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6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수정.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봉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남철현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총규모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해당과가 아닌 과장님은 나가 주시고 심사하는 과의 과장과 담당자들이 들어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2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저희가 예산안 설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서와 예산설명서를 드렸습니다.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설명서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산설명서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고자료)
윤광열위원  지금 여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나가는데 중증장애인 혜택받는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중증장애인은 병원에서 진단해서 장애인 등록할 때 중증장애인으로서 두 가지 세 가지가 혼합되는 장애인, 그런 사람들이, 1급 2급 받는 사람이 당초 등록되면서 선정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중증장애인이 선천적인 사람이나 후천적인 사람이나 다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점점 후천적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천성도 선천성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정신박약아라든지 다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는 아니고요, 중증이라고 하는 것은 1급 2급 판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윤광열위원  모든사랑의집을 갔다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갔다 와서 위원님께 전화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혜택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거기에는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두 중증이라고 그래서 장애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세대에 한해서 있는 장애인만 해주는 것이니, 잘 사는 집은 장애인이라고 해도 국가가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는 잘 사는 장애인이 아니라 버림받은 중증장애인들을 희생.봉사하는 사람들이 데려다가 키우고 있잖아요. 가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요. 지금 미인가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중에서는 장애인 등록돼서 보호자 없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인원별로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미인가시설에 대한 내용은 관공서나 국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가서 거기에 있는 인적사항을 파악을 하고 보호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인가시설에서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그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자료로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일반 미인가시설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은 다 동에 등록을 해서 그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국.도비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등록하면 언제든지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 계속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두일위원  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늘려서 주는 것입니까? 원래 국.도비 내시가 됐을 때는 거기에 비례해서 주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당초에 국비가 줄 것을 예상해서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두일위원  보통 국.도비 내시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지금 보니까 7:3으로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액이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도비나 시비도 유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러나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국가가 기능보강으로 결정된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도비하고 국비 오는 만큼 2,700만원을 시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비부담이 없었어요. 국비하고 도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결론은 국비가 없어지면서 시비로 대처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도비도 반납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국비 안 내려왔는데도 도비 내려온 것 때문에 시비를 집행해서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 첫번째 말씀이 원칙인데요, 예외라는 것이 제가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기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공동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국가기능보강이라는 얘기는 장애인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데, 여기 가나안복지산업에서 일반사업이 안 되니까 세탁물을 걷어다가 세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도가 3,7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국비 부분이 없으니까 성남시에서 2,700만원 부담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기능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2,7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제 얘기는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그러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두일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것은 넘어가고 14페이지 시설비부터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14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두일위원  15페이지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보완공사에서 보면 토공사(CIP 및 H파일)는 기초공사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기초를 더 들어갔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미리 해놓고 돈 받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공사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땅을 더 파야 되니까 안 파고 기다릴 수 없어 더 파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 기초설계할 때 그것을 몰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 당시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전체 지질검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질검사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데 소규모공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일반공사로서 지질검사나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김두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접주택지의 일조권 요구와 기존 옹벽의 붕괴위험으로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해소' 이랬는데, 거기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감독도 안 합니까? 이런 것을 성남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김두일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는데, 거기 건축을 맡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금산종합건설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에 전체적인 건축비 내역을 가지고 토목공사비도 같이 포함이 됐던 사항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전례를 봐서 다른 데 복지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건립될 당시에 이러한 방법론으로 입찰해서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찰된 업체한테 돈을 더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회사는 생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예컨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암반이 엄청 나온다거나 다른 부분이 파생이 될 적마다 이렇게 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맥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득력이 없어요.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상대원2동 복지회관 지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조금 저희가 설명을 올리면 옹벽이라는 사업계획 외적인 문제 이런 것은 당초 설계내역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되는 공사로 봐서 내역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우리가 관공서를 공사할 때 기초설계 실시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런데 개인은 안 해요. 개인은 그 돈이 아깝기 때문에 하다가 암반이 나오면 그것을 추가로 해서 돈을 줘. 그런데 우리가 기본설계할 때 땅을 팝니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암반이 있다 뭐가 있다 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예산액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여기 보면 '복지회관 터파기 결과 성토 및 쓰레기 매립(일부)에 따른 연약 지반으로 판별되어 건축물의 지내력 확보가 곤란하므로 내림기초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관계가 있고, 두번째 '붕괴위험으로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 해소', 당연히 민원이 있지요. 왜냐? 거기가 평지 같으면 그런 게 없지만 급경사예요. 밑에 지반이 약 20m 이상 내려가 있다고요.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야 되요. 이쪽 상대원 큰 도로에서 봤을 때는 3층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할 때 실시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붕괴위험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못 해가지고 벌어진 것을 성남시에서 돈을 또 줘야 된다?
  이 다목적복지회관 예산이 땅까지 다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9억 4,000만원입니다.
김두일위원  19억 4,000만원이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적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김두일위원  아까 얼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 지층 지반공사를 하거나 실시설계할 때 땅을 파고 토목공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당초에 지반을 지질검사를 안 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김두일위원  설계비 그런 게 얼마예요? 실시설계하고 기초설계가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게 저희가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이 시공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감독관이 누구예요? 감독관 오라고 그래요.
이계남위원  내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능하면 편하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도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매일 나가서 보기는 거의 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의문스러운 것은 이것을 접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공계약을 한다는 공공단체와 법인체간에 계약을 할 때 기초적으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포괄적인 표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을 그 쪽에서 요구할 때는 갑이 다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 논리라면 계약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계남위원  계약서에 의해서 입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누락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누락되었으면 누락되었다고 얘기를 해버리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당초에 그게 설계상에 들어가 있는데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공자 책임인데 그 쪽 지반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땅을 파다보니까 설계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는 것이지, 그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 내역서상에는 이 공사비가 추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계남위원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독관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거기 몇 번 나가봤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매일 나가봤습니다.
김두일위원  거기 공사하면서 민원이 제기된 적 있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없었습니다.
김두일위원  여기는 있는데?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해소라고 나와 있는데?
○건축과직원 황희택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기존옹벽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인근 주민들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두일위원  현재 기본 있는 골조는 올라갔잖아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예, 올라갔습니다.
김두일위원  그 상태에서 6,000만원은 뭐예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처음에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서 지반을 팠는데요, 파고 나니까 쓰레기가 매립된 것이 많아서 지반상태가 연약했습니다. 그 상태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본설계할 때 그것을 몰랐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저희들이 시추를 할 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표본적인 시추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몇번 찔러보면 알텐데. 그러면 거기만 안 찔러봤다는 거예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저희가 가운데를 찌른 게 아니고 주변을,
김두일위원  몇 번 찔러봤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두 번 찔렀습니다.
김두일위원  두 번요? 아니 두 군데 찔러보고 끝이야? 그게 담당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 장난하는 곳이 아니예요.
  또 밑에 봅시다. '기존 옹벽의 붕괴위험으로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해소' 그 옹벽은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이미 철거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선시공 후결재네?
○건축과직원 황희택  그 관계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안 거치고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김두일위원  설계 자체가 잘못 된 것을 가지고 시에서 돈을 줘야 됩니까?
○건축과직원 황희택  시추했을 때 나온 상태하고 실제로 파보니까 나온 상태가 틀려서 그렇게,
김두일위원  아니 지하에 암반도 찾아내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얼마나 묻혔길래 그럽니까? 재시공하고 단가 다시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암벽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땅 파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쓰레기가 수십만톤 됩니까?
이계남위원  기초조사를 누가 했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건축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줘가지고요,
○위원장 이수영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독관들이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뭐가 있다고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금에 대한 예산요구를 올리는 겁니다.
이계남위원  그건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기 내용에 보면 세 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담당자한테 질의를 하겠어요.
  어떤 건축이나 공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 용역을 주지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건축설계업체에 의뢰했더니 토목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토목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설계변경 원인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됐어요. '땅을 파다보니까 쓰레기 매립층이 있었다.' 두번째가 '주변에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옹벽 붕괴로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토목설계 한 것 외에 파다보니까 흙 토사량이 많았다.' 그 세 가지 부분에 6,000만원이 발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설계변경한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또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었다." 공사라는 것은 중단할 수도 있지요,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문제는 쓰레기 매립층이 나왔는데, 원인자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쓰레기 매립을 언제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것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나왔으면 누가 갖다 묻었는지 당연히 찾아봐야지요. 그래서 그 원인자한테 어떤 피해보상을 시켜야 되고. 설계변경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그 지반이 처음에 됐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매립층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상건축물 없었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나대지가 경사도가 심했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굉장히 심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쓰레기가,
○건축과직원 황희택  그냥 갖다 버린 거지요.
이호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지금 그 답변이라고 그러면 이것 설계변경 안 됩니다. 땅 속에 들어있을 때 암반이 많이 나왔거나 물이 많이 나왔거나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 지질검사를 했는데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육안으로 다 보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직원 황희택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 거기가 매립을 한 상태에서 건물이 있었는데 구십몇년도인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반상태가 연약 지반이어서 저희들도 요청했을 때 지질검사를 많이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요청을 한 것인데 실제로,
이호섭위원  그러면 토목설계에 의해서 지질검사를 할 때 어느 면적에 몇 공을 시추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거예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뚫어봤다는 거예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지질조사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경험치라든지 표본치에 의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합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두번째 옹벽 붕괴위험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지금 얘기에 의하면 철거하고 다시 옹벽을 쳤단 말이에요. 그것 안전진단 했습니까? 기존옹벽 안전진단한 내역 있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그것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야 설계변경을 하지요. 답답하네, 정말.
○건축과직원 황희택  육안으로 봐서 위험성이 많아서,
이호섭위원  육안으로 보기는 어떻게 육안으로 봐요, 공무원이. 빠져나가려면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런 자료를 다 만들어놓고 설계 변경을 해야지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안전진단을 하려면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육안상으로 균열이 많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육안으로 감정하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 또 들어갈 수 있겠네?
  지금 공정 몇 % 됐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거기 옹벽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공사한 업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다가 균열이 많이 갔으면 공사업체의 잘못이지 설계변경을 할 일이 아니예요. 그 다음에 옹벽에 균열이 많이 가 있으면 당초 시설비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할 내용이 아니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하시고 장시간 끌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불가피하게 설계를 처음에 네모나게 했는데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디자인이 잘못 된 거니까. 지질검사했을 때는 암반이 연암으로 나왔는데 땅을 파다보니까 이게 강암으로 나왔다. 그래서 발파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러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건축하다 보면 민원이 엄청 많지요. 이런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라고.
  왜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지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알았습니다.
김두일위원  그 건축하는 시공회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돈을 다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 또 기초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할 때 그러한 쓰레기라든가 지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것도 성남시에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예.
김두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은 우리 현재 시공회사 19억 얼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남시에서 감독에 대한 손해를 50% 정도 하고 시공도 그 당시에 시공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3,000만원만 세웠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과장님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심의 때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위원들이 보는 것하고 자기들이 보는 것과 관점이 다르다고 누차 얘기해 왔는데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시의 공무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까막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이치에 맞지도 않고, 다목적복지회관을 꼭 건립을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역의 시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고, 시의원이 지역주민 대표 아닙니까, 상의를 하고 그 내용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계장님은 업자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하고 시에다는 업자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돈을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밖에 안 되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이든 1억이든 업자가 충분히 이것은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금액범위니까 이것은 업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보완공사 6,000만원은 삭감동의 결정이 됐습니다.
김두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호섭위원  동의할 수 있냐고.
