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1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
  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4.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6. 태평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7. 상대원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8. 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9.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
1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
1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7인 발의)
  2.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13인 발의)
  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인 발의)
  5.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6. 태평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7. 상대원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8. 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9.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인 발의)
11.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1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6인 발의)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장 안광림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지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지섭입니다.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지섭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4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안광림  먼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박주윤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006건으로 연평균 약 500건으로 나타났으며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는 최근 2년간 각각 18건으로 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전국 교통사고 정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전체 보행 사망자의 59%를 차지하였고 성남시는 20년도 기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지수 결과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주윤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2조는 용어의 정의에 안전시설의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였으며, 안 10조는 ‘초등학교장’을 ‘초등학교등의 장’으로 변경하여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10조의2 안전시설 설치 근거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5항에 안전시설 설치 예산 지원 규정 신설은 현행 조례 제11조 제2항에 모든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재정상의 조치, 즉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 설치 예산 지원 규정인 제11조 제5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박주윤 의원님이 어쨌든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과장님한테,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교통안전시설들이 굉장히 많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이런 데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이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의 종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로 설치하는 게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노란 신호등부터 해서 옐로카펫까지 한 6종 정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시범 설치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옛날에 했던 건지 모르지만 무슨 센서인지 뭔지 이렇게 기둥 2개 박혀 있고, 학교 앞에 있는 지금 벌써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 것들이 없어진 것도 있고 있던 것도 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시설들을 여러 가지 시각적 또는 청각적 그런 거로 보완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시설물들이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조정식위원  종류라든가 사양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강상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박주윤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매우 유익한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 수정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2조 정의, 제6호부터 7호, 8호, 9호 그다음에 제10조의2(안전시설 설치) 그다음에 11조는 삭제하는 내용.
  여기에 다 동의하시는 거죠?
박주윤의원  예, 동의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고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6호 중 ‘시설을’을 ‘시설 또는 장소를’로,
  안 제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안 제2조 제8호 중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을 ‘제공하여, 보행 편의와 교통사고’로,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량속도표시기(과속경보시스템)”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광판에 차량 속도를 표시하고 제한속도 초과 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통해 감속을 유도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제10조의2 제4호 중 ‘옐로카펫’을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으로,
  안 제10조의2 제7호 중 ‘과속경보 시스템(DFS)’을 ‘차량속도표시기(과속경보시스템)’로,
  안 제11조(재정지원 등) 제5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김보석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김보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은 국토교통부가 수서역에서 모란을 거쳐 광주역까지 19.4㎞를 연결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총사업비 증가로 2022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며 2023년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본계획 노선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 수차례 방문하고 문서를 통하여 역사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 또한 전달하였으며 2022년 10월 광주시에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보석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광주 간 복선전철 기본계획 노선이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촉구 결의안 제목은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에서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 촉구 결의안’으로, 결의안 본문의 ‘노선 변경’을 ‘노선 반영’으로, ‘경유노선 변경은’을 ‘경유노선 반영은’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통행량은 국가교통DB 기준을 적용하여 ‘12만대의 통행량’을 ‘12만 통행량’으로, 인구수는 수시 변동되므로 최근 연도 ‘2021년 기준 87,962명’을 ‘2021년말 기준 89,113명’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 10월 광주시의 경유노선 관련 의견을 공문으로 요청해서 이에 대한 회신을 현재 기다리는 중으로 ‘성남시와 광주시 행정기관의 입장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을 변경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노선에 경유노선을 반영하는 요청 하는 사항으로 ‘경유노선이 변경되지 않으면’을 ‘경유노선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으로 수정하고, 야탑동·도촌동 주민은 2021년 말 기준 총 8만 9113명으로 ‘야탑동, 도촌동 주민 8만여명’을 ‘야탑동, 도촌동 주민 9만여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현재는 기본계획 노선을 검토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기본계획 노선’으로 수정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4. 기타사항’의 이송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김보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촉구 결의안이잖아요. 여야 의원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부서에서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쭉 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이런 수정안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겠어요? 혹시 부서하고 검토를 사전에 했나요?
김보석의원  신속하게 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하신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하지 못 했던 점 있었고 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서하고는 사전에 이 문제, 촉구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서 부서의 검토 의견을 좀 받으셨냐고요.
김보석의원  협의는 했고요. 협의는 하였으나 검토를, 수정을 적극적으로 미리 받지를 못한,
강상태위원  하는 데는 시간이 좀 촉박했다?
김보석의원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협의가 들어오면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수정해서 이렇게 군더더기 개념을 만들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다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게 이런 촉구안으로 이렇게 완성된 촉구안이 만들어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못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거나 어떤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군더더기 수정은 그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조례란 것은 발의하고 그다음에 또 개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는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 못하면 늘 다시 손봐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잘하셔야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김보석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 이슈가 생겼을 시점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촉구 결의안을 다시 발의하기까지. 그래서 지금 회기가 시작하기 바로 전날 급하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예타가 통과가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어떤 게 긴급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김보석의원  다른, 최근에 다른,
강상태위원  촉구 결의안이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275회 임시회가 개회가 되는 시점하고 이렇게 촉박해서 했다는 얘기죠?
김보석의원  최근에 광주시 을의 국회의원의 입장이 또 생기면서 최근에 야탑도촌역 관련해서 좀 다른 어려운 상황들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며칠 안 남았던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찬 의원도 굉장히 심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고 부서하고 협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표현은 좀 자제하겠는데 그런 진행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촉구 결의안 서명의원들도 좀 여야를 고루고루 이렇게 대거 포진하라는 얘기고요.
김보석의원  주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거 잘못하면 어떤 평가들을 받냐 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보석의원  급하지만 지역구의원님들을 최대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김보석의원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 조문 검토 결과, 지금 우리 과에서 의견 제시한 걸로 해서 수정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안에 대해선 제가 바로 우리 의회가 시작하기 직전 마지막 날 이렇게 부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가 했는데.
  이 문제는 2011년도에 우리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의 담당 실장님들을 모셔 가지고 산업관리공단에서 설명을 들었고 도촌역에 대해서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안으로 보면 도촌야탑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역이랑, 야탑역은 있는데 도촌역으로 해야 되나요, 야탑역으로 해야 되나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다 관련이 있고요.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그때 역명을 갖다가 별도로 주민 의견을 들어서 국토부에서 역명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 이게 노선이 변경돼서, 변경됐다고 해서 거기에 역이 생기는 건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지금은 우선 먼저 노선만 도촌사거리 경유하는 노선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일단 역을, 노선만 변경해 놓고 차후에 역이 생기려면 우리 성남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금 현재는 노선을 갖다가 도촌사거리 경유하는 거로 해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장래에 이용 수요라든가 그런 역 신설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저희가 그때 가서 충분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충분하니, 일단 노선 변경이 됐다고 해서 역이 생기는 건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걸 가정해서, 역이 생길 수 있다는 가정에서 어차피 국토부에서 노선은 변경시켜 주지만 역은 못 만들겠다 하면 우리 성남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남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래서 2020년도에도 역사 신설에 대한 비용 전액을 우리시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 도촌역사의 이걸 추진하는 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상진 시장이 전 국회의원일 때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직접 부르셔 갖고 이 문제를 협의했고 또 윤영찬 국회의원이 되셔 갖고 이 문제를 계속 이어서 잠정 노선을 확실하게 추진을 많이 하셨고 또 안철수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 가는 상황인지를 시가 설명하는 관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신상진 시장도 이 도촌역 추진하는 거에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고 은수미 시장이 “도촌역 추진을 위해서 1400억의 시 부담을 하겠다”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것도 공문을 보내고. 역대 시장, 정권이 바뀌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한 홍보 부족이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번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수시로 좀 지금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국회의원, 어느 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추가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촉구 결의안 제목 중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을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 촉구 결의안’으로,
  안 촉구 결의안 본문 중 ‘12만대’를 ‘12만명’으로,
  ‘2021년 기준 87,962명’을 ‘2021년말 기준 89,113명’으로,
  ‘노선 변경이’를 ‘노선 반영이’로,
  ‘성남시와 광주시 행정기관의 입장은 일치합니다’를 전체 삭제하고,
  ‘경유노선이 변경되지 않으면’을 ‘경유노선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으로,
  ‘경유노선 변경은’을 ‘경유노선 반영은’으로,
  ‘도촌주민 8만여명’을 ‘도촌주민 9만여명’으로,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이’를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 검토 노선이’로,
  ‘변경되는’을 ‘반영되는’으로,
  안 이송기관 중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올해가 2022년이죠? 2023년이죠, 내년 거 지금 하시는 거죠? 신용보증 출연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내년 거 출연안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2022년, 21년보다 계속 지원하는 대수가 줄어요. 지금 올해는 10대죠, 내년에 예산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내년에 10대입니다.
조우현위원  그전에는 13대, 12대, 15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계속 줄어드는데요. 다른 시군은 보니까 수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수요 조사는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예산상 10명 이하로 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10명을 제출한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근거 법이 바뀌었단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법은 아니고 경기도 방침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경기도에서 내려온 방침이?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우현위원  최고 10대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내년부터는 10대까지 하는 걸로 일단.
