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29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국장님과 원장님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장현자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현자입니다.
  우리시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어차피 저희가 복지국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총괄 질문으로 바로 하고요, 세부 설명은 우리 과장님께, 왜냐하면 또 반복된 보고를 들으니까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국장님께 복지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학봉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복지정책과장 김학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황선정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복지정책과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우선 우리 열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중에서 비영리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금 법인은 다 비영리,
김정희위원  다 법인이지만 비영리단체로 또 등록된 게 따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법인 말고 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판교하고, 판교가 사단법인 참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위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에서, 이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두 군데입니까?
  이거는 그럼 다른 여덟 개와의 차이점이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토록 했던 사항들인,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만 꼭 운영하란 법은 없지 않냐? 그래서 사단법인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김정희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정확히 그건 모르겠는데 2017년 그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개 모집할 때 사회복지법인만이 아니라 사단법인도 참석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여서 어떤 업체나 기업체에 도움이 된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단점이 생기거나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령 판교에 대해서 들으신 말씀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일단 재단 자체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치 못해서,
김정희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런 운영에서 어떤 면은 있지만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항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타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김정희위원  5000만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타 종합사회복지관 보통 한 5000만 원 그 정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있고요. 5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집할 때 가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히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타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열 개 중에서 은행종합사회복지관 10월 초에 한 번 주민들 만나셨었지요? 그때 과장님도 물론 가셨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제가 내부적인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업체가 지정이 되면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들과 한번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지금 또 본 위원에게 들어온 어떤 민원으로는요, 거기에 또,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넓은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악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소화를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못 할 때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왜냐하면 겹치면 어쨌든 주민들이 어디를 더 이용을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종합사회복지관 더 큰 곳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주민들은.
  그러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은행1동이나 2동이나 이런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 실별 구체적인 내용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은행1동·2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없는 프로그램을 넣어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걸 보니까 헬스도 원하시고 또 난타, 어르신들, 타악이 어르신들한테 뇌 건강에 상당히 좋거든요. 리듬감도 그렇고. 그런 거를 지금 많이 주민들이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주민센터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을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겹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 의료급여 말입니다, 31쪽에. 31쪽에 지금 우리 근거 법률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그다음 쪽에는 의료급여가「의료급여법」에 대해서, 지금 기준 근거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해서 지금 겹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생활급여,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의료 같은 경우는 또 뒤에 보면 의료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 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자기들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31쪽에서는 의료급여가 가구당 1만 2000 가구가 좀 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에 의해서는 또 의료급여가 많은, 지금 세대로 따지면 1만 1000세대예요. 중복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여기 보면 의료급여 1종과 2종이 있는데요. 1종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리고 여기에 의료급여 2종으로 해가지고 또 215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2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 세대 넘는 사람이. 그런데 앞에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런 거는 겹치는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팀장 홍순영  복지지원팀장 홍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의료급여수급자는 타 법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의료급여수급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으로 보니까 저희가 뒤에 자료, 의료급여지원사업 뒤에 기초수급자를 오기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오기예요?
○복지지원팀장 홍순영  예.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2000세대가 넘는 세대면 인원으로는 사천몇 명인데 이런 오기가 어떻게 발생을 하지요?
○복지지원팀장 홍순영  의료급여수급자는 뒤에 국가유공자나 이런 거랑 같이 뽑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앞하고 뒤하고 시점을 달리해서 뽑은 거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시점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지원팀장 홍순영  이 자료를 뽑을 때 9월 30일 그거를,
김정희위원  아, 그 시점을요?
○복지지원팀장 홍순영  예, 잘못 뽑은 거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거 오기된 거 제대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통장사업’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 통장이 총 네 가지예요. 이거는 정부에서 정부의 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청년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결국은 목표가 3년 동안 매칭으로 해서 탈수급이 목표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게 행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희망키움통장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게 청년키움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3년이 안 됐으니까 어떤 목표치에 이른 게 없겠네요, 데이터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지금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나머지 희망키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거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3년 미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지금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희망키움통장 이 사업은 가입자가 74명인데 만기성공이 31명,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현재 가입자가 1022명인데 만기성공이, 2018년 기준입니다, 277명. 내일키움통장은 98명이 가입자인데 만기성공이 1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은 빈곤으로부터의, 탈빈곤이 목표니까 마지막 청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표에 맞게끔 달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유지해서 관리되도록 과장님께서 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전반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분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 복지정책과가 10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만 복지 예산 자체에 대한 어떤 그거는 아직 반영을 못 했고요. 저희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시 전체 본예산 기준입니다, 2조 893억 중에서 복지예산이 9013억 해서 43%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7919억 해서 38.5%였는데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전 예산의 43%나 되는데 이 복지 예산이 골고루 퍼지지 않고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각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들은 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 곳에, 특히 노인 쪽에 너무 집중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장애라든가 이런 쪽이 좀 등한시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43%, 전 예산의 43%나 되는 복지의 비용이 과연 적시적소에 제대로 써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된다라면 각 분야별로 지금 정당하게 그 부분들이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됐든지 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과한 데는 좀 줄여서 가고, 앞으로 정책 생산하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과한 데는 좀 줄여서 가고 모자란 데는 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성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어떤 복지비용의 균형감각에 대한 부분들, 균형성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신한호위원  보훈가족 예우 및 복지증진 관련해가지고 질의 및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훈회관 화재로 인해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아주 부단한 노력으로 인해서 빠르게 조치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훈단체 여러 분들이 원활하지 않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부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실은 있으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체에서는 자꾸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입주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그러기보다는 시에서 좀 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간을 좀 가지고, 지금 보훈단체도 2개 사무실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그걸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건물을 봤을 때도 이걸 리모델링으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신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는 동안에 지금 현재 부족한 사무실 여건은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좀 확보하셔가지고요, 이전해서 신축하는 동안 근무여건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은행, 태평, 위례 어울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일에는 시작하고 경과하고 결과하고 사후평가가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 있어가지고 신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단계는 저희 주관부서로 해서 복지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공사만, 중간에 경과되는 부분만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운영과 거기 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계획단계에서,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서 알겠지만 계획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요, 청취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 기본설계 할 때는 많은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기본설계가 됐고 지금 설계업체 공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께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일단은. 기본설계라고는 하는데 그 틀로 인해서 모든 설계업체들이 공모를 진행할 것이고 그 큰 틀은 큰 변함이 없을 거란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신한호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민들께서 의견을 내주셨던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됐으니 설계업체가 공모가 되면 공모된 업체와의 간담회, 공청회를 최대한 빨리 잡아 주셔가지고 거기서 설계용역에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내용은 인지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강신철위원  어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보훈가족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보면 수원시나 용인시, 고양시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예우가 부족하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수원이나 용인, 고양시하고,
강신철위원  수원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잖아요, 성남이랑.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 부분은 그냥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충분히 인식했고요. 그래서,
강신철위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65세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는 없어요. 그런데 수원시나 용인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있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 성남시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배우자, 참전해서 수당을 받고 이렇게 하다 돌아가시고 배우자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우리 31개 시군에 13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부분도 없어요. 사실상 우리의 국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싸우다가 다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남시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경기도만 비교를 했을 때 타 지자체보다는 너무 연약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검토하고 준비하셔가지고 이분들 실제적으로 연세는 많아지시고 한 분 한 분 또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데 이분들이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3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성과라고 볼 수 있으면 한 세 가지만 답 좀 해 주세요, 성과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나의 복지의 틀을 바꾸기 위한 복지부의 시책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데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아직 정착이 못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에 있는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발굴된 부분을,
강신철위원  내용을 말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 지금 얼마 됐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성남시에 설립된 지가?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저희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한 거는 2015년부터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구성되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성과,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전부터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강신철위원  지금 그러면 몇 년이 지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도 이렇게 투입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얻어진 성과 한 서너 가지만, 큰 틀로써 한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지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역할이 이제 저희가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어떤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그다음에 사회보장 제공기관 법인 단체 어떤 시설 간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요. 그래서 지역 자원, 복지 자원 자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해 왔습니다.
  딱 뭐가 성과다라고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신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수정구나 중원구, 분당구, 한 구에 두 개 동 내지 세 개 동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동을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무슨 성과를 내서, 그 성과가 잘되면 우리 50개 동으로 전체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이름만 해 놓고 예산만 하고 인원만 잡아놓지 실제적으로 얻어지는 성과는 없다는 거지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시범 동을 운영해서 거기서 잘되고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도, 저기도, 저기도 전부 단체만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보면 사각지대 발굴이다. 실제 가장 중심에는 통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통장님들만큼 찾아내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맞춤형복지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함께 해서 케어를 해 주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하나예요. 여기저기 다 단체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보고 그걸 총괄 관리하는 맞춤형복지팀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의 중복성에서 보면 낭비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또 예산도 낭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느냐고?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떨어져요, 시간 낭비만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내년에는 시범 동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성과에 대한, 우리 의회에다가 위원님들에게 성과, 어떻게 시범했을 때 어떻게 나왔고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해갈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 발굴,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반복되지 않는 질의만 하겠습니다.
  태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은 특교가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둘 다 받는 게 맞는가요? 7억하고 15억.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특별교부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 부분은 이제, 태평종합사회복지관은 특별교부세를 7억 받기로 됐고요. 그다음에 위례어울림종합복지관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을 받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은 이 특교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유를 아시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구가 달라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니, 이 부분이…….
이준배위원  일단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 부분은 이제 공사,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니, 공사계획 수립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을 미처 못 챙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3년에 시작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사회복지법 관련해서도 국비든 도비든 이렇게 유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매칭사업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모든 복지관 같은 데도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든 또 경기도에 도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 도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같이 매칭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은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몇 달 이렇게 중지된 게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입찰공고에 하지만 또 회사 평가나 심사를 잘해야 될 거 같아요. 성남시의료원도 그랬고 여러 우리 관 공사가, 성남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중간에 부도가 나요, 꼭. 그리고 다른 회사가 하니까 비용만 더 들어가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심사평가가 제대로 돼야 될 그건데 혹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공사입찰 관계는 조달청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가격하고 심사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준배위원  무조건 최고가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 당시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평가가 돼서 선정이 됐는데 건설업체 자체가 개인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같이 연쇄부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은 거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건설회사 업체의 탓만 할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미리 예견을 하고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이준배위원  그 관련해서 조금 더 파악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하고 또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관계부서는 아니겠지만 부서하고 좀 해서 관련해서 줄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설계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 빼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법정 대수만 하다 보니까 그러 거 같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 이런 부분도 법정대수 1.5배, 2배 이렇게 좀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공무원분이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지금 태평이나 위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 시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도에서 활동하시는 도의원분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업무보시는 국회의원님, 수정구니까 김태년 의원님과 최만식 도의원, 박창순 도의원께서 특교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행정적인 부분은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오신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입니다.
  지금 여기 청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유재호위원  어차피 다 같은 분들이니까.
