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3일(금)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
3.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
4. 판교개발예정용지리용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판교개발예정용지리용계획보고
(11시38분 개의)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7월 16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판교개발예정용지 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은 수도사업소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판교 개발예정용지 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의결 요령은 수도사업소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흡수정 및 가압장치 등을 설치시 자율 설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의 취수제한을 규정한 수도법 제10조의 규정이 97년 7월 28일 삭제되어서 지하수의 취수제한을 규정한 조례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수도사용자 등이 필요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시험결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 사용공차 범위와 관계없이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수도법 제53조 제1항의 원인 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는 1992년도에,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는 93년도에 상수도 공채상환기간이 각각 종료됨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2분)
하루에 그 손실이 700만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하루에 21만톤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정동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마만큼의 양을 더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손실이 없다니 왜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4년 후에 가동된다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동길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량기 부분에서 계량기가 전부 집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것을 전부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물었죠?
저기에 담당계장님 와 계시네요.
그런데 급수과장 오늘 안 나왔네요?
여기에 보면 무슨 문구가 있느냐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모르는지 공차범위가 무엇인지, 또 왔다갔다 한 말이 도대체, 조례란 것은 시민도 빨리 알아봐야 되고 관장하는 사람도 알아봐야 되고 시행하는 사람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장 한번 읽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권찬오 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하신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2항 급수중지는 5개월 이내로를 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2항 급수중지는 5개월 이내로를 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동길 업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저희가 공채를 발행했잖아요. 공채는 언제까지 얼마나 상환했으며, 발행공채 대 상환공채 금액 또 공채이자 대 상환이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까지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번째 78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발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환된 액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808만 1,000원이 상환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원금이 827만 2,000원이 시효가 소멸이 돼가지고 시에 귀속 조치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판교개발예정용지리용계획보고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내일 7월 23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업무과장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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