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5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임용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자로 홍혜영 지원관이, 11월 7일 자로 권혁 지원관이 신규 임용 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홍혜영 지원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혜영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자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정책지원관 홍혜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다음은 권혁 지원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혁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자로 발령받은 정책지원관 권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두 분 지원관님 다 나가지 마시고 거기 좀 잠깐 서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지원관으로 일하게 된 우리 홍혜영 지원관님과 권혁 지원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셔도 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문주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36분)

○위원장 강상태  이번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참조1)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감사종료 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사항을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이 대표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끝나면 과장도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만재 의회사무국장과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장 강상태  앉아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만재 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22건으로 전문위원실 2건, 의정팀 11건, 인사운영팀 1건, 의사팀 1건, 홍보팀 3건, 입법지원팀 3건, 공통사항 1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작성된 수감자료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세부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조정식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예, 총괄 질의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9대 의회가 거의 이제 6개월, 한 7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그런 의정활동의 성과도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많았는데, 함께 같이 일해 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노고도 취하하고 싶은데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글쎄요, 여기는 사기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기계적인 그런 어떤 집행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단이라는 게 글쎄요, 이런 법이나 조례 또 의회 규칙에 있는 정도에서의 어떤 선례라든가 아니면 판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참고 관련된 그런 자료의 그 고문들이 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의장의 불신임, 그러니까 의장 선출 과정, 상임위원장 불신임 과정, 기타 등등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정확하게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의회를 운영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편파적이고, 또 의장이나 의장 직무대행의 지시를 받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받는 내용을 수행하다 보니까 상대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파적인 의회 운영이다라는 그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의회사무국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편파적인 의회 운영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혹이나 공격을 안 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피하려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이제 국장님 되시고 과장님도 의회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해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회사무국 소속 저희 뭐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고 보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중추로 맡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한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저희 직원들이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 할 수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정무적인 것이라든가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의장이나 의장 직무대행이 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뭐 총할한다 이런 것들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해 준다면 누구도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의장이나 또 의장 직무대행이 시키는 일을 기계적으로 야당에 대한 어떤 고려나 아니면 미리 어떤 협의하지 않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회의 충돌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지금 의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여차하면 괜히 법적인 거에 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이고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입법고문도 있고 법률고문도 있고 수많은 지방의회의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참고하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는 가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 총괄적인 질의이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 얼마나 큰일이 벌어졌는지는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김보미위원  저희 회의 규칙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시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회의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74조에 보면. 그리고, 하지만 어제는 다수의 의원님들의 점거로 인해서 의장님이 몇 번 수차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희경 의원님이 SRT 동천역 관련해서 촉구 결의안,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이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지금 저희 회의 규칙에 따라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어제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 간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이 보충 답변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좀 뭐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걸로 저희는 인지하고 있고요. 또 어떠한 공권력이나 뭐 그런 것도 동원은 할 수 없는 걸로, 본회의장 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73조에도 보면 의회의 경호가 필요할 시 의장 직권으로 경찰을, 경찰 파견을 즉시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 파견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는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지금 저희 내부 청원경찰은 퇴근을 했고, 경찰 파견 시에도 이게 이해판단의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 규칙으로도 나와 있듯이 ‘즉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 요청하는 즉시 일단 파견은 되는 것이고, 그 이해판단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부의장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부의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그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된 부분,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장 내에 경찰이 투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보미위원  일단 그 부분도 전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행원, 행원이 아니라 청원경찰 경호.
  의회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근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 내 소속의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저희가 회기 중에 본청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청원경찰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본회의 끝날 때까지 청원경찰이 현재는 대기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본원의 청원경찰의 도움을 저희는 그동안에는 받고 있었던 거고, 저희 시의회 차원의 청원경찰을 둬야 된다는 이런 규정도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청원경찰도 정원이나 인력 그 계획의 움직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 티오상에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 부분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지만 정원이나 인력 부분에 대한 권한을 저희한테 아직까지 지방의회법이나 이런 게 규정상 제정돼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그 아쉬움을 실행으로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상당히 어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행감과 관련돼서 총괄 질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질의하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저는 의회 직원 모든 분들께 그동안 일련의 한 3년이 지난 현재에 봐서 우리 9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겠고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업무에 있어 가지고, 특히 사무국의 업무가 아직까지 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있고 그다음에 각 담당 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각자 두 분당 한 명씩의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이게 어느 체계에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조직도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
정용한위원  없었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없었죠. 처음 생길 때는 의정팀 소속으로 이렇게 초창기에는 진행이 되다가요, 저희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바뀐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전문위원 외에 의회사무국하고 이 정책지원관하고의 어떤 보이지 않는 좀 마찰, 또한 또 정책지원관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의원들이 각자 의정활동 하고 있을 때 자료 요구했을 때의 또 마찰, 그다음에 또 전문위원과 우리 정책지원관,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이라서 꼼꼼하게 뭐 조례라든지 아니면 발의하는 이런 내용 관련돼 가지고 전문위원하고의 또 보이지 않는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중간에 어떻게 끼어 있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 있잖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방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의원님들을 그냥 정책지원관한테 던져놓고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들한테 너무 무시하는 방관하는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맹 과장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의회사무국 돌아가는 게?
  우리가 연수를 가든 국내 콘퍼런스를 가든 아니면 의회에 있든 이게 의원님들의 보좌, 뭐 보좌라기보다 의원님들의 업무에 있어 가지고 아니면 이 진행에 있어 가지고 너무 지금 현재 저는 이거 형편없다고 좀 강하게 압박하고 싶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도 나름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부족한 거를 느끼신 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서 제일 오래되신 의회 직원분이 누구시죠, 의회사무국에서 제일 오래되셨다는 분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여기 팀장님들 중에는 의정기록팀장이 지금 제일 오래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의정기록팀장님이 누구시죠?
  위원장님, 잠시 앞으로 좀 가능할까요?
○위원장 강상태  예.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정기록팀장 한선영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팀장님이 얼마나 되셨죠?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제가 올해 33년 차입니다.
정용한위원  의회에서만 33년 됐지요?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예.
정용한위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바뀐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이 현재 예전과 지금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나 진짜 봤을 적에 보이는 게 어떻습니까? 33년 오랫동안 의회를 지금 지켜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원할 때부터 지금 있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서 속기도 하셨지요?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예.
정용한위원  속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의회 업무도 보고 계신데,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33년 동안 성남시의회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에요, 역할.