○건축과직원 황희택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호섭위원  잘 설명을 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원래 아까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사실 공사중지를 해서 지반공사가 나쁘면 설계변경 예산 반영이 되면 설계변경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상 시기가 지체가 되다 보니까 공사감독에 의해서 선 시공을 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면 어차피 설계변경 반영해주면 3층 건물이면 3층 한쪽을 설계변경하면 그 공사는 못하든지 주먹 공사를 해야 되지,
윤광열위원  국장님. 여기에 성남시 명예감독관 선정했나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 연락될 수 있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예.
윤광열위원  그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이 내용을 그 분도 알고 있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리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지역의원이나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사실 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간 그런 문제는 전자에 놓고 삭감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이것이 환경녹지과에서 전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 옥상 조경을 한다고 옥상조경의 사후관리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하대원 복지회관 개관했죠? 그 당시 개관할 때 옥상조경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이 필요하시다는 부분, 또 거기에 경사도 산하고 어우러지는 부분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만 단, 이 사업은 사실 전문파트인 환경녹지사업소에서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옥상조경은 일반조경하고는 다르다는 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
  신흥3동 복지관 옥상조경 주변 여건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동사무소 바로 옆에, 동하고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낮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경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상하고 연결이,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지상하고 동사무소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하고 동사무소 평면하고 이렇게,
○위원장 이수영  하여간 돈 들여서 나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옥상조경은 지금 4,500, 4,100 들어가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잘못되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이것이 몇 평이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100평 정도,
최유석위원  100평 정도 되는데 조경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한 투자를 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해 보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바닥 평수가 100평이라고 하면 아마 이것저것 빼면 100평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공간에다 파고라 설치하고 공원설치하고 근본적으로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150평 이상 되어야 뭐가 나오더라도 나오지. 100평도 안 되는 공간에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되겠느냐 그것이 먼저 의문이 갑니다.
  물론 돈 들이고 꾸며놔서 나쁠 거야 없지만 효율성에서 따져봐서 100평도 안 되는 데다 어떻게 꾸밀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말씀드린 백여평은 조경면적이고요. 거기에 옥상 면적은 140∼15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신흥3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몇 층 건물이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거기가 지상인데요. 동사무소 바로 옆 건물로 2층인데 단층하고 똑같습니다. 동사무소와 바로 연결이 되어서,
최유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동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150평 정도는 되어야 타당치 않겠느냐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이거해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옥상에 하는 것은 일반 땅에 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환경녹지과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더 연구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잘 되고 있는 데는 경동보일러라고 분당에 있어요. 옥상에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나는 작년에 하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동보일러를 가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와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환경녹지과에서 떠나서 이쪽으로 넘어온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시공을 해서 환경녹지과보다 더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작년에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경동보일러 가서 확인해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녹지과로 넘겨주는 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사회과에서 공사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사업부서의 전문조경업자가 해야 되고요. 환경녹지사업소도 환경녹지사업소 직원들이 감독을 하겠지만 그쪽에서도 회계과에서 전문 조경업자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군데 지역, 상대원2동 조경관리 사항도 있고 동사무소 옆에 지붕이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경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업자들 줘서 하는 것은 아는데 녹지계장은 직이 무슨 직이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임업직.
김철홍위원  우리 여기는 임업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발주할 때는 그쪽에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이것이 여기서 먼저 나왔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작년에 환경녹지과에서 하겠다고 나왔던 것을 자료를 더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두 군데 조경공사는 여기서 삭감을 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작년에 우리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다른 데 자료를 조사해 와서 올리면 해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기서 삭감을 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위원들이 작년에 얘기한 부분을 보완해서 오면 이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올라왔을 때는 자료도 확실히 해서 성공한 예가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경동보일러는 성공을 했으니까 거기 가서 자료를 받아와서 올리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엉뚱하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부탁한 내용하고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임업직 직원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환경녹지과에서 올라오면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복지담당 실무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잠깐만요. 이거 조경공사 실시시기가 언제쯤 되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신흥3동 것은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시행하고요.
최병성위원  거기 복지회관 다 지은 거예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이 두 건은 사업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복지회관에 있던 것에 대한 옥상조경을 별도로 한다는 사항이고 이것은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발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이 옥상조경공사 실시를 언제쯤 할 계획이냐 이것입니다. 금년 10월에 할 거냐, 11월에 할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원2동하고 신흥3동하고.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신흥3동은 추경확정되면 5월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병성위원  여건이 되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원2동은 공기가 금년 9월까지인데 9월, 10월 사이에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우리 김철홍 위원 말씀 중에 우리가 작년에 환경녹지사업소에서 자료로 도면을 그려와서 설명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 업자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줄려고 하는 거죠?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아닙니다. 조경은 별도로,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복지과에 임업직이 없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 전담자가 했으면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다목적복지회관 시설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주관한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녹지사업소에서는 녹지사업, 자기 주관업무에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보고사항은 어느 선까지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당자가 판단을 못한 것 같은데 옥상조경할 때는 하절기를 피해서 시기를 늦춘 것 같아요.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개관식에 맞추기 보다는 가을에, 수목이 몸살 앓지 않는 그런 범주 속에서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회 추경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지금 할 필요없이 먼저도 이 부분이 성공한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디 한 군데도 안 됐다며. 다른 데서 해서 말라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경동보일러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자신 있을 때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해서 전부다 말라죽었어요. 특히 복지회관 꼭대기에 해놓은 게 하나도 살은 데가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난번에 환경녹지과에서 옥상조경은 건물의 하중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무슨 흙, 무슨 흙 해서 아주 전문적인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흙 갖다 붇고 나무 심고 조경하는 것만이 옥상조경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옥상 부분에서는 물 줄 때 물 흡수량, 하중 받는 양 그런 것을 다 착안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님께서 더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 입장에서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최병성위원  전 과장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최병성위원  그런 방향으로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일 처리하기 편할텐데,
김철홍위원  두 개 다 예산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녹지과에서 하도록,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부서가 전문 부서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거든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녹지과에서 연구검토를 마치고 아울러서 시설비 있는 거, 증액된 거 그거나 부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은 지역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하시고요.
  그러면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옥상 조경공사, 신흥3동 복지회관 옥상조경 부분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고 환경녹지사업소의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오늘 예산심의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
최병성위원  나머지가 복지시설 전부다 지역 위원님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부분만,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우선 급한 것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다목적복지회관에 지하주차장 건립 있죠? 애당초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게 도시계획으로 당초에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것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관공서 건물 신축 같은 것 할 때는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집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늦어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기 전에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시 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타당성 조사해 봅니까? 혹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은 없으십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그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 사회복지 부분이 당초 신규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쭉 정부가 되면서부터 계속된 사업들인데요.
최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연히 그 비율을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연구도 충분치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옛날에 영세민들한테 지급해주거나 장애인들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짧게 할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혹시나 그런 것이 미흡하고 결여되어 있다면 그 관계 해당되는 부탁이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질의를 해보면 10페이지 같은 데 보면 말이죠. 타이틀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뭐를 지칭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시설을 확장하거나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보사부 쪽에서는 기능보강이라고 합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28명인데 150명으로 임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소망재활원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인원이 늘어난 시기가 언제쯤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자꾸 늘죠. 저희가,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다룬 지가 몇 개월 됐어요?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 몇 명 늘었다고 소망재활원에 예산을 더 줘야 될 이러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계속 됐었습니다.
최유석위원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위탁 됐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위탁된 상태에서 운영비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사업자체가 위탁되어 있는 국비지원비 이런 것은 그대로 해서 지원하는 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증액이 올라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에서는 국비가 나왔을 때 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말이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도비 증액되어서 시비 부담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옆에다 또 증축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주간보호센터가 2층으로 증축이 됐는데 재활작업장이 있던 부분이 그룹 홈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8명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다시 주간보호센터로 옮겨오는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주간보호센터 위에 증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그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에 증축이 됩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 그것은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각종 시설물, 비품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8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못 듣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층이 어린이집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보호센터,
최유석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 2층에 증축해서 성인들을 받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죠. 장애인들 중에서 그룹 홈이라고 해서 집에 안 보내고,
최유석위원  알아요. 8명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성인 아니예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현중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사람들을 2층으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현중  예, 시설이 미비해서,
최유석위원  어린이집하고 그 성인들과 한꺼번에 수용해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현중  아래층에 아이들은 낮에 위탁하고 있다가, 주간만 보호하는 것이고요.
최유석위원  출입구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담당 김현중  아닙니다. 그것은 2층으로 해서,
최유석위원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김현중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
이계남위원  아까 토의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 보니까 제가 부덕해서 시의원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제 솔직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하고 보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담당감독관이 지금 "어떠한 징계를 주셔도 받겠다,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감독관으로서 현장을 보니까 불가항력이어서 이것은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주겠노라 이렇게 했나 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볼 때 자기 돈을 줄 수 없지만 이것만은 할 수 없었다. 이것을 자기로서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자꾸 말씀을 한 자락 깔아놓고 하다보니까 솔직한 얘기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감독관 말씀 조금 이해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용서해 주시면 본 안건은 제 체면상도 조금 해주셔야 일이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감독관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최병성위원  기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지역구 위원과 상의를 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기 위원님들이 이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알아요. 본 위원은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0년째 있는 거예요. 보따리 가져와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야 되요.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딱 까놓고 얘기하면 위원들이 그거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요. 열심히 하겠다는데 어떻게 야단을 치고 삭감을 하나. 그러나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나, 어떻게 하면 행정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하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보면 몰라요? 금방 알지. 공무원들이 그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줄 알아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어떤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물론 현장에 지도, 감독 나갔던 공무원이나 우리 과장님도 그 보고를 예산이 6,000만원 올라올 때 왜 올라왔나 보고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전 과장님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비켜갈려고 해요? 겁도 없이 여기가 어떤 자린데. 그러다보니까 김두일 위원이 시작을 하고 위원님들이 따지고 나오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아주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한 마디만 한다면 우리 이렇게 안 해요. 알겠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이계남 위원님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다니까 6,000만원에 대한 것은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했으니까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담당 계장 나와보세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체크를 못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서요.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계남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이해가 간다고요.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감독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시민공사감독관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직원 황희택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직원 황희택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어서,
윤광열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솔직히,
윤광열위원  공사를 할 때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니까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시민공사감독관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산만 사장되고, 낭비될 소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 번 시민공사감독관한테 찾아가서 이 설명을 다시 하고 그 분들의 의견서, 소견서를 받아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한 부씩 갖다 배포해주세요.
○건축과직원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약속합니다.
○건축과직원 황희택  예.
최유석위원  아까 삭감된 6,000만원 방망이 안 쳤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기록중단을,
○위원장 이수영  속기중단 해주세요.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6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영  지금 이러한 문제는 공무원들이 답변 자료나 말만 잘 하면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게 안 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시고 우리 담당 계장 일어나 보세요. 상대원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주차장,
○위원장 이수영  예, 아시네요. 됐습니다. 이것이 지역의원님이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추진하고 이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엄청 하고 부결도 되고 다시 재상정해서 승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사업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필요성은 그 지역의원님들이 너무나 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의하고 검토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어 갈 수 있는 부분을 이런 것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시의원님께 대우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 시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 뭐고 활용도가 어떠냐는 것은 공무원도 알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더 아는 게 그 지역의원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늘 이런 지적사항은 앞으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위원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얘깁니다. 태평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잘 되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청사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뜻이 어떻게 모아졌다는 거 분명히 아시죠? 그것은 어떻게 제대로 관철시킬 의사가 충분히 있는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목적복지회관 자체만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차장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다목적복지회관에 넣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모든 것이 검토부터 결과까지가 완벽하게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예산서 124페이지에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옥상조경공사 항목 4,160만원 삭감, 같은 페이지 신흥3동 복지회관 옥상조경공사 항목 4,55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8,71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24페이지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 옥상조경공사 항목 4,160만원 삭감, 같은 페이지 신흥3동 복지회관 옥상조경공사 항목 4,55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8,71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5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여성복지과 부분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죠.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수영  설명하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단체가 어제 체육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부다 얘기하시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롤카페트라는 것은 들어가는 입구에 까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강당에 체육관하고 같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구두를 신고 가거나 하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망가집니다. 운동경기할 때는 필히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행사할 때는 카페트를 깔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바닥이 전체 목재로 되어 있다면서요? 500㎡로 바닥 전부다 깔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쪽이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이해가 안 가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체육관만,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에 다른 행사할 때는 바닥 까는 것처럼 까는 건데요. 카페트가 쫙 펴지는 게 있나봐요.
