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27일(토)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위원장나철재인사
  3. 간사선임의건
  4. 의사계장황효순보고
  5.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황효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10분이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영이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이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본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영이  감사합니다.
  신흥2동 출신 조영이 의원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임시 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부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은행2동 출신 강부원 위원입니다.
  판교동 출신 나철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영이  지금 강부원 위원으로부터 구두 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나철재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장을 나철재 위원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구두 호천에 의해 나철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나철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사회 교대)

  2. 위원장나철재인사
    (10시 09분)

○위원장 나철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일에 예산특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일을 맡겨 주시니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더욱이 이 자리는 의장님, 부의장님 모두 나오셨는데요, 우선 여러 분야에 경륜을 쌓으시고 덕망이 높으신 분도 많으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데 실수가 있더라도 같은 동료의원임을 감안해서 널리 양지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므로 엄숙하고 진지하게 숙연한 태도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한 어떠한 논제가 의제로 표출되었을 때는 그 논제를 논리적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의 영특한 지혜를 발휘하셔서 오늘 제2회 추경예산특별위원회가 보다 발전하고 보다 원숙한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곳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부족하더라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숙연한 태도로, 진지한 태도로 질의에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10시 13분)

○위원장 나철재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한 분을 선택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금광1동 홍순두 위원입니다.
  이번 위원회 간사는 최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나철재  간사는 최병성 위원을 홍순두 위원이 추천했습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병성 위원이 간사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의사계장황효순보고
    (10시 14분)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안건이 제출되어 92년 6월 25일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나철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검토가 되었을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세밀하게 설명을 듣고 심사하였기에 많은 문제점을 인지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 심사하여 합의점을 도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복지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이 오늘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점을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합의 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좀 미숙한 점이 있으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또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은양  기획담당관 박은양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5일 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릴 것은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부임한 지가 2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고 또 성남시 예산은 상당히 수량적으로 크고 모든 사업이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설명 드리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관계과장으로부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당시에 기 설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은 일반회계 1,900억원, 특별회계 1,900억 해서 3,800억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감되는 사항은 일반회계 270억, 특별회계 320억 해서 600억 규모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180억, 특별회계가 2,220억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합 4,4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성남시는 17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감사항은 뒤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270억에 대한 증가세액은 먼저 지방세가 115억원, 세외수입이 140억원, 세외수입 중에는 경상적 수입이 110억원, 임시적 수입이 30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셋째로 지방교부세가 7억 2,000만원, 지방양여금과 교부금은 없습니다. 6번 보조금이 19억 9,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종합토지세의 증가와 일부 과표조정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수입으로는 재산임대료 수입은 공유재산의 점유된 건물이 점유된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추가 징수하는 액수가 되겠고, 수수료 수입은 증지 수입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하고 반대적으로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성남시에서 도세를 징수할 때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한 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 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천 사용료 징수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으로는 이월금 100억을 삭감정리 했는데 이것은 91년도 각종 사업이월금이 당초 연초에 예산 계상할 때 보다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단대천 복개공사의 차입금으로 75억이 됩니다. 부담금은 분당지역개발 이익환수금 등 분당 쓰레기 소각장 용역비를 토개공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구청 임대를 쓰고 있던 구청을 신청사를 지으니까 이것을 회수하는 금액 임대료 회수금 등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은행2동, 상대원동 복지회관 건립비가 보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는 공단 지역의 보육시설 건립비와 기타 각종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는 대원천 하류 복개공사에 8억이 보조되었고, 그 외에 취로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먼저 상수도 사업이 50억, 하수도 사업이 80억, 주택사업이 10억,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억 2,00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3억 4,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7억 6,000만원, 주차장 사업이 5억 30,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1억, 지방양여금 관리가 40억, 쓰레기 소각장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감출이 되었습니다. 30억. 공영개발사업이 140억, 통합공과금이 3억 해서 증감사유는 비고란에 자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억이 되겠는데, 의회비가 1억 8,000만원, 일반 행정비가 21억, 사회 복리비가 54억, 산업경제비가 19억, 지역개발비가 190억, 문화 및 체육비가 19억, 민방위비가 17억이 감출되었는데 민방위비 감출은 소방서 운영이 시비로 운영되던 것이 광역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전액 도비 부담으로 앞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 10억이 감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일부 감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투자되는 자체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은 현충탑 이전 설치 9억원, 총무국에 포함되어 있는 방범순찰대 막사 신축 5억 8,000만원, 재무국 소관 보일러 교체 이것은 시청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 청사내 조립식 주차장 설치 및 주변조경, 이것은 저희 청사 좌측 동편에 있는 주차장 위치에 조립식 주차장을 지어서 많은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사국 소관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6억원, 복지회관 증축 신흥1동 단대동에 2억 6,000만원, 금곡동 매립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33억 6,400만원, 이것은 지금 하산운동에 있는 매립장을 다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금곡동으로 매립장을 신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억 5,700만원,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희망대공원 재정비 6억 7,100만원, 이것은 희망대공원을 좀더 계획성 있게 잘 정비해서 앞으로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야외풀장 시설 1개소 14억 8,000만원, 이것은 성보여상 뒤 청소차고지 위쪽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이 50억, 금년도 3,500세대 아파트 짓는데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대왕 저수지 차집관거 설치비 3억 5,300만원, 시가지내 가로등 교체 및 선로 보수공사 9,900만원, 화장장부터 광주군 구도로 포장 이것이 1억 9,800만원, 옛날에 있던 도로입니다. 도촌동 진입로 정비공사 3억 3,000만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비 5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15억원, 대형 주차장 건설 22억 6,500만원, 이것은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대원2동 공단 뒤편에 1만 8,000㎡, 성남동 산8-1번지 2만 2,000㎡ 두 곳에 대형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명로∼순환도로간 도로 확장고사 4억 2,100만원, 희망대공원 진입로 도로확장, 현재 한신아파트와 희망대공원 사이에 4m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12m내로 확장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천 복개 현재 잔여 구간에 대한 투자비 54억 6,600만원, 금년에 추가 소요 공사비는 총 13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85억원을 하고, 나머지 53억원을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9,000만원 이것은 약진로 확장과 경충국도 연결 입체교차로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소관입니다. 고등동과 대왕저수지 상적동간 도로포장공사 이것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당구 소관은 판교동사무소 신축된 판교동사무소까지 진입하는 도로, 판교농협부터 동사무소 신축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1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상수도 사업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 1 분기점에서 기존 시가지까지 흄관을 매설하는데 4억 5,000만원, 소방용수시설공사, 소화시설에서 5억 6,400만원, 백현동 배수관 부설공사에 2억 7,000만원, 삼평동 외 3개소 급수관 부설공사에 7,800만원, 탄천 취수장 정비공사에 1억원, 구옥 개량, 누수탐사 용역 13개 구역에 2억 1,000만원, 구옥 개량 설비정비공사 17개 구역에 1억 5,500만원, 관내PVC관 교체공사에 2억 5,800만원, 상수도 4차 5만 5,000톤 확장 사업에 7억 7,000만원, 한강취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장기 임대아파트 건설이 157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노후하수도관 교체공사 및 포장비가 2억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융자 7억 6,700만원, 주차장 사업으로 노외주차장 설치에 6억 900만원, 이상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채무부담 행위로써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될 재원형편이고, 대원천 기존 복개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 입구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급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천 복개공사 총 공사비 138억 중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5억원은 내년도에 그 대금을 주겠다 이런 사업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대원천 복개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재  예, 관계공무원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9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한 분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도출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오늘 질의를 하실 분은, 날씨도 덥고 하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나철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영이위원  조영이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금에 대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91년말 현재 70억 946만 3,782원의 잔고가 있는데 회계연도가 폐쇄되어서 익년도인 92년도로 이월을 할 때는 이 금액 전액이 이월되어야 할 것인 바, 20억원은 이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회계구좌에 입금된 돈은 공금으로 누구도 정당한 지출결의 없이는 지출할 수 없는 바이며, 혹이 환불대상 원인이 있더라도 일단 익년도에 이월하여 세출 과목에 반환금 과목을 설치, 정당한 증빙 확보 후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건은 담당부서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으니 예산 전문부서인 기획담당관이 사실을 소상히 조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전화를 받으러 갔다네요.
조영이위원  기다려 보지요.
김상현위원  기다리는 동안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오늘 이 회의를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심사 결과보고를 두고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것은 일단 참고로 하고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준해서 처음부터 할 것인지,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쪽 넘겼다, 왔다 갔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쭉 처음부터 가면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몇 시 정도에 끝날 것이다, 또 어떻게 할 것이다,
○위원장 나철재  예, 좋은 의사진행 발언 하셨습니다.
  위원장의 입장으로는 그러네요. 어제 심의를 거쳤으니, 뭔가 심의 거친 사항에서 오늘은 어제 부의 안건이 있을 때 그러한 것만 오늘 돌출하여서 어떤 문제를 제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또 다시 거푸한다면 어제 예비적인 설명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설명이 필요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어제 돌출된 부분만, 회의의 원활한 방법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철재  예.