조우현위원  그러면 10대 이하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런데 저희는 10대를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수원하고 우리 성남시가 좀 제일 많은 것 같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나머지 부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법인택시 하시던 분들이 개인택시로 넘어갈 때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특례보증 관련돼서는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은 우리시가 잡는 게 아니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당초 저희가 추진한 거는 경기도랑 전국택시노총에서요, 협약을 해 갖고 그때부터 추진하고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 시,
조정식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남시 택시 면허가 좀 과잉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지금 택시 수량이 한 174대를 2024년도까지 감차를 해야 됩니다. 감차 기간 동안에는 개인택시 발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한테 양도양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법인택시한테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택시를 못 잡는다는 얘기도 있고, 밤에는요. 그래서 또 택시 기사분들은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택시 관련된 정책이 좀 판단해야 될 여지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출연하는 거니까 나중에 택시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도화된 정책을 만들어서 논의 좀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이준배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상위 지침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성남시 도로상 작업구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본 조례안 조문 전체에 대하여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 지침인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용어를 ‘관리계획’으로 수정하여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남시 도로상에 설치된 작업구가 약 5만 8000여 개로 작업구 전체를 시장이 직접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효율적인 작업구 관리를 위해 안 제6조 1항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시장과 작업구 관리자는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준배 의원님, 사실 이번 폭우 때문에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된 원인 중의 하나가 이런 작업구 관리하고 그다음에 빗물받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청소가 잘 안되고 막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런 조례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게 보면 작업구가 여러 부서에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도로과장 조명환  예, 한 8개 기관에서 지금 각자의 작업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도로과가 주무 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가 건설과에서 회의,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지휘를 하고 매년, 이렇게 되면 현재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매년 도로상에 대한 맨홀 등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1년에 대한, 1년에 정기적인 그 해의 보수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시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조례가 되면 ‘관리한다’, 그럼 뭐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게 나오나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무슨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까지는 관리자, 작업구 관리자한테 거의 일임했었던 사항을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강제적으로 법규적으로 좀 더 관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관리자한테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징수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과가 통합 관리가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통신이나 이런 시설들 열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일단은 그런 거 가지고 관련 작업 관리자하고 한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나 아니면 활용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조례가 발의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된 건 없는 거네요?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까지는 없고 이것이 진행이 되면 해당 작업구 관리자들하고 전부 다 모여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고 조금 더, 현재까지도 도로 관리하고 있는 시행착오들이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우 시에 빗물받이가 막히는 거는 그게 준설이 안 된 게 아니라 초기 강우에 그 주변에 있었던 쓰레기들이나 아니면 부유물들이 와 가지고 그 위를 살짝 덮어요. 그 덮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배수가 잘 안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관계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관리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이준배 의원님, 아주 필요한 조례 잘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가 보통 이런 조문을 만들 때는 ‘시장’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부서가 다 일괄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른 기관들이 좀 있죠. 우리시 외에 8개의 다른 기관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문구를 ‘시장’에서 ‘시장과 작업관리자’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도로과장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상태위원  통상 우리가 다 관리한다 하면 시장으로만 명칭해도, 호칭해도 관계없는데.
○도로과장 조명환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관리자, 그 주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맨홀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장이 다 그거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면 우리가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상태위원  그게 228곳이나 되네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협조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공문 하게 되면 거기서 즉시 그걸 이행을 해 줍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로변보다는 하천 변이나 약간 수도 부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차량 통행이나 사람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에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한국전력공사도 그렇고 코원에너지도 그렇고. 코원에너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시가스 같은 것들 공급하는 데 이게 규정이 상당히 좀 적용하는 게 좀 애매해요. 어떤 농촌지역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만 미비하면 그냥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어떠한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안되고 있는 것들을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조명환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 자체는 저희 도로 부서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역경제과나 구청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각 구의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실 때 굴착 허가하실 때 일단 협조를하거나 그런 일종의 방편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 회의할 때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한테 편익을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협업 체제가 어떻게 구축이 돼 있어서 우리시가 좀 얘기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규정을 들먹이면서 잘 이행을 안 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고요.
  KT라든가 LG유플러스 그다음 SK텔레콤 그다음 SK브로드밴드 이런 곳들도 상당한 시설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조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현재 여태까지, 현재처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저희가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뿐이고 그 전에도 SK나 어떤 통신사 쪽들하고의 맨홀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 오긴 해 왔거든요, 전혀 안 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관리는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금 더 뒷받침이 되는 거죠.
강상태위원  이 조례를 우리 이준배 의원이 발의하면서 집행부에 언제 의견을 들었어요?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는 꽤 오래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이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이것도 수정 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조명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하고 관리계획 차이 그다음에 시장에서 시장과 작업관리자 이 두 가지만 저희가 했고 나머지는 이제,
강상태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어떠한 우리가 뭐 식구를 거느린 것도 아니고 의원님 혼자서 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발의해서 이렇게 위원회에 이제 회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이 없어요,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해당 과에서 이런 것들 의견을 받으면 즉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제출된 안이 이런 가다듬어진 안으로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발의 의원도 그런 것들은 좀 명심해야 하고 해당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발의 시간에 좀 촉박하겠지만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윈윈해야죠. 협조해야죠. 그렇게 좀 해 주실 걸 주문하고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지금 이제 이 과에서 검토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런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의원  없으시면 제가 짧게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의원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중요 부분, 용어 정리 이거는 원안대로 가고요. 지금 정비계획, 시장, 작업구 관리자 이 중요한 부분들만 수정해서 하는 걸로 또 사전에 저희가 말씀 나눴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도 잘 담아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약 5만 개가 넘는 맨홀이 있습니다. 이게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거와 또 허가 사항 등을 해서,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강남에서 맨홀 사고로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도로라든가 가까운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하고 철 구조물이라든지 맨홀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우선 시행해 보고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가 조례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 제6조 중 ‘정비계획’을 ‘관리계획’으로,
  안 제6조 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과 작업구 관리자는’으로,
  안 제6조 제2항 중 ‘시장은’을 ‘작업구 관리자는’으로, ‘작업구 관리자에게’를 ‘시장에게’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조명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편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우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총괄 설명과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도시재생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청취안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할 안건은 산성대로 상권 활성화와 업무 기능 형성 및 지역특화 문화 재생으로 원도심 중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인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사항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세부적인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퓨앤파트너스 김원경 박사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와 함께 산성대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퓨앤파트너스의 김원경입니다.
  오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그 현장 설명했던 업체 이름이 뭐였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저희가 이퓨앤파트너스입니다.
강상태위원  잠깐만 그리로 좀 나와 주시죠. 거기 좀 서 주시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시라고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이퓨앤파트너스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퓨앤…….
  일전에 10월 4일 날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수정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를 하셨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준 의견들이 어떤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주된 내용들이?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일단 주민들의 참여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 부분들이 좀 더 확장,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통해서 그런 시설이 활용 잘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과장님, 그 주민 의견들 나온 것들 요약해서 정리한 것 좀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건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각 부서별로 의견 취합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같이, 그다음에 또 오늘 의회 의견 청취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합해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떠한 이 지역을 활성화계획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최대한 반영했느냐가 저희가 최대 관심사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저희보다도 그 지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한 문제들이어서 이 문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여기다 담아냈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이 결과물 나오고 나서 공청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 전에 저희가요, 4개 상권의 상인회장님을 저희가 지금 이제 협의체로 해 가지고 조직이 돼 가지고 그쪽에서 수시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주민공청회를 할 때 일부 주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추가적인 의견 부분 같은 거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취합이 되면 그때 최종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실은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이제 이 사업을 가지 않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아직도 미완성 제품이란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거의,
강상태위원  확정안이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가,
강상태위원  확정안이면 이 안에다가 최종적으로 그 공청회를 했으면 공청회에서 뭐 아까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그 상인들이 어떤 이렇게 좀 미흡한 것들을 더 이렇게 담아내 달라고 주문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은 이거 외에 최종 공청회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런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좀 보고가 돼야 그 순서가 맞지 않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취합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오늘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취합되면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 된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9월 21일 날 국토부에 응모를 했고 이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선정이 되면 매년 세부적인 계획을 또 수립을 하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좀 담아내라는 얘기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공모 채택이 되면 우리가 또 세부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다 승인까지 다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또 변경 요하면 변경도 해야 할 것이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절차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부 계획 세울 때 이 안에 의해, 이 안을 가지고 공모에서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고요. 이 말씀이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할 건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산성대로는,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산성대로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구간이 끝나는 지점이 공원로 있는, 가는 그곳까지가 이제 이 사업 구간이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단대오거리까지 가려면 그러면 다른 계획은 뭔가요?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하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핵심 자체가 산책로거든요. ‘프롬나드’라고 해서 산책로인데 그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도환1지구가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이제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주차장 문제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도환2지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까지 추가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가로 할 거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계획안에는 이 구간, 이 구간을 구간 주변에 전부 다 이제 재개발들이 기이 추진이 되는 곳도 있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또 이제 향후 추진이 될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게 이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검토가 다 끝났다고 하셨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제 유동 인구 이런 부분까지 감안, 왜 그러냐면 또 사실 지금보다는 이제 이런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는, 도환2지구도 그렇고 중1 지역 그다음에 신흥1 이런 부분이 된다고 했을 때 향후 지금 그쪽에 분명한 것은 저희가 목표 자체가 상권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조사가 됐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1구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획이 조금은 디테일한 계획이 미진한 것 같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1구역이라 하면 성호시장 건너편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는 곳인데 거기는 이 계획안을 보면 조금 충분히 검토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주차가 총 몇 대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약 700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체 한 700대 정도.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47페이지, 699대 지금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699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 정도 가지면 이제 그런대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 기존 돼 있는 것들, 노면 주차장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에 주차장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주차 공간들이 한쪽에 편중이 많이 돼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참 불편할 텐데 혹시 우리가 공모사업에 채택되면 그 예산 가지고 주차장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맘모스 주차장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강상태위원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추가적으로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 주차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정비과하고도 신흥1 재개발사업을 했을 때 공원 부지를 지금 로데오거리 그 위쪽으로 해서 그쪽을 지하 쪽으로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식으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재개발 연계하고가 굉장히 필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공원 위치를 우리 상권 활성화사업하는 구간 쪽으로 근접시켜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최대한 가깝게,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 문제를 갖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게 연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잘 반영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상인들이 그때 제가 잠깐 참석해서 들으니까 ‘차 없는 거리’ 뭐 이런 문제도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될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재개발되는 이면도로의 차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차가 어떠한 이동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강상태위원  이 계획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도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산성대로하고 좀 이면 접근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용하는 게 이게 상당히 근접된 거리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이드가 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폭이 얼마나 돼요, 길이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길이로 따지면,
강상태위원  종합시장 뒤편, 예를 들어서 뒤에까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전체적으로 다 차 없는 거리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롯데시네마 있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를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차량 이동 동선을 좀 이렇게 옮기면 그것도 가능해요. 매번 할 수는 없고 주중에 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거든요? 대체 노선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만 가능해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차 없는 거리는 시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면도로 재개발이 되면서 이면도로가 폭이 그게 편도 6차선 정도 될 거 아니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6차선이요? 한 6m 정도요.
