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0월 11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을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봉만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봉만입니다.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비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창근·박호근 의원 등 23인 발의)

○위원장 박영애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윤창근·박호근 의원님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윤창근·박호근 의원님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호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세 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담  전문위원 이용담입니다.
  성남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박호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발의된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박호근의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재도 지금 시 집행부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9월 30일자로 또 발의가 되면서 그것을 우리 성남시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조례안이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주된 내용이 경영안정지원이 주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영 상담이라든가 자문 및 교육 그다음에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고 상권이라든가 입지분석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이제 소규모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자금지원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소규모시설개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소규모인지 그것은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라고 하면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본금 규모가 10억인데 소규모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인 경우에는 1억은커녕 금액상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각종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밖에’ 해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 조례나 이런 것은 규정이 명확해야 한계도 분명해지고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분명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각종 조례를 심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호근의원  아까 말씀, 지금 현재 우리 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교육 정도. 여기 보면 경영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 이 정도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을 금액이 얼마냐? 그런 범위가 크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이라고 이걸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은. 시설이라고 그러면, 물론 환경부담금 안에 시설자금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환경개선금이라고 좀, 시설개선자금보다는 환경개선자금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말 그대로 환경에 관계된 것만 할 수 있는 거고,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 모든 게 다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앞에 수식어가 소규모라고 했는데 그 소규모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소규모가 될 수도 있고, 소규모가 아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금지원 규모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1항 5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항에 1, 2, 3, 4호면 거의 그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 데 필요한 부분 요소들을 거의 다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조항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박호근의원  우선 3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조례계획부터요. 그것을 보시면 지원계획은 이게 대상사업이나 한도 및 조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원계획은 그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을 책정을 해서 넘어올 때 경제환경 담당 위원회에 책정을 해서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정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됐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지금 우리 의회로 예산규모가 넘어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개별사업자별로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박호근의원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소규모라고 하는 시설개선자금, 그것도 사실은 업장별로 다 다르거든요.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여기에 적시된 게 1항 1, 2, 3, 4호에서는 거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이게 상당히 시장의 뭐랄까, 이외에도 시장이 인정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규정해놓은 것 이외의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사실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지원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 생각으로는 5호 정도는, 위의 3조에서는 계획 수립하는 데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좀 더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1항 5호는 삭제를 하고, 4호도 지금 소규모, 아까 말씀드렸더니 시설개선이 아니고 환경개선으로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박호근의원  제4조 5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호위원  4조 1항 5호.
박호근의원  그러면 이런 규정을 어떤 다른 규정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시지요? 이걸 빼자는 얘기신가요?
이재호위원  아니, 5호는 빼자 이런 얘기지요.
박호근의원  삭제를 하자?  
이재호위원  예. 그리고 4호는 이제 소규모라고 하는 것이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소상공인마다, 사업장 규모마다, 사업규모마다 소규모라고 볼 수 있는 게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뒤에 시설개선 부분을 환경개선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적시를 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린 겁니다.  
박호근의원  보통 기타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하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것 문구를 좀 빼면 어떨까요? 이것은 집어넣고 안정을 위해서 다른 문구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요?
이재호위원  어떤 식으로요?
박호근의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보다는 다른 문구로 좀 바꿔서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적시된 것 이외에 다른 기타사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리를 잘 하셨어요. 1항 2호, 3호, 4호를 보면 거의 모든 게 다 된다고 보이거든요. 경영 상담, 자문, 교육, 그다음에 제품의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 그다음에 상권이라든가 입지에 대한 분석 및 정보제공,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환경개선자금지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면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은 다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박호근의원  우리가 이런 교육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지원을 우리가 못했었거든요.  
이재호위원  아니, 이게 교육 말고도 지금 2호, 3호, 4호에 다 들어갔단 얘기지요. 생산제품을 홍보하거나 마케팅하거나 그다음에 판로를 개척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권이나 입지분석도 해주고, 그에 따른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에 관련한 자금도 지원을 하고. 그러면 거의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라든가 경영활동의 모든 요소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좀 삭제를 해도 좋지 않을까.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1, 2, 3, 4, 5호 이외의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하고.  
박호근의원  혹시 이런 문구가 나중에 없는 것이 발생이 되면 조례를 또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 개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저는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앉아봐 주실래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 김국봉입니다.
