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8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4.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안광림·박영애·서은경 의원 등 15인 발의)
  2.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가. 장애인복지관 신축
  4.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가.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나. 성남시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 현안사항 청취와 각종 간담회 참석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 입니다.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광림·박영애·서은경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안광림·박영애·서은경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광림, 박영애, 서은경 의원님 등 1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돌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3일 시 인사발령에 의거 시장현대화과장으로 전보된 김재돌입니다.
  우리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광림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서은경 의원님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과 같이 골목상권을 위한 지원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는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법률상 해당되지 않는 상권에 대하여 골목상권으로 통칭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해 상인교육 등의 사업을 개별 점포 단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되는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골목상권, 특히 음식점 중심으로 구성된 먹자골목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상권 단위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님들 없으세요?
최미경위원  있습니다. 먼저 할까요?
윤창근위원  예, 먼저 하세요.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려주신 우리 안광림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서은경 의원님 선도적으로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주요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저희 것하고 타 지자체 제가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 2조에 있는 정의에 보면 1항 ‘상인조직이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상인조직이라는 1항이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더 작은 규모의 상인이라는 그런 정의부터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소규모 상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미경위원  아니지요. 용어의 정의에서 지금 큰 바운더리로 상인조직이란부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의 상인이란 무엇인지.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상인이란 또 점포란 그다음에 상인조직이란 그다음에 특화거리란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세분화하시는 걸,
최미경위원  예, 세분화. 그래서 바로 상인조직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그런 세분화된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면서 상인조직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보면 4항에 위촉한다라고 나오고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을 1, 2, 3, 4로 나누고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틀을 첫 번째는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그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세 번째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네 번째는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지정을 해 놨는데요. 조금 특화거리 관련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한길을 짚기보다는 조금 더 또 뭐랄까, 상권 관련해서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열어놓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 밖에 예를 들면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더 추가해 놓는다라면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수립,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미경위원  예.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거기에 대한 답변.
안광림의원  정의에서 상인조직에서 상인을 제가, 이것은 최미경 위원님께서 상인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면 그걸 바로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14조 4항에 보면 네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 시장님께서 특별히 임명하고 계신 분은 이미 이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 유통산업·마케팅, 공동디자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글쎄요, 이것 외에 또 어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상권에 관련된 거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따로 이렇게 정의를 안 해 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그 상인의 그거 넣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열어 놓자고 하는 부분은 지금 네 가지로 이렇게 딱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짓기보다는 상권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관련 그런 상권에서 상인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돼 있는 사람 아닌 분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어 놓자는, 개방형으로 열어 놓자는 개념이거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기타, 위원님 말씀이 5번 기타로 해 가지고 그거 관련된 부분을 더 추가로 넣자는,
안광림의원  아, 기타로.
최미경위원  예, 그것을 여기로.
안광림의원  지금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상인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16조에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돼요, 사실은 그 상인이 들어오는 것은. 그 사항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5번 기타 하나 넣자는 말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포괄적으로 조금 더 열어 놓자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열어서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림의원  만약에 그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12조에 보시면 지원 사업에 상권 활성화 3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 사항에 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만약에 그렇게 그 기타사항을 넣는다면 12조의 4항에 그 사항을 포함시키면 2개가 상호 보완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12조의 4항을 아까 16조에 저희가 봤던 부분에 제가 좀 첨부를 했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봤더니 12조에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넣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 듭니다.
안광림의원  12조에 그 사항을 넣게 되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렇게 조금 더 열어 놓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거기에 사업 등, ‘등’ 자가 들어가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4항에 삽입하는 거로요?
안광림의원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2조에 제1, 2항에 있는데 1번 항에 상인이라는 정의를 하나 넣자는 말씀인데 그 상인의 정의에 대해서 최미경 위원님이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12조의 4번 항에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하고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조에 1, 2, 3, 4번해 갖고 5번에 기타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맞습니까?
최미경위원  14조입니다. 15조가 아니라 14조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14조.
  지금 상인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의원님 상인은 법에 딱 나와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안 됐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예.
윤창근위원  국장님 잠깐 좀.
  우선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안광림·박영애·서은경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자 의원 여러분 모두 아주 좋은 조례를 내셔서, 저도 발의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노력에 시의회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제가 이 조례를 핑계로 국장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조례에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우리 지금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80억과 관련되는 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지금 접수는 시켰고요.
윤창근위원  접수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접수는 다 끝났고 지금 실사 나올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사는 언제 나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날짜가 이달 안에 지금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달 안에.
  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정말 수차례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강조를 했고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협조도 좀 받으셔야 되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선정기관에서 사실 그거 선정을 안 해 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장께서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선정이 안 됐을 때 어떠어떤 노력을 했냐고 저희가 묻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아주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하지 않고 선정이 안 됐을 때는 그건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수정로 상권활성화구역을 선정할 때는 시장도 나섰었고, 당시에. 당시 아마 이재명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시장도 나섰었고,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도 나섰었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구역 선정 되는 데 노력을 했어요. 이게 우리 의회나 우리 국장님 선에서 해서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곧 실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하고 좀 자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안광림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예.
윤창근위원  우선 좋은 조례를 내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해야 될 부분 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활용가치가 있는 조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소위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은,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시에 어떤 명백한 성격을 갖는 그것을 특화거리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백한 성격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의 관광 자원이나 또 그 지역주민들의 상권이 공동으로 형성된다든지, 거기다 문화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그야말로 특화거리 말 그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안광림의원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 마케팅, 공동 디자인, 여기 지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공동 상품 그래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아, 거기가면 뭐가 있다. 공동으로 상품도 만들고 마케팅도 같이하고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거기에 맞는 걸 딱 해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좀 소개할 만한 특화거리 혹시 알고 계신 데가 있으면 좀.
안광림의원  저희가 지금 경기도 거 좀 파악했는데요. 고양시에 덕이동 패션아울렛 그다음에 고양 화정 문화의 거리, 광명시에 광명 가구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밤일 음식 문화의 거리·패션 문화의 거리, 광주시에 남한산성 백숙거리·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분원 붕어찜 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특화돼 있어요. 붕어든 가구든 불고기든 딱 특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특화거리인 거예요.
안광림의원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다양한 음식점 모아놓고 그게 특화거리가 되려면 거기에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게 하나 딱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야 특화거리가 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광양 같은 데가 불고기 특화거리 이런 거 있고 이런 식인데 그런 것을 우리 성남이 한다면,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그런 걸 성남이 한다면 혹시 성남에 지금 특화거리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안광림의원  정자동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또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다음에 특화…….
