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7월 28일(금) 11시 14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제4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간사(이태순)인사 3. 제4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의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박용승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호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오균위원 나이 젊고 패기 있는 이태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용승 우리 최오균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태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이 추천하여 주신 이태순 위원님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제2대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태순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이태순)인사
(11시16분)
○이태순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전국에서 어느 의회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지역주민의 애로라든지 우리 시정의 감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수고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를 8월 9일 수요일부터 8월 10일 목요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첫째 날 8월 9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및 경기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추천)의 건과 일반안건 상정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본회의를 마친 후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간사선임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한 부의안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둘째날 8월 10일 목요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제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일정에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8월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경기도 교육위원선출의 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날 선출을 하는 과정이 개인별로 자기 소견발표를 하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선출하는지? 당일날 다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소견발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5분 정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는 것으로,
○김상현위원 하고 이어서 선출을 한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래서 투표방법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역시 지난번에 한 방법으로 경력직과 비경력직을 동시에 선거를 합니다.
1차 선거에서 나온 고득점자 두 사람을 결선투표에 붙여서 끝내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할 때에는 3차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2차로서 끝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두 사람 뽑겠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두 사람인데, 교육경력직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경력직 또는 비경력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두 사람은 경력직으로 추천해도 되고 경력직 하나 비경력직 하나 이렇게 해서 추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경력직 두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두 사람 추천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투표하는 과정에 오늘 여기서 논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력직과 비경력직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비경력직 후보 한 사람을 비경력직에도 쓸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안 되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경력직 두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러니까 그것도 논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력직을 두 사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경력직에 두 사람을 쓰고, 또 한 사람을 비경력직에 이름을 써줘야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력직란에 당연히 한 사람 쓰고, 역시 비경력직보다 경력직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비경력직 내지 경력직란에다 다른 사람을 쓰면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후보자 출마할 때 경력과 비경력이 딱 구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경력직란은 비경력직 내지 경력직이 출마할 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상현위원 경력직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조문에 나와 있지만 뽑을 수가 없다고.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를 들면 50명이 투표하면 한 사람은 절대다수로 한 38표나 40표를 차지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사람 열 명은 열 표밖에 안 남는데 될 수 있어도 한꺼번에 하면 경력직 두 사람을 보낼 수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한 사람이 선출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2차 투표를 하면 전체 다 들어가는 거지요. 한 사람 당선된 사람만 빼놓고.
○오인석위원 투표를 두 번 하면 되겠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나와요. 1, 2, 3 경력직이 나왔는데 의원들이 보시기에 꼭 보내야 되겠다. 경력이고 뭐고 두 사람을 보내야 되겠는데 결론을 보면 두 분 다 1등, 2등이요. 경력직이 1등, 2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1등, 2등을 결선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3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등하고 비경력직하고 붙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등, 2등 중에 두 사람이 가야 되니까 한 사람은 떨어지고. 3등 전체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세 번째 정도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비경력자하고 붙는다고. 그러면 세 번째가 가야 되는 경우가 나오지요.
○위원장 박용승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잡미묘한 과정을 안 겪고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 질서정연하게…….
○최오균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좀 어렵겠네. 왜냐하면 두 번 투표해서 한 번은 경력직을 뽑고 다음에 비경력직을 뽑고 그러는 것이 낫지.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력직 하나, 비경력직 하나 보내야 되는 거라고.
○김상현위원 아니지. 경력 또는 비경력이면 경력직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력직만 먼저 뽑았어요. 그러면 내가 과반수 이상 나와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경력직은 비경력직하고 같이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비경력직 나온 출마자가 경력직 한사람 다 써도 되지 왜 떨어진 사람하고 붙느냐?
○최오균위원 그러면 관계없이 두 사람이 나가는 거요?
○김상현위원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법적으로 보면 우선권이 경력직이에요. 2분의 1 이상이니까.
○최오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여.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최 위원님! 다시 얘기할게요.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경력직을 두 사람 추천해도 되고…….
○최오균위원 아! 알았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경력직 하나 비경력직 하나 추천해도 된다. 다만 비경력직 두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상현위원 경력직을 하나를 완전히 보내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경선해서 하나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러면 비경력직이 왜 떨어진 경력직하고 경선에 부치느냐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김삼근위원 경력직에 떨어진 사람은 제외를 시켜야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오인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김상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황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력직 두 분은 가도 되고 비경력직 두 분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잡한 선거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명백하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 거라고.
이쪽은 이해가 다 갔지요?
(「예.」하는 의원 많음)
○위원장 박용승 우리 오인석 위원님의 심층적인 발언에 의해서 명백하게 우리 사무국장님 본회의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인석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승 예.
○오인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시 조례집이 인쇄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쯤 나오지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 시 조례집을 먼저 배부해서 우리한테 충분한 공부를 하게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조례집이 아직 안 나왔으니, 제가 어디 가서 조례를 확실히 모르니까 국장이나 과장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월 9일 안에 분명히 우리 손에 들어오게끔 국장님이 애 좀 써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위원장 박용승 이상으로 제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이태순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최오균 김순배
이상 8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봉채은【보고사항】
o 제41회성남시의회(임시회)운영위원회소집사항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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