강상태위원  아니아니, 이면도로, 재개발하는 그 도로폭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6차선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은.
강상태위원  4차선인가요? 왕복 4차선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거기에 지금 아직 그쪽의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검토하셨다면서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니요, 그 차,
강상태위원  아니, 신흥1동 같은 경우 뒤에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지금 공원 부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가깝게 그 공원 부지를 좀 뭐랄까요, 배치가 돼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원로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종합시장 앞에 직진할 차량이 공원로에서 우회전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재개발되게 되면 그 재개발 시작되는 구간, 그러니까 종합시장으로 해 가지고 종합시장 뒤 이런 길,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뒷길, 골목길이죠, 예.
강상태위원  예, 뒷길, 골목길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6차선 내지는 4차선일 거예요, 왕복.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쪽으로도 순회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폭이 얼마인지를 지금 모른다면 그걸 충분히 검토 안 하셨어요. 우리 저 이퓨앤에서 그거 충분히 검토 안 하신 거예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그 부분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거 지금 기본계획들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기본 골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중앙동도, 중1지구도 그 이면도로가 폭이 상당한 폭으로 이렇게 확보가, 확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면 아까 이 구간을, 차 없는 구간을 주말 같은 때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조정식 위원님,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강상태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 갖고.
  과장님, 4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주차장 조성 운영계획이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거기 보시면 중1구역에 도시환경정비구역에 200대 그다음에 재개발 중1구역 7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을 타워를 따로 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이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중1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 내에요.
○위원장 안광림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부분에 지하 쪽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공원 부지 내의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하 공간,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게 중1구역하고 재개발, 이게 중1구역의 도시계획에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이게 이제 공원 쪽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공원만 반영돼 있지 밑에 주차장은 반영이 돼 있냐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 수립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중1 지역 개발할 때 그게 만약에 반영이 앞으로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중1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장이지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같이 쓰겠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왜 그러냐면 중1 지역의 전면 부분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여기가?
○위원장 안광림  예.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럼 이제 그쪽의 상권을 찾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냥 갖다가 끼워 맞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대충 몇 개의 상가가 반영되는 거예요? 총 몇 개 정도, 예측하기에.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전체적으로 한 천칠백, 1370개, 지금 보도, 그 정도의 상권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예, 그러면 한 14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약이요.
○위원장 안광림  1400개 정도 되는데 주차대수가 총 할 수 있는 게 699대예요, 1400상가에.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굉장히 적은 비율 아닌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 이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면 참 좋은데 지가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고,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모든 상권의 지금 가장 민원상 1, 2위가 주차장이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 2위가 주차장인데 기존에 있는 중1 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의 것을 사용하겠다는 거는 발상이 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빼고 나서 주차대수를 따져 보니까 진짜 주차대수는 엄청나게 협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한타워 있지 않습니까? 수진역에 있는 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신한타워 거기 주차장은 시유지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20년인가요, 10년인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거는 사용권을 일단 신한 쪽으로 줘서,
○위원장 안광림  줘서, 언제 받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 기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포함해서 재지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구역은 일단 그 수진역까지는,
○위원장 안광림  빠져 있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포함이 돼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 시로 환수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알기론 몇 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2년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런데 상인들께서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 너무 그 신한타워 같은 경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종합시장에서보다 외곽으로 좀, 외진 쪽에 변두리 쪽에 있다 보니까 가깝,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어차피 차량을 외곽 쪽에 세워 놓고 안에 들어가면서 지하상가 및 그 앞의 상권들을 쭉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쭉 만들어 줘야지, 내가 원하는 상가만 바로 앞에 차를 세워 갖고 그것만 이용해 가지고 오겠다?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마 잘, 용역에서도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두 번째,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주민들 의견 수렴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2021년 1차, 2차, 3차, 4차 주민간담회, 각종 상권간담회 이런 내용들이 쭉 있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이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이 있나요?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 이 수많은 간담회를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용역에서 탈락은 됐지만 간담회는 수없이 해서 이분들의 의견이 정리된 것이 있는지. 없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거, 예.
○위원장 안광림  예, 확인해 주시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주민들과 상인들의 니즈 분석이 이번 여기에 반영이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간담회 내용은 모두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추후 보고드릴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하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사업안에 반영되었는지까지 같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1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지 분석하면서 상권분석을 해요, 상권분석을. 상권분석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이러니하게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 대학생 및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쟁력 확보예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른 데 가서 먹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만약에 중1 지역에 상인들이 다 입주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로 주말에만 활용하지 평일 날 점심때나 이런 때는 상가들이 계속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도 학교를 가야 되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가 상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업무 기능 유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단위 사업으로서 성장기업 부분에 대한 창업 시설 부분들을 같이 넣어 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의 마중물을 통해서 주변 지역이 업무 기능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창단, 신규 된 기업들은, 창업하는 기업들은 여기서 창업만 하고 바로 어느 정도 성과에 이르게 되면 다 떠나요. 그냥 안정된 기업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있는 방안들은, 그런 것들은 전혀 없나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창업기업이 아니라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단순하게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창업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상인들하고의 상생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저희가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성장기업이라고 말씀, 창업기업이 아닌 성장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장기업이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세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구체적으로는 3년 이상 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기반은 갖춰졌는데 그 이후, 기본적으로 다른 창업지원센터에서는 3년 이후에는 나가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저희도 이제 그런 성장기업들이 단순하게 아무 성장기업 받는 게 아니라 이쪽 상권하고의 연계될 수 있는 성장기업들을 유치해서, 그래서 산업진흥원하고 그리고 여성비전센터하고 같이 함께 고민해서 사업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뭐냐 하면 상권도 풍선효과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되면 모란 상권이 뺏기는 거고요, 단대오거리 상권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신규로 유입되는, 서울에서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이런 상권을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옆에 있는 상권 뺏어 오는 거라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엔 또 모란 상권이랑 단대오거리 상권은 이거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이 용역에 대해서 이거 용역이 잘돼서 우리 상권들이 잘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성남시의 하나의 또 랜드마크가 됐으면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런 자료들 좀 있으면 챙겨서 주세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좀 주세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예, 그 우리 용역업체?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조정식위원  이게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래도 꽤 역량 있는 회사 같은데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뭐 과업 수행을 많이 한 것 같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그런데 특히 저희가 성남시를 위해서 많은 인력 동원해서 꼭, 저희가 지난 2021년에 성공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역을 언제부터 한 거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작년 4월, 2021년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4월에 시작하셨습니까?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꽤 오래 한 거네요.
  그런데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도시재생을 할 때 다양한 개념과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권 활성화 측면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그것보다는 저희는 이쪽에 이제 중심 상권의 역할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들을 강조한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의견 주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이쪽 지역에 대한 지역특화 재생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 재생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상권 활성화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식위원  저희도 용역 발표 같은 거 많이 들어 봐 가지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차별화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업 뭐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 유치가 되려면 거기 기업들 들어오는 부지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거기 융합센터 하나 짓는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인큐베이팅이 돼 가지고 이런다는 거는 좀 그냥 보여 주기 식인 것 같은데.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무 기능이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조정식위원  그게 업무 지구, 아니, 업무 지구가 돼야지 그게 사실 회사 직원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많은 소비를 해야 되니까.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그런데 또 역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저희가 마중물 형태대로 이런 업무 기능 형성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런 6층짜리 건물에서 그런 산업진흥원의 일부 기능과 여성비전센터의 일부 기능, 그거 가지고 마중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뭐도 올 거 같지 않은데요. 이게 산업진흥원하고 얘기된 내용입니까?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 여성비전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시장님은 산업진흥원 조직을 대폭 축소하라고 그랬다는데 여력이 있을까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식위원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기 분석이 문화 한 파트가 있고, 그렇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기업 이게 한 파트가 있고 기존에 뭐 브랜딩, 상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 산성대로 양옆에 다 상업지구니까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겠는데 좀 약간 그냥 ‘짜깁기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스마트야 뭐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프롬나드라는 말이 뭐라고요, 아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산책로요.