윤창근위원  또 있어요. 야탑에 디자인 특화거리가 있어요. 디자인진흥원 주변으로 야탑 디자인 특화거리가 있어요. 이런 식인데, 물론 디자인 특화거리는 이 상권 특화거리하고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안광림의원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르긴 한데 어쨌든 성남에도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성남에 어떤 특화거리를 한다, 목적을 가지고 한다 어떤 게 가능할까요? 어디가 혹은 어떤 게 가능할까요?
안광림의원  제가 좀 파악한 거로는 백현동 카페거리, 모란시장 참기름시장, 그다음에 구미동에 있는 까치마을에 먹자골목 그리고 율동공원, 남한산성에 닭죽거리, 그다음에 이번에 성남FC 거로 해서 성남FC거리 조성 이런 것도 한번 만들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우리도 가구거리도 좀 양성해 나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안광림 의원하고 질의응답을 해 보니까 충분히 지금 나온 수정안은 수정하되 이대로 가결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광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국장님 과장님, 저는 의원이 이런 조례를 내기 전에 왜 우리시가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안 했는가를 오히려 집행부에 사실은 거꾸로 좀 질타하기 위해서 질의를 사실 한 겁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기존에도 사실은 특화거리라는 이름으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꺼낸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특화거리를 충분히 계획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80억 우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사업하고 이 경우하고는 이건 딱 특화시키는 거고 그것은 특정지역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특정지역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특화거리 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고민을 진즉 좀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했어야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일부러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두 특화거리에 대한 고민을 서로 함께 노력해 가지고 좀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좀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특화거리 지정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들 하셨으니까 조례 관련해서, 문구에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19조 4항 한번 보실까요? 위원회의 기능이지요, 7페이지. 19조 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 기능 중에.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예.
최현백위원  여기서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만이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게 시장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해서 건의할 수 있고 이런 저기는 상인회든 상인회 조직이 됐든 기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의 건의도 있을 것이고 제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시장이라고 제한을 하게 되면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는 사항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도 5항이나 아니면 4항에 그 밖에 관련된 사항 등, ‘등’ 자를 넣어서 이렇게 좀 개정하면 그게 위원님 말씀에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5항도 5항이지만 사실은 이게 시장을 포함한 이거든요. 사실은 시장을 포함한 기타 상인회 조직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그 밖에가 포함이 돼 있기, 예.
최현백위원  이거 내용 자체를 ‘그 밖에 시장이’라는 이 용어를 삭제를 하고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 싶네요.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거 만들 때 위원회 기능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각 시의원들 두 분 그리고 여러 단체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전문가도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배제된 사람은 시장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항을 넣은 건데 굳이 뭐 그렇게……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등’으로 바꾸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 안광림 의원께서는 시장이라는 이 문구를 유지하자는 얘기입니까?
안광림의원  아닙니다. 그거 삭제해도 되는데,
최현백위원  이거 삭제를 하고.
안광림의원  예,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생각은 앞에 충분한 시의원부터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 다 들어와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된 위원회 중에 사실 빠진 사람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제가 포함시켜 4번 사항에 하나 넣어준 건데 그렇게 빼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동의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좀 수정을 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9조 4항은 삭제하는 거로요?
안광림의원  아닙니다. 19조 4항에 ‘시장이’ 사항을 빼 버리고 그다음에 맨 끝에 ‘등’ 자 하나 넣는 거로. ‘제4항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회의를 부치는 사항 등’으로 바꾸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광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우리 의원님 필두로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제5조를 보면 조직의 책무가 있거든요. 이 책무의 이 문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거로 끝나는 건가요?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좀 예시 같은 것들이 혹시…… 제5조 상인조직의 책무를 보면 이렇게 쭉 서술해 놓은 거가 다인 건가요?
안광림의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상인들한테 다른 책무를 좀 부여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한선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전에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방문했을 때도 혹시 여기에 매뉴얼 같은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혹시 갖춰졌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그것은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매뉴얼을 만들도록 해 가지고 금년 안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는데 6개월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전부터도 계속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이라든가 또 상인들과의 공조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끊임없는 그런 논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뉴얼화 시켜놓는다라고 그러면 기간이 다 됐든 뭐가 됐든 양도하든 뭘 하든 간에 새로운 상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그 매뉴얼대로 적용을 하면 기준점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에 보면 상인조직의 책무에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비자의 안전이라든가 피해 불만사항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에 대한 것은 여기에 일단 들어가 있지 않아요. 상인의 의무나 권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생각을 못 하셔서 그런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신속한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상인들이 또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조성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상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요소도 진행을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진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따른 불만요소 사항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염려스러워서 이 안에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단락을 넣어주시면 목처럼 넣어주시면 상인들의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권리만 주장하는 부분보다는 그 권리 속에는 의무도 필요하다. 그 의무조항 비슷한 것을 조금 넣어줬으면 어떨까. 우리 매뉴얼화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딱 그것을 명시하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그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빨리 조치하고요.
  지금 이 상인조직 책무는 상호 보완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책무를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보완할 사항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상인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안광림 의원님이 이 부분을 분명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예, 상호 존중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선미위원  워낙 상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셔서 권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뭐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부여받은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무, 의무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과장님도 현장에서 계속 맞닥뜨리니까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는 잘 아실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금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선미 위원님, 5조에 뭐를 삽입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한선미위원  예. 조금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뭐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거래 질서 확립이라든가 또 소비자의 안전 및 피해, 불만 등의 신속한 처리라든가 또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밖에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필요 업무 매뉴얼대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는 소지가 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거기에 성남시 공설 운영 조례에 그런 내용이 위원님 말씀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화거리 지정이라 상호 보완, 존중적인 거로 5조를 만드신 것 같아 가지고 기본 공설 운영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발의의원님하고 한선미 위원님이 제5조 상인조직의 책무에 대해서 이대로 가셔도 되는 거고, 아까 매뉴얼 만들고 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보완적인 조례가 있으니까 이거로 가능하시다고 그러면 그것만 협조해 주시고 4항을 바꾸지 않는 거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한선미위원  과장님, 이게 굳이 그런 필요성이 없나요?
○위원장 안광환  그냥 책무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여기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화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저는 너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만약에 그게 조례에 근거해 갖고 전혀 나중에 논쟁이나 분란이 생겼을 때 무리가 없다라고 그러면 굳이 명시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안광림 의원님.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는 어떤 지원책이기 때문에 상인들 조직에 대한 책무를 너무 강화시켜 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상호 신뢰적 차원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인들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건 그렇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렇게 조금 디테일한 것을 원했는데 나중에 분쟁이나 논란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 발생하지 않게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굳이 명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안광림의원  그리고 또 그 논란의 요소도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16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16조 부분도 보기는 했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뭔가 예시라든가 이렇게 명확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그것에 대한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원활하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잘 소통해서 조정을 해서 무리가 없다라고 그러면,
안광림의원  분쟁에 의한 것은 또 상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다 어차피 모든 조례도 그 상위법에 통제 받기 때문에 그런 요소는 충분히 가미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는데요. 제가 타 지자체에 관련 비슷한 이런 조례들을 봤더니 염려하신 대로 상인조직의 책무라는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열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상인조직의 책무라고 표현한 지자체도 있지만요, 그냥 책무라는 표현이 부담스럽다면 상인조직의 참여라는 거로도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상인조직의 책무라는 부분보다는 그냥 참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발의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참여로 바꿀 거냐, 아니면?
