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4월 11일(월) 10시 01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이희재)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목일성)보고
3.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1.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이제 세번째 해를 맞이하여 원숙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상이 정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번 제29회 임시회시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알차게 마무리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0회 역시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목일성)보고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사회산업위원회 담당 직원이 의회교육 관계로 1주간 자리를 같이 할 수 없어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산업위원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난달 3월 28일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이 제출되어 '94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 등을 심사토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희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의안건 중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이부영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사회산업분야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도 12월 정기의회 때 개정조례안을 요구하셨던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또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항상 시민생활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강예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근거에 의거 1978. 7. 21 조례 제282호로 성남시영세민생활기금융자조례를 제정하여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 기금의 설치와 학교성적이 우수하면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고등학교 이상 영세민의 취학자녀에 대한 학구열 고취를 위한 학자금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내용 중 제5조 제1항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시에 거주지 새마을 지도자, 통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본 조례는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조례라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좀,
○위원장 이희재  네,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세민 취학자녀 생활융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영세민 취학 자녀라고 하면 그 취학자녀들이 대학교, 고등학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영세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연령관계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에 근거로 영세민 취학자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극빈자라고 한다면 혹시 모르지만 영세민에 한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말씀드린 재정보증 관계는 영세민 생활기금 융자, 영세민 재정보증 관계 통·반장은 추천할 수가 없고 동장님 추천 하에 이뤄지게 됐잖아요, 개정한 것이. 그렇죠?
○사회과장 강예현  예.
정재의위원  재정 보증관계는 전과 동일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사회과장 강예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재의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취학 영세민 자녀 즉 말하자면 학자금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학자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도 해당이 되겠고, 사업자금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세대당 얼마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냐면 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연 이자도 5%가 되겠습니다.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자녀라고 하면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영세민이 아닌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 영세민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학자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 관계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영세민을 갖다가 지원을 해줄 내용으로서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정재의위원  대학교를 만약에 들어간다고 할 때 영세민이 연령별로 봐서 학자금이 모자라도 융자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사회과장 강예현  글쎄요. 이제 그러니까 학자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게 되겠고요. 영세민에서 제외가 되니까 받을 수가 없고 꼭 영세민만 우리가 그 학자금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전세자금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금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관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재의위원  여기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이라고 해서 대학교까지 과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네, 알았습니다.
정재의위원  대학교까지 나온다면 안 되잖아요?
○사회과장 강예현  네.
강부원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희재  예, 강부원 위원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요. 구청에서 보니까 물론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던데요.
○사회과장 강예현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간이 됐는데도 회수가 안 되고 또 보증을 섰다 해도 보증 선 사람이 예를 들어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심지어 쓴 사람이 행방불명된 경우 이랬을 때의 대책이 사실은 작년에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지를 않던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회수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78년도부터 94년 현재까지 우리가 융자를 해준 건수는 1,512건이 됩니다. 거기에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24억 270만원을 갖다가 현재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액이 94년도 2월 28일 현재 1억 8,476만 5,000원이 지금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말씀을 올린다면 수정구가 76건에 5,955만 9,000원이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고, 중원구가 142건에 1억 1,116만 4,000원, 그 다음에 분당구가 16건에 1,445만원 해서 현재까지 1억 8,476만 5,000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회의 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으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를 거둬들였냐 하면 32건에 882만 8,000원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에 대한 각 동별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또 지속적으로 채무자하고 보증인의 자산 실태조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으로써 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재산압류 그 다음에 과감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의회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구청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한 바도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재산압류 등 최종적으로 재산 압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총 24억 270만원 정도 대출을 해 주셨는데.
○사회과장 강예현  24억을 해줬습니다. 총 금액이.
강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미회수금이 금년 3월 넘어 가지고 1억 4,000여 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사회과장 강예현  1억 8,000만원 남았습니다. 미도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도래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죠. 날짜가 아직 안 됐으니까. 많이 하셨네요.
김상문위원  이거 대출은 언제쯤 해줍니까?
○사회과장 강예현  우리가 1년 내내 해줍니다. 돈 있는 것을 우리가 구청에다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 있는 것을 갖다가 배정해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 실태조사를 완전히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동에서 필요한 사람이 동장한테 신청을 하면 동장이,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연중입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장학금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하고 융자하는 거 하고는 다르죠?
○사회과장 강예현  별도입니다. 따로 입니다.
강부원위원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회과장 강예현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른 위원 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렸지만 실적을 다음 감사 때는 꼭 확인을 할 테니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예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부의안건 중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서무계장 박준입니다.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입주세대별 1인당 사용료는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시가 설치관리 운영하고 있는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사업은 관내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여성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객지에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여성들의 보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근로여성 임대아파트는 13평으로 1세대당 입주 정원은 5명으로서 관리운영의 재정적 보전을 위하여 정부의 저물가 시책범위 내에서 세대당 임대보증금 46,000원에서 48,000원, 세대당 월임대료 23,000원에서 24,000원으로 4.3%의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타당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죠. 서무계장! 올해 또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올해 3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기존에 26세대를 보수하고, 총 100세대 중에서 금년도에 36세대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 오늘 착공에 들어갑니다.