조정식위원  산책로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그래도 시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알겠어요? 제가 좀 무식한 건가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아니요, 이 프롬나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조정식위원  이게 무슨 공학적,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이게 공간환경전략계획 내에서 먼저 구상이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용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도시계획 용어인가요? 아니면, 몰라서 그래요. 조경 용어인가요? 프롬나드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그렇게 보시면,
조정식위원  예? 그냥 성큰(Sunken)까지는 알아듣겠어요. 프롬나드를 처음 들어봐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런 걸 알까요? 이거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상인들한테.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알아들어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그러니까 큰 어떤 광장의 산책로 형태들을, 저희가 말로는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그래서 프롬나드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명칭의 정의보다는 이게 어떤 형태로 건설될, 조성될 것인지 우리가 예상,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가 로마식 건축기법이 있어서 무슨 뭐 판테온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이 따 오는데 ‘프롬나드’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참 이게 뭐지, 이게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스마트까지는 뭐 그래, 많이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기후위기, 탄소중립, 넷제로(Net Zero) 이런 개념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용역할 때 이런 세상 환경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이라든가 대안 이런 건 안 내나요? 용역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 도시재생 안에 스마트폴이 들어가게 되고요. 스마트쉘터 내에서 어떤 그런 탄소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미세먼지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삽입해 넣어 놨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어디에 보여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조정식위원  전반적으로 여기서 주차 문제가 됐든 상권 활성화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될 때 아니에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그런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기본 취지에 맞춰서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다 이 계획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녹색정원 뭐 이런 그 얘기만 나오지.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너무 좀 과도한 요구인가요? 당연하게 그런 환경 변화가 있다라는 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용역 안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저희도 일단은,
조정식위원  여기 자원순환이라든가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검토를 통해서 조금 넣긴 했는데,
조정식위원  상권에 전부 그냥 자원순환해야 되는 건데, 다.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 표현이 못 된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그런 거를 되게 듣기 좋아합니다.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조정식위원  이거 표현이라도 크게크게 쓰세요. 그래야지 우리시가 정말 미래에 기후 탄소중립에 뭔가 노력하는 도시로 되지 그냥 이거 뭐 세상에, 이거는 버전이 한 3, 4년 전 버전 같은데. 한 2, 3년 전 버전.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에는 그런 부분이 다 고려가 돼서 저희가 설계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계속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뭐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단어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신재생에너지’라는 말도 없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명확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시재생이, 여기도 지속가능과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조정식위원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조정식위원  지속가능과에서 하는 용역 아니에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왜 지속가능 개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 상권 활성화밖에 없잖아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저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조정식위원  뭘 당연해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한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저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가장 기본에 충실한 의회예요, 저희가.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 못 한 부분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앞으로 여기 오늘 채택이 되든, 채택이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자료에는 그런 개념을 좀 넣어 주세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좀 섭섭합니다.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속가능 목표 여기 이미지라도 좀 붙이고 다니고 그러세요.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중복된 내용 최대한 빼고 짧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에서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고민하셨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안하시며 그래서 어떻게 발전 방안을 얘기해 주셔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저희의 의견이 있지 않을까 사실 싶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발표해 주실 때 그 부분에 좀 기반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의 어떤 고충을 해결해 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성장기업, 융복합, 산성대로 브랜드 인큐베이터, 간판 디자인에서부터 전부 다 요소요소를 지금 다시 설계해 주시는데. 자연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성남의 특성에 어떻게 맞췄는지, 산성대로의 특성에 어떻게 맞췄는지,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좋은 것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곳의, 산성대로와 성남의 그런 특성이나 장점들을 어떻게 더 살려 주실지에 대해서 사실 더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외부적인 경관이나 그러한 문제들도 어떻게 더 해결될지도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화 재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에 대해서 또 산성대로에 대해서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하고 하시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태평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7. 상대원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8. 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태평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상대원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태평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입니다.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청취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설동길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태평3·상대원3·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3·상대원3·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안건은 3개의 안건이지만 동시에 수립한 관계로 같이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성남시가 이제 마지막 단계는 아니지만 중간 단계이지만 태평3구역, 신흥3구역, 상대원3구역 3개 구역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엊그저께 주민들 공청회 잘하셨지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주민 의견 청취 다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태평3구역 같은 경우는 차폐가 적용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 5·6구역에 대해서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우리 성남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국방부하고 K-16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도 역점 사업으로 해서요, 지금 건축과에서 용역비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2010년도에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차폐이론을 적용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일부 됐는데요. 그 논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공공시설하고 종교시설의 위치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물론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인 걸 보고 그려 넣으셨겠지만 주민들 편의 봐서는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의 위치가 좀 변경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것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셔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부분이 있어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임대아파트 부분도 민간아파트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혼합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물론 이제 다 입주하시고 나서는 알겠지만 몇 동, 몇 로 라인이 임대고 민간분양인가 이걸 다 알겠지만 그래도 몇 단지, 몇 동, 몇 동, 몇 동은 임대아파트다 이렇게 되면 거기 입주해서 사는 학생들이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또 소외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상대원3구역은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외를 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준주거 말씀하시는,
조우현위원  예, 준주거 부분에.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것도 그분들을 따로 모아 놓고 좀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빼는 것보다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외시키면 지금 현재 금광1구역을 봤을 때, 금광1구역하고 단대동 푸르지오 거기도 봤을 때 지금 한꺼번에 다 했어야 되는데 빠져 가지고 꼭 이빨 빠진 것처럼 아주 보기가 싫고 소외감이, 이질감이 생겨요. 지금 새롭게 지어서 입주하시는 입주민들하고 기존에 준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 있고요. 지금 그래서 신흥2구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 다 포함시켰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공람이 있는데 총 3개 구역에서 한 2만 72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조우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평3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를 따로 하지 말고, 소셜 믹스거든요. 같은 동 내에 임대랑 분양을 같이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교시설, 특히 제가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종교시설이 이해관계에 많이 얽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 아니면 가급적이면 들어주도록 해라. 그래야지 사업이 진행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걸 그냥 주민 공람 의견에 대해서 바로 이제 가부간에 결정 날 거는 가는데 좀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두 분 참여하시니까요, 혜안이 있으신 우리 시의원님께서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현명한 안을 좀, 왜냐하면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은 하지만 지역 여건 같은 거는 오히려 시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목소리를 귀담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조우현위원  주민들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주민들은 해당 안 됩니다. 이해관계인은 해당 안 됩니다.
조우현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민들을 포함시키면, 주민대표 누군가가 포함이 되면 설령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 관철이 안 되더라도 수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버리면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건 제가 다른 건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상대원3구역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 부분의 지주분들하고 따로 간담회를 해서 설득을 시키든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한꺼번에 해야지 이거 또 빼놓고 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그걸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재개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제가 다른 거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흥3동을 보니까 주차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죠, 8406㎡? 맞나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부설 주차장 말고 따로 만들어,
박주윤위원  전체 다 합쳐서 주차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예상 주차면 수가 몇 개 정도 나오는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신흥3구역이요?
박주윤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신흥3구역이 저희가 이제 단지 내 주차는 어차피 주택 건설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 이외의 공영 주차장은 주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저희가 8406,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406㎡가 맞고요. 지금 면 수로 환산해 보니까 한 534면 정도가 나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 그러면 단지 내에 있는 거 말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말고, 예.
박주윤위원  그 주변에 주차 1, 2, 3 이렇게 한 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주변 분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거는.
박주윤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 갖고. 단지 내에는 그럼 몇,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단지 내는 통상적으로 세대당 1면이고요. 78㎡가 넘어가면 또 추가되는데 통상적으로 지으면 저희 타 지역을 보면 1.4에서 1.6대까지 합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직까지 그거는, 이거는 지금 사업승인 인가 전에 건축 심의 때 나오는 사항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난 면적이 2000㎡면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25,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제곱미터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주차대수 여기 135대수가 안 나오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 위원님 그렇게, 지평식이 있고 타워식이 있지 않습니까?
박주윤위원  타워식으로 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주차대수가 안 나오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봤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비구역이 주민 공람 의견을 받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에 지금 의견을 내신 분들은 정비구역 지정 내 안에 들어간 분들의 의견을 받은 거죠? 바깥의 분들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보니까, 저희가 받다 보니까 정확하게 2만 7231건 중에 외부의 분들 다 빼고, 그중에는 외부 분들이 좀 포함되세요, 여기에.