  일단 청년과로 신설된 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드립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저번에 청년정책위원회가 발족되려다가 안 됐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저희가 공고까지 냈었던 부분인데 청년층의 어떤 기반이라든지 네트워크화가 굉장히 안 되어 있는 상태가 포착이 됐고요. 그래서 대표성의 문제가 따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뭔가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청년지원정책 관계를 좀 구체화시키고 나서 하시자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유재호위원  그러면 언제쯤 다시 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제는 청년정책과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니까요. 아마도 금년 말, 내년쯤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유재호위원  내년에 다시 그러면 똑같은 기획으로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렇지는 않을 거 같고요. 일단은 거기도, 제가 10월 이전까지 했던 사업으로 보면 청년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1호점하고 2호점을 또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요,
유재호위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 단체라는 게 청년단체가 성남에 한 5개, 6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사업을 하면서 기수별로다가 배출돼 있던 사람들을 조직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유재호위원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일단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수별로다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재호위원  그게 자체적으로 활동한다는 게 저는 어떤 활동인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자체적으로 지금 어떤 조직화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심을 청년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정책위원회가 추진이 되다가 안 된 이유가 지금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이미 공고를 해서 면접도 보셨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면접을 봤는데 그 AS가 지금 전혀 안 됐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사실 전화해서 최소한 이렇게 됐다고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도 참여,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를 하는 방식이 수원이나 또 어떤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하는 사람을 전부 다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고요, 또 이걸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뽑았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대표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유재호위원  그러면 아예 애초에 기획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뭘 다 해놓고,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AS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유재호위원  AS가 왜 안 됐냐면 최소한 그, 아니, 청년들이 이런 거에 사실 분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이 면접을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떨어졌다 됐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반년 동안 딜레이가 된 것도 사실 이상한데, 반년이 뭐야 더됐지. 그 더된 것도 이상한데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아니면 ‘당신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죠. 중소기업에서도 그런 걸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 선발이라는 자체가 청년정책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부 다 포함해서 아우를 수 있는,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런 사정을 설명해야죠. 왜 안 했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유재호위원  아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가 하는 행동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래서 정책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이 잘 구체화되면,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화되기 전에 이게 그냥 기본적인 예의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간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냥 소기업들도 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기 성남시는 성남시잖아요. 우리는 공적인 데인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저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무슨 과는 만들었지만 지금 신뢰가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너무 느려요, 프로세스가. 지금 과가 됐으면 당연히 인력도 늘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청년정책과가 생기면서 행정기획조정실 산하로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추진 동력을 좀 더 배가시키려고,
유재호위원  행정기획조정실에 있으나 복지국에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이하는 거고. 거기 가서 뭐가 그렇게 달라져요, 사실. 그냥 부서만 거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지금 이제 과도 만들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서 기대를 해주시죠.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사람과 사람 간에 기본 예의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제가 지금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어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은 왜 특별교부금이 없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아까 정확하지 않아서 당 사무실에 확인해 보고 했는데요. 특별교부금 5억 받아오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거를 누락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이 중앙에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 대비해서 지금 태평이나 위례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 넘고 은행종합은 130억입니다. 금액 대비해서 7억 받는 곳도 있고 5억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정정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다음에는 이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7억을 교부받았다는 건가요?
김정희위원  5억.
이준배위원  5억? 국비로요?
김정희위원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국비?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은행은 5억을 받고,
이준배위원  이거요, 좀 문제가 있어요. 자료도 누락시켜가지고, 이거 지금 담당자 파악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긴 거니까 제가 죄송,
이준배위원  이거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이 자료를 은행종합복지관이 2013년부터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아이, 충분히 그건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믿고 자료를 신뢰하고 자료를 보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질의를 하고 시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사실관계와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정의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이 사업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요, 자료를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중앙에 국고가 성남시 때문에 바닥나겠습니다. 성남시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를 하는 데는 다 이런, 우리 시장님도 중앙에서 한 푼이라도 지금 예산 받아오시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셨는데 4개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이런 저런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금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국고가 얼마, 시비가 얼마, 다른 건 다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그래도 우리 4개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시와 같이 지역시민을 위해서 중앙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예산을 받아오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서 저희한테 한번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 노숙자 관련해서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이 노숙자에 관해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제가 그래도 많이 숙지가,
○위원장 김선임  이게 복지지원과였고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아요.
  김부일 팀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여기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네 군데 위탁 준 게 있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이 네 군데 위탁금을 저희 팀에서 배부합니까, 아니면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배부합니까?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일단 위탁은 저희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자활시설인 내일을 여는 집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나의 집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법정 지원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마루는 지원은 많은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여기 센터가 있잖아요, 종합지원센터.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종합지원센터에서 뭐하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그러니까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체 성남시에 노숙인 현황을 관리하고 그 노숙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리순찰을 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급대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우리시에서 센터에 위탁금 따로 주고 그리고 네 군데에 위탁을, 우리시에서 직접 배부하는 거죠, 위탁금을? 이 노숙인지원센터에 주는 게 아니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각 시설마다 배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시설마다 따로 또 주는 거죠?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노숙인 대상으로 예산이 20억 정도 나가는데 그 20억으로 지금 대상을 받고 있는 숫자는 13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대략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억 예산을 노숙인 131명을 위해서 쓴다. 그런 거 예산 대비해서 전혀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이 131명 중에서 20억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안전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대부분 센터가 자활인데 자활을 시켜서 사회로 환원시키는 목적을 더 두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일반인처럼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쓰는 건데, 지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려면 성남시 어려운 사람 다 먹여주고 재워줘야 되는데.
  그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131명을 20억 들여서 케어를 했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숫자를 하든지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는 숫자가 10%라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에 환원하는 숫자는 한 명 내지 두 명, 아니면 없거나.
  과장님, 앞으로 이 자료 제대로 파악하셔서 이거 관리 잘하십시오. 제가 지금 잠깐 본 자료에도 민간이 순찰을 도는 게 있어요. 순찰 수당도 지금 엉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시간 한 사람도 10만 원, 5시간 한 사람도 10만 원.
  김부일 팀장, 업무 똑바로 하세요. 돈 나가는 거, 그거 무조건 사인하고 돈 주고 하지 말고. 본인이 나한테 준 자료예요. 거기에 2시간 한 사람도 10만 원, 그거 사인 버젓이 받고. 그런 것 관리 하나 못 합니까?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저희가 하여튼 노숙인 순찰비에 대해서는 시간당 정해져 있는 대로 그분들이 교대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김선임  나한테 준 자료에 몇 시간 순찰에 얼마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2시간 한 사람도 똑같은 금액, 5시간 한 사람도 똑같은 금액.
  내가 이거 확인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그건 저희가 시설별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런 업무 파악하셔서 이런 착오 없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거 뭐 챙기는 사람 없으니까 팀장 혼자 이렇게 엉망으로 지금······ 집행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세요.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 노숙자, 저희 상담도 400명 500명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이 상담한 효과를 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상담할 때는 상담 인건비가 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이 131명이 지금 4개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서는 춤을 추고 여기서는 일을 하고 또 저기서는 밥을 먹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노숙인,
○위원장 김선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뭐 타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곳에서, 아니면 이 네 곳을 130명이든 200명이든 30명은 여기, 40명은 여기, 이렇게 해서 그 한 곳에서 숙식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춤도 추고.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케어를 하면 이분들끼리도 서로 정도 들고 또 의지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집중적인 케어가 돼서 이분들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센터에서는 당구 치러 가고 저 센터에 가서는 밥 먹고 여기는 기술 배우고. 그러니까 띄엄띄엄하니까 서로 센터에서도 책임감도 좀 적게 들고. 좀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성남에 노숙인이 이 131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상담도 700명까지 상담한 자료에 있는데 이분들도 더구나 다가오는 겨울에 어쨌든 우리 성남시민이니 길에서 얼어 죽고 이런 추위에 떨고 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센터를 쪼개지 말고 앞으로 재정이 가능하면 규모 있는 센터를 하나 지어서 노숙인들을 거기에서 기술 배우는, 기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다른 이런 복지관처럼 그런 복지관 하나 만들어서 기술도 배우고 숙식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게 좀 필요해요. 이분들을 어차피 케어하려고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했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을 세웠고 형식적인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들한테 정말 자활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20억이면 복지관 위탁금이에요, 하나의 복지관 위탁금.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계획을 검토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를 뚝 떼어서 노숙인종합정책센터라고 하든지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이 여기도 올 수 있게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른 노숙인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복지정책은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만 노숙인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잖아요. 이분들 밤에 쫓아다니면서 지하철에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거예요?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분들이 저녁에 어디 모여 있고 공원에 어디 많이 모여 있는 거 대충 아시니까 그런 데 가서 성남시에 이러이러한 센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숙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 기술도 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추위에 밖에 배회하지 말고 그런 홍보도 공무원들이 좀 하셔서, 순찰반이 하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세워서 전체 성남시 노숙인들이 여기 누구나 와서 숙식도 하고 취미도 배우고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있다라는 걸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지금 이 노숙인 업무 처음 맡으신 건지 아니까 앞으로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131명 중에 거리에 계신 분이 71명이에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보다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그분들 자체가 공동생활 자체를 꺼려하기도 하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또 거리에 나와 있는 그분들 자체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자기 간섭 안 받고 하려고 노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가보니까 자체가 어디 센터에 들어와서, 임시숙소에 들어와서도 금방 나가고 또 자활시설에 들어가서 있어도 또 금방 나오고. 그래서 또 이분들이 서울에서 밀려나오면 이쪽 모란 쪽으로 유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동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노숙을 못 하게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71명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조를 짜가지고 계속 상담하면서 인적사항 파악하고 그래서 계도를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이분들이.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분들이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뭔가 자기만의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시설에다가, 지난번에 얘기 때는 그분들이 또 술, 알콜중독이 되신 분들도 더러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어쨌든 술 때문에, 소위 시설에서는 음주가 불가하니까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 또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렇다고 술을 드시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 때문에 시설을, 그러니까 그런 규칙 때문에 소위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통제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그 사람들한테 규칙을 정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그 중독된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어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바깥에서 자지 않게, 그 시설에서 잘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또 하나의 해법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당신이 먹고 수용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 줄게’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유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엄격한 규칙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동절기에 추우니까 일시적으로 센터에서 일시보호도 하지만 고시원 같은 데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저희가 월 25만 원씩 지원을 해서 숙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해결하는데 그런 것 자체도 거부하고. 그다음에 자활시설이라고 있어서 뭔가 좀 자립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봉급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많이들 안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숙인이라는 어떤 그 자체가 자기들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로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거라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추구하는 방법을 소위 제공을 하면 좀 따라올 것도 같아요. 계속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이 예산 대비 지원, 이게 사실은 131명이 한 20억가량 지원된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얼추 추산해 보면 일인당 한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긴데,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131명은 어느 한 시점에서고요, 이게 변동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 년 내내 가는 게 아니라 유입됐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서 서로 바뀌고, 여기에서 뭐하면 또 서울역으로도 가고 서울역에서 밀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하니까요.