정종삼위원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잠깐 제가 더 먼저 얘기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봉 전통시장현대화과장님,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검토의견으로 가져왔었는데요. 이재호 위원님하고 지금 발의하신 박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조 제1항 제4호에 대해서 소규모시설개선자금지원을 저희도 같이 생각하는 소규모환경개선지원으로 이렇게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례보증지원조례사항은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역의 한계 때문에, 구역 지정의 한계 때문에 구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사업하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거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본인도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취지 자체가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구역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보다는 좀 더 나은 지역에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악화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어떤 사업 확대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건데, 이 내용에 지금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담아낼 수 있나요, 지금 이 조례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소화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사업 내용을 전부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첫 번째는 하다 보면 아마 내가 볼 때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내용에 보면. 여기 항으로만 명확하게 규정을 하다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정 범위를 거기에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이 이 조례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는 여기 4조 1항 5호를 여기서 삭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 예측이 좀 불가능한 그 목적 자체가 단순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만이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범위 확대.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 조례에 내용을 담는다, 그런 의미를 둔다면 저는 여기 예외조항을 둬서 이 조례로 포함시키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라는 것은 문제가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계속 개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시간낭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적시에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목적 자체가 단순하게 여기 지금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남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 조례는 타 지역에서 거의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한 6, 7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곳의 특성이 성남시같이 상권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지역은 없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내용과 이쪽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항을 여기 4조 1항 5호를 존치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시설개선을 환경개선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용어에서 혼돈을 일으키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범위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지원이라면 점포 내 POP 제작이라든가 손글씨 이런 것이나 상품가격 등 표시제작물, 그리고 간판, 천갈이, 조명 교체 등 이런 가벼운 걸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소규모시설개선은 여기 상가로 지금 특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상가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지원해 줄 수 없는 게 이게 자본적인 증가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지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그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서는 집단 구역에서 시설개선해 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시설개선이라는 게 개인시설에 특정하냐는 거예요. 그 구역에 필요한 환경개선이 포함되는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가게도 해당이 됩니다, 개별.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가게든 개인이든 특정 가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 이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냐는 거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야탑1동이라든가, 야탑3동, 상대원1동, 대원골, 정자동, 하대원 상권, 복정동, 여수동도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외의 지역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 외 지역은 지금 특례보증, 지금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갈음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그것도 특정한 지역만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이 조례로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이 조례안,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전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그것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단순보증만이 아니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특정구역으로 제한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돼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현재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조례.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이 조례에서 한다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건 왜 안 되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전통시장활성화법이라든가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 그게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강헌수 본부장 얘기로는 여기 이쪽 조례의 내용을 담게 되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성남이 현재 한 84개 정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박호근의원  말씀이 그러니까 틀리는 것 같지는,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웃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해 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 조례 내용으로도 전체 확대하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런 내용이신가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저는 여기 아까 5호를 존속해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예산심사 하면서 거기서 여기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왜 전체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구역이 상대적으로 성남시에서 조금 더 나은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지역은 상권활성화재단 사업 지역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은 지역에 여기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쪽 사업이 여기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확산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만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 구역, 지역만 잘 되는 것이지 그 효과가 옆으로 확산돼서 나머지 소외지역까지 같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의 방향을 좀 더 열악한 지역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내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담겨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예외의 내용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4조 1항 5호는 존치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근의원  저희가 발의한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과에서, 그쪽에서 하는 대형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보면 상인대학, 이 교육사업 이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고 또 일부만 해줬어요. 실은 이게 상권활성화재단에 28개 시장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까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박호근의원  나머지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던 소상인들, 골목상권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나왔던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확대시켜주면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정종삼위원  저기 (웃음) 박호근 의원님,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 중에 그럼 박호근 의원님께서는 여기 소상공인지원조례가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박호근의원  아니지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취지에 의해서 이 내용이 담겨있다는 건가요?
박호근의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기존에 성남시에서 우리가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한적인 거잖아요.
박호근의원  제한됐는데 그걸 조금 확대를 해주되, 확대를 좀 해주는 건 맞아요. 조례로 만들어서 확대를 해주는 건 맞는데 그 전체를 다 늘리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전체를 늘리자는 게, 전체를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전부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범위 자체는 전체로 늘려놓고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라는 것이지 한 번에 늘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늘려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잘 되는 지역 중심으로 상권이 그래도 살아있는 지역 중심으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것과 이게 다르다고 해서 저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호근의원  그러면 내용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5호를 삭제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1, 2, 3, 4호의 범위를 넘는 게 있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만약에 앞으로,  
이재호위원  있느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거기에는 거의 다 포함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포함돼 있지요? 자 그리고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밀도를 갖고 밀집해 있어서 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상권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접근방법이 다른 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상권이 활성화된 곳은 일반 소상공인들하고의 차별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미 목이 좋다든지 입지조건이 좋다든지 그래서 상권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걸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업무고.