  우리 의원들한테 그동안 사무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보좌를 해 왔으며, 의회사무국이 얼마나 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성남시의회가 34명의 의원과 우리 사무국과의 소통이라든지 어떤 게 잘되고 있는지 예전과 지금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글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얼마나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질문을 주신 거라고 하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이전에 없었던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일단 가장 많이 제가 근무했던 기간 동안에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지금 대표님께서 질문하시는,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이라는 그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약간 과도기 같기도 한데,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 간의 예전에 비하면 어떤 좀 밀접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비업무적으로나. 그런 거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리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리 벽이.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좀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너무 좀 방관한 거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지원관이 있으니까 좀 방관하지 않았나 싶은 것도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좀 업무, 너무 예전하고 지금이 바뀐 걸 적게 하나 딱 짚는다면 우리가 9급부터 의회도 시작되잖아요. 이게 너무 숙지가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에서 그런 시스템과 아니면 의회, 우리가 또 행정하고 다르잖아요, 의회 직은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우리 사무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총괄 질의,
이준배위원  총괄 질의?
○위원장 강상태  예, 총괄 질의입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사무국의 직제와 조직 체계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물론 의장의 부재가 가장 원인이 크고요. 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조직에 있어서 체계 정비와 역할 분담 또 어떤 직제에 대해서 기강이 좀 바로 서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주문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4급 한 분에다가 5급이 지금 4명이 있는 거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선 전문위원들의 과연 전문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의정 지원이 있는 거예요, 상임위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뭐냐, 아니 안 되면 교체를 하든지,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개방형으로 쓰든지. 그래서 이 전문성이 굉장히 결여되고 떨어진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전반기 때 시도를 해 봤지만 사무과장이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를 상대로 하려고 그러면 5급이냐 6급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위원 배치를 과장급으로 해서 5급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제 의견이고, 어쨌든 6급이어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 의회 입장에서 대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집행부한테 쩔쩔매 가지고 되겠어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 해야 되는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연구하고 검토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보면 지금 뭐 정책, 제가 31개 시군의 대표들하고 연석회의를 하다가 보면 우리 시의회도 견학 방문하고 했는데, 정책지원관 제도는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막 오고 그래요, 배치라든가 업무 분담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이제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좀 달려 있어요, 이거는 사무국에 뭐 책임을 할 수는 없고. 각자 담당 의원 그리고 대표의원이 어떤 배치에 좀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그 교육과 역량 강화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데에 좀 더 목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12시까지 정책지원관들이 다 대기하고 있고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만큼은 내가 보니까 비교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정착이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에 임기하고 맞춰서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기 때문에 그 채용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과연 9대 때 의원들이 채용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인사의 원칙상 10대 의원들이 와서 채용하는 게 맞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해 놓고 가버리면 뭐 알박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가지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다 저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따가 각 팀별로 과별로 나머지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어제 본회의장 뭐 좀 사태가 났고 또 양당이 합의되지 않는 점에서 있었고, 또 의사 결정에서 의사일정에서 정식적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안건을 갖다가 저 본회의장에 배포를 하고 이렇게 한 점이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재발은 없어야 되고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되는지 일단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어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침에 배부해 드린 그 자료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저희 직원들의 실수이고,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좀 이거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위해서 뭐 A 안, B 안 이렇게 사전에 좀 만들어 놓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직원 교육이나, 저부터라도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제 그걸로 인한 혼란은 엄청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내부적인 그러한 것들이 엄청나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봤어요. 이 정신적인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오해도 받고, 의심도 받고.
  그런 것들을 사무국에서 그렇게 하면, 제가 어쨌든 이거는 그 담당 팀장께 과장하고 같이 사무과장하고 같이, 이 관련된 문서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이거 사무과장, 어떻게 됐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만큼은 민사든 뭐 관련된 과실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는 전반적으로 사무국장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직원 관리, 지휘·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일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부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또 선출도 하지 않고 길어지는데, 그런 만큼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앞서 여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당 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원들과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직접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래야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사무국 조직 체계의 기강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위원님들이 많이 총괄 질의를 하실…….
박기범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상태  더 하실 거예요? 짧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 부서별로 할 때 그때 또 다룰 수 있으니까.
  박기범 위원님을 끝으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초선이라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의회에 와서 지원관들이 없었으면 과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 훨씬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러면서 사무국하고는 크게 만날 기회나 어떤 지원을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적어진 것 같고.
  뭐 이렇게 권한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의장이나 또 이런 권한과 또 그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이해가 약간씩 틀리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무국이 제가 보기에는 채용하고, 지원관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너무 많이 행사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식적인 어떤 것이 아닐 때 좀 사무국이 또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옆에서 서포트가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의장이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이런 비상식적인 어떤 걸 제재하고 그럴 때 저한테도 계속 사무국이 의장이 보낸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의회에서나 또 다른 의장이 또 아니면 채용 과정에 거의 우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바뀌었죠, 채용 과정에, 의장이 새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어떤 때 사무국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나 아니면 관행이나 아니면 전체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역할이 너무 미흡하고, 의장이나 뭐 또 부의장이나 의장단에서 의원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을 때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역할로 보이는데, 국장하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유감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예, 고병용 위원님 하세요.
고병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시고 실제로 실력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때 그 기준은 물론 뭐 딱히 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있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심사위원은 의회에서 몇 명 또 전문가 몇 명 이렇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정책지원관 두 분이 저희 결원으로 공석 사태가 발생돼서 새롭게 채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은 먼저 서류 심사를 하고요, 관련 분야 종사자나 뭐 내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단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면접 심사를 하는데요. 면접 심사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내부 직원들은 한 명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 면접 인력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고병용위원  예, 그 점은 알았으니까 또 다른 것 좀 얘기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 채용하는 과정이요?
고병용위원  예. 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특별히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는 인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관님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양당 대표님들은 거기에 심사하는 데 참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고병용위원  아예 막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저희가 한번 따로 별도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거는 행정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하면 한없이 소극적이 되고, 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 것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참고로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계셔서 의정활동이 편하다고 동료 의원님들이 다들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아마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는 좀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한 건도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정질의까지, 초선으로 들어와서 바로 제가 시정질의 얼마 안 있다가 했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조례도 발의했거든요.
  그런 과정들에 지원을 받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정책지원관들이 있으니까 아예 더 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안 해 줬다는 것이 아니고, 8대 때는 제가 요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인적인 어떠한 뭐 업무 스타일이라고 그럴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거기까지 정리하시죠.
고병용위원  예, 그 정도로 좀 과한 것 같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하기가 어느 특정 직원이 지목이 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은 얼마나 불이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잘 좀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이제 부서별로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총괄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주일 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길춘 의정팀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인사운영 천광희 팀장입니다.
  이상준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하지웅 홍보팀장입니다.
