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5일(화)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초여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녹음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금일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43분)
위원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7월 1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한 후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7월 2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7월 12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7월 13일과 7월 14일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이덕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국장님, 지난주 월요일부터 복도에 전원을 다 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쁜 것들만 언론에 하지 말고 언론에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의회 차원에서 내서 좋게 되는 것들은 홍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보름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교육을 했고 또한 의원님들 지금 현재 방에 보시면 아마도 팸플릿을 문에 붙여놓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장님이 무슨 뭐 임금님 행차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시민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진짜 경기도 안 좋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공복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이유라든지 또는 7월 1일에 정례회가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안 가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 이덕수 의원이 안 갔으니까 시금고로 이게 반납이 됐구나,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딱 예산이 누구 몫이다라고 잡힌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의원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간 의원들 것까지 다 이쪽으로 몰아서 가고 말이지요. 또 목간 변경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갖다가 해서 증액해가지고 가고 말이지요. 이게 도저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시민 혈세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언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한테, 국장님으로서.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질타 받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무국장인데 만약에 의장이 그렇게 지시했으면 저라도 안 가겠습니다. 말이에요. 국장님이.
저는 진언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언 하셨습니까?
이번 해외연수 때 의원님보다 수행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많다 예, 물론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가는 것을 보면 2012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9박 10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의원 16명과 직원 7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다섯 명이 더 간 겁니다, 물론. 갔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은 단순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고 그러나 이번 연수에 있어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기영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연수를 함께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한 세 명 정도가 더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왜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유럽은 장애자에 대한 편익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남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보도블록이 성남은 평평하게 잘 깔려있지만 동유럽 같은 데는 전부 돌로 박아놨기 때문에 휠체어를 혼자 밀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있고. 비근한 예로 화장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 같은 데는 장애자용 화장실이 전부 되어 있지만 동유럽은 그런 배려도 없을 뿐더러 주로 지하1층에 화장실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몇 명이 들어서 같이 화장실에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의장님께서 이번에 함께 가셨습니다. 가시다 보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비엔나 의회를 방문하고 이러실 때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홍보팀에 있는 비디오 기사하고 사진기사 두 사람이 같이 더 추가해서 가게 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사항을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이번에 안 가신 분이 일곱 분입니다. 이덕수 위원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께서 이번에 대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가셨더라면 더욱더 알찬 연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번 연수를 통해서 물론 갈 때부터 여러 가지 언론 상의 얘기도 있었고, 물론 긍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갈 때부터 우리 의원님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이번에 간 열 분의 의원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알찬 연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더군다나 같이 동행했던 저희 직원들도 의원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 있어서 화합의 장을 하고 또 의원님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알차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을 솔직히 안 하셨으면 더 좋은, 긍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텐데 지금 답변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더 부정적으로 저는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어떤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2012년에 16명인데 그때 7명 갔습니다. 의장은 안 갔지요. 그리고 그전에 쭉 보면 평균 5명꼴이에요, 많았을 때가. 그리고 정기영 의원님이나 몇 분 가신 것은 이해한다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더 필요했겠느냐 물론 한 명 정도는 더 하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동유럽 얘기하시면서 하시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 가신 분들, 이거 예산에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정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누구 몫이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산출근거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대상이었는데 자신들의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요. 못 갔으면 그것은 시금고에 분명히 반납이 된 것이지요. 못 갔다고 그래서 후반기에 다른 의원이 안 가니까 내가 가겠다, 이것도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찍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덕수가 안간 국외연수비는 시금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그냥 예산이 잡히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문제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대상이 정해져서 나온 금액이고 전반기에 것은 전반기에 시금고에 들어갔겠지요. 이런 식으로 남았다 그래서 다 잡아 쓰고 끌어다 쓰고 말이지요, 목간 변경해서. 이게 뭡니까? 시민들 돈 가지고 혈세 가지고. 긍정적인 것 많고 그런데 지금 국외연수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진언을 안 드렸다는 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도 문제가 있다, 선장이 키를 놓치면 제대로 옆에서 잘 보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여하튼 국외연수 이것은 유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의장이 해외에 나가든 누가 나가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시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김용 의원 중계요구안을 중지한다는 공문을 박영일 의원한테 보내왔지요. 국장님?
사무국에서 행정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사무국은 서우선 박사, 의장은 서우선 박사 입법자문의 검토의견이 우선 아닙니까, 아니면 최민수 입법고문과 행정안전부의 사무국에서 질의해서 회부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내려온 행안부에서 검토하신 의견이 우선입니까?
저는 우리 성남시의회든 시든 전체 공무원들이나 사무국은 행안부의 질의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상급기관인 행안부에서 검토하신 의견마저 이렇게, 이건 검토의견에 달지도 않고 빼먹고 최민수 입법고문의 검토의견도 빼고 달랑 서우선 입법고문의 검토의견만 다뤄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비약해서 말하자면 서우선 박사의 중지함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쉽게 얘기해서 비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한국에서는 조사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폭행을 했어요. 또 집어넣으니까 명예훼손 건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못 한다, 이것과 같은 내용이고.