안광림의원  ‘책무’ 하고 ‘참여’ 하고의 용어의 차이는 조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법률적 용어는 책무가 맞습니다. 법률적 용어는 책무가 맞고요.
  그리고 여기 상인조직의 책무라고 주어졌지만 사실 여기 상인들한테 그렇게 주어지는 책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왜냐, 시에서 그 많은 예산과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협력을 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책무가 맞는 게 이런 거예요. 내용상 접근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동 마케팅이나 공동 상품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그 예산을 상인회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쓴 것을 투명하게 써서 정산을 해서 시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인회가 그런 책무를 제대로 안 하면 투명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이 분명히 책무가 있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거. 돈 줬는데 제대로 정산해서 안 주고 이런 책무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책무가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것은 참여보다는 책무로 가는 거로 해서,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좀 상황이 기왕에 지금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이 사항을 하나 짚어야 될 사항이 좀 발견이 돼서.
  4페이지 제8조 특화거리 지정기준에 관련해서 나와 있죠?
안광림의원  예.
최현백위원  여기 보면 1항에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가령 상징적 의미의 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FC거리, 가령 판교테크노밸리 쪽에 했을 때 게임거리 또 수내동 쪽에 신해철거리 이런 사항의 거리들이 이쪽 지역에서, 상가지역에서 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했을 때 같은 업종이 20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같은 저기에서 가능한 건지 이게 좀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안광림의원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이란 일정한 거리에서 같은 음식점, 음식점이라면 삼겹살집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듯이 같은 업종이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성남FC거리라고 했을 때 성남FC가 종합운동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모란까지 가는 거리를 우리가 특화거리라고 지정을 해 줘도 같은 업종, 충분히 식당이 20개 이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지원되는 데는 부담이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가령 그러면 수내동에 신해철거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안광림의원  거기 신해철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우리가 법률상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봤을 때 1000㎡, 그러니까 몇십 미터 안 되는 거리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성남시 소상공인 조례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게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특화거리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같은 업종만 20개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겁니다.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고 궁금해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질의는 성남FC의 거리, 가령 판교테크노밸리 게임거리, 신해철거리 이렇게 했을 때 같은 업종이 20개라고 했을 때 음식점 2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남FC거리에 하나 게임거리나 그게 좀 동떨어진다는 얘기죠, 특화거리로서의. 이게 음식점 특화거리지 신해철거리나 FC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지요, 의미가.
안광림의원  다른 시에 보시면 광명시에 보면 음식 문화거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각 거리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곤지암에 소머리국밥 거리, 그다음에 남양주시에 음식 문화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런 거리들이 산정돼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16개,
최현백위원  그래서 안광림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예외조항을 하나 두는 게 어떨까 싶네요. 가령 ‘상징적 의미의 거리는 제외한다.’라든가 예외조항으로, 뭐 이런 예외조항이 하나 있었으면 어떨까 싶네요. 굳이 같은 업종 20개 이상이라고 묶는 게 특화거리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지만 상징적인 어떤 거리 관련해서는 이러한 음식점 20개 이렇게 가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광림의원  음식점이 아니라 동일 업종입니다. 같은 업종, 같은 업종.
최현백위원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그 거리 안에 동일 업종 20개 있는 것은 음식점 외에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안광림의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가구거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카페거리도 있고요, 패션거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 종목에 따라서 가구, 패션, 카페 다 좋은데 신해철거리 내에 지금 같은 업종이 음식점 외에 뭐가 있을까요? 20개 이상이.
안광림의원  신해철거리에 그러면 음식점 말고 다른 게,
최현백위원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의 업종이 뭐가 있을까 이 얘기죠.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발의의원인 우리 안광림 의원님, 제가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같은 업종 예를 들어서 불고기 모여 있다 가능하죠? 아까 얘기한 가구 모여 있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닐 때 그럼 특화거리가 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좀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비슷한 특화거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천에 가면 만화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만화. 부천이 만화가 아주 대단한 데 아니에요. 만화 특화거리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만화와 관련되는 콘텐츠 같은 것들을 실어요. 그래서 그게 모여 있으면 특화거리입니다. 지금 최현백 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이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에 문화거리, 자연환경, 역사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 가지고 같은 역할을 하게 하면 특화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FC거리 모란에 한다. 거기 가면 다 음식점이죠. 그런데 사실은 차별성이 없지요. 그게 특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점 일정 특정거리를 성남FC와 관련되는 콘텐츠를 다 실어요. 그리고 그걸 특화거리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특화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같은 업종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다가 조례에다 별도의 뭐를 더 다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되고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부천 만화 특화거리가 있고요.
최현백위원  부천의 애니메이션거리같이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를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같은 업종 20개가 신청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광림의원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하지 않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저는 특화거리면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던데, 50개 업종 막 이렇게 해서. 왜? 모여야지만 그게 특화거리인데 너무 이 기준을 낮춰놓으면 그냥 지정만 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개도 20개 업종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사실은 50개 업종 정도는 돼야지만이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바꿉시다. 20개도 벅찹니다.
○위원장 안광환  20개도 벅차니까.
  아니 많이 모여야지만 거기가 특화거리들이 되니까, 일단 20개로 하고요.
  예, 최미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제가 타 지자체에 지정 요건을 살펴봤더니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저희는 동일 업종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타 지자체는 일정 지역에서 동일 업종 20개 이상 그리고 ‘또는’ 이라는 표현으로 끊었거든요. ‘또는 집단화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0개 이상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여 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고. ‘또는’으로 두 가지 형태로, 예를 들면 동일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점포 50개 이상 이런 식으로 지정 요건을 만든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에서 ‘또는’이라는 우리도 용어를 여기다 넣어 놓는다라면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점포 예를 들면 50개면 50개 이상 이렇게 안에다가 조금 더 바꿔 놓는다라면 좀 더 그 부분을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좋은 제안입니다.
  발의의원님.