강부원위원  예산이 그때 얼마 편성됐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예산이 1억 8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1억 800 그거 36세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그렇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수도관이 당초에 스팀으로 되어 있던 게 녹이 나고 그래가지고 새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김상문위원  물론 수도관이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자꾸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봤지만 결국은 보수할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년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93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26세대를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6세대, 내년도에 38세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3개년간 보수가 되면 일단은 아파트 지금 현재로서는 현상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강부원위원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요. 국가 정부의 저물가정책 범위 내에서 시책 범위 내에서 4.3% 인상했다고 그러시는데 많이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남시에 다른 부분에 대한 모든 세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꽤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청소년 이런 어떤 차원에서 적게 올리는 것도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래 가지고 설마,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수리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 문제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관련 규정에 의하면 뒤에 저희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차임의 1/20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20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임대, 월 임대료를 현 시가에 맞추려고 그래도 당초에 책정된 금액이 저리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가 5%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현실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야 되지만 본 조례에 5%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영세민이라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빨리 자활 자립을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 못 올리고 4.3% 올리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빨리 영세민을 해소시키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바라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번 성남시 공시지가 평가한 것을 성남시가 -7%로 공시지가가 내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는 계산해 보면 22.88%가 인상이 되었어요, 공유재산 관리에 보면. 그런데 그것은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올리고 아무리 영세하다고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무슨 지침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4.3% 500원이나 1,000원 올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혜택을 사실 보고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매년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저희들은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걸 성남시 조례로 바꾸는 방법은 없어요? 조금 더 올려보자 조금 더 올려서 현실에 맞게 올리자 이거지. 많이 올리면 어려운 사람들이 곤란하니까 현실에 맞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위원님들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건물이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되다 보니까 많이 거주하는 데는 5명이 살고 있습니다. 5명이 사는데 방이 두 개에 거실이 하나 그러니까 실평수 11평입니다. 사실 5명이 살기는 아주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현실적으로 일반 시세를 따진다고 하면 월세는 최소한 1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차이를 지금 작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부원위원  성남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지방사람들인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물론 그렇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생산시설 사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박선태위원  아니, 그것을 현대적으로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그것은 지난번에도 기 보고된 바와 같이 관계법규에 의해서 20년 이상이 지났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도괴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헐고 다시 지을수가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10년이 넘으면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0년이 되어야,
나필주위원  뭐가 20년이야, 아파트가? 어떻게 20년이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공동주택은 20년입니다. 아파트는.
나필주위원  아니, 저번에도, 우리 아까 이야기해서 말하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그것을 한번 팔고 다른 데다 대지를 구입해서 하자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고 했는데 사실 옛날에 그것을 지을 때는 그 주변이 전부 산이었어요. 그러다가 학교 들어서고 조용하다고 해서 근로아파트 지었는데 지금 완전히 동네 중심가가 되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자들 근로여성들만 20여명 살다보니까 그 주변에 상당히 주택가 가운데로서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서 여자들만 살다보니까 근로 남성들이 찾아와서 골목골목 저기를 하지. 바로 학교 주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동주택법은 그렇다고 하지만 시장이 판단해서 지금 그 땅을 팔면 우리 공단주변에 거기 가면 충분히 그것을 지어주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거든.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작년도 11월에 부시장님도 한번 현장에 다녀오셨고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건물을 헐고 다시 보충으로 지어서 면적도 다시 넓혀서 근로청소년들한테 여가 혜택도 주고 근로의욕도 키워주려고 현장에 나가 봤었는데 건물이 10년 된 게 너무 지금 견고합니다. 어디 금간 것도 없고, 건물이 상당히 단단히 지어졌기 때문에,
나필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입니다. 국장님보다는 거기 더 다녀요. 금간 데가 없다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한 1년이면 1억 800씩 들여서 보수하는데 사실 이게 뭡니까? 차라리 그러면 현실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받아서 거기에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보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국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금이 얼마만큼 갔나 손가락까지 다 넣어보고 안전진단 우리가 전부 건의하고 그랬어요.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작년에 제가 부시장님과 나가서 봤을 때는 3개년 P획에 의해서 1차, 2차, 3차년도까지 보수를 완료해 주는 것이 다시 짓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하고 내년까지만 보수하면 보수는 다 한 것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검토는 임대아파트를 처분하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는 구조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 자리에 다시 짓는 방안,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습니다.
