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3.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2인 발의)(계속)
  2.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최현백 의원의 소개로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현안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이 깊어 가고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들고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 보류된 조례안을 포함하여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지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지섭입니다.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지섭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35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조례를 해야 될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설명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2인 발의)(계속)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제270회 임시회 심사 보류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한선미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발의 의원을 대표한 제안 설명은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으로 대신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미 의원님이 지난 성남시의회 제270회에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내용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되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또는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여건상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 대부분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반 시설을 갖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운영을 통하여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심사 보류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한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면 허용 시 석운동을 포함한 관내 19개 동에 녹지지역 개발 가능지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녹지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 방류수질 기준이 낮고 관리운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유지관리가 어려워 해당 지역과 탄천의 수질오염 및 악취 증가로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환경의 저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 중인 균형발전을 위한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추가로 검토하겠으며, 이를 기반으로 보전녹지지역의 개발의 적정성 및 영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이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동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이게 해당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22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위원들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좀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진명래 소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소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면 그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이게 지난번,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충분히 논의는 됐으니까 이제 전에 논의 안 된 거 위주로 좀 질문을 할게요.
  먼저 저번에 회기 때 우리가 이거를 보류시켰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일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용인하는 쪽으로 개정안 발의가 됐고 집행부 의견은 나름대로 그게 좀 부당한 의견을 분명히 해당 과장께서 제시를 해 주셨고요. 또 실질적으로 3월 중에 나름대로의 어떤 최선의 대안을 만드는 걸로 해서 일단은 보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대안이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일단 제가 여기 발령받은 지 지금 한 달 좀 됐습니다, 남짓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반드시 이게 어떤 최적안을 내는 것보다는, 제가 와서 판단한 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한 발단은 우리 한선미 의원님께서 석운동에 대해 국한해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했던 거고요. 그 조례,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석운동만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를, 그러니까 석운동만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오수처리시설을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걸 도시계획 조례 22조를 풀어서 그거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난개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탄천에 대한 오염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한 가지 제가 와서 확인을 보니까 이 조례 22조를 풀게 되면, 발의한 내용들을 풀게 되면 19개 지구, 19개 동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안광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하수관로를 연결하든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두 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해 달라는 게 우리 시의회 요구 사항이었고, 대안 없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아무튼 뭐,  
안광림위원  아니, 대안을 준비해서 오셨다는데 대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는 22조를,
안광림위원  아니, 그게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진명래 소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입니다.
안광림위원  소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 발의 의원 푯말을 빼고 소장님이 좀 앉으시라고 그래요.
안광림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박호근  나중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주무 부서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조례 개정은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또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힘들다.
  그렇다면 하수관로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이 연결 어떻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 저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는 현재 그 지역에 하수관로 부설 계획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지역이, 성남시가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시도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거는 인간의 기본권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거기도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 지역 내에 상하수도가 다 묻혀 있다고 하는데 연결 관로가 없어서 이렇게 산다는 건, 우리 성남시가 지금 18세기도 아니고 이건 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서 하수관 어떤 부설 그 기준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부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석운동 같은 경우 그 어떤 우선순위에서 하여튼 기존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부설 계획은 없는데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부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부설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제 말이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다만 이제 그 지역, 지금 단적으로 석운동 지역만 만약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거기는 현재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숨이 좀 가쁜 상황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거기가 지금 동막천이 있거든요. 동막천이 있는데, 지금 동막천이 분당 탄천하고 연결된 지점부터 일정 부분까지는 개수가, 하천법 용어로 개수가 되어 있는, 정비가 되어 있고요. 일부 상류 구간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하수관로를 만약에 묻게 된다고 할 때 제방도로라든지 아니면 고수부지라든지 그런 약간, 나중에 어떤 유지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오수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도 하천이 오염이 안 되게끔 그런 적정한 부지가 나와 있는 곳에서 매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 개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부설할 장소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소장님. 성남시가 이 석운동에만, 그렇다고 해서 석운동 주민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안광림위원  국세, 지방세 꼬박꼬박 납부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당연히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석운동 주민들은 그린벨트 내의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법으로 허용하고 녹지지대의 마을 도로변 건축은 조례로 불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소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 연결하는 하수관 관로가 그동안 너무 멀어서, 아니, 너무 멀었어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장동 거는 됐으니, 대장동하고 연결하는 것도 한 2㎞밖에 되지 않고.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수립이나 이런 거는 하실 계획은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는 어떤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안광림위원  아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우선순위 문제도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여건이 좀 안 됐다는 얘기죠.