조영이위원  이것을 심의할 때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특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여기서 다루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돌출된 몇 건만 두고 한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했든 전체를 여기서 다루자 이거예요.
이건영위원  예, 조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어제 하신 심사결과는 필히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발췌해서 한다,
○위원장 나철재  글쎄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부분들은 돌출된 부분만 여기서 하고 몇 건 안되니까. 그리고 특이하게 의문이 나는 것은 몇 건 발췌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영이위원  어떻게 간단 간단히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나철재  글쎄 간단 간단히 해도 이것 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설명을 거친 것을 또 여기서 전체 설명을 거친다는 것은,
조영이위원  아니, 거쳐서 할 것 있고, 안 할 것 있으니까 다 보는 거 아니예요.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전부 다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나철재  그러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돌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먼저하고 나머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은 의심스럽다 하는 것을 몇 가지 발췌해서 하는 것이 회의 진행방법을 위해서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걸 전체를 한다면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영이위원  무슨 전체라고 했어요. 메모 온 것만 하지.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나철재  그래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돌출된 부분만 하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 몇 가지만을 오늘 하자고 하십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오셨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은양  에.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조영이 위원님, 관계공무원이 못 들었으니 원활한 답을 듣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영이위원  에,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금에 대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91년말 현재 70억 946만 3,782원의 잔고가 있는데, 회계연도가 폐쇄되어 익년도인 92년도로 이월을 할 때에는 위의 금액 전액이 이월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일부 22억원은 이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회계구좌에 입금된 것은 공금으로 누구도 정당한 지출결의 없이는 지출할 수 없는 바이며, 환불대상의 원인이 있더라도 일단 익년도에 이월하여 세출과목에 반환금 과목을 설치하여 정당한 증빙 확보 후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건은 담당부서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으니, 예산 전문부서인 기획담당관이 사실을 소상히 조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박은양  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과장과 같이 검토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조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영이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돌출된 부분 중 총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부분에 단체장 세출 예산액 2억 9,759만 5,000원 중 삭감액 6,000만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세출예산표 7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행사에 기본경상비 9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억 9,759만 5,000원, 기존 예산액은 2,550만원, 또 거기서 증감된 것이 2억 7,295만원 거기에 대한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은양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 분야에 행사지원 도비 해서 2억 7,2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항목 제7회 성남종합예술제 행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기적으로 과다비용, 행사축소 이런 방향에서 총무위원회에서 4,000만원으로 조정 검토가 되었습니다. 2번 항목 제2회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 그것도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또 7번 항목에 성남 향토문화제 지원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셨고, 또 저희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결정하신 대로 6,000만원을 삭감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김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제7회 성남 종합예술제에서 8,000만원 올라와서 4,000만원이 어제 삭감되었는데 조금 난처하다면 제6회 성남 종합예술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자료하고 제2회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 흥정하는 것처럼 깎을 것이 아니라 1회는 얼마했는데, 이 정도가 필요하고 6회는 얼마했는데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예, 잘 알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은양  그 부분도 작년도 행사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좀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것으로 넘어갈까요?
  일반회계 민방위 부분입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 7112번에 민방위 시설입니다. 예산이 5,436만 1,000원에서 조정 예산액은 436만 1,000원으로 하고 5,000만원은 삭감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은양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민방위시설 장비 세항 중에서 주요사업비에 지하 비상 대피소 수선비가 5,0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이것은 태평3동사무소 내에 지하대피소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어서 좀 수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수선비가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피호를 보수해서 계속 대피 시설로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충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금번 추경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계상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것은 심의를 할 동안 기다리고 지금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5,436만 1,000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합니다.
  요청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나철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의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제6회 성남 종합예술제 지원은 작년에 한국예총 성남지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전체 작년 예산 확보를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합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1,000만원은 사업시기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원이 안되고, 2,000만원을 지원하고, 전체 성남 종합 예술제의 소요비용은 3,121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성남 향토문화제에서 91년도 미스성남 선발대회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확보액은 1,000만원이 되어서 성남문화원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본 행사로 인한 지출액은 1,050만원입니다.
  다음에 한여름 밤의 음악 축제는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총 성남지부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예산집행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서 요구한 것은 성남시가 날로 발전하고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분당과 기존도시의 어떤 화합차원에서 좀 더 본 행사를 크게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성명 잘 들으셨는지요?
  그러면 문화공보실 부문에서 2억 9,759만 5,000원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삭감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 소관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하나 하나 나열해서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혼탑 이전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원안대로도 아니고 일부수정 심의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계 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윤종성  책자 77페이지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현충탑 이전 문제는 장시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정 의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안대로 의결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은 7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72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그 간에 시세도 상당히 신장을 했고, 또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설에도 다소 하자가 발생이 되고 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사회과장을 2∼3년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부터도 하자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미봉책으로 오늘날까지 왔던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현재로 봐서는 시설의 조잡성이라든지 또는 일부의 파손 문제가 손질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충탑이라고 하면 순국호국영령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온 시민이 참배하고 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부 한쪽 구석에 편재가 되다보니까 현충일 행사나 당일 몇 사람이 가서 참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주차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희망대공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는데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이고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희망대공원을 재정비한다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쪽 구석에 편재해 있는 것보다는 온 시민이 수시로 또 많은 학생들이 공원을 찾는 과정에서 참배도 하고 숭고한 넋을 기리고 참배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 또한 그 자리가 후미진 데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었던 것을 우범지역에서 벗어난다 하는 측면에서 또한 그 부지가 약 2,500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 쪽으로 옮기고 나서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면 1석3조의 큰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겠냐고 하는 뜻. 이번에 현충탑을 내년 현충일 전에 현재 희망대공원에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제 심도있는 말씀이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의 시책사업들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네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 여러분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계 공무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순두 위원, 의견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지금 3년, 4년 이상 이전을 안 하고 있는 현충탑을 꼭 추경에 올려서 금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겠습니다만 어제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건지 오늘 다시 여기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것인지 어제 총무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계 공무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가 정회를 두 번 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결론을 얻지 못해서 불미스럽게도 표대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참석하에 해본 결과 5대 4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하다가 표대결까지 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마는 어쨌든 총무위원회에서 일단은 표대결까지 해서라도 그 문제를 진지하게 했다는 것만 알아 두시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든 간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가결되었으니까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나철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없으신지요?
강부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먹고살기 바쁘고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작년에 의결하였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는 희망대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해서 얼마만큼 주차시설에 활용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보면 여기는 심사과정에서 확실히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그런데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표결로 해서 결국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기왕 시에서 숙원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강 위원님은 현충탑 문제는 이전 설치에 대해서 예산액대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없으신지요?
  그럼 이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현충탑 이전 설치에 대한 것은 본 추경예산안 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홍순두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괄표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227항목입니다. 부담금 항목에 거기는 기정 예산액이 항목만 되어 있습니다. 항목만 되어 있는 과정에서 사항별 설명을 보면 2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5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관계를 관계 공무원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정 예산액에는 500억이 잡혀 있는데 6페이지에는 항목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계 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페이지에 부담금 500억 잡힌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계장 이용중  예산계장 이용중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업 시간이 바빠서 사실 계수를, 기정 예산계수를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다룬 것을 삭감된 것을 정리를 안하고 당초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몇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정예산액이 50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501억이 서 있다가 1회 추경을 하면서 폐기물건설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그 쪽으로 전출시켜준 겁니다. 여기서 세입을 삭감해서 새로 회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건설 특별회계로 당초에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당초 제1회 추경예산 때 보면 분명히 쓰레기 소각장 건설, 토개공에서 500억이 잡수입으로 들어 왔는데요. 그러면 세입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어째 2회 추경에서는 잡수입이 부담금으로 돌아갔는지,
강부원위원  그때 900억이 들어온 것 아니예요?
○예산계장 이용중  500억입니다. 당초 예산에 500억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1차 추경 때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그때 지난 12월 정기회의 때 조례가 제정되면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2월에 1회 추경하면서 회계정리를 해 준 겁니다. 삭감을 시키고.
김상현위원  그때 삭감이 되었나요?
○예산계장 이용중  예,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구성이 별도로 폐기물건설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일반회계 세입을 정리를 해서 넘겨준 겁니다. 저희가 작업과정에서 20페이지의 기정예산 501억이 당초 예산서를 보고하느라고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기재가 잘못되면 사항별 총계하고 총괄표에 나온 총계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위의 계는 변동이 없는데요. 중간 중간에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단지 작업과정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강부원위원  그럼 토탈 계산은 맞습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순두위원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산계장 이용중  제가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하루 저녁에 다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세입부분은 미처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세출도 구청부분은 별로 확인을 못해서, 워낙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오기작성을 해서 저희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걸 정정해서 붙이느라고 땜방한 게 가끔 나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워낙 시간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처 다 정리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부원위원  혹시 토탈 계산을 맞춰서 오차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 예산계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맡아서 토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대충 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산계장 이용중  기정예산액은 사실은 그런 변동 때문에 오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김상현위원  거기 보면 19페이지 22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892억 9,684만 9,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큰 거 맞춰 봅시다. 이월금이 130이지요? 지방세가 180이죠. 그러면 310억이죠? 500이죠? 그럼 800 가까이 갔네요. 500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액을 1회 추경에 정리된 걸로 기재를 안하고,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890이라는 건 500을 빼고 나면 390밖에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재가 500억을 잘못했다고 하면 전체 총계는 맞아야 되는데 전체가 통계가 다 틀리잖아요.