안광림의원  타 시도 보면 총 4개의 시도가 이걸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시도가 각기 달리 지정기준이 다릅니다. 지금 안광환 위원장님과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50개 이상, 30개 이상, 20개 또는 같은 업종이 아니어도 점포만 50개면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업종 100개 이상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그 시도에 맞게끔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요즘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20개 점포 정도만 줘도 사실 20개 점포 묶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 주려면 이왕이면 50개 업소 또는 100개 업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놓으면 사실 이 조례 만드는 의미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어려워진 지역상인들 생각하셔서 20개 점포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수긍은 하는데,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너무 또 이게 특화거리가 남발될 수도 있는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20개 적지 않고요. 제 의견은 적지 않습니다, 이 20개. 이 20개 집단 이거 참 만만치 않은 데고. 일단 우리가 100만 인구의 지자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특화거리가 너무 많아지면 그때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갑시다, 우리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한 가지만 제가 수정 좀 하겠습니다.
  12조에 3번 사항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문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상권화활성화재단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에서 ‘자문 및 교육’으로. 그러니까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해서 ‘자문 및 교육’으로 좀 수정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교육·문화 사업이 아니고 자문 및 교육 이렇게.
안광림의원  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현재 해 주고 있는 게 자문 및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고 수정하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장님, 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님 왜 안 뽑으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조만간 뽑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조만간 얘기하지 말고 날짜 잡으셔요, 빨리. 조만간이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걸. 아니 조만간 조만간이 지금 몇 개월째인데요? 아니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이런 특화거리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같이하지마는 이게 다 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서 콘텐츠 만들어 주고 이러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없으면 직무대행을 그냥 본부장을 시키든지.
  본부장이 없으니까 저기도 그렇고 우리 항상 위원회에서 얘기하지만 인원도 좀 충원해 주시고 해서 전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업무는 5일장하고 공설운동장 관리하게끔 해 놓고 이런 거 특화거리 만들어도 사실은 화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조례 제정만 해 놓고 그냥 안 되고 그러면 또 우후죽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광양 같은 불고기거리, 지금 당장 성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닭죽촌 같은 경우는 지금 형성이 돼 있으니까 특화거리에서 선전하고 이렇게 하면 당장에 효과가 있는데 거기도 다 가서 이런 것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직원들이 나가셔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재단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재단에 가서 사업성이라든가 홍보하면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걸 다 계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만간 조만간이 지금,
윤창근위원  해를 넘겼어.
○위원장 안광환  해를 넘겨서 1년이 다 되는데. 국장님, 언제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그냥 못 박으셔. 아니, 조만간 조만간 계속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도 계속 그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조만간입니다.” 그래도 그냥 좋게 좋게 했는데 오늘 나온 김에 좀. 최대한 빨리 얘기하세요. 다 들은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조만간, 최대한 빨리. 아니 뭐 사정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거 다 조만간…….
○위원장 안광환  아니 우리 정회해야 되니까, 수정안 때문에. 그때 오셔서 그러면 얘기해 주셔요, 개인 사정이 있으면 여기 속기에 남는 거 아니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현백위원  잠깐만 나 한 말씀만, 이 조례 관련해서가 아니고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려 볼게요.
○위원장 안광환  중요한 거예요?
최현백위원  예, 중요한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안광림 의원님, 이게 아까 성남FC거리가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성남FC 홈경기가 3월 10일 내일모레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혹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주변에 거리 관련해서 혹시라도 그쪽에 뭐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안광림의원  예, 마침 제가 그 지역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각 식당 이런 거 홍보 작업을 다했습니다. 각 유관단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다하고요, 식당하고 연계된 사항들. 그리고 이번에 FC가 우리 성남 본시가지에 오는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오시는 다른 분들 잘 모셔 된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기왕에 그쪽 주변에 다양한 이벤트 또 다양한 콘텐츠를 집어넣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 관련해서 성남FC가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걱정돼서 내가 지금 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일부러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별반 지금 분위기가 안 뜨는 거예요, 내일모레인데. 지금 성남FC에 우리가 올해 예산 잡아먹은 것만 해도 100억이에요. 100억인데 지금 첫 경기 홈경기를 놔두고 전혀 분위기가 안 띄워지고 있다고 보여져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광림의원  그만큼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염려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10게임만 하고요, 다시 탄천운동장으로 옵니다. 거기 사용 안 합니다. 잠깐만 할 동안 좀 홍보 많이 해 주셔요.
안광림의원  그런데 10게임하고 후반전에 또 탄천에 가서 10경기를 하는데 관중 수에 비례해서 은수미 시장이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안광환  이거나 하시자고요. 아니 이게 그래도 저기 하니까 위원님들이 보셔야 되니까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질의 안 하는 거로.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또 요청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특화거리 지정기준에 대해서 제안을 다시 한번 할까 합니다.
  제8조 특화거리 지정기준 1항에 있는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정의)의 1호, 2호를 2호, 3호로 하고,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1호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을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지원 사업) 3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문화 사업’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으로 하며, ‘4. 그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며,
  안 제19조(위원회의 기능) 4호 ‘그 밖에 시장이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19조로 하며,
  안 제19조를 제15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하천관리과 소관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의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해당 담장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소장님, 개정안 내용은 아니고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요.
  첫 페이지 주요내용 가에 1번, 반환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청의 부주의로 소하천 내 산출물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했을 때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관리청의 부주의라는 것은.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골재채취라든지 모래 채취라든지 그건 채취 산출을 가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갖고 100㎥를 산출 채취를 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그쪽에서 채취하는 양이 한 80㎡만 채취할 수 있는 양뿐이 안 된다 그렇게 될 때 그 양만큼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러면 초기에 과다계산된 것에 대해서 반환해 드린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 관련해서 내용상의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시 관내에 토석, 모래, 자갈 등 이런 채취할 저기가 있나요?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건 없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탄천에 퇴적토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적토에 대한 채취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 퇴적이 많이 되고 그런다면 개인한테도 업을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유지가 돼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최현백위원  결국은 모래, 자갈 등은 사실 큰 저기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고, 결국은 탄천의 퇴적물 하천 쪽에 주로 그 퇴적물 채취하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안 제2조의 제3항 중 후단의 규정을 삭제하고, ‘산정’을 ‘산정(算定)’으로,
  안 제4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2항 중 ‘이 조례 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은’을 ‘제3조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가. 장애인복지관 신축
  4.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가.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나. 성남시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성남시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건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 건입니다.
