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5일(화)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초여름의 정취가 무르익어 가는 녹음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금일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임동교 주무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임동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7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습니다.
  개회 첫째 날인 7월 1일은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상정한 후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7월 2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7월 12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7월 13일과 7월 14일은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이덕수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덕수위원  예.
○위원장 황영승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질의보다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이니까,
○위원장 황영승  아, 이 안은 끝나고? 예, 그러세요.
○이덕수위원  예, 전반적으로 질의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주 월요일부터 복도에 전원을 다 껐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껐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제안을 해서 또 사무국에서 바로 검토해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열도 안 나고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전기료도 아끼고, 낮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도에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잘된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절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쁜 것들만 언론에 하지 말고 언론에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의회 차원에서 내서 좋게 되는 것들은 홍보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보름 전에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교육을 했고 또한 의원님들 지금 현재 방에 보시면 아마도 팸플릿을 문에 붙여놓으셨을 거예요.
○이덕수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에서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교육과 동시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먼저 실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복도의 불을 끄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 외에도 의원님실을 보면 등이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켜지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 자리에만 켜놔도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이런 것들도 장려를 해서 또 찾아낼 데를 찾아내고, 우리 로비라든지 이런 데들. 하여튼 연구를 많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은 이번에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국외연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의원들이 10명 갔는데 직원이 12명 동행했어요. 우리 국장님도 다녀오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의정활동 지원비, 의원들에게 책정된 것. 이것을 다 썼고 또 약 1300여만 원을 목간 변경해가지고 활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민 어떤 정서상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싹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역대 최고로 많이 갔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평균 10명이면 3명 많게는 5명 정도 이 정도로 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10명에 12명 갔다면 1인당 수행하기 위해서 한 명 꼴이 넘어요. 일반 의원들이 국외연수 가면 이렇게 되겠느냐, 의장님께서 물론 가는데 더 배려를 해 드려야겠지만 이건 배려해도 너무 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장님이 무슨 뭐 임금님 행차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시민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번에 진짜 경기도 안 좋고 또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공복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이유라든지 또는 7월 1일에 정례회가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고 안 가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 이덕수 의원이 안 갔으니까 시금고로 이게 반납이 됐구나,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딱 예산이 누구 몫이다라고 잡힌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의원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간 의원들 것까지 다 이쪽으로 몰아서 가고 말이지요. 또 목간 변경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갖다가 해서 증액해가지고 가고 말이지요. 이게 도저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시민 혈세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언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한테, 국장님으로서.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질타 받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무국장인데 만약에 의장이 그렇게 지시했으면 저라도 안 가겠습니다. 말이에요. 국장님이.
  저는 진언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언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연수 때 의원님보다 수행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많다 예, 물론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가는 것을 보면 2012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9박 10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해외연수에 있어서는 의원 16명과 직원 7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다섯 명이 더 간 겁니다, 물론. 갔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은 단순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고 그러나 이번 연수에 있어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기영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연수를 함께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한 세 명 정도가 더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왜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유럽은 장애자에 대한 편익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남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보도블록이 성남은 평평하게 잘 깔려있지만 동유럽 같은 데는 전부 돌로 박아놨기 때문에 휠체어를 혼자 밀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있고. 