안광림위원  여건이 안 되는 게 뭐 토지매입 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아니요, 아니요.
안광림위원  그러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을 매설할 수 있는 그 부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천 미개수 지역 같은 경우 토지 현황을 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는 분명히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요, 공유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광림위원  아니, 사유지가 있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거 같은 경우 하천 개수 공사는 그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하수도 5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용어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계획이 있고요, 우리 탄천·한강잔류권역 하천기본계획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에 우리 여기, 그 뭐야…….
○위원장 박호근  석운동.
안광림위원  석운동은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러니까 하수관을 부설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요, 저희 하수관 부설 부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재사권 행사를 못 하고, 과장님,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계속적으로 재산권을 못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 시민, 여기에 석운동 주민들한테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과연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건데, 이 조례를 유지하는 게 전국적으로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세 군데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세 군데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렇죠?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자연보호가 되고 뭐가 된다면 다른 시도도 다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3개 시도만, 시만 유지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런데 위원님 좀 말씀드리지만,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보전녹지입니다. 보전녹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개발보다는 보전을 좀 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거기도 절대농지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그 어느 특정 부위만 딱 잘라서 하는 게 과장님 그 말씀이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조례는 성남시 전체를 다 관장을 합니다. 우리 모든 동을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풂으로써 어찌 보면 1개의 지역에 나름대로 하수처리시설을 잘하면, 매립할 수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를 나머지 19개 동에 다 풀어서 보전녹지의 무려 20%를 훼손하는 우는 안 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할 바에는 빨리 하수도를 만들어 주든지. 제 말이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묶자고요. 좋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수도를 만들어 주든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까, 주무 부서, 다른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거는 뭐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좀 시간을 주시면요, 해당 실무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뭔가 바람직한 방안을,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하루하루 그분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니,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집에 하수구가 안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다 보니까 가구수 완화부터 해서 용적률 완화, 이런 규제완화, 모든 규제들이 상당히 지금 한 50여 건의 집단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모든 거하고, 이게 용적률 하나 즉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하나, 나름대로 가구수 완화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내가 소화가 돼야 밥을 두 그릇 먹을지 세 그릇 먹을지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이 기반 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완화라든지 가구수 완화, 일부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시간도 드렸고, 협의해 달라고.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규제완화하고 이건 전혀 다른, 과장님 이 비유가 전혀 틀렸어요. 이거는 가장 인간의 기본으로 중요하고, 용적률 완화하고 이거랑 어떻게 같이 비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아니, 이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용인하게 되면 일단 그 허가가 안 된 지역도 다 허가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협의해 달라고 요청드렸잖아요. 도저히 이게 불가능하니 우리가 하수도 건을 좀 검토해 달라, 주무 부서끼리 협의 좀 해 달라.
  협의 한번 하신 적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협의는 지금까지 한 세 번 이상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협의했던 회의록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회의록까지는 아니고요, 해당 실무 과장님하고 두 번 했고요. 실무 팀장하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거는 무슨 그렇게 회의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구청 형질변경 담당까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 와서 세 번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의견을 충분히 좀 들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티타임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회의를 했으면 정확히 회의록을 작성하셔 갖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도출됐고 어떻게 해결하자, 어떤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달라, 시간을 달라. 이건 진짜 시간 낭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위원님, 저 온 지 한 달 됐습니다, 저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 됐으면, 전에 과장님도 그런 게 없고. 아니, 계속해서 과장님들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바뀌는데 계속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런 질문 드릴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쉬었다가 또,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또 나중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또 질문하세요.
  저도 좀 질문 먼저 드릴게요, 하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공원 일몰제라고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공원 일몰제가,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에서 공원들을 묶어 놨어요. 묶어 놓고, 개발을 못 하게 묶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이 다 개발이 돼서 나중에 공원이 없는 도시가 되니까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국가에서 막아 놨다가 작년 6월 30일로 공원 일몰제 해제된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그 해제된 이유가 소송에서 맨날 져요, 개인재산 침해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공원 일몰제로 해서 공원을 30년 되면 풀어 준 거예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22조는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성남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광명 만들고 광주 했는데 광주는 상수도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고.