정봉규위원  글쎄, 그런 인원이 그렇다고 해서 몇백 명씩 차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6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집중되어 있다고, 이 예산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4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냐 이거죠. 그 값어치라는 말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라기보다 그분들이 사고나 범죄나 이런 부분에서 다가가지 않게끔 관리하고 케어하고 기술지도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인적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제 얘기는 어찌됐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지, 소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 이런 게 오히려 더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값어치라는 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노숙인들한테 제공되는 게 과연 어느 정도냐는 얘기죠. 끽해야 밥이나 사주고 자활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좋은데 이 예산 대비 지금 소위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뿐더러 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좀 유입해가지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거리에서 자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두 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반시민들이 그런 분들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줄이고자 어쨌든 시설을 이용해서 그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급식 같은 경우 인건비를 제공하지만 급식이 노숙인만 하는 게 아니라 550명 하루에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 좀 챙겨서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노숙인 업무를 이제 처음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위원들 얘기가 타당한 건지 검토도 해보셔서 좋은 효과, 작년에는 백이십몇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또 몇 명이 더 많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하여튼 요점은 그 숫자가 아니라 저희가 바라는 것 내용은 다 파악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앞으로 검토 제대로 해서 좋은 성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정봉규위원  내 얘기 말 잘라갖고 내가,
○위원장 김선임  안 끝났어요?
정봉규위원  끝났어요. 마무리해 주셨어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선임  이번에 복지정책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48쪽 자료를 보면 ‘고령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에 종합사회복지관 네 개소가 지금, 한솔·청솔·중탑·위례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우선 고령장애인 624명이 계시는데 이중에 몇 분 정도가 이용을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참여자 624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전체 5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중에 624분이 이걸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운영기관에 보니까 중원구는 지금 우리 성남시장애인복지관, 상대원동에 있는 이거 하나에 분당은 세 개에 태평 이렇게 위례 하나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624명이 5개 기관 중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김정희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그러면 대체로 그분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여기에 이십,
김정희위원  지금 모두 24개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2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20개요.
  그러면 나머지 분당이나 여기 위례에 있는 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여기서 스포츠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제한적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53쪽하고 지금 제가 연결을 해서 보니까요, 53쪽에 지금 은행동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이제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지금 어차피 여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들어올 거니까 고령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을 여기 프로그램에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 그런데 은행동 주간보호에는,
김정희위원  아니, 주간보호는 다르지만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복지관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아직 지금 프로그램이 다 안 들어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도 고령장애인들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스포츠에 관련,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시면 아무래도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스포츠 관련된 거 하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 스포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슐런(sjoelen)이라든지,
김정희위원  슐런이라든지 이런 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여러 가지 스포츠가 있는데 그런 종목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섞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지금 장애인만 특별히 따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장애인들이 어디에 가서나 같이 잘 적응하고 사회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49쪽에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거 지금 발달장애도 포함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전 장애인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전체 장애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발달장애를 가지신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보조활동 그런 도와주시는 분들, 왜냐하면 가족들은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보조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보호자들은 한 달에 200, 300을 벌어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해 주시는 보조활동 그런 지원비로 나가는 건 한 달에 180,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본인부담은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그······.
김정희위원  일반인이라는 건 어떤 일반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수급자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요,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 정도?
김정희위원  한 달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본인부담 하는 게 그렇게 많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김정희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국가에서 거의 지불을 하고요, 나머지 자부담은 한 10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원래 얼마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전체 금액은 시간당 1만 1000원, 1만 2000원씩 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풀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게 15만 원이라고요? 보조금, 그 보호자가 내야 되는 비용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5만 8000원이 최고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보호자가 내야 되는 게 한 달에 15만 원선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저도 들은 바로는 지금 그 비용이 상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랑 얘기가 좀 매치가 안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저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것은 국가 지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확인해 보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강신철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 받으셨고 설치하게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쉬움이 있다라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상임위 위원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많이 소통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9월 20, 예.
강신철위원  운영한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벌써 잡음이 나와요. 어떤 얘기, 그쪽에 모니터링 좀 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잡음이 안 들어오던가요?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약간의 얘기는 있는데요, 지금,
강신철위원  약간의 얘기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용요금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강신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갑질한다’, ‘차별대우한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데 귀 좀 기울이시고요, 우리 위원들하고 제발 소통 좀 해 주세요.
  아니,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차별대우한다, 갑질한다 이런 소리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 주고 나는 이렇게 해준다, 벌써 들어와요. 왜 우리 위원들한테만 그런 얘기가 들어와야 되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소상히 조사도 해보고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20년도에는 더 알차게 운영을 하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차게 하는 게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까지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중증·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케어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케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만족도를 해 줄 수 있는 게 알찬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분들이 필요한 거,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분들이 편하면 설치·운영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걸 해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 위해서 이거 설치·운영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신철위원  그러니만큼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 최대한, 물론 100% 만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즘에 렌탈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일반택시를 해가지고 장애인택시 계속 늘리는 거와 그 차이점 저번에 말씀하시고 진행되는 거 어떻게 되나요? 일반택시를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
○위원장 김선임  택시바우처 말씀하시는 거죠?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그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일반택시 전체를 통해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빨리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모든 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잘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연계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택시바우처 도시상임위에서 조례 통과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어제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나중에 택시바우처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그건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나요? 지금 3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료 50쪽인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되어서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매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1회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1회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건 3월에 한 것 같은데 이게 자료가 없어서, 지도·점검 결과 좀 별도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지도·점검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하반기는 실시 예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음에 업무 청취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고 파악하기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장애인 보조작업장의 안전문제, 그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봤지만 많이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물론 소수, 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소수의 불만이 다수한테 이용이 편한 그런 불만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 해달라고 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이용자가 한 사람이라도 되도록이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시설에 대한 불편하고 위탁자의 갑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직자가 할 일은 위탁을 줬을 때는 그 위탁자가 잘 운영하는지, 이용자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지,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잘 꾸며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하는 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좀 제대로, 그러니까 관장한테 그 상황을 물어보지 마시고, 당연히 그 관리하는 관장님은 잘하고 있다고 하죠. 당연히 다 만족한다고 하겠죠. 이용자들한테 한번 그 불편한 점이라든지 대우하는 면에서라도,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단 신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인이 겪는 불편함하고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에 따라서 불편한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세세하게 이용자들한테 파악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지원센터의 이용 비용 부담이 다른 데보다 좀 비싸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복지회관은 상대원 산골짜기에 있고 또 한마음복지관도 대중교통이 어려운 곳에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저는 지금도 그건 이해는 안 가요. 장애인들이 다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가는 분들이 그런 산골짜기 꼭대기에 복지관을 두고 이용하라는 것은 지금도 저는 이해 못 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되어 있는 거니까 셔틀버스 이용해서 이용을 좀 원활하게 해 주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이 가족지원센터는 전철역 바로 평지에 있어서 그거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몰리는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가 대중교통이 아주 원활해서 다른 곳에 이용하던 분들도 여기 많이 오시는데 가격이 너무 세다, 비용이. 그래서 그 비용을 위탁자하고 검토하셔서 가격을 좀 낮추고. 어차피 그분들 비영리로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걸 좀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용자들이 요즘은 저희한테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감춰진다고 감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께서 병원을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일반병원에서는 잘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성년이 되거나 남자일 경우에는 일단 덩치가 좀 크고 그리고 일단 판단력이 비장애인보다는 조금 흐리기 때문에 케어하는 데 그 부모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 때문에 잘 받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종합검진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아플 텐데. 더군다나 이 발달장애인들은 어디가 아프다고 제대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장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치료를 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창피한 일인 거고. 어떻게 장애인이라고 병원에서 안 받아주고 치료가 불가능하고 종합검진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게 성남이 복지에서 또 하나의 사각지대거든.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협력병원을 담당부서랑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 국장님 잘 뛰어다니시니까 그 협력병원을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들도 종합검진도 받고 미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시립의료원이 혹시 개원이 돼서, 그러면 시립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그전에라도 협력을 할 수 있는 병원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노인복지과
(11시 3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승관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장문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사업 7건 중 공약사업 1건, 주요업무 2건, 총 3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1만개’ 참 단어 좋습니다.
  우리 경로식당에 보면 식당도우미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강신철위원  한 달에 얼마 주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경로,
강신철위원  식당도우미.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식당도우미요?
강신철위원  예. 30만 원 주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고 있어요? 30만 원 받는 걸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한 시간 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기 위원님, 지금 노인복지과로 오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팀장님이 대신 하셔도 됩니까?
강신철위원  그러면 백미홍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 김선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1일 1.5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계산해서 27만 원에서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그렇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경로식당에서 실제적으로 한 시간 반, 두 시간, 반찬해서 밥해서 설거지까지 가능한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이라면 그 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못 하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신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그 돈 받아가지고 파스 붙이고 허리 아프면 약 먹고 뭐 먹고 안 할 수도 없고.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거기서 막내다 보니까 그 돈 받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아들딸, 며느리들 하지 마라, 왜 그걸 하느냐?’ 이런 얘기 좀 들으셨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많은 민원 받고 있어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검토, 검토라는 단어 좀 쓰지 마시고 해결책을 담아주세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신철위원  가장 싫어하는 게 ‘검토’예요. 제가 듣는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단어가 가장 싫거든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담당팀장으로서는 답을 바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예,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고충을 고려하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라도 30만 원 갖고는 불가능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신철위원  우리 팀장님 엄마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자식 된 입장에서 안 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자체도 봉사인데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최소 5, 60은 줘야 돼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2020년도에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시간을 저희가 좀 더 해서 증액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럼 과장님 준비를 하신다라면 최소한 5, 60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세요.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경로당에서 봉사는 해 주고 싶은데 힘들어서 차라리 경로당에 안 나가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게 좀, 물론 예산을 생각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열심히 살아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 60쪽 한번 봐주실래요? 60쪽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7개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6개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6개 있잖아요. 6개 있는데 거기 지금 셔틀버스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셔틀버스······.
강신철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모르면.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저희 6개 노인종합복지관 중에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교통편 시설이 좋아서 중원노복만 셔틀버스를 지금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버스 사서 또 기사 고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돈 많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버스가 노후돼가지고 어르신들 타는 데 불편함도 많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강신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한번 하고 싶은 건, 렌탈은 어떤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일부 렌탈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렌탈하고 직영하고 그 차이점이 어때요? 렌탈이 편하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신철위원  예산 대비 렌탈이 낫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웃음)
강신철위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노후된 버스들이, 어르신들 몸도 안 좋으신데 버스가 노후되다 보면 다칠 위험성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렌탈 쪽으로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우리 성남시에 20개 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지요? 많이 노후됐지요? 노후됐는데 어차피 그거를 다시 지어주지 못한다라면, 리모델링도 불가능하다면 하자 발생 시에 좀 빨리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 발생 시 빨리, 예산 없다 그래서 안 해 주고, 내년에 봐야 된다고 그러고, 내년이 되면,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전부 20년 이상 된 복지회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누수라든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어떤 발생 시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복지회관 지도·점검 실시 완료하셨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김정희위원  이거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결과 처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10월 1일부터 독거노인 어떤 실태조사?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똑똑 안녕하세요’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지금 3개월 동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지금 그거 하신 지는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독거노인인데 정말로 독거노인들만 계시는지, 어떤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10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조사원들 30명을 지금 선정해서 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4251명 중에서 2034명 해서 47.8%를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 중간에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미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동안 사망하신 분, 시설 입소하신 분, 확인 불가하신 분, 이렇게 실질적인 독거노인은 한 56.4%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누누이 행정복지센터 안에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또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거주에 돌아가신 분, 그렇게 해서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돌아가신 분은 저희가 10월, 이게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추출을 했는데,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 전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그전에 추출하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정말로 혼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은 그럼 몇%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56.4%.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지금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기간제 그런 분들이 ‘똑똑 안녕하세요’ 그 실태조사 나간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진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시기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했는데 지금 벌써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나 그런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월 26일까지 지금 이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실태조사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또 그 결과 처리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또 본예산에 책정하셔서, 아니면 추경이나, 하셔서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사업이 종료되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소일거리가 있고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이렇게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소일거리는 주로 경로당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 같고, 우리 백미홍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하고 소일거리사업은 중복해서는 가능합니다, 일자리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일자가.
