면 또 좁으니까 또 어디론가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불필요하고 예산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될 기구라고 하면 시작부터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살펴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잘 살펴서 추가로 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서 인구, 특례시가 아니어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게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안을 좀 보시면 제4조, 제4조 이사의 추천 관련해서 추천은,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1, 2번이 있지요.
  1번에 ‘학계·경제계에 인정되는 사람’, 2번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다 했는데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은 누구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우선적으로 출연금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출연금이 나가고요.
○위원장 박경희  출연금이 나가는 출자·출연 기관이지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누굽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여기에서 이거를 한 거는요, 성남시에서 출연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매년 출연금이 나가니까.
○위원장 박경희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 외에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업체라든가 법인 성격에서 간혹 연구원의 고액을 이렇게 기금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추천,
○위원장 박경희  우리시가 아닌 다른 출연 기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런 데서,
○위원장 박경희  장이 추천한 사람. 그러면 우리 시장, 우리도 출연 기관이 시장님이 출연 기관의 장이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장님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타 출연 기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우리 시장님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조항은 뭐 없으니까 저는 이게 우리 성남시의 출연 기관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우리 시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조례상으로는 성남시에서도 출연을 하니까,
○위원장 박경희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성남시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타 기관, 타시에서 출연한 거는 그렇다고 하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출연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추천을 하고 우리 성남시장이 추천을 하고 본인이 임명을 한다. 이거는 맞습니까?
  출연 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임명권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지금 운영 규정에 보면 그게 있는데 이사, 이사 관련된 운영 규정, 정관이나 이런 거에 관련되는 건데요.
  연구원의, 제10조에 보시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장은 그…….
○위원장 박경희  이사회의 장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시장님은 이사장이 되고요. 여기에서 원장은 원장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 뽑힌 사람이 원장 자격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이제 세부적으로 정관에 담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 말, 이거는 알겠는데 지금 말한 이사회 추천권에서 이게 시장이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게 맞냐, 추천권에 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추천권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건데 추천이 가능하냐, 이 말씀인 거예요.
  해당 시의 시장이 출연 기관의 장이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출연 기관의 장이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또 임명을 한다, 그게 맞느냐 그 말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여기 4조제2호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원의 기금을 출연한 외부, 외부 기관 그거로 저희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한정을 시켜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이 조문에다가 성남시를 제외한 타, 뭐 ‘지자체 타 시도군의 장이 추천한’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이 조문은 좀 넣어야지 이게 성남시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거는 운영의 과정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운영의 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의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문 같은 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자, 이것은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 정관, 정관에서 제정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정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정관에서 따로 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세세하게 여기에다 다 넣고 이러면 안 되고.
  또 지금 과장이 여기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거 속기록에도 남고 하는데 그거를 갖고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맞습니까, 과장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지 재단법인은 임명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조례에,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이덕수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경희  말씀 끝나고.
이덕수위원  임명은 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이사회 저기에서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들 다, 이거 지금 조례 타 재단법인, 이거 재단법인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이덕수위원  재단법인에서 전부 다 대동소이하게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다른 연구원 설립,
이덕수위원  참고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참고해서 그렇게 또…….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서 세부적으로 되고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속기록에도 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을 자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제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연구원법 제8조에서는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명시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래서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추천한다는 그 출연 기관의 장이 추천한다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학계·산업계·법조계로 좀 명시를 해서, 전문성을 우리가 명시해서 우리가 출연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저는 조금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인데 이게 전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의 출연 기관을 말하고 있다고 하니까 성남시장, 우리 성남시 시장을 조금 단서 조항을 넣어서 ‘성남시장을 제외하고’라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연구원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랑,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정관에 그런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정관을 제정할 때 위원장님이랑 협의하면서 정관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정관을 하실 때 이 부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원의 연구원도 그렇게 딱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이사 추천의 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시고 저희도 꼭 정관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
김선임위원  검토 의견도 자료로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검토 의견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이덕수위원  전에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준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상반기 중에 개원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계략적인 것은 생각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몇 개 정도로 압축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한 2개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2개 정도.