  신흥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사회복지시설 부지인 수정구 신흥2동 2377번지 일원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6150㎡ 규모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수정구 중원구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획 의결안 중 첫 번째,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 본청에 있는 시금고 사용허가 건과 두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체육회 및 산하단체 사무실, 창고 사용 지원을 위한 성남시 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사무실, 창고, 선수단, 식당 지원을 위한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으로 성남시 체육단체의 발전과 종목단체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모처럼 뵈니까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이 MOU 관계 때문에 3시에 가셔야 되니까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퇴장)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복지 성남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지역이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상대원에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거기보다는 접근성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항상 좋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역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행복주택 60세대 때문에 그 취지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대동 주민 다 죽이는 시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봤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도 어떻게 공교롭게 안광환 위원장과 제 지역구인데, 실제로 그 취지는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 사실 충분한, 충분한 시민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갑자기 최근에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 여기 시원하게 들어오는 걸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런 충분한 시민과의 소통 과정 없이 이렇게 불쑥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이 없다고 볼 때 좀 이것은 반대의견을 전 내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역의원님 윤창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원님들이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역민원에 부딪혀서 힘들었던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급하게 추진된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사실은 추진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가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함께 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분들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시켜 주면’이라고 한 것도 전 틀렸다고 봐요. 하기 전에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하는 것은 잔소리 같고, 어쨌든 이렇게 쉽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윤창근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시작했던 부분이 검토보고라든지 추진상황은 가히 오래되지 않았다. 어떻게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 봐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재개발 시기에 맞춰 갖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되는 거고 사실은 전에서부터 많이 이것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어떤 수요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박영애위원  물론 저도 이렇게 금방 설명을 듣고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다 훑어보고 이랬던 바에 의하면 정말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고 꼭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오래도록 생각하고 또 거기 입주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해 왔지마는 드러나 있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날짜가 굉장히 임박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복합적으로는 재개발 시기와 맞춰서 여러 가지를 했다. 그건 자료에 의해서는 제가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없지마는, 아마 저는 또 이렇게 여기를 선정까지는 집행부에서 좀 많은 고심을 하고 또 많이 나름대로는 고심을 많이 했다는 흔적을 내가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여기 말고는 특별한 장소가 어떻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물론 거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 위치에 하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준비과정은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꼭 여기 아니고 다른 위치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봐요, 장소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소적으로 여기가 수정구와 중원구에 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것 다 잡아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런 것들이 양쪽에서 이용하기에는 가장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 위치가 그렇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영애위원  중앙 정도의 위치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여러 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헌데 이쪽에 지역구,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역구 의원님이고 또 나름대로는 아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은 극히 인정하는 부분이지마는 여러 가지 성남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시기를 잘 차고 들어가야 이게 짓고 나중에 또 이용하기가 참 쉽지마는 우리가 역대로 많이 해 왔지만 이 타이밍을 못 맞출 때는 진짜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해 가지고 위원님이 됐다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진행이 된다 이러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면서 잘 진행시켜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고 그런 여력은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의지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참 이게 어떻게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난감하긴 한데, 다른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서은경 위원입니다.
  윤창근 위원장님 지적도 그렇고 박영애 위원님의 지적도 그렇고 저도 보니까 2018년 10월에 건립 검토보고가 되었다 이것만 보면 참 너무 시기적으로 막바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런 것을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한 고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님비라고 해서 사실 불편한 것들은 다 내 지역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전 장애인복지관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등록 장애인 수가 2만 1000 수정 중원에서 나왔지만 저희도 잠재장애인이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성남시종합복지관 보니까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특히나 장애인복지관은 접근성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로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재개발하고 맞물려서 또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안에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재개발 끝 쪽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약간의 그런 심리적인 불편함도 고려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대신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생각하신 것보다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되겠고.
  여기 보니까 지금 그분들 외에도 장애인시설이지마는 주변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한테 개방이, 지금 현재 한마음복지관처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한마음복지관처럼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접근성도 그렇고 또 건물 외관도 그렇고 사용도 그렇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개방하는 게 아니라 일정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곳이 내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거 어려운 문제이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선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으로 보나 여러 편의사항,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새롭게 좀 구성이 되어져야 되는 게 정말 마땅한 것 같고요.
  지금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면수와 수정구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데에 평형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상대원은 1500㎡입니다, 전체 비교 시요. 1500㎡입니다. 한마음복지관은 1만 5000㎡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6500㎡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대규모의 장애인시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점과 또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특 장점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기본적으로 한마음복지관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 갖고 일반인들이 함께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상대원 장애인복지관은 너무 협소해서 정말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협소해 갖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대형은 아니고 적절하다. 중간 정도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 하면 일단 접근성이 장점이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단점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단점은 현재 상대원보다는 단점은 사실은 거의 없는데 약간의 언덕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또 주변이 공원이라는 점, 공원이 함께 있어 가지고 상당한 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단점보다는 장점을 훨씬 많이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정말 이게 장애인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휠체어를 이렇게 끌고 가기에도 경사로가 너무 급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올라갈 때 층별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완만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엘리베이터 개설을 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그런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뭔가 사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건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최상이라고 해서 지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차면수도 굉장히 적어서 이렇게 승용차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픽업을 할 때 주차할 만한 데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은 완만하지도 않고 주차 자체도 경사로가 좀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놓고 보면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새롭게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건립이 돼야 된다라고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이 부분은 간담회라든가 주민들하고의 그런 소통은 충분히 하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재개발지역이라서, 철거지역이라 가지고 현재는 거기서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변 주민이나 아니면 조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 부분만 잘 주지해서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분이나 또 장애인 가족들이나 또 비장애인들도 이 건물을 유효 적절히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지역주민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해 주실 것 같거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이 건물에서 많이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은 지금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세워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그들이 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도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교육도 중요하고 환경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식개선에. 장애인과 같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 부분을 느끼면서 장애인의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이 많은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런, 물론 재개발지역이라서 기우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는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런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특수학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환영의 의사를, 그런 카페라든지 입주자 쪽에서 적극 환영하는 그런 상태를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기우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왕 짓는 복지관시설이라면, 내 동네에 들어오는 이왕 짓는 복지관시설이라면 흉물스럽지 않고 아주 명품스럽게 그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환영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또 집행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타 시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보셔 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주민 간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잘 소통하시고.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한 달 정도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그 시설이 장애인들한테 얼마나 불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기막골 종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 또 좁다 보니까 장애인 재활, 주간,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쪽에 도로를 횡단해서 건너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주 단기 그런 보호센터부터 언어치료실, 미술치료실 다양한 장애인들이 그런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모든 부분이 집약돼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위치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새롭게 건립하는 부분인데 이 건립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하셔 가지고 혐오시설이 아닌 그야말로 명품시설로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기관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윤창근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저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창근 위원님이나 저나 발언하는 게 거기 장애인복지시설이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복지관으로 지금 인가가 났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바꾸는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부지는 사회복지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은 시니어를 위한 것들, 시니어클럽을 위한 그런 것으로 예정돼 있었던 부지였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철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주민이 없어요. 