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3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슈퍼 엘리뇨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였고 불규칙한 겨울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독감이 기세를 떨치고 있으나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맹주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일반의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장이 제출한 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듣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옥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경윤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영아보육 공무원 보육휴가 부여는 만3세 미만 영아를 둔 공무원에게 영아의 보육을 위하여 연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부여하고, 입영자녀 공무원 입영동행휴가 부여는 공무원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한 당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희망나눔팀에서 운영되는 통합사례관리, 위기가정 무한돌봄 복지, 발굴 등의 사무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5급 기구인 과를 신설하고 3개 팀을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 편의 도모를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고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기준 그리고 절차를 규정한 사항과 이러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감독에 대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시의원 2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성만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서석 총무팀장입니다.
  양정민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이강석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해종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권미순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성남시의회 217회 임시회에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재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왜 첨부하지 않았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5년간에 걸쳐서 한…….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재호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아,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비용을 추계해 보면요, 1억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계서를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못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느냐 하면 1억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비용추계서를 그 사유를 달아서 비용추계 내용만 제출하지 않는 것이지 사유까지 제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관련 규정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지금 현재 장애인 수가 83명인데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를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은 한 9000여만 원 정도를 한 5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추정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 지금 13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
○위원장 이재호  추계 내용을 지금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맞는데 1억 미만이라고 하는 근거자료가 지금 추계되어 있어요? 그 자료 제출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별지서식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조 1항 말고 2항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 사유를 기재한 추계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비용추계서의 그 부분이,
○위원장 이재호  1억 미만이라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느냐고요?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추계서를 거기에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재호  제가 읽어드릴까요?
  비용추계서 작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 1항에 “지방자치법 제66조 3에 따라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추계 내용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이재호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유가 적정한지, 적정치 않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올바른 조례 심사가 되는 겁니다. 추계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사후에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김상구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사실 큰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서 2년 동안 활동을 해보니까 민간위원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료를 어떻게 보실 줄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도, 맥락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냥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지나가는 분위기가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 2명이 삭제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에 따른 대안으로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법무과 과장님과 협의했다시피 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인을 조례 개정안에 같이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함께 심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6조 제4항 제2호 내용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이재호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출석 전문위원  
  유형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행정지원과장  임성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