비근한 예로 화장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 같은 데는 장애자용 화장실이 전부 되어 있지만 동유럽은 그런 배려도 없을 뿐더러 주로 지하1층에 화장실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덕수위원  국장님, 말씀 좀 줄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어차피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몇 명이 들어서 같이 화장실에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의장님께서 이번에 함께 가셨습니다. 가시다 보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비엔나 의회를 방문하고 이러실 때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 홍보팀에 있는 비디오 기사하고 사진기사 두 사람이 같이 더 추가해서 가게 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사항을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이번에 안 가신 분이 일곱 분입니다. 이덕수 위원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께서 이번에 대상이 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가셨더라면 더욱더 알찬 연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번 연수를 통해서 물론 갈 때부터 여러 가지 언론 상의 얘기도 있었고, 물론 긍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갈 때부터 우리 의원님 스스로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이번에 간 열 분의 의원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알찬 연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더군다나 같이 동행했던 저희 직원들도 의원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 있어서 화합의 장을 하고 또 의원님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알차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을 솔직히 안 하셨으면 더 좋은, 긍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텐데 지금 답변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더 부정적으로 저는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어떤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2012년에 16명인데 그때 7명 갔습니다. 의장은 안 갔지요. 그리고 그전에 쭉 보면 평균 5명꼴이에요, 많았을 때가. 그리고 정기영 의원님이나 몇 분 가신 것은 이해한다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더 필요했겠느냐 물론 한 명 정도는 더 하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동유럽 얘기하시면서 하시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 가신 분들, 이거 예산에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정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누구 몫이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산출근거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대상이었는데 자신들의 어떤 이유들이 있겠지요. 못 갔으면 그것은 시금고에 분명히 반납이 된 것이지요. 못 갔다고 그래서 후반기에 다른 의원이 안 가니까 내가 가겠다, 이것도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찍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덕수가 안간 국외연수비는 시금고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그냥 예산이 잡히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문제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대상이 정해져서 나온 금액이고 전반기에 것은 전반기에 시금고에 들어갔겠지요. 이런 식으로 남았다 그래서 다 잡아 쓰고 끌어다 쓰고 말이지요, 목간 변경해서. 이게 뭡니까? 시민들 돈 가지고 혈세 가지고. 긍정적인 것 많고 그런데 지금 국외연수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진언을 안 드렸다는 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도 문제가 있다, 선장이 키를 놓치면 제대로 옆에서 잘 보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여하튼 국외연수 이것은 유감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의장이 해외에 나가든 누가 나가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시민 혈세를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김용 의원 중계요구안을 중지한다는 공문을 박영일 의원한테 보내왔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자,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서우선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하나 달랑 붙였습니다. 검토의견이라고 달랑 붙여가지고, 이유인 즉신 “징계 요구한 발의자가 그 대상자를 형사고소 한 상황이므로 형사재판의 종국 판결일까지 의원 징계절차를 중지함.” 이게 어느 나라법입니까?
  사무국에서 행정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사무국은 서우선 박사, 의장은 서우선 박사 입법자문의 검토의견이 우선 아닙니까, 아니면 최민수 입법고문과 행정안전부의 사무국에서 질의해서 회부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내려온 행안부에서 검토하신 의견이 우선입니까?
  저는 우리 성남시의회든 시든 전체 공무원들이나 사무국은 행안부의 질의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상급기관인 행안부에서 검토하신 의견마저 이렇게, 이건 검토의견에 달지도 않고 빼먹고 최민수 입법고문의 검토의견도 빼고 달랑 서우선 입법고문의 검토의견만 다뤄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비약해서 말하자면 서우선 박사의 중지함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쉽게 얘기해서 비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한국에서는 조사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이 누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폭행을 했어요. 또 집어넣으니까 명예훼손 건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못 한다, 이것과 같은 내용이고.
  자,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개별법입니다. 형사법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어긴 것, 이것 안 합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숙위원  지난번에 이거 충분히 얘기한 겁니다. 중복발언 좀,
○이덕수위원  지금 또 다른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박종철위원  위원장, 이것은 의사일정에 지금 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니요 아까,
○이덕수위원  의회운영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황영승  운영위원회이니까 또,
○이덕수위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황영승  모였으니까 일단,
○박종철위원  그럼 여기에다 앞으로 기타 토의사항이라고 써가지고 하세요.
○이덕수위원  자,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위원장 황영승  이것만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종철위원  해도 너무 하잖아요.
○이덕수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박종철위원  장시간동안.