  성남시가 이 22조를 만든 게 20년 됐어요. 19년 됐죠, 200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이걸 개정을 하려고, 이 22조를 삭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은 시간을 더 주면, 그거 속기록에 나옵니다, 다. 그전에 우리 조례 삭제하려고 그랬을 때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한 게 여태까지 시간을 드린 거야. 지금 과장님 또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몇 달 전에서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난개발 이런 거 다 좋아요. 환경단체에서 지금 우리한테 이런, 신문에도 이러고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걸로, 그것 때문에 또 개인 재산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성남시에서 그러면 공원 일몰제처럼 그런 부지를 사 주시든지, 개발하지 못하도록 사 주든지.
  언제까지 묶어 두실 생각이신지 한번 의견, 우리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이 22조를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지 성남시에서 만족하실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일단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22조는 2003년부터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개정이 돼서 한 20여 년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찌 됐든 간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 답안이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를 본떠서 사실상 나름대로 도시계획 조례를 많이 개정한 시군도 많습니다. 비근한 예가 광주시죠.
  결국은 지금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기리, 어찌 보면 석운동 건너편 고기리 쪽의 어떤 개발 방향으로 갈 건지 석운동의 어떤, 지금의 어떤 모습대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저희 실무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든 저희를 본 따라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저희 조례가 상당히 잘 돼 있고,
○위원장 박호근  그럼 광주가 지금 그렇게 성남보다 난개발이 안 돼 있어요? 저희 성남시는요, 경사도가 12도고요. 그다음에 입목 본수가 다른 시군들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금 난개발이 못 되고, 난개발이 안 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우리 조례안이라면 20년 동안 다른 지방자치 226개 중에서 왜 그렇게 그거를 안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수도 하수관로 보급률이 99%입니다. 그런,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하수관로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좋아요. 과장님, 하수관로 99% 좋아요. 어차피 내가 우리 소장님 보자 그랬던 게 석운동에 지금 이렇게 표가, 이거 아시죠? 안 봐도 아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여기 기존의 석운동 게 한 십몇 년 전부터 공공하수도가 깔려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지금 딱 2㎞가 안 깔려 있죠? 이 2㎞가 안 깔려 있는 건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안 해 줬냐 그러니까, 대장동 생기기 전에 저 밑에까지 관로를 깔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못 한다 그랬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지금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석운동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석운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주민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6000명 가까운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을 못 해 줘요. 그런데 98%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깔아 놓으면 뭐 하냐고요, 연결이 안 돼서 쓰지를 못하는 놈의 이 공공하수관을.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지금 이제 거기 공공하수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 관리청, 저희 성남시가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관리청 공사라고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람이 이제,
○위원장 박호근  저희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삼성이라는 데서, 그 바로 옆에 삼성에서 용인 거는 다 개인 하수로 해서 하천으로 해서 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석운동 주민들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정 우리보고 돈을 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는 그 개천, 그거 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하천 개수요. 개수 공사가 아직 안 돼서.
○위원장 박호근  예, 하천 무슨 뭐 개수 공사가 계획이 있대요. 계획이 있어서 ‘그거 하면 묻어 놨던 것도 걷어 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건데, 그러면 이 하수 관리계획이 언제까지 있냐? 미안하지만 2030년도까지는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러니까 저희 하수는요.
○위원장 박호근  2030년도까지 손을 대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공 하수 그 묻어 놓은 거 다 20년 지나면 썩어서 없어지겠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저희는 종속입니다. 저희는 주체가 아니고 종속이다 보니까 만약에 하천만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도로에 맞춰서 저희 하수관이 부설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천이, 그 동막천 나머지 미·잔여 개수 구간이 개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 갖고서는 제방도로라든지 아니면 고수부지에다가 바로 매설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소장님 알겠고요. 내가 소장님한테 그거 따져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22조가 가장 중요한 게 공공 하수죠? 도로가 있어야 되고 상수도가 있어야 되고 하수도가 있어야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그러면 하수도에는 공공 하수가 있고 개인 하수가 있고 정화조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하수도법에 뭐로 돼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하수도법. 하수도법에는 공공하수도는 꼭 연결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하수도법상에 그런 거,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 할 때,
○위원장 박호근  그런 거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공공하수도에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거 없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공공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렇게 두 가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개인하수처리를 하면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결국은 환경단체에서 제일 문제 삼는 게 환경오염이에요, 그렇죠? 난개발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얘기고 환경단체에서는 개인 정화조를 할 경우에는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 주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 하수 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개인하수처리시설.