이준배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로당에서는 이렇게 회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돈 이게 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큰돈일 수도 있거든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소일거리를 제가 알기로는 3년 연속하면 못 하나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소일거리사업은 3년 이상 제한은 없고요, 일단은 환경정비사업이 참여인원이 가장 많으니까 그 경우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각 경로당별로 사실은 참여 희망여부 숫자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오래 참여하신 분하고 내년에 참여자를 선발할 때는 우선순위가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한노인회지회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소일거리가?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지회로 신청, 저희가 수행기관은,
이준배위원  행정동 주민센터에서는 안 돼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아니고요. 다른 보훈단체나 다른 수행기관이 있고요.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이준배위원  지원을 하고.
  이 부분들이 잘 교차해서 골고루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요. 지도·점검은 예정이라서 아직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했나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저희가 10월에 예정을 했었는데요,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담당자가 변경돼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노인회관별로 자원봉사자 관리현황이 있을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저도 분당노인복지관이나 판교노인복지관이나 갔었거든요, 자원봉사.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유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관리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자료. 예를 들면 이름은 익명으로 하더라도 누가 몇 시간을 했고 어떻게 또 관리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로 해 줄 수 있나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전부 다는 못 하고요, 일회성으로 와서 하시는 분은 어렵고요, 정기적으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준배위원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현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없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관리되고 있는지 없는지, 복지관별로. 그것만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 어르신들 식사 제공을 하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경로식당.
신한호위원  예, 다목적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6개소가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참 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20개소가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식사가 되게 급해요. 식사 시간이 보통 11시, 시간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시는데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다 드시고 일찍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지요, 눈치를.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눈치, 그리고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게 제가 한 개, 두 개소에서 확인한 바가 아니고 여러 개소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거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식사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어쨌든 일반적인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해서 거의 1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신한호위원  어느 정도 보장은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이거는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신한호위원  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관련해가지고 강신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 경로도우미가 어떻게 정책이 실행됐는지에 대한 취지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취지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어떻게,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자급자족하듯이 식사를 준비해서 먹었던 시절에 어르신들께서 좀 더 어떻게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일자리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발맞춰나가는 입장에서 소일거리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노동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취지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잘 접목해서 융합을 해서 나가시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반영을 해 주셔야 혼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어르신들께서 이런저런 불만사항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중간에서 잘 절충해서 봉사 플러스 일자리로 개념을 좀,
신한호위원  그게 잘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실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백미홍 팀장님 나오십시오.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언제부터 우리시에서 지급하게 됐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제가 알기로는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도우미 수당 나가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아니, 경로식당에 급식도우미는 없습니다. 저희 시비 100%로 소일거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시비라도 조례나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있습니다.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거해서?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리고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2014년도 기존에, 우리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보충을 하는 건데 기존에는 없었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 김선임  그냥 그 회원들 간에 돌아가면서 식사준비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없었던 수당을 갑자기 드리게 됐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나오셔서 저녁 때 집에, 여가활동을 하시다가 경로당에 계시다가 집에 가시는데 중간에 식사 때문에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그 식사도우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된 계기가.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급식을 전적으로 좀 많이 하시는 분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수당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조금 비속어를 섞어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원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식사도우미를 하시는데 그분이 계속 어쨌든 다 같은 회원인데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들끼리 약간 회비가 있어요, 2000원, 3000원 경로당마다 다른데. 회비를 모아서 드리거나 어떤 경로당은 고스톱 쳐서, 죄송합니다, 비속어 써서. 고리 뜯어가지고 수당을 드리거나 수고비를 드리거나 이런 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재명 시장님 때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20만 원,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은 20만 원 시에서 지급할 테니 그렇게 고리 뜯어서 고스톱 치지 마십시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당 조례가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수당을 없애도 우리시에서 불법이거나 편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 ‘노후에 편안하게 경로당 가서 취미 생활하십시오.’ 그랬는데 거기 가서 우리 엄마가 밥해 주고 설거지 하면 그 자식 입장에서 속상한 거예요. 어르신들 마음이 다 같으니까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도 고생하신 분에 대한 어떤 수고비라든지 그런 대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식사도우미는 식사도우미 하시는 분이 이거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르신들이, 그 회원들께서 너무 미안하고 보기 안쓰러우니까 너무 적다, 일하는 거에 비해서.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한 시간 반에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기 미안하니까 그분의 수고를 좀 더 높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에서 지금 30만 원이 됐고 내년에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인 거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저희가 지금 현재 봉사시간을 1.5시간 해서 3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2.5시간 정도 해서 43만 500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인상할 계획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조사비도 있고 또 회원들을 아우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당신 돈을 회장님들이 좀 쓰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우리도 수당 30만 원을 달라.’ 이렇게 하시는 몇 분이 계셔서 우리 과에서 검토한 결과 아직 예산 편성상 30만 원은 무리고, 저희 경로당이 성남에 한 400개 정도 되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현재 384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많은 경로당 그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맞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수당을 주는 거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어르신, 그러니까 경로당에 어차피 문을 열고 닫고 그다음에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안전에 대한 거를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해서 회장님들께서 아침저녁으로 경로당을 살피시는 활동수당으로 지금 5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들어가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일단 저희는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쨌든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하여튼 우리 성남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최상인 거 같습니다. 저희 국과장님, 팀장님 우리 성남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애쓰고 열심히 뛰어다닌 그런 결과에서 어르신들도 만족하고 또 일반시민들도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아주 다른 복지에 비해서 가장 만족도가 큰 거 같아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나 더, 경로당을 출입하는 건 성남시 어르신 중에 나이가 되시면 누구나 다, 태평동 사시는 분이 분당에 있는 경로당을 가셔도 식사를 하시거나 쉬어도 되는 거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일반 주택지 경로당인 경우에는 성남시 내에 계시면,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 말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말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은 내가 성남시민이면 주거지 상관없이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이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런데 한 동에 어르신, 그러니까 평균 한 동에 어르신 숫자가 몇 분이나 돼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동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선임  예, 대략. 그러면 한 동을 예를, 태평동일 경우는 어때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태평동일 경우에 3, 4000명?
○위원장 김선임  그럼 태평동 한 동에 경로당이 6개 내지 7개가 있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 김선임  거기에 회원수가 20명에서 많아야 40명이에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7개 하고 합치면 몇 명이나 되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150에서 200명 사이 정도.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그러면 한 동에 노인 숫자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아, 그럼 노인 인구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5,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10% 내지 10%도 안 되는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세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하냐? 그중에 일부는 성격이 좀 안 맞으셔서, 경로당에 단체활동 하시는 성격이 안 맞으셔서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굳이 거기 안 가셔도 노인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다수는 회비가 없어서 못 가거나, 아니면 받아주지를 않아서 못 가거나, 눈치를 줘서 못 가거나. 다수가 이래요. 우리 경로당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90%가 가고 10%가 못 간다고 하면, 10%가 그 숫자면, 뭐든지 100% 다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80%, 90%의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하면 이건 노인복지가 아니에요, 노인복지가 지금 일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경로당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회원이 아닐지라도 추운데 길거리에 앉아 있거나 추운데 먹거리가 없거나 지하에서 보일러 못 떼고 추워 계신 분들 계시면 서로 손잡고 경로당에서 식사하시고 따뜻하게 같이 지내십시오. 그래서 비용이 더 추가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더 줄 것입니다.”
  경로당 예산이 회원 대비 얼마가 되어 있잖아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면적별, 회원 수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가 부족할 거니까 그렇게 못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사정을 더 잘 아시거든. 그래서 동네에 계시는 덥거나 춥거나 이럴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다 지하에서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발견되고 이런 일은 성남에서는 없도록 주변의 어르신들이 회원이 아니어도 같이 함께 어우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술을 많이 드셔서 회원들한테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분들은 함께 하셔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비용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로당에서는 지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경로당 관리 회장님들께 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세요.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지는데 길거리에 추위에 떨거나 배고픔에 떠는 어르신들 안 계시도록 좀 더 주변분,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동네분을 더 잘 아시니까 서로 챙겨서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하달 좀 하세요. 어르신들께 부탁 좀 드려보시고.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저희가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지역구에 관한 거지, 제가 다른 데 경로당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웃음)
  산성동에 무지개경로당 리모델링 어렵다고 하셨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무지개경로당이요?
강신철위원  예. 리모델링 어려워서 시장님 방문하고 구청장님 방문해서 재건축해 준다고 하셨는데,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장수경로당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강신철위원  아, 장수, 장수. 착각. 장수경로당이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물 상태가 손을 대면 위험요소가 있어서요, 구청에서 지금 안전진단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아니요, 그거 재건축해서, 시장님 구청장님 다 경로당에 회장님 비롯해서 그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지어주겠다.” 이렇게 답하고 가셨다는데 아닌가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근데 재축을 하더라도 이 건물 지금 현재 위험요소라든가 상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구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이후에 건축 상태를 봐서 재축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따로 좀 알려주세요.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노인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번에는 팀장님이 더 수고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웃음)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해서,
    (의사진행 논의)

    라. 여성가족과
(12시 1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신규식 다문화팀장입니다.
  배수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터민 있죠? 새터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게 행정지원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장현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선창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선창선위원  이 부분하고 같이 연동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다문화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선창선위원  성격이 좀 다르다.
  여기 보면 표현이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선창선위원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선족이라고 규격화되어서 조선족이라고 명칭을 칭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조선족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선창선위원  조선족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잠깐만요.
선창선위원  단어를, 제가 알기로 조선족은 중국 자체에서 조선족 자치행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중국인은 한족을 얘기하는 거,
선창선위원  아니, 아닌데. 한족만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 자체 내에서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중에 조선자치구가 있어가지고 조선자치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교포거든요? 중국교포이기 때문에 그 언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교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할 때 조선족, 중국, 베트남 그렇게 분류를 해 주시거든요? 통계청에서.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국적은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알았습니다.