○예산계장 이용중  앞에 예산액요?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그것은 옆의 것을 기정예산액을 정리를 해서 가감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1회 추경의 것을 안하고 당초예산의 것을 기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증감사항이 사실은 예산액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500억의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제2회 추경예산에 920억이 되었다면 500억을 뺀다고 하면, 390밖에 안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 남은 증감이 얼마나 생깁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증감은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작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추경 같은 건 증감하는 사항이 실질적인 숫자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밑으로도 맞고 가로 세로로 다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927억에다가 890억을 빼면 34억 877만 4,000원이 되면 딱 맞다는 말입니다. 옆으로, 밑으로도 맞고, 그렇다고 하면 500억이 들어가야 말이지요.
○예산계장 이용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정 예산액이 890억이 되어 있고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500억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500억은 잘못된 겁니다. 기재도 잘못되고 계산도 잘 못 되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20페이지에 부담금이 545억이죠? 그러면 여기에 45억이 증감이 되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증감된 내용이 옆에 있는 거죠? 그러면 500억을 아니라고 하면 1,000원밖에 없다고 하면 증감이 540억이 안되잖아요?
○예산계장 이용중  1회 추경예산은 증감사항에 기정예산을 플러스시킨 건데요,
김상현위원  플러스시켜봐요. 45억 9,777만원에서 4를 보태면 부담금은 45억 9,777 4,000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예산계장 이용중  예,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뭐 전체가 다 틀린 거네요.
강부원위원  결국은 토탈 계산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산계장 이용중  예, 맞습니다.
강부원위원  잘못 계산했다고 시인을 하시고 정리를 다시 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용중  예, 잘못되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이건 계수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다시 정정해서 하겠다 하세요.
○예산계장 이용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으로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날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날짜에 시달린다고 이런 식을 예산을 올릴 것 같으면 애시당초 늦추더라도 완전하게 하자 이겁니다.
○예산계장 이용중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이 숫자를 내일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정을 해서 특별위원회에 가져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잘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그대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상현위원  받아 주는 것도 좋고 좋은데, 500억이 틀린다고 하면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기정예산 500억을 뺀다고 하면 3,808억인가 거기서 600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 500억이 없는데, 500억이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500을 인정을 해 준다고 하면 392억 밖에 안 되는데, 392억을 빼면 여기에 증감이 실제로는 그대로 본다면 증감이 34억이 현재 남았는데, 920억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만일 500억을 빼서 390억이라고 하면 증감현상에는 840이 되요. 그러면 500억에 대한 주요사업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나철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계장이 여기 이 숫자가 맞는다고 하면서 지금 그걸 맞춰보겠다고 하면서 정리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온 다음에 틀렸을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자고요. 이 문제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견 말씀하세요.
조영이위원  77페이지 하키팀 숙소 임차 3동 해놓고, 하키팀에 대해서는 지금 월급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선수는 창단이 안되어서 아직 보수가 못 나갔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선수들 월급 줄 거지요?
○총무국장 김석영  앞으로 창단을 하면 규정에 의해서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전지훈련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는 전혀 창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전혀 나간 일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선수들 숙소 3동 1억 8,100만원인데 이보다 더 바쁜 일이 많습니다. 고지에 물이 안 나와서 시설도 해야 되고 한데 숙소 1억 8,100만원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세 채를 얻어줘가지고,
○총무국장 김석영  그건 제가 수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씩 아파트를 숙소로 3동을 해줄 가치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선수들을 확보하는 문제, 선수들 합숙 훈련하는 문제가, 먼저번 펜싱, 육상선수들도 기존 숙소를 확보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도 합숙을 시키자, 기왕이면 하키를 우리 성남의 특수한 양성종목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성남을 빛내기 위한 유망종목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을 중점 육성하는 차원에서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합의통과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 보면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방이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구하겠구요. 합숙소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도 기대는 안되고 한 입장인데 좌우간 전 종목들과의 균형,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중점 육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영이위원  펜싱부는 있지요? 시청에서 육성하고 있지요? 펜싱부 선수들 급여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지금 바로는 어렵고 따져 봐야 됩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면 관계과장한테 급여를 제가 알려고 하니까요.
○총무국장 김석영  그건 그럼 알아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적인 것이 되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실무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엄기정  지금 저희들이 성남시청 육상부와 펜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치 한 명에 선수 6명씩, 동히 2개 종목이 똑같습니다.
  중앙체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도의 지침에도 직장팀이기 있기 때문에 지침범위내에서 얼마를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올 해 확정되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치가 64만 2,000원, 선수는 A급, B급, C급으로 갈라집니다. 전년도 전적을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A급이 49만 8,000원, B급이 45만원, C급이 40만 9,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다가 하키팀까지 만들고 숙소를 주고 펜싱도 지금 현재 숙소를 얻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합니까? 그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야지, 이렇게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 합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하키팀 육성관계는 시에서 선수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실 저희는 주춤주춤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나필주 위원입니다. 당시 기억이 생생한데 시의회에서는 그래서 모든 체육종목 중에서는 86년부터 88년부터 하키장도 확보하고 있고, 우리가 제일 성남에 선수도 많으니까 선수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는 제의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는 과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시의회로부터 두 번 회기에 걸쳐 논란이 되어서 이것을 밀어주시고 합의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성남시 체육대회가 있지요? 거기 이사 들어가려면 한 500씩은 찬조할 겁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내 말은 체육회 이사들로 돈을 내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돈을 주지말고 체육회 이사들로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체육회 이사 들어가려면 500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체육회 이사들로서도 거대한 예산이, 액면이 크다면 큰 데 그것을 조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회 이사들이 생활체육, 기타 체육회를 운영하는데도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별개로 추가 운영한다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펜싱, 하키, 숙소, 급여 다 하면 상당한 금액 드는데, 내 얘기는 체육회 이사들은 상당한 양반들입니다. 성남시의 유지인데 거기에서 돈 내서 체육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돈 내서 운영하지 세금 받아서 운영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독지가가 나와서 운영해야 됩니다.
  하키팀 숙소 임차 3동 1억 8,000만원을 삭감안을 말씀드립니다. 삭감했으면 어떠냐 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철재  우리 조 위원님이 하키팀 숙소 임차에서 1억 8,000만원 삭감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홍순두위원  금광1동 홍순두 위원입니다.
  하키팀 관계는 작년에 저도 회의하는 과정에서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원래 하키구장을,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구장을 가지고 있고, 타 도시에서 성남까지 하키를 하러 오는 고장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본고장인 성남시에서 하키팀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작년 예산에서 1억 전용해서 하키팀 창단 준비금으로 저희들이 그때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 성남시 전속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성남시의 얼굴입니다, 외부에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뒷바라지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해서 그 분들이 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성남시의 얼굴로서 외부에 나가서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하키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준비중이니까 내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돈 1억 8,000만원으로 다른 사업하고,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금년 반년 갔습니다. 반년 남았습니다. 이것을 미리 할 것이 뭐 있느냐, 바쁜데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홍 위원님 의견에 동의 있습니까?
김상현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연초에 본예산을 할 때 하키팀 창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삭감한 부분가지고 다시 이것 하나를 만들어서 1억을 배정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것을 예산을 했다 해서 금방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키팀을 창단했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키팀을 창단한다고 1억까지 배정을 해 놓고 숙소라든가 제반 여건이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니까 일단은 하키팀 창단에 협조를 하는 뜻에서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숙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조 위원님, 총무위원회 의견이니까 존중을 해 주십시오.
조영이위원  나도 운동을 좋아합니다. 또 현재 축구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구성도 안 하고 금액도 많아서 내년에 하면 어떠냐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필요하면 그대로 하지 그러면 내가 물을 필요 없잖아요. 제 말씀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조 위원님이 하키팀 문제 의견은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어떤 의견은 없지요?