  지금 그렇지 못한, 우리 발의하신 박호근 의원님이 생각하신 이 내용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데 지금 목표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의원님?
박호근의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미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1, 2, 3, 4호에 규정된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지원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그밖의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 이게 꼭 필요하겠지요. 그밖의 것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명확하게 하자는 뜻으로 5호를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우리 박호근 의원님께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6조가 있습니다. 6조에 그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2개월인데 시에 사업장을 두고, 우리시 관내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요. 하는데 뒤에 보면 지원중지 및 환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소상공인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 더 나아가서는 작은 개념으로 본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받고 영업하다가 다른 데로 이전해 버려요. 그런 것에 대한 규정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호근의원  그게 폐업이나 휴업,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폐업으로 봐야지요. 이전이 되기 때문에 지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환수조건이,
이재호위원  아 그걸로,
박호근의원  환수조건이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있다가,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이전을 하게 되면 폐업신고를 받습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지금 시설지원 말고 특례보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폐업신고를 받느냐고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받는 건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러니까 지금,
이재호위원  관할지역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어느 쪽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특례보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재호위원  아니 특례보증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경영안정 지원을 하는 항목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명확하게 나오는 것 1, 2, 3, 4호까지. 그런데 그것은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중지하거나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박호근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를 해야 된다고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서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을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시에 폐업신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저희 시에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별도로 그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재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세무서에서 신고, 그걸로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전을, 사업장 이전을 신고하겠지요.
박호근의원  그렇지요, 이전을.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사업장 이전,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폐업하고는 좀 다르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박호근 의원님 폐업인가요, 아니면 이전인가요?  
박호근의원  폐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전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이전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빠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박호근의원  휴업이나 폐업 그다음에 여기다 이전까지 같이 집어넣자는 말씀이시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뭐 이전을 넣든지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박호근의원  이게 지금 사실상 저희가 보증, 다른 것은 시설 지원해 주는 건 별 것 아닌데 특례보증이거든요?
이재호위원  특례보증 있지요.
박호근의원  보증은, 저희가 실은 보증보험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보증보험에서 그게 만약에 여기 규정이 위배돼 있으면 그쪽에서 환수를 합니다. 여기다 이전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쪽에서 환수조치를 하지요.  
이재호위원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신용보증기관하고 협약을 맺을 때 협약내용에 담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원중지하고 환수에 그 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휴폐업 신고하였거나 그랬는데 휴폐업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박호근의원  이전까지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시지요?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예, 박호근 의원님.
  보통 조례 제정할 때 보면 위원회를 성립해서 꼭 위원회를 통과하게끔, 일명 집행부가 받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실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늘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적한 바에 있어서는 이것은 법률 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보다 우리 의회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분명히 있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목. 이것은 사실은 틀린 내용도 아니고 맞는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에 맞게끔 조정만 하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없었을 때, 있었을 때는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었을 때 장점하고, 장점만 일단 먼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박호근의원  제가 이것 실은 다른 데, 다른 시·군에 이미 통과되어서 나와 있는 조례를 보고 그중에서 발췌를 해서 또 부분적으로 저희 지역에 맞게끔 일부 고치고 이렇게 한 건데요. 5번 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시장의 범위를 넓혀주느냐, 좁히느냐인데 이것은 어느 시장이 와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늘린다 했을 때는 이것은 뭐 누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하는 바도 분명히 맞기는 맞습니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봐요.
박호근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과하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성남시는 구분이 돼 있어요. 다른 지역은 뭐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웬만한 것은 전통시장과에서 솔직히 시설자금이나 조금 규모가 나름대로 좀 큰 것들은 전부 전통시장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은 하나의 산하단체로서 그냥 교육이나 이 정도 선에서 주로 해왔던 거죠.
권락용위원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 의원들이 보통 접하게 되는 민원이나 내용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러니까 군집을 이룬 집단과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진짜 개인으로 열심히 뛰는 사람들과는 마주치지 못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선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내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봐요.