○위원장 박호근  개인 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 정화조의 10배 이상의 정화시설이 되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 기준은 하여튼 법에 2톤 미만은 정화조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요, 2톤 이상은 개인오수처리시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거를 설치를 해서 방류되는 그 수질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수질, 그걸 설치해서 수질기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하고 벌금을 물리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정화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거기 석운동이나 장투리마을이 다 개인 정화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냥 흐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왜 환경단체에서는 그걸 갖고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해 주는 것만 뭐라 그러지,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진짜 아낀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얘기를 해서 이런 데 이렇게 흘러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마을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빨리 공공 하수에 연결을 시켜 줘야지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2조 이거 못 하게 한다고 지금 난리예요. 내가 아까 환경단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해 줄 수 있는 데는 해 줘야 되고 개인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기업이나 개인이 내가 돈 들여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실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비관리청 공사라는 게 법에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호근  예, 법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 내서 하라 그러면 하겠다, 그게 한 40억 들어가요. 지금 개천으로 천을 통해서, 동막천을 통해서 하려면 한 40억 들어가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 도로를 내서 땅을 사서 하려면 한 280억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280억 들여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뭐 하려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왜 묻어 놨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 기대를 걸고 내년이면 되겠지, 후년이면 되겠지 계속 미뤄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볼 때 2030년까지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이거. 제가 분당구청에도 확인했고 2030년까지는 이거 할 계획이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 하수관로 매설,
○위원장 박호근  예, 연결하는 게 없다고요, 그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어떤 상황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이 22조에서 지금 공공 하수가 아닌 개인 하수, 정화조는 안 되더라도 개인 하수로 만약에 시설을 할 경우에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반대하실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저희는 지금까지도 반대한 적은 없고요.
○위원장 박호근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반대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건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도시계획 조례 22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만 이렇게 명시를 해 줄 뿐이지 저희가 거기에 공공하수도 관로가 없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행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그 부서에서 공공 하수관을 연결 안 하면 안 해 준다는 그 문구를 내려보내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런데 그 이유가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에, 22조 1호 다목에 거기서는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라고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각 구청 소하천팀에서는 그 문구를 그대로 거기는, 하수도법에는 공공하수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만 이제,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공무원들이 죄송한데 참 나쁘다는 게, 남서울골프장 있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앞에 고급 주택들 있었죠? 아, 그 위에. 그 위에 있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지금 있죠.
○위원장 박호근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처음에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수처리시설로 만들어서 허가들 다 내줬어요. 지금은 공공 하수로 연결을 했죠, 이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위원장 박호근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왜 해 줬어요, 그때 그러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는 잘 안 하고 싶은데 참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 많이 했어요.
  지금 한선미 의원이 이 조례 낸 것도 결국은 도시계획 심의로 넘기면요, 힘 있는 사람, 규모 큰 사람은 해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조그마한, 내 땅 조그맣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 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도시계획 심의위원들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수도법을 공공하수로로 연결, 지금 22조가 딱 그거잖아요. 저는 도로가 없고,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도로도 없는 데는 당연히 안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에는 이 하수도를, 개인 하수도를 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22조에서 딱 그냥 공공하수도로 묶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을 그렇게 침해하는지.
  환경단체에서도요, 얘기를 들어보면 도로 있고 상수도 있고 있는 데는 본인들도 그렇게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쪽에서, 그 부서에서 대안을 좀 갖고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니, 개인 정화조는 안 되면 개인 하수로라도 해서, 도로 돼 있고 상수도 돼 있고 개인 하수시설로 해서 정화가 깨끗하게 돼서 나간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소장님을 좀 뵙자 그러는 것도 22조가 자꾸만 우리 소장님 부서에서 공공 하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오시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소장님 말씀은 공공 하수 아니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저거 할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22조를 제외하고 저희 하수도에서는 어떤 특정, 반드시 공공하수도여야만이 그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그럼 그냥 계속할게요.
  우리 박경우 과장님, 우리가 지금 22조를 이게 한선미 의원이 낸 것이 저희도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환경오염이 제일 걱정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난개발하고.
