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금번 제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구가 있어 8월 25일 금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직접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다음은 제42회 성남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제1안에서는 회기를 9월 4일 월요일부터 9월 7일 목요일까지 4일간이며 제2안에서는 9월 4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수요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고, 제3안은 9월 4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화요일까지 2일간이며, 제4안은 9월 4일 월요일 1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이 안건 외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4개안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신중한 토론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일 정도는 해야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데 밤에 각 구청 할 때는 질의도 못 하게 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 위원은 추석 지내고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줘서 날짜를 잡아서 검토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임시회 결정에 관해서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이 있는데 기간이 추석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 ○료 의원들 중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애로와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바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4안 9월 4일 1일간 하는 이 사항에만 의사일정을 잡아서 하루만 하되 이것은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인데, 이 결산검사위원은 꼭 달을 넘겨서는 안 된다, 즉 이번에 정해서 9월에 우리 94년도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의사과장님께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제 의사는 9월 4일 1일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데 동의합니다.
예, 김동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과연 이 일정을 잡은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시의원들이 추석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한 이틀간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에 구애되면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일정을 잡은 것이 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 건이 지난 8월 25일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안건을 볼 것 같으면 조례안 심사가 9건 추경예산안하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심사 9건하고 추경예산 안건을 맞추다 보니까 4일이라는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석이 끼어 있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26일 날 소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일은 토요일이고 위원장님께서 소집이 불가하다 해서 오늘 소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회기가 결정되면 공고일이 5일입니다. 5일을 경과한 후에 임시회를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으니까 날짜를 5일 후를 따져보니까 9월 3일인데 3일부터 일정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일부터 잡고 보니까 7일까지입니다.
추석은 9일이고 또 제가 상을 당해서 24일날 출근을 해서 25일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추석 임박하고 고향이 먼 데이신 분들도 있고, 또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7일까지 회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걸 하루나 이틀쯤, 4일이나 5일쯤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걸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337억 정도 됩니다. 그럼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걸 저희가 하루를 잡았는데 하루에는 도저히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석 이후로 날짜를 잡아서 넉넉히 잡아서 한 이틀간 심의하는 것으로 봐서 “그럼 추경예산은 너희가 철회요구를 해라.” 우리가 도저히 추석 때는 할 수가 없다 해서 철회요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 올라온 것 9건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것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해서 일정이 잡힌 겁니다.
3안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선임건과 일반안건에서 추경을 빼놓으면 8건입니다. 그래서 이틀간 하는 3안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일하는 의회, 집행부에서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의회, 또 의회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3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3안 채택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밤 9시까지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초선, 재선 따질 것이 아니라 당일에 조례안 심사가 모두 마쳐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 날 다시 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개의를 해서 그날에 조례안 심사까지 다 마치는 것보다도 그다음 날 상임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그날 못 마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날까지 조례안 심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2안으로 2일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세히 검토를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의를 해서 조례안 심사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첫날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날까지 2차 상임위원회까지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별도로 추석을 지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명분으로 회기를 늦게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추석 때문에 의회를 못 열고 다음에 피해서 열자는 것이 부각된다고 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정적으로 우리 내심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은 추석 때문에 회기를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추석 때문에 하는 것은 좀 빼시고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같은 경우는 일정을 충분히 잡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미뤄서 2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회기를 4일 정도를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위원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위원들께서는 너무 촉박하게 일정을 잡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8일 이후에 정확한 일정을 잡아서 9월 18일부터 4일간 잡는다든가 해서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저는 적극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뒤쪽에 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겠고 전에 있던 조례도 다시 한번 찾아서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추석이다 해서 우리가 회기를 연기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 건 그 안건 하나만 처리를 하는 회기일정 사안이죠, 그걸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은 아까 김상현 위원하고 최명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두 안 중에서 하나만 채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 건을 한다면, 두 건은 하고 넘어가야지 한 건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두 번째 이야기 했지만 추석이라는 이야기는 일절 뺍시다. 이야기하지 말자구요. 그런 이야기는 빼버리고 시의원이 추석을 따지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빼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그 두 안에서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안과 3안, 4안도 있는데요, 1일간 하는 것은 조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결산검사위원들만 추천을 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추석이고 하면 위원님들 인사도 다니시고 해야 되고 좀 바쁘시지 않겠나 해서 4안을 채택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최명근 위원님이나 안정연 위원님의 의사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좀더 심층적으로 조례를 다루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정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4안을 채택하신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 충분한 시간이 있는 9월 18일 이후부터 한 4일간 일정을 잡아서 의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러면 제4안으로 채택을 해서 1일간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을 해드리고 집행부의 어려움도 해소를 해줘야 되니까 나머지 일정은 추후에 다시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제4안인 9월 4일 월요일 1일간 하는 것으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2인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정계 목일성
속기사 이복순
【보고사항】
o 제42회성남시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소집사항
의사일정안
부의안건내역및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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