그러면 조합에다는 이 시설을 알렸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과장님 오셔서 설명할 때도 조합에다는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 과정도 안 거치신 거예요. 지금 절차를 이것만 통과시켜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역민원이 생겨버리면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쉽게 쉽게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동의하는 않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이젠 시나 관이나 의원이 마음대로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 분양하고 이쪽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 분양 쪽인데 이게 아파트 분양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합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나서 이것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시간이 몇 개월, 이것을 나중에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부분은 주민들이나 또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들하고, 거기가 경사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 가지고, 지난번에 심의 끝나고 나 가지고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그 지역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장애인 단체들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단체들하고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상황 설명도 하고 약간의 절토 부분도 있어 갖고 약간 낮아지는 부분도 얘기하고 주변 공원도 같이 얘기하고 청소년수련관, 지역 여건 설명을 했더니 아주 대환영을 해 왔습니다. 꼭 이것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도 많이 들었고요. 아주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얼마만큼 절토해서 경사지를 만들지 모르겠지마는 거기가 차가 올라가기도 힘든 지역이에요, 사실은. 차 올라가기도 힘든 지역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오신다고 그랬을 때 나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래서 그 얘기까지 저희들이 위원님 쭉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 갖고 이 앞에 도로가 옆에 도로가 30m로 변하고 그 옆에 도로가 15m로 다시 변하고 그래 갖고 훨씬 더 여건이 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순회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단체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있는 상대원 종합복지관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큰 차이고 정말 수정구, 중원구에 사는 우리 성남시 장애인들의 어떤 자존심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그러면 과장님 얘기했듯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다른 셔틀버스나 또 그다음에 통학버스 같은 거로 오니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잖아요. 과장님이 좀 전에 얘기했을 때 접근성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쪽 장소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광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통학버스라든가 또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니까 이 접근성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이 더 평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물론 다른 지역으로 더 좋은 장소가 있고 다른 평지가 있고 수정구와 중원구에 다 아우를 수 있는 장소가 더 있다면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현 상태로는 이 지역이 그래도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 시기에 벌써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간 상대원에 있었는데요. 정말 옮겨줘야 된다는 어떤 절박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20년 동안 왜 거기 계속 있게 해 놓고 절박했다고 얘기하면 주민의 의견들도 안 물어보고 그냥 급하게 이렇게 결정, 10월 달에 해 갖고 결정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20년 동안은 다 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으면 일찍 그것을 변경을 했어야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급하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잘 소통하신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까도 윤창근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하지만 행복주택도 제가 저번에 사무실에 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주민하고 전혀 집행부는 소통 안 하고 지금 와서 욕 얻어먹는 건 지역의원들이라고요. 그때만 해도 잘 이해시키고 잘 집행부들이 소통을 하고 또 그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했으면 지금 같은…… 건축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건설사까지 선정해 놓고. 이것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뭐 급하다고 공유재산 심의만 빨리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 가장 급한 것은 조합하고 먼저 상의하고 그렇게 하고 올라오셨어야 되는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제쳐 놓고 여기서 와서 이거 해 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야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좋은 시설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맞는데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들하고 조합, 다만 조합에다는 알려야 되는 부분이라 거기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이렇더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전혀 안 거치면 어떻게 하셔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
○위원장 안광환  이게 주민들하고 또 조합하고 좀 더 소통하시고 그 결과를 갖고 다음 회기에 이거 올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들어오는 건 반대입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들 어려운 사정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도 보니까 빈부의 차가 분당하고 본시가지하고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시다시피 우리 분당구 한마음복지관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설 갖고 유지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대원에 있는 시설들이 사실 복지관 위치가 안 좋은 거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더구나 거기가 지금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인 것도 알고 계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공단 지역입니다, 예.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용역 줘서 결과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환경 안 좋은 데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실 방치해 왔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도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안광림위원  이거 일반 분양, 그 지역에 있는 일반분양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직 분양 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분양 안 했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기적이나 장소적으로나 굉장히 적기인 것 맞는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분양하기 전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그리고 그 시설에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장애인시설이 없어 가지고 일부러 장애인시설 옆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말 못 할 고민이지요. 그거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현실들 봤을 때는 이거 잘만 활용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아까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지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시설을 만들 때 꼭 장애인시설을 할 때 그분들만 이용하는 거 물론 좋지만 요즘에 공유경제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충분히 그 공간을 주민들하고 활용도 같이하고 주간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쓰다가 야간에는 같이 쓰고 같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 집행부에서 좀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민원을 많이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분양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입주해 와서 같이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설이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 번씩 다 발언들을 하셨기 때문에 크지 않으면…….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20년.
한선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설립됐을 때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됐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처음에 이용자 수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갖고 왔습니다. 현재는 13만 명, 연간 이용인원이 13만 명 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넘었을 겁니다.
한선미위원  대략 몇 % 정도가 그러면 늘어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처음 연도에 제가 통계를 지금 안 갖고 있어 가지고,
한선미위원  처음 연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변화 추이를 본다라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비슷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수 이런 것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소적 제약이나 이런 것은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크게 확대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장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가 사무실의 직원분들도 사실은 거주하면서 장애인들을 케어를 잘해 줘야 되는데 이 종사자들조차도 있을 만한 공간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다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시설의 낙후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점점 더 떠안아야 되는 부담감도 더 커지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전돼서 새롭게 건립이 돼야 되는 것은 조금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뭐하겠지만 꼭 필수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부분들이 공통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도 꽤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장애인분들을 이동하는 차량들도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어서 위반 딱지 붙이는 것도 비일비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데로 간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일단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뭐 하겠지만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치중해서 정말 잘 완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심사하시는 데 반대하는 위원님들 계시고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부결정을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표결은 뭐 다 찬성이고 우리 둘만 반대인데 표결을 해.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일단 그래도 근거를 남겨야지요.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안광환  그럼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의결안 중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남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 달이지요? 3월 달이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왜 3개월이나 지난 이제 이걸…… 그러면 이 사람들 계약도 안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연말이다 보니까 세입결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그때 감원되고 인사이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팀장도 휴직하고 막 그래 가지고 그래서 좀,  
박영애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좀 핑계인데 과장님 이 자리에 지금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다른 직원들 바뀌고 옮기고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거 챙기셔야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제가 좀,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약 안 하고 자연 연장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이미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정과장 김남일  매년 갱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박영애위원  갱신을 일단 사인 없이 그냥 무작위로 넘어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그건 아니고 이제,
박영애위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세정과장 김남일  작년 연말에,
박영애위원  하기는 했네. 우리한테 이거 보고는 처음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하고 같이, 시금고하고 계약은 했다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안 그러면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아파트 전세를 살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동 승계되듯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작년 12월 달에 1월 달에 계약을 한 건지 그걸 똑똑하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직원이 바뀌고 업무가 바뀌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저는 평소에 굉장히 과장님 신뢰하고 있고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랜 세월 같이했지만 한 번도 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시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거 왜 그렇게 믿는 도끼에 이런 식이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아,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올해부터는 사전에 꼭 미리 승인을 받고 그러고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승인 안 받고 하긴 했다는 거네, 작년 연말에.