○위원장 박호근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제일 걱정이 난개발이고. 그렇죠? 난개발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오염보다는 난개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 입장에서는 난개발이 제일 걱정이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오염이 제일 걱정이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면서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지금 우리 성남시가 다른 데서 와서 20년 동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걸 갖고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법안 같으면 전국에 228개 단체에서 달랑 세 군데, 우리 말고 두 군데만 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빨리 내주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냥 이렇게 지역 민원이 5000명, 6000명씩이나 들어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까 넘길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예.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일단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냥 있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세 번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저희가 마침 저 와서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게 기반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각 어떤 기관이나 개인들이 나름대로의 이러한 어떤 개발 압력이라든지 가구수 완화라든지 용적률 완화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받아낼 수 있는지, 진짜 기반 시설이 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최적의 안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서 그 안들이 나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나름대로 의회 측에 서로 간에 좀 상의를 해서, 또 그리고 나름대로 주민들도 궁금해하시니 주민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좀 이렇게 검토 과정을 거쳐서 서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이 오신 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자꾸만 뭐라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5년에 한 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거는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이건 이미 빠져 있어요. 지금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박호근  예, 동의하고요. 이건 빠져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일단 지금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빠져 있으면 앞으로 5년, 빨라야 5년 후에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집어넣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호근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하는 거에다 집어넣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다가 집어넣어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일단 기반 시설을 다른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용적률 상향이나 가구수 완화를 요구하니까 이것도 같이 넣게 되면 기반 시설에 크게 문제가 없는지, 바람직한 방법은 있는 건지, 또 학술 용역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문가 의견도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으로 해서 두 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집행부 국장님들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한 내용하고 똑같이 했어요. 전혀 틀린 거 없어요. 똑같이 한 게 20년이, 10몇 년이 또 흐른 거예요.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지난, 우리 그전에 이 22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도 지금 박경우 과장님처럼 똑같이 답변을 하셨다고.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이게 변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생각은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지난번에 제 위원장 방에 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기회를,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시간은 드리는데 우리가 길게 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8대 의회가 4월 달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거 넘겨서 그냥 저거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4월 달에 저희가 다시 다룰 거예요. 그때까지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
○위원장 박호근  그거 우리가 두 달 전에 임시회의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우리가 그래서 2월 28일까지는 대안을 갖고 오시라고, “그때까지는 갖다 주십시오”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과장님 요만큼도 앞으로 진척된 것도 없고 뒤로 빠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의회에, 우리가 4월 달이니까 지금 3월 한 중순까지는 어떤 답이라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지금 3월, 오늘 18일입니다.
최종성위원  4월 15일, 4월 중순.
○위원장 박호근  다음에 우리가 4월 이십 며칟날이죠, 의회가?
최종성위원  다음이…….
○위원장 박호근  이십 며칠이에요, 우리가?
최종성위원  봐 드릴게요.  
○위원장 박호근  4월 이십 며칠이죠? 우리가.
최종성위원  21일입니다.
임정미위원  21일.
○위원장 박호근  21일이에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최소한도 4월 15일, 10일까지는 답변을 주셔야 되거든요.
안광림위원  과장님, 원래는 1월 달부터 드렸잖아요. 지금 한 달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박호근  아니, 과장님 오신 다음이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모든 과가 연속성이 있지,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의원들 아직 9대 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9대 때 들어오면 또 임기 끝나시잖아요. 그거 계속 반복이죠, 뭐 그러면. 공무원 집단에서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한번 믿어 보시고요. 저희 뭐,
○위원장 박호근  아니, 과장님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믿는 건 아닌데, 과장님한테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제가 모르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알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난개발로 이어질까 봐 걱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걱정을 안 하겠어요? 걱정을 하는데 대신에 또 반대 민원도 있잖아요. 반대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짧게만 한번…….