  첫번째로 우리가 처분할 경우에는 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8억 7,000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첫번째 문제가. 처분을 한 다음에 다른 데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짓는 방안과 두번째는 현재 있는 건물을 진단을 해 가지고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하면 한 3,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 소요를 해서 그 도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짓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첫번째 처분 가능성은 일단 8억 7,000을 반납해야 되고 또 노동부장관이 승인을 줄지 그 투명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전제조건이 구조상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을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부지가 1,757평입니다. 그 중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해 본 결과 20평짜리를 지었을 경우 15층까지 가능합니다. 15층까지 지어서 200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200세대를 짓는데 평당 150만원이 소요되어서 6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대가 100세대니까 잔여세대가 1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100세대를 분양을 했을 때는 평당 260만원씩 잡아서 52억이 나옵니다. 52억이면 8억이 일단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 52억을 일시적으로 또 재정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에 시 재정상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3개년간 보수계획을 세워서 1차적으로 26세대 보수했고, 올해 36세대 하고 내년도에 38세대를 보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 드립니다.
나필주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요, 그 아파트를 거기다 새로 지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지금 있는 거나 똑같아요. 나는 그 건물이 꼭 부실하고 무너져서 우리가 그때 옮기자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첫째 공단근로자면 공단주변에 한적한 데다 지어주는 것이 그 근로자들도 하고 그 공단 자체에서도 관리하기도 좋은데, 여기는 동네 복판이 되다보니까 교통체증이 되죠. 아침에 그 좁은 건물에 차들이 막 실려 들어오지 뭐하지 해 가지고 교통체증 되죠. 주변환경이 우선 무공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은 꼭 그 아파트가 무너져서 못쓰기 때문에 옮기기보다는 공단주변으로 옮겨줬을 때 공단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지금 그분들이 우리 성남시민이 몇이 없습니다. 전부 딴 데서 온 사람들인데 동네 한복판이 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성근로자 이제 20살, 19살 먹은 여자들이 한 200∼300명 거기 가있는데 그 벌떼같이 남자들 한 200∼300명 밤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억? 거기 말이죠. 어디 아파트 딴 데다 땅 팔아 가지고 어디다 지어주고 8억 하라고 하면 그거 할 사람 많아요, 업자들이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서류상으로 검토만 해 가지고 8억을 국비를 넣어주고 저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 땅을 건설회사에다 주고 공단주변에 위치 좋은 데 그 주변에다가 이거 바꿔서 지어주고 이 땅 가져가라면 가져갈 사람 많아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나 위원님 설명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이 우선 8억 7,000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노동부장관의 승인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 부지를 매수할 건설회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 건물을 철거하려면 관계법규상 2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에서 그 건물을 헐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10년 이상 또 방치를 해놔야 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나필주위원  아니, 아까 건축법상 공동주택을 2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성남시장이 우리 단체장이 의회나, 이러해서 10년이 지나도 그것을 꼭 필요로 해서 시 사업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는 법규로 내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성남시장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그런 아파트를 두니 주변 학교나 이런 모든 여건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옮겨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위에다 건의하면 난 되리라고 봐요. 꼭 법규를 따져 가지고 하려면 20년 후에까지 거기다 그냥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야기하나마나 건의 하나마나지.
강부원위원  서무계장님 단독으로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쨌든 성남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공무원들께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복지부동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딱 관계법규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처리를 하겠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명년에 단체장이 새로 예를 들어서 선출되면 문제는 그때는 달라져요. 사실 그때가 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보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위 묘한 젊은이들의 주변생활이 좀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설,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서로를 위해서 좀 넓은 데로 옮겨주는 것이 좋겠다, 건물도 건물답게 지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관계법규를 따진다고 하면 내일 쓰러지는 데도 20년 관계법규를 따지면 안 되지 그거야. 그래서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아무튼 이번에 인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시고 명년에 시장님이 다시 선거를 해서 선출이 되면 여기에 계신 의원 몇 분이 진출하실 지 모르니까 그때 다루기로 합시다.
김영봉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희재  네, 말씀하세요.
김영봉위원  공단에 각 사업체를 가보면 말이죠, 계장님!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기숙사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왜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느냐 하면 통제를 받으니까 통제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성남에 그냥 임대아파트 무슨 뭐 아파트 다 짓는 거 좋아요.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따져보면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 성남시가 도맡아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난 봐요. 물론 누가 하긴 해야지. 그런데 거기 있는 아가씨들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얻어준 아파트 안 들어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 가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강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요새 새 아파트가 금방 무너지면 무너진 거 20년 안 됐다고 치우지 않고 가만 내버려둡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여성임대아파트 관계도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오기만 하면 진짜 대우해 줍니다. 거기서 제공할 거 다 주는데도 일일이 지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자꾸 나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부원위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요. 그것은 없애버려도 되요. 성남시에서 돈을 8억을 갖다가 국비로 반환을 시켜버리고 그거 없애버려도 차라리 그것도 발전이라니까 아파트 거기다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나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손해만 나는 거야, 이게 따지고 보면.