선창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통계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어상 마치 다른 저기인 것 같은데 왜 재미교포, 재일교포 하면서 저기 하는데 왜 중국에 있는 분들만 조선족이라고 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칠 수 있으면 중국교포라고 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알았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어떻게, 직원 지금 채용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현재 어제 한 명 와가지고 두 명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 직원은 6명인데 지금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두 분은 벌써 근무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센터장님은 어떻게, 채용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직 채용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직이고요? 센터장님은 아직 안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이거 야심차게 하는 사업인 만큼 직원들도 좀 잘 뽑으시고. 어떻게 좋은 인재들이 좀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사실 공고가 몇 번 나갔었는데요, 거기에 맞는 그런 인력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홍보가 잘 안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제 임기제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임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희는 이제 잘해야 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가 와주기를 바라고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요. 여기도 지금 보면 ‘임기제 나급’이었다가 ‘시간선택제로 가급’으로 바뀌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급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평등근로자문관은 나급이고 일반임기제 한 명, 시간선택제 세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임금도 별로 많지 않으시고 그래서 또 지원자가 좀 적으시고. 안타깝네요. 어쨌든 좋은 인재를 뽑아서,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좋으신 분들 오셔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근무조건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요.
  제가 한두 달 전에인가 한번 결혼, 제가 그때 맞아요, 이주여성.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친정부모,
김정희위원  예, 친정부모 초청?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그때 봤더니 참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또 성남시가 물론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문화까지 껴안아서 좋은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선진지는, 선진도시는 다문화까지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선진지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후에 사업평가, 결과물 이런 게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현재 만족도 조사는 11월 6일로 평가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네 가족이 왔는데 다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친정방문을 하다가 초청을 하는 거라 저희가 직접 그 만족스러운 모습을 봐서 되게 흐뭇했거든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셔서 같이 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 결정할 때는 지금 격년제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친정방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럼 비용이, 비용 차이에서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지금 저희가 현재 1750만 원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인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2000만 원 반영을 해둔 상태고요. 그 정도면,
김정희위원  그럼 방문이든 초청이든 똑같이 그냥 2000만 원 선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방문하면 돈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여기 오면 숙식하고 음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가지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다섯 가정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네 가족만 하신 거죠?
  초청도 좋고 방문도 좋고 한데 아무래도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더 든다면 저희 의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니까 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거는 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다문화에서 하는 일이 겹치는 게 많아요. 원래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게 사실,
김정희위원  구분이,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다문화가족센터는 결혼이주 대상이고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센터인데,
김정희위원  말 그대로, 예.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사실 이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지금 외국인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 같습니다, 분리하기가.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이 구분이 모호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에 속하신 분이 외국인주민센터 가서 물론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역할, 이 센터에 대한 역할이 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조모임 위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어제도 저희가 외국인노동자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조모임에서 나오셔서 서로 음식도 나눠먹고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고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같은 것은 다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근데 예산을 보면요, 참 다른 데는 정말 몇십억씩 나가는 거에 비하면 여기 예산은 참 얼마 안 돼요, 외국인도 그렇고 다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일하시는 분들도 좀 힘드시겠다. (웃음) 이 적은 예산 안에, 왜냐하면 다른 아까 전에 노숙인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이 많은 경우거든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이 적은 예산으로도 지금 센터를 잘 운영하고 계시니까, 또 지난 주 태교교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땠어요? 태교교실도 행복한 맘,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죄송한데 그때 참여를 제가 못 했었는데,
김정희위원  못 하셨어요, 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그게 남동발전에서 한 1000만 원인가 지원해 주셔가지고,
김정희위원  예, 맞아요. 지역난방공사에서 또,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게요. 그런 후원도 잘 받아오셨고. 후원도 잘 받아오시고 저희도 또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고맙습니다.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2시 28분)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저기, 나오시라는 말은 아직 안 했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웃음) 죄송합니다, 배고프실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급해서······.
○위원장 김선임  허은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대석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홍지연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먼저 책자 79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방학기간에 18시까지 하는 거, 이거 부모님들이 방학이라고 회사 빨리 안 끝내줘요. 이거 8시까지로 해 주세요, 학기 중인 것처럼.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적극 반영해서 이거 20시까지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다함께돌봄 몇 개소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목표는 7개소 목표입니다, 현재요.
김정희위원  내년에는 7개소요? 지역도 잘 살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다함께돌봄은 일시돌봄? 이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상시돌봄이야 지역아동센터나 도담이나 이런 데 가서 맡기면 되지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식사만 하는 곳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담이요. 이 도담 같은 경우에도 지역아동센터와 성격은 똑같지만 시에서 운영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어쩔 수 없이 지역아동센터나 지금 이런 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유동성이라고는 너무 없어요. 엄마들이 그걸 지금 불만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만 하나라도 뭘 보내고 싶고 방과후라도 하나 더하고 싶고 이런데 꼭 거기에는 3시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학교 방과후는 3시 30분에 끝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못 가니까 선생님들은 다른 아이들과 어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놀이에서 이 아이가 자꾸만 빠지니까 못 하게끔, 하지 말게끔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시나 봐요. 그거를 우리시에서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걸 보완해서 탄생된 게 다함께돌봄입니다, 현재요.
김정희위원  그렇죠, 다함께돌봄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지역은 이런 단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래요. 이거 민원은 계속 나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일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복지부 건의나 이렇게 해서 일시돌봄도 가능하게, 또 시간도 조율할 수 있게 좀 유동성을 갖고,
김정희위원  그렇죠,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온 결과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로 좀 아우성들이 많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프로그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다고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런 얘기들 없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예산 부족이요?
정봉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산은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하셔서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3.5% 운영비가 올랐고요, 이번에 또 2020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얼마나 몇%나 올랐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번 2020년도 예산은 한 9000만 원 예산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월 20만 원 정도 그렇게 운영비를 전할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전년 대비 한 몇%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럼 한 2%?
○아동보육과장 허은  전년도 대비 2% 오르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으로서 운영비가 상당 부분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봉규위원  예상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2020년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했고, 보건복지부에.
정봉규위원  2% 정도 지금 어쨌든 올렸다는 얘기는, 지금 인건비 상승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까지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통틀어가지고 쓸 수 있게 지역아동센터에서 한정되지 말게, 취사인력이나 이런 게 한정되고 나머지 운영비는 다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가량 인상됐다고, 전체 예산이, 그랬을 때 인건비가 또 그만큼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비용이 좀 낮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를 감안해서 운영비가 반영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반영이 돼서 국도비 예산으로 프로그램비가 내려,
정봉규위원  언제쯤 그게 될 것 같아요, 예상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한 11월 중에 가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좀 지켜볼게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따로 있고 식단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식단비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따라 다릅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일부 센터에서는 그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생선 한 마리를 사서 20명이 다 먹을 수도 있고 고기 한 근을 사서 20명이 국거리를 다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식단비가 남아요. 그런데 식단비를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장을 아이들을 위한 장이 아니라 좀 다른 걸 장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정봉규위원  그게 운영만을 위한 장을,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식단비가 좀 남으면 프로그램으로 돌려쓸 수 있게끔, 그래서 운영비를 좀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포괄운영비로 제가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왜냐하면 식단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 써야 되면, 아이들한테 쓰고 남은 식단비용을 다른 데 쓰게 되면 또 하나의 편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편법을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 나기 때문에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인상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센터마다 다른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는 데가 또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민간,
○위원장 김선임  그런 후원도 받고 우리시에서 예산도 받고, 중복 예산을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후원금은 별도로 민간 지역아동센터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후원금 정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도·점검해서 후원금 또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년 대비 한 2% 정도밖에 예산이 안 오른 거죠, 지금?
○아동보육과장 허은  전년 대비 2%면 월 한,
정봉규위원  이게 적어 보이는데 상당히, 제가 봐도.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월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에 난방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정봉규위원  그 일시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일시적인 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또 올랐고,
정봉규위원  난방비는 이제 어차피 계속 그 금액에 맞게 써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난방비가 더 줄 일은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작년에 19인 이하는 저희가 458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운영비가. 그런데 517만 5000원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8월부터. 그래서 거기 일정 부분 올랐고요. 저희가 또 2020년도 예산 반영은 2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월.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어쨌든 지금 지금 인건비가 그만큼 오르게 되면 그만큼 또 많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여기에 오른 거에서 또 인건비가 인상되면 그게 반영이 돼서 운영비가 또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봉규위원  그 인건비만큼, 인건비 오른 만큼 그거 반영해서 또,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부,
정봉규위원  (웃음) 그걸 알아야지, 그게 지금 핵심인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내시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번 12월 예산 할 때,
정봉규위원  예, 그러면 그때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도 그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 저희가 작년에 간담회를 가졌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 작년 간담회 이후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난방비나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상승해서 책정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님 너무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그걸 반영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만나서 지역아동센터장님도 살림이 조금 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장현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찬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지국이 위탁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아마 수십 개야. 그리고 이게 복지다 보니까 민원도 가장 많고 복지에 대한 대상이 업무 중에, 복지국 중에 가장, 아니, 국 중에 가장 많은 위탁이 있고 또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이 또 남녀노소. 그런데 그거 발로 다 뛰어다니시면서, 제가 우리 국장님 별명을 팀장님이라고 불었어요. 팀장님처럼 많은 곳을, 성남시 전체를 누비면서 많은 민원을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발맞춰서 잘해 주셔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잘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어요.
○복지국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위원장 김선임  고혜경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중심으로 총괄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총괄 설명 뒤에 영생관리사업소와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거 지금 식품안전과하고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한호위원  과에서 얘기 들으시죠.
○위원장 김선임  그러시면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구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김성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함현숙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모 식품정책팀장입니다.
  김성태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경수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제 위탁기간이 거의 만료됐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저번에 심사를 거쳐갖고 사실은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벌써 선정하셨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여기 또 계속하시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신청은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온 데는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한 군데에서만 들어왔습니다, 신구대학교에서.
김정희위원  신구대 여기서만 한 군데만 들어왔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이번에는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3년입니다, 2022년까지.
김정희위원  이거 3년이에요, 다시?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한 열몇 분 되시나?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25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25명이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다시 또 3년 어쨌든 재위탁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아……. (웃음)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어린이급식,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위원 중에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특히 아주 저학년, 아주 어린애들이잖아.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8세 미만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잘 신경 써서 남은 3년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하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배달전문,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이 배달전문에 대한 내용은.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지금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지요, 점검을?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사실은 연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상·하반기 2회라는 거는 뭐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상반기에서는 실태를 보고서 하반기에 가서는 상반기에서 미흡했던 업소를 다시 고쳐졌나 이행 여부를 보고, 그래도 안 고쳐졌을 때는 이제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다시 가셨을 때는 간다고 통지를 하고 가시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나중에 온다고 얘기를 하고 오지요, 상반기에서.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하반기 때 다시 온다고 얘기를 하면 날짜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특정 날짜는 정하지 않고.
김정희위원  정하지 않고 그렇게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1차 점검 시 나왔던 지적사항이 많은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주로 주방이 개방되지 않다 보니까 위생 문제가 좀 미흡한 적이 많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 관련돼서 어떤 지도·점검에 위반됐던 업체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아직 위반업체는 나오지 않고요,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지금 이제 하반기,
김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여부’ 이거는 뭐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려고,
김정희위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그 업체를 가는 거지요.