○위원장 박호근  예, 얘기 좀 더 하세요.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는 박경우 과장님을 믿어요. 과장님, 믿고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대안을 만드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 시민들이 지금, 석운동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게 그거예요. 진짜 자연휴양림 있는 데 숙박시설 같은 것들은 법으로 다 허가 내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허가 다 내주고. 그런데 진짜 집 하나 가지고 있고 거기 소시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수구가 다 묻혀 있는데도 연결이 안 돼 갖고 못 하고. 아니, 환경오염된다고 못 하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연결은 안 해 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에 대한 불만이에요, 과장님. 과장님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요, 이 시 전체에 대한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언제까지 해 줄게, 조금만 참아 줘’ 그 대안도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 부서하고 소관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요, 말 그대로 어떤 게 정답인 건지 나름대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다시 한번 과장님을 믿고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좀 빨리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소장님 힘드실 텐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선미 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 제22조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일부 충분한 검토와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이한 의견으로 수정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담당 부서 수정 의견을 참고하고 위원회 또는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한 이후에 다시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부결은 했지만 이게 부결이라고 보시면 안 돼.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장내 정리)

  2.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최현백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 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최현백 의원께서 요청하신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최현백 의원입니다.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박경우입니다.
  최현백 의원님이 발의하신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성남시 판교 이외의 다른 개발지구와 형평성에 맞도록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판교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중·저밀의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과 산업 자족 기반 확충 등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거 2004년 12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사업적 특색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이기에 같은 성남시 관내라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교 택지개발 계획 수립 시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층수 및 가구수 등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용역 중인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가 도출되면 이를 기반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 용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판교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순입니다.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판교 택지개발지구 시행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렇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10년이 지나서 우리 판교가 주택이 부족해서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우리 판교지구단위계획 변경은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정윤위원  그렇다면 우리 10년이 지난 판교를 바라보면 주택이 부족하고 주택 가격이 고비용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이 부족해서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족 현상이,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160, 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역시 또한 우리가 점포주택을 보면 보통 80평, 평으로 말씀드려서 좀 뭐 합니다마는 대략 약 80평 정도면 5가구로 한다면 1층은 점포, 2층, 3층 해서 가구수가 좀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요즘에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구수도 좀 늘리고, 물론 단점으로 본다면 주차장 부족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완화 정책도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거주도 하고 주택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증가 등등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청원들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판교지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포주택이 건폐율 50에 용적률은 150, 층수는 3층, 가구수는 3가구로 돼 있고요. 이와 유사한 도촌지구, 위례지구, 고등지구, 여수지구를 보면 똑같은 점포주택인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60%, 층수는 4층, 가구수는 5가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제가 서두에 설명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기반 시설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심도 있게 판단을 좀 한 다음에 검토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우리 판교 택지개발지구가 시행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많은 시대적 변화와 상황 변화가 돼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반 시설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우리 판교 지역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숙지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서 재정비 때마다 한번 고민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과장님, 결국은 집행부 의견은 반대 의견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반대는 아니고 일단 검토는 저희가 지금 용역에 태워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검토는 하겠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지금 반대 의견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청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무조건 또 반대한다는 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으면서 반대한다는 게 좀 그래서요.
○위원장 박호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우리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있으셨지만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른 데보다 판교가, 다른 지역은 다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60, 층수가 4층으로 돼 있는데, 가구수도 5가구로. 왜 판교만 이렇게 더 많은 규제를 뒀을까?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판교를 이렇게까지 다른 지역하고 좀 이렇게 틀리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집행부의 의견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전체 어떤 가구수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생각해서 도로를 8m를 놨는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100가구만 살기 때문에 도로를 8m를 놓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촌이나 여수나 이런 어떤, 위례나 이런 데는 보면 실질적으로 한 200까지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를 한 10m로 놓는다든지 어떤 지역단위로 또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구수를 그때 당시에 제한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더 넓어지죠. 그걸 늘어나는 부분에 맞춰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것이 갖춰지는 데만 해 주면 안 돼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점포주택을 이주자,