○이덕수위원  자,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사무국에서 공무원법 적용받는다고 했지요? 우리 정무직 공무원들. 그런데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제가 찾아냈지요? 우리는 공무원법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뭡니까? 우리는 그 밖의 법령, 다른 법령 거기에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거기에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지방자치법하고 성남시 회의규칙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징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사무국에서 강한구 의원 건에 관해서 김재노 의원 건에 대해서 질의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 6월 7일, 이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본회의에 회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회신을 줬어요. 그런데 행안부 이런 어떤 회신까지도 무시하고 서우선 박사 것만 딱 붙이고 최민수 박사도 그런 쪽으로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붙이고 행안부 것도 안 붙이고 달랑 서우선 박사 것만 있어요. 서우선 박사 입법고문이 무슨 판사입니까? 참으로 얼토당토한 검토의견을 냈어요. 무슨 일사부재의의 원칙? 그게 무슨 사법부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서 말이지요. 이것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법령 위반한 것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50억 수정안을 내면서 표결을 선포해 놓고 권력용 의원한테 준 것은, 발언권을 줬지요? 이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법령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무슨 검토가 필요하지요? 정확하게 성남시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물론 성남시 회의규칙 38조하고 지방자치법 64조 2항에는 표결한 다음에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희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국장님은 왜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안 됩니까? 예?
  국장님은 사무국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 회의규칙 38조 2항에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락용 의원은 나가서 도시개발공사 필요성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신껏 표결한 다음에 응하겠다 요지를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때의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다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 다 계셨잖아요, 그 사항은.
○이덕수위원  그래서 항의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글쎄 항의까지 이덕수 위원님도 항의를 하셨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도 항의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때 그냥 의견을 좀 이 얘기는 들어보자고 말씀하셔서 다들 조용히 일단 얘기는 들어보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 법령위반 분명하고요. 그것 참 유감입니다. 사무국을 이끌고 있는 사무국장님이 이런 것도, 여기에서 항상 명확한 답변을 줘야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의, 방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의장님에 대한 불신임 안에 관련된다고 방금 말씀을, 법령에 위반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덕수위원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이덕수위원  법만 보시고, 회의규칙 법령 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그러니까 회의규칙을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저도 발췌를 해서 그 내용이 뭔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읽어드렸지만 제가 법리적으로 충분한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덕수위원  자, 또 하나 강한구 의원 징계안과 김용 의원 징계안을 서우선 박사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분명히 강한구 의원 건은 그때 6월 7일까지 하라고 회신까지 줬는데, 의장으로서 법령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제195회하고 196회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입법고문이 두 분이 계시는데 사실 서우선 박사는 국회 입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물론 최민수 박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두 가지 안이 똑같이 왔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안이 상반되게 왔다 이거예요. 제196회 운영위원회 할 때도 분명히 이덕수 위원님께서 행안부, 안전행정부 안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두 입법고문들의 안이 상반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과연 신빙성, 그동안에 경험이라든지 국회에서의 모든 활동이라든지, 성남시에 그 사람이 정식으로 위촉된 것은 2011년 1월 18일에 그 양반을 정식적으로 입법고문으로 성남시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위촉한 게 아니고 그 전, 6대 전반기에 그 양반이 위촉이 된 내용입니다. 이게 상반된 내용 중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물론 이덕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다 드려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되 사실적으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보다는 화해조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화합하는 게 목적이지 윤리위원회에 사실은 회부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이 물론 문서가 접수돼가지고 바로 검토해서 그 다음날 결재해서 올라가면 사무국에서 할일은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저는 최선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새누리당 이영희 대표님 징계안 올라왔을 때 하루 만에 접수하고 했습니까?
  화해 노력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얘기 들어보세요.
○이덕수위원  지금 참 이상한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덕수위원  서우선 박사께 그렇게 믿음이 가는 겁니까? 최민수 박사 것은 아닙니까? 두 개가 되고, 그러면 안행부에서 회신 했으면 세 개 아닙니까? 세 개 중에서 2대 1이에요. 서우선 박사가 소수 의견입니다. 최민수 박수하고 안행부 것 두 개가 회부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부딪힌다, 그러면 어디를 따라야 됩니까? 안행부의 질의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이덕수위원  왜 안행부 것은 얘기 안 하세요? 그럼 안행부 회신이 잘못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안행부 것도 저희들이 회신해서 받은 것이고 방금 말씀대로 입법고문들 두 분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최종적으로 세 사람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이덕수위원  그런데 서우선 박사를 더 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니 치는 게 아니고 제가 검토를 해서 최종결재권자는 의장님이 결재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저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행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지요.