자,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개별법입니다. 형사법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어긴 것, 이것 안 합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최근에 사무국에서 강한구 의원 건에 관해서 김재노 의원 건에 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 6월 7일,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본회의에 회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회신을 줬어요. 그런데 행안부 이런 어떤 회신까지도 무시하고 서우선 박사 것만 딱 붙이고 최민수 박사도 그런 쪽으로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붙이고 행안부 것도 안 붙이고 달랑 서우선 박사 것만 있어요. 서우선 박사 입법고문이 무슨 판사입니까? 참으로 얼토당토한 검토의견을 냈어요. 무슨 일사부재의의 원칙? 그게 무슨 사법부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서 말이지요. 이것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법령 위반한 것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50억 수정안을 내면서 표결을 선포해 놓고 권력용 의원한테 준 것은, 발언권을 줬지요? 이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사무국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 회의규칙 38조 2항에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락용 의원은 나가서 도시개발공사 필요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신껏 표결한 다음에 응하겠다 요지를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화해 노력 했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무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안행부의 질의 회신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최종결재권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무슨 신입니까? 판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편협하게 했다, 어떻게 서우선 박사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행부하고 최민수 박사가 회부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무슨 개별 법령을 따르는 것이지 사법부하고 우리 여기하고 징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장님은 자신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법령을 분명히 지금 몇 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지만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존엄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의회사무국의 사무를,
고맙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나온 얘기들 중에서 국장님 소신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서우선 박사도 있고 최민수 박사도 있고 다 있겠지요. 과거 전반기에 보면 전반기에도 꼭 유리한 것만 따다 쓰더라고요. 지금 뭐 달라요, 똑같지. 내가 유리하면 따다 쓰는 게 의장이 권한을 그렇게 행사하더라고요. 전반기에서 내가 뼈저리게 경험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에 와서 왜 문제가 되는지, 서우선 박사든 최민수 박사든 그런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소신껏 하세요. 그게 법으로 딱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잣대를 정확하게 갖다 대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는 그것은 국장께서 소신껏 하시고 의장도 의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요. 나중에 안 되면 법으로 따지면 되는 문제고요,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덕수 위원께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듣기 싫어서 나갔다 다시 왔어요. 짧게 제 생각만 얘기할게요.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자, 의회가 이렇게 맹 법원 쫓아다니고 맹 이렇게 서로 징계하고 이런 것 이제 좀 그만 중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양당대표, 의장 그리고 윤리위원장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이영희 대표 징계 건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다루되 징계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의견들을 모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의장이나 윤리위원장은 징계하지 않는 것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 표를 던져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자는 그런 정치적 액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약속을 할 때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전부 덮고 가자 이렇게 정치적인 서로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의회가 정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기로 좀 의견들을 모았으면 좀 그런 어떤 상호 소통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좋지, 당시에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간다, 이것은 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와서 다른 겁니까? 좀 이제 우리 의회가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소모적인 것들이 결과가 사실 있겠어요? 징계위원회 열어서 본회의에서 뭘 한들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할 뿐이지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도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계속하는 이런 소모적인 것들이 과연 우리 성남시의회를 정말 바람직하게 끌고 가는데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이제 그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지를 하고 정말로 실질적인 정책 논쟁에 우리 의원들이 마지막 남지 않은 얼마 기간이지만 정책적인 논쟁, 정책적인 토론 이런 데에 좀 더 치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해외연수 직원들 많이 데리고 나간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기영 의원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나가기로 했던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빠지는 부분은 안가도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십니다마는 권락용 의원 같은 경우는 가기로 했다가 안가는 바람에 그 돈은 안 가도 날아가는 돈인데 그래서 의원이 한 명 더 따라 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 좀 다소 과하게 나간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실제로 그런 연수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또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산의 다소간의 낭비가 있고 좀 과하게 나간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직원들 사기함양 차원에서 좀 너그럽게 우리가 의회에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 결국 안 나간 나는 장하고 나간 사람들은 전부 죄를 짓는 것처럼 결국 성남시의회의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돼버리는데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나온 이야기들 중에 원칙과 소신은 우리 공직자들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의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리 못 가도록 소신을 이야기하시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결론적으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이 자리에서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집행부하고 지방의회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의회직을 신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에서도 계속,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보다는 집행부에 쏠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의견이라든가 또 자문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성남시의회는 어떠냐, 후반기 내내 사실 이 얘기를 하기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겪고 의원들 간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작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측면에서는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의장이 본인의 잣대에 의해서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구하면 자문을 구한대로,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번 세 건에 관해서 자문을 받았으면 그대로 적용해서 올려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회신 온 것은 달랑 우리 서 박사님 내용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세 가지면 세 가지를 제대로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잘 보좌를 잘해 주시고, 아무튼 저도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에 관한 일은 지방자치법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마땅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에 대해서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징계 건에 관해서 또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올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사무국에서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절차에 맞으면 일단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본인이 듣고 싫다고 나가고 들어와서 자기 발언하고 나가고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리를 좀, 의회운영위원회 이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한 시간 하는 것을 가지고 자리를 못 지키고 들락날락하고 이거 진짜 위원장으로서 아주 매우 불쾌해요. 앞으로 그런 것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가 회의규칙이라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위에서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의원의 징계라든가 윤리위원회 회부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봤습니다. 안행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법고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자 얘기도 받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의원의 징계라든가 윤리위원회 이렇게 신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의 설이라도 이게 있을 때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것은 명확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두 개 기관에서 받는다, 그게 다수설입니까? 아니에요. 한 기관에서 받는 것 그게 맞다? 소수설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것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왜 이것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일부 의원들께서. 이 부분은 결정은 말 그대로 의장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것이고 어떤 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 공박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자꾸 안행부 안행부 그러는데 안행부에 우리가, 성남시의회가 안행부에서 법령적으로 우리가 질의 받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원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그다음에 의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이러한 의정활동이 기본이지 모든 것을 안행부에 우리가 질의 받아서 안행부에서 이게 절대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격하시키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부분이 계속 같은 이러한 모습이 양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입안을 드리고 여기에 유념하셔서 운영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발언 마치겠습니다.
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황영승 김용 권락용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김순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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