이건영위원  있습니다. 운중동 이건영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회계과 영선관리가 있습니다. 위에서 네번째 의회 상임위원회실 중 칸막이 설치 1,00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에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계 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기획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7번 항목에 의회 상임위원회실 칸막이 설치관계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 사무실에 칸막이 설치를 해서 사무원과 일반 위원님들이 근무 위치를 구획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칸막이를 해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칸막이를 안 하면 업무가 안 되는지, 없는 예산에 구태여 여기다 1,000만원씩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으로서 더 보람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를 없애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칸막이를 해야 상임위원장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지요.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건영위원  결정이 되었어도 짚고 넘어 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중원구청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139만원입니다.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실질적인 의미와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꼭 추경예산에 넣어야 됩니까? 좀더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짜임새 있게 남이 봐도 흠이나 없게 쓸려고 노력을 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삭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에 계신 분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정식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조영이위원  저도 이건영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획담당관 박은양  그러면 제가 114페이지 추가로 말씀해 주신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관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실상 많이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체육활동을 많이 하시도록 권장하는 시 사업 중에서 구 단위는 행사를 시민체육단위나 크게 할 수 없으니까 구 단위로 종목별로 배드민턴대회라든가 축구대회라든가 구 단위로 실시를 하고, 또 동호인 단체에서 운동기구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양 구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담당관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민들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하고 굳이 구청장배 그러면 동장배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강부원위원  우선 이건영 위원 제안에 찬성합니다. 명분이야 어쨌든 다가오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전시행정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정식으로 삭감할 것을 재청합니다.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이 위원의 문제에 동의가 있고, 찬성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그러면 관계 공무원 제안설명을 다시 할 여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관계 공무원 제안설명 여지도 없고, 이 위원님이 얘기한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139만원과 44페이지 의회 상임위원회 칸막이 1,008만 4,000원 이것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부원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재산관리 3항 주요사업비 관사구입비, 어느 분 관사 구입비인지 알고 싶은데, 79페이지 건전생활지도 1항에 건전생활 체육시설 확충이 어떤 체육시설 확충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계 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박은양  그 부분은 재무국 소관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45페이지 관사구입 주요 사업비 기정 예산액은 55억 8,282만 9,000원인데 지금 추경예산은 37억 5,19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강부원위원  이것이 삭감한 것인지요?
○위원장 나철재  그것이 절감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절감되었냐 하면 18억 3,929만원이 이 전체 중에서,
강부원위원  그런데 무엇을 삭감했는지 어느 관사를,
○기획담당관 윤종성  18억 3,000만원 감액된 내용은 45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4항 중에서 주요사업비 중 감액이 18억 3,000만원 됩니다. 그 된 내용은 우측에 보시면 두번째 가서 분당지구내 주택건립부지 매입을 25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계수상으로 이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25억을 삭감하고 관사구입비 1억 2,000만원, 분당구청사 부지매입비 반환 상환이자금 3억 6,000만원, 분당 보건소 부지매입비 1억 8,200만원 이것을 가감하니까 18억원을 감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79페이지 질의하신 내용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전생활지도에 건전생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7,000만원의 내역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단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원시설이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생활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할 수 있는 운동장 등등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단대공원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철재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강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부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된 사항이니 그만 넘어가지요? 다른 질문 더 있습니까?
김상현위원  42페이지 지방수입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라고 해서 지방수입관리의 1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1억 7,234만 3,000원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억 7,200만원이 있는데 2번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1,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해서 항목이 한꺼번에 묶여서 1억 7,200있는데 여기는 따로따로 해서 700하고, 1,500을 올렸는지 그리고 관서당경비 해서 본예산에 1억 6,294만 1,000원이 있는데 또 1,600만원 올렸어요. 그러면 관서당경비는 어디에 쓰는지 왜 이렇게 많은지 항목별로 관서당경비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인건비라든가 기타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개요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해서 얼마 해 놓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하고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항에 쭉 나오는 세항들이 비슷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방수입 관리로 해서 관서비가 어디로 쓰여지는 것인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그게 그것이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세외수입관리 부분 중 관서당경비 내용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회계과에 배치되어 있는 견인차량 총 정원 증원이 11명을 했었습니다. 당초보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증원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매월 1일 식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효도휴가비 기타해서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서당경비를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이용중  예산계장 이용중입니다.
  먼저 인건비 관계가 각 기능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국가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는 총무 인사관리에서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젠 예산편재가 바뀌었습니다. 각 장별, 우리 시청을 말하면 각 국 단위입니다. 사업소 단위 이렇게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인건비는 그 쪽으로 계상되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인건비라고 세항별로 나온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용인부로 일용인부도 인건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각 세항별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뭐냐하면 저희가 기관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용비라든가 사무용 수용비라든가 관내 출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하는 우편요금 공공요금, 급양비, 특근, 기타 급식비 그 다음에 수당 일·숙직수당 이런 등등으로 7가지가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관서당경비제가 없이 일반 목에다 전부 산출해서 부기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일반 정부예산제도가 8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을 일일이 나열을 못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기능별로 한도를 정해서 한도액을 넘지 않게끔 수용비가 얼마고, 급양비가 얼마고, 여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한도액을 정해서 산출하지 않고 총액 금액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복리후생비가 수당과 같은 성격이라면 관서당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예산 편재상 복리후생비란 목이 따로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없는 것은 어디서 복리후생비를 주나요?
○예산계장 이용중  이번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증원이 되었다든지,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소요되는 증액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복리후생비란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나오신 김에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나철재  총무위원회입니까?
조영이위원  아닙니다. 잠깐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세요. 이건 제가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일 위쪽에 '중원구청 대형누수복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청대형누수복구' 그런데 또 그 밑에 중원구청 기존 계량기를 기계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관내입니까? 그러니까 청사 안의 공사입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제가 이 관계는 실무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구청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이위원  저도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관내 대형누수복구'이렇게 해야 합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왔다 해서 구청으로 명기를 해야 합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중원구 관내 누수복구' 해야 됩니다.
조영이위원  계장님, 예산계 들어 오신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원들한테 올릴 때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 한 집안 식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왔을 때 '중원구청 대형누수복구' 했을 때 말이지요. 그러면 중원구청에 대형 누수복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관내를 명기해야 되는데 빠졌어요. 빠져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수도과장님께서 구청이라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관내를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을 들여다보고, 제가 보니까 관내를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부서인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분명히 이것은 관내를 넣어야지요?
○예산계장 이용중  예, 죄송합니다. 이런 표기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열성을 다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바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했지만 그냥 올라오면 통과시키고 감하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올라가면 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분명히 관내를 안 넣으면 이 다음에, 구청이라고 했으니까 구청에 공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관내 아니면 나중에 왜 여기를 구청이라고 해놓고 관내 다른 데다 돈을 썼느냐, 지적할 수 있지요.
○예산계장 이용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철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홍순두위원  예, 홍순두 위원입니다.
  이것도 총무부서로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는 시립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의 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체의 기능적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시립합창단의 실비를 보수로 할 경우에 연간 차이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로 할 경우에 퇴직금 관계, 의료보험 혜택 관계, 급여인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수를 주게 되면 매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근무현황을 잘 모릅니다. 그 근무현황 관계도 이야기해 주시고 시립합창단이나 어머니 합창단의 선발과정도 병행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단체가 성남시 행사시에 과연 몇 번이나 참석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꼭 보수로 해야 될 이유, 이와 같은 관계를 관계공무원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재  홍순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먼저 시립합창단은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선발을 합니다. 다만 어머니 합창단은 시에서 보수가 하나도 나가지 않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설립된 것이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의 현재의 급여체계는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1일 총무처에서 연금 승인이 났습니다. 연금 승인이 난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법에 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연금 시혜가 승인됨으로써 보수로, 다만 급여 체계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총무처의 승인 전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에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의 명칭만 실비보상이냐 보수냐 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보수로 총무처에서 승인된 것은 한직 후에 이 사람들의 신분보장을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승인된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 급여의 차이는 하나도 없고, 급여는 저희가 매년 1월 1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비보상과 보수와는 엄밀한 차이가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생각을 할 때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일당제로 준 것이 아니고 월로 주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출근부가 있어야 되고, 또 한직시에 한직금이라든지 기타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다 주어야 되고 의료보험이라든지 다 해당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혜택이 가고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실비보상을 할 때에도 시립합창단에 복무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그럼 근무시간을 오전이면 오전, 오후 몇 시면 몇 시까지 딱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움직이지만 내일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모레는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보수 문제는, 실비보상을 할 때는 나오는 날만 기준해서 보상이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월급여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달 30일동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틀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수시로 출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평을 해서 다음 해에 재위촉을 할 때 재위촉을 하지 않고 해촉을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근무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12명을 해촉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의 지급 성격은 보수입니까, 실비보상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현재로써는 보수입니다.
김상현위원  보수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예.
김상현위원  보수라면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당연합니다.
김상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하고 있습니다. 총무처에서 기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번 의회에 그 조례, 실비보상으로 하던 것을 보수로 해주십시오 라고 올렸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예.