김철홍위원  깔았다 걷었다 하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청소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줘야 되는데 금액이 어디다 위탁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근거를 뽑은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업체가 어디가 됐든지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김철홍위원  9,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산출한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온갖 수당을 다해서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용역업체가 이렇게 산출해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도 이렇게 기준을 해서 그 분들께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안 줘봐서 아직 모르겠는데요. 일단 위탁을 주게 되면 이 금액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가져간다면 이런 기준으로 해서 다른 개인업자한테 줬을 때 흔히들 보면 이런 내용의 수당을 여기서는 다 주지만 개인업체, 하나의 착복할 수 있는 그런 돈이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산출기준은 이렇게 했더라도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도 문제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공개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에 위탁을 주겠다 그러면 입찰 들어가서 몇 군데에서 받아보면 이 금액에 입찰을 보고 나머지 두서너 업체는 거기에 따라서 경쟁입찰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찰할 때 이 금액을 이런 내용으로 공개를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아니, 이 가격이 입찰 가격이 안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위탁비용이에요.
○위원장 이수영  담당 과장께서 김철홍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모든 것은 내정가가 있어야 입찰을 하는 것이 사실인데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수의계약상도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용역입찰은 3,000만원 이상은 됩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공개해서 이대로, 이 내용 그대로 해서 공개입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최병성위원  여성복지과에서는 이게 1년치 예산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5개월 예산입니다.
최병성위원  5개월치 예산을 만들었으면 5개월 동안에 이 정도 들겠다라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입찰 붙일 때는 청소용역업체 나름대로 5개월 동안 자기가 얼마 들겠다고 들어오면 최저 낙찰제 가격으로 줄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되는 것인데 뭘 신경 써요?
김철홍위원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5개 업체가 달려들면 5개 업체가 담합을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묻잖아요. 방지할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봐라 하는 것이 내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낸 것은 주말수당까지 다 했는데 낙찰된 업체가 그대로 지급을 해주지 않고 그쪽에 산출 내역에 있는 내용 관계는 업체자체가 수탁업체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한 어패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는 산출내역 대로 제대로 지급 안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에서 담합관계는 제3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가 가격선정을 하면, 입찰하면 최저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거기서 근로기준법에 맞는 임금에 대해 얼마 주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산을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다른 데로 도망갈 리가 없다고.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몇 가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을 산출할 때 보니까 12달 잡으면 약 2억이라는 돈이 되네요. 청소용역비가 2억이라는 돈을 산출하신 것 아닙니까. 보통 큰 금액이 아닌데 다른 건물용역비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청소용역을 하게 되면 여자분들만 근무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여자만 계상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여자분들만 하실 계획입니까? 근거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단가가 여자하고 남자 중에 여자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자로 계상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산출근거 조목조목 보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산출근거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본적인 것인 다 들어갔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기본적인 것 외에 너무 잘 들어가 있어서 이것으로 나중에 근거 삼아서 입찰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돈을 조금이라도 줄여볼 생각을 해야지 있는 거 다 줄 생각하고 근거를 뽑아놓으면 입찰 보는 회사는 좋겠지만 어차피 시 낭비 아니냐 그 얘기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어떻게 하면 깎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나라도 위탁업체에 더 줄 생각으로 뽑아놓은 것 같다는 인상이 짙다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조목조목 항목별로 보면 근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할 때 참고하셔서 입찰보실 때 하시고 다른 데도 재료비 지원해줍니까? 재료비 같은 것은 위탁업체가 다 가져와서 하는 거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게 다 들어가요. 위탁업체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인건비 나가고,
최병성위원  이게 6,000만원에 낙찰되면 6,000만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아무튼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많이 세우지 말라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1페이지 어린이집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한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타 어린이집이나 타 시설과 비교를 항상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해주게 되면 다른 데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가 지하에 강당이 있는데 밑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나간데요. 앞에 사는 사람한테 민원이 제기됐어요. 자기가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 와서 자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붙박이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애들이 지하 강당에서 할 때는 쳤다가 밀었다가 그런 식으로 레일을 설치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최유석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시설지원 해줄 때도 하자는 대로 다 해줍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한테 민원이 직접 제기가 됐어요.
최유석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다솜어린이집 출입문 현관문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신설입니까, 보수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가 9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문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것이 미닫이 문인데 문이 다 닳아서 못을 쳤어요.
최유석위원  뭐하는데 현관문이 1,000만원이나 가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현관문 하나 하고 안에 출입문 다 교체해야 되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다 닳아서 저절로 빠져버려요.
최유석위원  아니, 강화도어가 돈 100만원이면 되는데 무슨 문짝이 1,000만원씩 간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전부 12개를 하거든요. 이게 목재로 다 되어 있고 유리 끼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문짝을 다 해야 된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전체 해야 되요.
최유석위원  건물 전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29페이지 내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불가피할 때,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요청하는 부분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여성문화회관 건립비는 어떻게 된 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 어떻게 된 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올해가 마무리 년도예요.
김철홍위원  마무리하면 작년 연말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야지 그 때는 얼마 안 하다가 추경에 더 많다는 것은 이게 순식간에 생긴 일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순식간은 아닙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김철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저도 감독책임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장기사업계획이 되다 보니까 매년 발생하면 불용액이 나왔던 내용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이나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예산에 금년 마무리 한 것은 내부적인 자체, 작년 연말에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계상했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할 사항은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 못했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질책을 했다면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김철홍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은 일체 없도록 해서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매송동 같은 데는 3,000만원 올린 것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삭감됐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이 작년 본예산에 올려서 처리가 됐으면 이번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데 밀려서 지금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해야 될 일을. 그래서 국장님이 얘기했으니까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서 예산이 효율성을 갖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계남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해서,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지금 국장님이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동안에 공사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계속 축적되었던 것을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올렸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축적되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범위를 다 올렸다는 이런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연말에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다 올려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가만 놔두다보니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으면 문제가 되죠. 잘못됐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주의를 환기를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2동 방음벽 설치는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한다고 하셨죠?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구상했던 담당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실내에다 레일을, 이곳이 지하거든요. 창문 바로 앞에다 레일을 깔아서,
○위원장 이수영  자바라 접히는 커텐 같은 거요? 거기 이중창 안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되어 있는데도 소리가 나가요. 우리가 나가서 보고,
○위원장 이수영  부실공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창이면  방음이 잘 되거든요. 창을 근본적으로 방음이 되게 시공을 하는 게, 지금 이것은 임시방편이에요. 관리유지가 나중에 잘 부숴지고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으로 창을 일반 샤시창 말고 하이샤시창 같은 것은 싸요. 그런 것은 방음이 잘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이중창을 하면 완벽하게 방음이 잘 되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고 다솜보육시설 출입문 관계도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견적 받아서 처리하실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럼요.
○위원장 이수영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세워주지만 예산 절약부분에 신경을 쓰시라는 지적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문화체육과장 이봉희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김은녕 목사가 한다는 7,000만원 전세금 지원해 주는 것요, 이것 검토를 확실하게 자세히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현장에도 가보고요, 도 청소년쉼터의 지원금이 세 군데입니다. 그 중의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나가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2,800만원 전세로 있는데 도저히 이 돈 가지고 전세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자부담이 3,000만원이 나왔는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달리 한다면 목사님이라는 신분 속에서 이러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예배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해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는 청소년쉼터, 여자아이들 아홉 명인데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대책만 생각하지,
최병성위원  아니, 그게 염려가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물론 쉼터운영을 자부담을 들이고 하는 그 취지에는 굉장히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시장명의로 전세등기를 할 적에 예컨대 거기에서 예배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곁들여지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십사라는, 아이들 몇 명 데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할 수 있지요. 다만 종교시설 장소와 비슷한 성격이 띄어지면 안 된다는 논리지.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목적 외에 그 건물을 사용한다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쉼터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것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쉼터 장소를 제공받으면 종교시설과 쉼터의 기능을 분명히 분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한테 제가 직접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활동은 종교활동대로도 가능하지만 쉼터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는 쉼터의 공간을 확보하되, 그것을 종교 집회장소로 지금 같이 쓰고 있다는데 현재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줄 때는 쉼터를 종교의 집회장소로 같이 병행해서 쓰면 안 된다. 분명히 한계성을 가지고 해야지, 쉼터 제공을 받아서 교회로 운영을 하면서 쉼터로 병행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내가 목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 부분은 3,000만원이 그 속에 있으니까 저희하고 협약을 하든가 서류상에 문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상에 저희가 단서조항으로,
○위원장 이수영  왜냐하면 쉼터가 어디냐고 했더니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교회로 하고 쉼터로 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처음에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분명히 그것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이고 쉼터개념의 시설은 쉼터개념의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시지만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목사도 알 거예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잘 참고를 하셔서 쉼터장소를 우리가 지원해서 얻을 때 종교시설 운영이 안 되게 하셔야 됩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교회를 얻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되느냐 하면 지금 은행주공아파트 27평 같은 데는 방 두 개 있고 거실이 커요. 열 명 이상 기거하는 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런 데도 오륙천이면 얻어요. 1억씩이나 들여서 뭘 어디에다 얻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파트 같은 것은 1억,
김철홍위원  1억 가지면 최소한 사십평짜리도 얻는다는 얘기인데, 이 양반은 아파트 그런 개념이 아니라 1억 보증금으로 교회 건물을 얻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일부 방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얘기이고, 또 하나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를 활용하면 안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수련관은 기거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2,800만원에 교회 임대를 얻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1억을 준다는 얘기는 자기네가 번듯하게 교회건물을 얻겠다는 얘기예요. 청소년 보호를 빙자한 것보다 그런 것을 이유로 삼아서.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원을 해야 되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순수한 쉼터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금 있는 내용도 교회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에다가, 십자가는 실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출소녀들이 되다보니까 선도하는 데이기 때문에 신앙심도 같이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수용을 하는 청소년도 있고 수용을 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방 문제가 나왔는데 그 때는 IMF이기 때문에 방 구하는 것이 용이해서 쉽게 얻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서른두 평에서 서른세 평 정도 그런 내용하고, 지난번 수진1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이전하면서 성남소방서 자리를 활용해 줬으면 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거기는 너무 도로변에 노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생활보호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얻더라도 한 2층 정도, 시끄럽게 떠든다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보호도 해줄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세자금 확충이 어려워서 전세자금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저희가 2대 때 수진1동 경로당, 그러니까 소방서 앞에 경로당 있는 것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수진1동 경로당 신축을 추진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그 시설을 보완해서 이런 것을 제공해 주면 어때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난번에도 그것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로변에 노출돼서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시설 자체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그 큰 건물에다가 꼭 수용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내용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사항은 이번에 쉼터로 임대를 하면 거기에서는 교회기능을 배제시키라는 얘기를 분명히 목사님한테 하시고 향후 임대료가 증가되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한이 없네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거기는 자체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생활에 대한 것은 지원도 해주면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자본금 있는 것은 후원회를 통해서 자금축적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일시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전대책이 안 돼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자립적으로 전세보증금 정도는 구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수용인원이 딱 아홉 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보충자료 36페이지에 영사기사하고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정부 일용인부임 단가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초가 지나서 와요.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김철홍위원  알았습니다. 37페이지에 도자기 엑스포 홍보관 설치, 이게 작년에 올라왔다가 저희가 이것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심하면 예산서에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부시장님이 회의도 다녀오셨습니다. 사실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 5,000만원하고 거기 가서 행사하는 것 3,000만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8,000만원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은 무리다. 우리 시에서 3,000만원 들여서 행사하는 것은 안 하겠다 그러고 5,000만원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만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시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주로 여주 광주 이천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데 한 쪽에서 이것을 한다고 얼마나 대단하게 성남시가 홍보가 되겠습니까? 도에서 지시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서 돈을 투자해서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먼저도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올리는 이유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 제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먼저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도 회의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회의에도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다시 부각이 돼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도에서 무슨 지시라기 보다도 저희 시의 규모라면 당연히 거기 가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틀렸다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된 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려서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를 한번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 전부 다 참석을 합니다.