박주윤위원  외부 분들 것도 받으신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런데 일단은 미수용이나 여하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신흥3동이나 상대원 같은 경우는 제척 요구하고 안 들어가겠다 하신 분들도 있지만 신흥3동 같은 경우는 편입을 요청하는 건수도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 부분이 준주거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준주거지역.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사실 저희도 아픈 손가락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많은 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비구역 입안을 하려면 기본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 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또 면적으로도 3분의 2 이상 돼야 되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과반이 안 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그리고 수정로 변 상가 그쪽의 그분들 동의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전혀 없었고요, 뒷골목에 내신 분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또 수정구보건소 앞에 보면 올라가다가 보면 주차장 쪽에 보면 7층짜리 아파텔이라고 지금 분양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거는 심사위원회에다가 올려 가지고 의원님도 계시고 전문가분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주윤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와서 문의를 했을 때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그때 동의 못 받을 만큼, 받아 오시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서 결정하지 저희가 부서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선 저는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출발해 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2단계를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1단계 완료되고 나서 2단계가 추진하고 계획도 세워야 이게 이제 이주대책 문제 등등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좀 다 고려가 반영이 돼서 될 텐데 이건 우리 주민들이 하도 요구가 거세서,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1, 2단계를 그냥 시차를 두고 진행을 시키는 건데 어차피 2단계는 가장 걸림돌 문제가 이주 단지가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철거가 되고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문제, 난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274차 임시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2단계는 아직 이주대책 같은 것들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상태위원  어느 정도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디테일한 거는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1단계도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일부 확정이, 이주 단지 확정이 좀 확정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물론 3단계도 일부 금토지구 등등 해서 몇 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중의 하나 예를 들자면 복정2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360세대 같은 경우가 이주 단지용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훨씬 미달한 4900세대 정도에 가까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확정된 이주 단지 대책은, 2단계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지금 위원님, 2030 1단계가 3222세대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단계는 어느 정도 됐다 하고, 2단계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2단계가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그래서,
강상태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나, 몇 개, 몇 세대 정도나 확보가 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가 그래서 LH에다가 지금, 어차피 1단계는 진행되지 않습니까? 지금 2단계를 사업 시행자 지정하기 전에 어차피 저희 계획상은 금년 12월에 구획 지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전에, 그래서 공문을 LH에다 보내 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주 단지로 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약을 빨리 체결하자. 그래서, 그런데 바로 피드백이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독촉 보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조금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길게 답변하면 제가 질문을 더 못 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 사업 시행 이렇게 협약서 체결하고 해야 이제 비로소 이주 단지 문제도 거론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신흥3구역, 태평3구역, 상대원3구역별로 이게 이제 주대위 승인 이런 것도 포함해서 진척도에 따라서 그런 협약서가, 계약서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했을 때 가능한데 과에서는 전체 확보한 물량에 대한 것들을 협약서 내용대로 LH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계속 체킹을 하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주대책이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업 공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중요한 문제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라야만이 순환 재개발이 가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에서 그 문제는 계속 LH하고 협상하거나, 협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신 또 어떠한 그런 확보 물량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또 세워 줘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지 선정을 해 주고 예를 들자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건 당연히 포함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이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기에 공급이 되면 그만큼 이 시기가 빨리 당겨진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에서는 지금 이 시기를 2025년에서 2028년까지 늘려 놓고 있잖아요. 그건 2028년도 되면 1단계가 입주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판단한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닙니다. 그 전에 돼야겠죠.
강상태위원  그 전에 쉽지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일단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래서 공약으로 재개발하려면 이주 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약도 하셨고요. 지금 그래서 각 부지,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단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 공람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2만 7200건?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2만 7200건, 예.  
강상태위원  2만 7200건들이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이게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최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구성해서 언제 정도에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저희가 마냥 미룰 수 없어 가지고요, 다음 주 정도는 저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의회 끝나면 저희 법무과로 해서 의원님들도 아마 여기에 추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거 빨리 진행하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빨리하겠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소위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오늘 올라오는 게 우리 의견 청취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순환재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재검토 말씀, 어떤 용역…….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이 2단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 정비계획.
강상태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 단계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주민 공람도 하고 의회 의견 청취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큰 틀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이 3개의 구역이 어떤 콘셉트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큰 콘셉트라고 할까요, 어떤 걸까요?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될까요? 어떠한 녹지축 형성과 그다음에 시설 복합화 여기에 주된 방점을 두고 기본 용역 검토를 하신 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1단계도 그런 형태였어요. 녹지축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이 가장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기법이다. 그래서 LH 사장도 “성남시 재개발이 전국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지금 우리 과에서도 그 취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일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제가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걸로 저는 그림을 봤어요. 봤고, 거기에 주민들이 의견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다음에 경관 심의를 합니다. 경관 심의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강상태위원  경관 심의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정비구역 지정이 된 거죠.
강상태위원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런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요. 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됩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우리시에서 그걸 갖고 시장이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대위가 구성이 될 거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시공사가 선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사업 인가가 나갈 거고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 될 거란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지금 우리가 그 과정을 가기 위한 어떠한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라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주민들이 반영하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심사위원들이 꾸려지게 되면 거기에 전문가들 내지는 지역에 관여되는 재개발 관련된 어떠한 관여자들 이런 중심으로 구성이 잘 될 텐데 그거 잘 구성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포진되어야 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거기 LH도 그날 참석해서 의견을 줄 거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LH는 포함 안 시킵니다. 해당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날 심사위원회 하는데, 심사하는데 LH가 참여 안 하면 안 될 건데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LH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전문가고, 우리 과장님이 그럼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척시켜야 하는데 여기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LH가 포함돼서 같이,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아니, LH가 아니고요, 저희 용역업체,
강상태위원  용역사가?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해서 갈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용역사 외에도 저는 LH도 배석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왜냐하면, 그건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기본설계에 깊숙이 관여해 있고 그 용역사하고도 같이 검토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참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거기서도 이 기본 어떠한 계획 수립인데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깊숙이 관여했고 총괄했던 사람들이 와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영 유무를 거기서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해라 어째라 할 거리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봐서 이 기본계획, 지금 현재 의견 청취는 충분히 검토해서 온 안으로 보여지고.
  주민들이 공람했던, 주민들이 공람 결과 의견 제시했던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저는 이게 본 위원회의 의견 청취는 원만하게 잘 충분히 반영이 돼서 들어온 걸로 간주하고 의견 청취를 동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이달 말쯤에 소위원회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심사위원회.
○위원장 안광림  예, 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것이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도 전문가 집단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모르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방향이 주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큰지 그걸 잘 설명하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죠. 최대한 어필을 해 가지고요, 주민들에 도움,
○위원장 안광림  두 번째는 강상태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뭐냐 하면 이주자택지. 이주자택지, 지금 그것이 기준이 됐던 게 몇 년도에 했던 건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2030에,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201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2030 전에 했던 거예요. 2020, 아마 2010 그때 수립, 2016년인가 수립한 걸로 알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1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9년에 수립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에 26.4%인가 그 이주자택지를 원했던 비율대로 지금 8003세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시대도 그때와 달라지고 임대료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임대주택의 수요는 더 클 거라고 판단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확실히 높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확실히 높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게 제가 이번에 이 심의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8003세대 이상으로 더 추가 확보가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일단은 저희가 LH랑 협약을 했기 때문에 LH에서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H에만 맡겨 놓기에는 지금 봐서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주 단지에 대해 책임은 LH에서 하지만 저희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협의하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LH에다 그냥 던져 놓고 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 챙기면, 관여 안 하면,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챙기는데 성호시장에, 성호시장 가는 데 그 위에 임대아파트가 행복주택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가 이주자택지 일부로 쓰다가 완공이 되면 일반분양을 할지 행복주택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우리 성남시 기본 사업에 계속 지장을 미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래는 올해 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1년 더 연장이 되고. 그래서 LH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LH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LH가 제가 볼 때는 토지 확보 능력이 과연 되겠냐. 또 성남에서 그런 택지가 있을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이주자택지가 진짜 많이 필요했던 시절이 2025년부터 2028년으로 전 보고받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부터 토지 확보돼서 지어도 그때 들어갈 둥 말 둥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저희 앞에 서 있는 세 가지 그림이 시간에 맞추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하나 또 질문할게요.
  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 여기 보면 다른 지역에는 지금 각종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준주거지를 많이 포함시켜 줬습니다. 여기도 지금 준주거지가 일부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여기가 노후도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역만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신흥3구역 전체를 놓고 보면 아니거든요. 전체로 놓고 보면 충분히 그 노후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것이 과연 이걸 넣고 하는 게 좋은지 빼고 하는 게 좋은지 빨리 계산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 유리한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다 같이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이롭고 누구한테 해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좀 미리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정로 쪽에 도로가 확장되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거기만 놔두고 또 개발한다는 것도 꼭 이빨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두 번째, 상대원3구역. 상대원3구역에 그 학교 이름이,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대일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대일초등학교. 대일초등학교는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전까지 해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예.
○위원장 안광림  예,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다 검토해 주신 건 감사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일초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일초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중앙동,
○위원장 안광림  왜 제일초는 그때 그 당시에 배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때 포함하려고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교육청에서…… 포함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걸 포함하겠다고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냈나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거기에 제가 알기로 그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협의했으면 서로 공문으로 주고 받고 회의록도 있을 테고 있을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걸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출해 주셔서, 제일초가 이번에 그 당시에 포함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사방팔방 다 개발하니까 제일초가 지금 위험도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다시 개축한다는 결정 났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일초 학부모들 의견도 충분히 논리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해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시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시가 과연 도울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본 위원한테 참고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 갖고.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외에는 저는 질문 됐고요.
  그 외에 추가 질문 계신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위원님.
김종환위원  제일초 학부모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게 사실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안광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남교육청에 또는 도교육청에 그 당시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그쪽에서 왜, 정확하게 왜 거부했는지 그 결과, 이유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의견은 우리 모든 위원들한테 다 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해서 좀 정확히 알고 우리도 답변을 하고 제일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이게 지금 제일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각 성남 본시가지의 학교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이상은 다 됐고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정확히 50년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분당에 있는 학교들도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다 됐고 그래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위기·재난 기구의 어떤 대피 시설이고 어떤 보호구역이고 그런 시설이 지금 가장 노후화돼 있고 가장 위험한 시설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청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재개발·재건축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자기 부담금이 되니까 아마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가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그거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포함시킨 이득만큼 하든지 아니면 시가 더 추가적으로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출연을 하든지 해서 좀 이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제일초 사태는 오늘 하루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의견 청취랑 좀 다른 의견이지만 참고 사항으로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안건 하나하나, 원안 가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태평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대원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흥3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소관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대장지구 내 산마루 측구 등 배수시설은 수리계산 시 산정된 우수량의 여유율 10%를 적용하여 설계 및 시공되었습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 시 발생된 피해의 원인은 인접 임야와 농경지에서 다량의 토사가 배수시설로 유입되면서 배수 기능을 상실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훼손된 구간 원상복구는 물론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주변 사면 보강, 계곡수 합류 구간 보완 등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소하천·녹지 등 관계 부서와 근본적인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완료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는 2016년 3월 7일 개최한 성남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준공 전 이행 사항 점검 등을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청원 내용 중 사업 기간은 2022년 9월 30일까지가 아니고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세요? 예.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발의 의원님, 김종환 의원님 해당 지역구여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대표해서 청원을 해 주시는 역할까지 하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이런 것들이 제 규정, 제 법령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 폭우로 인해서 주변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걸로 이렇게 다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보면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를 보면 그 3호에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청원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좀 이렇게 숙지하고 청원을 하시게 된 겁니까?
