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박정숙입니다.
  금번 의회운영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최종성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영발  먼저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12월 6일 목요일 10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성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0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발의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검토하였고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고 조례 내용 중 ‘자문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자문위원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 제2항에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반영하여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40회 제1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하는 등 깊은 고민 끝에 조례안을 보완하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존경하는 김영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 조례 안건이었기 때문에 일부 자구수정 관련 건으로 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호근위원  서면도 안 줘놓고…….
○위원장 김영발  서면,
박호근위원  여기 서면,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서면이 첨부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서면 대신이 아니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서면을 줘야지. 검토보고서 없어요.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대표님.
박호근위원  전문위원 좀……. 잠깐 전문위원한테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영발  예, 전문위원님.
박호근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보고서를 우리 내게 돼 있어요, 안 내도 되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황민택  그 검토보고서는 뭐,
박호근위원  지난번 거로 대체한다 그러셨죠?
○전문위원 황민택  지난번에 깔아, 배부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보통 우리가 다른 상임위에서 보면 검토보고서 각 상임위원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그럼 앞으로 제가 검토보고는 드리는 것으로…….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면요,
○전문위원 황민택  지난번에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박호근위원  우리 의회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생략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검토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회도 검토보고서를 내주세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가까운 것은 가까운 것이고 우리가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은 해야죠.
○전문위원 황민택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장님.
마선식위원  최종성 의원님 조례 전부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하고는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조례가?
최종성의원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수님은 ‘전문강사 이상’ 그렇죠?
최종성의원  예.
마선식위원  이렇게 지금 세분화해놨는데 이렇게 했어도 부족한 점은 또 없나요?
최종성의원  그래서 그 네 번째 보면 ‘그밖에 의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또 있으니까 기타사항으로 보시면,
마선식위원  의장께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가능하다?
최종성의원  예.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조례도 있고요.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우리가 고문이나 자문을 위촉시켜놓으면 아주 지역이 먼 곳에서도 사실은 위촉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묶을 필요는 없나요?
최종성의원  그 부분은 여기 내용에도 있겠지만 상임위별로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해서 받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필요한 자문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장이 승인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그쪽 상임위에서 각자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상임위 논의는 안 돼요, 사무국과 의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지역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위원장 김영발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속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번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청소·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를 별도로 이렇게 언급을 한 목적이나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최종성의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그밖에 또 필요한 부분을 따로 하겠다 이랬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저희 경제환경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경제환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청소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이라고 했는데 또 ‘청소’ 하면,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으면 청소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기회 제공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최종성의원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약간 여기,
최종성의원  그냥 여러 가지 다 나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선미위원  물론 그렇죠.
최종성의원  예, 그래서 저번에,
한선미위원  큰 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 청소라는, 경제환경 이렇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쓰고 있는 명칭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청소·환경’이라고 넣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최종성의원  그렇지 않아도 박은미 위원님도 그 질의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셨는데 ‘교육·체육’이 빠졌다고.
  그 명칭 하나하나 다 넣는 것보다도 상임위, 아까 분명한 것은 상임위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추천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상임위 명칭들이 다 있잖아요.
최종성의원  예. 그 상임위 명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한선미위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환경’보다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럼 이거 청소라고 별도로 이렇게 딱 명칭을 한 부분은 이쪽 계통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도가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최종성의원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문위원이라는 건 저희 상임위에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지만 청소 관련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명칭이 청소라고 딱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청소는 말 그대로 딱 정해져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이라고 여기에다 명칭은 이렇게 딱 쓰여 있는데, 각 호는 다음과 같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청소업에 연관되어 있는 종사자들, 지금 교수님들이 청소에 연관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실 거잖아요.
최종성의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청소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열하다 보니까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들어간 것인데 청소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뺐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경제환경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청소·환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경제환경이라는 뚜렷한 명칭이 있는데 왜 청소·환경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인지.
  다 나열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약간 단어나 명칭상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별도의 의중이 있으신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의 명칭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문위원회 자격요건이라고 명시를 분명히 해놓으셨잖아요.
최종성의원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을 자문위원에 넣기 위해서 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분명히 없을 텐데 이 글의 내용을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발의하신 의원님, 그러면 현재 개정안이죠?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박호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발  예, 그 관련 건인가요?
