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23일(금)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
  3.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
  4. 판교개발예정용지리용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판교개발예정용지리용계획보고

(11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7월 16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판교개발예정용지 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은 수도사업소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판교 개발예정용지 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의결 요령은 수도사업소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흡수정 및 가압장치 등을 설치시 자율 설치도록 하였으며, 지하수의 취수제한을 규정한 수도법 제10조의 규정이 97년 7월 28일 삭제되어서 지하수의 취수제한을 규정한 조례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수도사용자 등이 필요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시험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시험결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 사용공차 범위와 관계없이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수도법 제53조 제1항의 원인 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는 1992년도에,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는 93년도에 상수도 공채상환기간이 각각 종료됨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종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 우리 사업소장님께 종합적인 것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종수  예, 좋습니다.
장영춘위원  사업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물 문제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물 관리 잘하려고 제정한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복정동 정수장 보수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현재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얼마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얘기해 달라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자료를 좀 보고,
장영춘위원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자료를 보고 해야 됩니까? 머리에 들어 있는 것 좀 대답해 주면 될텐데 세밀한 숫자를 여기에서 따진다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도에 국.도비를 요청한 것 밖에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얼마를 요청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을 서류를 보고 하려고 지금 직원을 보냈습니다.
장영춘위원  대충 얼마라는 거 모르세요? 제일 중요한 사항일 것 같은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조례 개정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요청해서 2002년까지 고칠 그럴 계획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계획은 사실상 당초는 금년도에 저희가 해보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영춘위원  금년도에 한다는 게 금년도에 완료하려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아니요. 시작을 하려고 금년에 착공하려고 했다가 예산 사정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금년에 시작도 못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금년에 시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대로 수자원개발공사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군요.
  하루에 그 손실이 700만원이 넘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어떻게 따진 손실인지?
장영춘위원  우리가 한강 취수를 가지고 와서 정수해서 먹는 물을 그것을 못하니까 수자원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먹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글쎄 위원님이 따지는 손실하고 저희가 따지는 손실은 그게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한번 따져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루에 손실이 얼마인지 따져봅시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손실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하나도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나오지 않는 물을 어디로 보충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계약물량이 하루에 21만톤인데,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왜 21만톤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하면 수자원공사에 그만큼 물을 적게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부인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하루에 21만톤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정동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마만큼의 양을 더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장영춘위원  정말로 그게 무슨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손실이 있다 없다는 숫자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별도로 장영춘 위원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일개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우리 시정이에요. 그리고 물 관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700만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고 계산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 계산은 저희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저희가 한 거 하고,
장영춘위원  무슨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자원공사 21만톤이라는 게 우리 복정동 정수장,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 숫자 가지고는 제가 여기에서 논할 수 없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가서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좋아요. 그러면 복정동 정수장이 가동이 되면 수자원공사의 물이 조금 줄어질 수 있겠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은 앞으로 주는 거죠.
장영춘위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복정동 정수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자원공사에 더 요청하게 된다 그 얘기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지금 우리 물이 팔당에서 오는 물이 있고 팔당 하류에서 오는 물이 있고 또 수자원공사 물이 있고 세 가지 종류입니다.
장영춘위원  다시 한 번 합시다. 우리 한강 수원을 가지고 복정동에서 하게 되면 한 통에,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 자료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장영춘위원  왜 여기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제가 금방 준비가 없으니까 지금 숫자가 많은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내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700만원 손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얘기가 안 나올텐데 사업소장이 손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손실이 없느냐 이거예요. 복정동 정수장 가동하지 않아서 손실이 없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을 제가 따져봐가지고,
장영춘위원  그러면 뭐하러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보수공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우리 사업소장 정말로 이렇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손실이 없다니 왜 손실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제가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주십시오.
장영춘위원  앞으로 말조심해요.
○위원장 김종수  장영춘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무슨 자료가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업무에 태만하다는 얘기지.
○업무담당 전형수  장 위원님! 조금 전에 서류를 가져온 건데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담당 전형수  내년도에 일단 전면개량사업에 국비 30억을 신청했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업무담당 전형수  금년에는 설계 끝내고 금년에도 추경이 있다면 어느 정도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국비 30억, 도비 17억, 시.군비 한 40억 해가지고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해서 총 87억원을 내년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장영춘위원  그러면 이게 87억이면 내년도분이란 말이죠?
○업무담당 전형수  그렇죠.
장영춘위원  몇 년까지,
○업무담당 전형수  4개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총 공사비 286억이 소요됩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4년 후 까지는 우리가 복정동 정수장을 가동치 못한다는 얘기이지요?
○업무담당 전형수  예. 그 이후를 대비해 서 지금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복정동 정수장이 4년 후에 가동이 될 겁니까?
○업무담당 전형수  그렇죠. 공사가 완공이 되면,
장영춘위원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것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년 후에 가동된다고요?
○업무담당 전형수  예.
장영춘위원  시설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그 전에는 못 한다 이거죠?