김상현위원  그러면 미리 하고 있으면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것은 총무처에서 기 승인된 바이기 때문에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요식행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일단은 요식행위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의회가 요식행위다, 선 집행은 시에서 그냥 막 해놓고 우리는 요식행위로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아니요, 지금 집행한 것은 급여가 보수로 되었다고 해서 인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산만 통과시켜 주는 기계다? 요식행위라고 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아니요. 예산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요. 본 건에 대해서는,
김영봉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실비보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임면을 하는데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보수로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아마 그 사람들이 노조 같은 것을 결성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등의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의료보험 혜택을, 의료보험 규정 제7조에 준해서 주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보면 시립합창단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단체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도 나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의료보험 혜택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그것은 벌써 여기서 조례나 규정을 무시하고 지급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것은 보수로 할 때 앞으로 시립합창단이 잘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임면을 자유로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끼리 단합해서 노조 결성을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런데 성남시 시립합창단의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복무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김영봉위원  어디든지 다 복무규정은 있지요. 그런데 보수도 아무 이상이 없고 변경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그 사람들 권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그런데 그런 것도 신분상으로 보장이 안 된다면 충실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보수 틀림없는데 신분보장 안 될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었다가 다음에 두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나중에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단합하면 임면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지요, 못 하지요.」하는 위원들 있음)
  하나의 노조가 결성되기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나철재  위원장의 주제 넘은 소리인지는 몰라도 관계공무원들의 구구한 변명보다는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렇게 잘못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고 넘어가야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꾸만,
김영봉위원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 일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철재  예, 그러한 시정요구를 빨리 빨리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호의가 빨리 진행되는데 자꾸만 구구한 변명을 하니까 질의도 더 나오고 시간을 끌게 됩니다. 벌써 점심시간도 지나고 해서,
  총무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조영이위원  시민과에서 수도요금을 받을 때 수도과에서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위원장 나철재  예,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강재  시민과장 이강재입니다.
  공과금 특별회계는 저희 시민과 소관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검침원의 검침에 의해서, 그것이 전선회사에서 용역처리 되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제 얘기는 성남에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조영이위원  용역을 주지요?
○시민과장 이강재  예.
조영이위원  그런데 어제 물어보니까, 나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지 알고 있는데, 수도과에 무슨 계가 생겨서 여기서 한다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원한테 공무원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용역을 주어서 서울서 해 온다, 내무부면 내무부에서 해 온다고 하면 되는데 시 자체에 수도과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답변해 주면 되는데 절대 우리한테 이기려고만 하고, 검은 것도 희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이미 얼마만큼 하고 어디서 하는지 알고 묻는데 수도과에서는 아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그것은 수도과장이 위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조영이위원  아니지요. 수도과장께서 분명히 수도과에서 계산을 직접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강부원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 T.V시청료가 함께 나오는데 성남시의 경우에는 유선방송 안테나를 달지 않으면 도저히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T.V시청료를 내면서 유선방송 시청료, 안테나 값을 또 내야 됩니다.
  당장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지만 성남시는 언제쯤 난시청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부담당관 이상철  공보담당관입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으로 이루어질 성격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중앙 방송국에, KBS 등에 많이 건의를 해서 기일 내에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시청료를 안 받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텐데,
○문화공보부담당관 이상철  시청료도 시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다루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선방송 가지고 한 번 싸우고 별 일을 다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힘이 약해서 그것을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아무튼 방송을 보지도 못하면서 시청료를 내야 되고, 유선방송 안테나를 떼어버리면 도저히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시청료를 받아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힘없는 시민들한테만 통합공과금으로 한꺼번에 내라 그러면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제쯤이나 T.V가 제대로 보이게 해 주실는지,
○문화공보부담당관 이상철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정식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중한 토의를 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영선관리비 중 의회상임위원회실 칸막이 설치비 1,008만 4,000원과 문화행사예산 기본 경상비 6,0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예산 중 5,000만원, 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개최비 13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삭감된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나철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분야의 예산심의안에 대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전의 계획대로 사회산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청소관리 주요사업비가 밑에서 두번째 하산운동 매립장 마무리 공사비 해서 1,916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강예현  청소과장 강예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페이지의 3번 하산운동 매립장 마무리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산운동 매립이 91년도 12월 31일날, 사용승락이 91년 12월 30일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현재 성남시에서는 매립장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연장해서 금년도에 계속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금곡동 매립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산운동 매립장을 써야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매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곡동 매립장 완료시까지 이것은 복토·조경·가스배출설계용 등의 매립장 소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이게 매립장 소독비입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예.
이건영위원  제가 묻는 건 매립장 마무리 공사비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별도로 계획이 서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럼 아울러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금년 내 12월 30일까지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12월 30일까지 매립이 완료되면, 현재 우리가 금곡동 입찰이 끝났고, 공사를 12월 30일가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 금곡동으로 이전을 하고 나머지 하산운동 매립장은 역시 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계획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토나 소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토를 하고 소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평탄지에 몇미터를 파고 편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보면 수십미터 벼랑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기 좋게 깨끗하게 마무리 하느냐가 관심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에 끝난다 해도 예를 들어서 흙을 몇미터를 빼서 어디는 잔디를 입히고 어디는 나무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고 뭐가 있어야지요.
○청소과장 강예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작년도에 대한 계획을 완료해 놓고, 그것이 현재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서 김포매립장까지 가려다 못 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금곡동을 12월 30일까지는 완료목표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이 계획이 안됐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당초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총체적인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그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영위원  본예산에 서 있고 지금, 추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총예산 마무리 공사에 얼마를 계획을 세웠느냐 하니까 그걸 지금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앞으로 별도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재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질문을 서너 가지 받고 답변을 요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나 하나 받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너 가지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의 중원구 보건소 운영관계에서 간염검사 시약구입비 5,000명에 1,500만원인데 수정구 보건소의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가 6,000명에 대해서 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관계 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고 중원구 보건소 기정예산이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억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 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처음 질문하신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를 추경에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한 이유는 이제까지 일반접객업소, 유흥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사를 지정병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지정병원을 취소하고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약에 대한 요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55페이지에 나온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는 5,000명×2를 했는데, 2가 빠져서 5,000명이 되었습니다. 5,000명은 건강진단에 사용하는 5,000명이고, 나머지 5,000명은 일반환자에 대한 5,000명으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나 중원이나 오타에 의해서 틀렸지 간염 구입 가격은 똑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곱하기 2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인당 1,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억 총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총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가지고 왔지 본예산에 기 된 것은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것은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그 문제도 제가 12억을 몰랐었다는 게 아니고 수치가 틀린 겁니다. 보건소장님은 관여를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건비하고 기정예산액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여기는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도 12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12억이 나와 있는데 중원구 보건소장님은, 소장님이 보건소 관내에 들어가는 예산도 안 챙기면 누가 챙겨줍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그러니까 기 배정한 예산 12억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7,800을 합쳐서 12억 7,800이 되는 겁니다.
홍순두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정 예산액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기정 예산액이 12억 8,000입니까. 기정 예산액이 12억 800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다 합쳐서 보면 12억 8,000이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복  중원구 보건소 행정계장 이정복입니다.
  소장님께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수치에 밝지 못하신 점을 양해해 주시고, 현재 92년도 본예산에 중원구 보건소는 12억 896만 8,000원과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소요액이 7,282만원, 합계 12억 8,724만 8,000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12억 800이 그렇게 나옵니까? 12억 800이라는 수치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 수치를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를 다 합쳐서 해야 중원구 보건소 예산 아닙니까? 기정예산액이 12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12억으로 기재하고 있으니까 2차 추경을 합친 예산도 틀리고 기정예산액도 틀린다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복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음 의제로 들어갑시다.
  정리할 동안 기다리고 다른 의견을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노인복지의 주요사업 2번에, 태평3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해서 이게 취소가 되었고, 6번에 수진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의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그대로 취소가 된 겁니까?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않고 다음에 올리신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평3동 다목적복지회관 관계하고요, 6항에 대해서 수진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평3동 것은 기이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으로서 삭감되는 것이고, 수진1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저희가 금년에 재정 형편상 산성동에 국가시책사업으로 공단지역에 탁아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진동의 12억 중에서 6억을 삭감시켜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공사 건립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노인복지 경상사업비에 3번은 노인 교통비 지원이라고 해서 2억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성남시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약 2만 1,800명이 됩니다. 약 2만 2,000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인들에게는 경로우대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6매가 지급되고 있는데, 그 36매씩 지급된 2만 1,000명에 대해서 경로우대권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야 됩니다.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2만 1,000명 중에서 근 80%가 경로우대권을 사용하고 20% 정도는 아마 대개 중산층 이상으로, 찾아가지 않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 재정부담을 하지만 정산처리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행정계장 이정복  중원구 보건소 행정계장 이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54페이지 중원구 보건소 운영에서 기정예산액이 12억 896만 8,000원이 잘못 되어서 오타입니다. 12억 8,096만 8,000원 1,208을 1,289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추경에서 총 증액 요구한 것이 8,373만원, 감액 요구한 것이 545만원, 그렇게 해서 상계를 하고 나서 추경예산에서 7,828만원을 증액요구해서 총체적으로 7,828만원이 전액 계상이 된다고 할 때는 13억 5,9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홍 위원님, 이해가 되셨는지요?