  홍성우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참조2)#!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좀 빠른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쪽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한쪽에는 용인하시는 모습이 편파적이지 않게 균형감 있는 의사진행을 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분야 벤치마킹에서 제가 작년에 그대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총괄 질의 내용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의회 범죄예방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인력은 한계가 있지만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협력 체계를 가시화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의 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나 또 여러 가지의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범죄 예방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의회가 협력해야 될 일들이, 여러 기관과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협력 체계를 강하게 긴밀하게 구축해 주십사 다시 한번 지난,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 드렸던 내용 그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벤치마킹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는 열린 토론 공간 구축 마련, 의회는 열린 토론 공간을 구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필요하다는 말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린 토론 공간이 없어요. 토론회를 하기가 힘듭니다, 의회에서. 공간이 참 많습니다. 1층에 이렇게 유명무실한 홍보관 그렇게 있는데 그러한 곳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토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표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 이제는 더 이상 그 투표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 유튜브 송출 등의 방송 장비를 이 토론 공간 혹은 회의실에 구축해야 합니다. 요청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한계들, 이제는 시정 처리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 직원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회 직원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어떠한 기준도 없고, 이렇게 성과를 내셨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능동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장님, 과장님께서 좀 나서 주셔서 이런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 운영에 대해 또 말씀드리면 의회 운영 매뉴얼 구축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특히 의사팀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모호하고 상당히 조례와 규칙에 맞지 않게, 조례와 규칙은 되어 있는데 운영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 의사팀에서 여러 가지의 글쎄요, 당연히 어떤 단계에 있어서 의논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걸 공표하는 단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의 실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례와 규칙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들이 실제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조례와 규칙은 있는데 이걸 실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말씀 드렸고, 탄력적으로 SNS 홍보 운영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정책지원관 그대로 그냥 동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시행을 촉구드립니다.
  다른 거 정책지원관님들께 어떤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문성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이든지 문제점을 분석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시행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요.
  김보석 위원님, 제가 뭐 편파적으로 운영한 게 뭐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지금 내가 편파적으로 했는지를 회의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지금 발언드릴까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강상태  하세요.
김보석위원  한쪽에는 김보미, 존경하는 김보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의 조치를 주시고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의 조치를 안 주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무슨 주의 조치를 해요?
김보석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발언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위원장 강상태  부탁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행감과 관련된 그 중심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제가 제재를 했어요?
김보석위원  예, 그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 한쪽에만 말씀하시고 한쪽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원만한 진행을 위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것이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김보석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쪽에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한쪽에는 말씀 안 하셔서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위원장 강상태  그거 반복해서,
김보석위원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탁의 말씀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부탁의 말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저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만하세요.
이준배위원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강상태  그거 갖고, 그거 가지고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별로 하고 있으니까요. 행감과 관련된 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보미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상태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우선 일단 정책지원관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도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팀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달을 해 주시는 걸로 해서 중복된 말은 좀 안 하겠습니다.
  자료 56페이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리위가 회부된 안건이 지금 여기상 시기적으로 9월 30일인데, 9월 30일까지만 해도 9건이 회부가 됐는데 실제로 개최된 건 2회네요.
  지금 윤리위 개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도 한 번 개최 예정이었다가 취소가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난번에 9월 달에, 11월 17일 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요청을 했는데 윤리심사자문위원에서 그 위원 한 분이 공석이 되면서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께서 아마 그 위원이 다 구성이 되면 그 자문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자문심사가 끝나는 대로 운영이 되는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상황은 잘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회부된 안건이 많은데 개최가 안 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부된 안건들 중에 국가권익위원회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이미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저희 윤리위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 57페이지 특위 관련해서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도 포함되어 있는 이 채용비리특위입니다만 거의 1년여 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특위랑 달리 5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 맞추기가 더 어렵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다른 특위를 했었던 거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중간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경험이 현저히 없었습니다. 사실 현저히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종 행사 그리고 지역 관련, 그리고 임시회·정례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특위 관련해서, 다른 특위에서는 ‘중간적으로 계획이 지금 시기에는 이런 단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안내라도 저는 받았었던 것 같은데, 해당 특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 특위가 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님들 의견을 또 특위 위원장님께 전달을 드렸고요. 어제 지금 그 위원회가 한 번 개회가 돼서 그동안 그 활동이 없어서 기간이 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해서 아마 또 지금 의결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 꽤 많습니다, 저희 의회 내부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지난 임시회 때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히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최근에는 제가 맡지는 못했었지만 2층에 저희 각 양당 대표실이 있고 화장실 옆에 빈방이 있는데, 거기가 제가 전해 듣기로는 본회의가 열렸을 때 국장이나 시장께서 거기서 휴식을 하는 휴식 공간으로는 명식상 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담배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실 거기 흡연구역이 아닌데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 일이 저도 맡지는 못했었습니다만, 이런 일은 그 공간에 대한 명확한 사용 용도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린다면, 특히 본회의가 열렸을 때 중간중간 급한 용무 전화가 필요해서 복도에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2층 공간의 특성상 울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 공간을 조금 이렇게 뭐, 방음시설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어떤 칸막이라도 구성을 좀 해서 개인 용무 전화를 좀 프라이빗하게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구획이라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지금 최근 25년 9월 1일에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를 제작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작한지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만 좀 흥미롭네요. 이 부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김보미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선 우리 의회는, 의회 얘기를 하면 다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집행부 얘기하거나 어디 뭐 사기업 얘기하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의회의 전반적인 거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의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발언권을 주고 또 의사진행에 대해서 질서유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니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하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에 법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어요. 채용은 사무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 채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역량 강화든 뭐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고 역량 강화시키시고 이렇게 해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일단 주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윤리특별위원회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지금?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전문위원 나오세요.
○전문위원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필규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왜 개최 안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필규  일단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를 하려면 일단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먼저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윤리자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일단 저희가 3월 달에, 3월 달까지,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왜 안 했어요?
○전문위원 최필규  저번에 11월 17일 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다 준비가 됐었다가 그 윤리심사자문위원님 중에 위촉되신 한 분께서 추천이 올라왔었는데 위촉이 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준배위원  아니, 한 분이 빠진다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의결정족수가 되잖아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의결정족수는 가능한데요. 우리 윤리특별자문 그 위원장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총 일곱 분인데 일곱 분이 다 충원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나 뭐 객관적인 거나 보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준배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양당에서 추천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엉뚱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동안 자문위원들 보면.
  개최하세요.
○전문위원 최필규  위원장님과 함께,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개최하세요! 공문 보내고.
○전문위원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개최하시라고요.
○전문위원 최필규  위원장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 윤리특별위원회 해 가지고 명예 실추, 명예 훼손 소지 여부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그거를 빨리 개최를 해야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의원들은 명예예요. 그렇게 명예 다 실추시키고 비공식적으로 다 해 놓고 왜 저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소송할 거예요. 관계자들 전부 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내가 소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은 담당하는 거예요, 같이 이거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날짜가 6월 30일이에요. 내년 지방선거인데 1월 달부터 뭐 활동하겠어요? 12월 31일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12월 31일까지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그 안에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결과보고서라도 나와야 내년 지방선거 때 활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해 놓으면 뭐 선거 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 보시고, 그렇죠?