김정희위원  아까는 업체 없다고 그러시고. 방금. (웃음)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아,
김정희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이시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저는 행정처분으로 이해를 한 거고요.
김정희위원  행정처분까지 말고 1차 점검, 제가 지금.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아,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정봉규 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이거는 꼭 여쭤봤을 거 같아서 제가 대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에서 1회용기 쓰는 거에 대해서 전에 정봉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하고 현재 조치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사실 그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식품위생법」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요. 주법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0조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조항이 있는데 거기 아직 현재까지는 예외조항으로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하는,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회용품을 최소화하고자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담당 과하고는 협업을 좀 해 보셨나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아직까지 그 단계는 못 갔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게 배달음식도 기존에 허가가 되어진 음식점에서 주문이 들어온 걸 배달전문업체에서 배달을 하는 거거든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그리고 사실 식품위생법에는 배달음식점이라는 기준은 없고 저희가 중식이나 패스트푸드나 치킨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한호위원  중식 같은 경우에는 배달 갔던 용기를 다 회수를 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대개 그러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한 20개 정도는 회수를 하는데 한 254개 정도는 회수가 안 되더라고요.
신한호위원  아, 중화요리도 마찬가지?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중화요리는 많이 회수가 되고요.
신한호위원  의무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의무화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달은 1회용 억제 제외 대상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살펴봤는데요.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도를 하시고 그거는 계속해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식품안전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어요?

    나. 공공의료정책과
(14시 56분)

○위원장 김선임  김재돌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주현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네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아무도 안 계세요? 진짜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질문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에 관련된 건데 이게 각 동에 주민자치회의나 이럴 때 회의내용으로 많이 가서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 100만 원이 치료비 100만 원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실비 같은 거?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이니까 그 1000만 원에서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 500만 원 실비 보상이 나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를 우리시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그 실손보험 제외된 금액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보험회사든 어디 건강보험공단이든 어디서든 본인이 낸 치료비를 내고 난 나머지 금액을 다 시에서 해 주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이중혜택 받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 별도로 심사하고 조사해서,
○위원장 김선임  예. 혹시 그런 보험조차도 없는 분들은 100%를, 100만 원 이상 나머지 100%를 해 주고 기준소득 50%인 분들은 전액을 해 주고 기준소득 50% 이상인 분들은 90%를 해주는 거고.
  그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맞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게 자료화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 어느 선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남시에 각 부서마다 정책은 참 좋아요. 그리고 복지 혜택도 많은데 정작 이 대상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에 관한 상임위라서 복지 내용이 많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있거나 이렇게 부서에서 있는 정책은 제가 주민자치회의나 지역에 회의 갈 때마다 따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것들 정책이 있으니까 주민들께 홍보해서 다 같이 혜택도 보시고 많은 분께 좀 알려드립사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동에서 준비해서 홍보내용을 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좀 중요하니까, 이런 거 서민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으로,
신한호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선임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의료원 개원관리단에 저희 공무원들 파견 가 계시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다섯 명 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감사를 한 명 또 파견 보내신 거예요? 못 보던 분이…….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통신 쪽에,
신한호위원  아니, 아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다섯 사람 그대로입니다.
신한호위원  개원단에 지금 한 명이 더 늘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거기 직원 한 명을 감사실로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의료원 직원을.
신한호위원  아니, 뭘 감사를 없던 자리를 갑자기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 모르고 계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아, 저기 파견 직원만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은 의료원에 나머지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예.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청취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이십니다.
  노창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원웅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오현숙 간호부장입니다.
  김종명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입니다.
  최종현 의료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기본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총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시면 천막당사가 계속 몇 개월째 서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계속 저 상태로 유지할 건지, 이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는 지금도 노사 간의 협의를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시는 분을 제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저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저로서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사협의가, 합의가 되면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저기서 주장하는 게 노사협의에 대한 내용 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주된 거 아니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비정규직 문제는, 저는 저희 의료원이 설립 과정에서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전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께서도 노동전문가로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규직으로만 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도 없는 게 현실이고 또 현재 비정규직을 사용하던 병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 개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진 편이고 지금은 개원을 가속화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이 시기에 완전히 정규직으로 다 하는 그런 어려운 업무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데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맞게 그런 기능과 능력을 가진 외부기관에다가 개원 과정에서는 도움을 받고 그게 안정화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선창선위원  국장님도 똑같은 질문에 답을 좀 해 주시지요.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예,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우선 오랜 시일 동안 천막농성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의료원과 함께 무한책임 하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의료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개원 준비 인력 이분들이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정규직을 받아서 할 수 있을만한 여건은 아직 부족하다는 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님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거는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식당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전문화가 되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민사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막농성에도 제가 한 번 가본 적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해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다른 시민단체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주장을 하고 계신 만큼 저희들이 더 귀 기울여서 잘하겠습니다. 여기 원장님, 부원장님, 또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개원을 위해서 충분히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를 약간씩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시민사회가 좀 응원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진료 시작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천막농성 하고 있는 데 혹시 가보셨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당연하신 건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당연한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없는 입장에서 가서 면담을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사관계에서는 존중해 주셔야 서로 되는 것이지요. 사측만 있고 노측은 없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천막농성 하는 데에는 안 가셨지만 대화를 직접적으로, 매주 수요일 하신다고 하는데 직접 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 부원장께서 주로 노사협의회에서는 앞서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원장님은 어느 때 직접적으로 해 보셨어요, 아니면 하지 못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처음 와서 거기에 직접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는 잘 인지를 못 합니다만 노사협의회에 원장이 직접 나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과 사태에서는 직접 나서시는 것이 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많은 기대감 속에 10년 넘게 이렇게 진행해 온 성남시의료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전 원장께서 있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새로운 원장님을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 초기부터 노사관계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고 원만하지 않고 이래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얼마나 격식을 갖추고 얼마나 했을지, 그런 거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노동자도 똑같은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공공의료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일들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가 서로 상생하는 가운데, 서로 존경해 주는 가운데 어쨌든 일들을 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총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우선 개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부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올 연말 절대 개원 안 된다.’ 행정감사 할 때도 ‘내년 이맘 때 쯤은 절대 개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제조건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주요직책에 계신 새로운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채용을 하신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EMR도 마찬가지 중간보고 받기로 많이 잡혔고 거의 모의진료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곧 다다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11월에 모의진료, 12월에 일부 개원 그리고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왠지 가시화가 된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존경하는 선창선 위원님과 이준배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사측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사람이 일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어루만져줄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부원장님께서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아래 직원분들 마음 헤아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노사 간의 문제를 일으켰던 담당자나 정보시스템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왔던 담당자나 시설에 대한 문제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었던 담당자, 이런 분들 그냥 다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퇴사나 아니면 정년이 차서 나간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직원에 대한 관리 부분은 원장님과 부원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관리나 직원 채용에서부터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와 채용을 통한 직원 채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잘 관리되고 정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성남시립의료원으로 개원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새겨듣고 업무에 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한호위원  총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의료원 현장 실태 검사했을 때 하자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왔었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하자보수는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하자, 다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시 공공정책과에서도 같이 점검을 다 하고 업체와 해야 될 부분을 다 정해서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거에서 마무리된 것은 전체로 보면 저희가 하자 한 53%······ 시공사 처리율은 이 서류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70.3%가 지금은 하자보수가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지적한 그때 30건 정도의 하자에 대해서는 90%가 지금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지금 12월 중순 정도에 일부 개원을 앞두고 있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김선임  그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다시 방문을 할까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원하기 전에 일부 개원일지라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료원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개원 전에 몇 가지 보고받을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시민들에게 대신 전달해야 될 상황도 있어서 한번 자리를 할까 합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번 저희가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하자공사 저희 예산 없이 시공사 측에서 책임지는 걸로 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 같은 지적이 안 되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한호 위원님하고 이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선창선 위원님도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막 측 의견하고 우리 집행부 의견하고 달리 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나가시게 되면 정말 확답을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좀 어렵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국장님하고 부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서로 얘기를,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 놓고 할 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계속, 왜냐하면 앞으로 추워지는데 저분들도 사람인데 그 얼마나 고생이에요, 서로 다. 그리고 저렇게 계속 계시면 직원들도 마음이 쓰이실 것이고 의료원 측에서도 편치 않으실 거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마다, 무슨 요일을 정해 놓고 하시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고 서로 조금 통로를 열어 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서 빠른 시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부원장님 지금 얘기를 좀 좁힌 다음에 그다음에 원장님이 격려차 한 번 정도는 방문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하루라도 좀 빨리 얘기를 나눠 보세요. 날씨 추워지는데 저분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일이 마무리돼야 개원도 편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총괄 질의가 없는 거 같아서 원장님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총괄 질의가 끝났으니까 자리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부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행정부원장 최원호입니다.
  이어서 성남시의료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선임  부원장님, 자료를 다 읽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는 다 한 번씩 다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계속)
  이상으로 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기구 및 인력을 보면요, 조직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앞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맨 아래 의료원 정원을 보면 총 11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여기 주신 자료는 6쪽인데, 기구 및 인력에 보면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인원이 맞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저희들이 정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당초 인원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정관에서 하고 있는 인원과 지금 현재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다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조금 불투명하나,
이준배위원  불투명하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가급적이면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소 인력으로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정상 개원 가동률이 약 90% 정도 됐을 때 정확한 정원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임원, 의사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기술직, 연구직 이렇게 해서 숫자를 보니까 767명이에요. 그 합계는 1100명인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여기,
이준배위원  다 767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일단 말씀을 해줘 보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여기 인쇄물에서 사실 연구직 옆에 기능직과 공무직이 약 380명 정도 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인원 하면 1100명으로 정확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인쇄물이 길어서 빠져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인쇄물이 의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준배위원  성남시의회에 제출하는 거는요, 부원장님 보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성남시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그냥 보고자료가 아닙니다. 96만 성남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게 누락돼가지고 빠졌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종이가 아까워서 그럽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타당치 않아요.
  이거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이걸 저희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기능직과 공무직을 현재 위탁으로 개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전체 직원을 정규직화했을 때 만들어진 표에서 그 부분을 빼다가 실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했다고 그러면 이 정관이 지금 수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 정관이 유지되어 오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되어 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정원 숫자를 기입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정관을 수정해서,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을 수정하시든지 그래가지고 기능직과 공무직이요? 기능직과 공무직을 별도로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대전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뭐 주의할 필요는 없고요. 행정사무처리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료원의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를 들춰내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 노사관계를 괜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정관에 나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표기를 해서 해 주셔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뭐 바보입니까? 성남시의회가 그렇게 우스운 기관입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숨기려고,
이준배위원  이거는 고의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관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그 정관 부분에 있어서도 수정을 해서 절차적으로 하시면 되지,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들 설득시키고, 아까 경영비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개원 초기에 1년, 2년은 어려우니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이사들을 설득시키고 내지는 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또 노사관계에서도 노조 측에도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걸 서류상 이렇게 단순실수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부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아니, 말씀해 보시라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부분에요?