김일도위원  보충,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단은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주보다도 근로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지금.
  그래서 공단에는 근로자들을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방을 얻어줘요. 집을 독채를 세를 내서 얻어줍니다. 이러는 데 거기다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일 이유가 없고 8억을 국고에다 반납시키고 공단에도 지금 비어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충분히 되고 나필주 위원 얘기한 대로 기 왜 손실을 우리 세수 가지고 자꾸 1억 800만원을 투자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업주들이 지금 개방해 놨어요. 오면 방을 얻어준다고 아주 뭐 이렇게 벽보에 막 붙이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검토해야 돼요.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여성관계 실사 현황을 알 수가 있나요?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입사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여성을 갖다가 침식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왔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좀 불실한 여성들 아닌가 의아심이 나서 그럽니다.
  그것 좀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거기서 회사에서 잘 수 없는 입장에 여성들만 여기 있다고만 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어렵지만 확인 좀 해보세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네,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희재  글쎄요.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없으시면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5.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이희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교통행정 소관으로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이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어 본 회의에서 의결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통행정과정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연대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8('93. 6. 9)의 개정으로 94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조례로서 1990년 7월 31일 성남시 조례 제1066호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현행 조례에,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적용지역(도심지역, 외곽지역)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기존 조례에서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로 하고, 제1조에 제9조의 8 제2항(시설물의 교토유발계수)을 삽입하고, 제1조 및 제2조 1항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란을 추가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시기 적절하고 적법 타당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면 제안설명을 조금 더 보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교통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번에, 제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아마 신설할 적에 참여를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2년 12월 8일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 법적용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도 30만 이상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부터는 적용을 해서 우리가 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도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 참고자료에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 안내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렸을 겁니다. 맨 뒷장을 봐주십시오.
  맨 뒷장을 봐주시면 성남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 기 조례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입니다. 이 조례에 도시지역하고 외곽지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2조에 보면 이 도시지역, 외곽지역을 내용이 뒷면에 아마 복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뒷면을 봐주세요.
  맨 뒷장에 보면, 거기 보면 '적용지역' 해 가지고 '도심지역', '외곽지역' 해 가지고 도심지역은 업무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도시동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외곽지역으로 했는데 이 도심지역, 외곽지역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그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한 지역으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시키는 겁니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계수라는 게 나올 겁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세번째 장에 보면 아마 시설물이 교통유발계수 여기에 보면 도심지역, 외곽지역이 있죠? 도심지역, 외곽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놔야 유발부담금을 산정, 산출하는데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설물이 교통유발계수 용도지역 하면 병원 1.49라는 게 단위를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이것은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유발계수입니다.
강부원위원  단위가 1.49 뭘로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에 8 부담금에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그 2항을 보면 그 부담금 산출하는 식이 있어요. 보면 단일 용도시설물의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 부담금 산식이 뭐냐 하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입니다.
  첫 장에 나올 겁니다. 아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첫 장에 부담금 부과기준이 있죠? 거기에 보면 '부담금' 해 가지고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50원×교통유발계수가 나오는데,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유발계수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1.49 뭘로 읽어야 돼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냥 8.2면 8.2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냥 0.24부터 4.45까지 그냥 그 수치예요. 단위가 아니라.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계수입니다. 유발계수.
강부원위원  계수?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최병성위원  유발계수가 1.49다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강부원위원  아니, 그러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1.49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 이거지. 내 얘기는 1.49라는 것이 뭐냐 이거야. 계수가 어떤 근거에 의한 계수냐 이런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병원에 관한 시설물을 바닥부담금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병원 시설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이 있어요. 350원×교통유발부담계수, 여기 나와 있는 거 시행령에 도심지역이면 도심지역 1.49를 곱해야 되고 외곽지역이면 1을 곱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아니고 여기는 기타 지역으로 들어가겠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네, 기타 지역입니다.
강부원위원  기타 지역에 1.22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것은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유발계수이기 때문에 이미 계수 자체가 전문적인 저기에 나온 계수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시설물에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에다가 평망미터입니다. 합계에다가 350원을 곱하고 교통유발계수를 곱해서 나온 것이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교통유발계수를 왜 뒀느냐고 할 것 같으면 시설물 교통유발계수라고 했는데 공장 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에다가 공장 같은 것은 교통유발계수가 0.40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 40%만 부과하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백화점, 쇼핑센터 같은 것은 교통유발계수가 4.45인데 1,000평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4,4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따라서 더 많이도 물리고 적게도 물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수를 적용해서.
강부원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제가 묻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 병원, 우리는 병원을 기준으로 앞에 가 있으니까요. 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심지역에 교통유발계수를 1.22로 정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나오냐 이 말이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교통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그럼 병원에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거기서 나온 계수죠. 이게 무슨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전문적인 분야라 사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1.22가 나왔느냐, 이것은.