강부원위원  저희들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봤습니다. 방금 옥의 티가 나오듯이 약간 계수의 오차가 나왔는데, 사회산업 분야라든가 노인복지문제는 앞으로 국가시책에서 나름대로 정열을 쏟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 더 보태줘야지, 깎을 곳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다른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성남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대로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통과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철재  다음은 도시건설 분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 예산심의를 어제 장장 10시간 동안 신중한 토론을 했고, 열띤 토론에 응해서 많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조영이 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상수도 특별회계에 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담당관이 해달라고요. 기획담당관님! 전문분야 담당관님이 이걸 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은양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관계는 기획담당관이 직접 예산편성 결산을 안 하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관계과장과 답변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늦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추경예산서에 보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세입란에 이월금 수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5억, 전년도 미수금 1억,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월되는 추경 결과 이월되는 금액은 49억 2,60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이월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작업은 특별회계의 경우 12월 말일 결산하는데,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월금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9페이지에 나온 사항 중에서 15억 8,300만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사업비중에서 명시이월 되어야 할 금액이 거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월된 총 계상비가 49억 2,646만원, 그 금액은 명시이월비가 이월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총 이월금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원은 상수도 공채입니다. 공채는 지방 공기업 규정상 예산서상에 부기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별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 총 이월금은 7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월금이 추경을 늦게 함으로써 실제 투자 사업비에 바로 투자가 안 되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는 지난 2월 20일이라 부분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 등 특별회계 부분만 추경조치하고 여타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도 그 당시에 추경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월금이 많이 세입으로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영이위원  79억에서 내 얘기는 49억은 이월시켰지요. 그런데 21억은 안 넘긴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은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을 안 시킨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상에 15억 8,300만원은 사업비 중에서 이월될 것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번 추경에 실질적으로 현금 이월된 금액은 48억 2,700만원입니다.
조영이위원  49억이라고 되었는데,
○기획담당관 박은양  1억은 별도 관리하는 미지급금 공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49억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이것을 1차 추경에, 아무리 바빠도 1차 추경엔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넘겨준 이유를 말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박은양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실제 이것이 1차 추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금에 대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91년말 현재 79억,
○기획담당관 박은양  어디 몇 페이지 입니까?
조영이위원  아니, 내가 그냥 읽는 거예요. 회계연도가 폐쇄되어 익년도인 92년도로 이월할 때에는 이 금액 전액이 이월되어야 할 것인 바 그 일부 21억은 이월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일단 회계구좌에 입금된 돈은 공금으로 누구도 정당한 지출 없이 본예산 일반회계는, 물론 일반회계는 다르지만 본예산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 세입편성 할 때에는 관련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하여 익년도에 발생할 세입원을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추계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연말까지의 세입·세출 전망을 충실히 분석하여 잉여금을 최소한 70%로 당초에 편성하여 사업초기에 추진함으로서 시민의 수요에 응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잉여금이 49억원이나 발생하였고, 92년도 회계예시 6개월이 경과한 1회 추경에라도 지난 2월에 넘겼으면 되는데 6개월이 경과한 현재에 반영함은 예산운영을 심히 소홀하게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은행에 들어 있어서 이자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회계니까, 그러나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도 지금 반이 지나갔습니다. 왜 이제서 49억을 넘기느냐, 지금 21억은 담당관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도 책임지셔야 하고, 나도 나름대로 조사할 것이고, 49억을 일회 추경에 안 넘기고 이 해 다 간, 반년도 다 간 6월입니다. 이제 넘긴 이유, 사장시킨 이유를 대 보세요. 이것은 책임질 문제입니다.
  49억을 은행에 넣고 추경에 넘겨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말 한마디로 넘길 것이 아닐라 돈은 그 해 예산 세우면 그 해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못 했으면 1차 추경에 넘겨서 그 다음에 일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88억인가, 은행의 빚을 쓰는 것도 여기 들어 있더구만. 그런 것 들여다 쓰면 이자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은행에서 빌려서 쓰느니 부서끼리 돈 조금 못 빌립니까? 왜 은행에 넣어 놓고 일도 안하고 여기서는 이자 쓰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대라 이겁니다. 이 문제를 이유를 간단하게 못 대면 오늘 이 회의는 그렇게 순조롭게 못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오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너희들 올라가면 통과시키고, 모르니까 본 듯만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어제 수도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원구청에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고친다 구청 고치는지 관내 고치는지 모르는데 지금 어디 고치냐니까 관내 고친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다 중원구청 관내 공사비 1억 6,6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내를 안 넣고 구청이라고 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예산계장님한테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관내를 넣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하고 오늘 그 시인을 받았는데, 수도과장님은 절대 시인을 안하고 그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문제를 얘기하세요. 더운데 나도 따지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 일개 개인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세요. 웃으면서 합시다. 내가 말이 커서 그러니 이해를 하세요. 이 문제만은 쉽게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기획실장 윤종성  기획실장이 참고적인 말씀 한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조영이위원  담당관님이 하시지 기획실장이 합니까? 담당관님께서 하세요.
○기획실장 윤종성  조 위원님, 상당히 노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쓰다 보면 남아서 그 다음 해에 다음년도 회계로 이월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매 익년도 2월 28일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회계를 보고 있던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에 존치과목으로써 1,000원이라고 하는 숫자만 넣어 놓고 그냥 있다가 익년도 2월 28일 지금 폐쇄기가, 연도 폐쇄기가 끝나면 그때 남은 돈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가 끝나고 난 2월 28일 이후에 그 재원을 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엄청 많은 이월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장시키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 28일이 경과해야만 정확한 세계잉여금이 나오지만 전년도에 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을 참작해서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해서 자금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 근래에 와서는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도 잡는 것이 보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만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도 103억원을 깎았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갈 것이 103억원 정도는 넘어간다 해서 본예산에다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까 세입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103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백 번 맞습니다. 잘못 말씀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만 실무선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판단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이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2월 추경할 때 그 당시에 함께 하지 왜 내버려두고 6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추경을 한다고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도 폐쇄기가 끝나려면 2월 28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학한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금년도 1월에 추경을 할 때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특별회계를 꼭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한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만 넘어간 것이지 금액의 증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100%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가 자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단 한 푼이라도 사장시키는 일이 없이 원만하고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노여움 푸십시오.
○위원장 나철재  조 위원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지요?
조영이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또 문제가 있으면 정기회의 때 행정감사가 있으니 그때 심층적인 토론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최병성위원  금곡동 최병성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대원천 복개 잔여구간 공사비가 54억 6,600만원 예산이 추경 예산에 잡혀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대원천 하류 복개에서 9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9억 5,000만원에 대한 대원천 하류 복개에 대한 위치가 어디인지, 두 번째는 꼭 이 공사를 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재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천 복개공사를 발주한 구간이 쓰레기 소각장에서부터 터미널 있는데, 모란 시범상가 있던데 거기까지가 5.4㎞ 발주한 구간에 대해서 추가예산 세운 것이 54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구조물 공사비로 쓰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대원천 하류 복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모란 시장에서부터 탄천까지입니다. 하류쪽으로,
최병성위원  도로가 모란에 가면 도로 밑 부분이 복개가 되어 있지요?
○하수과장 오성규  복개 끝 지점부터 탄천까지 그 부분이 복개를 일부하고 일부는 하천 폭이 좁아서 성남4동쪽으로 수해도 있고 해서 하천폭을 넓힐 계획으로 있고, 위치는 그렇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개를 해서 모란 5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더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명분은 하류를 복개하는 9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주차장 활용 때문에 필요성을 느낀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금 전체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물론 각 부서에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을 올렸겠지만 이 보다 급한 사항들이 많이 저희 성남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부분별 일들이 많이 있는데, 꼭 9억 5,000만원을, 물론 그 옆의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장하는 모든 분들은 각도가 다른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꼭 투자를 해서 하류, 물론 모란장날이 아닌 날 그 외세는 주차장 황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까지 복개를 해서 꼭 그렇게 지금 급히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그 관계는 다 아시지만 모란 장날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특별히 건의해서 시비가 1억 5,000만원이고, 8억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도지사님 오셨을 때 부탁해서 8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도비에서 지원 받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설명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상현위원  71페이지 도로교량건설 1번에 갈현동∼경충국도 연결 입체교차로 설치 공사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에는 13억 5,740만원이라는 예산을 경충국도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지금 갈현동에서 경충국도 해놓은 것을 보면 920m 폭 15m로 해서 그 공사를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실제로 32억, 30억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행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지금 이 의견청취를 해서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한다고 해서 의견청취가 올라와 있습니다. 팻말을 보면 내년 3월중으로 완공해서 통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성남시장으로 해서 안내판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당초에 13억으로 올리셨다가 지금 여기에는 다시 12억 7,000으로 또 없어지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공사를 한다고 하면 놔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견청취를 해서 아니 할 수도 있다든가 그러면 예산을 30억을 들여서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은행1동과 동우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해서 18억을 했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할 때만 해도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도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네에도 이것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애초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올렸을 때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올리셔야지, 올려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해서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하는 부분에 있었어도 연초에 본예산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승인을 했으면 집행을 아니할 때는 어떤 어떠한 이유로 아니 한다고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은행1동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마는 은행1동 주민들이 이것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무능했으면 올라온 것도 제대로 못해서 삭감이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는 주민들에게 "의회에 가서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해명을 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연초에 아예 이것이 안 될 계획 같으면, 1년 앞도 보지 못하는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이것을 올려서 이런 것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충분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갈현동 문제도 지금 공사를 그래놓고 예산을 들여놓고 그것 주차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은행1동 관계도 그냥 말만 해놓고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고 싶을 때는 올려놓았다가 또 필요 없으면 다른 것으로 전환해 버리고, 그러면 위에서 매일 이것 들여다보고 있어도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 실제로 금년도의 성남시 예산이 3,599억이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가 올 때에는 집행을 한다라고 했다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누군가가 의회에서 얘기해서 이러이러해서 사전에 했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한 다음에 여기에 올려야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언제 신문엔가 여기에 '32억 버려진 시민 재산'해서 나온 것이 있지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항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대로라면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남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못해서 거기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시공을 잘못해서 중단이 된 것이지 이 부분도 말씀하셔서 여기도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지, 내년 3월에 그것이 완공이 될지는 몰라도 그 안내를 했으니까 분명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예산에 또 3차에 가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못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철재  김상현 위원님의 질문에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충국도 관계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충국도 입체교차로 공사는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4차선으로 되어서 일방노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차관사업을 들여서 저희가 말하는 성남시에 두세 군데 있습니다. 이단도로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위원장 나철재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어제 지도를 보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것보다 지도를 가지고 와서 위원들이 보는 데서 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어렵지만 가지고 오세요.