이준배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 부분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정원 아까 말씀대로 기능직하고 공무직이 현재 인력이 전혀 불투명하니 그걸 표시하기가 좀 아마 어려워서,
이준배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계속 불투명, 불투명 지금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계획은요, 계획 세우고 가시는 거예요.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성남시의료원이 그런 계획도 없이 불투명하다가, 어떻게 불투명한 걸로만 계속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투명하게, 예측가능하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10년 이상 준비했는데 이거 가지고 불투명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일단은 11쪽에 보면 개원 준비를 위한 또 인력채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1038명이에요. 숫자가 1100명이냐 1038명이냐 이거 가지고 제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38명으로 또 이렇게 예정으로 나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2019년 1월에서 12월까지 채용 예정 인원입니다. 12월까지 인원이라면 3월 정상 개원을 위한 전체 인력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금 몇 명 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현재는 개원 준비 인력 총 111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현재 인원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그렇게 있는데 2018년도까지 근무를 몇 명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2018년까지 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 70여 명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개원을 앞두고 직원 채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 채용 공고도 들어간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고 있는데 이 채용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 이것도 불투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않고 그거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왜냐하면 정관에 1100명으로 저희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1038명은 저희가 내년에 할 때까지 인력을 계산했을 때 103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60여 명,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 100여 명 총해서 1038명이라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이준배위원  다 정규직입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때는 정규직이었으니까 다 정규직으로 1038명을 활용하면,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계속 정규직으로 해서 할 예정인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쪽에서 정규직으로 했던 기 공무직과 기능직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원은 그렇게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원장님 봐보세요. 의사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기술직, 기능직, 공무직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비정규직이 그러면 몇 명인데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기능직, 공무직 일부에 금년도에 들어갈 인원은 약 8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38명 중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냐는 거죠, 여기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원장님이.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비정규직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90여 명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으로 압니다.
이준배위원  사무기술직에서 합니까, 보건직에서 합니까, 간호직에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사무기술직은 없습니다, 다 정규직입니다. 기능직과 공무직 중에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38명이 다 정규직 아닙니까? 여기 1038명이 다 정규직 아니에요. 지금 있는 분들도, 100여 명 분들도 정규직이고 여기 1038명도 정규직으로 이렇게 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용역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당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까지, 이렇게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1038명이 포함해서,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1038명이라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어느 부서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기능직과 공무직에 포함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공무직이 어떻게 비정규직입니까? 아니, 공무직이 어떻게 비정규직이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
이준배위원  아니, 공무직이 비정규직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여기 있는 공무직이 정규직으로, 당초에는 정규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인원이고요, 이중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일시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카운트가.
이준배위원  제가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시간관계상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앞서 조직도에서도 좀 그렇고요, 누락된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1100명과 현재 채용 예정 인원이 1038명인데 여기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과는 숫자가 맞지 않다, 일단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정규직 관련해서 지금 원장님께 제가 그냥 사실관계 확인상 다시 한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몇 명 예정이라고 하셨죠, 방금?
  이거 다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적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로 말씀해 주시든지 하셔야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단계별로,
이준배위원  그러셔야지, 무조건 막 얘기를 해놓고서. 안 돼요, 그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이,
이준배위원  성남시의료원장님이 개인 원장님이 아니에요, 개인병원 원장님이 아닙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투입하는 인원이 다 달라서,
이준배위원  예,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계산을 해도 저렇게 계산을 해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관련해서도, 계약직에 관련해서도 숫자를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사람, 고용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에 관련된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비도 중요하죠.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장비도 중요해요. 그러나 인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노동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사람의 어떤 공공서비스나 의료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간 관계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후에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된 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 6월 행감이 끝난 이후로 우리 의료원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대면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많은 부분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방금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연장선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관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관에 규정된 총 정원은 1100명이에요. 그렇죠? 맞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선창선위원  정관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게 아니라.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선창선위원  이 가운데 기능직과 공무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뭡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기능직은 일단 시설기능직이 설비, 전기, 방송 등등 환경에 이르기까지 한 6~7개 분야 기능직과 그다음에 멸균세탁실, 간호보조원, 즉 AN(Auxiliary Nurs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N. 그다음에 보안 또 콜센터 등등 이런 게 기능직에 해당이 되고요.
선창선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식당과 관련된 환자나 장례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콜센터, 보안, 청소 미화,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 이런 것들이 거기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것은 공무직에 해당,
선창선위원  공무직. 그러니까 기능직하고 공무직하고 포함이 돼 있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구분이 됩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러면 공무직이 진료보조, 환자이송 여기가 공무직인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진료보조, 환자이송.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진료보조는 공무직이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선창선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원래 작년 저희가 2018년 10월 24일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신한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이 1100명이 전부 정규직이냐고 얘기했을 때 당시에 분명히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동이 되어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 1100명 중에서 기능직 일부와 공무직 일부가,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0월 24일 행정감사 때는 ‘다 정규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이중의 원장님이 오시면서 이게 지금 전환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정관 인력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수정이 된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1100명에 대한 인력,
선창선위원  예, 1100명을 말하는 거고, 아니면 1100명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이전에 있으니까 이사회에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이사회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1038명도 이사회가 통과된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1038명은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우리 인력 운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용 예정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예정 인력인 거고 정관 인력은 이사회, 애시당초 1100명은 이사회에 의해서 의결됐다는 얘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보면 9월이죠? 정관에 직접 고용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영양사, 식당들 해가지고 비정규직으로 해서 용역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9월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선창선위원  그 부분들도 이사회하고 충분히 합의를 한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사회에 경영 여건상 저희들이 개원, 금년도 진료 개시와 내년 3월에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전문 도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선창선위원  보고를 드렸고 의결, 그러니까 보고만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이건 경영사항에 대해서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의결사항은 아니고 경영상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고만 드렸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선창선위원  이사회가 원래 최고 의결기관 아닙니까? 보고만 해도 되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경영에 대한 것은 보고하고 의결하는 것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공공 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제로화로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도 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의료원 같은 경우는 역으로 정규직으로 하겠다가 비정규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뿐만 아니라 성남에 시민단체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정규화를 시키겠다고 했을 때, 3년 동안 이런 준비를 하면서 정규화를 시키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규화를 시키겠다고 얘기했던 겁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때 근거가 있을 것이고, 정규화를 시키겠다는 근거가 있었으니까 진행을 했을 것이고, 지금은 바뀌었다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당초에 100% 전체 정규직화 가야 된다 하는 취지는 어떻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일부 전문 도급업체 또 전문 업체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서 정규직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분 있으면 와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선임  그때,
선창선위원  부원장님은 지금 개정된 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애시당초 정규직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작년에 다 계셨던 분들은 아니죠? 작년에 계셨던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 원장님이나 부원장이 있다면 그분들이 경영 판단을 한 것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있는 분들은,
선창선위원  아니, 역으로 원장님, 그러면 기존에 3년 동안 정규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시고 비정규직으로 가겠다라는 것들도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거를 거기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가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3년 동안 준비해 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비정규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과거의 그 준비상황이 진짜 정규직으로 하려고 할 의사가 있었다면 얼마나 준비를 안 했는지 이런 것을 밝힐 만한 능력도 없고 그 권위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온 뒤에 처음에 의료원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일 한다고 했을 때 정규직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은 내년 3월, 내년에 개원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비슷하다고 판단,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지금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3년 동안 정규직을 했는데 왜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 제가 비정규를 하라, 정규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정규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전환한 사유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저희는 개원을 만일 실현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자체 힘으로는 그 시간 안에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설득과 설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선창선위원  개원을 위해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선창선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비정규직에는, 제가 알기로 비정규직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용역하고 파견이 있는데, 맞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도급과 파견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도급이라는 게 용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두 개를 합쳐서 통상 용역이라 합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파견을 하거나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직접 다 맡기는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정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업무지시라든가 그런 거를 하지는 않습니까?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런 경우에는「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한 파견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했던 것이 비정규직으로 갔으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원장님이, 왜냐하면 지금 병원 운영하는 데 가장 맞지만 경영진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곧 본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나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아닌 사람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노조가 됐든 시민사회가 됐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라면 그 설득력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까침에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소통에 관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지금 원장님뿐만 아니라 부원장님, 여기 의료원의 집행부와 아니면 시 행정부의 집행부 그리고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소통이 없는 관계 속에서는. 그러면 이게 계속 반목만 하다가 끝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침에 요원하다고, 여기도 요원하다고 했잖아요, 이 인력 수급에 있어서.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시기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할 수 있는 장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장 속에서 진짜 그런 장을, 오히려 없다라면 지금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노조한테도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에서 가장 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나가기 위해서의, 개원하기 위해서의 가장 힘 있는 데는 어차피 지금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쪽이니까요.