○업무담당 전형수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건으로 인해서 4년간 시비가 손실이 될 금액을 산정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무슨 말이지 알겠어요?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복정동 한강취수로 와서 생산한단 말이죠. 한강 취수로 들어오면 톤당 얼마입니까?
○업무담당 전형수  16원 50전입니다.
장영춘위원  수자원에서는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업무담당 전형수  정수된 게, 관련 부서에서 산정을 안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90원 좀 더 됩니다.
장영춘위원  나한테 보고한 것은 140원인가 160얼마라고 그랬는데,
○업무과장 김동길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사오는데 156원인데 우리 복정동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수가 아니고 원수가 들어오는 거죠.
장영춘위원  복정동이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업무과장 김동길  그러니까 복정동이 못 하고 있는데 복정동에 5만톤 확장하는 게 1단계 사업으로 이게 정수가 아니고 원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우리 복정동에서 하면 톤당 정수가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게 하려면 16원 50전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것은 원수값이에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값은 얼마죠?
오인석위원  우리가 16원에 한강취수장에서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물을 만드는데 총 생산량이,
○업무담당 전형수  판매단가가 동력비라든가 다 비용 포함해서 한 400원, 지금 생산단가하고 판매단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영춘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생산단가를 말하는 거예요.
○업무담당 전형수  생산단가는 322원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 들어오는 원수는,
○업무과장 김동길  정수가 156원,
장영춘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 들어온 물을 가지고 생산하는 생산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작년 결산결과에 생산단가가 322원이고 판매단가가 391원 나왔습니다.
장영춘위원  복정동 정수장의 생산단가가 다를 거고 수자원에서 나오는 생산단가가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그런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빨리 수선하겠다 이 정도로 했으면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을 텐데 우리 소장이 손실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손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손실이 없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손실이 있다는 것만 인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다시 한 번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 전부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자료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다 나와 있어서 정리해서 복사해서 다 돌리면 되니까 1주일 내에 우리 전체 위원들께 보고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동길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업무과장입니다.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김동길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는데 꼭 3개월에서 5개월로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그것은 급수의 중지기간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3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5개월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권찬오위원  2개월 완화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1년이내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기간이 제한이 없는 데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 또 늘리고 할 필요없이 우리가 풀 때 제한없이 풉시다.
  다음에 계량기 부분에서 계량기가 전부 집안에 다 있었잖아요. 그것을 전부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물었죠?
○업무과장 김동길  시에서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2미터 도로에 좁아가지고 죽겠는데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다 끌어내 가지고 그 복잡한 것을 왜 했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업무과장 김동길  그것은 시에서 검침하기에도 용이하고 또 수용가들의 수도계량기가 밖에 설치됨으로서 도수 예방에도 좋고,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시가지에 해당될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죠. 그건 단지 세금 퍼들여서 관 위주로 검침만 하고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물론 인건비야 절약되겠죠. 그런데 결부시켜서 지금 성남시에 어떤 동이 혹은 통이 그 전에 1층으로 있다가 집을 2층, 3층으로 자꾸 짓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가구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원래 파이프를 깔 때 본선을 깔 때 예를 들면 50미리짜리를 깔았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수압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70미리를 깐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만 깔아줬지 그 본선에서 가구로 들어가는 것이 대개가 물이 안 나온 지역이 지금 13미리입니다.
  저기에 담당계장님 와 계시네요.
  그런데 급수과장 오늘 안 나왔네요?
○업무과장 김동길  급수과 소관이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여기 이 계량기는 13미리에 해당되는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2층, 3층, 4층으로 다 집이 지어져 있어서 아래층에서 쓰면 위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선 바닥에 깔린 물은 기가 막히게 수압이 좋아요. 이런 것을 바꾸려고 보니까 개인이 부담을 해야 바꿔준다 이겁니다. 이러한 조례를 변경하려면 모법을 어디로 찾아가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관이 필요로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밖으로 끌어내서 하고 주민이 진짜 물이 안 나와서 할 때는 그건 안되요, 계량기를 바꾸시오,
○업무과장 김동길  그런데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급수시설을 할 때는 단독주택일 때 13미리로 해서 충분히 썼는데 거기에 다세대주택을 하다 보니까 물이 모자란다, 13미리 가지고는 안되고 30미리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 그 부담금을 누가 부담하느냐, 지금 그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럴 때는 주민이 부담을 하고 관이 필요로 할 때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할 때는 관이 부담을 하고 물론 돈은 시민의 혈세지만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계량기를 그 때 당시에 13미리로 부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압이 낮으니까 25미리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3미리로 인입선까지 깔려있잖아요. 이것도 바꿔줘야 계량기도 25미리로 바꾸죠. 그러면 왜 계량기를 시에서 무료로 여기까지 해주면서 계량기 부착을 못해주냐 이 말이에요.
○급수담당 전재성  그것은 시설분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분담금의 증설되는 만큼은 사용자가 차액을 내야 되지요.