○전문위원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채용비리 단속무마 이거 똑같습니다, 윤리위원회하고. 이거 지금 두 번 개최했어요? 두 번 개최했는데 안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최필규  그게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그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그 건이 사안이 민감성이 좀 있고 그리고,
이준배위원  민감성이 있으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 의회가 지금 무슨 어디 소꿉놀이하는 장난 터입니까?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이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이.
  이것도 역시 민사·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빨리 특정을 하세요. 채용은 누구고, 단속은 무마는 누구고 특정을 해 갖고 빨리 조사하시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최필규  …….
이준배위원  일단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직원들이 다쳐요, 나중에. 계속 공문 보내고 계속하라고 하면 괜찮아요.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하라고.
  제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엄청난 뭐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특위 뭐 민생특위 하자, 뭐 기후위기특위 하자 이런 거는 안 하더니. 뭐 이런 거 했으면 또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름 넣고 특정을 해 가지고.
  그런 책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건 사무국장께서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세요. 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든지 법률 검토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들어가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모처럼 우리 박주윤 위원님이 처음 신청하셨으니까 박주윤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안녕하세요? 박주윤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2024년도에 우리 성남시의회 화장실 방음문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주윤위원  그러고 나서 계속 얘기 나온 거 없었나요? 화장실 문을 만들고 나서부터 악취가 특히 5층 같은 게 너무 심해졌어요. 그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왜 했는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걸 왜 설치를 하는지 궁금했었고, 지금 하고 나서부터는 악취는 더 심해지고요. 그 근처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중정이 있는 쪽의 그 사무실은 창문도 못 열어요. 그 얘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중정에 담배를 피우는 데는 성남시의회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광주시도 다녀봤고 다 다녀봤는데 중정에서 담배 피우는 데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지원관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창문도 못 여는데 저희가 어떻게 환기가 되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니까 솔직히 두통도 심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했던 그 중정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세요. 그거 왜 못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검토하시지 마시고, 이게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악취가 심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특히 5층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회기가 있을 때는 더 심해요. 오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뭐 집행부라도 오면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거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왜 했는지, 그거 하기 전에는 그렇게 냄새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5층.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아서는 아니에요. 이때 화장실 방음문을 왜 설치를 하셨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진짜. 왜 하셨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화장실 이용자분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때문에 일단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 안에 그 악취를 빼낼 수 있는 뭔가 설치를 강한 거를 했었어야죠. 그것만 해 놓고 아무 장치가 없으니까, 연결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진짜 가기 싫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일단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는데 금연 구역 지정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꼭 해 주세요! 저희도 창문을 열 수 있게 해 주시고.
  일단 이 화장실 환풍기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설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문을 떼시든가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이 화장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의외로 문을 달으니까 저희들이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거기에서 나올 때나 화장실의 문을 열 때나 지나다 보면 그게 다 보였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닫고부터는 그런 게 저희들하고, 문을 열으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지나가면서 거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특히 남자 화장실은 그 문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5층 화장실 그렇게 악취 없던데. 저는 아무런 그거 못 느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는 그 문을 닫아야지 돼요. 그런데 거기에 환풍기 시설이나 이런 것은 좀 설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거기도 제가 좀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앞에 지원관들 문 있잖아요. 화장실 문 앞에는 지원관 그 문이 있는데 여름 같은 때도 문 열려 있으면 그게 제가 보기에도 안 좋아서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지원관들이 거기 오가는데 항상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화장실 혹시 모르는 세균 그런 것도 지원관실로 이게 흡입할 수가 있어서 제가 문을 그거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은 악취 아무런 그건 없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다시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장·부의장 23년~25년까지 카드 사용 내역서 여기에 없어서 그거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지금 그 자료 뽑으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가지고 와야지 제가 그거 보고 말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부의장님 차량 운행하고 있잖아요. 차량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운행일지 지금 쓰고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쓰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침에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출근할 때 그 의장 차량을 자택부터 이게 사용할 수 있는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지금,
정연화위원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화위원  규정이 없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아침에는,
정연화위원  아니 제가 우리 의회 지하 1층에서도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내리는, 아침 시간에 내리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어요. 의장님 아침에 사용하는 거 출퇴근, 그거 사용할 수 있나요, 출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출퇴근은, 출퇴근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아침에 또 뭐 행사라든가 또 갔다가 오시면서 또 목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연화위원  그 의원님들과 같이 출근도 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뭐 행사장 가셨다가 또 같이 이동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정연화위원  아니 출근, 출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출근은 부의장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하는 그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줘보시고, 차량 운행일지 그거 25년 것만 줘보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국장님과 담당 팀장님,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을 할 때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입법지원팀 그리고 전문위원님 각각 업무 역할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정책지원관이 초안을 만들고 의원님 지시로 만들고 우리 입법지원관의 검토를 받아서 보완을 한 다음에 그다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원관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좀 급박하게 만들다 보면 우리 입법지원관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양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전문위원님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전문위원님은 지금 현재로는, 물론 거기서 의원님이나 지원관님이 요청을 하면 전문위원님도 관여할 수 있는 거로는 아는데, 현재는 제출된 다음에 전문위원들의 역할은 검토 과정에서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우리 전문위원님들 자료를 제가 좀 통계를 보고 입법 자료도 보고 이번에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우리 혹시 국장님,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들 검토자료 혹시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자세히는 안 보고요. 저한테도 메일이 오는데,
정용한위원  어때요? 그냥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뭐 깊게는 안 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집행부가 입법 저기 올린 것도 있지요? 집행부가 올리는 거 시장이 올리는 거겠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올리는 게 있겠죠. 그 검토 의견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요청하지만 의원님들이 올린 안에서는 전문위원, 그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부동의.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전문위원 검토는 부동의가 없어요, 거의.
  혹시 그런 거 보셨나요?
  짚어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짚어주는 게. 어떤 어떤 몇 조 몇 항의, 뭐 위의 상위법 몇 조 몇 항,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 어떤 이렇게 짚어주는 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저는 그런 법제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전문위원들의 의견 검토가.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
정용한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의안 통계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의안 통계를 보시고 혹시 우리 과장님 느끼신 거 있으세요?
  그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죠, 의안 통계 관리하는 부서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의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힘드시면 의사팀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예, 의사팀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괜찮으시겠어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왜 우리 성남시의회는 8대·9대만 공개합니까? 7대 거는 전혀 왜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저희가 그 시스템 구축이 8대부터 돼서 그 이후로만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전의 것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지금 현재는 그냥 회의록상에 부록으로만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7대 이전 거는,
정용한위원  우리 그러면 과장님, 성남시의회만 그래요? 다른 의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다른 데는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의안 통계?