김종환의원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우리 의회 규칙,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보면요,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10조가 뭐냐 하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이게 있는데요. 그 조항에 보면 3호에, 그 조항이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3호가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뭐냐 하면 국가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시책이라는 것이 여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이 취지에 어긋나는 청원인데 그걸 검토하시고 올리신 거냐 이거예요.
김종환의원  그 내용은 사실 제가 미처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했겠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안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또한 이번같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에 부합되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 생명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 요청하는 거고,
강상태위원  이 기준치가 계절성 호우라든가 집중폭우에 대비한 그런 정부 시책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신 거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김종환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군요. 거기에 공감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발의한 의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이거는 특수한 사정,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계절성 폭우 이런 걸로 인한 어떠한 대책이 충분히 국가 시책이나 우리 지방정부 시책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려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성남의뜰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거 규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거기에 뭐 이렇게 우리하고 구상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소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가야 하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앞서 검토 의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수도 설계 기준이라든가 이런 수리계산할 때는 적정하게,
강상태위원  그렇죠, 10%를 초과해서 했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원인 자체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그 사면에 있는 토사가 배수로로 유입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인근의 그 토사 유입되고 하게 했던 그 지역에 그쪽에 해당되는 쪽에서 전부 다 구상해야겠네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면 부분에 대한 안정화 조치 이 부분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그 지형을 잘 보시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그 주변 여건을 고려한 어떠한 배수 이런 것들을 감안한 그런 어떠한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요구할 수가 있다면 하시고 정 안 되면 우리 시비 들여서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우선은 지금 현재 대장지구,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우리 국가 재난지원 같은 것을 우선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님, 일단 아까 전제가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대장지구 자체는 준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강상태위원  아니, 그쪽에서는 법대로 했고 규정대로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관리 자체가 지금 시의 관련 부서들이 인계인수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할 문제예요. 이거는 이 문제가 이게 주장하는 것이, 청원이 주장하는 게 옳다고 보고 대표해서 우리 김종환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채택하게 되면, 그렇죠? 이걸 책임 있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 시행자들이 그런 어떠한 규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을 때 대안이 뭐냐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그 배수로 자체의 용량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사 유입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준공 전까지 이행을 했을 때 준공 처리를 하는 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 문제는 다 해결하는 거를 전제로 우리가 승인해 줘도 된다 이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에서도 그냥 규정에 맞게 했는데 이거 뭐 과도하게 지금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 해서 그걸 회피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이렇게 소송이라도 가고 하면 저는 이제 그 후속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예상 안 해도 됩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지금 사업 시행자가 사면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 자체가 38억 원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이 그럼 책임지고 사업 시행자가 이 문제를 우리가 청원한 내용들 해결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환경청의 이행명령을 시행하지 않아 성남시가 준공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맞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맞죠. 그런데 준공 승인을 해 줬을 때 우리가 물어 줘야 될 것과, 이번 수해에, 준공 승인이 안 됐을 때 물어줄 때 범위가 차이가 있나요? 왜냐하면 준공 승인이라는 건 시 관계 부서에서 전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실제로 설계도면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준공 승인이 안 났으니까 아직 그런 절차를 안 밟았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법대로 다 시행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한 바가 없어요. 맞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법대로,
○위원장 안광림  법대로 얘들이 다 설계대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준공 승인 때 그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 승인이 안 났다는 건 아직 시에서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랬을 때 이 피해보상에 대한 주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냐 이거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공이 처리가 되고 시설물을 시가 인계인수 받았을 때는 시가 그 부분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인계인수 받기 전,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관리할 때 이런 수해가 났던 거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발의 의원이 청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발의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명확한 책임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보니 주민들은 답답해 하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 발의 의원은 얼마나, 지역구 시의원은 갑갑하겠어요. 그래서 한 것인 만큼 잘 좀 상태를 보셔 갖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확실히 하셔서 때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거라면 소송을 걸고 과감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런 거에 있어서 적극 대응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성남시가 돼야 돼요. 아셨죠?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누가 또 추가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 대장지구 배수로 확장 및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관한 청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1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5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준배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준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자연녹지 내 학교 증축 시 건폐율을 현행 23%에서 30%로 완화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 시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폐율 완화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보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에서 상한선인 3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우리 이준배 의원님, 지역구 학교의 현안 문제를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28개 시군이 30%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연녹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2곳은 조례가 미제정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천하고 광명시가.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만 23%를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것도 상대원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하면서 23% 적용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것도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2016년도에 보니까 그게 사학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과도하게 적용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23%로 딱 타이트하게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28곳의 시군이 다 30%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 왜 23%를 그동안 적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당초에 16년 때 개정조례안 30%가 발의됐었는데 그 부분에 과도하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풀어 주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해서 그때 좀 논의가 돼서 그 상대원, 지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원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그럼 상한선인 23%로 조정한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알겠는데 다른 시군은 30% 다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만 매우 그냥 보수적으로 23%를 적용하는, 그렇게 적용해 왔던 이유가 타당성이 어떤 이유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 부분은 조례 될 때요, 의회에서 그렇게 좀,
강상태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해야 할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우리 성남에 대한 어떠한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훤하게 꿰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무조건 우리가 완화만 시켜 준다고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전문 부서인 과장님이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례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가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명확한 철학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도시계획 조례가 이번에 조건이 있는데요. 증축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보는 과도한 사항이다, 풀어 주는 느낌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성남시 여건이 지금 대학교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여기 자연녹지지역 외에 나머지 부분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지 있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운영되는 사항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건데 그 부분이 30%로 운영된다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축이 아니고 증축 부분에 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서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획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게 저희 도시계획과 의견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립학교가 있고 사학이 있어요. 사립 중고등학교들 있죠.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우리 성남시가 발전하면서 그런 학교들이 과거에는 변두리에 있었던 학교도 지금은 도심권 안으로 다 편입이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사학들이 이제는 자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옮기고 싶고 그거를 개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답변,
강상태위원  그런 추세죠?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풍생중고등학교도 이 부지를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개발하는 데, 개발을 하고 싶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거는,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용적률 같은 것을 이렇게 완화 이렇게 해 주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것들도 과장님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답변드릴까요?  
강상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학교라는 부분이 분명한 거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분명히 저희가 보는 한쪽에서는 공적인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단서 조항을 했을 때요, 조건이 1호에 보면 기존 부지 증축일 경우가 단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라고 단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대로 주변 지역의 아무나 증축 대상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주변을 확장할 계획이 없다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적인 영역에서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자문을 통해서 선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립, 공립을 떠나서 그 부분을 주변 지역을 첨가해서 이렇게 난개발이 된다 이런 측면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는 하겠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하고 행정하고 부딪쳤을 때 소송 가면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함부로 이렇게 손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하튼 알았고요. 그런 단서 조항을 철저히 이행해서 이게 30%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우리 이준배 의원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발의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초중고는 특별하게 말씀하셨듯이 사립 외에는 사실 이걸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얼핏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학, 대학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이 조례를 30% 바꿨을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다르게 건축하거나 이런 여지가 있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2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녹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면 성남시 관내에 이 똑같은 사안이 적용될 수 있는 학교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대학교는 없고요. 초중고 중에, 전체 모든 대학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자연녹지지역, 외곽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지역에 돼 있는 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15개소만 적용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도 그때도 변하지 않았던 게 그때도 우리가 30% 올려 주라, 2016년도에 하려고 했을 때에도 똑같이 학교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시행령에 그대로 있는 거 받은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때 똑같은 내용, 그때도 그런 안전장치가 있었는데도 반대했던 거는 몇몇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저희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보면 예상을 했을 때 사립학교들이 과도한 그런 개발이 선행되지 않냐라는 그런 측면인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행법 바뀐 걸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 그때 당시에 좀 현황, 지금하고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전 당시에는 왜 그러냐 하면 체육관이 없는 데도 있고 환경이 좀 많이 틀렸는데 지금은 학생들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필수 요건들이 많다 보니 불가피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가 틀렸고 지금이 맞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그런 측면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때도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였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은 또 그런 사유가 있어 갖고 되는 건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각종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주변 어떤 세수 증진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용적률도 향상시켜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접근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준배 의원님이 아주 좋은 시기에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추가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11.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 0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섭 도시계획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입니다.
  김보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행위로 발생되는 전체적인 주거 환경의 저해 요인을 극소화하여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주거 환경을 보호하도록 수립하였으며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상향과 같은 고밀개발은 기반 시설 용량 초과 및 교통혼잡 등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의 변경은 성남시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공간구조, 기반 시설, 도시경관 및 환경 등 다각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완화 후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판교·위례·고등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지역에 대해서도 변경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따른 특별법 제정 및 마스터플랜과 연계하고 우리시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의 정책 방향에 맞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토록 할 계획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청원은 지금 현재 종 환원하고 별개로 이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그건 연립주택 부분만이고요.