권찬오위원  이 사항은 여기에 기록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조례 정비할 때 따져보겠지만 우선 준비하세요. 계량기가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끌어낼 때 시 부담으로 한 거, 그 다음에 주민이 잘못해서 13미리로 깔은 거 아니요. 그 때 당시에 13미리로 깔아주는 것도 시에서 했을 거란 말이죠. 시에서 깔아줘서 13미리로 했고 달아줘놓고 인구를 받지 말아야지 왜 다 건축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놓고는 시에서 부담을 안 해주냔 말이에요. 안해 준다는 법도 찾으시란 말이에요. 조례특위에서 봅시다. 일단 자료를 준비하세요.
○급수담당 전재성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문구가 있느냐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모르는지 공차범위가 무엇인지, 또 왔다갔다 한 말이 도대체, 조례란 것은 시민도 빨리 알아봐야 되고 관장하는 사람도 알아봐야 되고 시행하는 사람도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장 한번 읽어보세요.
○업무과장 김동길  사용공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남으로 해서 사용자가 수도계량기에 대한 시험을 해달라고 청구했을 때는 그 비용 및 수수료를 청구인이 전부 부담을 해서,
권찬오위원  알아요. 그 말이 아니고 시간만 걸리니까, 수도계량의 시험에 필요한 것이죠?
○업무과장 김동길  예.
권찬오위원  나는 여태까지 알았어도 수도계량기를 주민들이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판정하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동길  수도요금이 매월 1,000원씩 나오던 게 1,500원이 나왔다든가 하면 계량기를 검사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비용을 그 수용가가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공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계량기가 15미리이하 짜리가 있고, 20미리이하 짜리가 있는데 시간당 20리터를 사용했을 때 5%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권찬오위원  많이 완화를 해주는 거군요.
○업무과장 김동길  예.
석규섭위원  급수중지기간을 아까 우리 권찬오 위원님께서 기간을 폐지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업무과장 김동길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중지요구 들어온 것을 참고해서 5개월로 했는데 이것은 수도사용자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공사라든가 뭘 했을 때 급수중지기간을 언제까지는 중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폐지하면 또 안 되고 기간을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폐지해야 충분하게 요구대로 해주는 거 아니예요.
석규섭위원  사용자가 한 10년 사용을 안 하겠다 하면 그것은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장.단점만 얘기해요.
○업무담당 전형수  그것을 폐지를 하게 되면 지금 중지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용구손료라고 그것만 받고 기본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한대로 폐지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저희 세입에 또 영향도 있고 5개월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3개월 하다가 저희들이 물어보거든요.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2개월, 3개월해서 저희들이 5개월을 잡은 겁니다.
권찬오위원  어차피 조례특위에서 다 풀어버릴테니까 두 번 손대지 말고 여기에서 다 풀어요. 다른 시.군도 다 폐지했는데 왜 우리는 다 묶어놓나요?
○업무담당 전형수  다른 데가 절반정도는 주변 인근 시 중에서 1년 이내로 한 데가 있고 3개월로 그대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권찬오위원  완전히 폐지한 데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누가 인쇄해 온 거예요?
○업무담당 전형수  담당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권찬오위원  검토보고사항에도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세수 증대해서 시청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근연위원  공무원들 집행부의 편의대로 하면 안됩니다. 주민 편의대로 해줘야지요.
○업무담당 전형수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게으르거나 고의로 5개월 기간을 넘겨놓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적정 중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도 신고를 안 하고 계속,
권찬오위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업무담당 전형수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럴 기우를 생각하지 마세요.
○업무담당 전형수  무한대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한 1년 정도나 그렇게 하는 게,
석규섭위원  집행부 운영상 1년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권찬오 위원님께서 수정제의하신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2항 급수중지는 5개월 이내로를 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2항 급수중지는 5개월 이내로를 급수의 중지는 1년이내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동길 업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동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섭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92년도에 종료됐는데 작년에 폐지해도 되고 3년 전에 해도 되고 앞으로 5년 후에 해도 되는데 하필이면 99년 7월 23일날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업무과장 김동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진작에 폐지가 됐어야 되는 건데 폐지가 안돼서,
장영춘위원  업무 태만이다, 그 말인가요?
석규섭위원  아니예요. 앞에서 과장님들이 안 하고 우리 업무과장님이 와서 보니까 이건 폐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시기에 폐지하는 거지요?
○업무과장 김동길  예.
이근연위원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결정된 방침에 대한 절차는 행정적으로 물론 잘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봤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저희가 공채를 발행했잖아요. 공채는 언제까지 얼마나 상환했으며, 발행공채 대 상환공채 금액 또 공채이자 대 상환이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까지 상세히 좀 알려주세요.
○업무과장 김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상수도사업 공채는 77년 1월 18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발행액은 1억 2,9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6,006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상환된 금액은 원금이 1억 2,411억 1,000만원이고 이자가 5,81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실 상환이 안되가지고 시효가 소멸된 액수가 원금이 5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효소멸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시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78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발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환된 액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 808만 1,000원이 상환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원금이 827만 2,000원이 시효가 소멸이 돼가지고 시에 귀속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판교개발예정용지리용계획보고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판교개발예정용지이용계획보고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7월 23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수도사업소장  이정원
  업무과장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