  그러면 그들을 포옹하고 그들과 같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엉키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써 과연 지금 밖에서 천막을 치거나, 시민사회에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호응을 할 수 있겠는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소통을, 노조와 이런 설명을 안 했다는 말씀은,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통에 대한 부분이, 각자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 논다는 얘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소통이,
선창선위원  자, 지금 얘기하고 예를 들면 원장님은 소통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쪽은 통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거 저기 하는데 이쪽은 그렇게 생각할 수, 서로 입장은 각각 틀려지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소통이라는 부분들은 입장이 분명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의료원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화되고 개원을 위한 준비 속에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희생을 할 테니까 너네도 적어도 이 정도 부분에서는 희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합의점은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 각자 생각하고 있어요, 소통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토론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뭔가를 협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을 서로 듣고 우리 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도 이렇게 끌고나가기 위해서,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그른 것인가,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위원장님한테도 시민사회한테뿐만 아니라 노조 그리고 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 측 그리고 공공의료과 해가지고 대토론회를 해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가 있고 궁금한 거 있고 요구점이 있으면 다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리될 수 있는 공간이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선임  마무리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대토론회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고요, 위원장님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전에 집행부께서 1100명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하고 달리 비정규직도 있고 하니 그렇게 된 사유와 업무에 관한 거를, 지금 그것 때문에 양측이 팽팽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왜 전 집행부는 정규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왜 비정규직 직원이 일부가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업무 하시다 보면? 그러면 그 과정을 지금 물어서 의료원 측에 그 업무 입장을 여기서 지금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과 관계시민들도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지금 선창선 위원님이 질문을 한 건데 거기에 원장님께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변환 것에 대해서 질문에 원장님께서 “그러면 개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하신 답이십니다. 개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서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사태 파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의료원 측의 입장을 표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의료원 측과 의회와 우리 공직자하고 또 노조, 시민단체 이렇게 어떤 대토론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측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 토론의 장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이 토론의 장이 이로 인해서 불씨가 더 커진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야 되니까 우선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전에 서로 합의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했던 저의 질의와 발언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지금 원장님, 부원장님 다 안 계셨을 상황이고 그때 경영의 상태하고 지금 경영의 상태는 거의 180도 수준, 다르다고 저는 봐요. 그때는 개원이라는 부분이 정말 언제가 될지 가늠을 할 수 없었던 상황, 각 중요 파트에 있는 기획파트, 구매·물류파트, 인사파트, 기타 등등에서 전혀 책임질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개원을 가늠할 수 없는 운영 상태였을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당장 모의진료가 다음 달이고요, 그리고 일부 개원이 다음 달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고 완전한 개원은 3월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 조치해야 될 상황들과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경영상에 좀 문제가, 방향이 조금 바뀌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에 대한, 전원 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시기에 대한 부분이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받아들이셔가지고요, 어쨌든 적절한 선을 찾으셔가지고 서로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들은 시하고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떤 그런 장이 마련되면 원장님 및 부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운영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따라와라 해서 따라갈 사람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설명할 수 있는,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해 가면서 일정을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한 유무 판단과 그런 장이 마련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늘 제가 의료원에 자료를 지금은 요구 안 합니다. 왜냐, 오는 자료도 없고 와도 볼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구를 안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 주신 내용들도 보면 최소한 2개월 전에, 3개월 전, 6월 12일이지요? 6월 12일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7, 8, 9, 10,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료원 성공개원을 위해서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 그러면 조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아주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당연히 빠져 있고. 그리고 누수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지금 95%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잡혔다고. 그런데 이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장마와 태풍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분명히 문제가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여실히 나타나가지고 이번 태풍 왔을 때도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95%가 잡혔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거기의 조치에 따라서 의료원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잘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료로 판단을 하지 않고 현 상황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리고 의료정보시스템, EMR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이 담당하시는 분이 그만두고 안 계시니까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그때는 8월에 1차 완료하고 9월에 완료한 다음에 10월에 연계해가지고 모의진료를 하겠다고 하고 12월에는 현업 선에서 같이 전체적인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 자료에 보면 아직 완료되려면 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것들도 개원에 박차를 가해서 모의진료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 장비를 가동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대면보고 해 주셨던 것처럼 복안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믿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개원 의료기관 개설신고 어저께 진행하셨다고 하셨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신한호위원  현장실사 언제 나오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현장실사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항목별로 나올 겁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필수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신한호위원  그 장비들 중에 문제됐었던 거 없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현재로서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마취기 없어서 급하게 계약서 작성하셨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 마취기는 입고일이, 사실상은 지금 계약이 다 끝났는데 입고 시기가 우리,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요, 지난번에 예전부터 수술 담당하는 간호부 간호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부장님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와야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장 의사가 안 온 상황에서 개설신고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그런데 이걸 크로스체킹을 해야 돼요. 지금 시에서는 의료운영팀에서도 확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의료원에서는 총무팀에서 실무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담당자, 의공 담당자 저기 와 계시는데 당연히 알고 미리 조치를 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방 담당하는 분이나 거기에 마취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부장분이나 다 알고 서로 크로스체킹하면서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실물이 없어도 계약서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실사 나왔을 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닙니다, 현물이 있어야 됩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오면 입고는 언제 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입고는 다음 주 실사 나오기 전에 됩니다. 현장에 마취기 있어야 됩니다.
신한호위원  그거는 원활하게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보건소하고 크로스체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일정에 맞게끔 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신한호위원  지나간 거는 묻지 않을게요. 지나간 거 자꾸 물으면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앞으로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인적 쇄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못 한다 그러면 그 위쪽에 관리할 수 있는 분을, 능력 있는 분을 또 채용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기획, 인사, 장비, 구매 물류, 정보, 거기에 있어서는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기획 파트에 계셨던 팀장 분 감사실로 가 계시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윤00 감사.
신한호위원  왜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혼자서 감사 업무가 가능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 부분은 개원준비 파견팀이 있고 원래 팀장님이 감사 겸임하는데 감사팀이 지금 개원이 집중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력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시 개원 파견 준비팀에는. 따라서 우리가 일상 내부 감사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기획팀에 있어서 윤00 씨를 감사팀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신한호위원  부원장님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으나, 모르실 거 같아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가지고 추천서를 받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 중요한 시점에, 개원을 준비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기획팀에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팀장이신 그분께서 직접 추천서에 서명 받고자 서울이고 어디고 운전하고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감사실에서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능력에 맞는 자리로 배치를 해 주세요, 능력에 맞는 자리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거는 원장님과 부원장,
○위원장 김선임  직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십시오, 두 분 다.
신한호위원  원장님, 부원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시겠지만 지금까지 개원이 미뤄지고 한 부분에 일부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모의진료부터 해서 일부 개원 그리고 전원 전체 개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개원을 해야 또 문제점을 알게 되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조치해 나갈, 보완해야 될 사항도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원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지금 병원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주민분들, 상가분들. 직원들만 챙기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삶도 함께 걱정해 주는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질문을 드릴 때 전 집행부가 한 얘기는 조금씩 자제해 주십시오. 저분들도 와서 전에 집행부의 좀 잘못된 구조를 지금 바꾸느라고 나름대로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이나 그런 걸 좀…… 그러니까 과거는 묻지 마시고 마음 아프시더라도 덮어두세요. (웃음)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입니다.
  저는 성남시의료원에서 운영되는 거 중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성남시 안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하는 병원이 성남중앙병원, 본도심에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509병상에서 255병상을 이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김정희위원  이건 극히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분들이 입원도 많이 해 보시고 했지만 자리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간병을 도와주시는 간병인들, 그분들의 비용도 상당히 보호자들한테는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료원 차원에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반가운 일인데 지금 보니까 12월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써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아직 조직이 안 된 건가요, 구성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2월 외래진료 개시할 수 있는 과부터 외래진료를 하면 입원을 하려고 하면 입원 인프라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급식 부분하고 기타 여러 가지 동반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동시에 진행이 완성되면 병동을 바로 오픈할 겁니다.
김정희위원  운영을 할 수 있게끔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게 한 1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겠네요. 바로 한다 해도 쉽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조속히 빨리 해서,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거는 입원도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니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사가 단협에 잠정 합의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노사 잠정 합의안. 알고 계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은 잠정 합의안이라고는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의견 접근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합의안 하셨고. 그런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또 노사 간에 의견이 불일치되니까 조정안을 내놓은 거 같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조정안에 대해서 별, 제가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 노조 가입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조금 유연하게 하셨더라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측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이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안에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기존에 오래된 병원들에 비하면 큰 대수롭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의료원을 출범시키는 첫 단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저희들 조합원 범위에 대한 내용, 쟁점사항이. 그다음에 정규·비정규직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임금체계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임금체계·직급체계. 그다음에 그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사항들이고 그 나머지 사항들은 조금씩 양보하면 전부 다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그 양보가 안 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양보와 의견 접근이 많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양보가 안 되고 많이 접근이 됐으면 어쨌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낸 걸 보면 노사 양측을 다 감안해서 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방노동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저희 의료원 입장에서 지금 출발하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부적절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나오시기 때문에 좀 양해드리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저는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아주 이거를 뭐, 근데 이 합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이게 단협에 대한 협약인데 이 단협에 대한 협약을 제목을 바꿔서 말씀하시고 사측에서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이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개원을 할 때 아까도 유연성 있게 1년이든 2년이든 비정규직 둘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노조 가입 대상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또 사측에서도 관리·감독을 좀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못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매주 수요일 노사협의 대화를 매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원장님, 맞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떤 내용들을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 쟁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준배위원  노사 대표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 부원장님께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제가 나갑니다.
이준배위원  나가십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이준배위원  지금 몇 차례나 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 33차 정도로 한 걸로,
이준배위원  3차 정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33차 정도.
이준배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파악해 보고, 이거 대화가 좀 근접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요약드리면 노사 의견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준배위원  솔직히 큰 차이가 없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게 저희들도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노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측은 없다고 직원들한테 이야기 수차례 드렸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80, 90% 정도가 그렇게 공감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믿고 싶고. 그래서 사측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시민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는 사측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보다도 실제로 근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조합 가입대상자라든지 임금체결 문제라든지,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접한 게 있냐 이거예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말씀하시는 데 죄송한데 이런 노사 협의 문제는 저희가 따로,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따로 이런 자리를 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저희,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위원장 김선임  그렇게 하세요.
이준배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내용에서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저희들은 큰 무리 없이, 지금 바깥에서 우려하고 하는 거만큼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준배위원  일단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충분하게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부원장님 혼자 잘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또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별도로 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업무청취를 별도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뭡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제가 저희 경영비전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핵심가치라고 하는 것은 봉사, 협력, 발전 그런 것들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성남시의료원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중원구의 책임의료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먼저 응급의료가 발생했을 때 그걸 ‘다른 데 가보세요.’ 하는 병원이 아니라 수용해서 양질의 처치를 해 주는 병원,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왜 의료원을 만들었냐면 1차 의료가 필요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차, 3차 수준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응급의료 말고도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공공보건사업의, 그 일을 하는 종합병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환자가 아닌 그 주민들도 환자가 되지 않도록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 보건당국과 보건소하고 같이 해 보고 싶다, 그게 저희 비전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비전대로 봉사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또 책임 있는 그러한 자세로 노사관계도 그렇고 또 대면서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립의료원이라는 거는 성남시의회의 감사와, 사무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오신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라든지 답변이라든지 너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시는 거보다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 저희 시의원들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라든지 답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심사숙고하시고 개선해 나갈 건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지막입니다. 짧게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추가질의 두 개만 딱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원 준비를 위한 인력 채용 및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원분들에 대한 역량교육에 대한, 서비스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절실하고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플랜이 짜여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CS(고객만족: Customer satisfaction)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개원 준비도 중요하지만 오픈했을 때 더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걱정은 팀웍 플러스 아마 신뢰, 배려, 존중, 환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감동, 이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고요. 직무역량교육은 직무 직종별로 위탁교육 내지 전문 직무교육을 지금 계획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능력에 대한 부분, 직무능력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탑이어야 되고요. 고객에 대한 부분, CS교육에 대한 부분, 그거는 부가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병원이라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잘하는 것이 보바스병원에서 아주 만족도가 높게 나올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환자나 가족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병원에 대한 불편함을 또 느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직도에 보니까 서비스디자인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역할이 좀 더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 구조상으로 불편함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 직원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계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천막에 나가 계신 아니, 그전에 지금 의료원에 몇 개 노조가 있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두 개의 노조입니다.
신한호위원  두 개 노조. 그러면 지금 천막에 두 개 노조 다 나가 계신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닙니다, 민주노총만 나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한 곳은 왜 안 나가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한국노총은 모르겠습니다만 개원하는 데 지금 정신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직원 교육에 대한 플랜이 짜져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좀 더 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상임위에서 노조 관련해서 어떤 민감한 얘기나 어느 측의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비판할 수 있지만 과정 중에는 저희 상임위에서 논하는 거는 좀 더 예민하니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는 노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발언을 자제하겠지만 천막농성이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 의료원 측에서 저희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보고는 미리 했어야 맞습니다.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느 한 분도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이런 상황 중요하잖아요? 상황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가 천막을 보고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뒤에 알게 된 내용인지라 그런 점은 앞으로도 어떤 중요한 사안이 벌어지면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상임위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논하지 않아도 될 터이니 앞으로 그런 것을 보고 좀,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소통 좀,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성남시립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3개 구청과 3개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고.
  이상으로 제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신영만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장현자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식품안전과장  함현숙
  공공의료정책과장  김재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기타 참석자
  복지지원팀장  홍순영
  자활지원팀장  김부일
  노인복지팀장  백미홍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