  이게 출범할 때부터 저는 초기 뭐 몇 년 후, 중기, 장기 이런 계획은 그것도 포함이 됐어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더 완벽하게 올해는 이렇게 출범하고 예컨대 내후년에는 또 예산을 잡아서 어떤 방법을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담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연구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냥 돈만 들어가고 또 이전비에 뭐 리모델링비에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예산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트센터가 지금 공간이 없나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트센터는 저희가 애초 후보지로 검토를 안 해 가지고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문화예술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의 공간인데 평상시에 쓰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도 가보면 그래도 우리 성남시 그 어떤 공유재산 쪽에서는 널널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면 어디를 증축한다거나 또 개발할 여지도 조금 있고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니까 저도 번뜩, 그러면 이런 자리가 아예 처음서부터 자리 잡으면 좋지 않으냐, 아니면 지금 만약에 안 되면 중장기적으로 2, 3년 후에는 그런 쪽에다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원활하게 사용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저희도 연구원 설립 준비를 하면서 일단은 공공청사에 들어가서 시정연구원을 출범을 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적정 부지에 저희 시 규모에 맞게 연구원 자체 건물을 하나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 계획은 지금부터 이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뭐 자체 건물을 세운다는 중장기적인데 그러면 지금 성남시 공유재산에서도 또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산꼭대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 산꼭대기 갖다 놓고서 도서관이라고 학생들 오라고 그러고. 누가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열어놓고서 생각해야지 되고 최근에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접근성을 최고 먼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 시민들이 가서도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원이 되어야지 된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꼭 공유재산만 생각하면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필요에 의해서면 모든 의원들이나 또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중심지에 빌딩이라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매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유재산으로. 재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만하다.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트센터도 한번 열어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쪽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에는 좀 비어 있다, 많이. 공연 있을 때는 복잡하지만 그거는 탄력적으로다가 연구원들 차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날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주말에 몰려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이덕수 위원님 얘기 듣고 제가 좋은 장소를 하나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 있는 1층은 거기에 벼룩시장, 아름다운 가게가 있는데 그게 계약기간이 많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한 70평 정도가 되는데, 사실 그 문화예술인도 장소가 없어서 밖에 전세나 임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시립 같은 경우도.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도 미술 전시할 곳이 없습니다. 문화재단보다 더 좋은 데는 저기 수정커뮤니티 어떠세요? 한번 가보셔요. 수정커뮤니티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거기는 다녀왔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안 돼요? 다시 한번 거기 아직은 비어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다시 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한번, 주차장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찾기도 쉽고 그리고 아직은 거기가 다른 단체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어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이따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위원  저희가 앞으로 조례 심의, 조례 건이 지금 꽤 많은데,
○위원장 박경희  남아 있지요, 예.
김선임위원  예, 의원님들 조례 제안 설명은 들어야겠지만 우리 검토 의견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그리고 총괄 질의나 이런 것도 자료로 대신, 뭐 위원님들 질의할 건 하되 그 형식적인 그런 설명은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검토보고서 다 검토하고 오신 거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7인 발의)
(16시 13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박종각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인사행정과 소관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안녕하십니까? 탄천과 운중천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출신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아울러 인사행정과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박종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의원님을 비롯해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인사행정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에 현장 공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를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해 성남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의 공무원대상을 신설하고 실적가산점,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 내용을 담아 성남시 포상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4호에 ‘3점 이내의 실적가산점’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평균규칙 제25조의 3의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번 조례에서 ‘실적가산점’ 내용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성남시장이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8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특별휴가 3일과 2박 3일 콘도이용권 부여’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서에서 부여한 다른 특정 표창에 비해 과도한 특전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휴가 2일 또는 3박 4일 콘도이용권 부여’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12조 제4항 ‘연간 선정인원 5명 이내’를 ‘연간 3명 이내’로 조정하고, 제8조제2항제5호 ‘시찰,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 시 선발 후 1년간 우선권 부여’라는 표현은 모호하므로 ‘포상일로부터 1년 이내 우선권 부여’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발의의원을 대표한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가산점 부여 이것과 가산점 3점 이내 이거 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로 정하면 단체장 권한 침해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그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다. 조례에 이렇게 하면 단체장 권한 침해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예,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본 안에 대한 수정가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 수정가결안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의원님과 상의가 되셨습니까?