최병성위원  이 경기도내에 빠지는 시.군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부스가 다 세 평씩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나가야 돼.
최병성위원  전에도 올라왔을 적에 설명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죄송스러우면서도 다시 이렇게 올린 이유는요,
김철홍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한번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밀고 나가고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야지, 지난번에 올라와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 다 한다는데 우리도 해주자? 지난번에도 다른 시.군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고 또 지금 올라온 내용이 변경돼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 올라왔을 때는 안 해주고 추경 올라왔으니까 지금 해준다는 이런 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 20억 이상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니까 1개 단체를 선정해서 우리 성남시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준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성남시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수준이 되는지? 아니면 어설프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수원 같은 데는 이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못 할 확률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하게된 이유는 20억의 예산보다도 오케스트라가 서울시나 수원 같은 데 운영상태를 보면 노조가 대단합니다. 세력싸움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도 파생이 되고 해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성남시필하모니오케스트라 이런 이름을 붙여서 우리 시에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는 불러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자격기준은 어떤 심사기준으로 해서 자격이 안 되고 수준이 못 따라가면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안 할 겁니다. 자격이 되는 단체에 한해서 선정을 하든가 아니면 연합으로 해서 선정을 하든가 수준이 맞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명칭을 달고 하는 오케스트라는 수준 이하의 오케스트라로 한다는 자체는 저희로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오케스트라가 필요합니까? 시민들이 연주하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립합창단이 전국에서도 1위를 하고 그러는데 행사할 때 보면 꼭 뒤에 오케스트라가 없어서 반쪽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는 오케스트라를 불러다 같이 연주를 하고, 오케스트라가 규칙상에 60명을 기준해서 한 명을 부르면 1인당 이삼십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1,200만원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또 매번 불러다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남오케스트라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또 우리 시의 명칭을 사용해서 시를 대표해서 음악대회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후반기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해보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잘 해야지 해놓으면 결국은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의 수당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추후 발생될 것입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어설프게 손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산만 지원되는 문제가 생길까봐 짚고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를 선정을 할 때 그 심사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오케스트라는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심사자도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지휘자급, 그러니까 지휘자라면 상당한,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안양 부천 같은 데는 상당한 실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초청한다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서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엄밀하게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게 음악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예요. 이것은 4년제 대학을 필히 나와야 되고 오케스트라 그러면 단원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 뿐 아니라 각 음악대학에서 전문 교수들을 모셔다가 심사를 해서 뽑아야 되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선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 나중에 괜히 안 하느니 못 한 결과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선정을 시험보듯이 하나하나 뽑아야 되요.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전에 39쪽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의 연주복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나 수정구 중원구 여성어머니합창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연주복을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20만원 최고 24만원까지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40만원씩 해놨다고. 어떤 연주복이길래 40만원씩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이번에 35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네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39명인데, 연주복 한 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개하고 해서 번갈아 교대해서 입고,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두 시간 이상 독자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김숙배위원  그런 말씀 설명 안 해도 아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다가 여름 것 겨울 것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앞에 두 벌씩이라고 해놓으면 굳이 질의를 안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아까 김철홍 동료위원이 반대를 하셨는데,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축제를 하는 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그 때도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성남만 빠져야 되느냐? 저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이런 것은 우리 다같이 경기도 전체가 참석할 때 성남도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크게 돈이 들어가거나 여기에 나가서 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경기도 전체가 참석을 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삭감을 했다가 다시 살려준 예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정이 있잖아요. 성남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우리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모든 예산 부분을 종결지을 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39쪽에 보면 아까 연주복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단원들이 하다가 그만 두게 되면 그 연주복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연주복은 사이즈도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개인이 가지고 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반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옷이라는 게 안 입고 걸어두게 되면 못 입게 되는 건데, 결국은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어린이합창단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성장속도가 빨라서 1년만 지나면 못 입을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더구나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가져가야지 뭘 할 거예요. 누가 입을 거예요, 연주복인데. 어떻게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연말에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다른 시.군에 한번 알아봐요.
최유석위원  그리고 46쪽을 보면 학교체육 운동기구 지원이 있지요.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에 그래도 대표종목이라는 하키 말이지요, 성남시청 소속 말고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하키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참고로 묻는 겁니다. 몇 개교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하키만은 6개교입니다. 중학교 셋 고등학교 셋입니다.
최유석위원  고등학교 하키부의 지원이 제 생각에는 적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지원되는지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줘보십시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지원이 너무나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니까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시고. 가능하다면 신경좀 써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마지막으로 51쪽 청소년쉼터, 아까 동료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청소년쉼터가 우리 문체과 소관인 것이 좀 이상하네요. 사회복지과에 은행골쉼터라고 수진2동에 하나 있지요? 청소년들 쉼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문체과에 예산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왔었어요. 은행골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그리로 배정이 된 것이고, 청소년쉼터는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도에서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분류가 됐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중복되면 어떻게 하나? 한 개 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는 상부기관의 어느 부서가 이 예산을 전도해 주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도 청소년과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우려가 돼서 드리는 지적사항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연말에 아무 탈이 없도록 잘 좀 관리.감독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각종 문화행사 할 때 작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이벤트사에 맡겨보라는데 맡기실 생각을 안 해요. 그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왜 한 번도 안 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개선되고 얼마나 질이 좋아질 것인지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왜 안 하세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금년에도 시민단체들의 행사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그 분들의 신청을 받는데요, 일단 이벤트사에 행사를 줬을 경우에는 어떤 지역문화 발전보다는 이벤트 회사의 영리목적, 그런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그것을 왜 이벤트사에 줬느냐 하는 비판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최유석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시비가 낭비돼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낭비가 안 되도록,
최유석위원  행사에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봄에도 했더고만요. 봄맞이인지 뭔지 하던데, 맨날 그 종목이 그 종목이고 그게 그거예요. 과장님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매년 좀 바뀌는 게 있어야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 탕이에요. 전부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 뻔해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이벤트사에 입찰공개경쟁을 붙이란 말이에요. 가서 심사해서 가장 알차고 내용 있는 이벤트사가 제출한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해보란 말이지요. 그럼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자극도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시민들도 찾아가는 예술공연이 되지, 맨날 예술인들이 찾아간다? 시민들이 외면하는데 찾아가서 뭘 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주장해도 한 번도, 2001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전면적으로 해보라는 게 아니예요. 시범적으로 두세 개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하반기에는 한번,
최유석위원  하반기에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47쪽에 전지훈련비라는 이것이 2000년도 본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액수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2,929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기정예산액이 2,929만원이고 여기 증가액이 1,450만원이라면 경정액이 이것과 더해서 예산서상에 총액이 쓰여져야 맞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산서상에는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요, 그 앞에 46페이지만 보더라도 그러한 제목이 있는 경우에 기정과 경정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서 보니까 전지훈련비라는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추가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정을 써놓으시고 거기에 추가되는 항목이 이것이기 때문에 경정액을 플러스하면 4,379만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경정액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의결이 되고 나면 정식으로 예산서 만드실 거잖아요. 그럴 때 부기를 제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46쪽에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이 창단 지원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창단을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창단 지원은 교육청에서 당초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동부 창단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작년도에 그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서서,
김미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시에서 창단시킨 야구부가 있어요. 야구부가 특히 구시가지에도 몇군데가 있는데요, 야구부는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청이 창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야구부 코치 월급도 안 나와요. 똑같은 체육종목인데, 예를 들면 다른 양궁이나 이런 것은 코치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야구부는 교육청에서 아예 코치월급도 책정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바로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교육청 협의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의 운영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한다. 그러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창단해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후에도 뭔가 있는 줄 알고 창단을 했는데 막상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나오면 운영하기 힘들고 나중에는 결국 폐지시키는 일도 생기고,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됐는지? 코치 월급까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제가 알기로는 희망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구부 창단이 됐을 때 시에서 한 1억 이상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약간의 보탬이 되라고 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창단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사라고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저희가 책임질만한 그런 금액은 안 됩니다. 그것을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단을 안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닙니다. 계획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교육청에서 창단하는 것을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강제조항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시에서 창단할 당시에 돈을 지원해준 종목이 있어요. 아까 하나의 예를 야구부를 들었는데, 그 야구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교육청에서 안 지니까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앞으로라도 뭔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에서 새로운 창단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창단했으니까 무조건 돈만 줘버리면 물론 이런 부분은 돈이 안 드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야구부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조건부로 그러면 이전에 창단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이것은 시에서 잘하자고 한 게 아니라 아이들 체육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적어도 코치월급 정도, 그것은 최소경비잖아요. 야구부 하나 움직이려면 배트비용이라든가 공이라든가 돈이 몇 천만원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코치월급 정도는 교육청에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지 않으면 사실 이런 식으로 창단하는데 지원할 수 없다 시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가능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창단시킨 다른 종목들이 학교에서 부담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도와달라는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본래 세부항목으로 짜진 예산 보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으면서 두 배로 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니, 합치면 다 그 내용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합하니까 1,200이 안 나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국비가 더 들어갔어요.
김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48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삭감되는 것을 돈을 합쳐도 1,200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국비 618만원 있죠?
김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에서 총액이 2배로 늘어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늘어난 액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행사에서 시민문화예술단체에게 공모를 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생활체육, 모든 단체들에게 공개 모집을 해서 사업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알아서 좋은 단체를 선정해서 줄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7개 사업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진흥사업에서 한데 묶어놓은 이유는 이 자체가 정해져 놓으면 자꾸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생활체육 강좌가 못하게 되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개에 대한 것을 같이 묶어놓는 것입니다. 지침상으로 하라고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금액이 안 늘어났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금액이 두 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계획이 더 추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활체육협의회 가맹 단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맹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체육관련 단체들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에 지원을 받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가 신청을 해서 늘어난 액수만큼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것을 갖고 있다가 그 단체가 원하는 데만 줄 것인지 운영방법을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기본적으로 7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예를 들어서 122만원이면 240만원쯤 들여서 예산을 더 늘려서 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누가 할 것인지 계획이 다 나와있나요? 어느 단체가 운영하고 세부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늘어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하던 것을 규모를 늘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많은 체육단체들, 그 많은 단체들이 꼭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소속 여부를 크게 구애 받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하탑중학교를 하려고 했다가 동중학교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남교육청에 3개를 할 계획이었는데 2개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 계획이 2개로 축소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한 개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축소시켰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요구사유에 잘못 적으신 건가요? 수내, 하탑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세 개였는데 두 개라고 하시면 그것을 빠뜨리신 건가요? 여기 보충자료에 는 지금 두 개에서 두 개로 나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한 개가 빠졌네요.