박호근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박호근 대표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여기에 보면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소라고 해서 꼭 청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소에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이나 청소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것이지, 이것을 청소라고 해서 꼭 청소원을 표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최종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박은미 위원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게 상임위별로 하다 보니까 ‘등’이라는 것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문위원을 요청하시면 의장님이 승인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예,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발언하지 않았던 박은미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 최종성 의원님한테 바쁘신 것 같아서 문자로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 아직 못 받아서 오늘 좀 여쭤보는 길에 앞에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카테고리,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별로 해서 큰 카테고리를 여기에 넣은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행교체에서는 교육이 제일 메인인데 여기에 교육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큰 범주로 봤을 때 교육은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부분은 사실 이게 전문위원이 원래 교수 상당급으로 초빙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라는 표현은 여기에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청소는 환경이라는 큰 범주에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굳이 여기에 청소라는 단어가 올라오는 것은 자문위원 또는 교수 상당의 직급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교육’이라는 부분을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상임위에 대한 자문교수 정도의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에서 어휘를 정리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하나 질문했던 것은 3항에 보면 ‘자문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소정의 기한을 항상 여기에 부기해서 요건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없어서 1개월이든 6개월이든 무조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것인지, 저희가 2년이든 3년이든 상당한 기간을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어디 3항 얘기하십니까? 몇 쪽?
박은미위원  그 바로 밑에 3항이요.
  그 두 가지 지난번에 질문드렸었는데.
박호근위원  4조 2항의 3호.
박은미위원  지금 3페이지에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에 저희가 1번 문항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밑에 보시면 3번 문항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기한을 명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신 사유가 있으신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성의원  그러면 박은미 위원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몇 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박은미위원  저희가 보통,
최종성의원  그런 부분까지 몇 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하기가 애매하지 않나요?
  조례를,
박은미위원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1년, 2년 임기가 있는데 저는 한 2년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정리를 해서 이해들을 다 하셨을 텐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단어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단어라고 하면 제4조(위촉)에 자문위원 해당분야 전문가에 대한 2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넣자, ‘청소’라는 부분을 빼자라는 어휘적인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제4조 2항의 3호 부분들에 대해서 기한을 명기하자는 부분입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만,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위원  이 3항을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연수를 집어넣으면요, 4조 2항의 1호도 집어넣어야 돼요.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도 연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연수가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김영발  예, 같은 저기로 변동을 시켜야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 얘기하셨는데 교육·체육도 빠졌으면 ‘체육’도 집어넣어줘야 되고, 여기에.
마선식위원  그렇게 되면 상임위를 넣는 게 제일 낫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있는데 왜 명칭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지,
마선식위원  그래서 아까 그,
○위원장 김영발  물론 이제,
박호근위원  여기 조례안에 상임위 넣는 것을 어떻게 집어넣어?
마선식위원  그런데 상임위도 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 자체가.
○위원장 김영발  지금 제3조(구성)에 보면 자문위원은 상임위별로 3명 이내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크게 메인에 어떤 키워드처럼 지금 4조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자문위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딱히 국한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최종성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등’이라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면 되지는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 메인이라고 하는 워드 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청소’ 부분을 빼고 ‘교육·체육·환경’으로 변경 가능하신 것인지 일차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건 그렇게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성의원  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교육·체육·환경’으로 해서 나머지 ‘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박은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기간 명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최종성 발의의원님께서 나름 포괄적인 개념, 총체적인 부분 그리고 자문위원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박은미 위원께서도 자문위원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무경험이 있어줘야 된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호근위원  이건 위촉한다는,
최종성의원  아까 몇 년씩 한,
○위원장 김영발  예.
최종성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햇수로 어떻게 몇 년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좀 주시면,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임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기.
○위원장 김영발  아니요, 임기가 아니고요,
최종성의원  임기 말고 전문,
○위원장 김영발  전문 자문위원들에 대한,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그런 몇 년 했느냐 안 했느냐, 전문가냐 아니냐 따지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경험이 없으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구 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은데요, 뒤에 가서 보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예.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처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개 상임위에서 3명 이내로 해서 19년도에 운영할 예정으로 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에서 내년 후반부에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거나 아니면 행감 때 문제가 지적되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인원 변동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발생 시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안 그대로 구성에 대한 1항 부분들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3조 1항이 아니었고요, 제4조 2항 3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박은미위원  예. 유지는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용이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자문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전문가냐 아니냐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를 해서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 1호에 ‘청소·환경’은 ‘청소’를 삭제하고 ‘교육·체육·환경’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개정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은 12월 6일 목요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