○의사팀장 이상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가 그렇게 늦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보다?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의회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6년이에요, 16년째. 16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8대·9대만 공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남시가 어떤 성남시의회인데 그게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구 홈페이지를 쓰다가 저희 시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하면서 저희가 의안 메뉴를 신설을 하고, 그 이후에는 회의록으로만 저희가 의안을 관리하다가 저희가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면서 의안 메뉴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그 의안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8대 중반부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단은 의원님들이 제출한 의안들을 저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치르다 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안 시스템에 의안을 등록하는 기준은 일단 의원님들이 저희가 안내 기간 내에 이 안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사일정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그 시점으로 그다음에 지난 임시회를 의안을 올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8대 때부터는 차곡차곡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에 하다 보니 이거를 그 통계가 시민분들께서 홈페이지에 와서 통계를 보셨을 때 8대를 통계를 하다 보면 8대 전반적인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 도입이 8대 중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통계가 오류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저희가 또 옛날 자료를 뒤져 가지고 의안 찾아서 등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8대 거는 그 이후로 시간 날 때마다 역순으로 조금씩 등록해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의사팀장 이상준  8대 거는 지금 정비가 돼 있는데 그 전 거는 저희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가 상당히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사팀장 이상준  예.
정용한위원  8대와 9대의 우리 의안 입법 내용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의사팀장 이상준  일단은,
정용한위원  정책지원관 제도예요. 정책지원관이 8대는 없었고 9대, 그러니까 전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1년 이후부터 자리가 잡아 나가면서 우리 의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의사팀장 이상준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검토하는 부서가 아까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정책지원관들, 입법을 검토하는 부서가 입법지원팀이 있지요. 그렇죠?
○의사팀장 이상준  예.
정용한위원  우리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님 혹시 계세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입법지원팀장 홍성우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그러면 8대·9대만 제가 비교 한번 해 볼게요. 8대하고 9대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조례 건수가 9대에 들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몇 프로가 증액됐는지 아세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용한위원  111%예요, 정확하게 111%. 건수로 따지면요 가결이 342건이에요. 엄청 많지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정용한위원  자, 자료를 한번 보세요. 59페이지부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입법지원팀과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입법지원팀은 사전에 입법을 지원하는 부서 맞지요, 사전에?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정용한위원  우리가 하기 전에.
  수정 가결, 부결, 철회 건수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럴까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
정용한위원  왜 그럴까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
정용한위원  입법지원팀이 이 역할을 하는 부서 아닌가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맞습니다. 사전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수정 가결 그리고 부결, 그다음에 철회, 이게 오기 전에 어디가 검토를 해야 되냐면 입법지원팀에서 검토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입법지원팀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상정하기 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검…… 지금 입법지원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입법자문관 1명하고 주무관 2명 해서 총 3명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문관요, 입법자문관?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정용한위원  입법자문관과 직원 두 분. 그러니까 입법자문관은 빼고 총 세 분이 하시겠네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우리 과장님, 우리 조례의, 우리 입법의 수에 비해서 팀장과 직원이 총 3명이에요.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하나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거기서 상임위 가서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원들한테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기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부결, 보류 이렇게 돼 보세요. 같은 동료 의원끼리 얼마나 그게 솔직히 민망한지 아세요? 여기 의원님들 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입법지원팀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까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관이 조례를 만들면서 입법지원관하고 좀 소통이 되고 사전에 미리 검토를 요청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안 문제 때문에라도 또 좀 이 지원관한테 자주 많이 오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의원님께도 당부드릴 바에 의하면 사전에 미리 좀 그런 보안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조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입법지원팀을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제가 이렇게 또 역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입법지원, 우리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이 3개를 지금 통틀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없을 적에 조례를 누구하고 상의한지 아시잖아요. 전문위원님밖에 없었어요. 의원님들이 다 찾아 가지고, 상위법 찾아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검토해 가지고 그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역할이 뭐예요? 이 조례를 만약에 입법지원관을 입법지원팀을 패스하더라도 가는 부서는 전문위원님실이에요. 그럼 거기서라도 자문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받은 걸 가지고 그냥 딱 전문위원 검토해서 내보내나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무국을 자꾸 질타하는 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대표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들을 공모를 해서라도, 우리 행정 시스템 말고 공모를 해서라도 좀 전문가를 하자, 부서별로. 행교면 행교, 도시면 도시 전문위원을 외부에서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거 정말 저는 100% 동감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법적으로도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25개의 자치구가 있고요. 성남시는,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여기서 전문위원실 안의 임기제든 선택제든 혹시 그 내용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조사, 아직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검토 안 했습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은 한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이 부분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께서도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고, 조정식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계속 그냥 여기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이 순간, 행정사무감사 외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 성남시의회 시스템, 우리가, 제가 지난주 토요일·일요일 날 우리 31개 시군 대표단 회의를 했어요, 1박 2일 동안.
  성남시를 되게 부러워해요. 시스템,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2006년도에 성남시의회의 회의 규칙을 변경해서 교섭단체를 만든 이 역사 이런 거를 상당히 다른 31개 시군들이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우리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힘 31개 시군은 정말 성남시의회를 좋아해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하나를, 하나의 오점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서울시 25개,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문위원님들 여기의 그 비율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몇 명의 전문위원까지 둘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지금 다섯,
정용한위원  자, 35명 미만의 의원을 지방자치 의원을 가지고 있는 곳은 7명까지 가능합니다. 그 7명도 5급이 4명 그다음에 6급이 3명까지 둘 수 있어 가지고 7명까지 둘 수 있는 법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있습니다. 35명 미만의 지방자치는 7명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 아까 비율대로 말씀드리면 5급은 4명, 6급은 3명까지 둘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보미  조정식 위원님이 먼저 아까 질의 주셔서 질의 받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저는 국장님,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위원의 역할이라든가 기능 또 정책지원관의 역할·기능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고 용역을 하자고 용역 예산 세우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세웠죠?
  그리고 저번 추경 할 때도 국장님이 그랬어요. 이건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들 권한이 있어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산 안 세운 거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일이 기능적으로 원활하게 되려면 진단은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하면서 각자 그 전문성을 고도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할 때 진짜 예산안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도 불만 있는 분도 있고 또 지금이 좋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야지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 세워야지 다음에 의회 오시는 분들이 좋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제가 지난번에, 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식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요, 저희도 조정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신 바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됐든 임기제가 됐든 우리 일반 직원이 됐든 저희 성남시의회의 권한이 지금 현재의 그 법상 규정에서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저희도 충분히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을 안 한 건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의장님한테 보고, 의장님 말씀은 아니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내년에 대수가 좀 바뀌니까 또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좀 예산 계상은 하반기 추경이라든가 그 이후에 좀 계상하는 게 어떤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계상을 안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판단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국은 우리 의원들 지원하라고 있는 조직이고요, 시장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금 지방의회 독립 또 승격, 인사권 독립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국회 가서 어마어마하게 국회의원들하고 논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여기 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해도 안 된다. 제가 언제 그거에 대해서 조직 그 용역 해 가지고 그걸 집행하라고 그랬어요?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용역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냥 집행부에서 뭐 이렇게 용역하고 그거대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아니면 의장님더러 큰 토론회 같은 거 하나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예산 세워서 좀 제대로 하든지. 그다음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공감을 해서 다음 해에 양당이 협의해 가지고 개편을 하든지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이라는 그런 것들을 의회 직원들도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그런 자세로다가 여기서 일하면요 굉장히 의원들하고 괴리가 큰 겁니다. 그런 좀 아쉬운 말씀 드리고.