김미희위원  제가 본예산만 비교해 보니까 3개교에서 2개교로 줄은 게 아니라 원래 2개였는데 하탑하고 동중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액수만 약간 줄은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왜 하탑중학교에서 동중학교로 바뀌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학교로 선정한 게 아니라 교육청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왜 학교가 바뀌었는지 교육청에 문의 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여러 가지 사정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김미희위원  아니,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지원계획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김숙배위원  하탑중학교에서 스스로 포기했다고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예.
김미희위원  포기한 이유는 뭔데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그것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하는데 작년에 수내하고 하탑하고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조정이 되어서 하탑이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동중으로 교육청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줄어든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해서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 어디 어디고 내년도, 내후년도 연차적 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40페이지에 오케스트라 지원금액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네 지금 사유를 보게 되면 성남시에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이라는 것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아무나 이 명칭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한 번 주면 그 명칭을 절대 다시 회수를 못합니다. 지금과 같이 한 번 연주회를 할 때마다 1,200만원씩 해서 4회 정도 하고 1년에 4번 정도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립교향악단 명칭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준다면 동호인끼리 연주회를 갖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시립교향악단으로 명칭을 줘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할 당시에 어떤 기준이 안 되면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 오케스트라 할 경우에는 어떤 수준에 올라야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하죠. 그리고 일단 거기하고 계약할 당시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기간을 두기 때문에 그 이후 협약기간이 끝나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립교향악단은 아니라는 얘기지. 나중에 우리가 성남시에 교향악단을 정식으로 창립할 때 그 명칭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성남시 시립교향악단이라고 해서 명칭을 받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성남시 시립교향악단이 아니라 성남오케스트라,
윤광열위원  여기 보면 성남시의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위에 보는 것처럼 시립교향악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립이라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예요. 지금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동호인끼리 활동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립교향악단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원시 교향악단이라든지 부천교향악단 같은 것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해외까지 초청 받아서 해외연주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호인들끼리 모이는 사항을 시립교향악단이라고 그래서 성남시 창피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명칭을 안 쓴다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태권도부 장비 구입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직장훈련부에 인원이 5명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태권도를 육성종목으로 해서 2명 정도 유명한 선수를 뽑아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해서 2명을 직장운동부로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가 태권도를 육성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시에 태권도시범단이 창설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모르고 계세요? 성남시태권도협회에서 성남시 태권도시범단을 창설을 했습니다. 협회 자체적인 자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고. 시에서 지원 안 해주니까 협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반 생활체육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중에서 성남시 태권도 협회를 지원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전문 태권도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작 해주는 게 장비구입이에요. 그것도 2명.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그렇게 무시하면 발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권도 협회에 가서 시범단이 몇 명으로 창단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이봉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과장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보조자료 53페이지 봅시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문제가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편한 마음으로 같이 토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회기에 이것이 운영문제 예산을 세울때 14억 세웠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위탁을 주기로 결정을 지으실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시 또 지원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50% 범위만을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기억합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5억 9,600 정도 삭감 부분을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8억 이상이 되네요. 연간 계획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금년말까지는 당초에 28억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14억으로,
이계남위원  내렸는데 다시 6억 정도 삭감 시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검토를 해보신 결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은 거기서 쓰고 남은 2월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고 또 하나는 공연장에 조명공사하는 게 있고 헬스기구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교체라든지 자잘한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합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5억 9,200.
이계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 관계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과장님이 항상 심혈을 많이 기울인 분야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청소년수련관이 너무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자를 보게끔 사업이 운영되어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맞춰서 우리 시민의 쉼터가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남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될 겸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를 겸하게 해야 된다, 너무 이익을 추구해도 안 되겠고 너무나 손실을 많이 봐서 시에서 계속 지원금만 줘도 안 되겠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굉장히 걱정거리에 하나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이계남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직원이 부족한데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 시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그것은 결정 난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그것을 과거에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서는 한 번은 시 단위에서 하고 한 번은 구 단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동 단위에서 하고 거의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이계남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금년에는 동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실 일이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이것이 현재 이왕이면 우리가 세웠던 이 예산을 소모하고 시민을 즐겁게 해주는데는 물론 시에서 한 것도 대단히 좋고 구 대회도 상당히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시민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은 동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비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동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의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인데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 말씀 겸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잠깐 그 부분에 제가 지적할게요.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자꾸만 계획이 궤도수정이 되어버리면 우왕좌왕 하거든요. 시에서 시민체육대회가 김병량 시장이 시장 하시면서 동민체육대회를 했고 또한 동민체육대회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하기로 했는데 예기치 않은 구민체육대회로 했어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가 잘 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국은 동민들이 다 동원이 되는데 참여하는 부분은 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부분보다도 못하고 동에서 하는 체육대회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절약 측면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계획에 없는 것을 그때 당시에 바꿨다는 문제를 지적을 드리면서, 올해는 사실 분명하게 계획대로 착착 추진해서 해야지 새로운 발상에서 시도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중복된 질의라 죄송합니다. 40페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위원 의견은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시 자세히 계획을 세워서 다음 추경 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체능 단체가 워낙 자존심도 강하고 파벌이나 이런 게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부터 보면 1억×1년 ÷2분의 1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느 근거로 해서 올라왔는지 이것 좀 누가,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근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다면 한 회에 1,2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만 1,200만원인데 이것은 조례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월 한 번 내지 두 번씩 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 예산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5,000만원이 적당하겠다는 사항을 그래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는 관변 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단체가 3개고 성인단체가 9개예요. 그러면 어느 단체와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교수라든가 인근에 있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을 모두 불러다 심사위원으로 맡겨서 심사위원은 절대 누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해서 어느 수준까지 잡아서 그 수준에 도달한 팀에 한해서 성남 오케스트라를 기능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를 지정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계남위원  청소년 3개 단체하고 성인 9개 단체 총 12개 단체가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서 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단체를 연합으로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여기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일개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한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그런 방법도,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연합해서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에 자세한 계획을 해서 다음 추경 때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청소년단체 3, 성인단체 9 총 12개 단체를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 예체능 단체가 사실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느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무지 따져요. 이거 한번 선정해 놓으면 나중에 안 된 데에서는 음해성도 많이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여태 우리 겪어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 부분은 음해성도 저희가 당해야죠.
이호섭위원  당해야지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런 말이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심사든지 떨어진 팀에서는,
이호섭위원  우리 시 행사시에 연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대회에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저희 시에서 행사, 각종 큰 행사, 정기 연주회, 시립합창단과 공동연주회,
이호섭위원  과장님. 여태 우리 시 행사시에 일반 동호인들이 와서 연주해서 자리를 빛내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가끔 가다 민간단체들이 와서 했는데 사실상 12개 단체에 20명 있는데 최고 80명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기존 행사시에 저도 행사 참석을 해보면 동호인들이 와서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 부분으로 당분간 끌어가면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계획을 짜서 다시,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 명칭까지 해서 한다? 이거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 이수영  삭감에 동의?
이호섭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동료위원인 이호섭 위원님 발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면에 또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시에 오케스트라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서 올라왔다는 것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대전제로 찬성하면서 소전제로 들어가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대명제인 우리 백만 도시인 성남시에 관현악단, 오케스트라단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면에서 지금 선정하는데, 물론 공정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권위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나아가서 시립합창단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단체를 골라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평생 맡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유석위원  계약해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작년에 열린음악회 예산 세워준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김철홍위원  그것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10월 8일에 하려고 KBS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협의가 됐어요? 장소는 어디에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장소는 7월중에 KBS 실무자가 나와서 저희 시하고 같이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10월 9일에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확실히 잡힌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했고 날짜하고 장소는 7월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김철홍위원  확정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위탁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공원 야외공연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어제 공원과에다 했거든요. 이것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후반기에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시민회관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에 예산삭감 부분이 도자기 축제 5,000만원하고 오케스트라 지원금 5,000만원 삭감 동의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짓겠습니다.
  도자기 축제 5,000만원 삭감에 대한 김철홍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아까 했죠?
○위원장 이수영  예,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저도 김숙배 위원님처럼 세계도자기 엑스포 홍보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각국에 모든 분들이 도자기 축제에 참석하는데 기회가 좋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성남시 이미지를 높이고 거기다 우리 성남시에서 디자인 총회도 열리고 하니까 겸사겸사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타 지원단체에서 도움도 받고 또 그 분들이 우리 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해주세요. 이것을 내가 삭감하자고 아까 계속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몇 개월 전에 타당성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서 삭감했단 말입니다. 불과 3, 4개월만에 지금에 와서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그때 아예 해줘야지. 그때는 필요 없다고 그러다가 서너 달 흐른 지금에 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요? 그리고 만약에 해주려면 과장님 원래 8,000만원이나 1억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그것은,
김철홍위원  규모에 맞게,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3,000만원 들여서 한다면 우리는 1억 들여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 규모나 자립도나 모든 것을 봐서.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하려면 최신시설로 해서 잘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가, 우리보다 인구 적고 자립도 낮은 시.군과 비슷하게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이것이 부스가 3평씩 배정이 된 것이고 그 안에 시설하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시설까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에 증액의 차원이 다른 거죠.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8,000이나 1억쯤 세워달라고 하고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일률적으로 타 시.군도 5,000만원에 하니 같이 5,000만원이면 의미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예산이 적을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추상적으로 적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의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다른 데도 본 예산에 안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린 거야.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다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이것이 저희 시에서는 10월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올린 것은 미리 올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려도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올리려면 더 올려줘. 작년 예산이 있는데 수정 안 하고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 게 어딨어요? 더 세우라 이거예요. 새로 해서 2회 추경에,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큰 전제는 김철홍 위원님의 전제를 따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광주시에 우리가 들러리 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광주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들러리 서주는 것밖에 안 되고, 두번째는 김철홍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사항인데 이 문제는 별개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광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5,000만원 해서 행사를 지원해서 해준다? 결국은 우리가 광주시 행사에 들러리 서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될 문제고. 특히 명분에 세계도자기 엑스포 한다지만 우리 성남에도 디자인총회 하지요? 그런 행사 때 우리가 성남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광주시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성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경기도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장소는 곤지암 우측에 있는 데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예.
최병성위원  그런 맥에서 본다면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도자기 엑스포야. 우리 성남시에서 도자기 생산이 안 되니까 거기서 벤처도시다, 뭐다 자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칭은 도자기 엑스포에 거기다 성남으로 선전하는 것은 도자기가 아니라 다른 명분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는 거요? 하자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세계인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각 시.군에서 홍보관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이계남위원  명칭은 그렇다 하더라도 꼭 도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김철홍 위원이나 최유석 위원 지적사항을 성남시 규모에, 시세에, 자립도에 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면서 또한 세계도자기 엑스포인데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최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들러리지만 인근 시.군에, 같은 자치단체끼리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 도 차원에서 주관하니까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 본예산 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인식을 하셨어야 되요. 그때 못한 부분이 오늘 이런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시 규모에 맞게 해야 될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예산필요성은 인정이 가는 것으로 다 인식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김철홍 위원님 어떻게,
김철홍위원  마음대로 해요. 지난번에 올려서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리면 되는데 뭐 제대로 안 해도 마음대로 다음에 또 올려요. 이러한 것은 하지 말자는 거죠. 안 된 것은 안 된 것으로 밀고 나가고 다음 2회 추경에서 다른 데 보니까, 근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 5,000, 6,000 들여서 하니까 우리는 거기보다 크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하고 1억을 올리든가 뭔가 변화가 되어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나가요, 꼭 하고 싶으면. 2회 추경에 해도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작년 연말에 다른 데도 하기 전에 다른 데는 금년 추경에 한다는데 우리는 한 발 앞서서 작년 본예산부터 나서서 이게 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먼저 자료를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위원들 이해가 가게끔 변화된 명분을 가지고 올리라고. 똑같은 글자에 똑같이 올려서 의원들 병신 만들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2회 추경 때 해도 되는 거예요. 10월에 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수영  2회 추경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조금 늦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삭감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지원금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케스트라 부분은 삭감에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도자기 축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 안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오케스트라 부분에 대한 5,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라고 한 것이지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니까,
이계남위원  이 과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세계디자인대회 준비사항이 있어서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말고 해야지,
최유석위원  아니, 있어야 되는데,
김미희위원  2차 추경 때,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지금 오케스트라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는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안 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140페이지 오케스트라 지원 항목 5,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5,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40페이지 오케스트라 지원 항목 5,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 5,00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위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27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생과장 서형석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디자인총회와 관련해서 지정 숙박업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는 뜻이죠?