조우현위원  예, 연립주택이고 이거는 개인 단독주택이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단독,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제1기 신도시 재개발에 관련해서, 즈음해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야 다 알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제1기 시 특별법이 조례안이 나와 봐야 거기에 맞춰서 성남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에는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교통 인프라라든가 여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언제쯤 그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는 걸로 생각하죠?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일단 보도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아실 사항인데 애초에 시작된 건 3080으로 해 가지고 24년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의 국토부 보도자료 보면 24년 상반기에 어떤 특별법 부분은 발의한다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쨌든 1기 신도시 건은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핵심이 재건축 부분에 선행되는 사항이니까 재건축 부분에서 그건 대응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1기 신도시 지금 각종,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거에 대한 각종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사항도 있었고 이거 이제 개발된다고 하니까 연립주택단지나 단독주택단지도 같이 포함해서 해 달라는 그런 청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종합적인 의견은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분들의 일리도 충분히 논리가 일리가 있어요. 똑같이 아파트도 30년 이상 됐는데 단독주택도 당연히 30년 이상 됐으니까 노후화가 심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성남시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공약으로. 더구나 민주당도 지금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100%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성남시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 방안 수립 용역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요,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용역 발주를 진행할 건데요. 핵심은 뭐냐 하면 각 영향권이 있는 성남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돼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영향성과 그리고 특히 분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운영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영향이나 현황 분석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보면 올해 지금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내년 초에 착수가 된다고 보면 한 8개월, 9개월 이상 정도는 현황 분석을 해야 되고 그 현황 분석이 나오면 그때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상반기에 그런 법 개정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충분하게 대응을 해서 저희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상진 시장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10월 말부로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신상진 시장은 좀 더 빨리 추진하고 싶어 하고 시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고 저희가 보고되는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은 단순히 재개발·재건축 추진단만 보는 게 아니고요.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전체 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내부 결속 과정에 대한 부서 협업을 통해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걸 또 공무원만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에 대한 방향성은 방향성만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용역에 태우는 거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한 거는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시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의원들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은 지금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이 구성이 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제 저희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1기 신도시 부분에 대한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10월 달, 11월 달에 최초 추진단 회의가 진행될 거니까 협의 결과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1기 신도시 분명히 추진단이 구성돼 있는 건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여기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 단체를 이용해서 주민들 홍보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려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신상진 시장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단에 대한 주기적인 회의,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파악해서 주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회의 진행해서 병행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에 대한 청원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15시 1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백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우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검토 의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진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조우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97호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전기료는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별도로 한국전력의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기존 지원 대상인 가로등 보조금은 별도 발급되는 한국전력의 고지서로 전기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나 경비실은 주택, 관리 사무소, 주민공동시설인 노인정 등의 전기료가 통합되어 있는 주택용에 포함되어 별도로 한국전력의 고지서가 없으며 경비실 내부에는 TV, 냉장고, CCTV 장비, 소방수신기, 냉난방기 등 다양한 전기시설이 있으나 1개의 분전반을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전기 사용량 별도의 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보조 계량기를 설치한다 하여도 단지에서 전기 사용량 자체 검침 후 제출한 자료의 신뢰도가 낮고 냉난방기 대수당 보조금 정액제 지급의 경우에도 매월 관내 1580여 개의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관리할 수가 없어 보조금의 부정 수령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조사 결과 서울시 성동구에서 경비실 냉방기 전기료를 냉방기당 2만 원씩 총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례 개정안에 적용하면 개소당 약 3만 원, 냉난방 2만 원과 기타 1만 원입니다. 관내 1580개 경비실을 지원 대상으로 연중 12개월 지원 시 약 6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50% 지원한 내용입니다, 감안한 내용입니다.
  올해 성남시 경상보조의 가로등(보안등) 및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예산은 20억 원으로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11개 중 가장 많으며 성남시를 제외한 10개 지자체 경상보조금의 전기요금 지원 예산은 평균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 보조금은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운영되어 예산 증액이 어려우며 경상보조에 해당하는 경비실 전기료의 경우 한시적이 아닌 지속 사업에 해당하여 기존 예산 내에서 변동할 경우 시설물(자본보조)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의 경비실 전기료 신청서에 대하여는 현행 별지 5호 가로등(보안등) 보조금 신청서는 한국전력의 고지서를 근거로 소비전력, 사용량 및 신청 개월 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정확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는 경비실의 전기료 신청서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가로등(보안등) 신청 양식은 유지하고 별도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공동주택 경비실 전기료 지원은 기존 예산 대비 추가 지원 예산 확보와 전기 사용량의 측정 불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시행에 대하여는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조우현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조우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게 대전 모 단지에서 주민들 청원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는 거죠?
조우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도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청원을 했더군요. 그렇죠?
조우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죠?
조우현의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성동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죠, 일정 금액?
조우현의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예산 범위 내에 포괄되지 않아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정액제로, 금액으로 개소당 얼마씩 해서 실질적으로 좀 줄여서 하는 수정안을 제가 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리 발의 의원님에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다만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지금 수용 불가 입장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선 전기 사용량 체크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우선 첫 번째 문제고, 냉난방 설치하는 그런 어떠한 형태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떠한 통계 내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전기 경비실 냉난방 지원 문제가 이렇게 정액제로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 과에서는 좀 검토를 어떻게 해 보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전시 사례는요, 냉난방기가 지원사업이 없었고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원사업했었고요.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서울 성동구에서는 2만 원씩 해서 2개월, 4만 원 했고 이게 2400만 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동구에 벤치마킹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내용 좀 알고 싶어서, 해서 “모든 자료는 보내 줄 테니까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1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이더군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한 12억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죠? 1000억대가 넘는, 1년, 아니, 지금 이거 보니까 6개월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3개월 적용했을 때 금액이 얼마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된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민간 보조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30억 시설 보조금.
강상태위원  금년에 512억이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건 지방 보조금 전 총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예, 지방 보조금 전체. 그러니까 그 아우트라인의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민간 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방 보조금 512억 중에서는 454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렇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려고 보면 어딘가 줄여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금액을 그 한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줄이거나 축소해서 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고 하거나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방 보조금 풀로 차 있어요. 얼마더라? 2만 5000원인가 얼마 남아 있는 것 같던데.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방 보조금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거의 다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집행잔액 조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23년도 신청한 걸 보면 한 550억 정도를 했어요. 그럼 훨씬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22년도 거요? 470억이고,
강상태위원  2023년도. 내년,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내년 거 이렇게 안 보셨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내년 거는 지금 올해 10월 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받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이게 먼저 지원 신청받고, 보조금이라는 게 그게 저희들이 신청받는 겁니다, 현장 조사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 과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다 받은 것들이 있어요, 과별로. 체육은 체육 분야, 복지는 복지 분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받는 것들이 아마 550억 이렇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예산편성할 때 이미 과에서 다 받아 가지고 또 예산 부서에서 다시 과로 얼마씩 이렇게 조정해서 내라고 다 이렇게 통보가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훨씬 민간보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력이 상당히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는 그런 건 공동주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좀 보호해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액 지원을 몇 개월 정도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냉방 지원만 한다고 했을 때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거고요. 난방까지 한다고 보면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건데 그 어떤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위원님, 저희들이 경비실에 근무하시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백번 이해가 가고 공감합니다, 발의한 내용은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경비실 냉난방비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한 5억 3000 정도 투입도 했고요. 거의 980몇 대 이상을 저희들이 지원하여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남시가 보조금이 아주 많이 지급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타 시군은 평균 1억밖에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알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런데 현재 20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더 늘리라는 거는 집행부 입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진짜 조화돼야 됩니다마는,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복 지원 문제로 보면 중복 지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냉난방 설치해 준 것은 그건 설치해 준 거고요. 그거 설치를 해 줬는데 전기료를 이제, 전기료 부담 때문에 그걸 못 틀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설치해 줬는데 잘 사용하게까지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설치해 주고 나서 단지에서 전기료 때문에 틀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비원들이 그 더운 날 좁은 공간에서 숨인들 제대로 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 대책을 한번 세워 보자고 했는데 과장님 무조건 이게 불가능하다고 마냥 말씀하실 게 아니라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그러려면 냉방 문제만이라도 지원한다 하면 3개월 지원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추계가 되고 냉난방 3개월씩만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 조례를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 개월 수를 한정시켜서, 그리고 금액도 성동구 사례처럼 4만 원 지급되면 50%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든가 해서 그 절반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취약지구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그 어떤 시민적인 배려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비실에 보조 계량기는 다 달기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 성동구 사례처럼 개월 수로 이렇게 해서 냉방기·난방기 지원 안 된다는 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조우현 의원님 발의한 계산대로 하면 한 3개월, 연중에는 한 6억 이상 들어갑니다, 50% 지원 시에. 그리고,
강상태위원  3개월에 6억?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연중에요, 연중.
강상태위원  연중, 예.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12개월. 경비실 지원해 주는 거 그게 일괄적으로 냉방비 2만 원, 기타 CCTV 이런 거 1만 원 해서 3만 원씩 12개월 주니까 1580개 약 계산하니까 한 5억 6800, 50% 지원 시 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이라 그러면, 냉방비와 난방비 지원은 6개월 정도 계산해서 1억 89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성동구 사례하고 동일한, 유사한 2만 원씩 1580개를 3개월간 지원했을 때는 9400만 원 정도 예상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고지서를 확인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예, 그러겠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런데 이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성동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게 지금 너무 부정 수령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경비실이 다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는 데가 있고 안 돌아가는 데가 있고요. 요새 또 경비실을 줄이는, 관리비에서 나오니까 줄이려는 그런 의미니까 안 가는 데에 지원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 10개씩 돌아도 이게 1580개가 관리가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시지만 저희들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생각했었고, 이거에 대한 거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지원하기 어렵다고.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가 형평성 문제가 또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형평성 문제…….