○위원장 박호근  어차피 가구수가 3가구일 때 주차대수하고 5가구일 때 주차대수하고는 틀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데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형평성에 이 판교만 다른 데보다 제약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래서 위원장님, 한번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또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전체 한 757필지 중에,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해서 757필지 중에 한 15필지 정도가 지금 개발이 안 된 땅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주민들의 의견이 충족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하고 또 기반 시설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변경을 해 주면 상위법 위반이 돼요,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조금 전에 22조 가지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반 시설이 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검토가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검토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법에,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법에 위배 안 되는 걸 갖다가 우리,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주택난도 부족해 갖고 난리고 용적률을 400%를 600%로 해 주고 막 이러는 지금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제약을 둬서 할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층수 올리는 거는 솔직히 층수 3층에서 4층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가구가 3가구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3가구 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완화시켜서 정리해 줄 필요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263회 때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상향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그때도 청원이 굉장히 여러 분이 청원을 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우리가 보류를 시켰어요, 그때 종상향시켜 달라고 그런 거. 이거하고 그 내용하고는 좀 틀리다고 봐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맥락에서는 같지 않겠냐. 결국은 가구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층수를 올리고 가구수를 늘려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적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용적률을 올려 달라고 하는 거는 가구수를 더 늘리겠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어떤 도시계획 조례 22조의 완화라든지 가구수 완화라든지 층수 완화, 용적률 상향은 근본적으로 기반 시설을 먼저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개정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거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아파트 같은 것도 뭐 몇백 프로씩 올리면서도 그거 검토하듯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건폐율이 10% 늘어난다고 해서, 층수 제한은 모르겠는데 이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용적률 10% 늘어난다고 해서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이게 분당 그때 그 종상향 관련돼서는 종상향시켜 주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종상향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종상향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종상향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분당구 빌라단지 그때 청원 들어왔을 때 그거 우리가 보류시킨 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외람됩니다마는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 보류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충분히,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사전에 검토를 해 갖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와서 보류시켜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이거를 우리한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 갖고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이거는 진짜 이거를, 청원을 올려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러게끔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검토를 이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볼 때는 종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종상향, 그 빌라단지처럼 종상향을 시켜 주라 그러는 거는 그거 아시겠지만 1종, 2종하고 3종하고는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1종하고 2종하고도 차이가 크고요. 그거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틀린 것 같은데. 그리고 타 지역, 다른 지역 지금 아까 거론했던 그런 신도시 지역하고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층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또 판교를 너무 많이 제약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거를 이제 검토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검토, 다음에 의회가 없는데 언제 이걸 검토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아닙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에서 같이 내용을 어차피 기반 시설을 검토한다고 제가 아까 22조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같이 넣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청원은 통과시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알아서 정리하시면 되겠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그래도 저희가,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이거 올려 준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무조건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상위법 위반되면 못 해 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 시설들이 충분한지 검토가 돼야 되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검토는 집행부에서 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하시죠.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현백 의원님 그리고 박경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박호근  다음 안건은 주택과 소관 정윤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4명 의원들이 공동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건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정윤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 도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가 직접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여건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정윤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금번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관리 책임 부서로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성위원  먼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윤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좀 몇 가지 질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마따나 이게 경기도 품질점검단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는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원건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검단은 200명 이내고요.
최종성위원  예.
○주택과장 원건희  점검반으로 15명 이내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정자3동에서 직접 방문했고 그분 오셨는데 많이는 안 오시더라고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 점검반을 적절하게 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15명, 그러니까 그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이내로, 이내.
최종성위원  왔던 것 같고, 일단 주민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어 갖고 집행부하고도 저도 많이 부딪쳤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남시에 공동주택 우리가 하면 이제 경기도 거는 안 하나요, 그럼?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위임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조례에 근거해,
최종성위원  아, 경기도는 안 하고 성남시에서?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아까 과장님도 좋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보니까 경기도 품질점검단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안전에 큰 문제없다. 법적 규정에 문제없다” 이런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법과 실제 현장에 가 보면 그게 많아요.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에 가 보셔야 돼요. 가 봐서 도로가 자동차가 돌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법적 규격은 맞아요. 무슨 뭐 4.5m, 5.5m 이런 건 맞는데 돌지를 못해,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거야. 교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60명 이내로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점검단은 60명.
최종성위원  많네요, 오히려 경기도에서 하는 거보다 더.
○주택과장 원건희  아니, 점검반으로는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요. 점검‘단’입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단은 60명.
○주택과장 원건희  예.
최종성위원  똑같은 거네요?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똑같이 이해하면 되고, 이 예산은 이제 우리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고?
○주택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이거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분쟁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도 많이 찾아오고 하시는데 해결이 잘 안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 점검단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원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원건희  잘 운영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구성 잘해 주시고 이게 이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원건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9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 안건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호근  장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주말로 인한 휴회입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과 꽃향기 가득한 봄바람을 만끽하시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해당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도시계획과장  박경우
  주택과장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