박호근의원  저도 그런 취지입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도 맞고 하지만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의 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무한정대로 넓힐 수가 없는 범위적 제한이 있고 과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있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거지만 이것을 그래도 일단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이것을 조례를 과장님, 어차피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규칙이나 시행규칙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권락용위원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적한 바는 내용을 넣어야 되고 다음에 구분을, 이제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업무분장에 있어서 첨단산업과 혹은 전통시장하고 분명히 매치가 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그런 것에서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권락용위원  그 내용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문제의식에서 좀 많이 다른 측면에서 출발하는데요, 저는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사업 자체가 성남시에서 그래도 상권이 살아 있는 데 중심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살아있는 지역 중심으로 구역을 정했죠, 상대적으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정했을 때 그 상권을 통해서 확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렇죠.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확산 효과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더 잘 상권이 살아 있는 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요. 데이터 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 상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같이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좀 더 기다리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돼서 나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좀 더 나은 상권을 지원해 주고 좀 더 열악한 상권은 제외돼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 내용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담아줄 수 있다. 지금은 법에 의해서 그 지정된 구역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도 사업이 가능하게끔 열어주는 조례의 내용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에서 조례를 사실은 준비하려고 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그 내용이 전부 다 담겨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문제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저 반대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이 전부 다 담겨있다 이런 내용으로 하시기에 저는 찬성하고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 방향성을 유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좀 더 열악한 지역을 지원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역으로 지원해 주는 거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거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은 조례에 묶여서 못 해주는 것들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 조례가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방향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박호근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해야 나중에 사업 진행했을 때 확대하고 했을 때도 문제 제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전체 위원님들이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지금 우리 발의하신 박호근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정돼서 갖고 왔던 부분과 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접목되는 부분이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또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발의했던 그 입장을 볼 때는 좀 소외 받고 나름대로는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성남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다목적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부분은 나름대로 또 처음에 삭제하시고자 하시는 위원님이 또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그에 대한 내용은 따로 의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조례에 예산을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러다보니까, 예산을 왜냐하면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한다 어쩌다 이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 그 차원에서 그것을 묶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렇게 아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안 담았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호근의원  이런 게 있어요. 지원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3조에 지원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죠. 제가 왜 봤느냐 하면 경기도 중기청에서도 지금 성남시에 이 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야탑 시설개선으로 간판사업이라든지 뭐 POP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직접 제 주위에 있는 분이 신청해서 좋아라, 하면서 이렇게 당선돼서 간판도 바꾸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방대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차후에 진행돼 나오겠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은 연 얼마를 책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거기에 우리 조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얼마를 세울 건지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렇죠. 제가 볼 때도 한 점포당 보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다. 일절 다 해주는 거예요? 경기도에는 보니까 3분의 1, 4분의 1 정도? 점주가 20%만 내고 자부담 그것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그게 분명히 들어가야지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그중에서 400만 원이 돼야 100만 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그 내용에 예산상 내용에 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내용이 여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조례에서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그렇습니다. 조례에 큰 골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그것도 분명히 잡아서 자부담 그리고 예산도 크게 방대하게 잡지 마시고 우리 상황에 맞게끔 절대적으로 책정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큰 변경 사항은 없었지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4조 1항 5호에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재호 위원님, 그대로 얘기하신,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발의의원께 물었잖아요. 과장님께,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결론은,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지금 현재 1, 2, 3, 4호 중에 그것 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지원사업이 있느냐 물었잖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재호위원  아니, 내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까 그것은 답변드렸고요.
이재호위원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그런데 다른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이재호위원  다른 말 뭐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발의하신 박호근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호근의원  저는 통상적으로 제가 몇 군데 것,
이재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규모 시설 개선을 환경개선자금 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1, 2, 3, 4, 5가 있는데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안 하고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도 시설개선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조례안이니까 그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로 제가 그 조항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뜻 없어요.
○위원장 박영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이재호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왜 넣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통상적으로 있어서 넣었다는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도 반대적으로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입지가 들어갔다면 크게 과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박호근의원  이것을 이렇게 빼면 어떨까요?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을 빼는 거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 ‘시장’을 빼버리는 거죠.
이재호위원  시장님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장이라는, 시장을 뺀다고 해서 주체는 항상 있어요.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 사업을 위탁한다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데 결국에는 그 위탁한 기관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서 ‘그밖에’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그밖의 사항을 인정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시설개선사업은 좀 과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1, 2, 3, 4호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5호에 의하면 ‘그밖에도 시설 개선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1, 2, 3, 4호가 규정해 놓은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목적은 이외에 1, 2, 3, 4호 이외의 목적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이면 다 가능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내가 지적한 겁니다.
