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5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7.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7인 발의)
5.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7인 발의)
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27인 발의)
8.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32인 발의)
(14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7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영애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8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박영애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애 의원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인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조례 및 안건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에서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4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성남시민에게 복지용구 공유 서비스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제정 조례와 내용상 중첩되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복지시설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제9차 정기 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 4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복지 국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이번에 또 새로 온 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지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고 우리 또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발품을 파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9분)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조례 안건 등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65회 임시회에 상정된 장애인복지과 안건은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으로서 먼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우리 김상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2분)
우리 이호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율동생태학습원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사실 일반인들은 ‘율동생태학습원’이라는 이 명칭만 가지고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물론 명칭에 꼭 ‘장애’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생태학습원’ 그러면 학생들이 가서 생태 학습을 하는 곳인가, 일반인들이 생태 학습을 하는 곳인가, 학습 체험을 하는 곳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할 텐데, 이 명칭에 여기가 시설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좋고 나쁘고를 잘 모르겠습니다.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여기가 지금 5년 위탁기간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이게 위탁기간, 위탁했던 곳이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는 주요 업무들을 보면,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못 한 부분 때문에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질의를 드리면 여기서 장애인 재활상담도 하고, 진로지도도 하고, 바리스타 훈련도 하고, 그리고 운영이 또 카페 운영도 있고, 온실이라는 건 뭐지요? 이 안에서 화초 같은 것을 키우는 겁니까?
그래서 이 생태학습원이 5년이 됐는데 실제로, 물론 장애인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비장애인도 사실은 이런 곳이 있다고 알고 또 소개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가까이에 있는 지역구의 주민들도 이런 곳이, 생태학습원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거 자체를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어떤 사업들인지는 5년 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하우는 쌓였겠지만 그것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조금 해 보지를 않아서 이 내용 자체는 뭐라 평가할 수는 없는데, 생태학습원이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아직 홍보는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업무보고 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관장님 월급이 굉장히 높으세요, 페이가. 그래서 그것은 조금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가 생태학습원인데 아마 전문성을 띠고 있는, 생태에 연관되어 있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은 상주를 아마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딱 생태학습원만 단순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광과라든가 이쪽이랑도 잘 협업 사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외부인이 왔을 때 기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 위주의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또 대외적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태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해하는 부분이 현장에서 조금 충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의 높은 월급으로 이렇게 운영되기보다는 관장님 몫으로 두 분의 인력이 더 보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띠고는 있지만 거의 10년 차 이상 된 분이 꼭 여기 관장님으로 계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실무는 3년 차에서 5년 차 복지사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잘 또 추진을 해 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군데 생태학습원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이, 인력이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다시 추진할 때 그게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7인 발의)
(14시 20분)
발의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설명에 앞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규 노인요양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 의원님 등 27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운영 전반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복지법을 준용하고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의 입주신청 자격을 ‘5년’ 거주에서 ‘3년’ 거주로 완화해 입주신청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입주 자격 및 퇴거 조항에 치매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에서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 수정안은 제11조 제2항 4호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 중 ‘치매 진단검사 결과’는 중복되는 말이 상존하므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 보셔요. 과장님께 한번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꼭 의원님들이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조금 미리 확인도 하고 또 대안도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이거 우리 시설이, 저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이런 시설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의 시설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조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향후 노인복지정책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도 조사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해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1조 제2항 제4호 중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을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노인’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7인 발의)
(14시 28분)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가족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영애 의원님과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포함됨으로써 우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위탁운영기간 및 갱신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전문위원님.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실지 검토 보고, 검토 의견을 내놓으셔요. 보면 문맥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3분)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지요? 역할과 기능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검사를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 또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차별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적극 내주시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전국 이러한 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목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7.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27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며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성남시에는 문화지구 지정이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는 걸로 해서 오늘은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의견 말씀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에 남용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부결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성남시에 문화지구가 지정된 곳이 없고 또 이 조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성이라든가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는 별로 긴급히 필요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결을 해 주시고 차후에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문화지구 지정이 필요할 때 다시 본 조례를 제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결을 요청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도시계획 조례 지정하실 겁니까?
다른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집행부도 없으십니까?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32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 관심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80년대 초반 저출산 국면에 진입한 이래 한국 사회는 이미 30년 이상의 장기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인구의 감소는 결국 국가 전체의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이는 국민 전체의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책임과 임신·출산 등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기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임신·출산정책 관련 전면 개정 조례안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 하고 계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삭제를 좀 권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밖의 본 조례의 제정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이 조례안 제목에 대해서 ‘운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단어는 적절치 않은 걸로 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단어를 삭제하고 그냥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4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정인목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기타 참석자
장애인지원팀장 윤남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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