○세정과장 김남일  계속적인 4년 동안 금고계약 돼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  그냥 자동 승계로 지나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4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금고계약이 4년이니까요. 그래 가지고,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1년에 한 번씩은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완전 오점을 하나 남기셨네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이미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다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게 안 하실 분이 해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올해부터는 하여튼 간에 사전에 꼭 승인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대부 관계인데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크게 토의할 안건이 아니고.
  과장님, 우리 박영애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기하더라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 챙기셔서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남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사용허가 계약면적 있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안광림위원  이게 전용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전용면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무슨 면적으로 돼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이게 안분 면적인데요. 안분해 가지고, 전체 면적 중에서 공용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것만 전용면적이 아니고,
안광림위원  전용면적 아니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안광림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공유면적 플러스 되는 면적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다음에 체육회 거 하실 건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면적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조례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나와 있어요? 제가 주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다 찾아봤는데 이 계약면적에 대한 것은 정의가 없더라고요. 그냥 관례적으로 이런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저희가 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산식이 아니라 우리가 전용면적 공유면적이랑 포함된 무슨 면적 여러 가지 법률적 용어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면적 중에서 어느 면적을 정해야 한다 이런 게 있냐고요.
○세정과장 김남일  통상 저기 전용면적 플러스 공유면적을 안분해 가지고 그것을 지방세에 부과하든가 과표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안광림위원  정확하신 거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다음에 나올 체육회 사용허가 현황이랑 이거랑 면적이 달리 계산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몰라 갖고 과장님은 과장님이 산정한 게 맞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성남시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립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계획과 관련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정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 들으셨지요, 뒤에서? 여기는 성남시 체육회 사용허가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아까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전용면적으로 산정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 앞에 보시면 저희가 사용허가 면적과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면적에 전용면적하고 수치가 좀 다른데요. 전용면적을 그냥 표시를 한 거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사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공유면적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 면적에 공유면적이 포함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씨름협회 같은 경우는 공유면적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사무실이 몇 평이라는 거예요?
18.36평이면 18㎡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안광림위원  18㎡면 이게 한 5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유면적 그것까지 빼 버리고 나면 그냥 1평 2평 있다는 거예요? 산식처럼 맞지를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여기 지금 전용면적으로 포함돼 있는 게 전용으로 쓰는 면적이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개별 가맹단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니까 모든 공유면적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체가 쓰는 공유면적이 얼마인지 제가 숫자를 정확히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용면적 제출한, 저희한테 이거 제출하신 것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임의적으로 쓰신 내용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아닙니다. 전용면적은 정확한 면적을 계산한 거고요. 그 단체가 쓰는 전체적인 면적이고 공유면적은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그 면적들을,
안광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나 씨름협회나 협회 한 개를 잡았을 때 계산했을 때 그러면 공유면적은 빼고 전용면적 것만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아니요. 공유면적을 다 포함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구분은 명확히 좀 하기 위해서 전용면적을 그냥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아까 세정과장님 말에 의하면 계약면적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요. 계약면적으로, 세정과는. 그런데 여기는 전용면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 용어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용어를 찾으려고 법률을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은 이걸 산정할 때 정확히 금액산정을 하려면 임대료랑 산정을 하려면 그거 면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담당 직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전용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서 이렇게 제출이 되었는데요. 다음에는 저희도 세정과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주경기장에 보면 예를 들어 축구협회, 정구협회, 육상경기연맹, 하키협회 쭉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안광림위원  이것을 제가 전용면적을 근거로 해서 사용료를 해서 이게 ㎡당 얼마씩 돈이 들어가나 쭉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당 축구협회는 13만 2886원, 그다음에 산악협회는 14만 3339원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금액이 각각 다른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여기 오시면서 최소한 이게 들어가는 용어라든지 정확하게 임대료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오시면 와서 다 개인적으로 설명할 거라는, 다음에 설명 듣고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계획 의결안을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계획 전용의 정확한 면적과 사용료 이거에 대해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이걸 통과시켜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
○위원장 안광환  혹시 팀장님 아세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시설관리팀장 권규영입니다.
  먼저 안광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에 대해서요.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은 실로 돼 있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복도 같은 게 공유면적이고요. 순수한 실로만 사용되는 게 전용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협 같은 거, 시금고는 내용 다 알다시피 전용면적으로만 사용하고 복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면적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퍼센티지로 전용면적에 대한 비율이 얼마큼 나와 있느냐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어디 조례나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보통 건축법에서, 건축법 정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해 놓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구분되는 건 전적으로 법상 구분되는지는 아는데, 지금 세정과에서는 현재 계약면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계약면적이 전용면적 플러스 공유면적을 합한 게 계약면적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체육회에서 각 협회에 할 때는 공유면적을 빼고 전용면적만?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아닙니다. 그것도 씨름협회에서 어떤 면적을 사용하든 축구협회에서 면적을 사용하든 실사용에 대한 면적에 대한, 그 공유면적을 계산하면 전체 면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체육회는 그 공유면적을 포함된 게 지금 말씀하신 이 면적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제출한 것에.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공유면적이…….
안광림위원  포함된.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여기에 체육회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갖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용면적으로 돼 있잖아요. 씨름협회는 18.36㎡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로 따져보면 한 6평 돼요. 그러면 이게 공유면적이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포함돼 있는 겁니다, 빌려드린.
안광림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한 2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씨름협회에서…… 거기 씨름협회에서 작은 면적일 수도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2평이면 얼마큼인지 아세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18㎡면 5평 정도 됩니다. 2평이 아니고 5평 정도 됩니다. 한 사 점 몇 평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5평이잖아요. 5평이면 거기에 전용면적에서, 지금 주신 것에는 공유면적이 포함돼 있다면서요, 지금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포함돼 있는데 워낙 전용면적이 작다 보니까 공유면적도 비율이 적게 표시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반반 잡더라도 2.5평 갖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그러니까 그게 5평 중에서는 전체 씨름협회는 면적이 워낙 작으니까 비율이 적게 돼 있습니다, 공유면적이.