○위원장 황영승  자, 이제 그만. 이덕수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이덕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무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안행부의 질의 회신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최종결재권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무슨 신입니까? 판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편협하게 했다, 어떻게 서우선 박사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행부하고 최민수 박사가 회부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무슨 개별 법령을 따르는 것이지 사법부하고 우리 여기하고 징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장님은 자신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법령을 분명히 지금 몇 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하지만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존엄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의회사무국의 사무를,
○윤창근위원  정리 좀 합시다.
○이덕수위원  제대로 앞으로 끌고 가려면 의장님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 회의규칙상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정해진 것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지금 두 건이 있지요. 불신임 안 있지요, 징계안 두 건, 불신임 한 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양심에 따라서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분명히 결재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 의회 신뢰를 실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최윤길 의장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진짜 간언 드립니다. 즉시 불신임 안 결재와 법에서 규정되고 안행부의 회신에서도 나왔듯이 징계안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그리고 성남시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부를 하는 것만이 우리 기관장으로서, 우린 기관장이니까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되지요, 우리 의원들은. 그것에 따라서 분명하게 빠른 시간 안에 결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하여튼 이게,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잠깐만 잠깐만요. 발언 드릴게요. 가만히 있어 봐요.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 황영승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의사일정안이 아까 순조롭게 통과가 돼서 의회사무국에 대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해서 발언을 드린 것이고 의사일안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없지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게 아니니까 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할 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덕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잘 얘기를 들으셔서 거기에 맞게끔 자꾸 조언을 하고 직언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나머지 권한은 의장이 가지고 있지만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것 말고 비례해서 다른 것도 조례 하나가 본위원장이 낸 것도 서우선 박사 얘기를 들어가지고 상위법에 조례가 위반되니 안 되니 그런 걸 가지고 잣대를 들어댔는데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이에요. 난 그렇게 봅니다. 내가 다른 쪽으로 루트를 통해서 본 위원 것도 알아보니까 상위법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님이 계시니까 인신공격이 될까봐 말씀은 안 드리는 거예요. 국장이 그걸 알아서 소신껏 하시라고 똑같이 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전체 34명의 의원이 똑같이 공감을 갖게끔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그 결정권자가 하고 안 하고는 그 분 마음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더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꾸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발언권은 드린 거예요.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세요.
○윤창근위원  할 얘기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좀 정제해서 할 얘기만 딱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위원장께서 회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얘기하겠다는 데 누가 막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나온 얘기들 중에서 국장님 소신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서우선 박사도 있고 최민수 박사도 있고 다 있겠지요. 과거 전반기에 보면 전반기에도 꼭 유리한 것만 따다 쓰더라고요. 지금 뭐 달라요, 똑같지. 내가 유리하면 따다 쓰는 게 의장이 권한을 그렇게 행사하더라고요. 전반기에서 내가 뼈저리게 경험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에 와서 왜 문제가 되는지, 서우선 박사든 최민수 박사든 그런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소신껏 하세요. 그게 법으로 딱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잣대를 정확하게 갖다 대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는 그것은 국장께서 소신껏 하시고 의장도 의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요. 나중에 안 되면 법으로 따지면 되는 문제고요,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덕수 위원께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듣기 싫어서 나갔다 다시 왔어요. 짧게 제 생각만 얘기할게요.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자, 의회가 이렇게 맹 법원 쫓아다니고 맹 이렇게 서로 징계하고 이런 것 이제 좀 그만 중지하자, 이런 이야기를 양당대표, 의장 그리고 윤리위원장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얘기가 이영희 대표 징계 건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다루되 징계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의견들을 모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의장이나 윤리위원장은 징계하지 않는 것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기권 표를 던져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자는 그런 정치적 액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약속을 할 때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전부 덮고 가자 이렇게 정치적인 서로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의회가 정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기로 좀 의견들을 모았으면 좀 그런 어떤 상호 소통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좋지, 당시에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간다, 이것은 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와서 다른 겁니까? 좀 이제 우리 의회가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소모적인 것들이 결과가 사실 있겠어요? 