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1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14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을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윤창근·박호근 의원님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세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제가 각종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밖에’ 해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 조례나 이런 것은 규정이 명확해야 한계도 분명해지고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분명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각종 조례를 심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1항 5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항에 1, 2, 3, 4호면 거의 그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 데 필요한 부분 요소들을 거의 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조항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검토의견으로 가져왔었는데요. 이재호 위원님하고 지금 발의하신 박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조 제1항 제4호에 대해서 소규모시설개선자금지원을 저희도 같이 생각하는 소규모환경개선지원으로 이렇게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례보증지원조례사항은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는 여기 4조 1항 5호를 여기서 삭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 목적 자체가 단순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만이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범위 확대.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 조례에 내용을 담는다, 그런 의미를 둔다면 저는 여기 예외조항을 둬서 이 조례로 포함시키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목적 자체가 단순하게 여기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남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 조례는 타 지역에서 거의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시행하고 있는 데가?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시설개선을 환경개선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이 조례 내용으로도 전체 확대하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예산심사 하면서 거기서 여기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왜 전체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구역이 상대적으로 성남시에서 조금 더 나은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지역은 상권활성화재단 사업 지역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은 지역에 여기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쪽 사업이 여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확산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 구역, 지역만 잘 되는 것이지 그 효과가 옆으로 확산돼서 나머지 소외지역까지 같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의 방향을 좀 더 열악한 지역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내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담겨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예외의 내용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4조 1항 5호는 존치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과에서, 그쪽에서 하는 대형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 상인대학, 이 교육사업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또 일부만 해줬어요. 실은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 28개 시장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까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1, 2, 3, 4호의 범위를 넘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밀도를 갖고 밀집해 있어서 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상권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접근방법이 다른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상권이 활성화된 곳은 일반 소상공인들하고의 차별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미 목이 좋다든지 입지조건이 좋다든지 그래서 상권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업무고.
지금 그렇지 못한, 우리 발의하신 박호근 의원님이 생각하신 이 내용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데 지금 목표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의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6조가 있습니다. 6조에 그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2개월인데 시에 사업장을 두고, 우리시 관내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요. 하는데 뒤에 보면 지원중지 및 환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소상공인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 더 나아가서는 작은 개념으로 본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받고 영업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해 버려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박호근 의원님 폐업인가요, 아니면 이전인가요?
보통 조례 제정할 때 보면 위원회를 성립해서 꼭 위원회를 통과하게끔, 일명 집행부가 받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늘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적한 바에 있어서는 이것은 법률 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보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분명히 있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목. 이것은 사실은 틀린 내용도 아니고 맞는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에 맞게끔 조정만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없었을 때, 있었을 때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었을 때 장점하고, 장점만 일단 먼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박호근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해야 나중에 사업 진행했을 때 확대하고 했을 때도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름대로 전체 위원님들이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지금 우리 발의하신 박호근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정돼서 갖고 왔던 부분과 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접목되는 부분이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또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발의했던 그 입장을 볼 때는 좀 소외 받고 나름대로는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성남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부분은 나름대로 또 처음에 삭제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또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그에 대한 내용은 따로 의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조례에 예산을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러다보니까, 예산을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한다 어쩌다 이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 그 차원에서 그것을 묶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렇게 아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안 담았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큰 변경 사항은 없었지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4조 1항 5호에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호 위원님, 그대로 얘기하신,
지금 소규모 시설 개선을 환경개선자금 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1, 2, 3, 4, 5가 있는데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안 하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도 시설개선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안이니까 그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로 제가 그 조항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뜻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재호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왜 넣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통상적으로 있어서 넣었다는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도 반대적으로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입지가 들어갔다면 크게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그다음에 뒤에 사실상 휴·폐업 이전이라고 인정하는, 이렇게 이어지면 되죠?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신용보증 특례에 우리 성남시 얼마 분담금을 하고 있죠?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소규모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5호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호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휴·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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