안광림위원  팀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용어 자체부터 해 갖고 좀 다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필요한데요. 그 도면은 전체 도면을 보고 계산하기 때문에 면적은 정확하게 공유면적해서 그 면적은 정확하게 뽑아 옵니다. 이것은 도면에 나와 있는 겁니다. 도면 그 실별 면적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뽑은 거기 때문에요, 우리 전문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뽑았기 때문에 면적은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하나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그럼 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이게 왜 가격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가격은 두 번째 말씀하신 건데요. 가격은 이게 저희들이 가격 대부 금액을 뽑다보면 구청에서 발표하는, 5월 달에 구청 세정과에서 발표하는 건물 시가표준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발표하는 발표 금액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표준액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듯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봤더니 뒷장에 위치도를 봤어요. 위치를 봐서 축구협회하고 정구협회 쭉 위치를 보니까 1, 3, 4, 2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위치고 7, 8 이쪽이 좀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계산해 봤더니 의외로 뒤쪽에 있는 위치가 더 안 좋은 체조협회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의외로 위치가 좋은 데는 더 싸고, 제가 ㎡당 그걸 다 뽑아 봤는데.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위원님 제대로 보셨는데요. 그런 문제는 건물 시가표준액을 작성할 때는 항상 그 건물,
안광림위원  시가표준액을 그러면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해 갖고 정확히 산정이 된 것인지,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안광림위원  전용면적과 공유면적 정확히 산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준 다음에 이것을 올리셔야지 그냥 종이 한 장만 올려주신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보통 건물 평가할 때는 인근 시세로, 인근 시세 발표하는 시세가 있습니다. 그거 기준해서 시가표준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그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니 같은 관공서끼리도 면적단위 항목도 다르고 계산한 것도 다르고 곱하기 ㎡당 금액도 위치상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가표준액 기준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개별 건물 중심으로 한, 제가 부동산관리팀도 있어 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가표준액의 기준 위치에 따라서 이게 컴퍼스 거리까지 바뀝니다. 그런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위원장 안광환  그거 세부적으로 의회 끝나고 우리 안광림 위원한테 갖다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내가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좀 저기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박영애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금방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여기 언제 가셨어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이번에 이거 사전 설명 들으면서 이거 대부를 하는 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대부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오늘 준 서류에는 어디에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원래 기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 그런 건 필요 없는,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면 체육진흥과하고 체육회하고 바로 계약하고 되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이 되는데 이 내용 중에 우리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제가 볼 때는 얘기들을 때는 계속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한다라고 얘기를 사전 설명에 들었는데 여기 어떤 항목에도 그 도시개발공사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에요, 원래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보면 그냥 통과하면 그냥 뭐 그렇게 가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의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사전에 팀장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안 했으면 그냥 그냥 ‘체육회, 체육과에서 하는 일도 많구나.’ 이렇게 넘어갈 뻔했는데 어쨌든 설명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가 들고 가서 거기서 위탁 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는 일단 위탁 관리를 맡겨놓고 나면 거기서 모든 걸 주관하고 움직이고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일실로 주고 일실로 다 받아서 중간 매개체 역할밖에 안 한다면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위탁을 주는 것은 체육회에서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세부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넘어갔지만 그 사람들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 없이 그냥 서류로 주고받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행사나 실력행사라면 그렇고 사전점검이라든지 잘하고 있나라든지 그런 건 없이 그냥? 여태까지로 볼 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도시개발공사가 저희의 위탁을 받아서 운동장에 대한 관리를 모두 다 총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도시개발공사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컨트롤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런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그냥 가고 오고 진행하고 그랬던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에 이런저런 일 큰일들을 다 도맡고 있으니까 비대해지면서 목소리도 커지면서 오히려 그냥 우리 체육회보다는 위탁을 받으면서도 더 위에 상전에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고받고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약간의 관리 감독도 때때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제 잠깐 팀장한테 제가 얘기했는데 팀장을 통해서 과장님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또 여기도 보면 저도 민원에 의해서 제가 확인한 바도 아닌데 그걸 한번 조사해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성남종합운동장 내지는 탄천운동장, 여러 가지 체육회관 그 밑에 많은 시설들이 체육회에서 소관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론 사무실만 놓고 그냥 연구 자기 개인적인 사무실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민원적인 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쯤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사무실을 없애고 아예 개인 용도로 쓴다라는 얘기까지 누가 민원의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자동적으로 승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를 강화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도시개발공사에, 또 여러 가지를 볼 때는 기준을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뭐가 업그레이드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해 왔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그래서 제가 여기 1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 루머도 제가 들었고 또 그런 얘기를 직접 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각 가맹단체 사무실을 3월 저희 FC 홈경기 개막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가맹단체들이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뭔가 다른 사무실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좀 하고, 만약에 가맹단체들이 각각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간만큼 필요하지 않다면 두세 개 단체씩 그룹을 지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설득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뭐 과장님은 항상 언행이 일치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기대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박영애위원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실내체육관을 보면 배드민턴이든가 다른 종목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님 누락이 된 건지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배드민턴 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어떤…….
한선미위원  지회가 됐든 협회가 됐든 뭐든 간에.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배드민턴 협회는 지금 사무실이 모두 다 회수가 됐습니다. 관리단체로 묶이면서 사무실 모두 회수되고,
○위원장 안광환  산성에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산성에 따로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관리단체로 묶이면서 사무실 운영을, 저희는 사무실운영비나 이런 것들 모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들 모두 다 지원하지 않게 되니까 운영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기존에는 있었는데 관리종목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빠지게 된…….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여기는 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의 실내체육관인데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산성 배드민턴장에 사무실이 있어서,
한선미위원  산성 그쪽은 협회 차원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협회.
한선미위원  여기 성남실내체육관은 지회 개념으로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거기도 다 회수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관리종목 대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용품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용품점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여서 지금 제가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공유재산에 관한 것도 7000만 원 이상이여서 그 대상에 대해선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뭔가 수익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여기 없어 가지고.
최미경위원  7000만 원 이상만.
한선미위원  일단 관리종목 대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이 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거기는 저희가,
한선미위원  만약에 그게 관리종목이 아니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공간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주경기장 씨름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이거 사용하면 사용일지 적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하고 경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지를 다 가지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씨름장은 그러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씨름장은 제가 얼마 전에 씨름장 사용일지를 한번 요청을 했더니 거기 도시개발공사 현장소장님께서 자기네가 안 하고 씨름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일지는 협회에다 요청하셔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래 재위탁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저도 그 씨름장에 관해서는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씨름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게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제대로 잡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원칙이 무너지면, 한 개 단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과장님은 굉장히 원칙주의자로 알고 있어요. 법과 규정을 지키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성남종합운동장 및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광환  서은경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회계과장  류진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시장현대화과장  김재돌
  세정과장  김남일
  체육진흥과장  손성립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기타 참석자
  시설관리팀장  권규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