○위생과장 서형석  예.
윤광열위원  현재 45개소라고 했는데 45개소가 됩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저희 여관이 250개중에서 외부적인 시설이 깨끗하고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투숙하는데 청결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러브호텔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러브호텔은 분당에도 있고 모란에도 있고 한데 그 기간만큼은 특별히 단속해서,
윤광열위원  단속을 하라는 것보다도 지정 업소에 러브호텔은 지정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숙박업소는 러브호텔 업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업소는 꼭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3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입니다.
  우선 예산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고 주문해 주신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남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구장 화장실이 부족한데 증설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 하키전용구장이 체육공단으로 되어서 예산이 이번에는 신설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보조구장에 다섯 번의 큰 행사가 있어서 하키구장 화장실하고 저희 보조구장 화장실하고 해서 특히 여자 화장실이 11개가 되었고 청소와 아울러서 화장지를 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두번째 주경기장 광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행사와 관련 무료 주차할 수 없느냐 해서 조치사항으로는 원래는 30분마다 400원, 10분 초과시 200원이 초과되어서 약 1시간에는 1,000원이고 3시간 정도는 3,4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루에 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협약을 해서 3시간에 1,000원 정도로 하고 또 3시간부터 12시간까지는 2,000원 정도의 정액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김숙배 위원님께서 2001년도 사업중에 화장실이나 사무실 보수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3월에 일반화장실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보수공사를 대부분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예산도 올리고 또 일부 미비한 부분은 선수대기실이라든가 사무실을 보수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준도 높일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는 실내 체력단련기구를 말씀하셨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이번에는 세입 재원이 부족하니까 2002년도 본예산에서 다뤄보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병성 위원님께서는 롤러스케이트장 민영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종합운동장은 2002년에 민영화 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정도면 스케이트장이나 수영장으로 또는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타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전기시설 용량증설공사 아직 안 하셨어요, 일부 하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공사하는 케이블을 갈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케이블 교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닙니다. 여기는 변압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 안 한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관련없는 부분인데, 케이블 가는 예산은 얼마 지난번에 했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6,000만원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 맡은, 어떻게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공개입찰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나중에 운동장에 나가면 서류좀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병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보조경기장하고 월드컵준비캠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연습장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공식연습장하고 월드컵준비캠프연습장하고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엇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연습구장이라고 하면 개최도시 안에 있는 경기장이 있는데 저희는 개최도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캠프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준비한 것이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띄웠어요. 시설이 이렇게 좋으니까 외국선수단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구를 내니까, 부천하고 이천 성남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천도 경기장이 하나이고 공항과 호텔이 멀고 부천도 공항하고 가깝습니다만 조건이 구장이 하나예요.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경기장하고 제2종합운동장이 월드컵 개최 이전에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대화가 있어서 2차 협의는 됐습니다, 이리로 하는 것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보조구장이 아닌 준비캠프로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을 7,000만원을 해서 내부 마감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최유석위원  보조구장도 아니고 준비캠프라는 격이 낮은 데에다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보조구장이라면 몰라도 보조구장도 아니고 한낱 준비캠프인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준비캠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외국선수들이,
최유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근간은, 주경기장의 전광판 계획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것은 지난번에 어느 팀에서 자기네한테 광고권을 주면 이삼십억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최유석위원  우리 시에서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해야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아직 계획은 안 되고 있는데,
최유석위원  그런 게 급하지 보조구장도 아니고 기껏해야 준비캠프하는 데 여기에다 7,000만원씩 돈 들일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전광판은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타 예산을 들여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모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데 응모를 하겠느냐 해서 각 광고업체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는 당신네 취향에 맞도록 얼마만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을 업체가 들어와서,
최유석위원  제 얘기는 이것에 대한 명분과 일의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요. 어떤 게 급한 일이고 또 나아가서 이 준비캠프라는 명분가지고 이렇게 꼭 우리 성남시에서 생색내고 일을 해야 되겠느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준비캠프도 사용료를 받고 다만 관중이 없이 진행할 뿐이지, 준비캠프장도 이용을 한다면 외국에서 사용료를 내고,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돈을 받고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최유석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보조구장도 아니고 연습구장으로서 준비캠프를 하는데 거기에다 무슨 돈을 들여서 기자회견장을 만들고 탈의실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앞으로 우리 경기장 시설로 보면 국제경기를 치르고 국제시설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월드컵조직위원회로부터 외국팀이 하나가 온다면 거기에 임원과 가족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한 군데서 연습을 하게 되면 상당히 잔디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제2종합운동장하고 주경기장 두 개를 교대로 쓰면 상당히 좋다는 이점을 살리고 또한 가까운 관광호텔은 저희 가족들이 쓸 수 있고 또 제2종합운동장은 임원숙소가 딸려 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저도 느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준비캠프라는 명분이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화축구구단에게 운동장 사용을 거부를 했었잖아요, 올해. 이유가 뭐였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거부라는 말씀보다는요, 저희가 어제까지도 페인팅을 했습니다만 본부석 의자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공사기간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본부석을 이용하는 대형행사는 치를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지, 일화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공사기간을 말해주고 그 기간을 피해서는 비워줄 수 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전기공사를 발주를 해서 진행이 됩니다만 6월까지는 경기를 치를 수 없으니까 일정에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아예 경기장을 사용을 안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아니지요. 하는데, 지금도 본부석의 페인팅을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밟아가지고 재시공을 했는데, 작년에 야간에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케이블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변압기도 고쳐야 되고 케이블도 갈아야 되면 야간경기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러한 경기일정에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일화하고 조직위원회에 통보를 했었어요. 일화를 거부한다는 표현은 안 썼어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운동장 사용계약은 하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금년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우리 운동장을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조직위원회하고 사용계약을 맺었어요.
김미희위원  어디 조직위원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프로축구연맹요.
○위원장 이수영  성남시에서 누구 명의로 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프로축구연맹에서 저희한테 경기장 사용신청을 내서 신청을 받았어.
○위원장 이수영  받았는데, 누구 명의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계약이 아닌데요, 프로축구연맹이 저희 운동장에 경기장을 연간으로 일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낸 것입니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청서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화축구단하고 연고지 계약을 하기가 뭣하니까 편법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체육과 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운동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국장님께서 지금 일화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잘 해결이 되고 있는지 보고좀 해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까지만 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잠정적으로 계약하는 것도 일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잠정적이지, 계약이 아니예요.
○위원장 이수영  아니, 그 전에 연고지 체결할 때 시장의 명을 받아서 축구협회장이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월드컵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묵인을 했는지 정식계약을 해서 인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운동장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이수영  그 총괄관리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운동장 내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할 때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로 하겠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이수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주차장 내지 주차장 외곽지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좋은 시설이 흉물덩어리이고 쓰레기 천지이고 먼지투성이에요.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들여놓고 불쾌하게 이용하게 하면 됩니까? 프로팀이 자주 게임을 하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하기 전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랄까 관리사무소 소관에 있는, 운동장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공문 내지 지적을 해서 빨리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잔디가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작년하고 많이 다른데, 상반기 내에는 정상적인 잔디보식이 가능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저희 계획으로는 6월 정도면 회복이 될 건데요, 잔디구장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색상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 경기로 인해서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색상이 변한 부분인데, 작년에 눈이 많이 오고 추위가 급강하해서 그렇게 됐는데, 잔디상태를 보니까 약간 낮은 부분이 잔디가 많이 손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닐 피복을 해가지고 잔디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나는 잔디피복을 하게 되면 연약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약할 것이다. 그래서 의견이 상반됐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비닐을 덮는 게 낫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6월까지는 잔디를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킬 것이고 금년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비닐이 약 4,500만원이랍니다. 그것으로 피복을 하게 되면 숨을 쉬게 되고 적은 인력으로 다루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개발한 품목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의견을 들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 운동장 보온을 하기 위한 시설이 있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지금 덮는 것은 국산용 비닐로 하다보니까 눈 오면 무거워 내리고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잘못 하면 하절기에는 이게 떠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일본에서 개발한 비닐을 저희가 구입,
윤광열위원  눈이 오면 가라앉지 않는 비닐이 어디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물품을 보지 못 하고 저도 전해들은 말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봐야 되겠어요.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설해 피해로 비닐하우스도 다 내려앉을 판인데 버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숨을 쉰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성남시 전체 얘기거든요. 근래에 와서 ISO 기준에 맞춰서 모든 사무실 집기 등을 많이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눈에는 쓸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저는 궁금했고 그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복지시설로 보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겸사겸사 부탁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시56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66쪽 화장로 추가 설치공사가 있는데, 10기를 설치해놓고 뭐가 급한 일이 있어서 추경에다가 5기를 설치하겠다고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자료에 2억 5,000만원 절감된다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감리단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거기 하청업체가 몇 군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하청이 아니지요.
최유석위원  하청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하청은 저희가 화장로는 세화하고 한양하고 두 군데입니다.
최유석위원  세화가 몇 군데 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세화가 여섯 개 한양이 네 개입니다.
최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본예산에 10기 세워놓고 5기를 추경에다 올린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무능력함을 자인하는 꼴밖에 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아니지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판단을 해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최유석위원  아니, 감리단이 성남시 예산 전부 다 승인해 주고 말고 합니까? 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타당성이 있고 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줘야 감리단이고 뭐고 있는 것이지, 감리단이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럽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감리단 의견을 제가 들은 거지요,
최유석위원  감리단 의견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혼동이 되지요.
  그 얘기는 둘째치고 연계시공을 해서 비용 감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애당초 그 때 사업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2차로 공사한다는 것 다 그렇게 통과가 됐던 것 아닙니까. 10기 먼저 시공하고 5기는 차후년도에 시공하기로.
  소장님 말씀은 16%씩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하루 용량이 세 개씩 해가지고 한 번에 아홉 구인가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현재 여섯 개니까요,
최유석위원  부족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5기를 더 추경에 예산 반영해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사항인데, 갑자기 추경에 올린 저의가 이상하다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 3년 후를 봐서 증가추세라든가 이 공사의,
최유석위원  2, 3년 후의 증가추세를 추경에다 왜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그 질문의 취지는 제가 아는데,
최병성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은 인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 기본설계 나왔을 적에 담당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추후로 로를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을 왜 몰랐었느냐는 얘기야.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 업무를 관장했던,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을 관장해서 시작한 그 분들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파생이 될 것을 몰랐느냐, 알았느냐 여기에 대한 직무유기 여부를 따져야 되요, 사실은. 이후에 이 정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는 내용 측면에서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후에 복잡하지 않게 하려면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감리가 어디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감리는 동일건축입니다.