  자,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여기 계약 관련된 건데 업체명이 ‘서울지방조달청’이에요. 1억 2100짜리, 23년도 냉난방기 또 전자현수막(LED) 설치가 ‘서울지방조달청’이고.
  이게 지금 업체명이 ‘서울지방조달청’이라는 게 맞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건 저희가 조달로 그,
조정식위원  조달인데, 그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써야지 조달이라고 쓰고.
  서울지방조달청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 아니면 다 조달이겠죠, 당연히. 이걸 의회 자료라고 이렇게 만들어 오면 어떡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부분에,
조정식위원  조달이라도 업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보완이 아니라 이건 지금 무슨, 이거 누가 이거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직원 중에? 지금 이거 의회에 자료라고 갖고 온 거냐고. 누구예요, 도대체,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 의정팀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조정식위원  의정팀 누가 만든 거냐고. 이거 페이지 정리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다시 자료 제출하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조정식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1억 이천 얼마인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지금…… (자료 확인) 다음부터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그건가 본데, 원봉서울본부가 이게 뭡니까, 여기? ㈜원봉 임차업체인데 원봉서울본부. ㈜원봉서울본부 이게 뭐예요? 41페이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 저희 정수기 업체 이름입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조달로 들어온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건 조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서울본부에다가 이거를 계약을 했어요, 우리 성남본부도 많은데.
  과장님, 이게 총액이 얼마예요? 정수기 23대, 공기청정기 46대 이거 누가 계약한 거예요? 계약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것도 의정팀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의정팀에서 그러면 이 담당자 누구예요? 출석 좀 시켜줘 봐요. 이게 원봉이 23년도, 22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해서 지금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하고 전부 다 했는데 이거 뭐 이유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글쎄요,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그 당시에 이게 계약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조정식위원  아니, 22년부터 22년까지 지금 매년 그러고 있다니까 무슨 그 당시 담당 직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이제,
조정식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1년에 한 번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이용에 큰 어려움이 없고 하면 계속 연장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왜 서울본부에서 계약을 하냐고 묻는 거예요. 지역 업체 쓰기로 돼 있지 않아요? 이거 입찰도 아니라며? 누가 얘기 좀 해 봐요.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22년도에 원봉서울본부라고 계약을 한 걸 제가, 직원들의 편의상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약간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정용 렌털 기기나 이런 것도 장기계약 이렇게 하면 좀 할인을 해 주고 또 선납을 하면 할인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조정식위원  아니, 의회 와서 ‘같은데’가 어딨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그래서 이제,
조정식위원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래서 위원님,
조정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성남에도 그 렌털이 많은데 왜 서울본부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요 이 계약기간 저희가 살펴봐서,
조정식위원  이거 자료로 내세요, 자료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종료가 되면 관내 업체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계약서 좀 주세요, 계약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53페이지 보면 25년도에 중국, 베트남 공무국외 차량 임차료, 현지통역. 이게 그러면 중국하고 베트남을 동시에 갔다는 건가요? ‘차량임차료 및 현지통역’이 1038만 원인데, ㈜플레이라이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거는 6월 달에 시 집행부하고 같이 가면서 저희가 따로 계약한 내용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원들이 중국하고 베트남 두 군데 가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때 일정이 그랬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입법·법률고문들 있는데요. 지금 입법·법률고문들이 자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가지고, 의회 자료에 그런 것 기본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다 자료 요구 했었는데.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번에 위원님들 요청한 내용대로 작성을 하였고요. 저희도 관리대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제공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뭐 이런, 어차피 지금 입법고문, 법률고문 자문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한 달에 30만 원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매월 뭐 어떻게 했는지 월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 이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조정식위원  그냥 뭐 전문성이 있는 건지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니까. 그냥 뭐 의장이 그냥 안다고 임명을 한 건지, 작년처럼 그냥 막 국민의힘 위원장 그냥 넣고 막 법률고문 해 버리고. 괜히 그래 가지고 이거 괜히 쓸데없이 말이야, 의회에서. 그럼 되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의회사무국은 의원들 지원하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의회의 그 업무 진행은 지방자치법하고 회의 규칙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예,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우선 국제교류도시 올해 일본이 있었고 작년에 중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 예산이 다 사용을 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평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배포했나요, 갔다 와서 뭐 보고서 이런 거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보고서는 작성을 해서 본회의 때 다 보고하는 걸로.
이준배위원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이런, 내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이런 교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또 이번 국내연수 같은 경우도 특별한 문제 없이 또 이렇게 더 잘 추진했다는 거는 격려를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의정팀장이 연수를 갔는데, 어쨌든 직원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 사무 또 청사 관리 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주는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업무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줘 가지고 의원들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습관적으로 정책지원관한테만 전화를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담당 업무를 붙여놔서 내가 이거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물론 갖고는 왔지만 뭐 바뀌어 가지고 뭐가 지금 안 돼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체계와 업무분장표를 우리 의원들한테 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면 직접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운영팀은 아까 좀 말씀하셨고, 정책, 이번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인사 채용은 잘한 것 같고, 내년에도 좀 문제없이 정책지원관이나 내지는 심사하는데 억울함이 없이 공평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인사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사팀장님, 뒤에.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의사팀장 아까 저기 했으니까 한말씀 해 주시고, 의정기록팀은 무난히 잘하고 계시고.
  의정기록팀에서 다 정규직인가요? 팀장까지.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한 분은 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임기제고, 예. 왜 그러냐면 뭐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좀 지속적으로 있는 게 저희 의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홍보팀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의장, 지금 부의장 직무대리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진 지금 찍는 분이 두 분 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행사가 있으면 의원들이 많이 가면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장만 지원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 요청했을 경우, 그 요청을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어찌 됐든 이거를 나눠서 부의장, 그러니까 의장이 참석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 의원들이 참석한 중요한 행사면, 시나. 이거는 가서 영상을 찍든 사진을 찍든 해 가지고 이거는 홍보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이준배위원  입법지원팀 아까 앞서 정용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법지원팀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해요. 지금 입법자문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를 한번 집행부와 협의를 했느냐 이걸 물어봐요, 정책지원관한테. 우리가, 우리 의원들의 고유 권한 중의 하나가 예산 심사하는 것하고 입법이에요. 행정사무감사하고 이게 3대 축인데, 이거 입법을 집행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다 보면 그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배위원  아니 안 맞는 부분은 여기서 알아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것도 모르면 전문성이 없는 거고. 집행부와 협의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일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를,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 법률적으로 나중에 추후에 대응을 하면 돼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들 있잖아요. 입법 관련된 변호사들 있잖아요. 충분히 그 시스템이 있는데 무슨 집행부의 의견을 듣냐고요. 집행부 견제·감시하려고 조례를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당연히 못 만들게 하죠. 자기네 시장 저기만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방자치가 전면 개정이 돼 가지고 인사권 독립되고 이랬는데 이런 것까지 집행부 허가받고 하면 되겠어요.