나필주위원  아니, 근데 그것을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하려면 그것을 완전히 알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를 시켜주고 저기를 한 다음에 해달라고 그래야지, 이 계수가 어떤 것인지 전문적인 거라 모른다면 안 되겠구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알았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계수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병원에 도심지역의 교통유발사업 어떻게 해서 1.22로 나왔느냐, 그러니까 적어도 시행령이니까 그렇게 나왔다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2냐?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부라든가 교통연구개발원에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문서로 답변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렇다고 하면 개인병원이 하는 것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에서 징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 300평, 대지가 300평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네, 정 위원님이 잘 내용을 모르시겠는데요. 먼저 한번 특별회계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정재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성남에서 인하대학병원만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다 받아.」하는 위원 있음)
정재의위원  주차요금하고는 연관이 어떨지 모르지만 얼마 안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게 되면 다른 곳도 다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다 받게끔 만드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재  이 문제는 주차요금 받는 거 하고는 별개죠.
나필주위원  아니죠.
○위원장 이희재  이 안건은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을 조금 설명을 세부적으로 받은 다음에 알고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제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 의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때 정상규 위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 그때 다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병성위원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지금 조사중이에요.
최병성위원  부담금을 법규로,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아니,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 드렸잖아요. 납기가 금년도 9월 16일이에요. 금년도 처음 하는 거예요, 금년도부터. 먼저 말씀드렸는데,
김영봉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부과대상물 있잖아요. 바닥면적 합계가 1,000㎡가 안 된다면,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그것은 비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층에 100평씩 해서 4층이다 그러면 바닥면적 각 층에 더해 가지고 합계를 얘기합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층이 아무리 높더라도,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층별로 바닥면적을 더 해야죠. 맨 밑에 대지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영봉위원  1층, 2층, 3층 다 합해서,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1,000평방미터×350원×교통유발계수 하면 350원이란 게 뭐죠, 이게.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1㎡당 금액이 35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10㎡면 3,500원이네.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아까 교통유발계수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교통부 교통개발원에서 각 층별로 교통요인이 발생되는 것을 계수로서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맨 뒤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병원이라 한다 할지라도 서울특별시의 도심지역은 1.49, 서울시에는 교통체증이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수를 할 때도 10진법이 있듯이 어떤 일정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진법에서 10까지 전부 숫자로 약속을 하자 해 가지고 이 계수를 갖다가 교통이 발생이 되는 것을 각 업무별로 약속을 하는 하나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진법이나 3진법이 있듯이 교통이 발생되는 양을 어떤 체계적으로 이 정도로 해서 교통유발계수를 우리가 약속을 해서 정해 놔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키자 그래서 기타지역, 도심지역, 외곽지역은 똑같은 병원이라 한다 할지라도 교통발생요인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약속을 해서 정하자 이렇게 해놓은 수치입니다. 교통개발원에서 한 것입니다.
김상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희재  예, 말씀하세요.
김상문위원  여기에 교통유발계수는 시행령으로서 정부에서 그냥 정해져 내려온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 계수가 나왔느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상황도 조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견이에요. 이왕 여기에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이것은 통과시키고 어떻게 계수가 나왔다는 것만 그것만,
나필주위원  김 위원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확실히 알고 해야지. 무슨 무조건 통과시켜 놓고 한다면 말도 안되지.
김상문위원  아니, 이것은 고치고 저기 할,
나필주위원  고치고 안 고치고 우리가 뭐를 만들고 저기할 때 정확한 뭐를 알고 해야지 저기만 가지고 무조건 시행령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준단 말이에요?
김상문위원  아니, 나는 그러네요.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제가 추진상황을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이희재  가만있어요. 성 위원 질문부터 하고.
성규삼위원  9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네.
성규삼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을 우리 성남시만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시기적으로 사실상 이게 적합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물가가 앙등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또 일반 시민들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또 부과시키면 이것이 물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겁니다. 과연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느냐 이거죠,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물론 우리 시만 안 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건의해서 시기적으로 내년도나 물가가 더 뛸 때 이것을 실시하는 게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그것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법 얘기를 하면 자꾸 법만 갖고 그러느냐 그러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30만 인구 확대지역은 94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실시를, 적용을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도 30만 이상이 되는 시이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고 한 게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대상 기초조사를 다했어요. 했고 또 금년도에 1월 20일까지 부과대상 현지 실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30일날 저희들이 부과대상 시설물을 확정했어요. 1차 확정을 했고 지금 현재 3월 10일까지 반회보라든가 각종 언론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7월 30일자로 부과 대상물 조사를 확정을 집니다. 확정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8월 10일한 고지서를 작성을 해서 다시 한 번 8월 30일까지 대시민 홍보를 다시 한 번 또 합니다, 확정지어 놓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저희들이 9월 10일날 발부를 해 가지고, 납기는 아까 저희가 부과 안내문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먼저 제가 했잖아요. 그때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부분이 미흡해서 저기 하시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이 405동에 1차 저희들이 조사한 게 부과대상 건수가 2,022건입니다.