최유석위원  자료를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설명이 적어서 제가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뉴스에서 화장장 설치문제 때문에 방영한 것을 봤는데 서울시립화장장이 지금 포화상태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시립화장장을 더 설치하려다 보니까 지역 민원발생 때문에 못 하고 있고, 또한 인근 시.군에도 화장장을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 규모를 가지고는 화장 수요가 걸맞게 들어오지만 현대화 시설이 오픈됐을 때는 화장 수요가 많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우리 최병성 위원 지적한 대로 그런 것을 감안을 했어야 맞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할 때는 IMF 때문에 그 규모에 열5기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절약을 하느라고 나중에 차기에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시세가 느니까 하는 길에 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보니까 이번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도 해야될 부분으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알았습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현재 가동이 몇 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6기이고요,
최유석위원  네 기가 완공 다 되면 10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최유석위원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 있는 것은 폐기되는 거예요.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것 6기 폐기시키고 또 10기를 신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도 지금 당장 추경에 올릴 정도로 뭐가 급하느냐 그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당장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 하는 길에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손익 때문에,
최유석위원  만일에 그게 문제라면 이 감리단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원장 이수영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할 때까지는 업자측에서 해달라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토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같이 현장을 가보시면 대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단, 이것 지적을 한다면 지금 사용하는 기를 얼마 전에 교체를 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이 사실 지적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쓰는 것이거든요. 예기치 못 한 부분이 발생할까봐 신규로 화장로를 신설한 게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새로 화장로를 만드는 데 재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 하고, 최유석 위원 지적은 백번 지당하신데 현실론으로 지금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6기 있는 그것을 폐기처분시켜 가면서까지 10기를 새로 신설하고 그것을 운영하다가 내년도든 후년도든 추가로 하면 되지, 지금 뭐가 급해서 돈도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1회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승인받으려고 하는 저의가 나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당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 알았으면 당초에 15기를 다 설치하는 게 옳을 건데, 서류를 보니까 IMF 때문에 장례식장하고 그것을 바꿨더라고요.
윤광열위원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장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작년 12월 30일에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때 부임해서 이것 파악을 그렇게 잘 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업무파악 제대로 할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파악을 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
최유석위원  제가 할 얘기 먼저 끝내고,
  그래서 저는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병성위원  소장님! 이것 완공이 금년말 예정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금년말 예정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만약에 지금 삭감이 돼서 2차 추경의 예산이 승인이 된다 라고 봤을 적에 그러면 그 이후에 로를 다섯 개 설치할 경우 전자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벽을 뚫어야 되고 다른 데로 이 로를 설치하면 그 피해는 누가 갚아야 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저는 그래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되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원칙은 이 당시에 이것 만들었던, 기초설계 해가지고 움직였던 그 소장 지금 불러들여야 되요. 본 위원 같으면 그러고 싶어요.
  왜 이러한 부분을 일찍이 발견을 못 하고 이러한 부분을 기초적인 부분을 찾아내지 못 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러한 동기부여를 한 사람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줄이고 꼭 해야만 된다는 논리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알았습니다.
  공사가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12월말에 준공이 되는데요, 이번 1회 추경에 이것이 안 되면 준공 후에 공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기 추가를 한다고 그래서 금방 그것이 우리 소요판단으로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불을 보듯이 뻔히 보이는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쪽에서는 유족들이 울면서 제사를 차려놓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 6개월 동안을 뚝딱거리고 먼지가 나고 용접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형기중기가 들어와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꼭 추경에 해주셔야만 일어날 민원소지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꼭 좀 통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석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 소장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그 논리는 소장님 판단입니까, 감리단 판단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저희가 감리단하고 현장에 가서,
최유석위원  누구 판단이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갈 길이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벽을 허물어야 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허물지 않으면 천장으로 해서 2층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최유석위원  천장하고 벽하고는 다른 거예요. 천장이야 드러냈다 하면 되고 벽은 허물어야 되는 것이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천장을 드러냈다가 다시 얹으면 되는 것이고 벽을 허물면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요. 개념을 확실히 해줘야 되요. 벽을 허물 거예요, 천장을 드러냈다가 다시 덮을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지금 2층에 있기 때문에 천장을 헐게 되면 3층까지 헐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건물이 3층 건물 구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3층 구조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천장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윤광열위원  아니, 천장 되지도 않는 걸 왜 천장 얘기를 해요?
김숙배위원  천장 얘기를 왜 해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금년 안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로를 지금 넣지 않으면 공사비도 더 막대하게 나가고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도 제기가 되고.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무슨 천장 얘기를 해요.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다음에 하면 이리 뜯고 저리 뜯고 복잡하고 민원도 발생되고 먼지도 나서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계상이 돼서 예산이 좀 많이, 로 하나에 5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최유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현재 6기가 있기 때문에 10기 정도면 4기 정도가 늘어나니까 운영을 하다가 뒤에 추가로 필요할 때 증설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화장장 수용용량이 6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예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의차가 들어오면 접수순으로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공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안정성이 없나?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거기 앞으로 시설은 전자장치를 해서 중앙에서 자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운영을 할 때 같이 전자시스템도 설치를 하면 그,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자시스템이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만약에 그것이 잘 연계가 되지 않게 되면,
윤광열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10기 공사하고 5기를 추가 공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스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전자시스템은 15개 다 안 돼 있습니다. 열 개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해야지요. 소장이 되어가지고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그러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6기를 하다가 10기로 되면 사실은 이게 6기 들어가면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장의차가 많이 오면 민원인이 많이 기다려요. 그런데 10기로 하면,
윤광열위원  장의차가 하루에 몇 대가 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많이 올 때는 지난번에는 29대가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제일 많이 올 때가 그렇게 온 것이고 평균은 몇 대 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하루에 20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로 10기 가지고도 앞으로 향후 5년 정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저희가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적게 오고 있는데요, 수원과 서울의 경우 증가추세로 봐서는 이것이 완공이 되면 현재의 배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5기를 더 증설해야 되는데 그러면 5기 가지고도 모자라잖아요. 소장님 얘기대로라면 5기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얘기야.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적정량이고 최고 5기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세 기로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로 가동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가열시키는 것까지 해서요, 세 기가 여섯 시간, 그러니까 한 여덟 시간 정도 걸립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에 25억이 뭡니까?
김철홍위원  저도 화장장을 상당히 여러번 간 사람인데요,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이 돈을 투자해서 몇 년 후를 따져봤을 적에 이자를 따져도 2, 3년 후에 재시공하는 것보다는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아침 일찍 가면 서로 일찍 하려고 야단이에요. 유족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를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니까. 유족들이 기다리는 만큼 그 슬픔은 더해지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기를 설치해도 하루에 2회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30기 정도 시신이 왔을 적에. 이게 하루에 2회전 정도 돌리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열두 시 안에 대부분 처리가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예산적인 투자금액은 상당한 금액이지만 유족의 입장에 대한 시의 서비스 차원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맞다고 하지만 이왕에 설치하는 것 나중에 2, 3년 후에 뜯어내고 뭐하고 여러 가지 전사시스템도 되어 있다는데 그런저런 면으로 봐서는 25억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유족들에게 시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토론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지요.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10기 새로 신설하는 화장장 시설만 가지고도 향후 4년 내지 5년 동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화장로 자체가 4년 5년 정도 지나면 퇴물이 된단 얘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년 5년 후에 새로운 설비가 나왔을 때 또 바꿀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때는 이 돈 2억 5,900만원 절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왜 생각을 안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로의 현대화 시설을 들여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현재 2억 5,900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사장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로 6기도 폐쇄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로 6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새로운 10기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 가서 열5기를 다시 바꿀 겁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현재 2억 5,9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25억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잠깐만요! 화장로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반영구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것 시설은 입찰을 봐서 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이것은 입찰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입찰인데, 기 한 업체한테 또 주게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저희가 기술 검토를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일리가 있는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화장은 국가 장려사업이고 이것이 수익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화장장에 오는 시신들을 어디에서 조절을 하느냐 하면 장례차 회사하고 장례예식장에서 조사를 해서 안배를 해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 가면 밀리고, 안 밀리고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화 시설을 하면 금방 폭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것이 시에 유익한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익사업 차원에서의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화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95년부터 영생관리사업소를 가봤습니다. 그 때보다 굉장히 확장이 됐지만 앞으로 5년이면 무서울 정도로 화장을 많이 하러 올 거예요. 화장장 완공이 금년말이라고 하니까 25억이라는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그 완공 전에 들여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질의는 자료가 온 후에 결정 짓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65페이지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300만원이 있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회사는 지정이 안 된 거죠. 이번에 예산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이것은 전체 건물 다 하는 것이 300만원 드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먼저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어디서 받았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먼저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에스원하고 세콤하고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우리 시에서 장례예식장 유보했던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영생사업소 부지에 장례예식장 부지 옛날에 계획했다 IMF 때문에 보류되었던 사업 아직 계획이 없으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위원장 이수영  왜냐하면 계획을 처음에 잡았을 때 장례예식장, 납골당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었거든요. IMF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거예요.
윤광열위원  자료 올 동안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위원  소장님. 납골당이 수전용량이 어떻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납골당이 당초에는 조명시설에 대한 수전용량만 생각을 해서 3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제습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습기 10대해야 되고 제사실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전기 장판을 5개를 놓고 쓰고 있습니다.
  청소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를 빗자루로 하다 보니까 미세한 먼지가 나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제습기 한 대당 용량이 몇 ㎾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한 대당 용량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윤광열위원  제사실에 전기장판은 한 개당 소비전력이 얼마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소기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조명으로 해서 전기시설 용량 30㎾라고 했는데 제습기, 전기장판 해서 60㎾로 증설된다는 것은 이해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전기장판하고 제습기하고 30㎾씩 증설을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기존 조명도도 보다 조금 높였습니다, 침침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아니, 소장님은 말을 왜 자꾸 바꾸고 그래요? 여기 조명에 대해서 어디 나와 있어요? 기존에 조명 때문에 30㎾ 해놨다면서요. 이거 다 합쳐야 30㎾가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30㎾씩 증설을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현재 사용하다 보니까 제습기를 틀면 자꾸 다운이 되어서 용량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다운이 되는 것은 누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용량이 얼마예요? 소비전력이.
○위원장 이수영  자료 올 때까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안 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조달청하고 계약한 관계로 문서가 있답니다. 70, 80페이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세화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세화 것은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규격은 가로가 2,5m, 폭이 1.8m, 높이가 2.3m.