  이 시스템 누구예요? 그 팀장님 나와보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입법지원팀입니다.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입법지원팀장 홍성우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하고, 정책지원관들한테 무슨 이메일인가 단체 톡으로 해 갖고 사전에 보고하라고 자기가 뭔데 지휘·감독을 하는 거야, 뭐야, 입법지원팀. 이거 개선이 어떻게 됐어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법,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안발의서를 검토하려면 저희 입법자문관한테도 어느 정도의 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을 좀 미리 앞당겨서 검토를 요청해야,
    (김보미 부위원장, 강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입법지원관은 이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에 주면 되고. 아니 기간을 당겨야 되겠다 싶으면 당겨요, 공식적으로, 그 규정을 고쳐 가지고.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그런 협의도,
이준배위원  그런데 자기가 편하고자 막 해서,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또 어떻게 더 신경을 쓰냐고.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루 이틀 전에 조례 검토를 요청하면 그게 완벽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준배위원  그거는 권고 사항이라고 요청 사항으로 하세요, 부탁으로.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그런 요청 메일을 보낸,
이준배위원  부탁으로 해야지 자기가 무슨 지휘·감독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가 상위 기관이에요, 거기가?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지휘·감독은 아니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원관들은.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이준배위원  그 팀장, 아니 그거 감당이 안 되면 다른 팀으로 가시든지.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열심히만 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책임 있게 하라고요.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직원 관리 잘하고.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 설치 관련돼서 계약이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가 제출됐어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 이상짜리 한 서너 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024년하고 2025년은 뭐 없는 것 같고.
  이거 세부 내역까지 그 계약 내용 세부 내역까지, 이 회사의 정보까지, 사업자등록증 있으면, 보안 사항이 아니면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료를 먼저 보고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아셨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다 듣고 나서 하게 된 거는 중복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중복되는 건 되도록 피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7페이지를 좀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성남시의회 홍보비가 매체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좀 짧게 책정을 했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가 일단은 그 등급 책정을 할 때 창간 일자하고 출입 우리 등록 일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전에 등록된 언론사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창간 일자라 하면 뭘 얘기합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간한 언론사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좀 줄일게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자료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좀 개선할 부분으로 제가 본 위원이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급기준을 잡을 때 성남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것을 특정 의원님이 어느 매체하고 좀 가깝거나 그랬으면 좀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살이니까 그거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 활동을 고르게 보도한 분, 한 분이 아니고 한 매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좀 평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의회 활동 상황을 가장 많이 노출해 주는 그 매체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도 그런 기준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다면 아주 잘하신 부분이지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기준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59페이지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님이,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초선 때 실제로 전문위원한테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입법지원팀에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제출을 하면 ‘아, 이 문제는 의원님 조금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문을 주시면 본인이 대부분 스스로 다 처리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입법지원팀에 본 위원이 초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법지원팀의 일이 많고 전문적으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강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이 초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입법지원팀에 5급에서부터 6급 이렇게 몇 명씩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본 위원은 보지는 않았지만. 만일에 있다면 우리 의회 전체의 수를 제한하는 그런 또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입법지원팀에 충분히 인원을 지원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좀 충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의원님들 입법 지원을 위해서 인원 보강이라든가 이거는 저희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원 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인원 보강할 때를 기준을 잡지 마시고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인원 보강할 때까지 마냥 미뤄질 것 아닙니까?
  지금 제도를 우리 의회 운영 관련해서 좀 더 바꿀 필요가 있다. 최소한 지금 현재는 안 된다면 연말에 그 기준을 완벽하게 해서 최소한 2026년에는 그 입법지원팀에 좀 더 인원이 보강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곧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난번에도 고병용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신 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입법지원팀의 역할에 대해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그건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국장님의 그 말씀을 100% 믿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신년이 되면 바로 그것이 보강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제가 중간 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기범위원  우리 입법자문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묻겠습니다. 38페이지 입법고문, 법률고문 관련해서 정규 매달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정기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또 건별 수당도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 건별 수당은 없습니다. 현재 정액으로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정액으로만 나가고 건별 수당은 없고.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많이 자문을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거의 좀 대동소이하게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한 분한테만 자문을 받게 되면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지금 세 분이 있는데 세 분들한테 골고루 같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기범위원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 글쎄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의원님들을 취합해서 우리 법률팀 입법팀에서 이렇게 자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들은 건건이 이분한테 이렇게 묻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현재는 의원님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자문을 요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대부분 취합해서 이렇게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박기범위원  그 건별로 해서 어떻게 입법이 자문을 했는지 그걸 좀 자료를 해 주시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공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41페이지 정수기, 비데, 제습기, 공기청정기, 복합기 임차료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44페이지를 좀 물을게요.
  공기청정기는 아까 말씀하신 ㈜원봉서울본부에서 46개를 쭉 해 오다가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3개월만 했어요. 쿠쿠홈시스로 바뀌었지요? 정수기가 지금까지 48대였다가 올해만 지금 백 뭐 구십몇 대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봉서울본부는 3개월이에요, 46대가. 그럼 나머지는 갑자기 없었던 쿠쿠홈시스로 변경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거든요.
  이거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 업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원봉서울본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쿠쿠홈시스로 바뀌지 않나 싶고요.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제습기, 공기청정기만 쿠쿠홈시스로 바뀐 것 같고, 가장 많이 바뀐 게 복합기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담당,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서.
  복합기가 계속 14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7대로 됐어요. 그리고 전반기 것, 하반기로 하면서 아미통신이 갑자기 우리정보가 빠지면서 아미정보통신이 거의 복합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바뀐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나 비데, 제습기 뭐 이런 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공기청정기만 ㈜원봉에서 쿠쿠홈시스로 해서 기간이 끝나서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부분 복합기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용에 문제없으면 계속 쓴다면서요. 아미통신으로 바뀐, 우리정보가 빠지고 아미정보통신으로 바뀌었어요.