  부과금액은 6억 1,3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 벌써 우리 신문이나 도시 신문에 홍보가 되어 있어요. 홍보가 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고액자를 말씀드리면 수정구에서는 한신코아백화점 같은 데가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중원구 단대쇼핑 1,300만원, 분당구에 주택전시관이 2,400만원 아주 고액자, 큰 데만 우리가 구별로 뽑았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도 보고 드립니다. 기 지금하고 있는 거 다만 유발계수를 도심지역, 외곽지역을 적용해야 되니까 포함해서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발계수가 왜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시행령에는 되어 있고 다만 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발계수 왜 나왔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개발연구원과 교통부에 정확한 산출기준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금액은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라는 부분은 맨 끝머리 성남시 조례가 1990년 7월 3일자로 1066호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관해서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을 이 부분을 삽입한다 이 부분이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상위법에서 위에서 그렇게 정해주려면 뭐 하러 여기서 통과시키느냐고. 거기서 다 만들고 얼마 부과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여기 우리는 뭐 하려고 앉아서 병신처럼 손만 들어주고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고.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을 삽입해 달라고 그거 밖에는 없는 거예요. 금액을 개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 1항에 보면 별표 거기에 보면 '도심지역이라 하면 업무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부담금을 우리가 지금 산출해야 되잖아요. 산출해야 되면 교통유발계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교통유발계수가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지금 원초적인 교통부담금을 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이미 법상이라든가 시행령상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는 그 별표 1항에 의해서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만 정해라 도시동은 도심지역으로 정하고 외곽지역은 외곽지역으로 하라 그것을 포함시켜라,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이지 교통유발계수가 왜 그렇게 되느냐 교통유발부담을 왜 부담시키느냐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에요.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항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재의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문제가 전에 우리 주차장 요금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도심권, 부도심권 해 가지고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나기 때문에 더 세분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세분화,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하고.
정재의위원  그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더 세분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면적 차이는 나겠죠.
정재의위원  지금 인하병원 앞에 거기가 신흥3동인데 거기가 큰 길 지역인데 2급지로 되어 있다고, 급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잘못된 것인데 이런 것은 좀 고쳐서,
김영봉위원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교통행정과에서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상위법이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 그 다음에 대통령의 시행령, 장관의 시행규칙, 우리 시 단위의 조례,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만드는 규칙 이런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해요.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자신 있게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도 내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일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산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도심지역하고.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잘못됐다, 대통령령이라든지 내무부령, 건설부령에 의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많다구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령이 잘못되었으니 일단 중앙정부에 건의 한번 해 보자 잘못된 것 같다. 의회에서 건의 한번 한 다음에 조정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조례로써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을 다시 구분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 내용이지.
최병성위원  하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못하죠.
최병성위원  입법기관에서는 하는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법상 안 된다 그러면 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김영봉위원  유발부담금이 지방세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김영봉위원  우리 성남시 지방세로,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들어오죠.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얘기할 때 성질스럽게 얘기하면 안 될 게 있고, 우리도 몰라서 묻는 건데 어디까지나 성실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안 되죠.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 부분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죄송합니다.
김영봉위원  다만 이 위에서 용도지역 적용지역을 도심지역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외곽지역으로 하느냐 그러는데 성남시 안에 있는 부분은 성남시 외곽지역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도심지역으로 봐야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외곽지역이 농촌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정동, 신촌동 또 판교동이 있고 고등동, 운중동, 금곡동 7개동인가 그래요. 거기는 농촌지역이니까, 신촌동은 다행히,
○위원장 이희재  신촌동 지역은 사실 해당 지역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예, 건물이 별로.
○성삼규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만 이상 되는 시,
성규삼위원  성남시는,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 이상, 그러니까 서울시도 금년부터,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아니죠. 그 전부터 실시를 했어요.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규삼위원  사실 좀 저항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예, 저항이 있어요.
성규삼위원  우리 시민중에 저항이 있다니까요, 세금에 대한 저항이.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시행을 우선 해봐야죠.