○위원장 이수영  제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1분씩 한 마디만 하시고 제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삭감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당초 화장장이 현대화 시설 계획에 따라서 설계상에는 10억으로 나와 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설계변경한 사항이 아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아닙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이제 설계를 그렇게 했고 진행과정에서 IMF 닥치다보니까 일부 축소되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마 매사 어떤 공사간에,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기위 이게 설계변경이 아니라 어떤 화장장 현대화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 같으면 이번 만큼은 위원님들 하고자 하는 대로 저도 쫓아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애시당초 정확한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대민봉사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했으면 위원들이 해줬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고를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장이 보고한 대로 길이가 2.5m, 폭이 1.8m, 높이가 2.3m 얼마 안 되는 로가 천장을 올라가야 되느니 벽을 때려 부숴야 되느니 이런 몰지각한 말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억 5,900만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연속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민봉사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증설을 해야 되고 애시당초 IMF 전에는 15기를 예산을 세웠고  IMF 때문에 5기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윤광열위원  앞으로 바르게 하시고, 투명하게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워줬으면 하는 것으로 승인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소장님. 열심히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저는 지금 얼른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답을 하라고 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간대별로 접수한 상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것을 읽어보니까 일요일날이 아침 처음에 8시부터 9시 사이에 온 사람이 약간 기다리고 특별히 다른 날은 현재 상황으로는 별로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진행이 될텐데, 그래서 아까 추가로 짓는 것이 어떤 특혜의혹이나 담합 의혹이 있다 또는 기존 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을 삭감한다면 다음에 정말로 많이 필요한 그때 가서 5기가 아니라 10기를 더 지을 수도 있고 추가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혹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짓는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만약 오늘 이 예산을 꼭 세우겠다고 한다면 액수를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액수에서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5억 3,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10%든, 20%든 삭감을 해서 어차피 기존 업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이 예산이 진짜 절감될 수 있는 합리적인 액수가 조정이 되어서 오늘 예산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예,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하기를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주변을 볼 때 앞으로 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내다볼 때. 정말 화장의 추세가 굉장히 빨리빨리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 공사에 있어서 좀더 책임있게 정확하게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5기를 더 시설을 할 것을 저는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모든 분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사업소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장장 한두 시간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셨습니다. 우려하는 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담합된 특혜 의혹 등등까지 있으면서 기위 지금 집행할 시급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점도 사실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름대로 사실 조달청 구매로 했지만 추가 공사는 신규 발주 보다는 나름대로 사업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 기당. 쉽게 얘기해서 5억씩 되는데 김미희 위원께서 일부 삭감해서 절충안으로 당신들이 하는 길에 하는 것이니까 100원짜리를 90원에 한다든지 그렇게 절충해서 할 수 있는 의사는 없느냐,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글쎄 그것은 여기 예산 올린 것은 현재 실지로 나온 설계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 거기 권고사항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래서 제가 조건부로 승인을 하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만 최소한도의 우리 김미희 위원께서 10%∼20%가 절약되는 부분에 계약이 되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두 개 업체가 10기를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 5기도 원만하게 안배가 되어서 사업이 되는 전제하에 집행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인데 사업소장님 가능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위원장 이수영  우리가 승인해주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려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감안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면 집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집행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업주에서 그래도 좀 덜 남아도 한다는 의사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는 길에 사업을 하나 더 오다를 주는데 그러면 시에 조금이나마 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명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 사항은 계약을 저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꼭 전제 조건으로 붙일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이수영  아니, 왜냐하면 조달청 구매지만 기 계속사업으로 사업체에다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 구두로 약속을 해서 자기들이 조달구매할 때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고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구두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최소한도 10∼20% 다운이 안 되면 집행을 보류해서 다시 최종적인 상임위원회 결정을 듣고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 내가 절충안을 내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한 번 했으면 어떤가, 국장님 어렵지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아니지. 왜냐하면 예산을 승인해 줘도 집행을 안 하면 되거든요,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최유석위원  그러면 계약을 파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무슨 계약 파기, 아니, 이 계약하기 전에 그런 전제하에 계약하면 되니까.
최유석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권한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누가 책임지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무 권한도 없는데. 말을 그렇게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과시키자고 하면 통과시키지.
○위원장 이수영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조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니, 조달청에서 하되 회계과에서 하느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회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
○위원장 이수영  사업소에서 직접 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지금 얘기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연기는 못하고요. 구두로,
○위원장 이수영  구두 약속을 해서 의회에 승인이 안 되어서 예산 집행을 못한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서류상으로 못하는 것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구두상으로 너희가 10% 싸게 해서 공사를 해주겠느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못한다고 하면 집행 안 하는 것으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글쎄 저희가 그것까지, 건의사항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원장 이수영  하던 공사 사업에 더 오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반경비가 덜 들어가거든요.
최유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서 삭감하려면 삭감안을 내서 삭감을 시키든가 아니면 통과시키든가 해야지 집행부와 상의해서 될까요, 말까요? 이게 됩니까? 깎으려면 깎든가,
○위원장 이수영  깎으면 사업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러면 통과시켜주든가 해야지 안 될 얘기 가지고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합니까?
김숙배위원  소장님이 입장이 곤란하면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구두로 그 사람에게 건의는 하지만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결정을 짓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하되 김미희 위원께서 10∼20% 절감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까지 심도있게 심의한 부분을 의미 없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최하 15%까지 절감이 될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승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광열위원  아까 질의한 거 답변주세요. 제습기하고 전기장판하고 증설된 거,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60㎾로 증설을 하더라도 실지 사용가능한 것은 70%로 본답니다. 나머지는 42㎾사용하는 것도 나머지는 여력으로 두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로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제습기하고 전기 장판하고 청소기 소비전력이 얼마나 되는데 30㎾를 증설하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조명도 지금,
윤광열위원  소장이 지금 설명한 것에서는 조명이 없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거기 납골당내 조명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조도 상향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조도가 얼마에서 얼마로 된다는 것입니까?
김미희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는 전기 용량을 얼마를 확보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 30㎾에서 60㎾는 조도가 아닙니까? 조도를 상향조정한다는 거 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조도하고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30∼60으로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30㎾인데 조도 상향조정하고 지금 제습기, 전기장판하고 다 해서 60㎾로 했는데 실지 사용 가능한 것은 42㎾까지 하면 되는데 충분히 여유를 둬야 되기 때문에 60㎾를,
윤광열위원  지금 증설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요. 전기가 30㎾를 수전용량으로 해서 한전에 신고했을 때 60㎾까지 써도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공장에서든지 일반 사업체에서도 10㎾를 신청해도 그 이상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5% 이상이면 100㎾까지 쓸 수 있어요. 증설한다고 해서 돈이 500만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거기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갈아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전선교체비로 나와야지 증설비가 아니라,
○위원장 이수영  앞으로 예산 올리거나 뭐할 때는 분명히 사업내역을 잘 아시고 담당자 배석시켜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납골당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납골당은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기존 있는 거 수전용량만 증설하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선을 좀 갈고 조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높혀서 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아닙니다. 납골당입니다. 이것은 지금 완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설로 하지 말고 개선이나 보수로 바꿔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용어를 잘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어서 증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습기를 10대를 구입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지금 구입되어 있습니다. 제습기는 구입되어 있습니다. 선만 가는 것입니다. 조명도 높이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선만 가는데 500만원 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현재 좀 침침하기 때문에 등을 더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할 때는 그렇게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위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화장로 추가공사비에 15% 이상 절감될 시 계약하는 조건하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화장로 추가공사비에 15% 이상 절감될 시 계약하는 조건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수정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7시54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남철현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보충자료 68페이지부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중원구문화정보센터에서 안 나왔습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나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봐요. 아무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뭐냐,
○중원문화정보센터관리담당 김영선  중원문화정보센터 관리담당 김영선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2000년 5월 1일부터 중원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관 1주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간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학생들이 대단히 많이 와서 조금 떠들 때 지도 단속하는 것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있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청결과 친절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소장님! 작년 행정감사시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을 다음 1차 추경 때 다시 올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이 1일 1회에 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구 못했습니다. 제2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PC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PC고 시각장애인이 워드만 두드려서는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점자프린트 해서 점자가 나와야 그것을 만지면서 이게 글이다, 무슨 정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온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안 올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있죠?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는 사람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각장애인이 안 온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 안 하고 설치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얘기지. 시각장애인들에게 홍보해서 그 장비가 있으니까 와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그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책임을 다 안 하십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다음 추경에 올려서 시각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국장님께 예산하고 다른 얘기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장님. 성남시에 3개 문화정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문화정보센터 내에는 타 단체가 입주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유석위원  그때 아마 제가 참석을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저희 수정문화정보센터가 정원 승인관계에서도 인원이 좀 줄었고 또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시민을 위한 자원봉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정문화정보센터에 있는 기존 사무실 용도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시설 사용을 승인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수정문화정보센터에는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지금 21명입니다.
최유석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몇 명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7명입니다.
최유석위원  위원님들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타 단체 사무실을 그 넓은 데에 제일 좋은 목에다가 앉혀주고 정작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은 화장실 옆에다 조그맣게 주고,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는 수정구민들이 문화적인 공간과 모든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수정구에 시에서 만들어준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거기다 타 단체 사무실을,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넓게 자리를 잡아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도 여기 직원은 21명이나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사람들이 7명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줘 보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최유석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정보센터의 기능상은 정원 인원이 동일한 사무실에서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능별로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현재 소장하고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만 있고 나머지 일반 열람실이나 정보자료실 등으로 전부 분산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수정문화정보센터라고 하지 말고 자원봉사센터라고 간판을 달아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간판에는 문화정보센터라고 해놓고 들어가 보면 영 딴판인데 어떤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가 문화정보센터라는 것을 인식하겠습니까? 1층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는 자원봉사센터 건물이지 문화정보센터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십니까? 어떠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시설 자체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시설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명칭 있는 내용 자체를 자원봉사센터로 바꿔서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은 좀, 위원님들이 공공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든 시설을 단체가 쓰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말씀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너무 지나친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유석위원  전자는 이해가 되시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최유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그 관계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정확하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사항은 시설관리 책임자인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세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향후 2∼3년 내에 조속히 건물을 마련해서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사무실에 가서 항의했을 때는 4∼5개월 안에 해결한다고 했지요?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위원님을 제가 직접 뵙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이수영  지금 최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면적은 사실상 저희가 할애한 면적이 42평인데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많이 오고,
○위원장 이수영  수정문화정보센터에서 쓰는 사무실은 몇 평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43평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위치가 수정문화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갔을 때 시민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수정문화정보센터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위치 관계는 저희 사무실 있는 데서 서고로 내려가는 데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용할 겸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고요,
최유석위원  제가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 같은 것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정보센터에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도록 타 단체의 사무실 공간을 할애하느냔 말이에요. 그런 단체들이 무슨 목적 때문에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간만 있으면 되지.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에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김숙배위원  누가 거기 사무실 내주라고 허락한 것입니까?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제가 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소장이 했습니까? 바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요? 소장님이 허락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최유석위원  소장님이 무슨 근거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지금 지적사항은 문화정보센터는 문화정보센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공간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임시적인 시의 협력단체나 시의 관변단체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쓰는 것은 인정은 가지만 장기적인 부분으로 써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문화정보센터 중에서 수정문화정보센터가 제일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분당문화정보센터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8시08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황문호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산안 293페이지, 보충자료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병성위원  소장님! 우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중앙도서관 개관한다는 추경예산이 거의 다지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개원 일정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10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일반열람실 800석은 개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도 직영체제로 갈 거지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T.O. 승인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승인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확률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소장님! 82페이지 맨 뒷장입니다.
  열람실 칸막이 15만원씩 46개, 이것이 일반 이용자들의 건의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이호섭위원  이것을 했을 때의 단점은 없을까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저희가 설문조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저희 시민의 소리함을 각 층에다 설치해 놨는데 현재 214석은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약 276석이 되는데 46개를 따지면 6칸이 됩니다.
이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문화정보센터가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좋은 것으로 시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레이저프린터 구입 18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되도록 좋은 모델로 구입하세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저희가 소형 프린터는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 2분의 1 정도, 저희가 행사가 많아서 홍보용으로 하다보니까 타 업체에 의뢰하고 하니까 수용비 관계 때문에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 급식시설 설치비가 6,000만원이네요? 처음에 애당초 급식시설을 할 계획은 없었던 것입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그것도 기존 설계에 안 들어가고요,
○위원장 이수영  애당초에 예산에 확보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발을 앞두고 있던 건물인데.
  이것이 여성문화회관과 동시에 개관하는 것이지요?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예.
○위원장 이수영  청소 부분은 따로 합니까?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현재는 예산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문화정보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문화정보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녹지사업소, 3개 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이용중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이봉희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겸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남철현
  분당문화정보센터소장  황문호
○기타참석인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장애인복지담당  김현중
  청소년담당  권선용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