징계위원회 열어서 본회의에서 뭘 한들 정치적으로 서로 공격할 뿐이지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도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계속하는 이런 소모적인 것들이 과연 우리 성남시의회를 정말 바람직하게 끌고 가는데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이제 그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중지를 하고 정말로 실질적인 정책 논쟁에 우리 의원들이 마지막 남지 않은 얼마 기간이지만 정책적인 논쟁, 정책적인 토론 이런 데에 좀 더 치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해외연수 직원들 많이 데리고 나간 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기영 의원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나가기로 했던 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 빠지는 부분은 안가도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십니다마는 권락용 의원 같은 경우는 가기로 했다가 안가는 바람에 그 돈은 안 가도 날아가는 돈인데 그래서 의원이 한 명 더 따라 나갈 수도 있고 이런데, 좀 다소 과하게 나간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실제로 그런 연수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또 우리 직원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산의 다소간의 낭비가 있고 좀 과하게 나간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직원들 사기함양 차원에서 좀 너그럽게 우리가 의회에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 결국 안 나간 나는 장하고 나간 사람들은 전부 죄를 짓는 것처럼 결국 성남시의회의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돼버리는데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나온 이야기들 중에 원칙과 소신은 우리 공직자들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의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리 못 가도록 소신을 이야기하시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결론적으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이 자리에서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희위원  지금 옆에 우리 윤창근 대표께서 정치적인 논쟁을 접고 잘하자 이렇게 말씀은 또 하고 비단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의장하고 양당대표, 윤리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덮어 가는 조건으로 저에 대한 의결을 그렇게 결정했다고 잘못된 발언을 지금 하고 가셨어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긍정을 못하는 입장이었고 제가 의원님들의 결정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징계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30일 출석정지하고 공개사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선택을 받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다루어서 결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슨 서로의 딜 관계가 있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김재노 위원장께서 사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사적인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킨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딜을 하겠다 이런 것도 맞는 얘기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본인의 불신임안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또한 김용 의원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한대로 라면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회사무국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집행부하고 지방의회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의회직을 신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에서도 계속, 학계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견제를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보다는 집행부에 쏠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의견이라든가 또 자문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성남시의회는 어떠냐, 후반기 내내 사실 이 얘기를 하기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겪고 의원들 간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작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측면에서는 소홀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의장이 본인의 잣대에 의해서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구하면 자문을 구한대로,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번 세 건에 관해서 자문을 받았으면 그대로 적용해서 올려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회신 온 것은 달랑 우리 서 박사님 내용만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판단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세 가지면 세 가지를 제대로 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잘 보좌를 잘해 주시고, 아무튼 저도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에 관한 일은 지방자치법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마땅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윤리위원회에 징계에 대해서 올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징계 건에 관해서 또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올릴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사무국에서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절차에 맞으면 일단 진행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하고 나서 그건 윤리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꾸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반복되게 운영위원회에서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본인이 듣고 싫다고 나가고 들어와서 자기 발언하고 나가고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리를 좀, 의회운영위원회 이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서 한 시간 하는 것을 가지고 자리를 못 지키고 들락날락하고 이거 진짜 위원장으로서 아주 매우 불쾌해요. 앞으로 그런 것 없도록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김용위원  예.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저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사실 같은 얘기가 반복돼가지고 특히 또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중복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우리가 회의규칙이라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위에서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특히  의원의 징계라든가 윤리위원회 회부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봤습니다. 안행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법고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자 얘기도 받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의원의 징계라든가 윤리위원회 이렇게 신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의 설이라도 이게 있을 때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것은 명확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두 개 기관에서 받는다, 그게 다수설입니까? 아니에요. 한 기관에서 받는 것 그게 맞다? 소수설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것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왜 이것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일부 의원들께서. 이 부분은 결정은 말 그대로 의장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것이고 어떤 게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 공박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자꾸 안행부 안행부 그러는데 안행부에 우리가, 성남시의회가 안행부에서 법령적으로 우리가 질의 받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기관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원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그다음에 의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이러한 의정활동이 기본이지 모든 것을 안행부에 우리가 질의 받아서 안행부에서 이게 절대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격하시키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부분이 계속 같은 이러한 모습이 양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입안을 드리고 여기에 유념하셔서 운영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도 10초만 주십시오. 잘못된 건 바로,
○김해숙위원  좀 정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서로 아는 거니까 그만, 이덕수 위원님 최고 많이 드렸어요.
  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황영승  김용    권락용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김순진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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