김영봉위원  또 궁금한 것은 학교나 종교단체는 안 들어갑니까? 교통유발은 더 많은데. 교회는 일요일 아침이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의 7에 보면 비부과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한 14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봉위원  종교단체는 왜 안 하느냐,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비부과 여섯 번째에 해당,
강대기위원  과장님!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인데 나중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여수동이 중심지도 있고, 외곽지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농촌동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여수동이 일부 농촌동하고 갈현동도 있단 말이에요. 외곽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도심지역으로 넣으면 안 되지.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지금 현재 농촌동은 안 들어가거든요. 확실히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여수동에 농촌지역을 빼고 어떻게 갈라요? 지도 갈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여수동에는 하대원동, 도촌동, 갈현동 3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분당 도시계획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거든요. 분당 자체가 다 안 돼서요. 여수동에서,
김영봉위원  그 말씀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대원, 갈현동 갈라져 있잖아요. 지역을 나누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동을 명시할 때 여수동 내 갈현동, 갈현동과 농촌동은 제외한다 명문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저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동이 행정동으로는 여수동인데요. 농촌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강대기 위원 말씀마따나 구분해서 해주시면,
강부원위원  아니, 그런데 아침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알 거예요. 총출동을 하는데 큰 버스부터 해서 소형차까지, 그 건물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금광동 같은 데, 금광교회 있죠? 또 여기 성남시 순복음교회 난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통유발이 문제가 아니야. 교통 체증시키는 거야. 종교단체, 여기서 그거 한번 해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부과대상 6번째 종교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1번째 보면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이런 것은 비부과 대상 지역은 시행령에 제9조 7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강부원위원  일요일날 같은 때 병원 같은 데는 한가하거든요. 사실 교통유발 안 시키는데 교회는 교통유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하여튼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된다면 건의하겠습니다. 지금은,
나필주위원  건의하려면,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시행령이 그 부분은 우리가 고칠 사항은 아니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최병성위원  주유소는 왜 안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비부과 대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이에요.
  첫번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두번째가 주거용 건물, 세번째 주차장, 네번째가 사업을 위한 마을공동 시설물, 다섯번째가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소유의 시설물, 여섯번째가 종교시설, 일곱번째가 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용, 교육용 시설물, 여덟번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아홉번째가 박물관 법에 의한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 열번째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 진흥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 사업조성법에 의한 지방문화 사업자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열한번째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속하는 시설물, 열두번째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열세번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축사 양장·양봉·양어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네번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식물관련 시설물, 이 부분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9조 7에 의한 비부과 대상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과장님! 은행에서도 말이에요. 종교단체, 은행, 학교 이런 것은 담보도 안 되요, 주인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 속하는 종교단체 그런 것은 지금 얼마나 부패가 되어 있어요? 돈을 다 벌어 가지고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사회에다 환원한 것 없어요. 개인이 다 먹고살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종교단체 같은 것은 건의를 해 보세요.
  그 많은 돈을 벌어 가지고 종교계에서 80억, 100억씩 1,000억씩 갖다 사회에다 환원도 안 하고. 왜 그런 데 특혜를 주느냐고.
○위원장 이희재  그러니까 저도 동감인데 성남시에서 저번에 한 번 부활절이라고 해 가지고 성남시에 700여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700여개 교회의 교통부담이 한 교회에 평균 10대씩 해도 7,000여대가 돼요. 상위법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건의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서 건의를 하도록,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알았습니다. 종교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또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서도 안 하던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데 그것이 잘못이냐, 잘한 것이냐 하는 것은 시민이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작품이 안 돼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이 난처해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각종 국세나 지방세법에 다 그렇게 비부과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부활절에 차가 많이 유발되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종교 사회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마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나필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하는 것만 우리가 저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1㎡당,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350원.
나필주위원  350원 나오고 그러면 어떠한 계수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떤 숫자에 우리가, 상위법이라고 해서 교통의 그런 계수에 어떠한 이해도 안 시켜주고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한다면 난 앞으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내가 1,000평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떤 계수가 나오니까 얼마 나온다는 어떤 이해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난 이거 다음에 확실히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최병성위원  보류시키자 이거예요?
나필주위원  모든 것을 안 다음에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딴 건물은 예를 들어서 몇 평인데 계수가 어떻게 나와서 얼마가 나온다 어떤 이해를 안 시키고 상위법이니까 뒤에 것만 통과시켜요?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 그것을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나필주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담금이 뭐냐, 기준이 뭐냐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 합계×350원×교통유발계수인데 이 계수보다 이미 숫자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는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을 지정을 좀 해놔라 예를 들어서 신흥1동 도심지역이냐, 외곽지역이냐 그것을 개정하는 개정조례입니다.
  다만 교통유발계수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잘 모른다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죠? 교통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문서로 산출기준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분명히 제가 답변했습니다. 다만 오늘 하는 것은 지정을 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필주위원  아니, 우리 개정하는 것은, 개정하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최병성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조례에 대한 어떠한 개정안을 내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의결해 달라 그런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규정이라든가 현실론을 갖다가, 이러한 조례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내놔 가지고 설명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필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이것이 시민홍보가 덜 되어서 반발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민홍보 차원에서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그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역선정을 의결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런 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장님 설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안을 가지고 빨리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안건 또 다른 의문 나는 거 있습니까?
    (「다른 의문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 연기하는 것으로 나필주 위원의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들 여기에 말씀 있으세요?
강부원위원  그게 오래 걸려요? 나중에 서면 보고할 때,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교통부에 저희들이 갔다와야 되겠죠.