강상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라든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그거는 발의 의안이 다른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다른 내용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최현백 의원님 말씀하신,
강상태위원  그럼 이제 이게 경비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한 얼마나 돼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1580개.
강상태위원  1580개?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구별로 따지면 어느 구가 제일 얼마나 많아요? 분당구가 제일 많겠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분당구가 제일 많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수정구는 한 몇 곳 정도 되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그 1580개를 분리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다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정액으로 개월을 한정해서 했을 경우에 아까 6개월 50% 하게 되면 1억 9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3개월로 했을 때는 9400 정도 된다 이거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게 됩니다. 추산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6개월 정도 하는 데는 큰 문제 없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게 부정수급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들이 좀 안 담아진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타 시군 조사했을 때 우리시 지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아요, 그건. 아니, 뭐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취약계층의 근무자들을 배려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판단은 다른 더 위원님들 얘기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우현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드렸는데요. 성남시처럼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인 도시에서 지원이 많다는 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누가 하든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원이 아니고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1580군데 경비실 다 관리하기가 힘드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기 나름입니다. 부정수급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돈 2만 원 더 받으려고 이걸 부정수급하겠습니까? 페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수급한 단지 내에서는 강력하니 페널티를 적용하면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감사하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결론적으로 지방 보조금이 좀 없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지방 보조금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옛날 문재인 정권에서도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해 갖고 경비원 근로 조건 보호라는 거 한 게 있었고요. 우리 성남시도 2021년 6월에 성남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례와 다 법은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는 돈이 없어 지원 못 해 준다. 그러면 차라리 냉방기를 사 주지를 말았어야지, 차는 사 주고 기름을 안 넣어 주면 차를 왜 사서 주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알겠고요.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제1항 제3호 중 ‘전기료, 경비실 전기료’를 ‘전기료, 경비실 냉방시설 전기료(예산범위내에서 3개월)’로,
  안 제5조 제1항 중 ‘(보안등) 전기료, 경비실’을 ‘(보안등) 전기료’로,
  안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조우현의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백 의원입니다.
  현재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폭염과 한파 그리고 홍수 등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성남시 역시 지난 8월 폭우로 도로 및 주차장 침수, 교량 전파, 산사태와 토사 유출, 단전·단수 등 성남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현행법상 공동주택 피해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는 관계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활용하여 피해를 지원하고자 청주시 사례를 모델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은 시설물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현행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은 폭우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의 모든 공동시설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 조례에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논란이 될 수 있는 소급효 관련하여 ‘부칙 제2조(보조금 지원의 적용례) 제3조제4항의 신설 규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22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는 조문의 신설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부칙을 신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접수하고 있는 11월 정례회에 발의하여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의원님 제안 설명 중에 우리 부위원장님을 김종환 위원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조우현 위원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아유,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웃음) 예.
  권규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현백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898호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 현 시행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등’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재난안전관실에 접수된 12개소 단지의 피해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따져 봤을 때 전체 단지 추정 총피해액은 약 20억 원이며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지원할 경우 약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예산편성 없이 본예산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30억으로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단지에 복구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경우 내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단지에서 민원 폭증이 예상되므로 집중호우로 인하여 단전·단수의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단지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별도 추가 예산이 약 10억 원이 확보되고 발의된 조례안 개정이 완료되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단지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례의 개정이 완료되어 공동주택의 피해 단지 보조금 지원 시 판교 모비우스 등 일반건축물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피해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수·개량 신설에 대하여 보조금심사위원회 지원 결정 후에 사업 진행 착공을 하여야 하나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복구 비용의 일부를’이라고 되어 있어 선공사를 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원에 논란이 될 수 있어 ‘복구한 비용의 일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에 대하여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조례 시행 시 올해 자연재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소급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3조제4항의 신설 규정은 2022년 8월 22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최현백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공동주택과의 검토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발의 의원님, 최현백 의원님, 집행부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다 수용하십니까?
최현백의원  일단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소급효가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소급효 적용례에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요, 그거는 동의하고 조문을 부칙 제2조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소급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최현백의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복구 비용을 일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범위에서 우선해 지원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고?
최현백의원  반대가 아니고 일단 ‘복구한 비용’이라고 하면 소급효 관련해서 부칙 2조가 신설이 되게 되면, 조문이, 일단 이 시점이 자동으로 ‘복구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굳이 이거 뭐 ‘복구 비용’을 ‘복구한 비용’으로 문구를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최현백의원  아니, ‘공동주택 시설 등’에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기계실, 전기실로 뭐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앞서 제안 설명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상황에서 특별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본 의원의 문구에 ‘공동주택 시설 등’이라는 거는 기계실, 전기실, 산사태, 기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사실 이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저도 그걸 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통과했을 때 추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거 시행령에서는 시행령 36조에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라 그러면 기계나 펌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됐을 때 예전에 이게 그런 내용들을 하자보수 기간 지난 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조례로 정해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시행령 취지에 지금 ‘등’이라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제가 어떤 판교나 우리 12개 단지, 13개 단지 제가 웬만큼 돌아봤는데요. 거기서 가장 피해를 입은 데가 흙이, 지하 주차장 흙 들어와서 펄 청소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보수·개량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수·개량, 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으로 해서 지원되는데 그 펄에 대해서는 흙 파내는 거, 지하 주차장 흙 들어온 거 이런 거 청소비는 우리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실, 전기실에 펌프라든가 전기실의 수배전반, 침수로 인한 수배전반 불량 수리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보수·개량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동주택법으로써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해당 피해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현수막을 붙인 게 있더라고요. 보면 ‘8월 8일 폭우 피해 외면하는 성남시의회 각성하라’, ‘실효성 없는 조례 개정에 더욱 분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소급 적용에 대한 거는 최현백 의원님이 수정 발언한 대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주택 지원 금액이 2억 5000까지만 가능하죠?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그 금액도 좀 풀어 줬으면 좋겠고요. 5년 신청 금지 조항도 같이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판교 모비우스가, 다른 단지도 중요하지만 판교 모비우스가 가장 피해가 컸고 한데 지금 포함이 안 돼서 저도 사실 그분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곳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최현백 의원님, 해당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추가 말씀하실 거면 말씀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지금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제일 처음에 판교 모비우스를 포함시켜라 할 수 있는 검토안에 대해서는, 이건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고요. 저희들은 사업승인이나, 공동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의 관리, 공동주택법으로 관리하는 거고 법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과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고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내용이 다른 겁니다. 건축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2억 5000 내려 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바뀐 지가 올해부터 시행입니다. 이게 워낙 조례 한도, 이게 이제 공동주택관리과는 입주자 대표회의 338개 단지 19만 2540세대를 관리하는 워낙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분당 아파트 연합회 이런 데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폭증이 됩니다. 이거,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김종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재난지역 선포 시 특정 지역에 할 때만 해 달라는 거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매년 해 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다른 질문이 없는 관계로 잠깐만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이 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시설 등’의 ‘등’을 제외하고 그리고 ‘복구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현백의원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뭐 철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그냥 통과시킬까요?
최현백의원  아니, 표결해 주세요.
○위원장 안광림  위원회에서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최현백의원  얘기를 했다고요?
○위원장 안광림  예.
최현백의원  뭐 철회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부결이네요, 자동?
○위원장 안광림  아니요,
○의회사무국직원 김지섭  수정 가결로.
○위원장 안광림  예, 수정 가결로 하려고 그러는데,
최현백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여즉 아까도 충분히 다 토론을 한 얘기니까 더 이상,
최현백의원  아니, 이제 제 의견에 대해서 저도 속기에 남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말씀하세요.
최현백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조례,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명시한다는 거 자체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리고…… 그럼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금 다?
○위원장 안광림  철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수정 통과시킬 예정이니까, 수정 가결할 예정이니까 최현백 의원님이 철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수정,
최현백의원  다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발의 의원에 의해서 정회 요청은 안 되고요. 우리,
최현백의원  정회 요청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광림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수정 가결하는 데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아까 충분히 해당 주무 부서의 설명은 들으셨으니까 반대하실 의견이 없으면, 예, 최현백 의원님,
최현백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명시를 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발의 의원님,
최현백의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광림  왜 조례가 없습니까?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는데 집행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 안 하겠다는, 지금 이 얘기가 들어가면 지원이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호소하시면 안 되죠.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발의 의원께서 잠시 정회해 가지고 좀 의견을 나누자고 그러니까 잠깐만 정회해 주시죠.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제4항 중 ‘공동주택 시설 등이’를 ‘공동주택 시설이’로,
  ‘공동주택 시설 등에’를 ‘공동주택 시설에’로,
  ‘복구비용의 일부를’을 ‘복구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로,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의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규정은 2022년 8월 22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로 답변,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지금 보고 있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림  보고 있습니까? (웃음) 사전에 배부 안 드렸나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
  우리가 뭐 행정사무 목록이 없다고 질문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계획과장  박상섭
  공동주택과장  권규영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도로과장  조명환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
  도시정비과장  정상철
○기타 참석자
  ㈜이퓨앤파트너스실장  김원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