박종각의원  예. 사실은 지금 1항, 포상금 300만 원과 가점 부여에 대한 이 부분이 한 두 달간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합의를 이끌었고요.
  문제는 ‘4. 가산점’에 대한 이 부분은 인사규칙에서 별도로 내부 지침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겠다, 3점 이내 그대로 운영하겠다라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가점 부여라는 표현까지만 유효하고 나머지 점수 부분은 인사규칙에서 담는 거로 서로 합의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가결에 대한 자구 수정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거지요?
박종각의원  예, 그대로 다 억셉트(accept)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6쪽에, 조례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8조에4항 ‘상패의 디자인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으로 반영 및 제작하여 수여한다’ 이런 거는 조례에 담으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이건 규칙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것이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별거 아닌데 조례에 담는 게 그렇다. 집행부에서 규칙에 담아서 물론 최고로 좋게 해 주라는 뜻인데 좋게 해 주겠지요, 이거를 무슨 조례에다가 이렇게 담는 것은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조례에.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런데 포상의 종류에 보면 포상의 종류에는 기존에 표창장, 감사장, 상장 이런 내용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얘기해 주는 이런 조례는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거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삭제를 요청하십니까? 예.
박종각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의원  사실은 1년에 3명이라는 이 숫자는 많지 않고 그 많지 않은 숫자의 공무원이 나름대로 프라이드와 그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상징물을 만들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똑같은 상장이나 기존에 있었던 장관 표창의 그런 부분보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라는 그런 뜻이 담겼다라는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토론과정에서 우리 이덕수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서 수정안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첨가 문구나 수정이 필요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중 “상장”을 “상장, 올해의 공무원대상”으로 한다.’를 ‘제4조 중 “상장, 모범시민상”을 “상장, 모범시민상, 올해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3일과 2박 3일’을 ‘2일 또는 3박 4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4호를 다음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발 후 1년간)’을 ‘(포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실적가산점’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을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1호 중 ‘부위원장은 시의원 중에서 선출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며,
  안 제12조 제4호 중 ‘5명 이내’를 ‘3명 이내’로 하며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각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시 3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요, 그거는? 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폐지되고 저희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 제목으로도 물론 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계속 전화 오고 조금 항의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갈등,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대치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기존에 지금 저희가 조례안으로 상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올 초에 국무조정실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서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 환경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단체가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고요.
  그전에 있던 지속가능발전법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모법이 된 건데요. 그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모법이 폐지가 되고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도 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걸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쉽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저희 이 기본법에 넣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조회할 때 입법 예고할 때,
○위원장 박경희  위원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을 저희가 입법 예고할 때 해당 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줬었습니다.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본인들 지원 조례가 있는 그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지원 조례도 이제 폐지가 될 거로 예상되고 예상이 되니까 저희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도 그런 본인들 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제20조 보면 20조 규정에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민관협력단체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특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줬었는데, 해당 규정은 재량적 사항이고요.
  또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재량권 침해 소지가 있다, 조례에 그걸 담는 거는. 왜냐하면 그 관련법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거나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아예 민관협력단체를 딱 지정해 갖고 하는 거는 그건 재량권 침해가 있고 민관협력단체를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또 민관협력단체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법이기 때문에 관련된 민간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환경에 속한 1개 단체로 하는 것도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저희가 좀 질의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의견, 입법예고 기간에 온 의견을 저희가 미반영한, 기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개별 지원단체에 대한 조례는 해당 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요. 이거 저희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수정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예. 그 부분에 대한 민원과 그럼 충분한 소통이 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그거를 그쪽 부서에도 저희가 검토한 의견을 통보를 했고요. 저희 환경정책과 그 관련 부서에도 이 법에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전달해서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기이 연락을 하고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4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인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주신 결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도 자료 검토하신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법으로도 지금 되어 있고 다른 시에서도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지금 조례 제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쭉 살펴보니까 이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나서 그 액수의 30%를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품이나 특산품으로 이제 답례품을 지금 주게 되어 있어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것을.