  과장님, 국장님, 이용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이게 이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요, 기존 계약 대비 낮은 임차료가 택하다 보니까 업체가 바뀐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아미정보통신은, 아니 그럼 그 업체가 아미정보통신이 다른 데하고 더 달라졌어요? 금액은 똑같아요, 거의. 그리고 아미정보통신이 지금 25년만 해도 17대 중에 아미정보통신이 10대를 하고 있어요, 10대를.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22년도나 이때는 그 임차료가 120만 원에서 현재는 지금 96만 원 정도 상당히 좀 가격이 다운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리정보가 100만 원 정도였고요. 그 임대료가 더 비싼 거는 그 전에는 강오아이티 같은 경우는 120만 원씩도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런데,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비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하고 또 아미정보통신이 거의 복합기는 갑자기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미정보통신이 어떤 회사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저희 성남시의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관내 업체만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 중의 한 분이 그전에 이 정보통신회사를 운영했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박기범위원  자료가 없나요, 아니면 뭐 알아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하고 왜 이렇게 주로 아미정보통신이 하고 있나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우리 매점 운영도 하고 있는 업체 맞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위원장 강상태  매점 운영 업체 맞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매점이 뭐 이렇게 뭘 안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는 모양이던데 잘 확인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 갖고 우리 9대 시의회 사무국이 날로 발전할 걸 기원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들 많았어요.
  작년에 있었죠. 작년에 지원관들 심사를 좀 해서 점수를 해 달라고 해 갖고 10점 만점에 했었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나는 그걸 왜 했나 모르겠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 시의원들한테. 떠날 때는 다 서운한 소리 하고 시의원이 보냈니 뭐 했니 내가 그러길래 누군가한테 한마디 했죠. 앞으로는 시의원한테 이런 점수 제도 없애버리자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좋은 물건을 사려면 좋은 메이커 사면 되겠죠, 돈 많이 주고. 그렇듯이 우리 지원관님이 됐건 누구 직원들이 됐건 급료 많이 연봉 많이 주시고.
  궁금해요. 그 연봉 제도는 어떻게 책정하는 건지 하고, 기간제라든가 기간 몇 년 동안을 기간 한다든가 그런 것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저희가 직원 평가는 의원님들께 그 의견을 들었던 거는 직접 저희가 그 평가에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원관은 의원님들 업무 지시를 따르고 또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 의견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의견을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 임기제 7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금 봉급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 연봉 정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연봉은 지금 우리 공무원 봉급 체계로 해서 돼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7급으로?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구재평위원  앞으로 잘 좀 하고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연봉도 좀 많이 줄 수 있게끔 해 줍시다.
    (고병용 위원과 대화)
  그리고 또 홍보관 열심히 내년에는 좀 많이 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강상태  중언부언들은 좀 많이 지양해 주시고 하여튼 시간이 거의 많이 다 돼 가니까요, 간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같은 게 있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런 걸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아까 그 평가 기준에, 그 집행 기준에 고르게 보도를 했던 것도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요즘 성남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나오는 거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보는지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집행기준이 진짜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이 평가했던 게 있었으면 평가한 기준을 좀 집행기준에 맞게 이렇게 지급이 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려운가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하고 다음부터는 좀 오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도 하루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너무 좀 짧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시간을 풀로 하루 정도로.
정용한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호회 지원하는 거 있죠, 의원님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이게 지원만 하고 관리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동호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024년도까지인가요,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하고, 지금 그 이후로 권익위에서 지적을 당해서,
정용한위원  NBTC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권익위에서 지원 못 하게 돼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지금 의원님들 그 동호회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에 우리가 키오스크, 입구나 그리고 1층에 있는 스카치로 되어 있는 자료 이런 거 어떻게 좀 계획이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 답변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저희가 안 돼 있고 내년에 또 그 대가, 10대에 가서 그 홍보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9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게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 그리고 그 키오스크 관련한 시스템이 회사가 제윤이죠, 제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제윤이 성남시의회 홈페이지까지 관리하고 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2023년도인가 한번 개편했었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개편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연결된다면 제윤에서 그동안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8대·9대만 우리 그 관련된 것만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거는,
정용한위원  이거는 제윤에 좀 독촉을 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대표의원께서 우리 의회에서 국외 관련된 교류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국제교류협력과죠. 국제협력과가 생겼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곁다리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강화, 금액을 강화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중국 불산 그다음에 올해 나고야를 다녀왔잖습니까. 이 한 번 만의 그게 아니라 몇 번 두드려서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맺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MOU를 맺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정용한위원  그냥 가서 방문하고 이게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는 별도예요. 의회 차원에서 교류, 의원들 간의 교류도 있겠지만 의회에 대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성남시에 5개의 재단이 있잖아요. 5개의 재단 각 분야별로, 아니면 어떤 기업, 성남의 많은 기업들 이런 분들도 같이 의회 차원에서 이걸 활발히 좀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집행부를 따라가서 곁다리로 가서 그냥 의원들 몇 명 따라가는 게 의회에서, 정확하게 의회에서도, 우리 그 부서가 좀 지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좀 정확히 부서를 한, 뭐 팀을 만들기는 그렇고, 담당자 한두 명을 둬 가지고 이거를 의회의 해외 교류 쪽으로 좀 정확하게 더 짚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화위원  저 10초만 할게요, 10초만.
○위원장 강상태  또 있어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여기 44쪽에 국민의힘 대표실에는 제습기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 대표실에는 제습기가 없네요. 이것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의 질서유지나 또 저희의 보안이나 출입 관리에 꼭 필요해서, 지금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혹시 우리 청원경찰이 시의회에 있었나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전에도 없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예, 저희 지금 정원에는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법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배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도 청원경찰이 그래도 한 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그런데 아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화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과 관련된 건은 지금 아직 저희가 권한이 없는 거라 지금,
정연화위원  아니, 요청은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일단 그 직원 배치 관련돼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못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하여튼 다 좋으신 말씀들이고, 알겠고요.
박기범위원  1분만.
○위원장 강상태  또 있습니까?
조정식위원  나중에 해.
박기범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할 때 다 하시지. 또 이제 와서…….
조정식위원  자료 제출로 합시다, 자료 제출.
박기범위원  예, 죄송합니다, 1분만.
○위원장 강상태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복합기 관련해서 ㈜강오아이티가 42페이지는 120이고 우리정보는 100이었어요. 또 43페이지 가면 우리정보는 100이고 아미정보통신은 96하고 또 강오아이티는, 또 강오고 또 올해 들어와서는 또 강오아이티가 96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강오아이티는 42페이지에는 120만 원씩이었다가, 렌털료가 보통 가면 늘지 줄지 않는 거, 그런 전반적인 기간, 금액이 왜 그렇게 산출됐는지 이런 걸 같이 기간 나와 있는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거는 별도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무국 과장이나 국장 모셔서 얘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질의와 답변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건 자료로 좀 요청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은 일정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작성을 정리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2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상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42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까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11월 28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문주현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면 취합을 해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이 운영위원회도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힘써 일해 주신 우리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 9대 의회가 우리 아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많은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과의 말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9대 의회도 7개월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실추된 우리 9대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를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돼 있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맹주일
  인사운영팀장(의정팀장직무대리)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하지웅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