    (지도준비)
○건설과장 이수환  두번째 말씀하신 동우아파트간 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동우아파트로 해서 해달라는 것을 주민 건의사항으로 동에서 구청을 통해서 시혜 받아서 예산을 성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먼저 시의원님들한테 현장에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보다는 현대아파트 있는 데서 그 쪽까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에 올려놓고 계속 주의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비만 약 4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 예산, 한 20억만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또 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때문에, 적은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또 주민들을 한꺼번에 이주시키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집 한두 집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40동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도에다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하면 측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좀 많이 되는 것으로 도비를 일부 지원 받고 시비를 추가로 보충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확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도에도 실무자간에 저희가 접촉을 해서 충실히 반응이 나오도록 연구검토하고 과장님 선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안까지 들어가려면 여러 관문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언제까지 해줄 수 있다는 공표를 못해 줄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은행1동 동우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를 하신다는 발표도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야 옳지, 그것도 안 해 보시고 미리 발표했다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것을 않고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믿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문가시니까 이것보다 이것이 낫다하는 것을 확실히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것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현대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그 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주민은 그것도 안 해주면 이것이라도 해 주겠지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을 저희한테 가끔 묻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그러셨는데, 지금 어디쯤 어떻게 되어 있느냐."저도 이것을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한 최소한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관계되는 의원들이나 또는 어느 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충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있다가, 연초에 그것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어서 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것 대신에 그것을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다든지 언질을 주었다든지 하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도 얘기를 하자면 의회에 통과가 결정되어야 공표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누설을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아무 얘기도 없이 바꿔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이 관계는 여기 의회에 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 위치가 하나는 당초에,
김상현위원  아니 이것 말고 다른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갈현동 경충국도 연결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를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은 도면을 보고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예, 그 앞에 가서 하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도면 설명 : 11호 광장)
조영이위원  과장님! 성남타임에 "버려진 시민재산 32억, 경충국도 공단 연결구간 사용불가" 이 말은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 입장에서는 이 도로를 효용가치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평면 교차로는 어디서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구적인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이 사고가 안 나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지금해서 저희가 평면교차를 옛날에 했다고 해도 그것을 문책을 하거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도로간 3∼4m 차이가 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입체교차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해놓으면 우리 성남시 영구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난 기사는 어느 개인의 의사일 뿐이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제 얘기는 신문이 잘못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이 항의하려고 그래요. 신문이라는 것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를 이렇게 쓰니까 불쾌해서 얘기한 것이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설계를 어디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설계자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4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차관사업으로 줄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터널 나가는 것은 2차선으로 하고 들어가는 것을 또 2차선으로 해라, 하는 설계 변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인데,
조영이위원  차관은 돈을 빌려오는 것이지 무상은 아니지요. 그런데 설계 변경은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 성남시에서 한 거예요, 국토관리청에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물론 이것은 성남시에서 한 것입니다.
조영이위원  그 설계 비용은 얼마입니까?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설계가 잘못 되어서 공사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1년동안 막아 놓은 것은 모든 게 잘못되어서 지금 차가 안 다니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해 놓았는데 사고날 위험이 있다니까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이 설계가 잘못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백년대계로 하지 않고 중간에서 또 뜯어고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어차피 국가 정책사업이 위에서 변경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시가 이번에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이렇게 하고 실무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앞에 920m를 공사하고 놔두었다고 하면 차후에 인터체인지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놔두었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광장을 해야 되겠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애초부터 붙일 때 붙이지 말았어야 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로와 연결되는 것이 성남시에서 했던 것인데 사고도 날뿐더러,
김상현위원  유턴이 안 되요, 그게.
○건설과장 이수환  예, 제가 한번 여기 가서 서 있어봤더니, 시속 100㎞, 120㎞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놔두었을 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여기에 가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설계한 사람이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데 조 위원님이 이것을 설계할 때 당초 용역한 사람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도시계획은 어제나 몇 년 전의 일이 아니고 그 전의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조영이위원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누구를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다 끝마치고 차가 못 다니게 막아놓은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재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설계 변경하고 다시 하고 돈 들고, 처음부터 제대로 되었으면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건설과장 이수환  준공을 해 가지고 차량 통행을 못 시킨다는 것은 실무 과장으로서 대단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영이위원  바로, 내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다만 교통사고의 요점이 되고 저희가 건설부와 국도관리청과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열어놓아서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그 신호등을 지키고 다니겠느냐, 그러면 제일 많은 피해자가 누구겠느냐, 성남시민에게 제일 많은 피해가 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부터 잘 했으면 다시 안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철재  예, 설명 고맙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러한 일을 미리 예측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만큼은 충분한 설명이 되었지요?
조영이위원  예, 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은행1동과 동우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는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것도 해야 합니다. 나는 은행2동 출신인데요, 제가 시의원에 출마할 때 공약했던 사업은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런데 어렵사리 은행1동에서 출마하셔서 당선되신 김상현 의원님은, 시장님께서도 확실히 대답을 했고, 또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안 한다면 김상현 의원님 체면이 안 서요. 그 때도 아마 선거할 시기였을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표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선심성행정,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면 김상현 위원과 함께 주민들 모아서 대모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공사를 관철시켜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지역관리 관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김 위원님 모시고 노인회장 모시고 말씀을 해서 수용되는 방안까지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연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착공을 하기로 하고 지금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 공원을 횡단하는 것은 절개지가 너무 생기고 공원이 부실화된다, 또 공원 녹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못 받아들이겠다, 다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현대아파트에서 은행 진입로까지의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질서하게 한 40여 동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남한산성과의 연결도로는 남한산성과 연결해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동우아파트까지 넘어가는 도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기는 안되니까 이쪽을 해 달라"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은행1동에서의 요구는, 현대아파트에서 동사무소까지 가는 은행동쪽 도로가 15m 정도로 확장되는 것으로 해서 5∼6년 전에 도시계획상에 묶여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해서 여러 군데 건설부로, 도로, 시로 해서 건의서도 올리고 진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묶여 있다가 꿩이 아니면 닭이라도 좋다 해서 그 돌파구로, 동우아파트 쪽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성립되었던 거예요. 그 내용은 대충 거기서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동우아파트에서 그 도로 사용 허가가 안될 겁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안됩니다.
김상현위원  그 사람들이 동우아파트 단지 내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수용할 수 없다, 이래서 또 그 위로 숭신여고 쪽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면 공원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러면 다시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쪽 현대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어떻게 해 보자" 또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5∼6년 전에 되었던 것이라 주민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마, 그것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가 이것도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뭘 해 주느냐,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담당공무원한테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현대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한다고 하니까 또 한번 속는 셈치고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부원 위원님이 저의 뜻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마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도비 요청까지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예서 말씀을 드렸다가 그것이 안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동네 다니시면서 선심행정 하시지 말라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선심행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김 위원님과 동네 유지분들과 어느 정도 했는데, 이 예산을 깎아서 다른 데로 들어가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있는 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이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확정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도비 요청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립니다.
○위원장 나철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재의위원  산성동 의원 정재의입니다.