  그런데 그 답례품의 종류에, 답례품 종류, 제3조 2항에 보면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제품 쭉 있는데 3조 2항 1호부터 12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1호부터 12호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친환경농어업, 친환경농수산물,
  또 7호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 상품 생산자가 한 농산물, 8호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법률에 따른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들.
  또 11호에도 농수산가공품 이렇게 해서 친환경이라든지 농수산물에 대한 이런 답례품 종류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선정, 이 답례품을 선정한 선정위원회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5조, 6조에 지금 현재 있는 6조를 7조로 하고 그 6조에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정위원회에 저는 넣는 것이 이 답례품을 선정하고 품질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심의하는 데 좀 더 전문가가 있는 것이 선정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께서 조문에 농어민 및 또는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조문에 추가하자고 하는 제안이십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집행부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2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52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됐네요.
  지난, 우리 이규봉 국장님께서 지난 11월 1일 자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전에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 제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겸손한 자세로 위원님의 집약된 의견을 잘 받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며 성남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예, 고맙습니다.

  13.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55분)

○위원장 박경희  계속해서 총괄 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약 20억 이상 청소년재단에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박은미위원  그 부분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 어떻게 지금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전체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재단은 출연금과 또 기타 수입으로 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요.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다 포함돼서 전체 재단의 총 재정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거에 보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저 재단 쪽에요?
박은미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27억에서 내년도, 전년도에 21억 정도 이렇게 아마 감소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매년 어떤 사업비에 약 7억에서 8억 정도를 별도로 아마 사업 수립을 해서 매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최근 그 감사 사항에 보시면 약 7000여만 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과하게 지금 입금이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짚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1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인 발의)
(16시 5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박은미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도서관지원과 소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 운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인  전문위원 정영인입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종빈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입니다.
  독서문화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관련 조례에 대해 그동안 개선 방안과 여러 의견을 주시고 금번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은미 의원님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2019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청년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건의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홍보에 노력하는 등 사업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회 여건과 수해자의 욕구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미흡한 실정이 개선되지 못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그로 인해 해당 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본 개정안에 동의하며 향후 전 시민의 생애주기별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특히 청소년, 청년층의 독서기회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려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저도 마음 아프지만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책드림 조례는 19세라고 정해놨던 이유는 그동안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책을 들여다볼 세가 없었고 그래서 19세, 수능이 끝난 후에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문화를 키우고자 6건을 빌리면 2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런 조례였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였던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어쩌면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한 그런 정책이었을 텐데 홍보가 너무 부족했어요.
  이런 홍보 부족도 있고 또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진짜 실적은 굉장히 미비하지만 그래도 여기 1년에 그래도 몇백 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한 부분이 있네요. 이 그동안 참여했던 그 학생들의 마음으로서는 폐지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물론 그 학생들의 독서 장려하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수지는 맞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정책을 또다시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드림 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부족한, 이 저조한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발의하실 위원님,
박은미의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은 아니었지만 한 해에는 도서관사업소 소장님께서 각 고등학교를 다 방문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브리핑한 사례들도 있었다는 점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한 부분은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 조례안이 폐지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필요했던 것은 시장님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흥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어떤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홍보 부족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실적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하고요.
  과장님, 어쨌든 얼마큼의 노력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저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숙지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성남시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 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군 조례에서, 타 시군에서 독서문화증진을 위한 어떤 지원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그런 방침은 저희 성남시하고는 그닥 또 적용하기 쉽지 않은 사례인 듯합니다만 저희도 계층과 그다음에 또한 어떤 층,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연령별로 봤을 때 30대 부분에서도 또 책을 읽지 못하는 그런 가장 저조한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포함 그다음에 청년들의 청년 계층의 취업을 위한 어떠한 독서나 아니면 인문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진흥팀, 독서진흥팀에서 그동안 이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미비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개선 방안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상의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이 해당 부서이시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우리 성남시의 주민들이 정말 책 많이 읽는 시민들로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윤환  박종각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난안전관  이연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