강부원위원  얼마나 걸리겠어요? 날짜가.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천상 임시회가 언제 또 열릴지 모르겠지만,
강부원위원  다음 회기에 있으니까 다음 회기에 해도 전혀 늦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글쎄요. 분명히 추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부원위원  계획은 계획인데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도 시민들에게 완전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무턱대고 만들어 놓고 답변 못하면 곤란하다고 또 그런 것은 아닌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사실상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거라 미리 알아 가지고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정사항으로서 결정된 부과계수의 산출근거는 현재 여기서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하는 데까지 알아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좋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부원위원  이번에 예를 들어 여기서 저희들이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거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부과로 들어가야 돼요. 이미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통과를 시켜줘야 바로 하지, 이것이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요는 아까도 말씀드려서 중복이 됩니다만 사실상 부과계수 이것 때문에 통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건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까지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안을 하나 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저기를 해야지 꼭 집행부에 이렇게 해서 저기 한다고 하면 끌려가서 이런 저기는 하시지 말고 여기서 판단을 하세요.
○위원장 이희재  글쎄요. 저도 동감인데요. 저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도 불실한 것 같으니까 이 문제의 자세한 내용을 더 보고를, 설명을 듣고 조금 보충을 받으면서 다음 회기로 넘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두 가지 안이 취합이 됐는데 여기 나필주 위원님이 제안설명이라는 게 조금 부족하고 건의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성위원  우선 나 위원님에 대한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우리 성삼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선정을 하게 되면 부과대상자가 나오고 부과대상자가 얼만큼, 얼마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이러한, 지금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미 선정이 되어서 산출이 나왔다고 하지만 대상자에 대한 홍보차원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지역선정을 지금 해놓게 되면 도심지역은 얼마 외곽지역은 얼마 여기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하신다면 나중에 그 대상자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들고 나올 적에 나름대로 위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적에 집행부에서 얼마나 성의 있을지 모르지만 심사숙고하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만들고 나름대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만들 사안은 만들어서 다음 회기로 좀 연기했으면 하는 동의를 표합니다.
○위원장 이희재  네, 좋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문위원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나 위원님한테 큰 타박을 먹었는데 그러나 우리 위원들끼리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의견 표시는 당연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도심지나 외곽에 두 군데를 구별해서 외곽은 얼마고 도심지는 얼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도시나 외곽을 구별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고 다음에 또 이것 때문에 또 모여봐야 수정할 것은 하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찬동을 하는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재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두 가지 안건이 들어 왔는데 김상문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는 나 위원님 말씀도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농촌동에도 어디가 빠진 거 거기만 삽입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알았습니다. 두 가지 안건인데 어떻게 표결에 부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병성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나 위원님은 동의안이 들어왔고, 김상문 위원은 수정동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나중 수정동의안 표결을 먼저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희재  먼저 김상문 위원이 나왔어요. 단지 김상문 위원이 동의가 안 들어온 거,
최병성위원  원안 동의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여기서 김상문 위원에 동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 없는 것으로 봐서 나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다음 회기로 넘기는 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봉위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심지역이냐 외곽지역이냐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지로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처음부터 그것을 원안대로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난 손 들 수도 있다고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떤 면에서 집행부에서도 농촌동 같은 거 세분화되는 부분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거든요. 더 연구검토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 위원님한테 양해를 받고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따져봤자 시간만 낭비지.
강부원위원  국장님한테 미안해요. 항시 좀 협조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딱 걸리면, 아무튼 이게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은 천상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한 분이라도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희재  제 의견 한 가지, 5분간만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2분 정회)

(12시 37분 속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 나시면 저기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건이 둘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건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과 나 위원과 또 몇 분이서 다음 기회에 설명을 충분히 다시 들으신 다음에 하자는 두 안건이 나왔으니까 제 개인으로 얘기해서 여기서 지금 거수로 하기는 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 있는 일이니까 투표용지를 드리니까 찬반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서로 안면 보기 뭐 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필주위원  거수해 버려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지.
○위원장 이희재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상부에 간다고 해도 내일 하루 여유 둬 가지고 모레까지 질의시간이죠? 모레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유보기간을 2일간을 둬 가지고 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기회를 주면 어떻습니까? 모레까지 세부내역을 갖다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달라 이거죠.
김영봉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위원장 이희재  내일과 모레 2일간 시정질문이에요. 그러니까 14일날 본회의에서 할거니까 내일 모레 13일까지 제안설명 충분히 받고,
나필주위원  그때 가서 충분한 저기는 해 가지고,
강부원위원  모레 안으로 결과보고 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13일로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세 개의 부의 안건 중 두 개의 부의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되었고, 교통유발부담금 여기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0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박선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나필주  강대기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이부영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사회과장  강예현
  교통행정과장  이경수
  교통기획계장  이호식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출석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