박호근의원  취지는 우리 이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는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고 집어넣었고요, 또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통상적으로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들어가 있어서 넣었고요.
이재호위원  그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의원  저는 이것 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요, 그러면,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4호에 소규모 환경개선 시설개선을 환경개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5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7조에 거기 2호에 휴·폐업 이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뒤에 사실상 휴·폐업 이전이라고 인정하는, 이렇게 이어지면 되죠?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이해되셨나요?
박호근의원  예.
이재호위원  동의하시는 건가요?
박호근의원  예.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박호근 위원님, ‘그밖에’를 왜 넣었는지 아세요? ‘그밖에’를 넣는다고 해서 이 조례에서 추구하는 이 내용 범위를 벗어나서 그밖에 사업이 가능하나요?
박호근의원  사업은 불가능하죠.
정종삼위원  안 된다고 보죠?
박호근의원  예.
정종삼위원  이런 거죠. 이 조례가 추구하는 사업내용 범위 내에 여기에 담지 못 하는, 범위 내에 담지 못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이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담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원래 그밖에 넣는 이유,
박호근의원  그렇죠. 그런데,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안에 어떠한 사업들을 명시한다고 했을 때 같은 범위 내에 드는 사업이지만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밖에’를 넣는 것 아니에요?
박호근의원  예.
정종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앞에서 시설을 환경으로 바꿨다면 여기 시설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려는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 범위 내에 시설을 환경을 바꿨다고 했을 때는 그게 못 들어가게 바꿨다면 그 내용을 담지를 못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이 특정한 사업을 명시해서 딱 그 사업만 하면 되지만 그 범위 내에 그 사업이 추구하는 가치, 이것을 담으면서도 그 내용을 전부 다 명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그밖에’를 넣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매번 사업이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그 같은 범위,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취지에 맞는 내용을 담을 때도 매 사업이 나올 때마다 조례를 변경하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밖에’를 담아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 ‘그밖에’를 넣는 게 사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여기에서 의회에서 못 하게 하는 사업들을 거기서 넣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의원  제가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했던 이유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권활성화재단 쪽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또 집행부 쪽하고도 협의할 때 여기에 담은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취지로 이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한 겁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럼에도 저는 그밖에 내용이 의회에서 계속 쟁점이 되기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밖에’라고 해서 취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매번 조례 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담아놓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신용보증 특례에 우리 성남시 얼마 분담금을 하고 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7억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까지가 보증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것은 알고 있는데 7억인데 저도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5분질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청을 소상공인이 신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돈이 없어서 더 못 내준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례도 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환경개선지원금까지 주겠다는 마당에 우리가 손해나지 않는 돈을 보증금을 더 확대할 내용은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보면,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위원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7억 했는데 올해 9월 30일 현재 300건에 53억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게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바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니 그런데 가을이나 보면, 나도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경기신용재단에서 다 받아보고 한 부분을 보면 좀 더 확대가 되면 그분들도 좀 더 확산시키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7억이라면 좀 이번에 신경을 써가지고 저도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고 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봐요. 이거 예산도 우리가 줄잡아 또 얼마가 들어갈 부분들인데 잘,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계속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체크도 해나가지만 좀 더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면 그것은 우리도 정말 이렇게 그냥도 다 주겠다고 하는 마당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이게 약간 깔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하여튼 명심하시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꼭 자르지 마시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래서 관심을 갖고, 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작년에 7억이었죠?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위원장 박영애  하여튼 두고 봅시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박영애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있었어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그것 갖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 박호근 의원께서 굉장히 좋은 의미의 조례를 발의하셔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게 되면 확대가 되는데, 그에 따른 재원을 어느 정도나 소요될지 예상은 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 개념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상권이 형성된, 아까 얘기했던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그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논의되고 이게 통과되어서 시행하게 될 때 이 보증재원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래서 계속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무늬만 좋게 조례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영안전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보증재원이 없어서 못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박영애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요구했던 발언이 그냥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하는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재호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 같아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지금,
이재호위원  지금 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억 그것가지고 충분치 않을 거예요.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저희가 만약에 적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고 하면 됩니다. 수정예산에 넣어도 되고,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증재원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됩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다음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그 사안을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제4호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소규모 환경개선자금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5호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호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휴·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출석 전문위원  
  이용담
○출석 공무원
  전통시장현대화과장  김국봉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