○위원장 나철재  예,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72페이지 8번 영성여중 앞 담장 설치공사 길이 110m 3,550만원, 그 공사에 대해서, 그 공사가 현재 어느 담을 얘기하는 것인지, 방음벽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쪽에 현재 담장이 거의 다 지어지고 있는데, 그 담장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또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진로 확장공사를 약 1㎞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해준다는 것은 교실과 가까운 곳에만 해 주지 성남시 전체에, 도로가 났다고 해서 학교별로 다 방음벽을 해준다고 허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측으로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시 예산으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학교는 교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해주고 영성 중학교에도 교실 걸리는 부분만을 방음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 얘기가 "왜 그 위에는 많이 해주고 우리는 적게 해주느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운동장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못 해 준다."해가지고 사실 내용적으로 굉장히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래서 담장만 설치해 주려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또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의도 되었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성남에 여러 군데 해 줄 데가 많다, 그런데 교실이 안 걸리고 실지 방음장치가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시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방음벽은 관두더라도 약진로 공사로 인해서 담장이 망가졌으니까 그 부분은 보수를 해달라."그래서 저희가 답변은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한 다음에 이것을 답변을 드리겠다." 해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환도로 저쪽에 확장공사 했다는 순환도로 연결된 부분은 남한산성 올라가는 쪽으로 방음벽이 되어 있고요, 담장은 이쪽 경기교통 쪽으로 다니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런데 그 보도블럭이, 담장이 이렇게 서 있다면 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장은 도로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방음벽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음벽 예산을 세우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몇 억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담장만 제대로 설치해서 학교로서의 면모, 또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학생들이 노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 저희들이 도로를 공사하는데 피해 정도를 보아서 이것을 계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말씀대로 보도블럭이 먼저 있었다면 그 보도블럭은 사람이 다니도록 만든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인도 끝에까지 학교운동장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해서 담장만 설치해서 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영성여중과 기술원 담장과 창곡여중 다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단은 그 도로가 영성학교 운동장이 이쪽 길 쪽으로 보도블럭 보다 더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이 바짝 도로 옆에 그대로 도로가 났다고 하는데 그 위에 담장이 쌓아졌는데, 주택가 쪽으로 차를 세워 놓으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찻길로 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방음벽을 해주고 이쪽에는 방음벽조차 없이 담장만 쳐 가지고 줄 것인가, 그리고 기술학교 담장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학교도 치수가 굉장히 높아서 시장님과 원장님이 그러시는 말씀을 언뜻 들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방음벽을 안 해 줬다고 그래서 거기만 빼놨어요. 지금 창곡중학교도 방음벽을 해 주고 영성중학교도 방음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중간의 기술학교만 빼놨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제가 그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별로 전부 방음측정을 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방음벽에 대해서 물론 기술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추경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학교관계는 학교 공부하는 애들을 통해서 소음이 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속 반영을 하고 이번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적절치 않아서 여기서 삭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계속 그것은 환경보호과가 측정하는데, 저희 도로부서하고 해서 제일 우선 순위가 10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데까지 계속 추진하고 지금 영성중학교 관계는 사실 방음벽까지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피해준 만큼 담장 설치만 3,5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방음벽설치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수도과에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16페이지입니다. 대원천 배수지 부지매입, 어제 이용배 위원이 가자고 해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물론 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정하고 약정하고 해서 주인이 허락을 하면 이제 하겠지만, 우리가 왜 요식행위이냐, 지금 시의원들이, 그 부지매입비를 올려놓고 부지매입도 하지 않고, 현재 공사는 하고 있고, 지주하고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순서는 틀렸지 않느냐, 돈을 올려가지고 부지를 사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나무를 베고 있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줄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윤종덕  수도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배수지 예정지에 따른 공사발주가 지난 90년 12월 30일 조달청에서 계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약을 해서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로서 일단 예정지 매입은 당초에 섰던 것을 서울시 취수펌프장 사느라고 우선 집행을 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상비는 줄 계획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주한테 사전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는 당초 위치는 경충국도 분당 넘어 가는 뒷산에 하려고 하다가 쓸데없이 파이프 연장만 길게 해서 위치를 이 쪽으로 변경을 해도 물 공급에는 지장이 없겠다, 다만 예산이 7∼8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지난 4월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청취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이위원  매입비를 계상해 놓고 그 땅을 매입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계약은 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계약은 총괄계약 했으며,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영이위원  평지에 대해서 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내 얘기는 순서는 틀렸다 이겁니다. 순서는.
○수도과장 윤종덕  그리고 위치도 변경했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가면 덜할텐데 이렇게 비뚤어져 나갔더라구요.
○수도과장 윤종덕  그런데 그것은 진입로가 지역여건상 어쩔 수 없어요.
조영이위원  여하튼 땅 산다고 돈을 올려놓고 공사는 하고 있고 그것이 되느냐 이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사전동의를 소유주한테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틀린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별 지장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런데 내 말은 이렇게 하니까 요식행위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순서만은 틀렸지 않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윤종덕  물론 보상을 먼저 매수하고 나서 하는 게 순서이겠지요. 다만, 토지 소유주한테 사전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진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영이위원  제 얘기는 매수·매입비를 올려놓고 열흘 전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서는 좀 틀렸지 않느냐, 지장이 없고는 모르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조 위원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협의해서 사전에 써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거니까요.
○위원장 나철재  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가 봐도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 공사가 어떻게 되었든 하자가 없는 공사라도 우선 간단하게 그 절차를 얘기하니 과장님이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끝나는 문제를 자꾸 여러 가지 변명으로 자꾸만 회의가 늦어지니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은 그대로 시인을 하시면 빨리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압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 정도로 끝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청원경찰 관리는 어디 한 곳에서 하는 겁니까, 여러 곳에서 하는 겁니까? 청원경찰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산재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항 7122번에 보면 청원경찰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꺼번에 넣어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분산시켜야 하는지,
○위원장 나철재  그러면 관계 공무원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기획담당관 박은양  기획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관계는 아까 직원의 봉급을 계산할 때 각 실·국별로 계상해서 예산 편성한 바와 마찬가지로 청원경찰도 그 사업부서별로 정원 관리를 하고 급여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청사관리하는 청원경찰이다 하면 총무과에 해당되고 구청에 무허가 건물 단속요원 청원경찰이다 하면 구청 주택과, 이런 식으로 사업부서별로 인원 관리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저희들이 보기는 여러 곳에 청원경찰이 복리후생비다, 인건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왕이면 7122번 항에 청원경찰관리라는 세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통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건의입니다.
강부원위원  건설과장님! 은행2동 시장에서 동사무소까지 확장공사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도 오셔서 먼저번에 약속을 한 사항인데, 삼각표를 한 것은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시행이 되어서 도시계획 공람 공고가 이루어졌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시의회 심의를 거쳤고, 바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강부원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사업성으로 봐서는 시급하다고 할까, 사실 거기는 굉장한 교통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했으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치다 보면 8월 정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전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시유지라도, 먼저 시유지에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협의매수, 보상 또는 가옥 이전에 따른 대책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우선 7월 전에라도 다만 시유지에 들어 있는 파출소나 그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강부원위원  하시기는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철재  우리가 정기회의 때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성질을 띤 것은 여기서 빼고 우선 예산 심의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주제넘은 소리인지 몰라도 토요일인데 관계 공무원도 힘드시고 날씨도 덥고 힘들고, 또 심의하는 우리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성질을 띤 것을 그냥 정기회의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하고 예산심의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조영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큰 소리 내면서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덥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잘하자고 하는 건데 듣는 사람으로 너무 지독하다고 해서 이만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철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설 소관은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나철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 관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황효순  제가 먼저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요구의 주 내용은 92년도 본예산 편성시 미 확보된 인건비, 행정장비 확충 워드나 이런 게 없어서, 전자복사기, 타자기 한 대, 행정장비 확충하는 것하고, 공무원들 기본경상비 변동에 따른 것으로 그런 내용을 주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괄 1억 76만 1,000원, 의회 운영비 8,536만 1,000원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8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가 467만 2,000원, 기본경상비가 3,629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3,259만 9,000원 의정활동비로써 기본경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000만원은 우리가 세미나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가 540만원 이렇게 의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마 예산계에서 다 챙겨서 예산은 해준 것으로 알고 의회 운영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철재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다. 아까 홍순두 위원님이 지적한 500억의 문제를 정리해서 본회의까지 정리가 됩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일단 지금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게 여기 보시면 뒤에 장별 계수가 합동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재를 할 때 1회 추경을 고친 것을 생각을 안하고 직원들이 1회 추경을 적용을 안하고 당초예산을 적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발견해서 낯이 뜨거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 규모란에 보면 세입·세출 정관별 확정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나철재  실장님,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윤종성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철재  장시간 동안 관계 공무원·동료 특별위원회 위원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시 본회의에 보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나철재  최병성  조영이  정재의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박치선
  김일도  이건영 이상 10인
○위원아닌의원  
  손영태  김영봉  박용두  김종윤
  이상 4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김석영
  기획담당관  박은양
  문화공보담당관  이상철
  시민과장  이강재
  세정과장  이경식
  청소과장  강예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윤종덕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예산계장  이용중
  체육청소년계장  엄기정
  중원보건소행정계장  이정복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창회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박상호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